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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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31회 제2총무위원회1995-10-21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사회국, 보건소 및 각 동 소관의 예산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사회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보사국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김경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연일 피로하신데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예산까지 오늘 심의해 주시게 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들로 하여금 과별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보사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위생과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흥경표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복지과 정인숙과장은 지금 연수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설진충 가정복지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저희 소속 과장들에 대한 소개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정경예산안중보사국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82억8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49억2천6백만원 증액된 332억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억8천2백만원 증액된 307억7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억4천5백만원 증액된 20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감 내용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서 20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면 직제순으로 사회과장부터 보고를 드려야 좋겠습니다만 환경위생사업소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먼저 간단한 환경위생사업소 소장이 설명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보사국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별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 기정 총 예산액이 9억6천5백96만4천원에서 본 추경 예산액에 반영되서 7백59만4천원이 감액되고 총 예산액은 9억5천8백37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천4백25만5천원이 감액되고, 복리후생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1천6백66만1천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과 새로 계상된 액수를 보면 총액에서 7백5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에서는 효도휴가비가 3백3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 기계실 조작판넬 교체공사가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실험실에서 필요로 하는 고압 멸균기구입 7백만원, 투입동 직원들의 현장 사무실에 놓을 난로구입에 경유히타식 난방기 구입비 1백30만원해서 증액이 1천6백66만6천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대.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204p 고분자 응집제가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1천6백80만원이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소장

삭감된 내용입니다. '95년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연계처리를 하므로 해서 약품이 소모가 안되서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두었다가 연말에 쓸 필요가 없어서 2회 추경에 삭감은 시켰습니다.

최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204p 고압 멸균기 구입 1조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고압멸균기 구입이 없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소장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고압 멸균기가 어떠한 기계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소장

실험 기자재를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비이커라든지 일반장비를 멸균기안에 넣어서 일반 세균을 죽인 다음에 실험을 해야 데이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1대에 있는데 너무 오래되서 낡아서 폐기처분할 사항입니다. 교체용입니다.

김권천위원

현재 있는 것이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소장

7년정도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과 예산규모를 말쓸드리면 당초 58억8천8백만원에서 8천7백만원이 감액된 158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3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0억 2천만원에서 2억3천2백만원이 감소된 3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와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당초 저희 장애인 교육비라든지, 저소득층학비 지원, 거택구호비가 당초 인원보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재조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163p 세입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교통질서 요원이 있습니다. 하안 북국민학교 입구에서 교통질시를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에게 노인들처럼 피복비라든지, 운동화, 모자를 만들어서 입고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51만7천원, 운동화가 20만원, 모자가 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4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천5백13만원입니다. 광명종합 사회복지관 형광등 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9백13만원, 복지관 벽체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87년도에 지었는데 그간 건물이 노후화되고 1층, 2층을 따로따로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지난 우천시에 현장을 가보았더니 여러곳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벽체보수공사 6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내용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13명이 더 증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3백90만7천원이 필요해서 국비와 시비를 80대 20으로 해서 예산을 경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165p 일반수용비입니다. 3천6백만원 감액인데 거택구호자 양곡배달 수수료등 동은 지금은 현금 제도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수송비나 배달료를 전부 삭감한 것이 3천6백만원입니다. 보상금도 역시 3천4백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비지급요인이 자꾸 감소되고 있어서 이것도 국·도비·시비를 재조정하게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p 구료비인데 이 역시 저희들이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라든지, 거택구호에 있어서 감소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1,637명에서 1,600명으로 자꾸 감소 추세가 되서 국·도비를 상부에서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올리고 특별회계 497p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8억6천8백만원에서 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는 20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녁넉히 남아 있는데 저희에게 진료비가 약13억이 채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상부에서 진료비가 잘 내려 오지 않는데 여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세입부분 501p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즉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산출 기초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환자의료보호비가 모자라서 1억2천6백94만1천원, 그아래 시·도비 보조금 또 2천9백16만1천원 이렇게해서 1억4천5백80만2천원이 국고보조로 특별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저희가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14억5천8백2천원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올린대로 우리 진료비가 채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3억4천만원이 채불되어 있는데 그나마 1억4천5백을 배정받아서 의료환자 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으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사회과장께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164p 형광등교체공사 시설비 내역이 있습니다. 형광등 110개가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전체입니다.

