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3회 제1건설위원회1995-11-27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개최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정기회에 따른 본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심의하시고 내일부터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7일간 '9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대 의회가 개최되고 처음하시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심의이므로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국 소관으로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건설국 소관으로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국장이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노안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안로확·포장공사는 서울 남부지역과 광명시 하안동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인터체인지와 지방도로 351호선 광명논곡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97호선 이것은 안양·오류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왕복 2차선으로써 이 일대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왕복 6차선으로 확·포장공사로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229억8,7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까지 도비등 중앙지원 80억원과 시비 51억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 소요예산 98억4,500만원 중에서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 63억4,800만원 중에서 30억원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노안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 11. 22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노안로확·포장공사에따른 지방채승인요청(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3,950M 폭25M의 당초 2차선을 6차선으로 '96. 4월 완공예정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5. 2월 16일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시에서 제출한 '95. 주요업무계획서상의 노안로 확포장 공사계획과 금번에 제출한 지방채 승인요청 및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동일 사업물량의 사업비 규모가 당초 145억에서 229억8천7백만원으로 증액된 바, 이중에는 양여금 및 도비, 시비의 상당한 변경사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우선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금번에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지방채의 발행과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의 지방채의 발행대상중 제1호 공공용시설의 설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5. 10. 31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의 연리 8%로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등관계법령 및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동기와 구체적 목적을 명확히 제시치 않았으며, 연차별 상환에 따른 향후 시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예산면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안로확·포장공사는 사실상 '93년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145억원에서 229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하면 지난 본회의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93년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은 작년말에 14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5억에서 229억으로 늘어난 경위는 그동안에 지가상승, 인건비상승, 자재대 이 사항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총 1,180m를 가지고서 용지보상은 146필지에 7만6,22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장은 전체 3,950m에 전체 공정 20%에 달합니다. 다만 1,180m 구간에 대한 공정은 내년 4월말일까지 준공목표로 하는데 공정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770m에 폭25m 편입용지는 147필지에 17,928㎡를 가지고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추경예산에 도비 30억, 시비 24억 가지고서 노온정수장 입구에서부터 하안동 경계까지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5%에 용지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기와 구체적이 목적, 그 다음에 연차별 상환계획, 향후 조원재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동기는 국장님께서 서두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안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많은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의 재정형편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30억을 발행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아래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30억의 원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게 되면 원금이 30억 이자가 1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중장기계획에 의해 반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사업비 30억을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하면 중장기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을 중장기에다가 반영시켜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거치로 이자하고 ,'99년부터 원금이자를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집어넣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노안로 보상비가 130억 정도되죠. 그리고 사업비가 99억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99억8,700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

지가상승이라고 그랬는데 보상비가 어떻게 사업비보다 더 들어갑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보상비는 사실상 시정질문때도 답변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3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할 당시에는 하나의 추정사업비입니다. 전체 3.9km를 공사하고자 할 당시에 보상비를 과연 어느정도나 될 것이고 공사비는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 사업비는 하나의 추정사업비지 그 상태에서는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이고 총연장과 폭만가지고 평당얼마를 하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하는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보상비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인상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제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문제 때문에 약 9,900만원 거의 1억원 정도가 낭비되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낭비되는 예산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30억에 대해서 지방채를 좀더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 '96년도, '99년도에 완공때까지 예산을 어떻게 계속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총 투자사업비가 229억8,7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11.5%로 26억9,300만원, 교부세가 2%에 해당하는 5억, 도비가 36%에 해당되는 83억3,100만원, 시비가 27%에 해당되는 84억9,4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을 내년도에 융자한다는 방침이고 이중에서 금년도까지 기 투자한 것이 131억4,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10억, 교부세가 5억, 도비 65억, 시비가 51억4,500만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98억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양여금이 16억2,300 이것도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떄문에요. 도비 18억2,100, 시비 33억4,800, 그나머지 30억을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안로 사업예산이 145억원이었는데 229억으로 84억정도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145억이었던게 보상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상비 증액요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재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셧는데 형질변경에 의해서 1억원정도 낭비됐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앞으로 향후계획이 2003년까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조달방법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방채에 대한 상환조건 자체가 3년 거치 5년 상환에 이자율이 연 8%인데 일반적으로 지방채의 경우는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45억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천여만원 연체된일이 있었다하는 것은 사실상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경기도 행정감사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경기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도단위에서 각 시·군내에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연 확실한 금액인지 지금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얼마라고 이 석상에서 보고 드릴 수 없고 그 자료가 다 되는대로 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고 연 8%의 이자인데 이것은 사실상 내무부에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율은 3년 거치 5년 상환과 연리 8%다 라는 것은 규정으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발행의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8%다 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유승희위원

