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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3본회의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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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5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조용호의원님, 허근의원님, 정연욱의원님, 최호진의원님, 김경표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제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시장이 참석해야 하나 시장의 시정현안 사업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부시장 또한 승진발령관계로 도에 출장중이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실국장이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부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얼마전 허근의원 발의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원님 결의로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을 할 경우 먼저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명의 시의원들은 35만의 광명시민을 대표합니다. 의원들의 시정질의는 바로 35만 시민의 소리입니다. 시정질의에서의 시민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 이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시장의 입장에서 어떤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질의할 수 있는 일수는 회기 80일중 고작해야 20일을 넘지 못합니다. 본의원은 이20여일의 기간을 시장이 단순한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차원을 떠나 시민의 소리를 주의깊게 청취하여 시장의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의원과 함께 토의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정착하여 이 시정질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해 보셔서 알겠지만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매번 올라 오셔서 다시 시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함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 지금 의장이 시장이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없으며 정확한 사유를 듣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의 말씀은 동감하나 방금 부시장님이 도착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표의원

본의원은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다시피 정확한 사유를 알고자합니다. 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수 없는 정확한 사유를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여기 오셔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류로 해서 의장이 우리 의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이 방금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출석대신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의장님께 시장의 정확한 답면을 듣기 위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차례의 정회등 진행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시장께서 출석 답변하여야 하나 시장께서 중앙부처와 현안사업 및 행사 참석관계로 부시장님으로부터 출석 답변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고 계신 의장님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급증하는 행·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시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조용호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사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방범과도 밀접한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보안등은 관리부실로 인한 잦은 고장과 보수비 지출이 과다하고 지출예산 또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산1동의 경우를 보면 관리 보안등 수가 110개소에 100%에 가까운 1개등이 빠진 109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과연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시민의 혈세로 보수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관계부서는 도대체 이에 대하여 분석한 바가 있는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온동의 경우는 관리에 관심을 보여 총 224개소중 신설 34개소, 보수는 55개소에 불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안등 공사비 과다지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관리상태가 타 동에 비해 양호한 학온동의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동안에 신설 34개소, 보수 55개소의 공사비지출이 무려 2천5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광범1동의 경우 신설 13개소, 보수 62개소로 학온동과 비교해보면 보수는 7개소가 많으나 신설은 21개소가 적은데도 공사비 지출은 2천6백70만원으로 6백20만원이 더 많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하1등은 보수 71개소에 공사비지출은 7백10만원 뿐이 안들어 갔습니다. 이부분도 관계국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 공사비 내역을 살펴보면, 1개소 설치에 평균 총사업비 536,778원중 재료비는257,541원에 불과하고, 노무비는 285,237원으로 50%가 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설계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하여도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운영체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 4개소의 배수펌프장에 전기기능직공무원의 인력을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하안배수펌프장 4명, 광명해수펌프장 2명, 광명제1펌프장 1명, 철산배수펌프장 2명으로 총 9명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인력 9명은 우수기인 6, 7, 8, 9월을 제외한 8개월간은 실질적으로 업무공백기간이 아닌가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년간 시의 보안등 보수건수는 1,245건으로 하루평균 3.9건의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와 관련하여 신설, 보수보안등 공시에 따른 연간 지출예산은 2억3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기 기능직공무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인원은 2명입니다. 결원된 인원도 빨리 채용하시고 시에서는 긴급보수반을 설치운영하여 보수는 물론 신설시 자재구입도 시에서 직접 조달납품받아 시공한다면 연간 1억원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며, 관리체계도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시에서 점검한다면 상당한 추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

허근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안양천 서측도로개설과 광명대교에서 기아대교에 이르는 도로체계개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안양천 서측도로가 개통될시에 예상교통량이 개통시점에는 1일 평균 3,000여대, 5년후에는 4,800여대에 이르며 10년후에는 6,100여대가 되는 이러한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대교를 비롯한 철산, 하안, 시흥대교의 교통량 진출입이 1일 평균 광명대교는44,800여대, 철산대교는 40,600여대, 하인대교는 63,600여대등 총 182,300여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측 도로가 계통될 경우 30m 안양천변 도로의 다리주변은 극심한 교통혼합과 체증이 예상되며 이러한 도로주변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명대교에서 시흥대교에 이르는 4개의 교량주변에 지하차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개설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94. 1. 1 그린벨트 완화시책이후 우리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사항을 보면, '94년도에 232건, '95년도의 92건등 엄청난 양이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94년도이후 324건이라는 허가처리 사항중 67건이 준공되고 나머지 257건인 79%가 미준공 또는 미착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토지형질번경 허가처리를 하여줌에 있어 허가신청서류의 적합한 검토 미흡, 담당공무원의 현장지도감독 소홀, 매립목적에 관한 객관적 판단 미흡, 철저한 행정조치의 소홀 등 업무태만과 행정의 무능력이 나타난 결과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94.1.24 녹지 58010-144호로 건설부장관이 시달한 형질변경허가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공문과 G.B내 경작등 영농을 위한 우리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지침을 보면 첫째, 허가기준에 있어 1. 경지정리지구로 주변 여건상 지대가 낮아 영농이 어려운 농지인 경우 2. 공익사업인 도로개설 및 건설사업 등으로 농경지가 낮아진 경우 3. 주민영농의 소득이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복토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사항과 현재 매림된 상황을 봅시다. 첫째, 경지정리지구로 지대가 낮아 영농이 어려운 농지인 경우로 허가된 것이 있습니까? 어디가 경지정리 지구로 지정되어 허가가 되었습니까? 둘째, 공익사업인 도로개설 및 건설사업등으로 농경지가 낮아진 경우로 인하여 허가 해준 것이 있습니까? 셋째, 주민이 영농에 소득이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복토"할 경우로 허가 내준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몇건이나 됩니까? 「형질변경한 대다수에는」 영농의 의사가 거의없는 외지인도 상당수이며, 또한 영농의소득이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실제허가를 득한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은 거의가 외지인들입니다. 이상에 대하여 부시장, 관계국장님께서는 94년이후 형질변경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정한 어디를 허가기준에 적법하게 해당되어 허가처리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질변경 허용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제21호 및 관리규정 제13조제2호 규정에 의거.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할 경우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시용하여야 한다. 2. 양질의 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점토함량이 25%이상이어야 한다. 3. 배수불량지에는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사지를 만들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할것 4. 산업계기물이나 건축폐자재를 토양하층에 매립시 수질 및 토양의 오염요인이 되므로 사용불가라고 허용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기매립한 농경지나 매립중인 농경지가 이러한 양질의 흙등으로 매립해졌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불법 매립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킬 것인지 자신있고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가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가지가 되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묶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병행하겠으니 건건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농지매립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해 및 피해 방지계획을 세울 것 2. 공사로 인한 인근 농지에 피해보상이 있을시 책임해결후 시행할 것 순서가 허가조건에 제시된 것을 묻는 관계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농경지 매립시 신청 시기는 농한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 농번기를 이용할시는 주변 농경지에 전혀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여야 합니다. 10. 인근 주변의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이루지도록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원의 발생이 있으면 즉시 공사중단을 하고 민원이 해결되면 공사재개를 한다. 자 그러면 인근 농경지 피해방지는 주변농경지의 여건, 성토의 물량 및 높이 등과 직접연관이 있으며, 허가신청시 피해 우려의 여부를 허가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를 한후 허가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방지 조치가 안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토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형질변경 허가신청시 매립에 사용한 토사반립계획서 첨부 5. 농경지 매립시 토사 반입차량의 진입로 계획서 및 동의서 청구 8. 토지형질변경시 토취장의 흙이 농사에 적합한 토양인지 농촌지도소외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형질변경을 행하는 도중 폐기물 건축자재, 농사를 지을수 없는 토양을 매립할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조치는 물론 허가취소와 동시 원상복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사반입 계획서는 주로 어떻게 객관적 판단에 의거 제출하고 토취장의 흙이 양질의 흙인지 여부를 지금까지 어느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후 허가처리를 해주었으며, 지금까지 매립면 흙과 허가처리된 토지의 토사반입량이 주로 어디 지역에서 토취되고 매립된 것이었으며, 또한 향후 주로 어디에서 반입될 예정으로 신청되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을 행하는 도중 폐기물등 불법 토사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지금까지 고발조치, 또는 허가취소 원상복구를 어떻게 실시하였는지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상복구문제는 일단 매립된 토사의 반출등 처리의 상당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형질변경 신청지가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변에 접한 경우 도로법에 의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본 사항은 건설국장께서 도로법에 의한 배수처리시설 여부를 '94년이후 지금까지 몇건의 협의를 받고 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함에 있어 공익상 또는 이행 관계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 3 및 4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건축폐기물 매립, 인근 주민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강제 이행보증금"이 몇건이 얼마가 예치되었고 또한, 원상복구 불리행자에게 강제이행을 위해 어떻게 강제이행보증금을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 기타 타법에 저촉될 때에는 착공전 미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타법의 연관된 것이 산업과 농지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허가시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실시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의 같은 지금 G.B 지역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토지형질변경이 허가의 소홀. 허가규정 무시, 매립현장의 지도단속의 무방비,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철저한 제안법규 및 뒷받침 미비 등으로 기인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이고도 숨김없이 명확히 밝혀 주시고, 불범행위에 대한 치유방안과 향후 근원적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에 만약 충분히 답변치못하였을 경우 저를 비롯한 25명의 시의원 전원이 게속 보충질의를 할 계획을 가지로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명시는 그린벨트가 어느 시보다도 상당히 큰면적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이 문제는 정말 신랄하게 의원들 속에서 또한 집행부에서 협조로 분명히 밝히고 미비점은 차후에라도 어떠한 미비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허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및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정연욱의원입니다. 데카르트의 명언을 빌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자치시대의 전개를 이끌어 가야할 주역으로써 책무나 자세 또한 중요하며 날로 새로워지고 전문화, 고도화 되어가는 시민의식 수준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묵은 타성과 관행을 벗어 던지려면 과연 무엇이 시대적 소명인가를 깨달아야 하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고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높다하더라도 지방행정인 공무원들 자신이 조직에서 의식과 자세가 결여된다면 올바른 자치행정은 이루워질수 없다고 보면서 항상 생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항상 성실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관련 누수율 절감대책과 종합적인 추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4년말 우리시의 누수율은 9.18%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시의 년간 상수도 급수량 3,992만 논 중 359만톤이 누수되는 양이며 상수도 1톤의 생산원가가 226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년간 8억1천3백만원 즉 1일 222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땅으로 스미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급수관의 정비, 구역계량, 현대적인 누수탐러기 확보등을 통해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누수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누수율 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인당 1일 급수량이 318ℓ에서 2,000년대에는 377ℓ의 양이 필요시 되어 1일 급수량이 1십6만8천톤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시설된 상수도 시설이 향후 시설용량 보급율에는 시민급수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연차별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의 경우 정수를 광역상수도에서 수수하므로 일단 배수지에 유입된 정수를 시민에게 급수하는 배, 급수계통과 수용가의 급수조 및 수도전까지 수질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보며, '94년말 우리시 상수도관로 현황을 보면, 배수관이 169,626m, 급수관이 261,464m로 이중 '90∼'94년까지 57,357m의 관로를 교체하고 2001년까지 80,500m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인바 관계질의 내식성을 고려하여 자금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우수한관으로 개량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합니다. 