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33회 제6총무위원회1995-12-02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이4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선서인 보건사회국장 한태희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생과장 변복구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완식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청소과장 홍경표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

김경표위원장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후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총괄적인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제2기 의회가 개원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편달을 해주신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다음은 변복구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완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보건사회국은 1개 사업소에 12개 계로써 직원은 가로환경미화원 등을 포함해서 정원 157명에 현원 153명으로써 각각 업무를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9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체적인 사항만 보고드린다면 총 지적사항이 6건으로써 이중 조치완료된 것은 4건이고 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추진하여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각과별로 주요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써 시 역점사업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자원봉사자 모집을 추진한 결과 1,184명적 자원봉사자를 확보했습니다. 이중 853건을 연결해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퇴폐, 변태 사행업소를 근절하고자 시 상설기동반 16명을 편성해 가지고 주2회 이상 야간업소를 단속한 결과 495개 업소를 적발해서 이중 30개 업소는 고발하고 51개 입소는 허가취소하고 177개 업소는 영업정지, 249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광명시의 환경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배출업소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착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과에서 '95년도는 청소행정 발전의 획기적인 한해였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매립량 종량제 실시전에 대비해서 20%를 감소했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상대적으로 21%가 증가했으며 따라서 각종 청소장비를 대폭 보강하였고,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청소를 꾸준히 독려해서 수질오염을 저감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는 조달청에서 지난 11월7일 입찰에 이어 11월23일 기본설계 심의가 끝난 상태로 연내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소각장 건설을 위한 G.B내 행위허가 승인 역시 국무회의심의를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아동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향상과 여성의 교양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7월24일 착공한 여성회관은 현재 CPI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흙파기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바 토목공사는 계획공정의 약 55%가 진행되었고, 전체공정에 9.6%입니다만, '97년7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계획된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짓고 새해 업무의 계획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기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 역점업무의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이 사회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박재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의료보장계장 신순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는 2개 계가 있습니다. 539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41P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쇄물에 돼있는 내역의 수치가 잘못 표기 됐습니다. 예를 들면 천단위, 원단위를 마구 섞어놔서 이점에 대해서 사과 올리면서 새로이 만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점 사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 총 7억1,446만9천원인데 집행은 3억7,541만2천원이 됐고 불용액은 3억3,9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비부터 말씀을 올리면 4,813만원인데 1,117만원만 사용하고 불용액은 3,696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옥상방수공사를 1,500만원 예상했다가 상상외로 9백에 마쳤고요 벽체 크랙이 있었는데 벽을 헐고 새로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건물의 안전정에 문제가 있다해서 포기를 하고 그냥 떼움질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 경사로 공사하는 것은 서울지역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지구로서 장애인들의 계단공사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남겼고 추경에 1,513만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보상금은 설날, 추석날 연말에 보상금인데 연말연시에도 아직도 천만원에 대해서 위문용품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미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도 인쇄물입니다. 저희가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보상금인데 4/4분기 학자금 1억4천만원이 아직 미집행을 했고 연말연시 위문품도 6천만원이나 미지급이 돼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2억1,317만4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재민구호 임차료는 재난이 없었고, 지난번에 삼각주마을에 제니스 태풍시에 철산중학교, 광동국민학교에 인원을 407명 수용했는데 그때 쓴 돈 나머지는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역시 부랑인 보상금도 환자가 발생이 저조한 바람에 983만원이나 남았습니다.이상 불용액 30%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542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복지시설 운영사항 현지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사업실적, 성과분석 실태, 종사원의 채용실태 등 각종 장부정리실태, 재무회계정리 및 각종 장부정리실태, 각종 프로그램 계획대로의 추진여부 및 이용자확인, 시설안전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546P 중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도점검내용은 회계관리 및 5가지로 분류해서 지적을 해봤는데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금 지침에 의거 운영비 지출기준에서 20%를 운영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해야하나 법인 자체 지원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광명종합복지관에서 발생되었고, 직종별 직원 구분 채용이 미흡했고, 지하공동작업장 및 부대시설 즉 체육시설은 복지관에서 직접운영해야 함에도 일부 특정인이 운영하여 수익금을 기금처리하고 있다. 즉 이것은 하안복지관에 내용이 되겠으며 이미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 확인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말까지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93년도 말까지 그대로 유보조치해서 '96년1월1일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조치사항은 법인 자체 지원액은 자체수입 사업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법인재정 사정에 따라 5백만원 즉 31%에 해당하는 부담액입니다. 그 다음 광명복지관과 하안복지관의 조치사항을 각각 보고드리면 선임복지사가 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채용기준에 적합토록 조치한 사항이고요. 즉 부장도 없고 과장 복지사를 규정의 1명 더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사회복지관은 부대시설 즉 체육시설 및 지하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95년3월30일자 공문지시했으나 아까 말씀올린대로 이것은 사인간의 계약관계 때문에 12월말까지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이해를 촉구올리면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을 다시 다짐드립니다. 다음 547P입니다. 진정, 건의 및 민원절수 처리내역인데 별로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94년도부터 보고를 올리면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8천만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례에 의거 해마다 지급하고 이자구입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8천만원과 그것을 관리 잘하고 이자도 최고 높은 이율로 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아래 광명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역시 특별회계입니다만 저희들 전입금과 융자금 1회수금을 합쳐서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고 전입금을 2억씩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50P '95년도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역시 원금 1억 이자 이렇게 해서 '95년도도 이율을 최고로 늘려 가면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광명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역시 2억의 전입금과 이월금, 융자금, 수익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1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특수활동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2P 특수활동비도 역시 5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잔액은 80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95년도 특수활동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54P 업무추진비 555P '95년도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56P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총 1,635세대에 4,110명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안3동에 중점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P 구호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전국이 공히 같은 수준의 구호계획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입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학생들의 장학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금년에 768명에 2억8,361만8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P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의 내용인데 이것은 먼저 감사지적사항에서 지적하신 그대로를 여기다가 표기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P 취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해서 2억을 각동에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9,873만원으로 집행이 끝났고, 하반기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10월30일 현재는 8억6,38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 1억을 더 방출토록 동에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563P 재해비축 물자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64P 장애인 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은 총 2,014명으로써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65P 재가복지 서비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재가복지 추진사항은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결된 자원봉사자는 756명이며 보호를 받은 분은 85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66P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체불금이 적은 것인데 현재 88건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기 미도래액이 313만9,240원, 시기도래액이 3,105만4,690원입니다. 3,100만원에 대한 체불금도 열심히 받아서 체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557P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학교성적이 30/l00입니다. 그러니까 3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전수 주게 돼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생활보호자 자녀중에 그런거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66P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입니다. 하안3동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하안3동은 영세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인데 역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체불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연말연시 위문품 구입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이 이런 위문품을 받을 때 우리시에서는 시장 명의로 해서 위문품을 전달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시장이라고 안합니다. 광명시라고 해서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김권천위원

