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3회 제4건설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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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게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함께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선서인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동 구본홍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동 정승희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동 홍장표

주영하위원장

도시국장 총괄적인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영하 건설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하기위하여 출석한 도시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구본홍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장표 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도시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도시국 직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직제는 3개과에 8개계이며 직원현황은 정원이 55명에 현원이 54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5명, 청원경찰 10여명이 실과소별 업무분장사무에 따라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 지적사항은 19건으로 도시과 12건, 주택과 6건, 녹지과 1건으로 이미 행정에 반영해서 완료한 사항이 9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125건이 접수되어서 125건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전체 총 59억8,124만2천원으로 일반경상비가 7억3,717만8천원, 이중에서 5억937만3천원이 기 집행되었고 사업비는 52억4,406만 4천원 중에서 6억 856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아직 미집행된 것이 많은데 추경에 확보해주신 공원용지 매수비용 32억,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금년도에 10억해서 그것이 현재 계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여서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연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및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행정실명제를 매월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처리시 담당자의 직성명을 기재하여 민원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고 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으로 각종 공사현장에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불편과 불만사항을 수렴하여 공사 추진사항에 반영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건축허가 분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시 동판 제작을 해서 부착하여 가지고 확인토록 허가조건사항에 명시하여 행정 때 대한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면서 행정신뢰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 시설 실명제실시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역세권개발로써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남서울역 이용객의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개발로 지역주민 생활대책과 우리시 역세권 개발계획을 전폭 수용하고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및 고속철도 남서울역 명칭변경과 지하철 7호선, 10호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외곽도로 건설과 도로망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망 확충 및 수용부지 주민에 대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 및 농업기반이 상실된 농민에 대한 전업대책수립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서울역 연계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5년 6월 13일 대한주택공사와 주거환경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95년 8월 5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96년도 상반기부터 협의 보상을 실시하여 '98년도 말에 공사완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5년도 11월 4일 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하반기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삼각주마을도 '98년도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사항에 대하여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서 기타 보다 상세한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주영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과별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도시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공통사항이므로 다음으로 하고 229P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용도지역별 현황부터 319P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5년 행정사무 수감자료 도시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P 10번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면적이 35,649,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지역이 6,431,704㎡ 주거지역 중에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6,333,004㎡ 이고 준주거지역이 98,70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써는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이 20,539㎡, 일반상업지역이 668,920㎡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G·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527,837㎡가 되겠습니다. 300P 연도별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사업집행과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년전 집행액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8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도시계획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년전 것은 미집행 내역이 없고 10년전부터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가 163건, 자동차정류장 3건, 공원이 19건, 녹지 2건, 시장 4건, 수도 2건, 정기공급설비 2건., 공용의 청사 4건, 학교 11건, 유수지 1건, 하수도 1건, 폐기물처리시설이 1건, 종합의료시설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면적은 214건에 433만3,84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13건에 244만 5,169㎡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6건, 공원 6건, 폐기물시설이 1건 그래서 13건입니다. 다음은 5년전 미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가 533건중에 미집행이 77건, 공원이 37건 중에서 3개소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80개소에 11만7,636㎡가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현재에 미집행된 사항으로서 도로가 6건에 5건인 미집행 됐고 녹지가 1건으로 미집행 됐습니다. 주차장도 하나인데 미집행 됐고, 지하도로도 2건에 2개 다 미집행 돼있어서 모두 9건에 34만7,666㎡가 현재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4P는 앞에 나온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4P G·B내 학교부지, 공영주차장, 지하철 7호선,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현황 및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G·B내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G·B내에서는 고등학교 시설이 안됐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개정되어서 3개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동 510번지 일원에 광남고등학교, 소하동 441번지 일원에 운산고등학교, 소하동 993번지 일원에 운중고등학교 해서 3개 고등학교를 G·B 행위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라가가지고 국무회의심의 상정코자 장관님 결재를 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집행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는 G·B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G·B 행위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2개소가 있는데 광명동 391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 17,200㎡가 있습니다. 소하동 75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 18,790㎡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G·B로써 지금 현재 G·B내 도시계획시설은 G·B행위 허가가 나야 지적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거기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사법추진을 했는데 G·B행위허가가 나면 지적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지하철 7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현황으로써 철도를 말씀드리면 본선이 철산동 30-1를 기점으로 광명동 162번지까지 연장 2.7㎞, 폭이 10~28m입니다. 이것은 '95년 3월 14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광명차량기지 인입선입니다. 광명동 162-2에서 광명동 158번지까지 연장이 2,450m, 폭 6m 이것도 '95년 3월 14일날 결정되었습니다. 정거장으로서는 철산역, 광명역이 있습니다. 철산역은 철산동 243번지에 4,400㎞, 광명역은 광명동 158번지에 5,000㎞인데 이것도 '95년 3월 14일날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거장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차량기지입니다. 광명차량기지는 옥길동 8번지 일원에 780,039㎞인데 '95년 7월 4일 결정됐습니다. 지하철 관계로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6P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선은 소하동 1140-3 번지부터 가학동 1076번지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2,600m, 폭은 20m, 정거장은 일직동 267-2번지 일원이고 연장 1,400m, 폭 20~140m, 면적은 150,000㎞가 되겠습니다. 주박기지는 남서울 주박기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주박기지는 소하동 702-1에 면적 108,300㎞, 연장은 810m, 폭 50~200m가 되겠습니다. 인입선은 일직동 산 6번지 면적이 25,440㎞, 연장은 2,120m, 폭 8~16m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도시계획 G·B 행위허가가 나가서 지난 화요일날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고속철도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G·B내 행위허가가 계류 중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28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317P 라번 노안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도시계획결정, 년차별집행계획, 지적고시, G·B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서 및 고시, 공사착공 등 일자별, 실시 내용승인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간선도로로써 기본계획이 '93년 10월 25일날 돼있고. 재정비계획은 '95년3월 14일날 결정됐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연장이 5,528m, 폭이 35~40m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은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지적고시는 '95년 4월 13일날 했습니다. G·B 행위허가는 '95년 5월 29일날 했고 실시계획 및 고시를 금년 6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95년 4월 10일날 했습니다. 318P 도시계획 결정 후 폐지결정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소매시장이 되겠습니다. 폐지결정내역은 하안동 1245번지에 면적이 4,425㎡ 변경사유로써는 상업지역의 기능저하로 지역발전 저해, 대로변에 나대지의 방치로 도시미간의 저해요인이 있어서 폐지했습니다. 바번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38,649㎡에 미집행시설수 47개소 대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9,200만원, 그런데 집행계획수립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제1단계는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이내이고 2단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이후로 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P는 바번이 2번 복사가 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14P '95년 11월달에 G·B내 학교부지는 상정중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틀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상세히 보고해주시구요. 315P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심의인데 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왜 계류 중이며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316P 주박기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G·B행위허가가 계류 중인데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하고 집행부에서의 안은 무엇인가? 318P 도시계획결정 후 폐지결정내역 및 사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소하동 1245번지로 본위원도 알기로는 전부 개인땅들이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소매시장이라고 결정해서 왜 폐지되었으며 적당한 타당성이 있는건지,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소매시장으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집행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건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G·B내 학교부지는 먼저번에 국무회의 심의를 맡았는데 사실상 서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현재 장관님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국회중이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곧 이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 받으면서 또 건교부에다 전화해가지고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G·B내 행위허가 계류는 그제 통과가 되었는데 그전에 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서 공문이라든지 내역을 감지한 것도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다른 국무회의는 별 사항이 없었고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이것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정이라든지 전부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인입선 관계 때문에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고속철도공단에서 대고 사업은 저희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제의했는데 결재중이랍니다. 수일 내에 토론해서 저희시하고. 협약체결하여 이것도 필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폐지결정된 소하동은 시장 지역인대 이것이 현재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돼있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변경사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으로써는 기능이 저하되고 지역발전도 저하된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대로변에 나대지를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하됩니다. 사실상 소매시장으로 결정을 안 해도 현행 관계법에서 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오히려 촉진시키려면 상업지역으로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발전의 뜻에서 폐지결정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에 알기로는 그 상태로 폐지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거죠. 상업지역으로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폐지하지 않으면 꼭 시장으로써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여건 변화가 있어서 폐지하는데 모의원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불신을 가져왔어요.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주민들한테는 불신임이 되더라구요. 당신들 말로만 하고 시청에서 협조가 있는 바람에 상업지구도 변경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강희원위원님이 질의하실 말씀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손해를 봐야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드리겠습니다. 314P 국무회의 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말로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쁘다 말로만 하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조관계에서 매끄럽지 않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으면 '96년도 신입생들을 모집해서 개교할 수 있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애처로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담당과장으로써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힘드시더라도 좀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가 매일 체크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과천에 갔다오고 저희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궁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바빠서 서두르는데 교육청에서 여러가지로 일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전화를 하고 건교부에도 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완전히 갖춰진 거니까 금년내로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입니다. 저도 314P 학교부지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학교중에서 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가 공업고등학교인지 가르쳐 주시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몇년도에 신입생이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당초에는 공업고등학교를 소하 2동으로 했다가 중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꿔가지고 3개 학교를 다 인문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인문고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입학은 단언할 수 없지만 '97년도부터 계획대로라면 입학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필원위원

