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연욱 의원 발언

33회 제3건설위원회1995-11-29

정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과장님 산업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P 11번 농지관리업무추진실적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저희 계장들을 소개드리겠는데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것은 주무계장인 농정계장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정계는 직원이 2명 있는데 오늘 추곡수매를 광명시가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나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성

심재성축정계장

축정계장 심재성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11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실적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시장님, 농촌지도소, 농협, 농림수산부, 안양통계출장소가 당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에 동별로 한명씩 동 추천에 의해서 농지관리 위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94년 4월 9일부터는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생략하도록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확인을 했느냐 하는 것은 임대차에 대한 관리, 또 이동상황의 확인과 농지투기억제, 농지와 관련된 각종 사항의 확인입니다. 다음 P를 넘겨보시면 130P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부상의 면적은 1,120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밭이 454ha이과 논이 666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논중에 벼가 460정도, 시설채소가 69, 토지형질변경이 102정도, 그리고 휴반으로 남는 것이 35ha 정도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농지전용협의 및 심사·확인처리 내역인데 '94, 95년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61건에 35ha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133P가 되겠습니다만 34건에 7.6ha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P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38건에 2억3천4백8,3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공공용시설이라든지 철도, 항만, 도로 시설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 군사시설, 국방에 대한 제반시설등이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주영하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135P를 보면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면제해 가지고 공공시설, 농가주택 등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매매되었다든지 실제 살고있지 않다든지 생각되는데 면제되는 분들 중에서,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가주택은 면제를 시키고 거기에 사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분을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가주택이라든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매매되어 있고 실제로 살지도 않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가주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농사짓는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면제를 안 시킵니다.

이재흥위원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확인해 가지고 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주민등록상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매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면 면제 받을 길이 없고 또 먼저번에 그 당시에도 어느 한 분이 지정이 되어서 그 분을 저희가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러건 중에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이 농가주택 몇년동안 사시다가 이사가신 분은 모르지만 농가가 아닌 분이 농가주택으로 되었다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농가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지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면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는 그런 분들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추가로 징수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형식적 아닙니까?

주영하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가주택으로 면제된 사람들의 농지원부가 있죠? 농지원부 전부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40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것은 보고를 드렸고, '95년도에는 17건에 9천6백30만2,360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P를 보시면 부과산출내역, 규정, 감면 및 면제 규정 등 사본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성비는 ㎡당 전의 경우는 2,160원, 답의 경우는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부담금은 토지개별공시지가의 20/1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P입니다. 유휴예상농지의 관리 및 신고처리현황이 되겠는데 저희시의 유휴예상농지는 283 농가에 158ha를 사전 조사하여 283매의 촉구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탁영농알선이 280명에 134ha, 대리경작지정이 145명에 27.8ha가 되겠습니다. 휴경지를 이수하기 위해서 콩종자 500㎏, 예비표 9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본답 8ha를 이양했는데 시비를 64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자기땅 가지고 자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하우스나 이런 것을 하는 분은 50%이상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대계약을 왜 안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남에게 임대를 해 주고 그러면 농지대여법에 의한 농지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볼까봐 서류상으로는 안하고 사실상 임대한 사항을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받아낸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복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사"번에 보면 농지매립 협의관련 서울 등 외지인에 대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총 92건으로 '94년도에 59건, '95년도에 33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관리내역 및 농지의 이용실태 현황 이 관계는 농지 1,0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거나 준농가만 작성하는데 단 위탁영농을 농지관리위원회에 위탁영농신고를 필할 경우만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이용실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20ha중에 전에는 원예작물 250, 서류 132, 두류 28, 과수 16, 잡곡, 특용작물이 되겠습니다. 답은 벼농사 460, 시설채소 69, 토지형질변경 102, 휴반 논두렁, 밭두렁 같은 것이 35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144P 농지매매증명 발급현황이 있는데 농지매매증명도 토지거래허가로 갈음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3항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3년 12월 28일에 그래 가지고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토지거래 신고를 갈음하되 다만 농지를 증여 한다든가 경락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이런 관계하고, 100평이 안되는 조그마한 면적 이런 사항에 한해서만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P 다년생식물에 대한 전·답등에 재배내역인데 알로에가 7,379㎡, 관상수로주목, 화앙목, 향나무, 소나무 해 가지고 44,467㎡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43P "사"항에 보면 농지매립 협의관련 서울 등 외지인에 대한 처리내역에서 92건인데 '94년에 59건, '95년에 33건으로 농지매립 토지형질변경을 해줄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하고 144P에 보게 되면 농지매매 증명발급현황인데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파트에 계신 분도 실제상에 농사를 지으신다면 농지매매 증명을 해 드려야 되고 이것이 완화가 되는데

정연욱위원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지도 문제고 이것을 확인할 길이 저희들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45P에 보게 되면 관상수에서 주목, 화양목, 향나무, 소나무 그랬는데 그린벨트 보존법에 이것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에 대한 전·답등의 재배내역 그랬는데 알로에까지는 가능하더라도 관상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에 사신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말씀하신 한 섬지기나 두 섬지기를 지으신 분은 어렵지만 어지간한 면적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농사를 지을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만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그 분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145P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콩과 예비묘판을 유휴농지에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자연 유휴농지를 콩 종자나 예비묘판으로 해서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예비묘판은 유휴예상 농지도.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묘판을 설치해서 육묘하는 과정에서 하우스에 열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로 묘를 버려가지고 묘를 못 내는 농가분들이 속출합니다. 그럴 경우에 벼농사는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면 그 분들이 1년간의 생계가 막연한 관계로 해서 농업의 경제 이전에 농민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예비묘를 했고 콩종자 관계는 사실상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경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날로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경하는 농지에다가 국가적으로 볼 적에 또는 광명시로 볼 적에 손실 최소화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추가생산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나온다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광명시로나 우리 콩을 광명시민이 잡수시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비묘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답에다가 직접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직접 설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지금은 비닐하우스등 시설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묘를 기르다가 비로 인해서 묘판을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콩 종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경작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이런 콩종자를 줬다 하더라도 가서 뿌려만 놓지 가꾸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콩 종자만 버리고 영농은 영농대로 안해서 하등의 도와줄 필요가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유휴농지가 아니다.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한 이것을 예비묘판이나 콩 종자를 특정인에게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집행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생각할 경우에 콩 종자를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부락별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콩이, 예를 들어서 한 말 정도 나간다고해서 큰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묘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묘내는 일수가 45일이나 되는 일반묘를 했는데 중간에 37일이 되는 기계육묘를 하다가 현재는 10일정도 되는 이러한 묘를 생산해서 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시범 단계로 잘해 가지고 일부만 하는 것이지 전체면적으로 봐 가지고는 다 감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생활할때는 예비묘판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선위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에서 농한지세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한지세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농지를 활용하지 않는 분은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재산이동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과거에는 자격증명이라는 것을 요구해서 8년간을 자경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었었는데 현재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농지원부 이외의 서류는 인정을 안합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실제 농사를 짓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8년이상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 한해서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자세한 세율을 모릅니다만 가격이 6천만원을 넘으면 그 땅을 팔면 거의 다 세금으로 나가는 60~7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계속 농사를 하다가 농사를 안지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96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에 삭제를 하고 언제부터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을 '96년도부터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까지는 안하셨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매매할 경우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재산이동이 되었을 때 농지원부상에 재산이동 사항을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 '96년도에는 휴경이 될 경우에는 그 필지에 대한 것도 농지의 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사선을 긋고 몇 월 언제부터는 이 분이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을 기재를 해서 이 분이 면세혜택 등 각종 혜택들 받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콩 종자를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아닌 특정인들의 농지에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심어주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몇 분 되지만 그러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토지소유가 누구 땅이기 이전에 광명에 사시는 분이 아파트에 사시든 단독주택에 사시든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콩을 심으면 심는 분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잘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잘 해 보고 금년도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남의 밭에다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배경은 시민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때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이 심었다면 추진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농사를 못 짓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더 광명시민은 어느분이라든지 그곳에 가시 심어서 본인이 수확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콩종자를 심는 경우는 지도를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정연욱위원님이 질의하신 144P에 농지매매 증명발급현황인데 이 분들이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 농사를 지은다고 하자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기구 같은 것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44P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이전에 사실상 아파트에서 농사가 가능하느냐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챙겨볼 것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몇 분이 아니고 만약에 평택 그거면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완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부분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위탁은 농사전체를 그 분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고 부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를 그러니까 육묘위탁도 할 수 있고 수확, 병충해 방재등 일반 작업에 대한 그 부분 부분을 남에게 위탁하는 것이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오늘 자료 파악이 됩니까?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헌위원

'94년도에는 316kg의 콩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100kg 수확을 하셨는데 수확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수확한 것은 수확한 분이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광명시에 어느 분이나 농사를 짓는 분이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건 광명시민이면 농사를 지셔 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우리가 316kg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 비용이 낭비되고 그 사람들은 앉아서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그러면 5,100kg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한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하나하나 달아보지는 못했고 동에 계신 분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동을 통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헌위원

유휴농지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까지 동원시켜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5,100의 수확이 되었으면 다만 원가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너그러운 살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어느 한 분이 농사를 많이 콩을 심으신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건 한 분이 3~4주먹 갖다 심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한되 정도 심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분에게 콩 반되나 한말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과장님 콩이 316㎏에 5,100kg만 수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316kg을 심을 경우에 5,100㎏만 물론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름진 땅이라든가 옥토에서 비료관리를 잘 할 경우에는 5,000㎏보다 훨 더 나와야 되겠지만 땅 관계가 척박하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도의 감사자료라고 해서 지적사항인데 금년의 계획은 지금 여기 있다시피 500kg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수확은 아직 모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금년도의 것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정준헌위원

금년에는 10,000㎏ 정도는 수확이 되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316㎏을 사다가 줬으면 시에서 아무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원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지는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비는 없는데 자꾸만 그런데에 투자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해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땅주인이 거기에다 심는것이 아니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 땅에 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광명에 사시는 다른 분들이 남의 땅에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분이 노력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예를 들어서 밭이 남아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농사를 안지어서 다른 사람이 짓는 것 아닙니까? 부지런하면, 행정관서에서 노는 땅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입장이.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유휴지 콩이나 묘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당 콩을 얼마주고 구입을 합니까? 500kg에 640만원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비묘판하고 합쳐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시장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콩도 그렇기 때문에 종자사기가 무척 힘듭니다. 시장에만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중국것입니다. 우리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준헌위원

