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30회 제1건설위원회1995-08-04

홍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3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무더운데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광명아파트 진정건과 권군자 건물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홍성섭위원과 유승희위원님 그리고 김태경 전문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피해진정의건에대한현장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과 철산4동권군자건물불법건축및붕괴우려의건에대한현장조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피해진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철산4동권군자건물불법건축및붕괴우려의건에대한현장확인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피해진정의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유승희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5, 6시간에 걸쳐서 홍성섭위원님과 김태경전문위원님과 함께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피해진정에따른조사 및 권군자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피해진정에대한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는 현재 광명4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광명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최필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전체적으로 14,611.61평, 그리고 건축면적은 3,656.57평, 연면적은 62,845.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13층∼25층까지 10개동이고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1,633세대로 25평, 28평, 40평형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아파트 재건축관련해서 민원을 보내온 분은 광명시 광명동 288-26호에 박미령외 141인입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면 광명4동 광명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단독 7세대와 빌라 13세대에 대한 주택균열현상과 광명아파트 남쪽베란다설치로 인한 주택들의 주거피해 그리고 당초 13층 아파트가 25층으로 조성된 경위 및 일조권등의 문제, 그리고 분진, 소음문제, 정신적인 피해등으로 시청 및 시공회사에 진정을 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진정이었습니다. 진정인들의 요구는 현재 피해보상으로 각 세대당 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정당하고 온전한 결과를 다툼과 원망이 없이 해결되도록 시의회에서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장확인결과 및 면담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을 먼저 확인했는데 현재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고 '96년 12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보호망과 공사차량 바퀴세척 등으로 비산 먼지는 특별히 발생치 않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인접 공사용 변압기 소음과 공사자재 운반용 모타소리, 현장 작업소리 등은 있으나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일부 주민 특히 바로옆에 전파사 건물이 있습니다. 공사용 변압기에 인접해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의 주민들은 야간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택균열현상은 288-26호 박미령주택외 2개소를 대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침실내 실금이 가있고, 우천시 누수현상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경우 일부균열되었고 우기시 누수자국이 있고, 외벽에 균열등이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군데 육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정적인 판단은 주민측과 공사를 담당하고 있은 측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진정인들과 면담을 말씀드리면 진정인들은 주로 주택균열현상이 공사로 인한 피해다. 그리고 공사 때문에 식탁이 흔들릴 정도의 건물 진동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균열은 결국 공사로 인해서 빚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공사기간동안 소음, 진동, 비산, 먼지등이 심했고, 또한 이 공사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도 여러 가지로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균열부분등에 대한 시공자측의 보수실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보수가 안 될것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95년 7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동일한 내용을 집행부에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 7월 20일 광명시장이 시공회사측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 진정서 회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시공회사에 집행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 진정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집행부에서 시공사에 대한 요구를 시공사가 지금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진빌라 및 단독주택들의 창문과 13층 아파트 유리창을 사생활방지 차원에서 내려다 보이지 않게 색유리등으로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빠진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건설 시공회사 방문 면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측의 입장은 아파트철거 및 토목공사할 때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가공법으로 기둥 철골을 충격에 의해 박지 않고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심었다고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물주입 굳힘 작업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존아파트 철거할 때는 기둥을 철거한 이후에 콘크리트 파쇄공정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측의 입장은 인근 일부주민들이 주장하는 주택균열,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은 '93년 4월∼8월 사이 철거를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재건축 착공 당시 인근 주택에 대한 사전균열 여부조사 및 사진촬영 등은 사후 민원발생 대비 차원에서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근주민이 협조를 불응했다고 시공자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 7. 25일경 일부 민원발생으로 사진 및 비디오 사진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 등이 제출한 균열부분 사진은 공사전, 후 대비가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현상인지, 건축 내구연수경과에 따른 자연현상인지, 부실건축사례인지, 현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 7월 21일 시에서 구조안전 진단실시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피해주택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여세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 먼지, 정신적인 문제 등 건축통례상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도의적인 관점이나 상식적인 선에서 진정인들의 의견을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사안과 입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 의견을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자들과 전문위원이 같이 의견을 모아 보았습니다. 