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92회 제1내무위원회2001-06-22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2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실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저와 함께 소관 업무에 팀장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계기춘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박순기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연규춘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은 이틀간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차석인 송금주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주요 건설사업현황 중에서 미추진 사업중에서 국비가 미반영되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차후에 국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문화재가 이 복지회관 건립부지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받게 되었는지와 농어촌마을 진입로포장 중에서도 공사가 중지된 것이 있어요. 농수산과에서 발주한 것이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이것은 중지가 왜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주로 사업을 착수했는데 보상협의 같은 것으로 해서 공사중지된 것이 많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공사 진척도가 아주 미미하고 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 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사항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미반영 사업은 1-7페이지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정족산에 사고와 취향단 복원, 그리고 정수사 법당 보수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가내시라 함은 앞으로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정도 돈을 지원하겠다 하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문화재청의 예산이 지난 연말에 국비예산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정족산 사고와 정수사 법당보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다시 금년도에 우리가 아마 국비 신청이 지난 5월달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진입로 공사중단에 대한 사유는 옥림2리에 저희 마을 아랫쪽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논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내기철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중지을 했다가 현재 30%로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보상협의나 또는 토지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공사를 못 하거나 마무리를 못하는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는 경우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가가 낮다든가 또는 노선을 변경해 달라든가 이래서 보상협의가 늦고 또 토지승낙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을 안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하천이라던지 단지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수혜가 높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비법정 도로라든지 비법정 하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이 지연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수용, 보상협의를 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라, 어떤 절차에 따른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안 될 경우는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보상없이 실시하는 토지승낙만 받아서 실시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읍·면에 사업이 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토지승낙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토지승낙을 반드시 받도록 해라 이러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이 길다 보면 읍·면장으로서는 한두 분의 토지승낙이 안 되었다해도 지역에서의 사업의 실효성이나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와 토지승낙은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토지승낙은 읍·면에서 지역주민의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말씀드린 토지승낙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위치가 터미널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협의는 강화산성이 남문에서 견자산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협의 받아야 될 지역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가 올라갔고 확인해 본 결과 지난 6월 13일자로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강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문화재가 이 근처에 어디에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미 강화산성 주변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다 들어 선 곳도 있고 훼손할 대로 훼손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귀빈예식장 강화웨딩홀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옛날 토성자리에 건물이 들어서고 말았어요. 그랬는데도 수백미터 떨어진 신터미널 뒤쪽에까지 이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문화재보호법이 지금 강화주민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굉장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사항에 해결될 수 있게 우리 강화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는 심사숙고 해줘야 될 것이고, 또한 각종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지 소하천 공사하는 데에서도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업장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도대로 쭉 보게 되면 사실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서 같은 것을 다 받아 놓고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선 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도로포장해야 될 것이 먼저 되고, 먼저 되어야 하고 통행량이 많고 시급한 곳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맨 뒤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당초에 사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마을대표라든지 읍·면장님, 실과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추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사업도 왕왕 있는 것을 보아 왔으니까 좀더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자꾸 106억원으로 나오는데 금번 1회 추경 때 사업예산변경신청이 들어와서 60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톤 1기로 공사계약도 하고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106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106억이 잘못된 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축소된 게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사업장 위치변경까지 되지 않도록 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다 지금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의회나 집행부나 또는 각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많은 군민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더 불편했던 사항이 법에 보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도의 조례가 정해지는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500m를 적용하다 보니까 더 범위가 넓게 적용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조례를 빨리 해달라는 것을 서면으로, 구두로 수차례 시에 건의한 바도 있어서 얼마전에 아마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조례안이 제출이 됐고, 우리군에서도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를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남중 위원께서는 군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강화군의 조례에 향토문화유적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유적에 관한 조례가 과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체심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규제정비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모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입니다. 아마 우리군만 특수적으로 있는 조례로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폐지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과거에 다른 지역보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나름대로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역주민들도 통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편의를 줄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자체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없기 때문에 아직 폐지는 안 했습니다만 조례 자체가 실효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청소년과가 감사 때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 전문가가 현장에서 보아서 이 건물, 아니면 이 행위는 어떠한 문화재와의 영향을 놓고 판단해 볼 때 원안대로 건문을 신축해도 되겠다, 또는 토목공사를 해도 되겠다, 이러한 전문가가 판단을 내려주면 시나 중앙의 심의가 없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 심의회가 전문가 2인이 심의하는 이 사항과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승낙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해라,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토지승낙이 다 되었다, 그렇다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토지승낙서까지 다 붙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내부통제가 되겠다, 그래서 토지승낙서를 붙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토지승낙이 다 된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그렇게 알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길면 거의 99%가 찬성했는데 한두 분이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읍·면에서 다 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신청을 내는데 한두 분 남은 분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지승낙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사업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당초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할 때 5월말로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경이 6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이가 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준 일자가 5월말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류동환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심문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인원 166명이 감소하게 되어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166명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그러면 1차로 96명이 구조조정해서 나간 것이에요? 1차에 96명, 2차에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96명, ’99년도에 21명, 2000년도에 24명, 금년도에 25명 해서 우리가 총 네 번에 걸쳐서 166명을 구조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동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원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다. 현원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분야까지만 말씀드리면 ’98년도에 96명과 ’99년도에 줄어야 될 21명에 대한 것은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4명의 현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전체적인 직렬, 직급을 따지지 않고 총원으로 따지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직급별과, 직렬별, 일반직과 기능직과 연구지도직, 별정직, 고용직,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된 것에 비교하면 아마 10명 내외가 현재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여명을 또 감축하면 초과되는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정원 대 총현원으로 따지면 물러나야 될 숫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공무원의 조직에 의한 계급별, 직렬별, 또 일반직과 연구·기능·별정직렬로 따져보면 물러나야 될 현원이 있다, 또 금년도에 25명을 확정하고 나면 물러나야 될 숫자가 다소 증가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관련된 사항은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현원관리부서에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구조조정에 해당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이 됩니까? 공무원 명수는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이라 함은 완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지 않고 우리군에서 봉급이 나간단 말씀이야,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능직은 나가면 봉급도 안 줍니다. 그러나 현재 부군수도 강화군에 두 분이야.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도 봉급이 나간단 말씀이야. 어떻게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봉급이 안 나가야 구조조정이지 봉급이 나가는데 공무원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공무원이 줄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봉급이 나가니까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물론 인원을 축소하는 것만이 아니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냐,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냐,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냐, 하여튼 그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이나 구조나 조직 편성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인원조정에 대한 것이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체계를 어떻게 두느냐, 팀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이,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감한 분야가 업무를 주고 받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다, 농수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시허가과에서 할 일이다, 이래서 업무를 조정해 주는 분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맡아야 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인원은 주지 않고 업무만 주기 때문에 업무를 받아야 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세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인원조정에 있어서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걸린 사람, 2차에 걸린 사람을 따져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66명에 대한 정원은 다 금년 7월말이면 구조조정에 대한 것 끝나지만 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해당된 사람이 물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5급 이상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실패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5급 이상도 물론 인원조정, 구조조정에 의해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기발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봉급을 주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그것이 어떻게 구조조정이냐,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몸을 담고 있던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라든지 위로차원도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5급 이상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6급이나 7급, 8급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을 적에 그 분들은 봉급을 안 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대기발령을 안 줍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직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리고, 직급 높은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봉급을 주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법에 어디가 이런 법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일단 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어야지 봉급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나갈 때까지 봉급을 준다, 그러면 8급이나 6급 이런 사람들은 자르면 그런 유예기간을 안 두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고 현 시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려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젊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주고, 나이 먹어서 퇴직할 때가 된 분들은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봉급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금 기능직이나 뭐나 자르면 그날로 그만둔단 말씀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왜 유예기간을 안 줘요? 그 사람들도 유예기간을 줘야 돼요. 6급이나 8급 이런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가면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퇴직할 때까지 봉급을 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이나 군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걸려 있는 사람들이 ’42년생들이거든요. 시청에서도 지난 연말에 인사를 하면서 ’42년생 이상 사무관에 대해서 전부 대기발령을 냈고,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명퇴를 상당히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퇴를 하라, 그래서 명퇴를 상당히 종용하고 있어서 시청 같은 경우 20여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명퇴에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정보기관에 의하면 대략 시의 40% 정도가 명퇴동의를 받아서 명퇴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저희군도 마차가지입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한 문제점이 법령상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령의 범위내에서도 외부에서는 그러한 모순점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관련부서, 지휘관, 이런 데에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명퇴가 과거와 같이 명예퇴직이 되어야지 잘려나가면서 명퇴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존속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앙이나 시·도나 우리 구·군도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시키느냐 하는 것은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지침인지 시행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구조조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실장님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냐 이거야. 5급 이상은 유예기간을 주어서 봉급을 주고 하급 말단 공무원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 부려먹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돈을 안 준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내일 모레 나갈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상당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구조조정을 바른 구조조정을 해야지, 5급 이상은 봉급 주면서 어떻게 구조조정이고, 말단들은 잘리면 10원 한 장도 안 주면서, 대한민국법이 법입니까?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한꺼번에 나가면 다 나가버리고, 하기 좋은 말로 높은 사람은 그대로 두고 졸자들만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5급은 1년 유예기간을 주어서 준비기간을 주고, 6급, 7급은 준비기간을 안 준다면 행자부 지침이겠습니다만 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건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위원

