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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33회 제4총무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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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선관입니다.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운영과 건전한 국토사업, 자연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병조 진흥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희 개발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각종 체육 및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호 건전생활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P 금년도 저희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맑은 강 가꾸기 홍보용 책자를 당초에 4백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행사를 끝내고 12월중에 4백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불용액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시설 현수막 게첨대 도색 및 보수는 3백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간 1백56만6,000원으로 도색했고 현재 잔액이 2백3만4,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백만원을 발주하면 3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광고물정비 인부임은 저희가 기술인부를 6명 50일 고용하고, 일반 인부를 8명 150일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기술인부는 현재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로 인해서 기술인부가 불필요해서 기술인부를 금년도에 고용을 안하고 일반인부를 고용했습니다. 현재 2천6백82만6,000원 예산중에서 1천72만8,000원을 사용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3백만원만 사용하면 약 1천3백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국민교육입교자 실비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금년도 계획 인원이 97명으로 감소되서 1백70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비가 3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2월 중순에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에 1백50만원 지출하면 금년도 불용액은 92만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작 순회교육에 6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보다 저희가 비누제조기를 구입해서 각동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적당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소하2동사무소에 설치장소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초에 6백만원을 새마을지회에 저희가 전도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천1백2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5백1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백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인데 국민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테니스교실을 운영하면 모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P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민은 순수한 시비인데 저희가 양여금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법이 있는데 광명7동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월 1백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침상 못하고 지원을 현재 1백만원씩 하고 1천2백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온동도 공부방이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서 폐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천4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때 6백만원 삭감하고 1천8백만원 가지고 소하1동 공부방을 11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소하1동에 2백만원을 지출하고 하안3동 복지관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현재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소하1동 청소년 공부방에 2백만원을 지출하면 불용액이 7천1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비 50% 도비 50%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부방이 6개소인데 전체 양여금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쓰레기통 구입을 금년도에 7백만원으로 35개를 구입해서 이것은 학교에 내집앞 청소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내집앞 청소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되서 청소과에서 7백만원을 가지고 11월25일 가로 휴지통 재활용하고 같이 되어 있는 2조식 쓰레기통을 21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중에서 현재 6백80만4,000원이 집행되서 잔액으로 18만6,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망실배상금인데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다 보면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시설물이 깨지는데 저희가 배상금으로 연간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저희가 철거할 때 망실배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서 현재는 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정비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보유하고 사유가 생기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편익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게시판, 게첨대, 마을입구 안내판 제작을 금년도에 총 4천9백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3천2백8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천6백62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월 중순까지 1면식 4개, 2면식 4개 8개소에 약 1천5백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하면 약 1백66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소하2동 363번지선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저희가 도비 25% 시비 75%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일직동에 소하천 복개공사를 당초 계획했었는데, 거기가 남서울 전철역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지가 타당하지 않아서 사업지를 소하2동 설월리마을에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1억원을 12월15일 설계가 6천6백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낙찰 결과 5천9백31만9,000원에 낙찰이 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일 24일까지 모두 완료될텐데 그안에 구조물공사에 약 1천만원의 설계변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약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 잔디보식공사는 노인회 게이트볼장에 당초 9백만원 가지고 잔디를 만들어서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을 만들면 성장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그안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잔디구장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시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개소에 일률적으로 1천3백30만원씩 지원되서 도에서 금년도에 1천3백30만원 기금으로 지원되었고 시비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철산1동 유수지옆 사성공원에 3천2백5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12월19일이면 완공되겠고 1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광명5동 216번지선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잔여부지가 약 85m"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여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요즘에 동네체육시설을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1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12월중에 간단한 운동시설 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1P '9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감사시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종목을 시민화합 차원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사 후 사후 평가분석 후 익년도 행사에 반영해 달라 또한 자연보호 시설물 중 파손된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8개 종목을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했었는데,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줄다리기, 줄넘기 등을 저희가 계획해서 의견수렴결과 줄다리기 1개종목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작년 8개 종목에 줄다리기를 포함해서 9개 종목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한 것은 지금 사후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이 기념식이 너무 길다고 해서 기념식은 짧게 하고 체육행사를 온 시민이 다수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분석내용이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취합되는대로 별도로 이것을 저희가 작성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시설물 파손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자연보호 시설물 총 6종에 110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안약수터에 의자 3개, 또 약수터에서 도덕산체육공원 넘어 가는 계단이 파손된 것 또 도덕산 정상에 체육시설이 다 망가진 것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223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금년도에는 진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7일 심규철이라는 해동검도 3급 생활체육 지도자협의회 대표하고 11월10일 김형진이라는 대동해동검도 협회장이 진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관내 해동검도 체육도장이 2개 있는데 한곳은 양정찬이 운영하는 해동검도장은 불법으로 신고를 안하고 운영하고 또 이재득이라는 광명해동검도는 한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개 업소에 제출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체육관에 가서 체육지도자일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는데 2군데 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광명해동검도 이재득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30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32조에 의거 체육지도자 미배치 및 승계신고 미이행에 대해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해서 작년 11월26일 부과되었는데 계속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독촉해서 금년 9월7일 과태료 1백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해동검도 양정찬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폐쇄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그후에 11월25일 해동검도종목이 체육도장인 운동 종목 고시에 따라 제외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종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금년 5월8일∼5월13일까지 경기도종합감사 때 저희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3개 당구장하고, 1개 수영장에 저희가 작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양도양수 미이행으로 행정처분만 하고 경고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적된 사항을 보고 검토한 결과 경고하고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서 7월20일 과태료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25P 시비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 등 현황 및 수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자립기금이라고 해서 총 1억1천4백만원을 '93년∼'97년까지 경기도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억3천2백만원을 부담했고, 내년도에 4천1백만원 '97년도에 4천1백만원 부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수혜받은 것은 '93년도에 학자금 1천3백60만원, '94년도에 학자금하고 직업 훈련해서 1천3백95만원, 금년도에는 학자금 39명에 2천2백94만원, 직업훈련 1명 15만원해서 2천3백9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학자금 지원해 줄 때는 사실 동에서 대상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려운 사람들,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세밀하게 찾아서 어려운 사람이 이 기금으로 우리가 기금을 안쓰면 반납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해서 기금지원된 것은 모두 저희 시민들한테 수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학력비인정 학교 광명다솜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자립기금에서 1백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227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4년은 93만원 집행하고, 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총 3백만원 중에서 2백54만2,000원을 집행하고 45만8,000원은 이월 시켰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만원 중에 64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6만원은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3백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11월까지 2백6만원 집행하고 현재 94만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사항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0P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시설비를 총 1천2백2만5,000원 중에서 1천2백99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게시판시건장치, 계도문안정비, 게첨대이설 및 정비, 게시판이설 및 정비 등을 스타광고나 한양광고등 광고물업체와 계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게첨대 도색을 저희가 총 40개 자료에는 36개소인데 그후에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4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스텐라스스틸로 안되어 있는 11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 및 도시보행자 안내판도 게시판 이설을 1개소 했고, 보수 2개소, 파손 및 정비를 12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도색은 난광페인트, 게시판 정비는 대도산업, 경성광고, 스타광고 등에 계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보수요인 발생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2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맑은 강 가꾸기 차원에서 예취기를 대당 35만원씩 9백80만원 예산으로 28개를 구입해서 현재 동에 24개를 배포하고 저희과에 3개 청소과에 1개해서 28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재료비에 서 있는데 밀 100포를 구입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내체육관에 비둘기가 있는데 그것이 철산3동 12단지에 사는 할머니가 모이를 주어서 기르던 것인데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233P 행정 및 공사 건축 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실명제 실시는 3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노온사동 933번지 소하천 정비공사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공사하는 표지판, 명예공사감독관 위촉,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명예공사감독관 준공 등의 처리를 했고, 소하2동 설월리마을 농로포장공사에 공사사전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공사사전 안내문도 배부했고, 명예공사감독관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공문서나 인·허가 서류 및 민원서류에 저희가 행정실명제를 고무인을 해서 총 78건을 했습니다. 234P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노온사동 933번지선 장절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6천인데 설계금액은 1억8천5백90만원, 낙찰금액은 84.9%인 1억5천3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09개 업체가 등록해서 여기에 95개 업체가 참가해서 시공자 선정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소재하는 대흥수도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실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도시보행자 안내판 제작 설치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주요내용은 유도안내판 도안 및 표시에 있어서 실크인쇄를 커팅플로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크인쇄를 하면 그판에 그대로 인쇄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변경될 사유가 있으면 다시 도색을 해서 인쇄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커팅플로링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글씨체를 만들어서 판에 붙이는 것으로 변동이 있으면 떼어내고 하는 것으로 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했고, 또 스텐레스 스틸 구조물 중량이 당초에는 1면식이 102kg, 2면식이 140kg인데 설계가 착오가 있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증감으로 66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학온동 공세동마을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포장이 감소되고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흄관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 계산한 결과 12만6,000원이 설계변경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P 금년에 공사 설계변경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노온사동 933번지선 장절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급금액을 1억5천3백99만5,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체 구간이 420m인데 그중에 188m만 당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후에 입찰차액을 가지고 32m를 더 늘리는 것으로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P 공사 토공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토량을 1,716㎥가 나온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4,200원씩 해서 7백2만7,000원이 설계금액인데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운반을 했습니다. 다음 238P 공사선금급 및 기성부분 공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은사동 933번지선 장절리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여기에 선금급으로 30% 4천6백16만8,000원을 '95년6월2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장절리 소하천 정비공사를 5월9일∼7월7일까지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입찰차액으로 32m를 증설하면서 7월22일까지 공사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했다가 7월12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공사중지한 내용은 7월초부터 상당한 비가 내려서 공사를 하면서 바닥 콘크리트친 후에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공사를 도저히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구조물 공사기 때문에 비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12일 공사를 중지했다가 우기가 끝난 9월2일 공사를 재개해서 9월11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40P 5백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시설공사비중 공사수의 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공사로써 1천만원짜리 미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일 산업에 공사를 계약했는데 이것은 소하2동 현대아파트 앞에 체육공원에 사각정자 설치한 내용입니다. 집행액은 9백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공사는 도시보행자 안내판 및 마을입구 표지판 공사로써 총 7개소를 묶어서 공사 발주한 것입니다. 1천4백20만원 집행했고, 경기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241P 보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내역과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단체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 정액보조로 금년도에 1천7백80만원 지원했고, 동 지도자협의회에 2천1백3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지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9백만원, 국민학생 1일 새마을교육에 8백40만원 지원했고, 새마을문고 광명시지부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로 총 9천5백50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 3백만원, 알뜰도서 교환전도서 구입비 6백만원, 총 1억4백50만원과 새마을지회에 정액보조 3천9백10만원, 임의사업이 1천7백40만원 도합 1억6천1백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하고 새마을문고 광명시지부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증복되겠지만 여기에서는 242P 설명드리고 뒤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기초질서 특별단속활동지원 및 쓰레기 종량제 참여계도를 28회에 918명 참여했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맑은 강 가꾸기 운동참여 32회에 1,930명이 참여했습니다.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전개는 새마을지회 지도자들이 가두방송을 2회 했습니다. 지구의 날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시청운동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정화의 날에도 저희가 참여했고 검소한 설·추석맞이 캠페인을 설날과 추석 때 광명사거리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광복50주년 시민한마음 걷기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도덕산을 통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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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다음은 새마을금고 지도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현황 및 지도검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금고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금고가 7개소, 직장이 기아자동차 1개소해서 8개소입니다. 9월말 현재 자산 내역은 1,188억9천6백만원, 회원수는 85,186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자산액이 많은 곳이 철산새마을금고, 두 번째가 광복새마을금고 가장 빈약한 금고가 자경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직장새마을금고는 지역과 분리하기 때문에 직장은 391억8천8백만원 기아자동차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금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 금고를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10월12일부터 실시해서 11월24일까지 8개 금고 모두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낼 때까지는 5개 금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총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정해야 될 사항이 6건, 보완해야될 사항이 7건, 주의가 13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출업무가 12건, 비운영이 3건, 금고운영에서 3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변상 건으로 적발해서 변상 1백17만5,000원도 변상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금고 검사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회계업무 복식부기업무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개발계장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복식부기에 밝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발계장을 검사관으로 차출해서 저번보다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245P 새마을지회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앞에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내역도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7P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보호시설물을 전체 화장실 5동 포함해서 114개소에 11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는 총 1천1백67만2,000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248P 도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목표는 '95년도는 새마을운동의 기본계획을 환경살리기, 농어촌살리기, 시민의식 개혁의 3대 새마을운동을 새마을가족의 총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0P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배제 3가지로 구분되는데 허가대상은 돌출간판, 공연간판, 건물 4층이상 가로형 간판, 건물측면 벽면의 세로형 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아취, 전기이용 광고물 등이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돌출간관도 한 면의 면적이 1㎡미만, 이·미용업소 싸인볼, 가로형 간판 중에서 3층이하의 3.5㎡ 이상 되는 것만 신고를 하고 그 이하는 신고 배제되겠습니다. 현수막, 벽보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허가신고 현황을 보고드리면 허가 95건, 신고 796건해서 총 1,716건을 허가처리 또는 신고처리 했습니다. 허가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93년에는 저희시에서 2년 동안 허가신고 한 것이 379건이었는데, '94년에는 1,584건, 금년에는 1,711건 매년 저희가 광고물업자하고 또 감독과 계도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52P 금년도 10월말까지 정비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21,594건을 정비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4,755건, 유동광고물 16,83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광고에 대해서 83%인 4,75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까지 정비를 안한 것은 자진정비를 유도하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P 청소년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계회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이 우선 청소년이 각자 취미와 능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저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므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관계 업무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8P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소하1동 동사무소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을 신규로 운영을 했고, 소하1동 가리대마을 복지회관에 청소년공부방을 신설했고, 하안3동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공부방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도 시립도서관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18명이 교대로 지도 상담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보호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총 국민학생 100명중에서 하안13단지 62명, 그외 일반지역에서 참여를 했고 100명 전체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주민자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체련교실도 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때 실시한바 있습니다. 260P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지원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상담 지도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61P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각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요원으로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계몽 118회, 캠페인 84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선도 대책반은 연말연시에 저희가 계획을 하겠지만, 12월10일경에 결의대회를 갖고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경찰과 또는 교육청, 청소년 지도위원 합동으로 학교생활지도 선생님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현재 유급직원으로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직원급여는 사무국장이 월 80만5,000원, 상여금 400%, 사무보조원은 월 39만3,000원 상여금 400%입니다. 체육회 산하연맹 17개 연맹에 2천5백59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근거는 정액보조금에 있어서 체육회에 1천2백10만원 보조해 주는 젓은 인구 3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경기연맹 및 각종 체육대회행사 지원에 있어서 시민의날 행사 때 3천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것은 20만 이상 35만 미만 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64P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업소는 허가신고 대상이 총 248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하고 행정처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도단속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체육시설업소하고 수영장업소, 도장업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35개소, 직권폐쇄 9개소, 경고 3개소, 주의 7개소해서 과태료 7개소에 과태료 7백만원을 모두 완납시켰습니다. 266P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자연보호에 대해서 매월 첫째 토요일은 국토청결의 날이고 나머지 토요일은 맑은 강 가꾸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의 날은 주로 강이 아닌 산이라든지 생활주변을 청소했고 그외 토요일은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해서, 지금 현재 목감천이나 안양천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그외 소하천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동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지원해 준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무장갑 등을 각종에 지원해 주었고, 또 비닐봉투, 자연보호모자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267P 특별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생활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공 당시에 부접축재자에 대한 것을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새마을 자금으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마을은 1천만원 이상 지원과 함께 개인한테는 300만원 지원을 무이자로 지원을 했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84년도부터 3억4천1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89년도부터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에게 상환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94년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재 자금 보유액이 5천90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납기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가구 7천5백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12월말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으로 우선 자금 보유액인 5천6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월 하순 중에 지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입니다. 우리 35만 시민의 건전한 정신과 또한 체력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시청볼링팀이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줄 압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현재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코치 1명과 선수 6명이 지금 주소지가 관내에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청볼링팀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명시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약을 하고, 또한 광명시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선수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수들 구성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 선수를 우리 예산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청볼링팀은 코치를 비롯한 전 선수들이 관내에 오도록 하거나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시청볼링팀 구성은 당초에 '86년도 2월10일날 구성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비인기종목인 볼링이라든가 육상, 검도 등등해서 아마추어 선수를 전국에서 육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추어 선수를 육성해서 와서 보고 기량있는 선수를 육성하고 해서 볼링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관내에 볼링팀이 사회저변에 확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지금 현재도 시청볼링팀을 구성을 할 때 아마추어 선수로서 상당한 기량을 갖고 있고, 그 선수를 선정을 해야 되겠기에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기 보다는 외지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선수단을 모집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관내에서 볼링에 대해서 우수기능보유자가 있으면 위촉을 하려고 경기도볼링협회라든가에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마땅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결원이 생길 때에 관내 선수로써 우수한 선수, 기량있는 선수로 해서 발탁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가 국가적으로 '86년2월10일날 선수육성함에 있어서 광명시의 모든 예산과 여건으로 봐서 볼링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6년에 있어서 볼링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인기종목이었습니다. 광명시에도 또한 볼링을 즐기고 우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6년도가 아닌 '95년도 12월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체서 시청볼링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우를 해줘도 충분히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6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선발규정 그러니까 시청볼링팀 추천규정에 있어서 시대적 모순이 없지 않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결원이 생겨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원로들을 위주로 해서 보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상당히 운동선수들의 조직이라든가 생리상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과장님이 느끼신다면 코치를 비롯해서 전선수 6명이 전원 교체가 되어서 좀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향심을 갖고, 또한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외부와 모든 대외적인 행사나 경기에 나가서 실력 그러한 평가보다는 광명시에 뭔가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단합된 웅집력이라든가 애향심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이러한 선수들이 전혀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광명시의 명예를 위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의 기량은 개별평가를 해도 우수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 국체전에서도...