상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상환계획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도 나와 계시지만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비가 필요한데 그 시비를 과연 당해년도에 66억4,800만원을 일시에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대강 예산 파트에 시비 전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예산파트에서는 과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과연 한꺼번에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자하기가 벅차니까 그것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이라든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서 갚아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제가 서두에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내는 돈이 아니고 이자가 3년, 원금이자해서 5년, 3∼5년을 연차별로 납부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부채를 갖다쓰면 상환계획이 분명 나와 줘야지 상환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갖다 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무리가 뒤따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지역개발비 30억을 안가지고 왔을 당시에는 그만큼 사업자체가 지연되서 지연되는 만큼 주민의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99년도에 사업비를 일시불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제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 보강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94, '95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145억원에서 229억8,70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와 국도비, 양여금이 상당한 차이로 변경됐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총 사업비를 사업계획 할 당시에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 됐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포장해야 되겠다고 했을 당시의 총투자되는 사업비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 사업비를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할것이냐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양여금 요청도 해놓고 도비도 요청을 해놓고 시비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요청했을 당시에는 많은 액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의무적 경비로 줘야된다는 규정도 없고, 다만 시의 재정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더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희는 당초에 양여금을 많이 요청해 놓고 왜 이것만 가지고 왔느냐 도비도 많이 요구했는데 왜 조금만 가지고 왔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자로서는 굉장히 많은 국도비등을 요청합니다만 실제 내무부라든가 도 단위에서 우리시에 줄 당시에는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하다보니까 당초 요청한만큼 가져오지 못합니다. 물론 실무자들의 재량이 문제겠지만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끌어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마음과 뜻대로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처음에 145억이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이재흥위원님이나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상초기단계가 '93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비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추정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보다 엄청나게 지가가 상승됐고 공사비라든가 자재비등 모든 것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보다 많은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정사업비를 더 알파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러한 부담이 없었을 것 아니냐 사실상 그 문제는 시인을 합니다.

김재업위원

노안로 확포장하면서 답을 전으로 변경했잖아요. 전으로 전양함으로 해서 보상비가 너무나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저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당초 145억원보다 84억원정도의 갭이 생긴 부분에서 보상비가 몇%나 더 갔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행정감사시에 그 얘기가 되어서우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도 단위에서부터 지시된 바로 지시는 토요일날 떨어져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흥위원

