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29회 제3건설위원회1995-07-24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로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또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산적해 있어서 갑자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원을 좀더 우리는 심도있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신뢰감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가지로 의원 신분과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주민의 충족을 최대한 만족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에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거쳐서 심사하실 안건중 오늘은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의피해진정의건과 지난 7월 20일 KBSTV에 방영된 불법건축물붕괴우려의건과 재해관련시설물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등을 심의하시고 내일은 현장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 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의피해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드린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의피해진정의건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7원 13일날 접수되어서 7월 21일 보완이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광명5동 288-26호 박미령외 19세대 142인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7세대, 빌라가 13세대입니다. 그리고 진정요지는 광명 4동 광명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단독 7세대와 빌라 13세대에 대한 주택균열현상, 광명아파트 남쪽베란다 설치로 인한 주택들의 주거피해, 당초 13층 아파트가 25층으로 조성된 경위 및 일조권 등 문제, 분진소음문제,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시청 및 시공회사(한진건설)에 진정 등을 하였으나 3여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상기 피해보상으로 각 세대당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하고 온전한 결정을 하여 다툼과 원망이 없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정주요내용으로는 주택균열현상입니다. 내용은 아파트의 헐음과 기초공사의 말뚝박음 등으로 친하여 심각해진 것인데 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에 대하여 시 또는 시공회사측에 구조안전실시 여부 또는 자체조사결과 조치 등에 대하여 그간 추진경위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의견 진술입니다. 다음은 아파트베란다 설치문제입니다. 아파트베란다를 남쪽 주택쪽으로 설치함으로 인한 주거침해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또는 승인시 검토여부와 주택건설촉진법상 적합여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상건축변경 등 문제는 진정인들이 3년전 시청방문시 아파트지상층이 13층으로 건축된다고 한 사항이 25층으로 허가가 된 경위와 이격거리, 일조권 문제, 주변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한 재산보호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동사항의 사실 여부 및 건축심의와 승인시 검토사항과 관계법상 적합여부, 그리고 이격거리, 일조권문제 등 적합여부와 피해예상요구에 따른 사례 또는 적절한 대책 여부입니다. 다음 분진소음과 정신적 피해문제입니다. 아파트건축에 따른 분진소음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관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여부 및 피해보상 가능여부, 공사시행시의 적정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요구금액입니다. 23세대의 피해주민들이 매세대당 보상금 5백만원씩을 요구했는데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적절한 방안 또는 보상협의 부당시 절차 및 대응방안입니다. 그리고 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진정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등의 처리에 의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청원서와 같은 절차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주민의 요망 또는 희망사항은 그 형식과 명칭이야 어떻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 경우는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진정서를 접수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각종 의안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처리결과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거나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은 의견서를 첨부 이송하는 것이)통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광명 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피해진정서건은 이미 동일내용으로 집행부에도 제출하고, 의회에도 제출한 사항으로 주내용이 주택균열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세대당 500여만원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각종 의안에 반영하거나 입법활동에 필요한 진정건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집행부에 보고청취와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 응답 및 토론 등을 거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광명아파트 재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200-6외 65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4,611.61평, 건축면적이 3,656.57평, 연면적이 62,845.15평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13층내지 15층 10개동입니다. 세대수는 1,633세대로 25평형이 13세대,28평형이 574세대, 40평형이 1,046세대입니다. 건폐율은 25%, 용적율은 322.45% , 주차대수는 1,750대로써 옥외에 407대, 옥내에 1,843대입니다.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인가 일자가 '92년 1월 31일, 사업승인 일자가 '93년 6월 21일, 착공일자는 '93년 10월 11일, 시공자는 한진건설, 공사감리자는 서원종합건축사입니다. 민원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재건축아파트의 민원은 이번에 주민의 정신적 피해자 TV의 난시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95년 5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광명시광명동 288-26호 박미령외 141인이 광명아파트신축과 관련해서 TV난시청해소, 일조권, 사선제한 적정여부를 저희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자에게 한진건설측하고 인근주민의 TV 난시청해소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95년 6월 1일자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건설측에서는 TV 난시청해소를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으로써 재건축공사로 인해서 주택균열 및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95년7월1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주택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한진건설측에 공인전문기관에 의뢰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회신을 했습니다. 아파트 남쪽 베란다로 인한 인접주택의 주거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권이나 주택재산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일조권은 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일조권은 북쪽 부분이 일조권 적용을 받습니다 일조권은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진, 소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진정회시에 대한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진단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날짜가 7월 14일자로 되에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인근 피해지역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70db 이하로써 판정이 되었고,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보존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저희에게 회시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정신적 피해의 건입니다. 정신적 피해의 건은 보상액을 주민들이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매세대당 500만원씩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주민들께서 일방적으로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진건설회사 조합측에 알려주고 그 쪽에서 원만하게 주민들과 합의를 보도록 저희가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균열된 사항때 대해서 무슨 사진이라든가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시에서 확인해서 찍은게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주택균열을 검열을 해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주민진정하고 시에서 확인한 사진하고 가져오시고 처음에 진정서 3항에 보면 13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25층으로 지었다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방도로 사이에 이것을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작업실에 분진이 많은데 지금 말씀과 같이 측정이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측정을 했는지 측정방법이 실제로 소음과 분진이 많은 지역에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이 없었다면 이런 진정을 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진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과 같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과 같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련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3년전에 균열이 간 것입니다. 3년전에 착공할 당시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그 당시에 균열이간 상태라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 균열이 갔는지, 금년에 균열이 갔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안전 진단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는 13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왜 15층으로 지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진정들어온 부분이 광명아파트의 남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현재 13층 짜리하고 15층 짜리하고 두 군데에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고 25층짜리 아파트라는 것은 측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5층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측벽으로 설치된 부분을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25층이라는 이야기는 측벽을 설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 인접주택지 부분을 전면으로 해가지고 25층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은 13층하고 15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일조권하고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일조권은 북쪽 방향만 적용을 받습니다.

김강선위원

소음관계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소음관계는 저희가 측정할 수 없고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로 협조공문을 7월 14일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소음을 현장을 나가 가지고 측정한 결과가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의하여 생활 소음규제 기준이 70db인데 70db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발생에 대해서는 비산분진발생인 제13조 방진벽이라든가 방진막, 세균세차시설, 살충시설 등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분진은 크게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 나름대로 방진막시설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5일전에 보내주셔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나가서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하지 회의때 이것만 갖다주고 분석해서 무슨 대책을 하라고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이 있으면 5일전, 일주일전이라도 갖다주셔야 확인을 나가든지 할 수 있지.