수도법시행령 24조에 의하여 저수조에 대한 청소의 법적관리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은 1년에 2회씩 저수조를 자체 청소하거나 청소대행업체에 의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사항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근원적 방안과 "수질이동검사반"을 활용 수시 잔류염소측정, 세균검사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과 같은 우리시의 근원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시행령 24조에 의하며 저수조에 대한 청소의 법적관리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은 1년에 2회씩 저수조를 자체청소하거나 청소대행업체에 의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사항이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이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근원적 방안과 "수질이동검사반"을 활용 수시 잔류염소측정, 세균검사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우리시의 근원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관련 관급 공사에 대한 부실 원인과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 '91년이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신·증축 부분에 대한 관급공사는 광명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총 35건 19,582백만원의 공사비가 집행되었으며, 이중 계약체결 사항을 보면 지역제한경쟁 입찰계약이 27건의 낙착율이 평균(89.1%)일반경쟁 입찰 계약이 4건의 낙찰율이 평균(92.7%), 수의계약이 4건의 낙찰율이 평균(96)%로 총낙찰율이 (92.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관련 모든 공사가 거의 90%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공사가 수주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낙찰된 공사업체를 보면 총 35건중 3건만이 우리 광명시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외지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시 업체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난가 생각되며 또한 감리의 경우 감리비 2,000만원이상의 감리대상사업 30건중 53%인 16건이 미도건축사무소에서 대다수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입찰 및 주수사항을 볼때 관계국장께서는 관계 법령상에는 잘못된면은 없다고 사료되나 우리시의 계약체결면에서 제고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에서 제출한 건축공사 하자보수 실시현황에 따르면 '93년부터 '95년 9월 현재까지 19건의 건물에서 총 6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66건의 하자중 균열이 20%인 12건, 누수발생이 28%인 19건, 방수불량등 기타사항이 53%민 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물준공후 하자발생기간을 보면 6개월미만내 보수가 5건, 1년미만내 보수가 5건, 2년미만내 보수가 8건으로서 준공된지 단 얼마되지도 않은 새건물이 어떻게 공사를 하여 금방 균열과 누수등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아말로 우리시가 실시하는 각종 관급공사 대다수가 부실공사의 표상이라고 밖에볼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해당 지역에서 누차 공공건물의 하자사항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이신 최종선의원님께서 사례를 드셨습니다만 구체적 사례를 하나들면 우리시 하안동 597번지 어린이놀이터 부지내 안현경로당 신축을 지하 1층, 지상 2층의 55.2평 규모로 7,198만원에 연세종합건설에서 12.31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착공이 94년 12월 28일날 착공해서 준공날짜가 94년 12월 31일 한달반쯤 시간에 집을 한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상의 문제에 있어 계약상 당초 준공예정일이 '94.12.31일이었으나, 불과 준공 3일을 남겨논 시점인 '94.12.28∼'95.2.28일까지 우리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해주고 '95.3.1일 공사 중지 해제를 한후 72일이 지난 '95.5.22말. 준공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체상금 부과등 시공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사료되며, 더욱이 본 경노당은 공사시행 및 준공상에 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공사를 연세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아 시공키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실질적 시공이 적법하게 하도급 되었는지? 무자격자에게 재하청이 되었는지? 하는 의혹과 터파기시 인근 주민이 공사가 날림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사진촬영까지 하려 하였으나, 인부들과 마찰 및 시비까지 발생된바 있었습니다. 또한 본 경노당은 95.8월 개관식 날짜까지 받아 놓고 입주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우기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확인한 바 없으나 창문틈새와 지하실의 누수로 인하여 1, 2층의 경노당 방바닥은 온통 물이 들어차 있었으며 또한 지하층은 집수모다의 미작동과 건물후면에 지반침하까지 발생되는 등 비품상의 상당한 부실공사가 실시된 단면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제가 단면적인 사례로써 사진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따가 돌려서 보십시요. 그 현장에 제가 건설위원회위원님들하고 그 자리에 가서 찍은사진입니다. 요컨데 본 의원이 확실히는 알수 없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이러한 관급공사의 부실원인이 아마 제생각으로는 공사입찰상의 문제, 자재사용의 문제, 공사감독상의 문제, 하청상의 문제, 감리 및 준공검사상의 문제 등 제반적인 사항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재발되지 않기 위한 소신있는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우리시 5천만원이상 관급공사 계약발주현황중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도로 등 일반공사는 35건중 48.6%인 17건이, 상수도 공사는 6건중 83.3%인 5건이, 하수도공사는 2건중 50%인 1건등 총 4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려 23건인 53.5%가 여러가지 사유로 설계변경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든 공사 계획에 있어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조급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하려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차질을 빗고 또한 예산운영 및 집행상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공건물에 대한 공사는 제발 철저하고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은 일반건물과는 달리 모든 시민들이 항상 수시로 이용하고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부실공사시 금방 행정기관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만약의 재해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관급공사는 따기만 하면 남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말입니다. 어음이라는 것이 없이 현찰이므로 안정성이 있고, 공공건물 공사비 평당 단가가 주택짓는 단가보다도 훨씬 비싼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본의원이 노상, 노외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향후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 했으나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 추진중인 내용도 있어 향후 지켜본 후에 정기회의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관계 공직자들의 소신있는 행정과 광명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연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는 이석우 부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시장께서는 오늘 우리시로 승진발령을 받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오늘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임시회의에 부시장인 제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좋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양해가 되셨듯이 오늘 제가 지난번 7월 29일자로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행정절차상 승진의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이제 승진결과가 내려와 가지고 오늘 도청에서 임용장을 9시에 교부받고 바로 달려 나왔습니다만 약 15분정도 제가 늦게 도착을 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가 계셨는데 2일차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에 나와 충실한 경청과 답변을 해올려야 되겠는데 여러가지 시정의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부득불 부시장인 제가 대신나와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오전에 3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허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내의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것으로써 사설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허가를 내준 허가 조건대로 100% 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일부 이행이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 12월 3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은 해당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는 허가신청서와 도시계획위치도, 사업계획서, 신청서가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의 여하에 따라 성토의 높이라든가 배수로설치,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등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농지관리부서인 산업과와 협의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시에 토사반입계획서는 토취장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허가된 지역이라야 저희가 형질변겅 허가가 첨부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 건수는 착공, 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이전에는 허가 건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완화된 94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283건을 허가를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내용입니다. 94년에 214건에 면적이 66면, 95년에 69건에 36면, 여기서 미착공건수가 96건이고 착공건수가 120건, 준공건수가 67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허가에 따른 서류를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현재 관계 첨부서류는 지적도와 간략한 평면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소한 민원편의의 서류 이런 것을 첨부시켜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을 전으로 토지형질변경하는 허가된 유형은 주로 영농소득이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전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시에 농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행보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에 저희가 주로 준공검사나 신청시에 점검하는 사항은 농지매립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게 피해방지 시설이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근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벽한 배수로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였는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고 타인의 농지를 침범하는 행위등 과다성토에 의해서 인근에 피해가 가는지에도 고려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문제점은 형질변경을 한 농지에 법면이 다시 말해서 높아지니까 경사면적이 생기는데 그래서 유수지가 되고 해서 인근농지에 매몰되는 사례가있고 토사유출 및 배수로 설치가 좀 미흡해서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요새 불법폐기물투기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허가를 받은 사람이 형질변경하는 장소에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야밤에 불법투기행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적당한 토사가 매몰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감독을 하고 만약에 부적당한 토사가 반입될시에는 즉시 제고토록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고 있으며 토사유출 우려 및 배수로 설치가 미흡한 것은 행정지도나 직접 현장지도해서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허가조건대로 이행하지 않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다거나현재 시정한 것은 총 1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계도를 해서 허가조건대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에 대한 조치나 대책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예치금을 받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아니면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치금도 한번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허가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 행위자에 대한 것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토지 주민행위자에게 원성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단속 및 실천을 강화하고 또한 강제집행과 고발조치 등을 해서 강력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주의 무관심에서 당초에 허가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내용을 쭉 살펴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소홀함에서 일어나는 사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민 스스로가 아니면 토지주 스스로가 허가내용대로 이행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지중에서 토취장의 위치 및 내역을 상세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반입량을 또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해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정연욱의원님께서 건축관련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 원인과 근본적인 부실시공방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이후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신증측 부분에 대한 관급공사가 90% 이상이높은 낙찰율로 결정되었으며 35건증 3건만이 우리시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였고 감리의 경우는 특정업체에게 대다수 수주되는 등 건축건물이 준공된 후 관급공사가 부실공사의 표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번 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 공공건물 신증축공사에 대한 낙찰율이 평균 90%이상이라는 지적으로 '91년도부터 금년 7윌까지 3차에 결쳐서 낙찰비율, 낙찰방법 등의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며 엄정한 계약 사무를 집행하였으나 5년동안 낙찰율이 90% 이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4년 이후 시에서 발주한 공사 35건중 3건만이 광명시 소재 업체가 낙찰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현재의 계약제도 아래서는 선의의 공개경쟁 법절차에 의거 낙찰자가 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업주라고 해도 낙찰자에게 할수 있는 다른 방면이 없음을 양해사항으로보고 드립니다. 