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5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유승희의원님. 주영하의원님, 이재흥의원님, 한용등의원님, 강희원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제3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김광기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유승희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자치로 실현되며 그래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효율적인 지침과 방향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주민 자치와 생활정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관건은 지역주민이 지역살림에 얼마만큼 주체적이고 능등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의 시정질문은 지역주민이 지역살림에 참여하는 한 과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저는 다음의 내용들로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집행부의 행정쇄신의 의지와 방안, 두번째, 지역개발의 기본방향과 대안, 세번째,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몇가지 대안, 네번째, 관변단체지원 계속할 것인가. 다섯번째, 시장의 여성 정책과 본의원의 시청내 직장 탁아소의 설치 제안등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집행부의 행정쇄신의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민선시대에 새로운 행정실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 공사실명제, 세금고지서에 시장감사문안 넣기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며 시정모니터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행정쇄신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시도가 형식적인 것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방단체는 지역의 경제, 환경, 복지, 국제협력 등 제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능률적인 개편과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내무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광명시의 행정기구 조정 개편작업은 시정질의 첫날 김강선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공청회는 못할망정 의원간담회 조차 거치지 않은 중앙집권 시대의 밀실행정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 102조 1항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둠에있어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있어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은 이러한 법률적인 제약만을 앞세우지 말고 좀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자치행정에 필요한 조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시 유성구청장이 내무부 지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자치권 확보를 위한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행정개편 작업의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개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상당업무가 민원처리 업무이며 이러한 업무처리의 상당부분을 전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사무소의 개편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며 피동적인 행정개편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 행정수교의 양과 내용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 1-2년전부터 철산주공아파트 2단지 내 구로공단의 아파트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쓰레기종량제를 설명 해 줄 통반장이 없어서 한동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광명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관리가 새로운 행정수요를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명시내 외국인노동자들에 현황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역사회의 기대와 행정수요가 무엇인지를 조사 분석 기획하는 부서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개편안의 하나인 지역경제국과 보건사회국의 합병안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의 흐름과 배치되는 안으로 지역사회의 행정수요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분석 없이 이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의윈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과 함께 부분적이나마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쇄신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은 그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집행부는 행정쇄신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한 시민들의 '95년도 현재 행정정보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건은 7건에 불과 합니다. 이중 6건이 공채되었고, 1건이 비공개되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시 종합정보센타의 설치,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정모니터계를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활성화의 한방향으로 시정모니터제를 시민 옴부즈만제도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합니다. 중앙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옴부즈만제도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1994년 4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해서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여 불합리한 기구 및 부서를 축소 개편해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바대로 지난 9월의 행정기구 개편안의 골자중 민원국을 신설하게 되면 주민이익과 관련이 깊은 중요한 민원은 시청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의 발급이나 전입신고등 주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 및 증명민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무소가 별도의 행정계층을 이루면서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실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직성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옳은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동종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사회과는 장애인복지문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노인복지와 어린이 복지에 대한 문제는 가정복지과로 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문제가 집행부에서 만든 서면 자료에 의하면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유지중심의 편의주의적인 위원회구성 방식을 넘어서서 대부분 중앙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광명시 거주의 유수한 전문인력지원을 발굴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유수한 전문인력들이 광명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서울에서 주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력을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작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한국전산원에 의뢰해서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인력, 진척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명시가 전국적인 모범자치단체로 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교육과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과 같은 기능교육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내정치,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인식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회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기능하면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건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의 새로운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행정쇄신의 총체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시장직할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의 기본방향과 대안입니다. 이 부분은 그린벨트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동안 선거이후에 여러가지 의원수련회라든지, 시에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써서 작성하신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 계획을 제가 거의 통독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광명시는 서울의 인구분산정책을 위한 위성도시로 개발되어 침상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기에놓여 있습니다. 광명시의 77.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국제적으로도 리우 환경회의이후 환경보존의 의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보더라도 광면시가 서울의 위성도시이지만 어느도시보다도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런 이미지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이 개발제한구역이 향후 광명시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환경문화산업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의 시민들을 이끌어 들일수 있는 녹색공간을 창출해 내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서독산 공원의 개발과 이것도 장기발전구상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만 역세권개발전략의 통합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개발전략의 개념으로 환경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철학적인 기반을 전제로 추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곧 주민들이 개발 계획과정에서 부터 참여하고감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개발전략에서 필요한 철학입니다. 광명시 일직동에 건설될 남서울 역사의 역세권 개발전략은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첫 작품으로 우선은 역사명을 남서울에서 광명으로 바꾸자는 캠페인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안전확보의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도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제반기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GIS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eological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부서의 지침으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의 지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기존의 각종 시설물의 기반정보와 건축허가때 제출되는 시추자료 등을 통합하여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활용하는작업을 각종 공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에 대한 시차원에서의 안전점검실시에 대한 제출 자료를 보면 시 차원의 상시적인 점검활동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강계획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의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성수대교사건과 삼풍백화점 사건이후에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과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몇가지 대안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사회복지비는 전체예산 109,896,973,000원 중 34,653,703,000원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 전액 중 청소사업비가 16,960,502,000원으로 사회복지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체 예산대비 15%입니다. 보건위생비와 공원녹지비를 뺀 순수한 사회복지비라고 할 수 있는 재정 8,535,490,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8%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구호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등을 위해서 지출되는 사회복지예산은 적어도 전체예산의 20%까지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지역주인 전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두번째는 탁아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대상 어린이집은 총 9개소지만 '94년도 수지결산상으로는 흑자운영으로 수입대비 잔액이 0.5%에서 11.5%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탈법운영된 사례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민간 탁아 시설이 부족합니다. 민간탁아소를 과감하게 지원할 방안은 없으신지 하나의 제안으로 영등포구청이라든가처럼 영아탁아를 하고 있는 민간탁아에 대해 간식비지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시시설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이제 사회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노인대책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안등소재 대한노인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없으신지, 그외에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활용한 노인복지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정책개발입니다.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2항에 의거해 정액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중복적이라고 보며 따라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광명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재희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지를 화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철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근로복지회관을 서울시와 협의하에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의 본질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만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금년부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임의보조가 정액보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도 7천 5백만원의 지원비가 나갔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의책정의 과다함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회단체의 지방 청사 무상이용에 대한 정리지침"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장의 여성정책과 본의원의 시청내 직장탁아소의 설치제안입니다. 지난 6. 27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 중에 하나가 여성유권자가 여성후보를 더 안찍는다는 속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재희 시장도 이러한 여성유권자들의 변화된 의식에 일정한 힘을 입어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10월 대통령직속기관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보고회의에서 깜짝놀랄만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재희시장의 광명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시장으로서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의 하나로 광명시청내 직장탁아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장소는 현재 무상임대되고 있는 시민회관내 관변단체 사무실자리를 활용하고, 운영 비용은 관변단체에 대한 임의 지출을 줄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합니다. 탁아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조항에 보면 상시적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여성공무원및 인근 학교여교사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청내 직장탁아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청여성공무원 중 탁아해야할 경우 인근 구름산탁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구름산 탁아소의 경우 철산 4동의 영세민을 위한 탁아수용시설이므로 현재 수요가 많아 수혜대상인 많은 아이들이 대기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진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계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나오신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의원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저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대째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30여회에 걸친 정기회 및 임시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숱하게 열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시각 냉철히 회고해 보면,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는지 아쉬운 심정입니다. 법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기구의 불합리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민들의 주민자치의식 및 참여의 소극성을 감수하면서 초대의 일부 의정활동의 미숙함과 행정의 이해부족 등을 극복하면서 시민들의 욕구불만을 하나 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광명시 제2대 의회는 지난번보다 젊고 패기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현안을 의결하고 시정의 잘못된 면은 과감히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본분을 다해야 할것이며, 또한 집행부 시장이하1,300여 우리 공직자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행정을 집행 추진하여 지방화, 세계화에 부합된 21세기에 부응하는 광명시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용역발주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5년 9월 현재까지 우리시 총 용역 발주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4건에 32억8천1백만원으로 3천만원이하가 79건, 5천만원이하가 7건, 1억원이하가 9건, 1억원이상이 9건으로 이중 1억원이상의 용역비가 18억1천5백만원으로 55.3%의 전체용역비의 과반수이상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용역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의 보신주의인 성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용역발주의 적실성이나 시정반영율은 일부 상당히 저조한 것도 많아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용역 발주후 실제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 10. 