장순원위원

기량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한분 한분의 기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애향심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모든 지원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로 재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볼링 시청팀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광명시민은 둘째치고 광명시에서 볼링을 사랑하고 볼링을 즐기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에 얼굴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활약과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볼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할 선수들과 같이 접촉하고. 피부를 맞대로 같이 연습도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더더욱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좋은 실력을 거시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부 공감은 하지만 현재 볼링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광명시 거주자로 해서 볼링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좀 여려가지 도합 운영해야 될 체육회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제가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든가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받고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내용은 장위원님 말씀을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당장 어떻게 이것을 완전히 개편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광명시청 볼링팀을 교체한다든가 완전 해체한다든가 다른 종목으로 변경올 하고자 할 때 그때에는 도 체육회나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 있어서 육성종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수교체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하면 충분하게 우리 광명시에 거주를 하는 그러한 원로들로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을 안하는 취지는 동의하나 뭔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못하신다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임용을총무국장

장순원위원님께서 우리 시청에 직장 실업팀으로 구성한 볼링팀의 코치나 선수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관내에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 교체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군별로 육성하는 종목으로 시·구별로 거의 한종목, 많은데는 3종목, 2종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거의다 시·군별로 육상이면 육상, 볼링이면 볼링, 검도면 검도 실업팀들이 시·군별 순위메달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나 도 대회나 상당한 기록을 보여준 선수가 우리 관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선수를 발굴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우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 기량을 비교해서 손색이 없고 더 나은 선수가 있다하면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 ·군별로 공히 실업팀들이 직접 육성이 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단일 종목별로, 적어도 2억 이상씩은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러한 선수들이 예산대비 3, 4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도 똑같은 효과를 내고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볼링인구 저변확대를 하고 또 선수들간의 유대를 갖고 구심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장위원님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점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지만 선수선발 기준에 있어서 선발이 되었을 때 우리 관내에 이사올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업팀을 육성을 하면서 제일 문제시 되었던 것이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의 볼링장에서 또 우리가 시설되어있는 이러한 시설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서로 활성화 했으면 관내의 입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의는 우리 실업팀은 실업팀끼리 서로 연간 수없이 시합이 있고 대회가 있고 훈련을 계속 연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쉬운 점이 볼링같은 것은 서울에 많은 볼링장이 있고 각 직장별로 팀들이 있어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나 수없이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 볼링인구라든가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서로 같이 구심점을 갖는 이러한 훈련이나 유대를 가지고 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 실업팀하고 우리시에 구성되어 있는 볼링협회하고 서로 유대를 갖고 우리 선수들에게 지도도 해주고 이러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내에 거주가 어렵다 하면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시민의 날이라든가 축제 행사라든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코치나 선수들이 와서 학생들이라든지 볼링애호가들을 지도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장순원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주거의 자유는 있습니다. 여기와서 살아라, 저기가서 살아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단 한가지 그분들 문제를 상당히 의회에서 현재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능하면 주소를 옮기고 가능하면 연습게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면 하고, 또한 시 관내에 볼링장이 7, 8개 있습니다. 이왕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연습게임이 적어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입장이 따르겠지만 관내에 있는 볼링장에서 연습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 하니까 "참 좋은 이야기이다. 또한 주소도 옮겨야 되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만 그렇고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든 것을 하고 우리를 위주로 해서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에 주소의 여러운 점이 따르지 않는다면 관내로 와야 되겠지만 사업보고할 때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청소년을 위한 볼링교실 예산 지원이 됩니다. 시에서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이러한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짧은 기간에 있어서 아마 시청볼링팀으로서 개인적으로 활약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인력이 있고, 기량이 있는 그 시람들을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단지 도에서 국가에서 이러한 선수들을 당신네는 볼링선수를 육성하시오 하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또한 의원님들이 그 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장순원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직장볼링팀이 와서 지역 주민 특히 체육인들과 볼링을 하는 선수들, 이런 문제는 너무 아쉽고 보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볼링선수를 선박하는 규정 또 현재 서울이나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저희들이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관내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이라든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요한 체육행사 경기가 있을 때 선수들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볼링인구 저변확대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볼링팀 선수가 타지역에 사는 것보다 광명지역에 사는 것이 좋고, 또 선수선발에 있어서도 같은 실력소유자가 있을 때라고 했을 때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하는 것은 시립도서관내에 토 일요일날 18명이 교대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분들은 지도교사의 자격증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경기도교원연수원에서 이수를 받고 상담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문해석인원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전문 상담요원 지도교사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지도교사가 아니라 학부모 중에서 경기도 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득해 가지고 경기도교원 연수원장의 위촉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폭력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현재 연말이나 봄철이나 가을할 것 없이 학교에다 홍보물 같은 것을 청소년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광명시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전단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전단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정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각급 학교에서 발행하는 교지라든가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강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도서관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학교폭력배는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지도교사들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 수, 목만 할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도해서 지금 학생들이 언제든지 학교의 주변폭력배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면 또 그것을 바로 경찰하고 학교와 협조를 해서 폭력배를 뿌리채 뽑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18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주부도 있지만 학교교사 중에서 지원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사들중에서 한사람이 나와서 상담을 할테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수당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일종의 단체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회신을 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18명이 지금 현재 화, 목, 토하는데 4회 이상을 하도록...

