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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33회 제2총무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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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35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업무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평가하므로써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를 제거하여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와 수감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35만 시민의 희망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냉정히 평가하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행정의 감사자, 집행자로써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합법적인 근거와 발전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잘못된 부분을 회피하기 보다는 과감히 인정하고 시정하며, 수용할 대안은 적극 채택하여 시정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고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선서인 기획실장 백구현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동 선호학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동 한재열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동 임승빈
유봉

김유봉시립도서관관장

동 김유봉

김경표위원장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총괄적인 해당 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그동안 길지 않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진지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김경표 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한 기획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주도하는 기획, 예산, 자치입법, 각종 통계업무를 총괄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호학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을 향해서 인사) 다음은 우리시의 대변자이자 지역사회 언론, 문화, 예술 창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재열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을 향해서 인사) 우리시 시정에 대한 감사업무와 공무원 비리, 공직자 재산등록등 각종 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승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을 향해서 인사) 우리 35만 시민에게 문화예술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공행사를 개최하고 시청운동장 예식장 등을 운영하면서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시민회관 석영만 관장입니다. (위원을 향해서 인사) 마지막으로 시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정서함양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김유봉 관장입니다. (위원을 향해서 인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실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의 직제는 3담당관실, 2개 사업소, 11개 계이며, 직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94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8명, 9급 5명, 기능직 17명, 일용직 23명, 청경 10명이 실과별로 사무분장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중 주요업무심사 분석시 부실사업에 대한 대책수립 미흡과 예비비 집행 부적정 등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회담당관실 수감으로는 첫 째 행정실명제입니다. 지난 9월2일부터 광명시행정실명제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원들이 그간의 관행과 형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제도로서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직원 교육 실시 및 1차 시민여론조사를 통하여 시민 대다수에게 좋은 제도라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간의 추진상황과 시민여론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둘 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재해위험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정기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셋 째 '95년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12억2.100만원이며, 그동안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비목 28억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 채무현황으로는 278억6,800만원 중 126억6,700만원은 이미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152억1백만원입니다. 또한 송무사무는 총 35건중 종결 15건, 계류중 20건으로 소송사무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9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급 문화예술 단체와 광명문화원의 5개 단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불법음반 판매 대여업과 공연장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5건의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자체감사 14회를 실시해서 취약업무 기강확립 및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청원, 진정서 1건 처리와 민원서류 검열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로써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총 354건에 유료 257건, 무료 97건이며, 사용료 징수는 4,872만5천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4년7월 개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67,700권의 도서와 비도서 591종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실적은 '95년도 10월말 현재 44만2,985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477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95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기획실로써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96년도에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수감자료 25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 예산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수용비로씨 복사용지구입비가 361만6천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게 198만3,140원입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게 163만2,86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보구독료가 예산액이 729만6천원인데 10월말까지 465만9,690원을 집행하고 263만6,3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4/4분기까지 관보대금 청구가 있을 때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인데 예산액이 3,600만원입니다. 집행된 것은 1,673만1,320원이며, 잔액이 1,926만8,680원이나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소송은 상황에 따라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써 소송배상금 예산액이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1,307만1,130원을 집행하고, 3,692만8,8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소송상황에 따라 발생되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P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1,6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이 787만6천원입니다. 잔액이 812만4천원인데 이것은 '95년도 2회 및 3회 추경예산서 유인비를 지급 안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안) 유인으로써 1천만원 계상돼서 649만원이 집행되고 351만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임의보조로 해서 예산이 1억2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9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108만원은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각종 사회보조단체에서 청소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유독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로써 통계연보 제작비 6백만원 계상되어서 아직 집행 안됐는데, 이것은 12월달에 통계연보를 발간 후 그때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P '9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대책미흡시 원인규명 및 별도 대책 수립 촉구가 미홉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부진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현지 개량에서 주택공사로 위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P 예비비집행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절차이행 및 집행이 부적정했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철산4동의 권군자 건물이라고 안전진단비가 작년에 예비비로 집행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P 시비에서 각종 예산부담한 자금 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는 '94년도에 경기개발 연구원에 2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조성근거는 경기개발연구원설치육성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출연했습니다. 수혜는 직접적으로 아직 수혜를 받은게 없는데 기획정책이라든가 생활환경, 산업경제, 도시교통분야에 용역의 경우 필요한 용역비보다 10%를 싸게 유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명교수라든가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학술세미나라든가 예산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0P에서부터 32P까지인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 부담한 각종 기금으로 저희가 여기다가 총 취합을 했습니다. 각 실과 감사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써 '95년도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백만원인데 현재까지 94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5만4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등과 격려금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95년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및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이 4백만원 계상해서 279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0만3천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주요업무추진 및 홍보관계가 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추진이나 재난대비 업무추진특수활동비로 3백만원 계상되어서 260만2천원을 집행하고 39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시책추진 노고자 격려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계상해서 256만1천원 집행하고 143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 예산운영 관계자 격려 등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써 3백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291만5천원을 집행하고 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시책 추진 간담회 등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94년도분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및 당면사업 추진으로 240만원을 계상해서 238만4천원을 집행하고 1만6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 및 재난대비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로 2백만원 계상해서 197만1천원을 집행하고 2만9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광명시장기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활동비는 5백만원 계상해서 489만3천원을 집행하고 10만 7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계상해서 383만원을 집행하고 17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4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비등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컴퓨터 노트북 1대를 예산 3백만원 계상해서 29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프린터기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해서 280만원에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P 행정실명제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인데 민원부서라든가 단속부서면은 건수 이런게 나가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훈령을 제작하고 전직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업무만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공문서의 시행문에 상단우측에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는 모든 공문서에 지금 기재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서류라든가 민원서류, 단속에 따른 처분서류, 지도단속 및 통지서류 등 문의안내문은 문서하단에 고무인을 제작해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날인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공과금고지서는 담당자 성명하고 전화번호 및 감사문안을 인쇄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공무원 등 공사관계자의 소속, 성명을 표시한 동판을 제작하여 건축물입구에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실명제처리. 규정을 9월 1일날 제정해서 9월2일날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교육을 9월19일하고 9월26일 2회에 걸쳐서 대회의실에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민여론조사는 시민과에 접수되어 처리통보한 민원인중 무작위로 3백명을 골라 가지고 10월2일부터 20일 사이에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편리한 제도라고 대다수의 민원인인 83%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15개소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을 했고, 각 동사무소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광명유선방송, 반상회보, 각종 행사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시 내년 1월중에 2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이라든가 시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2월중에 보완해서 법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P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및 각종 예방점검 실시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사고 상황입니다. 축대 5개소, 노후구조물 97개소, 산사태우려지역 2개소, 대형공사장 11개소, 어린이놀이터 40개소, 도시가스배관 1개소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안전하게 나타난 곳이 142개소, 정비대상이 14개소가 됐습니다. 