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3회 제5건설위원회1995-12-01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P부터 51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주택행정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현 주택관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기흥 건축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주택과의 개별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의 주 업무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계는 공동주택 사연승인 및 준공, 사후관리. 기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과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검사, 재해대책 업무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계 업무는 건축사 수임건축물 허가 사용검사 업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와 건축물 통제 및 건축사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련 행정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하고 민원처리 등 서비스 업무 부분과 건축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한시법인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자료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광명시 주택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6P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건축물 대장은 총 75,726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월별 건축물대장 발급현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만 1일 평균 발매건수는 247건으로 이 업무는 민원실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명으로 벅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97P 기타, 건축행정 민원반려 및 취하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중에 민원취하 내역은 지금 제출된 자료와 같이 4건으로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P 건축관련 관계규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및 장·단점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법령이나 추진절차와 그에 따른 세제상 지원, 아파트의 공급조건 등 해서 장단점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4년 '95년 준공된 건축물 내역 또 '94년 '95년 착공이후 미준공된 건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2P부터 51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512P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지금 청원경찰 10명이 일반지역 17개 동을 담당해서 그 지역으로 매일 출근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와 같이 청원경찰이 근무하므로서 '94년말부터 '95년 현재까지 5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19P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92년 6월 1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저희가 하안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작년에 총 99건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32건에 9백66만원이 아직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내 상가에 있는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측에서 불법으로 무허가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받거나 권리금을 주고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주저앉고 생계가 곤란한 처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과태료는 부과시키되 과태료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독려해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미납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상에 재산압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년간의 유예를 준 다음에 그분들한테 생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상가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공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한 다음에 나가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치계획을 세운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2년동안 유예해주고 2년후에는 강제이행부분을 어떻게 체납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과태료는 한번밖에 부과를 못 시킵니다.

이재흥위원

어떻게 한번밖에 안됩니까? 원상복구 될때까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과태료 부과된 것은 건축법 '92년 6월 1일 개정 이후에는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한 것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되지 않고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으로 봐서 종전법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축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2년후에까지 안낸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 못 받잖아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그 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낼때는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등기압류 촉탁을 해서 등기에 있는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산이 없는 사람 또는 이사를 가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람들,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유예기간을 준 이후에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유승희위원

철거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잘못하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권리금을 주고 입주한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원천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음부터 상가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공정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장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공증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단지 내 상가들이 개인소유인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들이 상가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상가자체에서 매달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상가운영비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상가번영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 입주자와는 별도 분리된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가 아닌 분리된 상가기 때문에 상가자체 관리사무소가 있고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가번영회에서는 운영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관리비라고 할까 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렇게 되면 체납액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애매하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과태료는 불법 건축물에 임대해 들어간 행위자

정연욱위원

재산이 없으면 과태료를 받기가 어렵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압류도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독려해서 납부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인소유라고. 한 얘기는 상가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분양을 받은 상가앞에 다 매달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연욱위원

그 내용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호라는 상가를 분양받은 건물주가 앞에 매달아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단지상가가 있습니다. 그런 상가 자체에서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현장에도 잠깐 가 보았고 과장님한테 얘기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보는 사람 따로 있고 손해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옆에다 상가를 단다든지 무허가를 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 피해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번영회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많으면 5백만원씩 주고 들어가고 만약에 시에서 철거하면 그 돈은 버리는 돈입니다. 장사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계약 쓴 것도 없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공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2년후에 그분들이 다른 생계대책을 마련해서 나갈 때 받은 권리금, 임대료 이런 것을 관리사무소측에서 다시 되돌려 주라는 공증을 저희가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문제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기존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 1일 그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이 되었든지 불법증축이 되었든지 불법용도변경이 되었든지 그런 것은 종전에 과태료규정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문서로 시정행정기간을 명시해서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통보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는 종전에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종전법에 의해서 부가가 되고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이후에 연 2회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 2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 문제가 종전에 것은 과태료 한번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연 2회에 걸쳐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된 것을 그 당시에 하지 못하면 과태료 한번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행정권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는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법조항에 맞으면 계속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은 공소시효가 3년인데 지금 '92년 6월 1일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럼 3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업무를 철저히 못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년동안 그냥 둔 것 아니에요. 3년이 지났으니까 무허가건물이라도 어떤 법적조치를 못하겠다는 뜻밖에 더 되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년 얘기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데까지 행정에서 최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하셔야지 3년이 지나서 못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형평성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묵과하다 보면 광명시 전체가 무허가촌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3년 애기는 하지 말고 끝까지 제재조치를 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3년전에 계고장을 내보냈든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년동안 아무 소리 안하고 그낭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계속 연계되다 보면 3년이 지나도 철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공소시효 3년이라는 것은 고발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행정대집행 철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512P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단속인원이 10명인데 정해져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배정된 청원경찰 단속원은 11명인데 현재는 정원이 10명입니다.

강희원위원

일반지역 17개동인데 1개동은 어디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우리 광명은 18개동이 있는데 학온동은 전부가 일반지역이 아닌 G·B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G·B가 아닌 일반지역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근무방법이 여기에 9시에 출근하면 현지에 몇 시에 도착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9시에 출근하면 그날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9시 반쯤에 현장에 나갑니다.

강희원위원

17시까지 귀청을 하는데 17시에 들어와서 근무일지를 씁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날 순찰 나간 것을 매일 기록해서 제가 직접 결재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이 야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강희원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간에 이루어지고 또 휴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 직원이 시간대를 정해서 자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장 주2회, 과장 주1회, 국장 월1회 이것을 업무일지에 씁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계장은 매일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역을 돌아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할때 단속원이 가지고 가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것은 바로 철거를 하고 혼자서 철거하지 못하면 다른 동에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같이 철거를 합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정복을 입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정복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입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정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왜 안입지요. 제 생각으로는 입어야 지도단속보다도 지도체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 무허가 단속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나이도 있고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 왔던 사람들이니까 청원경찰복에 대한 근무를 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희원위원

과장님 원칙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권개입도 할 수 있고 안면때문에 지도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과에 청원경찰이 있고 또 주택과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어제 도시과에서도 정복착용을 안한다고 청원경찰이 일반 옷을 입고 다녀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통폐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은 제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복착용을 하고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십시요.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청원경찰 근무일지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청원경찰들이 철거를 했다고 보고가 되면 현장확인을 나가시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정준헌위원

그러면 현장확인 나간 후에 다시 한번 그 현장에 가는 기회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청원경찰은 담당구역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발생 즉시 바로 철거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씩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정준헌위원

안나가시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는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준헌위원

누가 나갑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청원경찰하고 계장이 나갑니다.