예정대로라면 '97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구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고속전철역 역세권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광명시 역세권개발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역세권개발은 우선 거기가 G·B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타당성이 있나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해야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는 다른 것과 달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좀더 나은 곳으로 지정해가지고 5억 이상을 지정해서 지명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을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그리고 질적으로 더 나은 곳을 요구하기위해서 지금 5개소의 연구기관을 해서 지명경쟁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집행을 해가지고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안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09P 보시면 도시계획 장기 내지 단기 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5년전에 도로미집행된 건수가 97건이고 공원 3건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년전에 미집행된 건수에서 다시 재결정된 건수가 6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향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중에 6건만 결정을 한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공원이 3건 미집행된 건수인데 현재는 공원 결정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현재 시설계획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학교가 2건으로 돼있고. 사업 집행액이 2건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어떤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304P∼313P까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미집행된 도로 내역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미집행되고 있다고 사업미집행 사유를 밝혀주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314P 학교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G·B내 학교부지 위치가 3군데로 지정돼 있는데 광명동 소하동으로 위치지정이 돼있는데 지정근거가 뭔지 왜 이 지역을 지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추진사항중에 11월 8일자로 G·B내 행위허가 협의가 환경부, 국방부, 농림수산부에서 협의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 완료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국무회의상정자료 작성중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법상으로 어쨌든 간에 G·B내 학교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P 보시면 노안로 부근에서 이재흥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신 부분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은 '93년도 10월 25일로 되어 있고 지적고시는 '95년 4월 13일날 되었습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공백기간이 생김으로써 지가상승을 유발할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적고시는 4월 13일날 됐는데 공사착공은 4월 10일날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l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건은 자세히 적지 못했는데, 우선 도시계획 미집행 부분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하고 함께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집행절차는 예산하고 공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치지정 근거는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7개소하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앞서 보고드린 그 위치를 우선 시급한 곳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의뢰해 와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국무회의심의 사항은 G·B행위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 완료문서제출인데 이것은 국방부에 국방상 지장이 없느냐 그 사항하고, 환경부에 관경상 조사 했을 때 자연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농림수산부에서 여기에 농지전용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각 국방부와 환경부, 농림수산부에 협의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안로 지적고시하고, 공사된건데 317P가 되겠습니다. '93년 10월 25일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로가 폭이 25m 이상이 되면 우선 20년 단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합니다. 1/25,000의 도면에다 선만 긋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5년단위로 재정비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3월 14일 재정비하면서 사실상 지적을 하게 된겁니다. 지적고시 날짜하고 착공날짜가 차이가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 착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즉, 터파기를 하는 것도 공사지만 우선 공사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사무실 설치나 그런 것들도 공사착공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고시 날짜하고 차이가 난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304P에서부터 314P까지 유승희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견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백여건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 미집행 내역 및 추진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런 토시계획결정을 해놓고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재정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 이런식으로 계속 묶어놓으면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되는 것은 과감히 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집행계획이 돼있지 않고 금년에 하는데 재정관계에 해당됩니다. 해제하는 문제는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안에서는 집을 짓기나 하지 않는데, 물론 토지주로써는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선을 다시 해제했을 적에는 거기다 어떠한 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사업비가 가중이 되고 주민들에게 또 다른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해제는 좀 곤란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도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선을 그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 미집행 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약 8년을 묶어놓고 언제 집행을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 재산권이라든가 상당한 불이익은 선이 그어져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데 재정문제다 해서 무작정 묶어 놓을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선을 그어놓으면 그 안에 행위자체를 못합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에 보면 행위자체를 못하게 돼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건데 노안로건에도 선을 그어놓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집행이 안되면 과감히 해제시켜 버리고 여기서 추려보면 집행될 것은 빨리 추진하고 이런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없으면 거기다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는 해요. 어떠한 행위를 하면 제2의 피해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도 투자되고 그래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하면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 위원님

김재업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에요. 적당히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이재흥위원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확실하계 개인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지 계획선만 딱 그어놓고서 집행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의 보호 차원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은 하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87년 6월 8일이 날짜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날 계획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시 차원에서 재정립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71년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5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을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업 미집행 사유에 시재정 형편상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다하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백여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재산권도 재산권이지만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큰 노력을 안했다는 겁니다. 설정만 해놓고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 안해주고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말이죠, 과감하게 이런 것을 해결하셔서 명년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시행할 것은 시행하시고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으면 안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명년도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실 수는 없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하나의 도시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장기기본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느냐하면 넓게는 용도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역구분을 해놓고 향후에 도시가 평면확산 되는 것에 대비해서 단위시설을 재정비해서 평면확산 되는 대로 지정해가지고 재정비해서 단위시설로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를 계획된 도시로 가꿔나가는데 따른 필수적인 절차가 단위시설을 선행 결정해가지고 각종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제가 연차별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의 재정과 여러가지 여건을 수립해서 단위시설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에 의해서 단위시설을 개발하고 도로를 내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필요없이 결정해 놓은 것도 물론 검토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단위시설을 결정한 것은 광명시 장기개발에 따른 필요불가분한 시설로써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 지역은 각종 가로망이라든지 단위시설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 그 필요시설이 사실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광명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된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단위시설이 결정되면 광명시 재정계획을 검토해서 그 재정계획에 맞춰서 연차별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시는 안 돼있어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의 안일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을 안했다고도 저도 부인은 못합니다만 저희 광명시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서 광명시청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것이 '8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러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파생된 것이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올 것이고 광명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구역이 서울특별시에서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독립할 때에 비로소 개발계획자체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또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하여튼 시재정상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국의 실력을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셔서 빨리 시행을 하셔야 그래도 도시계획국이 시설결정해놓고 철저하게 정리를 한다는 이미지도 가져야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해줄 줄 아는 그런 앞으로의 공무원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약속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노안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시정질의나 간담회 때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 14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되었는데 연장이 5,528m, 폭이 35~40m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 8일날 연장이 줄고 폭도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할 적에는 도면상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지만 공사는 실지로 현지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차이점이 5,500m는 하안 4거리부터 노은사동까지 돼있는데 공사 사업실시 계획인가는 개발한 지역은 빼고. 나머지를 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면적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노안로의 자료 받아본 면적하고 똑같은데요. 98,750㎡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이재흥위원

그럼 면적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장이나 폭이 줄어들었으면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죠, 면적은 똑같고 폭하고 길이만 줄어드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25m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25m만 개설을 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지금 내가 폭 얘기한 것은 아까 개발된 데서 빼놓고 나머지 연장선을 했기 때문에 3,958m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G·B내에 행위허가를 했을때 면적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은 똑같아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과장님 311P 하단에 대략 전부 골목길 확장하는 것 같은데 거의 폭이 6m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광명동 41-386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뒷장 312P 하단까지 거의 지금도 4m 도시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4m 해가지고 되겠어요. 벌써 '87년도에 도시계획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최소한의 도로가 6m는 되어야 차량이 오고 가는데 소통이 원활하다기 보다는 비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m 도로를 보면 차 한대 대놓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304P 보면 중간쯤에 광명6동에서 옥길동 연장 585m에 폭 20m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이 '95년 4월 3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철역 나가면서 지금 현재 연결돼있는 도로 폐쇄하고 다시 낼려고 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이 나왔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 지적고시까지

