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같이 1일 5분씩 4일간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업의원님, 김권천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윤지영의원님, 최종선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심사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
존경하는 김광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 창달에 항상 여념이 없는 기자여러분 시정에 항상 관심이 많아 이 자리를 함께 방청객 여러분! 저는 김재업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우리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완전한 토대에 올라설수 있는 사상 유래없는 지방4대 선거로 인해 지방자치 시대가 출발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의조속한 정착과 주민자차의 실현등이 중요 과제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보다 풍요롭게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들이 시 발전을 위해 자발적이 참여가 있어야 가능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근무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대해 조언과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광명시는 보다 더 살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본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 하에서의 지방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재정자립도의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68.9%로 나머지 31,1%는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으며, 주민숙원 사업들을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 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입니다. 중소기업이 침체되고서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명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침체되고서는 우리시의 경쟁력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은 시청에서 푸대접받고, 대기업들에게 업신여김 받고, 금융기관 들에게 천대받는 숨막히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활황이라고 하는 요즘, 어음부도율은 86년 이래 최고치인 0.17%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1/4분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0.5%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도산이 더 늘고 자금압박이 여전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광명시의 획기적인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정이 규제 일변도 보다는 광명시 발전과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 그리고 규제, 감독, 군림, 위압적인 근무태도가 아닌 건설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수립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은 광명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해도 관계기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광명시에서 사업이 잘되면 세금도 잘 낼수 있어서 시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광명을 떠날려고 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그로인해 파생되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품질관리를 통하여 혁신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자금난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기술이나 선진국 견문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외 선진지 시찰을 통하여 배워 올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명6동에 있는 공원부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명6동에 있는 2개의 공원 및 적환장 부지는 지난 77년에 서울시로부터 최승권씨(당시 광명개발 대표)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 지난 79년 6월 준공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동안 아무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얼마전에 모 신문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광명시에서 지난 89년 7월23일 당시의 김용선시장입니다. "민원사안 조치계획보고"라는 내부결재 자료를 만들어 놓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내부결재 자료에 의하면 우선 도시계획사업 시행부분무효로 공원, 적환장 무상귀속 불가라는 자체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 조치 제1안으로 국유재산법 절차 선이행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이라는 명칭을 세우고 이에 대한 장점으로 최승권과 단독협상으로 다수 민원없고 경제적 압력에 따라 우위확보하며 단점으로는 공원, 적환장 확보지연 및 협의시 다툼발생 극심하다며 상기 1안으로 추진함이 다수민원 해소에 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 내부결재 자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서를 살펴봤을 때 시에서는 이미 어린이 놀이터 및 적환장 부지에 대해 해결방법을 스스로 잘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민정부 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 광명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문제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미루어 온 것은 바로 시민들을 우룽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인 94년 4월18일에 본의원의 소개를 받아 광명시의회에 최승권단지의 공공용지 손실보상 요구에 대한 청원을 접수받아 의회에서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청원심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답변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며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지방 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하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송한지 수개월이 넘도록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러할진데 일반 주민들에 대하여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광명6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와 적환장 부지에는 판자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다세대 주택들과 연립주택들이 형성돼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땅히 쉴 만한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18개동 중에서 편의시설이 가장 미흡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있는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정운영에 그저 먼 산만 바라봐야 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대다수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94년 12월 정기회의때 어린이 놀이터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의한바 소유권 부분에 대한 소송문제도 빠른 시일안에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12월 정기회의때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한 집행부 정지유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참고로 일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의원님께서 광명6동 소재 241-24, 346-14번지 일대의 어린이 공원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시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이므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성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해 왔습니다.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는 해결방법을 강구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어린이 공원의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정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소송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였고 소송자료를 준비중이므로 빠른 시일안에 소송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지난 이제까지도 소송은커녕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법무법인 다산에 자문을 95년 2월말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에 대한 회신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어린이 공원이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주시고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광명동 241번지 일대 쓰레기 적환장부지는 기용도대로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한 다른 부지로의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적환장 부지 인근에는 주거지역으로 다세대 및 연립주택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감천 우회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해 놓은 우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당초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교육청에서 개봉교까지 연장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천왕교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다시 광명사거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어 현재 광명사거리는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1백40억9천4백만원으로 투자된 돈에 비해 결과는 형편없이 나타나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한 꼴만 됐다는 사실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운영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천왕교에서 개봉교까지의 목감천변 구로구 개봉동쪽의 도로를 구로구와 협의하여 일방통행을 시키고 광명시쪽의 도로 또한 일방통행으로 개설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려 원만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왕교에서 광명4거리 쪽으로의 8톤 이상의 화물차 진입을 억제하여 사거리쪽의 교통혼잡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3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솔하고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재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존경하는 김광기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고자 참석해 주신 전재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회와 입장을 같이하는 기자단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입니다. 1961년에 해체된 지방의회는 3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91년도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후 1대 의회는 4년 임기중 눈부신 활동을 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의원의 자질시비의사진행, 명예직 청탁, 탈법행위등 허다한 구설수에 올랐으면서도 지난 4년 임기동안 초대의원들 나름대로는 톡톡히 제몫을 감당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대의회는 사정이 달라졌음을 실감케 합니다. 의원들이 전용해온 주민 대표라는 만능약은 그 약효가 반감이 되었습니다. 시장도 의원도 민선이기 때문에 의원만이 주민의 대표라는 인식을 버리고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가 쌍수레바퀴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시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살림을 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광명은 생활수준의 평준화와 새로운 교통망의 확충을 위하고 시민이 좀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역관리체제를 위한 기본방침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2,000년도에는 광명인구가 약 45만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모든 계획이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결과는 부실한 면이 또한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공직자가 꼭 필요합니다. 공직자가 자세 또한 우리 시민에게 맞는 공직자가 필요함과 동시에 이제 모두가 우리가 염원했던 지방자치가 도래했으므로 이제는 지방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현 시장실의 위치를 민원실로 변경한다든가 시장실을 항상 개방한다든가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기관이 변해야 한다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에서 시장께서는 일상적인 업무등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시한 모든 선거공약은 임기내에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8월 30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시장 공약사항추진현황보고를 했는데 시장공약개요 및 사업내용을 보면 4,5년전에 전임 시장들이 계속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을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중장기계획사업인바 이런 것까지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이 낸 세금도 시장의 공약사업입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하면 좀더 우리시가 깜짝 놀랄만한 우리시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큰 사업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크나큰 공약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쓰레기 줍는 것, 하천 청소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시장의 일상적인 행정지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공약사항관리카드 5-1, 4-1 보면 도덕산공원조성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철망산 공원조성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이 다 아시다시피 4,5년전에 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또 철산4동 문제도 4,5년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온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성수대교붕괴사고, 대구 및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등 그야말로 대형참사들이 지하, 지상 사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35만시민들은 항상 불안과 초조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공사에는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부실공사에 의한 업무추진체제가 잘 이뤄져야 되는데 잘 이뤄질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대규모 사업현장에 사업을 만들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전기, 환경 등 이 기술적인 전문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의 조사로는 우리 시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95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월별로 산출해 보니까 6천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중 그 내역을 전부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두가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전직 시장 간담회, 실.