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나간 '94년 12월 19일 대통령령 14,433호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세부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 11. 7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유발 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교통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전적 부담제도로서 우리시는 '94. 6. 9 부담금 부과확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으로 설정 부과되며, '95년도 부과실적은 총 1,392건의 246,710천원으로 이는 전액 시비의 수입으로 도시교통을 위한 주차장건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참고적으로 2,000m²이상 시설물은 64건, 148,760천원이 부과되었고 2,000m²이하 시설물은 1,328건, 97,950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금번에 제정하려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94. 12. 1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9조의 8 제2항의 부담금 부과기준에 있어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m²당 350원으로 하되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1m²당 350원 부과금액은 경감액을 고려 500원으로 일단 인상하려는 안입니다. 동법 제9조의 15 교통량 감축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 시장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20/10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50/100범위안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경감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시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 현행 350원을 종전 적용시는 148백만원 세수입되며, 조례개정후 대상시설물 전체가 참여한다고 할때 500원 인상후 50% 경감율 적용시 106백만원 정도의 세수가 되어 약 42백만원 (18.9%)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금번 조례 재정의 근본 필요성은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급속한 교통혼잡화가 심화되므로서 통행속도저하 등 교통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교통난의 주원이 되는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하여는 기업체의 자율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자동차 증가율과 자동차 이용문화가 지속되며 근본적인 교통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며, 도심교통난 해소와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체 등이 교통량 감축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안의 요금인상에 있어 교통수요관리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단위부담금을 현행 350원보다 500원으로 인상 적용하는 것과 그 이외에 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경감대상 시설물에 있어 년간 교통유발부담이 50만원이상이고, 시설물 연면적 2,000m²이상인 시설물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대상시설이 적어 행정관리는 편리하나, 중·소규모 시설중 교통유발을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이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바, 시행효과를 참작하여 1,500m²이상 시설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절히 심의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조례 제정안 제4조의 부담금의 감축이행 내용 및 부담금 경감율에 있어 의무감축방안(20% 경감), 추가감축방안(30% 경감)을 구분하여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의 항목, 내용, 적용방법 및 부담금 경감율을 보다 명확히 제시치 않아 "시행 및 적용상의 문제점이 대두" 될 수 있는 바 보다 명확한 조례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조례개정안 제5조의 경감 대상시설에 있어 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기 시행중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에 있어(예 : 기아자동차(주))이를 경감율에 포함 또는 제외시키는 방안과 또한 다양한 용도의 집합시설은 통근자보다 이용고객이 훨씬 많으므로 (예 :한신코아백화점, 마사회 건물 등) 이에 대한 수요관리문제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감대상시설 포함여부의 명확한 제시가 없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조례 개정안 제6조, 통근관리자 선임에 있어 통근관리인의 선임 자격요건이 명확히 제시치 않고(예:인사부서나 총무부서 중견관리자(대리급이상)로 선임보고)있으며, 또한 통근관리인의 이행사항, 준수사항 등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구체성을 조례상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보다 구체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여섯째, 조례안 제8조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에 있어 안 7조 1항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의 의무 및 추가감축 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서의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행실태보고서의 이행여부 확인에 있어 필요시로만 명시하였으나, 이를 월 1회이상 또는 분기 1회이상과 필요시 수시로 확인하여 한다 등으로 명확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입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고 참조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실례를 들면 7개시가 해당이 됩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시가 해당 되어서 현재 안양, 안산은 제정이 완료되어 시행중이고 고양, 성남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있고 수원, 부천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선위원
안산의 조례를 예로 제시할 수 없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안산하고 안양은 도에서 내려보내준 준칙안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말로 하지 말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안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처음 1조부터 11조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42P입니다. 제목은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1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통근관리인"이라 함은 교통량 감축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물안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 제9조의8 제2항 및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을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1,000제곱미터이상) 시설물은 350원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감축 이행내용 및 부담금 경감율) ①영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은 다음 각호의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내용, 방법 및 부담금의 경감율을 적용한다. 1.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교통수요관리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운행을 실시할 경우 100분의 10 3.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 4. 출근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오전9시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5 5.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하여 월 20,000원이상의 교통비를 종사원의 100분의 75이상에게 지급할 경우 100분의 10 ②총 경감율은 각 프로그램별 이행 경감율을 합한 것으로 하되,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경감한다. 제5조(경감대상시설) 제4조의 감축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경감대상시설물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간부과액 50만원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통근관리인 선임)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연1회 이상 관할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 제7조(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석에 의하여 교통량감축 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실태보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필요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후 제10조에 의한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①시장은 경감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부담금경감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심의 및 경감률 결정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미이행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감축방안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미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장이 별지 7호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1. 