지금 구조조정 관계가 나왔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본위원 소관인데 물론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현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군 전체적인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정·현원 현황을 같이 붙여주어야지 이것은 올바른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촉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정·현원 현황을 제출해서 결원이 얼마나 되는지, 남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에 본도 보건진료소 9개소 중에 6개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2단계 적에 다시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을 구상할 때 보건진료소를 본도 6개소, 도서의 1개소를 신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감축하겠다는 기본안을 보고드렸고, 그 안을 가지고 ’98년도에는 구조조정이 승인되었고, 추가로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접수되었고, 제안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군에 방문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받으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건진료소를 감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진료소를 감축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아주 깊게 분석하고 협의해 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일단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존치한다로 이미 내부방침을 4월경에 내부방침을 결정했고, 그래서 내부방침이 그렇게 변경결정됨에 따라서 다른 분야쪽에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5명의 인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데에서 다른 분야쪽에서 5명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구상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할 부분을 전부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다른 분야에서 줄지 않는 분야 것을 그쪽에서 흡수하자는 내용도 포함해서 공단설립에 대한 것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공단설립이 구조조정을 위해서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공익성을 높여가면서 민간방식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입하면서도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건진료소는 본도의 5개소가 전체가 종전과 같이 존치하고 다만, 아차도리에 신설로 계획했던 부분은 신설이 안 된다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건진료소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행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98년도에 1단계가 확정된 후에 건평리 보건진료소만 결원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배치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원에 대해서요?

