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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92회 제5내무위원회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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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이번 정기회가 개원되고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집행부에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 등을 현지 또는 감사당시에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종합해서 저희 집행부에 도와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집행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서에 의한 현황을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26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보시면 저희 기획감사실의 2000년도 예산현액이 212억 471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6억 4166만 1220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중 지출하지 못한 내용은 사고이월비가 1393만원과 불용액이 6억 551만 478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 기획법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불용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623만 735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2000년도에 사무보조인부임을 전부 축소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지난해 연말에 전원 축소했습니다만 사무보조원 일용인부가 축소된 데 따른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 600여 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149만 74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은암박물관에 홍보책자를 2000년도 예산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개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집행액과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각종 공공요금 등외 각종 경상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으로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가서 자체사업에 25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또 사고이월이 1493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먼저 사고이월사업비는 저희군의 캐릭터개발사업에 따라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태권도 공원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에 캐릭터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태권도공원이 저희군으로 확정된다면 어떠한 태권도의 의미를 부여한 캐릭터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일단 사업을 용역주었던 관계로 작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500여 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은암박물관에 차입형식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확보했습니다만 박물관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제외하고 5000만원만 신청함에 따라서 2000만원과 수장고 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8000만원의 사업비 중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총 2억 3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억 1000여만원,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830만원 등으로 주로 인건비 목에서 거의가 불용으로 결정되었고 29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12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최대한도로 제한하다 보니까 급량비 등 수용비 등을 포함해서 12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맨 아랫쪽에 227만 8000원이 잔액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직제 신·증설 등 변경에 따라서 불시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공통경비 중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총 불용액이 460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424만원이 감사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사기관에 대한 대행수수료와 신문공고료 등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감사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회계라든지 세무, 특수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자체직원들의 기능으로 감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었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는 징계대상자들이 행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에도 보면 뇌물이라든지 부정한 공직자들이 사건이후에 잠적했을 때에 징계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비한 경비로써 계상했던 경비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총 통계관리에서도 14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 1406만 7880원이 발생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수첩이라든지 통계연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입찰잔액으로 남은 돈이 470여 만원이 되겠고, 그 외에 여비가 약간 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850여 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된 이유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조사원을 위촉해서 해야 될 부분을 공공근로자로 대행시킨 부분에 대한 대체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전산관리에서 575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 740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649만 6000원이 되겠는데 이는 행정정보망의 회선을 시에서 군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과 전산장비유지비용 등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과거에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거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전산관리에서 포상금에 90만원을 계상했다가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매년 전산관련한 경시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자체대회를 경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해에 경시 대회를 군 자체로 경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9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50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먼저 보조사업에 있어서 3300여 만원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있어서의 사용잔액, 또 주전산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에 따른 주전산기구입에 따른 입찰잔액이 320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1600여 만원이 발생된 것은 행정전화의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00여 만원의 입찰잔액이 남았고, 정보통신망 확대구축 읍·면하고 보건소, 센터를 하는데, 15개 기관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집행했고, 다음 장으로 가면 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1300만원은 PC나 프로젝터를 구입하면서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서는 9000여 만원에서 1397만 5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900여 만원이 발생된 것은 공공요금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에서 45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통신선로교체비용이라든가, 본청의 팩시실하고 각 읍·면의 팩시를 14대 교체설치하면서 입찰잔액으로 42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중에서 대개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입찰할 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정재위원

대부분 사업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입찰잔액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종식위원

사업비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32페이지 통계업무, 일반운영비에서도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그러셨고, 자산취득비에서 3200만원의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그러셨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입찰잔액은 물품구입이나 어떤 건설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반드시 입찰잔액은 결정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정가격이 조달품가격 같으면 예시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초자료에 의해서 물품구입인 경우에는 단가를 정합니다만 실제로 입찰단계에 있어서 업체나 이런 데에서 경쟁에 의해서 입찰잔액은 반드시 발생되는데 과연 그것이 몇 %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은 각 사업이나 참여업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절약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불용액 대 지출액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나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종식위원

총예산액 대 불용액 비율, 지출액 대 불용액 비율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은 일반행정비가 잔액이 6억 500만원이고, 예산현액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종식위원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8%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투자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입찰에 의한 잔액이 아니고 예산절약이라든지 예산집행과정에서 미지급사유가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하고 경상비 쪽하고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33페이지 통신관리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935만원이 공공요금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공공요금 잔액이 935만원씩 남을 수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은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통신망을 이용한 시외전화활용방법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변동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공공요금은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많이 시켰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시켰지요.