1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명쓰레기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K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 하였으나 용역성과보고 납품서상의 평가서 내용을 조작하거나 종합결론이나 대안을 다른 용역회사의 내용과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끼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상에 엉터리가 많다고 하는 사항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우리시에서 이미 실시한 각종 용역과 향후 실시될 용역이 용역납품성과보고후 용역의 합리성, 타당성 여부등에 대하여 종합 검토할 전문인력이 없으며, 또한 그 용역 결과에만 의존 그대로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예상되는데 용역시 시민참여방안이나 폭넓은 의견수렴, 용역상에 건실성등 모든 면을 참작해서 용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진실한 용역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용역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착공치 않은 사유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우리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지금까지 사업이 미집행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99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이중에는10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72건으로 72.7%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결정 부지내에 소유권을 가진 시민들은 재산권행사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결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8m이상 도로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와같은 법규정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의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즉 우리시 중장기계획과 반드시 연계가 되고 모든 예산편성과 시정방향이 반드시 일치되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의 사업집행을 보면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등을 무시하고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그때 그때 수립, 시행하려는 경향이 몇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만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요사업계획 및 집행에 있어 어떤 방안에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지및 농가관련 현황과 농업경쟁력 증대방안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실제 농가현황을 보면, 753가구의 3,178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농경지 실태를 보면 답이 666ha, 전이 454ha로 총 1,120ha의 농가평균 1.5ha의 평균경작으로 비교적 전국 평균보다 많은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상 자가 및 임차농가 현황과 경작실태를 보면 자가농이 803가구, 임차농이 1가구로 총 804가구로 되어 있으며, 경작실태는 전이 151ha, 답이 249ha로 총 400ha로서 실제 농가현황과 공부상 현황에 160% 이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300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와 또는 준농가 즉 임차농가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자 및 이용실태를 파악,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를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농지소유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보고케하여 정확한 필지별 농지카아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우리시의 농정기본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각종농정업무의 중장기적인 종합방향 설정이나 농지전용허가, 농지성실 경작의무,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등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의 농경지는 거의 100%가 그린벨트에 속하여 있으며, G.B 완화시책이 발표되어 논에 대한 전전환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전환 사업은 관내 지주건, 관외 외지인 소유 농경지건, 모든 농지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작의 매립 목적이 아닌 매립에 따른 부당이득 및 토지지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상당수의 매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한 휴경농지 등이 상당수 발생되어 '94년, '95년도 전에 대한 휴경농지 현황을 보면,'94년도는 18건의 3ha, '95년ha는 33건의 6ha으로 100%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실경작이 안될 경우 원상복구, 고발조치 등 행정력을 강력히 집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휴경농지 제반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휴경농지로 지정될 때 각종 세제상, 농가관리상 어떠한 제재방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의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B 고시 이후에도 상당량이 허가가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축사는 축산 경쟁력의 상실, 도시발전에 따른 현실여건의 불합리등으로 대부분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총관리하고 있는 축사는 얼마나 되고 있으며, 현실과 불부합된 이러한 축사를 법에 의거해서만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향후 종합개선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축사허가시 현실정여부 등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의 농경지는 토지형질변경, 남서울역 등 국가사업 시행으로 농지로서 상당량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난번 1대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바, 가학동폐광일원 토양오염으로 생산된 농작물이 일부 인체에 부적합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러한 대책 방안으로 석회사용을 통한 오염 방지와 먹는 작물이 아닌 화훼류등 대체작물로 적극 권장 강구해 나간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자료제출한 UR대비 주요사업 시책중 시설 원예 채소 및 약용, 화훼류전환 사업현황을 보면 농산물 포장기기지원, 농기계지원, 수송차량지원 등 정부시책에 의한상향 하달식 업무처리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92년이후 현재까지 화훼류 등 대체작물조성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농업경쟁력 확충을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연차별 사업추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 방향에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G.B내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적극적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 훈령 제849호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지침이 제정되어 G.B내 거주 주민의 주택개량 및 생환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지역내 거주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과는 현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을 계획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은 주택호수가 자기토지 또는 남의 토지의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고 20호이상이 되는 경우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이 되는 주택단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취락부지조성에 있어서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건축물이 없을 경우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호수밀도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의 기준에 있어서도 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취락정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G.B주민 거주 주민들의 실태상으로 볼 때 G.B내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상당수가 외지인 소유가 많으며 또한 건축물에 있어서도 옛날에 지어진 주택이 무지로 인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에 등재시키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문제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 문제, 주택가복판 곳곳에 위치한 텃밭 등 지목상 대지이어야만 하는 문제, 생활형편이 낙후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설치 등 비용과다 소요문제, 기존주택 범위내에서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또는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주택은 1호당 면적이 40평이하이어야만 하는 문제 등 상당한 제약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각종 제약요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취락구조를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4. 1. 1 그린벨트완화 이후 G.B내 5년이상 거주자와 20년이상 거주자의 건물이축허용,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 신축허용,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등 각종 건물에 대한 G.B행위허가가 완화되어 하안동 밤일부락 앞등 일부지역별로 여러 형태의 건물이 집단화 되고 상당히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이축허가권인 속칭 이축딱지"가 성행되고 있으며, 이 딱지를 이용해 이축가능자 명의로 주택등을 신축한뒤 매매되거나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는등 이축허가권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호화주택 신축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 성행되고있으나 이에대한 허가상의 규제나 사후 관리에 매한 조치등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더욱이 이 이축딱지는 거액의 프레미엄이 붙은채 거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이나 관계공무원들도 거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건축행위에 대한 장기적 종합방안과 불법행위에 대한 근원적 대책과 제도개선 등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하여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G.B내 음식점 영업허가 현황을 보면 총 36건중 '94년도에 11건, '95년도에 12건등 66%이상이 그린벨트 완화시책 이후 대량허가가 되었으며 특히 허가외에 무허가 음식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엄청난 G.B의 영업이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항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대부분의 음식점도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불과 7평∼24평 정도인데 본 의원이 추정키로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불법적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변 전·답 등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음식점 건물들이 당초 허가 가능자에게 건축 허가가 된후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 매매 또는 임대되는 등 여러가지면에서 그린벨트내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당초 G.B 완화 시책의 취지와는 역행되어 불법 등이 성행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 및 개선방안도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극적인 단속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G.B에 대한 행정부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그린벨트의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해 나갈것인지 소상하고도 자신있게 밝혀 주시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의 대전환기적인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마무리로 광명시민의 손발이 되고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대민봉사 업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광명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자 민주정론의 필봉으로 동분서주 하시는 언론관계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채찍과 격려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흥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초대 선배 의원들의 임기동안은 절름발이식의 지방자치였습니다만, 지난 4대 선거와 더불어 이제는 양수레바퀴가 함께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구성되어 처음 맞게 되는 의정단상임에 감회가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과 행정쇄신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하는 공직자상이 되어야 할 터인데 과거의 구습과 타성으로 구태의연한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의 행정부재는 어쩔수 없다는 핀잔을 본 의원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화, 세계화시대가 함께 펼쳐질 변화와 도전의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무리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모두와 온 국민모두가 다함께 일어나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주역이 되고 나아가 세계 8강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유와 정의가 가득한 우리 광명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시장출마시 공약하신 계역경제 활성화, 향토문화 예술육성, 행정의 부단한 개혁, 경부고속전철 남서울 역세권 개발 등 많은 공약을 하셨고 우리 한국사에 가장 유일한 여성시장으로 당선되시어 초대 민선시장이자 제11대 광명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7대 역점사업을 강조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 광명시민과의 엄숙한 약속이니만큼 역사앞에 흩으러짐 없고, 다음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시정의 산실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바르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서울 남부지역 및 우리 관내 하안동에서 지방도 315호선과 39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인 걸로 아는데, 이는 당초 8m로 개설된 도로를 지난 '86. 11. 6 경기도 고시 제270호에의거 20m로 확장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고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계획법 제4조2항 및 3항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의 행위를 기 20m 도로로결정된 주변토지를 대량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에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 허가를 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항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답을 전으로 전환함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과다지출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당연히 도로확장계획이 이미 오래전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도 주변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내주었다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런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 삭감 등에 이루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로의 도로개설사업은 G.B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고 아울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후 공사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는 '95. 5. 18자로 득하고 공사착공은 이보다 빠른 '95. 4. 16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시행에 있어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즉흥적인 사업시행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게 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94년도에 30억원, '95년도에 45억원, '96년도에 45억원 등 막대한 사업비를 계속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종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시설계는 '94. 5월에 착공되어 8월에 준공되었으며, 용지보상은 '94. 10월에 착수, '95.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공사계약은 '94. 11월에 착공되어 '95.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재원조달에 있어 당초에는 국·도비 등 상당액을 지원받아 확포장 하기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등이 줄어 들고 막대한 시비로 충당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당초 국·도비가 상당히 삭감된 이유와 향후 시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명아파형 공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하안동 13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0. 7. 3일 착공하여 '92. 8. 7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129업체가 공장 등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사에 따른 개발이익금 배분문제에 있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4조1항"에 의하면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해당지역 시 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금의 배분방법은 도와 당해 시.군이 협의결정한다."라 하였음에도 우리시 하안동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 결정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발이익금 추정금액이 총 1백8십억원 가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총 이익금의 100분의 40인 73억원이 우리시에 배분되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이 7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98년도에 가서 정산을 하여 배분된다는 답변이었던 바, 본 의원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이익금 배분문제는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이 당연히 협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협의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2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면 그 당시 바로 이익금배분에 대한 협의를 하여 '93년도부터 연차별로 73억원의 이익금을 받았다면 시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왔을텐데 이를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즉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공장 분양대금을 아직도 지불치 못하고 체납된 공장이 63개 업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슨 사유로 체납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므로 철저한 보살핌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망산공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이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철망산공원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이미 되었으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의 하자로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산공원내에는 257세대 667명의 주민들이 무허가로 집단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입주시 향후 무허가가 근원적으로 재발되지 않게 할 용의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 할용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에 67개 전문 건설업체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을 우리 시에서는 외면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고 작은 공사등 대부분을 타지역 업자들에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지역 경제발전을 역행차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수의계약의 근본취지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률로서 정하여 있음에도 시장은 5천만원미만인 공사를 수의계약하지 않고 왜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우리 관내 전문 건설업체들이 법으로 정하여진 수의계약의 방법을 무시하고 2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게시공고하여 입찰케 한다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과를 역행한다는 오해를 받지말고 법에 정하여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지역 건설업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고루 돌아가며, 공사를 시공케 한다면 부설공사 방지는 물론 공사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장께서는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유승희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영하의원님과 이재흥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은 용역발주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 사업과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91년 이후에 발주 용역건수는 총 104건으로 그중에 실제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건수가 두건입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철산 유수지 복개 주차장을 처음에 용역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안양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철산 4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초에는 현지개량방식이었으나 주민요구에 의해서 아파트건립한 식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설계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철산 유수지 복개공사가 37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112면의 주차장이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안양 목감천 고수부지에 대한 용역납품을 같이 그 이후에 '94년9월에 받았는데 거기에는 1,191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투자우선순위를 철산 유수지 복개주차장 보다는 안양 목감천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을 먼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사법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철산 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한 용역건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번째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에서 아파트건립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93년 7월에 그 이전에는 현지개량방식이었는데 주민요구에 의해서 사업변경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설계는 주공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그때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더 좋은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바꿔서 사업집행은 되었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그 이전에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과정이라도 뒤늦게라도 이런 더 좋은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러한 용역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용역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이와 연결해서 사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여러 각도로 진단하는 과정을 좀더 심도있게 밟아야 한다는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용역에 관한 문제를 저희 시내부에서도 여러가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설계비속에 용역비인데 그냥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우리 조직 내부에 