정비대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 1개소, 대형공사장 2개소, 공공시설 2개소, 노후구조물 8개소, 산사태우려지역 1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기관장 현장확인을 정비대상 14개소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점검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을 5월2일부터 10일까지 1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안전한 곳이 161개소, 불안전한 정비대상 개소수가 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취약시설물 점검을 6월8일부터 13일까지 2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한 곳이 276개소, 정비대상이 1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일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추석절 대비를 겸해서 안전점검을 9월4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수해침수 가옥들을 전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1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안전한 곳이 1997개소, 정비대상이 13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사유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지난하고 구조안전 진단토록 행정지시를 합니다만, 투자성과 등이 없어 건물주가 안전진단을 기피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지속적인 순찰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진단실시 유도 및 자력보수토록 계속 촉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심사분석 현황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은 총 65건으로써 그중에서 예산사업 57건, 비예산사업 8건입니다. 예산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는 1,26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5년도 사업비가 494억7,9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심사분석은 총 대상 65건을 대상으로 3/4분기까지 한 결과 완료가 10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51건, 시기 미도래 1건, 부진사업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 집행실적은 27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써는 40P부터 43P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나타난 사항인데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써 도로표지판 정비가 6개소 있는데 부진사업사유는 '95년도 10월에 도로표지판 규칙 개정 예정으로 사업집행이 지연되어서 3/4분기 심사분석때 나타났습니다. 보완대책으로는 이달중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집행토록 4/4분기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부진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내용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산 시영아파트까지 전부다 포함하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전망은 내년도 6월경에 주택공사에서 승인신청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실내체육관소관 사업중에서 부진사업이 1건 나타났는데 지하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1회 추경요구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그때 사업비를 계상안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줬는데 이것은 4/4분기안으로 전부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실내체육관에 에어로빅장 신설로. 부진사업이 됐었는데 그것이 완공되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44P 대통령공약, 지시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대통령공약사항 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10건인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약사항으로써는 상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를 추진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은 대통령지시 사항으로 기적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불법부당한 요금징수 조절대책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시달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창구도 20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도단속을 그동안 4회를 실시해서 허가취소 4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부과 23건, 경고 7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정과 저축증대 방안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축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상회보에 2회를 게재했고, 물가정보지에 45회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증대방안 계획을 유관기관, 학교, 기업체, 병원, 예식장 등에 시달했고 저축유공자도 11명을 선발해서 표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이미 사업부서 몇 개 실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도시 교통난 해결대책에 대한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확충하고 신호등 신설 12개소, 차선도색 380km, 횡단보도정비 3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은 녹지과에서 추진하는데 봄, 가을에 나누어서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은 2월10일부터 5월31일, 가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하고 입산통제구역 8개소에 497필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감시요원 4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업무의 10대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상황 확인 점검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유도에 대한 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노사정 합동 연수회개최, 모범근로자를 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도 했고, 노사안전을 위한 서한문도 발송하고 노사안정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 의약품 관리 철저로 보건소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시된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계발을 위해서 주부대학도 운영을 했고 취미교실, 주부교양교육도 계속해서 하고 탁아시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P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P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수용비라든가 여비, 이런 경상비에서 절감목표를 세워서 예산절감액을 따로 예산계상하고 해서 확연히 구분됐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그런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95년도제2회추경예산 삭감하는 것을 절감예산과 불급한 예산, 불요한 예산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8억906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봤습니다. 순수절감이 3억9,333만3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급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 예산이 2억5,970만원, 불요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하여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21억 5,6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P 총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27억2천만원, 특별회계가 151억4,800만원으로 총계가 278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 상환된게 일반회계 75억2,600만원, 특별회계 129억4,800만원 등 204억7,4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일반회계 108억8,900만원, 특별회계 86억4,700만원 등 195억3,600만원이 상환되어야 될 채무잔액입니다. 채무잔액 연도별 상환계획은 총계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26억1,800만원, '96년도에 36억9,900만원 '97년도에 33억4,900만원, '98년도에 30억2,500만원, '99년도에 36억9,200만원, 2000년도에 24억9,600만원, 2000년 이후에 채무상환액이 줄어드는데 지방채발행승인 해주신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55P 회계별 사업별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P '95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내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에 572만원 지원됐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450만원, 광명문화원에 250만원 재향군인회에 5백만원, 자유총연맹에 120만원이 '95년도에 지원됐습니다. '94년도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3백만원, 지방행정 동우회에 268만원, 보훈 4개단체에 6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587만5천원, 새마을지회에 1,377만7천원하고 42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원했고, 기업인협의회에 8백만원, 문화원에 1,3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에 5백만원, 예총광명지부에도 2번에 걸쳐서 5백만원씩 지원됐습니다. 다음장에 한국예총에 5백만원, 체육회에 3번에 걸쳐서 3,200만원, 2백만원, 200백만원 지원됐고 생활체육협의회에 1,490만8천원, 재향군인회에 350만원, 새마을문고 광명지부에 3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7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61P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건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으로 4,5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2P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작년에는 2번이 집행되었는데 택시미터기 검정설비구입 승인은 5백만원 받아서 480만원 집행되었고,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산4동 권군자 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959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P 소송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서 이월된 건수가 29건, 금년도에 접수된게 6건이고, '95년도에 종결된게 15건, 계류중인게 20건 해서 1심에 계류중이 9건, 2심에 계류중인게 11건입니다. 승소, 패소 및 소송비용, 회수비용은 별첨으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 종결된 15건중에서 저희시가 승소한게 9건, 원고 소 취하한게 1건, 저희시에서 패소한게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P부터는 소송별로 상세하게 나타난건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P 쟁송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분장사무현황에 첫째가 시행정의 종합기획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95년7월13일 제2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G.B내 학교시설의 '95년5월12일부터 광명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 '95년6월2일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광명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물론 사업부서는 교육청하고 교육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 우리시의 상위부서 또 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부분에 있어서 담당관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개발제한구역내에 신설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다 적극 지원 내지는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고등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하는 것으로 사전승인 받는 사항이 국방부, 교육부 이런데의 관계부서의 의견이 건설교통부에 취합이 되어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정이 안되어 있는데 진행증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교육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를 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권천위원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은 우리시의 두뇌입니다. 또 우리시의 모든 시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추진계획을 보면 '95년11월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95년12월에는 학교 설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96년3월에는 고등학교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보고한 이 내용은 전혀 상이하다. 즉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이 어쩌면 전시적인 보고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실에 맞지 않는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임시회때 보고한 일정대로 지금 안하지 않느냐 하고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추진일정대로 저희시에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건설교통부도 쫓아다니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국방부에 빨리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다니면서 저희가 먼저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 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이 전혀 상이 하는데도 우리 시장께서는 요즘에 우리 시민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3월이면 크나큰 학교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에게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중앙에서 그린벨트행위허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무산되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때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문제 때문에 어떠한 불편이 없도록 고등학교 등을 점차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 만들기 운동도 범시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 상정준비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대로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어서 국무회의에 언제 상정되느냐 알아보도록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서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추진계획 용지 및 지장물보상, 기 확보사업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왜 당초 계획과, 바로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이 상이된 부분이 그런 부분은 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말에 입안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31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광명, 논곡구간으로 확장한 공사가 토지보상비를 건설비,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가 되겠죠. 그런 것도 그때 노임단가라든가 그것으로 적용하다보니까 계획된 것이 140억인데 지금 현재 220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한 80억정도가 갭이 났는데, 왜 갭이 났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지보상비는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광명, 논곡간 도로 공사의 보상비가 계상되었는데 공사비도 '93년 당시에 노임단가라든가 보조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계획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가상승도 있었고 공사비도 상승이 된 분야기 때문에 8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믿습니다. 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설이나 시정보고는 정확해야 됩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십시오. 시정 보고를 한 부분과 시정연설한 부분하고 실제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선위원