문해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인 학생의 5∼l0%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폭력배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겠지만 크나큰 아픔입니다. 국민학교까지 뿌리가 깊숙히 내렸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전에는 새마을과 지금은 사회진흥과 아마 총무과 못지 않게 분장사무가 방대하고 일은 많고 생색도 안나고 끝도 한도없는 부서가 사회진흥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원이 20명에 현재 인원 18명으로 과장, 계장, 일용직 빼고 나면 사실 몇 사람이 근무를 하시는데 과장님의 방대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 일에 치하도 드리면서 새마을 사업의 종합계획추진 지도자육성, 불량주택개량, 광고물지도단속, 체육공원 청소년대책, 체육진흥 및 체육계업무, 자연보호 물론 동하고 연계해서 잘하시겠습니다만, 너무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경의를 표하면서도 과연 이런 일이 제대로 잘되고 있을려나 생각을 하면서 한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은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새마을이동도서관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42P를 보면 순회일수가 235일입니다. 이용 및 대출권수가 18,424명에 44,801권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일반지식으로 봐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65일에 토요일, 일요일, 추석, 설 빨간글씨 다 빼고 나면 과연 235일을 하루도 쉬지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영일지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관심을 갖는 사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금고도 수시로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전에도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광명동 지역에서도 철산동 지역에서도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마침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해 개발계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검사요원을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도 회계사나 아니면 일반 전문가를 잠시 사서라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이미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6건은 지적을 해서 시정이 6건, 보완 7건, 주의가 13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광명제일금고도. 아직도 금융사고로 인해서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이렇게 정기검사를 떠나서라도 수시검사를 해서라도 금고에 대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라도 꼭 마을금고 지도육성에 특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몇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보고드린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은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광명동 지역에도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온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또 하안동, 철산동은 주2회 운영하던 것을 한번 가다 보니까 아파트인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6개소를 추가해서 25개소로 확대운영을 하는데 2호차 운전기사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진흥과 광고물 단속차량운전기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기동력이 적은데 내년도에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광명동도 매일 나갈 수 있게끔 하고, 하안동, 철산동 아파트 단지에는 지금 현재 주1회 나가던 것을 2회 나가게 확대 운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일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전문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고검사가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검사관으로 차출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간이 상당히 짧다보니까 깊숙히 내용을 못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또한 검사기간을 수시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검사하는 기간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경마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검사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제일금고의 사고 관계는 현재도 아직 완결이 안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마을금고라 함은 지역주민에게 다시 환원되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연의 것을 안하고, 우리가 이번에 마을금고를 한번 감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 봤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나도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작년도에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마을금고를 꼭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공공건물 3층에다가 이사회 결정도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을 세를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히려 청소년 공부방을 준다든지 공익사업에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을 데리다가 세를 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어디라고 안해도 계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업소의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김권천위원

광명4동에 있는 것은 조치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분소입니다.

김권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분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조치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공동윤리법이라든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인가를 해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1년전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남 새마을금고에서 광명4동의 분소를 설립을 해놓은 것인데 자기네가 두고서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가를 할 수가 없고

김권천위원

인가를 안받은 금고에서 금고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초지할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우선 조정하는 것이 선별이 되어야 됩니다.

김권천위원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차다가 유대권역 관계를 확보해 가지고 설립허가를 해준다면 누구라도 불법으로 성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불법으로 했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회원들을 확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폐쇄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폐쇄시켰을 때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또 가중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인정해 주겠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탈법행위이지 그리고 1년내내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김권천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공동유대 전역으로써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빠른 기일내에 이런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해결을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역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을 더 주시면 지금까지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우리 시민이 이를테면 자기집에다가 알미늄삿시로 해가지고 구조변경을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시인데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업자에게 이익을 보게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도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유대권 밖에다가 새마을금고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도 지적이 되고 앞으로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김권천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경기도새마을금고, 또 광명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고이사연합회임원들 그리고 연합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공동유대권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새마을금고라는 부분은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십시오. 공동유대권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안됩니다. 불법적인 것으로 공동유대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불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인 것을 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현재 불법된 지역을 합법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과장께서 계속 박명근위원와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도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이 온통 동네별로 있습니다. 왜 마을금고 이사장이 그렇게 많은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위법이라든가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총괄을 해서 8개 마을금고 이사장을 통합이사장으로 해서 이사장을 하나 두고 그밑에 전무라든가 마을금고 부장을 하나씩만 둬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금고이사장들에게 한 달에 운영비, 봉급해 가지고 300여만원씩 나가는데 각각 분장사무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앉아서 크게 일하는 것도 없이 돈은 돈대로 받아서 서민들이 1, 2만원씩 다 마을금고를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전에 보면 광명시에다가 이사장 하나, 계장 하나를 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금고 이사장 하나두고 그쪽에 전문적인 전무라든가 부장을 하나 두고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해도 되는데 실질적인 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분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사장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박명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 사항을 생각해 봤는데 현재 마을금고법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금고는 각각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각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데 중앙에서도 박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어느 이사장 한사람 두고 전무를 두고 해서 직원들을 서로 교류를 시키고 그러면 금융사고도 안나고 금고사고도 안나고 아까 말씀하신 유대권도 하등 필요없고 지금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을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입장에서 6개동, 2개동으로 나누고 서로 싸움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통합을 하면 경쟁력이 더 낫지 않을까 중앙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의가 안되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추진이 안될까 생각을 합니다.

박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법적인 재무부에서 인가하고 금융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한 마음금고의 직원이다 보면 5, 10, 20년이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고가 유발이 되고 거기까지 손대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가겠지만 마을금고는 돈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돈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출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는 그나마 벌써 몇 군데 또 제가 알고 있고. 금융사고가 있으면서도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쉬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마을금고를 재단속시킨다든가 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지도육성에 각별한 지도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과 박명근위원께서 중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행령이라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도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을 담보로 해서 어떤 탈법이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일관성을 잃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250P입니다.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광고물 숫자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되어 있습니다. 13,000건입니다.

허근위원

지금 허가시에 수수료나 허가비용이 시로 되어 있죠?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허근위원

인지대가 100만원 단위로 얼마입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연간 6천만원입니다.

허근위원

총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백만원단위에 인지대를 물어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몇 %에 얼마냐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통계를 내야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관련법규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7조에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는데 신고대상에 보면 3층 이하의 가로형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과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초과되는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 이하는 신고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근위원

신고를 득한 간판이 거의 다 입니까, 허가서류가 없을 때 그렇죠?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근위원

그래서 여기 광고물을 확실히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광고물이 있는데 허가가 약 10.5%, 15%점도 허가와 신고를 합한게 15%, 내년도에?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를 조사했을 때가 1,350건인데 그 중에서 허가난게 60%, 안난게 40%입니다.

허근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몇 회의 정비와 월 몇 회 단속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단속은 광고물단속을 인부임을 활용해 가지고 정규직원 하나 해서하고 유사시에는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그 1년전에 제작한 것이 계속해서 인도에 나온다고 할 때에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안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주간에...

허근위원

6시, 7시 이전에 해가지기 직전에 나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고사나 안전에 지장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설치허가가 되지 않은 곳이 주거지역은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주거지역에도 될 수가 있죠. 지역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4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의 장소로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와 시설노후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안1동을 비교하면 주거지역이죠?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자기건물에서 자기업소 간판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허근위원

주거지역에 보면 자기업소간판 외에도 광고물이 상당히 있는데 광고물 단속관계가 합리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숫자나 장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고층의 것을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가서 집행할 때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그 광고제작업자들이 설치한 그 업자들이 자진해서 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계고장을 다 내보내고 계속 정비를 하는데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부여되면 과태료도 부과시키면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지금 현재 14,000건에 허가건수는 915건이라면 이것이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 숫자하고 지금 '95년도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총 13,918건인데 옥외광고물 조사는 95년1월1일부터 한달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조사된 숫자하고 현장확인한 숫자인데 그렇게 한 것이 59% 8,139건이고, 그렇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41% 5,279건입니다. 5,279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계고장을 내고 그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사고가 나게 되는 광고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지금 현재 1년이나 2년이 넘도록 단속대상에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불법 광고물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간판은 전수조사해서 불법광고물은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고 자진정비유도를 해서 안되면 처분을 하고 그외에 야간에 나오는 입간판은 압수해 가지고 와서 정비시키는데 야간에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과장님이 우리가 볼 때 업무가 가중해서 그런지 소홀한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 안전사고와 연결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홍콩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 광고물이 전혀 없습니다.세계적으로 가장 정비가 잘된게 홍콩에 있는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이것이 회수 내지는 압수, 철거 거의 나가서 발견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시라는 것은 35만의 안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대충 알 것입니다. 안일하게 했다. 소홀히 했다 이점을 인정을 안 합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니까 상당히 지루한 감도 드는데 우리 사회진흥과가 우리 나라가 가난을 탈피하여 선진화로 가는데 하나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하는 과정에는 선진국 못지 않게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세계에 많이 알려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나 유감스럽게도 자꾸 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지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어떤 상식선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기금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선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도록 조치를 할 책임이 우리 시장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의원들이 많은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통적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의 날 행사, 더구나 집행부나 정치인들의 생색내는 자리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96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치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그외에 청사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시고, 세 번째는 자연보호시설물 설치인데 사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때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도덕산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시민들 자비로 심지어는 1,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해서 시설을 전체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남의 일이다 해서 일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부분이 개인들이 해놓은 것을 보수조차 못하겠다. 이러한 약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전체 정비실적을 보니까 '95년1일1일부터 10월30일까지 고정광고물 4,775건, 유동광고물이 16,839건 도합 21,574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업자에게 물어보면 큰 간관은 300만원. 최하 적은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건에 최하 적은게 10만원까지니까 약 21억5천9백40만원입니다. 시민들이 정비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 활성화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 광고물법과 시행령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만 시켜가지고는 안됩니다. 업자라고 하는 것은 대형업에서 닦은 예산이 들어가야 자기 수익이 생깁니다.크게 말하면 규정을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 수지타산에만 맞으면,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분기별로 시킨다든지 그래서 경과가 좋아지면 1년에 2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최종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관리는 현재 정치색을 말씀하셨는데 정치 단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이러한 내용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행동거지를 잘해서 하도록 새마을지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종목을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종목을 다채롭게 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설치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안약수터 그런데에 지주들과의 관계 등등 자연보호 시설물설치가 소홀했었습니다. 하안약수터 전주공사도 대표자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돼 가지고 시설물 설치와 공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의 청원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보수하게 해서 시민들이 여유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제가 업자 교육을 분기 1회를 실시하고 기타 경기도에서도 작년도에도 옥외 광고물정비를 경기도에서 2, 3회를 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못봤지만 업자 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업자들이 돈 욕심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데 안될 경우에는 업자들의 광고물 위반에 대해서 처벌한게 없는데 앞으로는 업자들을 처벌해 가지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관외업자가 제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관외 제작업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관내 제작업자 생계보장차원에서 토, 일요일날 관내업자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설치한게 있으면 관내 업자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월요일날 나가서 단속도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님과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고물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업자만 교육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점포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책자도 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했으면 합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도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점포주까지 그것을 선정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사회진흥과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간담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때 그때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간담회는 지양해야 합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집행부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장이 돼야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계층을 간담회 한다고 모셔다가 밥 한끼 먹고 헤어지는 이런 간담회가 실지 간담회가 되지 안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행사를 끝내고 간담회를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간담회로 하고 식사제공을 하고 밥먹고 헤어지는 간담회는 가급적이면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집앞쓸기 참여자와의 간담회, 맑은 강 가꾸기 참여단체 간담회 등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그분들 불러다가 식사나 한번 대접하는 간담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서 있고 목표가 있고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내용에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및 백일장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95년5월17일날, 장소는 실내체육관 운동장에서 개최가 됐는데 문화원 행사하고 겸해서 한 행사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5월이 청소년의 달로 한창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에 사업비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7백만원의 예산은 예총이 지원을 해줬다. 위에 정액보조된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70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다는 거죠?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김권천위원