내가 항상 존경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시장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이 시장 명의로 갔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광명시, 시민일동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민정부 이후에 시장 명의로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것은 시민일동으로 해주시고요. 철산1동에 테풍 제니스로 인한 우리시에 이재민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구호품을 전달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철산1동 제니스 태풍시에 국민학교에 407명이나 수용했고 침수가옥도 총 181세대였는데 저희들이 담요를 전부 1매씩 드린 바가 있고 한데 수용시에는 3천원짜리 스치로폴을 가구당 5매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침수됐다가 물이 빠진 후에 도저히 깔고 잘 수가 없어서 가구당 181세대에 대해서 3천원짜리 스치로폴을 5장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수용소는 식사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항목 예산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재해시 재해대책비입니다. 이재민구호라는 항목으로 해서 재해에 수용시설이라든지, 급식 같은 것이 다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장께서 이쪽 방문을 몇 번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거의 시장님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방문을 하셨고 밤중에도 학교에 계속 방문하셨습니다.

김권천위원

시장께서 개인적 재산으로 구호사업을 하셨는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권천위원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모위원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분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주민들도 주민들 나름대로 사비를 들여서 이분들을 참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장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런 구호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시와 의료보험조합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도 감독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시와 의료보험조합과는 직접 감독이라든지 점검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도 감독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저희 시장에게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례상 협의정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 법적 근거도 저희에게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조합운영은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 조합장이고 조합원은 전체시민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의 운영금도 시민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만든 조합을 시에서 관여 안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한 저희 의회의원들이 의료보험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측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현황을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80억 내지 100억 정도를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정확히 확인해서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에서는 조합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동사무소는 그 조합에 장소를 제공해 줍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그러한 체재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의료보험의 수가라든지 활동문제라든지 승인권은 도의 도지사에게 조합과의 지도 감독권을 갖도록 돼있고요. 국민들의 편의상 시민들의 편의상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이지 조합원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함도 남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항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파견 식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와 의료보험조합과 관계가 없다면 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었을 때에는 조합에다가 장소제공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동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도 국민을 위한 일부분의 사무로 알고 있고 보사부 지침에도 동·사무소를 제공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저는 조항은 못봤습니다만,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사부 지침을 사본을 떠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부분만 더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측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상인조합이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연합회도 있고요, 도연합회도 있고요.