국장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매월 시장이 지출할 수 있는 확정승인된 예산일지라도 명분이 없는 예산은 집행이 곤란합니다. 인천시 남구청 김모구청장께서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실감하는 차원으로 이러한 예산사항를 공개하였는데 우리 전재희시장께서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시장과 우리시 경리관인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들 간담회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 국장들 간담회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일일이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장 판공비 공개청탁이라는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께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 출신지역이 하안3동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하안3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재계약시기가 도래됐는지 재계약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곳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산상업지구에 쇼핑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의원이 '93년, '94년 2회에 걸쳐서 바로 이단상에서 시정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 도로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 주차계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는 도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블럭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바 요즘은 주차장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학로와 같은 명동과 같은 문화의 거리로 대전환하여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안락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당장은 몇몇 업주들에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또 그러하면 상업지구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여론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층에 업주 즉 2층에서 장사하시는 업주들은 주차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1층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차장을 싫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답변이 있습니다만 이런 도로를 정말 시민들이 안락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우리시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는 몇곳이 허가되어 있는지 본의원이 '94년도에 시정질문했던 바 자동차 관리법 제55조, 56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156조, 160조에 의하면 이 자동차매매상사의 장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대장을 구비해야 되고 자동차의 제시, 상품번호부착, 전시장 전시종업원의 종사원등에 따른 종업원이라는 "증" 착용 등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한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김재업의원님께서 일명 최승권단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약간 보충을 하고 같은 맥락으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공식명칭 광명도 241번지 일원 공공용지 보상관련 청원의건입니다. 우리시는 1대 의회에서 청원을 접수받아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해서 의장께서 이와 같은 의견서를 시장께 이송한 것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대부분 생략을 하고 끝부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준공후 15년이 지난 본 사안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적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임의 표상이라 하며 '81년 7월 1일 시개청이후 이 본문을 직.간접적으로 귀책사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점등으로 손대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의견서를 보내 드렸고 그 다음 청원심사 결과 채택의견서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6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고 광명동 241번지 일명 최승권단지내 공공주택은 '90년 4월 14일 본 사업으로 인한 교환, 양여가 된 도로를 제외하고 어린이공원 및 쓰레기 적환장 용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적의 처리방법을 강구하시오. 동법 68조 2항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9월 12일 광명시의회 의장 당시 신경태 의장, 당시 관선이었던 전재희시장께 이송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채택된 의견입니다. 이와같은 부분을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 68조 2항에 의거 지체없이 회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재업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회시가 없는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는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직자가 못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94년 12월 정기회때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고 '94년 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시장께 면담을 제가 요청해서 면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실제로 어떤 개인이 아니고 광명6동 241번지 문제니까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하시죠. 이렇게 논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단호한 어조로 소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송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송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광명동 241번지일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곳에 공원부지 및 어린이놀이터로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하여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241번지 일원에 대한 시민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계획된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만 하다보니 김재업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무허가주택 양성부지로 대전환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첫째 교육도시 둘째 문화도시 세 번째 푸른 새광명이라는 슬로건을 구상하여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시장이 하는 행정업무는 이 슬로건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상이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반 민주행정, 이런 부분을 반 민주행정이라 합니다. 민원인들을 경시하고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이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것을 반 민주행정이다. 시민과 민원인을 경시하는 행정이다 또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시민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문이 높다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광명도 241번지 주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역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주들이 연합하여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또한 최승권측에서는 18년동안 부지를 사용못한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최승권측에서도 행정소송를 하려고 결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랬을 때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시장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최승권이나 241번지 주민의 잣대로 재보십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는 내가 만든 자로 남을 재지 말고 남이 만든 자로 나를 재보자 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고 저 역시도 상대에 맞는 자로 나를 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분 의원님의 질문을 더 듣고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경청하시고 계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박명근의원입니다.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직접 뽑으신 민선시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보니 민주주의라는 틀이 한층 더 새롭게 갖추어진 듯 합니다. 지난 4년간 시정의 감시자로서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아낌없는 칭찬과 찬사를 보냈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고 추긍하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었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다시 새롭게 단장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를 뽑아준 주민을 위해 시정을 잘 감시하고 또 우리 주민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현재의 공공서비스에 얼마나 민족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의정활동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할 책무자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이 마음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학이불사칙망이요 사이불학칙태라 했습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국력은 지금 이미 선진국 문턱에 다달았고, 세계화를 위한 도도한 물결은 우리의 현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의회도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나름대로의 새롭고 성숙된 사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매스콤을 통하여 보면 세계화에 대한 공익광고가 많이 나오고 세계 각처에 작은 도시들도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농민들은 덴마크의 농민을, 공무원은 싱가폴의 공무원을 영국의 경찰을 경쟁상대자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줄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계화의 원년이다 하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같은 세계화의 추진은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 환경위 국정감사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면 "베끼기 환경평가 공식력 없다"라는 보도를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환경파괴의 면제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10월 1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환경평가를 K회사에서 받은줄 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받은 환경영향 평가도 베끼기식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근 과천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용량문제로 시의회와 집행부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 처리용량은 얼마이고 이용량은 인구 몇 명에 대한 기준인지 상세한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0월 13일 기획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시의 장기 도시계획지표상 2011년에는 광명시 인구가 43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우게 되는 쓰레기 소각장 용량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혹 용량이 크다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당초계획에는 국비 20%를 보조 받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을 실무담당 과장인 청소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과 시민편익 제고 방향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공연장을 이용한 예식장운영이 1일 3회로 제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본 의원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식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는 물론 야간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하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안유수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관리방향에 대하여 해당도시국장, 건설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추진한 유수지활용 골프연습장 및 자동차학원 임대사업이 이제는 행정쟁송사건으로 남겨진 현실에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몇평을 사용해도 국제징수법에 의한 강제체납을 강행하는 행정관청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무허가로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아야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게 사회정의 아닙니까? 이재는 우리모두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탁 털어놓고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당초의 시 계획대로 임대료를 왜 받지 않는지를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명3동 지역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구간 추진사항과 예산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명3동 지역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예산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떠한 주민 복지시설을 그곳에 설치할 계획인지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성북구청에서는 월계동 사무소를 관상복합형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지어서 그중 5, 6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은행, 쇼핑센타, 일반 사무실로 분양하여 임대수입을 올리고 7, 8층은 공부방, 부녀교실, 예식장등 주민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하는 관상복합빌딩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서난 관청문화를 만들겠다는 신문보도를 본의원은 읽은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전무한 광명동 지역에 복지시설확충을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공명2동 사무소를 이러한 관상 복합청사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동사무소 하나로 쓰기는 너무 아까운 위치에 있는 토지라고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당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재정문제이고 이 열악한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행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광명시가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용과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 확대방안이 있으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사든 정부든 방만한 조직으로는 대시민행정서비스가 느슨하기 마련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려우며 또한 일의 성과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경영방식이 아니더라도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원을 과감하게 깎고 도려내야 한다는 것은 조직운영원리의 