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31회 제1총무위원회199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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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명시의회 제7차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소관의 예산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보건사회국, 보건소, 각동의 예산안을 처리하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실국장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각 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선호학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열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승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예산이 4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26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 1억원, 공보담당관실 2억8천5백만원, 감사담당관실 증감이 없으며, 시민회관 7천1백만원, 시립도서관 2천만원입니다. 실과별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효도휴가비 인상분 1억6백5십만원, 자산취득비중 칼라복사기 구입비 2천5백만원과 '95인구주택총조사보조요원 감축분 2백십만원을 자체 삭감하고 4각탁자 구입비 1백5십만원과, 일반수용비 1천8백2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시 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 발간비 9백만원, 시민국악단 강사보상금 부족분 5백7만원, 미술의 해 기념작품전 1천만원, 오리 이원익선생 유적지 성역화사업에 5천만원, 충현서원지 안내판 및 담장 설치비에 도비보조금 포함, 2억등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보수 및 운동장 방송시설 공사등에 5천만원, 소방점검기구 및 쓰레기 압축기등에 1천4백4십만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3백1십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지하열람실 휀코일 설치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효도휴가비 6백7십8만원, 시립도서관주변 휀스도색비 3백7십5만원, 자산취득비 1천9백8십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이 전액승인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기획실소관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시 전체를 대상으로한 예산총칙 분야를 살펴보면 세입, 세출의 증가액이 131억77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P 일반수용비중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 9백만원과 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미술의해 기념작품전에 소요되는 비용 1천5백만원과, 80P 자산취득비중 쓰레기 압축기 구입에 소요되는 8백만원에 대하여는 관련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태석 법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담당관실에 기획계장하고 통계계장이 있는데 기획계장은 세계화추진일의 관계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통계계장은 금년 11월 1일부터 조사하는 인구 및 주택조사 조사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관으로 나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입니다. 2회추경은 총 117억8천3백7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1,434억2천9백4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 1,098억9천6백97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3천76만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35억3천2백51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P부터 예산총칙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서 주민세 8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당초목표보다 7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8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115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세규모중에서 제일 큰 예산규모로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지세는 28만4천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9억1천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09억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9천8백만원이 증가된 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납부분에 따라 가지고 2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1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P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9천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9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전시실사용료 1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자료복사료 수입이 4백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해 가지고 기타 사용료가 1억8천1백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판매수입이 7억5천5백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형폐기물수집수수료가 8천7백만원으로 계상되어서 폐기할 수집수수료가 32억6천2백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위생환경사업소분뇨처리사용권 수수료는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징수교부금이 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등록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2억7천3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면허세징수교부금이 2천7백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권세에 따른 교부금 1억5백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 징수 교부금 3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소방공등시설세는 재산세 감소에 따라서 2천1백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세입·세출의현금 이자수입이 75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총 이자수입은 24억7천9백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4천5백18만2,98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2천3백50만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위반과태료는 4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는 5천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태료는 2억4천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P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재활용품 유상수거판매수입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기탁금 3천3백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종합감사지적회수분이 3천2백9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사본교부금 수수료는 1백9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레미콘감량분 환분금으로써 중1로 11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것은 1천6백21만원이고, 광명시가지 우회도로개설이 5백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 H형강 감량환불금이 3백8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사고 보상금은 2백41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이익보상금이 2백85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 지적분으로써 수입이 1백54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백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P 과년도수입으로 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P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써 장애인자녀교육비가 3백12만5,000원이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은 2천7백8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는 4백1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은 86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전산화 및 net work 구성사업비 1백2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연금수당추가금 2백8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P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은 8천9백79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사자수당으로 4백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로 1천9백8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별지원은 5천6백9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중학생학비지원은 7백6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아동양육비는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P 산업경제비보조로써 벼병해충공동방제로 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보조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을 5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일제조사에 따른 시군보조는 1백9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일제조사에 따른 시군보조 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에 따른 도비지원 6백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P 사회복지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 사업비가 8천7백8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5학력비인정학교운영비로 86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로 5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은 3백48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보건의료전산화 및 net work구성 사업은 63만3,000원인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퇴비화시설로써 6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죄송하지만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61P입니다. 먼저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인상분 1억6백56만4,000윈이 계상되었고 저희 본청 전직원에 한한 인건비입니다. 62P 사각탁자 8인용 구입이 90만원입니다. 의자가 6개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획담당관실 쇼파로 된 것을 더 보완할려고 이렇게 교체를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칼라복사기구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조지폐라든가 이런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프린터토너구입이 1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현행 광명시지방자치법규(Ⅰ,Ⅱ) 대본 발간을 할려고 2천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의사봉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자치법규집추록을 발간할려고 했는데 하도 바뀐게 많고 해서 대본을 발부하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6백81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4P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교육에 따른 현판제작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현황판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공자표창으로 상장제작이 20만원, 시상품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인구주택총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2백16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24P에 재산세가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작년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를 할 경우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은 1주택으로 봐 가지고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 금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세대별로 과세를 하다보니까 누진세율적용이 안돼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시계획세는 어떤 부분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재산세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하고 도비도세징수교부금, 소방공동시설세도 마찬가지로 줄어 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사회복지비보조부문에 1억3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금이 당초에 책정될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됩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월 1일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추정치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마권세 때문에 시민들이 세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1억이상의 감액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마권세가 감액된 부분은 인근에 영동포 이런데에 장외발매소가 생겼습니다. 장외발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33P 사회복지비 보조금인데 보육아동급식비가 3천7백만원이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학비가 7백60만원,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학비가 7백만원인데 전체 지원을 해야할 금액들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학생학비지원을 아까 제가 김권천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1월 1일자로 적정이 됩니다. 확정이 이것은 작년도에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모자 가정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보육아동급식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 방침에서 도비 지원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에 올려놓고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35P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대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의 답변하고 같은 사항인데 월동기특수영세민이라든가 12월, 1월, 2월 계절 실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 자활보호대상자 주로 그분들을 말하는데 그 책정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보호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64P '95인구주택총조사계획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 인구 센서스조사가 5년마다 한번씩열리고 있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방호현위원

그러면 결국 5년마다 현판제작비가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은 작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현판 제작을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표창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먼저 현판제작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보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방호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안 제작은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자표창은 조사원이 1,02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명정도를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하여, 물론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됩니다만 그래도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한 20여가지 이상 조사 업무를 전부다 조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표창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62P에 칼라복사기 구입관계가 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때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것을 당초에 구입을 해서 활용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조지폐라든가 위조수표 이런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과연 관공서에서 칼라복사기가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모든 것을 칼라 복사할려면 경찰서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보완, 유지상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냐 생각을 해서 구입을 안할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그러한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냥 생각난대로 넣었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필요없어서 삭감한다. 즉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쓰고 보니까 백만원이 남았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이것은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잡을때는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상의를 해서 넣었을 것인데 갑자기 1년내에 이것을 없애 버렸다는 것은 우리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의원입니다. 63P 현행 광명시 지방자치법규 대본발간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회기중에 지방조례특위가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6개월이상 1년정도로 해서 구성할 예정인데 그때 특위에서 많은 조례가 재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부담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추록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차제에 조례특위를 열고나서 거기에서 이후에 대본발간비용이 편성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추록을 발간해서 대본을 발간할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 정기회의까지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있으리라고 판단돼 가지고 정기회의에서 개정된 부분까지 대본을 발간해 가지고 그후에 발간된 것은 추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록을 이번에는 발간을 안하고 위원들이 구성하는 조례특위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본을 발간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조례특위에서 개정된 것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해 가지고 대본을 발간하겠습니다. 대신 이제까지 삭감되었던 자치법규집 추록 대금 삭감 이 부분은 다. 다시 보완을 시켜 주시면 추록만 발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64P에 인구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각동마다 통장이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다하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데 이것이 5년에 한번이지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령 평소에 어떤 제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에 따른 조사원이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1,020여명 됩니다.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반장님들도 희망하시는 분은 물론 조사원요원으로 신청해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23,000원정도 되는데 통계청 예산이고 전부다 통계청에서 지출이되지 저희시에서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전액 국가예산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센서스조사는 통계청에서 국가적인 사업비를 통계청에서 합니다. 모든 예산은 통계청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통계청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충분하니 인구조사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것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을 알고있는데 인구조사에 대한 신청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청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폈었습니다.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해줘야지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는 신경을 안쓰느냐 그렇게 통계청에서는 지금 5년마다 하니까 재경원하고 굉장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인구 및 주택조사에 총 통계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3억원정도 되는데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는 예산으로 보조를 못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120여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가 잘 되어야만이 국가정책이라든가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애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문화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P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8천4백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추경예산은 1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로써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발간이 9백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광명시가 개청된 지가 12년이 금년으로 13년이 되면서 사진으로 담아 가지고 광명의 문화재를 화보로 만드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자료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70P입니다. 예술단운영입니다. 시민국악단강사보상이 내용은 70P에 있습니다. 성악, 기악, 농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강사들이 주 3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울때, 아주 더울때 136회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기악이 156만원, 농악이 15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입니다. 미술의해 기념작품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이 미술의 해입니다. 부친이라든가 여타 시 군의 경우는 2,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민회관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중앙문예의 중견작가 12분, 지역의 작가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4점을 전시합니다. 4점에 드는 비용이 대표적인 비용이 7백여만원, 설치비용이 100만원, 액자대가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비에서 전체 총사업비가 1천8백만원 드는데 우리시에서 3백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문화의달 연주회가 있습니다. 10월달에 문화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일반수용비 광명지역 3.1운동 발상지 표석비 제막식이 있습니다. 예산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60만원입니다. 그 밑에 73P가 되겠습니다. 오리 이원익선생 유적지 성역화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리 이원익선생 정화유적지 사업비가 를 62억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 12억6천만원을 뺀 나머지가 4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광명지역 3.1운동 발상지 표석비 건립이 35만3,000원입니다. 문화재보수(충현서원지 안내판, 담장설치)하는데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 P문화재보수(충현서원지 안내판, 담장설치)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문화재보수가 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69P에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발간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10,000원에서 28,000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역시 제가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겉표지가 지금 코팅된 종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형히 저희가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버러지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향후에 버려질때 그러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앞장서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코형되지 않은 종이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71P보면 시민국악단 강사 보상비가 있는데 어떻게 성악이나 기악, 농악이 동일하게 104회에서 130회로 동일하게 늘어 나느냐, 성악하신 분이나 기약, 농약 강사들이 다 동일하게 늘어난만큼 일정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청된지 14년이 됐는데 당초에는 발전상만 담을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수해복구 현황등 의원님의 사진같은 것도 수록해야만 앞으로 오랫동안 보존되고 효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P정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서울시나 안양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면수가 많습니다.그래서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2달에 걸쳐서 옛날에 찍은 사진을전부 뽑아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시민국악단 강사보상은 성악, 기악, 농악에서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3회 나옵니다. 이중에서 한여름하고 아주 추울때 빼놓고는 자기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전부다 동일하게 횟수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상설 국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보면 운동장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설국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방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방호현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주기가 있습니다.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발간 참 좋습니다. 그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보통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주기별로 하는데 왜 14년째 구지 이런 시발전상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민선시장님이 취임하게 되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73P보면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오리 이원익선생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49억4,52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승규박사 본인의 부담은 없는지요.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분에게서 들어간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매입을 안하고 그냥 사용합니다. 첫번째 시정화보에 대해서 아주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민선시장 취임하고 주기가 같은 것같은데 박명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하다보면 5년, 10년, 20년 주기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계획이 된건데 이 사항은 서울시라든가 안앙시등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고 시장님의 취임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은 미리 서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미리 집행을 해놓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집행 안했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시발전상을 담은 책자발간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공개는 안됩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희가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불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100P입니다.

