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행정담당 의원 발언

92회 제2내무위원회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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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문화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3일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먼저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 체육담당이 다른 업무 때문에 출장중이라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중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신당리 입구에 지석묘 표지판을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은 왜 철거했어요? 지석묘 입구라고 신당리 입구에 만들어 놓았었다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떤 지주형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동환위원

간판이 아니라 돌로 세워놓았었는데 요즘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대산리 지석묘를 찾아가는 탐방객을 위해서 신당리 입구에 지주형 간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에서 만들은 겁니다.

류동환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주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어디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입구에요.

류동환위원

입구에 없어요. 당장 나가보시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거기에 지석묘 입구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어제, 그저께 신당리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신당리라고 쓴 김 씨네, 문화재가 있다는 간판을 붙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둘만 옮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것을 문화청소년과에서 했다면 그것이 없어지고 안 없어진 것도 모른다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만약에 없어졌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개인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디에 간 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해놓으면 지석묘 있는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그 주위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결도 안 하고 간판만 붙이면 뭐합니까? 공원화도 안 해놓고 남의 산에 있는 것을, 그 주인이 다니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을 정비한 다음에 홍보해야지 정비도 안해 놓고 간판만 거기에 갖다 놓고 지석묘 입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경인일보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사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는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대산리 지역 같은 데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고인돌에 대한 주변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판을 해놓지 말아야지, 그것을 해놓고서 현재 누가 없앤 것도 모르고 없어진 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괜히 돈만 낭비한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벌써 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말아야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문화재 주변을 예산이 허용되면 100% 매수해서 주변정비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의 문화재를 관심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안내판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 문화재 하지만 강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 지정만 해놓았지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50m, 20m 있던 것을 500m로 해서 지금 300m다 뭐다 떠들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 이런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고인돌을 다 찾아낸다면 강화에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 강화 군민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지정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준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다 묶어만 놓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사지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가지고 하점에 해놓았지만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요. 얼마나 지원받을 건지, 얼마나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거리가 돼요.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막대기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면서 공설운동장은 뭐하는 거예요? 테니스장 거기에 세워놓고 뭐하는 거예요? 주민이나 누가 하꼬방 하나 세워놓으면 당신네들이 헐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문화재예요? 철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설운동장 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테니스장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나가느냐 이거야. 추진을 한다고 했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1, 2년, 보통 2, 3년, 10년까지도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풀어주고 원만히 해놓고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오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우리 군민이 마음 좀 편안하게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주변에 군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동안 상급기관과 추진해서 한 결과 종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방향에서 민원서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처리된 내용하고 6월부터 개선된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잦아들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을 운영하면서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각 면으로 좋은 자리 있으면 해달라고 신청받은 일이 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동기는 당초에 재무과에서 요구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안양대학교 부지매각대금에 대한 대체재산조성계획 일환으로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추진경위가 잘못된 거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류동환위원

잘못이 안 되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로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류동환위원

요구가 있어서 되었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해, 하점, 선원, 불은이 신청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신청받을 적에는 절대농지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때 여기는 절대농지가 되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주민들도 그렇고 이장들도 그렇고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까지 지주들한테 받으러 다닌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농지는 안 된다, 대체농지가 있으면 된다, 그랬었지요? 대체농지를 어디 할 데 만들어놓으니까 그 대신 운동장 들어가는만큼, 2만평 정도 들어간다면 2만평을 대체농지로 조성해 놓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후보지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관련 실과소에 관련법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과에서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니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려면 다른 지역에 그마만한 면적을 다시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이면 가능한 걸로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추진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시설문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 다시 협의를 하니까 그 때는 농림부의 지침상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송해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고 다 해서 정식으로 농림부장관한테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오가 발생된 겁니다.

류동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 서류를 첨부하고, 위원장님, 농수산과장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농수산과장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류동환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관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부르는 거지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지금 농수산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류동환위원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당장 불러다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방선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요청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질의를 해야지요.

