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3회 제6건설위원회1995-12-02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국소관업무에 대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선서인 건설국장 정지윤 동 강명희 동 조성달 동 황인걸

주영하위원장

감사진행순서는 과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총괄적인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주영하 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일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어 훌륭한 자치행정의 초석을 이룩하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행정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금년도 한해에도 저희시 건설 행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뒷받침에 힘입어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오며 이렇게 건설행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베풀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추진되었던 크고 작은 주요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관계 공직자 모두는 배전의 분발을 다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했던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깊이 성찰하고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고 자세한 지적이 있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건설관계 공직자 모두는 저희시 건설행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종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한 완벽한 공사감독과 각종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울러 명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속에 의정활동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시 건설행정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에 수도과장 조성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에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P부터 720P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697P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에 면적은 2,767.0㎡로 점용료는 7백9만8,7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백94만7,500원 입니다. 미징수가 15만1,20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연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00P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추진현황인데 위원장님에 당연직으로 시장님,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겠고, 위원으로서는 건설국장님, 수도과장, 하수과장, 광명경찰서 교통계장, 한국통신개봉전화국 선로과장, 한국전력 광명지점 배전과장, 삼천리 도시가스 경기지사 지역 2팀장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701P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개최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 21일 실시를 해서 심의안건은 78건에 13,986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굴착을 해서 5건에 355m를 했는데 중복된 것은 하수과하고 삼천리 도시가스가 중복연장이 l00m, 통신공사하고 삼천리가 연장이 90m, 하수과와 통신공사가연장이 90m, 광명2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하수공사와 통신공사와 중복된 것이39m, 수도과와 통신공사가 중복된 것이 70m, 그렇게 중복돼 가지고 조정을 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중복굴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5년 9월 15일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건에 30m가 아니라 43건에 5,094m가 되겠습니다. 중복굴착시기조정은 5건에 355이었는데 한국전력과 하수과 사이에 중복굴착이 돼가지고 12m 한 바 있습니다. 702P부터 705P까지는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현황으로 '94년도가 되겠습니다. 706P부터 '709P까지는 '95년도입니다. 710P는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표준단면인데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등 복구단면 역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12P에 보시면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부관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P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지하매설물종류별 매설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유승희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하매설물도가 없어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가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제 광명동지역에나 아니면 철산동, 하안동 지역 주택공사에서 매설하거나 아니면 시 자체에서 매설한 것 아니면 삼천리 한전, 통신 각 유관기관에서 사실상 매설한 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안 된것은 사실입니다. 유관기관에서 매설하더라도 청사진 도면해 가지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으로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현재 실태를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잘되지 않겠느냐 현재 각 유관기관에는 청사진 도면을 갖고 그 도면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16P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중 장기계획 및 '95 당초계획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관기관이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중·장기 계획에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지만 유관기관 한전이라든가 통신, 삼천리 그러면 과연 '96년에는 과연 어느 정도를 어느 위치에다 어떤 방법으로 몇 m를 할 것이냐 통신도 마찬가지고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5년단위, 10년단위 이러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긴밀히 해서 우리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유관기관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P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부가징수내 역 및 환부 또는 추징, 취소, 정정, 결손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도로규칙 10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2억 1백63만1,670원의 부과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720P '94년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수입지출 결산 보고서 사본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결산감사를 일반회계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697P부터 698P까지는 도로부지점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발생시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5년도에 새로 발생된 내용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로부지는 현재 기존 주택가에 도로가 되었든 현재있는,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만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 외에 더 추가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은 매년 산출을 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 측량이 실시되어야만 과연 그것이 지적도상에는 도로부지가 나열되어 있다하지만 그것이 면적의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가의 현황 측량을 해야만 나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현장측량을 해서 연차적으로 산출을 해 나가도록 측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에 새로 발생된 것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산출해 나감으로써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나옵니다.

유승희위원

27건인데 이중에서 '95년도 내용은?