기술자들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걸러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 설계용역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그때그때 줄일라고 애를 쓰는데 각 조직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연찬교육이라든지 향후 우리의 조직 개편에서 이러한 기술직공무윈이 많이 산만하게 각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설계부서를 한곳으로 모아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설계가 되는 이러한 패턴을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착공치 않은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 의하면 8m 이상의 도로를 대통령이 정한 시설에 의해서 2년이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행치 않은 이유와 이행치 않은 것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모든 사업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안으로 시행을 해 줄 것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이후에 발주용역은 총 104건으로 준공 후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864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시설은 765개가 되어 있고 미집행된 시설은 99개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88개고, 공원이 10개, 주차장이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년차별 집행계획은 사실상 용역비등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로 해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년차별 집행계획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좀 늦었지만 나름대로 계획성비 있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의 투자 우선순위가 나와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찾으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농업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지 원부상 자가 및 임차농가의 현황하고 그리고 실제의 우리가 통계로 농가 현황을 잡고 있는 것과의 차이, 다음에 임차농가에 대해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계획적인 농정업무가 집행이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입수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농경지로 잡고 있는 것은 주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총면적 1,120ha에 밭이 40.5%, 논이 59.4% 그래서 농가호수는 793가구에3,178명 전체인구의 1.0% 그리고 가구당 1.5ha 이것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농가 농지 원부상에 규모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은 거주지별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광명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게 되면 서울에있는 농지원부에 기록이 된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자경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통계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정업무의 통계수치는 현황으로 아까 제시한 그 현황을 가지고 농정업무를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차농가에 대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카드화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잘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W.T.O 출범 이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면서 실체적인 현황을 꼭 알아야되겠다 필요로 한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5년을 당겨서 5년이 앞으로 남았는데 금년 12월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가 되게 되면 이런 카드 정리는 전부 내실있게 되지 않을까하는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G.B내에 전전한 사업으로 해서 휴경농지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G.B에 대한 여러가지 형질변경의 전전한 사업에 관련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삼각성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우선 G.B내에 준공전까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과 준공후에 농지부서에서 거기는 U.R을 대비한 효과적인 농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U.R 대비한 농정의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농지가 제정될때 세제상이라든지 농가 관리상에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세제상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도소득세 즉 8년을 소유한 이후에 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을때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확인을 안해주면 감면 혜택을 못받는 세제상의 제재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관리상에 제재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지원 혜택에 대한 것을 전면중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G.B내 축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단 용도변경으로 해서 다른것으로 사용하므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주셔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축사는 275동이 G.B 지역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131동에 대해서 제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G.B에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농을 하던 분들이 사업 전전환을 하면서 빈 축사로 이용되고 또 처음부터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다른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계속 고발조치 또 원상복구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악순환의 반복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많은 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격한 법집행과 농민들의 현실적인 사정 이런 양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년뒤에는 이것이 농업용 참고로 변경은 현행 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농가 창고뿐만 아니라 일반 창고도 자동으로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건의중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신 것은 '92년 이후에 현재까지 화훼류 등 대체 작물 조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과 농업경쟁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G.B내에 여러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취락구조를 사업을 펼쳐서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3년 12월 31일 건설부 훈령 제 849호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내에서 취락정비를 할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서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영하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농촌형 취락 주택을 20호이상, 간선도로변에는 20동이상 상정건물,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20호이상을 대상으로 건물규모를 4층이상 까지 가능하고, 또 밀도기준은 도시형 취락과 농촌형 취락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 시행방식도 주인 개별 주택 개량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주 단지용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93년 12월 31일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취락정비지침에 의거한 취락지역을 형성하는데는 아직은 한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도 G.B내 40개 정도의 자연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러한 취락정비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발전시킬것이라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건설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전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실제로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때에는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G.S라는 것은 관리규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열거 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은 열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얘기가 되면 저희들도 약 40개소의 취약지역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실시하면서 점차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G.B내에 이주 딱지 거래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G.B내 음식점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해서 전반적인 G.B에 관련한 정책을 제도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G.B내에 '94년하고 '95년에 주택이축의 허가 총 건수는 36건에 그중에서 준공된 건수는 31건, 착공중에 있는 것이 지금 5건 그리고 주택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준것은 총 29건이 있고 불법행위 사례들은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전체 건물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와 전답을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G.B 관리는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G.B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말씀을 달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G.B라고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대전제와 그리고 G.B 지역내에 사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한 주민 생활불편과 관련한 문제 이러한 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하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해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문제가 G.B 관리에 관한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G.B 관리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일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G.B 내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두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제도개선과 관련되서는 경기도에서 6월에 건설교통부에 G.B 관련해서 종합적인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세줄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 G.B내 구획선이 당초 구획한선이 불합리하게 된 것에 대한 구획선을 정리하는 측면,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담하는 지원이 가능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것대로 주민의 불편사항해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7건의 제도개선방안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어느정도 반영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대로 되게 되면 다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주영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재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사항은 노안로 공사에 있어서 당초계획선이 20m 있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공사할때는 35m 였다. 그안에 공사전에 형질변경에 전전환 사업으로 일한 허가가 맞을지 몰라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그 질문서를 제가 받아 보고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노안로는 '86년 11월 16일에 경기도 고시로 도로법 20m 최초의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3월 14일 경기도 고시로 마찬가지로 도로법 35m로 변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6월 7일날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95년 3윌 14일 지금 현행 공사하고 있는 35m도로로 변경 결정되기 이전에 그 이후에는 허가가 났는데 바로 직전에 '94년 4월 1일부터 '95년 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구변경되기 한달전이죠. 한달전까지 총 10건에 31필지 4,036㎡가 변경된 허가사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보상주기 위한 편입이 된 토지는 14필지에 5,499㎡ 총 허가된 사항은 47.361㎡ 중에서 이번에 편입토지는 5,499㎡ 입니다.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에서 허가 나간 것중에 평가금액과 그 옆에 인근의 형질변경이 안된부분의 보상 나간것 이것을 상호 비교하면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 낭비가 얼마나되는지 알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토지가 허가제에 대한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499㎡ 평균단가가 ㎡당 13만7,000원입니다. 13만7,000원 정도 나와 가지고 전체 보상금액이 7억5천4백15만3,000원으로 나와 가지고 형질 변경을 안한 옆의 인근의 토지들을 계산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평균단가가 13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1,000원정도 형질변경했던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당 1,000원 부분이 저희들이 보상을 형질변경 안해 줬을때 하고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안해 했으면 몰라도 안해 줄 수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경할 때에 3월 14일날 되었고 그 한달 이전에 이미 '95년 2월 15일날 다 끝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안해주니까 이것을 변경 결정나기 전에 계획중인 사업을 가지고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통상 설득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있으니까 하지 마십사하는 지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고 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들어가고 건축물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한달전까지는 괜찮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는 전환사업이 되다보니까 성토가 되지 않습니까? 성토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할때 그 성토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프러스요인이 됩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크게 손실을 본 것은 없지않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올립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법에 처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꼭 도비가 삭감, 도시계획 절차에 대한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고, 재원조달에서 처음에 세워놓은 국·도비 지원액보다 나중에 지원된 계획된 것이 적지 않았느냐, 삭감되었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가져다 검토를 해 보니까 최초의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할려고 의사결정 할 때가 '91년부터 '92년 사이에 논곡로가 확포장되어 가지고 그 확포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안로까지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는 총사업비 120억으로 추정해서 양여금 국비죠 45억, 교부세 15억, 도비 39억, 시비 30억,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1년이 지나고 도에서 이것에 대한 심의하고 지난 과정에서 심의도 하고 예산심의를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국도비하고 시비의 부담비율이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그때 정해질 때 229억 총 사업비가 그때 계산으로 나왔고 그때 심의 결과는 국도비 시비지원금액이 양여금 26억, 그리고 교부세 5억, 도비 53억, 시비 74억, 지역개발이 기체 30억 이런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초의 목표 세운대로 재원확보를 국도비의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했던 것이지 그것이 국도비, 시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당초 재원되는 투자 계획이 120억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229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총투자 사업비의 산정을 너무 낮게 잡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왜 이렇게 낮게 정했느냐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93년 12월 31일자로 G.B 행위허가가 완화되고 나서 그린벨트 지역내의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료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승요인이 되어 가지고 총 투자사업비가 변경된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광명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100 : 40으로 도하고 시하고 배분원칙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받아야되는데 왜 여태까지 못 받고 손해를 보니까 그런 요지의 질문사항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도사업으로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개발이익금 100/40을 뺀 나머지 도와 시 배분방법은 당해 시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동 조례의 개발 이익금을 총사업 수입금액에서 보상비, 공사비, 이자비, 투자비를 제외한나머지를 가지고 배분을 한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총 사업비 수입금액을 투자등 이자사업비를 제하고 사업이 만료되는 그 부분의 지점에 가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미리 금액을 정산을 해 봐야지 금액이 나오는때 그 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를 도는 얼마, 시는 얼마를 한다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 있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상비, 공사비, 이자, 투자비등을 제외한 사업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결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것이 '92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회중에는 준공과 동시에 즉 당초 입주업체들의 자금분양대금 납부방법이 계약 당시에는 20%, 그리고 입주시에 80% 이렇게 100% 다 완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업주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 이런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납부방법을 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98년에 환납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에 배분 계획에 의해서 40%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신 체납사항은 63개 업체가 있는데 체납되는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보살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정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되는 사유는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98년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종료가 안된 상태이고 시에서는 특별히 분양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 들어온 이후에 입주된 업체 59개 업체에 대해서 43억4천3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준 실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철망산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무허가 입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수의계약과 관련한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왜 2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발생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관내업체에 대한 사기와 관련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계속키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영하의원님, 이재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 질의를 통해서 이재흥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는 측면에서 우리시 관내업자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용의가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보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제5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공사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95년 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발주실태를 살펴보면 총 58건에 집행액은 9억9,418만6천원이며, 계약의 형태는 수의계약에 42건, 관내지역제한경쟁입찰이 16건으로 관내관련 업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사가 관내업체와의 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지역 제한경쟁 입찰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94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94년도 