정준헌위원

그리고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단독은 없고 공동주택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단지 내 상가 일반건축물은 사실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상가밖에 없습니다. 단독에는 도로주변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확인이 안 되고 아마 나가시기가 편해서 단지별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단지별로 건수가 엄청 많은데 공동주택만 되어 있고 단독주택지역은 4건밖에 안되는데 이 단속도 청원경찰이 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정준헌위원

청원경찰들이 자기네 업무일지 쓰려면 여러 면에서 편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순찰일지 양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냐 순찰한 지역을 일지에 작성해서 제가 작성한 것을 보고 그날 발생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청원경찰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런 책임주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제일 많은 곳이 단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만 되어 있어요. 시정하세요. 그리고 청원경찰들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하면 단속이 잘 안됩니다. 나부터 안면이 있는데 단속하겠어요.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체납은 왜 회수가 안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필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정준헌위원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올라오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체납에 대해서 입니다. 여기에 보면 '94년 10월 14일로 부과일자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된 것이 '95년 11월 15일이 상당 부분인데 '95년 11월 15일 우리가 현장 나갔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부과한 고지서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단지 내 상가는 다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94년 10월 14일 부과했는데 징수가 "95년 11월 15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부과한 고지서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4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독촉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상가에서 알미늄샷시고 달아서 적게는 0.5평 1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면적까지는 임의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사실 상가인데 단지내 상가 자체에 큰 지장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상가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지 사실 한두건도 아니고 주무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태료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구제책은 없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또 행위를 한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연관된 부분인데 519P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이 주로 하안동에만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안동에 집중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역이 철산동에도 있는데 물론 육안으로 볼 때 하안동에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과태료부과시킨 것은 작년에 하안동에만 부과를 시켰고 철산동에도 저희가 이번에 계획수립한 것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안동에 부과시킨 하안단지는 아직 완전히 납부가 안되었습니다만 철산동도 같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2년간 유예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강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구제방법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상가는 입주자 공유시설이 아닙니다. 입주자 공유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에 증축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해서 계속 사용을 할때도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과태료는 어차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어떤 행정벌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2년간 유예를 꾸어서 생계대책을 세운 후에 저희가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530P부터 54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530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은 1,45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수는 21,863대로 옥내가 3,935대, 옥외가 17,928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설주차장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시 기관은 우리시 인력상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동에서는 주차대수 10대 이하 건축연면적 2,000㎡ 이하는 동에서 관리하고 시에서는 주차대수 10대 이상 2,000㎡ 이상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기계식주차를 일반인사용자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10대 정도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용방법이나 요령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으로는 부설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안을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일반인한테 제공해서 도심지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권장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법에 보면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유료신고에 의해서 유료화하고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사용요령이자든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저희가 건물주한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2단식 기계주차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2단식 기계주차는 사실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즐식이라든가 수직순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수가 많지 않고 몇 십대씩 되는 것은 관리인을 지정해서 대형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로 제출된 것은 연면적 2,000㎡ 이상에 2,792대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이 광명성애병원은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건축허가시에 주차장을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출입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부설주차장 유료주차장 허가를 받았는데 회전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광명병원 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물공사중에 있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홍성섭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 회전각도가 안 나와서 진출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차가 나올때 회전각도가 안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병원은 응급환자를 많이 다루는 광명시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 시설자체가 진출입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기에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하안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시에 하수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주차장문제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허가내 준 사례는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에 주택과에서 해 준 것은 없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그 사항이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은 사항이라 저희한테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서 정식으로 준공허가가 날때에는 주차장의 모든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지도단속에 결여된 부분 같습니다. 지금 과징금을 연 몇 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과징금은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을 연 몇 회가 아니고 한번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1,400여곳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기계식같은 경우 90% 이상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사용을 합니다만 10대 전후한 기계식 주차기가 있는 곳은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기피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는 주차장을 폐쇄했거나 주차구획된 데에다 물건을 적치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지도단속을 연 몇회 이상 이하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은 분기별로 1회합니다.

강희원위원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조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떤 조례에 입법화시킬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에 의해서 할 뿐이지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앞으로 하안동이라든지 건물이 많은 지역에는 계속 일어날 사항인데 지도단속 가지고 안되고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계주차장 같은 것은 사용안내판을 건물 앞에 붙여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위법적인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찾아내서 사용을 안하거나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강희원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간이도로있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은 사실 유료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제공하라고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건물중에서도 차를 전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강희원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기계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계식은 아예 사용을 안합니다. 기계식은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형건물 같은 곳은 자주식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기계식을 건물에다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정해지는데 그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자주식으로 옥외주차를 하는데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면 결국은 건물주입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장할 수 있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고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옥외주차 자주식을 많이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기계식주차가 상당히 고장도 많고 고발 조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계식은 허가를 안 해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단 주차는 저희가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데 기계식주차라고 하는 것은 수평식이 있고 순환식이 있고 퍼즐식이 있고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형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기계식주차장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을 얼마만 설치하라고 권장을 할 수 있지만 제한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무단용도변경한 것은 사실 우리가 건축물에 무허가나 마찬가지고 지금주차난이 상당히 극심한 가운데 그래도 대형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무단용도변경을 하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청원경찰로 해서 매월 2회씩을 점검해서 일지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주차대수 10대 이상 건물연면적 2,000㎡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10대 이하 2,000㎡ 이하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동에다 지침을 만들어서 위임을 했느냐 하면 그 많은 것을 시에서 전부 관리하다보면 행정력이 부족해서 동에 일부를 위임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부설주차장 담당자가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카리프트식보다 자주식을 권장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로 카리프트를 자주식으로 계도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계식주차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쳐도 일반 시민들이 기피하고 안쓰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우리가 카리프트를 설치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대형건축물들인데 저희가 심의할때 자주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계식 주차장을 고쳐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 있으면

정연욱위원

관리인을 두라는 법상에 강제조항도 없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 질의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또 도시계획국에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보신적은 있는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관리인에 대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기계식주차가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지 못할 때 주차장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계식주차가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어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정연욱위원

카리프트가 고장났을 때 처벌규정 말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카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방치했을 때에는 주차장 폐쇄는 할 수 있지만 카리프트는 작동이 되는데 안에

정연욱위원

주차기 고장났을 때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정연욱위원

저도 고발당했습니다만 담당 검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혐의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기에 올려놓고 사실 모순이 뭐냐하면 주차관리요원이 없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2단 주차기가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올려놓고 올라가지요. 그림 뒤에 온 사람이 밑에다 넣어야 되요. 그럼 먼지 온 사람이 어차피 먼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럼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차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또 기계를 작동하는데 있어서도 기계를 계속 만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만진다면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주차장관리인이 없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토록 각 건물에 홍보물을 시행을 했고 기계식주차기가 고장났을 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약 한달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처벌규정보다는 사실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기에 올려놓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카리프트 자체를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또 주차기가 고장났을 때 처벌규정보다는 그것을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처벌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이번에 기계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얼마나 제공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사실 주택과에서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은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한용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먼저 현지에 과장님을 대동하고 보았을 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지어놓고 관리인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이 문제를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이 없으면 주차장을 누가 이용합니까? 적어도 1백만원~2백만원 비용이 나가니까 건물주들이 관리인을 안 두는 사례가 나오니까 관리인을 둘 수 없는 주차장은 아예 폐쇄한다든지 허가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은 주인만 이용하는데 이런 주차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왜 관리인을 두지 않느냐고 하면 관리인을 두면 1백만원~2백만원 나가는데 이 주차장 갖고는 그런 비용을 빼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준공만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차장을 열이 놓지 이용하고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허가사항에서 제외시켜 준다든지 아예 처음부터 그런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지도단속 결과 위반건축물 조치내역 아까 김강선위원께서 잠간 말씀드렸는데 무단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무단용도변경으로 주차구획이 된 것을

이재흥위원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로 샷시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재흥위원