청소년체력교실 운영 목적을 청소년체력증진과 협동심 고취, 참가인원은 고등학생 90명 내용은 볼링강습, 사업비 464만6천원인데, 이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을 90명 선정해서 이런 체력교실을 운영했는지요?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실업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여름방학동안에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건전한 게임같은 것을 하면서 여름방학을 지내고 볼링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안에 돈이 있으면 볼링장을 찾아가서 게임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겁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김권천위원

90여명의 명단이 있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체육교실 운영, 장소가 사회체육센터 뉴서울레포츠, 참가인원 백명, 내용은 수영강습인데 이 부분도 470여만원이 예산집행 됐습니다. 이 국민학생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겁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선정기준이, 수영이라는 것은 한번 배우면 일생동안 잊어먹지 않는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가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수영장에 가서 배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87명이고, 저소득층이 13명인데 특히 하안3동 13단지에 거주하는 학생 백명 중에서 61명이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수영강습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을 강습시켜 줍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겠지만 특정인에 아이들이 시비로 실행하는 강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명에 대한 명단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육대상이 관내 중학교 9개교 6,374명, 사업비는 6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관내중학교 9개교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관내에 성교육지정 중학교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가림중학교가 성교육 지정학교로 선정돼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전국 초중고 교장, 교감과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중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9개 학교입니다.

김권천위원

학생수가 6,374명인데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내년에도 성교육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참가인원 고등학생 90명, 명단하고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 백명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특정인의 아이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보고하신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는 소모성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참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적다. 그다음에 적은 인원으로써 방대한 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보충적인 성격으로 해서 서너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전생활계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죠?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에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죠?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방호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의 위치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도덕산 올라가는데 좌측에 중앙하이츠에서 보면 정면인데 기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번 그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도덕산 약수터를 올라가는 등산로하고 좀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는 사람은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은 잘돼 있는데요

방호현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의 이용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의욕은 앞섰지만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지 못해서 우리시에 낭비적인 요소를 가져오고 또한 다중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작년에도 사실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비가 동까지 예산을 되면 총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시에서 3천만원이고, 동이 7백만원씩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8개동이 다 7백만원씩 나갔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방호현위원

그러면 1억2,600에 3천만원이면 1억5,600만원이죠. 그런데 7백만원이 동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동에서는 선수단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선수단 피복비하고 당일 급식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221P 보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 종목에서 이 종목을 시민화합 차원의 종목이라고 선정을 하셨는데 사실 매년 나오시는 분이 나오셔서 동일한 체육복을 지급받고 계시고 일부 특정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시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어요. 또한 선정종목도 보면 보통 체육회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이분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비의 과다, 주민의 참여부족 먼저도 시인하셨듯이 운영상의 미홉, 이제 민선시대가 왔는데도 아직도 식전행사하면 7시에 와서 11시까지 제가 올해도 참여해 보니까 약 11시까지 했죠. 9시에 시작하지만 물론 준비하시는 시간까지 포함된다면 4시간입니다.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은 5시에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바꼈다 이거에요. 주객이 전도 됐습니다. 행사가 중심이 아니고 시점행사 그런 쪽으로 치우친 운영의 미흡과 행사가 전체적인 참여가 안되고 종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동의 인구가 적은 곳은 시합에서 탈락이 되면 벌써 이석을 해버려요. 그것 보셨죠. 마지막에 수상받지 못하는 동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아마 거기서 목격했을거라고 보고, 그래서 좀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비용도 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자수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좌석수도 보면 1일 이용인원이 없다하는 것, 지금 보통 독서실비가 월 5만원에서 6만5천원까지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가는데도 여기는 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비싸게 내고 가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현황, 왜 이렇게 적은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문해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현황을 봐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교주변에 폭력배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전에 전경이 자기 친구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죽은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데요, 그게 한이 맺혀서 결국 군대에 가서도 있지 못하고 그 동창생이 사고로 다쳐서 누워있는 병원에까지 가서 살인을 하는 비인간적인 표현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계도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담실 운영을 봤을 때 너무나 미미합니다. 상담 건수를 보면 여기서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집단상담은 상담원들이 그룹을 지어서 해당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하고 집단으로 상담하는 것을 집단상담이라고 말합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찾아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 같은 경우에 그것을 빼면 무려 120건인데 하루에 화, 목, 토를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연간 150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담전화는 거의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상담이라고 하는게 쌍방이 상담을 신청해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자주 오는게 아닙니다. 한번 오면 한건 가지고 우리가 전화하는 식으로 잠시 잠깐 1, 2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3시간 정도 받으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게 아니라 길게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방 상담이 전화상담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상식선으로 보았을 때 전화하는 것보다 사실 찾아가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전화를 일단 먼저 해보고 찾아가는 것이 우선일텐데 여기는 내방이 더 많다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왔을 때 거기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방상담이 전화상담보다 많습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련의 일어나는 사실을 볼 때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하나 배우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들었는데 아까 들으면서 잊어버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예. 아까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면 첫 번째 광명7동에 체육시설은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이 등산코스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일단 거기가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판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것은 이설비용 문제도 있고 그쪽 지역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것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외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성과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좌석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적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립도서관하고 거리가 멀고 지역주변이 상당히 생활하기 어려운 방 하나에 온 식구가 있다든가, 방 2개를 갖고 온식구가 사용하다 보니까 야간에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일이 저희가 좌석수하고 비교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나눌 때는 예를 들어 시험 때 같은 때는 상당히 좌석수가 모자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고해서 숫자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사는데다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거기는 모임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이런데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불량학생이 들어오면 공부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관리를 잘해서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은 권역별로 저희는 부천시 관내에 상담실이 설치돼 있는건데 특수시책으로 저희 광명시에도 상담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하게 '94년도에 시립도서관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보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도 안되고 그래서 무료지만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P 특별지원 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공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환수금 가지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어서 마을단위로 천만원이상 1억원,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백만원서부터 최고 한도가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레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직접 지원을 해줬고 '89년도에는 다시 이사람들한테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재지원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 결과 현재는 채권이 3억1,600만원이 남아있고 자금 보유액이 현재 5,09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대상이 55가구에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고 이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지원해 주고 현재 장부에 보관하고 있는 돈 5,090만원을 가지고 12월1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시 재특별지원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지금 3시까지 해서 5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이 세무과, 징수과, 화계과 등 중요한 부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서면질의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 꼭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셔야 되겠지만 그점을 양해하셔서 앞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2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상정특별지원 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있고 혹시 융자금의 상환이 안되서 체납처분이나 감면조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럼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할 때 다 상환이 됐습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1가구가 작년도 12월말 현재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받은게 한 가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납기내에 안내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체납처분 절차까지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독려해서 상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외에는 무리없이 다 상환이 됐다는 말씀이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3백만원입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이 말씀했던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행사이후에 운동장 주위 잔디나 나무 등의 시설이 많이 훼손됐는데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안부페빌딩하고 신세계문고 빌딩 옥상 광고탑이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 금고와 관련해서 사회진흥과가 관리감독권이 있다면 부실 채권 조치 자료나 손실처리 자료, 임직원 대출현황자료를 줄 수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223P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하안4동은 동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월15일날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동체육대회에는 지원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4동 뿐만 아니라 각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P 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적법하게 선정비 됐는지에 대해서 선정절차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대부분이 서면자료 요청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여기서 답변하실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이승호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끝내고 잔디나 나무의 훼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은 별도로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청소만 청소과 직원들과 의논해서 청소를 했고 그 이후에 잔디나 나무 훼손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 소상히 파악한게 없습니다.그래서 문제가 있었으면 시민회관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부페빌딩과 신세계문고 건물에 옥상광고물 설치허가가 적법하게 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안부페옥탑 하안4동 2-5번지 세일빌딩은 '93년도 3월16일날 설계가 되어서 허가가 돼 가지고 '95년4월13일날 도안변경을 해서 '95년도 현재는 명의변경된 사항입니다. 한신코아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허가 조치되어서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문고에 대한 건물은 건축심의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완료해서 지금 광고물 표시 사전허가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하고 공작물 축조신고만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는 아까 김권천위원님하고 박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관리감독권이 사실상 있지만 실질적으로 깊게 볼 수 있는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독이 충실치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보강을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아까 박명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먼저 많이 알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실채권이나 손실금 같은 것은 자료가 입수되면 그 관계법을 검토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건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동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단위에 보면 체육관계는 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체육행사지원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한달에 10만원 정도인데 맥주 한박스라든가 음료수 몇병만 하더라도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여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 대상 선정방법은 적법하게 선정됐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자료제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23P 보시면 청소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용 5천만원이 나갔는데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광명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9P 새마을국민교육 입교자 시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시비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입교자들이 각동에서 몇 명씩 나갑니까?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97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많은 동이 6명, 적은 동이 3명 그래서 3명 내지 6명씩 차출이 돼가지고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이라든가