김재업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먼지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본청하고 의논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확정된 것을 오후에 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4m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써 4m 이상은 인정을 하는데 새로이 결정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현지가 어떠한 사항인지 확인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m 미만까지는 다 포함을 시키면 약 백여건이 해당되는데요.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다 포함됩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법상에 먼저 용역관계에 있다시피 연차별 집행계획은 도로는 8m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m 미만은 그것 이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집행한 것은 8m 이상을 법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8m 미만에 대해서만 별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어차피 9,200만원의 용역비를 제출해 가면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70년도에 미집행이 된 사항들을 우선으로 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간다고 이해됩니다. '70년도부터 제일 오래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감안을 해주셔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업위원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313P 어린이공원 관계인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최승권단지에 대한 것으로 제가 먼저번 시정질문한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시정답변이후 의회를 통해서 최승권씨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이첩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먼저도 저희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절차의 결여도 있지만 저희가 소에 승소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예산을 투자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구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대응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것으로 50 : 5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가정해서 승소를 했다손치더라도 차후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만약에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최승권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없어요. 사실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시가 절대로 실익이 없다면 소송을 할 수 없죠.

김재업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아마 조치를 안하고 최승권씨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무한정 놔둬야 되겠네요.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타협할 방법이 없어요.

김재업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동 얘기만 헤서 안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7년도 이후에 어린이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먼저 국장님 거기에 한번 나가보세요. 전부 판자집들만 있어서 불나면 몇 사람 죽습니다. 특히 전부 건축폐자재들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몇 사람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밤에 촛불들고 불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촛불같은 것을 들고 있다가 잠들면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P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4명, 시의원이 1명, 그 외 지역주민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1P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95년 3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고 '95년 6월 2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95년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면적이 56.217㎡였는데 72,795㎡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소하동 198-1번지부터 소하동 451번지 15m 도로를 했고 소하동 440번지부터 소하동 441번지 11m 도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변경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안동 유수지변경 결정을 했고 노온사동 산11-5번지 도시계획시설로써 수도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36,454㎡에서 38,978㎡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변경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은 G·B내 고등학교 3개교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323P 남서울 고속전철 의회 특위의견서 이송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남서울고속철도 관련 도시계획 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써는 '94년 11월 30일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했고 '95년 1월 6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95년 1월 26일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324P 의회의견서 이송관련 건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유동인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개발 및 배후시설 문제,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1월 26일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내용은 남서울역 이용편익시실 광명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95년 2월 16일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회의를 건교부에서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주변 개발계획은 지역주민의 생활대책과 광명시 역세권 개발계획 등 광명시안을 전폭 수용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95년 8월 31일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건설관계관 회의가 건교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은 역세권개발이 될 수 있는 관계법 요구를 했고 고속철도 남서울역 명칭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역 이용객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개발계획을 서독산 2,500,000㎡역세권 주변개발계획 400,000㎡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지명경쟁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5년 3월 29일 제3기 지하철 기본설계 용역시행에 따른 의견제출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했고.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남서울역까지 연결해 달라는 계획수립요망을 했습니다. '95년 5월 1일 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95년 8월 28일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의 교통연계망 구축반영요청을 건교부에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협의를 해 달라는 공문이 건교부에서 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8월 31일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의 건설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10호선을 철산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셋째 광명시 외곽 도로건설과 도로망 체계개선등 종합적인 교통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95년 4월 21일, 8월 31일, 9월 19일, 11월 11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안8단지에서 남서울역간 연계도로하고 철산역에서 남서울역간 연계도로를 한국고속철도공단 건설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망 정비를 하면서 하안8단지부터 남서울역까지는 20m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도로망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산로에서 남서울역간 연결도로는 25m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경기도에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경시설등 도시미관에 세심한 배려 남서울역 시설계획에 상징광장이 20,000㎡, 녹지광장이 91,985㎡ 계획돼서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고속철도에 대한 소음·진동·전파방해 등 구체적 해소대책 이것은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건설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음·진동·전파방해 등에 대하여 한국고속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용부지 주민에 대한 주택이주단지 조성 및 농업기반 상실시 전업 대책저희들이 '95년 1월 26일, 2월 16일, 8월 31일, 9월 19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일곱째 환승주차장 건설 및 다용도 광장 최대 확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남서울역 환승시설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환승시설이 9,283㎡, 광장이 녹지 및 상징해서 111,985㎡ 확보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8P부터 344P까지는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관계서류입니다. 346P 제2경인고속도로 및 안양천 서측도로 관련 광명시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사항 개선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경인고속도로가 5,775m로써 노온사동 시흥경계에서 일직동 안양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측도로는 남부순환도로에서 독산동 764번지까지 해서 4,270m 거기에 대한 교통광장으로써 광명I·C 부분에 노온사동 일원에 96,580㎡ 일직 J·C 부분에 일직동 일원에 299,400㎡ 있습니다. 진·출입에 다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J·C계획을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광명시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이 일직동에 유치됨에 따라 남서울역을 진입할 수 있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 I·C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시의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는 진출입이 없었는데 남서울역을 설치하면서 남서울역에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진출입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측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과 광명시 철산동을 직접 연결하여 안양천 서측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도로개설로 우리시의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산로에서 중간중간 서부간선도로로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 진출입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7P 관내 유수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별 도시계획 및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철관유수지는 철산동 15번지에 15,540㎡가 '84년 5일 30일 결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건축면적은 1,307㎡ 펌프시설은 750마력짜리 7대가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85년 대한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하안유수지는 하안동 24번지 38,035㎡를 '88년 1일 9일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건축면적은 1,007㎡ 펌프시설은 1,100마력짜리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89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321P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에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변경 결정안이 있고 374P 하안유수지하고 같은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거기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시설되어 있는 것을 합법화도 해야 되겠고 사실상 우리가 1년에 몇 번밖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완충녹지를 늘릴 필요도 없고 해서 우리 세수증대하는 방안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본 위원은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생각이 드는데 완충녹지를 변경하면 준공 떨어뜨려 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렇지요. 합법화도 시켜야지요.

이재흥위원

그것이 도시과하고 하수과소관이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것을 변경하는 이유는 합법화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또 1년에 한두번 쓰고 있고 거기에

이재흥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결정 완충녹지변경하기 위해서 건물이 다 들어서 있던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사실상 광명시로써 큰 문제를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법도 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심도있게 더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보충해서 배경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이 허가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결한 상태에서 허가돼서 지금 그 시설물이 서 있는데 그 시설물을 우리가 원상회복을 시킨다면 우리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34억~35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에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양성화시켜 줘서 세수가 증대되고 유휴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경제성을 따져볼 때 기왕에 허가된 사항을 양성화해 줘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해서 그 세수로 광명시 개발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도시계획변경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재정비 때 이것을 같이 올려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지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기존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 양성화 시켜서 우리 광명시 세수증대나 유휴지활용 차원에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로 광명시가 자꾸 된다면 도시계획 결정은 필요가 없잖아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양성화해 준다는 측면과 또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는 내용의 질책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불법이나 부당한 허가는 있을 수 없으며 기왕 만들어진 시설은 우리시에 유익하게 운영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 문제는 결정된 사항인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30억~40억이 철거비용이 나가는 것 알고 있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므로써 세수입이 증대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준공도 안 되어 있는 건물에 계속 영업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금명간 도쪽에서 도의원들이 이 문제갖고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꾸 부결되는데 시에선 합법화해 주려고 하는데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것이 용도를 이원화 시킬 것은 이원화시켜서 유수지는 자연녹지로 되니까 우리가 꼭 유수지보호 차원에서 사전녹지가 꼭 있어야만이 녹지조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녹지로써 있어도 녹지조성은 가능하니까 목적달성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유수지로써 변경시켜서 그 시설을 합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명간 도하고 협의가 결정되면 내년 년초에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에서 앞으로 이런 형태가 안 일어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

