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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33회 제1총무위원회1995-11-27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11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 등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승빈입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7P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94년12월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윤리법의 조례를 상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P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5항에 '94년12월3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조1항의2호를 보게되면 밑줄을 그어 놨습니다.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법 제8조제12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를 보게 되면 제6조2항에1호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 제8조6항"을 하나를 뒤로 미루어서 "제8조7항"으로 "법 제8조11항"을 "법 제8조1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조문은 변경된 것이 없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때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끝에 계류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지적해 주셨던 수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3조 학자금 지급규정에서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원과 대학교 재학중은 60만원, 전문대학 50만원, 1학기 수업료의 50% 수준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고, 방송통신대학교 재학공무원은 전문대이상 재학 공무원의 수령액과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1, 2학기 학자금 중에 수업료 전액 중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5조에 지급중단 및 회수요건에 4호가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타시·군 전출 또는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내부에서는 급변하는 변화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경야독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 전문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소속 공무원중 전문대학이상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주신 31P에 보시면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를 보면 대학원은 100만원, 대학교는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안맞으니까 이렇게 적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국내에 소재한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과 대학교가 똑같은게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대학원과 대학교를 평균을 내보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제 소견은 석사·박사과정은 더욱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차등을 두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허근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내 공무원들이 지금 대학원이나, 대학교, 전문대학의 이수자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152명입니다.

허근위원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25P를 보시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대학원이 2명, 대학교가 5명, 방송통신대학교가 76명, 전문대학이 60명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25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더라도 대학원학자금산출기초를 6천만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대학원은 5명, 대학교 10명, 전문대학 70명, 한국방송통신대학 80명, 기왕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대학원생이 5명이면 형평으로 봐서 석사, 박사과정이니까 아예 전액을 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인원비례를 보더라도 가면서 사람이 적습니다. 대학원생이 30∼50명이라면 형평성에 맞는데 전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0, 80명인데 가면서 대학원이 5명밖에 안되는데 같은 60만원으로 전문대학교는 10만원밖에 차등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대학원을 가는 공무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부담을 상당히 주게 되고 앞으로 많이 갈 계획이고 또 안가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신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이 조례안은 공부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96년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P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신축관계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본회의에서 종합민원실의 신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모든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키 위한 종합민원국을 신설할 예정인바 이에 따른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여 시민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대지확장 및 증축이 불가한 광명5, 6동 청사의 부지를 매입 청사를 확장 신축하므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1호 관사 신축입니다. 관사주변에 소방서가 인접해 있어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미흡하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관사를 신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하고 신축기간 중 임시관사를 임차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광명1동 및 2동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신축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맞벌이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고,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의 확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섯번째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문제 해결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도모코자 기 여성회관이 신축중인 바 여성회관 주차장시설 확대를 위한 부지를 매입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 섯번째는 오리이원익 정승 기념관 건립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오리이원익 정승 기념관 건립 및 주변환경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이원익정승유품, 유물전시 및 각종시설물을 고건축으로 건립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설치 및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잔여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하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의 잔여지가 발생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를 반영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는 3호 관사매입이 되겠습니다. 임차 사용중인 관사에 대하여 매년 임차금액의 인상요구 및 관리비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해소코자 임차 관사 2동중 1동을 매입 관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36P 주요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지하 주차장부지에 지하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하1층은 종합민원실을 하고 2, 3층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96년도에 5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명5동 청사부지매입입니다. 광명5동 259-4외 1필지에 682㎡에 8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다음에 광명6동 청사부지매입입니다. 광명동 394-11번지에 토지 1,256㎡ 4억9천4백만원을 '96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신축입니다. 광명1동 일원에 토지 330㎡ 건물 395㎡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9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토지가 3억9천6백만원, 건물이 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입니다. 광명2동 62-19번지에 건물 627㎡, 4억5천1백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다음에 여성회관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소하2동 1270외 1필지에 토지 1,980.7㎡, 23억9천6백만원을 들여서 취득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오리 이원익정승기념관 건립주변부지매입은 노하동 1059-5외 13필지로 12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 75%가 내시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외 잔여지매입입니다. 소하2동 1088-1, 1088-2, 1078-3 토지 203㎡, 4천9백58만원을 들여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호관사 매입입니다. 주공연립 28평형을 1억7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 상반기에 취득할 계획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입찰하고 있는 2동중 1동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37P 매입예정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39P가 되겠습니다. 개별재산목록이라는 것은 추정가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부담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외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순원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단하고 보다 심도있는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자는 의견과 장순원위원의 질의후에 찬반토론이 있을 때 그때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할 때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질의답변후에 정회를 선포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해서 '96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1호 관사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호관사 주변에 소방서가 인접해 있고, 소음, 공해에 노출되어 있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미흡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관리비가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하고 신축기간증 임시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 시에 1호관사는 시장님이 사용하고, 2호관사는 부시장님이 3호관사는 국장님들이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관사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유재산건물이 있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발령받고 와서 계시는 분들은 거리상 현재 관사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또 관사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관사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의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근무지에서 24시간동안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2호관사, 3호관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1호관사 부분은 민선시장이 1호관사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김권천이 광명시장에 당선되서 시장으로 부임했다면 하안 3동에 있는 집을 두고 시장관사를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 구청장 같은 경우, 경기도 모시장같은 경우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인데 광명시장은 왜 관사까지 신축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국장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3내지 6, 7개 시·군이 시장관사등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자연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센터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관사를 신축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관사는 '84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서 전면 보수를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한 소방서라든지 성애병원이 인근에 있어서 현재 관사로써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왜 시장관사가 괼요하느냐 김권천위원님께서 조금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내만 하더라도 31개 시 군이 있습니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무려 238개 240여 관사가 있습니다만, 도내에 민선시장 또는 군수로 당선된 분 중에서 관사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의료센터라든지 또는 자연학습관으로 하고 있는 분은 4내지 7정도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관사는 관사설치조례에 의해서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로 지정되서 현재 부임하는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이나 관계 국장들이 당해 지역에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관사를 어런이집이라든지 자연학습관이라든지 의료센터 등등으로 활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의 경우 현재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명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경우는 시장님의 사택이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사용하던 관사를 저희가 다시 신축해서 민선서장이 우리35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자는데 있습니다. 또한 관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방문 또는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관사가 49.8평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225평이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13년전에 설계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벽체를 통해서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수도관을 증설하려면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현관사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관사를 신축해서 시장관사에서 기관장이나 의회의원님들 또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했을때 외국에서 방문하는 손님등과 시장관사에서 간담회라든지, 회식을 가져야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우리시의 1호관사의 실정을 깊이 관찰하시고 혜량하셔서 관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안1동 5단지에 시장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시장님 집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하안1동 5단지에 있었던 것은 저희 시장님이 관사에 계시다가 시장 출마를 위해서 시장직을 사표를 내시고 관내 거주하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로 썼던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광명시장으로서 광명으로 당연히 이사를 와야지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김경표위원장

