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1회 제1건설위원회1995-10-20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회의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4일간에 걸쳐 하시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회기에 심사하실 안건은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처음 심사하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 심사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국소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오늘부터 24일까지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영하건설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의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한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경제국 금년도 총세출예산은 56억8천8백62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30억5천2백91만3천원, 특별회계 26억3천5백71만5천원이며 시 총예산액의 55.2%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3백7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17억3천5백69만2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4백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과 총 예산액은 7억5천1백8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백8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관련 사업비 4억5천1백79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국의 금회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과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최근 유통업계에 일고 있는 가격파괴분위기를 개인서비스업체에 자꾸 확산시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추진업소에 대한 상수도사용료지원등 3백67만8천원과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교육 교재 인쇄비 1백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도에 농지전용 징수 교부금으로 농지관리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등 4백30만원의 자산취득비와 당초 일반 차량으로 예산 편성된 작목반의 수송 운영 차량인 냉장차 구입에 추가 소요되는 9백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는 G.B내 공영주차장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원, 노면 표지병 시설비 6천6백만원, 광명 3동 158-970번지 임시주차장 설치비 3천2백만원, 차선도색, 신호등 건설등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 10. 7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써 가급적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p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져 가기 운동에 따른 30개업소에 대한 공도시락 구입비 54만원과 상수도 보조계량기 30개업소에 대한 설치비지원 150만원의 경우 과연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가스누설검지기 구입 220만원은 가스불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관리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은 G.B완화시책으로 토지형질변경의 수요가 급증하고 G.B내 농지 불법사용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이를 효과적이고 철저히 지도단속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있어 광명3동 158-970번지내 임시주차장 설치비 3,200만원의 경우 본 부지는 구 개봉여객 종점부지로 '95. 6. 26 종합복지관 및 도서관등의 공공종합 청사부지용을 건설키위해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동부지내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7조에 의거 공고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바, 위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 부지 590평은 나대지로써 시 재산이면서 방치 되는 것 보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타당하나, 향후 공공건물 신축예정이 불가피 한바 이 부지내 터파기비용,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 모래 및 자갈 다짐후, 콘크리트 포장 비용등 사용을 예상한 공사비 3,2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바, 단순한 바닥정리 및 콘크리트 보수 등을 하기 위한 최소 비용을 들여 임시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군화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정계장 박혜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업계장 신세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순서가 연료계장인데 연료계장은 10월 4일자로 의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직 발령을 못 받아서 현재 공석중이라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정계장 남중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진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기면서 질의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1p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업위원

김태경 전문위원님도 검토과정에서 공도시락 구입비54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공도시락을 구입해서 업소에다 제공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고 가져가기 운동에 따른 업소 현판제작 관계도 사실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내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30개만 제작해서 두번에 나눠서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공도시락구입부분을 차라리 업소에 대한 현판제작을 해서 많은 업소에 더 걸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물가지도업소 우수시로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우수시로써 다른데 보다 특별한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업소가 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볼때 일반적으로 갈비집이나 보쌈집이나 양식점이나 특이한 업소에만 해당되는데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데는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소에 다 확산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업소가 동의해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일부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현판제작이라든지, 공도시락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갈비집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지금도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싸주는 용기에 싸 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도시락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을 현판을 제작해서 사실 갈비집은 많지 않습니까 싸 갈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그래서 현판제작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하도록 해서 시행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욱위원

지금 김재원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남은 음식 싸주고 가져가기 본위원이 볼때는 위생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12p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지원과 상수도보조계량기설치지원 그것도 모범업소로 나가는 것이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정연욱위원