허근위원

방수공사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맨위층에 4군데가 새고 있고 2층, 3층, 지하실이 비오는날 원장님이 불러서 가보았더니 큰 다라를 갖다 놓고 비를 받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87년도에 신축을 하고 1층을 지었다가 그후에 2층을 짓고 이렇게 증축관계에서 공사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철저히 해야만 복지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올렸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번 장마철에 저도 직접 거기를 들렸는데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자체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복지관에 현재 자체에서 수입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광명복지관을 얼마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광명복지관은 저희들이 년 6천8백64만원 보조해 주고 그것이 5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해서 나오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1억3천3백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거기도 법인 지원금이 5천만원 나오고 자체 수입은 1억2천8백13만7천원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중에 보면 인건비로 약 84%가 나가고 운영비로 15%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자체 수입에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에 대한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러한 시설비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본의원이 작년에 복지관을 현장 조사해 본 결과 자체에서수입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야지 이것을 시비로 주어야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 시비나 국비로는 사업비에 충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비로 일부를 자기네들이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비는 사회복지 관련 운영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즉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사항으로 가영이니 나영이니 하는 규모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국비는 37.5% 시비는 61.5%에서 100%를 충당해 주는 것인데 이비용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해서 줄뿐더러 예비비라든지 이런데다 남기도록 하는 돈은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개가 전체 하안복지관은 우리가 보조하는 지원이 38.8%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광명복지관은 51% 되는데 이것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에 어떤 차질이 올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세한 운영의 내역까지 저희가 우지좌지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1천5백13만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51%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 51%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1천5백13만원이 51%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개입니까?

김경표위원장

과장님이 사회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의 답변은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관리비를 시설비로 써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권천위원

네 그렇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거기에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예비비는 거기에다 쓸 수는 없는것이고 예산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느냐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건물이 시의 소유입니다. 거기에다 위탁해줄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개·보수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은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원칙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의 경우는 이월금이 580만원 남았습니다. 전체이월금이 580만원입니다. 거기 사업비에 쓰고 남은 것이 그래서 이것은 6백만원 들더라도 고쳐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조금 전에 허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64p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형광등교체공사인데 형광등이 110개인데 개당 83,000원씩 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안전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근위원

안전기가 형광등에 포함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스에 포함된 8만원짜리 형광등을 쓴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감사시에 그것이 틀릴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우선 견적에 의해서 세워놓고 실제 사업은 조금 더 절감해서 합니다. 절감이 됩니다.

박명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예산에 올릴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접근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제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원칙에 의하지 않고 과하게 세워서 나중에 절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더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때 상세하게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일부 몇명의 위원들은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근위원님 같은 분은 운영위원인가 그러니까 대개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감시, 감독 기능은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돈만 내주고 국도비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의료보험조합은 저희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저희는 다만 정관만 중간과정을 거쳐 가지고 도지사승인을 받아가지고서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시비뿐만아니라 국도비에서의 지원은 전혀없고, 감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라는 것은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영세민환자들이 감기가 걸려 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세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중앙에서 일부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이고 의료보험조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진료비는 순전히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조합과 저희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근위원

