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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91회 제1내무위원회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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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 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내무위원회의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실과소 신규 및 증감 예산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만한 행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57페이지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150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2억 00여 만원이 증액된 163억 5860만 8000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목별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만 감액을 포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캐릭터 출원비용이 17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캐릭터 출원비가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출원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학술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이 감액된 내용은 58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59페이지 첫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총 인건비가 10억 3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급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7%를 인상하는 그런 금액으로 산출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처우개선비를 2억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7% 계산했으나 앞으로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3%만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9억 5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연4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기말수당이 연 200%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액했고 정근수당은 2억 84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당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수당도 초과근무수당이 역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반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중간에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은 공식적인 부기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역시 봉급인상분을 반영을 했고 부기명칭 변경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는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전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홈페이지 서버장비 보강을 2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재 하드디스크가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인터넷환경 개선사업 관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고 저희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터넷환경 개선사업 관련사업은 인터넷의 속도를 증폭시키는 그런 환경개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의회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의회에 현재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단조롭기 때문에 민원인들로 부터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용역을 주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전자결재용 평면모니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과 부군수님, 의장님, 기획감사실에 모니터를 5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구입은 본청에 32대, 읍면에 8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버 구입은 3000만원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 구축함에 따른 인터넷 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전대비 주전산기 자동종료장비 구입 2대를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1페이지에 노후 전화기를 74대 교체하고 각 읍면에 비상전화기를 2대 설치하기 위해서 전화기 구입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 금년도 예비비는 36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총 13억 7414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중에서 국고반환금은 7억 2900만원, 시비반환금이 6억 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사업별로는 예산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고나 시비를 지원받을 때에는 잔액은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잔액에 대한 사용은 일부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해서 실시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사업비 성격을 가진 것은 입찰을 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입찰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반환금에 대한 것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르 5억 1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예비비를 국시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을 편성해도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비부담액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원을 지금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 하겠다고 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추경이 7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죠. 어느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 다시 추경절차를 거쳐서 예비비 중에, 1회 추경을 하는 모든 재원,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할 때에 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저희들이 남겨놓은 상태이지 어느 사업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본래 예비비 성격하고는 다르게 세우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은 시급한데 쓰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인데 예산운영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재원이 있는 것을 다 쓰면 앞으로 예산 드는데 부담할 돈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두는 것이고 원래 시에서 5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추경을 미루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다시 7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7월달에 추경을 하다보면 우리는 7월말, 8월초에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늦추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군에서도 5억 13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쓴다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억 뿐만이 아니죠. 그때는 5억이 될지, 5억이 초과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본래 목적대로 씌여져야 되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국비반환금에 대해서 의문나서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1300만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작년도에 두 사람인가가 중간에 전출을 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출을 했기 때문예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을 못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재원이 없어서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예요. 중간에 그만두었으니까요. 봉급분은 반환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직업 때문에 지금 실업자가 많은데 왜 이런 것이 반납됐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이 아니고 7명, 8명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전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강화에 몇명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13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도 창리요양원 운영비 같은데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운영비 중에서 인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반환금에 대한 것은 다 모르죠. 우리 실과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당 실과소 심사하실 때 여쭈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환금이 왜 나왔느냐 하는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전자결재 하드디스크 구입 9개가 있는데 9개가 어디어디 것 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드디스크는 전자결재를 시행하면서 시행한 문서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전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전부 전산실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통합관리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먼저는 있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있는데 부족한 것이죠.