김강선위원

김강위원입니다. 유승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시민회관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점용을 해서 부과를 하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고 '9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감사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94년도 분이고, 그 다음에 횡단차도라고 해서 진출입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횡단차도, 현재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 주유소라든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감사자료는 지금 현재 697P와 699P까지는 '94년도에 해당되는 도로부지만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 분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722P에 나옵니다.

김재업위원

도로부지점용료가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에 비해서 부과된 액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부과기준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44P 조례의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더 징수를 한다하는 것은 조례가 바뀐 다음에 합니다.

김재업위원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l00㎡를 받아가지고 실제사용을 하면 l00㎡ 이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추가되는 부분을 더 징수를 하는 것이지 아니면 묵인을 하는 것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수시로 순찰을 돌아가지고 허가사항을 보고 따지면 실적이 나옵니다.

홍성섭위원

717P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자료에도 총 월별로 총계를 빼가지고 나오다보니까 누구한테 무슨 사유로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추진내역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홍성섭위원

718P에 보면 결정결의서가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납기일자도 '95년 10월 내용자체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결의서 자체가 자료를 받아보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빠짐없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716P에 도고굴착 중·장기계획, 당초계획에 대해서 '95년도 당초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추진 실적은 당초에 추정했던 것은 120㎡ 중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한 것은 48건을 했습니다. 유관기관에 38건, 시가 10건,

유승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실적은 총계가 48건에 11,571m, 유관기관이 38건에 6,875m, 시에서 한 것이 10건에 4,695m 입니다.

이재흥위원

683P 공사토공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사토처리가 노안로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사토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노안로는 지금 현재 성토물량이 190,49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타 장소로 반입처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다 성토됨에 따라서 반입되는 물량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다른 공사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다른 공사는 현재 나와있는 학교 방음벽 이라든가