자료에 보면 무단용도변경한 것이 1대 2대 이런 것은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고발조치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주차장 전체를 무단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는 쪽으로 했고 저번에 과장님도 나갔지만 그런데도 아예 지하도 폐쇄를 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골든힐 빌딩옆에 현대빌딩은 저희가 지금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95년 2월 15일 이미 고발조치가 한번 된 것이고 저희가 단속한 위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은 카타리프트를 폐쇄해서 지하2층 주차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다음에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그 밑에 위탁용도로 사용하는 룸에서 그것을 샷타를 설치해서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출 옥외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알미늄샷시를 해서 무단용도 변경한 것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20일까지 띠었고 그 이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또는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철거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강제철거하고 거기에 유흥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 허가권은 위생과인데 그런 것을 위생과에만 미루지말고 주택과하고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이 났다든가 했을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만 있지 비상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뒤에 보니까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카쎈타를 해서 엄연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시정조치하고 고발조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을 강제철거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시고, 또 오정벽 외 1인. 하안동 54-3호도 12대가 무단용도변경 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 2월 15일 고발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시정조치 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용도변경을 보면 자진시정을 했고, 강제철거를 했고, 강제철거 안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시행명령을 띠운 후에 시정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독촉한 후에 안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강제철거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강제철거는 주차장에 샷시를 설치했거나 그런 사항은 샷시를 강제철거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하안동 54-3호에 대한 결과 조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46P부터 56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546P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동시행령 제5조 규정 및 우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방건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내용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미관지구나 도시설계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를 6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심의내용은 31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 가결 12건, 조건부 가결 6건, 부결 13건이 되겠습니다. 549P 건축설계사무소 현황 및 업무처리실적입니다. 광명시에 건축사 사무소는 10개소입니다. 560P 건축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95년도에 6개 건축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1P 이 사항은 앞에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철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원 현황을 보면 특히 미도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 굉장히 수임해서 처리한 건수가 많은 건축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1명도 없는 것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축사 사무소는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건축사무소기 때문에 미도건축사 사무소에는 건축사가 있고 그리고 직원현황은 건축사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의 수입니다.

유승희위원

560P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업무정지,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전원건축 업무정지 3월은 작년에 굴뚝이 도개되서 거기에서 위해를 준 사항으로 해서 업무정지 3월을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남양건축 업무정지 3월은 주택건축 촉진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성일건축은 감리소홀로 해서 처마가 도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되었고, 제일건축은 내부벽체가 일부가 미시공된 상태입니다. 영신건축은 사전입주입니다. 사전입주로 규정에는 없으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전원건축은 지하실이 무단 증평된 사항으로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서류가 가능하면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G·B 지역내 건축허가 사항은 G·B지역내에서 수임받아서 업무처리를 한 관내 건축사 업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취급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G·B내 건축허가 건은 도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나와서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해서 처분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처분까지도 주택과에서 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축사 지도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과 관련 G·B지역내 이축·건축현황을 보면 '94년에 집중적으로 관내 건축사무소 관할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감리중에 불법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사용검사가 끝난후에 건축추가 임의로 불법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용검사가 이미된 후에 된 것은 건축사하고 관련없고 건축주하고만 관련있고 그 이전에 공사중에 이루어진 불법사항 같은 것은 감리소홀로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유승희위원