주영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13일날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말씀 안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안건이 있으면 미리 위원들에게 적어도 하루나 5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틀전에 자료제출을 해 줄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 사안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정립하고 와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일자가 7월 13일자고 오늘이 7월 24일 입니다. 진정이 들어온지 벌써 11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회의에서 건설재해예방대책관련에 대한 특별위에 대한 진정이 부결된 지도 며칠이 지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광명5동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원들은 진정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며칠전에 저번주 금요일날에 현장 방문을 했을때 광명 5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건설위원으로서 언잖고, 진정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 진정인의 편지를 보면 여러가지 피해사항은 도약정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이 없고 요즘은 벌써 3년전부터 이 아파트재건축 때문에 받는 여러가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시청에 여러가지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의있는 대책이 안 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번째로는 3년전에 시청을 방문했을때 시청직원들의 설명이 주택들과 접한 아파트 지상층은 13층으로 들어선다고 했는데 어떻게 25층의 대단히 높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점이 의아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광명아파트 승인 및 건축계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건축설계도라든가 승인서 관련자료를 제출요구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한진에서 피해 주택들을 3명의 간부진들과 방문해서 여러가지 피해상황을 돌아본 다음에 배상청구를 최소의 액수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나마 최소 요구액을 그래도 주민들이 좋게 해결하자고 하는 그야말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 뜻을 받아 들여서 500만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내지는 의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진정서 내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은 3년 전에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13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25층을 지었느냐라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 현황은 이런데 지금 이 쪽은 25m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가운데가 주진입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쪽으로는 현재는 6m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단지가 시공회사측이 8m 도로로 확장을 하고, 이쪽이 13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3층에서 15층까지 있습니다. 25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쪽 청색이 25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13층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5층이 측벽으로 되어 있는 곳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조권은 북쪽이기 때문에 일조권온 이쪽으로 받습니다. 이쪽은 일조권을 받지 않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시청 직원들께서 주민들에게 답변한 내용이 애초에 13층을, 어떤 부분이 25층이고 어떤 지역은 13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13층으로 허가가 나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2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느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일조권으로 침해받지 않은 부위의 25층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소방도로 하나만을 겨우 뚫어 놓고 이 지역에 25층짜리 대단히 높은아파트를 허가 내줬느냐 하는 진정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승인서라든가 공사 승인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진정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 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쪽편에 13층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전체의 아파트단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측면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관계자료를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3일내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배상액수가 주민들이 최소액수로 5백만원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건축 신축과 관련해서 이러한 진정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그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배상액이 책정되어야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내가 이러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물질적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주민이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책정할 수 없고 이 사항은 민사적으로 가기 이전에 주민하고 시공자측 또는 조합측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합의가 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신한 내용중에 원인제공된 시공자측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주라는 회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당초에 3년전에도 이러한 것을 제기했었고, 이번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같은 것으로 진정을 제기했는데 3년이라는 공백기간동안에 사실 그쪽에 우리가 진정건을 명확하게 처리해 주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비하고 손해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상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저희가 회신을 하면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가구가 거의다 균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과 같이 3년전에도 이러한 진정이 있었다면 그때 시에서 확인을 한적 있습니까? 과연 3년전에 균열이 되었는지, 그전에 균열이 되었는지 그때 확인을 했으면 정확히 알 수 있을텐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과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을 찾아 보았는데 서론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강선위원

진정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안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니 그당시에 확인을 안했을리 없습니다. 확인을 했을텐데 그 이후에 직원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전에 처리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지금 서류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3년전에 진정서는 지금 현재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사항은 한진건설측에 초장이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한진건설측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한진건설측에서도 그당시 균열하고 지금의 균열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진측에서 직접 구조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객관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인들은 보상액을 요구하면서 구조안전진단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진정이 들어온거니까 일단은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강선위원

해결을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고 그 당시에 진정을 받았다면 공무원으로서 의당히 진정에 대한 성의있는 처리와 조사를 했어야 마땅할 사항인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계속 확인해 보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럼 과장으로서 지금 그때 금이 갔는지 그전에 팠는지 그것 조차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아까 답변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강선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우리로서는 진정인들의 뜻이 옳은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항이 가미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진정을 받아서 여기 최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어느정도 합의를 피해자측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조합을 구성하고 여기 계시는데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절충이나 진전이 있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일단 19일자로 회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쌍방이 먼저 주민하고 조합이나 시공자측하고 먼저 합의를 보고 합의가 안된 경우에 저희가 중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진정을 올린다는 것은 피차 합의가 안되니까 진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시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진정을 올린 자체는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이 진정인의 기본인데 과연 과장으로서 진정을 받으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될 수 있나 없나 검토하고 피해자와 원인제공자와 서로 시도를 해보아야지 당사자끼리 해결하십시오. 지금 그 처리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보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가서 주민측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공자측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삼자간에 회의는 한적이 없습니다만, 일단 주민들 의견이 이렇고 시공자측, 조합측의 의견이 이러니까 그 사항을......

김강선위원

시공자측인 한진에서 뭐라고 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시공자측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는 있는데 이런 사항이 조합원들한테 다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5백만원을 선뜻 내주었을 때 지금 진정이 20세대뿐 아니고 그 주변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대형사고도 많이 났는데 이것이 조합측 책임이 아니라 시공자측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시공자측에서 보상해 주는 시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결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업자의 책임이지 조합측에서 시공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과장으로서는 빠른시일내 시공자에게 5백만원을 주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억울하면 피해본 사람하고 서로 합의해서 진정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진정인이 다 진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실지로 가가호호 사진을 보면 피해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이 일단 접수가 되었으면 주무과장으로서는 빠른 시일내 우선 시공자와 진정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또 그것이 안될 때에는 법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시공자가 어느정도 시인을 하고 들어 간 것으로 볼 때는 책임이 있다는 시인 아닙니까?

최필원위원

시공자가 시인한 것이 아니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강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지요.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소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장여부가 가장 우려되고, 건물을 짓다보면 주변에 직접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도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법적인 사항을 회시를 해주고, 다음에 양자간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적 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주택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주택과장으로서 원하지 않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은 시공자가 그렇게 해주고 진정인이 돈으로 요구한다면 해주어야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으로서는 진정인이 돈을 요구하고 시공자가 돈으로 해줄 수 있다면 그것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해 줄 필요는 없고, 1차 진정을 올렸을때 답변내용과 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최필원위원 말씀하세요.

최필원위원

최필원입니다. (자리에서 나와 37면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옛날에도 진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거와 구두진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때 여기 이 주위에 분들이 1천만원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주변에 지금 금이 안간 것이 없습니다. 뒤쪽으로도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럼 이 사진이 허위입니까?

최필원위원

아니 사실인데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가구당 1천만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유는

최필원위원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균열이 갔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판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빔으로 때려 박지 않습니다. 비벼가지고 끼워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있다가 시청에서도 왔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뒤에 4m도로인데 지금 8m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13층을 짓는다고 하다가 25층으로 짓느냐 하는 것은 원래 13층 그대로 짓는 것이고 여기까지 25층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크게 최고층 25층아파트라고 조감도를 붙여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3층이 맞습니다. 일조권에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만나서 만약에 우리 때문에 갈라졌다면 돈이 되었던 다해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갈라졌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진측에서는 도의적인 면에서 솔직히 장비있고 시멘트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는 필요없다, 돈 5백만원을 내라 그러면 20세대주면 나중에 이것이 확산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까? "보수 안한다" 일단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정준헌위원

시청에서 처음에 13층이라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최필원위원

13층이 맞습니다.

정준헌위원

진정에 보면 13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고 15층 25층이 들어서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얘기할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더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최필원위원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적인 면에서 재료가 있으니까 보수는 해 주겠다니까 주민대표가 그러면 "상의해서 연락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협상중에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최위원님 시공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조합측에 서도 관련이 있습니까?

최필원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재건축입니다. 우리 조합 1,046명이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보상금 문제 같은 것이 우리하고 시공회사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1,046명도 민원이예요. 우리 1,046명이 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니까 시공자는 책임을 안진다는 말씀입니까?

최필원위원

책임은 지는데 이유가 나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나올 때 물게 되면 우리가 물게되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항은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조합측입니다. 조합측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조합은 전조합원들이 모여서 결성된 것이 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보상이라 공사비의 기타의 것이 나오면 조합원 개개인의 돈에서 나옵니다.

최필원위원

부담이 가게 됩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다면 공사 맡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하고 같은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조합에 의해서 공사를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맡은 시공자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진동을 준다거나 어떠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균열이 갔다면 의당히 조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한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일반 건축물도 주택같은 경우를 지으면 시공자측 건축주가 선정해서 하는데 시공자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시공자는 건물주하고 계약에 의해서 건물주가 사공자한테 부담을 하라고 계약사항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언제나 원인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지 그렇다면 아무렇게 나 공사를 잘못해도 조합에서 책임을 진다면 누구나 시공자 되겠네요.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최위원님이 조합장으로 계시니까 돈으로 해결해주어도 되고 해결이 쉽겠네요.

최필원위원

돈은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5백만원 주면 다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수백억 나가는데 집짓나요, 못 짓지요.