이재흥위원

바로 거기로 퍼가는 것으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철거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은 넣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 확인서를 받아야만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692P '94년도 및 현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관련 하자관리와 보상금 지급실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공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하자가 많이 나는 이 사람들에게 공사를 계속 줘야 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692P부터 695P까지 그간에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관계는 상반기, 하반기에 2번에 나누어 가지고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자난 것,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재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한사람에게는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사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 사람을 공사를 주고 안주고 하는 사실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아니 그런 것을 회계과에다 미룰게 아니라 담당과장이 다른 국장이라든가 위의 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런 사람들은 공사를 맡지 못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하자가 나가지고 침하되고 하자보수 보니까 아직도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회계과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과장에게 이야기해서 그런 회사를 절대로 못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개 입찰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거의 보면 수의계약 그런 업체들한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수의계약 줄 당시에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하자보수가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법규상 없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행정상 참고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94년도에 하자가 났는데 여태까지 다 하자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이 하자가 났으면 '94년도에 났으니까 '95년도 12월달이니까 다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다 방치한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하자 보수 중 이렇게 해 놨습니다. 3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94년 11월 19일, 96년 12월 18일날 완공된다는 것은 몇 년을 주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하자기간을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맨홀 주변 침하 3개정도라면 1년에, 몇달안에 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재촉을 안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침하돼가지고 사고가 났을때는 어떤 책임을 질려고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을텐데 왜 안 했습니까? 1년이 다 되도록 그런 하자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도로굴착허가현황에 보면 감독공무원이 진용만씨인데 진용만씨가 다른 것을 안합니까? 감독만 합니까?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여러개를 합니까? '94년 4월 6일부터 계속인데 진용만씨 혼자 감독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굴착 도시가스가 되었든, 통신이 되었든, 전력공사가 되었든 그것은 공무원이 물론 지시나 감독을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기관에서 감독관이 나왔는데 도로굴착을 하고 과정에서 감독을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행정감사시에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사람이 많은 것을 시에서 공사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것을 다 감독을 하겠느냐 현재 토목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한정된 인원으로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가지고 담당업무가 많다보니까 도로굴착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 나가서 과연 굴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감독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원이 되지 않은 사항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동에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토목직도 각 동에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해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다 어떻게 챙깁니까? 이런데서 부실공사가 나오고 감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정해서 준공할 당시에 명예감독관의 확인사항이라든가를 해당동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아서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진용만씨 토목 9급, 8급입니까? 미스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승진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일단 동사무소에 토목 담당 직원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역할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청소하는대로 많이 착출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전문인력을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본청에 근무를 시키고, 본청의 인력으로 이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토목기사들 동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행정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공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데에서 감독이 잘못되었을 때 항상 부실이 나오고 모든게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명예감독관은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기사들물 활용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1인에 2건씩 감독을 맡김으로써 그 공사도 부실이 없을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행정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공사를 하면 10개이상 정신이 없습니다. 감독일지도 하루에 가서 다 씁니다. 미래서 무슨 감독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민간감시원이죠? 요즘에 실시하는 조를 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진용만씨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하면 현재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들이 일을 해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도로공사,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그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으로 명예감시원 2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 가지고 감독을 하면 현재보다는 비어 있는 공간을 많이 메꿔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술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동감을 표합니다. 동의 전문인력 외 기술자를 거기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본청에 파견근무를 해서 바꾼다든지 설계를 도와주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누이 여러차례 주무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현이 안되고 정히 그러한 제도의 장치가 어렵다하면 현재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동별로 토목직과 연계해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명예 감독관이 관내의 토목직하고 해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관장님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감자료에 보면 아까 유승희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4년도에 토목 9급, 진용만씨가 토목공무원으로 했었는데 '94년 6월에는 8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다시 9급으로 내려갔습니다. '95년 4월달에로 보면 9급으로 갔습니다. '94년도에 진급한 사람이 '95년도에는 다시 다운되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미스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급까지 틀린 증거를 했다면 수감자료를 어떻게 믿고 할 수 있으며, 또 수감자료 요청한 사항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타자를 찍는 과정에서 미스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수감자료를 믿고 수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위원장에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710P부터 711P, 718P부터 719P 수감자료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수감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이 수감하는 사람이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수감자료가 외람된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건설과의 수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약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교육도 안시키고 전문성도 없고 더더구나 18개동에 7급 여기는 본청에는 9급으로 있고,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가있고, 아까 진용만씨가 그 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다할뿐더러 동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본청으로 일임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는데에 대해서 담당건설과장님 입장에서 본청의 업무의 과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감한 내용을 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 부분을 다시 정리하지만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 건설과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인원보충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같은 인원이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길은 다음에 총무측에서 다루겠지만 업무과다로 명예감독관 이것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기에 경합한 지금 이렇게 행정내지는 위선적입니다. 명예감독관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시청은 우리 집행부는 명예감독관을 해서 돈도 안받고 이것은 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가 부실하고 보이는 데에 충실한 것 같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께서 직원의 업무량을 잘 체크해 가지고 오히려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을 좀 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681P에 보면 계약실태에서 묻고 싶은 것인데 맨위에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해 가지고 계약일은 '94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일은 '94년 12월 19일로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일건설에서 했는데 계약은 12월 30일로 했는데 착공은 12월 19일날 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로 보신 것입니까? 액수가 많은데 그렇죠?
입찰을 받는데 30일 동안 불과 그날에 같이 공사한 것입니다. 입찰계약하고서 그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한 이틀 있다 보면 건설업체가 대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사하기 위해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진입로 부분은 현재 45개 업체가 등록에 참가해 가지고 공개입찰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번에는 계약일과 착공일이 미스프린터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나면 법상으로 14일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로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했으면 금방 일이 착수가 안됩니다. 행정절차상 착공만 되었을 뿐이지 지급 현재 막바로 장비가 투입되고 계약한 것은

정준헌위원

'94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는데 다시 착공일은 12월 19일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리고 소하동 924번지 우련건설에서 했는데 그날도 그날 계약해서 그날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을 보신 것인데 그 우련건설과 암암리에 내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 계약해서 그날 공사들어 가게. 45개 업체가 그날 입찰봐서 그날 계약을 하면 바로 그날 장비가 들어갑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장비는 안들어 갑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하는 공사를 광명 5동 진입로공사는 그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금년 12월 20일입니다.