류동환위원

거기 가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있으면 거기 하고 나서라도 대질을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것 대질하는 것하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농수산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끝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마지막 시간에 불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마지막 시간에 끝난 다음에요. 그게 온당한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가서 해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하고 싶으면 가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아니에요. 필요하면 부를 수 있어요.

류동환위원

여기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불러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반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경비지출현황이라든가, 향토사료조사 및 수집 지급현황,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경비지출현황을 이렇게 많이 하셨고, 수집지급현황도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건강달리기대회가 생각 외로 많은 군민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군민이 많이 참석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또한 참석빈도가 적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경비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든지, 이러한 어떤 평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이 적었다는 것하고, 거기에 상관된 국제교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예산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마다 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낼 적에는 그런 것까지 다 열거하려면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다 열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을 조금 크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기재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그만 자료에도 어떠한 평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평가라는 것은 어떤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평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고 문제점 분석 등을 다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드려야 정상적인 사업평가서가 되는 것이지 간략하게 비고란에 표시한다고 해서 성과분석자료로써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그것이 정히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사업별 추진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종식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16페이지도 예를 들 수 있어요. 태권도 공원 유치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알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답변이 아주 없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이렇게 예산집행현황을 알고자 하는 위원님의 의도를 여기에 충분히 기재해 드려야 되지 않아요? 용역중으로 일시중단이라고 하셨으니 이게 무슨 답변 자료가 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착오로 자료작성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자료를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짚어서 간략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지, 모든 평가를 세세하게 나열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단 몇 자를 적어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과 외국간의 자매결연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3개국의 3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국 후쿠오카현 소에다정, 중국 절강성 주산시, 미국 워싱턴주 왓컴군, 세 군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물론 왕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호증진과 우호협력하는 차원에서 서로간에 왔다갔다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추진하면서 얻어진 결과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하고는 ’96년도부터 교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중학생들이 4박 5일 정도 체류하면서 그 지역의 가정에서 직접 숙박을 하면서 일본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하고 온 학생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학생가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강화라는 농촌지역에 살면서도 어떤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소에다정에는 저희 지역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원이라든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오시고 그러시면서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문화를 배워서 우리 지역내 강화군 발전을 위해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계량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강화군의 덕신고등학교 풍물놀이팀이라든지 작년에는 강화여고의 칠선녀 학생들이 일본 소에다정 축제에 경비를 100% 일본이 부담하면서까지 초청받아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일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우리 강화군이 일본 속에서 심어져 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이 강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소에다정과의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주산시는 ’99년도에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는 제도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류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면 특별히 어떤 제약요건이 없이 교류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산시에서 어떤 외국으로 출장을 가려면 상부 기관인 성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실무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활발치 못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왓컴군하고 우리군하고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왓컴군수님하고 경제발전위원장 두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협정서에 체결하고 갔고, 이번에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가셔서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현안문제를 얘기하시고 교류계획을 의논한 결과, 지금 협의된 사항이 그 지역의 고등학생하고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이 교류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미국을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적어도 1년 전부터 학생이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우리 학생과 왓컴군 학생이 교류할 계획을 추진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도 교류한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커다란 성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들었어요. 소에다정이나 주산시에 대한 관계를 지금 들어서 인정합니다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 왓컴군과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며칠전에 군수님 이하 몇 명이 수행해서 갔었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때 그 시기가 어느 때였습니까?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90년만에 닥친 가뭄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이렇게 온 국민이 어렵게 가뭄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런 어려운 일을 제쳐놓고 미국에 갔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 좀 해보아요. 이것을 연기했다가 다음에는 못합니까? 꼭 이번에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3월부터 작년에 왓컴군수님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때 왔다가시면서 군수님을 금년도에 초청해서 3월부터 가시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몇번 연기하다가 4월 하순 경에 최종적으로 일단 우리 모내기가 5월 30일이면 예년과 비교해서 다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6월 초순이 적당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때부터 5월에 추진했습니다. 나가려면 그쪽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전부터는 일정이나 이런 게 합의가 되어야 서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추진해 왔고, 또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5월 중순이나 20일경까지도 우리 관내의 모내기가 일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그래서 이미 그 때 모든 것이 양쪽에서 확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수님의 왓컴군 방문을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도 저희가 5월 30일 현재로 모내기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98%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또 군수님이 출장을 가시면서 한해에 대한 염려와 보완대책을 부군수에게 철저하게 지시하시고 가셨고, 또 부군수가 그 업무를 누수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약간의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으로써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미국에 가셨을 적에 부군수에게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일들을 위임하고 갔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군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요일도 아닌데 평일에 서도에 낚시질도 갔다는 얘기까지 오고 가고 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계실 적에 출입기자들하고 갔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서 얘기 안 할 얘기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일요일도 아닌데 소위 부군수가 꼭 낚시질을 평일에 다녀야 돼요?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밖의 주민들이 보기에 안 좋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년간 군청의 출입기자단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어서 추진해 왔고, 그것이 사실은 관행화되다시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민심이 나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평일날 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례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자료 2-13 문화재보호법 관련에 대해서 현상변경허가신청 건수가 174건이군요?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6월 10일까지입니다.