설계 및 감리 용역을 특정건축사가 대다수 계약하였다는 지적사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9개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지만 그중에 53건중 미도건축에 16건을 발주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은 대가지급율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일반건축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역비가 낮기 때문에 대다수 건축사가 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수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오히려 관에서 건축사를 찾아가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발주 건수가 될 뿐이고 공개경쟁을 통해서는 미도건축사를 1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에 대하며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증축공사를 시공업체가 설계도서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하자 발생여부를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있는 공사입찰, 자재사용, 공사감독 감리 및 준공검사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현노인정 신축공사는 '94년11월21인 지역제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도내 28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만 관내 소재업체인 연세종할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공사과정을 말씀드리면 '94년 11월25일자로 낙찰업체는 연세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28일자로 착공비를 내고 시공하던중 동절기의 급격한 기온강화로 인해서 '94년12월28일부터 '95년2월28일까지 2개월간 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며 '95년 3월1일자로 재착공하여 금년 5월 20일자로 준공처리됨으로써 시공회사는 100일간의 공기중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드릴 사안은 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날인시에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공기는 100일로 기록을 해놓고 준공완료 예정일을 '95년 5월 12일자로 기록해야 되는것을 '94년 12월 31일자로 착오기재를 하므로써 마치 공사계약기간이 '94년도 연말인데 시공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성실한 공사를 위해서 공사중지명령을 시켰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기재착오일 뿐이지 전혀 고의성이나 시공자가 납부해야될 기채상환금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특혜조치가 아님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는 1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이나 무자격자에게 재하청된 사실은 없으나 금년 8월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창틀을 통해 노인정 바닥에 누수가 되는등 하자가 발생해서 즉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의원님을 비롯한 노인회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운영 및 집행상 상당한 문제점이 많으니 근본원인과 향후대책을 밝히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크게 나누어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의 근본원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거 착공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지하, 지질의 변경 및 지하수위의 변경, 지넬변경, 지하매설물의 출몰등으로 부득블 당초 설계를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당초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당초 설계도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직제기구를 대폭 개편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연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현노인정 신축공사와 하자 발생을 계기로 우리시에시는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공사 실명제를 실시해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등 공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실명이 새겨진 고무판을 건물에 부착하므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사착공예고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민간인 명예감독관제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성실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정연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조용호의원님께서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문제점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본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의 신설 및 보수 그리고 유지관리등을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등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총 18개동에 2,920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점멸 방식은 1,778개이고 수동점멸 방식은 1,142개입니다. 보안등의 효율적인 점소등 관리를 위해서 신설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자동점멸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의 수동식 점별방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창안제도를 채택해서 보안등 점멸기를 전주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 보안등 공사도 적절하게 앞으로 계획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은 총 1,161개로써 70개의 컴퓨터식 자동점멸기로 점소등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식 자동점멸기는 1년간의 일출몰의 시간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점소등이 조절되는 방식으로 점소등 시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달에 한번씩 시간 보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야간에 저희 직원을 이 순찰을 실시해서 이상 가로등 발견시에는 즉시 가능한 사안은 현장 보수를 하고 그외 사안은 다음날 조치하고 있습니다. 1일 작업시과거에는 가로등을 주간에 30분정도 점등시키고 작업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전기를 아껴쓰자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주간작업시에는 점멸조절로써 점등시간을 5초이내로 최소화하여서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안전적인 교환선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후노선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매일 주·야간순찰을 하여 보수하거나 교체를 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기, 등기구, 램프 등은 사전에 구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교체 및 보수토록 하고 다만 선로의 누전, 보수등 직원들이 하기 힘든 어려운 공사는 전문업체에게 보수케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조용호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배수펌프장 관리요원을 일부 파견하여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에 투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유휴인력을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통제시설하는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 좋은 착안 시책을 발굴하여 예산시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용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허근의원님께서 안양천 서측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040m중 우리시 구간이 690m, 서울시 구간이 350m로써 폭 20m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고척동하고 저희 광명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96년말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각주마을 평면지 지장물 보상대책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독려를 하였지만 아직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실험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통시점에 교통량은 현재 1일 3천대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철산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을 우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지점인 광명, 철산대교, 하안대교 4거리에는 꼭 지하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각 지하도의 공사비가 30억씩 드니까 현재 90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요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으로는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1개소씩 해나가자 이런 방침아래 '95년도 추경예산에 우선 설계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애 도비지원으로 철산지하도로 부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억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연욱의원님께서 상하수도 관련 종합적 현황과 향후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현황은 '95년 현재 급수인구가 33만8천명으로써 급수보급율이 98.1%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이 14만 5천톤이고 하루에 평균 광명시 급수량이 10만7천톤으로써 1인당 하루평균 318ℓ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7만5천톤의 시설확장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으신 2천년대를 향한 누수율 절감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누수되는 수도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2004년까지 노후관이 지금현재 133.5km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교체할 계획이며 지속적 누수복구공사와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이 부실되거나 노후된 관을 '90년부터 '94년말까지 57.35km를 연차적으료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 배수지 청소를 연 2회하고 '95년 상반기에 공동주택 저수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146개동입니다. 1,290개소를 청소하고 일반가정 수도꼭지 43개소를 설정해서 이미 수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수도관을 2004년까지 133.5km를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지 및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통주택 및 공공건물 저수조와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연면적에 5천㎡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2친㎡이상이 복합건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써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14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주 또는 저수조 청소 업체에서 '95년 상반기에 146개동에 대해서는 전부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배수지 5개소, 가압장 1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95년 5월 22일부터 7월10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앞으로 10월중에 청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상수도 사업의 향후개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수도권 광역사업 3, 4단계가 '84년부터 '94년도까지 일단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현재는 14만 5천톤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구증가 및 급수인구의 증대에 대비해 '97년도까지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에 총 166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7만5천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게 되며 수수시설인 배수지 확장 15만톤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정비사업 8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도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에도 급수관을 이제까지 있던 아연관을 전부 교체해서 스텐레스 강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4년까지 27억 9.800만원을 들여가지고 57.35km의 노후관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도 10.7km에 10억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2004년까지 155억 6천5백만원을 들여서 122.8km를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앞으로 물량에 대한 걱정도 없어질 것이고 맑은물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증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강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강선의원

발언에 앞서서 오늘 부시장님의 승진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기에 의회를 구성해서 처음 시정질문을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세분이 진솔하고 진지한 질문을 정성껏 해주신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야말로 우리 의원이 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료요청과 여러날을 거쳐서 검토하고 또한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한 것을 의회 전단에 나와서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께 또는 실무되시는 여어 공무원앞에서 진실하고 진솔하게 발표를하고 질문을 하는 시정질문의 장일진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싶고 또한 모든 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진실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에 나오셔서 늦게 참석한 것과 진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국장님께 일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바도 있고 또한 부시장님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하는데 조금 더 거기에 느끼는 관심과 문제점을 생각하신 적이 없는지 물론 중요한 답변도 있지만 시장님 다음에 부시장님으로서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시장님 보다도 더 자세히 우리 시정을 알아야 될 위치에 계시는분이 과연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꼭 시켜야 했는지 저는 어제 전재희시장님께서도 실국장남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족하면 보충 답변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때에는 부시장님으로 생각과 또한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아낌없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시민의 대변자요 대표인 의원들이 열심히 우리 시가 발전될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수렴해서 여기와서 질문을 하는데 실국장님들의 답변 내용은 어떻습니까? 10가지를 질문하면 5가지밖에 대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 수박겉핥기식 답변을 합니까? 또한 어떤 분은 너무 답변이 성의가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답변도 하고 답변을 하는지 적어도 답변내지 거기에 대한 대안책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점토한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과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관료적인 고압적인 자세가 아직도 남았다는 말씀을 듣기에 과연 여러분들이 자성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좀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잘된 것은 잘한 것으로 답변하고 또 미약한 것은 미약한대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소신을 밝혀 주시는 답변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성의하고, 너무나 연구가 없고, 검토가 없는 답변을 시종일관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문제는 답변하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정질문의 장이 그야말로 우리 35만 시민의 의견 수렴장이 되고 앞으로 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앞으로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더 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 김강선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앞으로는 이와같이 의사진행 발언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승호의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디시피 밤일 안터마을쪽에 토지형질변경을 많이 해서 배수시설이 부족합니다. 장마나 폭우시에는 하안 단독필지나 하안아파트단지에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마찬가지로 목감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방지를 위해서 학온동 일원에 형질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범람방지를 위해서 학온동 일원에 대형 저수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노온정수장이 G.B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폐찌꺼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준공이후 지금까지 배출현황과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

존경하는 김광기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에 질의가 매끄럽게 끝이났으면 황금같은 시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은 본의원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저 또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준비가 사실은 한달내지 두달의 시간을 갖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원들간에 선의적인 경쟁끝에 배우는 하나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너무나 의원들과 질적인 면에서 하향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어떠한 답변이 나올때 또 어떤 질의가 나올때 메모를 하셨다 의원들에게 도움되는 문제가 있으면 휴식시간에 도움을 서로 주고 이것은 더 신랄하게 시민의 편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는 질의 내용이 분명히 여러분들 머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도와 주시고 토지형질변경전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몇일전에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허가를 내주면 준공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허가자가 준공을 득하러 오지않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답도 있었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283건에 허가가 있는데 67건만 준공이 되고 96건은 아직 미착공입니다. 미착공한 96건도 차후에 위반, 위법사태가 속출할 심각성도 갖고 있습니다. 283건의 허가중에 거의 120건이라면 절반에 가까운 것이 미준공으로 지금 2년내지 멀리는 4년동안 무방비상태로 지금 준공상태가 보류되고 없는 변경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허가조건에 보면 시장님에게 싸인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받으라는 허가기준이 있는데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보증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많지 않았을시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불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답변을 부탁드리고, 저희 의원님 몇분이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사토가 벗겨나가고 산쓰레기가 매립된 경우 그리고 건축폐기물이 노출되어 여러 사람들 눈에 띈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형질변경건으로 해서 가장 심각하게 주의깊게 감독해야 하는 것인데도 가령 비로써 씻겨서 이런것이 주민에게 발각된 정도면 야간에 감독이 소홀하고 주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얼마만한 불법사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의원님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쓰레기가 매립되고 왜 이것을 방치했는지 또 이러한 건수가 한두건에 지나지 않는지 허가를 해준 283건중에 총 몇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부족하고 성실성이 없고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저 아닌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 G.B 토지주들이 특히 형질변경을 한 토지주들이 상당한 재벌가들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경작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느냐 여러분입니다. 