현장확인을 학온동쪽에 영농후계자들 그 동네에서 짓는데 가보면 전부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해도 수입품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품입니다. 중앙시장 그런데에서 사보면 포장지만 광명시 경기도내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수수라든가 팥 같은 것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5,100kg만 광명시장내에 풀렸으면 광명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입니다. 아마 광명시장내에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광명시장에 가면 광명시에서 생산된 것이 잡곡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철수를 시키라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500kg을 사든 얼마를 사든 사서 주는것도 좋은데 우리가 필요없이 지원해 줬다 이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원가는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원가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는 종자를 사주고 종자값을 받으면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시에서 예산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것은 허용을 안합니다. 논이나 밭이 사실상 현실이 그렇습니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지매립협의관련 서울 등 외지인에 대한 처리내역에서 '95년도에 33건이 있는데 이 33건의 농지인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한가지 관상수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식묘 이렇게 해 가지고 법령 제1947호 90년 8월 24일날 개정이 되어서 농지관상수가 식재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140P부터 142P까지 농지전용협의자에 대한 부담금부과징수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제대상 중에는 축사 신축의 경우에도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축사를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낙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농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축사를 지어놓고 낙농업을 하고 있지 않은 축사는 없는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축사 관계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근래에는 축사를 지어서 다른 용도로 지어놓고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래에 융자라든가 이런 지원을 축사를 지어줍니다.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짓는데 이 사항은 하나하나는 몇일전에 상부기관에서 와 가지고 하나하나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를 들면 140P 축사부분은 아닌데 저온저장고가 신축이 되어서 농업용이기 때문에 면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태씨. 그런데 얼마전에 현지답사를 나갔을 때 저온저장고가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신축을 3월 22일이면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활용이 안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면제대상 중에 축사신축을 해서 141P에 보면 이종석씨 소유의 축사라든가 그 뒤에 142P 축사신축으로 면제대상이 된 농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심정구씨, 차주홍씨 그 분이 실질적으로 축사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140P에 보면 박상태씨 이것은 위원님을 모시고 그곳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3월 22일이 허가 나가서 착공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허가 나갔을 때에 전용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가 3월 22일이고 이것이 준공된 것은 그 뒤에 현재 이것이 아직도 자금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경우에는 현지답사 나가서 듣기로는 시에서 저온저장고 신축하는데 2천4백만원 보조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2천 4백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결국은 지원을 해 주고 농지전용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예를 들면 이중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의 활용도는 극히 미미할 뿐더러 그 당시에 사과박스 10상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외부의 것까지 잠시 보관해 주는 그런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부과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으로 쓰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하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지를 보호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시책으로 농사를 짓는 분을 면제를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관계가 준공검사가 안 나갔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가 되었든 가축사가 되었든 면제를 받아서 증축을 하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축사는 축사로 사용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지을때는 축사로 용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41P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석씨와 심정구씨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중에 있고 이 분들은 소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서 한 사항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축사 이야기만 한개 아니고 저온저장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온 저장고는 본인이 필요한 물량이 있을 경우에 그때 거기에다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박상태라는 분이 무슨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원예를 하고 있습니다. 상추라든가 토마토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저온저장고는 토마토, 상추같은 것을 저장하는 저장고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상추는 좀 그렇고 토마토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정준헌위원

우리가 갔던 영농후계자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헌위원

거기가 저온창고를 신축하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농후계자 광명시에서 그 집이 방울토마토 원예작물 유리온실 그것도 그때 갔을 때 현장에 가보면 1억2천 얼마가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평당 24만원 꼴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그런데 광명시에서 자기땅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신청을 다 받아줍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관계는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해서 위에서 떨어졌는데 지금은 상향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요청을 하죠. 광명시에서 몇 분들이 요청을 하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농민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농사지으시고 여기에 영농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에다가 광명시에서 요구한다 해서 올리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올린다고 해도 광명시 10억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삭감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나름대로 조정을 합니다. 내려오면 여기서 신청한 분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평기준의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몇%가 무상지원 됩니까? 박상태라는 분이 유리온실도 하고 저온저장고를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 할 때 광명시에서 자기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온실을 원할 때 지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보조비율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정부에서 42조를 투자하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농특자금으로 특별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거기에 15조를 포함해서 57조에 해당하는 각종 사업을 책정할 경우에 당초에는 그 사항을 70%까지 보조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것이 너무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5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헌위원

그것이 특혜지원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농민들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느냐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농사지으신 어느 분이든지 거기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오면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도비·시비는 몇 %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도비·시비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무상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준헌위원

광명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는 것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정준헌위원

광명시에 유리온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광명시에는 희망하신 분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50%로 다운이 되니까 막대한 자금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한테 저온저장고를 해주고 거기에 유리온실도 해 주고 그 안에 부대시설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의 국가정책 방향도 세트사업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상의만 해 주고 하의는 안해주면 안되듯이 그래서 세트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정부방침에 따라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박상태는 저온저장고 활용을 안하고 농기구를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특혜지원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을 해 놓고 1억2천만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지원이 가능하면 그 기준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축사 관계도 그렇고 축사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146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력 증대사업추진현황에서 우리시 농업생산 기반시설현황 및 관리실태가 어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양수기가 37대가 있고 송수호스가 10,000m입니다. 보관장소는 1948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것을 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소하 2동에, 그래서 일단은 농협창고가 가학동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31대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6대는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창고를 완전히 다 지은 뒤에 넣을려고 일부는 동사무소에 넣은 것도 있고 일부는 부락에 보관한 것도 있습니다. 송수호수 10,000m는 소하1동 동사무소 옆에다가 한 곳에 쌓아서 비닐을 씌워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량증산계획대 추진실적입니다. 품목이 사실상 광명시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미곡, 두류, 서류해서 575ha로 생산량은 2,552.6톤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달아 볼 수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통계를 잡은 사항입니다. 또 저희시가 면적이 적다보니까 쌀 생산량이 우리 시민 35만을 기준으로 하면 반정도 먹을 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극히 적은 양입니다. '95년도에 505ha에 2,244.6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및 지력증진추진 실적인데 석회질비료가 92톤, 규산질비료가 25톤인데 이것도 50%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95년도와 석회질은 56.35톤, 규산질은 13.58톤 이렇게 적은 양입니다만 이것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이 관계는 매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만원을 상환해 가지고 그 중에 반반씩 100만원을 보조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받아온 것이 48대인데 50대를 보급한 것은 기종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악간의 여분이 생겼기 때문에 2대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60대를 배정받아 가지고 45대를 현재 보충을 했는데 나머지는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에 작목별 영농조직실태와 지원사업 추진지도 및 사후관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시에는 6개 작목반이 있고 회원수는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원은 안 나왔습니다만 채소는 비닐하우스에 4개 사업으로 5억8천1백만원 투자를 했고, 화훼는 비닐하우스의 사업으로 해서 9천2백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9P를 보시면 농어민후계자선정 및 육성관리실태에서 저희시에는 현재 26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5명 내지 6명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31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년도별로 그 다음에 개인별로 현재 영농규모하고 작목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현황과 사업추진 및 지도내역입니다. '94년도에 가학동에 사는 이헌수씨에게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융자입니다. 3년거치 3년균등상환인데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저희시에서 매년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출연금이라고 해서 군단위로 5천만원 시 단위는 1천만원씩 해서 도에다 출연을 하면 그 자금을 가지고 후계자들을 해외연수도 시키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다시 융자를 거둬들여서 순환시켜서 여러 사람에게 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후계자 육성은 5명으로 해서 한우 1천7백만원, 낙농도 1천 7백만원, 양돈은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농어민 후계자대회때의 참석보상금으로 해서 1백4만원을 지급했고, 연합회장에게 최소한도 활동하는데 5만원씩 해서 50만원, 후계자 신문지원은 당초에 2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뒤에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5분이 모자라는데 41,000원씩 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14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농가주택해서 623㎡ 농지전용이 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146P '95년도 식량증산계획대 추진실적에서 실적이 506.6ha인데 여기에143P에 보면 158ha가 유휴농지로 알고 있는데 논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거기에 '95년도 146P에 보시면 쌀이 460ha입니다. 논 면적이 666ha입니다. 그 중에 쌀이 460ha고 나머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설채소하고 현재 형질변경중인것과 휴반이 35ha로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홍성섭위원

면적은 666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666ha라는 것이 137P에 보시면 우리서 관내농경지 현황해 가지고 밭은 454ha 논은 666ha입니다. 그 중에 벼를 다 심는 것이 아니고 460ha만 심고 나머지는 시설채소를 69ha, 형질변경 G.B가 완화되어서 전환중에 있는 것이 102ha, 휴반 논두렁, 밭두렁하는 것이 35ha이것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홍성섭위원

자체농지가 666ha는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답 프러스 전을 포함한 농지전용 아닙니까? 농지 보존을 할려면 농지보존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이 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지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밭을 논으로 하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시고 자료를 드린 것은 전부 논이 밭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 G.B가 완화되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형질변경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을때는 거기에는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적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토양은 우량토양으로 해라 하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난 것이 거의 다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작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149P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2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꾸준히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는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히 지정한 기준이라든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지금 26명의 후계자는 충실히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8천2백만원이 저희시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해서 후계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후계자로 가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소에다가 접수를 시켜 가지고 현지 영농기반에서부터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15명으로 해서 15명의 순번이 결정되면 저희시의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40명이 됩니다. 경종은 경종분야, 화훼는 화훼분야, 축사는 축사분야 각 분야별로 해서 농민들이 모여서 농민들이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결정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원될 것인가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운영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농지전용 대체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대체농지 전용에 대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다 들어가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넣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차를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나 산업과에서 절차를 밟고.

홍성섭위원

부담금의 고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일을 해 주고.

홍성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시에 특별히 요구했을 때 정확하다고 판단했을때 하고, 발행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지를 받아다가 저희가 써서 대행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체농지 전용비를 낼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서 취득을 해 가지고 내야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만 당신들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에서 직접 고지를 해서 고지하고 시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에서 직접 고지를 해 가지고 시 금고나 은행에다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146P에 보관장소가 소하2동 농기계창고 증개축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얼마를 저장할 수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 2층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주차장으로 쓸 것이고 2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뿐만 아니라 소하 2동에서 필요한 것을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 90.5㎡, 2층에 '90.2㎡해서 토탈이 180.5㎡인데 소하2동 사무소앞에 들어가서 차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희원위원

토양개량제 및 지력증진에 대한 것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톤입니다.

강희원위원

'95년도에 보급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148P에 작목별 영농조직실태와 지원사업 추진지도 및 사후관리내역인데 몇 년간 지원내역서 그리고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 낙농하고 한우하고 지원될 때의 마리수하고 자세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이재흥위원

151P 농어민후계자지원현황과 사업추진 및 지도내역 거기에 보면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광명시 가학동 337-7 이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광명시 농어민 후계자가 26명이죠? 거기에 출연금이 국비나 시비에서 어떻게 출연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밖에 출연금을 지원을 못 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시에서 1년에 1천만원씩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에는 5천만원 시 단위에는 1천만원씩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인 도의 돈으로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인데 우리시에는 주로 이득을 봅니다. 1천만원 가져오고 후계자들이 헤외연수할 경우에도 이 돈에서 연수를 시켜줍니다.