김강선위원

여기에서 진정인이 물론 정신적 피해도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옆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집짓는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지로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보수를 요구하면 보수를 해주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쪽에서도 보수를 해주나 같은 금액이면 돈으로 주나 마찬가지지요.

최필원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판명이 안났잖아요. 그 주변의 집들을 보세요. 다 금이 갔어요, 연립 4, 5년된 것 안 갈라진 집이 있습니까?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적인면 자꾸 시인이라고 하는데 시인이 아니예요. 도의적인 면에서 재료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주겠다는데 보수는 싫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집 저집에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김강선위원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는데 알았어요. 과장님은 시공자가 해줄 용의가 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화통화해서 저희한테 시공회사 소장님이 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참고로 열에 균열이 간 집은 몇년도에 지은 집입니까? 연립이지요?

최필원위원

그 주변이 다 연립입니다.

김강선위원

20년 되었습니까?

최필원위원

안되었지요.

주영하위원장

말씀들을 절약해 주시고 여기는 회의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의견이나 말을 줄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입니다. 아까 정승희과장님께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은 허가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제인 소유관계에서 일어난 분쟁의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견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시대에 민선시장을 뽑은 시점에서 특히 21C 국제화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는 최대한의 서비스 행정 기관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광명이 살아 남느냐, 안 살아 남느냐의 관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적 소유관계에서 일어난 분쟁에 최대한 민의 입장에서 중재를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아파트 시공자가 한진건설인데 한진건설이라고 하는 기업체는 굉장한 기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시청과는 맞대응 하지도 않을 정도의 한국에 있어서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과 광명시청이 맞선다고 했을 때 광명시청은 별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힘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적인 소유분쟁에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사식은 광명아파트 뿐만 아니라 철산 쌍마한진아파트, 권군자씨 건물도 엄밀하게 따지면 시와 개인간의 분쟁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최필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과 시민, 여러가지 이해집단에 따라서 일어나는 분쟁이고, 또 시민과 기업간에 여러가지 형태의 사적인 소유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분쟁을 최대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축분쟁은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허가청의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행위자하고 다음에 주민과 민원인과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행위자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행위자를 가리려면 법적으로 가는 사항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 허가청에서는 분명히 이런 원칙은 지켜야 하고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물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는 분명히 주민의 편에 서서 나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악용되는 소지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허가청에만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진정서를 5장 작성한다고 합니다. 일단 허가청에 집어넣고, 도에 집어넣고, 감사원에 집어넣고, 청와대에 집어넣고, 정보합동민원실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의 힘을 최대한으로 빌려서 빠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빠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자하고 민원인간에 의견 합의가 되면 몰라도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민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고, 저도 얼마전에 재해대책 예방을 위한 특위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시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분쟁이라든지, 민과 관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으로 올바른 기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는 아직도 변치 않고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면 조금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축분쟁 때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브로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주민들이 단순히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진정을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한진측에서 3년전인가 구조안전진단을 하려고 했지만 주민측에서 거부했는데 5백만원을 요구하는 관계로 사실은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합의할 수 있는 중간과정이 생략되었다는 말씀을 잠깐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좀더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내려고 했다면 이때 주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주민입장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제 생각에는 한진측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조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광명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균열이 갔는지 안갔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충분히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전에 최필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건설 때문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시에서 취했고, 그러면 시공자한테 좀더 떳떳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5백만원, 1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장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던 시공자측에 저는 어떤 액수라도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 강남같은 경우는 아파트건설로 인해서 주변 주택이 이러한 균열이 안가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보상액만으로 몇 백만원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시공자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센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년전 3년전부터 주민들이 여기저기 시를 믿으면서 시에 여러가지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백만원 보상금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진정서를 면밀하게 가슴깊이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저도 건축설계시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시공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분진이나 소음 등의 피해가 조금도 안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양해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기존건물의 균열에 대해서 광명시청내에서도, 의회 자체내에서도 누가 이렇다고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엄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 감정사가 피해감정을 하게 되면 보수액까지 같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의 현실이 현장에 조금만 기댈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기대고, 헐뜯고, 진정하고, 어떻게해서든지 울궈낼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철산 한신아파트, 쌍마 한신아파트 주변에 최근 나중에 지은 집들 보십시오. 그 주변에 진정해서 그냥 넘어 갔습니까? 관에서도 다 뒤에서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왜 협조를 해줍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 점점 피해가 만연되어 가는 것입니다. 현장만 있으면 가서 진정하고, 내칠 것은 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법이 있는데 법으로 해결해야지, 관에서 자꾸 이것을 다리 역할을 해주어라 교량역할을 해주어라하면 계속 관은 중계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계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분석부터 조사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주택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이 소개의원이나 어떤 청원서 규정에 아니면 주민의 민원접수에 의해서 지금 질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장난 같습니다. 어떤 중계 해결안도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가지고 5일전에 1주일전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해결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념적인 개념적인면, 저는 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까지 드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소집해서 누가 이것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어떤 대안을 여기에서 원하는지 의심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진이나 소음이나 교통장애, 균열, 피해사항 같은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교통장애를 어떻게 일으키고 언제부터 공사를 했는데 분진이 어떻고 소음이 어떻고 현장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전부터 진행해서 분진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건이라든지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오늘 보고 청취를 하고 그 내용을 어느정도 듣고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갈 차례입니다. 그 차례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딴데 가 있는 것같이 질의 문답들이 나가고 이러시는데 어느정도는 이 문제점을 각 위원님들도 대충 알으셔야 되겠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어떠 어떻게 대처해왔고 이 문제를 어느정도는 알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지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는 갔다 와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고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민원이라는 것도 보면 개인이득입니다. 어떤 단독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주위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무조건 요구만 하고 진정만 하면 다 입니까? 우리가 위원신분으로서 법을 무분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위원장님. 정준헌이예요. 최위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재개발 추진하기 전에 안전진단 같은 것 받아봤습니까?

최필원위원

다 하죠. 사진도 다 찍어 왔는데요.

정준헌위원

주택과장님 진정서 들어오거나 저쪽에서 접수한 후에 안전진단 해보셨어요. 요구해 봤어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회시를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럼 그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진단의뢰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삼풍백화점 사고 때문에 두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준헌위원

두달후에 나오면 진정인들이 굉장히 행정관서한테 질의할게 많을텐데요. 왜 이런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홍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사람들 대다수가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로에 조금만 뭐 올려놔도 그렇고 이웃집에 창문 하나 건드려도 건의를 많이하는데 안전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뒤에 시공자와 진정인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그래서 3자가 합의하에 하도록 하고 만약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행정관서에서 또 시의회 차원에서 생리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위 원님들이 현장에 가본다고 해도 개인적인 이권에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 가서 관여할 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1년에 몇 채씩 건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알고있는데 진정 건이라는 것은 하여튼 집을 지으면 수십개씩 진정이 들어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주택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것인지 행정관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시공자라든가 시행자 진정인들, 중개역할보다도 거기 가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사실 금전관계에 결부돼 있는데도 행정관서라든가 위원님들이 결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층이 왜 25층으로 둔갑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 나온 도면을 저희한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최위원님도 아까 좋은 설명해주셨는데, 과장님들 보상을 전화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전화라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한진건설이라든가,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든가, 광명시청이 여기 재개발 추진위원장이신 최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분들하고 한길건설, 진정인들 3자가 합의하에 이뤄져가지고 잘되기를 바라고 행정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개인 재산권에 관여하지 않게끔 정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아까 일원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현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시람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하면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실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나가봤던 들 금간 것에 대해서 진단 내릴 수 있습니까?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오는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장에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서가 있어요. 다 있지 없습니까? 뭐 가면 분명히 이런 얘기들을 할건데 그리고 나가봐야 무슨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실효를 꼭 거둘 수 있다는 것 보다도 우리한테 진정을 냈기 때문에 현장확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업위원

현장확인하는 부분이.....