전종식위원

부족해서 9개를 더 보충시키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계속비를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46억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의회 보고하고 그럴 때에는 25톤 규모를 2기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아주 1기만 건설하기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0톤 규모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 50톤으로 계획했었는데요. 30톤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감액되는 사업비하고 입찰과정에서 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50톤 규모로 했던 것을 30톤 규모로 1기로 한다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수는 모르겠습니다. 30톤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케이블TV 컨버터 보증금 33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본청하고 의회까지 해서 케이블 TV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채널규모 변동에 있어서 별도의 장비가 부과됐기 때문에 부과된 장비에 대해서 보증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대회의실 음향장비 보강하는데 172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가끔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층 회의실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할 때 저희가 무선마이크가 1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회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를 보강을 해서 무선마이크 5대를 보강해서 어떠한 회의라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단부에 국제교류업무에 있어서 민간인해외여비에 있어서 자매결연 방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560만 6000원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외국단체에 위원님들께서 출장하시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려면 일반인 자격으로써 모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해외출장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도서관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보일러청관제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 것이고 청관제라는 것은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약제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보일러의 부식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약품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서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385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가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시비가 5000만원, 국비가 1722만 5000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가 약 2만권이 있는데 지금 6725만원을 가지고 상서를 구입할 계획인데 약 한 6000권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가가 완전히 차있기 때문에 이 도서를 구입하려면 부득불 서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가구입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강화도 문화축제하고 관련해서 군민노래자랑을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민노래자랑에 따르는 예산을 전체로 해서 상패제작, 홍보전단 제작해서 101페이지 하단까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전체 합산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2295만원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금년도 강화도 문화축제시에 군민화합의 마당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상단부에 세계거석문화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인돌이 작년도 11월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우리 고인돌을 세계에 홍보하고자 거석협회와 고창군, 화성군, 강화군이 순회하면서 매년 세계거석문화축제를 하는 것으로 당초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때 당시 구체적인 안이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석협회에서 저희들에게 가져온 계획서를 보면 전체가 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거석협회가 1억 3000만원 부담하고 저희 강화군이 1억 3000만원 부담하는데 저희가 50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시비보조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문화원 사업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상단에 정문화학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42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체육관련 예산에서 저희가 전국규모체육대회 계속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가운데 차를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여러 단체로 부터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재료비 구입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카운트다운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저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시책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 체육관 및 운동장 임차료인데 이것은 세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항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다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전국규모체육대회 관련 예산도 이것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집행에 상당히 부적정한 예산과목이 되어서 전부 기 집행된 것을 빼 놓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중간부터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에 있어서 강화군 축구협회장기행사경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초등학교와 직장, 조기회 축구대회 3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만원과 추경에 300만원은 전체가 시상금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군초청 볼링대회는 3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민간단체도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 볼링선수들이 남해군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해군볼링선수를 강화군에 초청해서 대회를 개최해서 양군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2개단체, 노인회 게이트볼과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2군데에 기구를 구입해 주는 예산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각종대회 참가지원해서 축구대회가 시대회와 전국대회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는 전국규모 대회까지 출전하려면 부족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태국군 6.25 한국전쟁참전기념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군 축구부와 강고축구부하고 강화군축구단하고 해서 약 50명이 태국을 방문해서 축구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참전선수들이 나갈 때에 다른 비용은 아니고 유니폼과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문화관광부의 시책사업으로서 시군 지역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국비와 시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폭설피해 복구사업비는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비 지원은 당초 본부석이 전부 망가져서 저희가 국비 1250만원과 시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바닥공사만 해놓았습니다. 여러가지 행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바닥공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에 있어서 선두4리에 게이트볼 설치로 해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입니다. 하점면에 테니스장 증설로 인해서 기존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요청을 해서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갑룡초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 보수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선원면 테니스장 라이트 및 백보드 설치공사로 인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불은초등학교내 테니스장 부대시설 공사로 인해서 500만원, 강남테니스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1500만원, 강화테니스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1200만원, 삼산테니스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운영에서 240만원은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내에 있는 문학선수촌에 그곳 합숙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지역에 나가서 경기를 할 때에는 그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때 그것에 따르는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사용 하는 것을 약 24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부적정해서 본 예산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인건비, 급식비 인상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856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 장려수당을 증액시켰고 또한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서 당초에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합숙소의 물품구입비를 23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당초에 진고개 너머 전원빌라에 임차를 해서 있었는데 전원빌라도 주택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 체육회에서 이번에 세광아파트로 이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식탁이라든지, 쇼파, 가스렌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중간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46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중간부에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저희가 강화구비문학 책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대학교 겨래문화연구소에서 근 3년동안 강화에서 구전되어 오던 여러가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총 조사해서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물감정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시킨 부분은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문화재 일상정비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89회 임시회시에 위원님들이 현지활동하신 결과 문화재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으셔서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 이외의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기 위해서 총 8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강화 학술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고 단군, 참성단이 관련된 것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해서 강화가 민족의 성지라는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정족산사고 복원이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전통민속전수 학교 지원은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당초 판단을 부적정하게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통민속전수 학교 과목변경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전부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부터 121페이지 까지는 금년도 국비 내지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증가되거나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삼랑성 보수, 선원사지 보수, 고려왕릉 가능 보수, 국방유적 돈대 복원, 강화지석묘 토지매입, 정족산사고 취향단 복원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취소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폭설피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보문사 향나무 시설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써 향나무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비와 관련된 부대비로써 예산 증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강화전성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두돈대 옆에 강화전성이 현재 남아있는데 그것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발생지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해서 앞으로 강화전성을 보수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입니다. 교동관내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 공사를 500만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상당한 중요한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교동에서 그런 유적지를 최소한 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보존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지내에 전시물 설치 입니다. 연무당하고 초지, 광성, 덕진 4개소에 전시물인데 이것은 어떤 모형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무당 같은 경우도 현재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제작하는 안내판 형식을 빌려서 그때 당시의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으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지, 광성, 덕진진도 그런 형식을 빌려서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해를 돕고 그런 것을 봄으로해서 저희 군에 있는 문화재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문 문화재 안내판 이전입니다. 그것이 서문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부적정해서 서문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서문 안내판 보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너머 쪽의 광장쪽으로 이전해서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향토유적유물구입비 1억원은 이 사업이 관광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청소년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단하고 101페이지 군민노래자랑 상패제작이 4개라고 했는데 이 상패를 무슨 상패인데 4개가 필요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노래자랑을 하게 되면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류동환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상패는 4개란 말씀이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상장을 주고 밑에는 실비 보상해서 상금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상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상패는 네개라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우수상이 2명입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 1명입니다.