전종식위원

그런데도 935만원씩 불용액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광역통신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외전화를 하면 우리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내전화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외전화를 할 때 일반전화로 시외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에 하는 것은 문제가 적습니다만 원거리에 대해서는 시내통화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약이 많이 됩니다. 시외전화와 시내전화를 병용할 수 있는 방법이 2000년도에 새로 구축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이 보통 예산절감을 했는데도 공공요금에서 9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남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시외요금을 시내요금으로 써서 절감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포상금이 549만원에서 50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기타보상금이 261만원에서 253만 5000원, 그러니까 이것은 7만 5000원만 집행하고 포상금은 47만원만 집행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분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안시책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군민들이 우리 군의 군민제안을 통해서 창안시책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채택되었을 경우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공무원창안제도에 의해서 채택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계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해서 채택될 제안숫자도 적고, 채택된 제안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상금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물론 군민이 제안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창안하는 것은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했으면 좋은 창안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업무계획에만 넣어놓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시 오후 시간에 남궁 위원님께서 이 질의시간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도 인상을 하고 또 과거에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최종 결정하다 보니까 제안한 사항을 즉시 적용할 사안도 있는데 즉시 적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 가능한 부분들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시상은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의지, 연구능력의 부족,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부진한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새로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창안은 중앙단위에서와 같이 현저하게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창안이 발굴되면 1계급 특진한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창안시책에 참여해서 누구든지 다 한 건씩 낼 수 있는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이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왔던 것 아니에요? 제안제도 건수가 5건밖에 없었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6급 공무원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6급 공무원이면 간부급에 들어가는데 전체에서 5건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남궁정재위원

635명이나 되는 공무원 중에서….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간부급 공무원들은 연에 1건씩,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생각 좀 해보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좋은 제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서 그런 제도가 안 나오면 그런 창안에 의해서 우리 공무가 집행된다면 참으로 발전적인 공무집행이 될 텐데 어떻게 말하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포상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은 세워놓았는데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간부급 사무관이라면 여러 가지로 과의 공무원들을 감독하느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6급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을 재무과 감사 적에 지적했습니다만 조향세트를 사망하는 전체 군민에게 이것을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해가지고 조의를 표하는 것은 그 때도 얘기했지만 국무총리 지시 1999-13호에 엄연히 지시되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감사업무도 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군수한테 진언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남궁정재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조향세트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나는 얼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남궁정재위원

지금 군수님이 상가가 발생하면 조문을 가시는데 조향세트를 구입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1만 5000원 미만짜리인데 이것을 전부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99년도에 국무총리지시로 시달한 것을 보면 축전이나 조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세대별로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을 지금 감사원이나 또는 행자부나 재정경제부에 질의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조향세트를 구입해서 전체 사망한 주민에게 조의를 표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아 보라고 했는데 예산총괄하는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조화를 왜 업무추진비에서 쓰느냐, 봉급 타는 데에서 쓰지 않고, 그 말씀이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보다 저 역시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지요. 관계되는 규정이나 또는 그것이 의문이 나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통해서라도 규명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기관장이라고 할 때에는 군민들을 위로, 격려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기관장이 자기의 인척이나 소속 직원에 대해서만 애도를 표할 것이냐, 전체 군민들이 어떠한 경조사가 나왔을 때 축하를 같이 해주고 애도를 표해주고 격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쪽의 생각도 일반적으로 해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또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그런 데에 어떠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할 때에는 소외감을 갖는 군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갑자기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그것이 맞느냐, 어떠냐, 공문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99년 6월 18일자로 국무총리 지시사항, 공직자지시사항으로 시달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에서 그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10대 준수사항 해가지고 첫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접대받는 행위 금지, 두 번째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금지라고 했어요. 거기에 참고로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경조사 및 인사이동시에는 축전, 조전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상가댁이 있을 경우에 전 군민을 상대로 각 읍·면에 조향세트를 미리 가서 준비해 놓고, 미리 준비된 조향세트를 동향보고할 때에 이미 읍·면장이나 그 밑의 담당 직원이 상가댁에서 조향세트를 놓고 조문을 하고 그리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향세트이기 때문에 축전이나 조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하는데도 10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축전이나 조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축하의 장소나 조의를 표해야 할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축전과 조전아니겠습니까?