10월 25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문지시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같은 업종이 다소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관내 지역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금액 한도가 3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미만 공사의 수의계약 또는 지역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관내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제한하신대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켜서 광명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가학동 폐광일원의 안전한 농산품 생산대책과 농업 경쟁력 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학동 폐광일원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대책과 경쟁력 증대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용퇴비 중금속을 불용화할 수 있는 중회석을 시비 577만2천원을 토입해서 200필지 37.9ha에 75.8톤을 사용하였으며 85필지 16ha를 전전환 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3년 일기로 중회석을 시비지원으로 시용할 계획이며 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이지역 특성을 참고로 해서 이지역에는 농번기에도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농가가 현재 장미재배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 전체의 화훼농가는 '92년 42 농가에서 11.4ha '95년에는 27 농가에서 13.2ha로 농가는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면적은 다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증대 방안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95년부터 2011년까지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7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6개 지역에 전문 영농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화훼단지로는 가학동, 노온사동, 광명동의 서부권과 소하동, 하안동의 동부권에 2개 권역에 유료온실 1.7ha 농가 보급하우스 10.4m와 저장고 220평, 작업장 250평, 판매장 6백평 등 7개사업에 10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채소 생산유통단지는 광명동, 소하동, 가학동, 노온사등의 4개지역예 유료온실 5ha, 농가보급하우스 20ha, 저장고 340평, 작업장 400평, 판매장 150평 포장재 5,800매를 7개사업에 168억4천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매년 12명씩을 선진국에 연수토록하고 매년 250명 선으로 해서 연간 2,770명에 대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 변화하는 농업기술등 선진 영농기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영하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소상히 지적을 해주신 농지카드 및농지원부,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 또 축사에 대한 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한 종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토양오염에 따른 대체작물 조성에 대하여도 연차별 계획과 타시군의 우수한 사례등을 수집,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주영하의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승희의인님께서 남서울역 역사명칭 변경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 건립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이 현재 남서울역으로 가칭되고 있는 사형으로써 이것은 우리시에서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광명시의 대외적 홍보차원 그리고 광명시 명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서울 역사 선정 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의 서울역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됨과 동시에 광명시민의 자긍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부당성을 들어서 지난 9월 14일 경기도에 역사명칭을 광명역사로 선정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현재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에게 광명시의 건의를 받아줄 것을 경기도에서 지난 9월 20일 공문을 발송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명칭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이재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철망산공원의 무허가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망산 공원은 '80년 12월 28일 건설고시 제485호로 도시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무허가 건물로 제가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87동에 270세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전·출입들도 주민등록 전산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공원의 조성시에 현재 살고계신분들의 이주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다행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일반공동주택, 재건축 기타 아파트 건축되는 사업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지역에다 공원개발 추진을 하기 이전에 잉여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때 거기에 철망산공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제정비 차원에서 그쪽으로 이주 입주시킬 계획을 아울러 고려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공원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계획도 아울러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노안로공사실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 '95년 3월 14일날 되었고 그 다음 도시계획 실시 인가가 '95년 5월 18일날, 그런데 공사집행이 '95년 4월 7일날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게 되었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안로는 하루에 22,000대가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지방도의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방치할수 없는 도로이고 시급성이 강조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기를 일실할 경우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늦어가지고 열흘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열흘이 한달, 한달이 1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후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안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구상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설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행정절차는 어떠어떠한 연으로 해서 며칠 며칠부터 후보계획을 잡고 그래서 집행계획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집행하고 행정절차가 맞아 떨어졌을때에는 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후보계획대로 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결정후에 한달만에 도시계획실시 인가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한달간의 갭이 생겼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게 됐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계절차를 전부 이행한 후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하의원과 이재흥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의 답변은 한용등의원님과 강희원의윈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흥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중 미흡한데가 있어 시간관계상 몇가지 자료 요구로 대신하며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안로 공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함은 다행한일이나 행정상에 하자는 고칠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더불어 계획도 집행하는 행정임으로 한치의 확보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다 더 진지한 자세관 확립을 기대하겠습니다. 동 사안과 관련 당초 '86년 11월 도시계획용도 지구로 확정 시설결정시 도로 부지로 편입된부지 현황의 대상자, 편입목적, 지목, 단가, 보상가 산정액 등의 구분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기획고시가 내려진 도로 편입부지는 행위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당 천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 검토한 결과 우신국민학교 앞 403-10, 11, 12 같은 경우에는 ㎡당 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5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금년 하반기 실시, 또는 발주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각 실과별 하반기 6월이후 각종 사업계획과 실시현황 및 공사입찰공고 현황과발주 및 계약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
허근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재흥의원의 질의중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확고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재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노안로 확포장 공사의 건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한 ㎡당 천원의 차액이 난답니다. 형질변경 이후에 답이 전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천원이라면 평당 3,300원의 차액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 의원들도 계시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미흡한 답변에 심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형질변경이후에 보상 금액 산정표가 있습니다. 답일 경우에 ㎡당 금액이 13만2,500원이고 전으로 형질변경이 되면 19만6,1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약 절반에 가까운 정확하게 48%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행령 즉 도시건설법상 형질변경허가가 '94년 이후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안로 확·포장공사 건에 대한 고시는 '86년 11월 6일에 났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형질변경은 '94년이면 불과 작년입니다. 공사 바로 목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내어준 것은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 약 6만4천원의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때 형질변경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았을 시에는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예상된 예산낭비를 시측에서는 미리 계획도 잡고 공사시행에 옮긴지가 오히려 이 형질변경 허가 시행령 이전에 시작이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볼때에 주민이 낸 주민의 시세로 시정을 필쳐나가시는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행정을 지적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궁하시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이 아닌 관계 담당국장님께서 충분한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보충질의에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노안로 도로 확장고시 지역내에 형질 변경허가 건수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두번째 노안로 확장 도로공사 보상금액 중에 답은 얼마를 보상하였으며 전은 얼마를 보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은 또 얼마고 형질변경허가 건수에 나간 총 금액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도시건설법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고시 지역내에는 인허가라든가 어떤 행위가 사실 도의적인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법으로 규제해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위라도 하지 말라해서 현재까지도 도시법에 저촉을 받고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째서 계획이 목전에 다가온 바로 1년전에 이런 인허가 사항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넘어갈 부분과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욕을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허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을 '92년도에 1,129 업체에 분양하였는데 63개 업체가 아직까지 체납하여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납부 변경하여 '98년에 완납되면 그때야 100 : 40을 도공영개발 사업단으로 부터 지불받게 됐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분양가격이 2층 기준 284만원 '95년도에 분양시 독산동 아파트형 공장은 2층기준 280만원으로 알고 있는바 '92년 당시 너무 분양가가 높아서 우리시에 아파트 공장주들이 어려워 지금까지 체납과 부실기업이 되고 있다고 아는데 추가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체납방법은 언제, 왜 변경하였는가? 입주자 중 관내 거주자는 몇분이고 그동안 몇분이나 사업주 변경이 있었는가 사업체별, 제조업종별, 품목별 실태파악이 되이 있는지 알고 싶고,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시 집행부의 대안책을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중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타났듯이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속에서 이일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향평가가 실제 우리 지역에 와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있는 조사를 해서 영향평가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보도의 국감자료에 나온것처럼 타지역에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한것인지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하의원님과 이재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한용등의원님과 강희원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용등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
존경하는 김광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고장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이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국·과장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용등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2기 시의원으로 선출되어 35만 시민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시정에 질문코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흥∼안산 간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소하동 시흥대교를 출발점으로 기아대교와 일직동 I.C까지 연결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현재는 서울 시흥동 쪽으로 변경된후 문제는 고속도로 계획이 서울쪽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하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건축물 증·개축 등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계획이 서울쪽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소하동 도로계획선을 계속 존속시킬계획인지, 아니면 해지할 계획인지 우리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방대한 수·출입 차량과 소하동 주민의 이용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입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하1동 시흥 APT에서 하안3동 APT공장간 도로가 신설되어 95. 06. 01 개통되어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설되면서 당연히 인도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면만 설치되어있고 한쪽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차도로 보행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BUS정류장도 차도에 설치되어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더욱 위험도가 심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위해 미설치된 다른 한쪽의 인도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를 가로 흐르는 안양천은 안양시내에서 부터 양지천, 기아천, 소하천이 합류하여 안양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안양천을 생명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물도 공급해 줄 뿐더러 장마철은 홍수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 때문에 저는 생명천이라고 합니다. 그 뚝방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이나 근린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개선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제방에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본래의 제방을 도울 수 있는 잔디는 온데 간데 없고 잡초가 우거져 있으므로 쓰레기 또 각종 페기물 생활 자재등이 버려져 정말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방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어 안양천제방에 대한 잡풀을 제거한 후 잔디를 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아천 펌프장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아천은 옛날부터 있었던 강이 아닙니다. 소하 2동에 있는 영당마을 군부대, 70동 마을, 작은마을 등 소하 2동 전역에서 모든 물이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흘러서 벌판으로 흘러서 한안동과 철산동을 연결시켜서 안양천으로 물이 흘러 갔습니다. '70년초에 기아자동차가 들어 옴으로 인위적으로 도랑을 만들어서 가까운 안양천에 연결시켜 흘러 보냈습니다. 문제는 장마철 폭우가 오면 안양천 수위가 높아져 수문을 닫는때가 있습니다. 수문을 닫으면 그 많은 물이 갈때가 없어 신촌부락이라는 소하동 주거지에 몰려 듭니다. 옛날 같으면 하안등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안동개발이 되서 물이 흘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침수지역이라 해서 요즘 빈집도 많이 늘어나도 더우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동에서 한번 빼보니까 '91년부터 '95년 4년동안 6,00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아마 우리 광명시 18개동중에서 1개동에 6,000명이라는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기아천내 펌프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물으면서 우리 광명을 살기 좋은 광명으로 만들어서 광명을 떠난분도 다시 돌아 올 수 있게 떠나는 광명이 아니고 돌아오는 광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은 굳은 의지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한용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님 현장감 넘치도록 질문하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 답변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수고하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민의의 수렴장인 의정을 듣고자 오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원의원입니다. 질문은 시장께 하겠습니다. 답변은 남서울역사에 대한 것만 부시장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실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몇년 전 우리 광명시에는 광명시민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고자 하는 계획이 한 가지 세워졌습니다. 바로 푸른 광명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휴양림 산림욕장조성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3년 9월에 산림욕장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같은 해 12월에 기초조사와 조성계획안이 당시 시장까지 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작업착수는 물론 기본설계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일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천해의 조건을 갖춘 구름산으로 하고 등산로, 약수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관계자분들께서는 직접 등산도 해보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구름산 위치도 한번쳐다 보면서 실질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1기 고속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부고속철도의 수도권 분산역으로 입지가 결정된 가칭 제가 남서울 역사를 광명역으로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의 추진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광명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상되어지고 있는 또 이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과 같은 서비스시설이나 부대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아시다시피 고속철도역사로 결정된 일직동 주변지역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평소에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까지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고속철도역이 입지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광명시의 입장에서 역세권개발계획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합리적인 개발정책을 갖고 계신지, 또 갖고 계신다면 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광명역은 경부고속철도운행에 있어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을 위한 분산역으로 우리 광명시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남부와, 인천, 부천, 시흥, 안양, 안산 등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각 지역간의 교통기능분담체계가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교통접근 체계는 물론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듭니다. 