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3회 제2건설위원회1995-11-28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권은 의결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1년간 처리한 모든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나 정책이 그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집행부의 독주, 비리,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을 이해해 주시고 국과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시인해야 할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과감히 양해를 구하여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광명시를 위하는 진정한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감사로 지방자치와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 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선서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선서인 류태운 동 김웅기 동 구자권 동 이한호

주영하위원장

감사의 진행순서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총괄적인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그 동안 5개월 이라는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진지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주영하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한 지역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자립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웅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 생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시의 어려운 교통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교통소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한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의 직제는 3개과 11계이며 직원은 정원 67명에 현원 62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11명, 7급 7명, 8급 12명, 9급 4명, 기능직 5명, 일용직 13명, 청경 6명이 분장 사무에 따라 맡은바 직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지적사항은 37건으로 이중 조치 완료된 것은 물가지도 3회 이상 적발업소처분 등 19건이고 도시가스배설공사감독 등 계속 추진 중인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연 17,412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494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하여 위생검사 111개 업소, 59개 업소를 세무조사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소비자 보호활동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문제 교육을 16회에 걸쳐 376명에게 실시하였고,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 시책교육을 20회에 걸쳐 1,700명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접수 현황과 조치내역으로는 총 건수 1,090건에 환불 93건, 수리 566건, 교환 55건, 합의배상 71건, 시정·경고 113건, 해약반품 79건, 상담정보제공 등 1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95, 10. 24~11. 4까지 약 12일간에 걸쳐서 미국 뉴욕에 전시 직판전 참가로 13개 업체 155개 품목을 전시판매한 결과 판매실적 9만6천불, 현지계약 17만불 상담실적이 14만불 도합 1백93만6천불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으며 넷째 우루과이 라운드 및 WTO 세계무역기구 등에 대비하여 원예·화훼 등 경쟁력 제고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행정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정비와 확충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교통소통과 주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면 구획설치에 대한 주민 및 동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추가 설치 가능면수는 16동 181개소에 3,088면을 경찰서와 공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도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집주할 것이며, 특히 '96년도에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치토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주영하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수감자료 17P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0% 이상 집행이 안 된 내역이 한 가지 있는데 직업안정훈련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법에 의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본인에게 수당을 월 2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전체 6천9백만원 중에서 국비 4천9백만원, 도비 9백90만원, 시비 9백90만원인데 11월 17일 현재 목표가 105명인데 실적은 108명을 저희가 훈련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천3백만원 남아있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자녀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자동차정비, 미용학원 이런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시키는데 실지로 이런데 교육희망자가 없어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더라도 희망자가 몰려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기직업전문학교 같은데서 무료로 1년간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오히려 희망자를 모집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직업안정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보에 미흡한 문제와 대상자 선정, 그리고 교육내용에 문제점,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하는 각 기업체에서 하는 기업체 직업훈련도 지원금까지 상당히 주면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도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이유를 원인분석을 해 보면 현재 합숙훈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요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해봐도 공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생산직을 원하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 사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필요가 없겠네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국가 정책상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초에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위윈

위윈강희원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예산 불용액이 3천3백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해도 상관없겠어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삭감이 아니라 연말에 국비·도비는 반납합니다.

이재흥위원

반납되는 돈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직업알선 보장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 확고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힘이 들더라도 좀더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이 정말 주민 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우리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해서 무직 아이들로 하여금 직업을 갖게 하는 기틀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 직업훈련 도중에 중도 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반환 지침 적정방안 강구했는데 중도탈락자들한테 훈련비를 반환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다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을, 출석부를 제출해야지 교육기관에다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정연욱위원

중도탈락자들한테 지급이 안 되었다는 애기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자들은 학원엔 지급을 안하지요. 매달 출석부와 함께 수강료를 우리한테 청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연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불용액 부분하고 지금 직업훈련 취업알선 추진현황 뒤에 보면 수감자료 106P 정연욱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더 하면 107P 보면 관내 직업훈련기관 지정업체 현황이 있고, 109P 보면 '95년도 사업비에 총인원 목표가 105명으로 총 예산이 6천9백31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95년도 훈련비 지급총액 예상액이 6천9백31만8천원이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95년도 예산액이 6천9백31만원입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급된 총액이 얼마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명분인지, 그리고 중도탈락자가 실제로 몇 명인지 그러니까 회수되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을 통해서 훈련비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도 훈련기관을 통해서 회수되어야 하는데 훈련기관을 통해서 현재 회수된 비용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이 3천5백51만8천원인데 목표인원이 105명인데 실적은 108명에 대한 것입니다. 108명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기관에다 집행한 돈이고 회수된 것은 107P 보시면 대광정보처리학원 49,120원, 국제건축설계학윈 49,120원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108명에 대해서 현재 지급된 액수가 3천5백만원정도 되면 그중에 중도탈락자가 몇 명이지요. 그리고 중도탈락자만큼 회수되어야 하는데 회수금액이 10만원도 안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출석부가 제출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니까 중도탈락자분은 지급이 안되는 것이고, 회수했다는 것은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훈련기관에서 출석하지도 않은 것을 출석한 것 같이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석부를 보고 돈을 주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가 없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받아가지 못할 것을 받아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회수한 것입니다.
중호

남중호노정계장

우리가 중도 탈락율이 훈련기관이 12군데인데 3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가보면 학원에서는 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학생과 면담을 해 보면 출석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회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자는 각 훈련기관마다 중도탈락율이 다 틀립니다. 중도탈락율이 20% 이상을 넘어 가기 때문에 '96년도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20% 상회하는 곳은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중도탈락자는 원래 출석부를 보고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일부는 회수가 안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중도탈락자는 출석부가지고 돈을 주는데 회수안된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도 지급이 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중도탈락자는 자기가 다니기 싫으니까 그만 두는 사람입니다.