이재흥위원

출연을 시켜서 수혜자금을 더 실질적으로 많은 후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그러한 일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이아기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매년 1명씩입니다.

이재흥위원

1인으로 지원이 내려옵니까? 수혜자 확인할 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닙니다. 한 분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돈을 더 많이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 관계는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저희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각 시·군이 전부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시가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내면 도에서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더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시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덜내고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이재흥위원의 보충질의인데 '94년도에 이헌수씨 한번 1천만원 했고 '95년도에 5명을 해 줬습니다. 1명으로 줬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융자자금 준 것이 9천만원인데 이 돈이 무상지원인지 아니면 융자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46P에 양수기 37대, 송수호수 10,000m를 광명시 가학동 뒤골 농협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천만원 준다는 것은 지도자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융자금으로, 또 바로 밑에 있는 9천만원, 8천만원 주느냐 그것은 후계자로 신규로 후계자가 될 때 지원하는 자금이고 이 자금은 1천만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고난 뒤에 추가로 1천만원씩 지원한다. 이것이 1천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5명은 9천만원인데 신규로 후계자가 되었을 때 주는 것이고, 보관 장소는 양수기 37대중에 31대는 농협 가학동 창고에 보관을 시켰고, 송수호수 10,000m는 소하 2동 사무소 옆에다가 집어넣었고 그 중에 6대가 현재 나가있는 것을 창고를 지은 다음에 넣을려고 하고 동사무소에 1대 넣고 7동에 2대 이렇게 해 놔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재흥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96년도의 농어촌후계자융성자금은 지원금액이 9천만원인데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관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농민들이 9천만원을 해 가지고 현재 인력이나 지침에 보면 3천만원까지 한 분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분에게 3천만원까지 가면 3분밖에는 저희시에 후계자로 선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 농민이 주축이 돼 가지고 만나가지고 5명을 하는데 그 돈도 그 분들이 주는 것입니다. 5명을 넣고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1천5백만원에서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농어민 후계자가 26명인데 왜 이것밖에 없는지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후계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에 후계자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시 단위는 후계자를 더 넣어주자 해서 이 관계는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넣고자 하는 것이 4명해서 26명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이 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하다보니까 도 자체에서 이것은 몇 명이고 몇 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로 주지 않고.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P 농어촌발전 및 농가육성시책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52P 농어촌발전 및 농기육성시책추진 상황은 농어촌발전 5개년 투자계획입니다. 당초에 2001년까지 했는데 이것을 3년 앞당겨 가지고 '98년까지 끝나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수정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62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 사항은 중앙계획이라든가 또는 도 안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중앙에서 돈이 부족하면 덜 지원하도록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95년도에는 7억5천1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1%, 도비가 4%, 시비가 11%, 융자가 46%, 자부담 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분야, 축산분야, 임업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P에 세부내용으로 거기에다 기록을 했고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농업소득 개발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54P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추진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상 사업하는 것이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화훼분야에서 비닐온실 현대화가 0.2ha를 현재 완료를 못했고, 광명7동에 난방시설현대화가 0.2ha를 11월말에 완료예정입니다. 채소분야에서는 비닐온실 현대화가 0.5ha이고, 최신장비(무인방제기)는 일직동에 한대가 있습니다. "라"번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훼분야에 수송차량 1대는 당초에 화훼차량으로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화훼차량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완료하는데로 12월초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내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채소분야에 저온 저장고는 20평, 수송차량 1대, 규격출하 포장재입니다. 1,272천매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154P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최신장비 무인방제기가 일직동에 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분에게 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송차량 1대 있습니다. 채소분야에, 그리고 화훼분야에도 수송차량에 1대 있는데 이것이 왜 11, 12월에 다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수송차량이 어느 분에게 가 있는지, 어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2P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는 무상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융자금액이 42%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의 생활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재원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정연욱위원

융자해 준 실적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질문하신 것 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구요. 융자금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그것을 농협에서 합니다.

정연욱위원

상황조건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각종 자금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154P에 보시면 화훼분야의 차량하고 이 차량은 어째서 증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채소분야에 1대를 기 지원을 했구요. 화훼작목건에 나온 관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도와주셔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어느 누구한테 있는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화훼작목반에서 하는 겁니다.

정연욱위원

작목반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직 정산이 안됐죠,

정연욱위원

지금 나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채소분야에 나간 것은 도고천 작목반 이라고 학온동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주어놓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차량 관리감독은 어떻게 차량을 관리해라, 차량을 선정할 때 부락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축산발전기금의 경우에는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연리가 5% 되겠고 농·특사업으로 지급되는 융자는 3년거치 7년 균등상황인데 이 관계는 연리가 5%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154P것 차량문제에 대해서도 답좀 주십시오, 비닐온실 현대화 작업이 12월 중순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예산 반영해줘서 조금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차량을 유료비도 지원을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유료비는 지원 안합니다. 그리고 하우스관계는 일단 농사짓는 분이 토지 기반이 되어있지 않으면, 벼를 심었으면 또는 채소를 심었으면 수락을 하고 노지 채소로 수확을 하고 돈이 필요할 때 하우스를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씩 늦어져요. 그런 관계가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최신장비 무인방제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자동차 1대와 수송차량이 화훼로 나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화훼작목반이기 때문에 화훼작목반이 광명7동하고 학온동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화훼만 뭉쳐있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무상지원 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보조금이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자체가 치밀하고 상세하게 유인물만 봐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치밀하게 잘 좀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쩔쩔매고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이 숫자놀음에 약하니까 자꾸 별게 아닌데 질문이 나오잖아요. 다음부터는 실무계장들이 치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153P 참고바랍니다. 농업부문에 농업 전문인력육성에서 사업량에 대한 기재가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구요. 축산부분에서는 축사분뇨 처리사업 지원으로 1,6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리고 임업부분에서도 산불방지 대책이랑 야생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기재가 안돼있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부실한데 축산분뇨 처리관계는 가축분뇨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관계도 여기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농어촌 발전기금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다 드립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에서 전부 종합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답변은 오후시간에 듣도록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5P 원예 및 특용작물 사업추진 현황에서부터 164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했거든요.

주영하위원장

그럼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가져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오전중에 자료요청하신 사항은 준비 중에 있는데 복사를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고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관계 산림 산불방지 대책의 내역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무전기가 5대, 산불감지원 급식비가 2백명, 방화복이 20차, 그 다음에 등짐캠프가 30개, 야생조사 보호에는 경계표시하는게 1종이 있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유승희위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부분에 해외연수라고 하셨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4.H 후원 중에 회원 해외연수 간 사람들이 있고 여러가지 조그만 산업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중앙방침이 크다 보니까 단위가 백만원이라 0.1 이렇게 돼있는데 백만원 단위로 기록을 했나 봅니다. 155P 원예 및 특용작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원예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가하고 거기다 얼마 재배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원예하고 화훼하고 특용작물을 657농가에 337ha를 재배하는 것으로 나와있구요. 여기서 300평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추정소득을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은 개인별로 재배면적하고 작목까지는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보시면 156P부터 나와있는데 229농가에 44만 7.030평이 있습니다. 이게 149ha가 되는데 내역은 전부 거기다 기록을 했고 소득분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소득분석을 할 때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229 농가이고 시간이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정소득을 낼수도 있는데 농산물 가격의 진폭이 하도 심해서 어느 농가가 얼마다 이렇게 소득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농가별로 내역은 229농가에 대해서 164P까지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64P까지는 개인별로 성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5P 16번 어업인허가등 관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65P 16번 어업인허가등 관리내역은 보고드리기 전에 사전설명드릴 것은 저희시는 G.B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신규로 낚시터는 되지 않고 G.B가 지정되기전에 2군데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갱신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애기능 낚시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3.3ha에 수면을 가지고 있고 어종으로는 향어나 잉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 낚시터는 수면면적이 3ha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향어·잉어가 되는데 여기에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10/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보면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낚시터가 수리계에서 하는데 수리계에서 보고된 사항 자원조성 관계는 자원 조성할 때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증빙서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산출해서 냈습니다. 다음에 지도감독 실적은 2회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이나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낚시터 관리대장이 비치돼 있느냐, 이런 사항을 점검했고 거기에 사본을 첨부하라고 말씀하셔서 166P부터 167P에 허가증 사본을 여기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관내 낚시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경낚시터,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거기는 저수지가 웅덩이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 이상이 안양시 땅이고 저수지를 쪼개가지고 반은 광명시 땅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준 일도 없고 거기는 자연적으로 몇 사람이 와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규로는 허가를 하지도 않고 다만 공동으로,

강희원위원

만약에 거기서 영업을 하면 불법이겠네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러니깐 광명시 관내에서 가끔씩 낚시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영업을 하고, 돈을 안받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어느 자연인을 상대로 해야 되겠지요.

강희원위원

수질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낚시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한참 거기서 돈을 받았어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받으면 안되죠.