김권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보도록 해주십시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저하고 담담자가 검토중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인쇄를 정식 의뢰하기전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김권천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자는거죠.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71P에 소년소녀합창단 문화의 달 연주회가 있는데 본예산 확정지을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상정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은 광명시 뿐만 아니라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카네기홀까지 공연계획이 있고 문화의달이라고 해가지고 초청되어 문화의달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상당히 활동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경비지원방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 2백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달은 오늘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소년소녀 합창단에 대한 활동사항으로 경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71P에 미술의 해 기념작품전에서 기정 5백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증액이 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소상히 이야기해 줘야지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미술의 해인데 당초에는 제작비 7백만원 선 소요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5백만원 지원해 주고 2백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미술의 해이고 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의욕도 높고 또 하나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중앙단위에서 유명한 중견작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비용이 뭐냐하면 중견작가 작품이 4점 되겠습니다. 입체작품, 평면작품 각각 2점씩 4점이고 거기에 제작비 6백만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초대작가에 대해서는 액자비를 저희가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액자비가 2백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초청장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작비만 일부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는데 중앙단위의 작가를 초청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총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3백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1500만원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천이나 이런데서는 2∼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00만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미술의해 기념작품전이 열렸을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음악이나 미술은 사실상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에 대한 의욕이 높고 저희 광명시는 문화도시이고 금년이 또 미술의 해이고 인근시의 수준은 안되지만 그절반수준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중견작가도 초청해서 좋은 작품을 전시하겠다 해서 한것이고 일반시민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약 만여명정도 관람하도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계획은 12월8일부터 13일까지로 결정했습니다.

허근위원

계획이 때에 따라서는 집행날짜전에 변경될 문제도 있겠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조그만 차이점에서 추경에 올라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아예 집행을 안하는 새로운 항목이나 종목은 추경에서 큰 금액이든 어떻든 새로운 종목이 되는데 이것은 평소에 늘 하던거라 이겁니다. 집행한 것이 금액의 배가 넘는 몇배가 되는게 추경에 올라오면서 평소에 하던게 우리눈에는 선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와서 효과가 없다면 구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미술의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사정이 적의치 않아서 삭감되어 5백만원밖에 안되었던 겁니다. 금년에 광명시가 문화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지난 36회 민속경연대회에서도 종합 2위를 차지했고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이 계속 중앙단위행사에서 종합상까지 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문화도시라는 맥락에서 실시한 것이고 별안간에 1,500만원 세운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허락지 않아 삭감된 겁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지금 허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때 깎였으면 그 금액은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다시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올리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본예산에 깎이면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 추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세워줘야지 이런 정도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한다는 것은 작년도 본 예산 다룬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명근위원

추경이라고 하는게 어쩔 수 없을때 이것을 안해 주면 도저히 안되겠다하는 획기적인 사항이 있기전에는 함부로 다루는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술의해 작품전에서 천만원 더 올리고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본 예산에서 전부 깎으려다가 말았던 겁니다. 동료위원이 관여를 하고 해서 동료애를 발휘해서 한건데 또 올리고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다시한번 제공해야 될 것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추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외에 추가로 올려서는 안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문화의 달 초청도 나왔고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 경비를 세웠고 미술의 해 기념작품전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본예산 때 다뤄져야지 추경에 소년소녀합창단 돈몇백 올려주고 미술의해라고 돈 천만원 올리려고 추경 다루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서 다루고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예산을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6년도 본예산 올릴때는 그때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올리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께서는 시민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 관장 석영만입니다. 시민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P 중간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기정예산이 총 5억1,601만9천원에서 7,075만1천원이 증액된 6억8,677만원으로 증액 내용별로는 77P 연료비 현재 무대조정실과 영사 음향실이 패쇄되어서 이쪽에 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 2대 설치비 49만1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대공연장 의자수선과 시민회관대공연장 바닥논슬립 수선 비용으로 180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현재 지은지 5년이 됐습니다. 노후해서 시설이 낡은 것들이 많아서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36만원, 복리후생비 315만8천원은 직원 충원과 또한 효도휴가비 정액지급 기준변경에 의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증액분이 5,054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부분은 시민들의 유일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인 시민회관이 시설된지 '89년 12월 29일에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3천여건에 백만명이 시민회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개선한 사항이 이번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한 낡아서 시급한 사항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내에서 전시실과 소공연장 천정텍스교체공사 하기 위해서 약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화장실에 항상 수건을 걸어 둡니다만 수건이 위생적으로 불결해서 화장실에서 타올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80만원 요구했고 이번에 소변기 센서기를 1층만 설치하는 것으로 10개해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에서 운동장까지 관리하는데 운동장에 현재 배수구에 퇴적물이 약 20cm이상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는데 약 5백만원이 소요되고 다음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찾으면 안내판이 붙어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안내판 설치에 275만원과 분수대주변 의자가 화강암으로 된 의자밖에 없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오시는데 의자가 부족해서 원형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2백만원 필요합니다. 운동장 방송시설공사로 1,5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때마다 운동장 엠프 용량이 부족해서 운동장 본부석에서 방송전달이 잘 안되고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동장 방송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1,5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소방점검기구 6백만원 이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광명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소방조도계외 22종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운동장 시민회관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일일이 낫으로 깎아서 하는게 불편해서 제초기를 4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80P 쓰레기 압측기는 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민회관 1일 쓰레기 양이 약 100ℓ종량제봉투 10개정도 나옵니다. 행사있을 때는 배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10장 사게되면 12,730원을 저희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거기다 버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달에 약 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시비로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서 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 압축기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민회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요구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문화도시 시정추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은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시민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조관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쓰레기 압축기 설치를 안하면 월 40만원정도 지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압축기를 했을때는 어느정도 지출이 됩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압축을 하면 쓰레기가 캔하고 일반 쓰레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체에서 들은 말로는 쓰레기는 20%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업자들 말만 듣고 한다는 것보다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예산을 올리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예. 그 사항은 어디가서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타시에서 사용하는 근거를 그 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요구한 이유는 종량제봉투로 하루에 10장 정도 든다고 하는것은 예를들면 어제처럼 학생종합예술제를 했을때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수용비에서 구입을 하는데 20개정도 나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각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기구를 만듭니다. 그것을 사놓고는 못쓰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직접 보고 성과가 있겠다고 하면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리고 운동장 방송시설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때 가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소리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지금 시민회관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시민회관 자체 엠프가 없습니다. 현재는 공보실 엠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사때마다 가져왔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정시설을 해놔가지고 어떤 행사라든지 치르자는 겁니다.