주영하위원장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낼 수 있습니까? 뭘합니까?

홍성섭위원

김위원님 발언에 대한 추가질문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현장에 가도 사실상 말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지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이렇다, 저렇다, 판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산권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 예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관련 진정이 들어오면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를 소집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게 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 의견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법으로 처리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 넘겨야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넘기고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 넘겼다는 문서만 그 진정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처음으로 민원을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 진정전이 들어와서 주민이 의회에 진정을 냈는데도 불구하진 현지에 나와서 주민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얘기라도 듣고 오는 것이 낫지 그냥 공문으로 답변서만 보내 드렸을 때, 그것보다는 그래도 현지확인을 다만 몇 분이라도 가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와서 의견서를 제출해주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위원신분으로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피해자측에서 과연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피해자측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협회라든지 어디에 요구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린후에 그것이 안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현 차원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진영위원

윤진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의회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잘못하면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불러 일으킬 것 같고 잘못하면 위화감 조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해서 현장에 갔다오는게 최선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부에다 모든 일을 일임해 가지고 안됐을 적에 다시한번 의견수렴을 하고 최필원 위원님이 계시지만 최필원위원한테 맡겨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심부름꾼이요,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시민들에게서 진정이 들어온 이상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해서 해결해 준다기 보다도 진정이 들어온 만큼 우리가 현장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서 해준다는 것보다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조성을 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유도를 시켜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것이지, 해결을 해준다는 것, 또 법으로 넘기자, 이렇게되면 위원 본분이 상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은 내일이라도 시간내서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청과 시공자와 주민들의 대화를 유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현장검증을 하느냐 안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건축물분쟁, 하여튼 긴축관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건설위원회나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광명아파트 문제를 자꾸 건축분쟁으로 몰고가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진정서에서 나온 진정인의 요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전국민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라고 하는 그 하나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집행부에 대한 말하자면 불신입니다. 시청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될 방도로 하나는 시설물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성의있는 활동을 하느냐 라고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나 집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한다든지 도움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사실 시의회자 그것을 보조해줘야 합니다. 시의회 역할이라고 하는게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안이 지금 이미 벌어져 있는 사안으로 권군자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디오를 보아서 알겠지만 이미 다 진단이 나와 있고 시로써도 그야말로 철거를 해야 한다라는 대책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매스컴에다 호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보도가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본회의에서 특위가 거론되고 난 이후에 TV에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광명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내지는 문제를 너무 회피적으로 해결하는 시각을 떠나서 좀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연욱위원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 재건축 문제인데요. 문제점과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강희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장난만 하고 있어요. 유승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조안전진단 실시하고 소요기간이 2개월정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고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워요. 뭘 어떻게 하자고 앉아있는 겁니까? 현장을 답사해 봐도 전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여러가지 앞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지 좀 종합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힘들면 전체 의원차원에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더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그 이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계속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믿을 만한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넘기는 건 절대로 반대하구도. 여기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일단 1차적인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최대한도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립이 안되면 본회의에 넘기든지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진정을 받았으니까 위원이 다 나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진정이 의회에까지 접수됐으니까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을 접수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요지, 자료수집 같은 것은 저희가 의당히 해야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 갈 필요없이 간사님이나 직원하고 같이 가서 진정내용하고 대조를 해서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 23세대가 있는데 사실 구조안전진단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먹힙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도 시공자인 한진에 요구를 해서 답변이 한 2개월 후에야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현실에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 막대한 구조진단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그 액수를 가지고 주민과 같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피해주민이나 시공자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조진단 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었다. 3년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부터 있던 결과다. 이렇게 나올 때에는 사실 진정인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진정인에 대한 피해복구라든지 보상에 대해서 전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많은 액수를 공공기관에서 들이느니 그 돈을 가지고 피해본 사람과 절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결정을 봐서 구조진단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만약 시행자가 그 결과 그대로 안한다든지 또는 법적으로 엄연히 판결이 돼있는데 조합측에서 그것을 안한다든지 반대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행 안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특위도 필요하고 의회 위원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앞장서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무슨 특위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아까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물론 재해대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좋지만 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이상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독립된 의회 기관으로써 힐 일이 아니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KBSTV에방영된불법건축물붕괴우려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KBS TV 현장출동 김승규 취재보도 관련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영은 7월 20일 목요일 7시 13분에 방영됐구요. 위치는 철산 4동 564번지일명 산동네 권군자 주택이 되겠습니다. 방영요지는 무허가로 23세대를 5층 건물로 건축된 사항과 주택균열 및 붕괴우려에 따른 입주민 불안감, 세입자 이주대책관계 등에 대하여 방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균열 및 누수 붕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 사방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우수기 누수로 인한 입주민 불편과 붕괴우려에 따른 불안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 실시 사항 및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무허가 건축 경위 및 방치 사유에 대해서는 '89년 무허가로 5층까지 건축된 경위와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방영이 됐는데 이 사항이 '89년부터 '91년까지 관할지역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현황, 관계 법조문, 무허가 단속 및 조치사항, 행정대집행 사항, 향후관리 및 대책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 이주문제 및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문제, 근저당문제 등으로 자진 이주가 어려운 사항이며 전선 및 가스의 무분별설치로 인한 누전사고폭발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문제에 따른 관계부서의 대안과 전선, 가스등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권군자 건물건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산동 563-38번지에 위치해 있고 건축주는 최정웅씨로 돼있습니다만 배우자가 권군자씨로 해서 저희는 통상 권군자건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828㎡입니다. 구조는 기초 콘크리트매트 구조로 돼있고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입니다만 일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벽돌조 1.0B 슬라브고 지상3층은 벽돌조 0.5B 슬라브 일부 블럭조로 돼 있습니다. 지상 4층은 권군자건물주가 살고 있습니다만 블럭 100cm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거주세대는 25세대에 88명이 살고있고 전세금 2억9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78년 이전께 건축된 건물로써 '80년대 양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5년 6월에 건물이 양성화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무단 증축을 하고 철거 혹은 조치가 행정 대집행을 8차에 걸쳐서 철거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주를 2회에 걸쳐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건물주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후 저희가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구조안전진단은 2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결과 내용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율이 거의 없어 지속사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3, 4층은 철거조치하고 보수사용해서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진단 결과 통보하여 1차 자진철거 계고는 금년도 1월 26일 입니다. 내용은 지상 3, 4층은 자진철거 및 세입자를 자진 이주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주 및 세입자에 대한 청문실시는 금년도 2월 1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진 철거계획을 했으나 건물주가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또 세입자의 자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다고 저희가 청문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 대한 반환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주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에게 건물주로 하여금 전세금을 반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3월 7일날 저희가 2차철거 지시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교부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2차철거 지시에 건물주가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철거하게 되면 세입자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상태에서는 바로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게 무진동공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진동공법으로 철거를 할려면 전체 철거비가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3, 4층만 철거할 때는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고장을 발부했어도 직접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찰조를 편성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규 TV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주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 건물주는 전혀 반환능력이 없다라는 말 밖에 없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아야 이주를 하는데 이주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이 철산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5, 6월 중반기 정도되면 보상후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에서 대납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전세금에 대해서, 그 건물주도 자기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나갈 상황이어서 지금 별다른 어떤 시에서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해서 적극적인 보상후 이주조치를 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대책사업에서 1년후에 보상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시면 재해대책차원에서는 1년이라면 아직도 6개월이 남아 있고 내년도 우기도 남아있고 봄철에 해빙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1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관계를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 창호지를 붙여 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균열이 가느냐, 균열이 진행이 되면 찢어집니다. 그러한 사항을 빠짐없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여부를 판단하고 바로 방학중에는 학교라든가 다른 시설물천의 이주대책을 하는 어떤 방법외에는 대안을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창호지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적인 것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작년 11월말에 붙였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찢어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더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강희원위원

집행부에서 중점관리를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선위원

지난 토요일날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토요일날 1층부분에 저희 직원이 나가보니까 방바닥이 조금 침하가 되었다는 것을 저에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 까 1층부분이 침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강선위원

그것말고도 옆에 창문에 종이 붙여 놓은 것이 갈라졌고 창문틀도 갈라지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나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신 것인지?