강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P 4-H 관련사항 및 농민교육실시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68P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H 관련 사업 및 농민교육 실시현황인데 4-H 관계는 저희가 건전한 청소년 등을 지도·육성한다는 이념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4-H가 영농4-H, 원광명, 도고천놀이실, 원노은사, 광명중학교, 광명상고에서 18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 실적은 유적지 순례, 이 관계는 농촌 진흥청하고 영농을 다녀왔고 야영교육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남 태안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경진대회 1일에 43명, 도경진대회를 1일동안 진흥원에서 했는데 31개시·군이 출현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2점이 입선을 한 바 있습니다. 4-H 해외연수관계는 소하동에 있는 4-H에서 유럽을 연구하고 왔으며 과제교육은 주로 한지공예 및 분재관계 이것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사항으로 7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P 농민교육인데 새해영농설계 교육 이 관계는 1월과 2월 사이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272명을 실시했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으로 마을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220명, 그 다음에 품목별 전문교육을 2회, 선진영동 현지비교 연찬 교육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유기농법을 하는 마산하고 안성에 식용재배 농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 교육은 식생활 개선, 주로 성인병에 대한 교육을 했고 4-H 과제교육은 한지공예, 조금전에 보고들은 바와 같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찬교육은 2회에 50명, 벼 직파재배 연수교육 1회 50명, 이것은 장절리에서 5월 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에는 기술보급 평가회를 한 사항을 여기다 나열했습니다. '9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6회시에 3백만명, 이것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각동에 마을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4회, 선진영농 현지 비교 연찬 1회, 생활개선교육 2회, 과제교육 2회 연시 및 평가회는 마지막으로 해서 기술보급 평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P 농촌 지도상담소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예잔집행 내역인데 여기에 벼직파 재배시범사업 5ha, 시설채소 관비자동화 시범, 시설화훼 신기술 시범, 영농 4-H단체과제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바로 아래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직파 재배 시범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무논골뿌림 하는데 5ha입니다. 그래서 노온사동 장절부락 거기에서 하도록 하구요. 시설채소 관비자동화 시범사업은 5월부터 11일 관비자동차 시설 1개소 0.1이 3백명이 되겠습니다. 소하 2동이구요. 그러니까 토마토 재배하는 곳에서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것은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비자동화는 자동적으로 비료를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백평인데 가학동에 있는 유홍열씨에게 했구요. 다음 4-H 단체과제 활동지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영농 4-H 공동학습표 300평 그래서 소하동에 심보남씨가 합니다. 다음 농민학습단체 육성 여기는 지도자회 103명하고, 농민후계자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지나간 분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166P보면 낚시터 허가증에 은신농지개량계장 김운근이라고 돼있는데 농지개량계장이 어디에 소속돼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지개량계가 소속돼 있는게 아니고 지역에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농지면적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겁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168P 광명중학교, 광명상고 학생을 4-H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하셨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 실적에서 4-H 회원 해외 연수 인적사항을 서면제출 바라고 169P 새해영농 설계교육 4번째 항에 선진 영농현장 비교연찬이 두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서면 제출바라구요. 170P 영농 4-H 단체 과제 활동비 집행하신거죠. 금방 과장님께서는 하실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집행한 겁니다.

강희원위원

집행하셨으면 예산 집행내역하고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토양오염 대책 및 추진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8번 토앙오염 대책 및 추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학동에 폐광지역에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수은등 오염이 된 것이 저희시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 면적이 37.9ha였는데 나중에 정밀조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72ha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 토앙개량제를 규산질비료를 37.9ha에 대해서 75.8%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가용토인 중금속을 불용토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단 시용을 했기 때문에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먼저 번에 빠진 면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96년도에 66ha분 127톤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고 도에 신청해서 일단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농가 스스로 자력사업으로 전환하는 6.4ha를 했고, 화훼재배하는 면적을 3ha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번기에는 형질변경을 못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농번기에도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171P 다에 토양개량제 공급 72.ha 그리고 1,35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추진계획이 전체를 '96년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폐광촌만 할 게 아니라 소하동의 형질변경한부분 정도가 상당히 많이 토질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토양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농민이 신청해서 저희가 공급해주는데 만약 그 지역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토양개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입증되면 가학동,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가학동에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물량이 전체 곳곳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어렵습니다.

강희원위원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 돼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토양지에 일단 가학광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세월동안 검사를 해서

강희원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P 축산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P까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9번 축산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소가 2,290두, 돼지가 3,290두, 닭이 12,343수, 사슴이 239두, 개가 6,515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개는 제외해놓고 실제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는 소 기르는 사람이 돼지도 기르고 자꾸 늘어나는 더 실제 168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축산관련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우유 낙우회, 이것은 노온사동에 있는 강석근씨가 맡고 있는데, 연세우유 이것은 가학동에 김환열씨가 맡고 있고 안양축협 철산지소가 있고, 안양축협 광명지소 2군데가 있습니다. 또 인원수가 축협에는 231명, 서울우유 낙우회 46명, 연세낙우회 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에 지원한 돈은 없습니다. 다음 173P 축산농가별, 사업별 지원계획대 추진실적 내역이라고 돼있는데 축사 신축, 착유시설 파이프 라인, 급이시설, 볏짚암모니아 79호에 2억 2,600만원을 투입한 사업인데 이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이 70%되고 자부담이 30%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축사 신축하고 파이프라인, 급이시설까지는 융자로 하는 것이고, 볏짚암모니아만 보조를 하는데 이것은 200일을 금년에 하는데 현재 처리중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내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내 축사에 대한 현황 및 현 이용실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축사는 275동, 24,750㎡인데 현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31동에 14.141㎡로 나와 있고 이 관계는 소관이 도시과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조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현재 축산을 경영하다가 노동력이 고령화되거나 축산을 포기를 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5년 경과 후에 농업용 창고의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동안 축사를 하다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식분은 외지에 나가서 서울 같은데 살 경우에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차원에서는 어렵고 도시계획법을 국회에 개정,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P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현황 및 약품구입 등 시술내역. 저희는 9종에 8,200두를 계획해서 8,114두를 현재 시술했습니다. 약품관계는 저희가 도에 요구하고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시도 내려주고 저희는 도 금고에다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재원관계는 국비가 18%, 도비가 41%, 시비가 41%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위촉 현황 및 업무추진실적인데 공수의는 매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수의로 이종극씨가 광명 동물병원 광명2동에 있습니다. 지급수당은 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업무추진실적 이것은 질병 예찰이 106회에 11,839두, 가축전염병예방 주사가 소·돼지·개해서 934두가 되겠습니다. 175P 공수의 해촉 및 '95년 공수의 위촉 이 관계는 이종극씨가 몇 년을 지속해서 맡고 있는데 저희가 공수의 위촉을 할 적에 관내 공개 공수의사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봤는데 희망하는 분이 한분도 안 계셨기 때문이 이종극씨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 현지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6P 광명시 공수의 조례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가축 분뇨로 인해서 환경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축사 사육에 따른 정화조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에서 정화조시설이 잘 안돼있는 축산농가에는 정화조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그 정화조 시설이 과연 제대로 정화돼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에 많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것은 186P에서 보고 드릴려고 한 사항인데요.

주영하위원장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142P, 173P가 연계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축사신축이 일직동에 심정구씨하고 노돈사동에 차주홍씨가 돼있어요. '95년 10월 11일부로 해서 축사 신축을 한다고 돼있는데 173P에는 차주홍씨가 빠지고 심정구씨로 돼있네요. '95년 10월 10이 부로 축사신축에는 거기 명단에 안나온 분들이 기재되어 있고 심정구씨만 돼있고, 차주홍씨가 빠졌단 말예요. 왜 빠졌습니까? 142P에는 신재식, 강석근, 이종석, 김용남씨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아까 과장님이 광명동물병원 이종극씨, 희망자가 없어서 그분을 몇년동안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으로 해서 활동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빨리 거동할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분들을 해주셔야 축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관내 공수의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신축하는 것은 심정구씨는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분이고 차주홍씨는 신청을 안하고 그냥 추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그 분은 목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심정구씬 현재 목장을 가지고 낙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홍씨는 한우하시는 분입니다.

정준헌위원

한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신청한 분한테 사업을 지원해 주는거구요. 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다음번에 신청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1년 전에 신청을 하시게 돼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축사를 신청할 때 허가기준이 어떻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는 축사를 신청하는데 허가기준이 산업과에서는 규제라는게 없고 기존 축사면적을 포함해서 30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왜 그러냐하면 먼저 다니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허가 기준이 어렵고 축사를 신청했는데 잘 안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쭉 제가 축사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왜 빠졌는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하여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광명시에서는 물론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최대한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P 20번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실적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축산물 수금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에는 식육판매업소 28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빈 축사, 비닐하우스 등 우범지역을 범위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 498개소를 확인해서 48군을 적발했습니다. 그 내역은 부위별 미진열이 25군, 가격 미표시가 7건 영업신고중 미제시가 5건 진열장 무단 멸실이 1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정지시가 46건, 영업정지 2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P 단속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P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 지도단속 실시계획인데 2차는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씩 했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280개소입니다만 당시에는 270개 업소였고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현재 52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시 50개소를 기준으로 헤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시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유창식품, 안양에 있는 협진식품 그 다음에 지방작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P, 185P는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P 조금 전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저희시는 축산농가 중 공해방지시설을 한 농가가 135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설치된 농가가 91호, 미설치 농가가 44호가 있습니다. 근년도에 저희가 간이정화조를 4개소, 축분퇴적장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대개가 1마리, 5마리라든지, 6마리 등 영세농가로 조금 기르는 분이 대부분이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정화조하고 축분퇴적장을 일단 설치하려면 20개 농가가 현재 시설을 못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관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정준헌위원님이 공수의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드리면 아까 정준헌위원님께서 활동력 있는 공수의를 선정해서 운영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월 30만원씩 나간거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이재흥위원

그런데 공수의 업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업무일지 기록 정리해 놓은게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먼저 현지 확인 실적에서 위원님들께서 동물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현지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형식상 3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냥 지정해 가지고 그 분이 70고령이라면서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22년생이니까 72살

이재흥위원

그런 분이 어떻게 월 10회 이상 순회하면서 질병치료라든가 모든걸 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형식상 30만원 나가는거지 뭡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분의

이재흥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월 10회이상 나가야 될 깃이 아닙니까? 순회해서 광명시 가축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 질병을 어떻게 관리한다고도 볼 수 있고, 치료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일지 이런 것도 보면 그분들 형식적으로 했지 사실상 순회해가지고 질병등 모든 것을 치료했겠습니까? 70넘은 고령이 그러니까 해마다 이 분이 언제 위촉되었습니까? '89년이라면 벌써 몇년이에요, 이것은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겠는데요.

정준헌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기동력 있는 분들을 위촉해 주십사라고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월 10회를 방역을 나가야 되고 월 30만원 지급하니까 공수의 지원대상이 굉장히 적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런 법적인 요건자체가 현실과는 모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월 30만원씩 받고 가축 진료해 줄 수 없습니다. 현재 할 사람이 없는거죠. 저희한테 공수의로 위촉해 가지고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월 50만원씩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활동성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실화시키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영하위원장

현재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따지지 맙시다.

이재흥위원

제 얘기는 월 30만원의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물론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돈 나가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89년부터 지금까지요.