정준헌위원

중도탈락자한테는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10원짜리 하나 안나갔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중도탈락자는 전혀 10원짜리 하나 안나가야 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중도탈락자는 안 나가는데 회수된 금액은 학원에서 거짓으로 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준헌위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확인을 안했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셔서 이런 오차가 없게 앞으로는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C 컴퓨터학원 같은데는 훈련기간이 6개월인데 3개월만 다니다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생기면 3개월치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매달 수강료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출석부를 복사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매달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정연욱위원

월별로 지급하시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 일전에도 정부측에서 집행부측에서 정한 훈련교육기관이 부실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오래되기는 했지만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반영된 바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12개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광명시내 고용촉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온 자료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108명에 대해서 현재 3천5백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18명 자체가 목표 훈련원생인데 그러면 3천5백만원이 기 지급된 것인데 이것은 108명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중도탈락자들을 전 액수에 대한 지급액이잖아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08명은 이미 중도탈락자를 뺀 인원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천5백만원인데 처음에 '95년도 사업비 책정은 총인원 목표가 105명 6천5백만원인데 그러면 그 차액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인원보다 예산액이 많은 것은 훈련수당이 학원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월 수강료가 제일 많은 학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자 108명에 대한 명단과 실질적으로 지급된 액수, 그리고 훈련받은 기관 명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중도탈락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이수한 사람들의 취업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뒤에 수감자료 부록에 보면 취업현황에 대해서 대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8P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지도 부적합업소 3회 이상 적발업체 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3회 이상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세무서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세무서에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인하할 테니까 세무조사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무조사까지 들어가면 자율인하를 합니다. 다음 도시가스관의 수도, 하수관 병행 매설시 철저 시공 확인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도시가스특위가 있었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우리 사장님이 민선 시장으로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명예감독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조금도 부실하게 시공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자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자 상근 및 지도감독 철저와 시정, 개선명령 후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가스와 같이 관련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계량기 법적 조치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랑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인 계량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P입니다. 주유소 적산식 가솔린 미터 허용공차 지도 미흡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현장확인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허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 검사를 했고 그전보다 적산식 계량기가 더 잘되어 있는게 소수점 3단위까지 내려가는 자동전자계량기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부실시공 관련 행정처분 미흡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꺼번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철저히 시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인 삼천리도시가스나 감독회사인 안전공사에서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일부로 안전공사에 대한 법이 강화돼서 상당히 공사하기도 까다롭고 어렵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G·B내 주유소 허가신청 착공에 따른 문제점 보완 후 행정조치 철저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G·B내 주유소 허가한 것이 23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19개 업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소가 1개 업소,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 준공되지 않은 업소가 3개 업소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자로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지역내에는 거리제한이 철폐되서 바로 옆이라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지역에 11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서 3건이 불허가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뒤에 단독주택부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독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데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2개는 불허가처리를 했고, 한군데는 반경 50m 이내에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은 철폐되었지만 주유소가 위치한 지점에서 반경 50m 이내에 학교나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말하며, 또는 병원이 있으면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허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G·B는 강화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500m에 하나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1월 11일자로 규정이 개정되면서 2㎞에 하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3개소 나간 이외에는 한개도 더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2개소가 이번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22개 다 불허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도시가스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두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현장확인한 결과 소하2동 900번지 다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모래완충지층이라든지 원래 굴착흙을 버리고 양질의 흙으로 메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대안을 제시하는데 가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의 어떤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 말고 의무와 책임, 권한이 병행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사 감독에 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10월 1일부터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로써는 그래도 못 미덥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고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감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명예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안전산고가 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회피할 어떤 묘책이 안 나오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개인업체에 가스 회사에다 맡겨서 될 것인가 그것이 더구나 연료계 인원을 보았을 때 전수검사를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명예감독관이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이지 책임이라든지 권한이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비중을 둔다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집행부 계원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요새 공익요원을 동원해서라도 가스배관매설만큼은 확인작업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두번째 대안을 드린다면 그 공정 공정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인 ·허가할 때 서류로 제출을 시킨다면 몇 번 코너에서는 벨브를 어떻게 묻었고, 관이 몇 파이 들어갔으며 그 공정 공정을 사진찍고, 모래넣고 사진찍고 하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받기가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도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고 공정사진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사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공정별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l9P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부실시공 관련 행정처분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미흡한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행정처분을 여기에서 보시기에는 간략한 형사처벌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재시공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도시가스업체가 몇 개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관리사무소는 5개 있는데 도시가스공사는 삼천리에서 자기네들이 자격있는 업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를 시킬 수도 있고 관내업체가 아닌 서울에서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삼천리에서 임의대로 위탁해서 시킵니다.

정준헌위원

지형적으로 지하로 매립하는 것이 규격이 있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 소방도로 같은데는 매설이 지상에서 얼마나 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보통 도로가 아닌 곳은 1m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데는 안전보호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관철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알기로 소방도로는 120m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지요. 도시가스가 위험한데 앞으로 광명시에 지금 확 포장하는 곳이 블럭마다 많은데 특히 광명동 216-2호에 가보시면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아파트 뒤쪽으로 배수펌프장 가는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직접 가셔도 좋고, 담당계원이 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가면 도시가스 배관이 내가 보기에는 60m도 안 묻혀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꾸 얘기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거기는 보호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래에 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수도공사하고 포장공사를 할 때 행정관서에서도 서로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각 부서로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할 일만 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가스관이 지상에서 60m 이상 안 묻혀 있습니다. 가스관이 하수도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암반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보호막도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안다면 또 그것이 부실공사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곳이 전부 주택지역인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감독을 행정관서에서 하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준헌위원

행정관서에서 나가시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정준헌위원

그분들이 가서 가스설치하는 공사만은 정확히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안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어디어디에 가스공사가 들어가요. 대로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새로 신축하는 건물 같은데는 연결작업이 된다면 진짜 과장님은 앞으로 계원한테 철저히 지시해서 자신있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지역 어디어디 가 보십시요. 누가 가라고 안 해도 가겠지만 앞으로 행정관서에서 위원들한테 의심받지 않는 그런 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데가 광명5동 216-2호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앞으로 그런데도 철저히 감독하시고, 안전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가 없어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작업중에 소요되는 것은 같이 상의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20P 외국용 담배자판기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담배자판기를 자기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용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외국산 담배는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이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담배를 자기네들이 많이 판매하려고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국민의식수준에 맡겨야지 강제로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철거공장 집단이주 방안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소하동 기아자동차 가는 뚝방 밑에 있는 무허가 공장하고, 철산2동 삼각주마을에 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저희 자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로계획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동은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중이고, 삼각주마을은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병행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물가지도 단속후 부적합업소 조치 및 행정처리 기준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물가를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 3,500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행정지도를 밟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등급별로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규정으로써는 시내를 똑같이 해야지 등급별로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어디나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길동이나 철산동이나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센타 접수 처리관리 및 예산지원금 적정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그 전에는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 접수부에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받고나서는 접수부 및 신고처리 대장까지 해서 언제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완료된 날짜와 언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년도별 보조금 지급한 것은 '92년도에는 4백만원, '93년에 4백50만원, '94년에 5백만원, 금년에는 6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알고 할부판매나 방문판매 했을 때 샀는데 나중에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서 안바꿔 주고 했을때 신고하면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탁같은 것도 잘못되었을 때는 처리를 해 주는데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 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가 32명인데 그 간부들이 교대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시민회관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21P 아파트형 공장 미등록업체 지도 및 등록조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업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모두 촉구공문을 내서 모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안했느냐 하면 등록해봤자 별로 혜택받는 것도 없으니까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 동안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모두 41개소가 그런 업소가 있었는데 등록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육성자금을 등록된 업소만 해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자금을 융자받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반환 지침 적정방안 강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탈락자한테는 나가지 않습니다. 출석부가 들어와야지 매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학원을 현장확인 했을 때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저희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

