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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31회 제3건설위원회1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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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명시회의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이나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등 총규모가 501억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백2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 198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기정(제1회추경) 예산의 19.2% 증가된 금액으로 지역개발과 아울러 주민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302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가 증가된 것이며 각 과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60억2천3백만원보다 38,7% 증가한 220억2천5백만원으로서 세부적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비로 노안로 확·포장 공사등 4개 사업의 추가소요사업비 57억2백만원과 도로유지관리비로 시흥대교보수공사비등 9개 사업에 4억4천7백만원으로 그리고 경상비 5천3백만원으로 총 62억2백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 80억1천6백만원보다 0.06% 증가한 80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증가면을 말씀드리면 광명동 365-41번지 기계관정 펌프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포함한 시설비에서 6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6.2% 증가한 134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 지연 및 급수 사용량 감소에 따라 급수 수입 12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신규 급수 공사 수요 감소에 따라 수탁공사수입, 시설분담금등 1억1천5백만원, 수용가 미수금 4억9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금이자 6억8천4백만원, 잡수입3천만원, 광역상수도5단계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기채 반납분 30억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급수사용량 감소에 따라 정수구입비 7억3천2백만원, 공채원금상환 1억8천8백만원, 기채이자 반환금 1억원, 수선비등 5백만원등을 삭감하였으며, 고정부태상환금 30억원, 효도휴가비 1천3백만원, 대수선비 7백만원, 자산취득비 6백만원, 기타 예비비등 4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 요인이 없으며, 세출예산 변동사항으로는 하수사업 비용에서 직원 복리후생비(효도휴가비) 증가분 4백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하수도사업 공사를 위한 시설비에서 3건에 1억4천7백만원 증가 및 도비 보조금 보조 비율에 따라 계수조정(도비 부담율 30→50%) 및 예비비에서 조정되어 세출예산 총 규모는 증감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매번 예산 편성시마다 느끼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아 이를 한꺼번에 충족시키지 못함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재삼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건설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P 지하도로시설 사업자 모집 재공고비 640만원에 있어 현 철산지역 지하도 시설의 경우 (주) 대우로 선정이된 바 재공고비 금액 일부가 삭감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249P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자재구입비 975만원에 있어 기정보다 배이상이 늘어난 3000포가 구입될 예정인바 과년도의 사용여부를 판단, 과다 구입으로 인한 낭비에 요인이 없는지 적절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251페이지 미보상 토지보상에 있어 감사 지적사항 보상비 2억1천5백5십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소 패소의건 보상비 1억4천9백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인지 적절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252-253페이지 현충탑 입구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1천6백5십만원과 광명시 사회복지관앞 미끄럼방지 시설공사비 8백25만원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도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특히 지하통로 보수공사 2천만원은 공사의 부실로 인한 공사업자에 의한 하자보수의 성격이 아닌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57페이지 광명동 365-41번지 기계관정 시설보수비 250만원과 광명동 409-8번지 기계관정 전기판넬 재설치비 300만원의 경우 사업의 개요, 사업의 필요성 등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 454페이지 가압장 모터펌프 수리비 증액분 8백만원은 모터펌프에 대한 과년도 수리비 내역을 적의 검토후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되던 사항이 50% 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시비 부담분이 감액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487-488페이지 소하동 924번지 하수도 공사비 5천555만원은 도로 개설공사와 병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나 광명4동 158-931번지선 하수도 공사비 5천6백만원과 소하2동 자경부락 하수도 공사비 3천6백만원은 사업의 시기상 동절기 공사이며, 사고이월 여부를 적의 판단하여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상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P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247P 일용인부임 수로원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로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52.4km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수로원 1명이 15.2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수로원의 인부라고 하면 도로보수 아니면 보도보수, 겨울철에는 개설작업, 또는 각종 민원 들어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로원 1명당 카바할 수 있는 것이 10km입니다. 수원이나 군포같은 경우에는 1인당 6.7km인데 비해서 우리는 15.2km이므로 굉장히 1사람이 카바할 수 있는 도로연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정도를 증원해서 생활민원조를 5명씩 1개조를 편성해서 그 인원은 완전히 생활민원만 전담하는 조로 하려고 5명을 증원 시켰습니다. 다음은 248p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반수용비의 지하도로시설 사업자 모집공고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조건에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응모자가 공고료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을 심의하기 이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 안내 입간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으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당 받았습니다. 배당을 받아가지고서 과적차량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로상에서 입간판이 없기 때문에 입간판 2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호봉이 있어야 되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 관내 가로등은 1,700개가 있습니다.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20등, 외곽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680개가 됩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전주에 설치된 것이 1등당 KW수로 보면 300W가 됩니다. 굉장히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5백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300W에서 500W로 상승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상승 조정으로 인한 요금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당 0.2KW가 증가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방지용 자재구입에서 염화칼슘을 당초보다 1,500개 더 증가한 이유가 뭐냐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께서도 사실상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금년에는 굉장히 날씨가 추울뿐더러 눈이 온다하는 장기 기상전망에 의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 2,07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500포에서 1,500포를 더 확보한 이유는 지금 각 동에서도 이면도로,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재설작업을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까지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 50포씩만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천포이상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기상청 전망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사전에 확보해야 될 것이고 만약 눈이 엄청나게 왔을 경우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재설작업을 못한다면 금방 구입이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설령 구입을 해놓고 마모되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쌓아놨다가 안쓰게 되면 내년도에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전망과 아울러서 1,500포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p 하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6명이 확보가 됐는데 당초예산에 중식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의 25일치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교통비, 피복비 동절기에 방한복이라든가 잠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50P 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질의를 받고 하세요. 249P까지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249P 염화칼슘에 대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용해가 되어가지고 보존기간이 무제한 놔둘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마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료기간하고 각 동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탈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50포, 100포를 분배한다면 문제점이 따르는데 3천포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70포를 사용했습니다만 지금 3천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동은 사실상 이런 비탈길이 없고 광명 1동, 2동, 3동, 5동, 7동, 철산3동, 철산4동 같이 이면도로와 비탈길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 50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덕이 많은 동은 소요량이 더 많을 것이고 당초에 배포하는 규정은 50포 정도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가 배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매년 재설 염화칼슘을 구입합니다만 만약 쓰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 1년 정도는 보관하는데 현재까지의 통념상 1년정도 보관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작년도에 잔여분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작년도에 220개 정도 남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등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보면 시흥대교 공사에 대한 것이랄지 광명시에서 관할하는 다리는 몇개나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몇년마다 한번씩 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추경에 대해서는 나온게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252P에 나옵니다.