혹시 G·B 지역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 차원에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까? 건축사에 대해서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련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63P 처음부터 495P까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463P 예산액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에 철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예산과목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으로 하여금 전출해준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철산아파트가 기존으로 편입이 되어서 공람중에 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이미 8월초에 대한주택공사로, 아직 실시계획이라든가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형성이 돼 가지고 '95년도 하반기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대한주택공사로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택과는 광명, 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 불법사항 시정방안강구에서 오·우수관로 합병처리로 인한 승인조건 미이행은 '94년 12월 20일자로 오·우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안전분리, 재시공하여 조치완료하였고, 소로 3류 196호선과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은 도시 계획변경절차를 거쳐 '95년 9월 30일자로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 24-78호 연립주택옹벽붕괴 위험조치는 '95년 6월 30일자로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465P 재해위험시설물 중 권군자 건물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임시회의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66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문제점 보완 후 조속시행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사행정처분철저 이 사항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예방대책추진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노후불량건축물안전점검은 분기 1회 년4회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대상은 아파트현장 5개소, 대형건축물 6층 이상 1,000평 6개소입니다. 재해우려 시설물을 수시 예찰하고 있습니다. 노후연립, 담장, 무허가집성촌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470P입니다. 각과별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택과에서는 '94년도 말 '95년 현재까지 76건에 대해서 진정·건의, 민원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488P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95년 6월 5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다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489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의 업무추진비 건축사 간담회비가 100만원이 서 있는데 집행액이 21만원, 잔액이 79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건축사간담회비가 100만원이 서 있는데 건축사 및 건축사보간담회를 2회를 해 가지고 77만6,000원을 집행했고, 잔액 2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은 3백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50만원은 주민간담회비로 집행했습니다. 490P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예산집행내역입니다. 주택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가 4대가 있습니다. 이륜차 소모성 부품교환으로 30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91P입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재료비에 무허가건물철거소모성 철거장비구입하는데 42만원의 예산액에서 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소모성철거장비구입에 40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92P 행정 및 공사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동판을 제작하여 건축물 입구주위에 영구적 시설물로 부착하는 차원인데 맨 밑에 보면 설계자, 감리자, 사용검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수임건축물에는 사용검사자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로 보고 일반건축물에는 시공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검사자로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건축허가 총건수가 52건에 행정실명 대상건수가 28건입니다. 494P 각종외부용역발주현황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구조안전진단인데 연구개발비로 9백5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계획과 철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삼각주마을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약액이 3천4백27만원이고,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계획수립은 4천8백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중에 질문했던 그린벨트 지역내에 주택과 관련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493P에 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건축관련행정실명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건축허가 총건수가 52건중에 28건이면 제외대상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제외 대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린벨트지역내 건축행정으로 인한 행정처분관계는 제가 자료를 제출할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행정실명제의 효과는 준공이 된 건축물에 이러한 영구적인 시설물을 부착해서 부실공사를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존재하는 한 부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3개 설계자, 감리자, 사용검사자나 과거의 건축의 잘못된 형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총 건수 52건 중에 28건의 대상건수가 있습니다만 주택과에서는 민간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3,000㎡ 이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임건축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임건축사항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시공자나 사용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왜 안가져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양이 많아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료에 광명, 하안연합주택조합 건축관련불법사항 시정방안강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2가지의 승인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조치 사항이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승인조건 82가지 중에서 이 두가지 시정만되면 준공이 됩니까?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서 '95년 9월 30일자로 도로개설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도덕산 절개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소로 3류 196호선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P부터 577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567P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건축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철산4동입니다. 위치는 철산4동 510번지 일원 및 하안동 산31-2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2,020평이고 금년 10월 28일날 철산아파트를 포함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또 기존주민과 철산아파트의 주민이 많아서 지금 현재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철산지구 철산아파트를 포함한 지구지정변경 공람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철산지구변경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철산지구의 개선계획이 현재 용역준 것이 철산아파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을 다시 재개시켜서 성립된 다음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경에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7월부터는 철산지구에 대한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협의보상이 11월경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92년도에 4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3년도에는 당초에 '92년도 사업을 4월 20일날 자력개발로 인한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현지개량애 의한 것으로 2억8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도로개설에 따른 관급자재비로 3천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당시에 계약했던 공영개발이 공동주택방식으로 바뀌면서 계약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9억2천1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저희가 주택공사로 전출을 하겠습니다. '95년도 10억의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주택공사에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각주마을에 대해서는 작년도 임시회의 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570P 재건축실시 주민요청지역 및 타당성조사지역 현황과 현 추진개요입니다. 관내에는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는데가 광명아파트재건축사업, 광복아파트재건축사업, 소하1동 재건축사업, 광남연립재건축사업, 영화연립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광남연립과 영화연립은 조합인가를 받았으나 현재 사업계획승인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관련 사업승인현황 및 주요처리 내역, 부대복지시설 기준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건축사업추진 해 가지고 철산지구지구지정변경공람공고 광명시 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92·3·4·5년도 해가지고 총계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억7천만원이 집행되었죠? 그것은 무슨 집행을 한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총계입니다. '92년도 집행액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철산4동 맨위에 8m 도로가 있는데 투자가 되었고 '93년도에 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도로개설보상비로 투자가 되었고, 도로개설에 따른 오림개발과의 계약에 의해서 관급자재 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오림개발하고 계약할 때의 현지개량 방식이었다가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3천3백만원은 잡수입으로 회수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8P부터 주택과소관 끝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578P입니다. 건축허가관련추진현황입니다. '94년 이후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허가처리 및 관리실태현황입니다. '94년도에 15건, '95년도에 현재 16건으로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84P 현시공중인 건축물 중 상주감리대상건축물 현황 및 감리자 신고내역입니다.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 이상, 사업시행대상인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86P '94년 이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중 임시사용건축물 현황입니다. 광명조합현대아파트하고 하안동의 현대조합아파트하고 같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587P '94년 이후 건축물 허가에 대한 설계변경 신청처리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3P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실시 현황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상이 2건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권장대상은 20m 도로에 접한 신축건축물 중 (청취불능) 신축건축물, 6층 이상의 연면적 7,0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장시기는 건축허가 접수시에 검사된 사항입니다.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시에는 우리시의 예술성이라든가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등, 그리고 미술장식품설치권장은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대로변이라든가 미관지구에 설치하고, 여기에는 전체건축공사비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하여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4P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조사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조치계획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되었고 공동주택의 이상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44개 단지에 604동, 43,76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30일까지 주민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시정조치해 주십사하는 입장인데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된 것은 3개동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조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싶어 저희 직원들 전원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전수조사기간을 계고기간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사람 특히 내력벽이 있는 사람은 원상복구를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한 다음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침마련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6P 건축물관리 및 안전대책추진입니다.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한 각종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으로 건축개요 및 변경허가처리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자료는 지나갔는테 476P에 보면 22번 진정서건에 대한 것인데 쌍마한신아파트 주차장 균열 문제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의뢰결과서가 나왔는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당초에 장마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해 가지고 앞에 대림건설에서 공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침하가 일어나서 단지내에 주차장부위가 균열되었다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림건설측에서 이 사항을 자기네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인 사항인지 저희한테는 쌍마한신아파트 민원인측에서도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은 받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그것이 균열이 가는 부위가 건물로 인한 균열이냐 아니면 그 부분이 성토를 했기 때문에 신축공사가 아닌 성토분분에 대한 일부 침하에 의한 균열이냐가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자체, 그 다음에 쌍마측에서 이야기는 원인제공하는 대림건설측하고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594P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조사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조치계획에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수조사하기는 무척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중에 우리 시청공무원이 광명시내 거주자하고, 동장 및 반장, 지도자들 부녀자회장 관내의 지도자들하고 더더구나 전수 검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택수사도 어렵고 문을 안 열어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들은 통장일을 보느라고 그런다고 명칭을 정한 다음에 통장·반장까지 전수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전수조사에 대한 별도 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통장,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이웃인데 주민들간의 의가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고발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강희원위원

구조변경검사를 하는데 관내 공무원들 거주자들하고 통장집과 반장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7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주택과 직원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주택과 업무는 다른 과에 부담을 줄 수 없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주택과 직원하고 각동의 건설담당자가 있습니다. 1인당 1,500세대 정도의 분담을 해 줬습니다. 지금 70%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다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고 12월 10일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동안에 어느집은 하고 어느집은 안 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강희원위원

형평성원리가 아니고 각 통장·반장은 100여명 미만입니다. 10일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 인구조사 때 자연스럽게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참고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10일 기간에 각 동에 나가있는 우리 건축담당이 그 분이 해도 충분히 통·반장들은 하루에 해도 내가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하는 것은 엄청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을 하는데는 아주 쉽게 진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달에 한번씩 통장들이 모여지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불응할 준비가 안됩니다. 덧붙여서 통·반장들 검사가 끝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통장들이 많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조사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통장 및 반장집만 하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분들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전수조사하는 것은 통장·반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성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강희원위원님께서 확인을 하고 싶다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 보고시에 2개동은 내력벽에 대한 부분 조사 자진신고가 되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3개동에 44개 단지에서 3개 단지는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줬는데

김재업위원

보고한 것 중에서 내력벽을 훼손했다든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비내력벽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취합이 안되기 때문에