잠깐만요 김권천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민선시장들의 관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100% 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4∼5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구청장 같은 경우 관사가 거의 85% 가까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호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다른 관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 광명시에 관사가 없다면 우선 앞으로 남은 2년6개월 임기동안 아파트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3년후에 새로 뽑히는 단체장에 대한 관사는 앞으로 우리가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권천위원의 질의와 더불어서 이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더불어서 관사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관선시장일 때는 임명장 갖고 언제 발령받아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이 뽑은 시장의 임기가 3∼4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과 더불어 살겠다는 시장이 시민이 제공하는 관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주거생활에 맞는 생활을 해야지 민선시장이 관선시장 때처럼 관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 누가 되고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경기도 7개 시 군에 이러한 관사를 폐지하고 다른 시설을 해서 지금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왜 거기를 못따라 가고 35개 시·군에서 23개 시·군 시장을 따라 가려고 합니까? 7개 시·군을 따라 가는 시정을 해야지. 국장님께서도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민선시장의 어떤 위치를 정확히 확정을 못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참모로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김권천부의장님과 김경표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부의장님께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추세가 시장관사를 거의 내놓는 입장인데 여기에 역행해서 관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도 관내에 5∼7개 시·군의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현재 관내에 집이 있고, 그리고 재임하는 동안에 나는 집이 있기 때문에 별도 관사에 입주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것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의료센터라든지 자연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분이 도내에 7분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신선한 충격,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의 권장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분이 자치단체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그럴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련되는 관사에서 열심히 시정을 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6개월 내지 3년후에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신선한 충격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치단체장이 그런 견해를 내는 분위기가 많이 성숙되었으면 하는 것도 솔직한 바램입니다. 김권천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임명직이었을 때 하고 민선시장이었을 때 하고 대단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나 서울시나 전국 단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바람 시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뽑아준 시장이 현재 여기에 주택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있는 관사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관리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리움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자치단체장이 되더라도 그 장소는 외국인이나 우리 지역유지나 어떠한 별도 회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영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1호관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표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맥이 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종합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100% 수렴하는 시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한 시정이 펼쳐졌을 때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내나 아니면 서울시나 타 시·도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연찬하고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민선 자치시대라고 하더라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관사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김권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시장께서 선거기간중에 5단지에 거주하셨지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네.

김권천위원

5단지에서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시장께서 6월27일 선거에서 당선이 안되었더라도 본인의 집으로 갔겠지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그것은 뭐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제와서 우리 시장을 모시는 참모들께서 집을 마련하도록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몇 개 시에서는 용도변경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집을 다시 지어서 거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총무국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허근위원

허근위원

김권천위원님의 얘기와 김경표위원장의 얘기에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총무국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타 시·군에 꼭 비교되고 거기에 흉내나 내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광명시에 맞는 특징과 광명시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77, 78조 시행령 34조 공유재산조리 11조 37조에 의해서 올라온 만큼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다루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 광명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불편하면 35만 시민이 과연 어른들이 걸어가고 자식들이 타고 가는 과정을 볼때 오히려 어른은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좋은 계획을 잡고 주민을 위해서 늘 전념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타 시에 좋은 전례가 조금전에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35만 시민이 늘 어른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김경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허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찬·반토론 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