김강선위원

방이 가라앉은 계단 올라가는데 좌측으로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창틀 거기가 갈라졌더라고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날 나가 봤습니다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갔으면 발견을 했을텐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구조안전진단 결과도 경기도 전축사회에서 3, 4층을 철거해라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4층에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들라도 4층은 헐어야죠. 가옥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죠. 세입자는 조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런 조치는 저희가 그 사항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층을 철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동이 아래층까지 파급 될까봐 우려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아래층까지 진동이나 기타 피해가 있을까봐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유인물에 보면 '89년 12월달에 철거비용을 2천만원을 예산에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철거를 함으로써 주변피해라든가 세입자라든가 기존 건물에 대해 조그마한 영향을 끼치면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을 주겠다는 판단하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4층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4층, 3층 부분은 본인이 살고 있으니까 내 보낼 수 있으면 내 보내야 되고 거기를 비워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아주 조잡한 건물이기 때문에 천거도 솔직히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벽돌이 허물어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뜯어내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기계를 들이대고 해서 철거를 하는것이 아니고 과장은 변명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인물에도 보다시피 예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위험건물이다 하는 것으로 구조진단을 해서도 결과가 나았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도 가보면 기둥 자체가 약간 기우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에서도 물론 시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집행은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3층이나 4층 같은 것은 철거를 하면 위험요소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하자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을 전도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불시에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1층, 2층 이런 데까지 다 무너질 것이란 말입니다. 3, 4층 이런 데 최소한도 예산이 들더라도 여기 진단결과에 의하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3, 4층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명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시의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은 '89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도 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시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4층건물에 건물주가 살고 있는 부분을 철거한다는 것은 손으로 직접 하나씩 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철거가 어렵고 3층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브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 철거하는 것은 진동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는 어렵고 무진동을 하게 되면 3천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세워서 철거한다고 하면 저로서는 극히 곤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4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경기도 건축사회에 의뢰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는 그 결과에 의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 위험건물이다 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다행히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이어져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것이 그후에 만약 붕괴되어서 사고가 났다하면 그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구조적으로 결함을 진단할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예산 집행상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재해대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솔직히 건축물이라고 해서 재해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실제로 주인이 모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빼먹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다 빼 먹었다하더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사는 서민들을 생각할 때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조치를 안할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청이나 의회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진단은 뭐하러 합니까?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개인을 조치를 한다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강제 철거하고 3, 4층은 해놨어야지 괜히 결과만 알고 가만히 있으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붕괴되었다면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해임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법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보고 소형면허증을 가지고 대형차를 몰라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해차원에서 도나 상부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서라든가 광명시장으로부터 무슨 상부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도예 이 건물에 때해서는 재해위험시설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원이 나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대를 설치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건축사가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명확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선위원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도에서 계속 예찰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예찰만 해라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찰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려면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방법은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철거한다는 것은 세입자들이 자진 이주를 하되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에도 그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심지어 세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자진적으로 보증금도 못 받고 다른데로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공해서 다른 사람을 세입자들로 들이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고 심지에는 건물주가 유인물에도 있듯이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 부분은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원인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층도 아니고 4, 5층까지 을라가도 그것을 고발조치 나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집행부의 자세가 원인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세든 사람이야 모르고 와서 좀 싸니까 세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생명에 피해를 줬다면 원인제공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주에게도 있고,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를 방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도 철거하는 우리 청원경찰도 배치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엄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못봤지만 집행부가 와서 아무 소리 못한다 심지어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을 느끼니까 할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25세대라면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정신적 피해요구를 이야기 했지만 상당히 불안하고 비만 오면 안 새는 집이 없고 또 밑에서는 샘이 나오고 구들장이 가라앉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도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고 두고 본다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 이전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되고 거기에 대란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시장이 전적으로 나서서 의회와 집행부가 특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해야지 방법 따지다가 그냥 무너지면 그 사랑들 죽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종이 몇장 붙여놓고 이상없나 그것만 점검하다가 막상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왔고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더 가나 안가나 이런 상태로 벌써 1년이상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진행을 못하고 건축주 한탄이나 하고 예산타령만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시장은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묵인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현재로써는 세입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저희가 저번에 대책회의를 할 때 어떠한 제시를 했느냐 하면 세입자들도 이런 것이 맞습니다. 철산주거내에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으로써 임대아파트 분양을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이주를 할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나중에 전세금을 받기로 하고 보상이 되고 먼저 자진 이주하십시오.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준다는 그러한 식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단 전세금을 받아야 나가겠다는 세입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찰활동을 해서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보충을 한다고 하면 '87년 11월 11일 유인물에 보시면 3, 4층 증축부분을 완전철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87년 11월 12일 고질적인 상습무허가 행위자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후에 '88년 10월에 3, 4층 무허가 증축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진동 사항이었기 때문에 무진동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7년도에 4층 무허가 증축해 놓고 11월 11일날 증축부분을 완전철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끝까지 코치를 계속했어야 했는데 7년후에 그것을 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진철거 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안에 세입자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89년도에 4층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4층에 건물주가 사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건물주가 사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건물주가 지은 것입니까? 언제 입주를 했습니까 ?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물주는 그 당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부분을 지어서 건물주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고발조치를 했고 완전철거를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철거를 했다가 나중에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세입자 자진퇴거를 종용했고, 강력 철거조치 옥상부분 그 옥상부분 철거했을 때 진동이 생겼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사항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발생이 되었는데 4층 부분을 지을 당시에 어떤 구조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 것에 대해서 '90년 7월 3일 수원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후에 다른 조치가 전혀 없네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91년 4월 30일 옥상부분 고발조치하고 건물주가 고발되고 이에 대해서 자진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91년 9월에 옥상부분을 강제철거 했었고, '93년 2월 8일자로 종합안전점검을 저희가 한전 및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건축사를 선임해서 실시했습니다. '93년 4월 11일 전체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93년 5월 8일 건축물 위험성에 대한 청문회를 세입자들하고 건물주하고 했었습니다. '94년 1월 28일 옥상에서 누수가 확인되어서 저희가 응급보수조치를 했고, 건축주한테 응급보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94년 10월 31일차로 지금 현재 있는 균열부분에 창호지를 붙여서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4층 무허가 건물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많은 조치를 했지만 아까 김강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묵과한다는 것보다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보고, 앞으로 4층에 대해서 철거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렇지요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청취불능) 부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동이 가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을 건드리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87년도에는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철거를 못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이 증축된 것이 '87년부터 시작을 했고, 1층 2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바로 조치를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계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해서 조그만 위험성이 내포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쪽으로 임시조치를 하든지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권군자 건물뿐 아니라 모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묵과라든가, 방관하는 자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강위원님

강희원위원

이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수차에 걸쳐서 조치, 고발, 시행, 대책 이 부분이 결론은 '90년대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과연 그 예산은 짤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짰으며, 그것을 실시 못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와서 우리가 물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는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완전히 1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구태의연한 답변입니다. 어떤 방법이 제시가 안됩니다. 그러면 무너지기까지를 바라고 있는, 만약에 무너지면 그 답변에 대해서 일관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며칠 더 시간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아무리 진행되더라도 돈이 없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은 '90년도에 예산이 2천만원 있었는데 그때 예산은 무슨 근거로 잡았습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9백57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9년도에 철거비용 2천만원 계상된 것과 구조안전진단비 9백50만원 소요된 것은 감사 때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 관계 문제는 저희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다」 「철거를 필히 해야 되겠다」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결재를 받은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유건물에 예산을 반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수반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테두리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관계 공무원이 문책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얘기거리가 되는 것이 좋지 고발 계속 반복되는 현상에 결론은 그 건물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후대책을 세웠든지 직무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와서 불안전하게 지금까지 있고 대책은 1년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질의하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답변하는 과장님도 답답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십시요.

