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명시회의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과 우리시 조례상 불일치하는 급수장치의 관리자를 일치시켜 관리개념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하여 누진폭을 확대하고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일원화하여 평균 11.9%의 상수도요금 인상효과와 누진폭을 확대함으로 가정에서의 절수를 유도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급수장치의 소유관계 및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는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셋째, 수도사용자 변동에 의한 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를 명문화 하고자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합니다. 넷째, 가입료 징수조항인 제34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급수장치의 시설물 소유관계에 있어 시장과 사용자간의 관리 범위를 당초 옥외와 옥내로 구분하였던 것을 대지경계선으로 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영세민에 대한 공사비 선납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급수공사는 건물등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영세민의 경우 건물소유자는 사실상 재산상태로 보아 영세민으로 책정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큰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급수공사비 공사비 선납금 개정 사항에 대하여, 급수공사시 선납금을 지정기일내 납부치 못할 경우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편리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수도 요금 납부 의무 승계 개정 사항에 대하여, 수도사용자 변동 및 체납된 수도요금 소유권 변동에 있어 체납 또는 미납요금의 납부의무 승계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관례와 시민간의 계약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봅니다. 다음 가압료 징수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특수가압지역에 거주하는 수도사용자에게 1세제곱미터당 30원씩 가압료 추가 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특수가입지역내 주민은 주로 고지대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거주하는 실정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 타 도시에서도 가압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에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94. 12. 31 현재 우리시 상수도요금 부과 급수전은 1,286,426전으로 32,205,871톤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수도 요금은 톤당 216.5원으로 총 6,972,659천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상수도 요금의 일부 업종을 통폐합하고 가정용의 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누진폭을 적용 인상하려는 것이며, 특히,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 지금까지 물사용량이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물값이 낮았던 가정용과 공공용을 대상으로 요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시 톤당 요금이 25원8전이 늘어난 242원3전으로 되며, 총 수도요금이 830,580천원이 늘어난 7,803,239천원이 되어 평균 11.9%의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이하 사용하는 수용가는 인상됨이 없이 현행 요금이 적용되며, 20톤이상 과다 사용가정만 평균 19% 정도의 인상과 업무용의 경우 평균 2%의 요금이 인상되어 절수를 통한 물절약 풍토 조성과 함께 응익, 응능의 원칙에 의한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와 다소나마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는 기반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 요금인상은 불가피 한것으로써 달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개정의 취지에 맞게 하나의 의견을 드리는건데 수도물에 대한 요금인상을 통해서 결국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는 취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수도 예를보면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예산 책정의 의지는 굉장히 박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상수도사업방법에서 구체적인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광명시 평균 가구당 사용량은 몇 톤가량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22톤 정도되는데 단독인 경우하고 아파트인 경우가 틀리고 아파트도 저층인 경우와 고층인 경우가 차이가 납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20톤까지는 괜찮은데 그 위로는 전부 상수도요금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적용을 받는 가구는 전체 33만8천가구 중에 17.5%인 5,600 가구만 요금인상에 적용을 받고 그 사람들도 월 2톤정도만 줄여쓴다면 인상에 대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취지가 절수로 목적으로 해서 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쓰는 만큼만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강선위원
그동안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몇톤씩이나 사용하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자꾸 늘어가는 형편에 잇는데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우리시의 인구를 장래추정인구를 연도별로 추정해서 거기에 대한 급수대책을 세우고, 또 생활수준향상이라든지 하는게 있기 때문에, 평균사용량이 지금 현재는 318ℓ가 되지만 장래추정인구는 그것보다 상향조정해서 잡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사용량이 개인당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국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뜻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수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가에도 못미치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기때문에 내무부 방침이 '99년도까지는 현실화 시키는 안으로 조정이 됐는데 저희는 내무부방침이 약 19.8% 올리게 되어 있는데 11.9%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못미치고 도평균으로 봤을때에도 도 평균에 미달되게 인상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참고적으로 안양이나 인근시의 사용요금과 우리시와 비교해본게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133p에 보시면 요금인상 했을때 광명시가 톤당 242원30전 정도되고 노온정수장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나 시흥시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316월90전을 시흥시에서 물값으로 받고 있고 부천시의 경우는 270원60전으로 저희보다 높은 물값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시보다는 조금 높은데 안산시같은 경우는 소요량이 상당히 많고 자립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낮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정 자체가 상수도 절수 및 양질의 보호측면을 얘기하는데 몇가지 예를 들께요. 지하수 사용에 대한 하수도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써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보다 상수도가 더 비싼 것으로 압니다.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장탱크 자체가 전부 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시는 자연압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전부 봤을때 안산시보다 우리가 조금 비싸다고 그랬는데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하는게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사실 물은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청결문제라든지, 봉이 김선달이나 물을 팔아 먹었지 물세가 자꾸 올라가면 인심이 흉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평균 22톤은 쓴다고 그랬는데 20톤이상을 쓰는 사람은 다 인상요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물가상승의 요인을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토탈 유입량이 몇톤이며 지금 재고물이 얼마나 되고 2천년대에 갔을때는 어느정도의 물이 소비되는가 하는 상세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지 가격만 올리자고 하면 정리가 안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급수량을 확보해 놓은 것은 14만5천톤이 확보되어 있고 1일 사용량은 평균 10만7천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유량이 좀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자연압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온정수장에서 우리 배수지까지의 급수는 전부 가압을 시켜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압을 시켜서 공급하고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것만이 자연유압식으로 공급이 되고 또 일부 고지대는 무인가압장이 있는데 가입을 시켜서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보다 물값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보다 저희시의 물값이 싸고 어제 제가 TV 보도를 듣다보니까 서울시 인상율이 10.8%이고 저희는 11.9%로 인상한 내용입니다.

