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8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2-07

김홍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당면 행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범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김홍중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연료대책자금융자라는 것은 대상이 연탄만은 아니잖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연탄제조업체하고 연료공업단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군에는 연료공업단체도 없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전에는 지원해 줬겠지요. 지금은 석유값이 오르니까 연탄을 때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그런데 여기 보면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료공업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 중에서도 제조업체의 시설확장이라든가 저탄, 기타 연료수급대책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연탄제조업이나 연료공업단체로써 공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군에는 이것이 없고 연탄판매소 정도는 아직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1977년 이후로 아직 융자해 준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우리는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정해왕위원

강화에서는 연탄을 제조하는 곳이 없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강화군에서 제조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제조가 아니라 공급을 하는 거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판매소죠. 석탄을 캐다가 제조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강화에서는 없습니다.

황인남위원

동문안에서는 했죠?

배정만위원

동문안에서는 찍었어요. 4~5년 전에는 찍었어요.

정해왕위원

이것은 제조업체만 그러는 것이지 개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범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강화군시장사용조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이것은 폐지가 아니고 개정아닙니까? ‘시장질서문란시킬 행위가 있을 때’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개정에는 ‘시장질서문란행위시 주의 또는 시정명령에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별 차이가 없는것 아닙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무조건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또는 시정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다, 조금 완화하는 겁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조금 완화가 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많이 완화가 된 거지요.

서영배위원

이것 중앙시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공설시장이죠. 길상, 내가, 교동, 화도시장인데 지금 운영되는 곳은 길상시장밖에 없습니다. 공설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왕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시장 전체 허가하고 개인 상가에 대한 허가가 아니잖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이것은 개인들이 장날에 와서 좌판을 놓고 장사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시장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길상시장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4일, 9일장이 섭니다.

정해왕위원

어떤 때 보면 평상시에도 장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김홍중위원장

평소에는 할머니들이 어류를 팝니다.

서영배위원

중앙시장도 해당이 안 되나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은 거지, 공설시장에 좌판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하루 사용료가 평방미터당 노점상은 2400원,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사람은 하루에 400원이라고 금액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길상이라든지 온수리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마구 바꾸고 그럴 것 아닌가, 여기 보면 사용허가 신청이 있거든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김홍중위원장

지금 길상에 장날 말고 평소에 사용료 징수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길상면사무소에 가서 사용료징수현황 좀 봐야겠군요.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서 장날 시장 서는 곳이 길상 한 군데만 있는 거지요. 4일, 9일날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4일, 9일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내가는 어떻게 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내가는 현재 시장이 안 서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김포를 보니까 말이에요. 오리정장, 군하리 5일장 부활이라고 써놓고 그랬거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부활시키자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교동, 화도, 양도도 있었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공설시장이 4개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내가는 형성이 안 됩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안 되죠. 형성이 되지가 않지요.

정해왕위원

내가는 외포리가 오히려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옛날에는 내가에 교동, 삼산 분들이 그 쪽에 와서 시장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전부 읍으로 들어오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육여사가 보문사에 다녀 가시고 나서 개통이 되고 그후부터는 아주 쇠퇴되었어요.

배정만위원

개정하는 데는 별 일이 없겠어요. 완화해 주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데요. 이의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황인남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사용료를 받는데 일정한 장소를 한 사람이 길상 같은데 4일, 9일장을 설 것인데 어느 한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이 거기만 정해서 장을 보는 겁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거의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옆에 침범을 안 하지요.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터를 계속 잡고 있죠.

김홍중위원장

자기 터가 있기 때문에…

황인남위원

그 사람들이 늘 그 장소에 와서 장사를 한다고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자기 장사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또 자기터에서 팔아야 손님도 오고…

서영배위원

중간에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김홍중위원장

네, 길상은 그렇지요. 요즘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랬는네 그 전에는 공백이 있었어요. 아주 저조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 화도까지 길상이거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범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이것은 여태 갖고 있다가 이제 폐지해요? 운영한 지 오래 되었는데…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95년도에 교동 도축장을 폐쇄하면서 바로 조례안을 폐지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영화된 도축장도 시설기준이 미비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

도축 수수료가 전에는 1만 5000원, 3000원, 1만 5600원씩이었는데 지금은 소는 얼마고 돼지는 얼마씩 받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은 우리가 도축세만 징수를 해요. 소는 1만 3940원, 돼지는 2300원, 그래서 1년에 강화군 수입으로 38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평균 올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군에서 운영할 때는 거의 인부임이라든지 비품관계 이런 것은 군에서 사서 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도 흑자는 못내고 적자운영을 했던 거죠.