김권천위원

도연합회에서 '94년, '95년에 감사한 실적 즉 현황이 되겠죠. '94년도, '95년도 분은 자료로 요구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게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권천위원

요청하세요. 요청하셔 가지고, 단 조합에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의료보험금을 받아서 예치금을 예치해 놓고 운영하고 등등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쩌면 변칙적인 운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이 아니지만 그쪽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하단3동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진정, 건의 등을 하면 처리가 빨리 안됩니다. 신속히 안된다는 말이 많고 그것에 대한 문의가 저한테 많이 오는데 빨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모든 민원서류 즉 진정민원서류 중에 진정이 그 내용의 하나인데 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기간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요구대로 다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민원인 편에서서 검토하여 답변을 했고 처리를 해드렸으며 부정적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고 다시 말씀올려서 처리기간내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대개 민원의 양상이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일주일인데 7일내에 다 처리해서 회신을 한 사항이 되겠고, 모든 문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 산하에 관의 시설돼있는 시설 즉 커피자판기나 캔자판기 등등을 장애인이랄까 어려운 이웃들이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94년도에 제정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시청내에 있는 자판기 운영을 청우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또한 제정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관리를 해서 거기에 약간의 이익금을 그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담당하는 사회과장 입장은 어떠한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자판기 문제 뿐만 아니라 버스토큰 같은 것, 사거리 담배판매소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많은 민원도 받고 있고 사회과장으로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큰문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내에 자판기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그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승호위원께서 얘기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하단3동에 약 50%이상이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하안3동에는 임대아파트가 2,066세대가 있는데 절반의 1,022세대가 영세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영세민들을 집단으로 정책적으로 모신 내용입니다.

문해석위원

하안3동에 집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줘서 전부 그쪽으로 이주시킨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파트가 소규모이고 임대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쪽으로 오실 수 밖에 없고 영세민이라고 책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상에 의해서 영세민들을 집결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김권천위원께서 철산1동 수재때 문제를 거론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게 있어서요, 수용소 급식용도 5,789만3천원이 남아있네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학교에 수용인원 급식용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긴급 생계비를 7분씩 전부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때 사회과장님하고 특히 보건사회국장님이 고생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재민과 같이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참 미비하다 해서 시에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제가 처리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를 들어서 수재라면 이재민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식기라든가 담요 이런 것은 충분히 비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모자라서 도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수선했고 시에서도 동국민학교에서는 라면 몇 박스 갖다주면서 끓여먹어라 너네끼리, 한쪽에서는 소고기 국밥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시 직원들은 당장 던져놓고 가지만 동직원이라든가 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의할 사항인데 시에서 이를 들어 물난리가 났을 때 끝나고 가면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얼굴내밀기 행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도 이쪽에는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데 보일러 같은 것은 웬만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는 상태기 때문이 그런 정도는 어려운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불 며칠 못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다른 것도 골치 아픈데 괜히 얘기하지 말자 해가지고 안했는데 그런 뒷일도 보아주시면 수재민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차후에 혹시 광명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것까지 뒷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고 비축 물자는 여유있게 갖고 있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당시 문위원님께서 밤잠 못주무시고 재해민들하고 학교나 현지를 다니시면서 고생하신 것을 지금 감사드리고요. 식사제공을 사비를 털어서 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축담요라든지 식기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도 기본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3시간내에 상부에서 다 도착이 되도록 체계가 돼있고요.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재해인데 사회과장인 저 자신도 발령받은지 이틀만에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 조금 재해에 대한 경험은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당하니까 순서가 재해민들에게 신속한 도움이 안되더라 하는 것도 느꼈고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시킨 바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비축문제라든지 비상체계문제라든지 교육을 더해서 그러한 사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우선 과장님께서 566P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하안동 종합복지관 문제점도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처리하시겠다 하는 솔직한 답변해 먼저 감사드리고, 그런데 대불금 체납현황에서 직무상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체불금은 즉, 의료비수가 중에 80%는 국가에서 내고 2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에 대한 징수관계인데 영세민이 치료를 받고 체불을 하고 서로 전입, 전출을 합니다. 전입, 전출 이러한 과정에서, 즉 서울시 같은데서 타 시군에서 그런 체불을 하고 이동을 오고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으로써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능력자를 못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작고하신 분도 있고요. 병을 고치다가요. 그리고 자꾸 이동관계에 있을 뿐더러 영세민이기 때문에 가보면 오히려 라면이라도 사주고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심정의 참담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영세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압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지만 저희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체불을 징수 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일단 사정이 딱해서 봐주신 부분이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조 대불금의 상환에서 2항을 보면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익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해서 별지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하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다음 내용은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점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점을 못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사정이 딱해서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방호현위원