우리 시장님의 관사가 제가 볼 때는 건축한지 10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사실 부실공사를 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건물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최종선위원께서 시장관사를 신축한지 10년정도인데 현재 관사가 낡고, 노후되었다고 하면 부실시공에 아니겠느냐 거기에 따른 시에서 건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관사는 '84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지금 햇수로 만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시장관사의 위치가 잘 알다시피 소방서와 성애병원 또 철망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12년전에 신축된 건물로써는 당초설계를 할 때 물론 그 시점에서는 관사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래층이 방 두개, 욕실 하나, 주방이 있고, 2층에 자그맣게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에 있는데 2층도 상당히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부실시공이라고 하기보다는 건축한지가 오래되고. 저희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등을 파헤쳐서 소음이 난다든지 해서 시공들 하게 되면 상당히 노후되고 낡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시공이라고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설계해서 시공했을 때 재산 가액으로는 1억2천만원 그 당시에 30∼40만원 공사비가 투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시공은 발견을 못했지만 12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부식이라든지 새로운 자재가 사용 안되고 그 당시 했던 자재들이 낡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 내실, 건너방 등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전에 집을 지을 때 옷장 같은 것을 했는데 가보면 베니어판으로 지금도 어느 서민용 아파트를 가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문짝이 제대로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관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봐서 부실시공이라고 오해도 있습니다만, 이미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저희들이 진단하면서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그것을 수리해서 계속 이용하실 때 계산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수리할 경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최종선위원께서 관사를 신축하지 않고 수리했을 때 하고 대비하여 손익계산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2억5천 저희들이 부분수리가 안되고 하게 되면 전면수리를 해야되는데 전면수리를 한다고 할 때 지하에 매설된 벽계에 있는 수도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깨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신축하려는 것이 70여평 되는데 지금 50여평인데 기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수리하는 것과 신축하는 것이 예산이 똑같이 들 경우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한 적이 없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네. 아까 김경표위원장님께서도 대안으로 관사를 신축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를 마련해서 입주하는 문제를 김권천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최종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2호관사가 있고, 3호관사가 있는데 적어도 관사를 상징하는 1호관사는 꼭 시장이 거기에서 주거공간에 거주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의전관계라든지 어떤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장관사에서의 어떤 행사 등을 생각해서 상징적인 관사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김경표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장님 답변도중에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변명에 가깝습니다. 관사의 상징이 있고 회의실이 있다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민선 자치시대에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관사에다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 상징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찬·반토론에 가까운 토론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2∼3분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찬 반토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관내에 거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관사에서 안보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토·일요일을 시장님이 지내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비수용지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건물이 281.4평이죠? 거기의 토지면적하고 아까 새로 신축할 70평을 말씀하셨는데 신 건축물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방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수능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시험에 관련해서 다녀오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계속 계시고, 어떠한 관내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때에는 부시장이나 실·국장들을 대행해서 잠시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관사는 대지면적이 231.4㎡ 약 7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소요예산은 2억5천이 듭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계속해선 예를 들어서 3년뒤에 새로운 민선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그 분의 의사가 다행히도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의사가 계속 되겠지만 여기 당선된 분이 이 건물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신축할 건물을 다시 새롭게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뒤에 어떠한 새로운 민선시장이 당선되셔서 현재의 관사를 도내 타시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타용도라든가 폐지 요구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민선단체장에 당선되실 분이 난 집이 있고 집이 없더라도 마련을 할테니 이 관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습장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아까 계속 구구절절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징적인 건물로써의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3년뒤에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사가 바뀌면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은 상징적인 건물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민선시장님의 의사를 계속 상징적인 건물이니까 존재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이해를 시켜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민선시장의 의사가 바뀐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이번에 관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독립된 단독건물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도내나 기초자치단체의 관사가 어떤데는 아파트를, 어떤데는 일정부위의 면적을 확보해서 아마 관사가 건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아마 1호관사를 신축한 경우가 전체적인 통계나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의 예를 봐서 지금 방위원님께서 1호 관사를 상징적으로 건립을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3년 뒤에 다시 자체단체장치 의사에 의해서 폐쇄를 한다거나 딴 용도로 한다는 것은 총무국장님이 한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직자의 의견은 이미 2호관사, 3호관사 국장들까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관내에 거주해야되고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는 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식이나 비공식적진 용도로 관사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호관사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자치단체장께서 그런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심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상정적인 관사로써의 의미 그런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정해서 하고 다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동 단위나 시전체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시정을 운영하는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왜나하면 관사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관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종합민원실에 있어서 55억을 들여서 기존 기구에 있어서 도에 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5억을 들여서 이러한 평수를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현재 청내에 주차대수와 또한 앞으로 종합민원실에 신설할 180여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리 이원익정승기념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오리 이원익정승 즉 말해서 법인재단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신축중인 오리 이원익기념관의 신축중인 건물들이 또한 이장되는 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를 구입해서 저희가 계획된대로 기념관을 설립할 경우가 뭔가 주민에게 충분한 귀감이 되어야 될 시가 주관이 되긴 주가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와 협의사항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주차장부지매입에 있어서 약 600여평에 즉 말해서 23억9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00여평의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부족한 예산에 있어서 이것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말씀하실 종합민원실의 신축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센터가 한 장소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장소가 