남궁정재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정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원은 종전과 같이 존속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원만 배치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원 같은 데야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렬이 복수직렬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신분 중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3단계 25명에 대한 승인이 행자부에서 떨어지면 우리 현원과 정원과의 대비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감축될 인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직렬별, 일반직, 기능직 이런 문제 때문에 감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복수직렬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현원을 법적으로 가능한 분야까지는 배치를 이 사람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되어야 그 후부터는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건진료원은 그와 관계없이도 채용할 수가 있어요. 보건진료원을 다른 행정직이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보다 여건변화가 많아가지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원관리부서에서는 하나만 채용하느니 아마 다른 분야까지 종합판단이 나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채용할 분야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중에는 어느 분야는 채용해도 된다 하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함허동천이나 마니산관리사무소, 그리고 청소업무관계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군수님께서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5명을 최종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5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보고한 것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12명을 줄이고, 유사업무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서 6명을 감축해서 25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승인을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데 그 대상은 문예회관, 물론 문화의집을 포함해서입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함허동천시범야영장, 고려궁지를 비롯한 전적지,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예상되는 효과나 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 나간다든지, 또는 투자면에서도 어떠한 효과가 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업체에 판단해서 용역결과가 가능하다고 할 때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관계는 민간위탁을 해도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청소업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청소업무는 이미 ’98년도에 검토했었습니다. ’98년도에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자, 그런데 사실 청소인력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청소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남궁정재위원

운전기사가 대부분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운전기사가 있지요. 그리고 청소부들도 위생인부들도 365일 상용이기 때문에 공무원 못지 않게 경비가 들어가는데 ’98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당시에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 오히려 민간위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인력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민간대행업체가 청소업무를 대행하는데 강화군은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도심지역은 위탁을 거의 하는데 농촌지역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포천도 ’98년도에 제가 있을 적부터 민간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연천도 하고 있더라고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강화군은 왜 그것을 못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당시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하지 않고서 위탁할 생각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안 만들고.

류동환위원

안 만들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법령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언제든지 법령에 의해서 해당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설립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구조조정이 맞물리기는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잘못해 놓고서 무슨 구조조정이라고 여기에 따지고 있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굶어죽으라는 얘기인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밥 먹고 살라는 얘기 아니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요.

류동환위원

왜 안되기는 왜 안돼, 그 놈의 새끼들이 나쁜놈의 새끼들이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류동환위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민간위탁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을 때하고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수지타산을 맞추어가지고 조금만 주는 것이지, 무엇을 못줘, 못 주기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승계시킬 수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데에 20명이 있었다면 20명을 그쪽으로 고용승계를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역하면 거기에서 밥먹고 사는 겁니다. 류 위원님 말씀마따나 밥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감사원에서는 20명을 그 쪽으로 내보내면 다른 데에서 20명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명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변칙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쓰지 말고 한 달 놀렸다가 다시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잘린 것으로 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40명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40명 줄이면 그것을 거기에 20명 투입시키고, 거기서 20명을 더 뽑아서 거기에 다시 투입시키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지 뭐 그래요. 변칙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판단이 다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설립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20명이 근무하던 것을 20명이 가서 일하고 20명을 또 뽑는다, 그러면 인건비가 배로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공단을 할 수가 없지요.

류동환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못 쓰게 하면 40명 자르겠다고 20명을 더 잘라버리고 그 인원을 채워가지고 다른 데 쓰라 이거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변칙해서 쓰라는 얘기지.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그 얘기는 변칙이고 결정이 안 날 사항이니까….

류동환위원

법령으로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이거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40명을 잘라서 20명을 거기에 추가로 투입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지금 추가로 가져온 자료에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모순점이 많이 있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성이 마름모꼴로 정원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령 4급, 5급부터 9급까지 볼 때 6급, 7급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굉장히 현원이 많고 9급이나 이런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본청 같은 경우에는 7급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32명이에요. 8급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7명, 9급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4명밖에 없어요. 또 2직속 1사업소만 보더라도 7급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53명, 8급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이 43명, 9급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1명, 또한 이러한 사항이 나다 보니까 지도직 정원도 절대적으로 부족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때 혜택이 가지 않는 현상이 있고, 왜 그러면 본청만 정원규정을 주로 안 지킨 것 같아요. 읍·면 같은 데는 6, 7, 8, 9급이 인원수도 많지 않지만 정원규정이 거의 맞아 돌아가요. 그리고 9급이나 8급 직원의 일을 결국 7급 직원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고임금의 비능률적인 현상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원보다 많은 현원의 7급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6급에 해당되고 7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승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규정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직을 맡고 있는 6급 이상에 대해서는 보직담당자에 한해서만 그 직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6급인 경우에는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은 2000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사항으로써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6급으로의 승진기회가 아주 막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가 팀으로 바뀌면서 또 과가 축소되면서 팀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또 과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침체가 심한 것이 6급에서 5급,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써 7급에서 6급으로 과거의 계장이 아닌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정원을 주어서 우리군에서도 6명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9급이 적은 이유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채용을 일반직에 대해서 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상위직급 결원이 생겼을 때 하위 직급에서 승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9급하고 8급이 정원보다 숫자가 적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조조정이 모두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보지만 좌우지간 공무원들을 일단 봉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는 데에서 상당히 근무의욕이 높아질 수 있는데 구조조정 기간 중에는 이런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승진제도 중에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을 때에 승진 적임자로 하여금 승진 발령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한 직급에서 장기근속했을 경우 자동으로 승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근속승진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6급에 있어서 보건진료원들을 7급으로 채용하고 그러다가 근속연수가 되면 6급으로 승진시켜 줍니다. 간호직이나 특수직렬에 있어서 근속승진이 있고, 또 9급에서도 얼마 이상 승진이 되었을 때는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 대상자는 정원과 관계없이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승진자가 많으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참고로 보건소에 보시면 7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24명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바로 근속승진자가 보건소의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보건진료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7급 숫자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를 보시면 정원과 현원에서 크게 차이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승진자 때문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하위 직급이 적은 것은 채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 직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다 이런 현상이 올텐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기현상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임금은 임금대로 직급대로 나가다 보니까 9급이 할 일을 6급, 7급이 하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신규채용이 안 되니까 향후에 이 대책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급하면 4급 짜리, 5급 짜리 공무원만 잔뜩 있는 현상도 나올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4급, 5급은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이 근속승진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기능직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특정인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31년 되었는데 7급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31년 된 사람이 7급이니까 6급으로 가야 되는데 7급이니까 근속승진이 안 되고 자리가 나야 승진발령이 나거든요.