외국용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 한 것은 자판기를 학원이나 학교 근처에 설치한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거리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정업자들이 지정만 받으면 설치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제한거리가 법적으로 있고, 또 이것이 개정되서 '97년도까지는 실내에 설치하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그런 뜻에서 이것을 시정과 처리요구를 했고, 또 이것을 지정허가를 해 주는 허가관청의 주무과장으로서 국가적으로 봐도 외국용 담배가 우리 광명시에서 많이 팔리게 되면 세수입등 여러가지 농민보호적인 차원에서도 적극 국산담배 이용을 권장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광명시에서 현재까지 국산이나 외국산이나 무지정업소에서 팔고 있는 신고를 받으신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에 학교부근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 실내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정업소의 신고는 2개소를 접수한 바 있는데 이것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2건이니까 구두로 하세요.

주영하위원장

준비되는 데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김강선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산 담배자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점유율이라든지, 관리상에 문제점, 즉 코인제에 문제점 버튼문제점 주로 고장은 소비자 고발을 이용한 관리를 하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거공장 집단이주 방안 강구 소하동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한용등위원하고 근처에 갔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철제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무허가공장들이 있는데 환경분야에서 보면 토양오염과 공기오염은 물론 물오염까지 시킵니다. 거기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사람이 직접 마시는 것도 있고, 동물들이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특히 소하동에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사실은 거기가 공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쪽으로 미루지 말고 실제 가서 보시면 좋겠고, 다음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문제입니다. '95년도에 6백만원 지원했는데 상담관리요원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서면 제출바라고, 21P 아파트형 공장 미등록업체 지도 및 등록조치 미흡 이것에 대한 것은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사장하고 면담한 결과 공업계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집행부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무슨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한테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장이 환경오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도 들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몇일 전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에 수위실을 헐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헐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 건축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헐라고 하고 건축허가를 안해준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해서 강희원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50P에 6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소모품비와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해서 있다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현황 토론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그뿐만 아니라 물가정보지 배부현황과 물가정보지 인쇄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물가정보지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그냥 만듭니다. 종이만 저희들이 사서합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 정보지가 매주 한부씩 나오는데 주시고

이재흥위원

53P 보면 1인당 지급액이 1백20만원 나가는 것을 자료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37P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오전에 김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안동 소재 정준슈퍼와 25시 슈퍼에 대하여 2월 18일과 5월 8일 각각 광명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95년 9월말 현재국내 담배 자판기 34대중 옥외 자판기는 16대였고 이중 6대는 허용가능한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2대는 안산시로 가고, 4대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구내로 이전조치했으며,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96년 7월말까지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철거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P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37P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P 38P는 '95년도 '94년도 위원회 구성현황이고, 39P는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값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생검사는 값을 내리겠다는 답이 안나오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검사해서도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저희가 의뢰합니다. 세무조사를 의뢰하면 세무서에서 가서 얘기하면 보통 다 자율인하합니다. 안하면 보통 1백50만원~2백만원 소득세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40P부터 43P까지는 저희들이 위생과에다 위생검사를 의뢰한 업소명단입니다. 44P부터 46P까지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업소 명단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5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설렁탕 3.500원을 4,000원 받는데 여기에서 전문점은 500원을 더 받아도 됩니다. 전문점이 아닌 업소는 허용이 안됩니다. 전문점은 500원을 더 받아도 됩니다. 47P부터 49P까지는 2회이상 동일건 위반업소 명단입니다. 다음에 50P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문제 교육을 16회에 376명,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 시책교육을 20회 1,700명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을 1회에 309명, 세탁물 심의를 15회에 127점을 했고 농·수·축산물 생산지 표지 지도점검을 2회에 50명, 이동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가전회사에서 즉석 수리해 주는 A·S차량이 와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4회에 759건을 했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저희가 광명 4거리와 하안동 4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13회에 380명, 소비자 문제 고발 및 처리건수가 1,090건입니다. 운영 방법은 임원이 32명입니다. 1일 2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 피해 상담 및 처리, 부당거래 행위 시장 감시 및 생필품 물가조사, 할부, 방문, 특수판매시장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P 소비자고발 접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유형별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나쁘다고 한 것이 841건인데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고 한 것이 14건, 계량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5건, 계약·약관이 나쁘다고 한 것이 57건, 광고를 너무 과다 광고를 했다는 것이 10건, 기타가 5건인데 환불처리내용으로 돈으로 다시 준 것이 93건, 수리 566건으로 많고, 교환이 55건, 합의배상한 것이 71건인데 합의배상은 양쪽에 서로 얘기가 되서 전액을 배상 안했어도 일부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경고 113건, 해약반품 79건, 상담·정보제공이 99건입니다. 다음에 52P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저희가 7명 있습니다. 개인명단과 주소와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담당 구역별로 생필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3P 까지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37P에 물가대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 주요부의 안건 및 심의결과 위원별 참석실적 수당 등 지급내역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현황은 나와 있는데 수당지급 내역이라든지, 주요부의 안건 및 심의결과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안주고, 민간인들에게 1회 출석할 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수당지급 내역하고, 안건 및 심의 결과 회의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아까 소비자 고발센타 지원에 대해서 서면 요청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53P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게 매월 10만원씩 7명에게 지급되는 입금표를 요구했는데 주시겠다고 했고, 다음에 운영비 내역이 '95년도 운영비 내역은 아직 입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10월말까지 만이라도 지금 복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27P부터 31P까지 보면 27P 업무추진비 내역에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 회의급식제공 격려, 물가안정대책 회의 급식제공 격리, 28P 중추절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격려품 구입이 나와 있고, 29P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소비자 고발센타 임원 격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격려, 소비자 고발센타 요원 격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격려, 소비자 단체 임원 격려, 소비자 고발센타 및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격려, 30P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격려, 소비자 고발센타 임원 격려, 31P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격려 이렇게 해서 대략 10만원, 7만원, 3만원 소액 단위로 해서 약 1백 67만원 되는데 그리면 소비자 고발센타로 나가는 운영비 지급내역 6백만원과 별도로 소비자 고발센타 활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도의 운영비 지출인지,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고발센타 지원금하고 틀립니다. 이 내역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판공비입니다. 국장님 판공비, 과장 판공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것 하고 과장 판공비 합쳐서 지출한 내역인데 이것은 별도입니다. 국장과 과장 판공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타 임원 격려금은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수고한다고 밥을 사준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내역서는 10월까지 내역서를 오늘 꼭 제출해 주시고, 분기별로 소비자 고발센타로 지원을 해 주는데 분기별 입금표 및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사용하는 통장사본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39P 물가지도단속 및 부적합업소 조치내역 다음에 40P 부적합업소 조치내역 41P 위생검사 의뢰업소가 있는데 이 조치한 내역이 앞에 있는 것입니까? 39P가 내역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지 시정된 것이 몇 개 업소 안되서 위생검사 한 것이 몇 개소, 안되서 3차로 세무조사까지 시킨 것이 몇개소