한 마디로 밝은 마을이라 해서 이름이 붙여진 우리 광명시가 앞으로는 매연시로 개명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알로 있기로는 지난 1988년 11월, 내무부장관이 협의회규약을 승인함으로써 정식 발족한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협의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회를 갖고 여러가지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 광명시는 이 협의회에 몇번이나 참석하였고, 여기서 논의처리된 사안들은 어떤것들이며 또 우리 광명시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고속철도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광명역의 기능정비와 역할 분담에 대한 우리광명시의 방안과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많은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광명시는 어느 정도 참여했으며, 얼마나 시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의견수렴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유일한 민선 여성시장인 시장의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광명시의 고속속철도역 유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을 창출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비록 광명역과 역사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분명 우리시의 행정구역이로 개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역시 우리 광명시민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시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의 의견은 몇번이나 청취하였으며 얼마나 반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고속철도역과 관련하여 우리 광명시에서 건설교통부 및 고속철도 건설공단에 요구한 사항중 서울시에서 계획중인 제3기 지하철 10호선을 광명역에서 지하철 7호선의 철산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연계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대책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요구사항 만큼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본의원에게 아니 전 광명시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량관리실태 및 보수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이중 현재 보수공사중인 시홍대교를 비롯하여 총 9개를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가 하안대교를 비롯한 2개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본의원은 시홍대교를 예를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홍대교는 1979년도에 현대건설에서 시공하여 1992년도 3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슬라브합성 연석설치, 난간 등을 보수하고, 다시 1994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량전반에 대하여 시비 12억 8천 5백만원, 도비 3억 8천 4백만원 총 16억 7천 3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1995년 3월 16일 부터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흥대교는 지난 1994년 7월에 아주대학교 토목공학연구소로부터 용역비 2천8십2만5천원을 주고 안전진단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진단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구소가 제출한 용역성과보고서에 의하면 교각은 전반적으로 균열이나 부식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흥대교 5번교각 철재강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그 상태가 변형되어 있고 일부 부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안전진단을 한 그 안전진단의 결과 보고서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예산낭비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어떤 이유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두번째 시흥대교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 관계자료 확인불가에 대하여 당 대교의 설계도면과 관계자료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을 보면 분류 제58719항 교량보존기간이 58711항의 해당 사항과 같으므로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과 관련자료가 없어 졌다는 것은상당한 의혹과 행정의 부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설계상의 문제점, 공법상의 문제점,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물어 본의원은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게 변제토록 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3달에 걸쳐서 현장 의정활동을 한 결과 도면과 관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며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무척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흥대교 5번교각에 대한 문제점 및 보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흥대교는 교각 9개소중 8개소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되었고 5번교각만 유일하게 철재강관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경부선 철도 및 지하하수관 문제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부분이 그때 건설 당시에도 국철은 지나 갔을 것이고 지금 하수도가 금천구 시흥 하수도관이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육안으로 볼 때, H빔의 2개소 변형과 교각상부 및 외부이음새부분 곳곳에서 녹과 부식이 있었으며, 또한 강관 내부에 들어있는 일부 망사형 구조물에도 녹과 부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흥대교 하나만을 보아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나머지 교량들에 대한 안전이 어떠할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이 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흥대교에 대한 본의원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이나 혹은 관계 공무원되는 분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걱정이 단순한 기우였다는 것을 밝혀주는 성실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본의원이 알고 싶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에 대한 시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1개교량을 다 조사해본 결과 기아대교가 시흥대교보다 더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9개를 우리시에 관리하고 3개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이용은 우리 광명시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조기에 착수하여 성수대교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대한 것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착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다음 한용등의원님, 강희원의원님의 답변과 보충답변을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영하의원님의 양해를 얻었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세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안별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오전에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먼저 집행부의 행정쇄신의지와 방안, 조직개편 방향과 그 다음에 행정쇄신의 방안을 소상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기본 방향과 대안 이렇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대안에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 시의여성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쇄신의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첫날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의 방향은 제가 질문을 받고 담당국장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끄집어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까지 우리 행정조직의 개편은 소위 말하는 국 명칭이나 과 명칭, 계 명칭명칭의 변경 그리고 과의 조직상에 있어서의 계획방향을 변경하는 이런 주로 기구를 늘리는 형태의 조직개편이 이제까지 일관된 조직개편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정한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있고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도에서 평가하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방향에 맞는 개편 방향으로 잡았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물론 100%의 완전한 좋은 면은 없겠지만 그 안을 가지고 향후 의원님들하고 논의 시간이 있을때 이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을 시키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다단계로 되어 있는 이 단계를 우선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재설계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주관을 했고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은 인허가가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관리유지, 행정지도, 감독 이런것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문성, 계속적인 계속성과 관련해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인허가와 지도감독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확실한 책임한계 이런것들은 좋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인허가와 관리 두가지 분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잡았고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설계부문에 있어서 보고를 드렸지만 설계가 각각의 사업부서별로 설계팀들이 있다 보니까 집약된 설계의 힘의에너지가 한데 모일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그것을 한데로 모아 가지고 소규모 주로 적은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의 기술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쪽에서 설계팀이 가능한 모여서 민원설계 자체 건축에 대한 설계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는 물론이거니와 민원에 대한 설계심사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지방책임의 시대에 지역의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에 걸맞는 각각의 결재권을 가지고 일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나름대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스크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 1팀, 2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은 나름대로는 상당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희의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쇄신의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절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헹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한다든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정모니터제, 옴부즈만 제도를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 이런것들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행은 뜻하고 있는 그런애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시행이 행정시장모니터 활동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기구 및 부서를 축소 개편하는 문제 그것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고 한국 전산원에 대한 조직진단 작업, 이 작업은 사실상 저희시 입장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 세계화 추진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한국 전산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방행정의 개혁모델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인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문화산업적 접근이 그린벨트 조직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개발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율을 높여달라, 이것은 지방 책임시대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하고 그 중에서 그린벨트 환경 문화적 접근에서 서독산 즉 가칭 고속전철 광명역과 관련한 역세권과 관련해 가지고 서독산을 환경문화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구상정도로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남서울 대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유기시설 이런것 가지고는 앞으로 이 사업을 검토할 경우에는 과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유기산업도 이것은 적자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외부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유행되고 있는 워드파크등 아주 특수한 형식으로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레저 산업부문에 대한 독특한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독산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들어가는 시설은 행위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도 추산을 해 보니까 약 2천 2, 3백억정도가 소요되는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휴양 놀이 시설을 개발하여 레저사업을 개발하는데 민자유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업성이 없어야합니다. 사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린벨트내에서는 행위가 상당히 제한이 되었다. 이런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라는 문제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맞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기반 시설 안전확보적 방안에 관한 문제는 G.I.S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과동일되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몇분 답변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고 유의원님께서는중앙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해 주셨지만 독자적으로주관하는 장점도 있지만 향후 체계있는 관리 내지는 비용절감 이런 측면에서는 같이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의 계획단계에서 부터 사전협의제도와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7호선 공사에 있어서 7호선 공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그리고 이런 문제들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비한 입장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이 과연 어느정도 수준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가를 갈음하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그러나 요즘 서부유럽이나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이 또한 거기에 따르는 역기능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해서도 안되고 모자라서 도 안된다. 그것을 적당히 찾는 선이 중요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개발위주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투자부문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정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치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을 하고 주민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문들에 있어서도 담당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에 어떨까 하는 부문은 따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사항으로 직장탁아소의 시청내에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것은 사실상 행정을 여태까지 해온 과정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기회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저는 아침마다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아시는바와같이 여성시장님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성문제는 저희시장님이 노동부에 제실때 노동부 국장을 하면서 여성에 관한 문제는 다루었던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10대 여성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저께 세계추진위원회에서 발표된 여성문제를 획기적으로 조치하겠노라고 발표하신 그 내용이 그때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는 타 시·군 어디보다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시킬 수가 있겠는데 먼저 평등한 인정, 불평 등이라는 한계가 과연 어느선까지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불평등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로 여성에 갖고 있는 능력을 모두 사회로 참여시켜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촉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유승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하동 도로 개설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서 계획선이 바뀌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계획과 그리고 후속으로 도로를 만들 것인지 또 기아산업 진입로에서 연결하는 방안, 소하 1동 시흥아파트에서 하안 3동 아파트 공장까지 인도가 한쪽으로만 있는데 나머지 한쪽도 같이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안양천 뚝방에 잔디를 식재하는 문제 기아천 펌프장을 건설하는 문제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희원의원님께서 크게 3가지 문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신 결과를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름산 휴양림 조림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주셨고, 두번째로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질문, 세번째는 교량의 관리실태 및 보수 현황 특히 시흥대교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저희 도시계획 국장이 답변을 드릴 것이고, 두번째 고속철도사업문제는 아까도 유승희의원님 답변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역세권을 개발해야되는데 즉, 고속철도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역사건립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향후 추진해야 될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질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공단에서 해야될 문제이지만 이문제를 저희들도 해야될 문제입니다. 분리는 해야 되겠지만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만 결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우리 역세권에 관한 문제는일단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고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하에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역권과 관련한 각종의 도로망, 교통체계, 도시계획 이런 것은 중앙부서가 깊숙이 협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교량, 특히 시흥대교에 관한 질문에 관한 사항은 건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에 유승희의원님께서 집행부의 행정쇄신 의지와 그 발전방향, 우선 과정에서 도출된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던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누락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지와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행정조직기구개편의 경우는 폭넓은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조직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개편작업을 할때 동사무소에 대한 개편방향을 좀더 제시해 줬으면 좋은데 아쉽다. 