이행프로그램이 전체교통량을 제4조에 의한 경감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미만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8조에 의한 이행실태 확인시 미이행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으로 시행일 입니다. 1항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3조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199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1996년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준일이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지나간 기간을 삽입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습니다. 2항 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96년 부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96년 7월 31까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1항 나목은 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9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했을때 조례제정후에 하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기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넣은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조례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제정 필요시 충분한 집행부의 연구와 문제점, 여건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리시의 여건분석, 문제점 및 대체방안이 전혀 조사가 안되었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례는 2부제, 10부제 그것은 너무나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부제로 해버리면 승용차를 못가지고 다니니까 교통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막연한 대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종별, 외형별 실질적인 교통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장조사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면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10부제를 했을때, 2부제를 했을때 대중교통의 대체방안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조사, 업주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며 또 한가지는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월2만원 이상의 교통비를 종사원의 75/100이상에게 지급할때 1/100을 감액한다는데 이 감액조치는 기업체에서는 후생복지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관리인 선임 문제등 그 적임자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건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고, 물론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건 분석이 충분히 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을 접하면서 너무 막연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이번에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경기도 준칙에 의한 안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승희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95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건물이 몇체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64개 업체입니다.

유승희위원
64건이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몇건이 대상 건물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때는 이 업체가 기본으로 1,000m²이상이기 때문에 350원씩 부담을 다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대상 건물이 2,000m²이상으로써 50만원이상 부과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64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건물이 크고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업체를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유발을 좀 작게 하려는 한가지 방안이죠.

주영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원위원님이 제안한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조정하겠다. 대상내역을 보면 현재와 부과액보다는 이것을 조정해서 50%의 경감을 받으면 오히려 업체에서 세액에 대한 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조례에 나타난 사항을 이행했을때 50%의 경감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업체에 따라서 해당업체의 종업원수가 몇이고 종업원수와 동시에 차량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만듬으로해서 얼마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교통에 보탬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행령이 내려와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이조례안을 무조건 계류시키는 것보다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이번 회가 끝나기전에 다시 검토해서 몇일간만 계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아까 계류시키는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이의가 있다고 해서 김강선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용건물 및 건물에 따라서 종업원수를 따져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왜 안되는냐 하면 상용건물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종업원수 보다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건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의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에 오는 분들도 숫자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저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대한조례제정안 자체가 임시회 개의되고 오늘에야 비로소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는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깊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바로 심의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자료를 더 요구할 사항은 더 요구해서 알아보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기업체를 위해서 사실상 경감을 시켜주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더 깊이 심사하고 파고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하신대로 일단 계류시켰다가 11월 정기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유승희위원
보충할 안인데요. 유승희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사실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짧은시간내에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아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보족한 점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대상지역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밀집지대 같은 지역은 상당히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광명시와 같이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적은 규모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조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잘못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시수입을 더 경감시켜주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도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시 상황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지침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조례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위원님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충분히 아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알아야 그 내용이 심의가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된 64건에 보면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일반 빌딩으로 금산빌딩이나 대신증권건물, 체육사라든지 한신코아백화점 등이 주요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됐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말고 그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서 10부제 운영을 지킨다든가,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해서 자체시행을 할 경우에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기 시민들이 10부제를 지켜주고, 통근버스를 운영해주면 승용차 같은 것을 많이 안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그 건물내에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했을때는 직원들이 차를 안가지고 오니까 차를 주차시키기 좋고 해서 이러한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경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내용에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으시면 계류시키는 것도 좋지만 계류시킬때 어떤 내용을 더 보완해서 하라는 의견제시를 해주셔야 참작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내소란)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경감된다고 하는데 경감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주들이 10부제 운영을 하라고 시킨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세금 자체가 건물주한테 날아오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면 증대되었지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m²당 350원에서 500원까지 올라가는데 업주들이 조례안대로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명학원에 문귀출씨 앞으로 고지서가 날아간다고 하면 세입자들은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이행을 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취지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취지하고는 위배되는거죠. 