김재업위원

전체 아파트단지중에서 내력벽을 주로 훼손한 부분이 좁은 공간을 넓게 이용하기 위해서 베란다를 튼다든지 내력벽이 그런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오히려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분들이 더 하시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비내력벽하면 언어도 어려운데다가 비내력벽과 내력벽이 어떻게 구분이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관리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에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있고 또 일방적으로 지시문이 각 동별로 홍보판에 게시가 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단속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를 더 친절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때는 내력벽보다는 비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시문을 좀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계고장을 단속기간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까지 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은 자기아파트의 어디가 내력벽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사실 저도 비내력벽을 훼손해가지고 다시 해놨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그것을 시정지시를 해 달라고 해서 비내력벽인데 크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선거전에 했습니다. 물론 주택은 내부구조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설치된 게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부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경비원들입니다. 한창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단속기간이니까 주춤합니다. 요즘 조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각 주위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인테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은 불법이다. 당신들이 공사하면 당신들이 처벌받을 사항이다 하는 것을 그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라도 필요없는 것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넓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도 광명시는 대다수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발코니를 넓게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 보다는 그 주위에 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지물포라든가 이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시공업체나 단속을 해서 앞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야지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신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절대 안합니다.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대표회장네집, 동대표위원들은 많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야기를 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생겨가지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복구를 하다보니까 별도에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미지가 나쁘니까 잘 안할려고 합니다. 반상회 홍보도 그렇지만 잘 안됩니다. 그 업체에 대한 강한 법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보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한신코아백화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된 사업승인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단지내 상가인지, 백화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지금 건축법에도 근린생활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부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허가 나간 것이 근린생활시설로 판매시설허가가 나갔는데 그래서 어차피 백화점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를 판매시설로 바꿔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한신백화점이 한신아파트 상가나, 백화점이냐 이것만 구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당초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난 게 '95년 8월 6일인데 한신아파트에 단지 내 상가가 맞습니다. 단지 내 상가로 나 가지고 지금은 생활편익시설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판매시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3년 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판매시설은 구매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구매시설이 생활시설로 바뀌고, 작년 '94년 12월 30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이 통합이 되어서 생활편익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 지금 생활편익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단지 내 상가로 나가지고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는 도에서 났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같이 나간 자체의 사항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것이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지금의 건축법상에 판매용도가 아니고 이후에 구매시설과 같은 용도로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광명시 전역을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내에 그 많은 세대의 규모에 이 정도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가 다른데 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업승인당시부터 별개의 시설로 따로 줘가지고 생활편익시설이 아니라 백화점으로 다루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내 시설이 아닙니다. 한신코아에서 광명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단지내 상가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광명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단지내 상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단지내 상가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승인서는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판매시설이고 편익시설하고 바뀌면서 한신백화점에는 더 제재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계속해서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 백화점은 단지 내 상가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이 되었는데 사실상 문제는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나간 것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나간 것이 의문이 갔었는데 최근에 생활편익시설도 바뀌었어요. 전 면적이 광명시민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신코아를 단지 내 상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백화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사업승인 당시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별개의 필지로 해서 사실상 백화점 시설은 안 되게끔 제재를 세웠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예 별개의 시설로 백화점으로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내 상가로써의 역할만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시설은 단지내상가로써의 시설이 아닙니다. 광명시 백화점이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판매시설 및 업무시실, 의류시설 등 단지 내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게끔 돼 있는건데 어떻게 단지내생활거주자입니까? 광명시 거주자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은 백화점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세제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교묘히 편법으로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신코아 백화점에 대해서는요. 물론 관계법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업무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당장 따져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뒤로 접어놓고 다음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593P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실시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권장사업이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더 신경써서 광명시 미술협회가 있어요. 타시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조각작품을 하고 그러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미술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브러커들이 일부 끼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왕이면 광명시 미술협회가 있으니까 그분들 지원육성이라든가 이런면을 봤을때 광명시 미술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쪽으로 권장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광명시 미술협회에 협회장님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참고자료 797P 보면 한신아파트 내에 유치원시설기준 검토 결과 회시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유치원시설 기준 문제인데요. 유치원시설기준에 소형운동장이라도 놀이터를 포함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부설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돼있는지 일단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한신아파트가 사업 계획승인날 당시에 주택촉진법상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유치원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제가 기억하기는 10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법 개정이 돼서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토록 의무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설치할때에는 유희시설이나 유치설비 기준령에 맞춰서 설비하게 돼있는데 놀이시설은 필히 설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필히 설비토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신아파트내 교육센타에 놀이시설 놀이부지가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 공유지분으로 돼있는 녹지면적을 놀이터 시설로 변경하려고 여러가지로 교육센타측에서 주민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쪽에서 그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관계기관이 교육청이죠. 교육청에 의견조회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현지확인을 하면 시설이 맞는지 기준에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견을 회시해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의 가부에 따라서 저희가 행위허가를 해줍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주택과에 있는게 아니라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각과에 의견을 보내서 해당 관련부서에서 의견의 가부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승인을 해주는거죠.

유승희위원

어쨌든간에 유치원시설 기준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인가가 난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하면 교육청에서 직접 나와서 봅니다. 그 사항이 적법한지 법적으로 가부를 확인해서 통보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합니다.

유승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시설에 부합되지 않는데 부지가 확보 안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설이 허가가 난 사항이거든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유치원의 시설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한 시설은 단지 천 세대나 500세대에 따라서 유치원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사항만 체크를 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협조해서 관계서류를 보내주시면 좋겠구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당시에 행위허가 나간 것은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도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가학동에 설치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과에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관계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소관에 대하여 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599P 작년도 의회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서 감시원 채용시 영세민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영세민을 적극 기용하여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바란다고 작년도에 요구됐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사실상 영세민이 2명이고 장애인이 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세민은 아니지만 영세서민으로써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감시원은 산불을 감시하면서 불이 났을때에는 동원이 되어서 불을 꺼야되기 때문에 영세민으로써 대부분이 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동할 수 있는 영세민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너무 세밀히 전부하시지 말고 특이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P 진정·건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지과에서는 수렵면허 19건하고 입목벌채허가 3건, 야생조수수출입허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건의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되고 진정, 건의사항은 현충탑 공원 내에 누각을 건립해달라는 요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누각이 아니라 정자같은 원두막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602P 금년도에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가로수 식재공사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고사가 되어가지고 하자를 감사 당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전히 하자보수를 실시했고 하자보수에 대한 환수통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변상해 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603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4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라든가 동력톱, 잔디깎기 등을 수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P도 마찬가지입니다. 606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수중모니터 이것은 거북이 약수터에 있는 수중모니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력잔디깎기, 예취기, 동력자동전정기, 초미립자 분무기 이것은 구입은 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607P '95년도 재료비라든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8P 작년도에 가로수 식재보수, 지정보호수 외과수술, 도덕산 석회 채취지휀스공사라든가 산림재해 위험지사방사업, 광명 논곡선 가로수식재공사, 명휘공원보완공사를 실시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9P '95년도에 사업입니다. 녹지과에서 사업한 사항을 유인한 겁니다. 하안아파트 옆 녹지대 보완공사, 광명논곡선 가로화단 조성공사,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홀덮개 설치 및 보수공사, 현충탑공원 보수공사, 노하동 소공원 조성공사,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 하안1·5단지 공원 잣나무 이식공사, 안양천변 잣나무 이식공사, 하안공원 잣나무이식공사, 철산동 가로수 홀덮개 설치공사, 재해예방공사, 보호수 지정지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610P 행정 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P에서 말씀드린 상세한 내역입니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행정종합 추진사항입니다. 녹지관련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에 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됐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녹지과에 현장답사를 몇 군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시설장비 창고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급시에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든지 해서 사용할시에 지하에까지 가서 장비를 가지고 나올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시설장비 갖다 놓은 것이 제대로 진열이 돼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창고를 옥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되겠고 보관방법도 종류별로 무게별로 거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장비들이 망가지지 않게끔 보관을 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날 같이 간 공무원의 답이 창고할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갖다 놓다 보니까, 물론 창고가 적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부르짖어가지고 주장해서 그런 장비들은 옥외로 나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춰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적하신대로 녹지과에 장비 보관창고가 없어서 지금 현재 시장님으로 오신분에게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발소 뒤에 창고를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대지관계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보관창고 관계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건립하기가 어려우면 콘테이너 박스들 좋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김재업위원

의사당 옆에 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강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희원입니다. 창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산불방지라든지 산불끌 때 지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하고 산업과하고 과는 구분이 돼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산업과에서는 소하2동사무소 밑에다 농기계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구요. 2층인가 3층으로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곁에 놔두면 구름산하고 가깝고 여기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데 빠른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하든지 아니면 두번째 안은 산 근처에 썩지 않는 제품, 이런 제품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거기것 가지고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장비는 사실상 봄철에 산불기간 동안에는 창고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자동차에다 기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관돼 있는 것은 잔디깍기라든가 공원내에 관리하는 기계톱, 이런 기계 등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급할 때 쓰는 산불장비는 물론 거기다가 보관을 했다가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상에다 올려놓고 출동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차에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간에 도덕산 밑이나 여기다가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 기지고 거기가서 다시 꺼내서 가지고 간다하면 2중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산불기간동안에 차에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만 일단 보관창고가 지하에 있어서 녹이 슨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창고를 건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보관상태보다도 기계와 장비가 서울에 있다, 영등포에 있다, 해서 여기저기 분산시켜놓기 때문에 관리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리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60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하는데 계약 실시내역입니다. 일반 가로수 식재공사하는 것은 84%의 낙찰률이나 수의계약은 전부 90%가 넘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은 90% 이상 97%까지 올라가 있네요. 이런 것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찰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일반하고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고사목이 어디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고사목은 수의계약이든 일반계약이든 거의 같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 나요. 수의계약하고 일반하고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낙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준헌위원