남서울 고속전철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를 조직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우리의 확고한 계획과 세부계획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또 우리가 건교부에다 할 것은 하고 지하철 공사 본부에 할 것은 하고 해서 체계있는 건의를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역세권개발 문제에서 우리가 예산도 이미 1억원이 확보돼서 타당성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과연 광명시가 고속전철역으로 인해서 역세권 외에 광명시 전체로 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과장님으로 역세권뿐만 아니라 그 외 우리 광명시 전역을 봐서 재정비 계획에 남서울 고속전철역으로, 인해서 재정비할 도시계획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 전체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시계획에 청사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가 지난 추경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써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의뢰해서 12월 4일 입찰을 합니다. 입찰되면 그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주무과장으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남서울역세권 개발에 따른 계획인데 이원익정승묘비 관계, 지하철 7호선 연결하는 것도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그간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수정 및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안양천 서측도로에 진입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광명시에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서측도로도 벌써 서울시에서는 설치한지 오래되고 우리 광명시는 도시계획 자체도 상당히 미흡한데 물론 서측도로에 진입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서측도로가 소하1동 제방을 따라서 300m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이 시설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기아대교에서 다시 서울쪽으로 넘어가서 시흥역 있는데서 다시 안양천을 건너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고 또 안 될때에는 저희는 25m 계획을 해서 남서울역까지 연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앞으로 서측도로가 개통되므로 해서 우리 광명시에 교통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

현재 고속전철로 인해서 주박기지에 들어가는 평수가 많습니다. 농업기반이 상실되는데 농가가 많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이 또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네요. 제가 천안을 갔다 왔는데 천안시에서는 집단이주를 시켜서 다시 농사를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소를 정해서 농업기반이 상실되지 않게 천직인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적절한 대책이 아직까지 확인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용등위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을 해야 문민정부로써 옳다고 되는데 문민정부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정부가 문민정부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 다음에 확고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건교부에서 합동회의를 하고 추진할 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고속전철역 입지선정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처리대책이라든지 역사가 입지가 되면서 주박기지라든지 역사부지가 지금 현재 거의 농작물 재배하는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업이 농업이며 농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 농민들에 대한 전업 대책, 집단이주대책, 광명시 교통대책 등등을 저희가 강력히 지금 현재까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마지막 회의때까지도 주장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니까 건교부에서도 제가 교통처리관계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도로망에 의해서 남서울역을 접근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은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남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시내의 교통문제가 전혀 안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조사 내역도 광명시가지 내부의 교통체증문제가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수도권 전체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고속전철역사를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그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이 되든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광명 시가지를 관통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자연 3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조건보다는 상당히 나빠질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광명시내에서 일직로를 가는 것은 소하 일직선 지방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광명시의 숙원입니다. 광명시에 역사가 유치되면서 광명이 현재보다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좀더 이익을 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도로망 확충대책도 국가가 고속전철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한 것이 하안 8단지 20m 도로 연결시키는 것하고 시흥대교에서 일직역을 연결시키는 25m 도로 그것이 약 6백억이 들어갑니다. 이 6백억은 정부가 되었든 고속철도공단이 되었든 전액 부담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하고 다음에 각 교차로에는 교차주행이 가능하도록 어떤 지하도라든지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비용이 광명에게 배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박기지하고 역사부지에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업 전환이 필수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가서 영농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무엇인가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를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듣기는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이 G·B의 성을 허무는 거부감을 느껴서 제가 말을 풀어 버렸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순수한 뜻은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이 역사내에서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외에 역사외에서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구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역사외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뜻이고 지역주민의 전업대책, 생계대책 차원에서 어떤 보장된 시설이 유치되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설득이라든지 지역대책에 상당한 호응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건교부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착공되자 되면 고속철도공단에서 사업본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적인 지역민원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면서 공사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조금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언제 회의에서 말씀하신 주장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마지막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론한 것이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10월 11일자에 주장하신 내용이지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10월 18일자 회의내용에 거론했던 내용이 많이 빠졌는데 회의때마다 이 내용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메모되어 있던 사항이고 건교부쪽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중에서 중요한 부분 양자가 합의되어야 된다는 내용만 의견이 거론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해서 남서울역사 개발에 따르는 여러가지 광명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체증문제, 역세권에서 지금 이주해야 될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대책 내지는 적극적인 대책이 전혀 미약한 상태라는 감이 듭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의견서형태로 건교부에 광명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의견서에 불과하지 광명시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어떤 역사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동적인 차원의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는데 장기계획은 20년마다 단기계획은 5년마다 재생비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광명시 자체내에서의 좀더 독자적이면서도 우리 광명시민들의 권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전에 이미 세워졌던 도시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때그때 편의주의적으로 그야말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태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원칙은 실질적으로 시대적 상황에서 변동이 없고 편의주의적으로 아까 완충녹지지대를 도시계획변경해서 대충 유수지로 변경한 사례라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형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에 따른 앞으로 광명시가 당하게 될 여러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광명시 역사개발로 인해서 광명시 교통체증유발이 20%정도 증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간에도 역사가 개발되면 광명시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 기본 입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속수무책이 아닌가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역세권개발 타당성이라든지 도시기본 계획용역이라든지 기타 용역발주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과업주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분석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느 단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보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때그때 협의할 사항이고 도시계획으로 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적 차원에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한 과정에서 보면 다 의견서만 보낸 것으로 되어있고 또 남서울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시키는데로 하다 보면 우리 광명시 주민이나 교통문제 모든 것에서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국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했으면 하고 또 위에서 시키는 식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있어 우리가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의견 제시도 하고 문서로 했을 때 우리 광명시민들이 피해를 덜 입지 않느냐 하는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단위시설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청문회를 할 때 참석시에는 종합적인 우리시의 입장을 가지고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정부에서 듣고만 있지 어떤 확정을 우리한테 준 것이 없습니다. 그 답을 받아내려고 여러가지 채널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서면으로 지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하안8단지에서 남서울역간 연결도로하고 철산로에서 남서울역간 연결도로 2개는 건설교통부하고 또 경부고속철도공단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다 요구를 했고 7호선전철도 타당성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간 그 사감들이 추진하겠다 했고 이런 것은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회의하면 그 다음에 공문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확답받은 것은 도로 2개 하겠다는 것과 지하철 관계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고속전철에 대해서 3일전에 한용등위원님하고 같이 주박기지주변 시민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애타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도 들었고 의원들한테도 원망을 많이 했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명도 못하고 의견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지하철이나 직접적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착공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일 급한 부분이 7호선하고 10호선하고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지하철 본부하고 열심히 더 의논하셔서 경전철이라도 놓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면 좋겠고 저번 추경예산 때 1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참신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제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도시과 소속의 전담요원이 한사람 있으면 그 의결을 전부 취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공과 동시에 모든 부분이 추진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서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광명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현 법에 의해서 일례로 위락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에 사람들이 와서 한푼이라도 광명시에 더 두고 갈 수 있는 현 법에 의해서 그런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법에 의해서 소하 2동이라든지 소하1동이라든지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하는 중간에 위원님들께 연구한 분들이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의 하셨을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내. 그때그때 회의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주시고, 남서울 역세권 문제점을 가지고 범시민 차원에서 토론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시민들을 모아 놓고 토론회를 하면 상당히 저희가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론회를 가져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중앙 부처에다 반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341P 회의출장보고에서 광명-안양간도로는 안양시 도시부 연결구간의협소와 주거밀집지역으로 확폭시 과다 민원발생 우려 폭 20m에서 25m 확보시 24억 추가소요 부분을 광명시에서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기존 도로가 15m 있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현 단계에서 개설을 할 필요가 없다 공단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8P부터 356P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348P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지구, 소하지구 2군데 했습니다. 광명지구에는 '95년도에 사업수입을 5억6백39만4천원, 지출은 14억5천5백74만6천원으로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은 '94년 잉여금에서 충당해서 했습니다. 소하지구는 사업수입이 2천9백50만9천원, 지출이 4천6백98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후 하자보수현황은 소하지구에는 없고, 광명지구에 어린이공원 석축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349P 체비지 관리현황입니다. 체비지현황 및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광명지구에 10필지에 3,622㎡ 있고, 소하지구에 3필지에 1,019㎡ 있습니다.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이 광명지구에 5필지, 소하지구에 3필지 있습니다. 정류장이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화영운수하고 개봉운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은 현재 1필지 있고, 동사무소 광명7동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매각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공고를 했는데 비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나 오각형으로 땅이 잘못 생긴 것이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유찰돼서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류장 토지는 일반인에게 매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이용자에게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0P 체비지 낙찰 후 명의변경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P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광명동 742번지 1,843㎡는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 광명동 752-4번지 351㎡는 파출소, 광명동 754-7번지 461㎡는 소방서, 소하동 1267번지는 지금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6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52P 청산금 및 등기촉탁 추진실적입니다. 광명지구에 청산금 징수는 결정액이 22억3천2백83만원에 징수는 16억4천3백74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정액이 26억9천6백43만5천원에 지금은 25억5천8백8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하지구는 34억7천4만7천원 징수결정해서 31억7천6백54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급은 19억6천31만3천원을 결정해서 14억8천3백9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은 미납자 및 미지급자 납부 및 지급신청 촉구와 개별독려해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 현황은 광명지구는 406건 완료했고, 소하지구는 356건을 완료했습니다. 353P G·B내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G·B내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주요 관계규정 및 내용입니다. 관련근거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2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제7조 제1항 제4호 "사"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제1호 "가"목, 동규정 제5호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1. 불량주택이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자연부락, 외딴집 등 주택을 정형화된 집단취락으로 형성하고 2. 공동창고,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집하장, 어린이 놀이터, 새마을 유아원 및 소공원 등 부락공동이용시설에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구상중인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에 의거 대상마을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은 소하1동에 신촌마을하고 소하2동에 40동마을, 학온동에 장터마을, 밤일부락하고 4군데가 동사무소에 들어와 있는데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어렵고 G·B내 취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4개 부락이 접수가 되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이것을 현지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54P '93년~'94년 G·B에 대한 관리규정 및 지침 등 완화시책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93년 12월 31일 결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불편 해소로는 첫째 주택의 증·개축 및 이축 등 규제가 완화되었고, 둘째 주민이용 필수공공시설 및 부락공동시설 설치범위가 화대되었고, 셋째 주민생활 편익시설 허용범위가 확대되었고, 넷째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등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이축허용되었고, 다섯째 집단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허용되었고, 소득증대 지원으로써는 첫째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설치가 허용되었고, 둘째 기존시설의 증축 및 용도변경 규제완화되었고, 셋째 경작 등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한없이 허용되었고, 넷째는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첫째 공공청사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규제가 완화되었고, 둘째 기타 공공시설 및 토지형질변경 등 규제완화 되었습니다. 제도운영의 합리적 제고로는 첫째 구역경계선 관통 건축물에 대한 인정용도 지역 적용하도록 했고, 둘째 신고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셋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승인제를 폐지했고, 넷째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였고, 다섯째 허가신청서류의 읍·면·동장 경유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소하지구에 3필지가 있는데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있는데 206평짜리가 몇 필지인지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 두산건설 여성회관 현장사무실 주었는데 누가 준 것입니까?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왜 안 받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누구 마음대로 준 것입니까? 그러면 두산건설에서 여성회관 공사하는데 공사비 깎아 주는 것 있어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사실상 현장 사무실을 지으면 현장사무실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은 안했습니다.