없는 상태로 건물이 조직개편되는 그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5개과가 한 사무실에서 민원 1, 2, 3과가 한 장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5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부지도 그렇고 청사내에 그냥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대수를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청사외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직원들 차량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철산역이 개설되면 거기와 연계가 되고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회계과장 답변중에 죄송한데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승인된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종합민원국의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가지 공유재산관리취득안이 표준기구에서도 승인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의회의 의견은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절차가 수립된 다음에 취득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32회 임시회에서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의 출·퇴근 차량의 자제를 유도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난다하면 우리 청내에 주차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종합민원국이 생긴다고 해서 민원인이 더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한 장소에서 일률적으로 불편이 없고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외에 주차를 2개 장소로 해서 18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장순원위원님께서 이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충분한 광명시의 행정기구직제개편안이 시의회에 의견수렴을 한 연후에 절차를 밟아서 이 청사가 신축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고, 두 번째는 신축된 청사내에 2층과 3층에 180면의 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지난번에 청내에 부설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안이 승인될 당시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개편할려고 하는 기구 및 직제개편안이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리고 이러한 조례안이나 규칙이 제정이 된 연후에 종합민원실이 신축되는 것이 원래는 절차상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9월6일날 도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난 9월18일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18일자로 도에 상정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우리시의회에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못했기 때문에 3개국 14개과는 이것은 도저히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개편안으로 상정한 이런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범위안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다시 하려다 보면 정기회에 상정이 어렵습니다. 더우기 종합민원실이 신축이 될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가 무려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난후에래야 다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기간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정기회 중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신축에 대한 것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개략적인 개략설계안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도 최소한 4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신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수렴이 된 뒤에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기구로 공기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개월씩이나 걸리고 그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주차대수가 청내에 유료화 했을 때에는 민원인이 와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 32회 임시회때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80면이라는 증설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앞으로 의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서 승인안이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공기가 18개월씩이나 걸리는 공사계획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이 248면입니다. 지난번에 32회 임시회 때에 청내에 주차장유료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때에 공직자의 경우 5부제를 실시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소지한 차량이 254대입니다. 그래서 120∼130대 정도는 유료화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는 출장공무수행을 통해서 조정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이 신축될려고 하는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는 78면이 되겠습니다. 이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면서 2층에는 종합민원실내에 5개과가 입주하게 되고, 지하2층과 3층은 시청운동장하고 일치시켜서 2층까지 해서 기왕에 민원실이 들어가야 될 면적수를 따져서 공사를 할 때에 주차면수를 180면을 더 확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 경우에 5부제를 실시하면서도 거의 10배 가량 민원인들이 80∼100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20대정도 또 회의가 있다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많은 차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주차대수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평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180면을 더 증가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은 78면이 모두 지상으로 올라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5부제로 실시가 되고, 종합민원실이 신축이 되어서 지하주차장이 180면이 확보 되게 되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자가용을 소지하고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5부제에세 다소 여유가 있어서 10부제로 환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융통성있게 더 차를 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순원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어려운 행정상에 있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오리 이원익정승기념관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과 같이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셨듯이 가보니까 상당히 법인체에서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오리 이원일 기념관을 계획할 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허가가 나가서 신축승인건물이 있고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묘가 이장이 되고 있는 현실들 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매입하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문중과 충분한 논의와 상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상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이러한 건물의 신축이나 이장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예산을 투입하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충분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거기가서 오리 이원익정승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 참여하고 개인문중이나 법인의 사리사욕은 어느정도 포기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재열입니다. 장순원위원님께서 오리 이원익정승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 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명칭은 당초 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서 기념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시관이라는 용어가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시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건립사업은 주변정비사업이 '96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이 96,71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75%고, 시비 25%를 부담합니다. 대상사업은 저희가 '97년도에 기념관건립에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들어가는 면적이 96,709.50㎡입니다. 19필지인데 이중에서 후손이 소유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5필지입니다. 충현서원 1필지 종손이 83,99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4필지에 12,719.50m"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이땅이 매입되었을 경우 집이나 주택, 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99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땅이 상당수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충현하고 13대 후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아직 개관 날짜가 '99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시 의원이나 관련되는 분들에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과의 협의사항 관계는 내부적으로 종손인 이승규 박사와 여러번 협의했고, 지난 11월14일 향토유적보위회에서도 한번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법인에서 많은 투자를 했고 신축중인 건물도 있고 묘지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주로 신도비로 볼 수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서 앞으로 문화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현재 마련하려고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