정준헌위원

금년에 완공될 것 같습니까 ?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정준헌위원

되면 다행인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명시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은 미리 착공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에 되어있는데 그런 법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계약일이 잘못되었나 이런 것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시 보완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21P~747P까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721P '9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38건에 1억2천6백17만9,000원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722P '95년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63건에 6,992.2㎡에 1억6천2백64만6,440원 부과해서 1억6천1만2,340원을 부과했습니다. 미징수액이 8건에 2백63만4,100원이 아직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연내까지 100%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근거는 도로법 90조 2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0건에 2,256㎡ 5천1백46만7,000원을 부과해서 2천9백80만9,310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직까지 23건에 2천1백65만7,7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횡단차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횡단차도를 만들었다든지, 노상적치물이 길로 나온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44P 점용료 징수조례 산출기초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697P부터 나온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 P에 있었던 것은 '94년도 분이고 722P가 '95년도 분이라고 했는데, 점용 목적 자체가 '94년도 분은 대부분 주택 내지는 상가, 전·답 이렇게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주로 횡단차도, 토큰판매소, 구두수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용목적이 '94년, '95년이 내용적으로 달라진 이유를 모르겠고, 721P보면 '94년도 도료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총 건수 138건에 징수액이 1억2천6백17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징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 P보면 '94년도 분에서 27건밖에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부지와 도로 점용료 도로부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건설부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 그 재산을 도로부지라고 하고 도로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던 도로망이 형성돼서 도로가 개설돼서 보도를 횡단차도를 점용한다든지 현재 도로상에 토큰판매소나 이런 것을 도로점용료 부지와 도로점용료 부지는 국건설부 재산에 이러한 재산을 도로부재라고 하고 현재 도로 점용료는 현재 개설이 된 도로에 이러한 사항을 횡단차도라든지 했을때 도로점용료를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앞에서 도로부지 점용료 허가 현황은 '94년도 분이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95년도 분은 뒤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틀리는 얘기네요. '95년도에 도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에 안나와 있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현황에서 '94년도에는 100% 징수가 되었는데 '95년도에는 절반 가까이 징수가 안 되었는데 '95년도 100% 징수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절반이 아니고 지금 미징수액 건수가 '95년도에는 8건에 2백63만4,100원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분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737P보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미징수액 건수가 지금 현재 70건에 5천1백46만7,010윈을 부과했는데 다 징수된 것은 47건에 2천9백80만9,710원이 징수되었고 미징수된 것은 23건에 2천1백65만7,7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미징수 금액은 여기 안나왔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올 안에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독촉장을 해서 이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저희가 도로점용 관련 자료요구를 우리가 도로점용자의 상호를 넣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번지하고 이름만 넣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가게가 점용허가를 받았고 어느 가게가 점용허가를 안받았는지 사실상 확인이 안됩니다. 상호를 넣어서 도로점용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서류가지고 만약 상호를 원하신다면 이 많은 건수를 우리가 일일이 번지마다 찾아다니면서 가게 상호를 찾기 전에는 우리가 서류상에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도로점용 허가할 때 당시에는 점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다 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나와 있고 상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서류상에 나타난 것이 없고 다만 그것을 원한다면 일일이 우리가 번지별로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는 상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무단점용을 어디가 했고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러니까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상호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섭위원장대리

건축 허가로 인한 임시 전용허가는 비고난에 긴축허가에 대한 건축하라는 말만 넣어도 되고 나머지 카센타나 주차장, 횡단점용 허가 같은 것은 설명을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유승희위원

'95년도분 도로점용 목적 대부분이 횡단차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주유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점포나 일반개인이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의 진출입로, 카센타라든가

유승희위원

이것이 대부분 '95년도에 새로 점용허가를 낸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로점용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현재 163건이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95년에 새로 허가 낸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러면 토큰판매소라든지, 구두수선집도 새로 점용허가를 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허가요건,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뒤에 보면 무단점용 같은 경우 사전에 포착이 전혀 안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일반 차도는 규격이 사실상 폭이 주유소 같은 것은 8m로 되어 있고 토큰 판매소도 일정한 규격이 나름대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유승희위원