기본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지방행정조직 역시 그동안 무계획적인 기구증설과 인원증원 조정으로 이상 비대증에 걸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는 내 살림은 내손으로 하자는 것이고 내고장의 어려움은 먼저 자력으로 하겠다는 노력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관서의 경영합리화는 바로 군살빼기로 시작한다는 생각에서 과감한 조치가 취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기구개편과 민원조정 추진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굳은 의지에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전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받으신 시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금번 전국민속예술공연에서 고아명시 농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수상의 기쁨들이 우리시 전체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눈으로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니, 시민들께서도 시장의 입장에서 협조해 달라던 전재희시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모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시에는 다른 동료의원들과 보충질문을 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각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나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따른 계획과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는 저희시 산하 전직원과 기관단체, 기업, 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의식의 형태, 제도개혁을 통하여 우리시의 모든 부문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등 4대과제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은 기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UR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유성을 위하여 화훼 채소단지 6개소를 육성하여 근교 원예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중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중화인민공화국 용구시에서 자매결연을 요청하였으나 교류의 실익이 없어 보류하였으며 미국 무협주 알바니시 및 라이시와의 교류를 검토한 바 있으며 사회, 문화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 현재 외국등 우리시와 생활수준이 비슷하고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도시에 대한 자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3년도부터 '95년까지 83명이 선진국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 분야별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세계화시대에 맞는 공무원의식과 전문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의식 개혁과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내역은 행정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등이 있습니다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회관 소공연장 무료예식장 운영횟수 증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전용공간의 확보로 문화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최초 92년 3월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1, 2회 운영하고 있는 것을 '94년 3월 25일 시훈령을 통해서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조치는 훈령으로 횟수를 확정하여 연중 언제나 예약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횟수를 조정하지 않고 무한정 신청을 받을 경우 본래의 시민회관 설치 목적인 문예행사에 지장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횟수증설로 예식을 신청하는 사람의 필요한 시간과 문화의 행사계획등을 고려해서 시민편의쪽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공연장 무료운영회수등 증설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추진내용과 시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시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연간 2억1천4백만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면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의 사업과 실내체육관을 이용한 실내골프장, 시청주차장유료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의 수지분석을 보고 드리면 '95년 12월 준공목표로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에 17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91면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2억원의 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광명실내체육관에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타석의 실내골프장을 설치 연간 1억3천만원의 수입과 아울러 시청 주차장유료화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연간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편익을 도모하면서 지방재정확충이 적정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명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비교분석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환경보호환경평가시에 61개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가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과 광주 광역시쓰레기소각장과 같은 점이 많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61개 항목중에서 14개 항목을 자구 수정없이 똑같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날 MBC뉴스라든가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등 일간신문사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무대하고 광명시환경평가서를 갖다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해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업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똑같이 상무쓰레기장과 광명시 쓰레기장하고 같은 방식인 스토카식인데 기간은 우리 광명시의 경우는 '94년 8월 15일까지 작성이 되었는데 광주 광역시 것은 '94년 8월5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94년 3월 16일날 계약이 되어서 '94년 8월 5일 저희에게 와 가지고서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14일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시 것을 배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완료된 것을 보면 환경부 한강관리청에서 최종협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승인받은 것이 7월이고 광주가 받은 것은 9월달에 최종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방식은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이 스토카식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비전문가지만 양쪽의 것을 놓고 비교해 보면,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생활환경에 있어서 대기질문제입니다. 대기질의 경우는 공사시 부지정지작업 및 이용시 소각시설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게 되며 이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소각시설처리형식 및 규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오염배출양상은 사실상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스토카식 양식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있어서 환경영향요소는 사실상 쓰레기소각장이기 때문에 스토카식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우리것과 비슷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중의 이용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오염물질이 굴뚝을 통하여 배출될 경우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공동현상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저희들은 보아 왔습니다.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발생량 이것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두 사업모두 이들 화합물의 배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저감방식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살수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것으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먼지 안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나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촉매환원탈진법이 되겠습니다만 촉매탈진법은 소각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공법으로서 소각처리시설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연구 개발된 공법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악취제거방법에 있어서 쓰레기수거차에서 발생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은 현재 타소각장에서 널리 실시하여 실효를 얻고 있는 처리공법을 이용한게 아니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본 입장에서 같은 점이 많고 우리시 환경영향평가는 광주시에서 8월 5일날 불과 14일후에 한 내용으로 봐서 광명시 환경영향평가서에다 광주시의 것을 베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건설공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요지는 2011년에 가면 인구가 43만명이 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쓰레기소각량은 적정하게 산출되느냐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또 세 번째로는 소요경비가 20%의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국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건립추진에 한해서는 방금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의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P를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가학동 산 16-1번지입니다. 4P에 보시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소각동, 관리동, 재활용센타, 재활용품 선별창고동, 정비동, 세차장, 수위실 및 계량실, 테니스장, 굴뚝, 용벽, 용벽이라는 것은 거기에 약 33만톤의 광미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미가 과다하게 유출이 된다든가 해서 오염물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 위에다 쓰레기소각장을 짓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8,826㎡, 17,79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박명근의원님께서 2011년에는 인구가, 43만명이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소각장용량을 책정했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가면 인구가 43만명으로 볼적에 인구 1인당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1.54㎏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18㎏로 보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발전되었을 때 쓰레기 발생량도 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전문가들이 1.14㎏으로 추정할 경우에 가연성 즉 타고 없애야 할 쓰레기는 293㎏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을 지어 놨을 때 가동률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95%로해서 가동률 300톤을 설치했더라도 95%를 가동시켰을 때 330톤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각용량은 지금 말씀드린 300톤으로 하되 150톤짜리 2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150톤짜리 2기를 1,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되 1단계는 '95년 1월 착공해 가지고 98년 6월까지 150톤짜리를 확보해서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150톤짜리는 2001년 12월까지 완공해서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가 455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9억2천6백만원, 도비가 157억4천2백만원, 시비가 153억5천7백만원, 기타가 125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속에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하는데 옹벽을 쌓고 목감천까지 연계해 가지고 광미가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광미를 퍼 올리는 것까지 계산하면 소요되는 경비가 38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부지는 당초에는 86년도에 쓰레기처리장 즉 매립장으로 행위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김포에 수도권매립장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립장은 김포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93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93년 7월달에 쓰레기 소각장건설 기본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16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호엔지니어링과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을 하고 '87년 매입이후에 우리가 사지 못했던 2만 9,114㎦는 금년도 6월달에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행위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은 11월달에 승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시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설계업자하고 시공업자를 같이 설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4일날 조달청에서 공사 입찰 공고가 되어 가지고 9월 20일 며칠인가 현장조사를 마쳤고 해서 11월7일날 입찰을 조달청에서 할 계획으로 조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이나 또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시설결정 면적은 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매입한 것은 만7천평을 매입했었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8,807평을 6월달에 매입 완료해서 매입부지는 완전히 매입해 가지고 우리시로 등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7P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개동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소각동의 경우는 7층으로 건축이 되고 소각동, 관리동, 계량 및 수위실, 세차장, 정비동, 재활용센타, 선별창고로 해가지고 만 6,820㎡의 연면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설계시공할 업체가 선정되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건설공정을 말씀드리자면 1단계로 '98년 6월까지는 모두가 착공이 됩니다만 150톤짜리 소각로는 완전히 준공을 해서 '98년 7월부터는 150톤의 쓰레기를 소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단계로써 2011년까지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8P 주민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그런 시설을 할적에는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라든가 수혜적인 사업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근거리는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2㎞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반경 500m지역에는 목장 5개에 87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고 5채의 초가집이 있습니다. 5채의 초가가 있는데 7세대에 50명이 거주하고 있고 반경 500m에서 1㎞이내에는 도고천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41세대에 4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2㎞에는 자연마을 즉 도고천, 뒷골, 가재골, 소란, 공석골에 1,39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야산과 농경지로 차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P입니다. 