소송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 처리가 안되어서 소송을 당해서 과다한 비용만 지출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데도 행정처리를 못해서 시의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 패소가 전체 5건인데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건, 패소한 것 중 66P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다" 죽어서 보상을 안해 줬다. 이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해 줘 가지고 변호사 비용 57만원씩 시비를 낭비하고 소송을 했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소송할 것은 소송을 하고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도모하자는데 구호만 외치고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전보다는 낫게 친절하게 한 사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반성해 보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소속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무수행을 잘하면 행정소송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면서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의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변명은 아닌데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 우선 포장을 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담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되면 우리 광명시에 1년 예산을 아무것도 안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단계별로 보상을 할 것이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명여고 들어가는 입구 6m∼10m 큰 도로인데도 아직도 용지보상이 안된 토지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발생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크게 질의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고 마침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권군자 건에 대한 예비비 소모사항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예비비 집행시에는 정말 전공을 하신 부서인데 그런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시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체 착오도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9P에 보면 저명인사가 초청되는 학술세미나 개최에서 세계화교육을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시정질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한 광명시의 계획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인데 큰 흐름이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교육을 하실 때는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기왕 어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기획실 소관이나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는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회관 주차장부지매입비로 24억원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것을 봐서는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잘못 어떤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이하 더구나 광명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김권천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는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할 것은 하고 안될 것은 과감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집행을 해 나가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얼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은 많은데 백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살림을 가지고도 알뜰하게 얼마든지 해서 생활의 지혜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광명5, 6동은 어제 여쭤 보니까 10년도 안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지은 지가 5동 청사부지매입비도 8억6천4백만원, 6동 청사부지매입비도 4억9천4백만원 광명5동 청사건립에 대한 채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으로 상정이 되었을 메는 과감하게 진짜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10년도 못보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간곡히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담당관님께 항시 제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광명주식회사를 경영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창조의 의미와 어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계화 교육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박명근위원님의 충고 달리 받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계화 교육은 도단위 교육으로 한 것입니다. 도청직원과 시·군의 담당자 교육을 해가지고 한번은 일본의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도청공무원과 시·군 담당직원 교육을 하는 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37P에 안전사고 예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안전사고가 나와 있는데 산사태우려가 2개소, 우기대비취약시설물점검 19개소,집중호우 및 추석절 대비안전점검 13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점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시에서 안전점검 했다 하는데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의원에 당선된 7월달이죠 광명7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온 직원들이나 할 것 없이 전 직원들이 비를 맞아 가면서 사고 방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수관을 점검했다고 시청에서 분명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을 열어놓고 보니까 우수관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장비가 없어서 시청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할 때는 철저히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9P부터 32P까지입니다. 시비에서 각종 예산부담한 자금등 현황 및 수혜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십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저희시에서 기금설치조례로 제정된 것이 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가 부의안건으로써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은 내년도 운영기금계획은 작성해서 그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총무과가 광명시애향장학기금이고 사회과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인데 이것은 각과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합니까?
호차

선호차기획담당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방호현위원

올해 운영계획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방호현위원

올해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여태까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안했는데 예산하고 같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대신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서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방호현위원

올해는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여태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올해 운용계획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방호현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자금하고 애향장학기금하고 9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제출하실 때 법 조항조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9번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저도 방호현위원의 질의에 곁들여서 30P에 노점상생업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출연목표액 5천만원, 출연액하고 전혀 수혜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금년도의 융자금이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5천만원인데 출연목표액기금을 완성해서 달성한 것이 언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호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종 출연기금 및 자금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금만 출연해 놓고 수혜실적이 없다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출연금 및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P에 보면 광명시애향장학기금의 수혜실적을 보면 '95년 중학생 20명, 고교생 25명 총 45명에 1천8백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명단을 받을 수 있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총무과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명단 주소록, 그 다음에 혹시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시와 관련이 있는 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0%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신분상 노출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조례는 우선 학업성적이 우수한 영재장학생과 특기장학생, 유공자장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에 보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와 관계되는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승호위원께서 법령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9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에서 27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환해 나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7월에 기획실에서 총무과의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행정취약점을 최소화하고 전 공무원들의 관찰요원화를 생활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주의에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한 그렇게 종합관찰제 운영이라고 해서 출·퇴근시 또는 출장시에 전공무원 주 1인 1건 관찰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25일 현재로 총 3,510건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된 것이 2,090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1,42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실적이 부족하면 주의 촉구를 하고

문해석위원

매 분기별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현재 시상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5건입니다.

문해석위원

그 부분도 보면 각종 통계조사 실시라고 해가지고 광명시행정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행정지도를 제작했으면 의원들에게도 나누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정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요업무사항으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항도 의원들에게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결과보고를 하는 차원에서도 의원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59P 가족한마음걷기대회보조금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8P에 보면 '95년10월30일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셨는데 올해에도 가족한마음걷기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의보조로 지급을 안하고 아마 '94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풀보조해서 보조가 나간 것입니다. '94년도에 나갔는데 '95년도에 왜 안나갔느냐 그런 성질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1억2천9백만원이나 지원이 되었는데 '95년도에는 1천8백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순회강연을 위해서 70만원이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1P하고 62P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62P에 예비비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시인한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집행한 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것은 정당한 지출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에 계상된게 2천1백60만원이 섰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1천9백20만원, 산출한게 6천7백5만원이 되어 가지고 부족액 4천5백45만원만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박명근위원이 안계셔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징수과에 관한 사항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P에 보시면 교액체납자 명부가 있는데 58P에 재향군인회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기관의 풀보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임대한 그 부분만 부과가 되었는데 체납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임대에 대한 규정에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 '95년 계획하고 '96년 계획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천사거리부터 노온정수장 입구까지 토목공사를 하도록 지난 2회 추경에 도비 35억, 시비 24억이 추가로 계상이 돼가지고 하안동 시계까지 그러니까 확장구간을 작년까지는 전액 용지보상을 하고 '96년도에는

