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연료대책융자조례폐지조례안 및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12월 1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 강화군수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선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법무관리 업무추진비 1660만원 중 기획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 6164만원 중 민간위탁비용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1억 6472만 8000원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강화소식지 발송 우편료 10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960만원 중 군정시책 홍보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1068만원 중 현수막제작비 1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3880만원 중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진흥시설부대비 6억원중 강화상징물조형물 건립비 6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3636만원 중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 현수막 200만원과 태권도공원유치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 추진활동비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2억 8672만원 중 각종대회 참가지원 13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기본체육기기구입 250만원, 축구협회장기개최 시상금 200만원, 군수배 초·중학생 자전거대회 육성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326만 5000원 중 청소년의달 행사 현수막제작비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1805만 7000원 중 문화재홍보 현수막 5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1608만원 중 강화역사학술세미나 개최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 1702만 6000원 중 비서실 근무복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6억 4850만원 중 일반행정 조직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498만원 중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과 보상금 300만원, 유공민간인표창 및 상패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290만원 중 비서실 복사기 구입 300만원, 커피 자판기 구입 80만원, 쇼파구입 450만원, 테이블 구입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2640만원 중 표창 용지구입 및 케이스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300만원 중 제2건국운동 추진활동비 200만원, 주민자치행정 추진활동비 200만원, 읍·면장 설명회 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진흥업무추진비 1300만원 중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관리 업무추진비 860만원 중 집단민원 등 해결추진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550만원 중 가정복지 행사관련 현수막 제조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 1000만원 중 자원봉사단체 행사지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1160만원 중 자연환경보존 추진활동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2100만원 중 강화도 갯벌 생태계 보호안내판 설치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및부대비 7억 9400만원 중 약수터 정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조경 재료비 9255만 6000원 중 꽃길 및 가로화단조성 인부임 20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 1억 2180만원 중 길상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보호 시설비및부대비 9750만 3000원 중 임도시설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자본이전 9410만 4000원 중 임도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정유통관리 업무추진비 1614만원 중 농정시책 추진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1943만 6000원 중 농특산물 시식회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83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집단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방역사업단 구성비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4835만원 중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비 700만원과 일반보상금 2160만원 중 공수의 수당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1360만원 중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관리여비 300만원 중 보상업무 추진비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4억원 중 동락천주변 자전거도로 정비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6000만원 중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 1000만원과 방조제관리 시설비및부대비 3억 7400만원 중 배수갑문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해관리 재료비 1600만원 중 말목구입비외 2건의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138만원 중 재해예방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수당 30만원과 입상자 표창 10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762만원 중 정밀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36만원 중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행정 시설비및부대비 2억 7544만 8000원 중 해명온천지구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80만원 중 온천공 수위측정장비 및 온천공 온도측정기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1억 1078만원 중 강화농산물 홍보활동비 1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농업도서관용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 6079만원 중 4-H 야영교육추진 수용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 2730만원 중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농특산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3357만원 중 4-H 야영교육참가자 보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 3216만 5000원 중 농어민후계자 신문대지원비 1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 2814만 5000원중 시험포장정리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 4118만 4000원 중 꽃가루은행 운영재료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5733만원 중 관광진흥사업 추진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 민간이전 2억 2000만원 중 축제보조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8250만 4000원 중 의원명함 제작비 65만원과 현수막 제작 10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차관리 자산취득비 1530만원 중 무전기 구입 4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되는 11억 3370만 6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되는 5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종식의원
의장님!

유광상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없는데요. 문화재관리 표지까지 다섯 장째요. 1억 69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추경예산 내역란의 액수가 틀리는 것 같아서요. 강화역사학술세미나개최에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1억 69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면 1억 64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5900만원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유광상의장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오타난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동환위원
네.

유광상의장
네, 류동환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류동환의원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종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것도 계산착오지만 지금 예산총액이 얼마에서 얼마 삭감되었는지 총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더니 기록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역시 또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전체 얼마에서 얼마 삭감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것도 안 나오고 맨날 그게 뭐야? 그렇게 하니까 계산착오가 나오지, 반드시 상임위원장 나와서 보고할 때는 얼마에서 얼마 삭감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냐? 도대체 무엇들을 하는 거야? 종목별로 나와 있지, 뭐가 나와 있어?

유광상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단에 나와 있는데요. 11억 6370만 6000원, 일반회계 삭감되어 있는 것이…

류동환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밖에 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디 나와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선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세입세출 부분에서 총 1199억 6238만 5000원 중 11억 337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4억 7014만 1000원 중 5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총 예산은 1224억 3252만 6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99억 62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7014만 1000원으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중 의안번호 제514호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내 질서유지를 위한 입관의 제한내용 중 규제정비 차원에서 규제조항을 일부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515호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유형문화재를 관람시 관람료 납부와 문화재 사용허가시 불필요한 증명서를 징수하는 내용과 관람자 준수사항 중 금지하는 행위 등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6호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과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7호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는 내용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8호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과 사용허가시 취소 등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9호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교부조건중보조사업완료로인하여수익발생시보조금의 반환조건을 삭제하는 내용과 기관장의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개선하고, 또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차 원에서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폐지 할 것을 심의의결 하였으나 군수가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토록하고 보조금이 소기의 성과 이상의 사업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여러 유형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동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0호 강화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판매인 지정시 타에 우선하여 지정하는 조항과 신청서 제출시 첨부사항 폐지승인 및 신고조항 폐지등 행정규제사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1호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과 시행령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2호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상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어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장학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을 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3호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의 취소내용과 설치 등 의제 3항중 분묘주변에 나무식재 및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 및 묘지사용권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4호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내용으로서,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에서 관리 운용하던 것을 시군에서 관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이나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조문과 맞지 않는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를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로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첫번째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내용이 중복되어 행정규제 차원에서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 및 관리책무 등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 할 수 있는 사항임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행정규제 차원에서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 천년 첫해의 80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말에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신사년의 해에는 금년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좀더 생산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