서영배위원

교동 같은데는 폐쇄가 되어서 소를 끌고 나와서 잡아서 들어가서 경비가 많이 나가겠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무래도 거기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교동도축장을 현대화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도축장에 대형 냉장고를 사줬어요. 만약에 여름에 물 때가 끊어지고 못갈 때는 냉장고에 보관했다 가도록, 그때 주민들하고 정육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었던 겁니다.

서영배위원

냉장고를 사줬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사줬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디서 사줬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군에서 사줬어요.

서영배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있습니다. 겨울에는 필요가 없고요. 여름에 쓰는 건데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삼산도 차에다 소를 싣고 나와서 잡아서 2시간만에 싣고 들어가더라고요.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냉동탑차를 사줬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요, 냉장고요. 냉동탑차를 사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서 관리운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고 우리는 냉장고만…

김홍중위원장

교동은 냉동탑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그 사람끼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먼저 조례에 보면 임대규정에 축산기업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축산기업협동조합은 정육점 업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자들이 해가지고 조합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가, 어떻게 된건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사설단체로서 정육업자들끼리 모여서 자체에서 회장을 뽑고 그래요.

배정만위원

아직도 존재합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삼흥도축장은 그때 그때 누가 나가서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도축장 운영관리 감독은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시에서 검사원이 나와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시에서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여기서 소를 도축합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럼요.

김홍중위원장

김포로 많이 간다고 그러던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개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것 같아요. 가는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고…

서영배위원

김포 어디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김포 도축장이 시설이 좋지요.

고대순위원

이것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서 하면 힘들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경조사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대순위원

허가 받은 사람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 같던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대부분이 그렇지요. 도서지방이나 벽지 이런 곳에서 잔치를 한다든가 하면 자가도축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도축세만 내면 해주죠.

고대순위원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큰 일때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우리가 갔는데 허가 있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하고 잡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죠. 개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자기들이 잡아서 나누어 먹고 그럴 경우에…

고대순위원

관혼상제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편의를 볼 수 없나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도 거기에 내는 수수료는 다 내야지요.

고대순위원

수수료는 내야지요.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요. 무슨 정육점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상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낼 것 내면서도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도 세금 내는 것은 똑같지요.

고대순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낼 것은 내더라도 어느 정육점에 신세를 지는 입장이죠.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낼 것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육점에 신세를 지면서…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원칙적으로 어느 정육점에 부탁을 해서 그 명의로 해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고대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주민들이 낼 것을 내면서도 어느 정육점한테,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도 정육점이 많은데 거기만 가서 팔아줘야 자기 신세진 것을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혼상제때에 개인적으로 돼지 한 마리나 이런 것을 쓸 경우에 정육점에서 몽땅 다 사올 수는 없는 거고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잡기에는 위험한 거고, 또 도축장에 가서 잡게 되면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건가, 세금을 낼 것은 내면서도 어느 정육점의 동의를 얻어서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낼 것은 내면서도 어느 정육점한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나 곤란한데 평상시 우리 집에서 고기도 안 사가면서 큰 일 때에나 우리한테 오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도서지역 교동, 삼산, 서도는 소, 말을 제외한 작은 가축은 자가도축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도서지역에서는 자가 도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도서지방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본도에서는 수수료 내고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주는 건 뭐냐고?

고대순위원

‘어느 정육점의 의뢰를 받고 와라’ 하는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자가도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관혼상제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가도축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서영배위원

정육점을 경유해서 오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게 경유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지요.

서영배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아냐?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포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도축세가 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강화에서 소비하는 두수가 상당히 클텐데 도축세가 그 정도 나오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소는 3마리, 돼지는 30마리 정도 잡는 것으로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고 때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광우병 때문에 소고기가 잘 안나가고 그럴 때는 소를 많이 잡지 않는데, 김포에 나가는 것을 김포에 못가게 하고 강화도축장에서 잡게 하면 도축세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자들간의 경쟁도 있고 여기에 고기를 잡아오는 정육업자들이 그곳으로 가면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강화도축장에 서비스를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계속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도축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주민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왜 가는지 알아보아가지고 가능하면 여기서 하도록 계도를 하십시오.