정준헌위원

여성회관을 몇년동안 짓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7년까지

정준헌위원

그러면 2년동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누구땅에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준적은 없고

정준헌위원

받으세요. 안받으면 당장 철거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김강선위원

체비지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준 것인지 몰라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준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을 모르고 여태 계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우리가 쓰라고 준 것은 아닌데.

정준헌위원

쓰라고 준 것은 아닌데 두산건설이 임의대로 현장사무실을 지을 수 있어요. 가건물 허가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담당 과장님이 모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행정나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강희원위원

체비지 소하지구 3필지에 대한 토지대장하고 지번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

351P 체비지매각대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낙찰 후 명의변경 현황을 보니까 지금 날짜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왜 미납이 되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예산에도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땅값을 다 안내고 건축해서 분양을 한데는 없나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없습니다.

최필원위원

조치내역에 대해서 '96년 예산반영 요구했는데 그러면 '96년 예산에 돈이 다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반영시키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아니지요. 요구를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요구하고 파출소는 파출소, 소방서는 소방서,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빨리 납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래도 만약에 미납시에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소방서 것은 소방서가 내고 파출소 것은 파출소가 내고 여성회관하고 동사무소는 시에서 낼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349P 보면 정류장 체비지가 2,249㎡ 매각이 안 된 것인데 운수회사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개봉여객하고 화영운수 2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운수회사가 지금 정류장을 옮길라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현재 화영운수는 시흥에다 땅을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안되었고, 개봉여객은 저희 관내 노안로 끝에 시흥시 경계부근에다 지정해서 G·B행위허가가 승인이 저희시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되면 사용료라든지 체비지를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섭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도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데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개봉여객같은 경우 자동차 시설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동차가 오기 전에는 그것을 매각을 해야 하는데 계속 독촉하면서 안 될경우 저희가 차압이라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당초에 체비지를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에서 체비지 매각할 때 체비지를 안 살 경우에는 사용 못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용료라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용료도 안내고 체비지도 매각 안 되고 임시 사용하다가 교외로 옮길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시에서 체비지매각 일자로부터 따져서 소급해서 임대료를 취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가 93년도에 체비지가 확정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소급해서 받을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자까지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소급해서 받으면 거기에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정류장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4년에 준공되었으니까 1년 조금 넘게 점용을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개인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매각대금 체납현황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 들어 간 것만 못 받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353P G·B내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항목이 지금 G·B에 완화된 조치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G·B내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93년 10월 31일 개정되면서 G·B내 취락정비지침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사실상 지침을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시행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물어 보니까 여태 시행이 안 되었고 같이 연구하면서 하자해서 저희들이 우선 마을선정을 해 보자 해당 동사무소에 했는데 지금 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조금 추진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데 저희가 시설이 쉬운데부터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희원위원

4군데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왜 적합하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여기를 하려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공동시설을 해야 되고 신촌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무허가 공장이 많이 있고 또 일반 세입자가 있는데는 힘듭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세입자 대책도 할 수가 있는데 G·B내에서는 주택은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대책은 할 수 없고 시비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가 덜 투자되는 방향으로 또 세입자가 적은 마을로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희원위원

