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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32회 제1건설위원회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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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섭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우선 오늘 회의를 하시게 된 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요청서와 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발췌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감사계획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다 아시겠지만 매년 정기회의때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에서 업무처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잡은 것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위원회소관만, 그러니까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사항과 각동 사무소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대상기간을 정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감사계획 대상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감사의 범위는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요청한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라든지, 그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라든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맞추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처리가 부당하게 된 사항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때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미진하거나, 부진하거나, 중단되거나 그러한 사업이 없지 않는가, 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는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는가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저희가 목록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정기회의 3일전에는 자료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허위자료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셔야 행정사무감사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많이 노력하셔야 행정사무감사 일주일동안 하면서 많은 시정요구사항도 나올 수 있고, 집행부에 잘못된 사항도 추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인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사실상 자료만 요청해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연구를 안하시면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잘못된 것을 따지고 효과적으로 심도있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목록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관심을 가지신 사항을 미리미리 연구하시고, 법규를 찾아보고 조례도 찾아 보고, 미리 체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법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7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출석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시장은 상임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할때 질의, 답변이 시장은 안 되었는데, 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시장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출석을 해서 꼭 증언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반인들, 단체들한테도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불응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허위증언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위원회에서 고발도 시킬 수 있고, 그 사람한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오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감사계획서상에 수정을 요하는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요청자료 현황을 가지고 489건을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80건, 산업과 57건, 교통행정과 37건해서 지역경제국이 174건, 도시계획국은 도시과 61건, 주택과 45건, 녹지과 34건해서 140건, 건설국은 건설과 65건, 수도과 57건, 하수과 53건해서 175건, 다음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지금 안들어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10건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건설위원회소관 업무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10건해서 총 499건이 감사요청자료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목록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저하고 몇일동안 작성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을 검토해보시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더 추가시킬 사항이 있다거나, 그 내용을 뺐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오늘 토의과정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시킬 것은 추가시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감사계획서를 오늘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월요일부터 3일간 현장확인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행정사무감사나 정기회의대비 현장확인 이 각 국별로 분야별로 현장확인을 3일간 나가서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3일동안 계속하셔야 하니까 그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어디에 갈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월요일부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목록을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더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뺄 사항이 있으면 우선 먼저 토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위원

어차피 개개인이 다 자료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삽입들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각 위원님들이 각자 넘겨가면서 보고, 질문사항이라든지, 삽입할 사항을 그때 그때 얘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최필원위원

여기 제2종 전기공사업체명단, 기술자보유명단 내용은 각 동사무소 같은데서 보안등 수리하는 전기업자들입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아닙니다. 제2종 전기공사업체는 우리 관내에 1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택을 짓는데 전기공사할 수 있는 자격, 집을 짓는다든가 상가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데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보안등은 1종 면허 소지자가 합니다.

최필원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같은 것을 업체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면허는 다른 사람으로 있고, 무허가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동장들이 묵인하고 그런 것이 예산도 낭비아닙니까? 재하청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동네 유지들로 선정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료외에 추가로 그런 문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있지요.

홍성섭위원장대리

지금 요구하셔야지요.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왜냐하면 책으로 인쇄되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넣어야지, 나중에 추가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인쇄과정에서 빠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필원위원

그것을 추가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감사하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이재흥위원 말씀하세요.

이재흥위원

현장확인할때 토지형질변경한데를 포크레인으로 파보고 싶은데.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필요할때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하는데, 50%가 아니고 30%입니다. 30%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그러면 11월말로 따지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94년도분하고 '95년10월31일 현재자료에 보면 '94년도 '95년도 작성일 현재 미집행분을 포함작성하되 '95년도를 집행예성시기 및 불용내용까지 일반업무, 시책사업등을 총망라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30%를 넣게 되면, 사실상 예산에 일반업무까지 시책사업까지 넣게 되면, 사업이 얼마안되니까 괜찮은데 엄청 많습니다.

정연욱위원

50% 이상하면 거의 없잖아요.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작년에 보니까 각과별로 5∼6건 정도씩 나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일단 30%해서 받아 보지요

주영하의원

본예산 세워서 30% 불용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것을 30%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리고 다른 소관도 50%로 되어 있는데 30%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국 각과 공통사항에서 11번 다목 다음에 라를 첨부해서 여기에 보면 가. 일반현황해서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사유, 계약실지내역, 사업실시변경내역했는데 사업실시 변경내역을 변경된 하지 말고, 다목을 착공후 설계변경내역을 넣으면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오타가 된것인데 사업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건설국 부서 공통 10번을 보시면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3천만원 이상 건설국에서 추진한 하수도공사, 도로공사, 각종 상수도공사등 각종 공사가 다 들어 갑니다. 녹지과에서 한 시설공사도 포함되는데 거기보면 일반 추진현황에서 세부적으로 목록을 요청했고, 계약실태에서도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입찰 경쟁계약을 했느냐, 계약방법, 낙찰가, 낙찰방법, 낙찰율, 계약업체 관내 몇군데, 관외 몇군데, 다음에 공사설계변경 실시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국과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를 봐 주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변경 내역까지 요청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네. 유승희위원 말씀하세요.

유승희위원

지역경제과 부분 15번 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업체현황 및 불법취업자등, 지도단속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추가할 자료가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명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나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구로공단에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있는데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넣었지만, 노정계에 관한 업무인데, 노정계에서 취업알선 관계를 하기때문에 넣었는데, 외국인 취업관리는 사실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관계는 경찰서소관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소관 업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일단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외국인 현황도 좋고, 주변에 광명시를 비롯한 구로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해도 되고, 필요하면 그것을 뽑을 수 있는데,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 산업수출공단 같은데 의뢰하면 공단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파악되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단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광명이 구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숫자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시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치안적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인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년내에 굉장히 급증할 것입니다. 벌써 10만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광명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을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이 자료에 안들어 가더라도 서면질문으로 해서 집행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록 목요시장이 철산3동 하천부지에서 매주 목요일에 개장되고 있는데 목요시장 문제가 예전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것은 추가목록으로 제가 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 그것은 별도로 넣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33번에 지금 추가하고 싶은데 마을버스운행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시에서 화영운수하고 협의하에 중형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노선을 개설하려고 하는지 그때는 노선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것은 추가시키고 또 여기에는 빠졌는데 항공기소음 관계로 별도로 추가로 넣을려고 뽑아 놓았습니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