처음 의료보험조합이 탄생할때는 사회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정관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중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박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벽체 방수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공사시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또 지금 6백만원 주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소홀로 또다시 예산을 들이고 이런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는 새것으로 교체하면 어쩔수 없지만 이런 예산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될때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두번 다시 같은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피복비에서 87만8,000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위생과에서 야간 심야단속이라든가 불법영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한복을 사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생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위생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p 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저희 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오염지도제작인쇄비입니다. 이 사항은 광명시내에 흐르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 환경오염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지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각급학교, 단체,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우리시의 하천이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주기 위한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백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학광산오염농경지 현미측정 수수료입니다. 이 사항은 가학광산촌에서 나오는 광미로 인해서 주변농경지가 오염이 되어서 작년에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어느정도 오염이 되었는지 그것도 오염상태가 어느정도 약화가 되었는지 심화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주변농경지 20개소에 대한 쌀, 이번에 수확된쌀을 검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한건당 69,300원이 소요가 됩니다. 20개소를 하게 되면 1백38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하천오염지도제작비와 관련된 사항인데 수질환경조사측정수수료입니다. 우리 시내에 흐르고 있는 각종 소하천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체수를 해서 오염상태를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개소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BOD, COD 그런 사항들을 전체 검사하는데에는 한건당 217,36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10개소해서 1백17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BOD 검사는 16,500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BOD 검사 100개소 해서 1백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측정기 수리인데 이것은 고장에 대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고장없이 금년도에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5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 측정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가격이 150만원 가지고는 PH 측정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18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p 하천오염지도제작 인쇄비인데 하천 지도가 뭡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염지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것 만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흐르는 하천을 구간별로 안양천이라면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소하천까지 전부 체수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점이 무엇으로 오염이 되어있고 하는 오염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울산시에 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학생들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무엇때문에 오염이 되었다든가를 소상하게 알기 위한 지도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다른 지도와 달리 하천지도라는 것은 오염이 되어있다고 해도 장마가져서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때는 오염이 되었어도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물론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지도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문제는 지하수오염이라든가 물이 흐르는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내에 안양천이나 목감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이것까지 전부 조사해 가지고서 오염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평상시에 비가 오면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시는 씻겨가면 깨끗하기는 합니다만 평상시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당신네 하천이 이렇게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오염하지 말아라고 계도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선 2개소를 샘플로 정해 가지고 체수했습니다. 그래서 오염 측정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시 군에서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선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청소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 1계장 이병인입니다 청소 1계장은 일반폐기물 일반 쓰레기 수거, 수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2계장 엄재묵입니다. 청소 2계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저희 '95년도 청소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당초예산보다 52억4천5백73만9,000원이 증액된 173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소각장건설시설비 부담은 13억2천4백만원과 시비부담금 46억등 59억2천4백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우수자 설계비 보상비용으로 2억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중간적환장행위허가용역비 3천만원, 또한 푸른 광명건설을 위한 가로 환경미화원 15명을 지원코자 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소사업에 있어 최소한의 추가 소요분을 상정케되었습니다. 소각장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소신껏 강력해 추진함은 물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절감등 누수없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17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내수공업 폐기물 배출스티커 첨부용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에 스티커를 부치게 되겠는데 스티커 제작비용입니다. 다음에 가정용 음식찌꺼기 소형 퇴비화용기구인인데 시범단지 우성아파트에 500개를추가로 제작코자 2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내집앞 우리골목쓸기로 로그송 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p가 되겠습니다. 가로휴지통은 현재 102개가 있는데 조사해본 결과 110개가 부족합니다. 20만원씩해서 2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독주택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작동에 조사해본 바 설치 가능한 지역이 7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40만원씩해 가지고 2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플 감용기 두대를 1천7백6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스티로플이 나오는데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단투기해서 버리는등 쓰레기 봉투에다 비닐봉투에다 담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스티로폴 감용기 두대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금을 연차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상에 1천만원이 서있는데 쓰레기 중간적환장행위허가용역비입니다. 현재 쓰레기 적환장이 4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결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상태로써쓰레기 적환장을 여러가지 현대식건물로 시설을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3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33P에 2천만원을 더해서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규격봉투보관용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할려고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이것은 재활용센타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써 삭감코자 합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푸른 광명건설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 환경미화원 61명을 '95년 7월 20일날 동에 배치해서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하려고 15명의 증원추가로 동에 배치해서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천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182p까지 참고해 주시고 1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저희가 1억원이 재생화장지를 유상수거할려고 신문지나 재활용품을 유상수거하고 해서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 잡았던 것을 세출의 것은 직접 수거해다 휴지로 직접줌으로써 세출예산에 필요 없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보상을 저희가 당초에 1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만원을 더해서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그러한 보상금은 확대해 주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레미콘 믹스기 개조 퇴비화 용기설치를 당초에 6백만원이 섰는데 1천4백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으로 세울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0%가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이 시범아파트를 단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시행시기는 현재이나 모든 시범권을 여러가지 퇴비에 대한 모든 성능을 실험한 결과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완해 이것을 설치해저 퇴비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수혜대책위원회 대책위원의 수당으로 48만원을 올렸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수혜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고 그 분들이 반대 움직임도 있고 해서 주민수혜대책위원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84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소각장건설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간담회 급식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자주하기 위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로 기본설계 우수자 설계비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억 8백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이 공사입찰이 되면 4개 업체가 적격심사업체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면 기본설계 우수자 한 설계업체는 실시설계 업체가 되고 3개업체는 탈락이 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에 1%, 설계비보상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조사비 2억8백만윈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7억5천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업체는 업체로 지정되면 그 업체에서 자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5천1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설치공사에 도비가 60억이 내려와 있는데 시비부담률이 50%인데 40억원을 도비부담률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96년도에 20억의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명1동사무소 증축사업비로 부서변경 사용하고자 이번에 2억을 청소과에서 회계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재활용 및 분리수거 최우수동 상사업비로 광명1동 사업비로 줬는데 청소과에 서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삭감하고 회계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5P 입니다. 저희가 차입금 13억2,400만원을 재정투융자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렇게 저희가 재정투융자를 받으면 국고보조금 지방채 승인에 따른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2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 재정투융자 승인 요청만을 제출했는데 이것부터 의결을 한 다음에 예산안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절차가 뒤바뀐 점등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여기서 오늘 의결해주시면 환경부에 자금 배정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정을 받고 한국산업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시기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와 동시에 상정하게 되어서 순서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3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쓰레기 중간 적환장 행위허가 용역을 1천만원 했던 것을 2천만원으로 더증액한 것이고 시설비 규격봉투 컨테이너 창고시설이 필요없어서 재활용센타를 신축하면 그와 동시에 참고로 사용하고자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좋으신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 15조 2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 외에 부담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2년도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결산검사를 해본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안 3동에서 자기들간의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주공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3억4천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당시에도 이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않고 차입이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이전에 법에의해 행정을 하는 분들이 법에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자는 부분은 시장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의회를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상당히 옳은 사항인데 10월 14일날 저희한테 도에서 서류가 오고 그래가지고 좀 늦어서 급박하게 승인요청을 동시에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소요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연도별로 여기에 대한 것이 125억 4백만원을 지방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는데 45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25억 4백만원을 '95년도에 13억 2,400만원, '96년도에 19억 8,600만원, '97년도에 55억 9,400만원, '98년도에 36억원 재정투융자를 환경부를 거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도별을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확충하는데 기재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만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안된다면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안되면 조금 곤란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안되면 예산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서가 좀 바뀌기는 바꼈습니다만 이번에 승인신청과 동시에 예산심의 요청을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권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만 하고 예산확정을 12월에 있는 정기회의때 확정해주면 안됩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이 12월 중순경이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야되는데 연도별 예산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의때 예산을 세워줘도 좋긴 좋지만 나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고하는 불편이 있고 환경부나 재경원같은데서 돈 준다고 해도 이런다고 저희보고 질책을 하면 자금 배정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만 부의장님 그렇게 동시에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3개월전에 상부하고 우리시에서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런데 내무부에서 확정을 지워준 기간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9월 18일날 내가지고 10월 14일날 왔습니다. 예산 확정을 해주어도 환경부에 자금배정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의결을 거치는건데 상부에서 오는 것은 10월 14일날 저희한테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말씀올리고 동시에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몇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가 무시된다든지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절대 이 사업 추진에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0월 14일이라고 그랬으면 총무위원회에 요청해서 한번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주의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시회가 10월 14일이면 열릴테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짧았었고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만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7p 내집앞우리골목쓸기 로그송 제작에 관한건데 아침에 청소차처럼 틀고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청소하자 이런 겁니까?
태회