지금 우리 관내 6개 업소가 전부 상용건물입니다. 건물주들이 관리사무소측에 요청해가지고 이 조례안대로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10%경감된다, 5%경감된다고 요청한다해도, 예를 들어서 모 식당에 종업원이 5명이라고 합시다. 5명중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한테 승용차 타고 다니지 마시오 라고 제지할때와 꼭같다 이겁니다. 고지서는 건물주한테 오기때문에 이 건물주로써는 임대료 상승율 가져옵니다. 가림빌딩 같은 경우에 2백만원이 나가는데 부담금 조정을 하게 되면 29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따라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금은 제가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세금을 90만원 더 내야되는데 임대료 좀 더 올려야지 하는 악순환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는데 정연욱위원님께서는 가림빌딩 예를 들어서 세금납세의무자는 정의원 앞으로 되어 있는데 가림빌딩을 관리하는 인원을 따져서 조례제정이 되는 겁니까? 그 건물자체에 입주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까?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릴 때 그 회사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나온대로 하면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단위로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지금 여기 규정에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때 그것을 교통유발을 억제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절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건물 기준으로 보았을때

정연욱위원
저 같은 경우 직원 6명인데 직원에 한해서만 한다면 가능한데 업소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한테도 이 규정에 준해서 해야 한다면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나 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 타당성 조사가 되었느냐 여쭈어 보았는데 우리시에는 타당성이 제가 보았을때 결여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 안양이나 부천, 수원 같은 공장지대가 많은 데는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는,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사안별로 따져서 세입이 더 들어오고 경감되고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맞아서 경감 받으면 그분이 교통유발을 그만큼 억제시켜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 완화책의 일환으로,

정연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사실 취지가 교통을 유발시키는 것을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고지되는 업소들이 거의 상용건물입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100명 단위의 공장도 없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공장은 지금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상용빌딩들만 고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 종업원이 6명인데 6명한테만 규제가 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해보겠지만 그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까지도 이 대상에서 대상을 삼는다고 하니까 사실 고지는 진명학원하면 문귀출씨 앞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럼 세금은 문귀철씨가 내지 세입자들이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그런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건물에 단독회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 이런 범주를 놓고 가능한 부분은 진행을 시켜 주고 그래서 교통유발을 억제시키고 그런 대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해서

강희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시작할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안되었고 더군다나 자동차를 건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때 다른 빌딩에 대고 들어와도 되니까 서로 다른 빌딩에 대면 거기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현장도 가야하고 시간 낭비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하위원장
부과대상의 건물별로 건물내 종업원 실태, 또 입주실태, 차량 소유 실태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 보완할 필요성과 또 부담금의 감축 이행 내용 및 부담금 경감율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통근관리인 선임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또 이에 대한 이행 실태 명시등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희원위원님과 홍성섭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57p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각주마을은 철산동 606번지 일원 안양천과 목감천의 합류지역에 위치하며 지반이 홍수위보다 낮은 상습수해 침수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동 지역은 '91년부터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요구하여 도시과에서 '94년 3월 비관리청 하천공사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94년 8월부터 주택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지정에 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각주 마을 지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각주마을은 광명시청으로부터 북측으로 약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동측과 서측으로 안양천과 목감천이 북류하고 지구남측으로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지구를 가로질러 안양천 서측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구 북·동측 약0.5km 지점에 구일전철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지구가 대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나 주변지역보다 약 4∼5m 정도 낮고 안양천과 목감천으로 둘러쌓인 저지대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지구지정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수준 및 소득이 낮아 자체개발이 어려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불편해소,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발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및 자연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인근 지역과의 동선체계 연계성 강화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및 주민의견을 수렴결과 공동주택 건립이 적절한 계획 방향으로 판단되었기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동측은 안양천 서측도로를 경계로 하고 북측 및 서측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맞추었으며 남측은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현대주유소를 제척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각주 마을의 현황은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606번지 일원 일명 삼각주 마을입니다. 면적은 19,320m², 5,844평입니다. 국유지가 3,834평으로 약 65.6%를 점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2,010평으로 34.4%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동수는 170동에 28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98. 9월까지 잠정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전면개량 즉 공동주택건설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며 세입자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해서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토지, 건물 소유자는 분양아파트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60p 지구내 국·공유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입 또는 처분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로 사용, 지구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무상양여된 토지의 가액은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건설원가에 포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필원위원 질의하세요.