김남중위원

이 위원님, 국제교류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미리 다루고 갔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래요.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님입니다. 앞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우리군의 국제교류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국제교류행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느꼈던 바를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러한 질의에 따라서 문화청소년과장님으로서 확실한 답변과 그 동안 잘못되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질의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강화군에서 몇 개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목적이 있습니다. 교류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주산시 등 이러한 국가간의 교류를 할 경우에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단이 항상 보면 잘못 구성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류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과 맞는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이러한 사람들이 그 국가를 방문해서 군 행정의 발전과 강화군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작년도에 우리 강화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관계자되시는 분들이 유럽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톤핸지나 프랑스의 까르낙을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전혀 문화재 지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갔다오고 지금의 외국의 거석문화제라든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그러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그 문화재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보고 강화군 행정에 장점을 도입해서 써야 될 것인데 그 당사자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 때 가신 분들이 행정지원과장님이라든지, 선원면장님, 이런 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그때 갔다 왔던 분 며칠있으면 퇴임해야 될 분이고, 한 분은 인천시로 가가지고 우리 강화군에서는 보고 듣고 온 것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작년도에 소에다정 방문할 때 누가 갔습니까? 지역유지라는 분들이 갔었는데 국제교류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 얼마 전에 갔다 온 왓컴군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화청소년과장님은 못 가셨지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청소년과에서 갔다 온 사람은 통역관 한 사람 갔다왔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통역원은 이수정 씨라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갔습니다.

김남중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갔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는 누가 갔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간 사람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간 사람이 없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주산시에 방문할 때는 누가 갔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주산시에는 제가 수행해서 갔습니다.