저는 도 행정감사자료를 본게 아니고 감사원감사 결과를 봤습니다. 자꾸 얘기가 다른대로 흘러가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지방채에 대해서 잘모르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기획담당관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30억 뿐만 아니라 광명시 지방채 승인계획의 모든 것 '99년도까지 약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그 돈을 어떤 계획으로 갚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기전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얘기 다 듣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좋습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보상비에 대한 것은 '93년 대비, '94년 대비 인상된 부분을 감사원감사와 도 감사자료를 상세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양여금, 도비 비율법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출신 도의원이 건교위원회 간사인 것으로 아는데 도의원하고, 도에 실무관계자들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에 대한 토의는 몇번이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부감사관외에 2명이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관련서류, 그 다음에 도시과 형질변경허가난 서류를 여기서 보고 또 현지답사까지 해가지고서 사실상 사진촬영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해가지고 갔다온 다음에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서 써놓은 사항도 없고 자료만 제출했다 뿐이지 거기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지시된 바도 없었습니다. 다만 도단위에서 감사받은 사항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건교위원회에 우리시 출신의원님이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 만나서 우리시에 다만 보탬이 될 수 있는 금년 추경에 도비 30억을 해주십사하고 요청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고 2번에 걸쳐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 추경에 30억 올려놨으니까 그것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십사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도의원님들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도비 30억이 추경예산에 확정되어서 용지보상을 하게된 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도로라면 시도·지방도·국도 등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례상 중앙에서 주는 보조금이 시도는 몇% 지방도는 몇% 등 기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명시 시도는 중앙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금액이 몇%나 되는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로의 종류를 보면 고속도로·국도·지방도·군도·시도 이렇게 따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할인 도로가 광명·논곡선 지방도·소하일직간 도로가 있는데 지방도는 광명·논곡도로 1개도로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시의 시도로입니다. 그런데 시의 시도로는 양여금이라든가,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내무부나 도에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동안 로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것이지 법적·의무적 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지원은 군도까지만 해줍니다. 다만 시의 도로는 전혀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해서 굉장히 여러곳에 다니면서 양여금이라든가 하다못해 교부세도 뜯어오고 한푼이라도 더 뜯어올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체 양여금에서 내년도에 가져와야 될 돈이 16억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작년에 한 것이 10억을 더 가져왔고 그 다음번에 교부세도 사실상 생각지도 않은 5억을 했고, 도비도 전체 83억3,100만원입니다. 작년에 가져온 것이 654억원이이에요. 내년에 가져올 것이 18억3,100만원인데, 요청하기는 내년도에 28억3,1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우선 18억3,100만원만 가져오는 것인데 나머지 돈은 전액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느냐 시비부담은 너무 벅차고 만약 국도라든가, 지방도 같으면 어디다가 건의해 가지고 이게 무슨소리냐 너희가 줘야지 이렇게 돼있는 사항인데 시의 시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우리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양여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도비가 됐든 금년에 도비 추경을 30억 끌고온 것 자체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30억이라는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14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주고서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만약 이것을 안했을 당시에는 그만큼 전체 시비로써 30억을 내년에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할 사업은 많고 돈은 없으니까 한꺼번에 3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3년 거치 5년상환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30억이 안된다고 할 때는 그 사업량만큼 자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도로확장공사를 조기에 완전히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노안로가 굉장히 포화상태인데 하루빨리 끝내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30억이라는 돈이 노안로 확장공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거죠. 145억의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와 229억8,700만원이라는 증액분의 차액이 약 80억 조금 더되네요. 그런데 145억의 예산을 세웠을때 도로변의 보상비하고 229억8,700만원에 대한 현재 보상비 나간게 있죠. 그래서 보상금액이 130억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창기 초대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던거에요. 그러면 그때 바로 했으면 이 막대한 80억이라는 손해를 시비예산에서 낭비되지 않았을텐데 왜 늦게 하셔서 80억이라는 돈이 더 낭비가 되게끔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많이 해서 지가상승이 많이 돼가지고 시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집행된거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145억에 대한 보상비하고 229억8,700만원에 대한 확장공사하는데 들어간 보상비 내역서를 끝나기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당초에 145억에서 229억으로 늘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본회의 석상에서 '96년부터 2천몇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11년에 가서 라이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단가는 35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가서 이것이 천원이 될지, 2천원이 될지 위원님이나 저나 예측불허입니다. 이 사업비는 추정사업비 아닙니까?