웃음소리

강희원위원

이 안이 우리가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홍성섭위원장대리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해결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강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강희원위원

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럼 정준헌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준헌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광명시 행정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고, 애초에 무허가건물을 행정관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천막만 쳐도 뜯어내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짓도록 방치해 둔 것이 무엇이며, 이제 결과가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것이 계속 거론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하고, 또 여기 주민들이 안나가고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권군자씨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맞아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주지 않는 사항인지, 또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명년도에 여기에 개발을 추진해서 임대아파트라도 얻을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명년도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그런데 그분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생명에 위험성을 느끼고 있으면서 안나가는 것은 행정관서를 불신해서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안되어서 어디가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정준헌위원

그릴 권군자씨가 지금 전혀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어서 그분들한테 변제를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권군자씨 재산조회를 해보았더니 지금 2억7천7백만원 전세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채무가 4억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채무하고 채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잘못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일단 선 조처를 해주고 주민들 안전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일단 명년도에 권군자씨한테 모든 것이 수용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보상금이라든지 일부가 나오니까 일부를 정리하는 식으로 이분들을 우선 철거시켰으면 하는 마음뿐이고 일단은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애초에 어디가서 천막만 치는 것은 기가막히게 아는데 4층 5층까지 올라가는 가건물을 평수도 큰데 이런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지금 변제가 문제니까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외부로 피신을 시키고 명년도에 보상에 대한 금액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여건, 행정관서에서 믿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도 정확히 하셔서 집행부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10여 년에 걸쳐서 무허가 건물이 계속 증축되고 철거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법적인 조치가 무허가 건물 증축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전문가적인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광명시내에 무허가 건물의 무단 증축사례가 또 있는지 있다면 그 건물의 안전도는 어떤지, 세 번째 지금 거주세대가 25세대 88명이고 전세금이 2억7천7백만원인데 아까 제가 TV에서 보기에는 전세금 2∼3백만원에 월세 얼마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7천7백만원에 25세대면 한 세대당 평균 전세금이 1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TV를 본 것으로는 월세보증금으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산정한 전세금을 구체적으로 월세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다시 환산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권군자씨의 채무조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산조회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일단 법적 구속조치를 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전세금 반환부분을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의 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건물에 현시가가 얼마고, 담보가 얼마 잡혀있는데 2차 담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담보를 설정해서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받는데 시차원에서라도 중간역할을 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강구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그 보상을 건교부하고 의논해서 앞당겨서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조치법령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전축허가가 적법하게 나가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는 법칙규정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와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로 3년이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기소가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타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의 현재 무허가 건물은 대개 판자집이나, 철산지구, 안양천변, 삼각주마을의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무허가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만, 권군자처럼 대규모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억7천7백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구체적으로 환산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는 바가 없고, 지금 월세사는 사람들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세가 아래층 같은 경우 1천7백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환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군자씨에 대한 자산조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억정도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권군자씨 구속조치여부는 지금 저희로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상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상을 우선 해달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시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지정을 해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하고 보상에 들어갈 때 권군자건물을 우선적으로 선보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문인데 구속여부에 대해서 조치할 수 없다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해서 시공자인 주택공사와 선보장을 시가 교섭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건설교통부와 직접 교섭해서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지정할 때 승인을 받고 사업자 지정을 그쪽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자금은 어디에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자금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합니다만, 그 외 보상하고 건축비는 주택공사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파트 분양가에 산정이 됩니다.

정준헌위원

과장님 공소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권군자씨도 벌칙금 5천만원을 낸적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벌금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차 고발했을 때는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왜냐하면 그 사랑이 벌칙금을 낸 정도라면 자산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원위원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87년 11원 12일 수원지검 20일 구속, 집행유예 2년 그런데 '88년 10월, 1년도 되기전에 그 행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씀을 하는데 일련의 진행과정이 결론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이 구태의연하게 진행된 것은 확실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권군자라는 건축주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하고 상당히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건축주가 자기 의지를 관철했는데 제가 그 이후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고발이 3건이고 두 번 구속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구속되고 나서 "당신들 때문에 구속되었다. 마음대로 할려면 해라"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때는 건축과장, 주택과장 보자고 해서 밖에서 칼들고 서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구청에 있을 때 한번 겪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저희는 행정기관의 담당 직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끝으로 질의드린 내용은 과장님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때도 권군자라는 분이 참 끈질기고 결론은 집행부에서 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견은 어떤지, 제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90년이라는 그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 여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계는 봅니다.