이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던 땅값이 형질변경후에는 배로 뛴다는 것을 광명시 부동산업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또 그분들이 광명시에서 경작해서 경작물로써든 아니면 광명시에 다각도의 시세에 얼마나 보탬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을 할 때하고 하고 나면 땅값도 오르지만 할때 토취재 흙이 차당 20,000원내지 80,000원까지 오히려 토지주들이 받았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토지주들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좋은 돈벌이를 마다하는 경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공무원들이 순수한 입장에 깨끗한 마음으로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허가건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미준공사태가 속출되지도 않았으며 또 앞으로 이런 예가없으리라고는 장담을 전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민의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번에 비로 인해서 씻긴쓰레기가 노출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지하오염과 또 거기에 심은 경작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무관한 시민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았을 때 대책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보충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과 국장님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과 어떤 교육관계나 관리감독에 누구보다 잠을 자지 않고 솔선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허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정연욱의원입니다. 오전에 허근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의 건입니다. 관계국장의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보충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시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공약하신 푸른 광명, 맑은물 가꾸기라는 공약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시의 정문에 물, 물을 살리자 라는 큰 표어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1년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물의양은 270억톤이라고 어느 책자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해마다 67억톤의 물이 오염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토양도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심하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오염된 물을 한잔의 깨끗한 물로 되살리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그리고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주민인 구로, 개봉, 고척에 인선외 6개의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 업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이 김포 매립장으로 갈 시에는 15톤 트럭당 처리 비용에 20∼23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까지의 거리가 장거리인 관계로 교통도 막히고 해서 하루에 두번밖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데 우리시로 올시에는 15톤 트럭당 처리비용이 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1/3값이면 됩니다. 거리도 가까운 관계로 하루에 10번정도니 왕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시로 건축폐기물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을 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건축 폐기물들이 토지형질변경장소에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가서 확인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 따라서 이러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관계국장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제 윤진영의원이 질의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한 각종 점유물 조치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은 도로관리상문제라고 보아 건설국장께서 답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답변이 부실하여 보충질문을 하오니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아마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이나 모든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시민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주차 전쟁터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윤진영의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특히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면 도로가 시소유 공공 도로부지이지 자기내 땅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집 앞은 자기내 땅인냥 물건등을 적치하고 또한 자기차량만을 주차하기 위해 드럼통, 간판 심지어 주차라인 및 쇠말뚝을 설치해 놓아 주민 상호간에 위화감과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소한 시비가 싸움 및 폭행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살과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를 불법 또는 무단점유한자에 대하여는 단속과 처벌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불가결하게 단속 및 처벌이 어렵다면은 그러한 점유물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다음은 홍성섭식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철산 2동 소속 홍성섭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허가조건 이행이 안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행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전전환 사업으로 영농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작을 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처리하였다면 실제로 영농소득을 올리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공시설의 건립을 공사낙찰자가 직영 시공하여야 함에도 대다수 전체 또는 분야별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현장 대리인도 2중, 3중 현장을 맡고 있는데서 문제가 있으며 공사감독관도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재료의 반입검수등 시공감독을 하여야 하나 감독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병행하여 감독을 해야 하는데서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충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할 경우 본인의 직무와

김광기의장

홍성섭의원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조용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관계국장님께서 답변이 약간 빗나간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공사 과다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본의원이 질의하였습니다만 관계 국장님께서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각동 공사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국장님께서 정확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업무체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으로 받아 들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5분 의원님의 보충철문에 대한 답변은 나머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난 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호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당선된 본 의원이 2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서 하루하루가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이 광명시 역사의 한페이지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하동에서 기아대교 방향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건입니다. '95년 시에서 제출한 기아대교의 교통량 조사현황 자료에 의하면 평일 07:00부터 24:00까지 17시간에 걸쳐 차량유입량이 22,159대 차량 유출량이 11,225대로 총 33,38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추정치를 계산할 때 약 47,000여대 이상의 엄청난 차량이 기아대교 방향으로 통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흥대교 보수공사, 소하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차량 진·출입이 급격히 증가되어 하루종일 주변도로는 정체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정을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 시청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시민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87년 4월 20일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결정된 소하동 토지구획정리지구계에서 기아대교간 1.3km의 폭 20-25M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고 있지 않아 서울 및 안양, 수원방면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인근주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문제점과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도시계획도로를 하루 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도로 소하천에서는 악취와 환경이 불량하여 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공설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과 무연고 표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묘지의 미화 및 집단화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기하고 광명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 관내 공설묘지 3,071기가 학온동 2개소, 소하2동 2개소, 광명7동 1개소, 하안1동 1개소 등 총 6개소의 2만4천8백60평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묘적부의 비치, 2평이하 분묘의 제한면적 초과, 비석등 분묘의 형태 및 구조의 불합리, 묘지경계의 불분명등 상당한 묘지관리의 허술함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설묘지별로 얼마 정도의 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으며 각 공설묘지내에는 무연고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관용차량등 관내 생산품 이용을 위한 활성화 대책에관한건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관내 생산품 판촉활동 및 이용촉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생산품 이용하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시에서부터 제출받은 관용차량 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용 차량 총 111대중 66%가 관내업체 생산 차량이고, 나머지 34%는 관외업체 생산차장이며, 이중 승용 및 승합차의 경우는 총 15대중 3대만이 관내생산 차량으로 나머지 13대인 98%가 관외차량을 구입 운영 하고 있어 시차원에서의 지역경계 활성화를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이나 관계국장께서는 관내 생산품 이용하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직원 정원 불합리에 따른 조정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 근무직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총 인구는 345,300명이며 동직원은 18개 동에 300여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154명, 면적이 0.13평방키로미터임을 볼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동의 인력조정 사항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모동의 경우 인구가 22,876명의 면적이 0.02㎢데도 공무원수는 27명이고, 또한 모동은 인구가 23,500명의 면적 0.45㎢로 인구 및 면적이 훨씬 많은데도 고작 16명뿐입니다. 이는 동공무원 정원 책정상에 상당한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동별 공무원 소요인력을 정확히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하동 시장부지 도시계획 용도폐지에 관한건입니다. 소하동 지역은 광명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시장등 각종 주민편익 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3만여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부득이 금천구 시홍동에서 시장을 이용해 오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던 실정인바, '86.12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87.3.31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시장부지가 소하동 919번지 일원에 1,340여평이 지정되어 이제는소하동 주민도 우리지역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설레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5.3.14 동부지가 대로변에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저해 및 상업지역의 기능저하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도시계획 용도 지역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을 폐지한다는 명분하에 시장용지는 하루 아침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시가 9년여 동안 시장용지를 지정해 놓고 이제와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시장용지를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절차에 의거 합법적으로 폐지하였다는 것은 소하동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설득이 부족하다는 단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의 반발과 향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시가 실시한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 20일간 2개 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내용은 주민의견 청취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주민 의견청취를 신문공고에 의해서만 하는지? 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였다 하는데 심의시 찬반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찬·반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하동지역 주민들은 동 시장부지 해제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과 시행정의 불신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충분한 이해 설명과 대화의 장을 일정한 시기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방안도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하동지역에 상권 활성화 및 시민 편익시설확충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광명시가 푸르고 희망찬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뜻과 힘이 결집되고 광명의 힘찬 전진을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오늘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시의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이나 관계 실국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4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기대는 주민대표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자부심은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열망을 가전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는데 있으며, 책임감은 바로 이번 광명시 민선시장과 시의회가 광명시 향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21세기 신진사회에 부응하는 시정과 시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시장이하 공무원 모두가 느껴야 하고 또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시정방향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시민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시정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고 공무원도 바로 행정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자세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의 경영도입이 요구됩니다. 기존의 행정의 최선의 가치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지자제 이후 우리는 지방행정을 "행정경영", "지방경영" 혹은 "자치경영"이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효율성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에서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할 때입니다. 세째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입니다. 