류동환위원

여기 해 놓은 것은 군민의날 행사 노래자랑이에요? 아니면 날을 잡아서 다시 강화에서 하는 것인지요? 전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민의 날을 겸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화문석 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여러가지 군민노래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화문석 아가씨 선발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선발한 이후에 활용도도 없고 선발해 놓고 놔서 그 사람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화문석 아가씨 선발을 해서 입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할 때에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상응하는 댓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 댓가는 주로 취직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겹쳐서 앞으로 강화도 문화축제에서 강화도령 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는 안하고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대신 노래자랑을 하겠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노래자랑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벤트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할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물론 이벤트 회사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행사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래자랑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 주민들이 요즘은 TV도 많이 보고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저희 지역에서 여러가지 음악회도 열리고 그럽니다. 오늘도 서울 그랜드오페라단이 와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와서 음악회도 여는데 그런 수준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그런 수준있는 음악회를 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에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에서 하는데 2000만원씩 노래자랑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화문석 아가씨 대신으로 하겠다? 교체한다는 말씀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전에도 다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화문석아가씨를 없애고 이것을 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노래자랑을 좀더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화문석 아가씨 하고 안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예산을 더 들여서 행사를 잘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그 뒤에 102페이지에 보면 거석문화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거석문화 축제를 해서 기대효과가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당장 여기서 어떤 기대효과를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고인돌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지난번에 했고 다음에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이 개항이 됐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강화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되고 하면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강화군이 제일 유리하다고 해서 거석문화협회총재도 외국인들이 고창이나 화순까지 그것을 보러가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지역에 있는 고인돌을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고인돌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학자들도 오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런 축제행사를 함으로 해서 저희 강화군의 고인돌이 세계속의 관광지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목적달성을 하려면 이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강화에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고인돌 축제를 하시는데 강화에 고인돌 세계문화재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좋아지나, 나빠지나. 그 사람들이 와서 외국에서 온다고 해서 돈을 얼마나 강화에 뿌리고 강화 사람을 얼마나 살게 해 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위에서 얘기가 그런다는 것이예요. 지금 500미터에서 300미터나 200미터로 줄여준다고 했는데 그것 줄여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고인돌이 다 차서 500미터, 300미터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해안에서 500미터, 문화재에서 500미터로 묶어 놓으면 강화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요? 말씀하다시피 농가주택은 된다지만 농사짓는 강화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외지사람들 와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땅사서 집짓고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왕래하는 인구는 늘겠지요. 그러나 주거하는 인원은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전부 묶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보면 테니스장 설립도 강화에 공설운동장이라고 말로만 공설운동장이지 그것이 어떻게 공설운동장이에요? 거기에 뭘 더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하면 근 3년전 부터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못한거예요. 김포 가보셨죠? 언제나 강화는 공설운동장이 설립이 되는거예요? 운동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신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북단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부터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독립기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활용되는 범위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미 선착장이 되어 보고가되어 있어서 군민생활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층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외포리, 내리지구, 창후리, 황청리, 교동하고 삼산, 서도의 선착장 지구, 그 다음에 건평지구 이렇게 교정이 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법상에 대지인 건물에 대해서는 2층이하의 건축물은 다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2층이하의 농가주택은 100미터 이내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0미터를 초과해서 500미터 지역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축물의 높이를 100미터에서 300미터까지는 2층까지 하고 3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는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시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 도시구역내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200미터까지, 그 외 지역은 300미터까지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완화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모든 것을 영향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 서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까지, 시지정 문화재는 시청으로 민원서류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앞으로 영향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군에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문화재와 관련된 대학교수, 문화재 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두 분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그분들이 의견을 써주면 바로 허가절차 없이 다른 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는 허가절차 이행없이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 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면 그 분들은 더 안해줄 사람이고 그래서 시 문화재 위원이 아닌 대학교수를 저희들이 찾아서 이번주 내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민원서류를 취합해서 저희가 위촉한 대학교수들이 현장을 나가서 영향이 있으냐 없느냐를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이 저희 군정시책에 최대한 많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교수를 찾아서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다는 훨씬 민원인들이 허가 받는데 수월하리라 봅니다.