김영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교육받은 것을 백원이 되었든, 천원이 들었든 간에 지원해줘서 교육을 받고 왔으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부락에 와서 교육받고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무엇인가 실행하는 것을 한번이나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을 받을 때는 부락에 와서 그 교육받은 것대로 실정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저 배우고 오면 갔다 왔다 높은데 인사할 때 인사가 다녀왔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실제 광명7동 같은 농촌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새마을교육을 갔다와서는 무엇인가 모르게 주민들한데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솔선수범해서 일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교육 갔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번이나 사회진흥과에서 체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41P 국민학생들이 새마을교육을 갔다왔는데 무슨 과목을 가르쳤으며 국민학생들이 가서 새마을교육을 받고 왔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무슨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주시해서 어르신들이 살펴봐야 할 것인데 그것도 나도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교육, 이렇다면 국민학생들이 새마을교육 그때가서 배웠었고 이런 것은 갔다온 다음에 끝나고 애들이 모범적으로 동료학생들한테 행동해 나가는 것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가 김영환워원님이 광명7동이기 때문에 그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지도자로 해서 금년에 광명7동에서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학생 새마을교육은 2회에 걸쳐서 768명이 다녀왔는데 교육이라고 하는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교육은 갔다와서 곧바로 효력을 누구한테 전파시키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일단은 교육을 가서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그 사람 심성이 개발된다든가 이런다는거지 갔다와서 돈 백원을 냈을 때 백원만치의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가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으므로써 앞으로 내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고 중요한 전환을 꾀해야 될 것이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신을 좀 가다듬고 하는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받고와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갔다왔으면 주변에 발표도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교육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갔다와서 그후에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것도 예의주시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을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새마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주민세, 소득세, 자동차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담당하는 재산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탈루은닉세원이라든가 숨은 세원을 발굴 포착 및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징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세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1계장 조원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채납세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만진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업무성격상 세무과와 징수과를 같이 감사에 임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릴까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중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본연의 목표인 세수증대 방안과 두 번째는 10만여 납세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얼마만큼 편리하게 불편없이 세금을 내실 수 있도록 하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세무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증대방안으로서는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을 지금 펼치고 있어서 적극적인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고, 차적 옮기기 운동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금실명제를 실시해서 집에서 직접 담당자와 연결되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할 수 있도록 세금실명제 실시를 하므로써 종전에 2, 3번에 걸쳐서 담당자를 연결하던 것을 바로 연결해서 시민의 편리를 제고하고 있고,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그동안 세금은 법에 의해서 내는거다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게 없이 당연히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했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세금내는 분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자 해서 고지서에 시장이 감사하다는 문안도 넣고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고서도 주민복지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를 완벽히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때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세금의 탈세, 은닉방지를 위해서 전산화에 완벽화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전산화를 완전히 정비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제에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P 먼저 예산액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써 1,285만원이 예산액입니다만, 이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고지서 출력하는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 가서 이 돈을 주고 고지서를 출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800만원을 주고 고속레이져 출력기를 샀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고지서발송용 우표구입인데 1,500만원 예산에 8백만원을 쓰고,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연 4회에서 2회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우표가 절약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72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진정건인데 영등포에 사는 박태선이라는 납세자 성명이 잘못되어 전화로 우리한테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정이 안되어서 박태선을 김태선이라고 잘못하는 바람에 고지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가산금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이의신청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감액처리한 후 재부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 건의사항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황근서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계시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겠다 납세대리인을 지정해 줄테니까 이분들을 좀 신고 해달라고 해서 바로 신고를 해준 사항입니다. 273P 감사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종합감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미중과 건수가 3건이고, 6,391만60원 이것은 7월10일날 부과를 전부 했습니다.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 등 누락 7건에 93만5천원인데 이것을 6월10일날 바로 부과했습니다. 다음 종업원할사업소세 부족징수 31만1,740원이 6월7일 부과됐습니다. 면허세 부과소홀 건수 445건에 금액은 436만7,500원인데 7월10일 부과했습니다. 274P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중과소홀 이것도 9건인데 32만8,690원을 6월5일 부과했고,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당과세면제분 추징 30건에 87만3,600원도 6월7일날 부과했습니다. 다음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부당비과세분 추징 7건에 2,844만4,040원을 7월10일 부과했습니다. 준공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3건에 2,222만2,310원을 5월10일날 부과했고, 부동산 취득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누락 2건에 37만5,790원을 7월10일 부과했습니다. 다음 276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책급 특수활동비는 예산 825만원 중 650만원을 10월말까지 집행하고 175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담배판매흥보등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인데 101만9천원을 집행하고 98만1천원이 10월말 현재 남았습니다. 다음 277P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세무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컴퓨터가 51대, 프린터기 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보수비는 매월 66만5천원을 담당계약회사와 용역을 주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98만5천원 예산에 665만3,600원을 집행했고 133만1,400원이 남았습니다. 278P 자산취득비등 물품구입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다음에 하안4동 분동에 따른 세무전산망용컴퓨터 1대를 148만4,720원에 구입했고, 분동대비 세무전산용 프린터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하안4동인데 이것은 163만9천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안4동 세무전산망용 모뎀입니다. 모뎀이라는 것은 전화선과 컴퓨터의 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대해서 121만천원을 주고 구입했고, 전산실 설치 에어콘구입입니다. 이것은 적정온도를 유지해야만 컴퓨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10°내지 30°가 유지되도록 해서 에어콘을 1대 구입했습니다. 다음 279P 이의신청 및 심사처리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인데 한신공영주식회사 여기에 대한 취득비입니다. 1억9,387만860원이 취득세인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단지가 개발되기전에 한신공영에서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주공으로부터 보상을 받아가지고 1년이내에 지금 현재 한신아파트에 있는 그러한 부지, 한신코아백화점과 그 부지를 대체 취득해야 되는데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했더니 지방세법 제73조에 의하면 잔금지급일로 계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잔금은 지급 안했지만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금은 납부하고서도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고등법원에 재소가 되어서 지금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0P 이것은 등록세에 관한 겁니다. 하안동 37번지 상업업무지역인데 여기에 386㎡ 약 120∼30평되는 토지입니다만 주공으로부터 박동식외 2인이 이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분들이 살 당시에는 거기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등기를 저희한테 하지 못하고 백석천이라는 분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백석천이라는 분은 박동식외 2인한테 샀기 때문에 자기는 주공으로부터 직접산게 아니고 박동식이 한테 샀다. 그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인 등급 그 가격에 의해서 자기는 세금을 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백석천이가 주공으로부터 직접산 것으로 등기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공사 자금에 의해서 주택공사로부터 백석천이가 직접 산 것으로 해서 부과를 했더니 그것은 합당치가 않다해서 지금 내무부에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기각이 되었고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돈을 내겠다.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내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81P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여러 위원님도 잘아시는 보영운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당초에 운동장으로 주공에서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법 194조에 의해서 공부상에는 인정은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버스정류장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부과했습니다. 종토세를요. 1,722만230원인데 주공에서는 부과한 것이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의를 내는 겁니다만, 이것도 지방세법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해서 주공에서 행정소송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기도 심사청구도 기각이 됐고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주공에서도 돈을 다 납부한 상태고 해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92년도에 차를 팔았는데 그분이 명의이전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간 계속 박상기씨한테 부과가 되었는데 자기는 실제 팔았다 팔았는데 그 사람의 태만으로 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낼 수가 없다. 그러나 저희 세법상에는 등록원부상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부과됐습니다만, 이분도 자기가 규정에 위배됨을 알고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283P 지방세 부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먼저 '93년도에는 14,088건에 27억8,686만7천원 '94년도에는 15,741건에 31억758만7천원, '95년도에는 25,353건에 33억1,039만6천원, '95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하안동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5천여 세대가 분양됐기 때문에 제방세법과 도세 및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만,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84P 세원발굴 및 조사실적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관련업체나 해당 토지를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조사를 했으나 세무비리 이후에는 절대 납세자와 접촉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지금은 서면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세금에 대한 결산서라든가 장부를 가져 와라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서면을 보고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해서 3억2.946만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현황입니다. 이것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중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1억3,479만5천원을 전부 받았고 녹원도시개발 광면시 하안동 유통 10호인데 1억6,848만원 이것도 돈을 받은바 있고 재향군인회도 고유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세를 주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84조에 저촉이 되어서 이것도 2,003만3천원을 부과했고 영화건설에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도했습니다. 1년 이상 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만 1년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중과를 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질의답변 순서이나 세무과와 징수과의 업무가 많이 연계성이 있고 업무성격이 유사하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징수과 보고 후 일괄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강환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7P부터 318P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예산집행내역, 두 번째 지방세과징현황, 세 번째 고액체납자관리실태 및 결손처분현황, 네 번째 세외수입과징 및 과소납금환부현황, 다섯 번째 채권 현황, 끝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하는 시항은 저희 징수과는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28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대상 예산은 보상금으로써 체납세징수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액이 830만원이 편성되어 34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미집행액이 약490만원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현년도를 중심으로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또 저희가 현지징수불가 등으로 현지에 가서 저희 공무원이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금년초부터 생겨가지고 현금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누가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는 지방세 세수증대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내시 되어서 예산액이 270만원으로 19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 8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구입한 물품은 계수기로써 이것은 영수필통지서를 은행에서 보면 한장에서부터 백장까지 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수필통지서 숫자확인용이 2백만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1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4백만원 예산에 3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0P 이것은 금년도 지방세과징 현황입니다. 총 목표는 732억이고, 현재 10월말까지 징수결정액은 683억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이 627억이 되겠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3억2,3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숫자상으로는 10월말 현재 52억6천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289P부터 298P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월별 징수현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99P 금년도 체납세징수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라고해서 '94년도에 이월된 체납세는 악 2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8억8,600만원으로써 약 9억6천만원을 징수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로 따진다면 도 목표 22%의 6억1,600만원에 비례하면 156%를 달성했고, 시 목표인 체납세의 50%인 13억에 비례하면 약 70%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연도말까지 정리를 한다면 시 목표인 13억원은 저희가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도에서의 종합 징수실적은 작년에 약 4위였는데 금년에는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초에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체납세에 있어 업무추진 도 연찬보고회에서도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백만원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다음 300P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9명에 319건으로 7억9,300만원으로써 채권확보는 약 78%인 6억1,800만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약 22%로써 1억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미확보분이 앞으로 저희가 해결 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 밑에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참고가 되신다면 2천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김경표위원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2천만원 이상은 9명이 있는데 김세영이라고 옥길동에 따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종합토지세분이 체납되어 가지고 많은 형편이고, 최승권씨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관련된 땅도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압류를 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 홍일건설은 내부적인 소유권 다툼 때문에 자기들끼리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소송결말이 나야 납부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네번째로 유일건설은 시청앞에 있는 서울연립이 해당되는데 그것도 내부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납부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뫼산주택도 하안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는건데 종토세가 미납이 됐구요. 그다음에 백선천도 마찬가지로 하안동상업지역인데 등록세등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8번에 광명주택조합은 현재 광명아파트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앞으로 분양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납부키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까지 회비가 마련되면 바로 내기로 약속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3P 지방세체납처분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만 한 것은 약 2천건에 5억7,7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약 1700건에 1억1,100만원 해서 총 3,700건에 7억8,900만원을 현재 체납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50만원이상 결손처분현황입니다. 현재 결손처분은 3억2,300만원을 실시했는데, 1중에서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은 50만원이상만 되는 것으로써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멸시효부분은 지방세법 30조5에 보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결손처분이 됐고 국세결손 및 무재산은 보통 소득할주민세에 해당되는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그중으로 부과되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고 해서 체납되는 현상인데 이것은 소득세에 해당되는 세무서에서 부과된 내역이 결손되면 저희도 따라서 결손될 수 있다는게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킨 사항입니다. 끝으로 취득세분으로써 842만7천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결손처분이 종료되고, 그 처분액에 충당된 배당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결손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결손처분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304P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세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약 120만원을 환부해 줬는데 월수를 산정하는데 11개월분을 산정해야 되는데 12개월을 산정해 가지고 11개월분에 대해서는 환부하는 겁니다. 가운데쯤에 이종우라고 해서 약 14만원을 환부했는데, 이것은 인감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 이전사항이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날까지만 빼줘가지고 환부한 상태에 있고, 김인태라고 과태료 28만원짜리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인데 주민등록을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다시 A로 원위치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A에서 B까지 해당되는 계산만 과태료일수를 산정해야 되는데 A까지 다시 산정했기 때문에 B에서 지난 날수까지 빼줬기 때문에 18만원을 환부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5P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세외수입 부분이고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과오납 환부현황인데 총 58건에 196만원을 지방세에서 과오납금을 해준 상태입니다. '94년도와 '95년도로 연도별로 돼 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6P부터 308P까지는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분에서 중간에 보면 김수희, 최재선, 김인애. 윤종진 이렇게 쭉해서 백만원에서부터 6백만원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환부를 해준 상태인데 유치원부지로 돼 있는 것을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착오로 등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에 맞게 면제를 해준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없겠습니다. 308P에 보면 기아자동차 직장주택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4,490만원에 해당되는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적인 소유자한테 전부 주택조합의 조합장한테 명의를 신탁해 가지고 하는 추징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인 명의신탁되는 것은 등록제의 대상이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모두 환부를 해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309P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외수입과장현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목표액 334억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결정액은 534억6천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530억원 정도를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하고 징수액이 약 24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임시적 제외수입 란이 전입 이월금 부분에서 목표가 약 108억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34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년도에서 남아 가지고 '95년도로 넘어오면서 되는 내용인데 108억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징수결정하는 349억원은 계속비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사업비로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다음 310P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과별로 나온 사항인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311P도 생략을 하고, 31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권현황인데 도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편하게 도표의 구성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올 '95년도 2월18일을 전후해서 넘어온 것이고, 금회 발생액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순수하게 발생된 것이고, 금회 상환액은 금년도에 순수하게 상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되고 금회 발생한 것을 플러스한 것에서 금회 상환액을 뺀 나머지가 잔액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데 채권이라고 하는 젓은 받아들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받아들일 돈하고, 올해 받아들일 돈하고 플러스한게 전년도하고 금회 발생액이고요. 금회 상환액이라는 것은 올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가 줄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빼준게 잔액입니다. 금년도 10월30일 현재 받아들여야할 돈은 약 15억정도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13P는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94년도 분이고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자체수입 부분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누진세율인데 월별로 나와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95년도분에 대해서만 현재 목표하고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55억원인데, 현재 목표는 1,098억원으로써 약 96%가 세입이 됐고요. 지방세가 80%, 세외수입이 150%, 지방교부세 78%, 지방양여금이 69%, 보조금이 40%, 지정재원이 약 105%정도가 현재 세입이 돼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인데 이것은 '94년도하고 '95년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고로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세출현황도 '94, '95년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크게 참고될 것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3년도에는 총 세입예산액이 1,400억원, '94년도에는 1,390억, '95년도에는 1,180억 맞습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예.

