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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2001-06-25

남궁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장기휴가중으로써 한은열 총무담당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3일 총무담당 한은열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한은열 총무담당께서는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총무담당 한은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총무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수감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동안 적가시지역 또는 민북지역개발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21건에 21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령이 내려왔지요?
시행규칙은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시작됩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나 도서지역개발사업이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인지?
행정자치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안 결정됐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지원될 것이라고 행자부의 실무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네, 전종식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보면 감사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중점의도가 너무나 부족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3-6페이지 자유출장제 근무추진실적도 그렇고, 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도 그렇고, 3-9페이지에도 보면 외래강사초빙 직장교육 계획 및 실적도 그렇고, 보면 나열해 놓는 식으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유출장실적이 13개 팀에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개 팀에 30명이 추진실적이나 결과가 없습니다. 어느 팀이 어떻게 어디를 가서 몇월 며칟날 어떠한 자유출장을 하고 왔는지, 근무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고 알 수 있는데, 교환근무라고 해가지고 해놓고 진도군, 북제주군, 남해군, 이렇게 나열해 놓으시고, 지금 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3-14페이지에 보면 특수지역개발로 균형발전, 도서지역개발사업이나 민북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몇 건에 얼마, 몇 건에 얼마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열해서 도로확·포장에 10건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어디, 어디에 몇 건에 지금 현재 추진중이 얼마고 완공이 몇 %라는 것을 명시해 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문서를 보고 알 수 있게 한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처음 받아들일 때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에 보면 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몇 페이지 몇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50쪽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 감사가 아니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잘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지요. 류동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서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류 3-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북, 도서, 오지개발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완공이나 이런 것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중인 것이 18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중인 게 민북종합개발사업이 19건인데 반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지가 언제인데 현재까지 이렇게 미진하다면 금년안으로 사업이 완공되겠어요? 발주한 것도 이러니 말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이 추진실적은 기점상 5월 31일까지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것은 당초에 설계나 민북 및 도서개발사업이 이번 추경에 재확정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0%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빨리 추진해서 끝을 내야지, 장마지고 하면 또 못할 테고, 앞으로 한 달간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면 농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그렇습니다. 가급적 우리 특수지역개발팀이 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는 가운데 100% 연도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추진상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추가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민북 및 도서·오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공사규모나 액수에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도 있지요?
재배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 본청내에서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읍·면에서 공사를 하는 것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언제 착공하고 언제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언제 준공되었는지, 이것을 왜 알고 싶냐 하면 어느 특정인, 어느 특정한 건설회사가 한 면에서 몇 개의 공사를 계속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13개 읍·면에서 골고루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물론 시기도 다르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좋겠지만 어느 특정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수의계약부터 수주하다 보면 현장이 몇 군데씩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오지개발 도서공사를 하면서 강화의 전지역, 읍·면에 재배정한 것까지 날짜하고 발주한 준공연월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정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 사람한테 공사를 많이 배정해 주어가지고 준공기일을 맞춘다든지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비 지급내역에도 보면 똑같아요. 몇몇 사람들한테 편중되어서 용역도 전부 맡기는 것 같은데 강화지역은 이 회사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일의 성격상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분들한테 설계용역을 맡겨야 되겠네요?
계약부서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편중되어서 용역도 한 군데로 가고, 시설공사같은 것도 어느 특정회사라면 재무과 것 자료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다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행정지원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할 때는 대략 알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면 그래도 일이 잘 재배정되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지만 한 군데로 편중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재무과 것을 참고로 한 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이 몰려갔나, 행정지원과나 각 읍·면이나 일개 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것을 취합해서 볼 때는 한 눈에 다 드러나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건국위원이 2기 출범식을 했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3월에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3월에 하고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못했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면 초·중·고 12개 학교 그림그리기대회에 65명이 참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학생이 적게 참석했는지, 건국위원은 24명인데 거기의 3배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된 게 아니에요? 학생이 몇 명인데 초·중·고생이라면 많은 숫자인데 65명이라는 것은 2개반도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건국위원회에 수당이 나가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5만원씩 나가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우리가 지금 회기중인데 회기중에 건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했을 시에 그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나갈 수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회기중에?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본인의 업무 이외의 위원의 활동을 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회기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건국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면 건국위원회에서 또 수당이 나간단 말씀이야?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급이 가능합니다.

류동환위원

지불이 가능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무슨 말씀이야.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수당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중으로 나가는 건데 수당이 어떻게 해서 또 나간다는 말씀이야.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의원의 활동과 제2건국위원의 활동은 그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류동환위원

법을 똑똑히 좀 알아보고 오시오.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 제2건국, 지금 명칭만 제2건국이라고 하지 제2건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1년에 몇번씩 회의소집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초장기의 일로써 큰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교실운영같은 것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림그리기대회나 무슨 행사를 한다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그것을 알고 제2건국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것이고, 제2건국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회원들밖에, 그 외에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 열심히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류동환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3-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강화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총 57명 중에 본청에 있는 37명입니다.