그다음 8조 결손처분을 보면 설명하신대로 상환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결손처분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3백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처분은 전에 말씀했던 것에 의하면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실제 가정을 방문해 보면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자신의 치료비도 못내겠습니까? 그리고 못사는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착하십니다. 정말로 양심적인 분들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법치주의이고 법치국가지만 이런 어려운신 분들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만 진행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이 없을 때가 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을 때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의 형평성은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불쌍하니까 사실 상환을 못하면 정지를 해야 하는데 정지를 안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듯이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항상 법 만능주의에서는 좀 어느 정도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상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거기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래도 저희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아마 경기도내에서 저희들이 5위안에 들어갈 정도로 징수실적이 좋고요. 아까 의료체불도 5년간에 걸쳐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고 5년간의 통계가 나온 것이고 생활안정자금도 튼튼한 인보증이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금회수 때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질적 체납자가 만명으로써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의 실적은 9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98%선이면 지방세보다 더 잘 받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안합니까?○사회과장 정병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은 무료로 하고 있고 유료든 무료든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부서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보건사회국의 사회과는 복지법인, 영세민보호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안정자금, 재해, 취로 장애인 복지, 의료보험조합 등 갖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1P 종합사회복지관 시비에서 집행액은 1,117만원, 불용액이 3,696만원으로 돼있는데 왜 미집행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도 556P를 보면 자격요건을 다 갖고서 어느 분은 하안3동에 가면 들어갈 사람이 못들어 가고 안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오히려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공짜로 살다시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562P 보면 취로사업입니다. 시비가 2억,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 해서 2억인데 물론 일의 대가를 치르고 취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로사업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시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건지 취로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해서 일부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재해비축물자 현황이 있습니다. 시 자체 보유해서 의회사무국건물 지하실에만 있는데 다른 곳은 비축한데가 없는지요. 다음 P 장애인복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장애인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으로 2개 단체가 있으며 등록숫자는 2,014명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서너개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유사단체 비슷해서 뭔가 이것도 취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해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알력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P 재가복지서비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방법이나 목적은 상당히 좋은 창안제도로 잘알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잘 맞아야 되는데 재가복지현황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가사, 정서, 결연, 간병, 기타 해서 928명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결연같은 것 정서 등을 보면 그냥 가입만해 놓고 등록만 하고 한번정도 돈 만원이나 7천원 갖다주고 전혀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촉구서한을 낸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여기 의료보호대불금 체납현황이 3,419만3,920원입니다. 올해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5년간입니다. 저희 실적이 좋습니다.