김권천위원

그런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미수납액이 '94년도가 57억7,8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37억8,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가 미수납액이 차이는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95년도 미수납액이 얼마로 추정되는지 해가 지날수록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보통 현상으로 보면 누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94년, '93년, '92년을 소급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94년도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세무비리관계 등으로 상당히 세무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가장 많았던 해가 '94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론 감사에 수감하느라고 저희가 본연의 징수업무에 임하지 못했던 것도 사살입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것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요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가 가장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기본방향은 우선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해볼 때는 낸 사람하고 안낸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세 업무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리니까 납세의무자 입장,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94년도에 이월된 27억1,200만원보다는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은 최소한도 그것보다는 적거나 같거나 해야되겠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가면서부터는 그 체납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목표대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현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9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대강 얼마로 추정됩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지금 17억2,200만원이 이월했기 때문에 우선 그 선을 안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것은 징수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구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타시에 비해서 1년 예산이 1,4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아주 미흡하다. 이를테면 전년도에는 18억 금년도에는 20억이죠?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예.

김권천위원

20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도 징수과에서 좀 챙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의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유휴자금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휴자금 운영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챙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도별로 목표를 보면 '93년도에 12억, '94년도에 약 24억,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금년도에는 32억을 했고 작년도에는 3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로 보면 '94년도예는 약 수입금액의 2.6%고, 지금 천재 금년도에는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재정의 운영원칙에 의해서 재정의 양적 증대가 우선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는 그 양적증대를 가지고 질적인 강화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기본업무의 방침을 가지고 있고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상태가 아니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것을 활용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보존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본적인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접근된 자금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을 하면서 그 배정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가장 높은 이자로써 가장 많은 기간으로 예치를 하느냐 라고 하는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상태로는 절대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나름대로 저희가 타시의 우수한 시를 지난 사흘간 업무 협의차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을 예로 보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맥을 잡아서 예측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약 27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내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까지 이자수입을 더 낼 수도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유휴자금을 가장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게 1년까지로써의 특정금전 신탁인데 그것을 내년도까지 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자발생 현재의 금액은 작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5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액 31억을 비교한다면 약 23억 정도는 더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금리가 높았다 낮았다 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본목표는 가장 현실에 가까운 집행,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한 가장 적절한 관리, 그것 두 가지로 헤서 이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징수과에서는 앞으로 특별한 이자수입에 있어서 상품을 선별해서 내가정의 예산이다.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모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공과금을 부과해서 세금이 납부되면 세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서를 써줘라,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징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과금 영수증에다 세금을 내주셔서 이 세금은 바로 우리 시정에 이러이러한 곳에 쓰여집니다라고 안내문에 같이 삽입을 하면 시민이 세금을 내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시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세원발굴 및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잉여확보 현황 및 은행처럼 전담요원 부서를 두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고액체납자중에서 무재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듣고 싶고요, 284P 보시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세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P를 보시면 두 번째 항에 고액체납자에 재향군인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내고 이쪽은 안했습니다. 이렇게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310P 보시면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하수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에 관련된 사항중에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 사항이 있습니다. 1대때부터 문제됐던 사항을 재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골프장과 자동차학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 항목에 광명골프장에 대한 체납사항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다면 왜 안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징수과의 업무체계가 징수2계가 징수부분의 체납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은 제한이 돼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다르게 변할지 모르지만 기구정원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징수2계에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 19명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사항으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쌍방적일 행위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부과만 한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낼려고 하는 납부의식이 높아지기 전에는 체납세는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고의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의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대들었을 경우에는 현재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힘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카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독촉장도 보내고 현지도 확인해서 독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산이 있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가 소멸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그것을 털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현재 주소를 보면 무재산자들이 고급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뭐죠?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주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소유가 아니거든요. 저희도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 말씀은 2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284P에 있는 것은 부과를 한 내용이고, 뒤에 있는 것은 부과를 했는데 체납으로 아직 안낸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

거기 보시면 징수액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한 것이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이것이 체납됐습니다. 체납되서 뒤에 나온 겁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에 하수과 소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과 부분 국공유지재산 임대료는 골프장 관계는 기 저희가 전에 부과된 사항은 다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자동차학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한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통보하는 주민세는 부과해서 매월받고 있습니다. 왜 골프장하고 자동차학원을 부과 못하고 있느냐, 첫째 원인은 막상 부과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수입에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용료를 받으면 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내도록 돼 있고, 자동차학원은 5천만원, 그래서 1년에 1억5천만원을 사용료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합법적인 건물이 되었을 때 과징금을 추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억5천만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런 빌미를 가지고 법적 소송을 하고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임대료는 앞으로도 합법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계약서에 있으니까 바로 추징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아직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체납자에 대해서 무재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혹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비한 철저한 조사가 요망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시로 점검해서 수입이 있을 때 추징할 수 있는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허근위원입니다. 305P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 50만원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총 건수가 '94년도, '95년도 합해서 58건, 그런데 사실 광명시는 중산층보다 서민이 많아요.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상당히 전산망이나 통신기계장비 면에서 굉장히 첨단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계속해서 나오는 다른 부서별 과오와 같은 유사한 과정들을 죽 봤을 때 이것은 주로 어떤데에서 가장 과오가 많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50만원 이하의 과오납에 대한 현황도 있습니까? 그 집계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어떤 세목이 가장 과오대상이 많은가? 여기에 '94년도 등록세가 9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가면 자꾸 기계화, 통신화, 전산화가 더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왜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전산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는 질책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어느 경우에 과오납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물어 보셨는데, 주로 첫째는 우리담당 공무원들의 부주의도 있고 또 세대장을 완전 전산화시키지 못하고 완전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 있고, 둘째는 국세와 지방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국세를 내게 되면 바로 우리 주민세하고 이런 것이 연결되서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어느 분이 내셨다면 그분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1천만원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5백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다면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5백만원에 대한 주민세도 감해야 되고,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주로 대장과세인데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전화기를 비롯해서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이런데서 만약에 영업을 폐업을 했다거나 소지를 하고 있다가 폐쇄를 했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통보가 늦는 경우도 있고, 또 통보가 왔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코드입력을 맞는데 해야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하는데서 착오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정해서 감액을 해주고 또는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자료통보 오는 것을 공무원들이 소홀했던 것,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산화가 안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전산화가 어느 정도 완전한 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완전히 전산망이 구축이 되서 새대장이 정비될 때 이런 과오납은 많이 줄어 들 것이라고 믿고 저희도 직원관리감독에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근위원

50만원 이하의 총 집계와 그 집계총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쪽에서는 과태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범했을 때 과태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업무로 인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주민에게 보상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소흘히 한 분야가 주민에게 얼마만한 불편을 주는지 말씀 안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부천의 세무비리사건이 위에서부터 감독이나 지도 소홀로 온 사례인데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지금 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소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확정과 단정은 못짓지만 그런 염려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 35만 시민이 중산층도 아닌 서민들이 살아 나가면서 세금 고지서가 2만원, 30만원을 미납하는 실태는 제가 못보았습니다만, 어머어마한 숫자고 보면 그나마 징수하는 세금의 2차적인 어떤 시간적인 심적인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먼저 공부도 하고, 지도도 성의껏하고 그 업무에 대한 과오가 최소로 줄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

광명시 세수증대 방안으로 차적 옮기기, 담배 내고장에서 사자는 운동하느라고 고생많습니다. '95년도 목표가 3,000대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5월31일까지 1,295대 연 세입증대는 2억2천2백여만원이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각 동을 통해서도 차적 옮기기 운동, 또 타지역 차량대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목표가 3,000대인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경표위원장

그것이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7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우리 시세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차적 옮기기를 해보니까 어려웠습니다. 미리 주소를 옮겼는데 차를 안 옳긴 사람이 나중에 옮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되고 또 여기에서 학교나 아파트당첨으로 인해서 광명에 살면서도 아직 주민등록을 못옮겼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약 1,000여대는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다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고, 금년도는 3,000대에 대한 것은 관외 차량대수가 3,000대인데 여기에서 목표는 1,400대로 잡은 것입니다. 3,000대 목표가 아니고 '95년 목표를 1,400대로 잡아서 현재 1,295대 실적을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 보고 때는 분명하게 '95년 목표대수가 3,000대였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관외 차량대수가 3,000대인데, 그중에서 다할 수는 없고 1,400대를 목표로 추진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기억하기로는 '95년도 목표대수가 3,000대고 차적 옮기기 추진실적은 '95년5월31일까지 1,295대를 옮겨서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3,000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사치성재산은 무엇을 뜻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골프장이라든지, 고급주택, 별장 이런 것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문해석위원

사치성 재산 중과대상 물건 및 기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조사를 금년에 한 것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사치성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3억2천9백여만원 조사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금년에 조사한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승호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49명이 7억9천3백24만원인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채납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91년도부터가 해당됩니다.