류동환위원

본청이 37명이고 나머지는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나머지는 사업소하고 지역연고를 가진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그쪽 지역에 둔 사람들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송해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송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단속 2명이라고 했는데 차량단속이 2명밖에 없어요? 차량단속이 미진한데 차량단속에 대한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질서계도와 같이 2명이 하는데 10명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질서하고 차량하고 같이 한단 말씀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단속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차량의 순수한 단속인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것을 한 데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표면상 적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을 병무청에 건의해서 차량단속의 실질적인 인원이 더 증가되도록 배정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읍·면복지회관관리현황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면별로 복지회관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길상면만 유독 1개소를 관리한다는 현황이 간단하게 여기에 나왔습니다. 과연 면민회관으로써 그에 대한 실적과 사용된 내역인데 관리비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해서 유공자표창으로 4명을 주었는데 과연 어떠한 공로가 있기에 주었는지,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중에 읍·면 복지회관현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실무자하고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올해만 요구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되었었는데 명칭이 읍·면복지회관 관리현황은 강화군에는 길상면에 ’91년도에 건립한 것 하나만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말들이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정하느냐를 이 부서와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읍·면복지회관은 이 한 개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그 이외에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했고 그래서 관리를 사회복지과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읍·면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은 강화군에는 길상면 복지회관 한 군데 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감사자료에 이 1개만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주민신고 표창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민·관·군 합동지상훈련을 해서 지상합동훈련중에 실질적으로 메시지, 2사단에서 침투조를 운영하는데 그 침투조가 2개조로 4명씩 움직이면서 어떠한 집에 가서 나는 지금 훈련중에 있으며, 북한에서 온 거동수상자로 신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나 경찰서로 신고한 분에 대해서 표창을 4명 지급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있어서 취미클럽 활동지원이 있는데 7개 모임이 있는데 몇 명씩이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강화군청 공무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한 가지 이상은 취미클럽에 가입토록 권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장했는데 현재 산악회가 제일 많은 인원으로 116명이 가입하고 있고, 볼링회는 25명, 테니스회는 64명, 축구회가 48명, 낚시회가 24명, 풍물패가 14명, 바둑동우회가 30명, 사진동우회가 37명으로 총 368명의 동우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차에 걸쳐서….

전종식위원

사진동우회도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금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기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항상 동우회 활동을 할 경우에 그때 그때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번에는 축구회를 한다고 할 때 비참여자도 참여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창구를 열어놓고 새로운 취미클럽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취미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공무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축구나 산악회, 볼링회가 인원수가 많은 것 보니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식위원

사진동우회는 몇 명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37명입니다. 회장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수행에 있어서 반상회보 배포가 1년에 7회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정례 반상회가 6회, 예비반상회가 1회, 현재로써는 이 반상회가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유인물만 만들어서 돌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유인물은 과거에는 인쇄소에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자체발간실을 통해서 최대한 반장 선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반상회보에 홍보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반상회 자료나 홍보자료를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형편상 반상회보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집도 하고 신문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A4형식으로 책자형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다소 반상회보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상 다소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원위원

물론 반상회보라는 유인물도 유인물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갖는다든가 하는 기회는 마을마다 연간 몇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말뿐인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마을마다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명칭을 썼지만 이제는 반상회라는 표현을 안 하고 스스로 주민모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그런 데 어떠한 공무원이 필요로 한다면 출장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기왕에 다소의 경비를 들여서 반상회보도 만들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심을 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반회보가 모 읍·면 모 이장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쌓여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돌려주고요.

류동환위원

반상회 호방문을 요즘 안 하고 있어요? 반상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반상회를 한 지도 아마 1년이 넘었을 거예요.

남궁정재위원

이제는 유명무실해졌어요.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군수님들이 참석하면 조금 신경써서 인원동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반상회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제는 서면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연 반상회 유인물을 반장이 호별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아까 남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화장실에 쌓여서 없어지고 마는 실정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배포가 가가호호로 안 갑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것은 가가호호까지는 안 가고요. 배포선 자체가 반장까지만 유인물이 나가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전체적으로 과연 그럴바에야 유인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이 유인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각 면 단위로 지시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반상회보가 반장한테까지 배포되어야 하는데 이장집에 쌓여있다면 차라리 반장한테 배포할 게 아니라 각 면에 마을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복지회관에 1년에 5회면 5회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강화군정이 많이 홍보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신경써 줘야 좋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행정정보공개신청 건 중에서 미공개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제3자의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청해가지고 공개를 안 한 것이 많고, 또 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안 해 준 것도 있는데 공개신청을 했던 민원인과의 마찰은 없었나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운영상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이해시키고 해서 마찰이 없었습니다. 마찰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외래강사초빙 직장교육에 대해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는데 강사한테 강사수수료를 주면서도 감사패를 전달해 주는 게 있어서 그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것 같으니까 중지해 달라고 먼저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해주시고, 군수님이 표창장을 수여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반 주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이 있어요. 그런데 표창을 너무 많은 분들한테 한 것 같은데 표창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비용이 2000년도에는 총 5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월까지 280만원이 지출되었고, 지금 상반기니까 다음 달 정도되면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조절된 관계로 금년도 6월부터 억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표창 자체가 다수로 한꺼번에 나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면 졸업시즌에는 표창이 70명에 달하고, 또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일시적으로 많이 지급되는 관계로 저희도 1개면에 한 명씩 주어야 되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억제하고 표창인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보말고도 서한문발송한 게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김남중위원

그게 최근에 갑자기 횟수로도 그렇고 전군민을 상대로 서한문이 많이 발송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주 사안이 있을 때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서한문으로 발송하는 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한문 발송하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서한문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 특수하게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또 지역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군정에 대해서 왜곡보도를 하고 있고, 많은 가가호호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악성루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적인 개념으로써 자세한 설명으로써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나갈 때마다 많은 검토를 하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원화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도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응해서 하는데 그까짓 것 내버려두지 뭐하러 하느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그런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한두 번 계속 나가다 보면 그런 인식을 군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김남중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군청에서 서한문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사실대로 믿는 줄 알아요? 군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게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맨날 성명서나 발표하고 맞대응해서 서로 불신감만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누가 그것을 보냈다 해가지고 군정을 우리는 그렇지 않고 똑바로 끌어간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나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남궁정재위원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저절로 시들해 질 것인데 매번해서 신경만 돋구워가지고 그래요.