방호현위원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얼마를 계상하셨죠? '95년도에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정확한 계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2회 추경에 도비 35억하고 시비24억이 몽땅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하안동 확장구간까지는 전액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능천 4거리부터 목감천 시흥시계 구간까지 용지보장비가 18억이 더 추가로 소요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9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공사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내년 총 용지보상하고 도로개설비 등에 총 얼마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약 90억입니다. 능천사거리 입체교차로는

방호현위원

다른 자료에 의하면 '96년 계획이 약 15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랬었는데 2회 추경에 도비 35억하고 시비 24억을 소하동으로 해가지고 하안동 용지보상비로 그래서 98억4천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소요사업비로 그중에서 용지보상비는 18억2천만원인가 능천사거리부터 목감천시흥 시계까지의 18억2천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이 사업비는 나머지 20억원은 확보된 금액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확보된게 도비 10억, 시비 10억이 확보가 되었고 지방채가 30억해서 우선 5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양여금을 도에서 내무부에 신청한 것이 16억9천3백만원, 양여금에 따른 도비가 50%를 보조해 준게 8억3천 그리고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수정예산에 10억원을 도비로더 좀 보조해 주십사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확보에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도비를 추가로 10억만 더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덜 들이고 다른 사업으로 해보고자 해서 사업비의 보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양여금을 10억만 더 주십사하고 애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된다라고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으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41P 부진사업내역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22,020평, 공동주택건설을 하는데 사업승인신청서를 내지 않고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보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산4동 주거환경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다세대주택식으로 현지개량으로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주민들이 아파트로 하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시민여론조사상에서 몇 평이면 좋겠는가를 다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그런 주민여론이 있어 가지고 사업지구 변경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전부 포함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보상사유지도 있고 하니까 보상을 주공에서 주고 그런게 다 되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대구가스 폭발사고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170여 곳을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죠? 37P입니다. 그 결과 안전한 곳이 161개소이고 불안한 곳이 9개소로써 응급복구하신다고 했는데 응급복구이후에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9개소인데 철산4동에 주거환경사업 이것은 계속 주 1회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예찰만 하고 철산동에 서울연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4동의 담장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주에게 신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7동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직원들, 시 직원이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방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흥대교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소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호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현장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대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여기 철산지구하고 하안동 주거환경사업이 나와서 제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돼 가지고 되는데 다만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되는데 거기가 문해석위원님께서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도시국에서 서울특별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을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서울시장에게 광명시장이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담당관님께서 보기에는 도시계획까지 광명시로 넘어올 것이다?○기획담당관 선호학 우선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서울특별시에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에서 독단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구지정신청을 할 것이냐 그것을 서울시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94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을 어제 읽어 봤습니다. 대통령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내용이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셨다든지 아니면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다든지 농산물 유치에 관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수감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통령공약사항은 상수도 확장 한가지로 제가 보고들 드렸는데 그외에는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실에서 사무분장표에 보면 경영사업수익, 수익사업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세의 확충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농산물도매센터를 고속 전철이 들어서지만 그 이외에도 그런 커다란 농산물 단지를 유치한다면 상당히 시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아래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자료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오고갔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

김경표위원장

없더라도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특수활동비 부문에 있어서 각종시책 및 재난대비 업무추진, 시책추진노고자 격려,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업무추진, 지방예산운영관계자 격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를 우리시에서 확정승인이 되었더라도 명분이 없거나 또 잘못 운영되면 안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자구수정한 것이 10만원, 20만원단위로 여러번에 걸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이러한 집행내역은 몇 건이 있고 꼭 집행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하고 곁들여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를 비교했을 때 '94년도에 사용했던 집행과 잔액이 '95년도에 비해서는 좀 작게 앞으로 남은 한달간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95년도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적정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편성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10월말 현재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앞으로는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행정실명제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인데 행정실명제처리규정 발령 '95년9월2일, 전 직원교육실시 '95년9월19일, 9월26일, 2차 시민여론조사의 대상은 시민과에 접수되어 처리통보한 민원인중 무작위 선정 300명, 기간이 '95년10월2일부터 10월20일까지, 결과 주민들에게 편리한 좋은 제도라고 대다수의 민원인(83%)이 응답 주민홍보 플랭카드 제작게첨 15개소, 입간판 설치 각 동사무소 18개소, 광명유선방송, 반상회보, 각종행사 등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대다수 민원이 83%가 응답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3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도 유기명처리 기간이 있어 가지고 허가가 되었던 300명을 무작위로 축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표하고 봉투까지 넣어 가지고 전부다 발송해 가지고 약 15%정도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시민의 정확한 여론을 알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머지 분야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민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설문지를 줘 가지고 질문에서 응답을 받고 나머지 분야도 설문용지를 드려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설문용지에 코드번호가 붙여지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코드번호는 부착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200여명이 아침 어머니무용을 한다고 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50명이 무용을 하고 있는데 200명이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하는 것이 전부다 전시행정같은 이런 기분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중에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있죠?○기획담당관 선호학 예.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어떤 분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저희가 명예감독관 지침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명예감독관을 그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다 하면 과거 그런데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 전직에 토목을 했다든가 그 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분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합니다. 각 공사장에 감독이 아니라 공사내용에 따라서 복수로 위촉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사업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교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표적인 예가 여성회관 있는데는 9분인데 건축사도 있고 여성의 대표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복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요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소하동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여성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의 최고 감독관이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한대로 건축분야에 종사했던 분이고 또 그 건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분으로 인정을 하시던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TV를 못 봤더라도 지금 말한대로 위촉한 분들이 지금 9명중에는 몇 분이 건축사 몇 분이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건축사 1분 있고, 여성단체의 임원들 이런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기획담당당실에서 명예감독관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촉해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광명시 전시행정이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자재도 몰라요. 헬멧만 쓰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다. 그분은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분이 건축하는데 언제 나오느냐 했더니 가끔 한번씩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명예감독관입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려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과거의 건축사라든가 현재의 건축사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하는데 시멘트하고 모래 비율도 몰라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런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 발주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감독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명예감독관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제도운영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부실이나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공사하시는 분들이 뒤처리나 마무리가 안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명예감독관으로 그렇게 임명되셔서 수고하시는데 마지막 공사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깨끗이 처리하는 것까지 명예감독관으로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명예감독관이라면 좀전에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으로 아는 상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분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는데 본인이 명예감독관 자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촉되는 과정이 즉 말해서 공사부서에서 해당되는 동의...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장순원위원

공사의 담당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공사하는 분들이 그 명예감독관을 찾아가서 이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공정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명예감독관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완하실 때 이 점을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명예감독관의 확인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전문분야도 아닌 분들이 무슨 책임으로 확인서를 써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서 명예감독관은 순수하게 명예적으로 뭔가 공사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부실공사의 미연의 방지라든가 그런데 있어서 순수한 감독만이 위촉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이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것은 부정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런 문제점까지를 예측을 하고 그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예감독이 공사를 안해도 공사감독관의 차단, 그러니까 직원이 공사감독관과 계장하고 같이 연속으로써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바로 그런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장치를 해 놨습니다.

