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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1본회의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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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석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덕산고등학교 등 12개 고등학교 전교 회장단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의회 견학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과 1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 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 박종국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같은 날 박종국, 류재구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같은 날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7일 변채옥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3584]

10시21분

한윤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영회 의원, 김원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변채옥 의원 등 8인 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색동옷으로 곱게 갈아입은 거리풍경이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가 싶더니 며칠 사이에 불어 닥친 칼바람이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고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이번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어느 새 올 한 해의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만사가 기대한 만큼 잘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기대치에 버금할 만한 성과를 얻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부천시보건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변채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의회운영위원회 제안)[3585]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0조 의원의 징계요구와 회부, 제91조 징계요구 또는 회부시한 조항을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87조 징계요구 규정의 조문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0조의 징계요구와 회부는 징계대상에 대한 징계요구가 선행된 후 이루어지도록 하여 회부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1조의 징계 요구 또는 회부시한은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를 징계요구서 제출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없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86] 5.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계속)(이환희 의원 등 9인 발의)[3587] 6. 2009.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88] 7.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89]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중 조례 개정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1건,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안과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과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오정구 여월동 349번지 여월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천시 관내에 특수목적고 설립은 여러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소사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 부지 내에는 학교 부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법률 개정 이후 특수목적고 부지 매입에 대한 안건이 재심사되고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심사가 되어 부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사무실이 오정구노인복지관 내 공간을 공동이용하고 있으나 복지관의 공간 협소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기존 건물을 매입 후 노인회의 단독시설을 설치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기이 교부되어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고 관내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오정구노인회 지회가 노인복지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정구 관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지원과 소관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묘장 부지를 매년 임차함에 있어 임차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불응할 경우 꽃 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꽃이 어우러진 시가지 조성을 위해 행사용 꽃 묘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된 꽃 묘를 생산하기 위해 시 직영 꽃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연중 다양하고 우량의 꽃 묘를 생산·공급함과 원예학습체험장을 운영·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1995년 1월 21일 준공된 시설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소음 관련 민원요소를 줄이고 수준 높은 도심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앙공원에서 대우센트럴파크와 부천시청 방향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009년 5월 복사골예술제 밴드공연 시 주야간 2회에 걸쳐 아파트 및 현장 4개소에서 소음측정 결과를 참고하고 무대를 지반선으로부터 3m 아래에 두는 구조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환경녹지과 소관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작동산과 은데미산을 네트워크화하여 동선으로 연결하고자 2007년도 까치울구름다리를 설치하였으나 등산로 연결 부지는 개인사유지로 육교에 접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등산로 연결 부지 토지주의 반발에 따라 개인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 소유주의 민원해소와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도모 등 동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15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종국의원