김남중위원

갔다 오신 것을 아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문가가 분명히 따라 나가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 따라나가야 된다고요. 왓컴군 같은 데에도 문화청소년과에서는 한 사람도 가지 않고 비서실장까지 다 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한 국제교류행사를 할 때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이 대동치 못하는 교류행사가 될 거예요?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교류업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없고 또 그것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직제상의 일개 부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문단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우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호교류 내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과의 교류시의 방문단은 일정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상호간의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 기관장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정 부분은 특정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관련 업무전담하는 공무원이 교류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에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도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갈 수 없었는지,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고인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은 출장을 갔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고인돌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보고 와서 우리 지역의 고인돌 관리를 하는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저희가 아직까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저희가 어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것도 적어도 전문직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우리 부서에서 1년 이상 2년 가까이 근무하는 직원들 또 다른 데로 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고인돌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다녀온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소에다정 관련해서는 소에다정 여름축제기간에 소에다정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방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다른 분들을 참여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때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은 기간내에 일부 중학생들이 일본에 방문했습니다. 축제도 참관하고 일본에서 축제하는 내용은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 와서 귀국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외에 방문단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을 위원님께서 들으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호교류방문단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목적에 부합되는 방문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할 적에 관계 공무원 내지 전문가들을 선정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우호친선방문 같은 경우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왓컴군에 갔던 문제는 군수님,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비서실장과 통역원이 갔는데 앞으로 국제교류업무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몇 번 얘기해가지고 이번 구조조정하고 직제개편하는데 기획감사실로 이 업무가 이관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국제교류업무만큼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몇 년간은 자리이동 없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지, 행정 공무원이 왔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그 나라하고 교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소에다정에 후낫쎄 유키오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강화하고 교류하면서 시책조정과에서 일개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번에 여덟 번인가 아홉번째 왔어요. 그러다가 금년도 초에 정식으로 교류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일을 절대 안 하고 국제교류업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이나 국장 등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다 하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바람직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산시에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기 위해 갔습니다만 거기에는 해외 국제교류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장이고 거기로 말하면 주임인데요. 국장 밑에 주임이 있고 부주임이 있고, 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생각할 때 대외통상업무 등에서 자치단체가 상당히 우리보다는 발전해 있다고 봅니다. 일개 시에도 국제통상협력관실인가요.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산시에는 외사교무판공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임이 여자인데 국장급이 책임자예요. 그 사람은 그것만 전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교류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문화청소년과 홍보팀이 국제교류업무를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담요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교류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님들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여행목적에 위배되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앞으로 국제교류행사면 교류행사에 걸맞는 방문단이 구성되어야 하고 세계문화재와 관련된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화와 관련된 방문단이 구성될 수 있게끔 각별히 이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과장님, 일본교류에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갔다왔다고 하셨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 학생들에게서 체험담 수기 등을 받아보셨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작년에 갔다 온 것을 받아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발간했고요. 이번에 갔다 오면 수기를 받아가지고 별도의 예산없이 그 사람들이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본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면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체험담 수기를 발간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우수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상품 같은 것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작품성이 없고 단순히 자기가 외국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서술적으로 기술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성을 평가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학생이 보고 와가지고 견문보고서를 내놓아서 정리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보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전종식위원

갔다 온 학생들의 체험담 수기를 전원 다 받으셨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100% 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자꾸 요구해도 내는 학생이 있고 내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된 현상변경허가 신청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건수가 17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것이 78건, 불허된 것이 76건, 추진중이 20건인데 과연 이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인데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심의해서 허가된 것인지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사적보물의 인근지역에는 총 66건이 신청되어가지고 허가가 22건이 되었고, 불가가 29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저희한테 문화재청에서 보내준 개선된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2건 허가가 난 중에서 11건이 6월 1일이후에 개선된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것입니다. 그 밑에 천연기념물 갯벌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11일까지 총 신청건수 63건 중에서 33건이 허가되었는데 33건 중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허가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문화재보호법 강화와 서북단 지역의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현상변경허가업무처리를 대폭 쉽고 또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허가율이 8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위원

80% 정도는 가능하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현재 추진중인 건도 나름대로의 허가 가능성이 있는 건수도 있겠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어요.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질의를 추가로 더 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북단 지역이 저어새하고 노랑부리백로 등이 주로 번식지로 확인되어서 천연기념물로 2000년 7월 6일자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문화재청에서 강화 현지지정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예고기간내에 강화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정되면 어떠한 파급효과 내지는 주민에게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예견했었으며, 또한 주로 산란지로 확인된 우도, 비도, 석도 지역만 주변의 갯벌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으로 알았는지, 현재 우리가 전부 심의를 받고 있는 화도 장화리, 여차리, 인화리까지, 또한 교동, 삼산, 서도를 포함한 3개 도서지역까지 전체 포함되어 가지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라든지 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어새 서식지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군에 물어왔을 적에 저희는 우도, 비도 부근 일대의 갯벌 지역만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냈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그 의견을 무시하고 1억 3500만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다는 예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바다, 해수면만 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해수면이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해서 수산업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문화재청하고 실무자들하고 전화통화로 그런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별다른 의견을 더 이상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7월 6일에 지정되었고, 그 후에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지금의 500m 까지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지정예고기간중에도 일정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도 해안순환도로가 일부 개통되고 우리 강화지역의 자연경관을 과연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해안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해안가에 각종 건축허가민원의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북단 지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인근지역에 대해서 500m까지 규제된다는 판단을 못했고, 문화재 20m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운영해 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도 그 정도 해안가의 규제를 받는 것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서도 크게 무리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일부 재산권 제한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됐습니다. 예측을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후에 우리군에서 보여준 대처능력도 굉장히 안일하게 했다고 생각되고,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중에는 지정예고기간에 별다른 이의신청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기 전에 우리 군수님 명의로 문화재청에 의견서를 낸 게 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때 낸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의견서 내용의 주요골자가 뭐냐하면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군수님 명의로 올라간 의견서에는 저어새는 전세계적으로 6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조류이고 노랑부리백로 등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의견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석도하고 비도하고 그 인근의 갯벌하고 거기만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해서요.