장순원위원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왕 만들어진 제도라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의회와 아주 밀접한 부서이고 기획담당관님이 우리 광명시의회 의사계의 책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아주 부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자료를 보다 성실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재열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문화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분장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계획선전 및 보도, 시정계몽선전 및 보도,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분석, 사회단체등록, 출판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호관리,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업무, 공연자 및 공연장의 지도감독, 정기간행물의 발간,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및 관광홍보안내, 반공계몽, 유선방송의 육성지도감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목차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10번 109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P입니다. 각급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입니다. '94년도에 5개단체에 대해서 2억2백30만5,000원이 예산액이고 1억9천8백61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체별로 말씀 드리면 광명문화원이 5천6백42만원의 예산액에서 5천6백4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액보조, 제3회 오리문화제, 취미강좌 2백12만원, 구름산선녀선발대회 1천6백만원 110P가 되겠습니다. 예총광명지부입니다. 예산액이 7천8백20만원인데 7천8백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내용은 정액보조가 1천3백20만원, 전국연극제예선대회 1천만원, 제4회 구름산예술제 2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 P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2천5백만원,제3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예산은 3천4백48만5,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3천80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난파음악제 참가가 53만원, 정기연주회가 27만원, 합창단 연습이 2천3백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연습의 세부내역으로는 지휘자, 반주자 보상 1천4백58만원, 단원보상이 9백6만2,000원입니다. 단복지원은 6백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P 113P입니다. 시민국악단의 예산액이 2천9백20만원의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악단 정기공연 8백만원, 단원 단복지원이 54만원, 국악교실운영강사수당 1천80만원, 국군의 날 행사참가가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4P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정기연주회 2백만원, 송년연주회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P입니다. 5개단체에 대해서 3억5천7백4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3억1천1백16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체별로는 광명문화원이 7천1백13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5천5백8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액보조에 8백30만원, 지방문화원지원 육성이 1천8백72만원, 취미강좌 1백31만원, 문화원 장비구입이 5백만원, 충효도의 선양교육이 집행된 것이 없고, 제4회 오리문화제가 2천만원, 미스경기선발대회가 2백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예총광명지부입니다. 1억8천8백2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억7천3백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액보조가 1천3백20만원,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1천만원, 제4회 경기도소인극경연대회 5백만원, 광복50주년기념국악공연이 8백만원, 미술의 해 기념작품전시회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지난 9월에 시민회관전시실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제5회 구름산예술제에 3천만원,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억,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시연이 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8P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의 예산이 4천7백4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은 3천7백52만6,000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난파음악제 참가에 97만6,000원 정기연주회 8백만원, 합창단연습이 2천1백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단복지원이 7백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9P입니다. 시민국악단에 4천6백31만원을 편성해서 4천2백60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악단 정기공연이 8백만원, 단원 단복지원이 6백96만원, 상설국악교실운영강사수당이 2천1백64만5,000원, 우수전용민속보존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산이 4백만원이 섰는데 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기연주회 2백만원, 송년음악회는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은 121P입니다. 불법 음반지도단속입니다. 업소현황은 총 24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은 음반업소 2개소에 경고, 비디오업소는 영업정지 2개소, 경고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25개 업소가 영업정지 및 경고를 받았습니다. 업소의 내용은 뒤에 적혀 있습니다. 12번 항목에 공연장 지도단속입니다. 5개소에 대극장 1개, 소극장 4개 있는데 지도단속은 현재까지 10회 했는데 행정처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2P입니다. 13번 시정홍보물 발행입니다. 시정화보제작을 9월과 12월에 발행했습니다. 7백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 광명시의 어제와 오늘이란 책자를 냈습니다.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예산은 1천4백만원인데 아직 집행된 게 없고 12월중에 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내고장안내책자도 12월 중에 발행예정입니다. 시정홍보 VTR 제작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2천3백만원인데 1천2백84만9,1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3P 14번에 공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앞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홍보 강화에서 추진실적, 향후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유선방송홍보, 시정소식 VTR제작, 방영, 시청리포터 위촉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내고장책자를 2회를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화보 및 시발전 모습 사진책자 발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12월중에 더할 계획입니다. 124P 중간부분에 시정홍보방송센터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기자재구입, 방송센터 설치 설계용역, 방송장비조달요구입니다. 금년말까지 시설을 완비해야 됩니다. 전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9P입니다. 15번에 문화재관리 및 보호입니다. 문화재지정현황 및 보호관리실태입니다. 국가지정은 영회원, 도 지정은 이원익영정, 충현서원지, 이원익묘소 및 신도비, 가학동지석묘, 시 지정은 철산동지석묘, 전원용묘, 관감당, 이순신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청방송센터 설치시설. 지자재구입은 1억7천6백이 섰는데 1억4천5백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76P 홍보활동유공자 해외연수가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7백9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7P 민간이전 보상금은 별다른 사항없습니다. 앞에서 먼저 보고된 사항과 증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8P에 시설비 오리이원익정승유적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10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계약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는 금년말에 공사계약이 되고 그게 되면 사업은 내년도에 할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감리비 오리이원익정승유적지정비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도 지난 추경때 확보된 사항입니다. 79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으로 집행액은 4백99만1,500원을 집행했고, 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인데 집행액은 1천9백93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크게 집행된 것이 업무추진비중에 시정홍보 업무추진 급식비 1백29만2,000원 집행했습니다. 시정업무 홍보 및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집행된 사항이 있고, 제3회 구름산 선녀선출 추진비로 1백30만원 집행했고, 제3회 오리문화제 개최 추진비 1백5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81P는 시장님이 예술행사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82P '95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특수활동비 3백만원 세워서 3백만원 전액 집행했고, 업무추진비는 1천 6백만원 세워서 1천3백27만2,890원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밑에 있습니다. 86P 재료비 및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 자산취득비로 1억3천7백72만원 세워서 집행이 1억2천9백91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이 시청 방송장비 구입한 사항이고 기록장비구입해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가야금, 아쟁, 악기함, 소모품구입에 5백48만8,000원 집행에서 현재 저희 시민회관에 있는 상설 국악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가야금을 3대 구입했습니다. 대당 80만원되는데 그것도 상설 국악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88P 행정 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관감당 지붕기와 고르기 하는데 13대 종손 이승규 박사를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위촉하였으며, 사전예고도 입간판, 안내문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항일운동 발상지 표석비 건립도 명예공사감독관으로 박오량 선생님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89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3천만원 이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95년도 시청방송센터설치 기자재 구입이 1억7천만원에 최종낙찰이 1억4천5백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95년도 2회 추경까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토탈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확정 승인해 주고도 계수를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82P에 나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을 3백만원 세워서 3백만원 전액을 집행했고 업무추진비는 1천6백만원 세워서 1천3백27만2,890원 집행했고 잔액이 2백72만7,11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79P 1천9백93만1,000원하고 업무추진비 부분 또 82P 1천3백27만2,890원 이 두 부분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79P 1천9백만원은 '94년도에 집행한 것이고, 82P에 있는 것은 '95년도분입니다.

