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2본회의2001-07-06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강화군지방의회 의회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주시고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어선감축 및 어족보호대책 강구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어선감축 및 어족보호대책 강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강화군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일과 중에도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도면 출신 전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강화의 청정 바다가 오염되어 가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주고자 함입니다. 바다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농경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많은 자원을 공급하여 준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바다는 우리의 삶에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바다는 우리의 삶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육지의 모든 오·폐수는 바다로 향하여 바다의 오염은 이루말 할 수 없고, 바다 쓰레기는 모두가 육지에서 흘러내려와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정치망 어선의 새우젓용 새우를 잡는 것을 보면 새우보다는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에서 새우를 고르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어족도 마구잡이 어선들이 어족을 고갈시키고 있는 실정에 이르러 이 현실을 탈피하지 못할 시에는 얼마 못가서 언젠가는 강화 근해에 있는 모든 어족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 농수산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어족 보호대책강구로써 어업도구의 하나인 그물망의 그물(코)을 치어는 빠져나갈 수 있는 제한적 어업도구로 어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어장의 보고인 분지골 어장이 지역민의 지선어장으로 어업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지선어장으로 개방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난 6월 28일자 21시 KBS, MBC 등의 뉴스에서 분지골어장의 완전개방으로 보도됨에 따라 타 지역 어민도 조업할 수 있게 됨에 지선어민은 설 자리가 없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지선어장으로 필히 보호받으며 조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예전보다 많이 감소되었고 지금도 감소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조업도 제한적 통제어업으로써 어민의 소득이 날로 날로 감소되는 이 시점에서 어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어민이 원하였을 경우 우리 군에서도 어선을 감축할 계획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만도리 어장의 어족 보호를 위하고 어족의 삶을 위하여 어초시설을 추가로 더 하실 생각은 어떠하신지? 넷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선주와 영업자들은 어린 고기를 잡아 수족관에 가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치어방류의 관찰 및 기록실적이 있으신지? 또한 강화특산, 수산물인 굴, 굴의 보고였던 서도! 이는 모두가 옛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셨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 예전 원상태대로 회복시킬 계획과 의지는 있으신지? 다섯째, 외포, 선수, 황산도, 어류정 등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 선창가 해변에 폐어구, 폐선, 각종 부유물 쓰레기 등등이 강화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창가 및 해변에 쓰레기 청소는 언제하실 것인지와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어족보호 대책으로 그물코 규격을 제한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것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분지골어장 완전 개방 TV보도 내용에 대하여 지선어업인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어업인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어업인이 원하였을 경우 우리군에서도 어선을 감척할 계획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만도리어장의 오족보호를 위하고 어족의 삶을 위하여 어초시설을 추가로 더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네번째,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치어방류관찰 및 기록실적이 있으신지? 또한 서면에 굴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셨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전 상태로 회복시킬 계획과 의지는 있으신지? 끝으로 다섯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선창 및 해변에 폐어구, 폐선, 각종부유물 쓰레기 등이 강화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선창 및 해변의 쓰레기 청소는 언제 하실 것인지와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어족보호를 위한 그물코 규격제한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것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분지골어장 완전 개방조업 TV보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족보호와 어린고기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어구별로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어민들이 규격이외의 불법어구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도 13건을 적발하여 고발 5건, 어업정지처분 5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조업중인 어선에 동승하여 어업인과 함께 어린꽃게(5㎝ 이하) 및 치어를 선별하여 방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업지도와 어업인 교육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해치는 일체의 어업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장 개방된 분지골어장은 지선어업인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제8호에 “분지골어장내에서는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및 서검도 어선에 한하여 강화군 어업지도선 인솔하에 어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 어선의 조업은 절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어업인 생활보호를 위하여 어업인이 원하였을 경우 우리군에서도 어선을 감척할 계획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사업은 ‘96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어획강도가 높아 어린고기 혼획율이 높은 연안안강망, 낭장망, 해선망의 3개업종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감척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상어선 45척중 54%인 25척이 감척되었고 금년도에는 인천시 감척 계획이 19척이나 됨에도 우리군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감척보다는 조업을 원하는 편입니다. 또한 ‘99년도에 어업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연안자망에 대하여 포함시켜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나 연안자망은 어획강도가 낮아 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노후어선을 소유한 영세 어업인을 위한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만도리어장의 어족보호를 위하여 어초시설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89년부터 ’96년사이에 5회에 걸쳐서 12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531ha에 사각형 인공어초 2886개를 만도리어장에 투하를 하였습니다. 위 시설에 대한 효과조사를 인천시에 전문기관인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군 지역을 2회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우럭과 쥐노래미가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또한 강한 조류로 인한 뻘질이 저층에 쌓여 있고 한강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하여 어초의 기능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인공어초 시설 적지로는 부적한 것으로 종합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어초시설은 자원조성 사업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방법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인공어초 시설이 필요한 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지로 확인된 어장에는 인공어초 시설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방류한 치어 그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치어방류의 관찰 및 기록실적이 있는지와 서도면 지역의 굴 폐사 원인 조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과 연안매립 및 간척사업으로 어장성이 상실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쟁적인 조업으로 지원이 남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어업인들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우럭, 넙치, 황복 등 치어 60만 360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어업인들이 그물에 혼획된 어린고기를 방류하지 않고 입항하느 사례가 있어 그동안 어업인 교육시나 어촌계장 회의시에 누누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또한 방류한 치어의 생존과 이동상태 등을 관찰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바닷속에서 치어의 이동경로를 따라 2-3년간 성어가 될 때까지 관찰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관찰 용역비가 소요되므로 관찰 및 기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황복치어 방류 후 수산지도사와 어민대표 등 4명을 황복치어 방류사업 명예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치어의 생육실태 등을 조사 관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치어의 남획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5cm이하의 황복은 체포 금지하도록 강화군 고시 제2000-61호를 제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도면 주민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자연산 굴이 최근 5년전부터 점차 감소되어 현재는 굴 생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을 우리 군 자체 인력으로나 기술력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금년도 1월 11일 전문기관인 국립 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장에게 서도면 굴어장에 대하여 시험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동연구소의 답변은 서도면 일원의 굴생산량 감소원인조사에 대하여 검토한 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굴 채묘 부진과 잦은 폐사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실정이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는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인조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옹진군 관내도 전부 자연산굴은 폐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월, 이작 등 일부 지선에 대한 자연산굴의 폐사원인 조사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우량과 기온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많을 경우 염분이 급격히 하락되므로 생물에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적을 경우에는 담수가 유입되지 않아 영양염류의 부족으로 패류의 먹이가 감소되며 고온이거나 저온일 경우 공기중에 노출될 시 물이 빠져나가서 바위에 노출될 시에는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비를 부담하여 조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하신 선창가 및 해변의 쓰레기청소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30여개소의 선착장이 있으며 주로 물량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어업인들이 어선의 예류와 어획물의 하선과 선별작업은 물론 각종 어구 및 장비의 보수를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고 폐어구나 폐품, 각종 쓰레기 등을 그때그때 정리를 하여야 하는 어민들이 조업시에는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청정해역을 이루고자 어촌계별로 일정을 정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푸른바다 가꾸기 결의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별로 대청소의 날의 지정하고 지도반을 편성하는 등 좀더 체계적인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관, 수협, 어민인단체와 어촌계원이 모두 참여케 하여 깨끗한 어촌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어족보호에 있어서 많은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13건을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고발건수가 치어에 관한 건수도 있습니까? 13건을 적발해서 5건을 고발하고 어업정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치어도 해당되는 것인지?

유광상의장

농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한 것은 치어를 한 것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그물코를 이용하는 어선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치어단속은 몇건이나 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치어는 금년에 꽃게를 어민이 잡아오면 그것을 인천시와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고 그 외에 우리가 배가 다닐때 단속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때 치어를 잡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도 실제로 지도선을 타고 어선들이 조업하는 바다에 나가서 직접 잡은 꽃게를 선별해서 방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발 어선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통발어선을 보면 그물코가 작은 치어도 다 잡힐 그런 정도의 그물코 입니다. 통발의 그물코는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통발의 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늘렸을 때 길이가 3.5cm가 되어서 통발의 규격은 3.5cm 이하가 되면 불법 어업이 됩니다.

전종식의원

지금 통발규격이 3.5cm가 안되잖아요. 늘리는 코가 3.5cm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2㎝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치어를 방류한 우럭이나 황복어 이런 것이 모두 통발로 잡히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헛 것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통발로 잡은 치어를 물간에 가둬서 살려서 다시 치어로 판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통발어선에 대해서 치어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치어는 어떤 어종의 치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종식의원

치어가 방류하는 어족이 우럭이나 황복어 있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황복어는 5㎝정도의 치어를 방류했기 때문에 가끔 어민들 그물에 걸려드는 것은 사실 걸려서 했을 때는 치어가 살아있는 치어도 있지만 대부분이 죽은 치어도 많은데 복어나 우럭같은 어린 치어를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놓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발견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숭어새끼 동어는 겨울철에 많이 잡아다가 하는데 동어는 일정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전종식의원

그러니까 동어는 말씀을 안드리고 우리의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방류하는 치어 황복어 이런 것은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업지도선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통발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보겠어요. 저희 서도에도 많이 있는데 통발어선이.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이 통발어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장이 상당히 어족이 고갈되고 그래서 가능한 치어는 방류하도록 포획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보기 딱할 정도의 실정인데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통발규격 업종이 뭡니까? 바우제 게잡는 업종이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런데 바우제가 손바닥 만한 크기인데 그물코가 작아서 치어가 다 잡히는 것 아니에요. 통발도 바우제만 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통발 그물코를 크게 해서 바우제만 잡을 수 있는 어업기구가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통발에 어느 고기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거나 혹은 어민손에 의해서 다시 팔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리고 분지골 어장에 서도면이나 볼음도, 서검도 이렇게 어선이 지선어장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지선어장으로 했는데 서도면 선외기는 거기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선외기가 개방을 했다고 해서 등록되지 않거나 어업허가권이 없는 배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해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또 한가지 서도면의 강화의 보고였던 굴이 있습니다. 이 굴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영종도 전국적으로 굴 폐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도의 굴 폐사 원인을 주민들이 분석해 보면 기술적은 아니지만 바다의 물이 유석이 빠르지 못해서 굴돋는 바위가 갯벌에 묻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이 안 돗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70, 80%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서도에서 보면 영종도 신공항이 개발되면서부터 물흐름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단에서 강화 어촌계, 수협에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고 융자금을 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받은 어민도 있는데 이러한 공항의 공단에 의해서 모든 유속이 약해지면 우리 바다의 갯벌이 유속에 의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단 공항에 우리 어민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공단공항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신청되어가지고 공단이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전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피해보상지급이 되겠는데 서도면의 굴이 폐사한 것은 공단을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기인해서 굴이 죽었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따지려면 굴이 폐사된 것을 우리가 관계기관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보다는 기후가 여름에 갑자기 더워지면 굴이 대부분 돌에 붙어 있는데 이 물이 써내려가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돌의 온도가 올라가서 40°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생존이 어렵고, 그런 식으로 기후에 많이 기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단설치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이 되지 않는 한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정만의원