김홍중위원장

그곳으로 가는 원인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면 신속하게 해주고 시설이 여기보다 상당히 낫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교동에 이정길 씨 계시지요. 그 분은 김포로 가십니다. 왜 김포로 가냐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분이 탑차가 있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 도축장에서 했는데 요즘…

김홍중위원장

소는 거기 가서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하신다면 도축세가 강화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범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을 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세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온천법에 의해서 이 계획이나 시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잖냐, 그런 일부의 여론도 있고 그렇던데 제안이유를 보면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개발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하는데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도 온천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개발시행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제안사유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온천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권한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립하게 되면 물론 자문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지식과 그것에 따른 기술, 또 거기에 따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없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서류상 그렇게 알고 있지만 명문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자문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규정화 시켜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같이 연구 검토를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도록 강화군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인 생각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검증을 한 번 더 거쳐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번 검증해서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래도 온천지구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구지정부터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물론 개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지구지정을 할 때부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덕정온천도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재 강화군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지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온천공 소유자 쪽에서 하셨나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 쪽에서도 아직도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지요.

서영배위원

아직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황인남위원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도 공인을 받지 못한 거니까 자체로 개발자가 만들은 거죠. 그런데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앞서서 온천개발하는 사람은요. 나도 문종열 씨하고 윤재성 씨하고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먼저 개발된 곳에 가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자문위원회를 둬고 좋고 안 둬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자문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야,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야, 아무 것도 없어요. 군의 예산만 낭비되는 것인데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할 사람들이 타 시·도에 온천개발 된 곳을 많이 봤습니다. 충청도 등등 그 바람에 많이 다녔는데 충청도 어디는 몇 년 전에 구획정리 해놓고도 여태 개발 못한 곳이 많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을 발견해서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나 개인 또는 기업,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나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군수 입장에서는 군수가 개발권자인데 개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같이 전국이라든지 크게는 세계 밖에 까지 다니면서 충분히 보고 자문을 구하고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쪽의 능력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자는 취지지 물론 개발하는 분들은 한 번 투자하면 큰 돈을 투자하는데 안 가는 곳이 없지요.

황인남위원

일본도 가고 해외도 가고 그러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런데 행정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천발견한 개발자까지 이용자 대표가 두 사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낫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황인남위원

그래서 군수 입장에서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황인남위원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과 똑같이 일치된 사항인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꼭…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것을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남의 지식을 얻어만 올 수 있으면 공짜로 얻어 오면 좋지요. 그래도 수당을 줘가면서 그 분들 지식을 우리가 좀 흡수를 해야지 물론 금액은 1인당 5만원 밖에 수당을 못 주더라도, 그 사람이 5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그 사람에게 출장비라든지 교통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인남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흡수해서 좀 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황인남위원

타시·군에서 자문위원회조례를 예를 들어 표시한 것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또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나 전문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거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배정만위원

여기 특별한 사항의 조사 심의시 임시위원을 위촉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제3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항 조사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제3조제3항에 온천개발시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 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분인데 어느 대학교 교수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고 으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임시위원으로 위촉 초청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영배위원

덕정온천이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시장, 군수가 왜 안 왔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한데요.

김홍중위원장

거기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속기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0시 45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계속

배정만위원

타지역이나 군수님이 덕정온천개발계획을 안 세우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꼭 개발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서 꼭 필요성이 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시험삼아 조직해 보죠.

서영배위원

앞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 개발할 건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도적으로 자문에 응하고 전문가를 끌어다가 자문을 받아서 개발을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배정만위원

좋은 뜻이니까 말이죠. 우리 지역을 위한 좋은 집행부의 견해니까 일부 위원님들은 뭐가 필요하냐고 말씀도 하시지만…

황인남위원

예산을 자꾸 쓰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배정만위원

예산은 1년에 140만원 정도입니다.

서영배위원

140만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배정만위원

140만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세워 가지고 해보시자고요.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조례를 폐지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서영배위원

황인남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두어서 오히려 제재를 받거나 귀찮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좋은 말씀도 하시겠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 몇 분만 위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영배위원

인원수를 줄이자 그 말씀인가요?

고대순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추천이 되면 한 건 가지고도 금방 이루어 지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또 한 건 가지고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실 입장을 봐서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로 인원수를 축소해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황인남위원

공무원이 6명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회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꼭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뺀다고 그러면 공무원을 빼면 되겠네요. 공무원은 어차피 돈은 안 드니까 빼도 좋습니다.

배정만위원

공무원 다 빼면 안 되지요.