도로부지가 보행자 전용보도에 예를 들면 이것이 구두수선집, 토큰판매소 같은 경우 점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보행자 도로하고 틀리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보행자도로지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사전에 점검하신 후에 점용허가를 해주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사전에 허가 내기 전에 횡단차도가 되었든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지장여부를 물어서 지장이 없다고 회시가 온 후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부과내역에 보면 똑같은 ㎡인데 부과징수액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744P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최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토큰판매소는 신설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며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개인 민원을 많이 받는데 광명 4거리 대림 양복점 앞에 토큰 판매소가 없어서 철산. 하안동에서 많이 전화가 옵니다. 왜 거기가 버스정류장이고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토큰판매소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심사해서 토큰판매소를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사실은 토큰이 판매가 안 되는 장소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신규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시관내에 토큰판매소가 전체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1개소에서 지금 현재 17개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 있고 기존에 4개소가 지금 허가나가 있고 그래서 21개소입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작년도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절차없이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우리시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과연 토큰판매소가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가 시 전역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장소가 좋으니까 이 장소는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논란이 많아서 우선 그 대상은 누구를 줄 것인가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영세민에게 주겠다. 그래서 각 동에다 지시해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현재 21개소의 일련번호를 매겨서 1번 위치는 여기, 2번 위치는 여기 다 매겨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위치에는 5명 신청이 들어왔고, 2번은 3명이 신청했고, 3번은 아무도 신청을 안했고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공개추첨을 해서 신청들어 온 특정인에게 줄 수 없다고 이 대상은 영세민으로 한해서 주었습니다. 영세민은 해당 동장 확인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를 추첨해서 해당추첨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 토큰판매소를 하려고하니까 허가해 달라고 오는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건의하는 것은 더 이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해주다 보면 도로가 무질서해지고 개인 점포에서도 토큰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단계로써는 더 이상 추가는 어렵지 않겠느냐 나중에 가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그 빈자리만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제 얘기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필요한 장소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버스정류장마다 조그만 개인점포들이 있습니다. 점포안에서도 팔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필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장소도 중요하지만 광명 4거리 시장건너편 왜냐하면 철산, 하안동쪽에 있는 분들도 전부 시장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전부버스를 타요. 그쪽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왜 거기에 판매소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도로를 만약에 점용하게 되면 차도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거기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설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현 단계로는 신설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 개통실시에 도로정비가 깨끗하게 정비된 다음에는 여기 토큰판매소가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잘 검토하셔서 여기 한군데는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 한 사항 중에 무단점용 사전포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고 아울러서 무단점용의 경우 부과기준이 허가점용 경우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무단점용 같은 경우 사전에 전혀 포착이 안 된 상태로 사후에 추징하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홍성섭위원장대리

도로점용 관련 사항에는 사실상 각종 인허가나 주택가 일반 구멍가게에서도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가 138건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일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구멍가게에서 도로점용한 내용까지 다 조사해 보면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일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조치할 때 항상 상호를 기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멍가게도 상호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더불어 왜 무단점용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안취해지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전혀 강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도로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사고위험이 있고 차 체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포착이 안되는 문제, 실제로 조사가 잘 안되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사소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일가게면 과일상자가 앞으로 나오고 공무원이 나가서 안으로 밀라고 하면 넣고 공무원이 없으면 다 내놓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한정된 인원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넓은 바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번에 동장회의라든가 시장 지시사항으로 각 동별로 우리시에서도 하지만 각 동에서도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만,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서도 굉장히 마찰도 많고 물건을 안으로 들여 놓으면 공무원이 안보이면 다시 내놓고 반복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단속이 어렵고 매일 노선을 지정해서 왔다 갔다하는 것도 노선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간선도로변이라도 보행자가 많은 동에서는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차원에서 우리하고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사실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과일가게나 구멍가게는 어떤 곳을 1/2까지 거의 점용해서 나오다시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나갈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어야지 그냥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됫골목쪽은 동에서 해라 동에서는 동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께서는 매일 얼굴 마주보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못하는 것이 동사무소 입장인데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최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그 문제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내놓고 합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관리인이라든지, 단속방법을 몇 cm규정을 해서 선을 그어서 그 이상 나오면 강력단속을 하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어느 선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라인을 체크해서 이 이상 나오면 절대 안된다는 경각심도 주고 했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아까 도로점용 문제나 노상적치물 관리실태하고 연관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필원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게로부터 일정부분 30cm면 30cm까지를 노란페인트를 일괄적으로 그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활용도나 보행자 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리봉 시장안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상점용때문에 차도 소통이 안되는 사항이었는데 일괄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단속한 결과 도로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원칙이 없으면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단속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더라도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4명입니다.