한태회보건사회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차에는 광명시민의 노래 같은 것만 틀고 다녔는데 이것을 착안하게된 동기는 지방선거때 입니다.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의 차 있잖아요. 거기에다 자기를 상징하는 후보자를 상정하는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틀고 다니니까 국민학생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 부르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따라 부를게 아니냐, 아이들에게 의식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들어서 저희들은 2백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청소에 관한 로그송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재미있고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게 어린아이들부터 의식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청소에 관한 로그송을 하나 제작해서 청소차에다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때 틀어놓느냐, 아침 6시되어서 광명시 전지역에 동사무소에서 안내방송 하는 것처럼 튼다든지, 트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새마을 노래처럼, 군가처럼 만들어서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런 것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선거운동때 틀어놓은 것처럼 재미있게 만들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재미있게해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또하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70년대에 "쨍하고 해뜰날"이라고 송대관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면 의식화 시키는데 좋지 않겠냐 거기에 착안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183p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본래 책정되었던게 백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연 5백건 정도 신고가 되어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95년도는 몇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과태료를 부과한게 지금 5천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김경표위원장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항목에 있어서 지금 백만원이 본래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5년 현재 몇건이나 신고가 들어왔고 거기에 얼마만한 예산이 지출되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지금 현재 32건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약 32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건당 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1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시다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150건을 해서 예산을 편성 하신거거든요. 10월까지 해서 32건 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2달동안에 150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서는 나왔는데 서울이나 이런데서 갖다가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건을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했는데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전부 농경지를 11월달이 되면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11월달부터 형질변경이 시작되면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틈을 타가지고 많이 갖다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좀더 단속을 하고 보상금을 줘야할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11월이 되면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했다구요.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계몽하는데 쓰여야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발하면 보상한다 하는 차원은 서로 이웃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불신풍조도 일어나고 그럴 것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의 항목으로써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 이런식으로 계몽 차원이 아닌 적발하고 고발하고 처벌하는 행정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행정이 그런식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허근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이 질의할때는 내려와서 위원석에서 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발언을 해도 좋지만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집앞 우리골목쓸기 로그송 제작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주택에 거주하다 보니까 디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고향의봄"이란 노래는 제발 좀 그만 틀어 주십시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호현위원