서영배위원

다 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온천이 전국에 많은데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바르게 개발되어 있는 곳은 다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우리 지역에 맞게 철저하게 잘하자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온천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항도 크고.

배정만위원

저는 공무원이 많다고 하면 2명 줄이고…

황인남위원

공무원이 있어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대순위원

그럼 총 몇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15인입니다. 공무원은 위촉 안 하면 인원은 줄어드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우려가 있나 하면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거기도 조례로 조직된 조직체 아니에요. 거기서 의사결정할 적에 군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많이 넣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지 않지요. 부군수는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천개발학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면 농수산과장 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니까 문화청소년과장 들어가야지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들어가야지요. 온천관련이니까 도시과장 들어가야지요. 거기에 경지정리구역이니까 건설과장이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는 관련 과장이 들어간 것이지 이것은 숫자 늘이기 위한거나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부위원장까지 하면 7명이라고 해서 과반수가 된다고 해서…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분야를 숫자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수당도 안 타는데 줄이면 어떻고 늘이면 어떻습니까?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관련 전문가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을 많이 집어 넣었냐,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본 거지요.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다 실무팀이 들어가니까 그렇군요.

배정만위원

왜 이용자 대표를 하나만 하지 둘씩 넣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날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수로 집어 넣었어요.

황인남위원

그건 좋아요. 하나보다 둘씩 그렇게 해서…

서영배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별도의 전문임시위원을 두어서 활용할 수 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이 조례안에 명시된 것이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자문위원회는 전문가가 있긴 있는데…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넉넉하게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죠. 만약 이것이 없는데 정말 이 사람을 초빙해서 의논하고 싶은 사항이 어느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도 우리가 회의 하는데 불러다가 의견 듣고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참여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넣은 거죠.

서영배위원

다행히 황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이 계셔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듣겠는데 그러면 매음지구 온천지구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서영배위원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아니, 아직 부존자원조사가 남아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개관하고, 인천부시장 동생이 계속 하고 있죠. 물이 1000톤, 2000톤 이상 마구 나와요. 30도, 37도, 또 파는데 벌써 나와 요. 저도 삼산에 온천이 자꾸만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조직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리어 사정하게 생겼네요.

김홍중위원장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남위원

군수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역발전이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도 좋을듯 싶으니까…

김홍중위원장

조례제정안을 보니까 주요골자에 온천관련 전문가 2명, 온천발굴자, 이용자대표 2명, 군의원 2명으로 6명이지요. 과장 빼고 건축 및 환경전문가 2명으로 8명인데 예산관련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8명을 계산해야 되는데 7명을 계산한 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안 넣은 것은 저희 착오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예산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환경관련전문가 2명, 온천관리자, 온천전문가 2명, 온천전문가는 2명이 필요하지만 환경관련 전문가는 한 사람만 해도 되지 않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아니, 복수로 넣는 것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하면 되고, 한사람 4번해서 20만원 때문에 회의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홍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범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 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네, 위원장님!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장내질서유지 13조 2호 및 4호인데 ‘소정의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그랬거든요. 그런 사항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출입당시부터 관람권을 끊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장내질서유지에 4호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왜 덕진진에 가보면 매표소로 안 들어가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철망쳤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임야를 타고 길이 없는 곳으로…

서영배위원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사항 같은데…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마니산 같은 곳은 등산로가 있어서 그런 데는 성수기때는 임시매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덕진진이나 다른 곳은 담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야를 통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뿐더러 관람권을 사지 않은 분들은 입장 당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형식이 아니라 원칙이라 생각해요. 필요한 조항인데 왜 그것을 삭제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9조에서 보면 관람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내질서유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2호 ‘보안상 입장금지 통보를 받은 자’는 어떻게 구별해서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범법자들인데 저희가 이것은 보안상 입장금지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항만 있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사법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입장권 끊을 때 주민등록을 제시한다는 그런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항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심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되어서 제한하는 규정이나 실효성이 없는 제한규정 같은 것을 전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대순위원

여기에 보면 전적지 입장료가 다 같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관람료는 별표에 보면 구역별로 개인별, 단체 또 어린이, 어른 요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입장료에 대한 것은 고 위원님한테 유인물로 대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범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아까 것과 똑같네요. 신고를 해야 된다, 관람권을 사야 한다,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5조나 5조2항에서 시설사용료, 관람료, 야영신고료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장내유지 조항은 중복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조항가지고도 거절하면 퇴장시킬 수 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범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2월 10일 실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