박명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9P 특별회계를 보면 얼마 전 동료위원인 홍성섭위원께서 정기예금에 대한 것 은행에 관한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5년도만 보더라도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하나는 12% 그 밑에 것은 5%입니다. 올해 것을 보더라도 12%가 나오다가 저소득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가서는 기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4억인데 경기은행에 5%만 돼있어요. 위에 보면 신한국투자신탁에 14.4%가 있는데 물론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5%짜리 정도는 그래도 수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4억중에서 이자가 비싼 것으로 하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만 보통예금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시비 4,813만원에 대한 공사중 불용액이 3,600만원 나간건데 그것은 옥상방수공사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900만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6백만원이 남았고 도색하고 전기공사를 하려고 벽체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벽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헐어버리면 금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메꿈질을 해서 칠만하는 바람에 예산이 크게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보안기둥 1,513만원은 지금 벽체공사와 보완기 설치입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696만원이 불용액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만, 이달말쯤 되면 2,100만원으로 불용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벽체가 금이 갔다고 해서 새로이 공사를 해보려고 한 예산이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보상금 5억3,533만4천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2억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4/4분기 학자금 1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연말연시에 위문품을 6천만원, 그다음에 어려운 유공자는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2억정도를 또 연말안에 전부 지출하게 되면 1,3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1,300만원 정도는 국가유공자들의 경조사를 예상한 예산인데 발생이 적은 바람에 1,3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 2억은 연말안에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생보자들 책정에 어떤 형평성을 잃어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생보자에 들어있고 정말 구호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보자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13단지 예를 들어 자가용들이 하도 많다고 그러고 거기에 영세민이 자가용을 두대씩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간에 직원들이 가서 전수 차량을 조사해서 조회도 해본 결과 영세민이 자가용을 가진 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친척 것을 갔다 쓰는지 그런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자식이 둘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에서 탈락이 됐는데 실제는 자식들이 어디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가정에서 호적상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책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더라도 건달이나 부자지간에 서로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사실 있음을 시인합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2번, 3번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1P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순수 저희 시비로 연 2억을 세워서 하는데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영세민들만이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코치가 돼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 올려서 구호차원의 사업입니다. 몸이 늙거나 몸에 심신장애가 있어서 어느 목표있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풀이나 뽑고 쓰레기나 줍고 잔디나 가꾸고 하는 가벼운 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호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비축물자는 의회사무실 지하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데 비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천막, 반하, 깔판, 냄비, 대접. 식기, 젓가락 이런 정도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떠한 재해가 올 때는 즉시 수령해올 수 있는 체제가 돼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50P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예치를 지적 하셨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본회의시에 하신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경기은행 11%, 11%, 11%, 5%, 5%까지는 전부 원금을 만기가 되어서 해약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 현재 예금중인 것은 2천만원짜리하고 8천만원짜리 딱 2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3백만원짜리 5%도 만기해약이 된 사항이고, 딱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11%, 다른 하나는 14.4%로 가장 높은데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만기가 되는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최대의 이윤이 남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안정장학기금이기 때문에 1년에 4번씩 지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좋은 일만 하시는 보건사회국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상당히 보완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복지정책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강하시고 좋은 기술을 겸비하신 노인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때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두 가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지정책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하는 지적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추세로 봐서 만불시대가 도래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욕구가 도출된다고 선진국의 전례를 봐서 저희들도 알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불시대에 가장 국민들 욕구가 많은 것이 사회복지정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복지비를 전체사업비 2001년까지 30%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만불시대에 도래한 나라로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같은 사회과장으로서는 같이 공감을 할 뿐이지 뭐라고 답변을 올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노인들을 그냥 소일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어서 노인들도 자기 벌이로서 품위있는 생활도 하시고 자녀에게 의탁심도 없애고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과가 아니라 노인들의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감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시정질의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하안동에 있는 종합노인회관에서 취업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정복지과를 통해 취업을 희망한 노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노정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취업을 시킬려고 하면 노인들이 하시는 취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데에서 노인들을 잘 취업 안시킬려고 하는 점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취업은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박명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중 장애인단체 통합에 따른 방안과 재가복지서비스 시책추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서 박명근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58P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복지관에 관한 복지관 감사자료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감사자료겸 저희들이 점검을 같이 했어요.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하안사회복지관의 경우 의료인력 간호사에 정원이 1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보수관계 때문에 아마 잘 채용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직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명하게 간호사를 채용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안복지관이 하안3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안3동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인원보다는 간호사가 한명 정도는 꼭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행정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이 위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생과장 변복구입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과장 김미곤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광학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영기 위생감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생과 569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출금으로 돼있는 건명에서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8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 추가를 지정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고 또한 절수운동 효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심야 퇴폐, 변태업소 시.군간 교체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만 교체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액이 567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570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제사항 조치는 2건이었습니다. 심야영업 고질위반업소 대책강구 그다음 관내 전 약수터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심야영업 위반업소 8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는 15개소 게시판을 부착해서 이용자들에게 안내문이하든지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를 첨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571P가 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진정, 건의된 민원접수처리가 5건 있었습니다. 그 5건중에서 전부 주민들에게 완료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1건을 접수받아서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접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의사항은 처리가 된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573P 감사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건을 접수받아 가지고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574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현황추진에서 백만원의 집행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백만원의 예산에서 3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2백만원 예산에서 145만원을 지출하고 54만9천원의 잔액을 남긴바 있습니다. 575P 업소현황으로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4,210개소가 10월말 현재 돼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058개소, 식품위생업소 3,15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38건, 12월 32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295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578P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소별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현황으로서는 총 87건의 위반내역을 적발해서 조치는 허가취소가 11건, 영업정지 45건, 시설개수 1건, 시정경고 30건을 책정한다 있습니다, 다음 579P '95년도 업소별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507건을 적발해서 고발 30건, 허가취소 51건, 영업정지 177건 기타 24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0P '94년도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이 대해서 7건을 수거해서 적합한 결과가 나왔고 압류폐기 1건이 있습니다. 무허가 이·미용업, 대중식당 단속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581P '95년도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결과는 163건을 수거해서 압류폐기 24건, 고발 2건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이.미용업 대중식당 단속현황으로서 6건을 적발해서 6건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단속현황은 19건을 적발해서 고발 19건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영업장폐쇄라든지 기타 7건에 대해서 자진폐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582P 94년도 무허가 및 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퇴폐, 변태 2건을 일반음식점에서 적발한 바 있습니다. 582P '95년도 무허가 및 변태 위성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7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30건, 퇴폐변태 23건,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등 3건,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18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고발 처리된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건을 고발한바 있습니다.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 다음 585P 묘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지는 현재 6군데가 공동묘지로 돼있습니다만, 면적은 75,200㎡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매장돼있는 매장기수가 3,071기입니다. 이것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3,071건에 47.8%의 1,469기가 접수되고 일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1년더 연장해서 전부 일제신고를 받고 나머지는 무연고 공고를 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적부 작성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된 것은 전부 묘적부가 작성돼 있습니다. 작성내역은 뒷면 전부 586, 587, 588, 589, 590P까지 현재 동에서 작성하고 있는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91P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소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자수를 파악해본 결과 2,4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92P '94년도 11월, 12월까지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수질검사 결과 계절적인 사항, 즉 말해서 7, 8, 9월 정도는 하절기로 여름이다 보니까 대장균 관계가 다소 발생해서 적합, 부적합이 균형적으로 나오지 않고 불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전체 약수터에다 물을 끓여먹게끔 안내판을 부착해서 주민들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은 분기별로 보건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게 있고, 보건소에다 의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과장님께서 과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제조업소가 우리시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처벌한 내역이 '94년도 '95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단속 지도현황은 '94년도에 11건 적발하고 '97년도에 35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적발된 내용이 뭡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제조업자들이 건강진단을 미필한 사람이 1건이고요. 무단 불법시설물 멸실에 대해서 9건 기타 다른 위반사항을 합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95년도에도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95년도에도 무허가 1건이 발생됐고, 건강진단 미필한 자 1건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증발급이 순조롭게 되느냐 했더니 잘된다고 했는데 지금 광명시에 50개 정도의 제조업소가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제가 생각할 때도 정확한 인원수가 아닙니다만, 상당해 많은 인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건강진단 미필자가 한사람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감사장에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과장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요. '94년도 1명, '95년도에도 한 사람입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각 제조업을 지도하면서 적발된 그 당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사원 전부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서 검사한 결과 그 현지에서 발견한 사항이 1건 이었습니다.