한용등위원

우리가 관할하는 다리가 시흥대교 뿐아니라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안양천에는 교량이 5개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흥대교하고 광명대교만 광명시에서 관할하고 그 나머지 기아대료, 철산대교, 하안대교는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회의진행상 여기 예산과 연관되지 않는 사항은 질문을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0P 에서부터 25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250P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농촌사거리 입체교차로와 지하차도 설치공사, 지금현재 온신국민학교 앞에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만 해가지고서는 교통체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에 해놓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자 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그 도로에는 만약 서측도로가 완공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놓고 연차적으로 농촌사거리와 지하차도 철산대교 앞에는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미보상 통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감사지적대상 옥길동 진입로 개설공사 미보상,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소 패소건을 과연 무엇이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안양, 오류간과 옥길동 진입로 공사가, 옥길동은 '88년부터 '89년도에 공사를 했고 안양, 오류간은 '90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시비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유권이 소재불명으로 인해가지고 공탁을 못시키고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제와서 소재불명된 소유자가 상속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로 개설이 되어있고 이들 보상에 대한 소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소 패소건에 대한 것으로 '94년도에 소를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해가지고서 소송을 냈는데 소송내용을 말씀드리면 1942년도부터 사실상 도로가 사유지 도로가 되어있는데 거기를 보상해라. 왜 너희는 도로를 개설해놓고 보상을 안해주느냐 상대방이 광명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지금 지적고시된 것은 '87년도로 사실상 도로로 지적고시가 되어있는데 우리로서는 당초에 패소를 했습니다. 도로를 냈으면 당연히 너희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항소한 사유는 너희가 도로 사용한 것은 1942년부터 도로로 내는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도 사실상 큰 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이유는 '78년도에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도로에다. 그러니까 판결문에서는 너희시에서 그 도로를 인정해놓고 상수도공사를 했으면 그 당시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보상비를 줘야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1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비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질의부터 하고서 하겠습니다. 251P까지만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250P에 농촌4거리가 온신국민학교 거기를 말씀 하시는거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김강선위원