예. 방호현위원입니다. 178p 보면 분리수거함 설치비가 있는데 약 70대로 나와있습니다. 여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단독주택 지역만 조사를 했습니다. 아과트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부 추진하도록하고 이번에는 단독주택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약 68개소 이상이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선정이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것을 하나의 홍보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애초에 선정을잘해주셔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표

흥경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3억 2,400만원 기채승인 받은것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금년 중에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억 2,400만원은 년리가 5.5%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이러한 자금을 따올 수도 없습니다. 금년중에 저희들이 가져다 CP라든가 년이율이 높은데 계약이 되면 2년정도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에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합목적적으로 생각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를 재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절차이행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리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저희과 부녀계장 민군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인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기정 47억3천만원에 보육사업 지침 변경등으로 국도비 변경 보조금내시가 되어시 총 2억 3,600만원이 삭감된 4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추경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9p 먼저 노인복지부분에 일반운영비로써 이버이날 및 어린이날 행사시각종 시상품이라든지 표창대상자가 많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순회 재롱잔치로써 저희 관내 79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재롱잔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p 어버이날 경로위안 잔치는 당초 분동이 예상되었고 3개동이 분동되지 않았기 때문에부득이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91p 노령수당 406만1천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경로당운영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192p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치단계 부담금으로써 노인정 교통비 입니다. 2,637만 8천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노인교통비 320원에서 20원이 증가된 340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경로당 개보수비를 6백만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노후된 광명1동, 철산1동, 광명2동 노인정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설월경로당 상수도 설치공사는 지난번 수질검사시 중금속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3p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용인군에 청지기계단 주관으로 양로원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사항은 없겠습니다. 194p 신설된 지원 부분으로써 국·도비 자부담 20%해서 9천4백85만6천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195p 관내 저학년 방과후 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상 학교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1개교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간식비 1백5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p 되겠습니다.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에 중장기 신축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 복합건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95년도에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신축건은 사업목적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린이집 단독건물로 짓도록 되어 있어 '95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신축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므로 이번 추경에 경로당 신축비를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액은 4백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구철산3동 사무소 개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직장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철산 3동 사무소를 활용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4천9백95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확정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 잔액 또는 사업계획 취소등해서 삭감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안드리고199p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 학습 재료비 1백86만6천원만 저희가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소득층 자녀가 47명에서 69명으로 22명이 증가했으므로 거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계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194p 아동지원 9천4백85만6천원이 어떤 아동에게 지원되는가 알고 싶고, 195p 방과후 시범학교 간식비 1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이 필요하고, 196p 구철산3동 사무소 개보수비 4천9백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변경안되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는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확실해요.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네.