김남중위원

알겠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7급 짜리도 30년 공무원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김남중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생 순경으로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중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경찰관에서 경장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많아진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지도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적지요.

김남중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하고 이렇게 정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현재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후유증이라든지, 이것하고 여기에 보니까 학예연구사를 우리가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시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직이 현재 결원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채용신청되어 있고 시험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이 결원으로 남고, 또 학예연구사도 2명이 시험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채용이 곧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결원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13개 읍·면에 상담소가 다 있었는데 강화읍을 제외하니까 12개 면이네요. 도서지역 3개만 빼고는 상담소를 전부 본소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렬에서 복수직렬이나 이런 것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조정을 거쳐서 현원의 감축을 최소화해 보자 하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명에 대한 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고 8월에 직렬별과 현원을 종합판단해서 채용할 부분과 채용을 못할 부분, 조정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이 확정되고 나면 결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라도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지금 7급 직원이 본청에 굉장히 많이 한 군데로 집중배치되어 있고, 읍·면 같은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던 계를 폐지해가지고 전부 본청으로 흡수한 원인도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흡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인원이 감축된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읍·면에서 감축된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는 각 분야별로 복합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담당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시에는 읍·면의 일을 보기가 꽤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 같이 한해대책을 할 때에는 거의 읍·면이 비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2, 3개 읍·면을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원을 본청하고 각 읍·면하고 배치하는 것까지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의 정원이 부족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도 부족하고 본청도 부족하고 사업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저녁에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사무실의 2/3이 밤이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이유도 물론 밤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낮에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을 안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도 생길 수 있고 민원을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한 것은 다 똑같은 사안인데 읍·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수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한다, 이러한 구상이 있어서 동은 이미 자치센터로 다 전환했는데 읍·면을 자치센터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읍·면도 자치센터의 전환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 국비예산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센터로 할 때에는 현재 있는 정원과 자치센터로 되었을 때의 인구수나 면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 정원을 본 것을 보면 우리는 각 읍·면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이 감축되어야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시행된다고 하면 읍·면 직원은 2, 3명이 줄고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업무가 본청으로 회수되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조직진단에 철저를 기해서 읍·면과 본청, 또 읍·면간, 본청에서도 각 부서간 적정하게 정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남궁정재위원

감사자료 받은 중에 도시계획지역내의 건축물행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고시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었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군부대 동의를 받아가지고 면적을 초과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늘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군하고 관계 면에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전혀 건축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상에 건축을 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고 도시허가과 소관이지만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 아니냐?

남궁정재위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부대 협의가 뭐가 있고 건축신고가 뭐가 필요하느냐는 말씀이신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라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건축에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주어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분은 기존 건축물을 헐고 짓는 범위내에서 허가 당시에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기존 면적 내에서 건축이 가능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이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불가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일정한 면적 범위내에서는 개축이 허용되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추진한 것인데 이 분이 면적이 초과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고, 읍·면에서 신고를 처리한 과정에서 본인은 했다는데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은 안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서도 없고, 구두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면적이 적다고 해서 허가를 해준다면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시행되어가지고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돈을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개정된 법에도, 이 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몇 년이 아니고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되고 20년인가 얼마가 지나고 나면 매수하라고 신청해서 매수를 못하면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안 되고 시행을 한다고 할 때 다시 보상을 주어야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법령이 그렇게 개정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은 법령개정과 관계없고 당시에 집을 지으실 때 면적 차이 때문에 이 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보니까 68.8㎡로 해야 되는데 81.7㎡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면적 때문에 안 됐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은 도중에 다시 여쭙겠는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류동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집을 짓게 되어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물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가져 와봐요. 가져와 보라고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서 안 된 것으로 되었지, 면적이 넓다는 소리는 이번에 여기에 처음 나온 얘기야, 여기에. ’92년도에 건축해가지고 ’93년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소리가 한 마디도 없었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 도시과장하고 같이 나갔었어요. 세 번 나갔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면적이 넓다는 것은 없었어, 처음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면적이 넓으면 그 옆의 대지라도, 옆에 터가 있으면 전이라도 대지로 확대해가지고 만들어주었어야지, 그런 말은 오늘은 처음이라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대지를 넓혀서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해드린 것이고, 대지로 넓히는 경우는 건폐율이 안 맞기 때문에 대지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건폐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건축건물이 그러니까 4평이면 4평인데 그때 당시에 베란다를 안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넓어서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 안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베란다를 했던 것을 지금 유리창 달고 다 했어요. 고신창 씨가 확인했어.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안 했을 적에 그러면 면적이 그 면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면적이 커졌으면 그 근처에 전이라도 있으면 자연녹지가 되어서 대지면적이 안된다고 나왔던 것 아니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대지면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건축물보다 크냐, 적으냐 그런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기존 건축물, 여기 답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대지가 넓으냐 좁으냐의 문제는 건폐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얘기는 기존 건축물보다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용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건축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도 고신창 씨라는 분은 그 때 당시에 4평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인이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에 집을 지을 수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류동환위원

그 사람도 몰랐던 것이고 면에도 몰랐던 것이고, 이름 대줄까, 내가? 그것을 재러 갔던 사람들 이름 대 줘? 공무원들 지금 있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농협에 융자타러 가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도시계획도로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군사동의는 어디에서 해줘, 군사동의는 개인이 못하고 강화군청에서 군사동의를 해주었을 것 아니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법령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선기위원장

실장님,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제출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거든요.

류동환위원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기는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자료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점심식사를 하고 따지지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류동환위원

자꾸 죽었다고 회피하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박동찬이 죽었다고 안 된다, 이것은 공무원이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건축신고된 서류가 없다 이거지요.

류동환위원

신고된 서류가 왜 없어, 이것까지 다 있는데, 설계도까지 다 있는데.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면사무소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신고 접수가 안 되었으면 집을 짓겠어? 어떻게 준공해 주겠다고 재러 나가?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그러니까 불법사항이지요.