남궁정재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시가 나온 배경은 그겁니다. 축전이나 조전을 보내고 현장에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것이지 현장에 감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시키고 또 근무시간에 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축전이나 조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축전이나 조전의 의미입니다.

김남중위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일단은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축전이나 조전은 가지 않는 경우에 축전이나 조전을 보내는 것이지 본인이 가는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축전이나 조전을 안 보내지 않습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향세트는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업무추진비에서, 그러면 어느 선거직 공직자가 국회의원도 해당될 수 있고, 시의원, 군의원도 해당될 수 있고, 군수도 해당되는데 군수만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에서 이 조향세트를 제작해가지고 군민의 세금으로 조향세트를 제작해서 상가댁에 갖다 놓는다 이겁니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의원과 시의원과 공무원과의 관계인데요. 일단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안 주고 명예직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데 업무추진비의 지급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남궁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례는 우리 남궁 위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을 하시고 예산을 담당하실 때도 군수님께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신 사항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국무총리가 지시한 내용이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례적으로 해오신 사항인데 물으시니까 저도 생각을 아직 안 해보았어요. 물론 남궁 위원님께서도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했다면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을 내리셨겠지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집행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한 후에 결론을 내린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경조사시 기부금품 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1만 5000원 이하의 조향세트를 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선거법이고 업무추진비의.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조화에 대해서. 이것이거든요,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이러한 공직자 준수 10대 사항도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되어 있던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똑같은 조향세트를 하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치발전에 기여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조향세트를 후원회에서 관리해가지고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군수님만 하더라도 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군민의 세금인 군비로 조향세트를 갖다가 전 상가댁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비치해 놓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또 정서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국무총리실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시든지 감사원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남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더러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관례적으로 관선때부터 업무추진비를 썼고 민선에 들어서도 6년 동안 업무추진비에서 썼고 또 우리 강화군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관단체나 상급기관에서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를 말씀드릴 수 없다 이거지요.

김남중위원

민선, 관선 말씀하실 것 없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라 이거지요.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분명히 질의해 가지고 회시를 받으시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관선 때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안 했어요. 그것은 공무원 가족이나 특별히 사회봉사단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 관련된 것만 했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관선군수 때는 안 했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관선군수님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의를 표하실 여건은 아니라 이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시행일자에서 공직자 준수사항이 시달된 시점이 ’99년 6월 18일자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강화군에서도 국무총리실에 질의한다든지,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하달받아서 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관계없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든간에 관계없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관례나 관습이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범위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내려오고 변경되는 부분들만 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99년 6월 이전하고 이후하고 딱 잘라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이후만 따지자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라 이 말입니다.

김남중위원

왜요?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분명히 시행일자 해가지고 ’99년 6월 18일자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내용이 경조사 및 인사이동시 축전·조전 등의 방법원 활용할 것을 권장함,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향세트라는 것은 축전이나 조전이 아니잖아요? 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물품이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좋습니다.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권장합니다는 그렇습니다. 권장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권장을 받는 것은 100%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권장할 때에….

김남중위원

그 위에 큰 제목으로는 주고받는 행위 금지,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나온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권장할 때에 일단 공무원들은 7급 이하의 공무원은 1만원을 부조하라고 그랬어요. 그 규정이 아직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관 이상이 2만원을 부조하라고 했고 그것을 권장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것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만원 부조하지 못하고 1만원을 부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사항과 법규에 있는 사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 법령에 의해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것으로써 일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지적하셨다니까 그러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말씀들이 관련부서에 전달되었으니까 결론을 내린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적해 주셨으니까 열번째로 같은 맥락인데요.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금지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국무총리실에서 하달된 대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열번째 내용에는 공무원들은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라, 정당이나?

김남중위원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 금지라고 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우리 공직자들에게서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자신 역시 그러한 행위를 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정당의 초청장이 옵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경우에 저는 일반 직원들한테는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간부직 공무원들한테 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러한 가벼운 토론을 거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김남중위원

군수님은 정당가입이 가능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 예를 들어서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의 특정한 행사에는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서 발언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후원금도 내도 되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요.