문해석위원

현재는 자체 엠프가 없다는 겁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본예산때 올렸어야지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생각이 늦게 떠오른거죠

김영환위원

박명근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예산이라면 그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서 못하는 것이면 추경예산에서도 못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구분을 못하시고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이제 생각이 난겁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79P 청사옥내의 안내판설치 4개를 구입하는데 275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설명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 시민회관 쓰레기 압축기 문제인데 시민회관에서 1일에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10개나 나온다고 하신 말을 듣고서 놀랐습니다.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길래 100ℓ짜리 10개씩이나 하루에 사용되는지, 잘만 재활용하고 분류한다면 재활용품도 얻을 수 있고 구입비 나가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류의 쓰레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우선 옥내의 안내판설치는 시민회관의 건물이 좀 미로처럼 복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시청인줄 알고 찾아오는 경위가 많습니다.그래서 안내실에 고정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안내실에서 민원을 안내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사같은때는 시민들이 오면 직원들이 바쁘니까 돌아다니면서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는 사회단체사무실이다. 이쪽은 대공연장 입구다 이쪽은 시청이다 하는 안내판을 시민회관 코너에 그리고 분수대 부분등에 이정표식의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내용물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없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운동장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운동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제각기 틀립니다만 보통 일반인한데 개방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주로 신문지, 골판지, 깡통등이고 공연장내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봉지를 그냥 버리거나 빙과류봉지등으로 10장 정도 하루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에 선 것은 한달에 40만원씩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 차가 하루에 한번씩 옵니다. 종량제봉투가 떨어졌을때는 까만 봉투에 모아놨다가 쓰레기 창구가 있는데 거기다 보관을 해두고 있는데 매일 차가 옵니다. 물론 행사가 없는 여름철같은 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행사가 아침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행사가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0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하루에 10매다 5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77P 대공연장 의자 수선이 있는데 관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100개를 수선했다고 그런데 원래 100개만 수선하려고 계획한 겁니까? 하다 보니까 100개 입니까? 그 많은 의자중에서 111개라든가 101개라든가 무슨 수선한 숫자가 있을텐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딱 100개만 고쳤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때 가능한 구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100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96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100개를 세우는 겁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김영환위원님의 이야기에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개념이 예상해서 산출하는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개가 될 수도 있고 9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로 기준한것은 김영환위원님 질의에도 공감을 하지만 예상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수선하다 98개를 수선했으면 98개만 들어가고 2개분은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79P 하반에 예취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수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요즘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어느 "예"자를 쓰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예산서 설명하실 때 제초기라고 그러셨는데 예취기라고 하지 말고 제초기라고 용어를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취기라고 하면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새로운 용어는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보면 수긍이 갈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하고 김영환위원님이 시민회관 의자수리비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지만 시민회관 관장님께서 가셔서 어느어느 것은 고쳐야 되겠다. 대충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거에요. 앞으로는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78P에 전시실 천정교체공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42,000원씩 나온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은 '89년 12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 설치한 천정이 지금 여기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재질인데 그 당시 설치할때는 시청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짧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시청청사도 지금 늘어져서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번 응급복구정도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전시실과 소공연장 특히 예식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떨어져서 너덜너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것으로 하여 야무지게 고정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예식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단가가 평당 약 5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보면 너무안일한 예산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견적만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허근위원

견적 자체가 너무 무리한 단가라 이겁니다. 3배가 넘는 금액이니까 이런것을 추경예산에서는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견적을 받을때 몇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습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만 단일 견적을 받을때가 있고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물가정보 통계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허가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분수대 주변 원형의자설치 4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자길래 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원형의자라면 제가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와라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원형의자를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최호진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79P 하단에 보면 소방점검기구라고 했는데 그럼 여지껏 안전점검기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소방안전 기구를 설치하는건지, 점검기구라면 소방서에서 하는 것인지 자채내에서 안전점검기구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 내역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는법을 보고 또 소방서에서의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소화기에 대한 용량 자체가 적어서 더 늘리는 겁니까?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미확보한 것을 다시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아직 못하고 있던 것을 지적받아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0P 쓰레기 압축기 1대에 8백만원의 예산채택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압축기를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계약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과에서 아마 구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청소과하고 상의를 하면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상의하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시립도서관 관장이 신병으로 오늘 회의에 나오시지 못하고 대신 서무계장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덕식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83P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3,038만2천원을 요구했고 1,030만원을 삭감해서 2,008만2천원을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냉동기 검사료로 30만원을 세웠는데 법정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84P 지하열람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사항이 휀코일 설치 공사를 한 경우에 냉방 가동시에는 보일러라든가 냉동기 용량의 부족이 생겨서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삭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P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울타리 휀스가 칠이 벗겨지고 녹슬고 있어서 산뜻하게 도색하고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93년 7월 20일 개관한 이래 한번도 칠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리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원 추석 효도휴가비 증액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P 자산취득비 내용인데 먼저 구내식당에 대한 건데 식당용 압력솥으로 대형 밥솥구이건입니다. 금년도 도서관 이용자는 1,500여명이고 식당 이용자는 백반의 경우 1개당 적게는 3백명에서 많게는 5백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밥솥은 대형이 3개가 있고 소형이 3개 있는데 대형은 50명분을 지을 수있고 소형은 20명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지을때 한꺼번에 2개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식당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 용량부족으로 식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식사량을 확보하고 또한 겨울철을 맞이해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전산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정리업무의 전산화로 자료의 대출이라든가 이용자 검색, 각 자료실 검색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서관 6개 자료실별로 검색 업무와 이용자 대출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6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용자의 컴퓨터 검색 조회를 위한 이용자 검색컴퓨터가 각 층별로 1대씩 3개층에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대출 컴퓨터 6대와 검색컴퓨터 3개등 9대가 확보되어야만 도서의 대출이라든가 검색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9대를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색검색테이블은 최소한 4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업무용외에 시민을 위한 이용 복사기가 현재 1층과 2층 자료실에 각 1대씩해서 2대인데 학생들 학교 시험때라든가 방학기간중에는 자료 복사요구를 많이 해와서 민원이 폭증하고 복사기 고장이 잦아서 자료실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민인인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새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

이것은 도서관에 관해서만은 아니고 여기 효도휴가비가 기정에 90만원이던 것이 519만2천원 예산 신청이 되었고 한데 본예산때 삭감된 것입니까?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그리고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이번에 처우개선으로 일괄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라는 사항으로 전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84P 도서 전산용컴퓨터 9대를 구입하신다고 1,125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사무실에 업무용으로 2대가있고 자료실 2층 정기발행실에 1대가 있습니다. 수서실에 도서 정리 입력용으로 6대가 있는데 8월 1일부터 대출업무가 시작되어 있고 앞으로 도서전산망을 설치해서 시민들도 자유로이 오셔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려면 9대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궁금하구요. 제가 1년전에 책을 기증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옛날 잡지였는데 그것은 필요없다고 받지 않으시더라구요.그 당시 도서기능현황이라든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지요.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도서기증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도서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당초에 1억2천만원 확보가 되어서 상반기에 구입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도색검색 테잎은 없습니까?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제장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문해석위원

본 예산할 때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본 예산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4대가 꼭 필요합니까?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9대를 요구했는데 9대 내용이 뭐냐하면은

문해석위원

도색검색테이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니구요.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검색데이블은 1층, 2층에 도시이용자들 한테 컴퓨터를 비치해놔서 본인이 와서 찾고 싶은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해석위원

지금은 없다는거죠.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예. 없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전자복사기가 1층에 1대, 2층에 1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까?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현재 정기간행물실이 1층에 있는데 현재 이용자가 6,477명이 있고 건수는 68,330건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복사기를 사용한 건수가요?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지금 현재 10월 19일까지 2층 종합자료실 이용건수가 그렇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얘들이 책을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카피하거든요. 그런데 무척 많이 필요하거든요.

문해석위원

두대가 있는데
덕식

이덕식시립도서관서무계장

그래서 종합자료실은 7,960여명에 현재 68,33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1대, 2층에 1대인데 2층에 종합자료실이 2개로 분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63P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중에서 현행 광명시 자치법규 대본 발간에 따른 비용이 2,37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31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도록 함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대본발간에 따로 소요비용 2,370만원 전역을 삭감토록 요청하는 바이며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681만7천원은 부활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반대토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중 63P 광명시 자치법규 대본 발간비용 2,370만원은 삭감하고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은 그대로 존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돠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해올려야 되는데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총무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석민남 세무과장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강환주 징수과장입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동범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황복연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순기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총무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들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대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계상내역 설명을 먼저 총괄보고 드리고 그다음 각과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예산실행부분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회 추가정정예산은 당초에 40억1,147만1천원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6,588만2천원으로 40억7,735만3천원이 됐습니다. 산출기초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소화기 충약이 90만원 있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각 실과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충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 군·경 및 지파출소 위문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말고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것을 왜 추가로 요구했느냐 하면 광명시는 인구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나"급 시입니다. "나"급시의 기준액이 2억8,600만원인데 지난해 1회 추경에 이 금액에 맞춰 요구를 했는데 잘못 삭감이 되어서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하려고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P 컴퓨터 보안기 구입입니다. 각 실과소에 컴퓨터가 358대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유해전자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안기를 구입해서 장착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칼라잉크젯 프린터 구입입니다. 110만원인데 우리시에 있는 프린터가 전부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로 된 것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자체로 인쇄할 것이 있으면 사용을 하려고 1대 요구했습니다. 다음 P 일반수용비중에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각동에 가로기를 구입해서 줘가지고 국경일에 게양할 수 있도록 각동에 배부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청소용품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 피복비로 방범원 피복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각 파출소에 23명의 방법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청소속으로 시청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제복이 없어서 야간에 방범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꾸 마찰이 있어서 제복을 좀 해달라 그래서 피복비하고 방한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온풍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수위실이 겨울이 되면 별도로 들어가는게 없어서 조그만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풍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 숙직실, 안내실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난로를 대용하는데 그것보다는 온풍난방기가 나을 것같아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요구했고 총무과도 난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밤 12시까지 항상 있기 때문에 청내 전체에 난방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별도의 난방기를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P 휴대폰구입인데 동사무소에서 현장 행정을 하다보니 출장갈때 연락이 잘안되어서 동 휴대폰 1대씩 사줘서 중요한 출창시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8개를 구입하고 1대는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직할적에 당직원들이 야간에 2회에 걸쳐서 순찰을 돕니다. 1번 나가면 2시간 이상씩 순찰을 하게 되는데 나갈때 연락이 두절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님 출장 가실때 연락용으로 해서 20대를 구입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팩스 구입이 있는데 지금 몇개동에는 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에도 팩스를 설치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입니다. DID 구입비인데 6,806은 광명시청 전용전화회선이 되겠습니다. 약 24회선을 운영중인데 통화량이 많아서 증설을 하고자 8회선을 더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사무소의 일반팩스를 구입해야될 경우에 전화가입비입니다. 2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국선증설용 일반 전화가입비인데 6대를 추가로 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천리안 일반전화 설치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종합통신망인 천리안을 연결해서 일반전화를 설치하는건데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공보담당관실, 세무과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실과소에 일반팩스전화가입비인데 지금 일반 팩스가 행정직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용량이 가뜩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전화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관리수당인데 그린벨트 단속 청원경찰을 각동에 배치했었습니다. 도시과에 있다가 각동으로 전부 배치하는 바람에 도시과의 기능이 좀 어렵고 해서 5명을 다시 도시과로 배치를 했는데 예산이 각 동에 서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5명분은 본청에 세우고 동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5명 대체하는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까지는 인건비입니다. 97P는 아까 첫 P에서 업무추친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드린 내용인데 앞에 1천만원과 계층별 여론수렴,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로 해서 각 5백만원씩 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시정모니터 요원들의 제보사항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용역비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시정유공시민 표창 부상품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수해 때문에 일반인들 상을 추가로 더 주게 되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품으로 18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모니터요원 상황실근무 자원봉사자 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활용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60명을 받아놓고 있는데 일이 좀 많아지게 되면 하루에 2∼5명 정도까지 자원봉사를 시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건데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점심 한끼를 대접하려고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 제공해 가지고 5천원에 479명, 4회해서 9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5천원 가지고는 간담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1번 할것을 4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P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부상품인데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인에 12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초소 설치비로 1,716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1회 추경 당시에 11개를 하려고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5개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6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71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지난 6.27선거에 관련해 선관위에 주었던건데 남은 것을 다시 받아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경비와 실시경비 소청경비, 보존경비 해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P 하단에 시설비인데 시청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권 발행기 1대하고 요금 계산자동차단기. 시간기록차량게이트기 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실할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다뤄줘야 되는데 89P 보면 연말 군·경 및 지파출소 위문 본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그 다음 90P 보면 컴퓨터 보안기 구입이라고 해서 2,756만6천원이 올라왔는데 꼭 구입해야되는 것인지, 언제 보안기를 구입했습니까? 그런데 이런게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저희들도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그런 것을 착안 못했던 사항인데 주로 처음에는 여직원들이 활용하다가 지금은 공무원들 거의다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시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전자파 때문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같은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안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기에 대한 착안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93P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폰 구입이 있습니다. 구입대하고 휴대폰 가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면 휴대폰이 가입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5km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 내년도 부터는 가입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처음들은건데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가입비가 없어진다면 지금 하게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최종선위원