철산대교앞에 지하차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송사건도요. 그 당시에 몇평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사실 남의 땅을 도로로 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무슨 항소를 해서 비용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농촌4거리 입체교차로는 노안로에서 시흥시 방향으로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하차도 철산대교는 삼각주 마을편에서 안양방면으로 지하로다가 경찰서에서 철산대교까지 논스톱으로 가고 서측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언더페이스로다가 지하차도를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소 패소건으로 광명동 43-4번지 149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옜날부터 다니던 도로니까 지금 현재는 시효가 말소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항소를 한 것인데 다만 우리가 패소한 이유는 '78년도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강선위원

패소로 인해서 사용료만 내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 것인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광명시로다 등기이전되는 겁니다.

김강선위원

소송비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다른 내용의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내용이 안 계시므로 252p에서 254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251p 하단에 보시면 노안로 확·포장 공사 도비 30억원, 시비24억원해서 54억을 금년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능천사거리에서 부터 노온정수장까지 1,180m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거기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4억 확보된 것가지고서는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하안동까지 전부 보상을 다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동 진입로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2억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물량보다, 당초에는 196m만 하려고 그랬는데 인접해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45m를 앞으로 더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45m가 증가된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2억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하동 924번지, 지금 현재 기아 들어가는 맞은편인데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만 감정평가한 결과 평가금액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잔여지 매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50평중에서 잔여지가 3평, 4평 나오면 시실 토지로써는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명동 42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6억 1,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총 건축물이 20동 증축이 됐는데 11동은 부분철거 및 완전철거를 하고 9동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계상하기에는 건물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15평짜리에서 건물반만 철거되면 어차피 이런데는 구조형태가 변경되어서 못쓸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당초에 이것 다 매수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상통로가 나와서 보니까 건물주로써는 필요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다 보니까 6억1,8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부분적으로 걸리는 것만 철거하고 나머지 평수는 몇평이 되든지 내가 사용하겠다고 본인이 원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다. 252p 시흥대교 상판보수공사에 대해서 4억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당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공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PC빔 자제를 합성시키기 위해서 철판으로 PC빔을 1과 2를 합성시키기 위하여는 천공해서 합성시키는 것으로 설계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PC빔 한 것을 들어내서 부분적으로 촬영을 해보고 실제 떼어보니까 그 천공한 부위에 가서 PC강선이 걸리고 철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공법으로써는 도저히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요인이 있고 강희원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강도 보강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하고, 그 다음번에 보도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만 되어있는데 난간을 설치하도록 경기도 설계승인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포장도 지금현재 슬라브로만 되어있는데 보도를 깔든 뭐를 깔든 종합해서 4억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북국민학교 주변 보도블럭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성아파트앞에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보도블럭이 없어서 학교라든가 주민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명 5단지, 하안1동이 되겠습니다. 하안1동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 5단지하고 5단지 들어가다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통행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량추돌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입구의 미끄럼방지와 사회복지관앞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이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릅니다. 차량소통에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통해서 차량의 속도감을 감소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했고 사회복지관 앞은 지금 현재 철산2동사무소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경사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은 굉장한 커브길입니다.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오다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5번정도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가로등이 1,7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82년부터 가로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82년부터 설치한 것은 노후되서 누전이 되고, 불이 나고 해서 부분적으로 노후된 선로를 불가피하게 교체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통로보수공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하자기간은 작년말로 지났습니다만 70동 마을앞에 보시면 토사축구가 있습니다. 지금 마대를 쌓아놨는데 도로위에 1m 20 정도 높아가지고 밭에서 내려온 흙이 전부다 몰려 들어와서 그 흙이 어디로 들어오느냐하면 지하 통로 계단을 타고서 마구 들어갑니다. 거기에 축구를 설치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하안간 수해복구, 소하·일직간 도로 수해복구 이것은 어디냐 하면 금뎅이부락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입간판을 설치해서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357m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옹벽 자체가 전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소하2동 자경마을 입구에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일직간 통로박스 개량공사 2억 감소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경마을 입구에 있는 지하통로박스하고 (청취불능) 마을 지하통로박스 2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개보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남서울 고속 역사가 그 위치에 옴으로해서 2호선은 안양시계에서 부터 자경마을 입구까지는 그 노선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므로 해서 통로박스를 구태여 할 필요없다. 예산낭비다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흥대교 상판보수공사가 있고, 소하·일직간 통로 박스 개량공사는 2억삭감에 대한 감액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 과적차량단속을 축증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이 6명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나가서 과연 저차가 과적차량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큰 도라같은 경우에는 축증기를 바퀴밑에 대면 그 바퀴로 달아가지고서 그것을 계추해서 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p 과적차량 단속 초소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상에서 기거할데가 없어서 걱정인데 조그만 초소라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광덕국민학교 철산3동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 공사에서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575% 이것은 40억에 대한 것이고 지하차도공사는 35억에 대한 2,55%인데 왜 차이가 나는건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가 산정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가 253P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0.68%로 계산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있는 기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온건지 알고 싶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예산에 계상할 당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고 1억부터 2억, 2억부터 3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억부터 4억까지다 그러면 그 사이를 산출해서 환산해가지고 2,75%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딱 금액별로 수십가지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다음 부대비도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열된 %입니다.