전종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저도 삼산면에 살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치어를 매년 몇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방류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발업은 3.5cm가 아니라 1cm도 안 됩니다. 바다의 고기의 씨를 말리는 어업허가입니다. 그래서 강화군내에는 통발업 허가건수가 몇이나 되며, 또 통발업 허가를 아예 취소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씨를 말리는 어업이 통발어업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 통발업으로 허가해 준 건수는 7건입니다. 그리고 통발업이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발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앞으로 허가보다도 현재 있는 7척에 대한 건수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통발업을 하는데에서 우럭, 황복 치어들을 다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전부 째서 말려서 배터에 걸어놓았어요. 어디에서 잡았느냐고 하니까 삼산면 해안, 어류장에서 잡는데 아무리 잡으면 뭐합니까? 통발업이 다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7건에 대한 어업허가를 아예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서해안이 살겠습니다. 세상에 안 잡히는 고기가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업권을 저희들이 취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 대신에 통발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의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더 이상의 통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물코를 정상 그물코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특별지도단속을 하시고 통발업이 바다에 나갔을 때 직접 나가보시라고요. 어떤 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좀전에 농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섯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30여개의 선착장이 있으며 주로 물량장 시설이 포함되어 여기에 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물량장이나 선착장 외에도 해변가에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엄청난 쓰레기나 보기흉한데 자기들이 와서 취사를 하고 남은 음식물을 버리고 며칠 있으면 그 음식물이 부패되어가지고 많은 악취가 나고, 파리나 보기 흉한 곳이 있어서 보충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위치는 선착장 주변에 엄청난 내가면 외포리 옆에 있는 바위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에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사실 해안가 바위틈이나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많이 머물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각 읍·면의 해안가에서 청소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그전에도 활용했는데 앞으로 각 읍·면과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와 어촌계를 활용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내에 청소할 수 있는 대청소 기간을 만들어가지고 청소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지금 답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어촌계별로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많이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족보호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치어를 방류하는데 어족보호와 청정해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의회가 정례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는 중요한 날인데 행사하는 것은 오전에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것을 군청하고 의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의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군수가 거기에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일을 행사 때문에 맥빠지는 김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장과 행정지원과장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래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삼산면 환자수송선 건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삼산면 환자수송선 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 삼산면은 953세대 243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이란 명목아래 환자수송선이 ’99년 6월 28일 폐선되어 현재는 행정선을 이용, 연간 40회 내지 50회 정도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보면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이송수단이라 함은 응급환자를 응급조치가 가능한 장비를 가진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는 응급이동수단을 확보하는 등, 응급의료계몽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응급의료체계를 보면 환자가 발생하면 당직실, 행정선, 해양경찰청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후 행정선이 외포리에서 출항, 삼산면에서 환자를 싣고 외포리에서 119로 인수하는 것으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선에는 응급구조 및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본장비인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확보 등 기본의료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어찌 우리나라가 선진 OECD 국가라 말하겠습니까? 이에 집행부에서는 응급구조할 수 있는 환자수송선을 건조하여 야간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목적대로 군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간에는 미법리, 서검리 주민을 위한 행정선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삼산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던 행정선(인천 제508호)이 ’99년 6월 28일 구조조정 때문에 폐선됨에 따라 현재 군청에서 관리하는 행정선을 이용 환자를 수송하고 있으나 환자 발생시 출항 시간이 길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행정선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 환자수송선을 새로 건조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서지역 개발에 따른 도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의료행정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 주시는 배정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의 현재 관공선은 4척으로 행정선 2척과 어업지도선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지역운영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도선은 3척으로 교동호, 삼미호, 평화호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산면 행정선(인천 제508호)는 구조조정으로 ’99년 6월 28일 폐선되어 현재 군청소속 행정선인 인천 제507호와 제204호 및 제206호가 24시간 비상대기 및 교대근무로 환자수송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간 약50회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폐선된 행정선(인천 제508호)은 ’80년 12월에 건조된 21.28톤의 FRP선으로 속력 11노트, 600마력으로 연간운항일수는 약 140~160일 정도, 승무원 3명에 연간운영비가 1억 3500만원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및 인력감축 일환으로 구조조정되어 안타깝게 폐선되었습니다. 물론 선박이 노후화되어서 폐선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선의 정박지는 외포리로써 응급환자 발생시 석모도 석포항까지 5분만에 출항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어 응급환자 수송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면 환자수송선 건조계획은 예산확보, 운항거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앞으로 도서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배정만의원

네,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이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행정선 건조에 대한 가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이나 지도선으로는 환자수송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수송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로는 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해경으로, 해경에서 선장까지 연락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동원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선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연락하면 부재중이다, 없다, 어디 갔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파출소장님이 직접 재무과장님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밤에 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번 경혐해 보니까 선원이 없다, 연락하면 바로 간다, 해경도 그렇고 아주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급한 환자가 1시간 안에 안 됩니다. 4시간, 5시간 걸린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가 커서 환자가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배가 작으면 얼른 타겠는데 들것에 들려져 있는 환자가 그 배에 타려면 5명, 6명이 끌어올려야 되고, 내릴 때 끌어내려야 되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삼산면 공무원이 서검리에는 아주 가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때 한 번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서검리에 행정력이 필요할 때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검리에서는 공무원을 구경하지 못한 답니다. 외포리에서 배가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교동처럼 선원 한 사람만 가지면 됩니다. 유지비가 1억 35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5톤 미만으로 해서 선장 한 사람만 가져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네,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있던 행정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신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야간에 선박을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받을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행정선을 마음대로 운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지 야간에는 통제부서의 통제를 통해야 되는 과정에서 환자는 촉각을 다투는데 저희들은 절차를 찾다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경우 아주 초조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갖추고 있는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고요. 친절, 불친절 관계는 그렇게 느끼셨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파출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응급환자도 있지만 거기는 범죄인들이 발생했을 때 파출소에 있도록 하는 시간문제를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고 행정선이 크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성한 사람도 타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새로이 그러한 선박을 건조할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해 주셔야겠고요. 저희들 핑계는 아닙니다만 아주 응급한 환자는 헬기 같은 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것도 야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선박관계를 저희들이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질문도 받고 답변도 올리는 것인데 그것이 1차계획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IMF가 오고 그래가지고 선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기회에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에 연간 환자가 50여 명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건하에서는 행정선 내지 어업지도선, 왜 어업지도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야간에 당직을 풀 당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정만의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내년예산에라도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삼보해운이 밤에 환자를 수송한 사실도 있고,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때도 행정선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삼보해운이나 일반 선외기가 움직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안정적 농업용수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류정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강화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선기 의원입니다. 금년 가뭄은 기상관측 이래 90년만에 처음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이 혼연의 일체가 되어 가뭄 극복에 노력하신 결과 우리군은 6월 16일에 1만 2090ha의 논에 모이앙을 모두 완료하여 가을추수를 못하는 농가가 없어 우리 강화는 축복받은 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또 다시 가뭄이 올 것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관정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비비 및 일반회계 2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관정 348공을 개발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정개발을 준공하였음에도 사용을 못하고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대형 관정개발로 인하여 주위 소형관정 및 집수정 물이 말라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되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대형관정을 개발시 음용수로 가능한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 일정 구역을 지정해 안정적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우리군에는 관정이 총 5995공으로 잘 관리되는 것도 있으나 반면 폐공되어 방치하는 관정이 많이 있을 거라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것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하수법 제16조 규정에 보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바, 집행부에서도 관정에 대하여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폐공 관정에 대하여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김포지역 유휴 농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가뭄에 김포 월곶면 포내리 지역에서는 한강농업용수가 많은 양이 공급되어 2일마다 유휴농업용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어 우리군에 1일 2420톤을 강화읍, 선원면, 양사면에 공급하여 10ha의 논에 모를 이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군에 한강농업용수를 공급할 방안을 강구,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직무대리 박봉식입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대형관정개발로 인하여 주위 소형관정 및 집수정 물이 말라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이 안됨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 대형 관정개발시 음용수로 가능한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일정구역을 지정해 안정적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의향은 없는지와 둘째, 폐공되어 방치되어 있는 관정은 지하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데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폐공관정에 대하여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김포지역 유휴농업용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한강용수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대형관정개발시 음용수로 가능한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일정구역을 지정해 안정적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지하수의수질보전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8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득하여 순수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식수공급용 전환을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46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암반관정은 음용수로 적합 판정이 나오지만 농업용 관정을 음용수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면 전력용도가 농업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농업용 전력의 기본료는 ㎾당 360원에 kwh당 사용료가 21.4원이나 산업용은 기본료가 kw당 4240원에 kwh당 사용료가 55.7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용수와 식수로의 병행사용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음용수가 부족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대형관정개발에 따른 인근소형 관정 및 식수용 관정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정개발 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정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폐공관정에 대한 정비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패공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착정시 발생된 실패공은 폐공조치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폐공과 사용중 채수량부족 등으로 사용 중단된 관정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폐공조사가 곤란하여 폐공조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진신고 체제를 갖추어 자체 처리토록 추진한 후에도 방치되는 폐공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군이 직접 현지조사 및 폐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김포지역 유휴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용수이용을 위하여 취수원으로 부터의 농업용수 공급체계와 염하강 횡단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족되는 농업용수 확충을 위하여 저수지 신설 및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뭄을 극복 할 수 있는 수리시설물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선기의원

네.

유광상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서 특별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0년만에 정말 엄청난 한해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강화군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쓰셔서 우리 강화군 농업인들에게 앞으로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금년을 지나 내년에는 물관리 어려움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관정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21억원 이상 들여서 관정을 개발하고 그 전에도 많은 관정을 개발해서 우리 강화군에는 엄청난 관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력도 부족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관정을 파놓았는데 앞으로 관리가 철저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공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사실상 폐공조사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 또는 허가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지하수 개발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폐공조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 생기기 이전에 농업용수,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자진신고 하도록 협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과 한전에 전기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강화군의 관정은 금년같이 안 가물라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관정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에서 혹시라도 대형관정을 추진한다면 식수와 소형관정을 비켜서 각 면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 감당을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안나도록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50부 이상되고 농촌지역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먹는 물하고 농업용수하고 병행할 수 있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19종을 개발했고 3개소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생활용수를 개발하더라도 농업용수와 별개로 떨어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폐공관정도 우리 건설과에서 인력이 모자라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공관정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세번째로 김포지역 유휴농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하는데 우리 강화군 전 지역을 보면 동쪽 지역에는 저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 강화읍출신이기 때문에 김남중 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고 소방대에서 소방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저수지 개발은 참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대로 김포지역에 남는 물이라든지 한강농조와 협의를 해서 강화읍, 용정리, 대산리, 월곶리 더 나가서 선원면이나 불은면쪽으로 해안순환도로를 끼고 가면 강화대교를 관로를 통해서 물이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물이 끌어오는 문제는 관련기관인 한강농조와도 협의가 되어야 겠고 지난번에 기반공사에 검토의뢰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반공사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물을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화쌀은 청정미인데 한강물 관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시급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끝으로 효율적인 관정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농민의 여론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깨끗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관정 폐공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한 금년과 같이 이런 가뭄이 언제 또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이상기온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지역에서는 또 다시 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서 한강물도 강화구대교를 통해서 강화동쪽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정재의원

네.

