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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6본회의1995-10-26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되어 상정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과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및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는 광명시철산역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사업계획보고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광기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의원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린 다음 예산규모 설명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을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관계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나름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12억2천2백9만3천원과 특별회계 335억3천2백51만3천원으로 총 1,447억5천7백47만6천원으로 13억2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시정업무 수행중 민원 수렴 결과를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문제점은 없었으나 불합리한 산출내역과 사업시기가 부적절한 것 등 불요불급한 내용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중 인건비에 대한 항목에서 2백92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실 소관에서는 현행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등 2건에 대해서 1천6백88만3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국은 시청주차관재시설비 6천만원 등 4건에 대해서 1억7천1백80만원, 지역경제국 상수도보조계량기 설치비 지원금등 3건에 대해서 2백71만8천원, 도시국 방풍림 식재비 5백만원등 3건에 대해서 1천4백만원, 건설국 사업자 재공고비 6백40만원등 3건에 대해서 3천1백15만원, 총 삭감액은 2억3천9백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장순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의원

시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장 장순원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1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9회 임시회 계류안건인 광명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과 광명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비 월 35만원, 의회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1일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광명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명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료보호기금및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5년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과 '95년10원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재정투·융자)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9건에 대하여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수당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로 조례, 규칙 등을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 시보로써만 가능케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등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번변경으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주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명 제1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잔여부지 5,835㎡, 철산근린공원 조성부지 8,607㎡, 광명1동 청사 증축부지 188㎡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불금 납입통지서 및 의료보호대불금 독촉장의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재정투·융자)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은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비 4백16억7천9백만원중 30%에 해당하는 1백2십5억4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은 '95년도 배정분 13억2천4백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 결과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의원상해동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입니다. '95년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10월24일 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급수장치관리자와 조례상 관리자를 일치시켜 통일성을 기하고 상수도요금 체계를 가정용 4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폭을 확대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일원화하여 평균 11.9%의 요금인상효과와 절수형 요금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의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방호현의원, 최필원의원, 김영환의원, 유승희의원, 최종선의원, 최호진의원, 강희원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산역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민자유치사업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에 민간인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경기도고시 제76호 '95.3.14자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결정고시 내용을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철산역 지하도로 및 주차장 시설사업 철산역은 연장이 486m, 폭이 22-25m, 면적은 20,680㎡, 중앙로는 연장이 330m, 폭이 35m, 면적은 11,550㎡, 다음에 광명역 지하도로 시설사업은 연장이 574m, 폭이 20m, 면적이 11,48-㎡로써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95.3.25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철산역 지하도로 시설사업은 그 당시 (주)기산과 정풍산업에서 공동도급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내용에 못 미쳐 부결 처리시킨 바 있습니다. 2차로 '95.7.20 2차로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광명역과 시민운동장에 대하여는 응모자가 없었고, 철산역 지하도로에 한해 (주)대우와 동아에서 응모를 해서 '95.9.22 민자유치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결과 (주)대우로 최종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측에서 응모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에 주차장 사업과 광덕로에 지하상가 및 주차장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광덕로에 한해 응모를 했을 뿐 중앙로에 대하여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상가에 한해 응모하여 부결처리 된바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공고시 우리시가 조건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중요 항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자유치 사업은 소요사업비를 전액 사업자 부담하여 사업허가 조건에 의거 지정된 시일까지 시설하는 사업으로 무상사용 기간은 지방재정법 83조 민법 651조 규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전액(년도별 공사시 해당공사비)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착공이전까지 우리시에 예치하도록 조건을 제시한바 있고 공사 준공시 시설물 일체를 우리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기부체납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등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상가임대의 분양은 전체 공정의 20% 이상 되었을 때 분양을 하되 광명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측에서 응모한 사업계획과 사업개요등을 (주)대우 영업본부에 이사로 계신 이상륭 이사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민자유치참여업체 건설사업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대우 이상륭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신 주식회사 대우에게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의 기간중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처리와 4일간의 시정질문 그리고 10건의 조례안과 그외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4일간의 시정질문에는 우리시의 주요현안과 문제점들이 거의 제기되었고 파헤쳐져 토론과 비판의 장이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주민 여론을 충실히 수렴한 주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1월25일부터는 35일간의 정기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충분한 전문지식을 함축하고 깊은 연구로 나날이 발전하는 광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