류동환위원

불법건물? 불법건물도 설계하나?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과거에 ’70년대에는 그런 사항들이 자주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갖다 주면 신고한 걸로 알아요. 설계사무소에 갖다 주면.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 돈 주고 맡기면 이 사람들이 다 해서 면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군청에 신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설계사무소에 갖다가 주고 신고했다고 하는 분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상담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고순창 씨도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류동환위원

됐어요. 그러면 군사동의는 개인이 하는 거야, 군에서 하는 거야?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군사동의해 주었겠지? 그것부터 따지자고 그러면, 군사동의는 누가 해 준거야?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군부대 협의를 먼저 갖다오고 나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류동환위원

글쎄, 군부대협의를 누가 해주느냐고? 집을 짓기 위해서 군사협의를 보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동의가 났을 것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군사협의가 갔다 왔는데 건축신고를 면에 들여야 되잖아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공보러 간다고 측량하러 나간 것은 뭐야? 신고했으니까 측량하러 나갔겠지? 대줄까, 그러면 이름을 다 대줄까?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일단은 신고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요.

류동환위원

불법건축물이라면 어떻게 준공해 주겠다고 측량하러 나갔느냐 이거예요. 측량하러 나갔던 사람 이름 대줘?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안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그냥 있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무슨 소리야.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준공하러 나가겠다고 재러나간 것 아니냐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준공이 안 된 건물이지요, 아직요.

류동환위원

안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 얘기하니까 준공 내주겠다고 측량하러 나갔다는 얘기야. 나갔던 사람이 있어 보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나간 사람이 잘못 나간 거지요. 법령을 잘못 판단하고 나간 거지요.

류동환위원

이런, 그런데 자꾸 신고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한 집을 어떻게 측량하러 나갔느냐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준공을 해줄 수 없는 건물인데 그것을 준공해주겠다고 측량을 나갔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측량을 했다고 하더라고 현재까지 준공을 못해주고 불법건물로 있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 얘기는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되어서,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준공해 주겠다고 측량하러 나갔겠지요. 어떻게 신고를 안 해주고 측량을 하러 나간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야.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 위원님은 신고접수가 되었길래 그게 준공하러 나갔던 것 아니냐고 질의하시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당연하지요. 신고 안 된 것을 어떻게 불법건물인데 어떻게 건물을 측량하러 나가지 말아야지요.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실장님이나 감사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상에 건축물 지은 게 있어요? 강화군내에서 도시계획도로상에 지은 것이 있느냐고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는 것이고요. 구건물 면적이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20평이다 하면 그 면적에 한해서 짓는데 그것도 그 나머지 땅이 새로 건축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물대장상보다 면적이 더 오버되었고, 건축신고가 그때도 안 되었기 때문에 불법사항인데 건축시효가 3년이 넘었을 때는….

류동환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건축신고를 자꾸 안 했다고 그래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한 걸요. 그것이 왔다갔다 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류동환위원

이거봐, 면에도 신고 안 하고 지었다는 얘기야? 신고 안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주겠다고 측량하러 공무원이 자들고 나가느냐 이거야. 불법건물로 취급해야지.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순창 씨와 제가 대화를 했는데 고순창 씨는 설계사무실에 맡긴 겁니다. 10만원을 주고 대여를 했다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 10만원 준 것이.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했어도 신고처리가 안 된겁니다. 누구에게 서류를 갖다 주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박동찬 부면장님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갖다 주었느냐고 하니까 면사무소에 있을 때 갖다 주었다고 그래요. 몇 년도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불은면에 그 부면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불은면사무소에서 부면장님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송해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드렸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해 인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서류를 갖다 준 게 없어요.

류동환위원

뭐냐하면 신고가 안 된 것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조사된 것으로는 준공검사하러 나간 사람들이 조사된 일이 없지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자꾸 신고를 했으니까 준공검사를 나간 것 아니냐, 신고도 안 되었으면 준공검사를 나갈 필요도 없지요.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불법이니까 안 나가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누가 나갔습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류동환위원

조사를 해보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누가 나갔어요?

류동환위원

내가 대줄 수 없으니까 조사해 보시라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 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류동환위원

있으니까 해봐요.

방선기위원장

그것을 왜 못 대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 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준공검사 나간 공무원이 누구냐, 박 부면장님은 돌아가셨고, 준공검사 나갔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조사해야지 모르고 조사할 수가 없지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을 얘기하시지요, 준공검사 나간 사람을. 그러면 간단하네요.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 측량했던 사람이 아직 송해면에 근무하는지,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류동환위원

안 해요. 송해면에서 안 한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내 말은 지금 감사담당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신고된 것이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왜 그러면 공무원이 자 들고 나갔느냐 이거야, 불법건축물로 취급해야지. 자를 들고 왜 나갔느냐고? 앞뒤가 안맞는 거야. 그러면 군사동의라는 것이 집을 짓기 위해서 군사동의를 했던 거야. 그것으로 벌써 신고가 되어 있는 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것은 군사협의를 먼저 하고 건축허가를 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군사시설협의 보내서 받아놓고서 허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류동환위원

군사협의 받은 근거있지요? 군사협의를 받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위원

군사협의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68.8㎡로 해야 되는데….

남궁정재위원

글쎄, 그 면적은 나중이고 군사협의를 할 적에는 건축물을 한다고….

류동환위원

어떻게 났는지, 건축신고를 그 때 당시에 설계를 해서 받았는지 그것을 다 확인하자고.

남궁정재위원

건축신고를 안 했더라도 군사협의를 할 때에는 건축을 목적으로 했을 것 아니야?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그렇지요. 그 면적도 86㎡가 오버되어 있다고요.