문해석위원

'9l년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요?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그간에 채납되신 분입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언제까지 세금 안내고 가만있으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현재 시효가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독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법이 정한대로 청구를 하면 그때 다시 중지되었다가 그때는 중지가 되고 다시 예를 들어서 5년말까지 내라고 납기한을 정해서 주었다면 12월말까지 정지가 됩니다. 그 납기말이 지나는 다음날부터 다시 5년이라고 하는 연속되서 다시 계산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런 행위를 해서 내라고 했으면 6개월은 제외되고 다시 6개월이 남은 다음날부터 1년1일이 다시 계산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고액체납이 많은 액수인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압류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둡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저희가 등기압류는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경매를 의뢰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5백만원짜리 이상이라고 하는 채권자들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우리 세금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체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5백만원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못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순위를 보았을 때 저희가 하순위일 경우도 있고

문해석위원

채권확보 6억1천8백56만원도 미지수입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등기압류는 했는데

문해석위원

그것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떻게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어차피 채권 체납자들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빨리빨리 행정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징수결정을 해서 총괄은 징수과에서 합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95년10월31일 현재 3억7천3백여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보니까 청소과가 1억3천7백여만원, 지적과가 1억2천6백여만원, 주택과가 2천1백여만원인데 이런 미수납액은 왜 생기는지도 징수과에서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세외수입 미수납현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청소과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행정이 쓰레기비닐봉투를 하는 제도가 아니었을 때는 세대별로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 체계보다는 현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도 빈번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내는 것도 등한시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청소과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주력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없습니다만, 그때 상태로는 그것이 체납이 된 상태였고 이번에 계속 누적되어 오던 것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는 등기의 지연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중계업소의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것을 안지켜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징수가 상당히 될 것으로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지적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도 징수과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승호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수과에 3백72만1,000원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골프장, 자동차 학원도 현재는 미수납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된 이유를 징수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지,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징수라고 하는 것은 부과과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받게 만드는 것은 부과권입니다. 부과권이 행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징수권은 발생이 안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현황에는 포함이 안되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세외수입 부분도 징수과에서 각과에 독촉을 해서 미수납액이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310P 회계과에 국유재산임대료 미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하철공사는 지금 진흥기업하고 대림산업이 서울시 건설 용역권을 따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12단지 도서관부지에 지금 무단으로 자재를 쌓아 놓고 있지요.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

거기가 시 땅인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세금부과를 안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세금미수되서 재판에서 져서 우리시가 순위가 늦어져서 많이 받지 못하는 손실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3년간 누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단지 도서관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세금분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12단지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대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하철공사에서 저희한테 써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또 그 내용이 우리 시민을 위한 지하철공사가 아니냐 그런 취지로 봐서 그때도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273P부터 275P까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증대운동,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 512건으로 많습니다. 물론 금액은 1억2천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금이 감액되는 이유, 또 결산처분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완전 전산화가 미흡해서 대장정리가 부실해서 생기는 경우, 또 소득세나 법인세를 냄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통보처리가 변경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500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전산이 어느 정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누락이라든지 이중과세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인원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의 숙지미흡이라든지 이런 원인은 없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인원이야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직계도 있고 해서 더 이상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법의 미숙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 사원들에게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283P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에 보면 '95년도만 해도 25,350건에 약 33억이 되는데 물론 이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정말 적정하게 어떠한 특정인에게 어떤 이익이 가지 않고 적정하게 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2평짜리는 전액 감면되고 60㎡이내는 50%감면입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융통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코드입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03P 결손처리가 소멸시효 16건, 국세결손 및 무재산 44건, 체납처분 종결 1건해서 합계 약 2억5천4백이 되는데 이런 것은 세원관리가 잘못되서 나온 문제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런 기준과 현지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소멸시효를 어쩔 수 없을 때 소멸시효를 하지 정리할 목적으로 소멸시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순기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3P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주차장 야간개방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59P '94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 구입, 고무매트구입, 헬스기구 구입, 의자보관 및 운반차 준비사항으로 첫해가 되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457P '95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압식 사다리 1대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잔디구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트랙터 제초기를 1대 구입했고, 탁구경기를 위해서 휀스 90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458P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 에어로빅장 칸막이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조경수 식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하수개발공사를 농어촌진흥개발공사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59P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0P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경기 및 행사개최 15회, 사회 및 직장인 체육대회 32회, 시민, 학생 경기력 향상훈련 8종목에 26,000명, 학생예능발표회, 문화행사 등 34회, 배드민턴장 운영이 연인원 2,324명, 청소년 스포츠교실 하계, 동계로 나누어서 2종목에 3,70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으며, 체력단련장 운영으로 119,00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 금년에도 1억2천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P 시설확충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과 트랙은 매년 복토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2가지 공사를 올해 처음했습니다. 또한 칸막이 설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어로빅장입니다. 운동장 조경수 식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 방송장비 설치공사는 에어로빅장 설치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냉동 제조설비 보수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공사를 해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워원

워원장순원

461P 시설확충 및 보수현황에 보시면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물탱크 청소는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이것도 1년에 한번씩 법적인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법적으로 연2회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네.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2회를 청소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1회입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2회입니다. 하반기 청소도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순기 소장하고 현지를 직접 답사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하자부분 미처리된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내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455P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수선비 4백만원 냉동제조설비 보수공사가 6백만원인데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이것은 예산 집행액은 초과된 것입니다. 몇 천원.