홍성섭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0억까지는 없고 30억까지가 2.6% 20억까지가 2.55%입니다. 실시설계비가,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억 9천이니까 10억 미만이 0.63%가 되어야 맞는데 왜 틀리는 것인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흥대교 상판보수 시설 부대비는 0.63%가 맞습니다.

홍성섭위원

여기는 0.68%로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지침을 보게되면 그건 다 2.55%에 해당되는데 2.575%고 하나는 2.55%기 때문에 지침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농촌사거리 입체교차로 하고 지하도로 설치공사는 집산법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지침에 보면 50억미만이 255%입니다. 30억 미만이 2.6%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비 +실시 설계비 2개가 포함된 겁니까?

홍성섭위원

실시설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를 한겁니다.

홍성섭위원

아니오. 기본설계비는 따로 나와있고 실시설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듣는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요율했을 때 과다책정 됐다는 거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주영하위원장

지금 현재 1억을 계상한 것으로 보면 맞고 10억 미만으로 보면 과다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에 맞춘거냐 이겁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 끝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의 방식을 보면 2가지 방식이 있더라구요. 고속도로 매표소에 가보면 요철된 부분이 들어가서 한 부분이 있고 광명시같은데 보면 표면으로 나와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모율이 광명시에서 설치한 부분들은 얼마 안가서 다 없어져버려요. 급브레이크 밟는 것으로 인해서 전부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공사비는 차이가 있습니까? 들어가게 하는 것과 나오게 하는 부분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다소 차이가 있겠죠.