기존에는 일방적인 시정의 계획과 집행에 의해서 시민들이 따라 오도록 하는 행정, 강요하는 행정이었지만 지방화시대에는 시민의 참여하에 시민에 의해서 시정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평가되는 시민의 참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앞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중 하나로 행정서비스 도입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첫째 질의로 행정서비스 확대중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명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검진 그리고 4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검진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고 있고 또한 홍보부족등으로 인하여 진료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적 능력의 부족이나 활동력의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 대한 보건소의 무료검진의 목적은 바로 해당 시민들에 대한 의료행정서비스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업에 쫓기는 저소득층과 경로우대자들에게 진료받을수 있는 시간을 확대 연장하여 연중 어느때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광명시 거주 인구중 심신장애자나 만성질환, 고령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직 간호원을 일일 고용직으로 채용하여 가정간호를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써비스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에 한방치료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시정 방침중의 하나가 문화도시 육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로의 육성은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과 이에 따른 문화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공간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명시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도시의 육성은 단순히구호에 그친 시정방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과 복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94년 시민회관의 경우 3억8천여만원, 체육관은 5억5천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95년8월30일 현재 시민회관은 2억9천여만원, 체육관의 경우 5억8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폭은 바로 이들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행정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있으며 또한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하는 흥보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대책 등을 위하여 실무에 능한 문화인, 예술인, 시민단체 등으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권 및 홍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주민의 참여 행정을 이루는 동시에 이들 시설물등이 연중 열린 공간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역할로써 설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회관은 광명의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3개 단체 4개실이 입주하고 있는 시민회관을 문화, 예술단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다음은 광명시의 체육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1986년 1월 11일부터 볼링팀이 창단되어 매년 1억3천만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7명 선수, 코치로 구성된 이 시청 볼링팀은 각종 전국대회 규모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체육진흥 특히 광명볼링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광명시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 육성하는 체육은 바로 지역학교체육이나 사회체육과 공히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광명시 학교체육은 검도, 축구 등 도 및 전국대회에서 일정 부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검도의 경우 초·중·고팀이 전국대회에서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여기에서 배출되는 많은 선수들은 대학 및 실업팀 등으로 국내 최고의 활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차 강조하거니와 학교체욱의 연장선에서 광명시 엘리트체육이 육성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팀의 육성은 광명시 체육진흥은 물론 우리 자치단체의 홍보에도 배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볼링인구를 위해서는 시장배 볼링대회를 신설, 매년 개최하여 볼링을 광명의 대표적인 사회체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 체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등 시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등 시유재산 관리는 건설과, 회계과, 하수과 3개 과에서 각기 소관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개과에서 정리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는 광명시가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광명시의 국·공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실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중 녹지나 기타 다른 점용목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 관리실태는 본 의원이 서면질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혀 정리되어 관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활용계획의 수립없이 과연 어떻게 집행부 측에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 구상의 개발전략"이 계획적으로 고민하에 마련된 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본의원은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모든 부지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일제히 요구되고 현재 3개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한개 부서로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유지의 임대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재계약시 그 기준은 무엇이며, 사용료 산정에 있어 현 시가와 상당한 차이로 징수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와 도로굴착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선등 지하매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광명도 이러한 사고에 결코 예외일 수는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미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망도 작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모든 지하매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설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의 건입니다. 우리시의 택지재발지구내 단독필지는 주택공사에서 '83년도의 사업계획승인이 되어 '90년도에 준공된 약 428필지의 철산2동 단독필지와 '87년도 사업승인이 되어 '93년도에 준공된 하안1동 단독필지 약 354필지로 2,700여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규정에 근거를 둔 건설부령 제7조4항에 주거용 시설의 범위를 100/60으로 규정하여 건축행위 및 건물사용에 있어 한 필지내 주택이 주거용 시설은 60%로 근린생활시설은 40%를 반드시 두도록 제한한 것은 현실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또한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아직까지도 잠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준공후에는 주거 및 근린생활이 6대 4의 비율의 이 법에 의거 계속 제약하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는 바, 도시계획법 17조 및 18조 규정에 의한동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타 지역의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민의 자유선택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본 의원이 건설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건축들 등의 용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바, 이러한 택지개발지구내 소재한 단독필지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시장이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유일한 민선시장으로서 시장의 지명도는 이미 전국적이 된지 오래입니다. 전국 어디에 가도 광명시의원인 본 의원에게 광명의 여성시장 전재희를 얘기하며 안부를 여쭙니다. 자랑이자 고마움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시장이 있는 곳 광명이 아닌, 조용한 발전을 통하여 갖추어지는 광명의 특색,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한마음으로 이루어내는 광명의 문화예술이 이러한 준비된 알찬 노력속에서 광명이 특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시정목표에서도 밝혔듯이 광명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명의 77%를 차지하는 이 그린벨트구역 모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은 작게는 안양, 부천 등 경기남부지역과 구로, 개봉동 광명을 끼고 있는 서울지역의 휴식문화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곳은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 예술, 교육이 있는 종합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장! 조급하게 서둘지 맙시다.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의 선별적 개발유도"를 역설하는 시장의 주장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 공약하고 있는 역세권 주위의 물류유통센타, 그린벨트내 개발이 확정된 쓰레기소각장, 공영주차장 등 이 모든 것은 그린벨트를 포함한 광명의 전체적 개발계획의 수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광명을 상징하는 문화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개최되고 있는 오리문화계와 구금산 예술제로의 규모나 행사내용으로는 광명을 상징하는 문화재로 발전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춘천 인형극 축제, 여주 도자기축제, 전주 대사슴놀이, 광주 비엔날레 등과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내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재 개최가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국제적인 행사로의 "광명만화축제" 개최를 제안하며 마지막 질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의 시정 질문과 다섯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올라와 가지고 아마 세분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저희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사실 내용은 진행에 관한 방법 즉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결과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전임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시장을 서너군데서 했고 시장도 한군데 했고 도에 국장도 했어요. 전임지에서는 대체로 사전에 질문서가 도달하게 되면 답변자가 지정이 되어서 특별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정되고 실무적인 것은 국장 내지는 과장이 하고 도 같은 경우는 본회의의 질문은 도지사가 일괄 답변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국장들이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의회에 참석한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와서 보니까 어제 하루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시장님에 대한 지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지정질문이 있었고 또 오늘도 저는 전날 시장이 나와 가지고 시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요령 방법이 그런 것으로 사실 오해를 했었는데 아까 김강선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어제는 시장이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해졌는데 부시장은 왜 안하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하여튼 요령의 방향이 아직 저한테 익숙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5분에 대한 것은 두분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고 본 질문인 두분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인 것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답변을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진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용차량등 관내생산품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용차량 총 보유대수는 111대이며 이중에서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9대, 승합차 6대, 화물차가 33대, 특수차 11대, 청소차가 52대 이중 72대가 관내 기아자동차 제품이고 기아자동차에서 생산 가능한 차중 106대 중에서 그렇게 되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차량 교체대는 9대중에서 6대는 기아차량으로 이미 교체를 했고 3대는 앞으로 기아자동차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광명1동외 9개동의 화물차 10대도 관내 생산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 동 직원이 면적 인구별로 상당히 부족한데 이에 대한 조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동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2동의 도시계획변경 즉 시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래 시에서 추진한 뜻은 시장으로 특정지역으로 시설결정이된 상태에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시장 형성이 잘 안되니까 시장도 할 수 있고 상업업무 지구도 같이 들어갈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주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꿈으로써 시장건설을 못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시장이 개설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관계국장들로 하여금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공청회, 시민찬반 내용 그리고 설명등 대화의 장을 위하여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상권 활성화 방안등도 아울러서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표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행정서비스와 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완전한 자치시대의 방향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과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의 서비스와 경영기법을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행정에 접목시키려면 과연 어떤 방법을 필요로 하는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시켜야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 입장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어제 대충 논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단계의 결재과정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즉시 신속한 행정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즉 종합민원실의 설치와 민원업무의 통·페합 그리고 인·허가와 관리행정의 분리, 그것을 위해서 각종 부조리 개연성의 방지,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 행정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가로등하고 보안등 도로 그리고 인도 이런 것 등등의 신속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자재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데스크워스의 설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대충 도와 협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과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보건소의 저소득층과 경로우대자들에게 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대, 연장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요를 세밀하게 분석하게되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호원을 1일 고용직으로 채용해서 가정 간호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도 우선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 소요가 얼마나 되는건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직원채용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우리가 찾고 있는 인력을 재조직해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행 가능여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방치료 무료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약치료위주로 되어 있는 보건소 기능을 고유치료법인 한방치료도 포함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치료를 확대 할려면 그에 필요한 공간 즉 보건소가 좀 넓어야 되는 입장이나 혹은 한의사를 새롭게 채용해야 되는 부분 그런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필요하다면 지금도 한의사협회 이런데서 무료로 한방치료를 해준다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 발전시키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회관 이용률 저조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실무에 능한 문화인, 예술인, 시민단체 등을 운영위원회로 위촉해서 프로그램계획권 및 홍보전략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써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총과 문화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각각의 이러한 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고 있던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이러한 기존의 예총,문화원,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관련 예술문화 체육인과 의논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에 1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시민회관의 기능에 맞게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현재 들어가 있는 농촌지도소, 선거관리위원회, 자유총연맹, 단속반대기실, 새마을운동지회, 예비군기동대,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을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는데 기능에 맞게끔 단체가 들어감로써 그 단체끼리 여러가지 단합된 모습으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방법도 본래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합니다만 저희 시입장에서는 현재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을 다른데로 