류동환위원

현재 보다 수월한 것은 왜 종전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것을 묶어 놓게 만들어 놓아서 200미터 안에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20미터에서 50미터 했었던 것을.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죠.

류동환위원

20미터, 50미터 였던 것을 200미터 이내는 문화재청에 가야하는 것이고 200미터에서 500미터 그 사이것만 강화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구요.

류동환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 얘기이지. 200미터안에는 문화재청이고 200미터 지나서 500미터안에 300미터 그것만 강화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소리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답변이 그것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구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왜 500미터는 묶은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500미터를 한 것인데 우리 강화에서 발탁하는 인사는 200미터에서 500미터 그 안에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려온거예요. 잘못된거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500미터까지만···

류동환위원

그러면 500미터 왜 묶어 놓았느냐구?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그 안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를 200미터 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미터 옆에 붙은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강화군에서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법을 왜 제정해서 공포했느냐구?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까지야 모르겠는데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으려면 몇미터까지를 승인을 받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안받고를 강화군에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

현재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재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42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대학교수를 오게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교통비라든지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예요.

이재원위원

우선 이 사람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하게끔 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시나 문화재청에 민원서류를 올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

올릴 필요가 없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바로 허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10미터 됐든 500미터가 됐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강화군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판단케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틀림없이 500미터를 묶었다는 얘기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상위법으로 500미터로 묶었으면 강화군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하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보건데 200미터까지만 하고 2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만 강화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요. 틀림없이. 그러면 문화재에서 뭐하러 지정해 놓겠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100미터 에서 200미터고 500미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문화재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강화군이 판단을 해서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 보호법의 허가를 받지 말고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o 문화재담당 이수진 500미터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미터는 법에서 규정했고 시행령 자체에서 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500미터 이내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법은 500미터이지만 그 범위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구역내에서는 200미터, 밖에는 300미터 이렇게 조례로 확정이 되면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은 500미터인데 시도조례로 검토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200미터, 300미터하면 저희는 그 안에 포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400미터, 500미터는 아니죠. 그 안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200미터 안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당국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300미터, 400미터 건은 기존 문화재 허가절차 없이 하는 것이고요. 법에서도 500미터로 정해 놓았지만 그것에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조례로 되면 시도자체가 그렇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200미터로 시에서 지정했다고 하면 200미터 안에 것은 그 두분의 결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200미터 안에도?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죠.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을 안한다는 얘기죠.