류동환위원

오버된 것을 트집잡지 말고 그 당시에 허가나갈 때 신고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러면 본위원은 설계를 해서 군사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 보면 제대로 나올 것인데 뭘 그래?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서류를 갖고 있다니까요. 면에 신고한….

류동환위원

군사협의할 적에 어떻게 해서 협의했나 그 협의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오?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설계해서 보낸 것인지, 어떻게 해서 보낸 것인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건축협의를 우리가 받을 때 송해면 신당리 100번지에 고순창이가 50평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받았겠지요, 군사협의를. 그러면 군사협의를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안 거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사협의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군사협의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의해서 집을 짓겠다, 그런데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류동환위원

군사협의한 것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네, 군부대에 협의결과 통보를 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화시켜 주려고 추진했는데 면적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양성화시켜 줄 수 없어요.

류동환위원

군사협의한 내역서 가져와요. 설계까지 해서 보냈으니까 내역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군사협의했을 적에는 틀림없이 설계까지 갔을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군사협의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요.

방선기위원장

감사담당께서는 류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사동의 내역서를 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3시 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현황 및 채택사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공무원 제안제도 중에서 풍물시장을 직접 관리해서 군세를 증대하자는 안이 채택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채택되었지요? 그리고 자체감사한 중에서 하점면 같은 경우는 일부 처리중이라고 나왔어요. 양사 같은 데는 완결되었고, 2001년도의 양도 같은 경우는 처분결과보고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나중에 질의하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중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우리 조직내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와 관련되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관련되어서 처리할 사항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공사를 실시했는데 준공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실시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준공금을 지급했다든지, 또는 설계상 적용할 때 단가나 수량을 잘못 적용해서 과다설계되었다든지, 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과세자료를 잘못 판단해서 미부과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적게 부과되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이해당사자에 통지하고 대금을 회수하거나 수납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나 납세의무자들로부터 수납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하점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자면 하점면, 대장상에 대한 것은 서식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점면 같은 경우 874만원을 회수하거나 수납조치해야 되는데 현재 582만 6000원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거지요. 내가, 화도 역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사 같은 경우는 564만 5000원 중에 564만 5000원이 전부 완결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사관계에 있어서 하면 부분적으로 공사업체들로부터 이의제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의제기해서 처리가 안 되어서 남아있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회수조치를 통보했는데도 회사의 사정상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독촉하고 여러 가지로 징수하는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한이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양도, 불은의 경우 처분결과보고시기미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있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수납하는 것이 우리가 기간을 주지요.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나 이런 것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지를 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규정상에 며칠내에 납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만하면 상대방이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재정상 7155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2000년도만 하더라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2001년도에도 3908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이 변제해 놓아야 할 것입니까, 공직자가 변제해 넣어야 될 것입니까? 책임 소재는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재정상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수할 수도 있고 추가지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정상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연말에 연가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주어야 될 것을 안 주었다, 그러면 주어라, 이러한 것들을 지시할 수가 있고, 또 일수를 잘못 계산한다든지, 단가를 잘못 계산해서 안 주어야 될 것을 더 주었다든지, 이러한 공무원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세금이 추징되었거나 누락되었거나, 또 세금을 더 받아들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회수조치를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지연과태료 미징수해서 재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증을 언제까지 발급받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만 발급하고 과태료 징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4만원을 추징하라는 사례가 있고, 연가보상비 지급이 부적정했다, 그래서 17만 3520원을 회수해라, 또 건설업체에서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 법령에 맞지 않도록 계상했다, 62만 9000원을 회수하라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읍·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공사에서 설계했을 때와 현장여건에 의해서 준공할 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감액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443만 7000원을 업체로부터 회수하라는 것들이 송해지역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풍물시장은 직접 군에서 관리해가지고 군의 세입을 높이자는 얘기는 풍물시장이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폐지시켜서 군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안한 사람으로서는 점용료가 2600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하천인 경우는 1년에 52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50% 정도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군유재산화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5건은 지금 직원들로부터 제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안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상반기 중에 심의를 거쳐서 채택하거나 안 하느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채택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풍물시장이 들어선 자리말고 옛날 토끼다리로부터 서문안까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천일 겁니다.

김남중위원

확실하게 모르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

준용하천도 아니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준용하천에서 소하천으로 변경되었지요.

김남중위원

아직까지 이것은 채택된 사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풍물시장 같은 것은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도 풍물시장관리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세금을 하천점용료 부과만이 아니고 다른 세금도 부과할 계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주 합법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앞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기간을 정해 주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역이 본래의 복개한 목적대로 주차장이라든지 강화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이 되어야만 하는데 일부 상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 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이 입안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풍물시장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도 가건물이고 또한 임시가건물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까지도 부분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제도권내에서 통제하기도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인들이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일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거나 우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풍물시장내에서의 행위가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아울러서 아직 구상이나 검토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군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세를 징수하자고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사안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 제안내용에 보면 하천법 제2조제1항 규정과 같이 복개구거는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하천에서 폐지하여 군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비록 복개가 되어 있더라도 하천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거든요. 복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지목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개한 것은 어떤 단계적인 부분적인 행위로 보아야 되고, 원래 목적인 하천을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천을 폐지시키려면 이 하천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적인 여건변화에 의해서 하천으로써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하천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하천의 용도로 쓸 때는 폐지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김남중위원

타당하지 않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불참해서 오전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활성화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이디어 뱅크가 없어서 그런지 2000년도에 보면 여기 모집건수가 5건이 있고 채택건수가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1-72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강화군의 간부 공무원만 해도 6급 공무원이 정원현황에만 보아도 111명이나 되는데 제안제도의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가 부진한 것은 과거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가 ’99년도에도 시상금도 부분적으로 올렸습니다. 너무 적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전종식위원