김재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명상태를 보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는 시설비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수명면에서 볼때는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우리도 기준에 미끄럼방지 시설 해놓은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마모가 되다보니까 100% 효과를못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돈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요철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가보면 매표소 입구에 요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차이는 실시설계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재업위원

6동 LPG가스 주유소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놨는데 하나도 없어요. 해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다 떨어져 나갔더라구요. 그것도 공사비가 꽤 들어간건데 미끄럼방지턱 해놓은 것이 시일도 얼마 안되었는데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재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나오게 하는 것보다 파가지고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서 하는 부분이 있고 덧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파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스팔트를 파가지고 했을때는 요철부분에 물이 고이거든요. 아스팔트는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장이 패어 나간 것을 많이 보셨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파서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파서 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 물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은 파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고속도로도 보면 분명히 콘크리트가 아니고 아스팔트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아무튼 검토는 해보는데 물이 고이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승희위원

250P 실시설계비에서 지하차도에 대한 질문을 김강선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계 부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실시설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실무차원에서 하다보면 연장은 능촌 4거리일 경우에는 320m, 철산동에 대한 것은 260m, 폭은 15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지하통로 보수공사에서 1개소는 설명을 하셨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 콘테이너 박스는 어디에 놓으실 계획인지, 현재는 과적차량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하통로는 지금 70동 마을이 제일(청취불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경마을입구 그것도 지금현재 축구로, 아까 도로가 폐소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가 영구적인 구조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쭉 오다보면 굉장히 지형이 얕습니다. 목성운수에서 내려오다 보면 자경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통로박스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물이 튀겨가지고 그런 문제 등 빗물받이를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도로가 폐지될려고 2천년도 정도에 완공되지 않겠느냐, 2천년도에 된다고 하면 특수한 구조물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빗물을 방지하고 축구도 증설해야 앞으로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구조물은 들일 수가 없지만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 과적차량에 대한 콘테이너 박스는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소하, 일직간에도 한번 할려면 고정식으로 할 수가 없고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크게 놓을 장소도 없을뿐더러, 사람이 교대로 앉아서 쉴수 있고 6명이 교대로 쉴수 있는 햇빛가리개라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중간 중간에 교대를 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해야지 고정으로해서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현재 과적차량은 축증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증기가 있어야만 과적차량이다. 아니다를 가릴 수 있을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축증기 시설을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도비가 30억 저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24억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24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총투자사업비가 229억8,700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