신촌하고, 가리대, 40동마을, 70동 마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하지 못하면 과장님 생각에 왜 적합하지 못하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런 기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광명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왜 적합하지 않은지 편법을 해서라도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70동, 40동, 가리대, 신촌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7P부터 413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어떤 숫자나 이런 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21번 G·B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91년 이후 G·B내 연도별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현황입니다. 허가신청이 297건중에서 283건이 허가가 났고, 67건이 준공이 되었고, 미준공이 216건, 불허가 또는 반려가 14건입니다. 허가사항은 '95년도에 허가신청이 78건, 허가가 69건, 준공이 1건, 미준공이 68건이고, '94년도는 219건, 214건, 66건, l48건입니다. 대지전환 및 잡종지 전환분은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외에는 해당없습니다. 형질변경허가처리 관련규정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3조의 2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357P부터 360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P '91년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 후 6개월 이상 미준공처리 현황입니다. '94년도에 211건, '95년도에 61건이 미준공 처리되었습니다. 380P '다'번 '94년이후 외지인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386P에 '94년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시 토사반입 계획서상의 토사반입지역별 허가건수 및 토취량과 관련부서 협의, 실제 토사유입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총 299건 중에서 관내가 102건, 서울이 121건, 기타가 76건이 되겠습니다. 토취량은 총 1,930,865㎡ 중에서 관내가 415,772㎡, 서울이 1,103,209㎡, 기타가 411,884㎡로 여지에서는 농지기 때문에 산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 토사유입여부는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387P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83건에 '94년도에 214건이 허가가 났고 '95년도에 69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8P '94년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 후 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및 조치 이행 실시내역이 별첨에 있는데 총 116건인데 '94년에 86건, '95년도에 30건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가학동이 있는데 '94년하고 '95년도 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95년에 10건하고 '95년도에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온사동은 '94년도에 29건, '95년도에 21건이 나갔습니다. 옥길동은 '94년도에 13건이 나갔습니다. '95년도에는 5건이 나갔습니다. 일직동은 '94년도에 17건이 나갔고 '95년도에는 남서울역이 유치된다는 계획 때문에 '95년도에는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07P '94년이후 불법토지형질변경의법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발을 54건을 했는데 '94년에 49건, '95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계고는 90건을 했는데 '94년도에 78건, '95년도에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357P G·B내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가 283건, 미준공이 2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준공된 이유가 뭡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배수로가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되어 있어도 준공신청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건축물이 허가로부터 준공은 언제 해야 된다는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준공 날짜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시에서 지침안을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일어도 언제 준공하라는 지침은 하나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의 안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준공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준공검사를 안 해 줍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준공기한을 두고 또 현재 나오는 것은 언제까지 나오도록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94년도부터 우리가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안이 제대로 마련을 못해 가지고 허가를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이런 안이 나와서 여태까지 쭉 해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허가를 해줘 가지고 준공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지침으로써 도저히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그것이 마련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 중에 허가자로 하여금 위법을 해서 신고를 안하는 이러한 사항을 엄연히 아시면서도 이것을 준공안하고 놔뒀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이렇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의당히 이미 언제까지 당신이 제출한 허가에 대해서 준공을 맡아라 하는 그러한 공문을 발송해서 집행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영하위원장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질의를 김강선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형질변경허가지침에 대해서 준공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지침이 미흡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96년 2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357P에 보면 불허가 또는 반려된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94년도에 5건, '95년도에 9건인데 반려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반려된 명단들을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과장님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허가내줄 때 준공일을 지정해 주면 안됩니까? 그 부분을 매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잡아 주고 준공일을 시에서 잡아줬으면, 지정을 해 줬으면 이러한 폐단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허가만 해줬지 준공일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시에 허가도 해주는 동시에 준공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인허가 업무와 착공준공에 관한업무와 그리고 단속업무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인허가업무와 단속업무가 단속대상은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인허가와 단속업무가 분리가 되어야지 인허가를 내준 사람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분장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인허가 업무 및 단속이 단속계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허가업무를 허가업무는 별도로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준공 단속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많고 해서 정비될 때까지 하도록 지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인허가 업무와 단속업무가 분리되니까 서로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분리해서 했는데 11월부터는 다시 같이 해서 하고 이것이 기구개편이 되면 인허가 업무와 단속업무가 분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기구개편이 지금 당장에 실시가 안 되고 준비기간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인허가 업무가 준공이 되면 여태까지 토지형질변경에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행정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것이 개선될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업무자체가 분리가 되어야지 명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연속 연계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나 여러가지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분리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구개편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지만 계획은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 같고 산업과에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주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빨리 처리를 하셔 가지고 아까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시일만 압박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형질변경법 조항이 바뀌었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11월부터는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외지의 경작자일 경우에는 실 경작자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토지시험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준헌위원

법 조항이 바뀌었고 그 지역내에 사시는 분들은 토지 형질변경에 제약받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도 필요할 경우에 토지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시행시기 및 예측산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김포매립장을 기준해 가지고 뽑으신 것인데 25,100원 평당,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이 기준에 한해서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당 쌀때에 7,000원까지 줬는데 그것을 50%만 계상했습니다. 실제 갖다버리는 금액이, 그런데 사실상 너무 예측이 많지 않느냐 순수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가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관내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조항이 되어 있으면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준공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이 말썽이 안 생기도록 과감하게 해주고 넘어 가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지금 허가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고발된 것이죠? 과태료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고발하면 경찰서로 해서 거기에서 벌금을 뭅니다.

정연욱위원

허가를 받고서 하고 있죠? 그분에게 과태료과 부과가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과태료는 없고 고발을 하면 범칙금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받은 적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벌금부과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토지형질변경장소에서 건축폐기물들이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된 것 중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을 조사를 하러 갔을 때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남의 땅을 파볼 수도 없고 해서 확실하다면 파볼 수도 있는데 파보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연욱위원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폐기물이 되어 있다는 확신만 되면 저희가 고발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확인만 되면 고발을 하면 법적조치가 됩니다,

정연욱위원

땅속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이라도 조치하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지주들이 불응 한다면?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불응은 법적조치를 하기 때문에 불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연욱위원

폐기물들이 토지형질변경장소에 있어서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노온사동에 검사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414P부터 438P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22번 G·B내 이축건물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총 47건인데 '94년에 38건, '95년에 9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418P 23번 G·B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처리 현황입니다. 총 25건 중에서 '94년에 17건, '95년에 8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21P 24번 G·B 관리실태입니다. '94년 이후 G·B내 축사허가처리현황은 총 9건인데 '94년에 4건, '95년에 5건이 축사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422P '나'번에 G·B고시이후 신축건물 중 축사 현황입니다. '81년부터 95년까지 년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총 106건에 실제이용상태의 축사로 쓰고 있는 것이 42건, 용도변경한 것이 64건이 되겠습니다. G·B고시이후 신축건물 중 축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전반적으로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부락내에 있으므로 오염 및 냄새로 인하여 축사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축사사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축산업에 대한 소득 타산 부족으로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임대를 주어 전반적으로 축사를 무단용도변경하여 영세작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G·B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신·증축 축사에 대하여는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 허가처리와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가능 대상축사는 신청받아 용도변경처리,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 사용유형별로 의법조치와 지속적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4P입니다. '다'번에 G·B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105건을 고발했습니다. 431P '라'번에 G·B내 관련불법행위 2회 이상 고발자 현황입니다. 16건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4P '91년 이후 G·B내 건축허가 후 '93년까지 미준공건축을 현황이 5건이 있습니다. 가학등 170-3 축사, 가학동 438-3 주택, 가학동 978-1 축산, 일직동 116-1 주택, 가학동 511 주택 및 부속사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미준공되어 있는 상태가 왜 그런지 확인을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35P '94년 이후 건축물허가 후 6개월 이내 미사용 검사 건축물 내역과 사유입니다. 총 33건인데 '94년에 6건, '95년에 3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사용검사 미신청 공사중이 있습니다. 438P '사'번 G·B내 건축물 양성화 조치현황과 양성화되기 위한 조건 및 확인방법입니다. G·B내 건축물 양성화 조치현황은 문서폐기년도가 지나서 확인할 수 없으며, 건축물허가 대장상 양성화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아 확인불가합니다. 건축물 양성화되기 위한 조건 및 확인방법으로는 적용법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81. 12. 31.) 적용기간은 '81. 12. 31.~'84. 6. 30.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이법 시행당시무허가건축물 G·B 지정이전 및 위법건축물로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같은법 제5조에 의거 특정건축물 심의 위원회를 두어 신고된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같은법 제6조에 의거 심의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당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G·B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 대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과장님보다 실무계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홍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번지수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 좀 넣어주세요. 여기에 번지수만 나와 있는데 그 집의 허가권자의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역을 전부 갖다 주시고, 무단용도변경 원상복구 해 가지고 이것이 완료된 것이죠? 여기에 불법 행위적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집이죠?
기록

홍기록단속계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 허가해준게 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적발된게 24건이고, 12월 2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를 해왔습니다.