오리 이원익정승 기념된 건립을 하고자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초입니다

장순원위원

금년도 초라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저희가 지금 12억입니다. 12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2억을 들여서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매입하고 나서 충현이라고 하는 법인체와 사후에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이 충현이라는 법인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사후에 서로 걱정을 하고 의논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취득안을 계획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답답한 것은 기본적인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건물이 현재 법인체라고 하면 사실상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건물이 신축중에 있고 지금도 묘가 이장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곳에 12억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건축이 허가 나가고 지금 짓는 것은 사실상 오래전에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관계는 지금 보기에는 최근에 이루지는 것 같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땅이 여러 필지에 면적이 많은데 그중에서 시에서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전체 29,000평중에서 관리법인이 충현인데 종손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후손이나 법인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번에 걸쳐서 종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협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이러한 부지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신도비하고 묘소가 있는 부분이 이쪽인데 이 많은 땅중에서도 도로변 옆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옆 부분 주변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면적이 96,709㎡중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12,719㎡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손하고 관리하는 법인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의사만으로 한다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법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별도 검토하고, 땅을 매입하는 것은 광명시 명의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쪽과 합의가 되면 별도 시의회를 거쳐서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광명5동 청사부지, 광명6동 청사부지 매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를 언제 지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 주차장분지 매입해서 약 23억9천6백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까지 한다면 약 1백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실내체육관 건립기금하고 맞먹는 큰돈인데 부지매입만 23억이지 여성회관 짓는 것까지 하면 1백억이 넘는 여성회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요전에 광명동 3개동을 몇몇 의원들하고 가보았고 동장들한테 현황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5동 같은 곳을 보면 지금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스콘 포장을이 60%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산취득도 좋고 주차장 부지매입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 더 불요불급하게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명동 지역에 그래도 조그만 동사무소 하나 쓰기도 아까우니 상업부지로써 그런 곳을 성북구청 월계동사무소 예를 들어 가면서 관상복합상가라도 지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도 없고,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물론 필요합니다. 좋지만 앞으로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하면 이렇게 23억씩 들여서 꼭 지금 매입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측 간부님들이 잘 상의하시고 지금 5동을 가보면 5동 청사가 협소합니다.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꼭 지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6동 같은 곳은 증축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가급적 다 공히 공감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광명동쪽에 신경을 쓰고 눈을 돌려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보셔서 시의 행정을 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0가지 사항을 한번에 다루려고 보니까 정신은 없습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지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기왕 당분간 주차장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광명3동에도 560평짜리 부지를 매입해 놓고 도서관을 짓는다 복합상가를 짓는다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고 그것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할말이 없으니까 전철이 들어온 다음에 향후 2000년후로 생각한다든지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광명3동 560평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빨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나중에 찬·반토론을 통해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말 완급을 가려서 해야지 어느 한 사람이 지정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정말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소신껏 우리 광명시 전체를 앞에 나무만 보지 말고 뒤에 숲을 볼 수 있는 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우선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안한 10가지를 한꺼번에 상정하게 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96년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기회 일정상 첫날 조례안 승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저희가 10가지를 상정한 이유는 각 과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을 전부 사전에 관리계획승인 차원에서 올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렸는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관계는 자정복지파장께서 조금후에 설명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광명동에 저희가 대지를 확보한 부분에 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복합건물도 그렇고 도서관 등등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그 면적에다 무엇을 건립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것이 검토 과정에서 현재 지하철 공사도 있고 해서 우선은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저희방침이 결정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광명3동 지역에 복합건물이라든지 또는 광명동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제일 적절하고 유효한가를 차후에 검토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리고 6동 청사부지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6동 청사 지은 것이 언제고, 증축한 것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가 동청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각동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또 청사가 전반적으로 비좁고 협소한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1단계로 저희가 이전을 해서 다시 증축하려고 올린 광명5, 6동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건축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박명근위원