지역사회개발기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하는것은 시대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용은 지적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지난 1일차, 2일차 의원님들의 질문에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5일 지침을 시달받아 가지고 9월 7일까지 밤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9월 7일 부터 9월 15일까지 일주일만에 이 직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부랴부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서이 개편안을 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동사무소의 개편방향을 왜 거기다 반영을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사무소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말단 행정기관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한다든지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 등은 동사무소의 기구를 늘리거나 인원을 증대하는 것은 아마 임용권자인 시장한테 재량이 있습니다만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전혀 시장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은 도나 내무부에서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기구 조정방침이 결정적어야 될 사안이지 저희시에서 이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개편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증대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국과 보건사회국을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면 지역경제국내에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성격상 건설과 교통부가 중앙에서 통합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 있는 교통과는 건설국으로 가야 됩니다. 도로와 관련됐든 그 기능을 찾아서 소속을 변경해야 되고 보사국의 위생과는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종합민원국이 신설되게 되면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종합민원국 민원2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과자 거기에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부시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인·허가 업무와 관리·사후관리 업무기능은 업무가 서로 분담이 되기 때문에 2개과가 다른데로 빠져나가고 하나는 폐쇄를 해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기능은 더 활성화하고 직원은 전혀 문제없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으로 만들고 대신에 종합민원국을 신설해서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민원실만 찾아오게 되면 거기서 민원이 접수되어 완전히 인·허가가 처리되어 가지고 완결되어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적극 검토, 수렴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기구 및 그 부서를 즉시 개편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종합민원국이 신설될 경우 종합민원국에서 중요한 민원이 거의 처리가 되고 각 동에서는 주민등록 업무 발급이라든지 단순 민원만 처리하게되니까, 실질적으로 동의 경우는 단순업무만 처리하게 되니까 그 인력을 좀 적절히 활용할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국에서 처리한 업무 그리고 동에서도 각기처리해야 될 업무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각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단순 민원업무를 종합민원국으로 통합을 해서 모두 처리한다고 할 경우 그러면 당연히 동의 기능은 불필요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른 유휴인력을 적절하게 써야되겠지만 아마 이러한 문제는 좀 연구검토 과제는 될 수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반영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산된 복지관 사업문제를 가정복지과로 통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과의 업무기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유사기능업무를 통합한다든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능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2개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표준기구가 다시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작업에 있어서 사회과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도록 하는데 골격에 해당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사회과 같은 기능은 절대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그대로 통폐합해서는 안되고 그 기능은 그대로 살리도록 하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안되겠습니다만 양과의 업무기능이 유사하다든지 서로 혼동이 올 수있는 것은 조정해서 사무배분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명 무실한 위원회 등은 폐지를 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을 하신 사안은 현재 우리가 43개 위원회에 555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법률이라든지 조례, 지침 등에 의해서 각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실적이 별로 없다든지 유명 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토록하고 특히 신규 위촉을 한다든지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시의 전문인력, 고급인력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분들은 추천해주시거나 저희들이 찾아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전부 생략을 한 것이고 다음은 광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중복되고 있는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한다라면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두 조직모두 시체육진흥 발전을 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과거 '94년도 이전에는 학교체육을 포함한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시체육회만 조직운영되어서 생활체육분야는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한 욕구가 증대되고 전문 생활체육 육성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4년도 초에 중앙단위에서부터 시·도, 시·군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협의회를 조직, 운영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두 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볼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리해서 육성 진흥하는 이런 추세이고 보니까 통·폐합보다는 각기 특성에 맞도록 조직을 육성, 활성화시키는 것이 체육발전에 더 기여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 체육감행단체라든지 체육인들 의견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관련단체 직원, 예산의 정액보조가 금년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시면서 임의보조는 아직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드시면서 새마을문고가 월 6백만원 소요되는데 실제로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시에서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문고는 직장 등에 설치해서 마을 주민이나 직장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도서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만6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한 시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로 단위문고가 7개소에 2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문고는 차량 2대에 만8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설명하면 인구 2∼3천명에 공공도서관이 1개관씩 설치되어 있고 도서관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이동자동차 도서관을 개설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도서관 시설이 낙후된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조성과 독서인구 저변확산을 위해서 20만이상의 도시에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92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설치할 것이며 운영은 새마을문고 시지부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를 새마을 문고 시지부에 위탁해서 '92년 11월 17일날 개관해서 개관당시 차량 1대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서야 차량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2대의 차량으로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18개 장소를 순회하면서 도서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실적은 '92년도에 2,393권을 대출해줬고 '93년도에는 73,600여권 '94년도에는72,600여권 금년도 9월말 현재는 39,600여권의 대출실적을 보여서 주민 독서욕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사업비는 총 9,5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4명의 인건비,차량구입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재세공과금, 일반운영비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이동도서관은 '94년도에 도·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전국 단위에서 작년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위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부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기구개편과 더불어서 이 업무는 시립도서관에서 하고있는 도서관 운영 문제, 또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면서, 새마을 중앙문고 광명시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문제, 의원님께서는 이문제를 시에서 직영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통합하는 문제는 이미 금년도 지난 7월달에 21회가 개원되었을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여기있는 정원을 도서관으로 이동시켜줘서 도서관에서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부지확보 방안으로 서울 근로자복지회관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공고 시설설치확보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2만6천여평 이상이어야 되고 출연재원이 우선 203억원 이상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부지면적이라든지 출연재원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하면 복지관을 매입해서 전문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기에 따른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원님께서 지난해 3월 정부에서는 사회단체등이 지방공공청사에 무상으로 입주해있는데 여기에 따른 처리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언제 받아서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앞서 질의에서 여러 말씀이 나오셔서 부시장님과 제가 답변을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3월 24일 이 공문을 접수받아서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기는 '94년도까지 시 본청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를 사업소라든지 동에 내보내고 '95년도에는 사업소 등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들을 유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유의사를 통해서 나가시도록 권장한다든지 하는 당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한 두번정도 나와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일 뿐아니라 이 사회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단체설립, 법률 또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지원이 의무조항을 따져보면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를 물리적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것은 행정지시를 받아 가지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서 답변한 사항을 가지고 지시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공공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것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단체들을 보호,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경우 무상대부를 하거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를 비롯해서 광역이나 기초할 것 없이 전국의 어느 단체나 이 문제를 가지고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경기도내 인근 시·군을 비롯해서 도라든지 중앙, 관계기관, 단체등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육성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무소를 얻어서 나가시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런 문제는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다른 자치 단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행정쇄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 부 설치는 어렵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확인평가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해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줄여가지고 본 업무에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행정쇄신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비하고 그 업무를 기존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과 세계화 추진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 필요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승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몇번 참석하였으며 광명시 관련 어떠한 사안들이 논의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들 광역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며 우리시는 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시 안건은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광명시에서 제출한 안건은 '93년 3월에 안양천 목감천을 경계로 하는 시도 경계조정건 입니다. 이 건을 도에 제출한 바 있으나 경기도에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제 소관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사회복리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두번째는 탁아정책에 있어서 시립유아원의 감독 장화문제라든가 사립탁아소에 대한 지원용의 세번째로 노인복지회관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네번째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연구를 하시고 좋은 질문해주신 유승희의원님께 질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대체적인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서 저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복리비 문제를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는 사회복리비가 정액이 약 30%인데 청소비가 그중에서 129억 6천만원으로써 50%에 해당하고 순수복리비는 85억3천5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서 복리비 비율이 낮다하는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 건축비 89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이 완료될때까지는 청소사업비의 비율은 이렇게 높은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리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이라든가 영·유아 보호법이라든가 중앙의 예산편성지침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시 예산의 영세성도 있고 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이 2천년대까지 순수복지비를 전체 예산의 30%까지 끌어 올리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사업비는 증액되고 따라서 사업이 좀 확충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을 '95년도 예산하고 사회복리비를 비교해보니까 약 34%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리비가 좀 증액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청취해가지고서 사회복지사업을 좀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탁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시지원 어린이집 9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영세민 저소득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0.5%에서 11.5%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은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강구해 보겠느냐, 인원은 과대책정되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민간탁아소 간식비를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사원 보조금 지원은 인건비의 경우 원장 한사람과 교사 전원의 50%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교사가 10명 있다고 예를들자면 5사람만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저소득 가정의 아동 보육료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동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입소를 시키고 보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볼적에 민원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편성된 예산중 약 1%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난방비가 운영을 하다보면 좀 남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4호봉짜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4호봉짜리 교사가 퇴직을 하고 1호봉짜리 교사가 다시 채용됐을 적에는 인건비가 남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잉여금으로 넘겨서 익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매년 어린이집에 대해서 2회 이상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보육 아동 현황이라든가 교육료 징수라든가 아동 출석이라든가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시정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감사와 감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어린이집 지원문제인데 민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개소 668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데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아직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94년까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소당 연 120만원 놀이방의 경우는 연간 80만원을 지원해준 바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서는 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라든가 간식비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하안다목적 복지회관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 연 1,167㎡의 건물인데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79개소의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센타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대학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들의 체육대회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 직업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 대해서 20명을 직업 알선토록 연결을 시켜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쓰도록 해주고 아동복지라든가 주부 취업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103명의 어린이를 거기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유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하시기 전에 실무적으로 연령이 자꾸 고령화되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랑방처럼 노인들이 즐겁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정책 문제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여성이라고 해서 보다는 여자도 똑같이 남자와 같이 어떠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여성 정책, 시장님의 여성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가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평등의 원칙을 고수한다. 두번째로 사회참여를 확대해 준다. 그리고 세번째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여성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평등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해서 보직 관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해서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도 우리 관내에 여자계장, 여자사무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여성이 시정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데서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맞벌이 부부의 아동보육이라든지 방과후 학교교실이라든지, 여성회관 같은 것을 조속히 잘 지어서 여성활동의 센타가 되도록 운영한다든지 이런일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양강좌라든가, 기술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직장 탁아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달인가 8월에 탁아희망자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각 기관을 통해서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학교를 망라해서 각 기관에서 맞벌이 부부는 몇명이며 탁아를 희망하는 사람은 몇명인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 광명시 관내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 중에서 맞벌이 부부가 241쌍입니다. 241쌍인데 우리에게 탁아를 희망하는 사람은 몇명인가 물어 보았더니 97명입니다. 97명이 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철산 3동 사무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장 탁아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내년도부터 직장 탁아를 희망하는 아동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부 수리도 해야 하고 예산이 약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의윈님들에게 심의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직장 탁아소가 건실하계 운영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분양금 납부 방법의 변경 내용 그리고 공장입주 사업자변동 사항, 그리고 공장입주 업체의 업종별 현황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을 납부 방법은 '91년 11월 25일 분양 당시에는 계약시20%% 입주시에 80%를 완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 5월부터 입주업체들의 건의등으로 '93년 5월 30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조건이 2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자 변동은 총 131회 변동이 있었습니다. 