김권천위원

1년에 몇 건입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1년에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지금 그것도 아는 사람을 적발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94년에 1건, '95년에 1건, 이것은 어떤 수감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조사한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다가 건강진단을 발부받아 가지고 소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하는 분들이 즉 말해서 1일 고용주라도 가끔 나옵니다. 그것은 적발을 못했던 사항인데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위생과에서는 상당히 과장님 말씀은 지도단속을 잘하는 대단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94년도에 1건,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1건 되는 것이 아닙니까? '93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이·미용실을 봅시다. 우리시에 이용업이 70여건이 되는데 단속내용을 보니까 미용실 단속이 '94년도에 6건, '95년도에 15건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비랍니다. 실제로 영업정지를 주고 영업을 하게 한 사례가 있죠?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영업을 하게 한 사례가 있죠? 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까? 또한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행정처분 기간동안에 적발을 했을 때는 1차에 적발된 것입니다. 2차에 적발된 것과 행정처분하고 다릅니다. 만약 영업정지기간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행정조치로서 허가취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영업행위를 묵인했다고 말씀하신다면 행정지도에 나가서 적발을 못했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것은 행정에서는 묵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영업정지를 주고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과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절대 우리과에서 알면서 묵인해준 사례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리과에서 단속계가 있고 계가 3개계가 있는데 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후 영업정지를 해주고 단속했으면 제대로 영업이 되고 있는가 다시 현재 불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업소주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호텔이 있죠?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예.

김권천위원

호텔의 시설에는 제과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호텔 부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품허가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호텔에 부속으로 한식당 거기에 대한 중식당 등등이 구비가 되어야만 허가가 되는데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한식당이면 한식당, 일식이면 일식, 커피숍이면 커피숍 이것은 개별법 적용에 의해서 허가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요즘에 안마시술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관계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미곤

김미곤공중위생계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법률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시설기준에는 목욕시설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를 현재 허가관리 모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묘적부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묘적 총 평수가 몇 평이죠?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6개소에 75,200㎡ 약 24,000여평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사용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지금 현재 매장된 것이 3,071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파악을 해가지고 연고자 접수를 받은 결과 47.8%인 1,469기가 신고가 되고 나머지는 신고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연고사실을 확인한 연후에 무연고가 발생이 될 때에는 행정처리를 한 다음에 묘적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 묘지를 사용할 때 사용자 내역은 신청서나 그러한 구비서류가 있을텐데 구비서류에 다 나올텐데 왜 관리를 못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동묘지는 시 단체에서 처리한게 수년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부락단위로 운영하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정리도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신고사항은 가능한한 동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묘적부가 김권천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리가 안 되었던 사항을 작년부터 신고를 받아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묘적부를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직무유기한 부분이다 이렇게 묻고싶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면 아주 어렵답니다. 장의사에다 이야기하면 장의사에서 공동묘지를 알선해 주는데 그 댓가로 돈을 얼마나 받느냐 백만원 심지어 1백50만원까지 받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받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공무원들 주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을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서민들의 경우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는 것이 연 60기 정도가 됩니다. 50∼60기 정도가 그런데 그것이 각 동에서 매장신고를 했을 때 수입증지가 들고 그 외에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위생과 감사하기 전에 30분전에 어느 장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이야기한 이런 돈만 주면 공동묘지를 알선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우리과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사용하게 한다는 부분은 매우 유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장의사들이 묘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돈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공동묘지 6개소는 구릉이든 수목이든지 지금 현재 이것이 쓸 수 있는 여건도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의사들은 그 분들의 생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공동묘지 6개를 순회하면서 공간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라든가 동에서 지금 현재 그 사용을 받는 분은 수입증지외에 더 받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해야됩니다.