이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의 연장선에서 광명시의 엘리트 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 체육과 지역사회 체육을 연결시키는 측면에서 검도가 우리 고장에서는 상당히 전통이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고 검도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이상 기업이나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1종목 이상의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지난 '86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육성할 종목을 조정해서 선택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 광명시가 볼링팀으로 지정되서 볼링팀이 창당되서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천시가 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는 그쪽에서 상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봐야하고 현재하고 있는 볼링외에 추가로 해야될 사항들은 재정의 범위내에서 발전시킬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중에 녹지나 기타 다른 점용목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유지가 많고 그것도 제대로 관리도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곳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착공유지관리는 건설과, 하수과, 녹지과, 회계과에서 하는데 녹지과는 관리만 하고 도로 부지에 있는 재산관리는 건설과에서 같이 합니다만 이렇게 3개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본다면 말씀그대로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방금올라 오기전에 질문을 받고 실무자한데 확인을 해 보니까 되어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부 조사해서 확실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새는 종전에 잠깐 말씀 드린대로 재경원에 관한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국유재산법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과하고 하수과에서 업무기능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통합하기는 상당히 지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계 그것을 통합해서 장부 유지적인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정도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실무자하고 깊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매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설립을 요구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전산으로 전부 관리할 수 있는 G.I.S라는 정부에서 추진계획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년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토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거시설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6대4 비율로 법에 묶여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소유자가 편리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건설부에 문의하신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구역구를 지정할 경우 건축물등의 무제한도 개발욕구가 부합된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시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얘기를 듣기로는 상세계획구역은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할때 그 이전에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6대4 비율이 저촉이 안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법 조문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법 조문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G.B에서 공공시설의 선별적 개발유도를 주장하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 개발계획의 수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세권 주위에 물류센타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공영 주차장등 이런 것은 각각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전체 사전계획에 의해서 체계있게 수립되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도시 시급 지역에서는 군지역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위체계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20년 단위 2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모든 개발은 도시기본계획에 귀결이 되어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주차장개발이라든지 소각장 개발은 제가 지금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고속전철역이 발표되고 이럼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고 쓰레기소각장은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가학산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급작스러운 교통 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의 도시계획에 물론 역세권개발 같은 것은 큰 계획이지만 단위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광명시에 오리문화재하고 구름산문화재가 개최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로써 광명시 만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전반기에는 오리문화재, 하반기에는 구름산문화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화축제개최는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광명시 관내에 만화가 협회라든지 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이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만화축제에 대한 것은 즉답을 할 수는 없고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경표의원님과 최호진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진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경표의원님의 시민회관 이용을 제고를 통한 적자운영 감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적자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시민회관은 년간 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6억2백만원에 비해 사용료 수입은 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수준은 인근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용료는 시민회관사용조례 6조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근시와 형평을 맞춰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민회관 시설이용 및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92년도에 3천7백만원, '93년도에 3천5백만원, '94년도에 5천1백만원, 금년도에는 6천6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어 점차로 사용료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회관은 경영수입 측면보다는 시민에게 문화활동공간의 제공과 문화행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용홍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세외수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존단체나 관련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외에 '96년도부터 시민회관 자체 또는 위탁사업으로 민요국악교실, 한자서예교실, 생활체조교실, 주부가요교실, 상설소극장 운영등에 상설 문화체육교실을 참여자 회비부담 원칙으로 시설의 적극적 활용과 예산의 적자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타시군과 형평을 맞춘 사용료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시설공간의 활용도제고와 문화예술행사의 적극 유치등을 통해 년차적으로 적자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통해서 홍성섭의원님께서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낙찰자의 하도급공사라든지 또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감독공무원이 시에서 업무 폭주등으로 직접 현장에서 제대로 자재수급이라든지, 시공과정을 제대로 검증 내지 감독을 하지 못하므로써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시행령이라든지, 다음에 계약사무처리규칙등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경우 낙찰자가 결정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도급을 준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관련부서라든지,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즉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중요한 자재라든지 중요한 공정등을 거기에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또 감시 감독을 해야 함에도 업무폭주를 빙자해서 현지에 상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기구조직 개편을 통해서 민원종합국을 신설하고, 이러한 설계, 시공, 감독, 준공 이런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 신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구등이 신설되게 되면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경우 설계 검토과정부터 준공까지 해서 이러한 것을 처리해 주는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이것이 준공이 되면 관련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사후관리하는 이러한 기능이 앞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맞게 운영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께서 우리 18개동의 정원을 검토해 보니까 동별로 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수가 1,150명에 이르고 있는데 모동과 모동을 비교할때 면적도 많은 차이가 있고 또 공무원 수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모동과 모동은 소하2동과 하안2동을 지칭하신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소화2동과 하안2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앞에서 공무원수가 모동은 27명이고 모동은 1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차이가 한사람밖에 나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면적에 있어서는 14배가 차이가 나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24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소하2동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한명 증원해서 현재는 16명대 77명인데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현원 범위가 있습니다. 874명이 우리시의 정원인데 정원의 증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즉 동별로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거기에 지역 현안사항이나 업무의 난이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각동별로 정원을 일제히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개편작업을 통해서 정원조정 작업을 통해서 동간의 불균형을 완전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께서 우리 시민회관과 실내체육관운영 기능면에 있어서 운영실태를 분석할때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8월말 현재 5억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많은 시민들,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이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만 시민의 유일한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에서는 시민체력증진,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평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쾌적한 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내 지하 집회장에 에어로빅장을 설치해서 동절기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경기장에 베드민턴 코트 8면을 설치해서 배드민턴장을 개장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일요일은 12시까지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의 신설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 및 특별활동 시간을 위한 현장 학습장으로 제공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농구교실 어린이 탁구교실등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는 학생 스포츠교실은 그동안 3회에 걸쳐서 600여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교실 운영에 힘써서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체육발전을 위하여 초·중·고교생의 경기력 향상 훈련과 지역단위 체육행사 선수훈련을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년중 훈련장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력단련을 위한 장소로 지하집회장에 상설헬스장, 탁구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계속해서 헬스기구의 보강등으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이용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하 집회장내 나머지 공간을 에어로빅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건전한 만남의 장은 물론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세수증대효과를 거양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녹지대 지하수개발과 기초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서 쾌적하고 편안한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시민 정서함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실내체육관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여 적자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륵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 전략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김경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원이라든지 예술인 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저희 부시장님이 밝히셨습니다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민회관에 17개 그러니까 13개의 사회단체하고 4개의 실이 들어가 있는데 4개의 실은 선관위를 비롯해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라든지 예비군 기등대등이 들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링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여기에서 주로 검도팀 우리 시에서 학교체육을 통해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팀들이 우리 핸드볼팀이라든지, 검도팀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학교체육 뿐만 아니라 사회체육과 연계시켜서 500인 이상의 직장, 기관하고 기업체, 단체등에서 의무적으로 1종목 이상의 직장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재원이 허락하는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검도라든지 핸드볼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에 대해서도 사회체육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함께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등 소유재산 관리 실태 및 사용료부과징수 실적에 따른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으로 갈음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국유지 임대시에 재계약의 허가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도등을 기초로 해서 먼저 현지 출장을 해서 장래 활용에 대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는지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개발여부, 소송등 재산소유권등 분쟁이 있는지 여부등 현재의 활용상태를 활용해서 대부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유지 임대료 산정은 국유지 재산권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요율은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할때를 40/1,000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등은 25/1,000, 기타 대지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50/1,0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련자료의 종합적인 정보 G.I.S라고 해서 전산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산화 입력을 하는 문제는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1일날 여기에서 통신계장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그때 시달이 되고 통신계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후 9월 25일날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시스템 연구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G.I.S 단기 교육에 대해서 실무자 4명이 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제작과 관련한 국립지리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재료등을 현재는 도시국 도시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립지리윈등에 제출하는등 아주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하반기쯤에나 총무과,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하여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일정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한 11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97년도에 기본으로 전산을 위해서 1억6천9백만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50%는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매설물의 실사측량사업이라든가 원시자료정비계획수치화를 위해서 '98년도부터 '99년까지 7억1백만원을 들여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표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시달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주 기초단계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 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준프로그램이 시달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김경표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륵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관내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설묘지는 총 6개소에 24,860입니다. 