저도 150만원 주고 선거때 샀는데 살 필요 없는 것을 왜 샀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잘 알아봐서 해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가입비가 일단 거기에 내면 끝나는게 아니라 찾아놓는 돈이랍니다.

최종선위원

예산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는거죠.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조금전에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보안기 구입에 있어서 358대라는 숫자가 지금 청내에서 보유하는 대수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99P에 보시면 시청주차관제시설 설치해 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지금 358대는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동까지 보유하고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대수입니다.

장순원위원

시청과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전체 358대라는 말씀입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업무용 컴퓨터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제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추진일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요금징수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고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시청 유료화 시키는데 따른 일반주민들 공무원들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안을 작성해야 되겠고 그렇게 한뒤에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한 다음은 주차장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까지 확보해야 되겠고 주차창을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실시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금징수에 따른 시민홍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가 확정된 뒤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는데 1월초 쯤이면 완전히 유료화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차요금 받는 금액이라든가 시간, 예의대상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그 내용들을 고려해서 만들건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민원볼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동안만 받게 되겠고 민원인들이 늦어서 늦게 가는 차가 아니고 시에서 업무를 하다가 늦어져서 2∼3시간 계시다가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면제를 시켜주는 사항, 그 다음 위원님들의 경우는 의정활동을 하시려 오는데 요금을 내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외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급을 요하거나 사업이 기 집행되다 완료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이라든가 사실상 설문조사등은 과정을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거쳐야만 주차장 유료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계획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1월까지는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구지 왜 추경에 계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완전히 설치되어서 요금받는 시기가 1월초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안,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장순원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칙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장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인지 모르지만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 시킨 다음 편성되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우선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주차면수가 248면인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252대입니다. 다만 낮에는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그나마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출장 안가고 있다하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표위원장

시급한 것도 좋지만 방금 장순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절차상에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을 듣고 조례제정을 할 수도 있고 시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시고 통과시킨 이후에 이 예산이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고 없습니다만 우선 조례를 지금 준비중이니까 다음 정기회에 상정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할 수가 없고 내년 2회추경이나

김경표위원장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계 되면 앞으로 선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조례를 통과시키고 짜여져야만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일단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짜여야만 되는 예산입니다.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는 예산의 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 통과되지 않은 조례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가 있는 예산입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화급한 문제였다면 한번 상임위원회를 연적이 있었습니다. 7월달에 그때 과장님께서 조례안을통과시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P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급식제공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우리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예상상에는 20,000×479명×1회 이렇게 고쳐서 예산상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국에서 집행하는데 그렇게 고쳤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고쳐 주시면 좋은데 지침에 급식비 5,000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김경표위원장

제가 생각할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조그마한 부분에서라도 우리에게 정확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다면 5,000원씩 해서 4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요즘 5,000원짜리 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주차장문제를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장순원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약간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시직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것입니까? 일을 위해서 오라고 해 놓고는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조례안을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이 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안 운영에 있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다음에 시청안에 차량이 일반차량이 몇대정도, 공무원차량이 몇대정도 주차를 하고 있다는 대충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 전체 주차면적이 248면인데 공무원 차량이 258대라면 문제가 많다. 공무원이 다 주차해 놓으면 민원인이 어디에다 차를 대놓고 일을 보겠습니까?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만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거기에 추가적인 발언인데 우리 시에서는 시행할려고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어디 하는데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서울에 보니까 조례에다 공무원은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5만원이라고 아예 확정을 해 놔서 운영의 묘에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예 조례안을 만드실때 5만원 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유동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당초 5만원인데 공무원들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35,000원으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방병조 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개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선오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15억6천9백37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8억4천8백10만3,000원보다 1억7천8백71만2,000원이 제2회 추경예산에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한 필수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맑은강 가꾸기 운등 시민참여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목감천변, 안양천변 구간에 기관, 단체, 학교의 책임구역팻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안양천, 목감천에는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되는 시설물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팻말설치 일환으로 전액 200만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맑은강 가꾸기 대형홍보용 현판제작 3백만원을 저희가 제2경인고속도로 온신국민학교앞에 횡단보도 육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제2경인고속도로는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계획이 서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강 가꾸기 홍보용 슬라이드 편집도 금년도에 맑은강 가꾸기 운동지침에 의해서 5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토록 했습니다. 104p 주민대학시범운영에 대해서 교육교재를 용역발주를 해서 인쇄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자체인쇄를 했습니다. 2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현판은 5회에서 3회로 변경했었는데 금년도에 당초 5번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전에 상반기에는 선거기간중이고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시에서 교육을 하고 선거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상반기중에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를 3회를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2회를 실시하고 1회만 남았습니다. 2회에 대해서는 현판, 현수막을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료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강사가 원고를 작성해서 교육을하기 때문에 원고료를 확보해서 나머지 것은 삭감을 하고 원고료 1백5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대학강사수강료도 마찬가지로써 5회를 3회로 단축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둘기먹이구입인데 이것은 광명실내체육관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시에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철산동에 사시는 할머니가 비둘기를 키우시는데 그분이 노쇠하시고 해서 먹이를 작년부터 시에서 사서 주는 것입니다. 비둘기에게 사서 주는 것인데 독지가들이 오셔 가지고 4kg로 해서 65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5p 맑은강 가구기 휴대용간이수질측정기 구입인데 이것은 30개를 맑은강 가꾸기 홍보차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수질을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보호과에서 월1회 안양천, 목감천변에 대한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효과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탈착제 구입인데 각종 전주라든가 가로등 같은데에 벽보를 붙이는 것이 많습니다. 붙이면 강력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탈착제를 구입해서 그것을 붙여놓고 떼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색깔이 나가지고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해서 400만원은 안하는 것으로 직접 떼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지역단위행사 참석자 수송인데 당초에 버스 5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청차로 2번을 운행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2회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필요를 2회분만 남기고 필요없는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불법 옥외광고물정비애 따른 중기임차입니다. 이것은 건물 높은데에 있는 간판을 띄어내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15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8회로 바꾸고 하반기에 광고물 일제 정비때 그때 사용토록 2백 1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백5만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29명, 도합 5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3천2백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동협의회정액보조입니다. 남자지도자 60만원 부녀지도자에 60만원 도합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에는 금년도에 4개동이나 3개동이 증설될 것으로 판단해서 21만5,000원인데 하안 4동이하나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안4동이 4/2분기에서 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2천1백35만원만 남기고 2백70만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보조입니다. 새마을차량이 2대가 있는데 1.4톤짜리 하나를 구입해서 구입목적은 광명동쪽의 지역에는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4톤차량 작은 차량으로 하고자 그것을 샀는데 운전원에 대한 보수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의 단속차량을 이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동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관내에 1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가학동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1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백만원씩 5개소로 5백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현수막게첨대설치 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10개소를 할 계획이었으나 광명시내 각종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7개소는 설치할 수가 없어서 5개소는 삭감하여 7백50만원입니다. 도시보행자안내판이 저희 관내에 106개소인데 도시보행자 안내판이 차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파손되고 또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문자가 교체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217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국민교육 및 자연보호교육위탁비입니다. 당초에 240명으로 계획을 했으나 도내에서 새마을국민교육 및 자연보호교육이 96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0명에 8만원씩 계상을 하고 나머지 4백72만의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요원들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을 당초에는 5만원으로 잡았는데 월평균 36,000원이 소요가 되어서 16만8,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력비인정학교운영비지원입니다. 학력비인정학교라는 것은 광명2동에 광명다솜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솜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평이 14평에 학생수는 초등과정이 13명, 중등과정이 17명, 고등과정이 25명해서 도합 45명의 학생이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에서 나와 가지고 교사가 2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 시비와 국도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가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국도비로 1백72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도비지원의 내시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1백7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9p 청소년상담실의 전화기 수신자부담전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신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오기 직전에 전화할려고 하거나, 상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해도 전화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발신용 겸용 전화기 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10만원, 가입비가 27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0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4동 복개부지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습니다. 잔디보식공사를 당초에 2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1면만 설치하고 그것이 설치되면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1P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료,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국민학교, 시청운동장, 광명실내체육관 현관앞의 운동장에서 4월에서 부터 10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앞에는 200명이 매일 아침에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에는 지하실에 겨울철에도 에어로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연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애어로빅으로 계속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11월, 12월 2개월치 강사료 97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원경찰실비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도 10월달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우선 시·군 단위로 구성하라, 자원봉사원으로 제정이 되면 동단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금년초에 이 조직이 4대지방선거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계획을 할 것인가 상담한 결과 어차피 내년도에도 총선이 있고 계속 선거가 있을 때에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사항으로볼때 자원봉사자가 계속 적합치 않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1억5천2백49만6,000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사회진흥과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중학교에서 부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지급 받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중에서 현원의 7%,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원 주지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또 한가지는 청소년상담실 상담원들 상담 받는 사람들 그 분들의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교원연수원에서 상담요원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문해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면 결국 목적이나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지금 운영이 되고 운영비용이 나가는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때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저희시는 전국에서 평가가 2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현재 아파트촌이라든가 상당히 주부들의 호응들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누가 운영주체가 되든지간에 이동도서관을 계속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서를 보여주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에도 좋을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상임위원회때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가능하면 광명시 이동도서관의 이름을 바꾸셔 가지고 주체가 광명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1계장입니다. 부과1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부과 2계장입니다. 부과 2계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재산세 계장입니다. 재산세계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에서는 각 법인체에 대한 누락세라든가 각종 개인에 대한 탈루세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예산은 기정 3억6백25만5천원에서 금회 추경 4건에 2천6백60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115P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세무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40만원씩 4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산장비의 확충으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80만원에 대한 2개월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백8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세무전산망 전용회선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산망이 동과 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산망이 있는데 이것이 가끔 고장이 나고 또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통신계직원이라든지 전산직들이 했는데 세무컴퓨터가 확대보급됨에 따라 고장이 잦고해서 40만원 곱하기 2개월해서 8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전기공급용량증설입니다. 이것은 별관에 배전판이 있습니다. 별관 배전판에 의해서 각종 과에 컴퓨터 또는 에어콘을 쓰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 본선에서 인입을 해서 전기공급용량을 증설하므로써 우리 컴퓨터가 과부하가 안 되도록 해서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전기용량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p O.C.R 디스켓으로 우리에게 주면 자동으로 수납처리되는 기계입니다. 그동안 7대가 있었습니다만 4대를 더 구입해야만이 우리 민원해결에 있어서 더욱더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될까해서 4대 2천6백6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모두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전산망 프로그램유지 보수비에서 4백8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확충으로 인해서 100% 증액되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컴퓨터가 31대였고 프린터기가 18대, 금년에는 컴퓨터가 3대 늘어서 34대 프린터기가 8대 늘어서 27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성컴퓨터회사라고 우리 시에서는 전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성컴퓨터에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매달 78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0만원씩 12개월 한 것을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전산장비가 100% 확충되서 증액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 자체가 인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용역비는 그대로인데 당초에 80만원씩 사실은 저희가 본 예산에 올렸는데 깎여서 40만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증액요구한다는 얘기지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네.

