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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87회 제2내무위원회2000-12-07

방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이며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조례인 만큼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8조3항 도서관장이 도서관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질서를 관장이 유지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관에서 떠들고 소란행위를 했을 때에는 누가 제재를 합니까? 이것을 삭제하면? 대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조1호하고 2호에는 1호에 있어서는 주치자 또는 관내에 풍기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는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그래서 1호에 보면 풍기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해서 질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3호에 도서관장이 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질서유지가 필요하다 해서 입관 제한을 하는 일이 없어도 1호를 가지고도 충분히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이번에 3호를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3호내용에 1호 내용에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1호, 2호를 참고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1호, 2호를 모르니까 3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1호, 2호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있으면 질의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1호, 2호를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조례 개정시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서에 조례안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문화재 사용허가시 신원증명서 제출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재 사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가령 TV방송국에서 나와서 무슨 자체내에서 촬영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허가의 경우에 있어서 1항을 생략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인데 6조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있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문화재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물품의 판매 사진 촬영 영업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문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라고 되어있지만 군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지방문화재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군수가 처리하는 사항이고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촬영을 요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신원증명서 제출하는 것만 없어진 것이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증명서는 거의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들어오면 해당기관에 저희가 신원조회를 유선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처리지침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이력서는 그대로 놔두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력서는 그대로 놔두고요.

남궁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7조5항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여기서도 1호에서 4호까지 삭제가 되어있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7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람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람자는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1호는 시설물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호는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3호는 단체적인 운동 및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호는 군수의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이번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5호가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라는 것이 군수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무때나 금지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해서 이번에 5호 기타군수가 금지하는 행위를 그 내용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각 면,리별로 이장님들이 180명 이상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총 장학금 지급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다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대학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중,고등학교까지만 하면 지금 중학교가 거의 의무교육이 되어서 학자금이라고 해봐야 분기별로 한 2만 몇천원되고 강화읍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 2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되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강화뿐이 아니고 현재 이장님들이 자녀가 대부분 강화도 있지만 관외에 인천이나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김남중위원

중학교가 5만원 범위내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도 전액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공납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김남중위원

한 25만원 선에서 되는 것 같은데?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략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생당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한 60, 7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명을 주었고 99년도에는 11명을 주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얼마예요? 액수가 안나왔어요? 몇명 되지도 않는구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180리에 이장님이 계시지만 취학아동이 있고 미취학 아동도 있겠고 다 졸업한 이장님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많지 않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8조 4항에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1/100이하일때라고 했는데 중간정도만 가면 다 지불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5/100안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지급 안해줍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못 줍니다.

김남중위원

어느때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기준점을 잡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주거든요. 그런데 3월달하고 여름방학 지나고 줍니다.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전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게 됩니다.

김남중위원

해마다 심사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성적증명서가 첨부가 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장학금 자체는 납부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이장님이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에 의해서 인출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갑지, 을지, 병지해서 학교마다 있지 않습니까, 인천교육청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한 50등까지는 주고 그 이하는 안준다는 얘기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관내 학생이 아니면 안주면 안되나? 유학하는 학생 제한은 없나?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도 6명이예요.

김남중위원

여기서 특수한 예술고등학교를 간다든지 과학고등학교를 간다든지 하면 그것은 적성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통제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첩된 사항이죠? 이렇게 이렇게 바꾸라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남궁정재위원

이것 한가지 물어볼께요.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궁정재위원

지금 다른 것은 거론되었는데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님이 별정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이 거론이 안된 것 같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김남중위원

선거직이 아니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단체장이 선거직을 통해서 임용될 경우에.

남궁정재위원

지금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법에 별정직도 준하겠끔 되어있거든요. 상한연령을 6급이하는 57세, 5급은 60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서관, 비서는 자치단체장이 아직 그 연령을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서로 상식선에서 쓰겠죠.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조1항과 2항을 설명해 주십시요. 생략한 부분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5조 사용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복지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복지회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사용제한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 할 때에는 이것은 군수의 재량이 있다.

남궁정재위원

군수의 권한 남용을?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줄여나간다는 말씀이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11조는 (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5호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군수한테 재량이 있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다루었던 문예회관사용조례에서도 보면 사용제한이라든지, 사용의 허가취소 등을 군수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확대해석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제약을 가할까봐 이런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읍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호적법 제130조, 131조, 132조의 2항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고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정헌 입니다. 130조 과태료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31조 과태료는 시·군·읍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132조 2항은 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이런 사항이 있는데 132조의2는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해당할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구청장, 이하 이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 시읍면장이 통괄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지금 현재 조례하고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1개월 이상 과태할 때 등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 것을 조례에는 그것만도 못하게 죽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130조 같은 경우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131조는 읍면장이 신청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에 모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있는 것이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김남중위원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조 지급정지에 있어서 1, 2, 3항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사회담당 김익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5조 지급정지사유의 제1항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제1호로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두번째로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호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제4호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그리고 5호가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로 나와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다든지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알기에 참 어려운 아니예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4항이 너무 내용이 경직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경직된 것을 풀고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심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포괄적으로 담아 놓았는데 그렇다고 조례나 이런 것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남궁정재위원

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요.