김남중위원

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안일한 대처를 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안일한 대처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남중위원

아니, 처음에 우도, 비도, 석도 정도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서도, 삼산, 교동이나 여차리부터 인화리까지 서북단 해안가가 전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것을 몰랐던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모른 것 사실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 주민들이 전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최소한 2000년 4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정예고했다면 문화재담당이라든지 문화청소년과장이라도 올라가서 사후에 지정된다면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나, 알아 보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 여론이 지금 말할 수도 없어요.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비용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초창기에는 문화재청이나 거기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까지 파장이 미칠 것을 문화재청도 판단을 못해서 현상변경하고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권한위임된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항을 문화재청까지 민원서류를 진달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문화재청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문화재위원이 현장을 출장나와서 그 사람들도 일정한 기준없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가 90% 이상이 불허가처분되었습니다. 사실 특정한 경우외에 정상적으로 허가처리되었다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이 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청에서도 문제 인식을 해가지고 개선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한 것이고 앞으로 그 지침대로 한다면 현재는 민원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사전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뢰하는데 굳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서류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받는 것보다 그런 것을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 민원인한테 불편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고, 또 민원인만 생각한다면 강화의 해안경관 등을 보호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개선된 지침이외에도 강화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지 않는 정도로 운영하면 저희 자연경관이나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많이 완화되고 결국은 군정이 목표로 추구하는 우리 관광 강화, 청정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중에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강화지역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강화군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떤 안을 제출했는지, 또한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협조요청을 해온 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강화지역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환경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강화지역이 500m 규제를 받도록 묶인 데에는 군수의 의지가 없었어요. 물론 문화청소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단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해안순환도로 3공구는 노고산 자락을 한쪽 일부는 전부 없애버리는 걸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요. 갯벌 또한 2종축제식 양식장 바깥으로 나가려고 도로개설을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예정했었어요. 의회에서 반대해서 기존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 안의 제방을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결정되었는데 군수가 하고자 했던 해안순환도로 3공구 같은 경우는 군수 의지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재산권은 그렇게 침해받고 이러한 피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군수가 보여준 것이 뭐가 있어요?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의 피해라든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시일이 오래 걸린다든지 비용이 따르는 것, 이런 것에 따른 주민의 피해사례는 전부 군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먼저 시조례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구를 냈습니다. 강화군에는 문화재보호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인천광역시의 조례라도 고쳐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안이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언제 완료될는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시에서 조례개정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시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관계없이 현재는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준해서 개정되는 내용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언제 개정되느냐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보낸 협조공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다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에 보내왔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인천시에서도 보내왔지요.

김남중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강화군의 의견을 내라는 내용이지요.