5동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6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광명6동은 건축한 년도가 '86년도입니다. 햇수로 9년째 되었는데 건물 자체는 지금 협소한 것은 공통된 사항이고 건물자체가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명6동에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난입니다. 민원인이 차 두대만 가져와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깜박이를 켜놓고 잠깐 들어갔다 와서 이동시킨다든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점검을 나간다해도 차한대 주차할 때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건의가 되었고, 또 '8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써 건물자체도 낡고해서 여러 번 지역 의원님이나 동 유지분들이나 동장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 부지를 취득하고 '97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명근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차를 댈 수 없을 정도의 동청사라면 오히려 6동보다 3동이 더 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명3동이 더 협소합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광명3동도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급한데는 4m 도로도 안되는 골목에 3동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주차난 한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동청사에 대한 것은 정비계획을 세밀히 조사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개동 한 개동 전반적으로 동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종합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운동장쪽으로 지하 3층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시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하 3층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맞닿는 층이 지하 3층인데 거기까지는 우리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하로 이왕 공사를 하는 것이면 지하로 더 파서 지하 6층까지 해서 지하 4, 5, 6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는 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 안이 저희가 여러 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1 ,2 ,3안해서 지금 1안은 주차장도 더 넓히고 또 종합민원실에 일단은 본청에서 볼 때 지하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전면은 1층으로 올리는 안을 1안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1백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본청 건물에 정면이 있기 때문에 시계에 지장도 있고 미관도 헤친다해서 그것이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해서 주차장을 넓히면서 지하로 넣는 안을 넣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면은 지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 환기시설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해서 시설을 해야하는데 돈이 80억 들어갑니다. 시 재정상 도저히 맞지 않아서 지금 제일 적은 안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재 3안인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시 3번째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공간을 더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입니다만,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이승호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원만히가결이 되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심의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난 회기때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안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안을 상정하지 말고 어떤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현장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틀이 마련되어야지 관리계획안을 갑자기 올리면 심의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걸르기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박명근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성회관 주차장부지매입, 오리 이원익정승기념관 주변부지 매입, 토지구획정비지구 잔여지 매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지 소유자한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리정승 주변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차가 들어가게 그옆에 그 건물을 다 사는 것입니까? 그 건물을 사기 위한 매입금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데는 충효서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큰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 묘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 지역이 대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거기가 전체가 임야고 밭도 있고 그 일대가 약 96,000㎡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매입하는 땅이 별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오후에 계속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야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듣고 정회를 선포해서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92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먼저 1대때 계셨던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증축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상 되기 않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소하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그냥 지하 1층하고 4층 정도해서 주차장을 지하층에 넣으려다 보니까 그쪽에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다 수영장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쪽에 수영장을 넣다 보니까 주차장이었던 곳이 수영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욕심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6동, 3동 주차장문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때에는 50년이고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문화적인 시설을 갖추고자 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법정대수가 49대인데 그면을 다 활용하니까 20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기를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 밑을 파서 해볼까도 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저희가 559평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119대가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여성회관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무료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유료화해서 우리시의 재정수입을 올리고자 이런 주차장의 관리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계획이 그러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수영장이 없으면 주차장확보가 가능했겠지만 이왕 하는데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코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추가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이것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잔여지 매입인데 지금 이것은 전체를 시비로 매입하게 돼 있는데 부득불 매입해야될 현황보고 자체가 다른 위원님들은 잘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차 상세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이 사항은 소하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부지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토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도로로 돼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라든지 저희시에서 취득을 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구획정리하면서 도로부지 일부가 편입됐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취득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2번에 걸쳐서 토지 소유주가 보상 요구를 하면서 소송까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 판결문에 따라서 주차장이 됐으나 잔여부지를 시에서 취득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편입됐던 땅은 임대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아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근위원

전체 금액이 4,900만원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허근위원

전체가 답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오전 회의때도 말씀 올렸지만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취득의 건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만 5건입니다.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시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성치관 주차장 부지매입전에 대해서 말씀올리는데 2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막말로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 동사무소를 대여섯개 정도 지을 수 있는 돈이고 광명5동만 해도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콘크리트 포장문제등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3동에 복지관 지을려고 했던 560여평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돈을 전용해서 복지관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븝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측에서 완급을 가려서 해주셔야지 실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광명동지역에 2동이라든가, 3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2동에 관상복합상가 짓는 문제와 3동에 560평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왜 주차장화 하지 않고 그런 돈은 오히려 이리 전용해서 복지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계과장의 평소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더불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 같은 것은 박명근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선 광명시에 선·후가 바뀌었다. 급한 것은 뒤에다 제쳐놓고 급하지 않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고 오리 이원익 정승 기념관건립 부지매입 관계는 오전에 장순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법인체하고 일단 먼저 결탁이 된 연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연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호 관사 매입 관계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하셨는데 3호관사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와 관련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성회관건은 가정복지과장, 오리 이원익 정승 성역화 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560여평 되는 복합건물복지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건물로 지어야만 유효적절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황이 도시 지하철공사로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검토해서 유효적절한 복합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검토하에서 우선 당분간만 놔둘 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장소를 유효적절하고 복합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자문과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광명2동사무소의 복합건물관계는 지난번 1대때도 박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 뿐더러 단독적으로 2동사무소만 가지고는 현재 건물자체가 부족하고 해서 인근에 있는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광명2동사무소 부지만 가지고 할 때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 층을 올려서 종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구점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사유지를 가진 토지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관사 매입문제는 저희가 거론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사 두 동이 현재 민자건물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동씩 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차하고 있는 건물 1동을 더 취득하려고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매년 나가게 때문에 1동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려고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박명근위원님하고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회관을 신축하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해서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현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23억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되겠다하는 것은 그쪽에 와서 여성회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적극 지도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을 위해서 가정복지업무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원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회관 공정이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3%입니다.

장순원위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7년도입니다.

장순원위원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400여평 정도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정이 9.3%고 지하 1층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장순원위원

공사 추진사항으로 봐 가지고 지하 3층은 불가능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하 2층을 파도 16m 정도를 판다면 지하철 파는 것 이상으로 깊이 파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하층에 1층 더 파가지고 주차장을 넣는게 어떠냐 그런데 그것 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쪽에 거기 지하주차장을 하면 램프시설이라고 그런가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검토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예산관계라든지 그외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니까 지상에다가 만드는 것이 나은데 지하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순원위원

여성회관이 '97년도 상반기준에 완공된다고 그랬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 계획을 세우실 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수영장 문제 같은 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음 사업개황을 세워 계획을 추진했으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여성회관 주차장에는 주차수용능력을 몇 대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20대 정도입니다.

문해석위원

지상은 몇 층이라고 그랬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4층입니다.