정준헌위원

거기가면 같이 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단속계장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번지수 이야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현장나갔을 때는 상호가 전부이었습니다만 거기를 단속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기록

홍기록단속계장

하안1동 밤일부락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동반이 7명 있는데 하안1동에서는 단속원이 부족해 가지고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어려운 사항이 철거나 그런 조치 사항이 있으면 위탁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한 결과 부속사에 객실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는데가 없는데 이번에 12월 2일까지 계고를 해서 2차 계고를 거쳐서 올해안에는 객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그 사람들은 부속사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다고요.
기록

홍기록단속계장

규정에 부속사는 지상에 20평으로 지을 수가 있고, 지하에는 30평까지 가능합니다.

정준헌위원

앞으로 처리조항에도 감사자료에 이런 서류상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불쾌하지 않게끔 시민들에게서 좋지 않은 여론이 안 나오게끔 좀 더 많이 뛰시고 일거리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록

홍기록단속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438P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대장이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부분에 대한 관리대상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도가 지나서 폐지되었다는데 폐지시키고 그린벨트내에 부과가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린벨트내에 무허가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화는 시한부로 해 가지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었는데 이 기간이 저희에게 이 기간내에 신청을 못해서 조건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무허가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하동은 삼각주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정이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G·B관리를 위한 건축물이 무허가 양성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그것이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대장은 허가나 무허가나 관계없이 그린벨트 지정당시 당초에 일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합법화되어 있다,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잡종지에는 그런벨트 지역내 잡종지에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공장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신축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장조사 나갔을 때 노온사동 170-06 거기는 전창수라는 분이 대형사라고 하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왔는데 문서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위원님들이 현지조사한 이후에 계고가 나가서 지난 11월 1일자 정식고발이 되었습니다. 광명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G·B내에 이축건물 불법사항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용도변경하고 쌓아 놓은 물건들을 무단형질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414P에 G·B내 이축건물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94·5년도 되어 있죠? 명의변경은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명의변경은 지침대로 하는데 명의변경은 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것과 관계없이 용도만 관리합니다.

이재흥위원

준공나기 전까지 명의변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없는데 그 부분을 건축물 대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주민등록등본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복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3·4군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이재홍위원 질문에 추가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준공검사 나기 전 까지는 명외변경이 원래 되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명의변경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422P에 G·B 고시 이후 신축건물 중 축사현황인데 축사현황에 축사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부락내에 있으므로 오염 및 냄새가 난다. 대책으로써는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 허가처리, 대상축사는 신청받아 용도변경처리, 지속적 행정처리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공장내에 냄새가 난다 이 부분은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축사는 모여야 됩니다. 근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축사 같은 것에서 지금 인허가 수치하고 현재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 하고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축사허가조건이 그린벨트내에 1세대가 거주하면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지조건은 항상 관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대지 내 또는 인접토지 그러한 곳에 할 경우에는 인근토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인근토지에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로 안 되면 관계 규정상 허가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인허가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시장허가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위의 지침 지침 그러지 말고 과감성 있게 우리 광명시에 맞게 할 수가 있잖아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린벨트가 아시다시피 다른 해당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이 지침상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강희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허가법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견해차이가 나니까 용도변경을 하고 창고로 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호화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정화조까지 묻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5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준대로 인허가를 허가해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흥위원

424P G·B내 불법행위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지금 '94년도에 계속 고발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원상복구가 대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

'95년도에는 단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옥길동에 한건밖에 없습니다. '95년도에 단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432P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여기는 16건이 되잖아요. 105건 정도되는데 16건만 이게 되어 있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미스타자입니다.

유승희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1회 정도 고발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회 이상 고발된 불법행위자들이 실질적으로 고발된 이후에 원상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고발된 것이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시켰고 또 용도변경을 해서 사실상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고질적인 건물에 대해서 계속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6건에 보면 '95년도에 단속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93년도 입니다. 5회 이상 원상복구 '94년도에 해 놓은 것이고,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법조치할 수 있는 범주가 고발밖에 없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고발이 원상복구입니다. 철거를 하면 원상이 되는데 대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대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예를 들면 환경사범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관계 부천간에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가장 심각한 문제는 G·B 관리가 거의 관리 자체가 전무한 상태인데 그렇게 생기는 문제중에서 가장 큰 것이 환경오염문제라고 봅니다. 그린벨트가 많은 것 자체가 시의 귀중한 자산인데 한경정책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철저한 사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오염상태가 제가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흥위원

G·B내 불법단속을 보면 주택음식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철거할 수 있잖아요. 주택무단 증축, 증개축 된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씩 놔두고 할 필요가 없이.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몇 차례씩 고발을 해도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강제 이행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건축법에 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422P G.B 고시이후 신축건물 중 축사현황인데 '90년도 이후에는 용도변경 된 횟수가 전혀 없다고 기재가 되었는데 실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축사변경용도변경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의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처음에는 원상복구 할 수 있다고 하는 기간을 둬 가지고 1차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안 할때는 고발조치 등 2차 계고를 하고 안 했을때는 고발조치,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원상복구를 합니다.

유승희위원

414P에 보면 그린벨트내에 이축건물현황에 나와 있고 뒤에 오면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관계서류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이축건물이 그린벨트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95년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그린벨트내의 이축건물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이 '94년 이전에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고 있다고 '93년 12월 30일날 규정이 개정되면서 '94년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유승희위원

현재 그린벨트지역내에 근린생활 시설로 쓰고 있는 것이 이축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용도변경 해 놓은 것 418P에 전체 25건이고 이축된 것은 414P부터 해서 37건입니다.

유승희위원

대략 60여개 정도의 근린생활시설 내에 음식점이 무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37건은 이축이 된 것입니다. 25건은 음식점이나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내에 기존에 주택도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축을 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P부터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439P 기아사택에 대한 현장과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동 313번지 일원에 '74년 8월 23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허가는 '75년 7월 7일 시흥군수가 되었고,'79년 9월 19일 준공도 시흥군수가 했습니다. 허가내용은 기숙사1동 1,044.16㎡이고, 사택은 96동입니다. 문제점은 광명시 소하동 313번지 일원의 기아사택은 기아자동차수출공장 증축의 일환으로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건축이 허용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자로 건축면적 132㎡의 중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택이 아닌 사택으로 승인된 건축물로서 증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현행법상 증축은 불가능하고 기존면적 범위내에서 생활개선을 위한 개축사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440P 청원경찰 근무실태입니다. 3월달에 그린벨트 관리지침이 변경되면서 동장이 그린벨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에 7명을 해 놓고 나머지는 각 동에 배치했습니다. 광명6동 1명, 광명7동 1명, 하안1동 1명, 소하1동 2명, 소하2동 2명, 학온동 2명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441P 청원경찰 근무지침입니다. 근무지 지정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동장이 그린벨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홍성섭위원장대리