강희원위원

정복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입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사실상 안 입습니다.

강희원위원

청원경찰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광명4거리 노점상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을 하는 청경이 있고 광명 4거리를 주축으로 철산상업업무지역, 하안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청원경찰 배치도하고 일지를 끝날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유승희위원

아까 최필원위원님이 제안하고 저도 제안을 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가능한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법적인 절차는 없고 다만 자꾸 내놓다 보니까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지금 현재 보도로 되어 있지만 30cm가 되었던 도색을 해서 여기까지 나오면 안된다 그렇게 할 때 문제점은 그 cm만큼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결과입니다. 그것도 물론 어차피 내놓는 것인데 더 이상 못 내놓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허용을 해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는 라인을 그을때도 그 이상 나올 때는 엄격히 규제를 하면 행정적으로 좋은 방안이 되겠고 법적인 절차는 없고 문제점은 30cm만큼은 우리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합니다.

유승희위원

시작이라든지 상점이 즐비하게 되어 있는 곳은 일괄적으로 점용료를 확실하게 받아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행정집행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한번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어렵고 연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30㎝가 되었던 40㎝가 되었던 그 면적만큼 당연히 우리가 부과를 해야 법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또 부과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인정을 해주는 결과밖에 안되고 그러다 보면 그 도로에는 전체적으로 그만큼 돌출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만약에 30cm면 30cm만큼 완전히 다 나와도 좋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은 분명한 태도를 과장님께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가 한평에 얼마인데 점용을 하면 만약에 거기에 부과를 한다면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부과를 시키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748P~752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하철 7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관계는 지금 현재 24공구, 25공구 그러니까 안양천부터 지금 현재 철산고개 넘어서 24공구 성지건설과 진흥기업이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중앙로 50㎝도로변에는 역사외에는 지금 본선안에 상부 슬라브 타설 중에 있고 철산고개는 지금 터널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철산고개 넘어서 옛날 구 연금매점 하단부부터는 대림산업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광명 역사관계가 그동안 서울시하고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역사관계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지금 현재 하기로 문서로 우리가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역사에 대한 진출입구에 대한 도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관계가 아직까지 우리 광명시에 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관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지금 광명4거리 같은 경우 교통이 말할 수 없이 혼잡한데 작업을 야간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야간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시켜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래서 몇일전에 24공구, 25공구 현장 소장들을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불시에 소집해서 부시장실에서 우리가 지하철공사라든가 현장 소장들한테 부탁하기를 차선폭을 확보해 달라고 특히 월요일 러시아워 시간에는 최대한 차선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문사항을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교통계획도를 우리한테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자체가 2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장비가 그 장소에 위치되어 있으면 좌우로 공사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안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를 우리한테 내달라고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 최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749P 광명4거리 지하철 출입구 추가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추진하고 건의할 때 지금 기존이라고 되어 있는 출입구만 종전에 나게 추가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개봉극장 방향이 되어 있고 삼성건물 있는 쪽에 안산방면으로 있고 또 주택은행 개봉동 방향하고 지금 신광명 빌딩보면 기존으로 하나 나게 되어 있고 모범약국쪽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인데 거기도 중앙 아니면 옆에 추가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계획이 도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는 광명시장한테 도시계획결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1단계는 우리가 당초에 출입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한대로 숫자가 안돼서 문서로써 일단 회답을 받아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도면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최필원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추가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을때 바로 이 장소에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전용하면 이쪽 코너에는 내내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겸용 아니면 그 옆으로 출입구가 더 나는 것으로 그래서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별개로 가고 8개가 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면은 우리가 별도로 서울에서 받은 도면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만약에 빠졌다면 체크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752P 보면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상 광명시에서 말하자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시공업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처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공사기도 하고 또 앞으로 광명시에 여러가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고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을 근거로 해서 조건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요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출구에 대해서 추가요청을 시에서 했는데 제가 볼때는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조건부여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건설과차원에서 조건부여한 내용이 실제로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향후에 여러가지 민원사항 들어온 것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공법에 대한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광명 4거리를 터널공법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왜 개착공법으로 바뀌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하철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상 도시철도법 4조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령이 배제가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을 받은 연후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것은 다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광명시로써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만 하고 그 외에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반조건을 건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우리가 도로법에서 굴착하는 것으로 본다. 하천법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본다. 