강희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

물론 우리가 과거를 따지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집니다만, 사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법만 따지고 맨날 있어야 더 무너지나 안무너지나 살피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행히 여기 계획대로 내년 5월경에 보상이 되어서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 5월경 보상해서 어떻게 해결한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년 5월에 보상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을 이 사람이 등기상에도 근저당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다 빼먹기 때문에 보상하고 대출하고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볼 때 사실 보증금에 대해서 2억7천7백만원이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해결해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이것이 보상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된다고 볼 때 과연 우리 시나 의회측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느냐하면 저는 이것을 재해방지대책으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심하기에 달려 있는데 막상 이것이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사고수습과 이주대책 등등 여러가지 비용은 어쩔수 없이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과연 우리가 3층 4층도 진단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재해예방 강구대책 일환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측의 할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실무과장으로서는 다행히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고, 무너지면 큰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핀다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별안간 시장님보고 여기 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만, 재해방지대책 측면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도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쳐다만 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건축에 대해서는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문제입니다. 삼풍도 갈라져 가지고 시간으로 따져서 몇 시간안에 우르르 쏟아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으로 보는데 지금 종이 붙여서 이상이 없어서 금방금방 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잘하면 열을 보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운타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사고를 당하기전에 방지하는 비용이 적게 들지, 사람이 죽고, 또 이주대책을 한다 모든 사고수습을 할 때는 몇 갑절의 인명피해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문인데 제 생각에도 지금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몇 가지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군자씨가 계속해서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도 이곳이 새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입주권을 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때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철거는 지금 불가능하더라도 4층은 일단 주인이 살필 있고 3층까지만이라도 부분적인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은 집행부차원에서 특별회계로 따로 책정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시의회차원 내지는 건설위차원에서 일단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든지 해서 건의서를 집행부에 시의회 차원에서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구두로 제안설명하는 식으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시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해서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 시간끝내고 우리끼리 토론할 때 다시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재해관련시설물특별점검및현장확인의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5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2일간에 걸쳐서 취약시설물 특별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해 가지고 149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7월 18일날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서 주요현장 11개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취약시설의 특별점검은 기획실이 총괄 취합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점검한 사항을 보고청취를 듣는 사항으로 해서 끝맺음을 갖고 그 다음 먼저 위원님들이 재해관련 시설물 현장확인 사한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유인물을 보시면 먼저 확인결과에 대해서 철산 배수펌프장하고 광명배수펌프장에 위원들이 방문해서 현황보고를 받고 직접 시험가동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한가지 슬러지를 걸러내는데 이 슬러지를 치우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낼 수도 없고 갖다버릴 데도 없고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장을 방문해서 현황보고를 받고 공사현장을 순회했습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대교 공사장을 방문해서 현황보고도 받고 직접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순회했습니다만 철근시 녹을 그냥 매설해 가지고 시멘트가 원활하게 접착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해서 철근의 녹 제거를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셨고 다음에 지하철 7호선공사장은 철산역을 직접 지하 18m 까지 안전모를 쓰고 위원님들이 내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터파기단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지적된 바가 없지만 다른 일산이나 분당에서처럼 누수가 많아 가지고 전철이 선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수대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하안연립주택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낙석 및 산사태 방지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하안 2동 주공 1단지상가 침수현황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소장을 만나서 내용을 듣고 침수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서 주 침수원인이 맨홀준설 및 잔토처리 등 사전대비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거기에 따른 원인을 찾아서 철저한 조치를 주공과 관리소라든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재발이 안되게끔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삼각주마을 가옥침수방문인데 여기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서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쌍마아파트단지 균열사항은 현장을 보시고 인근주민과 대화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는데 그 대책인 구조안전진단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조치가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원광명부락 매립지, 밤일부락매립지 현장을 갔습니다만 일부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항이 있었고 또 배수로 정비가 잘 안되어서 우수에 토사유출 우려가 있다. 그런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9일날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집행부에 1차적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구춘회입니다. 취약시설물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규정상 분기 1회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을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금년 상반기동안에 저희는 정기외에 특별안전점검을 포함해서 4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한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된 각종 관내에 있는 취약시설물을 조사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6원 30일과 7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했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해당되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을 한 대상은 낙지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을 했고, 그 다음 지하철 공사장, 도시 가스관련 점검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시를 했고 도로교량과 관계된 기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대형건물 공사장이나 아파트현장이나 노후건축물 상하수관련 부설공사장 이런 것들은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배수지, 하천, 펌프장 등 상하수 시설은 하수과, 수도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산사태 우려지역과 도로공사로 절도 등 성토 절개지에 대해서는 녹지과와 건설과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기타 공통된 형질변경이나 광고물 이런 기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모두 149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안전하다고 조사된 게 138개소, 안전하지 못하다 하고 조사된 곳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게 5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6건입니다. 149개소중에 아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7월 11일날 유관기관 등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이 8개소인데 백화점 시장이 4개, 예식장은 3개, 극장 1개, 조사분야는 건물, 가스, 전기, 소방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 안전분야는 괜찮다라고 조사된 게 4개소, 우려가 된다하는 곳이 4개소이고 가스시설분야는 양호하다 라고 조사된 게 6개소, 위험의 우려가 있다가 2개소, 전기시설분야는 역시 양호하다고 조사된 게 6개소 우려가 된다고 조사된 게 2개소 소방시설분야는 양호가 3개소, 우려가 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토록 행정 지시를 했는데 특히 건물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행정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정비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그 인근 거주주민에게도 홍보를 해서 평상시에도 늘 예찰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 구축 및 합동 안전점검반을 상시 운영해서 적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점검결과 11개소의 내용을 보면 대형공사장 중에서 건축공사장이 2개소, 도로공사장이 1개소, 기타 2개소 해가지고 5개소가 있는데 기타는 목감천변에 주민편익시설과 주차장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건이고 해서 5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도시취약시설물은 모두 6건인데 노후 불량건축물이 5개소, 기타 1개소인데 이것은 삼각주 마을에 미루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미루나무들이 주택가안에 있는데 태풍이나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되는데 가지치기도 위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 공사와 관련해서 조치를 하게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점검결과 11개소 불안전시설에 대한 그간의 조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하안종합시장 현장입니다. 거기는 아직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하 4층을 하기 위해서 굴토공사 중인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팜으로 해서 지하수가 유출되니까 인근지반의 침하 우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하라고 조치한 결과 사실 위원님들께 드린 것에는 표기가 안됐는데 한진건설 주식회사에서 제출된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주위 비닐포장도면에 비닐포장 및 시멘트 그라우팅 작업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지하수유출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배수로를 통해 집수정으로 물을 모아 가지고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퍼내는 작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게 3인치짜리 7대, 4인치짜리 2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은바 있고 다음 광명지역주택 조합입니다. 진입로 법면부분에 낙석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낙석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해서 관료가 됐습니다. 노안로 확대 포장공사입니다. 우기에 절토, 성토 부분에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배수로와 법면정리를 했고 수방가재 및 장비를 현장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시민편익시설공사입니다.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는 공사자재를 제지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에 따라서 고수부지내에 공사자재를 이미 7원 4일까지 완전히 제거되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장 진입로, 출입로 홍수벽을 잘라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미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취약시설물입니다. 권군자건물에 대해서는 노후 건축물로써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계단부분에 철제기풍 보강조치를 했고 세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연립 역시 노후건축물로써 외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산연립과 은하연립도 노후건축물입니다만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광명 4동 158-646번지 담장인데 어린이 놀이터와 접해있는 개인집 담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접근위험 표시를 7월 5일 완료했고 보호망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놀이기구보수와 병행해서 8월 31일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산 1동 삼각주마을 나무가 위험하다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나무상태는 상당히 건강한 나무인데 워낙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인근주택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측도로 개설구간에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내 시설물에 점검을 실시한 일련의 내용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총괄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취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우선 광명아파트 재건축조합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진정을 요구한 건이 2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상비 5백만원씩 받을 수 있게끔 의회차원에서 중재를 해달라는 건과 건축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시 적정하게 됐는지 당초에 13층에서 25층으로 지상 층수가 변경된 경위가 어떻게 된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상비 5백반원 요구의 건은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광명아파트 조합원도 우리 광명시민이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우리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당사자간에 어떤 민사관계의 일이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비를 얼마씩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내시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건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시공자들이라든가 주민대표자라든가 시측에서 어떤 종합대책회의를 한번 가져서 공신력 있는 구조안전진단 협회에 의뢰해서 만약 그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든가 또는 피해보상을 해달라든지 하는 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제3자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책회의를 가져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빨리 보상가액을 결정하여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의견서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또 한가지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의 적정성여부 관계인데 여기에 따른 이격거리라든가 하는 문제는 건축법, 건축조례, 주택건설촉진법 이라든가 이런데 관련규정이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 사항은 관계법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차기 건설위원회 회의때 그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법한 사항이 됐으면 진정인한테 결과 회시를 해주겠습니다만 적법한 사항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만약 적법하지 않게 처리가 됐다면 관계공무원들의 문책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다시 차기회의때 보고 드려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현장확인 이것에 따른 현장확인건은 물론 위원님들이 전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라든가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저나 같이 진정을 내신 대표자를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여론만 들어보고 또 현장에 가서 균열된 부분 등은 사실상 보기가 그렇습니다. 봐야 괜히 이상해지기만하고 또 사진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주민대표하에 의견수렴을 하여 나중에 의견서론 집행부에 종합적으로 보낼 때 거기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권군자 건물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제시를 과장님들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도된 내용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대책수립회의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할 때도 어떤 잘못하면 오해의 소재도 받을 우려성이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누차 먼저 1대 시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였었고 내용전인 것은 여러가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큰 이슈라고 하면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서 만일의 사태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제1차적인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그런 방향으로 취합해서 의견서를 내서 신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처리 하게 종합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의견서를 내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좋은 방안을 더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군자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는 10원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재해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시에서 적극적인 예산협조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조달해서 방법이 없다면 권군자씨가 살고 있는 4층만이라도 헐어내면 아무래도 힘의 하중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니까 4층만이라도 철거해 내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4층은 지금 권군자씨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본인 발등에 불을 떨어뜨려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건물에 대해서 어떤 보수조치를 한다든가 입주민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세워서 해준다든가 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재해관련 예방차원에서 특별히 시장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반영 조치해서 개인적인 건물을 해줘라 하면 다른 여러가지 민원에게 파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은하연립이라든가 삼각주마을 등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요구를 할때는 결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인명피해 등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이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야할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2∼3억이나 소요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그때 통과를 시켜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관계는 생각하지 말고 재해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것이 재해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몇 세대에 얼마라는 입주자 현황이나 승인내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 같으면 누구는 전세 얼마, 또 누구는 월세면 월세 50만원에 월 얼마라는 자잘한 내용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 공무원도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TV에까지 방영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조사를 안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한마디 거들려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참고 말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간사님이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건설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서로 지금 위원들이 건설위원회에서나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의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장으로부터 본회의장이나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책임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대책, 문제점, 대안이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이 사항은 사실상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건하고, TV에 방영된 권군자주택에 대한 보상문제, 내지는 재해관련 종합방재대책 등 3건이 있는데 민원건하고 권군자건물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보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 관련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종합대책 의견을 듣자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차후에 임시회가 개화되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임시회는 아마 8월 10일안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해예방대책 보고문제는 집행부에도 협의해서 재해예방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마련을 준비케 하고 또한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보내자는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의사계장을 통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희원위원님께서 요구하신시장님 출석 답변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요구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방안을 임시회의시 들을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 이야기는 관계법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으로 된 것인지 일단은 강희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이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차기 임시회의때 운영위원회에서 1차 협의를 하고 출석요구를 하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임시회 개최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해서 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부의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되 일단 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 자체 위원님들의 요구가 수렴이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면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강희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고 더불어서 시장님에게 출석답변 요구를 하기 이전에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권군자 건물건과 광명아파트사건, 저희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몇 군데 사안들이 있고 오늘 보고 받은 취약시설물 특별점검결과 취학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가 주민들께서 다시 의회차원이나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조치결과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감독하고 감시하여 그 활동을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고서나 아니면 이런 검토내용을 작성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내실있고 명실상부한 출석 답변 요청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난상 토론 후에 그냥 답변 요구하는 것을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처음에는 특별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지금 여러가지로 부담을 느끼시니까 건설위원회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간이 많고 뜻있는 분이나 기동성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포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조사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임시회의에서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면 하는 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입니다. 강희원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의지를 모으자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차원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안건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다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유승희위원