김경표위원장

이 8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이 한성컴퓨터회사가 우리 컴퓨터 34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료 어디에 얼마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만 한성컴퓨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표위원장

유지보수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 수없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한달에 78만원씩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유지보수비는 물건에 0.8%를 곱해서 유지보수비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산해서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만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한성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방법에 의하면 78만원씩 소요경비가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저는 알고서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80만원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40만원으로 깎이게 된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제가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는 해야 되겠고 해서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전기공급용량증설은 회계과에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컴퓨터가 대수가 많고 그동안 별관배전판을 이용해서 전기공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컴퓨터 대수가 많다 보니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써 주시고 별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강환주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징수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징수1계장 조원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징수 2계장 김만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외수입계장 박중서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징수과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P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현재 예산 1억2천32만7천원보다 7백62만6천원이 증액된 1억2천7백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구된 7백62만6천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 1백8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체납세의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통에 900원으로 우리가 월평균 500통씩을 발급을 받고 있는데 2개월이 남은 지금 1,000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10월말까지 납기기 때문에 그 납기가 끝나면 부동산방류하는 건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2,000부를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의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1백3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징수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가 3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하나씩 놓아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목의 일반전화구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기존에 1대가 있습니다만 체납세독려 및 소재파악에 부족함이 있어서 이법에 1대를 더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p 되겠습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로써 1백27만6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우수시를 견학하는데 33만6천원 또 세입징수과정의 정확한 수납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47개의 은행수납대행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하루씩 점검해서 수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계발비목의 세입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O.C.R로된 고지서를 활용해서 고지라든가, 수납처리, 체납자관리까지 현재 가능합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아직 전산화가 전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업무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외수입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때 꼭 필요하다고 예상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징수과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20p 세입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백만원인데 총무처에서 개발해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행정관서는 내무부에서 전산에 필요한 관계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나름대로 개발이 조금되었는데 세외수입부분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를 담당하는 경리계장 임정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용도계장 김공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재계장 이수목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영선을 담당하는 영선계장 홍종돈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한테 회계과 보충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추경안이 여러가지 잡다하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청내 전체 수백명되는 직원들에 대한 볼펜 한자루부터 청사 3,400여평의 청사관리등등해서 기계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10여년전에 설치했던 기계가 전부 고장이 잦고해서 수리하는 예산 등등해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100%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재산취득비에서 쇼파구입과 탁자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실 중간에 접견실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대기하는 동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비품을 마련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외선소독기, 전자렌지는 시장님실 부속실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4p 일반운영비에 차량, 선박비중에서 편의상 자산취득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관용차량수리비, 관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장 및 한분에 대한 것만 공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뀌어서 부시장님까지 할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용차 의전용 자동차 1대를 구입해서 현재 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를 부시장님드리는 것으로 해서 의전용차량 구입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 선박비에 대한 것은 유지비를 82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에 긴급도로복구 차량은 건설과에 4.5톤 트럭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서 이번에 한대를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백2만4천원은 시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서 분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료, 3호관사 전세계약금 증액분 2천5백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부지 임차료, 동청사 임차료등 당초 예산이 계획이 변경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분동대비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안동에 2개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1개동만 분동이 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청사부지 매입 정산금은 저희가 '86년도 주공으로부터 청사부지를 인수받을때 확정되지 않았다가 이번 '95년 6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계약되었던 것과 확정된 면적이 차이가 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정산해서 납부하도록 주공에서 공문이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는 369.9㎡가 증가되서 2천6백36만1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는 철산2동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7백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27P 유아원은 광명복지회관에 있는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1등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2억원은 광명1동 협소관계 분리수거(청취블능)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청사구입을 하는 것으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조성 및 공공부지매입 부서변경 32억은 오씨종산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 있던 것을 타과로 부서를 변경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호관사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1백만원과 본청에 공공요금 부족분은 저희가 올 전기, 상하수도요금등 도시, 가스해서 월평균 1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비상발전기 보수 및 관리유지비를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에 한대만 있고 제2별관에 한대가 있는데 두대에 대해서 보수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p 관사 보수공사 및 유지비는 그간에 관사 10개동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관사도 수시로 보수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개조 전기공사도 저희가 사무실이 몇군데 이동되고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사 수장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시장님, 부시장님, 의사국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관사에 대한 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물탱크 청소는 년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물탱크를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9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별관 지하 기계실 냉·난방기 수리공사 이것은 별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에 냉난방기가 오래되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변전실 특고압 설치 진공청소 및 보수 이것도 개청이후에 한번도 청소를 못했습니다. 기계를 청소를 안하고 보수를 안하면 사용을 못할 정도기 때문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보수공사 1백만원은 저희 청사 주위에 50여등이 있는데 계속 고장이 나고 20등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사무실 조명등 보수공사는 각 과에 수시로 고장이 나고 조명등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청내 각 사무실에 사용되는 2백50만원 57등 고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27p 본청 정화조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백15만6천원 계상해서 청소를 해야할 상태입니다. 대형식수대 보수공사 구내식당에 식수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 위해서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파워퓨즈외 5종구입은 전기기구등등 여려가지 램프나 전선, 콘센트해서 여러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만 구입하는 것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무연소각로 청소대행료 3백만원은 매일 매일 각과에서 나오는 휴지나 이런 것을 소각하는데 재가 발생하면 파내야 하는데 그간에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하셨는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서 청소대행하는 분들한테 쳐가도록 해서 예산을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차량등록사업소 증축공사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현재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고 민원실안이 좁습니다. 그래서 뒤로 증축하기 위해서 뒤에 시설비가 나옵니다만 5천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백31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구 철산3동 사무소 증축공사비는 년초에 증축하려고 본 예산에 요구했는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백76만5천원 설계비를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시설비 제2별관 지하 기계실 동파방지 시설공사 이것은 기계를 설치했다 다른데로 이동하고 해서 기계실에 그대로 두니까 겨울에 그냥 두면 기계가 동파되서 파손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라지에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 냉·온수기 가스매타기 설치공사도 냉·온수기는 가스라든지 연료에 산출되는 가스매타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백만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맨홀공사는 테니스장옆 맨홀이 지금 파손되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이전 개수공사 3천4백만원 이것은 청내에 여러군데 사무실이 이전을 하는데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제2별관 소방펌프 교체 이것은 소방시설이 오래되었고 낡아서 펌프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증축공사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1, 2, 3층 칸막이 공사는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을 4층에 증축하고해서 전체 사무실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위서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 별관 식당 방수공사는 제2별관이 청소과, 위생과가 있는 쪽인데 식당 윗충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계속 해보았으나 옥상에 방수를 완전히 해야만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서 본청사에서 한 식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구철산 3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이고 시설부대비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증축을 위해서 47만7천원 요구했고 구철산3동사무소 증측공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120p에 토지매입비에서 청사부지매입 정산금 시청, 동사무소, 보건소, 유아원, 광명1동 청사 증축부지 매입, 근린공원조성 및 공용부지 매입등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얼마 안됩니다만 유아원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유아원이 당초에 계약한게 500㎡였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5㎡로 계약됐던 것이 502.6으로 2.6㎡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2호관사 공공요금 신설분, 본청 공공요금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본청에 공공요금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지출한 것을 뽑아 보니까 평균 1천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1억3백만원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같아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계상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금년도 중반에 인상됐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넉넉하게 본 예산에 넣었는데 중간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부족해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의전용차량구입비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차량이 어느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며 공문에 부시장님까지도 관용차량을 쓰도록 공문이 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문만 한부 사본해서 보내 주시고 차량은 어느 차량을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 생각에는 대형승용차,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타고 계신 것이 소나타 2로 2천cc를 타고 계십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최호진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시장님이 출장가실때도 그렇고 그 차를 타시는게 조금 그래서 이번에 대형차를 포텐샤 정도로 해서 2천cc로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2,500만원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것은 부시장님께 천상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무소 증축공사 5,300만원×2.48/100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내 사무실을 이쪽저쪽으로 서로 바꾸면서 3,48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개조 안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6개소를 바꾸면서 거의 6백만원의 돈이 들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을 개조안하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서로간에 있을 것인데 늘 옮길때마다 개조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차량등록사무소 증축공사를 100㎡×53만원해서 5,300만원이 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 뒤편으로 넓히는데 37평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평당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50만원이상 들 것같아서 그렇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무실 이전하는데, 그 상태로 놔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적은 데는 헐어가지고 크게 늘려야되고 큰데는 칸막이를 해야되고 페인트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선을 옮기게 되니까 이것도 공사를 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거 하나 손을 대도 5백만원,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고친데도 있지만 지금 해야될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차량등록사무소 30여평 증축을 하시는데 있어서 하천복개부지는 법적으로하자가 없는지 그 검토된 바를 말씀해 주시고 또 평당 160만원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어떠한 시설로 하는데 160만원이 소요했는지를 말씀때 주시면서, 보건소부지 임차료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월 32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했던 것은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7백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인상을 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보건소부지에 대한 임차료지출을 할 것인가? 또한 새로 부지선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한 부지관계는 하수과에세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하수과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줘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협조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발고 이것이 평당 53만윈에서 16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산출해 가지고 16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장순원위원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소 부지 임차료가 당초 본예산에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월 32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인상 안했기 때문에 차액이 났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금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울때는 여유가 있게끔 내년에 좀더 증가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시지가 이런 등등해 가지고 매월 임차료를 줄 수 있는 관계법령등을 적용하다 보니까 정확히 319만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320만원을 적용하면 충분히 임차료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금액을 증액한 겁니다. 그 다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부지를 다른대로 옮길 것이냐,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로 장소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동쪽에 보건소 부지라고 확정해 가지고 그쪽 지주와 매수하기 위해서 절충도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그것이 협의만 되면 바로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하고 또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0여억원인가 넣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그쪽에다 보건소를 내년에 당장 설치하기는 힘들겠고 토지만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현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매각을 해야될 것인지는 아직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 사업소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과에서 관계법령에 하자가 없다고 한 것을 오늘 제출해 주시구요. 또한 16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계상되기 까지에는 견적서도 있을 겁니다.그 견적서 받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내 물탱크 청소하는데 있어서 9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2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회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물탱크가 금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해야되는데 1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1회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본예산에 1회만 계상하신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연간 2회 청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있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2회를 계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1회 추경에 1회 계상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장위원님 밀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각과에서 요구를 하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당연히 2번해야 하지만 우선 본예산에 1회만 하고 추경때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순원위원