김권천위원

물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만, 내역중에 보면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없는 시장께서 시장의 뜻대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 인지가 안됩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전체 25회에 걸쳐서 1천9백93만1,000원 집행된 반면에 '95년도에는 42회에 걸쳐서 1천3백27만2,890원 집행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더라도 회수는 많고 집행된 금액이 적은 것은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주민들과 접촉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만 상당히 집행규모가 '95년도는 '94년에 비해서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집행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P 유선방송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1일 2회 500회 하셨다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500회한 중에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몇 회나 방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들이 배달이 되는데, 타 시·군에서 배달증명만 붙이고 실제로 신문은 안부쳐서 우체국 직원하고 배달원하고 짜가지고 구속까지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우리 광명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확실히 배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작년에 방송시설을 하라고 5억2천여만원을 예산을 저희가 수립해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이나 공보계장이나 문화계장은 기술적이 아닌데 이런 통신장비를 활용할 때는 어떤 기술부서와 협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술부서에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는데 담당관이나 계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통신장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부서간에 협의가 되었는지 지금 물품이 들어 온다든지 할 때 감독관이 누구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할 때 예산집행이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의정활동이 얼마나 방영되었냐고 하는 것은 숫자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방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며칠전 신문에 지방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이 배달이 지연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배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할 때 서울신문은 각 동에서 동장들이 배달증명을 붙이고 지역지인 경우에는 우체국과 계약해서 저희가 매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배달 계약만 맺고 실지 배달을 안하고 있어서 신문기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수원지검에서 관계공무원을 소환해서 증빙자료를 '94년부터 '95년까지 수사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달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몇%가 배달되었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조사하기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샘플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재 배포대상이 1,540부가 됩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샘플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94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전량이 배달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되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근 의정부시가 30%밖에 배달이 안되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광명시 같은 경우 100%가 되는지 아니면 일부가 배달이 안되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없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방송센터와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고 지난번에 어렵게 통과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일반 행정직이고 주무계장인 공보계장도 행정직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금년에도 5억2천만원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계약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업자한테 설계를 주어서 그 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안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서 현재 우리시의 방송센터기 때문에 통신장비가 방송장비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영사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사 감독관으로 정해서 현재 저나 실무 계장이 과천이나 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 봐서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1,500부가 나가는데 전혀 안하고 이제 샘플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신시설비를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작년에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5억2천만원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제가 마침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보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광명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도 잘하라고 부결되었던 것을 다시 살려서 해주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가지고 감독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독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는 통신계가 있는데 보면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독관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박명근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구입비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이 시설비 1억7천5백만원이고 여기에 통신장비가 들어가고, 금년에 방송기자재 3억4천6백만원은 방송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았을 경우 방송쪽이 상당히 크고 통신은 전체중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설계용역회사에서 납품받아서 검토할 때 통신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통신계장도 깊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 광명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내용을 조달청에 협의해서 조달계약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사상에 혹시나 하자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당초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잘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여러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통신계장은 있으나마나잖아요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박명근위원

영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가지고 감독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통신계장하고도 의논했는데 오히려 장비내역을 우리 기사가 잘 알고 지금 공보담당관 말대로 비중이 통신장비보다 영사장비 쪽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

79P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 2천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당당관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외 판촉활동 때 기자 2명이 동행을 했고, 의회에서 연수때도 기자 2명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간 것은 저희 광명시 주재기자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121P 불법음반 지도단속에 있어서 행정처분 현황에 영업정지 업소가 있는데 영업정지가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내에 비디오방이 있는데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영업정지된 업소의 내역은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만, 정상품이 아니고 불법복제한 비디오를 비치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고, 경고를 받은 업소는 가격표를 미게시했거나 등록증을 미게시했을 때입니다.

장순원위원

영업정지 2개소가 판매소입니까? 아니면 대여를 하는데 입니까?○문화공보담당관 한재열 대여입니다.
대여인데 단속한 내용이 불법복제한 것을 대여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 비디오를 보관했다고 했는데 담당계장 애기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미필해서 또 통지해서 2차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때 안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2차때 가중처벌 되면서 영업정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가 불성실합니다. 지금 허가를 1차교육, 2차교육 미필자는 무조건 허가취소가 됩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1차 때는 경고, 2차 때는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장순원위원

비디오방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관내에 14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비디오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나 단속,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가장 문제인데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단속나갈 때 청소년들이 출입한다거나 거기에서 퇴폐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불법복제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만 단속하고 있지 비디오방 자체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관계공무원, 시청직원이 2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허가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으로 자유업입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비디오방에서 청소년탈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수시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125P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 보면 영회원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업소는 고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관리정도를 따지기 전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둘째치고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 소풍도 가고 했습니다만, 정자각 같은 것도 전혀 혼적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고, 우리시에서는 소유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문화재관리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원형을 보존시켜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중장기향토문화재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각을 '99년도에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이 정자각이 철거될 당시 사진같은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일선 문화재관리사업소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되면 별도 저희가 정자각을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께서 문화재지정에 대한 문제, 문화재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정은 9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해제한 것은 현재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지정한 9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125P 표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문화재 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보수는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지난 추경예산때 충현 서원지 담장을 현재 보수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감당 지붕이 파손되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학동 지석묘가 있는데 1개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익묘소 신도비 주변에 보호집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문화재 보존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어머니 합창단이 '94년도 예산이 3천4백48만5,000원, '95년도 예산이 4천7백40만원인데 정기연주회 부분을 봅시다. 106P 보면 '94년도 10월6일 시민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관람 인원이 700명, '95년11월16일도 700명인데 700명이 맞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민회관이 670석 정도가 되는데 거의 꽉 찼다고 보았기 때문에 700명 정도로 보았습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에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원 보상이 있는데 지휘자는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군포 산본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지휘자, 반주자로 합창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인 지구촌화시대에 꼭 관내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팬찮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그런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관내에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광명시 어머니합창단인데 타 지역의 지휘자를 모셔다 그분을 우리 예산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그 보다 훌륭한 분도 있는데 광명의 음악을 광명의 음악인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지휘자나 반주자가 4분인데 지휘자는 K.B.S 부지휘자도 역임했고, 한전에 합창단도 지휘하고 해서 상당히 지명도가 높습니다. 관내에 그분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본 바 없습니다만, 단원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지휘자를 관내 거주자로 바꿔 달라고 합창단장이나 단원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지요. 물론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합창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광명시에 거주하신다면 그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8월10일 왔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 이해는 가지만 배석한 각 계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문배달문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되었어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이 잘되었는지 그 부분도 집행내역을 확실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말씀이 비중이 방송시설이 많고 통신시설이 적어서 영사자격증 가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용역을 주든가, 기술자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는 없고 비중이 방송시설이 많고 통신시설이 적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동안에 혹시 예산집행이 잘못 되었는지 잘되었는지 그 결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방송센터는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사본해서 보고를 드려겠습니다. 다만, 방송센터 감독자에 대해서 통신계가 주가 되어야지 왜