김남중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위원

2000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지금 정지 현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예.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배포해 주신 유인물 25호에 의하면 타인에게 명의 양도, 군수가 지정한 장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공익상 필요시, 법령 조례 기타 군수의 지시위반으로 해서 사용허가의 취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설묘지로 쓰고 있는, 일반 옛날부터 쓰고 있는 묘지도 있지만 불은면 삼성리 같은 경우도 납골묘도 공설묘지로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들자면 납골묘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분양형태 라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또 분양을 받아놓았다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조항만큼은 존치를 시키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삭제하고자 하는 제5조 사용허가 취소는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만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묘에 대한 사항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납골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공설납골당이 설치가 됐을 시에는 그때는 그것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가 강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은 전부 실제 이행이 사실은 안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열거해 놓은, 현실성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냥 공설묘지에도. 묘지를 우리 강화군처럼 그전에 산이나 지형이 생긴대로 그대로 쓰는 곳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계단식으로 정비를 해놓은 것이 있다고요. 그런 곳은 묘지가 포화상태라서 모자라서 일부 몇 사람들이 가묘형태로 만들어 놓는 형태도 봤어요. 분명히. 가묘형태로 만들어 놓았다가 그 장소를 쓸 일이 없어지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타인에게 양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묘지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돌아가실 연세가 되신분이 있다든지 하면 미리 가서 가묘를 써놓더라고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것은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법으로 하던지 이런 사항들이 장례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항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너무 실용되지 않은 것을 열거해 놓은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강화군에서는 묘지를 사용한 지역에 새로 계단식으로 해서 전개한 곳이 몇군데나 되죠?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내 공설묘지는 56개소이고 공원묘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묘지가 정비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계단식이나 이런 식으로 정비가 잘 된 것은 공원묘지 6개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원묘지는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송해면에 지난번에…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지금 공원묘지는 삼성리에 있는 묘지 또 강화읍 국화리에 있는 묘지, 또 양사 덕하리, 길상면 길직리 이쪽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조, 4조, 6조, 7조 제목만 말씀해 주실까요? 5조는 사용허가 취소고 6조는 뭐예요? 5조 사용허가 취소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5조는 전부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1조 제목은?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1조는 공설묘지, 강화군에 있는 공설묘지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김익형 4조는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이고 5조는 사용허가 취소, 6조는 사용자의 자격, 7조는 묘지 면적제한, 8조는 분묘의 설치 등, 9조는 묘지 사용권의 승계, 제10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 제11조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2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13조는 묘적부의 비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됐습니다. 5조가 없어지면 6조가 5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5조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삭제로 해 놓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지면 따라 올라갔는데 지금은 삭제된 것이 언제 삭제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삭제면 그 옆에 몇년도에 삭제 이렇게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71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15-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에 보면 제6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65조를 보니까 주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이럴때 내는 과징금으로 기금을 충당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조의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나 제조업체의 품목제조정지를 당했을 때 그 기간에 상응하는 돈을 과징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에는 시에 식품진흥 기금으로 일부 납부가 됐었는데 이번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조례로 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과징금 중에서 60%는 군 기금으로, 40%는 시 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죠?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준칙안이 내려왔습니까?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운영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준칙안이 15-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이 재정되고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다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7페이지 제2조의 기금운영관리에 제2조에 2항을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이것은 시 조례안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참고로 이것을 예를 든것이예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강화군 조례안하고 인천시 조례안하고 보면 제10조에 융자의 대여에 대해서 오타가 난 것인지, 약간 다르거든요. 인천시 조례안은 ‘융자금 대여’ 했고 우리는 ‘융자의 대여’라고 했습니다. 문구도 보면 ‘강화군 조례안은 군수는 구민간의 융자의 사용되는 자금에 대하여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조례안은 ‘시장은 금융기관의 임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청도 취급할 수 있다라고 경직되게 하라는 식으로 나와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융자를 해 줄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 해주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10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조례와 같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 지금 오타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군은 ‘취급할 수 있다’해서 거의 강제조항식으로 명령식으로 나와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문구자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쪽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융자의 대여’가 아니고 ‘융자금 대여’거든요? 그것은 오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융자의 대여’가 아니고 ‘융자금 대여’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안에도 보면 1항에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제10조를 수정해서 수정의결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김남중위원

해당자는? 융자 사용은?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융자금 사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식품진흥기금에 사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에 3항에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항에서 부터 7항까지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4번에 무엇이 삭제한 것입니까?

김남중위원

기금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관리 할 수 있다 했는데 관리자체도 군 금고에 대행을 맡기겠죠?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얼마정도 할?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과징금 수익금은 3000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40%를?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60%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800만원 정도예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그렇습니다. 기금관리운영도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받게 되어있죠?
김익형 그것은 조사사항에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결산보고서를, 운영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융자 한도액이 있는데 융자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된 것 같은데 이 위원회 기능 2항에 보면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모두가 군수가 하게 되어있네요.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된 것 같아요. 기금운영에 대해서 군수가 너무 많이 운영하는 것 같이 조례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융자한도액은 운영위원회 기능에 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에 순수한 운영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 융자한도액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기금이 한군데에 특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에 보면 시 조례와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시조례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쓴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융자한도액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융자한도액은 시행규칙이 11월 27일날 공포가 되어서 별도로 했는데 별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객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이고 모범업소에서도 5천만원 이내이고 또 화장실 보수공사에서 1천만원 이내에서 해주게끔 자금융자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융자금도 줄 수 없어요. 한도내에서 해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김남중위원

한푼도 없으니까 1년에 봐야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출해주고 그럴려면 한 10여년이상 흘러야 되겠다?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그것은 2005년까지 적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제10조에 ‘대출업무를 할 수 있다’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융자의 대여’를 ‘융자금 대여’로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식품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12월 21일 실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