먼저 아파트베란다를 남쪽방향 주택쪽으로 설치하므로해서 주거피해가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적법하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대지경계선에서 3m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관계서류 및 도면을 확인 조사한 바 적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인 등이 요구하는 사생활 침해방지차원의 색유리 등 설치요구사항은 시공회사 및 진정인 상호간 도의적인 차원에서 시공회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판단을 함께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다음에 아파트가 당초에 13층이었는데 왜 25층으로 허가되었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승인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고 조사한 결과 애초에 아파트사업 승인결과 13층∼25층 규모로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94년 4월 4일 그리고 '94년 8월 29일, '95년 5월 9일 3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층수를 일괄 변경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108동의 일부가 13∼16층으로 계획되었으나 108동을 13층에서 14층으로 2세대 일부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이격거리문제 건물과 건물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주변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재산보호 차원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 보면 일조권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의거 정북 방향으로만 일조권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진정인 등의 주택방향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관계법상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문제"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55조 1항에 의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3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관계 도면 확인 결과 인접 대지 4m, 조경시설 2m, 도로 6m 정도로 총 12m이상 이격되어 있어 관계법상으로 적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산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공회사의 도의적 측면의 문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건축에 따른 분진, 소음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단 시공회사간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의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택균열현상 23세대입니다. 피해주민이 보상으로 5백만원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균열여부인지 왜냐하면 육안으로 일단 균열이 가있는데 시공회사 주장과 주민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상호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계속해서 건축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를 수차례했지만 굉장히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공회사에 7월 21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에서 나와 보고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한번도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구조안전진단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측에 요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집행부 관계부서가 주택과인데 시공회사와 조합 그리고 진정인 상호간에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은 불만중에 상당 부분이 왜 집행부에서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을 털어내주는데 노력을 보이지 않았느냐하는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철산4동권군자건물불법건축및붕괴우려의건에대한조사결과보고의건은 현장조사 확인을 하신 홍성섭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7월 27일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유승희위원과 김태경전문위원님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철산4동 권군자건물불법건축및붕괴우려의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철산4동 563번지 권군자주택내 세입자 김성철외 3인과 면담 및 건축물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확인사항으로는 지하1층(반지하) 및 지상4층의 건물로 연립 또는 아파트식으로 건축되어 무허가라는 인식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규모가 대단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전선 및 가스호스관 무분별 설치로 화재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현상이 있으며 우기시 누수가 심하였던 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 했을 때도 1∼2층에서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균열진행 체크를 위해 곳곳에 창호지를 부착하였으나, 우기로 인해 일부 탈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당장 붕괴의 조짐 등 크게 우려성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사항입니다. 면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세입자에 의하여 삼풍 붕괴사건 후 거주에 따른 불안감은 있으나 담장붕괴에 조짐 등 심히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며 누수로 인한 생활불편이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입니다. 10년 사셨다는 분 얘기입니다. 시에서 세입자에게 이주계고를 누차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개발에 따른 입주권 보장도 약속 받은 바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이전이 곤란한 형편이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고 있으므로 현재 이사를 가고 싶어도 반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착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처리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보나 직원 상주 배치나 또는 예방 순찰활동을 1일 2회 정도(아침, 저녁)씩 실시하고 매일 순찰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계 국장급이상까지 결재를 받는 등 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도어야 한다고 보며, 탈취한 부분의 균열정도 확인을 위한 창호지 등이 즉시 보완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붕괴위험에 따른 세입자 이주문제에 대하여는 건물주 및 세입자간 원만한 해결 관계가 되어 하루라도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중재 역할을 기하여야 된다고 보며, "철거대상 이라는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2∼3개정도 추가 부착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추가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건물과 같은 무허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무허가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하고 단속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사후 보다는 사전에 불법행위 등을 능동적으로 미리 방지할 수 있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며, 고발조치 등도 중요하지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선 및 가스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철산4동 권군자건물의 현장 확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현장조사 결과보고에 따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기 배부해 드린 건설위원회 현장확인 조사결과 보고사안을 참고하시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본 위원회에 대비하여 무더운 날씨에 현장확인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동료위원이신 홍성섭, 유승희위원님과 김태경전문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반대 토론은 없으며, 본 안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작성되었고 의회차원에서 처리할 사항과 의견도 잘 되었기에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께서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광명아파트재건축관련인근주민피해진정건과 철산4동권군자건물불법건축및붕괴우려의건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된 안건은 광명시의회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은 집행부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