알았습니다. 조금전 자료제출 요구한 것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장순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회계과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129p 제2별관 지하 기계실 동파방지 시설공사가 있는데 제2별관이 전체 지하가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을지연습하던 그 장소입니다.

최종선위원

대부분이 전부 지하라고 그러면 등파방지를 꼭 4개까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제2별관 지하에 기계실이나 전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다른대로 철거를 한 사항인데 먼저 철거를 한 상태에서 기계실에 자체 방열기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놔둔 상태여서 작년부터 그대로 놔두면 동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난방기를 설치해야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비가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박명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125p 도유재산일제정리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실질적으로 발급수수료같은 것은 무료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28p 제2별관 지하기계실 냉·난방기 수리공사, 이것은 언제 설치된거죠. 교체를 했으면 그 교체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29p 무연소각로 청소대행료해 가지고 10회 해서 10만원씩 1백만원이 책정됐는데 앞으로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두달동안에 무연소각로 청소를 10회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용 차량 구입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의전용 승용차량이 먼저번 임명시장때는 시장님 1분만 즉 기관장 1분만이었고 얼마전 민선이 되고 나서 부단체장까지 관사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부제장님 차를 하나 사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 기회에 시장님께 기아차를 하나 사드리고 부시장님께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드려가지고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드릴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표위원장

내무부 지침안으로 내려온 겁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려온 겁니다. 두번째 도유재산일제정리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시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공부는 무료가 되는데 이것은 기관이 달라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하면 소경의 수수료를 주고서 해오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제2별관 지하 기계실 냉·난방 수리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83년도인가 시청사를 지으면서 그때 설치한 겁니다. 지하에 있는 여러가지 기계설비가 전부 오래되어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야근하다가 고장나 가지고 불이 꺼지고 작년같은때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본청에 냉·난방기가 고장나서 그 더위에도 근무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무연소각도 청소 대행료 10만원씩 10회해서 1백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10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1회 내지 2회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치웁니다. 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3개월동안에 10회 정도를 해야될 것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꼭 대형차를 사야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차종까지 공문으로 해서 2.0이상을 사라는 공문이 내려왔는가 해서 이고 오히려 외국같은데 보면 자꾸 차들이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어느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국내적으로 더더구나 거의 국제적으로도 시장님을 알아 주는데 이런 때일수록 소형차로 바꿔서 관내 업체에서 나오는 차중에서도 캐피탈정도도 있고, 시장님이 근검절약 하면서 솔선수범하여 작은차를 타고 다니는구나,이럴때 오히려 시민들도 더욱더 칭송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지 큰차 포텐샤 같은 것을 사야될 이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세피아, 포텐사등 차종별로 견적 받아본적 있습니까?
니면

아니면박명근워원

그 차는 그냥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고 부시장님은 그 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콩코드라든가 아주 크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캐피탈 같은 것도, 타고 다니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까 프라이드 얘기를 할려다 말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무슨 차를 사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차종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시장은 배기량 2천CC 미만이라는 상한선만 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근시에 알아보니까 그랜져도 있고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그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만 의전용이기 때문에 시장님들 모이시는데 갔을때 광명시장은 캐피탈을 타고 오셨더라, 물론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좌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광명시라면 경기도내에서 앞서 간다고 자부를 하는데 시장님을 그런 차 타십시오 하는 것은 참모로써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고 한데 양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사실 생각의 차이인데 내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표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침안이라고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예서 거부했을 경우에는 공문대로 지침안을 꼭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 지침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지방자치시대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간에 지시다하면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행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기준을 제시해 준것이지 그것을 꼭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약에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나 시·군의 어느선까지 해라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제안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10,000원이하면 1원도 10,000원 이하가 될 수 있고 10,000원을 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좋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님께서는 서울의 경우 많은 구청장님들이 관사를 내놓고 쓰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장님께 조용하게 건의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우리 관사가 실·국장님이 쓰시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국장님들이니까 놔두고 민선시장님께서 소방소 뒷편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하게 해 놓으셨는데 다음 3년후 시장의 관사를 없애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장관사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혹시 과장님이 오해 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데 시장님을 격하시키고 또 나쁘게 할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님을 위하는 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가능한 예산을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제안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한 예로 얼마전에 들었지만 홍익대총장이야기를 시장님께 하십시오. 홍익대학교는 제가 봤을때 사립대학인데도 그 큰돈을 만지는 홍익대학교 총장님이 자가운전을 하면서 프레스토를 타고 다닙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위만 쳐다보는 행정은 하지말고 정말 직언도 드리고 시장님이 아니라 부시장 어느 분이라도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충직스러운 마음으로 직언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동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호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37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알기쉽게 풀이한 생활호적"을 1백75만원을 들여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무소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 어린이놀이터 기구 및 동화책을 구입해서 비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간, 시소, 목마등이 100만원, 책장이 40만원, 동화책구입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상담용 쇼파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 민원상담용 원형탁자 1개와 의자 4개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행정관리시범기관이 있습니다. 광명2동, 철산2동, 하안3동인데 PC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비 6백만원과 시비 6백만원을 합쳐서 1천2백만원을 들여서 행정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에 따라 가지고서 12월 31일까지 호적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에 기본조사를 하는데 야간급식비로써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시민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상담용 쇼파구입이 있는데 증축에 따른 것입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민원실내에 쇼파가 너무 낡고 의자가 없습니다. 민원실에 오시면 같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할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알기쉽게 풀이한 생활호적편람발간은 무엇입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호적에서 출생이라든가 혼인신고등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풀이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놀이터 기구라든가 동화책구입이라든가 생활호적 알기쉽게 풀이한 책을 구입한다는데 제가 봐서도 상당히 좋은 착안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차량등록사무소 소장은 안 나왔습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예. 민원인이 와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박명근위원