예.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일단 회계과에 넘어가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입찰관계는 녹지과에서는 뭐라고 대답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준헌위원

수의계약은 전부 97%까지 올라갔는데요. 낙찰률이, 이런 것도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어디까지나 시 예산을 줄이려면 4천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고 8백만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4천만원 정도가 96%, 97%가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조항에 얼마정도 돼가지고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서 입찰을 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602P 보시면 연기기간이라고 해서 '9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요새 나무를 심어도 괜찮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이미 다 완료된 겁니다

정준헌위원

그리고 고사목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식재한 후에 말에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식재한 후에는 지금 하자보수는 내년 봄이라야 확인이 됩니다.

정준헌위원

어느 정도 지나가야 고사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고사목을 확인하려면 누가 나가서 확인하시느냐구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고사목은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다니시면서 정확하게 확인하셨겠지만 주로 고사목 돼가지고 잘라낸 부분은 식재가 안된 부위도 있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는 먼저는 시기가 안되서 우선 죽은 나무를 잘라놓고 끝에 남겨놨습니다.

정준헌위원

지금은 다 완료 됐습니까? 먼저번 현장확인 나갔을때 몇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 완료하셨으니까 앞으로 물론 녹지과에서 범위가 넓다보니까 직원들도 많지 않고 하다보니 어렵겠지만 광명시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푸른광명입니다. 녹지과장님이 거기에 염두를 두셔서 꼭 시장님 공약사업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정준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수의계약이 다된 겁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이재흥위원

609P 보면 수의계약 다 돼있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이재흥위원

수의계약이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이재흥위원

재해예방공사 같은 것은 1억3,94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시흥지역하고 협동조합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

지역임업 협동조합으로 돼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구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법규정이 있어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

이재흥위원

협동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것 끝나기 전에 주세요.

유승희위원

관련해서 재해예방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재해예방은 사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산사태 우려지역으로써 사방사업을 하는건데 주로 깬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축대형식으로 옹벽을 쌓습니다만 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항으로써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인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644P 보시면 광명동 산44-9번지 외 1개소라고 돼있거든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확실한 위치는 광명7동하고 옥길동하고 되었을 겁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으로 광명 7동 도덕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옥길동은 어느 지역이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옥길동은 경기화학 좌측으로 들어가서 그 동내에 뒷산입니다.

김재업위원

그것은 잘해놓으셨데요. 가보니까요. 거기가서 느낀게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는 일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611P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보시면 '94년도 것입니다. 일반현황인데 가로수 식재공사 느티나무 3.5H 10R=717본 1억1,900만원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불용액이 2,700만원 남은거죠.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입찰 차액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일반공개입찰 했겠네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김재업위원

617P 중간에 보시면 현충탑공원 보수공사 부분에서 흄관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흄관 272m 하셨는데 우리가 그날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그 공원을 상단부분에 보니까 북쪽향으로 보니까 흄관설치해 놓은게 너무 엉망으로 해놨더라구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위에 올라가서 사면에 얘기죠.

김재업위원

공원 상단 부분에서 빗물받이 흄관설치를 해왔는데 잘못 해놨더라구요. 밑이 드러난거죠. 그래서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래서 먼저 공사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리고 현충탑공원내에도 고사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던데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번에 하자보수를 다했습니다. 11월달에요.

김재업위원

우리가 보고 올라갔다온지 얼마 안되는데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갔다 오신 후에 올라가는 통로에도 느티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식재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희 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중복된 질문이기는 한데 조금전에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을 하는 기준, 어떤 경우에 일반계약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지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지요. 회계과 관련업무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할 경우에 도에서도 종합감사에 식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생육상태가 처음에 식재조사할 즈음에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년생 나무를 일률적으로 심는다 할 적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약당시에 식재하는지 아니면 약간 변경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까? 가로수를 보면 일률적으로 생육상태가 고르지 않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생육상태가 다른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안양천변 12단지와 13단지의 경우에 오래전에 식재가 돼있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13단지 쪽 은행나무는 굉장히 생육상태가 고르고 좋은 것 같은데 12단지 쪽은 생육상태가 나빠요. 그리고 하안동지역은 가로수를 보더라도 생육상태가 고르지 않고 상당부분 불규칙한 경우를 발견했거든요. 지난번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식재과정에서 확실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어떤 사항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가로수 식재 공사 느티나무 얘기는 여기가 지금 논곡선하고 소하동쪽에 도로확장된 양편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기 규격을 보면 3.5m에 10cm, 흉부 직경이 10cm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10㎝짜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전수 검수해서 규격이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식재토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심은 것이 크고 작고 이것을 안맞게 심지는 않습니다. 규격을 맞춰서 심습니다.

유승희위원

생육상태에 대한 검사는 누가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도 담당감독자가 차에 싣고 오는 것을 생육상태나 규격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하차를 시켜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물이기 때문에 심은 후에 거름이라든가 물을 안준다든가 해서 사후관리에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를 다음에 하도록 해서 완전히 식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612P 하안5단지 공원 잣나무 이식공사, 194본이 있고 그 밑에 하안 5단지 잣나무 이식공사 152본 그리고 613P 하안5단지 공원 잣나무 이식공사 194본, 하안5단지 공원 잣나무 이식공사 194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미스 프린트같은데요.

정연욱위원

하안 1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어느쪽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612P는 152본이 기재돼있고 613P는 194본이 기재돼 있어요. 잣나무 이식공사를 똑같이 하셨는데 몇년생 잣나무를 심은건지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613P 위에 보면 하안 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가 돼있어요. 위치가 동 683번지로 하안공원이라고 해왔는데 목련외 6종 837본, 잣나무의 4종 44, 잔디 1,400㎡ 사각정자 의자 등을 설치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장내소란)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정위원님 똑같은 사업인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613P 하안5단지 잣나무 이식공사하고 안양천변 잣나무 이식공사는 2번 중복기재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연욱위원

609P '95년도 계약 실시 내역을 보면 소하동 자경리 소공원 조성공사하고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소하동 소공원 조성공사가 3천7백90만원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가 2천8백9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설계금액을 합치면 7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동일한 기간내에 공사가 되었어요. 의혹이 있는 것은 계약자가 대산조경인데 굳이 7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이 사실 문제 같습니다. 일반 입찰계약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현재 이것을 합쳐서 입찰을 했으면 돈을 그만큼 벌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6천만원이 훨씬 상회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위치가 달라도 공사는 차량이 있고 운송 수단이 좋으니까 이것을 굳이 잘라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하나는 하안아파트에 공사고 1단지에 있는 것은 종합체육관 옆에 보수공사입니다. 물론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사자체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진행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대산조경에서 다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영하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경사업비가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법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부기원칙에 의해서 부기된 내용별로 발주를 하니까 2개 공사, 3개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이 사업이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분리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을 정식으로 증인 채택해서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재업위원

일단 실무 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됩니까?