유광상의원

네. 남궁정재 의원님.

남궁정재의원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지금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정 내지는 저수지, 수로, 하천, 유지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관정은 대.중.소형 몇개씩을 개발해서 얼마나 예산이 투자됐고, 또 저수지, 수로, 하천 유지를 준설하는 것은 몇개소에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방선기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에 348공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개발 업자들이 각 읍면 도처에서 무분별하게 물이 나올 수 있는 예측가능 지역을 시추를 해서 지하수를 개발을 했는데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대형이건, 중형이건, 소형이고 간에 일단 기계를 장치해 놓고 하루 내지 이틀 작업을 실시하다 물이 안나오면 다시 장소를 옮기는데 여기에 대한 폐공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공은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는 시공을 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348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천여곳을 뚫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2006년도가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지하수공급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저수지나 소하천 그리고 유지를 준설을 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확보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남궁정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시 관정개발과 준설사업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은 대형이 대기 12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9공입니다.

남궁정재의원

성공한 것만 말씀하세요. 계획은 놔두고 성공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성공한 것은 금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원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매일 일보를 받는데···

남궁정재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배정한 공수를 주세요. 대형이 몇공이에요? 전체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49공입니다.

남궁정재의원

중형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56공.

남궁정재의원

소형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260공입니다.

남궁정재의원

이것은 배정된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27억 9200만원입니다.

남궁정재의원

준설작업한 것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배수로, 하천하고 담수로가 47개소고 저수지가 5개소입니다. 저수지는 농조가 3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47개소, 저수지 5개소,

남궁정재의원

하천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하천이 배수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의원

이것 예산이 들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47억 2200만원, 아니 22억 8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남궁정재의원

기록되는 것이니까 확실히 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47개소에 22억 8600만원입니다.

남궁정재의원

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저수지 5개소에 3억 1000만원입니다.

남궁정재의원

그래서 관정하고 준설하는데 전체가 얼마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총 53억 8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남궁정재의원

다음은 폐공이 어떻게 시공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면 관정 폐공시공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은 파내다보면 페이싱이 있습니다. 그 페이싱을 뽑아야 됩니다. 임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임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뽑아주려면 그것을 1m 50cm을 파서 거기에서 잘라서 폐공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반이하로는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투수층이니까. 암반부터 지표까지는 시멘트와 몰탈로 채워서 폐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이 파는 것 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정재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원래는 기계를 옮길 때마다 바로 폐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해 때에는 일단 위치만 확인해 놓고 가서 파야되는 것이 바쁘니까, 거기 위치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원

다 끝난 후에는 전부 폐공조치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준공할 때 폐공까지 확인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궁정재의원

지금 자리 옮긴 것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리 옮긴 것을 모르게 되니까 면에다 확실히 기계음만 들리면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남궁정재의원

알았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한해 대책 때 준설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추후에 저수지도 이번에 조사를 해서 5개소로 농림부로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원

그러면 앞으로 저수지를 신설하거나 준설할 계획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양오리 감골 저수지는 농조에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해면에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가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신설되는 저수지는 양사 2곳하고 강화읍 월곶리, 삼산면 매음리 하고 화도 흥왕리하고 삼거저수지를 승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수별로 보다는 지표수 보강쪽에 맞춰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남궁정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수지라든가 저수지 준설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항구적인 농업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 개발해 놓은 대형관정 운영상의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대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모든 관정은 수맥이 있는 곳을 찾아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지에 공급해야 될 농업용수를 일정구획을 정해주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한공에 4000여만원씩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는 이웃에 같이 인접해 있어도 농업용수를 몇 사람이 점유하고 공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봤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농지만 가지고 있다든지 또 처음에 관정개발시 몇 사람만 이용을 하고 지정을 해주어서 그런지 전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관정 하나 가지고는 그 지역에 몇 ha라든지 면적을 확실하게 정해 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번 한해대책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형관정을 가지고 일정 구역은 어느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전체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이것은 관청에서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마을에 인접한 곳에 대형관정을 굴착하다 보니까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대형관정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논 주인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토지주인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동네사람들이 그 관정을 일절 못하게 해요. 그래서 관정을 개발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농업용 전력은 kw당 360원, 산업용은 kw당 기본료가 4240원이라고 했어요. 무료 10배이상의 전력요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업용이다 음용수다 하는 것 보다 이것은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올해 같이 가무는 해에는 다목적용으로 관정을 굴착할 수 있게끔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화지역 같은 곳은 취락과 농지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꼭 농업용이다, 음용수다라고 구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많이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다목적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도 싸고 물이 농업용수가 모자랄 때에는 농업용수도 되고 식수가 모자랄 때에는 식수도 같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관정운영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수 일정구역지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지원하면 3㏊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각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평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주 가물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형관정이 49공이나 나갔고, 중형관정도 50여 공이 나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수리계별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관정 굴착식수부족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형관정을 할 때 마을을 피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산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먹는물 기준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 암반용 농업용수를 검안해 보면 먹는물 기준에 거의 적합하게 나옵니다. 또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자부에 건의해 보든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그 문제는 아마 편의상 답주한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답주가 열쇠를 가지고 상당히 세도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지침을 하나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웃간에 싸우기가 싫고 그러니까 참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유광상의장

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이 나오셔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리의 마을에서 행사가 있던 것도 군수님 일정에 맞추어서 행사시간도 짜고 날짜도 짜는데 어떻게 하물며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의장님께서 하문하신 죽산 조봉암 선생님 추모제막비 행사식이 오늘 있는데 이 행사는 죽산 조봉암 선생님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계, 관계, 학계, 각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재경, 재인인사, 그 분을 추모하는 인사들로 추모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행사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개 행정지원과장이 일정을 조정해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원

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일정을?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일정협의는 저희들한테 와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 분들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아마 군수님한테 찾아 뵙고 인사말씀만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인물을 다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나온 지가 일주일도 넘었거든요.

남궁정재의원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했어요.

남궁정재의원

류 과장은 거기에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왜 아느냐 하면 유인물이 그때 당시에 벌써 나왔거든요. 날짜가 다 나와 있었어요.

남궁정재의원

그것은 이해가 나는 안 가요. 강화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일정을 잡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정에 대한 협의는 벌써 유인물이 나와있더라고요.

배정만의원

그래도 사전에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것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군수하고 협의도 안 하고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말씀 정도는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그러니까 군수일정에 맞춘 것이지 의회일정에는 안 맞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 일정을 저희들이 협의를 어떻게 대외행사인데 거기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지요. 일정은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유광상의장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제6회 여성주간행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추진하라고 시에서 지난 5월 19일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6월 13일에 최종확정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기념행사가 7월 3일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분들이 거기 행사에 참여하고 7월 6일에 행사하는 것은 5월 19일 계획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유광상의장

그러면 재무과장은 군수가 다른 특별한 일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여성단체회의가 그대로 날짜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러니까 5월 19일에 계획이 내려와가지고요.

유광상의장

계획이 내려왔는데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의회일정 협의할 때하고 부녀단체에서 날짜를 잡는 것하고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을 따져보라고요. 어느 것이 먼저 되느냐, 의회에서 일정 잡는 것하고,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7월 6일에 군정질문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녀단체에서 7월 6일에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7월 6일에 군정질문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군수님 참석이나 부군수님 참석이나 군의원님 참석이나 모든 게 어렵다, 그러니까 바꿔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7월 6일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의회의 일정을 잡기 전에 잡았다면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의회행사를 잡는 것은 의회사무과하고 잡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여성단체에서 7월 6일에 행사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일정잡은 것하고 어느 것이 일정을 먼저 확정했느냐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6월 13일에 잡힌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따져보란 말이에요. 따져보아서 여성단체가 먼저 날짜를 잡았는데 의회가 잡았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는 말입니다.

유광상의장

도대체가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군수 어디 가는 것은 신경써서 하고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앞으로는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행사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유광상의장

네,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군이 의회에서 전반기 정례회 군정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답변이 있든 없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내용도 다 귀담아 들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어떻게 군정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청취해야 될 군수께서는 지역의 행사를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논의하는 중에도 의회와 어느 단체가 날짜를 먼저 잡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착각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해마다 전반기 정례회는 6월 20일에 소집되어서 20일간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를 잡으나 안 잡으나 이미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전에 잡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군의회에서도 이미 운영위원회를 6월 13일에 소집해서 6월 20일부터 의회가 열린다는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집행부 최고결재권자인 군수께서 자리를 회피하신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유광상의장

김남중 의원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공설운동장부지선정추진경위와향후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강화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과 중에도 방청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군유토지 매각대금을 활용,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의결받아 안양대에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1필지 13만 1888㎡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조성도 확장보다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읍·면에다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선원면, 불은면, 하점면, 송해면 등 4개면에서는 나름대로 적정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신청하게 되었고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와 관련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최종결정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하여, 후보지를 송해면과 하점면을 1순위와 2순위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결과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무 도움없이 헛수고만 하였고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집행부를 불신만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관계법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그 동안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운동장 조성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화청소년과장과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경위와 추진에 있어 농지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하였으며 읍·면에 대상가능 지역을 명시하여 선정토록 하였는지? 둘째, 공설운동장 이전 부지가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운동장 이전이 백지화되었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과 현 운동장의 인근부지를 매입 확장 조성할 뜻은 있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군유토지 매각대금으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당초에 의회의결을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운동장 부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매각한 매각 대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넷째, 현재 매각되지 않은 토지는 악산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데 언제까지 매각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문화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을 포함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부지선정추진경위와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부지조성경위와 추진에 있어 농지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하였으며 읍·면에 대상가능 지역을 명시하여 선정토록 하였는지를 질문하셨고, 둘째, 공설운동장 이전부지가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운동장 이전이 백지화되었는데 타지역으로 이전계획과 현 운동장의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확장 조성할 뜻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군유토지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넷째, 현재 매각되지 않은 토지는 악산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데 언제까지 매각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부지선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전문제는 ’93년부터 현안사항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부지선정에 따른 의견 상충과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확정하지 못하여 오던 중 제78회 강화군의회 정기회에서 안양대학교 부지내 군유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토록 심의되어 2000년 1월 26일 강화공설운동장 부지선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 조건은 인구밀집 지역인 강화읍에서 가까운 곳으로 부지면적 3만평 이상 확보 가능지역, 폭 6m 이상의 도로와 접하거나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없는 지역, 제반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토지가격이 평당 5만원 이하이고 감정가액에 보상협의가 가능한 지역,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군민전체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 기타 운동장 이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을 추천하도록 강화, 선원, 불은, 하점, 송해 등 5개면에 통보하여 5개 지역 모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청지 중 본군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하점, 송해 2개 지역(농업진흥구역)을 잠정 후보지로 선정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문제로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2000년 11월 29일 농업진흥구역내 공설운동장 조성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타지역 이전계획과 기존운동장확장 조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타지역 이전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많은 사업비 (2종 경기장 기준 약 200억원 이상)가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지선정과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로는 기존운동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공사를 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군유토지 매각대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는 총 29만 2718㎡로 이중 분할된 4필지 7만 1518㎡를 2000년 1월 13일 학교법인 우일학원에 7억 3501만 7500원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강화군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사용하였으며 2001년 2월 1일 동 토지에서 분할된 6필지 7만 7691㎡를 9억 7858만 2000원에 학교법인 우일학원에 매각하였으며 토지매각대금은 강화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부지 미선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강화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군비부담을 통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잔여부지의 매각시기와 매각대금 사용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잔여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군유토지 매각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8월중 군유재산매각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매각대금은 강화공설운동장 편입부지 매입대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전문제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설운동장 부지선정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문화청소년과장과 재무과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본 운동장의 현안을 ’93년도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전적정부지로 추천통보를 각 면에 2000년도 1월 26일자로 했지요? 그 시달을 하기 전에 농업진흥지역내에 운동장 시설부지로 활용할수 있는지,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보신 적은 있나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사전에 관련법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받은 다음에 그중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지역을 잠정후보지로 결정하고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내에는사전에 관련법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지역을 잠정후보지로 결정을 하고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내에는 운동장 시설이 불가하다는 농림부의 최종 질문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런 저촉여부를 확인한 다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검토없이 막연하게 추진을 해 놓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 이전이 매우 어렵다라고 답변한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런 점을?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3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관련법 검토를 사전에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법을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계실과에서만 협의하고 마는 일도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까지 안건상정을 했었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했었습니다.