남궁정재위원

도시계획구역안이면 300미터이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류동환위원

어떤 분을 추천하느냐가 문제구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를 모르기 때문에 시 문화재 위원을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의견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문화재를 하나라도 더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교수로 하되 문화재위원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강화군이 최소한 문화재를 어느정도 보호를 해 가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이과장님, 과거에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했듯이 20미터 이내는 절대 안되는 지역으로 하고 100미터 이내에는 심의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문화재를 강화군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손상을 시켰느냐구요? 그런 실적이 있어요? 향토유적보호에서 그 조례대로 해서 아직까지 시행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못하고 지금 남발해서 문제가 생겼느냐구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몇군데 있죠. 위원님들께서 몇번 지적해 주신 용진···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빠진 것이라면서?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어쨌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을 빠진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구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보호구역내에서는 어차피 안해주는 것이구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심의를 안했다면서요? 용진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문화재 관련사항을 보면 예전보다는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문화재청은 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간담회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정하느냐구요? 그 따위가 어디 있느냐구요?

류동환위원

아직 시에서 지정은 안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 안했다면 더 줄여야 돼요. 주민들이 귀찮으니까 줄여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더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그 이외에는 문화재청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다룰거예요.

류동환위원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문화재 보수고 뭐고 다 국비고 시비고 다 삭감할거예요.

남궁정재위원

의회가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류동환위원

이것이 관철이 안될때에는 시비고 국비고 다 삭감하는 것으로 알아요.

남궁정재위원

이번 추경부터 안 다룰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구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류동환 위원님께서 저에게 몇번 공설운동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당초 변경했던 지역에 현황을 작성을 해서 농림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에 부동산 부지를 확보하려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단위의 공설운동장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례는 극히 미약합니다. 내년도 지원 단가가 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군단위 2종 공설운동장을 했을 때 토지가격 말고 순수한 시설비만 20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20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설운동장 문제는 더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동환위원

8억이라는 것은,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놓으면 문광부에서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8억밖에 안됩니다.

류동환위원

왜 8억 밖에 안줘?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진작했으면 다 받았을텐데 왜 못하구. 그리고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이것이 나오는데,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이것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자구요.

류동환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방선기위원장

이것이 지금 예산을 다루어야지 끝이 안나요. 예산 다루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이 끝이 납니까?

류동환위원

답변하잖아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방선기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류동환위원

강화 테니스장 108페이지 보수공사가 어디어디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테니스장이 있을 자리예요? 없을 자리예요? 그것이 어떻게 공설운동장이 돼요? 철거해야 돼요. 운동장도 작은데 테니스장을 해놓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집 짓겠다고 하면 허가내 줄 거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건축물은 허가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류동환위원

운동은 해도 되구?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또 그것을 읍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신설이 되어서 강화 테니스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갑작스럽게 철거하면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점에 3000만원을 주었는데 1000만원 더 주면 4000만원이에요. 테니스장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면 강화읍에는 거기 아니면 할 자리가 없어요? 4000만원씩 투입을 하고? 1개 면에 하게 되면 강화읍에 테니스장 거기 아니라도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 작은 곳에 해요. 공설운동장이란 얘기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보수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화테니스장에,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때문에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를 다른 곳에 확보를 해라. 그러면 새롭게 테니스장 건설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상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지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봐서도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마땅한 곳이 없고 웬만한 학교운동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지까지 사서 테니스장 만들어주기는 어렵고 테니스동호인들이 스스로 부지를 마련을 해서 시설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시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보수공사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돈을 여기에 투입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이 될지 모르는데 하지 못할 자리에 돈을 투입을 하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활용하긴 운동장이 작은데 어떻게 공설운동장에 그것을 해놓구선.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긴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해야지 테니스장을 공설운동장이라고 거기에다가···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류동환 위원님 답변에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에 시설해서 강화군내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 앞에 또 공설운동장 내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에 투자하면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당장 어디 옮길 장소가 없어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활하게 사용을 하려면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폐쇄해야 돼요. 공설운동장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설운동장이 되어요? 특히 200미터도 안나오는 곳에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면 생전 폐쇄될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여기서 폐쇄한다는 답변을 못하실 것이고요.

