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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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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해왕 의원의 퇴직으로 공석중이던 간사를 5월 2일 선임한 결과 황인남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4월 28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강화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5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제90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사업장 외 2개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현황과 현안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위원회별로 실시하지 않고 전체 위원이 함께 실시하여 그동안 습득한 전문지식과 의정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현지의정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축척된 경험을 통하여 사업장별로 잘못 추진된 부분이나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그동안 동락천 복개공사 현장이 각종 어려움으로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지를 확인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3개소를 방문하여 시정 7건과 건의 3건으로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많았으며 앞으로도 행정적인 답습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별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기에 대비한 철저한 시공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강화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를 최대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하천생태계 및 연안해역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또한 차집관로에서 제외되는 일부 하수구에 대하여도 본 계획에 포함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동락천 복개 내부 신문지구 일부 생활하수구가 막혀 있어 기능이 어려우니 조속히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사업장에서는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축산농가에 홍보를 실시, 모든 축분이 회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으로 무단 축분방류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팽이버섯재배 농가와도 연계하여 축분 공동처리장 톱밥재료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퇴비 판로에도 관내 농협과 연계·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3공구(내리~외포)구간에서 축제양식장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바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 사업추진 타당성 및 관련법을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해안도로 3공구 공사 추진이 매우 부진하니 조속히 토지보상 및 채토장 선정, 군사시설인 초소 이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락천 복개공사 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쪽 복개공사 처음 구간에는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거푸집 고정 볼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각종 오물이 걸쳐 있으니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별다방~수협 구간에는 다수지역에서 철근이 노출, 부식되고 있으며 철근배열도 간격이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구간은 복개상판이 침하되는 바 시급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구간에는 상인들이 하수처리를 위해 제각각 콘크리트를 천공하여 하수 배출 및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여 구조물 안전 및 동락천 수질오염에 많은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며 견인자동차 보관소 구간에는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다량의 건축자재(동발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각 폐기물 및 쓰레기가 걸쳐 있어 우기시 큰 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며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속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지의정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김남중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습득한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통하여 사업장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중 의안번호 제558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와 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적용면적을 당초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행정규제 여부, 예산수반여부 등 여러 절차를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한 내용이 없어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광진흥을 위한 생태관광지 조성과 도서근무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첫 번째로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사업계획은 관계법령에 저촉하여 예산수반여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등에 특이사항이 없어 검토되었으며, 예산수반사항과 사업의 타당성은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20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탐조대, 낙조전망대, 교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현재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나 갯벌센터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한 등 현실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낙조전망대는 여름과 겨울에 낙조의 위치가 달라 현 위치에서 낙조를 전망하는 데 부적절한 위치이므로 4계절 전망이 가능한 장소로 위치선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낙조 전망대와 탐조대 설치도 지상으로 설치시 환경변화로 철새 탐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고 시설은 가능한 한 지하로 계획하고 주차장도 현 위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내용은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동면 관사 신축사업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관사가 ’91년도에 신축한 조립식 건물로서 낡고 노후하여 누수되고 있고, 또한 방열 및 방음처리가 미흡하여 신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의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의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첫 번째로, 강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개량사업 시행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하였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조문 삽입하는 것으로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시행시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이 있었으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부담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강화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재보호구역경계완화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경계완화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4인의 발의에 의한 것으로 지난 해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문화재보호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도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며 살아온 우리 군의 실정에서 보면 금번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은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할 요인이 충분하므로 문화재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군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건의문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를 고이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북한과도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하지만 7만 강화군민은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강화군 어디에서도 집 한 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 대다수 군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경제의 낙후로 인해 매년 인구가 수도권 인근 도시지역으로 전출이 늘어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고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은 그나마 의지할 곳이라도 있었던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개악으로써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생사가 걸린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7만 강화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 처사로써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보호지역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조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104개소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전지역이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길이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지역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 행위는, 검증되지도 않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미명아래 그 피해가 너무도 크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온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무조건적인 보호구역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도 확실한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만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에 따른 확실한 보상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강화 서해안지역의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을 최소화하여 재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어새 집단번식지 및 철새 도래지로써의 강화갯벌에 대한 천연기념물로 강화도 서해안 전지역을 지정한 것은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해안 전지역에 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은 물론 강화도 본도의 주민들에게 조차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활동영역을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구역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개인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인 강화도는 동쪽으로는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으로써, 서쪽은 천연기념물 지정 구역으로 남쪽은 생태계보호구역으로 북쪽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크게 분류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군민들의 욕구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군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이 낙후되고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 바, 강화군과 군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시어 건의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2001년 5월 4일 강화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강화군과 강화군민이 지금보다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화군민의 의사를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종결토록 하고 문화재보호구역경계완화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의 관련기관과 인천광역시 및 의회는 물론 언론기관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류동환 의원님을, 외부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 본인이 추천한 세동회계사무소 이송은 공인회계사와 신영세무회계사무소 성주경 공인회계사를 2000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5일간의 제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기중은 물론 휴회기간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민들은 하루 하루를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단비가 내려 그나마 위안을 삼은 모습을 보았으나 지금부터라도 한해대책을 수립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심사 및 현지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폐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