이재원의원

안건상정시 사전관련 검토를 안하고 후보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관련법 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잠정후보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개소로 정했는데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추진을 좀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두 후보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상대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그 사유는 무엇이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종적으로 저희 자체적인 법령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에 까지 질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농림부에 사전에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추진을 해야 될 것이지 후보지를 송해, 하점으로 1순위, 2순위로 정해놓고 또는 그 지역에 대체지정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은 타지역으로 규모있게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한 ‘93년도부터 오랫동안 해결이 안되고 끌고오다 보니까 2000년도 초에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 운동장을 행정감사시에 계획과정에서 운동장 확장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일내로 과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현재 군정질문서 내용에 보면 현재 강 과장은 앞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현 운동장을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면 이런 방침도 쉽게 이러저리 바뀌고 그래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이전계획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선정절차 그리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해야만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현재 운동장을 강화군민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소한의 면적만을 확보를 해서 이전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현재로 현 운동장 문제를 가지고 10여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운동장을 이전할 때까지 현 운동장을 활용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 현 운동장이 앞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질 것으로 봐서 지금 운동장 주변의 토지가 있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의원

운동장 예정부지에 규제되어 있는 재산관리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주변 토지지주에게 손해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최소한의 면적으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제외되는 토지를 분명히 소유자들이 알고 재산상의 피해가 더이상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상가상으로 현재 그 사람들이 문화재보호법으로 다시 규제를 받게 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토지를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확장을 해서 우리 강화군민 7만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불은면 삼성리 잔여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잔여토지를 경쟁입찰로 해서 파신다고 했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악산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대학교에서는 운동장 시설비가 부족해서 우리 집행부에 2억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안양대학교 잔여토지를 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대학교에 당장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유찰됐을 경우에, 2회에 걸쳐서 유찰됐을 경우에 그때에 수의계약조건이 되면 안양대학교측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의원

말씀 좋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경쟁입찰에 붙여서 2회이상 유찰이 되면 상당히 토지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회 입찰은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조건에 지금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해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 밖에 없습니다. 안양대학측에 수의계약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유찰이 몇번씩 되면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다 싸게 안양대학교에 넘겨줄 예상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 감정가격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9년도 안양대학교측에서 그 가격에 매각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의원

확실하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매각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금년에 매각이 되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8월중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강화공설운동장 부지 마련하는데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대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감정가격 5만원 이하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셨고 여기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이 현 운동장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운동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이 가는데 여기 처음에 답변한 것은 5만원 이하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현재 운동장 부지조성에 대해서 자원확보 대책이나 모든 것이 미비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 그리고 공설운동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답변이 앞뒤가 안맞게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개면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5개면이 들어와서 하점, 송해로 확정을 해서 통보한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농림지역이라서. 그러면 재차 묻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에 선정하기 이전에 농림지역과 잡종지나 이런 것이면 미리 선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 어떻게 이것도 법규정도 모르고 앉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93년도 추진한 거예요. 지금까지 추진못한 이유? 그리고 먼저 송해 하도리 쪽에 지정을 했다가도 그것 못한 이유는 뭐고 지금와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농림지역이라서 못한다, 그때 당시는 그것으로 확정됐던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종장은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려면 3만평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재정여건상 토지의가격이 비싼 지역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 요강을 보낼 때에는 평당 5만원 이하의 토지로 신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류동환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공설운동장에 붙어있는 토지는 평당 70만원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을 확장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면적만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은 이전을 위해서는 300억 이상의 큰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원확보 대책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공설운동장 이전문제로 상당기간을 지체를 해왔고 또 ‘99년도 제78회 정기회 때도 기존 공설운동장의 확장보다는 신설이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추진과정에서 사전 법령검토를 못했습니다. 신청서를 받으면서 관계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공설운동장이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부지선정에서부터 진행전반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도 평당 5만원이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에 70만원 이상 호가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그러면 5만원 이하짜리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70만원 이상가는 땅을 사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기존 운종장의 확장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현황을 뽑아본 바에 의하면 700평 정도가 바로 붙어있는 땅을 매입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는데 5억원 정도 그리고 시설하는데 10억원정도 해서 16억원 정도면 이전설치할 때까지 그런 대로 공설운동장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이전할 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류동환의원

지금 5만원이면 15억이면 몇 평삽니까? 몇평을 사냐구? 3만평 사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류동환의원

3만평 살 것으로 700평에 돈을 투입한다는 얘기요? 운동장 부지를 사놓기만 하면 할 것 아니에요? 서서히. 부지사는 것이 목적이지, 시설이 목적이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부지를···

류동환의원

지금 거기에 건물이 2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 2동이 있어. 건물 2동에 1억을 친 거야. 건물값이 어떻게 1억씩이나 가며 거기에 돈 20억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부터 부지를 선정을 해서 공설운동장 시설까지 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동장을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만을 매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류동환의원

운동장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투입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거기에 20억씩 투입을 합니까? 운동장도 제대로 되지않은 곳에다가 그리고 거기 문화재로 강화성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것입니까? 그럼 군에서 사용하는 문화재는 관계가 없고 민이 사용하는 문화재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먼저 답변에도 운동장은 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며칠만에 또 현 운동장을 확장을 해서 이용하겠다는 답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78회 정기회 때에도 이와 똑같은 보고를 드렸다가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전설치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최소한의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동환의원

답을 제대로 해야지, 5만원짜리 하겠다고 하고는 70만원짜리 구입하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답을 왜 해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을 못한다고 해놓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하나도 안맞아요. 5만원짜리 하겠다고 하고는 70만원짜리 구입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야?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5만원짜리는 이전할 경우에 그런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류동환의원

그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운동장을 못한다고 하고 여기는 또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하겠다고했어. 재원확보도 안됐다면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한 것 아니에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빨리 조속한시일내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야?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의원들 우롱하는 것이지 무슨 답이, 이것이 답이라고 써가지고 나온거야 이게? 앞으로 이런 답변요지를 할 때에는 연구를 하셔서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과장님 말씀이 주변토지 700평만 사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를 묶어 놓은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렇죠?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로 규제된지 10년됐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10년동안 그 부근에 있는 토지를 묶어 놓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몇년을 더 묶어놓겠다는 것입니까? 또 묶어놓는다고 해도 그래요. 지금 풀어놓는다고 해도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서 또 규제를 받게 되는데 운동장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재산상 손해를 봐도 돼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재원의원

저는 아까 답변하시는 것 솔직히 말해서 그 주변 땅을 어느 정도는 다 사서 나름대로 확장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700평 정도 확장을 해서 무슨 확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어차피 그 운동장은 이전이 되어야 될 시설입니다. 그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공설운동장을 갖출 수 있는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서 추진하면서 그 이전설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확장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의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재원의원

그 민원제기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편입토지와 편입 안되는 토지를 명시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보를 해서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렇죠. 그 주변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확장을 안하려면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풀어주지도 않고 사들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민원제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등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해결을 해주길 바래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농지나 현 운동장을 활용하는 계획을 마시고 임야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싼 것을 사서 이전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진흥구역내에서 운동장 시설이 안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으로서는 임야쪽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의원

당연하죠. 임야쪽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선원면쪽으로 나가면. 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지금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답답해서 못보겠구만. 부지선정 조건에 제반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명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토지가격이 5만원 이하? 법으로 제반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곳을 어떻게 5만원에 삽니까? 5만원 이하가 갑니까? 계획 당시부터 맞지 않는 것을 해 놓지 않았나 말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관계법령을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관계법령을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유광상의장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입지선정에 있어서 먼저 3번에 나눠 판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야단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 팔고 두 번에 나눠파느냐, 입지선정을 못받아서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 팔게 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지선정을 못받아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겁니까? 지금 공개입찰을 할 것을 그때는 공개입찰을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양대학교에서 학교설립을 할 때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때에는 인천시와 협의할 때 지금 잔여토지가 전부 보존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임지는 취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공공시설 입지승인 받은 그 부지에 대해서만 1차, 2차에 걸쳐서 매각한 것입니다.

유광상의장

1차, 2차에는 좋은 땅만 팔고 나중에 악산 남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팔라고 의회에서 얼마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어서 어쩔수 없이 나눠서 팔고 나중에 입지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회의록 봐도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공개입찰을 한다면 왜 공개입찰하려면 그때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땅을 팔아야 할 것을 나눠서 조각조각 판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때 당시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유광상의장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부지만 그렇게 매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장

안양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도 싸게 주었지 않냐 말이야.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광상의장

감정해서 3만원짜리 밖에 안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유광상의장

이것 분명히 하세요. 언제 살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산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잔여부지 남은 것은 8월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의장

거기서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때 안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안양대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의장

참, 재산관리를 잘 하십니다. 좋은 것은 미리 다 조각조각 팔아먹고 나쁜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것 분명히 하세요.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류동환 의원님이나 이재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문화청소년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운동장 관계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 오고 가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조성도 좋겠지만 지금 현 공설운동장이 협소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다같은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인 줄은 압니다만 우선 테니스장 이전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공설운동장내의 테니스장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홍중의원

지금 그 앞에 700평 매입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매입도 좋지만 우선 테니스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운동장이 넓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공설운동장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각 지역내에 테니스장이 상당히 부족했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테니스장이 신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테니스장 이전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우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의원

거기에 속해 있는 부지도 상당히 큰겁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때 거기에 각 면에서 현수막을 칠 수 있는 공터를 현수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지매입도 좋지만 테니스장 이전계획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병행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운동장 대책논의가 ’93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현재까지 표류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확보도 300억원씩이나 든다고 하셨는데 재정확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으시고, 이러한 많은 금액이 드는 운동장을 어디에 선정한다, 어디에 선정한다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기금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만약에 우리 강화군에서 1억원을 하든지, 2억원을 하든지, 기금을 확보해서 10년 후에는 몇십억원이 되니까 우리가 운동장 하나를 건립할 수 있다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강화군의 재정형편을 보았을 때 기금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종식의원

재정기금이 뭐가 어려워요. 지금 쓰시는 것 보면 잘 쓰시는데요. 여러 가지 조성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부지도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운동장 시설비용을 적립해 놓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대규모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국비나 시비를 크게 기대하시지 말고 우리 자체로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모자란 것을 시나 국비보조를 받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는 아무 재원도 없이 그저 시나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운동장 확보를 한다는 것은 막연한 일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물론 저희 군비도 같이 확보해 나갈 겁니다.