1개공장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1회 변동된 실정입니다. 이는 분양자들에게 임대를 허용해 준 결과와 업체사정에 따라 자주 변동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아파트형 공장의 업종별 현황은 섬유 의복이 11개업체, 가죽신발 1개업체, 종이인쇄 3개업체, 기계금속이 18개업체, 사무전기가 37개업체, 전자통신이 37개업체, 의료광합이 14개업체, 가구등 8개업체 모두 12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에 아파트형 공장 입추 업체에 대해서 우선지원토록 해서 광명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3년에는 10개업체에 4억 1천 5백만원, '94년에는 14개 업체에 6억 9천 8백만원, 금년에는 8개 업체에 6억 8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93년에는 4개 업체에 4억원, '94년도에 6개 업체에 6억원, 금년에는 현재 14개 업체에 15억 5천만원 총 56개 업체에 43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을 적극 수렴하여 아파트형 공장 입주 업체의 생산성증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독산공윈 개발과 역세권 개발 전략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부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독산 공원 개발에 따른 법적 절차이행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독산은 지금 저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 기본 계획 자체를 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단위 시설로써의 공원 결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 단위 시설로 공원이 결정되면 그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이라든지, 관계 전문가 또는 시의회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수렴해서 모든 것이 수용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실 수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민의 뜻에 맞는 공원이 개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남서울역사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먼저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고속전철건설공단이라든지, 건교부에 저희 광명시의 의지를 확실히 전해 드려서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 개청될때 명칭이 확정되니까 지금 현재 남서울역사로써 명칭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명칭으로 이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중앙 정부에서 저희 광명시 의견이나 경기도지사님도 광명역으로 해야된다는 절대적인 의지가 계시므로 그것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추후에 추진되는 내용을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흥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허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안로 확장공사 이전 다시 말해서 '86년도 이전에 허가된 것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86년도 이후에 허가해 준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때는 G.B 관리규정이 전전환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한 객토정도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없었고 좀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94년도부터 '95년 2월 15일까지 허가된10건의 32필지에만 허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40,362㎡ 입니다. 그중에서 노안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14필지에 5,499㎡ 이중에서 3건 4필지에 대한 950㎡는'94년 12월 26일 이전에 준공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행을 목전에 두고 허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허가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4조 1항 같은 법 제5조 1항 9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 구역안에서 당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는 건축을 위한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은 계장의 허가가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일반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G.B가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에 관리지침이 모든 규정이 열거주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영농을 위한 전전환 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면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이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법 자체가 일반지역은 허가없이도 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당해년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실무국장이나 우리 실무진들에서는 상당히 여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거부했다는 민원등에 어떤 문제를 고려해 보면 제가 확실하게 그런 법적인 근거를 볼때 상당히 허가를 안해주기는 반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허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용등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흥-안산간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계획이 서울쪽으로 변경되었는데 도시계획선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또는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고속도로계획이 서울쪽으로 변경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건설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계획선이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당초에있던 안양천 바로 밑에 25m 도로를 다시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살려서 그것이 일직역까지 연결되서 저희 광명시 시내에 교통소통 대책 일환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안양천변에 신촌부락이라는 무질서한 판자촌이 있습니다. 그지역도 차제에 같이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같이 고시가 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시흥-안산 고속도로에서 기아산업 진입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 보도간선 연결은 I.C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C를 하나 설치하는데 따른 도로공사에 상당한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아산업이라든지 그 일대의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I.C를 만들어서 기아산업의 생산활동이 증대될 수 있도록 또 여기 주민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한용등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강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서울 고속철도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시의 입장을 말씀하신 내용은 부시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만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93년도에 산림욕장을 하나만들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시 재정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 조성을 못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산림욕장 하나 정도는 우리 광명에 주민 체력증진을 위해서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약 3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1천 2백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계상해서 의원님들께 심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심의 결정 통과되면 년내 설계해서 내년에 산림욕장이 준공되서 우리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속철도역 입지 주변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광명시 개발계획의 어떤구체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부시장님이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용어 자체를 역세권 개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중앙 부처관계관들 하고 협의할 때는 가능하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얘기를 안하고 역사 내·외에 이용객 편익시설을 밖에 우리가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주민대책 사업 이 두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본래의 뜻이 역세권개발이 그런 의미로 제가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설득 과정에서 건설부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면서도 마치 G.B가 하나의 구멍이나는 것처럼 G.B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설교통부에서 조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물론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도 다각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역세권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역세권개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나 서면 건의는약 8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8회에 결쳐서 했는데 그 외에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자문 관계라든지아니면 주변 사업소에 따른 우리가 회의를 하자고 요구하는건이라든지 기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전화협의등은 회수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공식적인 회의는 8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명시 관내 교통정책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해주겠다는 것이 지금 논곡로 도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일직리있는데까지 오는 25m도로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소하 일직선다시 얘기해서 지금 안양 나가는 길에서 안양시 석수 1동으로 가는 1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2개만 공식적으로 합의가 거의된 상태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도로 노선이 하안8단지 20m에서 일직역사까지 연결되는 것 조금전에 보고 드린 소하 1동에서 안양천변으로해서 25m 도로를 일직역까지 연결시키는 두노선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요구가 되었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 일직역으로 가는 길은 지금 안양 방향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역사가 개칭되면 이 도로는 완전히 주선이 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관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꼭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계속 투쟁중인 것을 보고 드리면서 강희원의원님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다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에 시 차원에서의 상시적인 점검활동이 미흡한데 앞으로 보강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 자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점검하는 일상 점검을 제외하고는 시공사 및 감리단의기술사로 편성된 점검이 분기 1회, 또 발주처 서울시 점검이 월 2회, 전기안전공사가 월1회, 노동부 점검 월 1회, 한국산업안전점검이 월 1회, 안전전문기관 년 2회, 그리고 대학교수등 설계 전문가로 편성된 점검이 년 3회 내지 4회로 안전관리에 자체내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 차원의 상시 점검은 사설상 미흡합니다만 시에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유의원님이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아 듣고 더 열심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용등의원님께서 소하 1동 시흥APT앞 중로 11호선이 되겠습니다. 보도가 없어서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바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92년 9월 14일 삼천건설 대표 서상천과 계약을 해서 '95년 5월 3일 준공된 도로로써 주민 보행인이 많은 주택 밀집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맞은편 구간은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보행에 위험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버스도 다니는데 버스타기도 불편하다는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통시설 즉 신호기라든지 차선 변경을 해서 보도설치를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용등의원님께서 안양천 보호대책으로 잔디식재를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기아대교에서 철산대교까지 4km에 대해서 조속한 정비와 제방축조, 고수부지조성등 안양천을 정비했습니다. 현재 유휴고수부지를 도시 이미지 창출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차장 및 편의시설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푸른 하천의 이미지 부활과 완충녹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편익시설 주변에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기존 제방의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과다 소모되고 제방관리를 해 보니까 1년후에는 잔디식재를 하더라도 잡풀에서 실제 잔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풀깎기 이런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제방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성아파트에서 부터 풀깎기를 전부 실시해 가지고 상류측인 일직동시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방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고수 부지조성공사와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감시원의 순찰강화와 매년 춘·추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기성제정비사업시행의 중추로써 하천 및 제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용등의원님께서 기아천펌프장 건설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소하동 기아천 안양천 수위 상승시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수위비상으로써 내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현재 5개소에 간이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일 200mm 이상의 집중호우시에 간이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시에서 항구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우선 용역비를 확보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한용등의윈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강희원의원님께서 교량 관리 실태 및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시홍대교를 중점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흥대교에 형식격인 안전진단으로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대교는 '79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 교량 312m, 폭 20m로 했고 그때에 2등교로써 설계를 했는데 2등교가 통과하중이 설계하중이 18톤으로 설계했고 18톤이면 32톤까지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차량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그때보다 제가 알기로는 3, 4만대가 1일 통과를 하니까 엄청난 교량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70kg의 짐을 들었을때에 금방 피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조물이라는 것이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한 가벼운 차량들 승용차가 지나갈때에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중차량이 지나갈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펜 하나를 들고있는데 가벼운 것을 가지고 팔을 흔들때는 하나도 힘이 안듭니다. 18kg의 아력을 들고 몇번 움직였을때는 금방 피로해 집니다.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하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18톤에서 24톤으로 내하력을 증진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하력 증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0월 26일 부터 12월 안전진단은 슬라브가 자꾸만 파손이 되고 균열이나기 때문에 '94년도 4월 27일 아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94년 5월 3일 부터 7월 2일 까지 성실하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삼환엔지니어링에게 '94년 10월 26일 부터 12월20일 까지 그 안전점검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사업비 16억7천만원을 들여서 '95년 3월 16일 진흥건설에서 교량보수를 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직원들이 나가보니까 5번 교각에 변형에 왔다. 변형을 공무원들이 진단할 수는 없고 다시 아주대학 토목공학과 연구소에 가서 너희들이 진단한 것 중에서 빠진것 같다. 다시와서 진단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다시와서 진단을 했는데 그 원인은 하중이 편하중이 관련으로 해서 사제 그 5번 교각은 철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제의 조그만 변형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냥 둬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보강을 제기 했습니다. 보강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삼환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구조개선을 시켰습니다. 