다 도시계획 하나만 받으면 다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인가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행청이 서울시하고 지하철건설 본부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문서로 서울시 지하철본부나 해당 시공자한테 보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조건을 걸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항을 그때그때 해당 현장에 전화를 걸고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면 현장 소장을 소집해서 관계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명4거리 주변에는 당초에 터널공법이었는데 왜 개착식이냐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철산고개만 터널방법이고 다 개착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광명시로 현재 협조요청한 사안은 여러가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우리는 지금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하철 건설본부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 문제가 있다면 광명시장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시행주체가 서울 지하철건설본부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답변을 받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지하철본부측에서 광명시에 협조 의뢰한 사항이 있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협조 의뢰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철산정거장 문제도 사실은 시민의 편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입구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하철본부측에서 내놓은 것은 전혀 광명시민의 편익은 고려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민의 편익입장에서 다시 반영될 사안이 있다는 신문기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철산역과 연계해저 임시회의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하상가를 건설하는데 그와 연계하니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지하철은 이렇게 가고 상가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 나가고 여기에서 들어오고 자동으로 통로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753P~ 마지막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753P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가로명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도 듣고 유관기관단체에서 가로명을 확정을 지은바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로명을 지어놓고 가로명에 의해서 표지판이 사실상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는 벅차고 간선도로 또는 큰 도로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55P 도로개설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756P 노안로 용지보상 관계는 대상토지가 293필지에 97,189㎡, 지장물이 37건에 가옥수는 11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당시에 보상계획공고를 신문에 하고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5%에 가까운 용지보상을 현재 했습니다. 757P 우리가 여러가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용지보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산동 69번지, 광명동 42번지 도로공사 등으로 해서 현재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서 행정 대집행은 안했습니다만 공탁까지 해서 끝내 있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수용재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758P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2P 전문건설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이 업무는 경기도에서 하다 우리한테 내려온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경기도하고 합동단속을 금년에 해서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 이것은 도 단위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인서도 도하고 합동으로 우리 직원이 안내해서 자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경고,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779P 도로유지 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0P 시흥대교관계는 강희원위원께서도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그 당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1P 수로원 지도 감독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 추경에 5명을 더 증원해 주셔서 총무과에 지금 현재 충원해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동력이 덤프한대가 있고 소규모의 아스콘이라든지 보도블럭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로원으로 하여금 하고 행정관찰 사항이라든지 야간당직 순찰시 발견되는 사항,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서 익일날 하고 있습니다. 783P 교통량조사 현황입니다. 금년 10월에 우리 법상으로 교통량조사 지점은 지방도 광명-논곡간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10월에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총 60,176대로 나와 있습니다. 승용이 37,149대, 버스가 7,325대, 화물차가 15,664대, 기타 38대로 조사돼서 중앙에까지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85P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1,662등 보안등은 3,137등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조용호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보안등 유지관리 체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셨고 우리도 좋은 말씀이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은 없고 그래서 우기시절이 아닌 때 하수과에 배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전기 기능직 3명을 파견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우리 직원과 같이 보안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써 지금 보안등관리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인 부속품, 점멸기, 안전기 등을 지금 현재 조달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각 동을 순회해 가면서 우리 공무원이 순수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직원으로 하여금 고쳐 나가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내년도 우기때는 다시 그 인원이 해당 하수과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다소 우리 한정된 인력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파견된 근무기간만 이라도 고장난 것은 빠른 시간 내 교체 내지는 보수가 되도록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790P 노점상 빛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아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노점상 잠정 허용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광명4거리 새마을시장 주변, 하안동 4단지앞, 하안3동 상업지구에 잠정 허용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업자금이라고 전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금액이 5백만원으로 현재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총 9명에 대해서 5백만원씩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할 때는 연대보증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5백만원 가지고 점포를 얻기에 금액이 작다는 것이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5백만원으로 점포를 한다는 것은 금액이 작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상을 해서 전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792P 지하도로 관리입니다. 일전에 임시회의때 대우측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우측으로써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한 연후에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대한 실시인가, 또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을 받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밟고, 건설심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고, 에너지절약심의,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또 이것이 끝나면 도소매에 대한 시설개설허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또 지하철과 업무적으로 통로하고 이것을 협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답변은 안왔습니다만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실제 착수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행정 절차를 밟고 내년도 하반기정도 되어야 실제적인 사업에 착수가 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