네, 여기에 1-7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중에 아마 시상금도 높이자고 해서 높였고, 수시로 직원들에게 제안하도록 했고,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항이시고 해서 강조지시를 저희들이 내는데도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채택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착상이 안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저희들은 촉구를 하는데도 제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어떠한 창의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추진력 있게 6급 공무원이 1년에 한 건 하면 111건이 돼요. 그러면 간부 공무원이 111건을 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제도는 우리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감사시에도 지적했고 계속 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0년도 건수도 그렇고, ’99년도 건수도 그렇고, 2001년도 현재는 몇 건이나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게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강화군의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은 지적해 주시고 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아주 1인당 1건씩 내라고 해서 전부 받았어요. 그런데 제안제도의 범위내에서 달리 자율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의무적으로 내보아라 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상당한 건수가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제안으로써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별로 없습니다. 제안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 군졸복장을 하고 수위가 일을 한다는 것도 제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 시행되었거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안은 다른 데에서 시행이 안 되었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가 다른 데에서 시행이 되었거나 실현이 어렵거나, 막연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의지가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정리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큰 이유는 의지하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사완료건수가 열심히 하셔서 많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착공월일과 공사월일을 기재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완료라고만 했는데 월일을 기재해 준다면 어느 공사는 몇월 며칟날 착공해서 공사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자를 기록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종식위원

추진현황에 공사완료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되어서 언제 완공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를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아직까지 준공이 공사완료가 안 된 것은 착공 4월 11일, 준공예정일 5월 30일, 공정률 50%가 나왔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 식으로 착공연월일과 준공연월일 상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제가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은암자연사박물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시설비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논란이 많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지원되면 사업이 확실하게 7월 1일에 개관이 틀림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은암박물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지원을 승낙해 주셔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자금도 지원해 주었고, 개관을 앞당기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도 부족한 형편이고 관장님께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손질해야만이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경인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상당한 지면을 차지해 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는 저희하고 협의없이 직접 관련 기자가 은암박물관 현지에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했는데 거기에 보면 7월 1일에 개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에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하겠다고 해서 어제 양사를 다녀오면서 들러왔습니다. 관장님 말씀이 7월 1일은 개관하겠다, 시간은 오후 3시에 하겠다, 시간까지 잡으셨더라고요. 시설물이 아직 외부도 그렇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특히 7월 1일이면 우리 강화도에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운동장이 상당히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월 1일에 하실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7월 1일에 꼭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개관을 해서 관람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식을 7월 1일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날짜와 주변여건이 완전히 환경이 정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하고 개관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내부에 대한 것이 거의 정비가 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관람객을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7월 1일부터 관람객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부는 정리만 하면 되고, 현관에는 기둥 같은 것을 세워놓고 바닥을 깔았는데 그게 아직 손질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만 손질하면 내부를 관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 살아있는 동물을 넣을 수 있는 온실하고 새를 넣을 우측의 그물망을 못하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그물망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온실을 정리하는 것은 7월 1일까지는 정리가 끝날 것으로 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개관 후에 추진하고 그대로 관람객을 받겠다고 하면 7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예측됩니다. 그리고 관장님도 7월 1일 오후 3시로 시간을 잡은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 11월에 개관한다, 그러다가 2001년도 3월에 개관한다고 하다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장고 설치는 이미 먼저 예산에서 지원했지만 나중에 박물관 시설정비 및 주변조경공사 차입금을 우리 강화군에서 보조해 줄 때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군에서 지원하면서도 너무나 지연되는 일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주변 정비가 못 되었다 할지라도 우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에 계획대로 개관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미비한 것은 개관을 하고 차차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님 심문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원고들이 많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지만 소송건수를 줄이는 것이 민원을 해소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98년도에 소송된 것이 2001년도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결은 늦게 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년도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와서 선고패소로 해서 판결문 미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판결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자세히 모르시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00년도가 빠졌다고요? 우리가 진행과정을 기록했는데 2000년도가 왜 빠졌느냐?

전종식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9년 4월 29일 상고제기를 했는데 5월 29일에 판결날 때까지 왜 추진과정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1심이나, 2심이 아닌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변론이나 이런 것이 적법절차 판단을 대법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한 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없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끝난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미답지라고 썼기 때문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된 거지요.

전종식위원

네. 행정소송 건수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라고 답변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해준다면야 소송이 없겠지요.

전종식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법령에 명확히 위반이 되는 사항도 소송을 제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인 경우, ‘허가할 수 있다’지 꼭 허가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 왜 허가를 법령에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느냐, 이래가지고 소송제기가 많이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줄이는 방법이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이해 관계인에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민원을 불허가 처리하면서 이해를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타당성이 있다, 불허가 해준 사항이 이해가 간다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소송을 내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행정절차제도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력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불허가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 관계인에게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종식위원