유인물로 갈음을 하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442P 동 근무일자상 불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총 66건을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복구가 31건이 되어 있고 계고가 34건, 고발이 1건이 되겠습니다. 446P '나'번 청원경찰의 동배치 장단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장점은 단속범위축소 업무의 분담·효율제고와 동장 책임의식 결여로 불법발생, 책임부여로 단속 강화입니다. 단점으로는 동소속 책임감 결여, 개발제한구역 청경 타업무 종사, 지역주민과의 안면·잦은 접촉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이권개입), 지역유지 및 동사무소 유관기관의 불법행위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 불법해위 안면관계로 묵인사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체계획 수립 후 조치하여야 하나 본청에 처리의존, 동장책임의식 결여 개선방안은 담당 청원경찰 지속교육,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도 배양,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기존단속체계는 계속 유지하되 일선 관할구역동장은 자체단속 실시(동장 단속활동 강화) 입니다. 447P 종합적 G·B관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가'번에 굴삭기구입 및 유지관리관련예산집행내역입니다. 구입비는 6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4천7백73만9,120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고 잔액이 1천2백26만880원입니다. 유지비는 3백42만원중에서 1백83만8,100원을 집행해서 1백58만1,9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448P 굴삭기 G·B불법행위 동원 및 활용실적입니다. 총 73건을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453P G·B관리초소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3개소입니다. 옥길동, 가학동, 일직동이 있는데 15㎡에 옥길동에 블럭스래트로 되어 있고, 일직동은 콘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일일순찰시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54P G·B항측 유형별 불법행위발생 및 조치 실적입니다. '94년도에 총 1,130건입니다. 신축이 469건, 증축이 225건, 개축이 67건, 증개축이 4건, 형질변경이 365건입니다. 조치실적을 보면 1,130건 중에서 허가가 248건, 가능이 365건, 철거가 278건, 원상복구가 227건, 미조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G·B현황, 관리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저희 관내에 29.81㎞의 개발제한구역면적이 있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는 24,863명에 6,942세대입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는 청원경찰 17명, 차량 1대, 이륜차 3대입니다. 관련기관은 도시과와 7개동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실태로 일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불법행위는 '94년도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신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및 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94년도 이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매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94. 12. 31한 완료)하여 불법건축, 불법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등 3분야로 분류하여 정비 난이도에 따라"수월", "보통", "곤란" 및 "조건부등록"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분야별, 단계별로 세부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부관청의 잦은 감사 및 점검으로 인하여 년차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작업등 강제 원상복구로 인한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인허가등 민원법무 증가로 인하여 정규직원의 절대 부족.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철거하고 있으나 재발하고 있음 개선방안(대책)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는 주민들의 선진화된 준법정신과 더불어 단속공무원의 의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바, 지속적인 주민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문책위주의 점검을 과감히 탈피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위주의 감사 및 점검으로의 전환 요망 현재의 정규직원으로는 폭주하는 민원업무 처리가 지난한 바, 현실에 부합하는 직원재조정 요망.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는 바, 도시과 단속계 직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련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관심촉구 대책입니다. 다음은 457P G·B내 건축행위 허가관련업무협조등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주영하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460-lP가 되겠습니다. 28번 불법농지전용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440P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실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청원경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청원경찰들의 근무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지도감독이 동에서 동장책임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자격요건은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청원경찰이 정문에도 있고 수도사업소에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개설과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기획담당관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와 계시니까 묻겠는데 우리 계장님 밑으로 두 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단속 나갈때 청원경찰이 나갑니까? 직원이 다 나갑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청원경찰은 많지만 정식직원은 허가 업무만 나가면 사실상 단속업무를 하는데 소기의 성과에 못 미치게 되고 해서 거의 다 단속계장이 가서 합니다.

이재흥위원

여기에 지원 좀 더 해 주시죠?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의 중요한 애로사항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건의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 가지고는 단속계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광명시 전체 직계개편시에 종합민원국에 건설민원과를 하나둡니다. 그러니까 민원 1, 2과를 둬 가지고 건축민원계. 건설민원계 이렇게 되는데 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허가업무가 전부다 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 기존의 인력이 그쪽으로 더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입장에서는 단속의 문제는 상당히 시 차원에서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세분이 단속계 계장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고 개편이 내년초쯤 됩니까? 그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청사문제도 그렇고 한·두 사람이라도 보강을 해 줬으면 이러한 단속업무가 좀더 잘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을 계속 인원을 증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두가지인데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복을 입혀야 되는데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단점과 문제점, 개선방안 3가지에 대해서 446P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의문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나와 계신데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따라줘야지 문제점과 단점만 나와 있고 대책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439P 기아산업 사택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개축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개축은 가능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개축은 가능합니다.

강희원위원

20년 되었는데 개축이 가능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20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같은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기아자동차 훈련장 위에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 그것을 사면서 그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구입할 때 연수원스타일로 구입하면 더 많은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은 훈련장으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하면 기업들의 특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거기의 관리실태를 단속을 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추후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지금 굴삭기를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4년 말에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4천7백여만원씩 주고 샀는데 사용실적을 보면 4월달에 고작 5일 밖에 안 썼습니다. 5월달에 또한 이틀 밖에 안 썼고, 7월달에 3일 밖에 일은 안 했습니다. 10월달에도 고작 4일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비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할 바에야 임대해 쓰는데 난지 한달에 2·3일씩 이렇게 하자면 4천7백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서 매입해 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린벨트내에 토지형질변경이나 불법건축물이나 이런데에 쓸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철거하거나 땅을 파거나 할 때 쓸데가 많은데 전혀 이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임대해서 쓸 수 없고 해서 굴삭기를 샀는데 편리하기는 합니다. 철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철거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형질변경한 것은 그러한 굴삭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주로 토지형질변경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활용을 더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형질변경할때 현장을 갔을 때 굴삭기를 용도로 쓰지 않고 그날도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건축폐기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감추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오해를 받은바 있는데 사실상 먼저번에 임시회의 때 나왔듯이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두번째 시도를 했었는데 개천을 팠는데 그날 우연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정연욱위원

무슨 거기를 개천팝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밑에는 폐기물 넣고 위에는 조금 나오는 것을 제가

정연욱위원

배수로 작업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다 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산업과하고 같이 갔는데 그대로 입니다. 지금 가보셔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가 들어와서 독촉을 했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지 왜 그러냐고 까지 독촉을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비싼 굴삭기를 사서 했는데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청원경찰의 출·퇴근은 여기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3월 중순까지는 시로 출근을 했다가 각 동사무소로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거의 동에다가 발령을 해 왔습니다. 7명을 직접 관리를 하고 10명이 대해서는 동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청원경찰업무분장이라든가 당해 근무요령이라든가 업무지시를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단속일지가 있습니다. 단속일지에다 매일 사항을 기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갈때에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어쨌든 부족한 숫자도 여러가지 한계가 있지만 지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하나의 방안으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청원정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직책자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정복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대부분의 청원경찰의 역할이 6·70년대 무허가 건물철거하는 철거반원 역할정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그린벨트관리업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력 자체가 추진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그린벨트관리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있는 인력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린벨트가 방대한 지역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광명시에서만의 예가 아니고 전반적인 예인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원래 공무원들은 해주면 입는데 청원경찰은 왜 그런지 제복을 뭔가 싫어해서 안 입고 있어요.

김강선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단점에도 청원경찰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만 본 워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이라도 도시과에 속한 청경을 수도과나 이런데 교대근무를 시켜야지 사실상 동에 나가면 안면이 생기고 하니까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 지적된대로 이권개입 같은 단점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병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리바꿈도 좀 해주시고 지금 단속요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 같은데 보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익요원을 보충해서 하시면 좋고 과장님 말씀하신 복장문제는 벌써 몇 년전부터 거론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도 사실 근무시간에는 꼭 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복장을 갖추어야 되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복장을 갖춤으로써 자기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하는 자세라든지 기본적인 자세가 틀려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여기 단속원이다 할 때에 경각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명령도 어겨서 안 입는다는 것을 구지 피복대라고해서 예산을 세워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는냐는 얘기가 수차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 그러시다면 예산에 그것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입히지도 못하는 것을 왜 자꾸 예산 세워서 낭비하고 그런 명령계통이 안서는 체계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이동을 자주 시켜서 주민들하고 안면이 있는 관계를 제거하고 공익근무 요원을 쓰도록 하시고 피복을 입힐 수 없다면 예산도 요청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계는 3월달에 동에 배치하면서 80%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라는 것이 저희 청원경찰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위나 운동장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G·B에 단속을 어떤 일정한 지식없이는 단속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지만 하여간 순환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공익요원은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주지 않습니다. 현재 군인이기 때문에 몇 번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장단점이 나왔는데, 이권개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복을 입고 안입고 하는 것은 복무수칙에 관한 얘기인데 기본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에 대한 교육문제가 아시다시피 어느 직능이나 직능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담당이 전부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급으로 다 나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9급이 여기 본청에 계시고요. 그런 정도면 상당히 G·B 단속같은 것은 다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위치에서 청원경찰의 직무에서 이탈하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동네라고 해봤자 2사람씩 붙어있는데 저도 보면 본연의 법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나도 우리 동네에 청원경찰이 누군지 모르겠고 보면 어떤 때는 자기 직무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보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제복을 입고 안입고 이것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확실히 교육시켜서 개선점을 세우시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83P부터 298P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