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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32회 제3본회의199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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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심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이 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보고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안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5년 11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11월 14일 당 위원회를 개회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응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예식장과 문화 취미교실 수혜자로부터 물품사용료와 설비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제정안은 광명시청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부설된 주차장을 청사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시 주차요금징수 및 징수한 주차요금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학자금 지급시기 및 금액이 명확치 않고 학자금 지급중단 및 회수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수정할 부분이 많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설치관련 행정협약서 일부 수정에 관한 건은 위원들의 난상 토론결과 용인군측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며 협약서의 미진한 부분을 용인군과 충분히 협의, 촉구토록 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을 심사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입니다. '95년 11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면적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 교통량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설물안에 종사하는자와 차량 10부제 운행등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시장등에 제출할 경우 50/100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해 주려는 것으로써 단위 부담금을 인상후 경감해 주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타당성조사가 결여되어 잘못 시행될 경우 요금인상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부담금의 감축이행 프로그램과 경감률, 통근 관리인의 선임, 부담금 경감 신청 및 이행 실태등의 관련 조문은 구체성이 없어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전원일치로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 단위로 심사후 그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증감이 없으며, 기존 예산중 예비비 1억4천6백8십4만3천원을 전용하여 광명시 지방자치법규 대본발간비 2천3백7십만원, 법규대본 발간에 따른 추록대금 6백8십1만7천원은 삭감하였고, 본청 유료주차 관제 시설비 5천8백만원, 주차관제시설에 따른 수용비 8백5십6만원, 종합운동장 주차 관제 시설비 6천만원 그리고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반파에 따른 법정 피해 복구비 1백8십만원과 광명2동 온풍기 구입비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방호현의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방호현입니다. 저희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14일 제1차 조례 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선의원, 간사에 본인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 위원장이신 최종선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셔야 하나 피치못할 가정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본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 조사 방법등의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근간으로 설명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먼저 3p에 있는 조사목적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조사목적은 현행 조례 내용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밀도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 및 제정코자하며, 2. 그 기본방향은 먼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및 제정코자 하였으며, 3. 둘째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형평 및 공정성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중점정비하겠습니다. 4. 추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진반을 편성 이를 전담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타 추진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방호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보고의건은 방호현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행 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확하고 밀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그 방향을 맞추어서 조례정비를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제32회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