김남중위원

그전에 관선시설이나 이런 때는 주민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주민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매번 서한문이나 발송하고 강화군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으면 전부 알리고, 주민한테 확실하게 군에서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치적식으로 해서 전부 나열해서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도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도 많고요.

이재원위원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 서한문이 발송되었을 때는 군민들이 들여다 보고 어리둥절하고 과연 이게 어느 말이 옳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 군민들도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이고, 우리네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내는 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3-5페이지에 ’99년 이후 전보제한자 인사발령현황에 36명이 있는데 ’99년도에 25명, 2000년도에 11명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관리현황이 11명인데 이것은 과거에 취약지구보충역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해가지고 어떤 대상자가 해당되고, 어떤 곳에 배치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먼저 전보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9명에 대한 5급은 읍·면장님들하고 실과장님들이 발령났고, 전보제한이 1년인데 11개월이 되어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 관계로 전보제한자가 되는 것이고….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양도면장이 이서학 면장으로 와서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또 불은면으로 전보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순환전보할 때까지 놓아두지, 현황파악해가지고 일할만 하니까 바꾸어 놓아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고 본인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따지려고 그러다가 그만두었는데 읍·면장들은 그래도 1년 이상 2년 동안은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면 실정도 알고 해서 행정을 원활히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6개월 되어서 바꾸어 놓는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왜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전보제한자를 발령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순환보직할 때까지 일단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하도록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 부서에 기록으로 남겨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일부서 장기근속으로 5년 이상 현황이 나와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김남중위원

6급이 6명, 7급, 8급이 있는데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아니면서 한 부서에 5년 이상 오래 근무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직렬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6급의 예를 들면 정보통신팀에 통신직이 계시고, 어업지도직인 수산직, 건축직인 건축팀장, 예방의약에는 보건직, 보건관리에 보건직,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갈 자리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7급, 8급 동일하게 그 부서의 성격상 그 인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에서 1, 2, 3급은 현역근무로 나가고 4급으로 보충역을 받게 되면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5급은 병역면제고, 6급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4주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나와가지고 국가기관, 사회봉사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행정기관 같은 경우 행정보조, 교통질서, 산림감시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으로 따져서는 고퇴 이하는 4급 판정을 받습니다.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이 4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재산은 관계없습니다. 재산은 1200만원 이하 재산자는 생계보호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기준은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4주 훈련은 어디에서 받아요?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훈련소에서 받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논산요?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13사단, 17사단에서 받고….

남궁정재위원

아니, 옛날에 취약지구보충역은 해병대에서 받았잖아요? 그때는 훈련소가 따로 따로 있었지요.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그것은 없어지고 지금은 훈련소에서 받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팀장님께서는 도서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저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없으시지요? 제가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도서에서 도서로 발령내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감사지적사항이 감사자료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서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도서지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도시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집하고 떨어진 거주지역의 불편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시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전종식위원

제가 도서에 살면서 너무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감사나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립니다. 우리 도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정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 열거하지 않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서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공무원은 도서로 오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에 근무하면 여러 가지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피하는 곳인데, 교육공무원만큼은 서로 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바꾸어서 자꾸 교육공무원의 비유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근무형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교동, 삼산, 서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잠잘 데가 없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서에서 도서로 발령내신 실적은 없으시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죄송합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지가 않은데요. 승진자가 발생하면 100% 교환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징계맞으면서고 도서로 왔다가 도서로 가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정과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자기집으로 가야 하는데 태풍이나 기후조건 때문에 집에 갈 수 없고, 2주 내지 3주 동안 못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발령시에 본도로 가정과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주시는 조건으로 해주시고, 그런 조건을 내가 내건다는 것은 안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고, 도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가점을 서도 같은 데는 0.05, 삼산 같은 데는 0.04의 근무가산점이 나와 있는데 이 가산점을 본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가산점을 높여주셔서 도서에 들어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항상 전종식 위원님께서 도서지역 공무원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서지역 공무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는 관사를 신축한다거나 월요일과 토요일 배편을 이용토록 한다거나 가점 등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서지역 공무원들이 멈추어져 있는 것은 승진요인이 없어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곧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금년도에 한해시 비상근무를 하는데 2주, 3주를 못 나온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참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가점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도서지역 공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1급지는 0.05, 2급지는 0.03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승진발령해서 도서로 가는 분들은 승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도서에 보면 흔히 징계를 받고 가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가점을 줍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징계시효가 끝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물론 징계시효가 끝나면 가점을 주겠습니다만 도서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서지역이 쓰레기냐 이겁니다. 술먹고 흔들 흔들거리는 사람들만 보내느냐고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쫓겨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면에서도 싫다, 저 면에서도 싫다 떠밀리다가 서도로 가고, 교동으로 오고, 삼산으로 발령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총무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도서로 보내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발생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그럴 경우는 도서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방선기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도서로 보내면 도서주민들의 업무는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술취해서 음주에 걸린 사람들을 도서로 보내고, 도서에 산다고 또 보내고, 차라리 본도에서도 오래 있다면 먼 데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방침을 세워야지, 무슨 소나 돼지를 먹이는 도서지역이에요?