이재흥위원

이 업소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적을 했으면 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세무조사까지 해도 이행하지 않을때는 그 이상 우리가 법적조치를 못하고 세무서에서 많이 받아서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는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른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물가지도가격을 검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은 형식입니다. 가격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시정되어야 하는데 시정된 것이 없어요. 지금 가격을 대충 보니까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내리라고 지적을 했을텐데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야 하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2차, 3차 우리가 타 기관에까지 의뢰해서 조치하는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제재법도 없고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런 것을 세무서에다 경제과장님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소비자 고발센타에 관계되는 시민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1,090건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내용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 접수현황표, 접수당시에 접수내용을 상담원들이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접수현황표를 일일이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전국 주부교실 광명시 지회로 말하자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내에는 소비자 단체가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 Y·M·C·A, Y·W·C·A 등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향후에 한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소비자 보호활동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지원을 골고루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50P 농·수·축산물 생산지 표시 지도점검 관계를 현재 2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적발된 것.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든지 수입품에 국산 표시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 담당 직원이 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 추진내역으로써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전시직판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각도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다른데 보다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뉴욕하고 접해 있는 뉴저지라는 고장에 가서 거기에 우리 농협(청취불능) 1층은 농산물. 2층은 공예품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했습니다. 다음은 55P 시장 및 상거래 행위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가서 우리가 점검한 것인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P 도·소매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요청한 시장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3군데에 20억씩 융자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통상산업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육성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인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서 추진되는 데만 할 것입니다. 100% 찬성하는 시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모는 20억인데 시비는 부담액이 20억중에서 5억정도, 도비가 5억, 국비가 10억 내려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100% 찬성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

지금 광복시장, 광명시장, 중앙상가가 있는데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을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현 상태로 20억이 가능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재건축할때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지역경제국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매년 해외시장 개척단을 실질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금년에 실적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조업 특히 G·B내에서 무허가 등록공장들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활동을 열심히하고 정말 시를 위하여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경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거나 앞으로 구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G·B내 이전 조건부공장 관계는 저희들은 완화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완화해서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일 많이 희망했고, 둘째가 상설전시장에 한번 가서 보따리 장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상설 전시장을 빌려서 판매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2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우선 국제 박람회에 우리 생산업자들이 참여해서 자기 물건을 바이어하고 상담해서 판매도 하고, 매매 물건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갖고자 지금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한신코아에다 매장을 일단해서 내고장 상품 직판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1년내내 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6개월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불법·불량공산품 추진실태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중에서 전기용품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등 다른데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9P 계량행정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저울을 보통 1년에 한번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검사를 안 받은 것은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검사를 안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적발되면 5만원씩 과태료를 무는데 금년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다 받도록 해서 일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59P부터 61P까지 모두 전산식 가스미터로 주유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1P까지가 계량기에 대한 것이고 61P 맨 끝에 사라고 돼있는데 실량검사라고 있습니다. 실량검사는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겉에 150파운드라고 그랬으면 150파운드가 맞나 안맞나 달아보는 겁니다. 정밀한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위반됐으면 제조업체에 다가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62P 월동기 연료수급 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이 연탄을 안쓰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그전같이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일반집에서는 벙커시유를 쓰는데 거기서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고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연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비치토록 하고 있고 고지대에서는 연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3P도 석유에 대한 실적입니다. 65P 그린벨트내 주유소허가를 해줬는데 그동안 대표자가 변경된 업체입니다. 이것은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사업주가 변경될 겁니다. 그리고 66P 주유소를 지도점검한 내용인데 품질거래 상황부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기록안한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업체는 상황부를 제출 안했다는 것으로 140만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업소가 더 나오지 않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66P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실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주유소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시정명령한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주유소 허가를 냈던 대표자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대표자 명의변경?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62P 보시면 월동기 연료수급 대책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석유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주유소외에도 석유만 판매하는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수시점검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용량이 정량이었어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전에는 석유가 한통에 20 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변해서 15 로 용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 를 넣으면 15 가 보이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통에 표시가 돼있단 말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20 짜리는 그전에 쓰던 겁니다.

이재흥위원

지금도 주유소 말고 석유판매업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20 를 쓰다가 지금은 15 로 바뀌게 되었는데 아직도 사용하는가는 담당자가 없어서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점검 안했다는 얘기죠. 지금 20 통을 가지고 한통에 얼마씩 배달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인데, 15 로 바뀌게 되었다면 15 용량의 통을 만들든가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석유 판매업체를 보면 20 통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용을 제가 알아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주유소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정량가격을 주는데 이 업소들은 정량을 안 갖다 준다구요. 주유소 쪽에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석유판매업소도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재흥위원의 질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배달하는 석유통을 보면 사실상 질이 주유소에서 사다 쓰는 것보다 굉장히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서 체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G·B내 주유소 허가업소 중에 양도가 된 변경업체가 6개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민한테 주유소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후에 된 대표자들이 원주민으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연탄수급에 있어서 335가구에 1,917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연탄가격은 얼마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연탄은 정부 고시가격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고지대하고 아파트를 비교해 볼 때 업자들이 임의대로 돈을 더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영세민들이 돈을 더주고 떼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고지대에 대해서 운반하는 것까지 해서 더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김강선위원

영세민 335가구에 대해서 운반비로 얼마씩 줬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연탄운반비 이것도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강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G·B내 주유소 허가업소 중 양도 및 대표자 변경업체 중에서 5번 사항 광일주유소를 보면 변경전이나 변경후가 "홍순주" 똑 같아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P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67P 에너지사용 대상업체 현황입니다. 에너지 사용은 크게 따져서 공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형건물을 얘기합니다. 명단은 6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P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업자 등록현황입니다. 1번이 제조업소고 2번이 시공업체 명단입니다. 69P, 70P, 71P, 72P, 73P까지 시공업체 명단입니다.

