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주경제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과 2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선임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선임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 생산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성남시의 공예산업 발전을 통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인의 자긍심과 지위 향상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민속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시행 2. 명장 등의 선정·지원 3.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4.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 5.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공예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7.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 8. 그 밖의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으로, 안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중 “공포 후 1개월”을 “공포 후 3개월”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296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8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성남시 지역난방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동조 제1항 제2호 중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로, 동조 제1항 제3호 중 “융자”를 “보조금, 융자금”으로, 동조 제1항 제4호 중 “지역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를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지역난방 미공급 지역의 지역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안 제15조 중 “공사비 부담금 이내로서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공사비 부담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로, 안 제27조 제1항 제1호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액 보전(지역난방 전환 시 사용시설 공사비에 대한 융자금)”을 “보조금 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액 보전”으로 하며, 안 제44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며, 안 제29조를 삭제하고, 안 제30조부터 제47조를 제29조에서 제46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침체된 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상권활성화제도가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 산성로 및 수정로 일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