류동환위원

여기 올라왔으니까 얘기예요.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추경예산을 예산편성상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예로 보면 아까 류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래자랑에 상패가 있고 시상실비가 있어요. 시상실비가 있으면 되지 상패는 무엇하러 줍니까?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축구부에서 추경예산에 본 예산에 300만원 세워주고 추경예산에 3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화역사학술세미나 당초 예산 500만원에 추경에 500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테니스장 하점면에 설치공사도 그래요.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인데 추경에 1000만원이에요. 당초 예산은 테니스장을 한두 번 해 본 것두 아니잖아요. 강화군에서 여러 군데 테니스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설치할 때 얼만큼 예산 들어간다는 것을 아셨을텐데 당초 예산 30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당초 예산을 낮추어서 추경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몰라서 그러셨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또 학술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500만원이면 세미나를 할 때 적당히 500만원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세울 때 테니스장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곳은 1500만원까지 보수공사가 있고 어디는 500만원도 있고 물론 테니스장의 노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분석을 해서 테니스장 하나면 얼마가 든다, 4000만원이면 4000만원, 3500만원이면 3500만원 해서 추경에 올라올 때 100%, 50%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한 10%, 20%를 모자란 것이 올라온다면 예산이 잘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작정 50%, 100%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자랑 예산은 한가지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상패는 일종의 상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종식위원

상품이 있잖아요.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만원, 10만원이 있는데 50만원씩 상금을 주던지 그러면 끝나지 뭐 또 상패가 또 다시 필요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패도 주고 거기에서 일정한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그러고자 하는 뜻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조정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선 노래자랑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이렇게 상금도 넉넉히 주고 하면 더 행사가 잘 치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또 학술세미나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판단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심의과정에서 인지 하여간 500만원이 줄어서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세미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축구 예산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300만원에서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개 대회를 하면서 초등학교하고 직장, 조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시상금을 좀 넉넉히 주기 위해서 3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해서 300만원 더 요청에 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관계는 당초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예산을 예측을 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것을 사전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했는데 하점면은 특히 여건이 달라진 것이 운동장을 하면서 면사무소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부지쪽으로 침범을 해서 거기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석축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세계거석문화축제 행사 지원이 500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원래 전체가 2억 6000만원에서 거석문화협회에서 1억 3000만원을 내주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우리 군비로 6500만원 정도하고 6500만원을 시의회에서 지원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안 걷혀서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5000만원 시비 지원을 못받으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00만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 없는 상황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던지 더 부담하는 그런···