주영하위원장

7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74P 고압가스에 대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압가스, 석유가스, 도시가스 시공자에 대한 업체현황과 안전관리자들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입니다. 75P 온수보일러 시공업자 명단입니다. 76P까지이고 77P는 도시가스 공사승인 현황인데 이것은 500세 이상 거리만 저희들한테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은 곳은 저희들 승인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별로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78P '95년도 도시가스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민원이 제출된 것을 조치한 것입니다. 79P는 '95년도 현재 공급률에 63.7%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세번째로 공급률이 높은데 공급관 기준은 70.647m이고, 정압기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급계획은 내년도에 별도 공급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79P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79P를 보시기 위해서 25P를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금인데 거기에 되면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연 8.25%로 3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융자받은 가구가 1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홍보부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1건도 없다는 것이 사실 우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몰라서 못쓰고 있는 겁니다.

정연욱위원

가구당 1백만원 아닙니까?

주영하위원장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연욱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홍보부족도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김재업위원

공사비가 일단 가구당 1백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에 세 사시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가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를 사는 사람은 안됩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백만원을 얻기 위해서 3만원 정도의 보증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철산4동에도 신청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에너지 관리자나 고압가스, 액화석유,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명단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관리자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는 1년에 2번하는데 우선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 업체에 비치한 자격증이나 서류, 월급 내역서 등을 가지고 보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게 하면 자격증만 대여해 주고 실제로 사람이 근무를 안하고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으로 장부정리만 하고 사람이 근무를 안하므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헛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점검을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장부확인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 봐서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직접 점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 근무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앞으로는 실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은 책임있는 분으로써 수감할때는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확인을 이미 하셔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시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명단에 오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76P부터 77P까지가 우리시에 공급된 연도별 도시가스 공사 승인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85년부터 '95년까지 84건, 공급만 해서 65%, 25%, 37%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공급율입니다. 전체 가구수에 대한 공급으로써 현재 '95년도에는 65%를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가스 매설위치도라고 합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제작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돌려서 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에 65%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관이 경제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관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매관 관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사본을 뜰 수가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여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가 안됩니다.

이재흥위원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사가스관에 대한 매설이 문제 제기된 건수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매설 문제만 별도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도시가스 특위에서 현장 나가서 점검한게 그건 있었습니다. 광명 1군데, 철산 1군데를 확인했는데 광명은 이상이 없었고 철산은 매설 심도가 낮았기 때문에 다시 매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업위원

도시가스 굴착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안하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강선위원

'95년도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럼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도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2억5천을 도에 납부했고 '94년도에도 2억5천을 납부해서 합계가 5억입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먼저번 정기회에서 우리가 혜택보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보고드려서 융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신용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3만원 인가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융자해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고, 정 이것도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기 출자한 금액을 거기다가 사장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도시가스 시설 수용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융자신청자가 있으면 도에 신청해서 융자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수용가가 계속 생기지 않을 경우에 기 도에 출연한 5억을 회수해올 수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전 시간에 한용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B내 주유소는 최초로 허가했을 때는 원주민이라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를 내서 착공·준공해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하시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그때에 원주민이 아니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신청자가 영세민으로써 자금이 부족했을 때 융자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융자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융자신청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융자가 안됐기 때문에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얘기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융자를 안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바뀐 다음에는 단독주택이 아니라도 공동주택이어도 융자해 주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출연한 것 5억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넘어갔을 때는 출연한 기금을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5%의 공급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공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장 회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도시가스공급신청을 했을 때 아주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수요자들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지도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도시가스 측에서 어디는 공급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침이 없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원래 내년도에 공급할 지역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받은 지역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급계획을 받아서 승인하는 것이고 일반주민이 신청하는 것은 바로 삼천리가스에 승인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도 공사해서 안전공사 측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지 가스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너무 수익에만 치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소위 공사비 책정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가격을 승인해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표준품셈표는 시에서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지도해달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 곳은 A지역인데 자기들 수익을 따져서 B지역만 해주고 A지역은 전혀 접수를 안받아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개별적인 사안으로써 어느 지역은 관을 많이 깔아야 되니까 공사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품셈표에 의해서 몇% 가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정하기는 문제가 있고 개별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한용등위원님.

한용등위원

먼저번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고압가스, 이런 판매지역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거지역을 피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관계법규로서는 주거지역이라도 석유판매업소를 허가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법하게 들어온 것은 허가를 안해 줄 수도 없고 특히 이번에 새로 주유소거리 제한이 철폐되었는데 주유소도 50m 반경안에 병원, 학교, 공동주택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지만 현 법규로서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가 됐지만 50m 반경내에 학교라든가, 유치원 등의 시설물이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철산2동에 최근 새로 생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의 경우 바로 인근에 광복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학교는 정문에서부터 50m를 따집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벽부터 50m를 따지고, 규정이 정문이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80P 에너지절약입니다. 철산1동 우성철산아파트를 에너지절약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보조금이 1,237만5천원인데 그 단지에서 일반 양변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절수장치로 교체하여 물이 13 들어가는 것은 8 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5 씩 저장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비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81P 공장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공장현황입니다.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17개소, 일반지역 224개소 G·B지역 1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가죽, 신발, 목재 등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시 및 비도시형으로 구분한 겁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P 조건부 공장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등록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영업을 하는건데 통상산업부에서 작년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건부로 등록을 해줘라.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안에 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등록해줬는데 등록을 해주고 보니까 그 기간안에 이전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거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해주는 입장이고 도시과에서는 단속하는 입장이어서 전기를 단전시키고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공장이 있습니다. 무허가 및 무등륵 공장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고발조치를 하고 실제로 가서 영업을 못하게 폐쇄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3P 공장관련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84P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93년도에 모두 13억 9,500만원 융자했습니다. 30개 업체에, '94년도에는 19억 1,300만원, '95년도에는 20억4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50% 출연하고, 경기은행에서 50% 출연합니다. 그 다음 시비에서 이자를 싸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3%를 보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8.5% 싼 이자를 쓰지만 은행에서는 저희가 3% 이자를 보조해 주니까 11.5% 다 받는 겁니다. 그 다음 경기도 구조 조정자금은 저희가 경기도 안전기금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여 도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운전자금이 있고 구조조정자금이 있는데 '93년도에 경기도 운전자금은 15억, '94년도에 14억, '95년도에 23억 3천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보다 우리 업체가 융자받은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조조정자금도 '94년도에 3천만원 부담했는데 3억2천5백만원 융자받았고 '95년도에도 1억6천만원을 부담했는데 7억9천7백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부담한 것보다 더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86P부터는 연도별로 융자를 받은 회사별 융자액을 표기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P까지입니다. 91P는 저희들 수출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아자동차부터 조그맣게는 가내수공업 하면서도 사실 수출하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고 9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P에 보시면 우리고장 생산제품 및 해외시장