방선기위원장

조향세트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질의해서 통보해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그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반드시 질의를 해보시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2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밖에 안 썼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반밖에 안 썼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절약해야 된다는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는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절약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부분입니다만 저나 우리 직원들이 개인의 주머니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절약된 금액이라고 알아 주시고,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통상적인 예로 보아서는 다 집행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었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한 데 대해서 여기는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 예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 같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건전재정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무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 및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연도별로 결산내역을 거의 다 보니까 사실 그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너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 어디에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은 IMF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납세자들이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답변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안일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군의 세입과 세출, 이런 것을 따져볼 때 ’96년도의 이월금이 5억 5200만원 정도 되던 것이 ’97년도 5억 6000만원, ’98년도 11억원, ’99년도 14억 7000만원, 2000년도에 19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4억 6500만원이라는 수치가 ’96년도 수치인데 2000년도에는 15억 9982만 6000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 대비해서 보면 무려 3.5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합산금을 보면 36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월되거나 미수납액으로 계속 남는데 우리군의 자주재원이 230억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36억원 정도가 계속 이월되거나 미수납액으로 남을 경우에는 우리 군재정을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 이월금이나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다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징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우리군의 업무 조직은 세입은 재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직급이 하나 높고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조와 조정간에는 업무를 협조합니다만 우리 업무 조직상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 세금부과는 어디까지나 재무과장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부과를 하는 데 적정하게,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또는 타이트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감사부서나 업무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업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업무를 기획,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업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IMF에 따른 납세의무자들의 재정적인 사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인천광역시 각 구·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누증되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에 의해서 시에서는 시비가 체납되는 것을 구·군에서 징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행정부시장 주관하에 부자치단체장이나 세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군에서도 관계 읍·면장 세외수입인 경우는 읍·면장 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소에 관련됩니다. 특히 경제교통과 같은 데는 자동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직접 보고받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보고받고 독려하고, 또 수시로 저희 간부회의때도 부군수님께서, 또는 부군수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독려도 수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아무래도 IMF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체납액이 징수되는 분야가 상당히 클 테고 또 대형사업인 경우 어떠한 제도상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실제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과세의무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명의자가 과세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세금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고액체납자에게서 발생되는데 부분적으로 그것은 큰 건수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납세의무자들의 재정적인 문제, 또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기 위한 악덕한 사람들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관내 거주자보다는 관외 거주자, 고액체납자가 관외거주자가 분석결과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군의 총 체납액수가 40여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또 군청 공무원도 체납자별로 담당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과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누구의 세금은 네가 받아라, 이렇게 담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회 등을 거쳐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나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공히 우리 군의 유일한 자주재원이고 또한 세입부분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몇 배수로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위야 어떻든 간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김남중위원