박명근위원

통신계가 꼭 주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통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통신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열흘이 되도 회신이 안와서 왜 회신을 안보내냐고 했더니 바빠서 늘렸다 줄였다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잠깐 통신계장님 오라고 하세요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요. 시간 관계상 박명근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따로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박명근위원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

감사자료 114P하고 120P 소년소녀합창단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부분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94년, '95년 차이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단체에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지급예정인데 문화예술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12월26일 한국마사회에서 송년음악회를 해서 2백만원을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문화예술단체 지급도 좋습니다만,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듣고 감상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행사였을 때 지원이 가능하지 어린 소년소녀합창단들이 그것도 건전하지 못한 마사회에서 단 100여명 들어가면 꽉차는 그러한 곳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2백만원 지원 계획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단체에서 행사내용만 왔다고 해서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하면 2백만원 지원합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마사회에서 해서 금년에도 마사회에서 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과 협의하겠습니다. 공공장소가 좋은지 아니면 마사회가 좋은지는 위원님 뜻을 말씀드리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러한 것은 담당관이 협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행정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야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면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지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장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장순원위원

담당관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전문가가 그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예년에도 거기에서 했고 금년도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공공장소가 어떻겠느냐 얘기해서 그쪽에서 수용하면 그렇게 따르고 굳이 여기에서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서 해라 여기에서 해라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보조사업인데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거기는 안된다는 것보다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한국 마사회라는 곳에서 100여명 입장도 못하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예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마사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년에 거기에서 했는데 금년에 물어 보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계획서를 세웠는데 기간이 한달정도 남았는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허근위원

허근위원

78P 사업시기는 '96년5월로 되어 있고, 과목은 시설비고, 건명은 오리 이원익정승 유적지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 안내판 1식이 3천9백만원, 담장이 70만원인데 230m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약 1억6천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 내용이 무엇으로 할 것을 미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안내판 3천9백만원은 문화재안내판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하는 것은 A형입니다. A형 안내판은 가운데 도면이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한글로 된 문화재 설명이 있고 오른쪽을 영문으로 된 것입니다.

허근위원

자재와 조형물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형태가 틀립니다. A형 안내판은 지붕이 있고 가운데 위치도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한글로 된 설명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은 충효서원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는 정면에는 담장이 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일부는 안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는데 옹벽되어 있는 것을 옛날 고건축 담장으로 다시 하려는 사항입니다.

허근위원

고건축 담장이면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자연석으로 쌓고 또 그위에다 다시 지붕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121P 공연장 단속 '95년도 지도단속 10회 행정처분 해당 사항 없다고 했는데 공연장에 영사기사가 있지요.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미술기사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갖춰져 있어야만 공연장의 역할을 다 한다 갖춰져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5개 공연장에 대한 자격증 소유자 자격증을 5시 정도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자격증하고 사람하고 틀릴 경우는 담당관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와 아울러 단속하는데 일지가 있지요. 단속일지와 일지에 단속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서 단속이 이루어지겠지요. 그것을 10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일지를 기준에 의해서 단속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방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77P 보면 지금 보상금에서 지휘자, 반주자 보상이 벌써 지급한 사항인데 제가 추경때 예산심의하면서 사실 물어본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느냐 지휘자, 반주자 2분이 동일한 회수와 동일한 시간, 시간이야 3시간이니까 나오면 그런데 회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112P와 119P 보면 어머니합창단 단복지원 부분과 거기에 대상인원 53명해서 집행액이 6백36만원인데 그것도 보면 1인당 12만원이예요. 다음에 119P 보면 시민국악단 단원 단복지원이 58명인데 6백96만원해서 이것도 1인당 12만원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아까 감사에서 예산절감 현황을 보면 30만원도 올라와 있고 50만원도 올라와 있고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절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노력하는구나 말이 혈세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계산적인 금액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에 123P 공보사업에서 시정흥보 강화 부분인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해서 TV,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시정소식, 시책을 지방지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라고 해서 시정 중요사항을 기자실에 주면 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기사화해서 신문에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게시판에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런 사진도 각 동사무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배부합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찍은 것은 동에도 나누어 줍니다. 자체적으로 찍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게시판에 보면 물론 시정홍보지만 거의다 시장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시장님밖에 안계시는가, 그 다음에 지방지도 보면 동정인사라고 나시는 분은 시장님입니다. 저희가 시정보고를 받을 때 지금 행정 PR시대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권력 중심적, 지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권력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들어와요.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게시하므로써 웃을 수 있는 훈훈한 모습들도 많은데 시장님만 계속 등장하니까 아! 여기에서는 시장만 되면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문화의 다원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시지요.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프로야구 MVP한테 전화 걸어서 축하한다. 이것은 그쪽에서 자기가 최고면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너는 행정에서 최고지만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다. 문화가 벌써 다원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곳으로 흐르지 않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권력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쪽 지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왜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주민이 주인인데 왜 맨날 세금을 거두어서 홍보하는 것이 시장 얼굴만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오신지 3개월 되었다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 방향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이 다수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정기회 개회식 때 일본 모신문방송기자들이 개회식현장을 촬영한 것을 전부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회한 사실까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홍보나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전혀 말씀도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동료의원들의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회식을 선언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담당관께서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몰라도 의원들에게 한번의 사과나 해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절차 여하를 떠나서 의원님들한테 물의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한 물의가 일어난 후에 의회사무국장한테 저희가 가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의원님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쓰시는 주체는 시장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총무국에서 시장실에 대한 정보비라든지 활동비가 편성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것은 기본비로 시장님이 당연히 쓰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장하고 같이 가는 경우