최필원위원
60p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유지는 주택공사땅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국·공유지가 건설부 부지도 있고 하천부지로써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매입을 안하고 자동으로 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이번에 그쪽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삼각주 마을에는 기존 공장이 1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계획 당시에 아파트형 공장 포함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방침을 기존에 공장들도 포함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까지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개선계획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로.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규모관계는 지금 현재 삼각주마을이 281세대가 있는데 281세대 주민들이 전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를 마련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잉여세대가 나올수도 있는데 잉여세대 공급에 대한 방침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최필원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가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사업시행자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잠정 건설부장관의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시장이 대한주택공사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아직 지정은 안되었지만 잠정적으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조금 상반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되면 혹시 증여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설이 항간에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해당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무상양여입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양도세나 취득세는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그 귀속된 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해서 공급을 해주므로 단가에 원가가 계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별도의 양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희원위원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재해 피해 대상 지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유수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1세대라고 했는데 잉여세대가 몇세대 나올지 모르고 아파트형 공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 교통량 유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세대 아파트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물의 흐름에 장애가 안되도록 그 상태로 두지,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까지 하면 물의 흐름을 막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안양천하고 목감천의 홍수위가 13.5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쪽에 하천 최고 제방고가 13.5m로 거의 같습니다. 금년도 8월에 홍수가 났을때 홍수위가 11m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반 레벨이 10∼11.5m 였습니다. 그래서 홍수위 11m였기 때문에 지반레벨이 10m였던 것이 이번에 침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성토를해서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유수에 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입구가 안양교 밑이 4m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8m폭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현재 법변처리가 되어 있는 제방고를 옹벽처리를 하면서 일단 제방고를 높여주고, 홍수로부터 해소시켜 주고, 다음에 옹벽처리가 되므로 해서 유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유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목감천하고 안양천 물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장애물을 하나 놔두었을때 물의 싸움이 희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 느낌은 안양천물이 빨리 빠져 주어야 합니다. 안양천물이 병목현상을 일으키면 우리 광명시측은 많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연구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을 개선계획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사업시행하기 전에 진입로를 먼저 추진해서 시공에 보탬이 되고 차질이 없도록 진입로 문제를 예산이라든지 도시계획면에서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281세대외에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외에 짓는 것은 우리가 일반분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대책과 또한 무허가 철거 이런 것을 해서 분양하도록 삽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하고 우리 관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 대한 대책이 사실 현재 우리시의 주택사업정책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잉여주택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입주해서 우리 관내 무허가 철거민들에 대한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주택과장 생각이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잉여세대가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주택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각주마을에 거주하시는 그분들한테 주택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되므로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제가 아까 성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토가 3m내지 4m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토하기 위해서 흙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트럭들이 진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 하기전에 먼저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사업추진방식에 따라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58p 보면 건물동수가 170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삼각주마을에 살고 있는 세대는 281세대가 되는데 170동이면 세대가 한동에 대략 어떻게 되며 세대수가 몇세대 되는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물이 170동이라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7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지금 약식 도면을 보게 되면 굵은 선이 사업계획부지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북쪽으로 보면 서측도로하고 도로 바깥쪽으로 제방사이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삼각주마을로 전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보면서) 현재 서측도로가 여기까지 공사가 거의 추진되었는데 