네,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이렇게 자꾸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2000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13억원 정도가 과년도 수입 체납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밀려가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청소년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화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관심을 사전에 많이 가졌었고, 한 번쯤은 근무해 보고 싶은 부서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문화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해드린 문화청소년과 소관 총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의 2000년도 예산액은 홍보관리, 국제교류, 도서관운영, 문예회관운영, 문화예술, 체육진흥, 직장경기부운영, 청소년복지 및 문화재 관리분야에 총 75억 6603만 2000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이 47억 5223만 5000원, 예비비가 250만원이 포함되어서 총 예산현액은 123억 20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19억 968만 3800원, 지출액이 64억 6228만 1800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액이 54억 47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억 1188만 32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액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분야의 시설비는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1950만원이 강화상징조형물설치용역비로 계상되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이전비도 사고이월로 1500만원이 강화홍보음반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3억 7170만원으로 문화의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도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이 태권도성전 홍보영상물 제작비기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의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의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6억원이 외규장각지 복원, 16억 3340만원이 국방유적돈대보수사업비, 9800만원이 고려왕릉 석릉 보수비, 4억원이 고인돌주변 토지매입비, 2억 3138만 7000원이 강화지석묘주변 토지매입비, 3000만원이 고인돌세계문화유산등록발굴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148만 1000원은 강화산성 동문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은 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50만원이 석수문 보수사업비가 되겠고, 3400만 7000원이 삼랑성보수사업비, 2220만원이 국방유적비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250만원은 강화향교지붕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기시에 긴급보수비로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사항은 그렇게 보고드리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분야의 천제내역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과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과목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에 시설비가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1950만원이 강화대교 조형물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436만 2000원에서 14.3%에 해당하는 62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수막이라든가 행사물품 등을 절감해서 나타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분야의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56만 8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94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원인행위되었던 56만 8000원만 전액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도시방문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서 총예산액이 54만원인데 이 불용률이 6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위에 여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삭감처리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비에서 57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 4497만 3000원에서 204만 555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불용률은 4.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많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4.5%의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활성화여비인데 이것도 예산액은 총액이 45만 6000원인데 6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어서 14.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941만 1000원에서 불용액이 251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12.9%인데 이것은 도서관의 일용인부 초과근무수당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총예산액 90만원 중에서 11만 78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용률은 1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교실의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인데 시상대상이 일부 줄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의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1053만원의 예산 중에서 110만 4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의 불용률이 10.4%가 되는데 이것은 도서관의 장애인 편익시설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예회관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508만 9000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1763만 68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해가지고 23.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시설장비유지비 잔액인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일정비율액을 계상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문예회관시설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많은 부분이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시설비 맨 아랫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예회관의 조명보강, 음향장비, 장애인편익시설, 보일러교체, 천장누수보수 및 가변식무대설치사업비가 되겠는데 예산액이 1억 6042만 1000원인데 전액이 사용되고 정산해서 180원만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이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원인행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정리해가지고 전액이 지출된 것입니다. 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07만 1000원이 계상되어서 마찬가지로 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전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불용액을 삭감처리했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의 예산액이 3560만원인데 불용액이 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률은 5.2%가 되겠습니다. 국립합창단 공연행사 및 7선녀공연지원, 출연보상금, 공연행사지원등에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맨 윗부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7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이 합쳐져서 예산현액은 3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집행된 것입니다. 진도예술단초청 민간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행사지원, 강화문화원 경상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전년도이월액이 2억 8954만원, 시설부대비가 216만원,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의집 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의 체육진흥분야입니다. 6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 4025만원에서 3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률이 2.5%인데 동네체육시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6900만원에서 9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불용액으로 635만 6000원이 발생해서 불용률은 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권도공원 신청사작성 용역비와 홍보영상물 제작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7400만원 중에서 211만 487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률은 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설치보완과 남산체육공원시설보수, 산악싸이클 코스개설, 선원면테니스장 및 서도 볼음의 게이트볼장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운영분야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64페이지 맨 아래 청소년복지분야에서 6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59만 2000원의 예산 중에서 51.2%에 해당하는 132만 517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계획이 당초에 2회였습니다만 1회만을 개최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비율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15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선도활동 및 보호활동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실비보상은 316만 6000원에서 34.3%에 해당하는 10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451만 1000원에서 50.6%에 해당하는 228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예산인데 신고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액의 많은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2297만 1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26.4%에 해당하는 60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4840만원 중에서 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남산공부방의 운영중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률은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12억 6455만 8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0억 5451만 7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23억 39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놀이공간설치계약잔액으로 162만 5760원이 발생했고, 나머지 집행액은 8억 6478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14억 7266만 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도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764만 2000원의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1248만 3000원해서 2012만 5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이 110만 8580원이 집행되고 익년도로 1901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4195만 8000원 중에서 5.3%에 해당하는 225만 2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방유적책자발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맨 윗부분 민간및단체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85만 7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불용률이 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돌이 문화행사의 보조금과 삼별초연구회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의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억 9285만 7000원과 전년도이월액 300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3억 2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6651만 000원을 집행했고, 익년도이월액이 2억 3364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2207만 2000원이 발생되어서 불용률이 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 선원사지 발굴계약잔액과 내가 오상리 고인돌 발굴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35억 7301만 5000원의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5045만 900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63억 23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0년도에 지출한 것이 25억 4329만 2080원을 지출했고, 익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34억 871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억 9303만 2920원입니다만 불용률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000년도 예산이 2103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957만 6000원에서 예산현액이 3061만 5000원 중에서 지출이 856만 480원을 지출했고 금년도 이월액 2052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이 152만 852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불용률은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 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6278만 5800원을 2000년도에 지출했고 1억 444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81만 4200원입니다만 불용률은 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당복원기본조사용역잔액과 고려궁지지표조사용역잔액, 강화홍보영상물제작용역잔액과 하도리 고인돌발굴용역잔액, 강화산성지표조사용역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시설비는 2000년도 예산액이 9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억원, 예비비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현액은 5억 15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4억 8577만 5750원이고, 잔액이 1572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인돌토지매입비 잔액과 문화재이정표설치사업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사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청소년과 소관 중에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상당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사업 중에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지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이 5월 말쯤에 매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중단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선도 보호활동과 격려위문, 청소년의달 행사참가자 격려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청소년의달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고 잔액이 조금 발생했고,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예산액 잔액이 35.2%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선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세운 것을 2/3도 안 썼으니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소홀히 했다는 얘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청소년선도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업무추진비는 적게 세워주면 세워준 대로 깎으면 깎는다고 그러고 이게 제일 말이 많은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요구합니까? 추진비 깎는다고 항상 말이 많은데 이렇게 세워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네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을 같이 위촉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말에 많이 활동하는데 연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잔액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태권도성전 홍보영상제작물이라고 했는데 연구개발비라고 그랬는데 태권도가 앞으로 예상도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당시에 추진할 때만 해도 태권도공원은 당시에 심사에 의해서 자치단체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욱이 문광부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최적지로 강화군이 나왔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지금 결과로 볼 때는 그것이 예산을 낭비한 요인으로 되어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태권도공원이 현재까지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9월 중에 문광부에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광부의 활동추이를 봐가지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태권도성전유치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강화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도 결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9월 중에 확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자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태권도공원을 추진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하는 것의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그 방향만 문광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나누어 주신 유인물에 보면 문화재관리보조사업시설비, 고인돌주변 토지매입비, 또는 강화지석묘주변 토지매입비라고 고인돌 토지매입비와 지석묘 토지매입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고인돌 주변에는 앞으로 고인돌주변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윗 부분은 전액 군비이고 아래의 2억 3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할 때도 사업별로 구분해서 명시하기 위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구분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석묘는 뭐고 고인돌은 뭐냐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석묘나 고인돌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조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알았어요. 내용만 조금 다르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예산액 75억 6600만원과 불용액 4억 1200만원, 아까 비율이 3.3%라고 하셨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위에서 네번째 사업예산 보조사업란에 201목에 전년도이월 4000만원이 있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4000만원, 지출행위가 4000만원, 불용액에 4000만원은 뭡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 불용액 4000만원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전액 집행된 금액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은 제로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정리했습니다만 말씀드린다고 하고 빠뜨렸는데 불용액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불용액 3.3%, 4억 1100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겠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4억 1100만원은 저희가 정리를 완전히 해가지고 실제로 불용된 금액만 나온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4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추경 때 정리해서라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 중에서 국·시비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4억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현액 중에서는 3.3%입니다.