- 이의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하신 내용이 반대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개인 의견이십니까?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종국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이의가 제기된 의사일정 제7항을 제외한 각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하여 먼저 처리하고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의사가 표명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계속)(김미숙 의원 등 10인 발의)[3590] 9.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1] 10.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2] 11.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3] 12.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4]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한윤석의장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지난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수급자들이 사망하는 경우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되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장제비와는 별도로 시에서 추가로 장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되는 장제비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명당 5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한 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제비 지원대상 확대와 거주제한 규정 완화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담아 재 발의한 조례안이며 일부 타 시·군에서 수급자에게도 100만 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받고 있어 수급자 분들의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와「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직접 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위임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 번호를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법문장 표기를 다듬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 등 회계직 공무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주된 내용이므로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87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아쉬움과 회한을 남기지 않도록 뜻 깊고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5] 14.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6] 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7] 1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8] 17.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99] 18.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600] 19.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601] 20.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602] 21.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3603] 22.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3604] 23.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강일원 의원 등 7인 발의)[3605] 24.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계속)(박노설·정영태·신석철 의원 등 9인 발의)[3606]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축년 한 해도 벌써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정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55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총 12건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등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를 거부한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규정을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관련법률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삭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5항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는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가된 건폐율로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건축 등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 신축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증축의 범위 용적률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및「주택법」과의 상호 적용기준 모호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부천시도시공원조례」를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원 조성계획에 있어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허가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감소하거나 5% 이하와 그 변경횟수를 1회에 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조성계획의 잦은 변경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한을 기간만료 30일 전을 60일로 연장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주차장, 체육시설물, 매점 등 특정시설을 관련조례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도록 정하였으나 그 외의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규정 중 점용료 산정기준인 점용토지 공시지가로 정한 용어는 개별공시지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소재 자연학습장의 시간정산제 주차요금을 정액정산제로 변경하여 주차창 이용고객의 입·출차 시 주차카드 발급 및 요금정산에 따른 시간절약으로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요원 2명을 1명으로 감축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의 대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추가하여 마을버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여가능 주차면수를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주차가능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건축법」,「수도법」,「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맞추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 제1항 별표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보궐선정하고자 의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관부서의 뜻을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담당하는 부서로 명확하게 일원화하였으며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있어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차별을 배제 모든 감정평가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을 시장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할 것을 해당 사업의 추정 감정평가금액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도록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열병합발전소는 199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부천시 중동 및 상동 신도시 지역에 열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2000년도에 GS파워주식회사가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 450㎿급의 시설을 609㎿급의 대규모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호기 증설은 부천시 뉴타운 개발과 인천시 삼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수요의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부천열병합발전소는 부천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부천시 관할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로 인천시 택지개발지구에 열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부평구 및 계양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은 도시계획 수립 시 또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계획 건설하도록 하고 인천지역에 공급하던 부천 GS파워주식회사의 열 공급량을 부천 관내지역에 공급한다면 현 시설의 증설 없이도 부천시의 향후 모든 수요를 충족할 것입니다. 이에 GS파워주식회사는 부천열병합발전소의 대규모 추가증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미뤘던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의사가 표명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으로 하여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이의를 제기하신 박종국 의원이 하시고 찬성토론자 한 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박종국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찬성토론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찬성토론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를 한 박종국 의원의 반대토론만 실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의원