강희원위원
지하수에 대한 것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하수에다 메타기를 설치해가지고 하수사용량에 대한 것을 정수해야 되고 일부 자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메타기를 부착해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물의 인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값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수터에도 하수도세를 받아야 되겠네요. 물값을 인상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압장 얘기하시는데 서울은 가압장이 많아요. 그에 비하면 광명시는 가압장이 몇개 안되는 겁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식적으로 볼때 서류분석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우리 국민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지타산만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10% 이상의 인상이 되는 것은 도에서 인상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미만은 자치 단체별로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여 조례로 개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사업의 수지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범위내에서 상승요인이 있는 겁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때 내무부안이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중앙안이 19.8%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못 미치게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크게 받아가지고 적게 인상한다는 겁니까?

김강선위원
광명시에 가압료를 더 받아서 징수하는 세대가 몇세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20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이하로는 누진율을 안받고 20톤을 기준으로 하여 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누진율을 추가하겠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인상하는 폭이 20톤이상까지 쓰는 것은 누진유리 적용되고 20톤이하는 인상요금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김강선위원
현재는 20톤 이상이어도 그런 적용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누진폭에 대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준이 10톤 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20톤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가압해서 몇세대나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톤당 30원씩해가지고 연간 가압료를 징수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하는게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공동주택

홍성섭위원
단독주택에서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거든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분리 수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할께요. 한 아파트에 단독주택에서 2,3세대가 살면 지금 같은 경우 전기는 50kw 다 100kw 다하고 인정해주는데 수도물도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도 해주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가구당이라는게 세대당 20톤을 얘기하는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구당 평균 22톤을 쓴다고 말씀하셨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전체가구 전부다 인상된 요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광역시 전체의 수도요금이 19%나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총 가구중에서 인상된 요금을 물은 가구가 몇 가구고 미 적용된 가구는 몇가구가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총 가구수가 3만3,800가구가 있는데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는 17,5%인 5,600 가구이고 인상된 요금 적용을 받지 않는 가구는 82.5%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이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건이 올라오면서 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프로테이지가 17.5%가 누진세에 적용되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상당히 이것은 민원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물에 인심이 좋은데 물을 가지고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시·군별 상수도요금조정내역을 보면 광명시에 인접한 부천시의 경우에는 9.8% 의정부시의 경우는 91.8%, 시흥시 같은 경우는 9.18%, 보다 인상률이 광명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광명시의 요금 인상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인접한 시·군에 의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누진세 적용을 안받는 가구가 17.5% 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누진세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17.5%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같은 경우는 3식구 밖에 안 사는데 수도사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5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쓰는 가구를 보면 보통 20톤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실제로 지금 내고 있는 요금보다도 30%이상 상회되는 요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할 뿐더러 서민의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도 되고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유승희위원님의 반대의견 내용중 타시에 비해 우리시가 더 과다하게 산정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133p 보시면 시·군별 조정 내역표가 있습니다. 경기도내 시·군별 조정내역이 있는데 우리 노온정수장 계통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가 안산시, 광명시, 부천, 시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 보시면 시흥이나 부천같은데는 우리보다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안 올리게 된 이유는 전년도에 요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우리보다 작은 것이고 저희는 전년도에 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폭이 거기보다 2%정도 더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실지 우리가 시흥시나 부천보다 요금이 훨씬 쌉니다.

김재업위원
17.5%로 올렸어도 현재 수도물 값이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톤당 요금이 나왔는데 표를 보시면

정준헌위원
부천은 먼저 비싸게 받았네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전년도부터 계속 우리보다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시흥도 316원90전인데 우리는 242원3전이니까 우리보다 요금이 상당히 비싸지요.

홍성섭위원
안산시는 186원인데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안산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이 규모도 저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큽니다.