여기에는 94년말 현재 약 3,071기가 매장되어 있고 이 공설묘지는 옛날부터 부락단위의 묘지형태로 형성되어 가지고 주로 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무질서하다 그래서 묘지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4년말부터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했고 그래서 지주표 200개를 경계구역에 세워줘 가지고 경계를 분명히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묘적부가 정확하게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관리를 안해왔기 때문에 이 묘적부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연고자로 하여금 작년 10월 1일부터 '95년 10월말까지 1년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31일까지 신고된 숫자는 총 3,071기중 844기가 신고를 해서 불과 27%에 해당되는 부진한 실적입니다. 연고있는 분묘 또는 무연고 분묘를 구분해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조상들의 묘소에 가 가지고 금초를 하는 것이 풍습인데 관내 공동묘지에 매장된 묘소중에는 금초를 하지 못해서 묘소가 상당히 복잡한게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94년부터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금초를 못하고 있는 묘소에 대해서 금초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그 숫자가 무려 500여기에 달해서 이 묘소가 무연고 묘소가 아닌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분묘중에는 절손이 되었다든가 또는 연고자가 이민을 갔다든가 해서 무연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연고분묘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고를 받는다는 것이, 신고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연장을 해 가지고 신고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표적부가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신고를 연장해서 신과를 더 받아서 묘적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또 최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잔여공지에 대해서 묘소를 몇기가 더 매장할 수 있느냐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150기 정도는 더 매장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다녀보면 구릉지라든가 배수구라든가 경사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남아 있는 상태라서 몇기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 별도로 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소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매장묘지등에 관한법. 이것이 개정될 시에는 우리가 지금 실무자들의 생각대로(청취불능) 거기에다가 공설묘지를 묘지료써 조성을 한다든가 또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공설묘지가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보충질문해 주신 이승호의원님, 허근의원님, 홍성섭의원님, 정연욱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최호진의원님과 김경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밤일 및 안터마을 앞에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 배수지시설이 미비되어 폭우시, 장마시에 하안단독 필지 및 하안동 아파트지역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밤일부락하고 안터마을의 전 지역을 제가 다시 현지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행정조치 및 현지조사를 확행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만 시급한 배수시설을 정비, 보완해야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우선 먼저 정비를해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근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허가후 준공시 민원인이 동참해야 한다는 발언의 의지가 무슨 말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분들이 행정절차의 요식행위를 몰라서 착공신고를 안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상 준공을 했는데 준공신고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공신고나 준공신고는 본인이 작성을 해서 저희 창구에 접수시켜 주셔야만이 행정처리가 되는 관계로 저희 행정관청에 들어와서 접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어떤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결코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허가들을 받으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런 절차를 몰라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해가 안되는 것은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들어와서 착공처리나 완공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5건에 대한 미준공에 대하여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준공된 115건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 행정력과 동직원을 동원해서 당초 허가대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며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로 해서 미준공 이행에 대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허가에 따른 이행이중징수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가업무를 받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관계없는데 뒤에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조치의 처리입니다.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인데 그것으로써는 현장이 원상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행보증금 징수제도를 저희가 지침상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이행보증금 징수관계를 검토해서 나중에 허가이행이 안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 매립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몇 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축폐기물이 매립이 되는 반입되는 것은 사실상 저희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허가를 해줄때 반입토에 대한 장소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봤습니다만 허가자들이나 아니면 불법폐기물 처리업자나 불법매림업자들이 사실상 저희가 어느 지역에 허가가 났다면 그 즉시 그 정보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부당하게 행정관청의 눈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여태까지 단속을 못했습니다. 저희 눈을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모든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지시를 과감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다 제재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허가자들이 위장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교육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허가 목적을 위장을 해서 이익에 치우쳐 가지고 불법매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장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데 그것은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의 문제지 허가 과정에서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준공함에 있어서도 허가목적대로 토지이용이 되고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관계 공무원들은 노력할 것이고 철저히 이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홍성섭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시 조건이행이 안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와 이행 안되는 사항의 허가조건을 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시의 조건은 저희가 가능하면 인근에 당초 토지목적에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은 다 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이행이 안되는 것이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허가를 받아가지고 성토를 하는 높이가 오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에 1m를 성토를 한다고 해도 1m50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성토의 오바로 인한 위법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 문제입니다. 우기시 배수 처리가 원활해야 하는 토지나 기타 피해가 없는데 배수로 정비와 성토의 부적정에 관계해서 두가지면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적정한 높이와 배수계획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하게 따져보고 허가를 해줄 때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전한 사업으로 인한 실제 영농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토지가 있다면 몇이나 되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허가하고 사후관리하는데 단속할때 실질적으로 형질상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욱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시 매립토는 양질토이어야 되는데 인근 구로구라든가 인근 매립업자들이 김포매립장으로 처분할 때에는 과다한 비용이 드니까 저희 관내에 반입시켜 가지고 형질변경에 양질의 토양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반입토에 대한 위치라든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앞으로도 형질변경시 양질의 토사가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불법으로 매립되는 불량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호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실무국장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소하동에 시장부지가 지정되므로써 소하동의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확충의 시장이 마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95년 구획재정비를 하면서 시장은 폐쇄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에게 상당한 반감을 사고 있고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왜 신문공고만 하고 공청회를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반 여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소하동 발전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장부지는 상업지역에서는 시장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변경된 배경이 상업지역내에 구태여 시장부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열어서 의회의 의견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상업지역에서의 시장은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만장일치의 의견을 거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그런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의견청취에 있어서 우리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해야되고 장기도시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재정비하는 관계는 일간지, 관내 배달되는 일간지에다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의 이행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동 하천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시에서는 남서울고속전철역사가 일직동에 위치됨으로써 소하동 지역의 교통체증이 우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하안8단지 옆에 20m 도로 소하1동사무소에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일직역 부지내로 연결시키는 문제하고 안양천 제방밑으로 2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고속도로로서의 부지로 계획되었다가 변경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 두가지의 도로를 건교부에다 일직역이 생김으로써 광명지역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중앙에서 국고를 대서 개설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경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의 택지개발지구내에 2,700여세대가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상에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전용시설이 6 : 4의 비율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수 증대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주민들도 아무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건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부에 문의한 결과 상세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상세계획수립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실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G.B내 정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철산주거단독 주택건설용지 428필지, 하안단독주택건설용지 354필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92년, 93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25만(청취불능) 접하고 있고 토지이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면적이 전체 60% 이상이 주거용으로 주거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나머지 40%는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는데 상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법상 도시계획법 20조 3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에 (청취불능)그런데 이것이 김경표의윈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부칙에 보면 경과규칙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상제 지구로 지정해서 할수 있는데 이것 또한 도시계획법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자체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준공후에는 상세계획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사실 먼저 김의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 및 제도개선 요구를 95년 8월 29일날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60% 이상 상향되어서 근린생활시설을 60% 이상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개정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시킬까 합니다. 