김경표위원장

그런데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부기상에는 예산액이 4백인데 수선비 명목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대회했지요.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농구대잔치를 올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 대학팀이 와서 어린이날 위문잔치로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정수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물품구매등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와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이수목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홍종돈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1P 예산액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자산취득비에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은 불용사유를 보면 조달청에 현재 조달구입을 한 차량입니다만, 차량은 인수를 다 했는데 현재까지 대금청구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 100% 다 지출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되면 측량을 다해서 집행할 내용입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것은 도비가 보조된 사항입니다만, 당초 무주부동산 건명을 지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대금 5백만원도 12월에 지출하겠습니다. 광명1동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2억원도 금년도에 지출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322P 비상발전기 보수관리 유지비로 323P까지 이것은 지난 추경때 설명을 드려서 여러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전부 집행을 100% 다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4P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회계과에 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 다수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를 연2회 도급액 2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감독공무원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사는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하자발생 시공자에게 하자내용을 통보해서 하자보수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중에 27건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중에 14건을 지금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설계변경 다수발생에 따른 대책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정확한 과업지시를 제공 받아서 발주할 때 이 관계를 계획수립 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발주할 때는 경험많은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부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비가 부족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을 다시 예산에 확보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선행이 된 다음에 설계하도록 해서 변경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또 착오설계가 잦은 설계업체는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6P 상급기관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경기도에서 6일간 도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 광명시청 제1별관 증축공사 과다설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가 과다계상했던 36만5,000원을 업자로부터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불용품관리 소홀도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불용결정을 하고 매각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1백80만원을 받고 불용품 매각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사 일반 관리비 과다 계상은 시민운동장 및 조경공사를 하면서 과다계상한 46만3,110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세입 미조치 이것은 저희가 계약보증금이나 식수예치금이라고 보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지적을 받아서 시효가 소멸된 것을 일반회계로 조치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327P 각종 예산부담한 자금현장 및 수혜실적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회비, 공공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을 매년 반영해서 회비를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 61동과 시설물 203개소에 대해서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회비부담기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규정에 의해서 건물 평당 160원∼206원까지 시설물은 부담율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천8백9만6,000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4천5만2,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328P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 '94년도에는 저희과 업무추진비가 2백60만원,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었는데 집행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계약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국가소송업무수행 및 국공유재산발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2백만원,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서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83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329P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시설장비는 관사나 청사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시로 발생되는 보수관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천5백14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서 5천5백98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330P 금년도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1P 차량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1억2천9백95만6,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서 현재까지 1억89만2,000원출 집행하고 1천9백6만4,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각종 보험료나 유류대로 예산이 다 집행될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1억1천9백20만3,000원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해서 현재 9천5백24만1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2천3백96만1천원은 집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2P 재료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료비는 청사유지관리재료로 '94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95년도 것은 저희가 재료비로 1천5백85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천2백29만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3백56만3,000원이 잔액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4P 공사, 건축 실명제 실시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안4동사무소 신축공사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실명제 추진을 한다든지 각과가 공사집행관계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5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총 5건이 있습니다. 시청 제1별관 증축공사, 제2별관 증축전기공사, 제1별관 방열기 교체공사, 하안4동사무소 신축공사, 하안4동사무소 전기공사도 규정에 맞추어서 계약을 했고 입찰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6P 공사 설계변경 실시내역입니다. 소하1동사무소 증축공사 설계변경해서 5백86만4,000원 감액했고 본청 기계장비 교체공사에서 2천4백44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광명시청 본관옥상 재방수공사 9백38만5,000원 감액하고, 제1별관 증축공사 증액을 5백11만2,000원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337P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공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회계법에 공사를 하면 낙찰이 되고 나면 바로 노임이나 자재확보를 위해서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선급금을 50%까지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38P '94년도 및 현년도 1천만원이상 사업관련하자관리와 보상금지급실태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공사한 내용이 다 총괄되어 있습니다만, 하자발생 되었던 부분이 342P 월별지출 계산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저희가 총예산이 1,352억4천6백3만5,350원 중에서 10월말 예산배정된 것이 1,035억1천8백98만5,850원 지출액이 571억9천6백56만3,770원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지금 각과에서 받아서 조기에 계상된 예산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43P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4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출액 및 원인행위액 현황은 별책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P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이 총 659필지 809,77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경제원 소유 국유재산이 318필지 322,882㎡,나머지 행정재산 공유재산은 시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공용재산 46필지에 115,371㎡, 공공용재산 69필지에 330,379㎡ 잡종재산이 226필지에 41,141㎡이며 경지, 임야, 잡종지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기타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9P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부한 것이 총 l07필지입니다. 국유재산 68필지, 공유재산 39필지 면적은 27,351㎡ 대부료가 3천6백95만2,050원을 현재까지 징수했습니다. 국유지 68필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P 공유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P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취득한 것이 20건에 29,565㎡를 취득했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P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대부료 납부현황입니다. 이것은 매각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받은 것이 2천2백87만원 받았고 5건에 대해서 7억9천6백만원 대금을 받아서 금년중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357P 국공유재산 찾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수조사를 650필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닉재산이라든지 저희가 파악을 못한 재산을 차출해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3P 추진실적은 원래 국공유재산 소유가 불분명한 것 또는 소관청이 불분명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92년도에 저희한테 303필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소관별로 정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P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와 무단점유현황 처리결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544필지체 364,023㎡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6건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6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360P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은 광명시 일직동에 시직영 묘포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입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묘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시유재산이면서 소방서라든지 파출소 부지로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필지에 7,244㎡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61P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출소가 시유재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단에는 각 단체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P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위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건교부소관이었던 것이 재경원소유로 바뀌는 경우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이 건교부로 되는 경우 등등해서 촉탁등기한 내용입니다. 368P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총 1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10대, 화물차 46대, 승합차 6대, 특수차 62대 이것은 각과에서 전담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라든지 각과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 내용을 기술한 사항입니다. 369P 계약현황입니다. 이것은 용역에 대한 계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정확히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3P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 등 해당 포항에 적용되는 업자와 계약을 했으며 철저히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374P∼379P까지는 관계법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P 계약현황입니다. 구매나 제조인데 저희가 '94년부터 현재까지 계약한 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P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안녕하셨습니까?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라면 제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회계, 경리관 부정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문책도 당하고 경고도 맞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특히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신 총무국장님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될 일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치부해 보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과장님 칭찬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모처럼 훌륭한 과장님이 회계업무를 맡으셔서 자못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남이 싼 똥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321P 보면 '95년도 불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소형화물차, 소형승합차, 특수차량, 소형화물, 의전용차량, 긴급도로복구차량 이런 모든 사항이 조달청에 조달구입으로 인해서 12월중에 지출예정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게 기왕 급해서 작년도 예산에 올려서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하실 계획인데, 그런 사항이 꼭 연말에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인건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셨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P 보시면 시설비로 하안4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990㎡ 두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300평짜리가 두개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하안4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무려 13억2,264만원이 시설비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세울 때 이 건물도 관상복합상가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밑에 보면 청내 소각로 시설물 건축공사도 12월에 꼭 지출예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불어서 말씀올리면 410P보니까 동 민원처리현황 참고자료를 봤습니다.하안3동도 민원처리가 제일 많고요. 약 6만천건 이상이 넘어가는데 하안1동, 2동, 3동이 전체가 다 비슷한데 하안3동사무소도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느냐,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전용차량과 긴급도로복구차량 이것은 2회 추경에서 계상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바로 추진해서 차가 다 나왔습니다. 그외에 소형화물, 특수화물, 소형승합차등에서 특수화물은 민방위과, 소형화물은 녹지과 것하고 하안6동에 사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을 바로 해서 벌써 이 차 구입요구를 한 것이고, 몇 개월 전에 물품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조달청에 의뢰하면 제작회사에다가 연락이 가고 거기서 다시 통보서가 오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집행은 바로 했습니다만, 그런 기일 때문에 완전히 대금지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로써는 이런 예산이 소요되면 그때그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하안4동사무소 신축공사가 13억원 있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두 동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관상복합상가로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하안4동사무소 신축을 착공해서 공사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7억7천만원입니다. 왜 2동으로 돼 있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연말에 하안3동, 4동의 분등이 2개되고 철산3동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동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안4동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1동에 대해서는 그 잔액은 다음 추경때 감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복합상가 관계는 작년도 당초예산인데 지금까지 늦은 것은 복합건물을 지을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재경원에 질의하고 주공에 협조해서 회신을 받아보고 복합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검토도 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로 돼 있는데는 복합건물이 되지 않는다. 거기는 주공에서 구획정리사업할 때부터 동사무소 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분양할 때도 가격이 싸게 한 것이기에 인근상가와 똑같이 복합건물로 하면 안된다 하는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추진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청내 소각로 보호시설 관계인데 왜 12월달에 하셨느냐 이것은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회계과장으로 와보니까 '95년도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늦게 집행이 안되어서 저희가 8월달에 가서 바로 착공시켜 지금 준공을 다 시켰습니다. 10월말경에 다 완공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봄에 일찍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안3동은 인구도 많은데 다른 동과 비교할 때 더 증축이라든지 동사무소를 늘릴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관계도 3동 정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동사무소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각동에 정비를 필요로 하는데 증축도 필요로 하고 이전도 필요로 하고 다 비좁은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하안3동은 일단 2단계로 증축하는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지를 매입하는게 아니고 그 장소에다 올리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 다수 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에서 현재까지 하자부분이 27건이 있습니다. 하자라면 그 하자기록부가 있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그 기록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9건에 80만9,773.6㎡로 대부현황은 107건 그러니까 약 1/6정도 되는거죠. 27,357.1㎡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부현황은 불과 한 1/6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추진현황을 '95년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재까지 국공유재산을 얼마나 찾았는지 그 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감사때마다 말썽이 있는 사항인데 계약할 당시에 심지어는 95%, 96%의 낙찰가격 확률에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100%로 된 사항도 2건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383P에 쓰레기통 구입하는데 낙찰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같기 때문에 100%가 되고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도 예정가격하고 해서 100%가 돼 있습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도 검토하면서 느꼈습니다. 공유재산이 659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대부해준 것은 몇 %가 안된다. 왜 이러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고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국공유재산 중에는 지금 전체 필지하고 면적은 공공청사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무슨 회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절충재산이라고 하는게 일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대부 계약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필지가 조금 조금씩 있어서 임야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대부받아서 쓸 수 없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해서 금년 말까지 전산화해서 1필지 1필지 제대로 관리를 해 보려고 관재계장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라는게 회계업무에서 제일 어렵고 소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간에 누락돼 있고 임대계약이 안되고 그대로 무단점용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12월말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해서 내년부터 카드화하고 전산화를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예정가격대 100%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의혹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3항 2호라고 하는 것은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과 쓰레기통을 수의계약했습니다. 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 이것은 매년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만,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화학 공업이라고 생산되는 회사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고시가격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금액이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계약형태를 취해서 나오는거지 이것은 더줄 수도 없고, 덜줄 수도 없고 단일 품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통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고시가 되다시피 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찰가니 뭐니 하는게 아니고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러면 100%로 할 수 없고 예정가격에 의해서 많이 내려가든가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98%, 97% 보통 낙찰률이 이런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회계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낙찰률을 저가로 했다. 85%로 했다. 지금 현재는 88% 이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낙찰률만 가지고서는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사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하자로 인해서 제일 골탕 먹는 것도 회계과입니다. 누수가 된다든가 하면 제일 지적 당하는데 모든게 실명제가 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현장에 현장소장도 명패를 달고 다녔으면.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도 서로 미루고 명예감시원이라고 해도 누가 소장인지도 모르고 해서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현장소장은 명패를 달고 현장에서 총 지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예감시관이나 공사감독 나가는 사람들은 원래 저희 직원들은 명찰이 있습니다만, 현장소장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드려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29P에 시설장비유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숫자가 잘 안맞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1, 2호관사 전기보수공사 등해서 360만원, 480만원, 370만원해서 총 5,598만8천원을 집행했다는데 제가 이것을 다 더해 보니까 1,932만9천원입니다. 어째서 5,598만8천원이 나온 겁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것인데 시설장비유지비라면 건물 ㎡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뭘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내역을 미리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한 뒤에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고장나는 부분은 수리해야 되는데 집행범위내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액 숫자가 안맞다는 것은 자질구레한 수리비등은 빼고 3백만원 이상만 간추렸기 때문에 전체 계가 안나왔습니다. 전부 총액을 넣고 내역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장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더니 안맞는 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여기 기재가 안된 것이 약 3,500만원정도나 되는데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관계는 그때 3백만원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331P 보시면

문해석위원

331P에 보시면 잘못 뽑았다. 안 뽑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천단위로 나왔으면 1억89만2천원인데 제가 관용차량 보험료, 청소차량 보험료, 차량용저유황 경유조달 구입비 이것을 다 합해 보니까 4,450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백만원 이상만 기준으로해서 다 뽑은 겁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거기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유류대금인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해석위원

차량용 저유황 경유조달구입 623만3천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알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통계를 내서 집행액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소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항목에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광명시에 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55P에 보시면 경로당 같은 것은 신축에 들어가고 3호관사 같은 것도 매입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지을때도 땅을 살 것 아닙니까? 땅을 샀으니까 건축을 하려고 그러죠, 광명시 재정도 별로 없는데 비싼 땅 사느니 보다 우리시 땅 좀 찾아서 경로당같은 것은 큰 땅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시 땅에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금 넓은 면적이 있으면 그것을 임대해 주지 않고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그럴만한 장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시유지 땅을 쓰고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싸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는데 그런 땅을 회수해서 경로당 같은 것을 지으면 안됩니까?○회계과장 조남주 그렇게 여유있는 땅이 시유지로 있으면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다른 장소에 취득을 안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자료집은 비단 우리 위원들만 보는게 아닙니다. 방금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같은 경우에 회계로써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마련하실 때는 충분하게 보충설명이 첨부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봤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하자공사건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자가 났을 때를 대비한 하자시설업체에서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94년도에서부터 '95년도 현재까지의 하자 보수금의 총액이 얼마나 되며 이 금액에서 얼마가 하자 보수금으로 지출이 되었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서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을 중요시하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3천만원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5천만원까지 해당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도 지금 영세한 업자들의 뒷받침을 위해서도 3천만원의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 현재까지의 계약한 업체의 내역서를 자료로써 내일 중으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하자 보수관계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의 상반기에 27건이 하자발생이 되었습니다. '94년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금을 예치한 실적 '94, 5년도 예치한 총액이 얼마고 집행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셨는데 이 관계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공사를 하는데 지출을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예치를 해놓습니다. 현재 그것을 현찰을 받아서 예치를 하는데 이행보증금이 들어갔습니다.

허근위원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하면 그게 바로 이행보증금의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으로 완전히 환산이 되니까 총액이 얼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시에 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시정 질의를 할 때도 했던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 공사할 때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업체가 관외업체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은데 관내 업체라든가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1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업종에 대해서 관내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즉 업체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그 간의 공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착실히 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 공사는 이 업체가 착실히 할 수 있겠다 또는 기술진이나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참작해서 기동성 있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천만원 수의계약을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데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며칠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5천만원내에서 지역제한은 없고, 또는 지역업체를 입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선 지시나 내부 규정법에 우선을 두는 것보다 법에서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시행지침을 받았고 앞으로 시행은 명확히 안 했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라도 빠르면 이달부터라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회계과에서 담당 직원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계약이라고 하면 입찰에서부터 공고를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도저히 감당은 못할 뿐더러 저희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방침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근위원

고맙습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5, 6가지 드릴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자료제출요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26P 경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지적사항은 불용품관리 업무소홀인데 불용품관리내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고 조치를 보니까 다 완료했다고 조치가 되었는데다 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다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일단 불용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혹 '94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몇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5∼30%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의 자료를 보면 342, 3, 4, 5P 월별지출계산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10월 현재로 뽑아본 자료지만 지출예산이 많아서 '95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출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10월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각과에 조기 산출을 하고 금년사업을 빨리 빨리 하도록 각과에 분석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10월달까지 지출을 한 것을 보면 불용액은 60% 가까이 나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53%까지, 47%가 미집행인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예산이 10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공사한은 경우도 10월 이후에 발주를 해서 공사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미리미리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의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부서에 집행을 하면서 본예산이냐 추경이냐를 따지면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저희 나름대로 확인평가 기능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수시로 챙겨서 하반기 연말에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워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