정준헌위원
노온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이 안산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안산은 정수장을 자체 운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안산, 부천, 시흥 3군데 나간다고 했어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안산은 여기 물은 먹지 않고 자체 정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은 인천, 시흥, 부천, 광명 4군데만 노온정수장 물을 먹습니다.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인상폭은 우리가 높아도 이번에 시행하는 요금은 우리가 싸다가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럼 작년도에 우리 수도요금 인상분 그때 조견표를 가져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천, 인천, 시흥, 우리하고 조견표를 주면 우리가 작년에 올렸던 비율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지금 과천시가 202원, 안산시가 186원인데 이것이 톤당 계산인데 거기는 누진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톤에서 하는 것하고 100톤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얘기냐하면 지금 기 10,000원 내던 사람이 20톤을 기준으로 잡는데 20톤 미만을 잡은 사람은 괜찮은데 20톤이상을 쓰는 사람은 상승율 자체가 11.9%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이 올라 갈 수가 있고 또 편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톤당계상이 몇톤일때 자료인지.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0톤에서 10톤까지, 11톤에서 20톤까지 보시면 전후대비 인상율폭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톤까지는 인상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21톤부터 30톤까지 보면 누진폭이 있기 때문에 21톤부터 30톤까지는 33.3%, 51% 이상은 78.1%가 누진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가구만 많이 내고 조금 쓰는 가구는 요금은 인상 되었지만 인상폭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 전체 비율이 20톤 미만이 82.9%가 되고 인상폭이 33.3%∼78.5%가 15.1%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한테 물값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아버지, 할아버지, 본인 또 손자 이렇게 여러사람이 사는 경우에 그 가구수는 한가구라도 쓰는 양은 식구에 비례해서 톤을 정해야지 그런것은 역산을 해서 다시 해주어야지 물론 한 가구에 많이 쓰는 양만 따지면 안되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주민등록상에 몇개 가구로 되어 있는 것은 분리수전을 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만 분가가 아니고 대가족이 사는 것은 혜택을 안받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럼 대가족 제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하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20톤이상 쓰는 경우 현 상황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여기에서 전화를 다해 보니까 주부들이 40톤 50톤 쓴다고 합니다. 4식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적용이 된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요금을 징수하면서 전체 세대수를 가지고 조사를 한것인데 실질적으로 20톤미만 쓰는 가구가 82.5%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량으로 많이 쓰는 가구가 17.5%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측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분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 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정준헌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104,065세대인데 계량기 나간 대수로 파악되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상에 가구수가 형성된.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지요. 분리수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분리수전해 주는 것도 있고 총 다 분리되어 있는 대상 가구수입니다.

정준헌위원
17.5% 18,255가구는 대다수가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분리세대가 안되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손해가 굉장히 많겠네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파트의 경우는 물쓰는 양이 틀린게

정준헌위원
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요금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철따라 많이 쓰는 것이지만 물은 사람이 살아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단독 주택 같은데 세입자들 분리해서 쓰는 분들은 수도 쓰는 곳이 하나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라든지 여러군데가 있는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별로 공동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이 씁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많이 쓰라고 해야지 상수도를 쓰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원래 중앙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물값이 제일 싸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물을 필요이상 쓴 허드레물 같은 것을 다시 이용해야 되는데 한번 쓴 물은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자는 목적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세차할때도 쓰고 화단에 물 줄때도 쓰고

윤진영위원
과장님 더 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생산원가의 95.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윤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내릴 수 가 없다고 하니까 표결로 붙여서 빨리 끝내지요.

강희원위원
과장님 l7.5%를 따지기 전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절수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절수, 세수 확보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분명히 문화 혜택입니다. 간접 자본 부분이고 특히 자꾸 제가 주장하는 물의 인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물 원가에 95.5%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만약 어떤 도수나 누수를 줄여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을 다 도입을 했을때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수율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참고자료로 안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999년까지인가 올려야 되니까 이런 지침인것 같은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거기에 유수보급율과 누수율관계가 있는데 여기 별도의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 같은 것이 평균치가 얼마나 되는지 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누수율 같은 것도 도 평균에도 미달되는 누수가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누수 절감대책같은 것은 계속 노후관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시의 상수도 현황을 보면 노온정수장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수한 지역에는 오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누수율같은 것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누수율이나 유수율도 그 차원에서 요금을 적용할때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갈 시점은 안된다고 봅니다.

강희원위원
영업용목욕탕 1종에 대해서는 일체 하나도 안 올라온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업종에 대한 것으로 영업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율이 먼저번것 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원위원
여기에 숫자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주로 가정입니다. 자료내용에 영업용에서 제일 누가 뭐래도 목욕탕에서 물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인상률이 제로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아래에 보시면 영업용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안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일부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값이 올라가면 다른 것 하고는 달리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물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슬로건에 물물물 써졌는데, 그런데 물이 몇 % 오르고 몇원이 올라가고 하는 것을 쉽게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손 한번 씻을때도 신경이 써진다고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유승희위원과 강희원위원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찬성이 많으면 원안 통과로 하고 반대가 많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투표실시) 그러면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9명중 찬성5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