여기 시민과 소관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동범 예. 시민과소관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성호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제가 보고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혁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p입니다. 먼저 토지관리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부과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독점대상사업으로 발생된 개발 이익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산출은 같은법 시행령 10조 제5항에 의거해서 건설부 개발 비용산정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동 306번지의 광명지역주택과 아파트가 '93년도부터 건축을 해서 금년 12월말쯤 준공계획이 있어서 도시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키 위해서 개발비용 산출이 개발금산정에 비용이 들게된 것입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은 50%는 국고로 나머지 50%는 광명시 세외수입으로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6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과 사무실은 지적공부 및 개별지가 산정문서를 보관키 위한 지적서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상에는 지적부, 개별지가 관련서류들이 매년 증가하고 해서 선반이나 캐비넷을 이용해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확장이 불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빌랙이라고 하는 이동식서고를 지적과에 설치해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지적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남훈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병무계장 송남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훈련계장님께서는 훈련중이어서 교육장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비밀문서발간을 비밀문서발간업체에 의해서 인쇄할려고 했으나 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시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총 1천4백62만5,000원이 절감되었기에 삭감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을지연습 세부실시계획과, 을지연습강평자료인쇄, 을지연습사무용품구입, 충무계획유인등 1천4백62만5,000윈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48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5년도 병력동원계획이 6.27지방선거로 인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병력동원훈련식대가 3백80만원, 해군병력동원훈련소집식대가 76만원, 교통비가 5백58만4,000원 총1천14만4,000원이 절감되었기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만원은 하절기 재해상항에 대비해서 비상근무자 야간급식비를 계상했으나 금년도에 큰 재해가 없고 해서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민방위급수시설설치공사비로 당초에 도에서 도비 1천9백5만7,000원, 시비 1천9백5만8,000원이 보조내시가 있어서 3천8백1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인건비와 시설비 인상으로 인해서 1천8백83만6,000원이 부족하여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설치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를 설치코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독면 정화통 구입인데 5년이상이 된 방독면의 정화등을 교체해서 활용코자 했으나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서 상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코자 합니다. 비정규직보수비는 민방위교육장보일러공은 자격증소지자로서 노임단가가 적고 해서 아직 채용은 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민방위교육시 교육장 운영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청소원이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장운영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1백15만6,000원을 전액 반납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5년도 방위소집이 공익근무 소집요원으로 변경되면서 이번 입영인원이 축소되어서 우편송달이 줄어서 우편배달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4백21만2,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특히 민방위급수시설설치공사비 증액분을 계상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절감도 잘해 주셨고 고생많이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하고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인데 그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7동 어린이 놀이터에다 할려고 합니다.

박명근위원

두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하나는 음수대로 물을 마실수 있는 음수대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장소는 한 장소입니다.

박명근위원

7동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화영운수 뒷편에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예.

김경표위원장

다음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민방위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셨다가 다시 삭감된 부분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려고 해서 6천5백만원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14군데가 있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일상 쓸 수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7동이 없기 때문에 7동에다 비상급수시설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할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사실상 앞으로는 본예산을 심의를 해보고 승인도 해 줍니다만 2천6백83만6,000원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때 인건비 인상이나 물가인상에 따른 추경에 있어서 증액계상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인건비다 물가인상이다 하는 것은 일반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산에 계상하실때에 정확한 설계라든가 물가인상사업을 하는데 계상을함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를 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비상급수시설과 음수대 설치장소지정에 있어서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될 장소의 기준과 음수대를 설치해야될 장소의 기준, 그런 것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당초에 예산안의 설계를 현장에 가본 것으로 3천8백12만원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1천9백만원, 저희 시비가 1천9백만원해 가지고 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확한 것으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천7백만원의 돈이라는 것이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부족분을 보완조치해서 그 시설을 완료할려면 부족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설치는 5군데로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음수대 설치는 비상급수판우물 거기에다 마실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수도꼭지를 시설하는 것이 음수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동일장소에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전시나 모든 상황의 비상시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까? 즉 말해서 주택가나 아파트등 그러한 주책이 밀집되어 있는데에 전시를 대비한 비상시를 대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음수대설치라는 것은 이용의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지역이 적정한 지역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비상급수는 전시에 대비해서 전시에 사용하는데 비상급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은 그냥 물만 해놓는 것은 음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보완을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요즘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는 이런데에서 주변의 지하수에는 전시 비상급수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지하수를 시민에게 공급을 하면서 신망을 얻는다는 말씀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상당히 강한데 애써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음수대라는 것은 그 비상시를 대비하고 계속 순환시켜야만이 비상시를 대비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용을 안한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않는 지역이라하면 그 예산은 소비성있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그 지역은 7동입니다만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산3동 13단지내에 음수대설치를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민방위과에서 폐쇄 위기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수질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께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를 공급하는 것이 시민에게 신망을 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전시를 대비해서 급수를 확보하는데 1차적으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보하면서 현재 보급을 하는 것이 수질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급수를 순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버리느니 그 시설로 해서 이용을 하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수질조사는 안 하십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수질은 분기별로 하는데 조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물파는 것도 검사를 할 환경이 되어야만 시설비가 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현재 14개가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시민들이 먹어서 아무 이상없는 수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3군데이고, 식수로 쓸 수있는 곳이 10군데, 그 다음에 한군데가 광북중학교내에 있는 것이 상당히 수질이 나빠서 금년도까지 계속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조치를 취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 14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몇군데라고 했지요.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4군데인데 비상급수는 꼭 식수로만 사용하는 것이 비상급수 아니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3곳있고 식수로 쓸 수 있는 곳이 10곳 있고 한군데는 식수도 생활용수로도 쓰기가 곤란한 수질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광명7동에 설치하는데 지금 5천7백95만1천원인데 아직 공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는 아직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상급수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내렸을때 음수정설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물론 그런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우물 급수판 사람이 탐사까지 전부해서 팔 급수가 불합격이 되면 그 다음 장소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한번파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또는 "생활수로도 사용할 수없다" 이렇게 불합격판정이 나왔을때는 다른 곳에다 다시 시설을 해야만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군데 판다고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시설공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설을 해서 그것이 합격이 되어야 저희가 시설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맥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파서 불합격판정 받았다고 해서 저기 파서 합격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확률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비상급수서설을 공사해서 물의 수질을 검사해 보니까 그냥두기 아까운 수질이다해서 이런 것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면에서 해야 되겠다해서그래서 음수대설치하는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13단지 같은데는 음수대를 몇백만원 들여서 수질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폐쇄명령까지 했습니다. 못먹는 물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혹시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할까봐 그러한 염려가 없다고 과장님이 장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그 문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격이되고 그 시설에 우물을 파서 수질검사가 된 이후에 음수대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장순원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판정을 받고 나서 음수대설치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정리해 드리면 추경예산을 올릴때 먼저 그 부분은 좋은데 급수대시설까지 병행해서 추경에 올려야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물론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파가지고 그후에 설치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질검사 합격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입장에서 동시에 합격한 후에 설치해 주려는 것 뿐이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물은 우물대로 파고 그 다음에 음수대를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설을 하면서 합격이 되었으면

박명근위원

병행해서 하겠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박명근위원

그래서 그게 안되면 반납하겠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금 장순원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전쟁대비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약수터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 오기전까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약수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부분을 녹지과로 이 업무를 이전시켜서 약수터개념으로써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추진하시되 앞으로 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가 전시대비를 위해서 비상급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에 비해서 비상급수와 자연우물 또 공동기관에 파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측면에서 녹지과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저희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 확보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개라고 하셨지요.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14개입니다.

김경표위원장

74개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 지금부터 파는 것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허근위원

건의사항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것이 있어야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김경표위원장

장순원위원님이 좋으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음수로 쓸 수 있는 큰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할때 쓸 수 있는 물로해야 그래야 예산의 효율적인면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녹지과로 앞으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과하고 연구해 보시고 다시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 종합운동장관리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김순기입니다. 종합운동장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은 2억2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보시면 스포츠교실운영해 가지고 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강사료인데 156p에 실내골프장 설치공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하 집회장에 842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250평을 탁구장하고 헬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간을 250평은 에어로빅장을 설치하고 300여평은 실내골프장을 설치해서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p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민급수용 지하수개발 공사인데 저희가 1일 이용객이 1,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급수대가 없어서 지하수개발 공사비를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비용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저희가 2천5백만원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때 이것을 계상을 하자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시민한테 급수용으로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바닥재, 거울, 옷장 설치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하 250평을 에어로빅장을 설치해서 요즘에 저희 실내체육관 현관에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동안 에어로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할 수 있게 지하에다 에어로빅장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오전시간 오후시간은 별도로 유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재하고 거울, 옷장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기계실 빗물받이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건물을 지을때 지하환기구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올 경우에 오수가 지하로 많이 유입됩니다. 저희가 지하에 펌프가 있습니다만 그 용량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빗물을 바깥에서 차단할 수 있게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클링타워휀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름철에 냉방설비를 위해서 있는데 그것이 옥상에 설치가 안되어 있고 육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아예 휀스를 설치해서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파고라 보수공사입니다. 당초 파고라 14개를 주공에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삭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차관제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운동장에 3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시대도 되었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고 11월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157p 되겠습니다. 헬스기구구입입니다. 저희가 26종의 헬스기구가 있는데 회원이 258명입니다. 월회원이 285명이고 수시 이용자를 포함해서 하루에 3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헬스기구가 자주 고장나고 또 여성들이 지금은 많이 이용하는데 여성용 하체 헬스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탁구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무자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바깥에다 카운터책상을 놓을까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장 앰프 구입입니다. 지하에 에어로빅장을 설치하게 되면 앰프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6p 시민급수용 지하수개발은 조금전에도 민방위과에서도 다루었는데 추경을 다루면서 이렇게 급히 다루어 주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고, 실내골프장 설치부터 운동장 주차관제시설설치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조례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시민급수용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일단은 1일 이용객이 1,000여명되는데 운동을 하고 바로 손을 닦는다든가 음용을 한다든가 할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계약을 해서 일단 탐사책정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시설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부득이 올리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요 먼저 총무과 예산을 다룰때도 이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는 반드시 법령에 따라서 근거에 의하고 시청 주차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조례가 미리 계정되어야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고 다음에 본 예산에 하면 되지 자꾸 변명만 하실라고 하면 안되지요.