주영하위원장

그런 문제는 정회를 한 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P부터 해 주십시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21번 정부양곡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 양곡이 과거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유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적습니다. 매출 관계는 관수용은 영세민 양곡이라든지(청취불능) 필요한 것이고 방출관계는 곡가조절용 방출인데 이 관계는 수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극히 적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나번에 양곡보관 관리 및 추진실적, 이것은 저희시에 지가도 고가이고 창고업도 이득이 없다고 해서 일단 창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흥에 있는 신천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 100평인데 623톤 정도 보관할 수 있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8P 보시면 11월 14일 현재 양곡재고량이 나와 있는데 2,600kg인데 개인창고에 넣어도 적은 양으로 유통관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데 양곡매매업소는 도매가 11개소, 소매가 294개소, 농협판매소 5개소해서 총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양곡단속을 실시합니다만 현재 내년부터는 20㎏까지는 자유로 판매할 수 있는 선까지 판매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유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P 양곡매매업소 의무규정내용인데 이 관계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P 농산물 직판장 운영으로 노동절영농회 관계는 저희가 49P평을 지었는데 돈은 1억 들었습니다.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자부담이 8,500만원인데 그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이 한계가 있고 판매하는데 문제점 등이 있어서 현재 활용도는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매도 아파트 단지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양을 그쪽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2P 철산3동 하천복개지 직판장은 저희가 당초에는 사용료 없이 하려고 생각했는데 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연 470만원 정도를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납부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P 23번입니다. 추곡수매 현황 및 쥐잡기 사업 추진실적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14,000가마를 일단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가마를 더 받아가지고 14,500 가마를 받아가지고 왔더니 쌀금이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기피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 것을 조정해서 받아왔다가 도에 가서(청취불능) 다시 국고금도 오늘 가지고 반납하러 올라갈 실정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농민이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쌀값이 올라가고 수매값이 적으면 농민이 거부하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4P 쥐잡기 사업 추진실적인데 동별입니다. 쥐잡기를 신청했고 이번에 이달 30일날 일제 쥐잡기 날로 해서 쥐약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온사동에 있는 농판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조사를 갔다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활용도가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을 뿐더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세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임대료가 월 70만원이고 유통회사는 인성유통이라고 돼있고 아까 정준헌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여러가지 잡곡이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 외국산 농산물 같았어요. 그리고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농산물 직판장인데 영농회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비절기에 마을에서 다른 분한테 빌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외국산농산물을 거기서 팔면 조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192P에 철산3동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금 영농협의회 자부담으로 2,7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공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간의 반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의 반이 비어있고 반은 일반 공산품을 파는 슈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리고 단 목요일만 농산물 직판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그나마 목요일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질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저질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관계는 운영주최가 지도자 연합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양호한편은 아닙니다. 지금 지도자연합회하고 광명에 계신 다른 분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관계가 결정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농민후계자들 이런 분들이 매주 요일을 정해서 파는 것보다도 과장님 일단 단독주택에는 어려워요. 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자급자족하게끔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 하안3동 지역만 보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와요. 매주 2회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농수산물 같은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내에서 팔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관내의 것을 이용하시게끔 추진해보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정준헌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흥을 가지고 관내 주민들이 잘 쓰는 것이니까 열심히 더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권장해보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면 우리시에 한 9,100톤이 필요합니다. 무가 2,400톤, 배추가 2,600톤 필요한데 우리가 11만98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생산량이 3,25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할 때 타시·군에서 들여와서 먹을게 5,850톤 그 다음에 64% 정도는 외지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김장만 말구요. 사시사철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연계되는 것은 최대한도로 연계시키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 것을 하안지역이나 철산3동에 꼭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매주 목요시장이라고 해서 단지별로 다 들어와요. 하여튼 외지에서 농산물 시장이라고 들어와요. 엄청난 수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추, 열무, 시금치 등을 한번 각 동사무소나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유기농가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향후에 유기농가 육성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예를 들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예를 들면 그런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 차원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을 활용 방안하고 연결시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국제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조그만 소신이라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우리 농촌에 애착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농촌 대표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하나와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한용등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드리는데 사실 산업과에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정위원님, 유승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광명시 작물을 광명시에서 먹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지은 쌀도 내다팔고 다른 것을 먹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광명시 농토는 무척 공해가 심화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꾸로 주장하고 싶은데 차라리 주말농장이나 현실적인 것으로 변천을 시켜야지 1차 산업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차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1차 산업을 총 기획을 맡을 과장님께서 99번 연구하시고 한번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186P 보시면 축산공해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미설치한 농가들에 대해 법적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농가는 광명시에 한분 있습니다. 광명6동 옥길동에 흥은희씨라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규제미만의 농가들입니다.

홍성섭위원

혹시라도 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88년부터 '94년 현재 1억6,260만원을 투자해서 5개 개소를 지원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44호가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44호에 대해 지원해준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금년도에 간이축분퇴적장을 이 축분퇴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가보면 퇴비장 모양으로 축사를 전부 올려놔서 있습니다만 옮기는 것이고 그분들이 영세하고 대지가 없어서 기피를 해서 그렇지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요청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은 행정력이라는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10두정도만 키워도 그냥 바깥으로 방류되면 하천이라든가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안된다면 광명시 자체에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 자체 보다는 그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법 한계를 넘어가는 사항은 안 되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강화시키는 조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런데 조례를 해서 구속력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게 의문입니다. 저희가 공수의를 위촉한다든가 하는 관계는 저희시에서 하니까 되는데 그 사람을 야단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라는게 구속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l13P부터 126P까지 오전에 안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13P하고 l14P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된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집행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집행을 했으나 완료된 사업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집행이 안 된 사항을 여기 나열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l13P에 수송차량 지원관계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이구요. 채소분야 하우스관계는 겨울철 작물을 해서 하는건데 현재 노지채소가 있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다른 작물이 있으면 수확을 해서 끝을 내고 거기다가 완공이 되면 집행하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완료될 사항이고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은 지금 거의 끝이 났습니다. 자금만 안 나간 사항이고 농기계보관 창구관계는 지금 소하동에 짓고 있는데 2층 슬라브로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관계는 60개중에 지금 현재는 47대를 공급하고 13대가공급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바로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은 뭐냐, 농기계 낸 것에다 이 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농기계가 잠정가격으로 보상해주고 타인을 치었을 때 3천만원까지, 그 다음 자기손해는 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농민들이 자꾸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50%를 지원해주면서까지 하는데 현재 57대를 했는데 뭐냐하면 대수로는 다했는데 돈으로는 남은 겁니다. 나머지 다 할 때까지 끝장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44대 아닙니까? 농기계종합공제보험지원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44대인데 개수로 나오거든요. 경운기는 얼마, 트랙터는 얼마, 콤바인은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운기같은 경우 가격이 싸고 트랙터같은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대수로는 많지만 큰 기계를 덜 들였으면 돈이 남기 때문에 돈이 다 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관계입니다. 준공신청을 했으니까 바로 저희가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쥐약 이 관계는 30일날 18시에 쥐약을 놓으니까 그것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볏짚암모니아 처리 관계는 금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 된겁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퇴적장 설치하는 것은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초에 완료하면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정한 시기에 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연말에 해놓느냐 이거죠. 내가 볼때는 산업과에 과다 예산편성 된 것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요청한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집행한 게 없잖아요. 축산분뇨처리시설 간이정화조시설 설치 2군데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한푼도 계약해준게 없단 말예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가스비나 비닐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주입해야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만 가스회사에서 와서 가스주입을 하면 그때 돈을 줍니다. 아직 때가 안 된겁니다.

이재흥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가스처리 하는 것 그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흥위원

가스처리가 아니고 114P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간이정화조 설치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또 있고, 가축분뇨처리사업 퇴적장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푼도 계약이 안 되고 전혀 손도 안대지 않았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간이정화조 관계는 완료단계구요. 가축분뇨 퇴적장 설치하는 것은 그곳에 채소나 이런게 재배된 것을 수확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이재흥위원

왜 이것은 꼭 이때 했느냐 이겁니다. '95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도 개선해주시구요. 과장님은 계장들한테 업무보고를 안받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사업이 조그만게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와 끝난 사업은 기록을 안한 것이고 여기 나온 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이재흥위원님하고 연결되는 참고질문인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12월중에 집행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집행되는 사항인데 동절기에 무슨 콘크리트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간이정화조는 끝이 났는데 돈만 집행 안 된것이고 퇴적장은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서둘러서

이재흥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몇 %까지 돼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간이정화조는 됐습니다.

이재흥위원

l00% 다 된거죠. (장내소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심정구씨 관계는 고속전철 들어오는데 인데요. 고속전철 들어오는데는 고속전철사업단하고 협의가 돼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재흥위원

금방 l00%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4군데 다했는데 거기만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홍성섭위원

이러한 사항은 콘크리트 공사가 수반되는데 동절기만큼은 피해줘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공사해봤자 예산낭비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토지형질변경된 내용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이천군에 이덕남씨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것이에요. 이 사람 주소가 이천군 율면 고당리에 사시는 분인데 답을 전으로 바꿔서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형질변경 신청사유에 형질변경 허가 내줄 때 대부분 형질변경이 답을 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신청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홍성섭위원

관외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농사를 경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이천군에 사시는 분, 구로구 개봉동은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초구, 구로구 시흥동 등 관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과연 공사를 지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답을 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지서 사용이 돼야되는데 어떻게 관외 멀리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겠다면 그대로 믿고 협의해주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아예 협의 자체를 해주지 말아야 지요.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만 홍성섭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 은평구, 서초구, 안양시 만안구 다 외지분들인데 이분들이 여기와서 농사를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자동차 가지고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종합의견에 보게 되면 토지형질변경 공사시 인근농경지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토사유출 방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양질의 흙으로 성토한 후 성실 경작할 것이라고 돼있어요. 여기서 참 우스운 것이 성실 경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광명까지 오셔서 농사를 짓는지 의문스럽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토지형질변경 G.B내에 얘기가 나오면 산업과하고 도시과하고 핑퐁을 하십니다.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책임이 없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1회 방문처리 접수에 보시게 되면 수신 도시과장 발신 산업과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되면 의견입니다.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관 배수시설 및 토사유출방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양질의 토사도 나오는 얘기고, 형질변경시에 영농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라 항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제가 또하나 여쭙고 싶어요. 별표라는게 있는데 금회 토지형질 변경 협의신청서 G.B 관리규정 및 관련지침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23년생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희원위원