우선 법이 선행 해결이 되어야만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따른 전체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린벨트지역은 특수목적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다룬다든지 도시재정비를 할때도 이 지역은 어떤 전체 계획을 수립할 수가없고 그린벨트 지역에 요구되는 시설들이 그때 그때의 도출되는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정부에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이 토지를 이용하고 자원을 이용하는데 효율적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승인해 주는 관계로 종합적인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의원께서 노온정수장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슬러지 처리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하루에 30㎡씩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역 김포로 전부 버리고 있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을 받아보면 매일 30분씩 쌓기 때문에 다른데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김포매립장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목감천에 침수대책을 위해서 학온동에다 대형저수지를 만들 방안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루에 3백mm 이상 비가 온 날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우량이 무려 60mm 이상 쏟아진 적도 있고 했는데 광명시는 다행히도 배수점프장 설치가 잘 되어 가지고 내재배수가 적시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감천을 쭉 관찰해 보니까 개봉 펌프장에서 목감천의 물을 한강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홍수벽이 있는데 그 홍수벽이 확실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12m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m 이상되어 있는데 배수펌프장을 들러 보니까 목감천의 수위가 가장많이 올라왔을 때가 9.4m까지 그 이상으로는 상승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목감천 자체가 저류지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학온동에 다시 대형저수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번째 보충질문에서 조용호의원님께서 보안등 유지 보수에 있어서 해당 동장이 보수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나 보수에 있어서 동직원의 경험 및 기술부족으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배수펌프장에 기능직이 필요한 때가 6, 7, 8, 9월 4개월동안 필요하고 그외에는 유휴인력으로 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 하수도 점검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을 유휴기간동안은 건설과라든지 기능인력이 필요한데 배치시켜서 보안등 유지 보수라든지 등기구, 안전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물품만 구입하면 직접 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보수하는 체계로 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으로 정연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면 도로상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없어야만 되는데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지정되면 일방통행하고 병행해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인한 저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소하동에서 기아산업 일직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 개설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95년 3월 14일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연장이 1.43km고 폭이 25m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건설되는 제2경인고속도로라든지 시흥, 안산고속도로 그리고 고속철도 남서울역사 건립등으로 교통량이 틀림없이 급증될 것이 예상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이 다 되기전에 이 도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재정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아산업 입구쪽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까지 복개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120억속에는 복개하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복개까지 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97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한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착수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되고 '97년이라도 도에 보조를 받든지 해서 이 사업이 꼭 착수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 결의해 주셨는데 첫째는 노인들에 대한 검진과 4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검진에 있어서 대개 사업시기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생업등으로 해서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서일반진료 이외에 한방치료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건소의 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 예방이나 가족계획같은 그러한 옛날의 업무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든지 평균수명이 늘어 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노인성 치매등 노인보건문제가 부각되고 만성 퇴행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정간호사업에 대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검진과 성인병 검진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은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노인 검진 393명을 했고 성인병 검진도 작년도와 금년도 합해서 1,414명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성인병 검진 결과는 작년에만 유소견자가 이상자로 나온 것이 58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진을 하면 너무나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생계때문에 낮시간 동안에는 검진받을 여유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간의 연장 또는 쿠폰제등을 실시해서 연중 필요할 때 검진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검진기관과 협의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스템으로 해서 보건소도 토요일 오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정간호사업 확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현재 가정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전혀 거동이 불능하거나 또는 나이가 워낙 많으시거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호사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은 학온동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무의촌지역이기 때문에 방문 간호사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보건계획이나 검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외에도수많은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림 성인병 검진결과 작년에 1,400명 검진했을 때 587명이나 되는 이상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간호사업대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로 광명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자세한 보건수요에 대한 조사는 내년도에 있을 2차 상병지표조사때 좀더 자세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587명 유소견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이사람들 중에 과연 가정간호사업 대상자가 몇명이나 있을지 일단 수요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특히 하안동 13단지가 중점이 되고 그외에 영세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건소의 공급체계를 고려해서 일단 보건소의 인력을 가용인력을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최대한 가정간호 서비스를 하고 만일에 이러한 인럭 갖고서 모자란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일용직 간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한방진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한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3개 보건소에 대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그 효과나 주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판정이 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대를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행 보건소법으로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소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을 추진중인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앞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경우에는 이러한 한방진료실 등을 포함한 진료공간을 확충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에 발맞추어서 미리 미리 챙겨나가서 착오없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승호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이승호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이의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입주단체건인데 유관단체의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유료로 임대할 계획은 있는지와 현재 광명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어디어디에 있는지와 유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이 개원후에 시흥대교건에 대해서 자료를 청구했었는데 자료가 전혀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천세무비리에서 보듯이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기안서와 설계시방서 세금부과징수내역서등 모든 서류가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와 보관실태, 보존기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의원님이 질문하신건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승호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총무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민회관에 입주한 단체, 기관 전체가 17개소가 있는데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무상대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기간이 끝나게 되면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상으로 전환할 용의가없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거기에따른 시측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시민회관에 입주한 단체, 기관 뿐이 아니라 국공유지내에 들어있는 소방파출소나 경찰파출소 등 그 현황에 대해서 거기에도 우리시 세입을 좀 늘려나가기 위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상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개 단체에 4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 을선거구 사무실, 예비군 기동대 농촌지도소 상담소, 우리시의 단속원 대기실 등 여러 기관으로 분류되어서 전체 17개 기관단체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입주단체의 무상대부기간은 작년 '94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무상 대부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별도로 대부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실무검토 플러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용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전환하는데는 부시장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타장소로 나가야될 공간이 먼저마련되고 충분한 상호협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다든지 매스콤을 통해서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법적으로 국고 보조를 받고있는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 중에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단 한푼도 국고보조등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0% 정도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이 전액 중단됩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60%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전액 예산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야 될 사안은 여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기나 아니면 예산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이 개별법에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충분한 검토, 검증없이 이전시킨다는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 광역 자치단체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 경기도 관내 37개 시군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230개의 기초자치 단체가 있는데 아직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시 건물 또는 동사무소 사업소등 공공 건물에서 내보내지는 못하고 다만 시 본청에 있는 것을 사업소나 동으로 일부 내보내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유상으로 전환했다든지 그 단체를 다른데로 내보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수납 업무와 관련되어서 저희시가 제일 먼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통합공과금 요원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권면직은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계속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가서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급관서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타시군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그런 공공단체에서 사무실을 토지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현재 경찰서나 소방파출소는 무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대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이것은 시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미 승인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무상 대부기간은 금년말로써 끝나고 내년에 다시 계약갱신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고 확실한 저희 시의 소신있는 답변은 못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무엇을 앞서서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시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하다보면 지난번에 통합공과금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0분을 직권면직시켜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저희는 소신껏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시련은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무부나 국회의원들로부터 저희는 이런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뭐가 그렇게 유난해서 타 시군이라고 해서 재산절감할 줄 몰라서 가만 있느냐 왜 거기에서 먼저 직권면직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왜 국회를 찾아 오고장관실을 찾아 오게 하고 등등 하느냐 이러한 비난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신은 우리가 옳은 일, 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받고 있고 시 살림을 해 나가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무책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시에서 단행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승호의원님, 김경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점차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검토해서 시방침이 결정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지루하시지요? 김권천의원입니다. 이승호의원 질문에 부시장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 77조인가에 보면 공공용 재산 공공재산 임대 취득처분등으로 차기 년도에 이과같이 처분할 것은 당해년도 12월에 의회 의결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분 즉 시민회관에 있는 단체 부분을 금년 말까지 저희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다음에 최호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이 해주셨는데 동별로 보인 세대수, 인구수와 예를 들면 각 동마다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데면 인구수가 많은 동이 있고 또 면적이 넓은 동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최호진의원이 지적했던 어떤 부분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어떤 동은 인구는 많되 직원은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광명 전체를 놓고 동 분할 개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학온동만 제외하고 동면적과 인구수를 봐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나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시기가 좋습니다. 동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광명 전체를 놓고 평준화된 인구, 평준화된 면적 그래서 전체적인 동의 균형이랄까 인구 균형을 맞게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과 처분의 우리가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만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치단체에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회계 13,330-1,241 '95년 5월 2일호와 관련해서 강원도 지사하고 내무부 장관간의 질의 조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의 의회 의결에 관한 질의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취득 및 처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한테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어떠한 취득이라든지 처분의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자료를 한부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둘째로 동별로 세대수, 인구수가 많이 상이한데 학온동을 제외하고 이것을 면적이라든지 인구수가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문제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광명시 승격된 이후에 별도로 분동이라든지 행정구역을 꼭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요인이 있을때 엄정하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 함께 연구검토하는 과제로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에 제가 답변을 미쳐 못드리고 들어간 사항이있는데 아마 설계도면이라든지, 시방서, 세무과의 부과자료 보관실태가 어떠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같은 경우는 이것은 각 공사계약을 담당한 부서별로 문서가 당해 년도의 문서는 당해 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에 보관되어 있고 이것이 1년이 지나게 되면 이 문서는 다시 서고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고에서 이 문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러한 문서가 영구문서냐 준영구문서냐에 따라서 보존관리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경우도 빈번하게 과세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문서는 보관하고 아마 1년전 문서까지도 서고에 별도 비치를 해야 수시 이것을 가지고 세금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별도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서면 또는 찾아 뵙고 구두로 보고를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호의원

(의석에서) 네. 좋습니다.
국잠

총무국잠

임용순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2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 3일차 시정질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