거기다 54억이 다시 들어갑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노안로 4km에 해당되는 보상 및 전체 공사할 당시의 총 투자사업비는 229억8,700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한 것이 77억4,500 이것 가지고서 능촌 4거리에서 부터 1,180m 지금 노온정수장까지 보상비 및 공사, 공사도 전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년 추경에 54억 중에서는 도비가 30억, 시비가 24억, 이렇다 보면 54억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수장까지 1,180m 구간 보상비는 끝났고 공사는 54억가지고 못하더라도 하안동 경계까지 보상은 다해주겠다. 땅은 따로 다 확보해 놓자,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지금현재 능촌 4거리에서 부터 목감천까지 그것은 내년도에 보상비 및 공사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섭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을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께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성달입니다. 43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수익이 12억1천7백25만5천원이 줄은 이유는 기존 예산 편성시에 상반기중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았고 또한 작년도에 비해서 급수량의 감소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442P하고 443P 중에서 수탁공사비 1억5백만원하고 급수장치손료 및 수수료 수입이 2백67만9천원이 감소가 된 것은 급수공사 수요감소하고 수탁공사 감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5 이자수입이 6억8천4백만원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액중에서 고금리 특정 금천신탁하고 CD에 예탁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 되어서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445P 잡수입중에서 3천1백99만원이 증가된 것도 통합공과금제를 운영하다 작년 10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금으로 기납부한 금액이 정산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453p 시설분담금 8백30만원이 감소되는 것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수탁공사 수입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457p 수용가 미수금 수입, 기타 미수금 수입 4억9천6백만원 감액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년도말 상태였는데 현재는 미수액이 4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458p 이월금이 30억 계상된 것은 인천시에다 우리가 광역 상수도 사업 5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담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인천시 광역 상수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기채를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p를 보시면 정수구입비 7억1천6백59만3천원, 동력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도 급수사용량 감소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았을때 급수사용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447p하고 448p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추가 계상 1천2백59만2천원을 한 것입니다. 재료비 1백8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압장하고 배수지의 기계, 전기에 대한 부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선비 3백65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은 고장 계량기 수요가 감소되므로 해서 계량기 교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8p 연구개발비가 1백71만4천원이 감액되는 것은 결산검사 용역비가 집행되고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1억5백만원 감액되는 것도 건축경기침체로 인해서 급수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449p 지급이자가 2천4백83만9천원이 감액되는 내용도(청취불능) 상환금 감소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4p 대수선비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년도 대비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수리계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압장이 6개소가 있는데 무인가압장이 5개소, 유인가압장이 1개소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가압장에 대해서 1천1백76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집행한 것을 보면 기아대교앞 무인가압장 모터를 수리하고, 소하동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무인가압장에 3백2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동절기에 대비해서 급수를 원만히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예상되는 기계고장에 대비해서 8백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4p하고 455p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잔류염소측정기 두대하고, 프린터가 잉크젯트 1대, 착암기 1대, 급수차에 앰프설치를 위한 6백62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455p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이 있는데 30억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천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계획이 당초 '94년부터 '95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부터 '97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체를 저희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채원금상환도 지금 공채 상환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억8천8백1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6p 반환금도 1억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고금리 CD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해서 추가이익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30억 반납할때 같이 이자금도 반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고, 456P 예비비는 4천5백1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앞으로 동절기에 동파라든지 누수방지에 대비코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P 부터 441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442P부터 445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445P 영업의 수입에서 예금이자 6억8천4백만원 잡수입 3천19만9천원, 잔류염소측정기 기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6억8천4백만원 이자는 기채로 저희가 30억하고 우리가 예산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장기간에 걸쳐 예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금을 우리가 고금리인 특정금리로 CD 예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이 되는 것이고, 잡수입 3천19만9천원은 작년에 K.B.S 한전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분담해야 될 것을 분담했는데 작년 10월 1일부로 해체가 되서 우리가 분담한 금액중에서 정산해 보니까 3천19만9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잔류 염소측정기 기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6억8천4백만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당시에 지급하지 않고 여유있게 예금을 해야될 금액중에서 68억정도를 특정금전신탁으로 30억을 1년 기간동안 예치해 놓은 것이 있었고, 또 기업금전신탁으로 22억을 1년동안 예금한 것이 있고, 14억을 CD로 3개월동안 예치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금이 실적배당금으로 나와서 이자발생이 6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가압장 모터펌프수리했는데 4개소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리할 가압장이 어디어디인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가압장 무인같은 경우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면 예비비까지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런데 무인을 운영하다 보면 급수가 일정적으로 공급되면 고장이 적은데 일정적으로 공급이 안되고 수압의 차이가 있을때 단수가 될때 고장율이 있고, 공사하다 보면 이물질 투입이 있어서 고장이 발생합니다.