전종식의원

이렇게 나가시면 10년후, 20년 후도 운동장확보 못합니다.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지금 마련할 수가 있어요, 300억원을?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부터 부지선정 문제하고 재원확보대책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전종식의원

우선 재원확보를 50% 내지 70% 정도 확보해 놓고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재원확보도 없이 부지만 선정해 놓고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실 거예요? 재원을 50% 내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리고 부지를 선정하셔야지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네, 황인남 의원입니다. 작년에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점, 송해, 선원, 불은 인근의 운동장 부지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순위, 2순위가 하점이 되고 불은하고 선원은 제외되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불은의 진성레미콘 자리는 12만평인가 되는데 거기는 관계법령에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잡종지 준농림지역인데 제외시키고 왜 하필이면 송해 진흥지역, 하점 그런 데에 선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당시에 신청 들어온 것이 황인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은면은 돌성저수지 위에 진성레미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선원면이 선원초등학교 옆쪽, 또 강화읍은 기존 공설운동장 확장하는 것으로 신청되는데 전반적인 면을 검토했을 때 토지가격이나 진입로면에서 공사진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했을 때 하점면하고 송해면 지역이 좀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후보지로 선정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운동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차 검토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과장님, 그게 검토하신 내용입니까? 운동장 부지로 진성레미콘보다 좋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입로가 100m도 못 되는데 거기에 진입로 하나 더 낸다고 그래요? 12만평에 17억원이면 평당 1만원 조금 넘는 겁니다. 그렇게 싼 데가 어디에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진성레미콘 쪽을 보면 접근도로면에서 군도 2호선에서 현행 진입도로이용정비필요가 300m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후보지에서는 배재되었던 사항입니다.

황인남의원

그게 군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까? 평당 5만원씩 주고 사려고 하고 60만원, 70만원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돈 1만원 주고 사는 게 비싸서 거기에 안하고 다른 데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비가 최소화되고 시설이 규모있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검토한 게 그래 그것밖에 안 나오냐고요? 만일 진입로로 300평을 진입로로 산다고 합시다. 10만원씩 주어도 얼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답변하시지 말고 진짜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적정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방선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에 세 번째 답변과 네 번째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군유토지매각대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노인회관 신축부지를 매입했고, 두 번째 매각된 것은 강화읍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부지 미선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강화 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군비부담을 통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잔여부지 매각시기와 매각대금 사용도의 답변내용을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8월중 군유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하고 매각대금은 강화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매입대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요인이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군비부담을 통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토지를 매입하실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네 번째 답변내용에 잔여매각대금은 강화 공설운동장 편입부지매입대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관계법령에 맞아야 매각하는 겁니다.

방선기의원

물론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관계법령에 맞아야 되고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할 때에 한해서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매각하더라도 매각을 하면 세입에 잡고 세출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잔여부지매각은 공설운동장 편입부지대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의원

그런데 새번째 답변에는 두 번째로 매각한 것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군비부담을 통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는 어디에 쓰는 돈이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두 번째 매각한 대금에 대해서는….

방선기의원

9억 7858만 2000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6필지를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출에 편성을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면 군비부담을 통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면 강화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9억 7858만 2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부지를 매각할 것 같으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방선기의원

그것은 알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대체재산을 공설운동장 부지를 대체재산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부지가 미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선기의원

대체조성이 안 되어서 두 번째 매각한 것은 관리가 미상태로 있는 거란 말씀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세출에 편성을 못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것은 압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재보호법개정과 관련한 추진경위 및 완화해소방안과 해안순환도로 3공구내 축제양식장 편입부지해결방안, 폐기물 소각장 부지 선정의 부당성, 화도면 내리에서 흥왕리 간 군도 1호선 포장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군의정 활동과 금번 제92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이루어진 군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추진경위 및 완화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법령이 2000년 7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144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화는 전지역이 규제를 받게 되어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5일 문화재지정고시 예고(문화재청고시 2000-18)시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군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된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6여건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신청되었으나 현재 허가된 것은 79건에 불과하고, 10건은 허가 검토중에 있으며, 86건은 불허가, 11건은 취하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법령 개정 예고시에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 건의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또 현재 규제 완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안순환도로 3공구내 축제양식장 편입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구간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축제식 양식장 7개소가 있으며 편입되는 면적은 2만 9000㎡나 됩니다. 일부 어민은 ’93년 어업허가를 받아 사업추진중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수허가자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여 강화군을 상대로 8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재판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당사자에게 2001년 5월 25일 집행부에서 당초 허가계획면적대로 1.4㏊ 추가공사를 하게 해서 어업개시 신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축제 양식장 허가시 공공용지로 편입시 군을 상대로 보상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 군이 패소하여 어민들이 축제양식장 손실보상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여 충당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폐기물 소각장 부지선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은 1999년 106억원의 예산을 투자 1일 50톤 규모의 용량으로 건설코자 1997년 2월 18일 2억 2594만 9950원의 부지 매입비를 투자, 용정리 1046-2번지를 평당 평균 약 7만 4000원에 1만 106㎡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각장 부지가 1998년 7월 15일 용정리 878-1번지 외 4필지로 변경 추진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당초 구입한 부지는 2000년도에 임대료 32만 1040원, 2001년도에 62만 657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부지를 6개월도 안 되어 바꾸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당초 공무원이 정확한 판단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면 이러한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당초 부지선정을 잘못으로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있는지,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주민편익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도면 내리~흥왕리간 군도1호선 포장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 도로는 총길이 3318m, 폭 4m로 시·국비로 6억 5323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98년 12월 5일 착공 3번에 나누어 2000년 11월 17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50m 정도는 토지주의 승낙이 안 되어 미포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1년 3월 11일 현지의정활동시 본 도로를 확인한 바, 중간부분 및 흥왕리 끝부분에 산불 발생우려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재차 2001년 6월 29일 현지 의정활동시 확인한 바, 도로폭의 협소, 굴곡이 많고 차량교체가 기도원~흥왕리 구간에는 전혀 불가능하여 초보운전 및 처음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이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을 확인한 바 1일 10대 정도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도로는 설계 및 시행착오로 도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미포장도로는 추가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차량이 교체할 수 있도록 도로폭은 보완할 것인지, 당초 사업추진시 통행량 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네.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본 질문건이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건마다 하나씩 보충질문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은 건마다 조목조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개정추진경위 및 완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당초부터 1억 3556만 8460평이라는 그러한 광대한 면적이 포함되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전에 지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24일까지 우리군에서는 의견을 제출치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답변중에 바다 및 갯벌이 어민의 일상생활 조업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했는데 이 판단 또한 잘못된 판단이며, 육지부로 부터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500m까지 전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만 건축행위라던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판단 착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에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분명히 모르셨다고 답변해주셨고 또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를 예견치 못했다다는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도 공교롭게도 우리 부군수로 계신분이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 2000년 3월에 우리 군수님 명의로 해서 의견서를 올린 것에 보면 지구상에 600여마리 밖에 생존하고 있지 않는 그런 희귀조류로써 꼭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될 그런 조류니까 지정하여 주십시요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나 제약이 어떻게 따를 것인지도 예견하지 못하면서 우리 군의 군수께서 이러한 의견서만 내놓고 이의신청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일이라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완화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100m 에서 300m에 이르려면 고도가 8m, 300m에서 500m까지는 고도가 12m까지 밖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끔 완화된 것이 이 정도인데 항상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군은 러브호텔이나 소규모호텔은 안되더라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100실이나 200실 규모의 호텔같은 것은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당장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그런 완화조건을 위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군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재직시에 위도 37.5분부터 37도 48초 07분까지, 경도 126도부터 126도 23분 04초까지 전부 연결되는 그런 방대한 면적이 석도, 비도, 우도를 포함한 여차리부터 교동, 삼산, 서도를 포함한 인하리까지 다 포함되는 지역인지 인천에 계시면서도 알고 계셨는데 또 현재 강화에 와서 부군수로 재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진짜 바르게 되고 강화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문화재 지정이 되었는지 부군수님의 확실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가 아니라도 강화읍 같은 곳에 짓는다고 해도 문화재가 있는 곳은 해당이 되잖아요. 고도제한이?
당장 짓는다고 해도 고도제한 때문에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일례로 노인복지회관만 하더라도 터미널 뒤쪽에 짓는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느낄 때에는 터미널 뒤쪽같은 곳에서 무슨 문화재와 관련이 되느냐 생각하는데 남문 산성에서 따지니까 300m밖에 안된다, 받으라고 하니까 관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주민이 하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말이에요.
군수님께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전부 600여 공직자에게도 직원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수님께서 사전에라도 담당 공직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시고 좀 예견을 했었으면 이렇게 번거롭고 여러사람이 고생을 안할텐데 참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한 하위 공직자를 신분상 처벌을 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군수님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상의장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저어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법이 입법예고가 2000년 4월 25일날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포된 날이 동년 7월 6일날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법예고된 날로부터 공포된 날까지 기일이 2달 11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무엇 때문에 입법예고한 그 기간에 왜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을 안했으며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징계맞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류동환 의원 보충질문에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지금 바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화섬이라든지 강화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공포된 날이 7월 6일날로 알고 있는데 우리 먼저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입법예고한 것이.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동환의원

우리 저어새가 아니고 강화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공무원이나 우리나?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그것 입법예고나 공포된 날을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재보호법 개정되면서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왜 안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류동환의원

개정하는 것이 입법을 한 다음에 공포하게 되어 있죠?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재청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4월 25일날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공포된 날이 동년 7월 6일날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달 11일동안 여유가 있었단 말씀이야. 공포되기 전까지는 그래요? 안그래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시에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고 일반공문으로서 시달이 됩니다. 몇월 며칠까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문화재 보호법이 강화군만 유독히 적용되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가지 서북단 지역에 저어새 서식지 지정문제와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유달리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행사에 약간의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일반적인 개정사항에 의견을 제출했을 시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제출을 안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제출안 한 것이 잘 했다고 보십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입법예고한 날 부터 2달 11일까지 여유가 있었으면 지금 현재 문화재에서 500m인데 이것을 반박을 해서 시나 우리 강화하고 다시 해서 300m냐, 200m냐 조례로 묶는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이 이의를 제출했으면 줄일 수도 있었고 왜 갑자기 20m에서 50m까지 했던 것이 500m로 늘어났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우리 강화에 그만큼 피해가 있으면 이것을 안되겠다 줄여야지, 강화읍만 보더라도 200m만 해도 강화읍 전체가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m라고 했을 때 아까 군수님 답변에 200m, 300m 시에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을 2분을 모셔서 거기서 해결한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문화공보부에 이의서를 제출해서 했다면 어느 정도 달라졌을지 이것도 안하고 우두커니 있었다면 무엇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감봉당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잘못 된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계장은 징계받고 감봉된 건 뭐야? 뭐가 잘못됐으니까 감봉받고 징계받고 훈계받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거야? 안된거야?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류동환의원

2달 11일동안 뭐했느냐는 거야? 우리 군민이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알아요? 나부터도 집을지으려면 자연녹지에 걸려 송해지만 강화성에서 200m도 안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농가주택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누가 들어와서 집을 짓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강화인구가 줄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강화사람만 살지 어느 누가 들어와서 강화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계산을 해서 이의서 제출을 해서 줄이는 방법을 요구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알았다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야? 지금 뭐하러 200m, 300m로 교수님 두분 모셔서 뭘해 그대로 하지, 그것 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야. 잘못됐으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언제 잘했다고 했습니까.