주영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녹지계장

이 공사는 부기상 내용이 다릅니다. 소하동 자경부락 소공원은 조성공사고, 하안1단지 근린공원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주를 달리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규창

김규창녹지계장

소하동 소공원 공사는 도로부지하고 남은 지역을 소공원 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하안1단지 공원 조성공사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내역이 달라서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가니까 회계과장님을 요청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14P부터 62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614P부터 624P까지는 '91년부터 '95년 이후 년도별 조림, 육림, 병충해방제사업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P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현황 및 정화지도단속과 조치현황, 산지정화 지도단속 조치현황, 산림의 중장기 육성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나무심은 이후에 관리측면에서 풀베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 보았을때 풀베기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본데가 도고천 마을하고 소하동 70동 마을을 가 보았는데 풀베기가 하기는 했는데 너무 엉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 잣나무들이 잡풀이 우거져서 나무보다 올라와 있으니까 생육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았고, 또 한가지 비료주는 부분도 우리가 도고천 마을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풀베기는 어느정도 잘되어 있었는데 시비할때 시비하는 거리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 시비를 해서 죽은 나무들이 중간중간 보였습니다. 시비할때도 작업인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기 심어놓은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정확히 줄 수 있게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쪽에도 보면 잣나무심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풀베기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풀베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헤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비료주기를 보면 거의 11월에 비료를 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비료는 산림청에서 11월 한달을 육림의 기간으로 지정해서 그때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6P부터 64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626P 녹지관련 인부 고용실태 및 인부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9P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0P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P 가로수 훼손 관련 발생현황과 보상금 부과징수 및 미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4P 공원 및 녹지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현황 및 조성, 사후관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7P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한 점용허가 실시현황 및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8P 임야전용허가 처리현황과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타과에서 각종 허가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징수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3P 시 직영 양묘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4P 사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해서 연도별로 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25P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상황에서 해당없음 했는데 불법행위가 전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덕산, 구름산내에 있는 운동하기 위해서 산 같은 것을 파헤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녹지과소관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G·B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산림내인데 산안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단으로 파헤칠 때 그런 것이 어떻게 형질변경이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G·B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재흥위원

도덕산이나 구름산이 산림내 아닙니까? 산림내 훼손되고 있는 것은 녹지과소관이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림내 라고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흥위원

형질변경이 아니라 무단으로 불법으로 파헤치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을 통털어서 형질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서 덮어놔도 형질변경입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 지금 이재흥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설령 녹지과 담당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보면 단속을 해 주어야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방관하면 안되지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방관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산불감시원이 도덕산, 구름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불법으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수 적발해서 일단 도시과단속계에

이재흥위원

산 주위에 공원주위에 농사짓고 있는 것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공원내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B내는

이재흥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김강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님은 과장님이 단속하실 수 있는 것은 산림자체를 훼손하는 것 그러니까 수목 또 산림 안에서는 불을 사용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으로 산림훼손 나무하고 거기에 야유회가서 밥을 해 먹는다든지 취사행위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고 수감자료에 해당없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단속도 단속원들이 했을텐데 하나도 사항이 없다 이런 뜻에서 지금 해당없다는 말씀은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앞에 단속사항에 없다는 것은 산림 내 형질변경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말씀드리는 산림내에서 불을 놓거나 오물을 투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그 밑에 단속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산림 내 형질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내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 자르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목적이 나무를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재흥위원

산림내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자기 운동시설을 만든다든가, 밭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라고 수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이 목적이 농지를 하기 위해서 수목을 자르는 것,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것은 다 형질변경에 속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감시 공익근무자들이 지정해서 녹지과에다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에서 그것을 직접 단속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단속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감시를 하고 그린 사안이 발견되었을때는 일단은 도시과 단속계에 그 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전문위원님 법규를 찾아 주세요.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626P 보면 녹지관련 인부 고용실태 및 인부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5천9백77만8,000원이 잡혀 있는데 지급액은 2억6백,32만9,000원으로 되어있고 5천3백43만9,000원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부 고용실태 및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에서 추천하는 영세민 및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하는 사역 가능인력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잔액만 많이 남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초작업이라든지, 비료 같은 것을 넉넉히 주어서 잘 자라게 해주어야 되는데 또 관리인부도 사람들을 많이 써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많이 잡아서 예산을 많이 남기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산집행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뒤에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산불방지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산불방지기간이 금년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그것을 미연에 준비하기위해서 남은 돈이라는 얘기지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정준헌위원

그리고 동에서 추천한 영세민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한 영세민중에 가능 인력을 쓴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하안13단지 같은데는 영세민이 많이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건강한 부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하안3동 동장님한테 건의해서 그쪽 영세민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쪽으로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가로수 식재시 수목의 품종선택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가로수는 공해에 강하고 또 생육이 잘되고 관리가 쉬운 가로수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에는 시내에 보면 대부분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은행나무를 심지 않으면 다른 나무는 심을 수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수종이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심으면 수간이 벌어져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느티나무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느티나무는 밀집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벌판에 심고 시내에는 수간이 성장할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가를 가린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겨서 시내에는 안 심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고유한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전부 은행나무로 심었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P 가로수 훼손 관련 보상금 부과징수 및 미부과 징수현황인데 변상금액내역은 변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다 받은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서 보면 물론 수종의 연대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처음에 수종할때는 가격이 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은행나무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도 수종자체를 선택을 잘 해야 향후 그 값어치가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주로 심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632P 고사목발생현황에 발생즉시 제거라고 했는데 춘기식재, 추기식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경회사로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수목별로 틀립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2년으로 공통입니다.