김남중위원

의견을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제출했던 그 안대로 올렸습니까? 100m, 200m, 300m, 건축층수 높이 규제하는 것하고, 넓이 제한하는 것하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북단 지역 천연기념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작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거치고 우리 상황실에서 도시허가과장, 제가 참여해가지고 문화재청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 확정한 내용을 시 문화재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그 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200m까지, 그 외 지역에서는 300m까지만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2000년 4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정예고기간이었는데 이의신청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없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안 한 이유가 예측을 못했다고 그랬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500m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김남중위원

그러면 1억 3500만평이라는 광대한 지역이 지정되어서 이 영향을 받을 줄은 예측을 못했던 거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500m까지 규제를 받으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다 이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측을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현재 강화군민이 재산상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단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그 규제받는 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득을 본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경관관리를 하면 최소한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용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면서 경관이 좋음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득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여보세요. 그 안에 보면 지금 완화된 안으로 나왔던 것에도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폐율따지듯이 몇 평방미터까지는 얼마, 이것도 있지요, 규제하는 것?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땅이 부족한 사람은 더 사야 되는 피해도 있잖아요, 건폐율에 맞추다 보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그렇겠습니다만 적어도 완전히 원천적으로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종전처럼 자투리 땅을 가지고 집한칸 딱 짓고 살만한 땅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것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이런 게 곧 피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책임입니까? 군수님 책임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책임을 져라 말아라 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예측을 분명히 못했잖아요? 이의신청도 분명히 안하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은 잘못 안 하셨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저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안순환도로변에 갑곶돈대부터 광성보에 이르는 해안순환도로 개설한 이후에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들어서서 그 해안가에 전부 건축행위를 했을 적에 과연 해안순환도로의 기능이 뭐가 되겠습니까?

김남중위원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은 역기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순수하게 그런 사항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하려던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목적으로, 상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고산 자락같은 데는 산 한쪽자락을 다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해안순환도로 공사를 하는데 일반인이 주택 한 동을 못 짓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규정에 맞지 않으면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못하기는 왜 못합니까? 하지요.

김남중위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보호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심의를 받다보면 그것이 없던 지역 아니에요? 당장 피해가 가는데 뭐가 피해가 없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 없었던 지역이라고 해서 새로이 규제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를, 물론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김남중위원

분명히 예고기간이 있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고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남중위원

예고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1억 3500만평이나 되는 광대한 지역이 지정될 줄은 몰라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되도록 강화군에서 놔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주민들이 일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강화군 전체를 위해서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 문화청소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부터 말썽이 많았던 황병하 씨의 2종축제식양식장 아시지요? 위치 대략 아시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현장은 안 가보았습니다만 대략적인 위치는 압니다.

김남중위원

그 지역이 올해에도 2001년에도 2종축제식양식장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었어요, 갯벌을 막아서. 그러면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되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도 해야 되지만 농수산과라든지, 공유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다 같이 해야지요.

김남중위원

해야지요. 그러면 갯벌로 있었던 지역이 2001년도에 제방이 축조되고 거의 1만여평에 가까운 2종축제식양식장이 올해에 조성되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허가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허가부서가 있고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지요.

김남중위원

해야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양쪽과에 다 책임이 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허가와 관련된 농수산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니까 월요일에 하지요.

김남중위원

월요일이 아니고 오늘 점심식사 이후에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토요일이지만 오늘 매듭을 어느 정도 지어야지,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오늘 연장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은 토요일이고 다음에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오늘은 오늘대로 매듭을 짓고 다음에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에 언제예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문화청소년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라도….

이재원위원

월요일에 2개과예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1개과입니다.

이재원위원

1개과니까 월요일에 해도 좋겠는데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류동환 위원님이 오늘 오신다고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가시면서 2시까지 오신다고 했어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하지요 월요일에요.

김남중위원

굳이 월요일에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께서 농수산과장을 증인출석요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물론 공직자들은 심문을 받아야 겠습니다만….

김남중위원

토요일도 관계가 없지요. 감사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토요일에 구애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방선기위원장

구애를 받기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월요일 농수산과장을 기이 부를 계획이 있으니까 그날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김남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류동환 위원님께서, 그리고 김남중 위원님께서 양식장허가문제와 관련해서 월요일에 행정지원과 심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날 문화청소년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청소년과가 끝나지 않은 걸로 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요.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같이 나오셔야지요.

방선기위원장

매듭을 지으려면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도….

김남중위원

월요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문화청소년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시는 것이 더 나은지, 월요일에 하시는 것이 더 나은지, 문화청소년과 사정이 어떠세요?