보강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현대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할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보장을 하겠는데 만일 필요하시다면 그 도면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외에 추가예산이 안들었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흥대교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등 관계자료가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이냐, 사실 저희 광명시도 이 도면을 입수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계장급들로 하여금 도에 가서 서고를 완전히 뒤집다시피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하는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하력시험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도면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도 찾다 찾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대교 5번 교각에 대한 문제점 및 보수의 필요성, 이것은 지금 말씀 드렸지만 5번의 철재교각 거기에는 금천교에서 철연박스가 하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각을 시공할때에 그 우물통으로 시공을 했으니까 그 시공이 그런데 박스위에 우물통을 앉힐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번 교각은 박스를 지나가지고 우물통을 파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각이 길어졌고 그런 연유로 해서 콘크리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재로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5번 교각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주공대 토목과로 하여금 다시 안전전단을 실시를 했고 삼환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보강을 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인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보수의 필요성은 있고, 앞으로그 방법에 의해서 이 교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흥대교는 당초에는 슬라브를 전부다 걷어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미국의 입생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보수공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삼환엔지니어링팀으로 입생박사하고 같이 내하력 실험에서부터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슬라브를 완전히 안깨고 끝에 5cm만 끌어내가지고서 하는 시공법 거기에다가 내하력을 증진시키는 특수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흥대교로 인해서 광명시의 교통이 굉장히 곤란한 것을 저도 압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금년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별도의 타이트한 공정을 짜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에 대가여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김경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시장을 대신해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의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시정 질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등에 대하여 폭로성이나 문제에 대한 문제성만을 제시하는 질의가아닌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문화, 예술로서 특정지어지는 광명으로 가꾸어나가자는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속에서 또 부족하나마 성의를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속에서 의회의 중요성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적인 토론의장에 광명회의 규칙 66조 3항에 의거 중앙부서와 현안사업협의 및 행사 참석관계로 실국장으로 충실히 답변토록 함은 아주 의례적인 성의없는 공문만을 발송하고 시정질의 4일중 1일만 참석하고 3일은 불참하는 전재희시장의 35만 시민대표들의 장인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25명의 의원들의 질의는 바로 35만 광명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시장의 이러한 자세는 바로 광명시민을 대하는 시장의 다음가짐이 어떤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하루하루는 아주 바쁜 일정속에서 진행됨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도 시장께서 의원들의 시정질의 동안에 4일동안 모든 시간을 여기에만 할애하시라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질의, 답변 동안 언제라도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울수 있으며 그리고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참석하여 답변에 임하는 성의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총무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의 지원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위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새마을 운동 본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행 단체등에 지원은 정부 조직 육성법에 의거 지금까지 지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작년 민자당 정책분석위원회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회개혁은 자율과 창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보호육성되어야 한다는 말에 따라 관변단체의 지원에 따른 전면중단은 내각총 수관인 이해창 국무총리께 건의한바 있으며 이해창 국무총리께서는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내무부장관은 '96년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하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납득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원래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안대로 '96년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정히 어려울시 지속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극히 일정부문, 사업성 경비만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의견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철산 3동 구청사에 직장 탁아소 설립의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약 한달전에 철산3동에 있는 주민들과 장순원 의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동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구청사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이 지역주민의 탁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탁아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시청내 직장 탁아소 개설 현황에 대한 일환으로 철산 3동 구청사에 직장 탁아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처서 지역 주민을 위한 탁아소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진바있는데 이를 위에서 일방적으로 뒤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직장 탁아소 개념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청의 직원들과 인근 학교및 관공서의 여성공무원들의 아이들을 일정 비율로 받고 또 일정된 비율은 지역주민의 아이들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이신지 아니면 실제로 시청에 직장 탁아소를 그쪽의 위치에다 설립하겠다고 하신건지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인근지역 주인의 의견이 수렴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철산동 2, 3단지 뿐만 아니라 철산 한신아파트 및 12단지 아파트에서 탁아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0∼30대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많고 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주부 직장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 주시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쇄신의 방안중에 제가 행정절차조례개정, 그리고 정보공개 종합센타및 집행부 문서의 전산화 그리고 시정모니터제의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런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입법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정리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설명과 함께 추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집행부와 의회간에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문서 전산화 이것은 아까 정보공개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종합센타 정보와 관련해서 집행부 문서의 전산화율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제를 옴부즈만제도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민원국이 설치된다면 민원국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때 옴부즈만제도를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신 것이 답변의 부실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대교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흥대교에 대한 질문은 DB 18에서 DB 24로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5번 교각의 사제 변형이 이루이긴것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토목 연구소에 용역성과 보고서상의 문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건설국장에서 답변 내용에 삼환엔지니어링에서 추가로 돈 안 받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나간게 없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천 8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 납품 받을때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못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해 줍니까? 삼환엔지니어링에서 광명시를 얼마나 예쁘게 보고 그동안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보르겠지만 그것을 그냥 해줬다는 것은 도무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더군다나 '93년도에 상부 슬라브가 깨져가지고 보수공사를 3억4천만원인가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나가다 다리를 깼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5번 교각에서 흔들림이 있어 가지고 상부 슬라브가 깨졌다는것 입 니다. 그러면 5번 교각에 그 문제점이 설계상 관리, 감리 상태패상 현재 문제점이 발굴되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도면이 없어져서 그 도면을 안주는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구보존하는 교량의 설계 도면과 관계자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에 들어가니까 골치아파서 자료가 없어셨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흥대교의 질문에 대한 것의 답이 전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예산낭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광명시는 개봉을 통해서, 철산은 가리봉을 통해서, 하안동은 독산동을 통해서, 소하동은 시흥을 통해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엉터리같은 안전진단을 보고 공기를 잡았기 때문에 1년여 동안 거기는통제를 시킨 것입니다. 무조건 통제시켜 놓으면 완전히 소하 1, 2동, 하안 3동의 생활권은 기틀이 틀려집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전혀 생각지 않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없이 건설국장의 답변이 아주 부실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량안전진단을 정확히 전교량을 확대 실시할 생각이 없는가 질문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3개 교량 역시 광명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서울시에 의뢰할 생각은 없는가. 특히 기아대교가 무척 위험한 수치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하고 확실한 책임질수 있는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조례제정에 관한 의견은 지금 관계법규등을 검토해야 되고 저희시 입장이 아직은 제정에 관한 의견을 한번도 논의해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먼저 김경표의원님께서 전재희 시장님께서 1차 시정질문에는 나오시고 잔여 3일동안 불참사유공문을 제출하신후 나오시지 않은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김경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여기 의원님들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오셔서 시정을 결의하시고 토론하고 답변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장소에 오셔서 함께 토론하고 답변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함께 경험하시면서 시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기를 아마 더욱 원하실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시장님의 하루일과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거의 자정전후에야 끝나집니다. 이것이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총무국장이 볼때 시장님의 일과가 이렇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현안사항을 도나 교육청이나 중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 이미 벌써 일주일전 아니면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수시접견해야 되는 문제, 저희시 관내의 공식 또는 비공식을 포함한 모든 행정에 참여하셔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시장님께서 첫날만 나오시고 양해공문을 의회에 제출한후 못나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께서 관변단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경직성 경비, 경상사업비 이런 것들은 지원이 곤란하지 않느냐 사업성 경비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경직성 있는 경비는 지원을 안하는게 좋겠다고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 즉 국고로 부터 지원되는 정액보조가 있고 저희들을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있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임의보조가 있는데 저희시에서 해야될 일을단체에서 대행을 하거나 권장하는 사업, 어떠한 범시인 운동을 하든지 했을 경우 예산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런 경직성 있는 어떤 경상비 지원은 억제를 하고 사업성위주, 우리시처럼 시민화합과 결속 또는 시민 의식을 크게 함양시키는 경우에 엄격하게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의 지원을 억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예산 부서 또 각 단체를 관장하는 실·국과 소와 함께 서로 협의를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행정쇄신적 조직개편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행정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시책개발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전자시스템과 관련된 문자 전산화문제라든지 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옴부즈맨 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국이 신설되었을때 시정모니터제도 그러니까 옴부즈맨제도 이런 것을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현재는 모니터제 운영을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표의원님과 유승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탁아소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장 탁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직장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가 거기 복지관을 지으면서 내년에는 아마 거기다가 직장 탁아소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광명성애 병원도 직장 탁아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청에도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직장 탁아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철산 3동 사무소는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탁아소로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탁아소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 시청의 경우는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고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탁아소를 거기다가 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만 몇사람이라도 시청직원들도 구철산 3동 사무소에다 탁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전번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실력이 없어서 그러한 보고서를 샅샅이 검토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전문직, 기술직 직원들은 교육기관이라도 보내가지고 실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고 저 자신도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교각의 사재변형이 와가지고서 상부 슬라브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제기술로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개 슬라브가 30m 입니다. 철교를 지나가나는 것은 슬라브가 40m 입니다. 그러면 그 빔이 이렇게 되어 있을때 그 새로 강선이 들어있습니다. 강선이 곧장 들어 있는게 아니고 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빔이 버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m 되는 빔을 얹었는데 그 충격이 어느 P.C 빔으로 만든 교량이든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흔들림 없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간씩 흔들립니다. 그런 상태가 흔들림이지, 예를들어서 교각은 딱 침하된 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물통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침하되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때 흔들림은 전혀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교량이 왜 파손되느냐 우선 교량밑에 보면 교자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작동이 안됐을때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되면 파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신축임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 안됐을때 파손이 옵니다. 그 다음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교량에는 배수 구멍이 있습니다. 배수구멍이 교량 슬라브에서 조금 나와야 되는데 시흥대교는 바로 공그리에 붙어있어서 침출수가 공고리를 타고서 들어와가지고서 낙하현상으로 하여 파산되는 요인이 나타났고또 한가지 문제는 내하력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내하력 부족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2톤까지만 지나가야 되는데 40∼50톤짜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교랑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교량파손의 원인이라고 보고 물론 사재변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유관으로 보시면 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정도 아시겠지만 교량이 아무런 구조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가 문제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고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관내에는 11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량점검을 상시점검하고 일시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유관점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점검은 구조가 버틸지, 안버틸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교량이 발생될 경우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20 몇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상이 발견됐을때는 어느정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험이 발견되면 이때 안전진단을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에 보고가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본바로는 직접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위험교량이 시흥대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 다음 기아대교하고 시흥대교는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샅샅이 가가지고서 그 교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현재 금천구에서 안전진단을 원시하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가지고 금년도 8월부터 11월 4일까지 안전진단 의뢰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금천구에서 안전진단이 위험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보수할 계획으로 금천구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95년 10월 20일부터 10월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원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금번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시정질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는 스물 한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약 130건의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일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느낀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역할 중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하여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써 지방자치의 근본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와 더불어 시정이 좀더 발전, 성장되기 위한 주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번 2대 의회는 패기있고 열성적인 젊은 의원님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한 노련하고 심도있는 재선의원님의 역할이 조화를 이룬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중에는 수개월간의 자료수집과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지방행정의 제도적인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시는 의원도 계셨으며 평소 지속적인 여론 수렴과 주민불편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분야에 대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개선 의지를 밝힌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분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요약서예 없는 사항의 당일 질문,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분야의 질문, 일부 중복성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원인의 대부분은 2대 의회 개원이 4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생각됩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보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하 많은 공무원이 공휴일도 반납하고 주야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고 재검토, 수정 보완 하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분야도 있었으나 일부 분야는 불충분하고 무성의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회기중 시정질문한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계획을 수립,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 그리고 성실한자세를 견지하며, 효과적인 상호보완 역할이 이루어질때 지방자치제는 보다 성장, 발전되고 민주주의는 보다 빨리 정착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 다. 제6차 본회의는 '95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