주민수혜대책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할까 하는데 지금 주민들과는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하면 소집을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협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마쳐 가지고 9월 5일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94년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주민공람을 마쳤고 10월 28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10P 12월 8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가졌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2월 4일날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 2월 23일날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강환경관리청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7월 25일날 승인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 밑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행위허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해 놓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 공사입찰입니다 이 공사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대형공사집행 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관보에 고시한바 있습니다. 게재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한 공사이고 흔히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1일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해서 6월 20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날 조달청에 공고를 했고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는 9월 14일날 해가지고 9월 22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설명시에는 진도종합건설외에 23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입찰에 참가하자면 9월 30일까지 입찰참가 사전심사자격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5개업체만 제출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5개 업체는 쌍용건설, 벽산개발, 동부건설, 현대중공업, 코오롱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5개업체중에서 한 업체가 우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를 맡게 될 것입니다. 12P 여기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입니다. 지금 박명근의원님께서 당초에는 20%의 국비로써 충당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국비가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국고보조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국고보조된 사업은 이거이거다 하고 법에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 즉 쓰레기 매립장이라 하더라도 2개 시.군이상이 되는 광역매립장에는 국고보조가 가능하고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능하나 도시쓰레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대상사업에서 법으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부득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재정투융자금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보면 확보계획은 총 455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5년에 122억4천6백만원, '96년도에 '89억6천4백만원, '97년도에 115억9천4백만원, '98년도에 76억원, '99년도에 31억2천5백만원 2천년에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재원별로 본다면 국비가 19억2천6백만원, 도비가 157억4천2백만원, 시비가 153억5천7백만원, 재투융자가 125억4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11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금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2억6천여만원을 집행했고 해외소각시설 견학하는데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4P입니다. 밑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8,807평에 대해서 8억4천8백만원이 증액됐고 그래서 총 11억5천4백만원의 용역비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소소하게 사무집행비라든가 해외견학비 포함이 됐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15P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입니다. 1단계공사는 전부 착공되겠습니다만 150톤짜리는 가능하면 '9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328억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6P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2단계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7억2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7P 향후추진계획,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주민수혜사업을 빨리 확정지어서 시행되어야 되겠고 행위허가 승인을 11월중에 해주기로 건교부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마쳐야 되겠고 12월중에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저희와 공사시행계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가장 현안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완공되면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도 방지됩니다. 말하자면 쓰레기 위생처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약 33만톤이라는 많은 양의 광미가 퇴적되어 있는 사항이 다시 유출되어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레기 처리기술 향상으로 자원의 회수 및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매립지 부하량감소라든가 김포매립장으로 수송되는 수송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서독산공원화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면, 말하자면 우리의 편리한 시설과 겸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면서 저희들은 열심히 이 쓰레기 소각장이 소기의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과 아울러 쓰레기 소각처리장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를 겸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매매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에 허가된 자동차 매매업소는 한국자동차 경매장외에 7개업소로 하안동에 상업업무지구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매매 및 매매 알선행위등의 법규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에서 4월말일까지 7개업소를 대상으로 시와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합동으로 종사원증 패용, 수수료 구매개시, 지정된 주차장이요, 중고자동차 상업용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사원관리등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경우 한구, 동아, 광명, 대일, 동부자동차 매매상사등 6개업소는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와 아울러 지난 5월 8일자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주차용지를 무단 사용한 한국 자동차 경매장은 5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여 지난 8월10일 수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및 수시로 제규정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누구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동차 알선매매업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권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하안유수지 도시계획지구변경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유수지의 도시계획지구 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난 '94년 11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완충녹지를 일부 폐지코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 14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28일 유수지 완충녹지를 전면 폐지하는 단위사업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자체 결정하여 '95년 5월 15일 광명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공람, 공고후에 '95년 6월 2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유수지 완충녹지 전면폐지안을 재심의 부의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골프연습장 및 자동차 운전교습장에 대한 임대료 징수사항은 '90년도에 1억3백만원, '91년도에 1억6천1백만원등 2년에 걸쳐서 2억6천4백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91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임대중지 조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안유수지 완충녹지 전면 폐지가 승인되면 건축물의 준공검사후 현재까지 미부과된 대부료, 추정으로 약 6-7억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징하고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을 시에 귀속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김건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보충질문이 가능한 없어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서 심히 유감입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체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부분은 답변을 좀더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권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첫째 청원특위에서 의견서를 이송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왜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구요. 그 다음 소송문제를 잠깐 말씀하셨구요. 그랬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도 제가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는 의워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그 단지가 우리 광명시로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 시 개청 이전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행정처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린이공원과 쓰레기 적환장부지는 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자가 조성이 될 때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조건으로 그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완전히 인수를 받아서 시에 기부채납해서 귀속시킨 다음에 그 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잘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두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청원심사결과 시장에게 조속히 적절히 처리하고 그 답변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김재업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김권천이 했기 때문에 김권천의원님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셨고 지난해 시장의 시의회에서 답변할 때 시에서 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시가 행정소송을 재소하겠다고 했는데 왜 재소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어린이공원과 쓰레기 적환장을 사업 시행자가 당초 허가상 지금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분의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은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최승권측에서 우리시로 기부채납할 것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억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 당초 최승권측에서 이 허가조건대로 우리시보고 기부채납을 해가라고 했고 해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 행정결여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못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무상귀속,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라고 민원인 최승권에게 회시해준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건설부장관께서도 이 부지는 무상양도를 할 수 없다라는 공문도 여기에 와있습니다. 또 당시 민원처리조치계획 보고안을 보면 당시 시장 김용선 '89년 7월 23일 민원사항조치계획보고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안 1안, 2안까지 해서 조치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무슨 당초계획,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부분적으로 답변이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이제는 해결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본의회 청원특위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심의할 때 증언된 기록이 남아있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였다는 점등을 미루어볼 때 행정결여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어 행정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시인한 결과가 인정되며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명분이 없어 소관 업무부서가 건설과로 이관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89년 6월 23일자 도시계획법 103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적용하여 대체 도로로 제공자에게 용폐된 도로의 교환 양여는 적법한 행위로 간주되었으나 보상금등을 해결하지 못한 관계로 또 다시 도시계획법을 적용 민원인과 단독 협의시 다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경제적 압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민원사항 조치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조치안 1번, 2번까지 다 내놓고서는 이제와서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시는게 물론 시장님께서 오신지 약 2년밖에 안되고 17년전 일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해결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자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정말 광명6동 241번지 주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시장님이시고 시측입니다. 또한 17년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될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중개사 즉 시청 법률자문이라고 그러죠 그 법무법인에 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소송을 해도 이길 승산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더 명확히 해주시구요. 