김권천위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의사에게 신분을 숨기고 지금 어느 장의사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두 번째 공동묘지에 가매장들이 많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최호진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후로 가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가매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실시하고 있는 묘적부정리신고에 의해서 해 가지고 묘적부를 작성하고 표적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묘적부를 신고한다하더라도 명패, 비석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연고자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을 때는 일직동에 공동묘지가 있다든가 비석이 서있을 때는 그 신고를 받아 가지고 표시하기에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묘적부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3,071기에 대해서 묘적부에 대해서 공동묘지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를 받음으로서 지금 현재 무연고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속에 만약에 가묘가 있다면 파보지 않고서는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받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그 묘지에 가서 가묘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매장이다 하는 사항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권천위원

묘지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몇 평 이상이면 조리사면허증이 있어야 합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120㎡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40평 이상이면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조리사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조리사가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허가 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단속기간이 있는데 허가만 해주고 단속은 안하면 뭐합니까? 3, 40평 이상의 식당에 조리사가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위생과의 행정이 이러니 광명시민의 위생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담당위생검열을 하고 우리시비로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검열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사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조리사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행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리사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매년 조리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의 조리사는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에 대한 벌을 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미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차 보충교육까지 통보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재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한 행정조치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시 전체로 보면 대민봉사요 세부적으로 보면 인허가를 해주고 그 인허가를 해주는대로 잘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 감독, 감시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여기에서 교육받고 교육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광명시장만에 1층에 가면 식당이 30여 군데가 됩니다.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위생검열을 어떻게 합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지금 현재 광명시장이라든가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생검열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검열을 나가고 수시로 지도에 있어서는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단속에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24건에 11, 12월 2달사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세탁업신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시에서 점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탁소의 천장에 소화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내줄 때는 거기에 사용되는 휘발성연료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세탁소하고 휘발성연료하고 어떤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격이 얼마죠?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지금 현재 김권천위원님이 지적하신 세탁관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을 접수받고 있고 화재관계 사항도 소방법에 적용을 받고 이중 위생 법에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영업허가 신고만 하면 현장도 가보지 않고 신고처리하고 맙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소방법에 적용받아 가지고 소방서에서 공문으로 해서 협의가 오면 협의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줍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신고사항으로서는 현재 시설이라든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또 저희들이 그것은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두 대 이 정도를 현장에서 신고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께서 장시간동안 우려속에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려의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권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의 느낌은 혹 공무원들께서 직무유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생과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변복구 과장님 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심야영업단속에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정도만 드리겠습니다. 578P와 579P 불법행정지도단속현황을 '94년도와 '95년도 단속결과 현황과 조치를 보면 아마 지금 10월말까지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6배나 되는 지도단속 또 아마 금년말까지 하면 제가 추측건데 약 10배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작년도까지만 해도 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 엘로우카드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참 좋은 창안제도라고 격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엘로우카드제에 대한 것이 전혀 유인이 되지 않아서 가급적 고발같은 것은 안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일 저일 하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술집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나 사기범이 아닌 다음에야 12시 정해서 지나면 단속으로 인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여기 현황을 보면 주로 단란이나 유흥주점이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미용업소나 특히 숙박업소 여기가 상당히 변태퇴폐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서 극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향후 과장님께서는 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숙박업소를 현재 술집이나 단란주점만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란행위나 변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들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엘로우카드운영제체 대해서는 작년에 실제로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적발이 되어서 507건이 들어와서 적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1차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모범업소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나갈 때는 확인해 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한번으로 묶어 가지고 3번이 있습니다. 1번이 3개해서 100번까지가 2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에서 적발을 했을 때는 확인서를 발행을 했을 때는 행정처벌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1차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꼭 저희들이 예고를 해줍니다. 이번만은 저희들이 나와서 어려운 여건을 참작할테니까 다음에 차후에 2차 적발 때는 행정처벌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이 그분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가할려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행정지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직하신대로 금년도 이시간부터는 단속에 대해서는 병행을 해가지고 또 행정예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에 대한 변태는 금년도에 9건을 적발했습니다. 조금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지적을 하신대로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보면 심야영업 고질위반 업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조치내용을 보면 소규모 영세업소보다 대형업소 및 유흥이나 단란업소를 중점 단속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이러한 큰 업소에서 고질적으로 하는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작년도에 비하면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83건인데 10월말 현재 507건이나 되니까 일을 많이 하신 것은 높이 칭찬을 하지만 이러한 실적위주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렵지만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경기가 바닥경기가 좋아야 전체적인 내수경기가 좋아지듯이 이런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엘로카드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지도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주점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시간연장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과 사법기관에서 단속해서 저희에게 통보온 것 또 합동으로 해서 도에서 암암리에 나와서 단속을 한 것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적은 분서에서라도 사법기관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있는 것이 미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엘로우카드제를 확행을 하면서도 타기관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사부장관이 무질서한 영업시간의 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간조정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처음 저희시에서도 그 여론접수를 받았습니다. 또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약 74명이 한 개인을 한단체로 보고 개인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의 영업시간을 존속해 줘야 된다는 사항이 약 9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한해서 아침에 순대국이라든가 해장국이라든가는 영세민들이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교통나가는 사람, 저녁늦게 일하고 피곤해서 이것 때문에 시간조정을 좀더 두고봐야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렇게 집행부께서 고발하고 행정조치하는 것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고발하고 행정조치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고하는 그런 행정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선위원