박명근위원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 또한 순리에 맞아야 됩니다.소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사항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게 자료까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종합운동장이 언제 지어겼는지 몰라도 기계실 빗물받이 설치에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실에 물이 들어 왔어도 그 부분을 건설 회사측에 아무말 안했는지요.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그것은 하자 관계가 아니고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있을때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실내골프장은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네.

문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익성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골프연습하고, 에어로빅하러 온 사람이 주차요금을 내고 누가 가서 골프연습하고 에어로빅하겠어요.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그런데 저희가 실내골프장 설치공사는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측면이고 또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가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에어로빅장이나 골프연습장을 해 놓으면 또 주차시설도 6천만원이나 들여서 해 놓으면 누가 거기에 갑니까? 그러면 주차시설 6천만원 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큰 행사가 있을때는 주차요금을 못 받잖아요.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그래서 제가 수지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10%정도 보았을때 1년에 6천만원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김순기 운동장관리소장께서 여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출신구에 있고 사실 저희 집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대한 제안은 사실 제가 했습니다. 몇천평되는 잔디축구장을 수도물로 살수를 합니다. 잔디가 타 죽으니까 이런 것을 볼때 지하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실내골프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많이 연구할 문제입니다. 한예로 서울레포츠에 실내골프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지하에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이용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되겠고, 운동장 관계는 아까 총무과 시민 시청주차장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고라는 주공에서 저희가 다 인수를 받은 것인데 좋은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 대나무 몇개만 결쳐 놓아서 그것을 빨리 보수를 안하면 안됩니다. 보수를 하되 주공식으로 하지 말고 완전한 것으로 한번 보수를 하면 최소한 10년내지 20년 그이상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몇년하다 다시 투자하고 이러한 예가 없도록 이번에 완전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지금 애초에 종합운동장 목적을 제가 들었을때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정말 시민체육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분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아이템제시를 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 같은 식으로 해서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실내골프연습장 월정기이용권이 7만원이면 광명시내에 있는 것도 약 7만원내지 9만원이면 이용이 됩니다. 15만원의 월 정기권을 끊으면 강사료포함 월 15만원이니까 여기에 샤워시설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문제나 이런 것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무리라고 봅니다. 종합운동장측에서 생각하고 제시한 대안이 사실 광명시민의 체육인들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여론같은 것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설문조사를 462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허근위원

최초에 지을때 수영장을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아마 예산관계로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수영장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차후에 수영장은 차기예산이 확보될때 하겠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지하에 수영장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는데 기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가 많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운동장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총무과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한번 실내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내골프장의 수지분석을 보면 1타석 1시간 4회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1시간에 4사람에 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타석에

장순원위원

15분씩 회전이 된다는 것입니까? 1타석 1시간에 4회전이라면 한 타석은 한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타석에 4회전이라면 15분에 1회전이 되었다고 하는 분석결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치시면서 15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사자체부터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또한 관내실내골프장이 몇군데 영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첨단장비를 설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첨단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기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하는 것이 대체적인 영업주들의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러한 첨단장비를 계속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상태로 경쟁력에 있어서 힘든 사업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내골프장에서 나름대로 소장님이 수지분석을 한 것으로 봐서 연강 1억1천2백99만2,000원이라는 소득이 생긴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장님이시민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재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느냐 또한 이때를 맞춰가지고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했을 때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은 대개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운동기구를 가져가려면 그렇다면 일반 실내골프장의 영업장에서도 무료주차를 하면서도 영업성이 힘든 상태에 있는데 주차비를 내면서까지 연습을 하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지분석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그것은 분석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예상 이용률을 많이 잡은게 아니고 10%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지가 맞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또 좋은 기관에서 레저문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실내골프하면 골프연습장이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골프인구가 많이 저변확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한번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관내에 실내골프장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두군데 문을 열고 있습니다. 광명프라자 골프, 하안동에 서울레포츠,

장순원위원

서울레포츠 거기에는 타석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거기에는 타석이 10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회원이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광명프라자 골프는 월 회비가 15만원 그리고 11타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근위원

운영이 안되어서 넘어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운영이 안되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딴데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하안동의 서울레포츠 골프장이 10타석, 광명골프장이 11타석, 현장에 나가서 연습이라든가 지금 연간 소득이 12타석입니다. 연간소득이 1억1천2백99만2,000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받으셨습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이것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간이용측면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익만 따지기는 좀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비싸다고 하셨는데 이용료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관계, 월 정기권 144대라고 나왔는데 144대면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그것은 주·야간을 9시간으로 봐서 1시간을 무료로 8시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밤새 차를 대 놓는다는 이야기이죠?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예.

김영환위원

이것은 완전히 유료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운동장을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은 원 근본목적과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운동장, 우리 광명시민들이 누구나 다 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를 야간이면 주차장을 해 놓으면 시에서 돈이 부족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그리고 낮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받는다 아까도 장순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돈을 주면서까지 시민운동장에 시민편리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돈을 주면서 들어가서 운동을 해라 그것은 근본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 운동관계는 근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주차요금 문제는 시민운동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때 분명히 이것은 주차요금을 안받고 무료로 누구나 와서 운동을 하고 마음대로 쓰다갈 수 있게 해 주셔야 시민운동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내고 가서 운동을 하러 가고 또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차를 대놓고 1시간이나 2시간 운동을 하고 오는데 돈을 내고 온다고 하면 누가 거기를 다니겠습니까? 차라리 야외에 차가 있으니까 먼데에 가서 운동을 하지

김경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될 때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순원위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안동에 있는 유수지에 있는 골프장도 사실상 관내에 골프인이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것도 타임제도 하면 1시간 10분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1시간인데 가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나오는 것까지 해서 1시간씩 골프를 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1타석에 1시간 4회전이라는 조사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이랬을때 1시간을 참는다고 하더라도 예산 이용면에서 10% 적용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4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1천2백99만2,0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계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한번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사업성분석을 다시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러 나오시느라고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히 좋은 착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기양양하다고 할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경영수익사업측면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례가 정비된후 다시 바로 본회의에서 상정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리고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했다고 장순원위원님도 말씀한대로 하나하나 정말 형식적으로 연구검토가 아니라 잘 연구 검토하고 타당성여부를 잘 조사해서 상정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 가기전에 본위원이 좀 전에 차량등록사무소증축에 대한 하수과의 관계 법령과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는 빠른 시간안에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면서 빨리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계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99P를 보시면 시청주차관제시설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내에 주차면 수가 240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가 252대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민원을 보시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셔도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또한 인근의 사람들이 여기에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서 다른 볼일을 보는 민원인이 아닌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해 놓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데 먼저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절차상에 바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설치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중 99P 시청주차관제시설 설치 6천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159p에 실내골프장 설치공사 5천만원 155p 골프장 강사료 1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소장과 질의응답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수지분석이나 조사과정이 좀 미흡한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시 충분한 조사후에 사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두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 있으신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장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께서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편 설치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으신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근위원님

허근위원

운동장 주차관제시설 설치가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살면서 주민여론을 많이 청취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봐라 그런 부분인데 지금 거기보면 24시간 내지는 일주일 내내 무단주차를 하니까 오히려 체육을 이용하기 위한 순수 체육인에게 피해도 주고, 사실 관내에 모든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렴한 시세라도 올리고 확보해야 되는데 돈 받는다고해서 다 잘라버리고 한다는 것 은 좀 그렇습니다. 오래 주차를 자행하는 악덕차주들은 분명히 주차료를 내야되고 또 공원관리자체에서 지금 그런 사례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잔디를 많이 상하게 한다든가 지저분한 오염 장소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볼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실내체육관에 그나마 조금 보충이 되고 하는 차원을 신경써 주시고 하면그 전례로 차후에 시청도 좋은 쪽으로 시청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 허근위원님과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양천구청이나 강서구청같은 경우는 월 5만원씩 공무원들에게도 정액권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다른 광역시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한 시·군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삭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 광명시청에도 관내에 주차면수가 248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차량 보유수는 252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차를 갖고와도 사실 주차면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타당성있게 검토하고 여론도 청취해서 차후 시설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생각을 하는데 단지 절차상에 있어서 일단 여기에 관한 조례가 먼저 성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유보하여 이번에는 삭감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잘 형성된다면 조례안을 설치할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치비를 들여 설치를 했는데 조례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됐다고 그러면 결국 설치비 1억2천만원의 비용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삭감을 동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비가 먼저 편성된 상태여서 위원님들이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해줄 수 없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죄송하지만 허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본 예산에서 다시 다룰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근위원

좋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 위원님이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선 설치에 대한 찬성토론에 대해서 양해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호현위원의 반대토론대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55p 골프장 운영 강사료 180만원, 156p 실내골프장 설치공사건 5천만원 그리고 운동장 주차관제시설 설치건 6천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