김경표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방호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쓰시는 예산들이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나가서 쓰셔야 될 소관 행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제 생각인데 실지 이런 부분에서 꼭 시장이 참석해야 될 행사는 총무국에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기획실장이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직접 행사장을 격려하고 참석해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써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유대관계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 행사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건간에 실장이 추진을 하거나 또 국장이 추진하는 것은 많지 않고 거의 시장님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실장, 시장이 같이 쓰는 비용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국실로 나누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시장이 가야할 행사고 어떤 것은 시장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행사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실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꼭 시장께서 가야될 행사의 성격이라면 총무국에서도 얼마든지 활동비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행사를 참관하고 행사를 참가해야 하는 예산만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의 공연장단속일지 단속내용의 현황의 서면요구가 있었고, 김권천위원의 영화관에 대한 영사기 기사, 특수기사자격증 소기자의 사본을 서면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자료가 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승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황경식 감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 129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감사현황중 자체감사 계획때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종합감사는 6개 동에 대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GB관리 실태라든가 세외수입, 상수도업무 취약업무분야와 언론보도사항 및 진정사항 또한 복무기강감사, 민원사무처리 사항 등 수시로 동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0월말 현재 종합감사는 5개 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지난주에 1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쳐서 종합감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분감사는 9회 각종조사, 확인은 46회를 실시한바 있는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정조치 등 경미한 사항이 176건에 대해서는 행정상조치를 취했고, 재정상조치로 해서 31건에 8백9만1,000원을 추징 및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봉 1명, 견책 11명, 훈계 112명해서 총 12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P가 되겠습니다. 비위 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봉 1명, 견책 11명, 계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 1명, 청경 4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업무부당처리 등 기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P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약업무분야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GB관리실태 세외수입, 상수도업무,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3회 실시해서 59건을 적발했고,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4건에 94만9,000원을 추징 및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봉 1명, 견책 1명, 훈계 6명으로 총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6월28일자로 철산동 76-24번지 토지, 지목이 도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절차에 대하여 '95년5월29일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결과는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동 질의서는 '95년6월1일자로 접수가 돼가지고 관련 실과에서 처리의견을 받아서 6월9일자로 회신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확인내용은 광명 철산우체국등기 접수번호 7231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7월14일자로 하안동 582번지상 건축물의 준공검사관계사항 및 1층의 불법음식점 영업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한 바로는 동 건축물은 건축사가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수임건축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95년11일26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1층내 식품접객업 음식점은 '94년1월18일자로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득한 사항임을 회신하는 등 처리 결과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검열 및 조치사항은 상반기처리 결과에 의해서 1회 검열을 실시해서 조치사항은 15건에 대한 행정상조치를 취했고 4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P가 되겠습니다. 각과별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접수된 사항이 2건인데 우선 앞서서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P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선 상급기관 감사로는 5번째 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총 86건이 지적되었는데 모두 시정 등 행정조치를 했고, 재정상 적발된 27건에 대해서 4억4천8백86만1,000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를 했고, 27명에는 견책 3명, 훈계 24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일자별로 자체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 계획이 감사원에서 12회 내무부에서 1회, 경기도에서 9회로 금년중에 종합감사를 총 21회에 거쳐서 분야별로 부분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과 소관에서 '94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350만원중 전액 집행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2백만원중 1백38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 예산 6백만원중 4백91만원을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중 2백25만원2,000원 현재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131P 철산동 76-24번지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철산3동 동국민학교...

장순원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95년6월9일자로 회신을 했음을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9P에 보면 신분상조치에 124명으로 감봉 1, 견책 11, 훈계 112로 되어 있는데 다음 P를 보면 5급이 한사람, 6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인지 누가 견책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개인적인 신분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말씀드릴 사항은 동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했는데 당직과장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타 전임지에서 적발된 사항이 우리시로 전임되었기 때문에 그때 조치된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

6급은?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6급은 도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조치한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133P에 감사담당관실은 무슨 문제나 진정이 들어 왔을 때에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수시감사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장순원위원

95년1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한 내용을 보면 실시 현황에 동의 감사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감사는 잘 안되고 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앞서도 보고드렸는데 부분감사라고 해가지고 취약 업무로 그린벨트 관리실태라든가 세외수입, 상수도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3회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GB관리실태 부분감사, 세외수입, 상수도업무 관련 부분감사,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1월부터 10월까지 이 세부분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의 부서에서 안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계장을 포함해서 요원들이 4명인데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4명이기 때문에 감사의 실적이 이것 밖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원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증원의 필요성을 아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감사할 내용이 없고 잘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1년동안 이 정도의 감사한 실적밖에 안된다는 내용이죠?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그것은 말씀하시기에 따라서 해석하시기에 따라서...

장순원위원

우리 시청의 모든 부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다 중요한 부서인데 특히 우리 주민이 잘되기 위해서는 35만이 또한 편하고 불편이 없는 그러한 시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염려스러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조직개편에서 제시가 되겠지만 확인평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시되었던 것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장순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도출이 될 때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감사라는 것은 사후 감사라지 보다는 사전 감사 때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사전감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에서 행정상이나 재정상에 있어서 건수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133P에 그린벨트감사가 38건인데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라는 건은 경미한 것을 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같이 모두 묶어서 시정하게끔 전체 시정명령을 했다는 말입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감사자료가 모두 되어 있죠? 그것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그것은 장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두 가지를 묶어서 두 분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133P 하안3동 종합감사 13건이 행정상. 재정상 3건, 1백54만7,000원, 신분상 2명, 그 밑에 계속 다 있는데 이것도 이런 정도로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릅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재정상의 3건은 1백54만7000원인데...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설비같은 것은 보안등을 달았을 때 설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나가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전구 하나에 100원으로 설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물가조사를 했다든가 자료를 보면 95원이 되었다 그러면 5원을 받아야 됩니다. 5원을 회수조치 했다 그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은 동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물가도 보지도 않고...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설계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하다 보니까 0.7로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정말 실수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설계상 단가의 차이라든가 해서 착오가 나는 것도 있고 정말 실수로 잘못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회수하는 금액을 누가 보상을 합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대부분 업자가 합니다. 과다 사용하는 경우는 업자들입니다.

김영환위원

130P에 비위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이 나옵니다. 이 외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도라든가 내무부 종합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조치한 결과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오는 감사 내용입니까? 전임지에 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관계는 기타 다른 경우도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감사해서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 그런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왜냐하면 징계관계가 외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내에서는 별로 없고 그런데 외부 것이 여기 있을 때까지 자체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지적을 해올 때까지 자체감사에서는 이것을 발견을 못했는가?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장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상 사전예방 조치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차제에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확인 평가계가 되면 기구에 포함이 되면 인력보충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보다는 능동적인 자체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기술적이 건축, 토목해서 1명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저는 장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님께서 수의 부족을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는 확인평가업무를 말씀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어떠한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어떤 직제상에서 실장님 보다 앞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직속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확실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을텐데 또 다른 실장님 이하의 직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날개를 펴지 못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감사원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무상에 독립이 되어 있듯이 작게는 지방정부지만 여기에서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독립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아직 저희 시·군단위에서까지 감사기관을 독립시켜야겠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대통령의 고향인 경남지역의 한군에서 35살 군수가 그런 애로점을 느끼고서 확실한 우리가 군에서 감사계나 담당관이 하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 직속으로 경남 도지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적재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을 했는데 분명히 감사담당관은 표준기구에 들어가서 기획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기구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속으로 하는 얘기는 위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경기도에는 없고 경상남도 무슨 군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조직개편때 방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호현위원

표준기구에 그대로 안 따를 경우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표준기구가 없으면 도 승인들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존치하는데 어디에 두느냐는 아직 거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까지는 독립기구로 감사실장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그것이 점차 시·군단위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방호현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장순원위원과 방호현위원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을 할 때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장순원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장순원위원

위원장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지도단속을 '95년에 10회 실시했는데 해당 사항이 이 자료에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94년도 점검일지는 가져 왔습니다. '95년도 점검일지를 지금 못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정오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 종합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때 장순원위원께서 자료 보고를 받은 후에 또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다시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