전종식위원

3.3%라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액수로 4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액수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종식위원

불용액 비율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 중에 민간실비보상 316만 6000원 중에서 잔액이 108만 6000원이 발생했고, 기타보상금 451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22만 6000원하고 잔액이 228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2297만 1000원 중에 1690만 1000원이 지출되고 60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65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316만 6000원 중에서 208만원만 지출되고 34.3%에 대한 108만 6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청소년선도보호행사 및 교육참석보상, 위원 및 교육강사의 보상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류동환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연말에 청소년선도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위원님들이나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에는 좀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팀장이 설명해 보아요.
이것은 그냥 남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해업소가 강화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고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를 잘못 한 거지요.
그러면 신고하면 1건에 얼마 주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하여튼 철저히 홍보해가지고, 20만원이면 담배꽁초 버리는 것보다 많으네요.
이것은 예측이 안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청소년선도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학술용역비 예산이 2억 9285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이 3억원, 3억 2285만 7000원, 예산현액이요. 그리고 지출액이 6651만 4000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문화청소년과에서 보면 제일 많은 %가 2270만 2000원인데 왜 이렇게 학술용역비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이 대부분이 발굴조사용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당해연도 사업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업지침이 올 말쯤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사업분야는 해마다 익년도 이월사업이 많은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해마다 이월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이 당해연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총괄분야에서 드린 것만 보더라도 금년도 예산액이 75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7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23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64억,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54억원, 이렇게이월액이 50억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보조사업 학술용역비에서 이월사업이 불용액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했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군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불용액 발생을 예측해가지고 절감하고 입찰잔액 같은 것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면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추경 때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억 1100만원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국·시비는 추경 때 정리하지 못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문화재관리보조사업 중에서 보면 고인돌주변토지매입비가 4억원이 섰던 것이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3억원 정도가 다시 감액된 것은 고인돌주변에 토지매입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부지가 더 필요할 것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용지가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 공원화사업을 하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더 철저하게 사업예산 같은 것이 확보되었으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우리 문화청소년과에서 지난번에 인사이동 전에도 문화청소년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2002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보면 2001년도 올해에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예산을 다룰 때 각 생활체육협의회의 기구를 구입해 주는 예산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의회하고 마찰도 되고, 또한 그러한 기구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의회에까지 예산심사할 때 항의방문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몇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러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 체육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산 과정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2002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일절 소모품 비용은 예산에 올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생체에서 의회를 찾아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지하는 기구구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단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구,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만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