전종식위원

그런 분들은 오지로 보내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군청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항상 군수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옆에 두고 지도를 해야지 멀리 보내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옆에 두고서 항상 지적해야지 그런 분들을 멀리 보내서 맘대로 되라고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가까운 곳에 두어서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들, 가까운 데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오금을 못 펴서 사람이 되지요. 도서로 보내면 오히려 일도 안 하고 더 망가지라고 보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을 대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서에 와서 무엇이 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본청에 두고 다니고 그래야 사람이 되지요.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에 인천춤축제참가행사에 출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정액보조단체에 연간 1회 1600만원의 보조가 되는데 그 내용중에 주된 지출이 인천춤축제에 참가하고 질서 및 예절캠페인으로 비용을 사용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인천춤축제에 사람이 가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춤을 추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출연시키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인천춤축제에 참가했던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료 같은 것에 사용되었던 비용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조금 등이 나가면 일단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전 신청중에 있고 사후에 반드시 보조금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마다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필요하다면 현지출장해서 보조금 집행현황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는 4000원을 못 집행하고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4000원을 못 집행하고 1599만 4000원인데 4000원은 어떻게 남겼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단가 같은 것도 안맞고 본인들의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대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고 나니까 4000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정산을 안 받고 반기별로 받아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분기별로 정산보고받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기미도래로 해가지고 정산 안 한 것이 되는데요.
아니, 상반기인 1/4분기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2/4분기는 아직 안 되었지만요?
그러면 이게 반기별로 정산보고를 받는 것이냐, 분기별로 받는 것이냐를 내가 물어 보는거예요.
분기별이라면 1/4분기에는 받았어야지요. 3월 말일까지 4월에는 받았어야 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분기별로는 2/4분기까지는 지출했는데 2/4분기 것은 6월에 정산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반기별로 받는 것이냐, 분기별로 받는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남궁정재위원

분기별로 받았으면 분기별로 한 사항이 나왔어야 되고, 반기별이라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분기별로 받는 것이 나으냐, 반기별로 받는 것이냐?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정산보고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즉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매월 집행하는 것이니까 정산보고를 받았어야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정산보고를 받았어야 맞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위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주라고 하니까 주는데 활동하는 게 특별히 뭐가 없잖아요? 매월 지도자건 부녀회건, 바르게살기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것이지 활동하는 것은 없거든요. 무슨 도로변의 쓰레기 줍고 그런 것, 대청소나 한두 번 하고, 그것은 문제가 많아요.

방선기위원장

문제가 많아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보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남궁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6·25행사에 10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켰다고 항의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액수가 많고 적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현충일에 김명산 지회장이 유광상 의장 보고 왜 의회에서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를 500만원 삭감시켰느냐고 하고 본위원한테도 그렇게 질문해서 우리는 그것을 삭감시킨 바도 없고, 올린 그대로 심의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나 해서 내가 그것을 현충일 행사가 끝나면 다 불러다가 아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산요구를 5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길래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히 얘기해 주라고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 있으시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심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3일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여기 운동장 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재선정을 받았을 당시 당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타당성 결과를 한 바 하점, 송해가 되어서 송해가 1위, 하점이 2위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위, 2위, 3위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강화군의 주요시책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련 조정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을 보면 진흥구역내에는 농지전용불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법으로 보지 않고 시행했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일단은 대상부지를 물색해가지고 현황을 작성해서 관련 실과소에 관련법 검토의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이것이 주민들 농락하고 우롱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대체농지조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농지관련부서에 협의했을 적에 토요일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다 알아본 후에 진흥지역에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나 없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알아 본 다음에 선정을 해도 해야지, 조정위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조정위원들이? 그것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 2후보지까지 나왔으면 된 걸로 안다 이거야. 농수산부에 물어보든지 어디에 물어보든지, 이 관련 법규를 보고서 진흥지역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것부터 안 다음에 들어갔더라면 타당성검사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아야 주민들의 불만도 없을 것 아니오. 주민들은 면에서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주민동의까지 몇 % 얻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진흥지역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또 뭐냐하면 대체농지조성하면 된다, 그런 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애당초에 후보지 신청을 받을 적에 저희가 내보낸 공문을 보면 그 읍·면에서 자기네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군청 관련 실과소에 우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읍·면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안 되었고, 일단 그래서 저희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지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구역이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농림부에 질의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어디는 진흥지역이 들어가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진흥지역은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공문을 내보낼 때 진흥지역은 불가하다고 내보냈어야지, 답변할 때 진흥지역도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고 까지 해놓고 그런 답이 어디에 있느냐고?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해야지. 지금은 또 타당성 검사를 안 하고 우선 신청하라고 내보낸 것 아니오? 그러면 신청했을 적에 받아가지고 농수산부나 어디에 질의해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가지고 그런 공문을 또 내보냈어야지. 진흥지역도 가능하니까 이게 진흥지역에 대체농지조성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대체농지까지 조성했던 것 아니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송해는 진흥지역 지정을 한 것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도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대체농지를 조성해도 안 되는 경우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외에 상세하게 정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절대 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절대불가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후보지를 받아가지고 관련 과에 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해면이 1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해면 지역에 추진하고자 송해면이 신청한 현황을 작성해서 결국 이 지역에 공설운동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식으로 농림부장관한테 질의했던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대체농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야.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법령상에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진흥구역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적에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이라는 것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농림부장관이 안 된다고 불허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런 법규가 있으면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적에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그런 타당 검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겁니다. 농림부장관한테도 그렇고, 시에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다 해서 선정해 놓고 나중에 그 관련 법규를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신청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면장보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송해면이 될 것인지, 하점면이 될 것인지.

류동환위원

송해고 하점이고 어디고 진흥지역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왜 받았느냐 이거야. 대체농지조성하면 된다, 주민동의 받아라, 이게 도대체 주민들 가지고 우롱한 것이지 그것밖에 더 있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확실하게 안 된다는 판단이 섰으면 아예 그것도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했다 이거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에 법규로 보아서 타당하다, 안 된다는 것도 없었다, 그러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질의하니까 안 된다, 받기 전에 진흥지역에 운동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고서 이런 것을 내보냈으면 깨끗했던 거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야. 공무원이 몇이나 들어갔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류동환위원

무엇이 달라요, 다르기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우선 송해면이 될 것인지….