785P 보안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각 동별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전기업자들이 지금 현재 면허도 없는 특정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보안등은 사실상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당 동장이 요금을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수리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등하나만 나갔는데 안전기도 교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직원이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시 차원에서 그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하수과의 펌프장에 전기 기능직들이 있는 지금 현재 우기시가 아니니까 파견을 받아서 3명을 지원받아서 1단계로 각동을 시작 동네에 보안등이 고장난 것 숫자를 전부파악해서 알려달라 그것을 내용을 모르니까 그 자체도 보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파견받은 직원과 1단계로 각 동을 순회해서 고장난 것이 무엇이며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실태 파악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도 동에 예산이 서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순회하면서 보수를 해줄테니까 동 나름대로 등이 10개가 되었던 5개가 되었던 안전기가 10개가 되었든지 확보해라 이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3개 어느 동은 5개이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가로등 관계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해야지 동을 거쳐서 하면 시간만 낭비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 놨습니다. 금주말이나 내주초면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차에 싣고 다니면서 고장난 것을 수선내지는 교체를 해 줄라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동별로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고장나서 수리한 것이 몇 개라고 동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전기업체하고 이런 분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시에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시에는 없고 해당 동장하고 전업사가 되었든지 거기서 동장하고 계약체결을 하니까 그 사항은 우리시까지 안옵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2개동 3개동을 샘플로 정해서 현장점검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것은 별도로 저희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787P가로등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하안 8단지 설치공사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8단지는 지금 현재 G·B 경계 교외있는데 그 노선입니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정준헌위원

보안등 관리를 전부 동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안2동하고 하안3동은 없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예산을 시에서 전부 각 동사무소로 주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동 자체 예산에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알았습니다.

강희원위원

772P전문 건설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자인서를 대필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경지로 직원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자인서를 쓰라고 하면 안씁니다. 우리가 하고 날인만 받습니다.

강희원위원

집행부에서 대필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강희원위원

791P 노상적치물 조사현황과 지도정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계도 1,051건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건밖에 없다는 것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포장마차인데 지금은 차량입니다. 기동력이 있어서 단속하면 다른데로 도망갑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하안동 중심상업지역에는 우측에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고 좌측에 상업은행과 세로길에는 차안에 아무리 쫓아도 쫓지 못하고 도망 안가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1년 12달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잠정허용구역입니다. 일정 기간동안 허용해 준 곳이 4개소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고 내무부 차원에서도 잠정 허용구역을 지정해서 일정기간동안은 허용해 주어라 또 언젠가는 그것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안시장이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공되면 당연히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어디는 잠정허용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당시에 4개소를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일단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잠정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잠정 허가해 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우리시 시장의 방침으로

강희원위원

형편성이 없고 불법 양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양성은 아니지요.. 이것은 어느 일정 기간동안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하안 3동 같은 경우 신하안시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서를 받고 너희는 언제까지만 하라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명의변경도 안하도록 하고 있고 카드화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를 빙자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4군데 외에는 일체 허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