김남중위원

세계거석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2억 6000만원에 소요되는 그 만한 내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외국학자도 초청해야 될 것이고 민속공연단도 와야 될 것이고 예년의 예를 보면 고창이란 이런 곳에서의 행사를 보면 그 정도 금액은 꼭 있어야 될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5000만원만 측정해 놓았다가 모자르는 것을 추경에 더 올리실 것인지,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점면 테니스장 같이 처음에 조금만 세워놓았다가 추가로 계속 늘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 2개단체 기구지원은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합쳐지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어디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구 이것은 전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자꾸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향토유적유물구입비가 있어요. 그것은 기정예산에 1억을 세웠던 것을 전부 관광개발사업소로 이전시킨 것 같은데 당초에 무엇을 구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는지, 그리고 강화가 이런 유적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유물을 전시한다든지 하려면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데 박물관부터 세울 생각을 안하고 이것을 어디에 갔다 둘거예요? 만약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거석문화축제 행사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대로 그 예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시 관계 부서와 예산담당관실에 실무담당계장, 과장까지 부군수님이 계속 전화를 하고 지금 최대한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비가 확보가 안됐을 때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거석협회하고 만약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시비가 확보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석협회에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좀 더내서라도 축제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1억 3000만원은 거석문화협회에서 낼 것이고 8000만원은 시비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8000만원이에요? 6500만원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시에는 6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치룰 거예요? 나머지 1500만원을?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이 예산안이 아주 정확하게 짜져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석협회에 우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대략적인 예산을 줘야 우리도 근거자료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냐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이렇게 해서 적게 당초에 책정해 놓았다가 2회추경이라던지 그때 또 슬금슬금 늘리지 말고 애당초에 확실하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에는 예측 가능한 액수, 정확한 액수를 계산에 넣어야지 5000만원 넣어놓고 나머지 8000만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시에도 가보셨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 작년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에 여러번 시장님께서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해주셨다고 하고 군수님도 그것을 믿으시고 이 축제를 하시자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군수님과 위원님들이 가서 간곡히 얘기하신 상황도 있고 해서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합니다. 어느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6500만원이 다는 안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5000만원이라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추정속에서 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군도 대단히 취약한데 우리 군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된대로 예산이 확보가 덜 되면 행사규모를 조정을 해서 아니면 거석협회에 추가부담을 더 하라고 해서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기구지원 문제는 늘상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단지 노인게이트볼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에도 지적하신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자기들이 기구를 구입하면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가능한 게이트볼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이과장 개인 생각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지원을 안해주기로 결정했는데. 게이트볼을 노인회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아주 갈라놓는 결과가 된다고요.

김남중위원

한 번 사주면 계속 사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좋아하는 사람에게 공사주어야 되고 테니스좋아하는 사람 테니스 라켓 사주어야 되고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체육회에서 필요한 기초 기구를 구입해 주었단 말이에요. 1250만원을 들여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좀 넉넉히 나왔다고 해서 이런 곳에 막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서로 언쟁높이고. 이런 것은 좀 안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굉장히 피곤하다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던지 이것은 그렇지만 개인이 집에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팀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100개예요. 100개. 노인들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읍면별로 해서 노인회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리고 당초 기구입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소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사실은 관광개발사업소가 역사관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역사관을 박물관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가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예 관광개발사업소 이관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당초에 무엇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강화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강화지역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외지로 나가기 전에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는 우선은 우리 역사관에 보관설치를 하고 관광개발사업소가 구입해서 계속해서 역사관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박물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유물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강화군이 구입해 놓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느시대때 것을 구입하려고 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정확한 유물내역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선사유물이나 청동기 시대때 유물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강화지역에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몇분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관광개발사업소로 이전이 되어서 문화청소년과하고는 예산상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돈이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1억, 2억 이 정도 금액을 세워서 문화재를 세워준다는 것도 문제가 많고 관광개발사업소에 당초에 1억 세웠던 거 2억원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리고 가져다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진품을 진열해 놓기도 그렇고 도난도 방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을 제가 볼 때에는 박물관이라던지 대형금고를 구비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되지 무조건 문화재 한 점 갖다 놓고 문화재전시를 하다보면 몇억이 호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가 몇십만원 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문화청소년과에서 삭감된 예산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선원사지 복원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선원사지 복원문제가 현재까지 선원사지가 확실하다는 발굴판별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안됐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선원사지 발굴은 지금 4차까지 발굴 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여기가 선원사터라고 확정적인 물증은 아직 발견이 안됐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발굴단장 보고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사찰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원사라는 징표가 없어서 그렇지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현재 발굴지에서도 우측으로, 좌측으로, 동측, 서측으로 계속해서 유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일반 보통의 사찰규모는 아니다. 틀림없이 대규모의 사찰터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선원사라는 징표가 안나왔기 때문에 확증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발굴팀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지역에서 향토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충렬사터다. 서로 주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아마 4차 발굴로 종결이 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는 선원사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오리라 봅니다.