지금 삼각주마을을 지나가는 서측도로는 아직 보상관계로 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측도로를 빼고 노란선부분을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오수중계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지로써는 사실 서측도로에서 안양천변으로 단지로써 어떤 효용성은 없고 이쪽 부분에 아파트를 배치해야 되는데 오수중계펌프장 부분을 하수과 요청에 의해서 제척했고 진입로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진입로를 많이 확보하고 서측도로 아래변으로 교각과 교각 사이가 10m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면서 단지와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일역쪽으로 통과하는 교량을 놓습니다만 이쪽 부분에서 주차를 하고 구일역으로 바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측도로가 지금 공사중에 있고 공사를 설계를 물론해서 공사하고 있겠지만 구일역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인 내용을 연결이 될 수 있게 설계를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서측도로에서 구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렌턴은 불가합니다. 단지 삼각주 부락에서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량을 만듭니다. 우리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서 지금 주택과장이 설명했는데 서측도로가 고가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아래 공간이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지내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됩니다만 그외에 이런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일역을 이용하시는 주민은 서측도로 밑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파킹을 하고 전철을 이용해서 직장을 가셨다 오실때 차를 타고 들어 오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서측도로에 램프를 달아서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삼각주부락 진출입로도 서측도로에서 LC를 달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너무 고가도로가 높고 구조상에 램프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측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일역으로 램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통행 주민이 이용하는 교량을 별도로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서측도로에서 구일역으로 막바로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삼각주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2,000세대가 넘을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여기는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281세대고 저희가 건축법상 가능한 용적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대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삼각주 부락을 통과해서 차량이 다른데로 동선이 연결된 곳도 없습니다. 막다른 부락이기 때문에. 삼각주 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외에는 거기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 외에는 별도 교통량이 없다고 생각되고 서측도로 자체가 삼각주를 통과는 하지만 교량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서측도로에서 분산되는 교통량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렇게 개발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을 무허가를 유입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철산 4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삼각주 마을하고, 현재 광명5동을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한다면 그쪽하고, 다음에 광명 7동에 일부분을 개발한다면 4가지를 개발하면서 광명시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현재 철망산, 도덕산 일원에 있는 무허가 건물하고 오씨 종산에 있는 무허가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을 못시키면 우리는 영원히 무허가를 철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삼각주마을을 보면 우리가 국·공유지가 65%나 됩니다. 이런 엄청난 따이 유입되는데 이런 호적기에 우리 무허가를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돈 안받고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양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무허가가 전부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광명시내에 있는 무허가를 정비할 수 있으며 또 현재 도덕산을 공원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때 유입을 하도록 꼭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충고로 받고 또 저희도 그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삼각주마을이나 너부대부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곤란하지만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역 조합으로 묶어서 지역주민 우선 분양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어서 관내 무허가가 빨리 정비가 되고 또 우리 주민이 보다 나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삼각주마을에 주택공급을 할 경우 공급대상에 대한 관리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공급대상은 현재 281세대중에서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는 우리가 공람공고를 금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공감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최초일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삼각주 마을에 토지, 건물 소유자는 우선 분양대상이 되고 거기에 세입자는 11월4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분양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소유자는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이 되지만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지어서 그분들한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그분들에 대한 주민등록상에 조사는 끝났고 지장물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현재 주민은 281세대인데 국장님께서 약 450세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이 170세대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일반분양을 하지 말고 우리 관내 무허가 업체로 주어야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주공하고 협약할때 우리관내 무허가 정비 또는 특정사업에 의해서 철거된 세대를 우선 먼저 수용을 하도록 저희가 주공에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대비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을 어제와 같이 주편성한 대로 해주시고 현장확인후에는 전문위원께서 현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을 다녀오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장 확인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편성대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소관을 현장확인하신 김강선위원께서 현장 확인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확인위원은 정준헌위원, 정연욱위원, 유승희위원, 김태경전문위원, 집행부에서는 도시과장 구본홍, 도시계장 조돈봉, 단속계장 홍기록, 임종근등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고, 또한 확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쇠를 잠궈서 보여 주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에 있어 이런것은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라도 이런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세한 것은 정준헌위원께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준헌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입니다. 