그렇죠. 전체 다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진정서가 들어온 광명아파트나 TV에 방영된 권군자건물과 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것 중에 별 문제 없는 것도 있지만 좀 문제가 앞으로 일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들,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한 처리결과 내지는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라든가 집행부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유승희위원님의 말씀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소위원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건설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와 보고청취 서류제출 요구 등은 소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라는 구성 취지는 특정사안에 대한 안건의 예비심사를 하는 성격이라 소위 원칙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이나 권군자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확인 조사와 검토를 해서 차기 건설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후 위원회에서 정식 의견서를 채택을 하면 됩니다.

유승희위원

소위원회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법조항이 구속력 있는 행위를 취할 수 없지만 행위를 취하기 이전에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것이고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없이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다같이 할 수 있다면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광명아파트재건축진정의건과 권군자건물에 대한 건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의견을 더 절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회의 진행상, 이렇게 되면 점점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진행이 제대를 안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그 사안자체가 회의안건이 두 가지 현안사항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취약 시설물 점검에 대한 결과라든지 여러가지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회의하자고 처음에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짓인지 이것에 대한 전체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일명 권군자건물, 광명아파트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시장님의 대안 내지 질문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 보고후 이송을 하게 되면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한후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의 말씀은 시장님에게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식보다 조금 더 내실있는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굳이 소위원회가 아니라 건설위원중에서 시간있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권군자건물이나 광명아파트라든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더 보완을 하자는 이야기이지, 유승희위원이나 강희원위원의이야기도 그렇고 좀 보완을 하자 우리가 시장님에게 질의를 한다든가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더 보완을 해서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책임있는 활동을 위해서 건설위원회 활동을 의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활동과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요구하면 건설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의견을 집약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이전단계에서 좀더 요구하고 점검하고 현장확인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분이 가서 점검을 하고 저기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이 사항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광명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러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서로의 사업 시행자와 피해를 입은 사람들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뜻대로 한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만 소비할 뿐이지 이것 한걸 가지고 소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업 시행부서에 우리의 의견으로 나온 사항들을 시행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할려고 하는 이야기를 간사가 전부 하셨는데 광명아파트 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죠. 그런데 한 건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시공자와 시행자가 진정인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에까지 이 진정서를 내셨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공자와 시행자, 진정인 3자의 문제과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고 그것이 개인 재산권에 대한 것이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무부서에서 정리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권군자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것인데 자꾸 거론해 봐야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해결할 점이 있다는 것이 양측 개인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이 이주를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분양권 때문에 입주해서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 아마 철산4단지그 쪽의 개발을 둘러싸고 임대아파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관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문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셔서 명년도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해줄테니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주를 하시오 그런 식으로 종용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에 일임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처리하고 난 뒤에 보고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선위원

두 가지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재건축과 권군자건물 그리고 또 취약시설물 등을 일단은 현지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위원회 간사님하고 유승희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셔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권군자 주택은 재해방지대책차원에서 조속히 해결을 촉구하는 건설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제가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나가서 봐야 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것을 한번하고 끝낼 사항이 아니라 계속 의회로 건축민원 같은 것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나가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현지확인조사를 김강선위원님께서 간사님하고 유승희위원님등 두 분으로 해서 나가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진정인들도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하고 면담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면 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이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집행부로 넘겨서 다시 차기 회의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봐야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일단 김강선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뾰족한 수나 의결합의가 안되니까 일단은 진정이 들어온 두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바쁘신 와중이지만 일정은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홍성섭간사님이나 저나 필요하시다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행을 같이 하셔서 현지확인의 과정을 밟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권군자 건물건에 대해서 해결촉구를 위한 시장에게 보내는 서한문제는 권군자건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시장의 의견서를 넣는 차원에서 답변 요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에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재해예방에 관련한 대책회의에 대한 일정을 제 생각에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건설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을 합의를 하고 회의를 끝마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주에 일단은 현지확인을 하고 한번 정도 더 건설위원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8월초에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권군자 건물에 대해서는 차기임시회의 전에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권군자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번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덧붙여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지금 의사진행이 처음에 간사님께서 집행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하자, 그리고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린게 시장 및 출석하에 시장님의 재해예방대책이나 견해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김강선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서면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자고 했는데 지금 결론이 없어요.

홍성섭위원장대리

이 결론이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요약해서 집행부에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토론했기 때문에 다음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강위원님 말씀이 3가지 안이 나왔는데 3가지 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짓자는 내용인 바 하나는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사님하고 유승희위원님이 권군자 주택, 광명연합주택에 대해서 두 분이 현지확인을 해서 그 결과보고는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권군자주택에 대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한 재해예방대책 차원에서 촉구하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시장님의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보고청취를 듣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결정을 지어서 마무리 짓자는 얘기 같은데......

유승희위원

회의진행상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라고 하는 시한을 대충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임시회 전에 한번정도 더 모여서 현지확인 결과도 보고하고, 또 집행부에 전달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보고를 다시 받는.......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조치결과는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보고는 다음 임시회의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김강선위원

이것은 위험건물이니까 우리가 재해예방대책 차원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야지, 개인의 위험물이라고 해서 방치해서 사고가 난다면

강희원위원

나중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안건이 안나왔으면 몰라도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면 안되지요.

김강선위원

시자님한테 재해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라 의회에서는 의당히 시장님한테 할만큼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세워서 사고가 나는 것은 시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가 책임질 것은 우리가 지고 집행부에 촉구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뭘하느냐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흥위원

최소한 4층이라도 부셔야됩니다.

유승희위원

무조건 집행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섭

흥성섭위원장대리

그럼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번째 안건이 현장조사를 위해 간사와 유승희위원님이 광명아파트 진정건, 권군자 건물을 현장 확인한다.

유승희위원

결과보고까지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조사를 갔다오면 결과보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 권군자 건물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건의서를 작성해서 행정부로 이송한다. 세 번째 안건은 재해예방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의시에 시장의 보고청취를 듣기로 한다.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가지 안건과 여태까지 취합된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가시게 되면 주민대표만 만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공회사 입장, 조합측 입장도 같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것은 별도로 만나야지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