정말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최승권 문제에 대해서 최승권씨측에서 소송을 한다가 아니고 그쪽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 지주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같더라 이런 말씀이지 최승건씨 측에서 소송을 한다더라가 아닌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김강선입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우리 제2기 의원들이 시작한지 어언 10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2기에 처음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시점에 과연 우리 민선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광명시의 기구개편에 대해서 이미 초안을 해서 도에 제출 하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시민이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4년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시의 기구개편과 여러가지 고쳐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늘 생각해 본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 기구개편을 우리 총무국장이 중심이 되서 시민이 몰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계신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현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는 더구나 공개적으로 이러한 기구개편도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공청회는 못할 망정 의원 전체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옳은 기구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무슨 비밀인양 자료도 그때 수거해 가는 졸속 행정을 지금 지방화시대에도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또한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알고자 하는 또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료는 주신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할 의사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지침과 앞으로 의견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안유슈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만 과연 건설국장께서는 아까 답변에 "6억 내지 7억이 지금 사용료를 못받고 있다"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적이 될 때에 사용하지 못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골프연습장은 거기에 대한 건물도 있습니다만 자동차연습장은 과연 몇억을 지금 못받고 있는 실정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담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용료도 초기보다 상당히 인상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밝히신 6억내지 7억이상의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때 이러한 사용료를 못받고 있는 대책 이것은 이미 세워지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담당국장으로써 이런 것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3개월전에 우리 시장님으로 출마하실 때 공약사업이 40가지가 됩니다. 무려 9천8백억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실지는 그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2천억이 넘는 것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260건중에 실지로 할 것은 48가지입니다. 거기에는 4백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출마할 당시에는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공약사업이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지금 40가지를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이중에 14가지는 임기중에 하신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기중에 못하고 물론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장기적인 사업도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공약을 이행하고 또 시민과 약속도 중요합니다만 광명시 재정실정으로 봐서 40가지 공약중에 몇가지는 상당히 무리인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하실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에 적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실정에 맞는 공약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시국장님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승건단지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 대한 답변이 작년 9월에 한 것이 지난 9월경에 답변서가 의회로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보충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에 따른 기구개편과 정원조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서 '93년-'95년 동안 집행부에서 83명 해외 전문교육연수를 하였다고 했는데 연수자 선정방법과 연수 기능별, 직능별 연수시 직분, 현재 직분 및 직분보직기간자 관리와 향후 관리계획안의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답변시간이 필요하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린 행정, 행정실명제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 그 슬로건에 알맞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몇분들의 보충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더 첨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에 따른 기구개편과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론 시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요지는 이런 불요불금한 기구나 인원은 이러한 계기에 과감하게 깎고 덜어내서 정말 광명시장님이 광명 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인원은 그대로 두되 각 보사국이나 지역경제국을 합쳐서 사회산업국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남는 잉여국을 민원국을 신설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한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물론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시고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장님도 시민이 뽑은 시장님이시고 여기 모인 25명 의원들도 각동을 대표해서 오신 시의원님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조금전 김강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구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예로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면 각 지역에 시의회의원들이 하다 못해 동사무소 직원을 한명 움직일때도 그 시의원들과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진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계기에 나름대로 군살을 빼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시고 이번 기구개편을 할 때 시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더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몇번에 걸쳐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두어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무엇인가 전부 겉치레만 하는 국제화에 대비한 어떤 자세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자매결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경제부분은 어떻게 하고 문화교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체육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대개 어떻게 할 것이다 미국 어디는 했더니 안도더라 용구시하고 했더니 우리 시하고 잘 안맞더라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2년전부터 제가 제시했던 부분을 아직도 전혀 그에 대한 부서 설치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시.도나 시군별로 한번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우리 광명시처럼 이렇게 국제화에 대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무슨 좋은 창안 사업이 없느냐고 말씀을 올렸는데 기껏 나오는 이야기가 유료주차장 2억, 안양목감천, 실내체육관 1억2천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광명시를 아끼고 또 우리 광명시가 살찌고 커 가려면 이런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좋은 창안 사업과 어떤 제안제도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고,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골프장이나 자동차 연습장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가슴아파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9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92년부터 계속 질의를 두어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에 헐어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4년동안 방치을 하면서 그대로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고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하수과장이 징계를 먹은 것이 아니라 유치장까지 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한번 명확한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박명근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국제자매결연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에도 미국에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만 저희와 합치되는 꼭해야 될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수긍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경제, 문화, 체육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영수익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료주차장밖에 없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업을 벌여서 수익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미진한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내체육관에다 실내골프장을 설치해 보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청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등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획기적인 사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다시한번 시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김강선의원님과 박명근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구조직을 개편해서 도에 승인을 요구하면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 맞지 않느냐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기구개편안을 만들어서 도에 올린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맥락으로 두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명시 기구조직개편안에 착수한 것은 지난 9월 5일 도에서 시군 행정 시정계장 합동회의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월 5일 지침이 시달되서 지난 9월 15일까지 이 작업을 해서 16일까지 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 7일 여기에 따른 계획을 시급히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단을 9월 10일 구성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국장, 과장, 계장들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은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종전에 기구를 그대로 일부 실과나 국민 개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부시장님과 실국장, 실과장, 계장들과 폭넓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합동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9월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에게 일단 저희 시에서 검토한 시안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합동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시장님이 보고드린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지난 9월 25일자로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도에서 이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원승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 과가 일반행정직과 기술직 직열이 달라지고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승인을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로부터 31개 시군이 각각 시군별로 자기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안 작업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무부나 도에서 종합적으로 만든 표준직제기구안이 시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다시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직제규칙이라든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행정직의 설치조례등을 시의회 의원님들의 검토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야 기구가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표준기구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의원님들하고 폭넓게 우리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 기구개편안이 과연 최선이 아니냐하면 좀더 보완할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현정원이 승인된 범위내에서 기구를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일 촉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내에 이런 작업을 해서 시의회 의장단에게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표준직제개편안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서 '93년-95년 3년간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83명이 해외 전문연수교육을 수료했다고 하는데 연수자의 선정방법이라든지, 연수 기능별 직분이라든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 향후 연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또한 해외연수라고 하면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는 어떤 전문분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 직제개편,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83명에 대한 개별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현재 공무원들이 각동에도 근무하고 있고 시본청이나 사업소에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인적사항, 보직기간, 담당하는 업무, 앞으로 연수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방법등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자동차매매업소 지도단속현황과 강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화훼단지 및 농어민 후계자 관련 질문사항은 의원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청원특위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하루 빨리 어린이 공원과 적환장을 조치해야 되는데 그 조치에 대한 추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의회 청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간에 많은 자문과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법률 자문을 받기위해서 고문변호사 5개 기관에다 자문을 받은 결과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습니다. 