전종식위원

위원님, 그것은 문화청소년과장님께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월요일에 하시면 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될 문화청소년과도 일주일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받는 걸로 했는데 월요일에 또 받는 걸로 되었으니까 과의 사정도 들어보기는 해야 되지요.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나.

이재원위원

과장님은 가능하시겠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월요일에 하신다면 제가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덕균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월요일에 시간을 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농수산과장하고 필히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2-27페이지 하단부에 본도 서해안 천연기념물 지정경위와 강화군 행정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경위와 행정추진상황이 연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화군에서 제출하신 자료와 제출하신 보고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페이지, 첨부물자료 2-7페이지 중 틀린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연도수가 하나는 2000년도고 하나는 2001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8월로 되어 있으니까 2000년도가 맞겠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2-7페이지의 비고란에 있는 기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전종식위원

아니오. 2-7페이지에 있는 보고자료에 보시면 8월이 안 되었으니까 2000년도가 맞겠지요? 감사자료에는 2-9페이지, 거기는 2000년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까 업무보고드릴 적에 드린 자료는 순수하게 금년도 것만 집어넣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것은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6월에 감사를 받고 나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뽑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받은 이후에 2000년도 7월 1일 이후에 인천광역시….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강화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를 발굴조사할 때 철저한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가 정비 또는 보수가 될 때에 정확한 문헌이나 자료, 고증을 통한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70년대에 복원한 국방유적이라든지, 석릉 등은 문화재보수정비가 아닌 문화재 파괴행위가 되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허술하고 정확한 고증도 없이 그러한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완벽한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의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문화재복원과 발굴, 정비하는 사업이 나름대로의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걸로 해서 사업추진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이 많고 이월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을 당초 예정했던 기간에 맞추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좀더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삼랑성 취향단하고 정수사 법당 문제는 국비로 가내시가 되었다가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다시 요청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수정비는 사실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복원정비가 이루어져야 당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 우리 강화군에서 국방유적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제한된 시간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목조로 복원해야 될 것인데 콘크리트로 해서 겉모양만 낸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문화재청이 인식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또한 전문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나 문화재팀장이나 밑에 있는 직원이나 문화재와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근무하다 1년 이상만 지나가면 타 부서로 전보되어서 가버리는 상황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 강력히 요청해서 작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학예연구사 정원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시험요구를 해가지고 이 달 6월 25일에 시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임용절차를 거쳐서 9월 정도면 우리 문화재 관련부서에 전문직원인 학예연구사 2명이 배치될 걸로 보고, 앞으로 이 전문직원이 배치되면 적어도 현재보다는 훨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보수정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재정비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은 누차 저희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사항인데 요즘에 와서 문화재정비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년도에 국비지원사업요청을 해가지고 그 익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침 자체가 금년도에도 5월 24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지침 자체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지침을 받은 이후에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다시 설계심사요청을 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때 가서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중간에 어떤 문제없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이 대개 9월 넘어서 10월이 되어야 겨우 착공하게 되는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에 조금 착공하다가 또 12월 동절기가 돌아오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천상 그 이듬해 봄에나 가서 제대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의견을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보수정비해 나갈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랑성 보수작업은 문화재청이 직접 설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대책은 뭐냐하면 문화재청이 하나의 문화재정비사업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청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거쳐서 설계해가지고 공사발주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만약에 그것이 많아가지고 힘들면 문화재청이 직접 설계해서 사업설계승인까지 동시에 다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면 저희가 공사를 그것에 의해서 바로 발주해 버리면 그만큼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문화재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현재 제도하에서 최대한 공사가 빨리 추진되도록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촉구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조치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공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당시에는 속에 있는 것을 파보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겉만 보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공하기 위해서 그 문화재를 해체하거나 땅을 파보면 당초 설계 당시에 예측했던 상황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양도 길정리에 있는 석릉을 수십년간 보수관리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정비하면서 그것을 파보니까 기초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궁지 내에 있는 외규장작 터 같은 것도 아직도 정확한 위치가 확인이 안 되면서 문화재청 나름대로 최초에 발굴한 한림대 박물관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조사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랑성 내에 있는 취향단하고 정수사 법당이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수정비할 계획에 있었는데 최종사업확정 단계에서 예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번 문화재청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사 법당은 정수사에 와 있는 주지가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실무자가 나와가지고 현장조사를 거치고 앞으로 금년내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설계하고 보수정비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고, 저희도 전화상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랑성에 있는 취향단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이미 5월초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이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문화체육담당 분야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게이트볼과 젊은층이 즐기는 테니스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의 추경에도 그렇고 게이트볼이나 테니스장 보강공사에 따른 예산을 많이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 또한 그렇게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전부 세워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소모품, 특히 개인이 소지하고 쓸 수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라고 누차에 걸쳐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지적했는데도 해마다 자꾸 올라오는 경위하고 또한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회계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는 것이 상례인데 안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두 배, 세 배 늘려서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과 의회하고 마찰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곤란한 점이 발생되게끔 자꾸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먼저 체육관련예산으로써 여러 가지 테니스장 보수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체육관련 시설투자를 내년도에도 할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읍·면에서 계획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들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요구를 9월 내지 10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읍·면에서 제출받아가지고 계획서를 확정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소모품격인 운동기구 예산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노인 게이트볼 용구를 말씀을 지난 추경예산심사시에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게이트볼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하고는 달리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 기구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잠깐요.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국게이트볼협회에 소속된 인원만 강화군의회에 무려 30여명이 항의방문을 했어요, 예산을 삭감했다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수백명이 운동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한노인회는 전부 부자고 넉넉해요? 한국게이트볼협회만 가난하고 기구도 못 살 정도로 되고, 그것은 냉철하게 판단해 주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의회가 해마다 3년째예요, 3년째.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분들이 게이트볼 팀마다 재산이 없고 여부를 떠나서 저는 노인층에 대한 운동지원은 우리 복지행정을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게이트볼 기구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세요? 짐작도 안 가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재작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니까 예산을 안 세워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 때 당시는 지난번 추경 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게이트볼 단체가 두 개 단체로 갈라져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로 지역내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두 개 단체가 통합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사실 그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두 개 단체가 통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때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두 개 단체에 똑같이 나누어주겠다는 뜻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것을 안 해 주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것을 보니까 똑같이 한 개 단체에서만 항의방문한 겁니다, 예산삭감했다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는지도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단체가 의회에 와서 항의하도록 하는 자체가 저는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김남중위원