정준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당초 145억의 예산보다는 80억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안로 확장공사는 벌써부터 계획이 돼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으면 그 주위에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하는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금년 9월 31일 현재 저희시 일반회계에 지방채는 얼마고 연도별 상환소요액이 얼마라는것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발행된게 14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9월 30일 까지 상환한게 76억7,500만원이고 상환요구액이 127억7,6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가 30억1,200만원 '96년도 22억1,100만원, '97년도가 20억6,300만원, '98년도에 19억8백만원, '99년도가 17억6,700만원, 2000년도가 16억2,600만원, 2001년도가 5,800만원, 2002년도가 5,600만원, 2003년도가 3,300만원, 2004년도가 4,200만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적어집니다. 물론 금번 여러분의 승인을 요구한 30억은 포함되지 않은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이 뭐고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어떤 특정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운영예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총 지방채 발행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상환할 것은 일반회계에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세외수입 들어오는 재원중에서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 채무비율이 현재 3.4%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과거 3년간하고 다음년도 것에 지방세수입, 보통교부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평균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순지방채 및 상환채부액대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채 비율이 20%가 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 3.4%입니다. 지방채가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을 확충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는 수용가부담이라든가 이런데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이 없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할 때는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시비 수입에서 연도별로 상환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연도별, 광명시에서 상환해 나갈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그 기간중에는 이자 2억4천만원만 상환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하고 같이 상환하니까 아마 안건에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을 겁니다.

홍성섭위원

지방채를 발행했을때 30억에 대한 상환금액도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연리 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써야 되는지 더 싼 가격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조례로 돼있는데 거기에는 공영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8%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확장 공사라든가 그것은 연리 5%로 조례상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덕산 관통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조사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의아스럽고 2천몇년도에 할 사항을 지금벌써 해야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소하동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23억9,600만원입니다. 그 돈하고 1억7천 얼마죠. 실시설계비가 그 돈하고 하면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놔두고 채권을 팔아서 사업에 충당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11월24일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덕산 관통도로는 차후로 미루기로 해가지고 그것은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이구요. 여성회관 주차장은 금년도에 전부다 확보하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된거지 어느 특정 재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방채발행을 안하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사업단위별로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몇 년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때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내년까지 그것을 연차별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투입하실 돈을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늦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은데 그 돈을 왜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 이쪽에는 공채를 팔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직 예산안이 안나왔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지금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통과되면 추경예산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니까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1/3정도만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인데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소하동 구획정리지구에 있는데 전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앞에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과 옆에 도로 바로 건너편 땅인데 그 필지에 약 6백여평이 되는데 나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두가지를 비교검토하는데 사업부서에서 한 결과 놀이터 지하에 하는 것 보다는 나대지에 하는게 더 비용분석상 낫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인데 이 계획은 지금 지방재정 계획에만 '96년도, '97년도 양개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연도별로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전부다 되는게 아니고 추경까지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지 주차장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나대지 6백평은 내가 알기로는 평당 4백만원해서 23억9,6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린벨트안에도 천평까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 엄청난 비싼 것을 사가지고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과 주차장 시설, 그러니까 차 관리에 대한, 여성회관 건립하면서 전혀 주차장 개요가 안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거기서 한 2, 3분만 옮기면 그린벨트안에도 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사야되는가 물론 이것이 안건으로 안올라오고 정확안 안이 안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로만 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자료수집이 좀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건지 굉장히 망설여지는데요.

주영하위원장

답변 안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건설과장님 돈이 필요해서 지방채를 낼려고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문나는 것은 '95년도 자료에 의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도 미집행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집행이 될 것인지 이월될 것인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마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집행액이라 하면 지금이 아직 안 나가고 지금 현재 시에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원인행위된 것까지는 지금현재 앞으로도 한달이상이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준공이 되어 가지고서 12월말에 나가야 될 돈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사업건별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 세운 액수에 미지불된 액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 많은 돈을 현실적으로 집행할수 있는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잠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원인행위해놓고 자금이 아직 지출이 안된 금액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용등위원

나가야될 부분이 안나갔다구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