문해석위원

옥상 주차장도 검토해 보시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광명6동 청사부지 매입 문제도, 여기 청사매입분이 들어 있는데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13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는 광명시 땅값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물론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승인을 의원님들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만, 실지 가격은 현재 비쌉니다만,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지역가격을 산정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취득할 당시에는 감정을 하고 법 절차를 밟기 대문에 추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추정금액이지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토지구획정리지구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소하동에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소하1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잔여지가 있습니다. 잔여지가 생기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지구외에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서 잔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천시 원미구 신곡2동에 사는 이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가기고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매월 15만8천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매년 지급을 하느니 저희가 사는게 낫겠다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허근위원

예.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김영환위원님이 질의했던 오리 이원익 정승 기념관 건립비 매입에 관한 답변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송

신태송문화계장

문화계장 신태송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리 이원익 정승 건립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체와 협의후에 사업을 시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질의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95년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오리 이원익 정승의 제13대종손인 이승규박사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구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도 오리 이원익 정승의 후손인 이승규박사 그리고 종중의 회장인 이왕후등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리 이원익 정승 기념관 건립하는데 부지매입은 총 국도비가 75%고 저희시에서는 25%니까 사유지를 매입할 때 시소유로 해서 사유지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개방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효서원지 주변은 '96년부터 즉시 개방을 하도록 후손과 협의중에 있구요. 그리고 묘소 신도비 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는대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추후에 여러 시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건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종전에 질의답변이 충분히 되었듯이 조직개편안에 있어서는 지금 표준기구 부분에 대해서만 도에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회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좀 수정이 되어야될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조직개편안을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지난 1대에 22분에서 25분으로 증원이 돼 있습니다. 충분하게 인원이 증원될 요인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증원이 안돼 있고, 특히나 세명의 전문위원과 의사계, 의정계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개편안에 보면 의정계 1계가 신설되면서도 계장 1분의 증원밖에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만 있는 계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더 증원을 요구해야될 사항입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회 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취득안이 상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류시킬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장순원위원께서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계류시켰다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 부분에 있어시는 장순원위원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5동청사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5동청사부지매입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6동청사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6동청사부지매입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호관사신축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호관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께서 제1호관사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광명시는 유독 여성시장님이 계시고 타시에 좋은 전례와 사례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개인의 생각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문제라든가 시장님의 활동이 새벽이든 밤이든 늘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지금 그 재산자체가 광명시 재산입니다. 또 영구적으로 현 시장이 쓴다는 보장도 없고 차후에 광명시에 귀한 영부인이 올 수 있고 자매결연 맺은 시의 시장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 국회에서는 의장 본관을 다시 지어서 물의를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의장본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도 35만을 대표하는 시의 어른이며 그분이 하루일과에 절반을 본관에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민간인이 늘 마음놓고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찬성에 동의합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의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관사 신축에 대한 건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건은 여러분들의 가부를 묻는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1호관사 신축건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권천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허근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까지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방법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또한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순원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관사 신축건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은 0표를 해주시고, 반대하는 사람은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 것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 가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종료) (계표) 총무위원회 정원 12명에 12매 맞습니다. 가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관사신축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5분 있었습니다. 5표가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7표로 1호관사 신축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2동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의건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주차장을 건축할 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물에다 주차장 몇 대 정도 규정이 되는 것으로 세워서 해야지 14억이라는 돈을 주차장에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14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땅값은 제가 볼 때 비싼 것 같고 또 충분히 4층 건물이니까 옥상 주차장도 할 수 있습니다. 3, 4억만 들이면 옥상주차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께서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한 건은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하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여성회관주차장부지관계는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지를 해 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도 문해석위원님의 말씀처럼 반대토론에 동의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의 보충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과 문해석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리이원익정승기념관건립주변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오리이원익정승기념관건립주변부지매입관계는 재단측하고 법인체하고 확실한 협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재단측하고 확실한 협약인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류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께서 오리이원익정승기념관건립주변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다음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선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오리이원익정승기념관건립주변부지매입건은 충현법인체와의 충분한 협의는 우리가 찬성을 해놓으면 그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것이 만약에 계류가 되었을 때는 국도비 보조 75%를 반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찬성해서 추진과정에서 완전히 우리시의 재산으로 하고 그 충현재단의 자산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우리시의 재산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먼저 협의과정은 충현법인체와 협의를 하되 시가 편리한 것에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해서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시키자는 반대토론과 최종선위원의 원안대로 찬성토론 두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두 토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75%이므로 국·도비가 9억입니다. 시비는 3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성있는 말씀이라고 믿으며, 단 본 위원은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국비라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지출을 해서는 안될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충현재단 명의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재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반대토론과 원안대로 의결시키자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시키자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이원익정승기념관건립부지매입의건은 계류를 시키자는 위원이 두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위원이 7분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지구잔여지매입의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호관사 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건은 계류를 시키고, 광명5동청사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6동청사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1호관사신축건은 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6동어린이집및경로당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광명2동어린이집및경로당신축건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주차장부지매입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오리이원익 정승기념관주변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토지구획정리지구잔여지매입건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3호관사건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늘 위원들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조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조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P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 416억7천9백만원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30%에 해당하는 125억4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서 '95년10월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96년도 배정분 19억8천6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광명시 의회에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국고보조금의 결정액은 125억4백만원으로써 연도별로는 '95년이 13억2천4백만원 저번에 2회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예산편성 추진하고 있는데 '96년에 19억8천6백만원, '97년도에 55억9천4백만원 '98년에는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승인요청액이 19억8천6백만원이고 차입선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5.5%로써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확보 계획은 연도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6년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채무현황,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은 편찮으십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지금 바쁘셔서