- 의장!) 네.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7항에 박종국 의원의 반대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1 시 직영 꽃 양묘장, 안건2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 안건3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 이 3개의 안건이 병합해서 상정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석에서
- 박종국 의원이 이의제기한 안건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 그럼 이 3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가부를 의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에 3건의 안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하면,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사업과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의결되면 의원님들의 의견과 달리하는 의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의회 규정으로 따지면 수정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도 동시 상정됐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박종국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우의원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우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한윤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박종국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록 상에 담당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거짓·허위 답변으로 일관하여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린 시민들의 글 두 건만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의 글 내용입니다. “금일 22시 27분이 지나서야 시끄러운 소음이 멈췄다. 지금 이 시간이면 아들 녀석 취침준비와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할 시간이다. 잦은 행사에 신경이 곤두선 적이 많지만 그러려니 하며 참고 살아왔다. 오늘은 정도가 조금 심한 듯해서 민원실 당직자에게 전화를 했다. 김 아무개 씨가 전화응대를 한다. 부천시 중소기업청이 행사주체란다. 시설이용은 21시까지란다. 지금 시각 한 시간 이상 지났다. 잦은 민원에 몇 번이고 행사종료를 종용하였으나 소용이 없다고 되레 하소연한다. 중앙공원은 부천시민 모두의 자산이 아니던가. 공동체 생활에 수인한계라는 게 있다. 얼마나 더 큰 소리를 얼마나 오랜 시간 견뎌야 하는가. 홍건표 시장은 관련 조례를 제정의뢰하든지 우리 미리내마을로 이사와 이 고통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하 중략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고등학생 아이를 둔 주부의 글 내용입니다. “오늘 공연소음은 폭력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시겠다던 시장님, 작년까지 그 약속 잘 지키려 애쓰신 것 같던데 이제는 힘이 없어지신 것인지 부천시민 말고 더 잘 보여야 할 다른 누군가가 생기신 것인지 왜 밤 10시까지 그것도 평일에 집이 다 흔들릴 정도의 소음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9시까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몇 십 명을 위해 이 동네 몇 백 가구 주민의 휴식과 수면과 학습권을 파괴해도 되는 건지요. 지난 9월 말 중학생 아들 중간고사 앞두고 예총인가 어디서 주최하는 공연을 평일 늦은 밤까지 허락하셔서 민원도 넣고 건의했는데 시정을 약속하더니 또다시 목요일 한밤중에 주택가 한복판에서 엄청난 소음의 공연을 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OECD 국가의 어느 도시에서 이런 무식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답니까.” 이하는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3건 중에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2항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 대해서입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지금과 같이 2, 3m 지하화해서 하는 설계구조로 2001년도에도 의회에 상정이 돼서 계획해서 실제적으로 순천향병원 앞쪽에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은데미공원에 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고 지금 또다시 짓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설계구조입니다. 물론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소음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후보지가 중앙공원의 세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 석에서 앉아계실 때 이쪽이 시청이고 이쪽이 순천향병원 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상징물 좌측 편이 후보지 1번이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앞의 여기가 후보지 2번-2001년도에 시공을 하려다가 못했던 장소입니다-그 다음에 후보지 3번이 동신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는 후보지 1번인 중앙공원 상징물 옆이 후보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상입지선정 소음예측평가 후보지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곳이 보람마을 동남아파트 1120동, 뉴서울 포도마을 802동 이렇게 소음측정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본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쪽에 순천향종합병원이 있고 동남아파트가 순천향종합병원 남서쪽 건너편입니다. 여기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소음 측정을 한 것이 평균 21㏈이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의 평균 소음치가 43㏈이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번 후보지에 야외음악당을 짓게 되면 소음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보고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영화제 전야제 행사 때 실제적으로 건립 1번 대상후보지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직접 하지 않고 시청 담당과에 의뢰해서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소음을 측정케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측정일시가 2009년 7월 9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대상 건립후보지 주변인 미리내마을 은하수타운에서 최고치가 73㏈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야간소음기준 70㏈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저치가 67㏈이 나왔습니다. 다음 동성아파트 934동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최저치가 66㏈, 최고치가 73㏈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동신아파트, 지금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동신아파트 1204동에서 측정한 측정치입니다. 똑같이 71㏈이 나왔습니다. 다음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 805동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59㏈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에 오명근 의원께서도 분명히 물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는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실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 과장께서 답변내용이 “네, 그쪽에서 했습니다. 복사골예술제 때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0㏈, 그러니까 중앙공원 프랜지무대 앞에서 한 것이 평균 99㏈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 805동 앞에서 한 게 60㏈ 정도 나왔고 무지개마을 동신아파트 1204동 앞에서 측정한 게 66㏈,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 934동 앞에서 측정한 게 66.5㏈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측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사골예술제 때는 그 위치에 무대가 지어진 바가 없습니다. 복사골예술제 때는 시청 앞에 임시 야외무대를 지어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위원들께 거짓 답변을 한 결과입니다. 또 재차 물었더니 어물쩍 넘어간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용역하기 이전에도 해당 지역에 와서 설명회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마지못해서 중1동사무소에 와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38명 정도 주민들이 모였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은 단 3명이었습니다. 찬성이 단 3명인데 속기록에는 그때 보고회 하는데 찬성한 사람이 70%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8명 중에 3명이 70%입니까? 실제적으로 그 위치에서 측정을 했느냐 했더니 “그 위치에서 측정을 했는데 66㏈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고자 했던 것이 담당 과장의 거짓답변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의원께서 지금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은 아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해서 박종국 의원의 반대토론을 끝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4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1인, 반대하시는 의원 10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0. 예산안(부천시장 제출)[3607] 26. 2010.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3607]