강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끊어서 해야지요.

홍성섭위원장대리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3P까지 해야 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93P까지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내역 및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품 상설시장은 시청 현관에 30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진열해 놓고 구매자가 있으면 전화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고장 상품책자를 제작해서 국내 또는 국외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은 '9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3년도 1회, '94년도에 2회, 금년도에 1회 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우리 업체 대표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는 식으로 했고 금년에는 물건을 배에다 선적해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전시해놓고 바이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계획은 좀 방법을 바꿔서 국제박람회때 물건을 전시해 놓고 우리업체가 그쪽에 나가서 바이어와 상담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진열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잘 안오기 때문에 한신코아 지하 2층을 빌려서 거기 가서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92P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80P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서 시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확대·활성화시킬 것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 시범 마을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신청을 하는데 대상은 사전에 조사해서 보고를 하여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강희원위원

'96년도에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는 좀더 영세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지난번에는 900세대였죠. 그런데 어느정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500세에 이상 규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세대 이상 있는 단지로써 영세단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희원위원

단지는 동 단위입니까? 아파트명이 틀리더라도 운집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아파트명은 다르더라도 장소는 같은 구역이라야죠. 그래야 한 마을로 볼 수 있죠.

강희원위원

그리고 84P 금리가 11.5%인데 우리가 3%를 보조해 준다는거죠. 그런데 시금고의 특성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 플러스를 줘야되는데 11.5%를 경기은행은 꼭 받아가야 되는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는 11.5%를 꼭 받아야 되겠다. 예를들어 한국산업은행 같은데서는 특정 자금의 운영이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받는데 경기은행은 일반 은행이기 예문에 이자를 싸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로 이자를 3%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희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금고인 경기은행에서 내가 아직 자료수집은 못했습니다만 타은행인 중소기업이나 농협같은데 보다 더 비협조적이에요. 광명시 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6P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받은 반응을 조사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영세법이 많기 때문에 1억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창업한 회사는 처음 창업해가지고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억 정도면 운전자금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군데 가봐도 되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과장님 82P 보시면 무허가, 무등록공장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건 조사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 광명시에 산재돼 있는 무허가·무등록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몇 백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따지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200㎡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들이 무허가 공장으로 많이 있어요.

김재업위원

악 60평을 따지는건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내에 산재해 있는 것만해도 숫자를 구지 따진다면 몇백개는 되고도 남을텐데, 표본조사가 잘못되니까 정책이 잘못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니까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전 조건부 공장입니다. 등록할때 조사된 통계입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특히 이런 분야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광명시에 실제로 산재해 있는 무허가나 무등록 공장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통계같은 것을 보면 극소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대안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확실한 데이타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해주세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등록공장을 제재하라는 차원의 소리가 아니고 과연 그들로 하여금 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80P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1,200만원인데 그러면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반 앙변기는 13 , 2단계 절수장치 교체 8 , 5 절약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양변기에 벽돌 한 장 넣기 운동을 전개하면 어떤가 하는데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수도과에서 절수방안으로 양변기에 벽돌 넣기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면 이행하는 집들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양변기를 아주 바꿔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안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이행 되는거죠.

이재흥위원

제 생각은 홍보를 더해서 돈을 안 들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주택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성섭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8lP 공장관련 업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업위원님께서 G·B내에 공장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G·B내에 129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0㎡ 이상의 공장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G·B내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G·B내 200㎡ 이상의 공장이 상당수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재흥위원

도시계획법 21조 1항에 '72년도에 개정된게 나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공장설립 대장에 '72년도 이후에 설립된 공장 등록된 공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은 G·B내는 다 아시겠지만 도시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G·B내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 이상의 공장은 현재 G·B내에는 불가하죠. 그래서 작년에 조건부 공장으로 통상산업부에서 1년 또는 3년 이전조건으로 해서 등록을 받아줘라 해서 받아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등록 자체를 못했던 것을 작년에 새로 받아준 겁니다.

유승희위원

129개중에 말하자면 무등록공장이 몇 개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등록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승희위원

129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업종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업종별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은 G·B내만 분류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류한거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G·B 지역 내 업종별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 말씀해주시고 G·B내 실질적으로 환경관련법상으로도 배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조건부공장의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다 환경관련법도 생각하면서 조건부로 등록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건부공장의 경우에 환경관련법상 갖추어야 되는 배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등록을 할 때도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규모가 있는데 해당되는 것은 환경관리과의 증인을 받아아 됩니다.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가 그런게 아니고 규모별로, 업종별로 틀립니다.