강희원위원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수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하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 하수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 소관은 일반회계와 하수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P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 대형 관정 4개와 소형관정 84개소가 있는데 고아명동 365-41번지에 있는 기계관정이고 광명동 409-8번지에 있는 기계관정 두개가 현재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 낙뢰 파손으로 인한 전기하고 판넬보수비를 한개소에 2백50만원, 3백만원해서 5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P 하천관리에 대해서 하천, 구거,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가 당초에 1백39만8천원 계상되었는데 시비 23만2천원을 도비로 재원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P 직원 복리후생비는 금년도에 직원 처우 개선으로 효도 휴가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3백73만8천원을 삭감시켜서 직원 후생 복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84P 하수도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2동56번지, 102번지선은 사업이 지금 완료단계인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3동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 당초에 도비 30%를 보조 받는 것으로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50%로 변경되서 그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광명3동은 당초에 시비 1천6백17만원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6동 705번지선 하수도공사와 483P 광명6동 705번지선외 3개소 하수도공사 두건에 대해서 6동 705번지선의 3개소 공사로 집행 옥길동과 같이 묶어서 공사하기 위해서 705번지선 예산을 삭감하고 705번지선의 3개공사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광명7동 42-52번지선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하동 883번지선은 재원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철산3동 493-5번지 하수도공사는 당초에 6백9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공사집행에 대한 주변 민원사항을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하동 394번지선 하수도공사는 484P에 나오는 소하동 40동마을 하수도공사와 같이 병행추진코자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40동마을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84P 노온사동 435번지선, 노온사동 160번지선 두개 공사도 당초 2천6백만원, 1천6백만원 계상되었었는데, 485P 노온사동 435번지선의 두개소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철산3동 상업지역 오수관거공사도 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하동 40동 마을 공사는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안동 하안시장앞 오수관 확장공사도 시비를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485P 하안동 뉴서울레포츠앞 오수관거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명동 264-3번지선 하수도공사도 시비를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노온사동 435번지선의 두개소 공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486P 옥길동 139-2번지선 예산 2천만원도 아까 483P에서 말씀드린 광명 6동 705번지선의 3개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학은동 원노온사 하수박스 공사는 당초에 1억5천만원 들여서 박스교체가 있었으나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96년도에 용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하폭이라든가 결정난 다음에 시행하려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안동 6단지 우수관 확장공사는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소하1동 가리대 부락 하구박스 공사는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건의되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주변 건물 같은 것이 저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현재 준설공사는 완료하고 박스 설치공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하동 가리대 하수암거 준설도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명동 광명시장내 하수관 준설공사도 시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광명4동 158-931번지선 개봉극장 맞은편 지하철공사 박스에 대한 선용을 변경코자 이번 추경에 5천6백만원 새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88P 소하동 924번지선 하수도공사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길에 도로에다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하2동 자경부락 하수도공사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3천6백만원이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도비 비율이 30%에서 50%로 증액됨으로써 시비 남는 부락과 집행잔액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추가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지금 공사한 것이 많은데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과 미착공이 몇건이 되는지 미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절기가 되는데 동절기에 공사진행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4건 있고 아직 발주가 안된 것이 편성에 요구한 사항을 빼고 시공중이 4건, 미발주가 1건입니다. 저희 하수도공사는 예산안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부 사업비가 2천만원 내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에서 40일정도 공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11월말 안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김강선위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시공중에 있고 미발주중인 것이 1건입니다. 1건도 공사발주 의뢰가 되어 있어서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482P 각종 하수도공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광명1동에서 개봉역으로 지나가는 다리앞에 목감교쪽으로 지반이 내려 앉아서 그 원인을 여러번 조사한 결과 하수도 지반이 내려 앉고 주변 집에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해서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하수관이 파손되서 하수관 공사를 급히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기철에 한 이 공사비 내역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그런 사고나 주민건의라든지 생활 대책 민원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488P 소하동 924전지 하수도공사가 지금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관계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언제, 어떤 시기에 진행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공을 한 다음에 포장이 들어 가야 하는데 토공을 할때 하수도관을 그속에다 같이 묻을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인데 여기가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신경써서 해주시고 자경마을 하수도공사 부분은 민원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고 위에 소하2동 924번지선 하수도공사는 하수과에서 공사는 저희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하되 시공은 동시에 같이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것도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는거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도로공사가 끝나면 같이 끝날겁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공 도시락구입이 당초에 54만원중 전액삭감, 시설비 상수도 보조 계량기설치비 지원 150만원 전액 삭감, 전출금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 67만8,000원 전액 삭감, 도시국 소관 녹지관리 시설비 하안4거리 가로하단 휀스설치 6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공간녹화 일반운영비 국화꽃 구입 6백만원중 300만원 삭감, 건설국 소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지하도로 시설 사업자 모집공고 640만원 전액 삭감,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