11시43분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네. (의석에서
- 조금 전에 개회사에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1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섯 번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들어오도록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에서 그냥 앉아 있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에서 정해져 있는 출석요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6회 행정사무감사 안건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다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도 역시 출석요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인이 필요하면 의회에 출석하여 시정연설을 하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부천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시장의 충실하지 못한 법 이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지난 155회 의회 파행이 전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시장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는 시정연설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시장께 지난 155회 회의 파행 책임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사과를 부천시민과 의회에 하고 시정에 관한 연설을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관수 의원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오늘의 정례회는 시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제 외의 발언으로서 우선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1항에서 “의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또한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조2항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예산안을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55회 임시회의 파행에 대한 논의는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나 시정연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연결 짓지 마시고 추후 시정질문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거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 제 말이 조금 덜 끝났는데 제가 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출범한 1991년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관례적으로 제2차 정례회 시에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차년도 시정연설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지방자치법」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했고 40일 전이 지난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제출받은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날짜가 2009년 12월 21일이 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규정날짜에 처리해 주어야만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행위는 부당하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의원

- 의장!) 잠깐만, 여기 먼저 했으니까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행위가 부당한데 예산안을 먼저 받고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파행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사과가 없이는 시정연설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 (의석에서

오명근의원

- 지난번 155회 임시회 때 시장의 본회의장 입장거부로 인해서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나 안건에 대한 사항들 약 20건이 한 달 이상 의결되지 못하고 오늘 아무런 이야기 없이 회의가 속개돼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157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의장께서는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미에 의장께서는 안건이 한 달 정도 의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김관수 위원장께서는 시민과 의회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장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 20건의 안건이 한 달 정도 표류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시정보고를 받기 이전에 시장의 의견 등을 듣는 것이 절차상 시민들에게도 이해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의원님과 오명근 의원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상당 부분 저 개인적으로 또 의회차원에서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두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회의진행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정책을 강구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의 자존심의 문제를 앞세우고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시민을 우선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할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례회는 우리가 시정의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연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임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입니다.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류중혁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앉으세요.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시장의 사과 의견표명 없이는 시정연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과가 없다고 그러면 시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언제나 의회의 법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155회 의회가 끝난 후에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비방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 의회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의견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문호의원

- 맞습니다.) 류중혁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류중혁의원

- 류중혁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김관수 의원님과 오명근 의원님께서 155회 문제에 대한 것을 먼저 듣고 후에 시정연설을 듣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의장님께서 시정연설을 듣는 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오늘 의사일정 전체가, 물론 시민들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처리 못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만 그걸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이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사일정이 처리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실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수용하실지 안 하실지 표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정회를 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 시장님이 표명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중혁 의원님 말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제가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제 외의 발언으로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서도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겠지만 저 또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변채옥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상호

한상호의원

- 의장!) 네. (의석에서
- 한상호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연설 중에 시장의 입장에 충분한 유감을 표현했고 원만한 정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기는 했겠지만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의회와 집행부인데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장의 의지대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매일 의장님만 잘하겠다고 그러고 시장은 잘하겠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의석에서

변채옥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상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을 하면 의견을 물어서 정회를 하고 회의진행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회요청이 있었습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있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류중혁 의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잖아요.) 정회요청이 아니고 사전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의석에서
- 아니, 일단 정회를 하신 다음에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회의 시작한 지가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휴식도 없이 의장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니, 휴식이 있었잖아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의석에서

류중혁의원

- 의장님, 제가 10분간 정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의석에서

변채옥의원

- 정회요청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한윤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것으로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동구

강동구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시장의 사과발언에 대한 사전 조율을 전제로 정회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왜 공지를 안 해 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시장님하고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안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윤석의장

시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회는 의원들이 얼마든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누차 여러 의원님과 함께 시장의 의견표명 후에 시정에 관한 연설을 듣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시장과 조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홍건표 시장에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과표명이나 의견표명 없이는 시정에 관한 연설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기