그것이 위생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모범업소에 대한 설정기준은 무엇인지, 또 모범업소를 보면 거의 대형업소들입니다. 영업이 잘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잘버는 업소들입니다. 그런 업소들한테 지원되는 것 보다 사실 영업이 잘 안되고 어려운 업소들한테도 이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정연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모범업소와 중복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의 기준이 다른게 위생과에서는 위생적으로 시설적으로 봐서 모범업소를 보고 저희들이 따지는 모범업소는 가격을 준수한다 그것을 모범업소를 봅니다. 가격파괴라고 하는 것은 설렁탕이 3,500원인데 3,500원 이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3,300원, 3,000원 이렇게 내려 받는데를 가격파괴업소라고 하고 남은 음식 싸주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는 운동에 협조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렇다면 제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시민교육교재제작 이러한 내용들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상수도보조 계량기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수도요금 절감을 해준다든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지원한다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만 보더라도 거의 조그만 업소들 보다 대형업소들이 이런 특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업소들한테 굳이 시민의 세금을 그런 업소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희원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원위원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굳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았을때 현판제작을 할때 스티커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커 내용에다 "이 업소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줍니다." 그렇게 해도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제가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도시락이라든가,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형업소나 위생과하고 중복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현판에 우리가 이 업소는 이런 업소라는 것으로 표시해 주는 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 30개 업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시행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2p∼213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용등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213p 저소득층 연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에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전액 보조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것이 늘어난 것은 당초 조정할때 지금 실수요자보다 적게 그리고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가구나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용등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필원위원님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입니다. 213p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상정업무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이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3군데 있습니다. 광명, 새마을, 광복 이것을 현대화해서 철거해서 다시 신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타시에서 하는 것을 가서 연수도 해야 되고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장만 지어서 안되기 때문에 주상 복합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 이런식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자본으로 시장 건축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과에서는 이것이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에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견학도 다니고 하려는 여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시에 가서 알아 보고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4p∼21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 계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명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계장 박정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정계장 신재성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산업과 218p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220p∼221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작목반 수송차량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 추경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작목반에 필요한 것이 금년에 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대중에 한대는 일반차량으로 신청을 해서 도고천마을에서 일반 원예작물하고 벼수송할 목적으로 신청했고, 또 한대는 화훼 작목반에서 냉장탑을 설치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꽃을 수송하려고 당초에 두대를 계획해서 도에다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묶어서 일반 차량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광명시에서는 한대는 특수차량 한대는 일반차량으로 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일반차량으로 저희한테 배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훼라고 하는 것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을 가지고는 운송할 수 없습니다. 만부득이 9백60만원의 차액을 저희 시비에서 충당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22p∼223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필원위원님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입니다. 222p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하고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도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촌지도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상담소 직원이 시흥시 지도소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집행할때에는 시흥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다 계상해서 시흥시 지도소로 이전을 시켜줘서 시흥시에서 집행하기때문에 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되었고 이 관계는 농촌지도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추석때하고 명절때 5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도에 봉급의 100/50을 주게 되니까 차액이 발생되서 여기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하나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는 저희 현재에 있던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먼저 있던 직원은 초임 직원이었고 다음에 온 직원은 30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서 여기에 급여관계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한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계장이 잠깐 출장을 가신 모양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명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계장 윤구갑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과 예산은 511p 도시교통 특별회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511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512p∼513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위원

512p G.B내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G.B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에 관계되서 저번에 의회에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광명7동 G.B하고 소하1동 G.B 지역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와 G.B내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과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과장님 토지매입도 안되었잖아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추진중인데 저희가 광명7동에 있는 5분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주쯤에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광명 7동에 교육청의 안산산업도로에서 우회도로 간데가 있습니다. 천왕동쪽으로 그 부근 바로 옆인데 쓰레기 적환장옆 부분입니다.

김강선위원

1식만 한다고 했는데 2군데 다 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선위원

소하1동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M.B.C 부지 부근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00평이라고 했는데 5,000평이라면서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광명동에 17,200m²하고, 소하동에 18,790m²입니다.

김강선위원

소하 1동에 있는 것도 어느정도 소유주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소하 1동은 지금 소유주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차로 광명7동을 먼저 구입하고 2차로 소하 1동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하1동에 있는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를 양쪽에 하는 것이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명 7동만 하는 것이지 소하 1동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소하 1동도 같이 추진하는데 예산이 지금 22억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서 있기 때문에 우선 광명7동도 추진하고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년초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에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땅을 팔 의향을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미리해 놓겠다는 것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한용등위원

제가 듣기에는 감정가격도 나왔다고 하는데 감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감정의뢰는 했는데 아직 확답은 안나왔습니다.
명년에는 추진되는 것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홍성섭위원 말씀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광명3동 158-970번지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관계법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려면 이 부지는 우리 광명 복지회관건립부지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을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의향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단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이 지역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경우에 광명복지회관이 언제 건립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토목공사가 들어갈때는 건축 폐기물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광명 3동 158-970번지는 구 개봉여객 종점 부지인데(도면보면서)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종합복지회관, 도서관 등의 공공종합청사로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활용해 보자 했었는데 지금 계획상 공공부지로 활용되어 있고 현재 회계과하고 관계부서에서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나대지로 있게 되면 우리가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저희가 짰습니다. 1년을 저희가 계획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1년의 수입으로 볼때 만약에 위탁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임대했을때 7천1백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3천2백만원의 시설비 그 시설비를 바닥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포장하는데 3천2백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1년후에 원목적대로 활용할때 이것이 타설이 타용도로 주차시 제거하는 비용이 1천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술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여기 투입되는 것은 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했을때 2천2백만원이라는 수입이 시비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상 활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겠다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홍성섭위원

다른 해당부서하고 협의 되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선위원

몇면이 나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90면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예측을 공공건물을 짓기전까지가 몇년이나 걸리는지.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년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1년이상 한다고 해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설명없이 이것을 먼저해도 괜찮은지.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중요재산의 관계로 판단했을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방 재정법에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의회 의결 관계 공유재산관리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제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후라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을 세워준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을 안된다고 했을때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럼 예산 세워준 사람이 다 바보입니까?