이재흥위원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허가가 떨어져야 조건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유승희위원

어쨌든간에 환경에 관련된 공장실태에 대한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P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공예품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첫번째로 관내공예품 생산업체 명단입니다. 나번은 우리시 공예품 업체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특수업체로 공예품전시대회 나가서 수상을 받은 특수업체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준 겁니다. 95P서부터는 개별적으로 회사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96P, 97P, 98P, 99P까지가 회사별 지원내용입니다. 그다음 l00P 전기관련 업체들 명단입니다. 그다음 102P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이 18개가 있습니다. 큰데가 기아자동차 서울차량이고 다른데는 버스회사 아니면 택시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노조가 결성된데가 있습니다. 103P 노동쟁의 발생현황입니다. 작년에 광명자동차 학원에서 노동쟁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서울차량·기경실업·광명자동차학원·화영운수·철산12단지가 미체결 되었다가 14개 업체가 금년에 모두 임금타결이 됐습니다. 104P는 노사안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행사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노사정합동연수회를 개최했고. 1월 20일 외국인근로자 고용주간담회를 개최했고 사장님 서한문을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노정간담회를 일반택시 조합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노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l05P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말하자면 우수한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때는 광명시는 G·B지역으로 상당지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기업육성정책이 힘들다고 하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존해 있는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라든지 범시민차원에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천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지방산업으로 도자기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존을 하면서 독특한 지방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있는 공예품 같은 것을 국제적인 감각으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원하여 육성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산업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보존과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같이 조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토론이 향후에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2P부터는 주로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관내에는 광명시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고 앞으로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확보를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수요에 대한 상황변화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노사정책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현재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인지 지금 108P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48명으로 돼있지만 실제 불법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파악한 숫자를 보면 얼마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돼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갈피를 못잡는데 아시겠지만 G·B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걸립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G·B가 있는 시는 다 이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G·B에 가서는 다 문제가 부딪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라는데 가서 웬만한 건의를 해가지고는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관내에 공예품으로써 입상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들 업체들로 G·B내에 있는데 공예품같은 것은 크게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육성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축사를 지었는데 도시기 때문에 도시내에서는 가축을 기르지 말라고 그래서 가축금지구역으로 설정된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는 지어놓고 가축은 사육하지마라. 이렇게 되어서 비어있는데가 있는데 이런 축사는 지금 무엇으로 쓰느냐, 농산물 창고로 써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사는 안지으니까 농산물 창고로도 쓸 수 없는 지경이죠. 그래서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비도시형 업종으로써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더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구요. 외국인 노동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취업자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불법취업자 숫자도 앞으로 조사해서 노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

광명시에 4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업소별로 다니시면 그 사람들의 임금같은 것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 좀 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임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먼저 번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가지 정책인데 잘해줘라. 또는 잘해줘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적인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잘해줘야 한다, 좋은 인상을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자꾸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개비를 먹기 위해서 빼간데요.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준헌위원

임금이 미지불된 경우는 없다구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준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밤에 다니면서 어디를 들어갔는데 방글라데시아인인데 한국말을 잘 하더라구요. 그런데 돈을 못줘서 다른데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라든가 일반 보도상으로 보시면 폭력을 자주 한다고 그러는데, 하안3동에 결부되어 있는 업체는 보니까 1군데 아파트형 공장으로 돼있는데, 업주들이 돈을 안주니까 쓰기는 써야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외국에 와서 돈꿔달라고 해봐야 돈꿔줍니까? 그러니까 나쁜짓을 하더라구요. 나하고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카세트를 집어가려다 걸렸어요. 내가 있을때, 물어보니까 방글라데시아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것은 업주들하고 가끔씩 간담회를 하셔서 임금은 제대로 줘야됩니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타국에 와서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제대로 안주니까 그 사람들이 올바로 못간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시아권내에 여행을 다니다보면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임금체불을 많이 해가고서 안주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관광을 다닌다든지 사업차 아세아권을 다니다보면 굉장히 한국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불신을 많이 갖더라구요. 행정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임금 채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돈을 줘야 일을 잘하는 겁니다. 돈 안주면 일 안합니다. 인건비 싸다고해서 학대를 하면 일을 안합니다. 똑같은 대우 차원에서 해주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안3동에 아파트형 공장 내부에 불법취업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과장님이 같은 계원하고 나가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방문해서, 또 전화상이라도 그 사람들의 근무태도라든가,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어떤 사람을 쓰든간에 예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 좋게 만들어서 고국에 돌아가서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끔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 전자제품을 훔치다가 들킨 꼬마아이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집이 제 친구가게인데, 외국인 아이인데 그냥 두자 그래서 차한잔 시켜서 물어보니까 여기 나온지 3년 됐다고 그래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런데 너무 돈도 안주고, 너무 때려서 너무 배고프데요. 너무 너무라는 말을 잘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파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상세히 파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회의진행상 105P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한계를 넘어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104P 2항에 보시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산정방법은 어떻게 돼 있으며 그 실시 결과 어떻게 행사가 있었는가, 인적사항하고 보조지급해준 내역서를 끝나기 전에 서류제출로 부탁 좀 하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보조는 안양 노총에 한건데 관계서류는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각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40명을 버스 1대 임대해서 광양제철소하고 지리산으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한 것은 한국노총 경기 중부지역에다가 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할때 경비하고, 교육비, 체육대회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표창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표창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6P로 넘어가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06P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직업소개소는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도단속 조치내역은 남영운 직업소개소에서 소장과 상담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차 경고를 했고 취업정보센타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대비를 해보면 서로 맞지 않아요. 직장 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취업알선의 실적이 부족한 것은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은 사무직을 원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산원입니다. 그래서 알선실적은 좀 미비합니다. 그다음에 1일 시장이라고 그러죠. 인력시장이 관내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가 서너군데가 있는데 일철이 지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요새는 안 나와요. 그다음에 직업훈련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10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직업훈련기관이 5개인데 관외까지 합치면 12개소에 직업훈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관내에 직업소개소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있네요. 제가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직업훈련소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로 청소년 특히 소녀들 직업소개소에서 잘못 소개해 줘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사례들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조사한 결과 관내에서는 유흥업소 소개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업위원

심층적으로 파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런 부분을 캐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일단 단속을 강화하고 자주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직업훈련기관 지정업체가 5개잖아요. 그런데 지정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홍보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시 자체에서 취업알선이라든지 고용촉진을 위한 대시민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노인취업자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기준은 관내 관외를 따지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업소를 하려고 관내에 5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적격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적격한 업체가 없을 때에는 관외 학원이라도 행정기관에다 지정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로써는 중도 탈락자가 20% 이상 되는 학원, 이런데는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으로 해서 허위보고를 하여 운영비를 받아가는 것이 발견되면 그 기관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유승희위원