송원기의원

- 의장!) 송원기 의원님. (의석에서
-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155회 때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파행돼서 부천시 87만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고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회기에서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법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높은 차원에서 부천시민의 불만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지난 회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관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잘잘못을 따지고 또 사과를 받고 이러기에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이라는 한정된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시정질문도 있을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따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효율적으로 따져주시고 지금은 시정연설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때문에 자꾸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도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표명 없이 시정연설, 본인이 한 것의 홍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장의 의사표명 없이는 시정연설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의 발언내용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일단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따질 일이 있으면 나중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관수 의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의장으로서는 사실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은「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들은 후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회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부를 못하고 심의를 못하면 부천시의 1조 원 이상 되는 많은 예산을 시가 집행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설은 연설대로 듣고 따질 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 「지방지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55회에서는「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도중에 퇴장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지방자치법」에 의해 출석요구했습니까? 출석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와서 시정연설하겠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석요구를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천시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연례적으로 차년도 시정연설이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안 했을 뿐이고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자진해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석을 한 게 규정에 위배된다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례적으로 늘, 또 이걸 들어야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중혁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의석에서
상호

한상호의원

- 진행하세요, 진행.)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데 동료의원이 “그냥 진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석에서

류중혁의원

- 제가 한 20분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던 이유가 시장님과 조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표명했거든요. 이 부분에 여러 의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했으면 의장님께서는 조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총 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조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장님이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이 깊게 생각하셔서 의장님 독단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밀고 나가실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조율해 보시고 조율이 안 되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현재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 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시고, 사과발언 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어떤 치명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심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점심시간 동안 다시 한 번 조율하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고 식사시간도 됐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한윤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양당 대표님들과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윤석의장

시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관수

김관수의원

- 조금 전에 시장께서 시정연설 전에 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파행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의석에서
- 저런 상태에서는 시정연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아까부터 계속되는 똑같은 발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제가 시장님 시정연설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정연설을 듣기로 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시장을 상대로 해서 따질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렇게 무례하게 의회에서 시정연설하는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의회가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까. 출석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시정연설하고 출석요구 했는데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시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의장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1조 1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03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40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97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42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서 세입규모는 803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101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에서 17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97억 원이 증가했고 재정보증금 6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30억 원, 지방채는 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9쪽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97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감소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32억 원이 증가했고 하수도사업에서 6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30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428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38.4%가 증가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147억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2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64억 원, 도시개발 2억 원, 교통사업 67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294억 원이 각각 증가했고 장기미집행 2억 원, 기반시설 1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주택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1쪽의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가 71억 원, 물건비가 114억 원, 경상이전이 572억 원이 증가했고 자본지출에서는 54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90억 원, 내부거래에서 124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32쪽의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73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서 89억 원이 각각 증가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5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7억 원, 보건 분야에서는 24억 원이 증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2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는 14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33쪽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23억 원, 부천시 장학재단 출연 10억 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및 운영비는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4쪽 교육 분야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도체육대회 운영비 25억 원, 무형문화엑스포 75억 원,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6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197억 원, 소각장 운영비 112억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8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35쪽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에 420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89억 원, 기초노령연금 446억 원, 보육사업에 75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7억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6쪽의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육성금 이차보전금 61억 원,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 부지 54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70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1억 원, 계수대로 개설공사 85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6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7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부천 만화거리 특화조성 30억 원, 노후공원 리모델링 15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0억 원을 반영했고 예비비·기타 분야에서 14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8쪽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물건비 27억 원이 증가했고 자본지출에서는 6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39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보수에 38억 원,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2억 원,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20억 원, 노후 하수관 교체 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40쪽 기타특별회계에서 물건비 11억 원, 자본지출에서 379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41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에 1381억 원, 경인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1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42쪽부터는 주요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했고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와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52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금 21억 원과 경기도기금보조금 585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6억 5300만 원, 이자수입 26억 2100만 원, 아동복지기금에 부천시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3억 8537만 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체육진흥기금 등 14개 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 40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기본경비 1억 324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500만 원, 예탁금은 23억 9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0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가 총 375억 원으로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예수금이 24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 예치금 회수 297억 원, 일반회계 전출상환금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에 예수금·원리금 상환 42억 원, 금고예치금 333억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의 각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14개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 기금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700억 원이고 2010년도 수입은 52억, 지출은 45억 원으로 2010년 말 규모는 7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박명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12분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의기간 중 제출예정인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 오명근 의원, 이영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중혁 의원,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박동학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의원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13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김관수 김문호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