먼저 경인 고속도로 광명 진출입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서 주감독관으로 계시는 김기철씨한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 LC가 온신 국민학교 있는데, 4거리에 있는 것이 광명 I.C인데 그것이 안양시 석수동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남서울I.C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이나 일직동쪽에서, 소하동쪽에서 경인 고속도로를 진입하실려면 광명 I.C와 남서울 I.C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남서울 I.C는 현재 박달동쪽으로 안양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비지는 지금 관리를 두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하고 도시 정비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224-70번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206평인데 저희 광명시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여성회관을 짓는 시공업체가 두산건설인데, 두산건설에서 현장 사무실을 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않고 현장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다음에는 소하동 256-5호 부지 약 50평, 또 256-22호가 45평입니다. 여기는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작년에 매각 처분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서 현재는 동네분들이 야채를 심고 계시는데 화목같은 것이 뒷부분에 많이 쌓여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온사동 117-6호 주택 지상노출 및 축사사업장 또 작업장증축, 하우수신축 이것이 G.B불법행위 고발 조치후 원상 회복 실태 확인을 저희가 갔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전에 행정관사에서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금방 작업을 한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김포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급한 연락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는데 (0341)93-6837 이라고 그런데 연락을 했더니 전화번호가 결번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대형사라고 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업체 같아요. 그 사업자가 장창수라는 사람인데 '91년도 서초구 방배동 424-3호에 사시는 허양도라는 사람이 땅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8년도에 잡종지로 변경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계류중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다음에 소하동 85-6호 최용호씨하고 이성찬씨하고 호이스트를 1,650m²설치한 것인데 고발조치를 한 상태라고 알고 있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철거하지 않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G.B내 이축허가처리 및 사후관리실태확인인데 노은사동 산 178-1호는 도시계획국 현장 확인서에 보면 김문규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소유주는 김영희씨로 바뀌었고 거기가 근린시설이 94m²약 27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속사가 36m²약 10평 넘습니다만, 거기에다 대지가 266.8m²니까 제가 볼때 80평정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하식당을 하고 있는데 부속사 10평 넘는 것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우림가든 하안동 산 157-1호 지금 현재 소유주가 김희광씨로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주택 및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매점을 가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근린시설로 약 126.4m²그리고 주거가 73.92m²인데 '94년도에 주거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전부 설계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가져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안동 399번지도 G.B내 이축허가처리및 사후관리실태 확인인데 저희가 어제도 산업과소관으로 거기를 들렀습니다. 강주순씨인데 여기에는 김도원씨로 나와 있어요. 주택 및 부속사인데 거기를 가니까 문을 안 열어 줍니다. 거기가 상호가 우가인데 근린시설이 94m²고 부속이 36m²로 되어 있는데 다 사용하고 있고 지하실은 사장님이 열쇠를 가져 갔다고 하고 문을 안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다 일부러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한우촌을 들렀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0평이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군데 들렀습니다. 기와집은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건물하고 근린시설 하고 슬라브를 연결해 놓았는데 먼저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중간에 구멍만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나무로 덮었는데 제가 보니까 1회비 정도를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뚫었습니까? 했더니 먼저 뚫라고 해서 뚫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속사하고 연결된 것을 단속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광명산장하고 5군데를 들렀는데 가면 열쇠를 잠그고 안 열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현장확인 나간다고 메모되어 있는 것은 전부 연락이 된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놓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타업체라든지 형질변경한 타 장소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116번지 8단지 뒤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뚝인데 까서 매립하고 또 일부 하천옆으로 더 매립해서 정성 카센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가구가 살고 있고 맨 밑에는 닭도 기르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계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형질변경이 언제된 것이며, 허가가 몇 m²되어 있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이 4가지인데 내일 오전중으로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이 있는데 제가 서광교회하고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안디옥교회는 사실 광명시에 있던 것이 아니라 부천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관을 지어서 준공처리도 안 된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물으니까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얘기해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시과 