류동환위원

글쎄, 어디가 될 것인지는 따지지 말고 진흥지역에 불가한 것을 받았느냐 이거지, 나는 다른 것이 아니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 어디가 될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법령검토를 하는 겁니까?

류동환위원

진흥지역이 신청들어오는 것은 강화에 진흥지역이 들어와야 운동장을 만들지 진흥지역이 안 들어가가지고는 하지를 못해, 현재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진흥지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진흥지역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것부터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혼란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닌가 이겁니다. 면장들 욕먹이고, 주민들 우롱하고 아이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법규도 모르고 그것을 해올리라고 했느냐, 이거야, 주민들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면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공문지시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류동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 군청에서 받았을 적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불가로 내버려야지, 그것을 안 보내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지. 이게 거꾸로 돌아간 것 아니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처리를….

류동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하기를 제대로 검토를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자꾸 우기기만 해요. 검토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류동환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저는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류동환위원

진흥지역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농림부장관한테까지 질의를 해가지고 안 돼….

류동환위원

농림부장관한테 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한 다음에 주민동의고 뭐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애당초에 후보지를 신청할 때에도 적어도 면에서 신청할 적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어야지 저희가 송해면 솔정리에 공설운동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 주민들 토지소유자가….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송해고 하점이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 답변을 들으세요. 주민들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군청에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부지로 내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아무리 선정을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후보지 신청을 할 적에 적어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는. 그래야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무리 적지라고 선정해 놓아도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나는 그것 하기 이전에 진흥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서서 농림부장관이 안 된다고 했다면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면 진작에 그것 받기 전에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간 다음에 후보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주민들을 우롱했느냔 얘기지, 되지도 않을 놈의 것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해놓고 나중에 와서 상부 기관에 물으니까 안 된다, 이것을 신청받기 이전에 농수산부장관 허락을 받았으면 이런 폐단은 안 났을 것 아니냐, 나는 다른 것은 아니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될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농림부장관한테 질의를 합니까?

류동환위원

어디가 될 것을 모르기는 이왕에 신청을 받았는데, 송해, 하점을 받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적에는 어디 어디 들어온 문서가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부터 물어본 다음에 모든 것이 성립되었다면 이런 폐단이 안 났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 대체농지조성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의 말씀은 후보지를 신청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농림부장관한테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류동환위원

그렇지, 먼저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으면 대체농지 얘기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왔을 것이다 이거야. 신청한다고 나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 그러나 송해고 하점이고 어디고 농림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면 그것부터 농림지역으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야. 이왕에 서류는 들어왔다는 얘기야, 농림지역으로, 하점이고, 송해고. 들어왔으면 그것부터 농수산부에 물어본 다음에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될 것 같으면 군정조정위원회도 안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지요.

류동환위원

그것부터 물어보았으면 깨끗한 걸, 왜안 물어보고 먼저 했느냐 이거지.

방선기위원장

이덕균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취지가 후보지 선정을 송해고, 하점이고 받았으면 후보지 동의를 해서 받았으면 그 신청받은 것을 농수산부장관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타당성이냐, 아니냐를 해가지고 안 되면 아예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 걸 왜 했느냐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절차가 앞뒤가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받았을 적에는 불은면도 있고 선원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는 진흥지역 밖이에요. 그러면 농지법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진흥구역보다는 훨씬 공설운동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후보지가 많은데 그것을 다 어디에 할 것인지도 모르고 동시에 그것을 농림부장관한테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진흥지역도 들어오고 잡종지도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진흥지역이 조정위원회에서 될 것인지, 잡종지가 될 것인지, 그러면 진흥지역을 신청해서 받아놓은 것 아니오? 그러면 진흥지역이 될 수 있나 없나 검사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위원회까지 해놓고서 안 되는 걸 왜 했느냐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았으면 물어서라도 충분히 했을 것 아닌가 이거야. 그리고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 잘못된 것 아니야. 어디 된다는 것 이전에, 진흥지역을 이왕에 신청을 받아놓았단 얘기야, 잡종지도 받아놓고. 진흥지역이 가능한가, 안 될 것을 받았나, 문의했으면 이런 폐단은 안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야. 진흥지역은 조정위원회 할 적에 진흥지역은 안 됩니다, 빼십시오, 충분히 검사가 됐을 거라고. 대체농지조성이라는 것은 왜 나온 거요?

방선기위원장

이덕균 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농수산과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저는 공설운동장 추진하는 절차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 없고, 대체농지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흥지역에서는 운동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협의되면 그때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바꿔야 돼요.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진흥지역을 해제시킬 때는 진흥지역으로 다시 넣을 수 있는 대체농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해제된다 이 소리지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원래 강화군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를 하는데 진흥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를 올리기 전에 우선 과연 농림부에서는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강화군에서 운동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대체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또 포함시켜 주면서 이것을 해제해서 운동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자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를 농림부에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대체농지조성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인데 이게 군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농지도 신청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야. 받았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받았으면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여부부터 따진 다음에 조정위원회에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야, 내 말은. 뒤바뀌었다 이거지, 내 말은. 그런데 잘못된 게 없다고 하니까 따지고 들어간 것 아니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농수산과장은? 답변 좀 해보시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일 추진하는데 진행순서에서 조금 엇갈린 것은 있는데….