김권천위원

개보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고 저희가 공사한 것은 없는데요.

김권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옮기기 위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을 선공사라고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구 철산3동 사무소는 개보수하려고 예산은 계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옥상방수라든지 지은지가 오래되서 전기 이런부분은 전부 보수가 완려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집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로 쓰던 것을 그대로 어린이 집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요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내부에 칸막이 공사도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칸막이공사 안되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필요하면 회계과측 답변을 일단 불러서 들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김권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4p, 195p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194p보면 전부 나열되었던 것을 위는 삭감해서 하나로 묶도록해서 묶은 것입니다. 195p 상단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는 삭감해서 전부 나열되어 있던 것을 밑으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해서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학교에서는 일찍와서 노는 아이들이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들이 방과후에 거리에서 논다든지 하지 않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에그 아이들이 점심먹고 또 학교에 와서 동네별로 같이 놀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조사해 보니까 1개 학교 정도가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학교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녁때 아이들이 와서 놀면 과자도 사주고 할 예산 1백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

192p 설월경로당 상수도 설치공사에 때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월 경로당하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다른데는 광명2동, 하안1동, 철산동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설월경로당하니까 이상합니다. 설월하면 사실 광명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다 소하2동 설월경로당이렇게 해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195p 김권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과후시범학교 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우리 관내에는 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취학한 아이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같지 않고 오전수업하고 나오면 오후에 집에서 놀지요. 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노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시 유아원처럼 오후에 학교로 동네별로 모이게 해서 그 아이들을 보육을 해 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국민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1개교에서 철산동에 있는 모 국민학교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실시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선생님 지도받고 하는데 유아원처럼 과자라도 사주면서 해볼까하는 차원에서 간식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시범학교 간식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저희는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각 학교에서 하겠다는 곳이 아직 없고 단 1개교에서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습니다. 철산동에 소재한 학교인데 거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원님

박명근위원

189p보면 경로당 순회 재롱잔치 무대설치가 있는데 누가 재롱잔치를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각 노인정에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 또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노인정에 가서 재롱잔치를 시켜 보려고 우리 어렸을때 학예회처럼 재롱찬치를 해야 하는데 4백만원이라는 것은 주로 큰데 가면 조금 올라가는 학교 교탁같은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철산1동 노인정에서 한다면 무대를 가지고 가서 펴놓고 재롱잔치를 하고 끝나면 시청에 두었다가 다른 유치원에서 하면 가져가려고 하는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195p 방과후 시범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원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간식만 전부해 줄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분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요.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학교에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이 되어야 퇴근을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승호위원

그래도 보조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이번에는 한 학교간 해보려고 하니까 운영을 해 보고 개선점이있다면 앞으로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식사후에 1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경표

정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역보건의료 전산화및 Network 구성사업으써 국·도비 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컴퓨터 및 제반장비 보수유지비는 과거에 구입한것이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일러 수선비는 굉장히 노후된 보일러로써 어쩔 수 없이 수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263p 마지막에 사진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사진기가 구형이고 해서 각종 업무에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예방의약품관리때문에 구입을 해야만 예방접종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사진기가 60만원입니까? 어떤 사진기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자동카메라로써 날짜가 나오고 필요시에는 증거수집차원이기 때문에 질 좋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본 예산에 카메라 등등해서 일괄 금액을 정해 준바 있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60만원이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보일러수선비는 매년 올라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보일러 수선비는 매년 올리지 않습니다.