정위원님 답변이 안나왔는데 본위원 질문한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소하동에 형질변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답이 전으로 변하면 행위자체가 첫째 행위할 때 G.B에서 시가를 올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양질의 흙을 일단 그렇게 옮겨놓으면 구로동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지 옛날 농지만 갖고 있으면 지금도 농지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별도로(청취불능)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임대해줘요. 아주 상습범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평당 천원에서 5만원, 10만원으로 튀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하동 같은데는 도로를 많이 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인·허가 내주실 때는 교과서적인 얘기로 성실히 가서 농작물을 재배해라 그런데 그 농작물 재배를 안하거든요. 안하고 거기서 G.B시가를 올리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시고.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면 경찰에다 고발해서 협조를 하세요. 과장님께서 인·허가 해주실 때 심사숙고해야 계속 먹이사슬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론에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땅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지금 형질변경을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해 주면 그 관계를 설계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준공검사를 해요.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그러한 답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위원님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들 외 농지원부가 있습니까? 토지형질변경하신 관외거주자들에 대한 농지원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 10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외주인이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묻는 말은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농지원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러니까 농지원부는 대지적으로 돼있지 않고 대인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에 농지원부가 돼있도록 돼있습니다. 서울분이 광명와서 농사지으면 농지원부는 서울에 있어야 하고 광명분이 시흥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농지원부는 광명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한호입니다. 교통행정과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묵 교통기획계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교통지도계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이명원 교통행정계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개인택시 취소소송에 대한 수행차 지금 출장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 222P 교통행정의 기본계획 추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교통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발생되고 있는 갖가지 교통문제를 극심한 교통체증과 더불어 주차난 등으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시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교통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보고 중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숙지해서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의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수립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교통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10만 이상은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의 시장은 중장기적인 도시교통정책 기본방향과 부분별 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교통현황 조사, 분석과 광역교통체계 개선계획, 가로망정비 및 주차장 정비계획,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사업 등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시에서 계획안을 작성하면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중앙도시 교통정책 심의를 거친 뒤 계획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3P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주차장법 제3조, 제4조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의 현황,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주차실태,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투자계획등을 기본계획으로 잡고 작성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시장이 계획안을 작성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한 위임돼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계획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추진 내역을 보면 '93년 4월에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발주해서 12월 24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24P '94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과업을 했고 2월에 기본계획을 납품받아 3월12일 기본계획의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내용은 지금 도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교통영향평가 실시현황 및 사후관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서를 금년도에 두건을 접수해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94년도에는 심의받은 것이 없고 '95년도에 광명 성애병원 증축을 심의했고 나산백화점 광명점 설계를 승인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시에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주차장은 소하동과 광명7동이라고 계획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소하동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소하동이 빠진 것이 아니고 현재 두군데 다 추진중에 있고 단지 1차적으로 광명동을 금년도 예산이 22억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우선 광명동을 매입하고 내년도에 소하동을 해서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하동과 광명동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260P에 자료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정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보상 심의위원회를 같이 열었고 주차장 설계용역 관계도 두 군데를 같이 열었고, 주차장 설계용역관계도 두 군데를 같이 합해서 지금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성애병원하고 나산백화점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마사회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이나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 분석하여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동 사업이 시설 자체 내 교통흐름과 주변지역 교통상태를 향상시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일정 규모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지촉진법 13조에 각 항목별로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성애병원의 경우에

김강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정규모의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건축 연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26P~242P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226P 주차장 확충 및 관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활용 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천과 목감천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94년 12월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8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완공되면 1,191데의 주차면수가 확보됩니다. 안양천에 3개소, 목감천에 2개소가 확보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227P 노상 및 노외 공영 주차장 현황 및 위탁운영과 사후관리 내역 및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 및 수탁자는 총 저희가 4개소 373면을 위탁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대한민국상인군경회 광명시지회와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계약금액은 2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영주차장 월별 수지현황을 22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가 보고서 받은 것을 분석해 보면 총 수입이 2억6천1백50만9,000원이었는데 인건비, 운영비등 지출된 금액이 2억9천6백64만6,000원 그래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3천5백13만7,000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9P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P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료화 인·허가 및 사후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유료화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광명예식장 부설주차장과 광명성애병원 부설주차장을 인가를 해 주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1P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노선과 일방통행제 실시지역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가 50개구간에 52.2㎞가 지금 지정돼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6P 일방통행제 실시지역 현황입니다.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13개 근간에 4.4㎞를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7P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실태 일제조사 현황과 향후 종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획정하여 이면도로의 보행자, 긴급차량 통행 공간 확보 및 합리적인 주차구획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중 6m이상 도로에 주차면을 구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보행자 통행로를 최우선 확보하고, 긴급차량 및 공공차량 통과도로를 확보해서 3.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잔여도로 공간에 대한 주차면을 구획하고, 소로에 대한 일제 조사 후 주변도로등 교통여건 토지이용형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7월, 8월에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면도로 작성 및 이면도로현황을 조사했습니다. 2단계로 9일과 10월에 1차 주차 구획선을 작성하고 주차구획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경찰서 소방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방통행 구간에 대한 협의 등 2차 주차 구획선 확정을 위해서 지금 광명경찰서와 소방서와 보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단계는 '96년 3월∼6월에 기존 불합리한 도색을 제거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대한 도색작업을 해서 도면상의 주차구획선과 실제 주차구획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최종 주차구획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통장과 협의를 하고 최종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P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입니다. 부과기준은 단일용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각층바닥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를 하면 단일용도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나오고,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위부담금은 바닥면적 1㎡당 35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는 도심과 외곽으로 구분돼서 용도별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9P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현황과 부과대상 및 기준내역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지난 11월 16일 현재로 부과액이 1,392건에 2억4천6백71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039건에 2억5백95만 5,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53건에 4천7백55만원으로 지금 83.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상·하위 부과징수 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P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0P와 241P는 앞에서 보고드린 이면도로 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181개 구역을 조사해서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가능한 것이 3,088면이 되겠습니다. 241P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227P 노상, 노외주차장 건인데 지금 철산3동 중심상업지역에 주차면수가 16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264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4면이 있었는데 99면이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이 쇠말뚝 박아놓고 지금 못 들어가게 차는 면적이 있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 때문에 축소가 된 것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228P 제가 시정질문 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94년도 수지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7월, 8월, 9월에 급료가 7월에 2백 57만원, 8월에 2백 65만원, 9월에 2백 35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주신 자료에는 7월에 2백5만원, 8월에 2백5만원, 9월에도 2백5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이 수지결산보고서를 짜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94년도 수지결산 보고서하고 '95년도 수지결산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

금년 6월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재 계약을 했는데 전에 계약노면과 금번에 한 노면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상이군경 광명지회하고 우리 시장하고 정상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광명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에 비영리공익법인에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상이군경회에서 계약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고 상이군경회 명의를 빌려서 특정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안 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운영비를 상비군경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이 직영입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인 상이용사가 자기가 운영해서 월 얼마를 준다고 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직영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조례에 의하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단체의명의가 있어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명의를 빌려서 어느 특정인이 운영하고 지금 과장님이 시인하신 월 얼마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계약조건에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상이군경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강선위원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러면 228P보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몇년째 적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회장이라는 명칭을 빌려서 상이군경회에다 월 얼마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알고서도 시에서는 시정촉구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 사용료만 얼마 낸다는 것을 시인했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선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답변이 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운영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관여를 못합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선거기간에 우물쭈물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용료 받는 것은 엄연히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면당 사용료 500원 받는 것을 의회에서 그대로 받느냐 안받느냐를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어떻게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의 권한인데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계약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을 30분당 얼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 사용료를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서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받는 것을 승인을 받든지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서 더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승인이 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시장님 권한으로 공개계약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용료 자체에 변동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6월에는 그런 절차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난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주차난이 없을 때는 사용빈도가 작지만 지금은 주차장이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료를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사용료 징수나 요금 계산하는 관계는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승인을 사실 안 받았습니다.

김강선위원

법적으로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안양시 같은데는 덜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임대료도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빌려 주는 것도 임대료 얼마 계약자체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운영면에서 과장님은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접 상이군경회에서 직영해서 자기들이 수입결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특정인이 상이군경회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고 운영을 어느 개인이 해서 얼마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안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묵인 해줍니까? 그리고 맨날 적자난다고 말이 됩니까? 왜 적자가 나는 것을 몇 년째 합니까? 그러면 어느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광명시 지회니까 사장님이 수의계약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한다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만약에 회장이 직영한다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회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나하면 상이군경회에 회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일부 회원들이 수금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상이군경회에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를 확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을 하면 적자가 나던 수익이 되었든 그때그때 결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 얼마를 상이군경회에 낸다는 것이 모순점이 들어 난 증거의 하나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꼭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지적된다면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시장님 계약하기 전에 사용료문제를 의회에 상정해서 가부를 묻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사용료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도 사용료 변동없이 시장님이 책정해서 그 전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속해도 된다고 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약했던 것은 주차장법이라든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요금을 얼마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조례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의원들의 결정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500원 받던 것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정인이 되었던 상이군경회가 되었든 그것보다 주차장이용도가 많은데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500원으로 그냥 할 것입니까? 구의계약을 하던 공개계약을 하던 그 전에 조례에 정한 500원을 그냥 할 것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김강선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내년 6월에 계약이 끝나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회에 상정해서 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정해주었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수의계약을 '95년 6월에 1년 계약을 한 것인데 228P 보면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가로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세로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노면이 533대라고 하는데 1,000대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오고 또 우리가 거기에 차를 대면 금방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 주차위반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순이익에 마이너스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을텐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현장검사를 해 보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230P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광명예식장과 광명성애병원같은 경우 인·허가 범위가 있습니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32P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일직로에 밧데리가게가 몇 개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이상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일직로 밧데리가게 지도 단속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견인료하고 벌칙금을 동시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의원

강희원위원

. 237P 추진계획에서 주민의견수렴 지금 철산 상업지구도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의견을 수렴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파출서 서장, 소방서 관계자,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 중에서도 1층사람 생각이 틀리고 2층사람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협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239P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미징수된 체납 원인이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체납 원인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목표는 안 정해놓고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228P 공영주차장부지현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제3조에 계약금액을 2억3천4백만원으로 정했는데 이 계약 금액 책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28P표에 보면 94년 12월에 월수입이 2천7백64만 7,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전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면수가 37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월 가용된 시간이 57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정도만 주차장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달이면 240시간이 되는데 월 가용시간 자체가 60시간도 안된다는 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바에 의해서도 이해가 산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수입액수에 대한 현실적인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228P 월별 수지현황 문제는 유승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고 인정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뒤로 넘겨서 나중에 이 문제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섭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제일 나중에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226P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 활용계획 향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준공되면 여기도 대한상이군경회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광명성애병원에 부설주차장을 허가해 주셨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해서 신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홍성섭위원

진출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나올 때 보면 도면이 주차장법에 맞게 되어있는지. 그러한 시설을 확인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성섭위원

주차장법에 의한 출구가 맞게 되어 있는것인지.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출구가 제대로 되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에 그런 사항들이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홍성섭위원

출구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행로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지금출구 나올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사항을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권장할 것을 권장해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239P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한신코아백화점 매장 면적이 12,605㎡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매장 면적이 아니라 총면적입니다.