류동환의원

그것 왜 진작에 못하고 이제와서 공포를 했는데 그것을 줄이겠다는 이유는 뭐야?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지.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를 비롯한···

류동환의원

우리 강화군민이 살아나가는데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전국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주하고 강화는 유일하게 문화재가 많습니다. 충분히 강화군에서 이의제출을 할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우리 강화만한 곳이 없다는 말씀이야.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류동환의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 2분을 교수를 초빙을 해서 여기서 심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왜 500m를 규정을 왜 둡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왜 규정을 두냐 말씀이야.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200m냐, 300m냐 이것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강화 전체가 강화읍까지 200m 다 안에 들어갑니다. 성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강화는 특이하게 묶인 것이 좀 많습니까? 군사보호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짝 묶어놓게 되면 강화인구가 늘기는커녕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 못짓고 농가만 허용된다고 그러고, 큰 건물을 짓게 되면 적용받게 되는데 무슨 인구가 늘겠어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혼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류동환의원

설명을 들으나마나 먼저 답변이 당신이 틀린 얘기야. 뭐냐하면 거기에 묶어놓음으로써 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 이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답변 안 받아. 답변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광상의장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원

네,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지금 저명한 문화재에 대해 학식을 갖고 있는 교수 두 분을 초빙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원

그러면 어느 분이 위촉되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서영배 교수하고 국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장석홍 교수가 위촉되었습니다.

남궁정재의원

며칠자로 위촉되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원

그러면 6월 1일 위촉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심의하셨는데 1차에서 6건을 하셔가지고 1건이 영향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나왔고, 5건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차에서 27건을 처리해가지고 영향이 있다고 나온 것이 9건, 영향이 없다고 나온 것이 18건,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의원

이것만 보아도 영향이 있다고 나온 것이 10건이 넘었는데 지금 김남중 의원님이나 류동환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하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강화군만이라도 입법예고기간중에라도 이의를 제기했으면 공직자가 오늘 이와 같은 곤경을 안 겪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고 곤경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했으면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공포시행한 데 대해서 공무원이 고충을 안 받는 것인데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충분히 제기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종식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도 및 비도와 석도의 저어새 번식지로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저어새가 몇 마리나 서식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전세계적으로 저어새가 살아있는 걸로 확인된 것은 600개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종식의원

아니오. 말도리, 석도와 비도의 저어새만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석도와 비도의 서식지가 13개체 정도가 발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마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서식지가 13개체가 그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어디에서 발견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석도하고 비도입니다.

전종식의원

발견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나가 보았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재청하고 조류협회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군청에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냥 문화재청의 발표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조사 당시에 저희 군청 직원들은 입회한 적이 없습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전 의원님은 거기에 사시는데 보셨어요?

전종식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광상의장

이것으로만 사안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교수 두 분을 초청하셔가지고 영향이 있다, 없다로 몇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리입니까, 장애물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거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m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문화재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는데 지금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것은 시나 문화재청에 다시 현상변경허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행위가 가능한 것이고, 허가가 안 나면 행위를 못하는 것인데….

고대순의원

그러면 허가권 결정을 그 양반들이 내리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검토는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는 시문화재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고대순의원

교수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향이 있다, 없다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고대순의원

이해가 안 갑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재 근처에서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에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 없다는 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고대순의원

영향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영향이라는 내용은 지금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검토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검토표에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고 그런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항목별로 검토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건이라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상변경허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허가여부가 판단됩니다.

고대순의원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손을 먼저 거친 다음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해안순환도로 3공구내의 2종축제식양식장 편입부지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본질문에 답변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8억원이 훨씬 더 되는 엄청난 금액이 손해배상청구되어 있고, 또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가 2000년, 2001년에 걸쳐서 추가로 간척사업을 하듯이 1.4㏊에 대해서 양어장을 또 축조했어요. 축조하는데 2종축제식양식장이라는 것은 양식장을 축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93년도에 허가가 난 건에 대해서, 물론 그 안에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2001년도까지 계속해서 양식장을 축조하는 것을 방치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전체 6개소에 2만 5780㎡가 새로 해안순환도로에 편입될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간중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현지활동 때에 파악한 것에 의하면 ’99년 8월 17일자로 어업허가가 만료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연장기간까지 다 만료된 겁니다. 그 이후에 가을 추수하고 10월 중순경에 양식장을 축조하게 방치해 놓아가지고 지금 해안순환도로 구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업허가관리를 제 때 했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도 있는데 군수님은 이것을 왜 방치해 놓았어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모르고 계시지요?

유광상의장

그런 문제는 세밀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남중의원

군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평상시에 과장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유광상의장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실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 사항은 ’93년도에 축제식양식장 면허처리를 해가지고 그간에 강화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해 준 다음에 개발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중간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해야 되는 문제인데 IMF 관계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도 없고 해서 부득이 최종적으로 ’98년도에 그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허가받은 면적에서 양식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98년도 9월에 그 어업면허를 다시 재개해 준 겁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공사를 하라고 다시 어업재개통지를 해주었는데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허가를 해주면 1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도 안 할 때는 축제식양식장에 대해서는 2년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5년말까지는 1년이었고, ’96년 1월부터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그래서 이 분에게 ’98년도 1월에 우리가 재개통보해서 2000년도 2월에 착수해가지고 7.5㏊로 전체적인 면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2000년 2월에 3.6㏊를 했습니다. 그래서 3.6㏊를 하게 된 동기는 해안순화도로가 그 사람이 허가받은 지역에 중간으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당시에 7.5㏊를 하지 못하고 3.6㏊만 했는데 나중에 해안순환도로가 바다쪽에서 안쪽 제방쪽으로 변경되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1.4㏊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보아 준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추가한 1.5㏊하고 3.5㏊, 5㏊에 대해서 어업개시신고처리를 해주었고, 또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이 막아놓은 양어장이 도로로 일부 들어가는 실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포리에 ’99년도에 어업면허가 났는데 기간이 지난 것을 그냥 방치해서 사업을 한 것을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 당초에 그 사람이 ’97년 8월 16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따지면 ’99년 8월 15일까지 어업개시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2년이 되었는데도 어업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업개시를 해라, 그런데 경고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은 우리가 양식업이라는 것은 5월이나 6월에 주로 입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가을이나 동절기에는 어린 치어를 갖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입식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경고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1차 하고 그래도 또 안 했을 때에는 2차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외포리건은 이 사람이 ’99년 8월 15일까지 개시해야 되는데 ’99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입식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해 5월에 새우를 입식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한 경과조치를, 우리가 경고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불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의원

아니,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당신께서 어업허가를 받은 면적은 몇월 며칠까지 허가가 만료되니까 서둘러서 마치라는 것이 아니고 2년이 지난 후에 1차, 2차, 3차까지 경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2년이 지난 다음에 1차, 2차 경고하고 3차에는….

김남중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이 아니고 3년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어장을 축조해가지고 입식할 계절이 아니라면 그 다음 봄에 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년이 되는 것인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2년을 정해놓았지만 경고기간까지 치면 3년도 될 수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양반아. 똑바로 얘기해.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광상의장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후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 후한 게 아니라 이것은 민원인 개인이 양식장 허가를 어렵게 해서 받은 사항을 그렇게 쉽게 취소한다는 것도 민원인 편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광상의장

어렵게 받았으면 그 사람이 기간내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간내에 안 하고서는 의원들이 현지활동을 가가지고 이것은 기간이 지난 것이라고 하니까 금방 공문 내보내서 막으라고 그래놓고서 딴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지금 황병하 건은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2년이 뭡니까, 2년이? 그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제때에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 소송까지 당합니까? 이것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얘기가 안 돼요. 내가 다 다루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요.

김남중의원

또한 황병하 씨 어업허가건만 하더라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5㏊의 2종 축제식양식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허가면적을 보면 잔여 면적이 2.5㏊가 더 남아있어요. 이것은 허가받아 놓은 것이라서 연차사업으로 개간사업하듯이 생각나면 하나씩 틀어막고 있는데 진짜 이런 허가관리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것을 앞으로 추가로 더 막게 되면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더 축제식양식장을 조성하게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그 양반은 7.5㏊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5㏊를 현재까지 하고 나머지 2.5㏊는 우리가 이번에 변경시켜가지고 5㏊로 최종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김남중의원

또한 지난번에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전부 공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증에는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토목사업을 한다든지, 그 지역이 편입될 때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군하고 당사자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사상으로 볼 때는 그 분들이 투입한 재원과 거기까지 소요된 모든 경비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추세를 보아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만약에 일부 패소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물어주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요?
그러면 2.5㏊ 남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막게 할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변경시켜가지고 2.5㏊는 취소시켰다니까요.

김남중의원

군수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종축제식양식어업허가를 내면서 우리 군청 농수산과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방을 축조하기 어려운 범위까지, 예를 들면 해안선에서 145m씩 내막게끔 외포리 지역 같은 데도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면 갯벌이 드러나는 지역이 40m 내지 50m가 드러납니다. 145m면 거의 경비정 매놓는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1건당 1만 4000평씩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현장을 나가서 보고 제방을 어느 정도까지 축조해서 그 경비를 들여서 새우양식을 해야 맞는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설명서를 받는 것을 보면 전부 그 식으로 받아도 우리 군에서는 도장 꽝꽝 찍어주었어요. 사실 적지가 아닌 곳을 내주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그리고 황병하 씨 새우양식장이 해안도로로 들어간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는만큼 바깥으로 막아도 괜찮은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새우양식장도 해안도로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바깥으로 더 막아야 되겠네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해안도로로 양식장이 들어가서 더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 사람이 7.5㏊를 허가받았는데 도로가 나는 바람에 다 막지를 못하고 3.6㏊만 막았다 이거지요, 2월달에. 그러다가 도로가 해안안쪽으로, 제방쪽으로 들어오니까 도로가 난다고 해서 막지 못했던 것이 해소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1.4㏊를 막았다는 말씀이지 그게 들어갔다고 더 막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광상의장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해안도로로 다시 들어갔으니까 더 막았다는 얘기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전부 소멸되어가지고 막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막은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황에서 막았다 이거지요.

유광상의장

’93년도예요. 자꾸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93년도부터 따진다면야….

유광상의장

아까 3년 간다고 그랬는데 ’93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8년 되었습니까, 9년 되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98년도 9월에….