소관을 다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것이 이렇고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은 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감강선위원님, 정준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을 현장확인하신 한용등위원께서 현장확인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주택과장, 계장 두명과 이재흥위원님, 한용등위원, 최필원위원하고 같이 주로 대형건물과 주차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와 아울러 대형건물을 짓는 큰 공사판에도 두군데 들렀는데 서글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형 건물주들이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만 만들어 놨지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주택과장에게 크게 질책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만 끝나고 한번도 점검을 안나와서 이런 사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가지 보완책도 같이 위원님들이 의논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간사를 맡으신 이재흥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어제 주택과장하고 한용등위원하고, 홍성섭위원, 최필원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 보았는데 처음에 간곳이 하안동 54번지 양근영씨 건물을 갔습니다. 이것이 '94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조치가 전혀 안되고 주차기계를 아예 창고로 쓰고 지하 2층은 들어갈 입구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고 소하동 1241-4호 박용복의 2인 건물을 확인해 보았더니 주차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고 있고 관리인은 전혀 없고 주인도 없고, 또 공사장에 가보니까 사전에 연락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소장하고 감리자들이 다 나와 있기는 했습니다. 양호한 편이었는데 철두철미하게 여기에서 전화해서 완전히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감리자보고 매일 상주하냐고 하니까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감리자들 상주를 안합니다. 헬멧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의원이 몇명 오는지까지 알고 헬멧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안동은 2-6 김병태씨 건물 준공이 임시 사용허가만 받고 준공은 10월 나왔다고 하는데 가서 층마다 보았는데 지하주차장은 9대씩 9면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용도별로 적정하게 층마다 사용하고 있는가는 행정감사때 제가 적어 온 것이 있으니까 그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한번 더 갔습니다. 대광빌딩에 가 보았는데 거기는 그런대로 양호하게 감리자도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님, 이재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소관을 현장확인하신 김재업위원께서 현장확인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녹지과 소관에서는 본청에 김기연계장하고 직원 3명과 주영하위원, 강희원위원, 본위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간곳이 일직동 70동 마을이었는데 나무를 작년에 심은 것이예요. 본인도 그때 가서 같이 식목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심은 나무들이 거의 살아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잡초 제거를 철저히 했었으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두번정도 해야 하는데 한번뿐이 안했기 때문에 다시 자라서 무성해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한데는 했고 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관리면에서 소홀했지 않나 하고 거기에 대한 비료 관계를 물었더니 심은 해에 한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작년에 주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보니까 비료들이 전부 녹아서 전혀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나무들은 거의 살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학온동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곳은 재작년에 심은 것 같은데 거기 역시도 수종들이 잣나무였는데 거의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비료 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주었기 때문에 형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한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리동 경기화학 뒤쪽에 갔었는데 해방촌 마을인데 작년 축대공사를 하기전까지만해도 주민들이 여름 우기시에 산사태로 인해서 고통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 보았는데 상당히 축대 쌓아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나 같이 간 동료의원들이 사실 축대 쌓은 것을 보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는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쌓은 축대들이 거의 금간곳이 없고 잘되어 있었다고 보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인근에 잔디를 좀더 식재해서 우기시에 토사가 방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을 도보로 올라 가면서 보았는데 첫 느낌이 제가 금년에 단풍놀이를 못갔었는데 단풍놀이 온 기분이 들었고 공원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심은 나무들의 상태도 그런대로 양호했고 개중에 고사된 나무들도 있었는데 물어 보니까 그것은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이나 내년봄까지는 전부 교체를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올라 갔을때 보니까 빗물받이 해 놓은 것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아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주민들이 와서 먹이를 주고해서 비둘기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 식재해 놓은 것이 죽어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군데군데 잔디식재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곡선에 느티나무식재 부분을 차를 타고 오면서 보았는데 사실 죽은 나무와 산나무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다 졌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가리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금년 지나서 내년 봄에 잎이 피는 것을 봐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 다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관 실태를 저희가 본청에 와서 점검을 해 보았는데 현재 산불진화장비보관소가 본청 지하실에 창고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창고가 협소해서 장비들을 창고에 넣어 놓은 상태가 불량하기 한량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위급시에 지하실까지 내려가 장비를 운반해서 오려면 늦을 것 같아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나 지적했습니다. 대략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느낀 점은 현재 나무들 심은 것이 거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를 3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2년정도 연장해서 5년으로 나무가 완전히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는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