허근위원

컴퓨터 보수유지비인데 상태가 어느정도 수준에 와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있는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에 국고 보조를 받아서 산 컴퓨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싸게 많이 사다 보니까 보수유지비가 따라와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컴퓨터 시스템은 다른 데하고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프로그램을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가도 없고 수시로 하드웨어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손을 보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권천위원

'95년도 당초예산에 연료비 보일러 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유지비입니까? 유지비가 있는데 보일러 수선하고 같은 명목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일러는 수선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보일러는 과에 들어가는 유지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가스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수선비는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연료비가 267만원이고 유지비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유지비가 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비에 대해서는 연료비도 있고 수선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는 수선한 적이 없습니다. 배관을 일제 수선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에서 그 안에 보일러안에 보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되여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현재 서있는 유지비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추경에 계상을한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각동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예산이 265p부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간략한 유인물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동의 당초예산은 93억6천8백94만8,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7천9백23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98억4천8백17만8,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장행정보강사업으로 1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 8개동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없는 10개동에 대해서 차량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소형오토바이를 16대를 계상했습니다. 광명 1동, 광명 2동은 기존 예산이 있는 부분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16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광명 2동 보안등 신설외 13건에 대해서 1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사무소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광명 5등과 광명 1동에 식당을 설치하는것 2천만원을 포함해서 22건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효도휴가비등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p 일반운영비중 이륜차 종합보험료 (183,000)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350,000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292p, 300p, 301p (시설장비유지비중 이륜차 유지비 포함 183,000원) 310p (업무추진자전거구입 (200,000원×2대) 포함), 325p, 330p, 337p, 345p, 375p, 365p, 379p, 387p, 395p, 408p, 414p, 424p 자산취득비중 오토바이구입 (800,000원∼1대)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관계관의 설명을 들으신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7동 산65번지 석축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명7동이라면 중앙하이츠가 지금 형성되어있고, 먼저 지반시설이 된지가 2년밖에 안되는데 석축공사를 시예산으로 해야될 부분인지 아닌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번지라고 했는데 65번지에 대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아니고 그 지구위의 지구인데 면적 8월달에 수해때 붕괴의 위험이 있었던 자리라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구획정리지구사업이 아닐지라도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그러한것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발생된것 아닙니까 ?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내에 건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4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명공고 앞으로 해서 무허가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큰 도로에서 구도로로 가는데 도덕파출소 부터 뒷쪽에 있는데 41번지입니다.

김권천위원

공명공고 부터 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 앞 부분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주민측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확히 판단되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런 분야는 주민부담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킬 수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거나 이럴때에는 사업자부담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것은 저희 시비로 투자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유지, 보수할 것이 마땅합니다.

김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권천부의장님이 내용을 잘 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로 그 석축인데 그것이 허물어져 가지고 밑의 보원연립이라는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동안에 보니까 석축에 금이 가 가지고 붕괴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진정을 하고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안1동 산 55번지 옹벽설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약수터 있는 5단지입니다.

김권천위원

하안1동 산 55번지 같은 부분은 구거부지 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김권천위원

소하 2동 산 10-50번지 소하체육공원 제한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하2동 자연부락으로 생각이 나는데 산에 체육공원이라고 하나 조성해 놨는데 주민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없어가지고 그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주하고 우리시하고 나중에 문제가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땅에다가 아스팔트나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포장이나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합의해서 제거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은 사업시행자자 동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광명1동에 보시면 물탱크보수공사가 260만원이 있고, 그 뒤에 광명2동에 물탱크 교체하는데 9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260만원이고 교체가 95만원이라고 하는데 보충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광명2동을 설명드리면 이 교체는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1동 것은 탱크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코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허근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허근위원

작년에는 동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동파의 위험성이 있어서 해야되겠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미쳐 우리가 예산에 못 올려 가지고, 관리자도 바뀌고 하면 세심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 부분에 올리는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동장들이 바뀌다보면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저희에게 예산을 올릴수도 있고 그냥 자체무관심으로 흘려서 그런 분야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근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광명1동은 동사무소를 하면서 구내식당의 신축이 하안4동을 빼고는광명1동, 5동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식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라든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1억4,9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전체 동장님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동계공사로 연내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이 변경 됐습니다.