유광상의장

하여튼 좌우지간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끌고 오고, 소송까지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또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폐기물소각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참 그동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던 우리 군의 시설물인데 거의 결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를 당초에 선정할 때 경지정리한 지역의 논 가운데에 부지를 선정했어요. 그 부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에 새로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마련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의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주민에게 공동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원소유주에게 환매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원래 이게 ’97년도에 평당 7만 4000원씩에 산겁니다. 지금 부르나마나 얼마 받을 것이냐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때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금액을 굉장히 현시가보다도 많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매각해서 처분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농지는 우리군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매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편의와 이러한 손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신 것 같습니다. 대략으로라도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광상의장

답변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공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강화군의 어느 지역이라도 그 정도는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초시설물이 설치되는 지역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공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공특법에 의해서 그런 원 소유자에게 매입했던 토지를 다시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 토지가에 재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우리가 준 가격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손해볼 것 같은데요. 몇년 지나고 나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물론 그때 당시와 지금의 가격과는 반드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남궁정재의원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부지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폐기물 소각장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지금 지적도 도면을 보면 1046-2번지를 가운데로 두고 10m의 수로와 농로가 좌우로 양분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1046-2번지, 오른쪽에 1048번지, 1048-1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농경을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했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부지이면 한쪽으로 몰아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수로와 농로를 경계로 해서 분할되도록 구입한 이 내용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유광상의장

답변해 주시죠.

남궁정재의원

이것은 어느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건물을 짓는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양쪽으로 갈라서 농로와 수로를 경계로 해서 매입한 것은 이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광상의장

그때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을 임시로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은 그 땅 순수하게 샀습니까? 천상 수용령 내려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못사는 것을 그때 당시 수용령 내려서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그것을 사놓고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공직자들 얘기하는 것 군수님도 많이 닮으셨네.

남궁정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지금 확인평가행정이 종전보다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확인평가 행정을 실시해서 이런 누수현상이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러한 공직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수로와 농로를 경계를 두고 양쪽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질문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영배 부의장님께서도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도 내리 흥왕간 군도1호선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군도1호선이 흥왕리부터 두운리까지가 전체 군도1호선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구간은 내리부터 흥왕간 3.3km구간입니다. 지금 ‘98년도 교통량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3.3km구간을 교통량 조사한 것을 여기에 답변서에 넣어주어야지, 이 두운리 앞에 길정저수지 앞에서 통행량 조사한 것을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승용차 2334대 다니고 버스가 553대 다니고 화물차가 853대가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지역이? 이것은 답변서가 본 의원이 질문한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답변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위험때문에 이 지역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을 막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본 도로가 2000년 말에 완공이 돼서 지나간 겨울에는 우리 지역이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응달쪽은 3월 20일경이 지나서야 완전히 녹았습니다. 양달은 달랐지만. 그 기간내에도 전부 교통통제 해 놓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간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사유지 주인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흙을 쌓아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부분까지 흥왕리부터 수 km를 넘어온 차가 다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화도면사무소에 항의전화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불조심 때문에 통행을 못하게 했다는 것은 여기도 나와있어요. 마리산 등산로가 허용이 됐어요. 4월 9일, 5월달까지도. 그러면 왜 기도원부터 흥왕리구간까지만 특별히 산불이 더 납니까? 또 산불이 날 우려가 있다면 본래의 폐도로대로 그대로 놓아두어야지, 왜 그것을 포장을 해서 차량이 들어가고 사람이 통행하게끔 해서 산불걱정을 하고,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될 것을 6억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그런 구간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냥 막아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도 보통낭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산불조심 때문에 막았다면 기도원부터 내리까지 옛날 폐광산했던 지역까지 전부 통제를 했어야지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루 본 의원이 나가서 조사한 바에도 본 의원이 두시간 있을 동안에도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하루종일 10대가 다닐까 말까하고 내리나 흥왕리 사람들도 그 길이 위험해서 다니지 못합니다. 정상부분부터 한참동안을 차끼리 마주친다고 하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대가 후진을 해 주어야 되요. 길도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한 곳을 부지포장을 하게 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1일 통행량이 10여대 정도가 될까 말까 한 지역을 예산의 효율성도 좀 따져주셔야 되는데 굳이 6억 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어야 될 사유, 또한 군수님께서 산불조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산불예방 기간이라서 막는다고 읍면장이 막았다면 도로를 봉쇄했어요. 그러면 거기 강화군수라고 간판에 붙였어요. 사진에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산불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사유지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 때문에 땅 주인이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기존 30년전부터 사용한 도로라 하더라도 지적도상에는 절대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하던지 사전에 조치를 취해놓고 전 구간이 완공될 수 있게끔 해야지, 도로 어느 한쪽 끝 부분도 아니고 중간에 막아놓아서 도로의 기능을 못하게끔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면장이 도로를 군수님 명의로 해서 간판갔다 붙이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꽉 막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불방지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유지 편입된 것을 해결을 못지었기 때문에 도로가 막힌 것 아니에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훍더미를 잔뜩 쌓아서 들어간 차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산불방지용 바리케이트를 쳤다니까 자꾸 딴 말씀만 하세요.

유광상의장

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산불기간 중에는 화도면에서 막은 것도 있습니다. 사유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해서 원상복구 시켰거든요. 원상복구 시킨 기간에도 통제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도면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 길이 산불 때문에 통제를 했었고 산불기간에 통제하는 기간중에 그런 여론도 들어왔었습니다. 그 길을 막음으로 해서 화도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다니는데 멀리 돌아가는 불편이 있다고 다시 터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들어왔었는데 그때가 가장 산불이 심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서 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렇게 신고 들어온 사람은 몇사람이나 됐습니까? 길 터달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길터달라고 한 2사람 신고들어왔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만큼 이용율이 없는 도로 아니에요. 항의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안다녀도 되고 여차리쪽으로 충분히 돌아가도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항의가 안들어온거 아니에요? 예산을 6억 5000만원이나 쓴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일절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군도1호선이 흥왕리를 시점으로 해서 채석장앞으로 해서 화도초등학교앞으로 해서 탑제 삼거리, 도장삼거리, 카톨릭대학교, 두운삼거리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이 전체 구간에서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미 포장된 3.3km구간을 군도 1호선에 마져 연결을 시켜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군도로 지정고시했다는 것은 그 도로를 우리가 전체 교통량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도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교통량이 아니고 김남중 의원이 질문한 핵심내용은 6억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포장을 했는데 그 도로에 대한 활용도나 가치성으로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미연결도로를···

유광상의장

물론 도로포장한데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느냐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포장된 부분은 조속히 시행을 하고 기능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거기에 또 돈을 더 갖다 부을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기능보완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강화위상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산재된 많은 역사문화 유적을 배경으로 차별화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강화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제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년 개최하는 강화도 문화축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00년도에 개최한 축제에서 나타났듯이 28개의 크고 작은 세부행사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바쁜 행사 일정 때문에 곳곳에서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고 역사관 광장, 문예회관, 고인돌광장, 마니산 일원등의 산발적인 행사에 인원동원 등 형식적인 면 또한 없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인돌 문화축제는 98년도부터 실시하여 금년에 4번째로 실시되는 것이고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행사이니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개선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도 문화축제 개최시기에 대하여 금년 10월 1일에 추석을 시작으로 연휴가 생기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10월 3일 개천대제를 실시할 경우 개천대제와 연계하여 개최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에 고인돌 문화제, 군인의 날 행사, 참성단 축제를 연계하여 축제 명칭을 강화도문화축제로 하였는데 계속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4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세계거석문화협회 주최로 세계거석문화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10월에 강화에서 세계적인 행사로 개최코자 합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회식 등 주 개최장소를 작년처럼 역사관 광장이 아니라 고인돌 광장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하신지? 세째, 지역축제에 강화를 가장 쉽게 알리는 특징있는 캐릭터 발굴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로 역사적으로 바탕을 둔 「강화도령」제일 좋다고 판단되는데 민속주 제조업체의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바 이것은 우리군의 상징이자 권리를 개인에게 빼앗긴 느낌마져 드는감이 있어 다시 그 제조업체와 의논하여 찾아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000년도 제1회 강화도령 선발대회 강화도령, 칠선녀 등과 사진찍기 등의 프로그램이 금년에도 실시할 것이라면 그것은 남의 상품선전만 해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째, 매년 실시되는 마니산 성화 채화 시기도 전국체육대회 시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강화도 문화축제 시기에 맞추어서 개천대제와 연계하여 성화 채화 그 자체도 관광 상품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98년 서울 올림픽 평화의 불과 세계장애자 올림픽대회의 성화 그리고 1955년부터 전국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마니산에서의 성화채화는 그 역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성화 채화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민족의 맥과 전통성을 부인하고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실제로 2000년도 10월 부산전국체전에서 강화마니산, 북한의 금강산, 포항의 호미곳에서 채화하여 통일의 불, 민족의 불, 영원의 불이라 하여 세군데 불을 결합하여 실시하였고 김용운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도 북한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의 참여가 결정되면 백두산 성화채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인천출신 이윤성 국회의원의 확인에 의하면 부산아시안게임 성화 채화 봉송 프로그램에 마니산이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최근 강화 마니산 참성단을 성화 채화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떠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고한 대책을 세워 우리나라에서는 마니산 참성단을 유일한 성화채화 장소로 지정해 놓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니산 참성단은 단군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고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도 국가제사와 제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며 제사때는 중앙에서 관리가 참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성단 천제의 역사적 재조명과 전국체전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성화 채화의 신성성 등을 부여하고자 99년도에 참성단 개천대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쳐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강화군의 지방행사인 천제를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 행사에 대통령을 초청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한 단계 나아가 본 개천대제를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그럼 서영배 의원님 질문에 문화청소년과 나오셔서 관광개발사업소소관 사항을 포함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강화위상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강화도문화축제와 두번째 질문하신 세계거석문화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화도문화축제는 지난해 추진위원회에서 10월 1일 군민의날과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하여 9월 30일 전야제로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동기간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천대제의 경우 10월 3일 개천절에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분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7월중에 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최일자와 기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명칭에 대하여도 지난해에 추진위원회에서 “강화도문화축제”로 결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세계거석문화축제가 동기간에 함께 개최되는 관계로 주행사장과 축제의 명칭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캐릭터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강화의 정서와 이미지를 담고 있는 상징물인 캐릭터를 형상화하여 강화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지난 ’99년 2월에 캐릭터 공모를 실시한 결과 “강화도령”으로 상징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도령으로 결정하고 시안(모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화도령”에 대하여 상표등록 가능 여부를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강화도령”은 ’96년 5월에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화삼주조(대표 전정혜)에서 상표출원하여 인삼주, 탁주 등 주류분야 10종에 대하여 ’98년 3월 10일 등록되었고, 또한 ’96년 9월에는 양도면 길정리 김인순 씨가 상품중개업, 냉면 경영점 등 10종에 상표 출원하여 ’98년 5월에 등록됨에 따라 타인은 강화도령 상표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99년 당시 우리군에서 강화도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조건을 제시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이루지 못하고 또한 그 이후 재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당사자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강화도령의 캐릭터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2000년 3월에 자체 캐릭터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캐릭터를 발굴,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 목적이 강화군 농·수·축산물의 상품홍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강화도령이란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화삼주조 및 야콘냉면의 경우 상표 내용이 강화를 홍보하는 입장에 있다고도 생각되며, 축제행사시 강화도령 선발대회와 칠선녀 등과의 사진촬영 행사는 철종 임금의 등극을 재현하는 행사로서 우리고유의 전통의식 및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홍보한다는 내용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성화채화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가행사입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시·도에서 행사계획에 의거 (대한체육회와 협의) 성화 채화일이 결정되어 통보되면 우리군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리군 행사에 맞추어 성화채화 일정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성화채화지 모색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청와대 및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에 입장을 건의, 대한체육회로부터 마니산 성화채화는 우리민족 최대의 체육제전인 전국체육대회가 국가와 민족의 강성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단군성조와 관련된 성지인 마니산에서 1955년 제36회 대회 때부터 결정,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단군성조와 관련된 다수의 유적지 가운데,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적인 고증(’90년 6월)의 결과와 대한체육회 제5차 전국체육대회위원회(’90년 6월 28일)의 결정에 따라 성화채화지를 강화군 마니산으로 재확인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규정 제69조에 의거 전국체육대회 성화채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하여 전국 또는 개최 시·도를 순회 봉송하도록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97년 10월 31일 시행) 대한체육회에서는 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토록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대회를 주최하는 시도에서 지역의 유적지에서 동시에 채화하여 함께 봉송 후 합화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으나 마니산 성화채화는 반드시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천제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초 참성단 천제의 원형 고증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 주요문제로 지적된 8선녀 문제, 제단 하단에서의 칠선녀 성무, 남녀 제관문제, 기존성화로 위치조정, 제단하단 확장, 참성단의 원형복원 등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향후 공청회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현재 불완전한 형태의 개천대제를 완전한 제모습으로 정립시킨 후 점차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및 국가행사로 승화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문화 축제를 통한 강화위상 제고 방안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문화청소년과장과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서영배의원