지정업체 계약기간이 몇년이에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홍보는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 특히 각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무직을 원하지 기술 배워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상대로는 애기하지 않고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훈련기관에 입소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애기하면 기술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취업알선은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353명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직을 다 원하지 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은 다 생산직을 구하려고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는 많지 못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실례지만 노인회장님께서 직접 와서 부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 양반은 꼭 취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막상 구해주려니까 안됩니다. 나이많은 사람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 같은데는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는 거의가 안됩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지역이 구로공단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로공단내에 취업했던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로공단의 경우에도 파업이나 휴업 인원 감축때문에 실질적으로 반 실업형태로 운영되는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광명에 거주하면서 구로공단에 취업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부분 광명에서 취업을 원하지만 공단지역에 비해 근로조건도 나쁘고 취업조건이 워낙 없으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서울지역으로 부득이하게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취업정보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업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들 취업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노인취업알선 정보센타라고 알리는 플랭카드를 본적이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부 정책을 수용해서 노인취업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2층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평일에는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작은 돈이라도 노인들이 용돈을 벌 수 있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므로써 노후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공동작업장을, 제도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들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취업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그전에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훈련생이 별로 없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남아돈다고 했는데 109P 훈련직종을 보니까 다양하지 않아요. 금영기술은 앞으로도 발달할 수 있는 진취적인 부분인데 그런 기술 직종은 없어요. 기술을 습득해놓으면 보수도 많아 남자들이 해볼만한 기술이니까 금영기술쪽에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영학원은 영등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지정할때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금영기술만 습득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설계부분하고 가공기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때는 다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대답이 미흡한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2071년을 목표로 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을 계획했던게 사실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우중공업이 있는데 원래 반도체산업을 유치할려고 했는데 반도체산업 허가신청까지 저희가 내준 상태인데 요새와서 대우에서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계획변경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현대전자나 삼성전자를 과연 따라잡겠느냐 하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을 바꿔서 그 자리에 물류센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물류센타를 하면 굉장히 교통유발이 되니까 하지 말고 반도체를 못하면 첨단기술, 의류업 쪽의 첨단기술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계획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주영하위원님.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관내에 직업소개소 현황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기준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기준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지방공무원도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했으면 자격이 되었고 노동계통에 근무를 하면 자격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간 사람은 공무원을 오래한 사람은 그냥 해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5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훈련생 모집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에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훈련생 모집에서 시청으로 어떤 협조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없었다면 우리시에서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기아산업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우리 시민에게 우선 먼저 훈련생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기아자동차는 도로라든지. 많은 부분을 사실 광명시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반대급부로 함께 살아가는 마당에서 거기에서는 과연 우리시측에 어느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기아자동차 훈련소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시하고 업무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을 모집한다든가, 별도의 훈련장소라든가, 장비를 지원해준다라는 별도협의는 없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입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아자동차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과장님의 추천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기아자동차 훈련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쉽습니다. 훈련생들 중에 하나도 취업을 안시키고 배출시켰더라구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노인취업도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강희원위원

'95년도 훈련생 하나도 취업이 안되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흥위원

소비자고발센타 서류가 아직 덜 도착되었는데 이것을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유승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자료제출건은 내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95년도 10월말까지라도 정리가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94년도에 보니까 영수증을 하루에 다 쓴겁니다. 일반사무실에서도 회계정리를 이렇게 안해요. 오늘 늦게라도 빨리 도착 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끝낼 수 없다니까요.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경제계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홍성섭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연일 수고하시는데 강희원입니다.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이재흥위원

10월달까지라도 정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강희원위원

그게 안되어 있죠.
군화

박군화지역경제계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작성을 할때는 소비자고발 센타에서 먼저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서만 1년 지나면 받거든요.

강희원위원

소비자고발센타가 미국에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는거죠.
군화

박군화지역경제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홍성섭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는 현재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허가를 맡은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 육성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 토대 위에서 저희 광명시의 소비자고발센타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육성발전을 하고 있으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도 완벽하게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나 가끔 미숙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인이 이사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스럽게 회계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고발센타를 적극적으로 육성지원을 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회계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소비자고발센타가 광명시 주부교실 거기 뿐만 아니라 아까 유승희위원이 지적했듯이 YWCA, YMCA나 소비자고발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다 지원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전국적으로 18개 단체가 경제기획원 말하자면 재경경제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3개 단체를 예산이 허락하는 광명시 지구 이하 시·군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지원을 해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시 예산형편상 다는 못하고 그 중에 부분으로 저희시는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23군데 하는 시도 있습니다. 저희시는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현재는 주부교실 광명시지회에만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재흥위원

우리 10등급 공무원이 그쪽일로 업무가 상당히 밀려있을 당시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원래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소비자고발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그러나 주부교실에서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1,090건 보통 홍보가 잘 되어서인지 접수처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담당직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대개의 경우 전 일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시부터 12시까지라든가 시간대별로 하는데 매일 그러한 것은 아니고 어떨 때는 접수가 많이 올 때는 지원협조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흥위원

상근인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근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2분께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상근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근무를 해 나가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끔 가보면 많이 근무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예를 들면 가정형편상 못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못 나오신 날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근무에는 별 장시간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전에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점을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 특히 소비자분들에게는 교육이 중시하기 때문에 근래에도 각 동사무소에 소비자 피해사례, 또 물가안정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규제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주부교실, YWCA, 지금 이재흥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YMCA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주민소비자 보호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담당국장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다른 소비자단체에도 활성화를 원칙적으로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소비자 보호원에 근무하는 그러한 고정직원을 활성화 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원칙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시비가 예산이 한정된 범주 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범주내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주부교실에 지원하는 것을 YWCA를 지원해 가지고 차라리 효과를 봤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 일을 했는데 YWCA로 갔을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 즉,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과 또 새로이 업무추진해 주는 우리시가 볼 때 전제적으로 역부족이다 이랬을 때 다른 단체들에게, 이래서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주영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는 주부교실에 위임하는 것 보다는 YWCA 사회단체에다 그 돈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떠한 특정한 기관을 대신 지원하라는 그 이전에 어쨌든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이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일정한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여기에 소비자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 경우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에서 연 60만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지원을 관내에서 받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조직에 근거를 두고 하는 단체를 민간단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자생력을 더 키우고 이것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시 의존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94년도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속기록을 읽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분명히 사업보고서라든가 그다음 회계관련 결산보고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문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되는 단체의 지도감독을 게을리하는 행정부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너무 의존적인 체질이 숙성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태만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얼마 지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비자보호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에도 작은 액수라도 지원비를 분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한 단체만 지원을 하라고 하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고 취지를 살리는 만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여러 단체에 나누어서 그리고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단체를 골라서 단돈 백만원이라도 민간단체 상당 부문 지원비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6백만원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지원 시민회관을 무료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 이상의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바꾸어 적극적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