강희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아이디어는 좋은 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서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서 다시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이 거꾸로 진행되잖아요. 이안 자체는 좋은 안인데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절차상 예산을 저희한테 제출해야지.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회계과 의견을 저희가 계획할때 받았습니다. 받았을때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요재산에 대해서 취득처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게 되는 데 저희는 임시로 쓰기 때문에 안받아도 될 것으로 얘기가 되서

강희원위원

아니 활용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홍성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오후에 다시 얘기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주영하위원장

그럼 214p∼21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님.

홍성섭위원

514p 태양열 정보등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진도로에 설치하는 경보등은 막대기 같은 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야간에 불이 반짝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전라남도 보성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세워 두었는데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네요.

김강선위원

1개소에 이렇게 든다는 겁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개당 45만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

514p 신호등 건설이 있는데 지금 보통 4거리같은 경우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2개소에 2천7백만원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럼 1개소에 1천3백5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업위원

그런데 신호등이 4거리가 아닌 곳에도 학교앞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횡단을 많이 하는 부분들에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다음 본예산 세울때 그 조사를 하세요. 횡단보도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김재업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해 보면 되잖아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설치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항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세워서 특히 조그만 학생들이 건너는데는 꼭 해줘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위험하니까 아침에 보면 꼭 데리고 건너다 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가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는 철산 상업지구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주 진솔한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지난 7월 18일 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의견을 들어서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 환승주차장이 생길때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토론까지 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위여론이 어떻게 시에서 불법을 자행하느냐 하는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아서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정확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 20일쯤해서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총 주차장 확보면수가 몇면이고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간대별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공영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165면이 있었고, 민영노외유료주차장이 6개소에 202면이 있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45개에 825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된 면수가 1,221면이고, 시간대별로 주차장을 항상 이용하는 시간대를 보니까 점심시간대가 51.2%인 633대, 일반 평상시때는 49%인 469대, 피크시간대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76.6%인 936대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 조사된 것은 인근 지역에 불법 주차된 것까지 전수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부득이 주차장 이용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것은 확실해요. 그때 자료가 확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예요. 그때 했으면 되겠느냐 안했으면 되겠느냐 아주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지금와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을 물을때는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물었어야 하는데 그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확실하지 못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서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현지조사할 것도 못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고생하신 과장님인데 그런 것을 할때는 자료에 의해서 미리 우리한테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취소하게 된 동기를 다시한번 설명하고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철산 중심 상업지역내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설부고시 527호로 해서 '86년 11월 19일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사실은 그 주위에 주차난해소때문에 시의 방침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이제까지 활용하다 금년도 7월에 재계약 당시에 이 면수를 제외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재희 민선시장님이 들어 오시면서 주변에서 진정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와서 검토과정에서 시장님이 주차장활용 방안을 검토해라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던 사항인데 그 의견을 물을 당시 강희원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사실 그 당시에 못해서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재계약시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뺐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업을 얼마전까지 했습니다.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받는 것을 모르고 이틀후에 알아서

김강선위원

취소해 준것이 몇면이 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80면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런데 계속 받았습니다. 설치하기 전까지 도로 주차비를 계속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3일동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무슨 3일이예요. 계속 받았는데 ("계속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말씀하세요.

홍성섭위원

수정 예산안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라고 있습니다. 차량진입금지 장애물 설치가 9백만원, 차량진입금지 안내판 1백만원에서 합이 1천만원인데 지금 차량진입이 안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인지.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실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자비로 우리가 설치할 기간도안 임시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을 들이게 되면 대리석으로 차가 못들어가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의견이 왜 수렴이 제대로 청위가 안되었었느냐하면 그때 의견을 물어 왔을때 경계석만 올렸으면 되는데 그때 의견을 가지고 왔을때 아스콘으로 깐다고 하고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말뚝 뺐다 질렀다 뺐다 질렀다 여론은 모든 것이 민원은 상대적입니다. 거기에다 뺐다 질렀다 뺐다 질렀다하니까 신빙성이 없고 통과시켜 주면 욕먹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욕먹고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보다 이미 진행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 이런것을 할때는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여론을 조사해라 이겁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더 안 떠드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헌

장준헌위원

문제가 많은 것은 밝혀야지 여기에서 문제가 많은 것은 여기에서 확실히 알고 넘어 가자구요.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업권에는 광명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고 금천구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찬성한 위원님들은 광명시에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광명시 상업권에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여권을 마련하자 해서 그때 동의했는데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거리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 가지요.

주영하위원장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예산안을 다루니까 정확하게 안되고 지금 예산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위원장님 자꾸 제재하지 마세요.

주영하위원장

행정 감사시에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경보등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광명3동 158-970번지 임시 주차장 설치비 3천2백만원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등 관계과의 협의받은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