류동환위원

순서에 엇갈렸다는 얘기아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잘못한 게 없다니까, 뒤바뀌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는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야, 진흥지역도 받고, 잡종지도 받고. 그랬으면 진흥지역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것을 물은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끝냈으면 이런 타령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나서 농수산부에 진흥지역에 해도 되느냐, 없다는 얘기아냐. 그러면 먼저 강화군에서는 다 해놓고, 신청을 받을 적에 그렇게 받았으면, 사전에 알아보고 했으면 주민들 동의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는 거야. 면장들도 욕을 안 먹이고.

남궁정재위원

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라고.

류동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잘못되었다니까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내가 따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요, 아니오? 농수산과장은? 뒤바뀐 거지요, 사실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대상 후보지가 몇 군데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후보지 한 군데….

류동환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진흥지역도 벌써 신청을 받아놓았어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부터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끝난 것인데 자꾸 다른 소리만 한다는 것 아니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자꾸 군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류동환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이거야, 그러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군정조정위원회가 결정기구는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거기서부터 잘못한 것이지,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간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그것도 안 따져보고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얘기아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잘못된 거지, 뭐 그래, 엄격히 따진다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군수의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지, 법령상에 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왜 해? 그런 법이 없는데 왜 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류동환위원

아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강화군 모든 행정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충 이루어지면 타당성조사해서 80, 90%가 다 됐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 부쳐가지고 하는 것은 군수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실과소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집약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조정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이거지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는데, 법으로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모든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타당성검사를 하고 했으면 이런 폐단은 안 났지 않느냐 이거야. 내 말이 틀린 말이오?

방선기위원장

이번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후보지를 1후보지하고 2후보지, 그것만 결정한 사항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렇게 해당 부서로 질의를 받은 거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1후보지가 송해면이니까 그것을 놓고 세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그러는 거지요. 아까 류동환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류동환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 군데고 네 군데고 다섯 군데고 받았으면 사전에 법률검토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조정위원회에 부쳐서 선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일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객관성 있게 “아, 어느 지역이 그래도 타당하겠다” 하는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1순위로 정해진 한 군데를 놓고 집중적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다섯 개를 동시에 다 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류동환위원

일하기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잡하기 이전에 나중에 훗일을 생각해야지, 복잡하다는 얘기가 왜 들어가 거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훗일이라는 것은 조정위원회 사항을 대외적으로 저희가 발표한 것도 없고, 그런데 자꾸 주민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에 공문을 내보낼 적에 그런 사항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후보지 선정을 할 적에 그런 주민간에 관계라든지, 관련법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군청의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후보지를 추전하라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장이 주민들한테 비난받고 한다는 상황까지는 면장들이 감안했어야 돼요, 그것은.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관련법규를 다해서 내보냈다고 하지만 신청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받아놓은 상태에서 타당검사를 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어디가 되고 상관이 없어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류동환위원

시인을 안 하니까 따지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한다면야….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얘기가 끝이 안 나니까 이 문제는 매듭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00년 6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결과가 1후보지 송해면, 2후보지가 하점면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심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농림지역에도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심의가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돼요. 전혀 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면 심의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심의해서 1후보지, 2후보지가 선정이 된 것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질의하니까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은 될 자리인지, 안 될 자리인지 그것도 모르고 심의해서 1후보지, 2후보지로 선정을 한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결정으로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운동장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공설운동장 건립관계도. 예산도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은 1후보지하고 2후보지에서 배제가 되어서, 부지매입가격이 비싸든지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농림지역만 놓고 하다 보니까 운동장 건설관계도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흐지부지된 것 아니에요? 지금도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다 써버린 것 아니에요? 당초에 의회에서 약속한 것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김남중위원

그러면 운동장 부지를 구입할 예산은 1차적으로 안양대학교 부지매각한 대금에서 운동장 부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 섰을 때도 문화청소년과장은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승인해 주신 이후에 재무과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 조건을 건 게 아니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어쨌든 간에 재무과에서 그런 요구가 왔어요.

남궁정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단서를 붙인 것이지, 재무과에서.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무과에서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추진하게 된 거예요.

김남중위원

과장님은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왔을 때 당초에는 현 강화공설운동장 부지 옆에 있는 주택하고, 예비군관리대 옆으로 한 700여평의 땅을 더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던 것이라 변경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류동환위원

내가 그것의 가격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평당 60만원이에요. 그리고 중대본부가 평당 320만원인가 얼마고, 내가 집짓는 게 평당 얼마냐고 했어. 그 보상계획이 나왔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현재 부지를 확장하는 방안과 새로이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가 위원님들께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협조공문도 오고 그런 이후에 저희가 현재 공설운동장 확장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신규로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김남중 위원님 빨리빨리 마치지요. 그 얘기해보나마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에 그때 당시에 3, 4위로 선정을 받았던 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서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있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3순위가 선원면이었습니다. 선원면은 농업진흥지역밖이고, 거기는 법령상 제약요건이 비교적 적은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진흥지역밖의 농지라는 것이 선원면에서 올라온 공문에 의하면 평당 15만원 정도의 가격을 주어야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약 3만평인데 도로가 그런 데는 더 비쌀 수도 있고 하니까 근 토지매입비만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었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시·군에 공설운동장조성 관련해가지고는 국비지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국비가 6억원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 하나 조성하려면 최소한 250억원 내지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이상 공설운동장 문제를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지금 중앙의 지침이 공설운동장 지원이 6억원밖에 안 돼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국비지원 신청관련 공문을 보면 그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현재로써는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거론 자체도 할 수가 없는 문제아니에요? 강화군에서 군비로 250억원 내지 300억원을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실한 재원확보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우리 문화청소년과장께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상으로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것을 보니까 무슨 동문서답 식으로 되었는데 태권도 공원 유치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중으로 일시중단이라고 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자료를 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집행현황을 물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와야지 이게 뭐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시뮬레이션 제작한 것도 아는데 중국·일본 출장해가지고 현지조사한 출장여비라든가, 각종 현수막, 홍보물, 각 기관단체에서 달은 현수막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오? 몇 개 달아놓았는지, 수도 없이 쳐달아 놓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빼와야 얼마들었는지 알지 이것을 누가 모르느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남궁정재위원

자료를 문광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많이 해야만 된다고 하고, 붐이 일어가지고 점수채점하는 데 가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데요. 그것은 타 기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어디에 대장으로 정리해 놓은 사항도 없고요.