한분은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한분은 승소가 가능한데 성립자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등기를 격려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분은 전혀 소송에 실익이 없다 패소한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은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청원의 답변이 늦어진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지역주민이 공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결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것은 저희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승권씨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사법부에 판결에 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하안유슈지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사용중지시가 되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감사결과에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사용중지 지시가 되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미 이 시설물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사용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1년 8월 12일 체육시설 골프장 미신설 미신고 위법행위고발을 했습니다. 결과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92년 9월 8일 공유재산무단사용에 따른 고발을 했습니다. 역시 무혐의로 해결이 났습니다. 다시 92년 9월 19일 체육시설골프장 미신고 위법행위 2차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 났습니다. 94년 7월 23일 체육시설 골프장 미신고 위법행위 2차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이고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중지 이행을 할려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으나 무혐의통보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 했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이 문제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김강선의원님께서 미부과 사용료의 채권확보대책 및 향후 사용료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에는 미부과된 사용에 대해서는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지방세법에 대해서 무단점용신청한 가액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의원께서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골프장을 치유해 달라 이러한 주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시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3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윤진영의원과 최종선의원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진영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염원했던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기 위해, 살기좋은 광명시를 건설하고, 세계화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25명의 전의원과 1,200여 광명시 전공직자는 이제 하나가 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건전활동 도모를 위한 시책 추진사항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광명시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세대들이며, 우리시에만도 13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이 주민등록상 35,7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호기심이 많을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배움과 생활이 기존 교육청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만 의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개막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학계, 종교계, 언론계, 각종 사회단체등 청소년에 대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율성 제고방안과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장소 확충방안, 동단위, 아파트단위, 브럭단위, 애향단등 상호 구심체 활동을 통한 애향심 고취조성 등 향후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시책추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면도로 차량소통대책, 주차대책, 일방통행 확대지정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95. 8월 현재 우리시 관내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54,536대로서 우리시 총 112,143가구의 48.6%가 즉 2세대당 1대꼴씩 차량을 소유하고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외차적을 포함할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시 관내 이면도로는 항상 주차난의 심각성으로 싸움과 시비가 끊일날이 없으며, 화재등 긴급사항 발생시 긴급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상당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청소차량 진입의 어려움으로 쓰레기처리의 상당한 문제점등이 종종 발생될 뿐 아니라 주·정차로 인한 차량교행의 어려움으로 심지어 길거리에서 몇 십분씩 기다려야 하는 교통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주택가 전역에 걸쳐 이면도로에 대한 심야시간 및 새벽녘의 정확한 주·정차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지정, 현재 13개 구간만 지정된 일방통행도로를 점차 확대시행, 일렬 주차방안을 강구 차량 소통 지장방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타용도변경 철저 지도단속, 슈퍼 및 점포에서 도로를 무단점유 상품 진열을 위한 고정식 다이, 차광막, 자기차고화, 남의 차량은 주차하지 말라는 금지물품등 차량소통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적치물의 적극적인 단속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면도로로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시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에 대한 장기적 활용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시의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는 9개소의 약 16.8ha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중 일부는 녹지로써 계속 존치될 필요성이 있은 것도 있지만 하안, 철산 단독필지 주변과 안양천 아파트쪽 주변도로등 일부는 활용가치가 많아 보이는데 인근주민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편익시설이나 시의 경영수익사업등 장기적인 활용방안등도 적극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실시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주택 공사에서 실시한 철산 및 하안택지 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광명동 일원과 철산동 일부, 소하, 하안동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빈약하고 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량주택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정비의 근원적 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가칭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정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건축의 용적율 및 건폐율의 대폭적 완화와 주택개량을 위한 주민부담을 일부 덜어 주는 가칭 「주택정비관련 특별기금」을 5-10년간 조성하여 장기 저리융자방안등을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 용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시에서 예산부담한 각종 기금, 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주민수혜 미흡개선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동사항에 대하여 '95년 9월 시비에서 예산부담한 각종 기금, 자금 내역과 또한 시에서 자체조성한 기금, 자금내역 및 시민수혜 혜택등 실적자료를 요청하여 6건의 자료제출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 자료를 전달받고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 부담한 각종기금, 자금부담금 등의 경우 약 20여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고작 6건만이 작성되어 부실하게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되는데 자료작성이 제대로 안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고, 시비로 경기도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시 내에 기금을 조성운영중인 각종기금, 자금, 출연금, 부담금등 조성현황과 조성된 자금이 우리시 또는 시민에게 베풀어진 수혜혜택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금조성 및 타 자치단체 기금 부담시 사업목적과 수혜가능여부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나 판단되며 조성된 기금 등이 수혜절차의 복잡, 대시민홍보부족 등으로 조성기금이 사장화가 되고 또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 예를 하나들면 도시가스 사업자금에 경우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 '93년부터 5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부담되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성된 자금은 도시가스 수용가 즉 시민에게 광명시 부담금 범위내에서 가구당 100만원씩 일반 대출금리보다 2-3% 싸게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신청서와 시공계약서를 첨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전혀 홍보가 안되어 '95년 10월 현재까지 우리 광명시민은 한건의 융자혜택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방치된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예산부담한 각종 기금 및 자금, 부담금 등이 사장화가 되지 않고 효과적인 자금관리와 대시민 수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본의원 발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광명시민, 동료의원여러분 시장이하 관계 실·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윤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전재희 시장님을 위시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방청석에 의정과 시정소식을 대변하는 기자여러분과 바쁘신 일정에도 광명시 의회 2대 첫 시정질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안1동 출신 최종선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완전한 지방자치가 34년간의 어둡고 괴롭던 긴세월을 지나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 의해 광명시 초대 민선시장에 당선되신 전재희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여성으로써는 최고의 상인 제11회 여성상을 수상하게 됨을 광명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민선시장과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지방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초대민선 시장이신 전재희시장님께 35만 광명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저는 재선된 의원으로써 지역주민께 당선인사겸 시정과 의정 전반에 걸쳐 시민운동장 베드민턴장, 노인회관, 산악회등을 방문 500명 이상과 대화를 통하여 초대민선 시장에 대한 건의사항과 문제점등을 청취하고 민선시장 취임 116일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의이고 실천성있는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교육문제로 인하여 매년 35% 이상의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여 광명을 제2고향으로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푸른새광명건설과 문화도시는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재업의원께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수발굴, 지방재정자립도에서도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였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운동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면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올해로 14회째 맞는 시민의날 행사 역시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혀 달라진 면이 없이 예산낭비적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에서 각동에 700만원씩 지원하고 시민들의 지원등을 합하면 2억이상을 낭비한 행사라고 지적하였으며 시청운동장에서 거리가 먼 소하 학온동을 비롯하여 18개동에서 버스까지 동원 새벽 6시부터 입장식 준비부터 시작 오전 11시 30분까지 각종 시상 축사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본부석을 바라보면서 시민 축제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행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동단위로 개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뜻있고 불편없는 행사가 되도록 시민의날행사 방법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민대상을 세밀하고 정확한 채점에도 불구하고 시상때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채점제도의 조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민의날 행사가 일부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 행사장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아울러 시장과 시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됨을 많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관급공사는 일반건축비보다 단가는 높은데 90% 이상이 부실공사인데 부실공사 근절대책으로 하도급 방지책이라든가 특별대책을 강구하였는지요. 열번재, 인허가 문제등이 지방화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시의원들이 근무조를 편성 시민의 소리듣는 곳을 운영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열한번째, 주차장은 확보않고 계속 견인지역을 확대 1년에 불법주차 과태료만 17억이상 부과하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느 시기에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하안5단지와 현대아파트 3,000세대에 10,000명의 주민이 마을버스운행을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는데 운행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그린벨트내 축산업이 도산되어 축사등이 방치되어 있는데 창고 또는 공해없는 가내 부업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네번째, 일직동 남서울역사 착공시 우리시의 역세권 개발로 세수증대등에 효과적인 청사진을 중앙에 건의 반영하였는지요. 열다섯번째, '94년 1월 1일부터 그린벨트지역이 완화되어 밤일 안터마을등 그린벨트 일부지역이 매립되어 우기시에 배수문제와 농로차단등으로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법 7조 1항에 의하여 타인토지위에 있는 주택은 이축할 수 있는데 시측의 건축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광명시의 자연공원(도덕산, 구름산, 철망산)이 개인소유 임야라고 하여 이 지역에 설치된 베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약수터, 등산로 등 전혀 지원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열일곱번째, 도로굴착작업이 계획성없이 파헤치고 복구잡업은 엉망으로 시민의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요. 