홍성섭위원

55P 보시면 한신코아백화점 매장으로만 허가받은 면적이 지상 4층, 지하 3층해서 7,482㎡입니다. 연면적에 보면 21,812㎡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대지면적은 5,664㎡입니다. 지역경제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장면적이 5,664㎡고 건축연면적이 21,831㎡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유발금 부과 내역에는 12,605㎡로 부과를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면적이 21,831㎡인지 12,605㎡인지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활용 계획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안양천, 목감천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수과에서 작년에 일부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기 활용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앙천, 목감천을 정비하면서 주차장으로 다시 신설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지금은 하수과에서 하고 운영을 앞으로 저희과로 이양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지금 그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인부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일부는 공개계약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여론을 듣고 판단은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 공개를 저희는 목적으로 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은 저희 시정 조정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12월 28일 완공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안을 작성해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12월 28일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안을 잡는데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P∼25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운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별 차량현황 및 차고지 확보 현황은 나누어 드린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책정 등 증차 현황은 '94년도에 증차가 시내버스 5대, 개인택시 67대를 증차해 주었습니다. '95년도 증차현황은 시내버스 6대, 개인택시 40대, 회사택시가 25대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면허, 인가등 처리내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P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록현황 및 위반자 조치 내역입니다.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록 현황은 29개 업소로 자동차 운송중개대리업 11개업소, 자동차 운송 주선업이 18개 업소입니다. 위반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면허 양도 양수 처리현황은 개인택시가 총 33매로 '94년도에 20대 '95년도에 13대, 개별용달은 67대로 '94년도에 37대 '95년도에 30대를 양도 양수해 주었습니다. 245P 자동차관리 사업추진 실태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은 총 1,348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서 승용차, 택시가 581대, 승합버스가 217대, 화물 550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P 행정처분내역은 총 873매를 적발해서 과징금 553대, 운행정지 129대, 기타 181대를 청구했습니다. 247P 교통불편 신고엽서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금년에 28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24건 그 중에서 미처리된 것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248P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현황은 저희가 8개 업체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P 자동차 정비업 허가현황은 4개 업체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가 지도단속 3회에 150개 업소를 지도단속해서 54건을 적발했습니다. 처분내역은 고발 1건, 과태료 9건, 행정지도 40건, 타 시도에 이첩한 것이 4건입니다. 250P 매매업 허가조건에 대한 시설확보 조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P 자동차 정비업 허가조건과 자동차매매업종사원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 위원

강희원위원

243P 개인택시에 대해서 배상의 기준과 양도 양수에 대한 문제점인데 타 시도보다 기준치가 차이가 많아서 개인택시 운수사업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양도양수시에 무사고경력이 5년 타시도는 3년으로 아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기준설정을 할 때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받을 때 무사고 5년 이상된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년이상 되고 해야 개인택시 자격을 받도록 나왔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5년 이상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든지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저희가 양도 양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도 현재는 합법하지 않기 때문에

강희원위원

양도 양수가 지금 몇 년이라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양도 양수가 무사고 5년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왜 타시도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자산인데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침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2P~25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252P 불법 주·정차관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 자동차별 견인실적 및 차종별 구입년도, 구입가격 주요 수리예산 집행내역은 견인자동차 견인실적은 총 1,568대를 견인했습니다. 차종별 구입년도, 구입가격, 주요수리 예산 집행내역은 총 1억5천3백21만 8,700원 구입돼서 금년에 수리한 예산액이 6백73만 7,51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53P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및 견인차량 부과징수와 체납건수, 금액, 미징수사유, 대책 등 추진내역은 견인차량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현황은 저희가 부과를 1,568건에 1억3백8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564건에 1억2백91만 1,500원을 부과해서 미수된 내역은 현재 차량이 아직 덜 찾아간 건수가 있습니다. 254P 월별 단속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9,607건을 단속해서 지금 현재 부과는 18,374건에 6억4천1백97만원을 부과해서 7,451건에 2억 4천6백42만월을 징수해서 3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년도 체납건수 및 금액은 10월 31일 현재 24,047건에 7억2천3백66만8,000원이 미수금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255P 과태료 미정수사유가 35,072건을 지금 미수입니다. 이것은 과년도와 금년도 것을 한데 합한 것입니다. 11억2천2백81만 5,000원이 현재 미수입니다. 미수사유는 납세태만이 3,172건에 10억1천4백81만 5,000원, 행방불명이 3,600건에 1억8백만원, 이의신청이 9건에 37만원 미징수사유로 나타나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2중 부과된 사항들은 감액결의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P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직원 및 근무방법, 근무조건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직원현황은 저희가 총 정원이 기능직이 4명, 청경 6명, 일용직15명, 공익요원 18명이고 지금 현재 결원은 기능직이 1명, 일용직이 3명, 공익요원이 3명 입니다. 근무방법 및 근무조건 현황은 연중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9시~18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17시까지 상설단속을 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아침 7시~9시까지 저녁 19시~22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7시~9시까지 저녁은 18시~21시까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일요일도 10시~1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구역은 시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반 편성은 상설단속반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저희가 단속장비로는 차량 6대, 무전기 등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252P 자동차 차종별 구입년도, 구입가격, 주요수리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 9추1004는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93년도에 구입했으면 새 차인데 수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순찰차량부터 단속차량까지 운행일지하고 수리비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57P부터 270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경찰서에 저희가 자금을 전도해 주어서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에 12개 사업을 하고 5억9천1백34만 1,000원을 전도해 주어서 신호기설치, 제어기보수, 신호등설치, 신호등 보수 등을 했습니다. 258P '95년도에는 6개 사업에 6억 3백50만원을 전도해 주어서 신호기 설치, 표지판설치, 신호등 보수 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1천5백29만원 확보해서 이것도 지금 경찰서에 전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9P 비행기 소음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국장님과 저와 환경보호과 임종규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 항공청과 한국공항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항로변경이라든지 소음에 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내용은 광명시에 삼각주마을 일부가 3종 피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피해보상이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악산 항공 보안시설에서 통제가 되어 있어서 항로변경도 어렵고 현재 뚜렷하게 서울지방 항공청하고 한국공항공단에서 광명시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소음피해 지역을 말씀드리면 1종 구역은 95이상으로 이주대상이 강서구와 김포지역이고, 2종구역은 90~94로 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이 강서구와 김포지역이며, 소음 피해예상 지역 3종 구역으로 우리가 해당되는데 85~8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철산동 9번지 일대 430세대, 광명4번지 일대가 3종 지역으로 고시돼서 피해보상이 지난하고, 다음에 항공기 이착륙 현황은 '95년도에 34개 항공사가 1일 이착륙 570~580대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광명을 지나는 횟수는 280대 정도로 광명상공을 나르는 것이 1,400피트 상공에서 나르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항공법 시행령 제41조2항에 의거 5년마다 재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광명시 지역은 여름철에 저기압이라든지 창문을 개방했을 때 소음이 증폭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대책을 협의하러 갔었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를 못 얻고 왔습니다. 260P G.B내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관련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해서 광명동 391번지 일대와의 소하동 77번지일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명동에 391번지 일대는 11,200㎡이고 소하동 지역은 18,790m"로 총 35,990㎡를 개발해서 주차규모 1,191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97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1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95년도에 당초 예산에 8억3천1백16만 9,000원이 예산에 확보되고 '94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13억7천1백93만 1,000원해서 22억3백1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우선 광명동 지역 매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일정은 '94년 6월 22일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95년 2월 24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시설결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95년 4월 3일 광명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했고 '95년 7월15일 G.B내 공영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8월 2일 토지 감정을 한 바 있고 8월 29일 보상계획에 대한 통지를 소유자에게 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24일 개발제한 구역 내 주차장 설치 실재용역 계약을 하고 11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앞으로 보상심의 위원회가 끝나고 또한 토지감정 평가가 오면 바로 협의매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의뢰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법을 더 검토해 보니까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뒤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G.B내 행위허가를 내년 3월에 건교부에 받을 계획이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착수를 내년도 10월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96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소요예산 40억을 도비 10억 시비 30억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도비가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P 마을버스 운행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운행내역은 소하동에 있는 주식회사 자경이 25인승 3대와 16인승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자경마을에서 석수역까지 2대가 운행되고 소하동 연립지역에서 기아대교 석수역까지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을버스 운행계획은 현재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는 '98년경에 광명역과 철산역을 연계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63P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259P 비행기 소음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상담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서울지방 항공청이나 한국공항공단에서 얘기는 지금 1종, 2종 구역에 해당되는 곳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3종 구역에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해서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흥위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비행기가 제 피트만 뜨면 소음이 덜 하지 않을까하는데 어떻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통제를 지금 관악산에서 하고 있는데 날이 맑은 날은 그래도 피트를 높게 할 수 있는데 날이 흐리거나 저기압일 때는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낮게 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더 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갔다 왔다고 방치하지 말고 시장님한테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비행기소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258P '95년도 신호기 설치 및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역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와 사전협의해서 신호기 설치 같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설치 기준은 첫째 경찰서에서 필요한 지역 교통흐름에 필요한 지역을 경찰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우선 설치하고 둘째로 주민의 요구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선 나가서 검토를 해서 꼭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서로 설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합당하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1차적인 설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권한이 경찰서고 이쪽에서는 협의권만 있는 것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유승희위원

예를 들면 철산3동의 경우 철산3동에서 하안동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통신탑이 있는데 그 작은 4거리에 최근에 4거리 신호기가 설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호기설치에 대한 수요가 거기보다는 광명병원앞이나 철산한신아파트와 철산주공 12단지사이 4거리에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신호기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되는데는 세워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곳에 4거리 신호기가 세워지는지 납득이 안간다는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왜 거기에 설치되었는지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돼서 보고를 못 드리고 광명병원 앞이나 주공12단지 앞에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경찰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의원