남궁정재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9300만원하고 2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몇 억원이 들었을 것이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도 상당수 있고 저희 군에서 한 것은 사실은 극히 미미하고, 각종 사회단체, 시, 이런 데에서 지원해가지고 된 것은 많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신문에 공고를 낸 것도 있잖아요? 지금 문화청소년과에서 자료를 만들은 것을 보면 성의가 너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물론 일반 감사 같이 서류를 전부 들춰내서 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문답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라고 하면 누가 보아도 성의있게 작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서로간에 감정만 상한다고요. 생각을 해보라고, 어느 누가 보아도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은 저희한테서 집행한 중요한 사항만 발췌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러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뽑기가 용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뽑은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지금 밖에서 군민들은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수억원을 갖다가 쏟아부었는데 흐지부지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해가지고 앞으로는 허황된 일을 하지 않도록 견제시키라는 얘기야. 왜 되지도 않을 놈의 걸 쓸데없이 죄 쳐달아가지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요. 다 확정되어서 발표해도 되는 놈의 걸.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태권도공원 유치관련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아닙니까? 문광부가 작년도 4월에 후보지를 공모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상당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과열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기왕에 타 시·군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로 낙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해서 사실 큰 예산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문화관광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9월까지 앞으로 태권도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9월에 여부를 밝히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도 허망한 상황이지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잘못해가지고 부질없는 예산을 쓴 것 같이 비쳐진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위원

아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다 된 것 같이 홍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문광부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히 결정된 것 같이 홍보를 하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실무 과장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수장이 그렇게 경솔하게 행정을 다루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쏟아져 나오는 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을 미리 성급하게 발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려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한참 싸우다가 또 누구하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고, 서로들 공과만 따지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손발이 맞아서 추진해도 잘 안 되는데 서로 등지고 서로 헐뜯으면 뭐하는 거냐고요. 물론 그 사람은 국회의원을 그만두었지만, 내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조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는거야, 서로 공과를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모진에서도 건의해가지고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표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하는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9월말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말이 지나서 바로 10월초에 발표를 할 것인지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데는 전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가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내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선기위원장

9월말까지 기다려 보아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어제 문화청소년과에서 우리 지역이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문화청소년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농수산과장님까지 같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면적이 1억 3500만평인데 그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어업행위허가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2종축제식양식장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안 하셨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날 토요일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날 말씀하신 사안이 화도면 내리 황병하 씨 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되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황병하 씨가 이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공사도 2000년 4월에 상당 부분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보호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의 현상변경허가없이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떻게 2000년 4월달에만 합니까? 2000년 10월달에 하고, 올 초까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전부 작업을 했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허가받은 범위로 1차, 2차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문화재보호법 개정 전에 1차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2차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농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종축제식 양식어업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양식장 축조하고 완공하는 것을 몇 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허가가 난 것이 몇 년도에 났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허가는 ’93년도에 났습니다.

김남중위원

’93년도에 났는데 10여년에 걸쳐서 막아도 돼요? 양식장을 축조해도 되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김남중위원

설명해 보세요, 한참 걸려도 좋으니까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황병하 씨 건은 ’93년 5월달엔가 허가가 났는데 강화군의 공영개발사업계획을 수립되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93년도 10월 13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중지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나중에는 재개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 때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98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그때에 ’98년도 9월에 본인한테 다시 사업을 재개하라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공문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1차로 사업한 것이 2000년도 2월에 착수해가지고 3.6㏊, 이 도면을 보시면 7.5㏊를 ’93년도에 해주었는데, 1차, 2차, 잔여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면적을 2000년도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새우를 입식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1차도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해안순환도로계획입니다. 해안순환도로계획이 그 사람이 허가받은 장소의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니까 그 때 당시에 이것을 다 막지 못하고 3.6㏊ 1차 양어장 시설만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년도 7월달에 해안순환도로가 바다 쪽으로 나게 되어 있던 것이 2차도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군에서 해안순환도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안쪽으로만 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다시 변경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은 면적이 700여평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2차 시설을 2000년도 10월에 이 사람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차 어장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3월에야 거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보니까 1.4㏊라는 면적을 다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산업법 쪽으로 보아서 축제식 양식장면허를 내주었는데 이것을 그 때 당시에 3.6㏊로 종결처리되어 있지 않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구역으로 편입되면 문화재구역이 7월에 발효되었는데 이게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사업을 이 사람이 한 것하고 연계해서 볼 때에는 별개의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같이 허가받은 것 중에서 한 중에서 일부를 추가로 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문서로는 안 했지만 문화재청에 구두로 질의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만 저만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난 4월에 일부 설치하고 지금 나머지 일부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문의하니까 그것은 민원인한테 지금에 와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5월에 새우입식한 면적을 포함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따지고 보면 강화군에서 당초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바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했고, 또 나중에 이게 또 다시 변경되어가지고 기존에 공사를 해놓은 것도 도로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볼 때 양어장을 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 정도는 양어장 면적을 가져야 수지타산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4㏊ 더 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해 주어가지고 지금 새우를 입식토록 조치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구두상으로 질의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질의해서 그 답변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어장시설이 작년도에 해안순환도로 3공구 때문에 시설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 말씀하시는 대로만 너무 믿어주시는 겁니다. 이 계획이 1차도로계획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안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8년 9월 12일 사업재개 통보를 했잖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남중위원