박명근위원

변경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장들의 권한이랄까. 자기가 자율적으로 쓸 수있는 것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장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예산을 너무 많이 깎지마시고 형평성을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개동 전체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1억 4,900만원에서 소하 2동 부분만 약 3/1을 차지하는5,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형평성을 잘 고려하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했다기 보다도 시급성, 필료성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로만 되어있는 동,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동은 이런사업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 입니다. 방금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에는 동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백만원 이하 공사만 동에서 관리하고 그 위에 동은 시에서 관장하고 사업도 실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각 동장님들의 권한을 최대한 줘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동장님의 권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촌을 겸비한 동에 한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동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을 대폭 주셨으면 하는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포괄사업비는 '94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95년도부터 왜 보완이 됐느냐 하면 금년도 6.27 4대 지방선거라든가이런 분야의 포괄사업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런 분야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완전히 없어진게 아니고 명칭이 소규묘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95년도에는 3천만원이 한도로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명칭이 나열될 수 있도록해서 재량권을 좀 줄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 한도액이 1천만원이 늘어가지고 동별로 4천만원까지 계상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사업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포괄사업비라고 했었는데 분야별로 계상되는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호진위원님께서 도·농 복합형이라고 그럴까, 농촌하고 도시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동은 시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수요도 많으니까 좀 예산을 특별 배려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명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소하동만 좀 편중된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 농촌과 도시형태가 같이 있는 동은 사실상 행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요도 많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서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때도 좀 고려해서그런 면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3천만원이 현재 출자 가능하다 이말이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허근위원

어떤 계통으로 올라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구입한다 이런 내역이 나와야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 권한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지금 동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는 첫째 하수도 분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 이런 식으로 묶여집니다.

허근위원

묶여졌는데 지금 동에서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를들어서 아까 보안등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보안등이 몇등이나 그중에서 평균 몇 %가 보수하는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전부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부분은 아파트로만 구성 된 동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뒷골목 포장덧씌우기라든가, 대개 포장한지 오래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예산 자체를 관리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동장이 언제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재해서 득하는게 동예산으로 편성되면 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습니다.

허근위원

제가 건의를 하자면 각 동의 모든 사업은 각동의 시의원들한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의원의 위상이 안 서는 동네도 있어요. 사설 시의원이 나와서 예산 통과시켜줘도 내려가면 누가했는지, 동장이 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그 동의 시의원을 통해서 동장에게 넘어가고 했을때는 확인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한 사항중에 의원님들이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도 기회 있을때마다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게 좋을 듯합니다.

허근위원

포괄사업비가 지난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포괄사업비가 부활되어가지고 그 권리가 시에서 하는 동장이 하든 집행에 있어서는 그동 의원 의결하에 집행되었을때 의원님들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이나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 좀 해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허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큰 권한을 시장이 다 가지고 있고 동장의 권한은 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은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합이 아니냐, 동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과의 화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이 어떤 동정을 펼때 시급을 요할시에 꼭 관계 실과에다 품샘해서 하다보면 결재맡는 과정에서 보름도 걸리고 두달도 걸려서 결국 꼭 해야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하2동에 예산을 왜 많이 줬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장들의 의견수렴을 다 해가지고 한거냐, 아니면 이쁜 동장만 예산을 많이 편중해서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가지 덧붙인다면 허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포괄사업비 자체는 없어졌지만 연속성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동장의 권한으로 동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 하는 얘기가 각 주민들로 하여금 파급되어야 하는데 대다수 동장들이 내가 예산을 세워서 내가 어느 국장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이거 보통으로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다른거죠.

박명근위원

위원님들도 동장님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항시 말로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느니 자꾸 이러지 말고 진짜 화합과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위원님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할때는 아까 허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서로 위해주고 높이 존경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허근위원

그것은 제도가 안서있으면 안된다구요.

김경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님들입니다. 동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입장도 고려해서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만드셔서 다음 본예산때는 동예산 다룰때 생각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내려가셔 가지고 말씀드릴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안별 예산심의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여러가지 심의과정에서 느낀바가 계시다든지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모든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