1-53페이지에 황병하 원고 손해배상청구건도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강화군이 패소할 경우에 우리가 많은 변상금을 변제해 주어야 될 입장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양반이 7억 얼마인가 요구했다가 8억원으로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판결이 났을 때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날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이 양반이 요구한 8억원으로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축소해서 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황병하 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변론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우리 군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에서 여기 1-66쪽에 보면 사하동 선착장 보강공사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준공신고 반려로 재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도가 지금 95%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재시공은 부분적으로 재시공인지 전면 재시공인지, 또한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마찰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하동 선착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입니다. 행정적으로 나가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건설공사 현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이 잘못 되기 전에 공사진척도 같은 것이 아주 미진하고 진도를 못 나갈 경우에 독려 차원에서라도 현장조사나 현장감사도 수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그렇게 한 사실이 있으면 현재까지 몇건이나 되고, 어디 어디를 했는지, 안 했으면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동 선착장 보강공사는 시공과정에서 석축을 쌓아올리는 부분이 설계보다 더 시공했습니다. 길이를 더 시공한 것보다는 폭을 설계보다 넓게 시공하고 그 위에 선착장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은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타설한 여백, 선착장에 석축이 올라온 부분과 선착장에 콘크리트로 50전 높이로 친 끝 부분과의 30cm내지 50cm 정도의 여백이 양쪽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배를 계류하거나 물건을 배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공된 후에 시공업체로부터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준공계를 반려한 사안이고, 일단 준공계를 반려하고 그러면 이 현장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써의 올바른 시공방법이겠느냐 하는 것을 강구해서 일단 지역주민들과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불가하다,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건축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보고받은 결과, 전면적인 재시공은 과다한 시공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민간자본이든 우리 군청에서 투자하는 예산이든 현장여건에서 과다한 시공으로써의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부서와 시공업체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해서 부분적인 시공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단계이고 현장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현장지도를 하라는 말씀인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군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인력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금년에는 한해대책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기를 앞두고 우기에 염려되는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우리가 본청사업이 당시에 171건에 대해서 4월 30일 현재로 추진실태를 감사팀에서 추진상태가 어떻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반적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감사팀에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력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전체사업장을 다 점검한다는 것은, 또 이러한 사업장이 일시에 다 착공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착공된 데가 끝나고 그 후에 착공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은 감사는 저희들이 어렵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우기를 앞두고 공사현장이 잘못 관리됨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유발시킨다든가, 더 큰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적인 방법들을 직접적인 것보다는 각 관련부서나 읍·면의 토목직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 또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대리로라도 지시를 내리실 수 있는 위치는 되시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대리로 지시를 내리고 점검하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꼭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쓰고 독려할 때 공직자의 기강해이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일의 진척도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확실하게 써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또 하나 1-68쪽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중에서 용역중지중인 게 있어요. 이게 몇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용역이 중지되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은 도로부분은 연차별 종합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는 소하천인데 소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에서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비지원, 양여금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중앙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하천 정비계획을 일단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영했습니다만 소하천정비계획이 계획에 맞추어서 소하천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소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계와 연계하고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정비를 하지 않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있거든요. 용역을 수행중인데 용역이 끝나고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하는 시기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소하천정비계획에 위배되고, 계획이 서지 않은 곳에는 앞으로 정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서도 안되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소하천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전에 얘기하는 소하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세천은 해당이 안 되고 큰 하천 중에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준용하천의 아랫 것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정보화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서도가 통신속도가 저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삼산·교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삼산·교동은 괜찮습니다.

전종식위원

서도에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서도는 전문용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인즉 다른 지역은 통신속도가 1초에 100m를 간다면 서도는 60m만 간다, 통신공사의 시설이 서도지역은 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그 시설을 상급으로 교체해야만이.

전종식위원

아니, 서도까지는 지금 광케이블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도 통신속도가 늦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설명을 드려요.

전종식위원

지금 광케이블이 아니고 무선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끊어졌나? 우리 우체국 업무도 이관되어가지고 우리는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광케이블을 깔았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건 짧건 아주 통신속도가 좋다고 그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서도가 빠졌기 때문에 통신속도가 상당히 좋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그 문제는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서도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통신공사측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불편이 있고 행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광케이블을 복구해 주든가, 어떠한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건의를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겸해서 쓰는 줄로 알았거든요. 광케이블이 안 되면 무선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 광케이블이 아주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방선기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별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려왕릉 가능보수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1-60페이지에 이게 양도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나가 보니까 보수하다가 석관이 발견되어 가지고 교수들에게 의뢰해가지고 다시 보수한다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가능치 않은 것인지, 무기한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석릉이 양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양도에 석릉, 가릉, 곤릉이 있는데 사격장 옆에 있는데 유구발견이라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석곽이 여러 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굴허가를 한 후에 공사를 주지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할 것이니까 작년도 연말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때 별도조서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발굴조사가 끝이 안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굴조사가 인하대학교에 박물관장으로 계신 분이 팀장으로 했는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현장조사는 끝났는데. 지금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 지급내역 중에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던 것 같은데 2370만원은 용역비를 어디에서 세워가지고 쓰신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위탁용역비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조사,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2차 구조조정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이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용역비는 안 세웠어도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비는 세웠었다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으로 그러면 대신 쓰신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 징계현황에 있어서 6급 공무원이 25명이나 되고, 훈계·경고가 전체적으로 62명, 85명이나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징계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생기는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 참으로 의지를 갖고 이것은 하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중에 실수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징계나 경고를 주지 말고 주의정도로 해서 그 공무원이 다시 긍지를 가지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징계나 경고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징계·경고가 없는 공무원, 참으로 공무원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육성했으면 바람직한 우리 강화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징계현황은 현황이 나올 때 백지로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나 경고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 말씀중에 성실하고 창의력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던 공무원이 후에 일의 결과가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나 경고를 받는 경우는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징계제도를 운영하면서 성실감경이라는 게, 표창감경도 있고, 성실감경이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떠한 사례를 조례했을 때 감경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표창감경은 표창을 받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성실감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용심사위원회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사안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적용이 극히 드문데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성실감경을 한 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동면의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뜻은 좋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금도 많이 냈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뜻이 좋게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회계절차나 예산의 승인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용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징계에 해당되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본인의 많은 노력과 그만한 성실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징계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징계제도를 운영하면서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또 그러한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에게 오히려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직원들을 말없이 용서해 주었다고 할 때는 기강이나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좁은 소견에서 우리 서도면의 경우를 보면 참으로 일을 열심히 해요.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은 우리가 우수 공무원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 민원에 의해서 그 공무원이 참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공적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그저 민원도 내지 않는 공무원은 일도 안 하고, 징계받지도 않고 상받지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일을 잘하는 공무원은 열 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가서 있을 경우에도 그런 공무원은 감면해 주는 어느 정도 징계를 없애주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우리 방선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석릉주변 유구조사는 3월에 발굴신청했답니다. 아직 발굴이 끝난 것은 아니고 발굴신청해서 허가가 나야 유구조사를 발굴한 다음에 시공이 가능하답니다.

방선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