최초의 면허는 ’93년 5월 19일날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한 번 허가를 받아놓고 나면 몇 차에 걸쳐서 두고두고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잔여면적 2.5㏊ 남은 것도 또 막게 놔둘 거예요? 이것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미 제방을 축조해 놓고 2종 축제식 양식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니까 헐라고 하지 못하고 인정상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당초에 이것을 막는 것은 알고 이렇게 축제식 양식장을 조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중지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그래요. 아니,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게 2월달에 설치한 것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일부만 짓고 일부를 놓아두었다가 짓는 식으로 이것은 현상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아니오. 그러면 자 보세요. 분명히 2종축제식양식장은 어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조성해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98년 9월 12일에 이렇게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면 이 2차공사가 완공된 것이 2000년 10월이라고 했는데 올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봄에까지요. 그러면 분명히 기간을 넘기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가능여부를 떠나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김남중위원

도로계획선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업했던 것은. 1차도로, 2차도로계획하고는 이것하고는 관계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강화군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니까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 사람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아닙니까?

김남중위원

그리고 어장 자체가 1차로 조성된 것도 얼마나 말썽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소송에 아직도 계류중이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났잖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남중위원

배상신청 다 들어왔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한 저러한 정황으로 볼 때 2차 어장이 조성되고 그런 데에는 무엇인가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무슨 어떤 사유요?

김남중위원

정식절차에 의해서 엄격하게 법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 없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2년이 지났을 때 그것을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8년도 9월달에 재개해 주었으니까 과거에 지나가서 하라고 했다, 그만두라고 했다, 이것까지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98년도부터 2년을 따지면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의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계획선이 처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것을 꼭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민원인이 엄연히 자기가 양어장을 막아서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씀은….

김남중위원

자꾸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1차어장시설이라든지 2차에 한 것도 이 허가권자가 당초에는 이 말썽이 공유수면매립사업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다 들어온 상태이고, 지금 해안순환도로 때문에 이 양반이 안 했다, 그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자꾸 인정해 주지 말자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한 결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것을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2종 축제식어장관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엄격해 지고 힘들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축제식양식장어업허가에 관련된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 관리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관리만 제대로 하고 당초에 허가받은 면적이라든지 사업시행을 안 했을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제 때에 관리를 했다면 해안순환도로 3공구 구간내에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한 황병하 씨와 배상청구소송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마만큼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강화군이 패소한다든지 그러면 그마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제식 양식장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허가를 지양하고 있고, 과거에 현재 나가 있는 것도 기간내에 설치하는 것은 잘 챙겨가지고 그것은 취소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어업관련된 현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 안 하고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으로 계속 인정상, 우리가 인정상 통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주었다는 게 많이 비치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공유수면매립관계로써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다가 시작된 건데 ’93년 5월 19일 면허가 나간 것이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경고를 몇 건이나 내보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93년도에 면허가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중간에 일부 착공해서 둑을 쌓다가, 제가 얼마나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둑을 쌓다가 우리 강화군에 이런 계획이 서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지시되기 전에 구두로 몇 차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다가 중간에 일부는 어업을 재개하라는 공문이 나간 것이 있고, 그렇게 해내려온 것이 결과적으로 ’98년도까지 왔는데 그때 민자유치사업이 제대로만 진행되었으면 그 사람이 일부 요구하는 가격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정리가 되었을 텐데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어업을 재개하라고 해서 나간 것이 ’98년도 9월이에요. ’98년 9월에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2000년도 2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지역으로 강화군에서 확정되었던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하는 것은 아주 무산이 된 것인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아주 끝냈다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는 누가 물어낼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전에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내에 지역개발과가 담당했었는데 용역비나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억 4000만원이라고 얘기들었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 들여놓고, 먼저 군정질문시 답변에서도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포기 안 하겠다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안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저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취소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 위원 말씀대로 농수산과가 어업면허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앞으로 해안순환도로 난다고 했는데 어업면허로 축제식 양식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허가내 줄 적에는 무엇을 하든지 정부나 국가에서 할 적에는 그냥 내준다고 각서를 썼지만 그 사람들은 한두 푼 들인 게 아니고 몇억원씩 들였는데 그것을 그냥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신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그 전에도 허가난 것을 보니까 관에서 양어장부지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증 인증서를 전부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첨부물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역시 해안순환도로가 양어장 설치한 바깥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만 해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는데 이게 안 쪽으로 나다 보니까 사실 양어장 폭을 바다 쪽으로 길게 한 사람들은 일부가 들어가도 운영이 되겠지만 길게 제방으로 나있는 사람들은 반 정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저희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방법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밀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요구에 따른 행정소송을 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황병하 씨 건이나 마찬가지로 시일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류동환위원

하여간 민원인하고 잡음없게 잘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저희들도 몇 번씩 그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애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나중에 양식업을 못하게 되어도 이의없다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조해 주어야지 결과적으로 당신들한테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받고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 한 가지 신당리 입구에 지석묘 이정표가 있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잘 달려있습니다. 토요일날 갔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으면 우리 농수산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강화군에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일괄 담당을 하고요. 우리는 양식장설치만 우리가 관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문화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심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심문이 없으시면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