정연욱위원

633P 가로수 훼손관련 발생현황인데 이것이 어떤 보상금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고사목들이 쓰러져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간다든지 건물쪽으로 쓰러져서 유리창이 깨진 보상금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사로로 해서 훼손이 되었을때 우리가 나가서 사고자한테 받은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643P 시 직영 양묘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600평에 하우스를 지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시미관상 여러가지로 양묘를 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 전역에 미관을 위해서도 상당히 관리를 잘해서 우리시나 동이나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단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 절기마다 필요한 화단에 대한 꽃공급이 어느정도 양묘장에서 몇%나 공급되고 또 전체가 된다면 몰라도 안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대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시직영 앙묘는 사실상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녹지관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녹지과에 넘어온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꽃을 재배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녹지과에서 직접 꽃을 심어서 봄철에 화단을 조성하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꽃묘 생산을 한 것은 5종에 120,000본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생산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강선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그동안 충당되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전부라고 할 수는 없고 일부 꽃은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양묘장에서 예산에 몇%를 기여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제가 확실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70%정도는 양도장에서 양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양묘를 할 수 없는 것만 우리가 사다가 금년하고 작년에 심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광명대교에서부터 서측도로 개통을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안양천변에 지금 베드민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하천부지를 조성해서 운동시설 등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사실상은 거기가 원래 운동장인데 그 클럽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바람막이를 해서 비닐을 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이 아니고 안앙천뚝인데 지금 거기는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는 절기따라 꽃도 많이 피는데 거기가 지금 운동장 부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당초에 안양천변에 녹지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운동장식으로 해서 운동장 건너편 아파트에서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하도록 해서 철탑 밑하고 이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민턴 클럽에서 그것을 점유해서 바람막이를 자기들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미관상 나쁘니까 일단은 바람막이를 없애라고 먼저 한번 철거를 했더니 월말에 노는 틈을 타서 또 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또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타리 철거보다 서측도로가 개통되면 상당히 거기가 우리시로 봐서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되겠기에 이번에 안양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를 지금 다른데와 같이 또 공원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은 그쪽으로 조성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을 물론 하겠지만 사용하시는 분에게 미리 예고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금년에 완공되는 안양천고수부지에 운동시설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회계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회계과장님을 모시고 수감자료 609P 소하동 소공원 조성공사하고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같은 시기에 같은 업자한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자료에 보면 공개경쟁입찰한 것은 84%에 낙찰되었는데 수의계약한 것은 92%예서 98%까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한공사 성질이 같고 또 한 업자한테 하는데 불편하게 일부러 따로 떼어서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시비를 너무 낭비하지 않았느냐 해서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동 소공원 조성공사가 예산이 4천만원에 3천7백90만원에 95%로 낙찰되었고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가 예산이 3천만원에 2천8백90만원으로 96%에 낙찰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연락을 받고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95년 4월에는 예산회계법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당시 3천만원 이상이면 일반 경쟁입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두건 전부 지역제한으로 해서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을 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녹지과에서 뽑을때 수의계약으로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소하동 소공원 조성공사는 6개 업계가 등록해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는 9개 업체가 등록해서 9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다만 95%라고 하는 낙찰률이 일반경쟁입찰에서 높은 것은 조제공사 같은 것은 특수한 공사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대산조경 한군데 뿐입니다. 경기도 몇 군데에서 조경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광명시 지역에서 공사는 여기에다 밀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일반경쟁 입찰에서도 낙찰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8P 보면 '94년 가로수식재공사에서 설계금액이 1억8백 계약금액이 9천1백만원인데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이라는데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 왜 일반으로 하고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사업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관계는 액수가 1억8백만원, 3천9백만원으로 협동조합과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 회계법이 여러번 바뀌니까 금액이 그 당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인데 왜 한군데는 일반입찰을 하고 한군데는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두건만 확인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이라면 저희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고 수의계약에 가능하더라도 공사내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일반경쟁입찰을 하는데 같은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이 낙찰되어 있습니다. 먼저 1억8백만원 가로수 식재공사는 일반적인 공사기 때문에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는 법률로써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일반공개입찰로 했는지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이 사방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가로수 식재공사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계과장님이 계약상태 같은 경우는 그때 아무리 법률이 바뀌더라도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수감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609P 재해예방공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주영하위원장

수감자료를 한번 읽지도 않고 담당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도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에도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638P에서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는건데 642P까지 보면 임야전용허가 처리현황과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부과징수라고 하는게 산림법을 적용해서 부과징수를 하는 겁니까? G·B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으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산림법에 근거해서 부과징수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림법 적용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대부분 주택 이축이나 신축에 의해서 전용 부담금이 부과됐는데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는 G·B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부과금 자체는 산림법에 근거해서 부과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부과관계는 산림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구요. 산림법에 한해서 신축을 하든지 이축을 하든지 그 면적만큼 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보면 노온사동 산178-7번지에 해당하는 지번의 경우에 두번에 나가서 부담금이 징수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에 신고한 전용면적이랑 실제 전용면적이랑 다르기 때문에 경고조치가 내려져서 두번에 걸쳐서 부과된 겁니까?

주영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문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아까 산림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립법 제118조에 의하면 임목, 육림을 벌채한 자 또 무단으로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자, 무단으로 산림을 전용한 자, 이런 사람들과 산림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자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은 물론 산립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나 벌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조에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광명시는 전체가 준 고전림입니다만 G·B역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단으로 산림내에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G·B법에 의해서도 저촉을 받고 산림법에 의해서도 저촉을 같이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 사람들을 고발시킬 때는 G·B법에 의한 법과 산림법에 의한 118조 규정을 같이 적용해서 고발조치 시키는게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합적으로 전체가 다 G·B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때는 산림법이나 G·B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같이 적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유승희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안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산림법에 의한 전용부담금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부서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더 강력한 고발조치 내지는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 문제는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전용부담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법하고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환경관련 훼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부서에서는 자기 부서하고 관련된 업무만을 자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입법조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중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하게 조치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재흥위원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제가 법규책을 보자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과소관이다 우리과 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법령에는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도시국이니까 같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산림법을 저촉시키든지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산불조심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시과보다 아마 녹지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같은 도시과한테 의뢰해서 같은 법령을 찾아가기고 행위자체에 벌금을 부과시키든지 행위자체를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관이 도시과다 나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아까 대답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G·B는 산림법이 의제가 돼있습니다. 의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모든 허가행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하는거지 산림법에 의해서는 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 산림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종갱신을 위한 임목의 재식이나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하는 사항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육림,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어린 나무를 해가 되는 것은 좀 벤다든가 이런 육림이나 감벌 사항은 할 수 있어도 그 외에 사항은 일체 산림법을 적용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럼 산림법 적용은 뭡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법규문제는 제가 발췌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회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공시는 시흥지역임업협동조합에서 일반입찰을 했고 609P에 있는 재해예방 공사에는 같이 시흥지역임업협동조합에서 했지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재해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고 느티나무 가로수 식재는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법규를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서 두번에 걸쳐서 전용부담금 부과된 것을 납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638P, 639P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도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8일 허가가 나갔고 7월 9일날 허가가 난 것은 설계변경된겁니다. 그래서 2번 나간 겁니다. 그리고 유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면제를 시켰고 어떤 것은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안한 것은 어떤 이유에선 부과를 안한건지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부과를 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개축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농민이거나 이런 경우는 동에서 농민에 대한 증명을 떼어오면 부담금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전용부담금을 부과할 당시에 농가라는 증명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농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농사를 몇 평 짓고 소를 몇 마리 기르는가 이런 사항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농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동사무소에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농가 뿐만아니라 사실상 대지인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되는데 전용면적에 대한 규제조치는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32P 고사목 발생 및 보식현황이 있는데 아까 답을 못들은 것 같아요. 조경 예산으로 나무 식재가 되지 않습니까? 춘기식재시는 1,430만원이고 추기식재를 보게 되면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징수돼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춘기시계 1,430만원은 어떠한 비용에서 나간 겁니까? 시에서 나간 겁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1년에 사고 난 보상비를 받아서 예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보식을 한거죠.

정연욱위원

보석비가 춘기식재시는 1,430만원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죠. 2년 동안에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하면 그 나무는 식재한 회사에서 다시 심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심은 번수하고 위치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춘기식재를 어떻게 한겁니까? 보상금 받은 것으로 심은겁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홍성섭위원

아까 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94년도, '95년도에 면제한 서류들 중에서 그 내역서를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홍성섭위원

어떤 사유로 면제를 시켜준 것인지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 규정하고 농가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을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회의 개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