일단은 어떻게 알았든 간에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라도 항의방문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나도 그렇습니다. 의견은 똑같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강화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보다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몇배가 더 늘어서 올라와요, 삭감된 부분보다. 그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청소년과에서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당초에 지난번 추경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실 적에 그 때 당시에 관련부서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꼭 1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요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랬어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1000만원, 1500만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도 똑같은 이론이지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편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잘한 일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편성해도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이에요? 당초에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지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을….

전종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초에 계획을 아주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한 80, 90% 정도만이라도 당초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추경예산에 그만큼 2배, 3배 뛰어 오를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그만큼 올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잘 좀 세우셨으면 그런 예는 없었을 것이지요. 물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급작스럽게 쓸 수 있는 과목도 있겠지요. 없지 않아 있겠는데, 예산을 보면 대략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2배, 3배가 뛰어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나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100% 완벽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문화청소년과에서 문화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데 쓰여지는 예산은 바람직하게 봅니다만개인이 소지할 수 있고, 소모품이 될 수 있는 기구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냉정을 기할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청할 때에도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산하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이런 회원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소모성 예산을 가급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도홍보해서 앞으로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의 예산은 가급적 예산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 김남중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심의할 때 하점면의 테니스장이 당초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인데 추가로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문화청소년과인 관계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관계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이 되도록 근사치에 맞도록 해서 추가요구가 200, 300만원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3000만원 짜리에 1000만원이라면 30%라는 금액이 추가되니까 예산심사 때 논란이 많이 되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하면서 다음 월요일에는 농수산과장님과 문화청소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