네,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작년도 지역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대책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설문조사라든가 또는 모신 분들이 투표까지 해서 명칭이 선정되었는데 금년도에 바뀌면 전통성도 없어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연초에 그런 대책을 세워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해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7월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만 언제 다 하실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그동안 고인돌축제와 강화군민의날, 개천대제가 ’99년도에는 분산해서 시기가 다 다르게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실시하면서 명칭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29일에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나서 세계거석문화협회에서 제1회세계거석문화축제를 강화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세계거석문화협회와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강화도문화축제의 기본계획안과 합쳐가지고 7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시기, 개최주행사장, 명칭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작년에 고인돌축제, 개천대제, 강도문화제 등을 통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인돌광장에서 하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서해안 풍어제라고 해가지고 관람객도 100여 명도 채 못되는 인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고인돌보호철책 안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문제도 있었는데 고인돌문화제가 지금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섞인 얘기도 있고, 또 명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세계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주무대를 설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금년도에 거대하게 한다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하고 1999년도에 고인돌 광장에 주무대를 설치하고 고인돌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강우로 인해서 행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해부터 고인돌 주변공원화사업이 될 때까지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행사장소가 변경되었고, 고인돌광장에서는 서해안풍어제를 고인돌행사와 이틀간의 고인돌이벤트만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세계거석문화축제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행사비중이 고인돌 쪽으로 치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열하셨는데, 규정이 없어서 또는 규정을 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유적지 등에서 채화해서 합화한다, 이것은 참성단 채화의 신성성 등을 희석시키는 행위라고요. 전국체육대회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마니산에서 채화하는 것을.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69조에 의해서 참성단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97년도에 다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작년하고 금년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너무 허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천대제와 채화를 한 데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없느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 안 돼요? 할 수도 있지요. 강화군에서 개천대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라고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채화를 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불을 가져다 놓았다가 돌리면 될 것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의 규정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개천대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채화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실제로 군수님, 의장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제가 대신 올라가서 했는데 10월 1일에 채화를 했다고 해서 10월 3일 진짜로 개천대제를 지내야 될 것인데 안 지낸다고 해서 말썽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개천대제에 성화채화하는 것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해서 명문화시켜 놓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국체전일정에 맞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에 갖다 놓았다가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강화의 위상, 개천대제를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알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야. 어떠세요, 그 의견이?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자체가 실시되고 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지역의 유적지에서 채화해가지고 합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최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예상되고, 특히 지난 아시안게임때부터는 이북에서까지 채화를 같이 해서 합화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행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예상되는데 강화도 마니산의 채화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공식성화채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충남전국체전때도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묘향산하고 계룡산에서 함께 채화해서 합화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사항을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이 마니산 성화채화가 이러다가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참모회의 때 그런 거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화채화의 시기에 대한 문제는 10월 3일이 개천대제이기 때문에 개천대제 일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의미있고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채육대회의 개최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성화채화로부터 시작되어서 체육대회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한체육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군수님 제가 정치얘기도 조금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도 두 번 하는 것도 번잡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뜻있는 날 한 번 해가지고 그것을 쓰면 어떠냐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10월 3일에 했다가 10월 4일에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딱 찍어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체전 날짜를 잡는 것 아닙니까? 보통 10월 10일 이후에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건의하고 의논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개최지가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개최지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해마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화채화 문제는 저희가 협의하더라도 조심스러운 것이 만약에 성화채화를 우리 쪽으로만 맞추어 달라고 주장했을 때….

서영배의원

됐어요. 문화청소년과장은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분이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화군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영배의원

그러니까 우리측의 의견이 옳으면 그것을 한번 관철시켜 본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대한체육회의 무슨 대변인 노릇하시는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배의원

네, 알았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캐릭터 문제는 ’99년도에 공모해가지고 강화도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나 국민의 인식도로 보나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강화도령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사자가 어떤 면에서 두 분인데 한 분은 승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다 묘연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동춘씨가 묘연한 겁니다. 김동춘 씨가 신분이 특수한 사람이라 상당히 묘연합니다. 김동춘 씨가 지금 명의를 가지고 있는 김인순 씨 남편이지요. 명의는 김인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인이고 김동춘 씨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화삼주조는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화삼주조는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주류쪽에 특허출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김인순 씨가 등록한 것은 농산물 판매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쌀을 내다 판다든지 인삼을 내다파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삼주조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가 활용할 분야가 너무 많은데 김인순 씨가 등록한 분야는 김인순 씨가 등록한 분야를 빼면 우리가 사용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김동춘 씨, 김인순 씨 부부간입니다만 그 분이 중요한 겁니다.

서영배의원

야콘냉면 경영점 등 10종인데, 그리고 화삼주조도 ’98년도에 등록해서 인삼주 등 10종, 김인순 씨도 ’98년도에 등록해서 야콘냉면 등 10종인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는 어떻게 되어서 접근을 못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인순 씨도 등록한 것은 영농기술지도, 원예서비스업, 한식점 경영업, 간이식당업, 냉면 전문, 체인점 경영업, 수·출입대행업, 야채판매대행업, 식품 판매대행업, 부동산관리업, 상품중개업, 이렇게 10개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화삼주조는 술에 대해서 걸었습니다. 탁주, 인삼주, 소주, 법주, 맥주, 머루주, 매실주.

서영배의원

김인순 씨는 상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화도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화도령을 선발도 하고 그래야지 알맹이는 다 빼앗기고 뒷북이나 치는 것 같잖아요? 강화도령 선발이다, 뭐다 야단인데 실권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강화도의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나있고, 전통이 있는 것이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강화군민 모두가 지당하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법령에 의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것을 손대기 전에 민간업 분야 쪽에서 상표나 특허출원을 하다 보니까 법령적으로 일단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춘 씨를 상대로 팔아라,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이 완강하게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팔지 못한다는 완강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입습니다. 김인순 씨네는 강화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장사를 안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들이 강화에서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겠느냐, 또 강화도령이라는 것이 우리 강화지역이 아닌 데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등록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강화도령과 뜻을 비슷하게 하는 강화동자라고 하는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화동자도 강화의 다른 분야에서 출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화동자를 일단 출원해 놓고 김동춘 씨가 어차피 강화를 떠난 마당에 강화도령이라는 캐릭터를 보유해야 될 이유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강화에서 장사를 했고 강화에서 물건을 생산했기 때문에 강화도령이라는 상표를 독점했지만 일단 여기에서 생산활동이나 판매업을 안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없는 것이다, 다른 데에서 팔려고 해도 다른 데에서 사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강화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보수를 주고 강화도령이라는 캐릭터를 우리 군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뜻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빼앗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서영배의원

그리고 강화동자는 강화도령의 아들 같다는 얘기야, 격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개인에게 빼앗기고 강화군은 그 밑의 사람을 주워가지고 하느냐 하는 우스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빼앗아 오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 문제점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불완전한 상태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실제로 ’99년도에 했는데 개선되어서 실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8선녀 문제, 제단 하단에서의 7선녀 성무관계, 남녀 제관문제, 기존 성화로의 위치조정문제, 제단하단의 확장문제와 참성단의 원형보습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영배의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보안책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을 빨리 높여서 대통령도 부르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용역준 것 받아만 놓고 있으면 뭐해요. 빨리 이것을 찾아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천대제가 국가행사 또는 관광상품화 하자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석자들에게는 두루마기를 지어서 입고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대신을 해봤지만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가서 해보니까 격에도 안 맞고 실감이 안나니까 제관만이라도 한복을 좀 착용했으면 어떤가, 다른 곳은 흰두루마기를 주어서 입는다고 하는데 제관만이라도 입고 해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하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안맞아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관도 현재상태에서 평상복에서 두루마기만 입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죠.

김남중의원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화의 캐릭터 문제로 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99년 2월에 캐릭터 공모를 통해서 강화도령으로 상징물을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강화발전기획단 관광개발분과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지었던 것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강화를 빨리 알고 또한 캐릭터로 지정을 해놓았을 때 강화를 알리는데 강화도령이라는 그런 이름이 적합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령 하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캐릭터를 많이 사용해서 외부로 알려졌을 경우에 과연 강화도령이 철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고 국민에게 왕으로서 정치를 잘 해주었느냐 그런 것으로 볼 때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강화도령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공모했던 이름중에서라도 진짜 우리 강화를 알리는데 이러한 강화도령이 아닌 다른 제명으로 해서 캐릭터를 다시 모집하는 방법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미 두 군데에서도 상표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꼭 그런 분들에게 개런티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 역사성으로도 비추어 볼 때 강화도령만 꼭 고집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강화도령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고집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분야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캐릭터를 하는데 강화에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다수의 분들이 강화도령이 좋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당시 철종임금을 역사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연계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강화에 선조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조선조 때 정치가 임금을 중심으로한 중앙집권제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조선조 때에는 정당과 인척들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대에 임금에 걸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종임금이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화에 선조중에 임금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선정할 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강화도령을 우리 강화군의 캐릭터로 형용화시키는데 좋겠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 또 그것이 크게 불합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강화도령으로 제정을 했던 것이고 그 후에 강화동자로 우리가 수정하게 된 것도 여러분야의 사람들에게 강화에 거주하시는 분, 강화를 찾는 관광객, 강화에서도 남녀구분, 연령층의 구분, 직업층의 분들을 통해서 선정해서 강화동자로···

유광상의장

이것은 김남중 의원님께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의원님과 다른 분들의···

유광상의장

의견제시를 한 것이라니까요.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하나의 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시정하고 또 이것을 군정에 반영해서 강화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모레는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강화군회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