이재원위원

요즘 신문지상을 봐도 현재 충렬사라는 쪽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온거 같아요. 대학교수들도 현재의 선원사지는 아니다. 충렬사 쪽이 맞는다는 식으로요. 또는 향토사학자들도 거의가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벌써 발굴을 시작한 지 수년이 됐어요. 이제는 종결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없는 돈을 발굴비로 해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발굴하고 있는 4차 발굴을 종결하면 발굴지를 복원하도록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신문화원교수하고 저희지역의 향토사하시는 분들이 충렬사 부분이 맞다고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분들도 말씀만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충렬사 부분이 어떤 선원사터다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원사터가 권위있는 문화재청에서 그 지역이 아니라고 변경하기 전까지는 저희로써는 현재 선원사터를 선원사터로 추정을 하고 발굴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발굴비로 해마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투자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4차 발굴을 종료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기 편성됐던 예산에서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이 6억 73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당초에 내시됐던 것 중에서 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당초에 정수사법당을 보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공원 대상부지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국비를 포함해서 7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국비내시가 줄어드는 바람에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건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도 일부 국비 보조금액이 조정되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보수를 한다던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토지매입도 고인돌 주변을 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30억을 계상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인돌 공원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차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것을 보완을 해서 6월 17일날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위원님을 다 모시고 보고회를 드리면서 공원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관계도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에 저희가 3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해야지요.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게이트볼 2개단체를 서면으로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임 문화공보실장 있을 때부터 약속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통합을 안하면 예산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99년, 2000년도가 다 되고 2001년에 와서 1회 추경에 이것을 노인회와 게이트볼회하고 명분화 시켜서 갈라놓고 쐐기를 박아 놓으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문화청소년과장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인정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게이트볼 단체가 2개 단체가 존재하면서 지역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 다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통합 안하면 예산을 안세워준다는 이런 말씀까지 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니까 이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압력수단으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상 각 2단체가 게이트볼을 하면서 지역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는 인정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절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군수가 이것도 하나 통합을 못시키느냐고요. 이것은 약속한 사항이에요. 군수가. 앞으로 축구협회나 테니스협회나 가능단체가 전부 이렇게 반목이 되어서 갈라져서 있으면 앞으로 다 지원해 줄 것이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가맹단체도 이원화 되면 다 지원해 줄것이냐구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중구남방으로 난립이 된다라면 그것을 전체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오히려 노인게이트볼쪽에 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일이 이번 추경에 계기가 된 것이라구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떤 통합을 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시면 사실상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요.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이과장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줄은 아는데 이것은 군수의 의지가 절대없기 때문에 그렇지. 군수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벌써 통합됐어요. 군수가 방침을 결정해서 통합하려고 하는데 왜 안되느냐 그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명분화 시켜서 노인회하고 게이트볼 회원하고 갈라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구요. 군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군수가 그것도 통합 못시키느냐구요. 일단 참모진에서도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이것이 분열시켜놓는 것이지 지역이 안정되고 화합해야 되는데 스스로 인정을 하고 분열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산까지 나눠서 명분화 시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구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실무과장님도 소신있게 하시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신이 안담겨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는 감이 드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명백히 해서 예산편성하면 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요? 당초 예산에 100%씩, 50% 추경이 올라와요? 물론 학술세미나 관계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아요. 의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산서 하나만 가지고 하지, 옛날에는 예산심의 받으러 가면 본 예산서의 수십배의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 자료를 요구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다 요구해서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하면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를 명백히 달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이 안되도록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가 변경돼서 추가지원되거나 삭감 됐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당초 예산 편성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구요. 추가경정의 목적이 뭐냐구요. 이것은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제가 간단히 문화청소년과 소관 항목별 많이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특히 류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동장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에서는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운동장 부지를 마련한다고 수차례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적하신 분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운동장 부지마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한 신규부지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안양대학교가 운동장을 만들면서 일부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공설운동장으로써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요즘에도 공설운동장 시설비로서 2억을 지원을 해주고 강화군이 상시 필요할 때마다 공설운동장으로서 용이하다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도 지난번에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을 안고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좀더 밀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년 내에 공설운동장 시설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 현재 공설운동장 가지고는 여러가지 행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대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확실한 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는 2001년 6월 2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