열여덟번째, 각동의 노인회관의 겨울 난방비가 부족하여 수입도 없는 노인들의 회비로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아홉번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이 우대받는 시대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인사문제도 광명시에 장기근속자가 진급되는 원칙인사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애향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가지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의건수가 너무 많아 미안합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번째, 정확한 예산편성과 세수증대방안.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는 68%에 불과한 현실에서 매년 결산서를 심사해 보면 자체추산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추산액보다 30% 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0%이상되는 형편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개념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예산 120억이 현재는 거의 배가 되는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례로 볼 때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세수증대 연구. 광명시는 세수면에서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의 차량통과세 군포시의 콘테이너 차량운행세등 각시가 그 지역 특별대책으로 세수증대에 많은 연구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연구중에 있는 건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세자료 관리 철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일천8억원이고 감액된 금액은 2억4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착오부과 및 이중부과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인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노안로 확포장공사시 안터마을 진입로 개설건 안터마을은 하안단독필지와 밤일부락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전원마을로 현재 인구 100세대에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개인소유토지를 이용하는 형편으로 토지주가 필요하면 어느 시기에 도로가 차단될지 불안한 지역입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안동일원 공영주차장 확보대책건 법정동 하안동 1개동에 1개시와 맞먹는 인구 10만이상이 거주하는 등으로 60만평을 주공에서 개발시 아파트 분양에만 급급하고 주차장등 복지시설은 외면한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안단독필지와 접하고 노안로와도 가까운 하안동 327번지 328번지일대 일명 하안저수지라고 합니다. 이지역 약 3,000평을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라고 착안되어 건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안5단지와 현대아파트권 주차장확보건 하안동 685번지(현재 대한전선소유) 답 약3,000평을 확보하여 5단지와 현대아파트 3,000세대에 만명의 인구와 도덕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베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약수터등산등)1일 300명 이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해결에 대하여 하안동출신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인 하안시민운동장내 368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신 전재희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안동 주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34년만에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시장님과 실국장께서는 시민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성의있고 실천성있는 확고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건은 정연욱의원의 질문과 남서울역 역세권개발건은 강희원의원의 질문과 도로굴착 복구공사의건은 김경표의원과 각각 당초 시정질문자료와 중복되므로 금일 답변에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께서는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윤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예산을 부담한 각종 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담금은 관계 법규 또한 조례에 의해서만 부담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부담금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외에 20종이 있습니다. 자료의 제출시 제출한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순수 기금만으로 10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에 출연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으로 경기개발연구원(청취불능) 제5조에 의거 도비 시.군의 출연금 80억원, 민간자금 20억원등 총 1백억 규모의 민간공동출자기관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역경제개발과 지역경제여건의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체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어서 2억원 출연으로 기획정책 산업, 경제, 도시, 교통분야에 대한 용역의 경우는 10%가 절감되며 저명인사 초청, 출연등 학술세미나등의 강습비입니다. 둘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자금운영관리계획에 의거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에 거쳐 214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5년도까지 1억3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금은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등 생활정책을 위한 기금으로 '94년에 31명에 15백만원, '95년도에는 55명의 청소년에게 2천4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양성입니다.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양성(청취불능)에 의거 UR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득원개발 및 자립영농육성을 목적으로 '91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95년부터 매년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우리시 농어민 후계자에게 3천5백만원의 융자혜택을 줬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 애향장학금입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관리법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써 광명시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인력개발을 도모하고 애향심 함양을 목적으로 광명시의회 초대 신상걸의장님께서 기탁금 1억원과 시부담금 4억원등 5억원등으로 조성되었으며 '95년 10월 9일 장학금대상자는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5명,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등 1천8백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광명시 저소득주민의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관내 거주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자활기회를 제고할 목적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에 걸쳐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93년 17명, '94년 28명, '95년 23명등 총 69명의 중.고생에게 1천7백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광명시 생활안정기금으로써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91년부터 매년 1억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10억5천만원 이월금등의 지급으로 기준되었으며 '91년부터 지금까지 242명에게 11억3천5백만원의 융자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향후 각종 출연금 기금 및 부담금 지급시 사용목적, 수혜정도, 시민융자절차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로 조성된 기금이 사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별도로 지적하신 도시가스사업자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인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편성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방법인 계획예산제도인 ZDB, 제로베이스, 점증주의등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현재 이 모든 방법을 통합 운영해서 편성되고 있으므로 '96년도 예산으로 제로베이스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윤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건전활동 여건도모를 위한 시측의 활성화 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님께서 이미 자상하게 설명드린 이런 시책들을 앞으로 우리시가 금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는 아마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로 우리의 학부모나 교사나 아마 우리 공직자나 우리들 모두가 다함께 이 문제를 올바르게 짚어주시고 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놀이방을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놀이방이라든가 또는 놀이문화정책을 위해서 1개소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어울마당 이러한 것들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시민의 마당이라든가 하안동에 소재한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놀이마당을 운영학 계획입니다 또한 예절교육도 예절교육은 관내 또는 관외에서 정년퇴임하신 교육계 원로들을 모셔 가지고 학교측이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 보완발전시켜서 이러한 예절교육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청소년들의 탈선 내지는 광장히 사회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 국민학생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고 저희시에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건전한 청소년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가정에서부터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생활가정만들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격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윤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동이나 통단위로 애향단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것등도 동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편성이 된다고 하면 행정력이나 또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이러한 제반지원관계도 적극 검토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시킬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본인들이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이러한 교육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아마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올바르게 선도해줄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진영의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지원이라든가 할려면 청소년선도를 위한 자립지원 출연금 같은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년동안에 출연된 금액은 1억3천2백만원이 현재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 학업수업료로 해서 35명에게 2천2백64만원을 지원해 줬고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을 위해 많지는 않습니다만 15만으로 해서 2천3백9만원을 지급해준바가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추세가 어떠하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이나 경찰관서가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탈선행위등이 506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에 경찰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것이 부분만 되겠습니다만 한 2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청소년의 탈선이라 든가 이러한 것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고 하면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정확한 예산편성과 세수증대방안을 위해서 총무국소관과 관련된 세입예산이 추계를 철저히 해주고 새로운 세수발굴을 위한 연구, 노력을 해주고 과세자료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과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입예산의 추계는 전년도 지방세의 부과징수목표액의 부과실적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지방세법이 국회 정기회의 시점에 맞추어서 연말에 개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아니라 지방세 신장률에 비해서 자체 높게 책정된 후로 저희들이 시의회의 정기회의에 익년도 본예산안을 소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달 정기회의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3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만 도에서 판단했을 때 목표의 책정이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적다 분석액이 미흡하다해서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해 가지고 12월말 내지는 익년도 1월초에 일괄 시달되기 때문에 책정 시달된 세수지방세 목표액을 가지고 매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무목표액을 변경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야 당초예산에 책정한 세입목표액하고 도에서 책정된 목표가 일치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회에서도 정기회의때에 세법이 개정되는 문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다든가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자치단체별로 세입목표를 책정할 때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세입목표액에 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701억2천9백만원으로써 9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552억5천2백만원 목표액 대비해서 73% 징수액은 517억원 조정액을 대비할 때 94%로써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의 목표액은 올해보다 7.6%가 증가한 755억 1천2백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나 이러한 목표액 책정은 건축허가상 아파트 입주상, 자동차등록상, 마권세 세입 및 내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률등을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입수입금은 각 부서에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의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세수발굴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자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확충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세수증대방안으로 내고장담배사주기 운동, 차적옮기기 운동, 탈루세원방지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고장담배를 한갑이라도 더 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광명시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한신코아백화점등의 홍보물을 게첨하였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등에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9월말 현재 84건의 실적을 징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목표는 백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재원확보와 애항심 고취를 위한 차적 옮기기 운동은 범시민으로 전개하여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거양에는 