김경표위원장

다음에 불참하실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야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조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로시설설치관련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광명시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협약서안에 대해서 임시회에 부의안건을 냈다 그때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정기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모든 제안설명이라든지 협약서 부의 내용같은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60P에 있는 다시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서는 먼저 갑에 시설 수용정원을 20%해서 10명 범위내에서 용인군 분들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먼저는 30%였는데 이번에는 10%로 해서 10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줄였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가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에 설립코자 하는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법 상의 제반허가조건에 적합함으로 별 특별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이 기 양 의회간에 1차 행정협약된 것을 일부 수정협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요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것을 용인군에 통보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통보했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못하고, 정기회에 올릴 사항이니까요.

박명근위원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더 못해줘서 그런데 한가지 제5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찬성을 하면서 제7조에 보면 시설허가 전후 인근주민의 재산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동법인과 협의하여 자체 해결하고 필요시 "을"의 행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여기서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단, 시설허가 전만 빼면 안됩니까? 전을 빼고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시설허가전만 뺐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 생각도 좋으십니다만 전·후를 넣었을때, 갑이라고 했을 때 먼저도 지적해 주신대로 복지법인에서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려가 되시는 부분은 용인군과 저희시와의 관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해결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인하고 얘기했었을 때 용인이 이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절대로 업무를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양로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좋지만 그냥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63P 7조에는 전후가 없는데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먼저번 협약서에요.

박명근위원

5조에는 30%의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전 행정협약서에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켰던 건데 갑의 시설 수용정원에 30%로 했다가 20%로 되어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왕할 때는 이 "전"을 했으면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의결하면 우리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용인군하고 저희하고 행정협약을 맺은거지 법인하고 맺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에 대하여도 정말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냥 하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20%로 그래서 10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박명근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전후가 없었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김권천위원

나중에 변경안이 들어와서 전후라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허가 전후라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전이라면 그전에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허가전이니까, 이 건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김권천위원

용인군에서도 7조의 부분에 있어서 재협약서 일부 수정에 관한 부분은 이분들이 당초에 전후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재협약서에는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한거에요. 당초에 없던 부분이 수정안 부분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인군에서 전후라는 적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부분이다고 보는데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7조에 후로 되어 있는데 전을 넣은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기 얘기가 용인군의회 설득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20%는 얘기를 안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용인군에서 전자하나 넣어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칼을 쥔게 아니라 칼날을 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인군의회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이나 김권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이라고 넣었을 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허가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것이 결국은 법인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용인군에서 해결하는게 아니고 뭐가 잘못되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법인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주민이 반대해도 법인에서 하는건데 용인군에서 의회라든가, 어차피 하는 것 "전"자 하나 넣어라 하는 겁니다. 넣건 안넣건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야 될 곳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넣는거지 사실상 내면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는 "전"자를 하나 넣든 안넣든 별영향이 없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전"자 하나 넣는다고 해서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다 이거죠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보상을 하지 시에서 보상하는 건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입니다. 전·후 다 좋습니다. 어차피 용인군에다 지으니까 용인군에서 요구하는대로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양로원을 지을 때 크든 작든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재단측에서만 막연하게 말로만 해결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명시와 재단측과 계약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법인에서 책임을 지도록 내부적인 각서를 지급한다든가 해놓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 아쉬움이 지난 11월16일날 부결됐는데 열흘도 안되어서 바로 상정을 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 7월15일날 의결된 협약서 자체가 참 잘되어 있는 겁니다. 7조 사항 시설 설치허가 이후 인근주변주민의 재산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도만 해도 재산 및 까지는 좋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고 막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 전·후까지 넣다보니까 너무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않나 열흘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뒤집어놓고 생각해 보자 해도 아무리 뒤집어봐도 나는 "전"자가 당채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 조항을 용인군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뜻에서 광명시 집행부의 위상도 살리고 그런 뜻이지 양로시설 이런 것에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박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과시키고 안시키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안을 의회에 계속해서 제출한다든지 수정된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을 두지 않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박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행정협약서가 지난 의회 때 의결되어서 행정협약서 수정안이 지난 임시회때 부결된 것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후 본 위원이 용인의회에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에서 20%로 한 것에 대해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용인의회에서는 이것이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용인군 의회 위원들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것은 용인에 양로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홍보방패 같은 것이지 꼭 용인군에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번에 걸쳐서 수정안이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써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안이 지금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수정안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수정안이 없도록 해야지요.

김경표위원장

분명하게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또다시 네 번째 수정안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밖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