강희원위원

표지병을 선진국같은데는 안전사고도 나고 타이어가 마모돼서 제가 알기로는 표지병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시는 논곡로하고 일직로 두개를 하는데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 얘기는 표지병이 밤에 운행할 때 굉장히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안 좋다고 하고 표지병 때문에 사고가 안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62P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인데 지금 자기들 순익사업이기 때문에 증차를 우리가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이 비싸다고 하는데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저희한테 신고해서 승인받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마을버스를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체제는 없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260P G.B내 공영주차장 부지관련 사업에 대해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G.B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부지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 같은 경우 지금 자경마을 소하동 외에는 지금 실시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개원이후에 시정보고 할 때나 여러가지 공약사항에 보면 광명시내 간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식의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서 화영운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G.B내 부지선정 기준은 1차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선정관계 때 보고를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광명동에 391번지와 소하동에 77번지 일대는 지금현재 산업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난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정차단속을 하거나 주정차금지구역에 지금 불법 주정차하고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 지역이 제일주정차 차고지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고 의회에서도 한번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관계는 먼저 번 화영운수할 때 하안 5단지에 대한 마을버스 5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어서 아마 12월 15일 이전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은 지금 화영운수에서 마을버스 35인승 중형버스를 3대 구입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래쯤에는 차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 5일안에는 차량구입이 되고 앞으로 15일 이전에는 운행개시가 될 계획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가리봉역까지 운행됩니다. 지금 그렇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인 위원이 안계시므로 271P부터 27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20번 공영주차·일반주차장 신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주차장은 시설이 30개소에 607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P에 한신코아백화점, 자동차경매장, 상업·지역 마사회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주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한신코아백화점은 받지 않은 이유가 총 면적이 21,831㎡라 원래 백화점 교통영향평가는 3,000㎡ 이상에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되지만 '90년 8월달에 건물이 신축된 겁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조례제정이 '91년 2월 27일날 제정되었고 교통부에 고시 광명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고시된 게 '90년 5월 3일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91년 2월 27일로 돼있어서 안 받았습니다.자동차경매장은 먼저 번 시정질의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한국자동차 경매장 측에서 자동차 매매용지를 활용한 12,152㎡중에서 6,626.4㎡만 개발해서 사업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평가대상이 7,000㎡를 초과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통보를 하니까 사업자측에서 1차 개발하는게 6,626.4㎡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93년 5월 24일날 교통부에 질의했습니다. 교통부의 회시가 1차 개발하는 면적이 6,626.4㎡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7천㎡를 제외하고 1,311.6㎡는 지금 저희가 장애물을 설치해서 활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사회건물은 9,967㎡입니다. 그런데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15,000㎡이상은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274P 광명법원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95년 8월 16일날 주차연수 106대를 30분당 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줬습니다. 유료화 주차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75P에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은 광인병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광명병원 유료주차장 30분에 천원, 그것은 5백원 할 때하고 천원 할 때하고 우리 세를 징수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에 대한 세금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별도로 차이가 나서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500원 하지 천원을 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기준이 5백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설 주차장은 여기뿐 아니라 광명시에서 인가해준게 천원씩 다 돼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차 사용안한다고 천원씩 해준 것 아닙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인가를 해 줄때 타시·군의 병원 요금사항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에 천원 받는데가 많고 그 외에 2천원, 3천원 받는데도 있어서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알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이 광명시 시계를 넘어서 외부에 갔는데도 광명시가 받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시계를 넘어서 서울시로 가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용등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시계에서 금천구의 시청으로 돌아오는데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서울도 서울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해당되는 구청의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용등위원

주민등록이 광명시에 있으면 광명시청에서 허가 내 주는게 아니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허가는 저희가 내주되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용등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계획이 있으면 지역사회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거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274P 보시면 광명병원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최근에 광명병원이 증축되었는데 광명병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것을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광명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유승희위원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유료주차장 허가가 나가는거에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유료주차장화 된 이후에 인근지역에 주차문제를 유발하는, 그래서 주민한테 2중적인 피해가 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료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8월28일날 우리가 요청해서 받았고 이것은 유료주차장 허가 받기전에 해 줬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참고자료에 보면 버스회사들은 보편적으로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택시회사들은 가보면 부대시설 같은 게 형식적으로 있어요. 전혀 기사들의 복지라든가 휴게실, 이런 게 안돼있어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일부 택시회사들은 잘돼있는데 몇 개 회사는 가보면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봐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태가 좀 불결하고 잘 안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차고지 확보를 아마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일부 업체에 가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부대시설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택시회사들이 기사들 소집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오래 근무를 못하는 이유 중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시설이라든가 끝나고 하다못해 샤워를 한다든가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있고 형식상 목욕탕, 교육별 이렇게 돼있는데 실상 보면 거기가 다 창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도단속해서 기사님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한신백화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틀려서 자료요구했는데 그게 아직 안왔거든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더불어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발송해주십시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P부터 221P까지인데 이 부분은 공통분야기 때문에 설명없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하안중심상업지역에 한국자동차매매센타가 있는데 거기가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거기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돼있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적해주신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됐던 이유가 건축하는게 많아가지고 주변이 매우 혼잡해서 안 했던 사항인데 이번 12월달까지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주차선을 구획해가지고 앞으로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 것은 시세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더불어 206P 견인차량 견인 및 업무수행에 철저요망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서 견인을 하다보면 아까 여쭤봤는데 5분대기 경고가 노란딱지죠. 그것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착을 하는 것보다는 전번에 TV를 보니까 서대문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해갈때는 3분 예고를 해줘요. 그거 못보셨습니까?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지금 한참 홍보하고 있어요. 서대문 구청에서,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3분 예고를 해 주는데 단속요원들이라든가 견인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호루라기를 불어줍니다. 3번 불면 3분안에 치우시오, 2번 불면 2분 남았습니다. 1번 불면 바로 견인해 가겠다하는 예고를 해줍니다. 수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불편 사항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으로 그런 계획도 마련해 보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하안상업지역은 명년초에 꼭 실행해가지고 수익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정리를 해 주세요. 해놓기로 했는데 안해 놓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시면 안되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강선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 조치중이라고 그랬는데 밤샘버스 주차는 시정이 완전히 됐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영운수하고 개봉역에 주로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화영운수가 지금 안산시에 주차장확보를 인가를 받아서 개설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완전, 지금 내인가가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화영운수 일부 차량 약 20대가 안산으로 나가게 되고 노온사동예 주차장 설치인가 시설결정을 신청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면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현재는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버스회사들의 도로변 밤샘주차는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됩니다.

김강선위원

다른데는 이행하고 있어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홍성섭위원

209P 보면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된 게 있는데요. 전백균씨 같은 경우에는 이의서가 들어오고 진정저가 들어오고 접수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력을 인정했다고 통보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조회해서 확인하셨는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개인택시를 65대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백균씨가 66번째였습니다. 딱 한명차이로다가 자기가 안 되었는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최익필씨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최익필씨는 낮에는 아마 운전을 안하고 밤에만 운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백균씨가 낮에 운전을 안하고 밤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안 했는데 경력으로 인정돼가지고 해줬다 하는 진정이었습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급여 내역서나 각종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셨느냐 이겁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인정됐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8P '94년도 월별 수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자료요청 한 것이 복사가 덜 되서 안 오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차량 할부유지비용 수리결산서를 보면 무선호출 비용, 사실 장부도 굉장히 엉망입니다. 상이군경회에 2백만원, 백만원 이런 돈들이 사실 왜 지출됐는지, 사실 계약서에 보게 되면 관할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흡하고 징수부에 보면 자료를 제가 받아습니다만 '94년도에 2억 7,200만원을 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받기로는 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억 6,678만 3,400원이 시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2억 7,200만원으로 돼있고 시 사용료는 2억 6,600여만원밖에 내지않은 이유하고, 지금 개구리 주차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먼저 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례개정 및 주차요금 17조 부칙에 보게 되면 조례개정 후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등이 변경됐을 때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은 조례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시의회에 분명히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등이 변경됐을 때 그 내용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94년도 계약이 2억 7,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입이 2억7,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연욱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근거에 의하면 여기는 그렇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일부 면수를 감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조절되었는데 그것까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연욱위원

답변을 계속 해 주십시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개구리 주차장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일렬주차를 하도록 돼 있는 면수를 직각 주차나 개구리 주차시킨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몇 번 종용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게 안 되서 개구리 주차나 즉각 주차하는 것을 불법주차로 보고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해서 현재는 잘 이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하안동에는 이 시간에도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도·경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문제는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면 틀림없이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조례에 승인받은 사항들을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94년도에 그렇게 해 왔고 '95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죠? 그때 조례개정을 하든지 시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대로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인상해야 될 부분도 인상을 못하고 가서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사항에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총수입 상이군경회에서 자료에 의하면 총수입이 2억9천9백17만 8,768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출 현황을 보면 3억6천8백58만 7552원입니다. 제가 대략 보니까 1년에 2천9백여만원 정도를 계속 적자를 봐 왔습니다. '94년도에 그런데 매년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데 매월 적자입니다. 부득이 상이군경회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봉사단체도 아닌데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이군경회에다 매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은 뚜렷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전에 주차요금을 받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4명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안 쓰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약해 놓고 이창진씨한테 적자를 보면서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뚜렷하게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또한 수익의 차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일정금액을 주는 것은 이창진회장님한테서 구두로 들은 사항입니다. 실제 그렇게 주고 있는지 불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연욱위원

저에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차량이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차량할부, 유지비 내고 30여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45만원 정도 나간적도 있고 상이군경이라고 경시가 되었는데 200만원도 주고, 100만원 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도 그것을 상이군경인들이 수금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조로 나간다고 하는데 월급으로 급여에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분들이 무슨 수금을 합니까? 무슨 할부장사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수금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수금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급료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상이군경회에서 빠져나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줍니까?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이군경회장 개인이 하면서 상이군경회의 이름을 빌려서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지난 계약에 의하면 계약의 17조 6항에 보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으로 봐서 30분당 주차요금이 5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을 올려 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김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의 주차요금을 올려서 세외수입증대방안을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산정은 광명시주차요금징수조례 제3조에 있는 인근토지시가에서 점용료 면적을 곱해 가지고 0.05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노상주차장이 산정이 되고, 노외주차장은 건물평가액에다가 토지평가액의 연면적 그래서 거기에 20/100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노외주차장 면적을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한 금액으로는 2억3천2백27만4,000원이 나오는데 계약금액은 조정이 돼 가지고 2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228P에 수입이 2억6천1백50만 9,000원에 대한 수입내역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가용시가의 57시간밖에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시간수로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실제 시간과 요금 활용과 굉장히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적용이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징수사항을 서류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신빙성은 좀 현실과 괴리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흥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확실치가 않고 이러니까 제 의견은 위원장님 그쪽 이창진이라는 회장하고 그쪽 서류하고 해서 이창진 회장을 증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상이군경 회장인데 직접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재흥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은 사후 검토를 더 한 다음에 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사실 계속 마이너스를 보면서 봉사단체도 아닌데 마이너스로 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가 직영화 해 가지고 손해를 봐도 우리 집행부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차후에는 직영화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 각 업무이외의 여러가지 성격상 위탁관리가 적합함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워놓고 도망가는 사람 등등 여러가지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무원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실정에서는 조금 지난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원위원

추가 질의인데 그 부분은 주차수칙에 보면 집행을 하는 분들이 주차용지에다만 넘버를 쓰고 부관에다는 안 적고 있습니다. 부관에다 적으면 벌금이 1.5배 되게 주차수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문제발생은 용지에서 차 넘버를 찾아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광명병원 주차장 허가 신고 처리된 자료를 잠깐 봤는데 축적이 1/200 인데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맞지가 않은 주차장법에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관계법을 재검토 하셔가지고 검토가 안되면 관련부서가 주택과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법을 주로 많이 관장하고 취급하는데가, 그러니까 거기에 협조를 의뢰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못 하면 주택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도면 자체도 이것이 1/200이라고 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출·입구를 보더라도 어떻게 몇 대를 회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설명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신고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다시 시설자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강희원위원이 제안한대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