많은 제약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애항심운동과 연계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차적을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일전에 사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말씀도 계셨고 우리가 세수발굴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경영수익을 하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 지방세도 차지하는 목표가 담배쇠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의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등록이 관내에 안되어 있는 차량은 현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정확을 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동에서 재조사를 하고 저희시와 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차적조회를 바로 10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중에 관외 차량에 대해서 동별로 전부 관외차량을 관내로 차적을 옮기도록 운영하고 동장 책임하에 또 동담당, 실과장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 또 개별적으로 이러한 차적 옮기기를 많이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탈루세원방지대책으로 세무전산화의 고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세자료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광명시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세수증대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과세자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92년도부터 추진해서 '94년11월부터는 모든 세금의 고지 및 수납을 OCR 수납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서 세금수납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일체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은행에 납부하도록 세금수납 업무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5년 9월 1일부터 지방세 부과실명제를 실시해서 중복 및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며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보다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시장님의 지시 말씀도 계셨고 해서 9월 1일부터 세금부과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납입고지서마다 담당자의 직, 성명, 담당자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광명시 지역발전에 고맙게 쓰고 있다는 감사문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현재 그렇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과착오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절대 없도록 현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세무행정을 펼쳐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신뢰하는 세무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윤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차량소통과 장기적 안목의 주차대책, 일방통행확대지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이면도로일제 우리시에서는 3단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면도로정비계획수립과 이면도로 도면작성 및 이면도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2단계로는 9월부터 10월까지 1차 주차구획선을 작성하여 주차구획선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광명경찰서 소방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는 '96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존 불합리한 도색제거작업과 이면도로주차구획선과 실제 주차구획선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주차구획선을 확정토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 정비세부 추진현황을 자상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난 6, 7월에 자료수집 및 관계법을 검토해서 지난 7월 27일날 동사무소 각동 담당을 소집 일제정비 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해서 지난 8월 30일 이면도로 도면작업 및 이면도로 현황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완료된 주택가이면도로의 총 노상주차 가능면수는 181개소 3,618면으로 기존 주차수가 536면이며 주거주차가능면수는 3,088면으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11월중에 협의를 마칠려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면도로의 주차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불법주차가 이면도로 주차확정시 가능한 면은 3,218면으로 약 36%에 해당하는 이러한 주차면이 해결되었습니다. 일반 주택가는 법상 주차 한면당 2.3m, 6m 즉 13.8㎡ 면적이 대당 소요되고 주차금지 구역인 소하전등을 제거하면 주차선을 구획할만한 공간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으며, 상가 지역은 거기의 가계영업에 지장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상회등을 활용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시차제를 실시해서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편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시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금년말 준공예정인 안양, 목감천등의 주차장 291면의 확보와 '97년까지 광명 소하동 지역의 그린벨트에 약 1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이 금년말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본 계획에 의거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은 수립해서 2011년까지는 80%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방통행확대지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15구간에 4.5㎞ 이외에 금년말까지 목감천변 도로와 양산부인과 건물위치에 약 2,8m 구간에 도로 확장이 준공되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택가 6m 이면도로 정비가 끝나면 '96년도 하반기에 동별로 약 3.4구간 정도 일방통행을 확대운영하도록 하여 주차공간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가스사업자금 5억원의 출연금이 주민을 위해서 지출이 안 되었는데 자금의 사장등은 주민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융자금 조성에 따른 시비부담은 1991년 10월 17일 공포된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조례 및 '92년 10월 28일자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억5천만원씩 4년간 총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92년과 '93년에 년 2억5천만원씩 5억원을 부담을 하였고 '94년도에는 시의회의 행정감사시에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94년도부터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융자금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8.25%로써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 '93년도에 도시가스시설 가구에 대한 융자를 위해서 '93년 같은해 4월 16일자로 경기도에 '97가구분 8천695만원을 지원요청했으나 대상가구가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시가 그동안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94년도부터는 단독주택외에 연립주택 등지에도 도시가스를 신청할 때에는 시재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상정하였고 지난 4월 20일자로 시설자금을 시.군 실정에 맞게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사항으로는 지난 6월 22일 시 및 동 게시판에 게시 홍보를 실시하고 작년 10월 4일에는 가스시설설치 예정지역인 광명2동, 3동, 4동, 5동에 융자계획을 게시, 홍보하였으며 금년도 5월 6일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계획을 시와 동 게시판에 게시, 홍보한 바있으나 현재까지 융자 한도액이 적어서인지 시에 도시가스 융자금을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이 꼭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는 물론 게시홍보 이외에도 유선방송, 관회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하안동 일원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하안동 1, 2, 3, 4동에 차량등록대수는 약 16,644대인바 우리시 전체 등록대수 55,080대에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장은 8,947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4%이나 타지역 44%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설치할만한 여유공간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형편이어서 6m이상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하안동 일원에 약 1,175대분의 주차가능지역이 조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96년도 상반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양천변 하안대교 부근에 313대의 노외주차장을 금년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주차장 활용계획은 '96년도에는 대략 65% 주차공간이 확보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때쯤이면 어렵고 심각하기는 하지만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하안동 327번지 저수지 일대와 하안 5단지 그린벨트부근 691번지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해서 주차장으로의 활용이 타당할 것으로 긍적적으로 판단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광명, 소하동 2개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약 35,990㎡의 주차면적 1,040면을 확보할 예정으로 약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완공을 목표로 주차장 건설 중에 있으므로 동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구체적인 사업은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 확보 추진을 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윤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녹지의 장기적 활용방안으로 시민 편익시설이나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시의 시설녹지는 총 8개소에 16만 3,029㎡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공원법 제10조에 의해서 결정된 완충녹지는 주로 안양천 대로변에 6개소가 있고 하안동 대로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의 설치목적은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로써 현재 제가 자연나무나 단풍나무, 느티나무등 약 90% 이상의 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인근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의자등을 설치해서 인근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목적의 전용은 지역목적에 위배되므로써 경영수익사업이나 시설 편익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철산동의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용적율을 마련하여 특별관리기금을 완료하고 특별관리기금을 5-10년간 마련하여 불량주택을 전면 개량할 대책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철산 4동하고 철산 1동 삼각주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공되면 그 지역일대는 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명5동 너부대 및 광명7동 소하동 신천부락은 저희시에서 재건축 대상으로 또는 재개발을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유도해서 무허가 및 불량주택이 흡수, 정비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량주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법적완화를 하는 것은 건축법상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농어촌 특별세 통합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생활여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특세, 주택기금, 지방재정에서 약 20여평 기준에서 1,6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써 저희 해당지역은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광명시 재정형편에서는 별도의 기금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안로 확.포장공사시에 안터마을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터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안5단지 실내체육관 뒤에서부터 단독필지 있는 뒤를 경우해 가지고 안터마을을 경유해서 밤일부락을 연결하는 안과 노안로에서 직접 안터부락으로 들어가는 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도로에 선형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주변토지의 이용 효율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과 기술적인 의견을 조화시켜 가지고 타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최의원님에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강희원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교육도시 광명시 시장 답변중 교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1,650명, '96년도에 2천명 예상으로 타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가야하는 뼈아픈일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닙니다. 중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안서중학교 특별활동교실이 부족하여 컴퓨터실, 과학실등 기자재가 교실 한쪽에 방치되는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학부모 원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 시청과 교육청과 의견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교환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었으면 몇번 무슨 내용이 있었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시장께서 화영운수와 협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칭 교통협의회등 의견수렴을 주민과 함께 하였으면 하는데 일례로 소하동 자경마을버스가 요금이 높게 책정되었고 화영운수 노선 수정과 배차시간, 옥성운수는 소하동 일직마을까지 연장해준다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수발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기업체중 기아산업이 유일하게 있는데 소하2동에 소재한 기아산업 임직원들의 소유차량을 근무처로 기재하도록 하여 세수발굴을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하2동은 기아산업 근처 일대에 기아산업 임직원들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만약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도관리 행정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정당 공천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단체장으로써 35만 주민의 장으로써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정당성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행사성격의 모든 것을 정당성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능동적인 집행부를 바라고 성의껏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추가질문 화영운수 의견수렴 관계 자경마을 소통등에 대한 오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이해하십니까?

강희원의원
(의석에서)예.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오늘의 제1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