12시 30분까지라고 했는데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광명시는 우리 철산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양을 단속을 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업소들이 아주 빈약하고 불경기에 위축되어서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 불쌍한 분들이 대개 허가취소를 당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 큰 업소들은 아예 손도 못대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 동안의 조치내역실적을 보면 허가취소가 51건, 영업정지가 177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업소볕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입니다. 광명시에 약수터가 약 1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7군데가 하안동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안동의 인구가 10만이상이 거주하고 부지런한 시민들은 대부분 제일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접하는데가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이 시민의 욕심이고 또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약수터를 첫 시음을 하면서 수질검사표를 쳐다봅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먹는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도 전체 그 물을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좀더 세밀히 수질검사를 해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끓여서 먹는 것과 아주 부적합하거나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 한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가보면 그저 몇 개월이 된 바가지 하나가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특판비나 여러 가지 다쓰고 있지만 몇 백만원도 가지 않는 우리가 물을 시음할 수 있는 바가지 하나조차도 제대로 걸어놓지 못하는 이러한 시정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조그마한데에 신경을 쓰기 쉬운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을 그러한 착안 사항을 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종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에는 사실 78%가 제한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인지 좋은 산과 맑은 물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일명 약수터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광명시민이 정말 안심하고 즐기고 마실 수 있는 약수물인지 약수터의 물 수질검사는 어떻게 검사하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3년치의 검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최종선위원님과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단속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약수터관리에 있어서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어디를 하느냐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이런 것은 원래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1월부터 9일까지 약 9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시할 때 1월과 원래 실시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37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다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것이 8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에서 주로 평균을 따진다고 하면 하절기와 동절기에 전부다 합치가지고 약 84%는 지금 수질검사 결과 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절기에 들어와서는 7, 8, 9월 정도에 되었을 때는 적합이 안나오고 부적합이 나옵니다. 대장균이라든가 세심한 사항들이 적발이나 발견이 돼가지고 부적합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시의 약수는 실제 약수라기보다는 치수가 지표면에서 흘러들어가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약수 그 자체는 좀더 저희들이 끓여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9월달에는 그 사항을 다시 약수 15개에다가 관내에 안내문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끓여서 잡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내의 약수가 어떨 때는 나쁠 때는 보관문제, 그 지표면에서 스며드는 소변이라든가 사람이 드나들다보면 대장균이라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자료는 3년치입니까? '93, '94, '95년?

최호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종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약수터가 15군데가 있는데 직접 마실 수 있는 약수터는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8월달에 가서는 하안1동에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가 부적합이 또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나왔다 그리고 하안1, 2, 3동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검사의뢰할 때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똑같은 물을 가지고 하더라도 적합이 나오고 어떨 때는 부적합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답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간업소별로 지도단속함에 있어서 옛말에 "소경제답잡아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살 깎아먹는 식으로 업소들끼리 서로 어느 우리위생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들끼리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파출소 아니면 합동단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와 관계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돈을 안준다든지 하면 어떤 수단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청으로 이첩을 하고 또 여기서 고발하는 것도 경찰서로 고발을 해야되고 이러한 이중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뢰가 오면 이왕이면 경찰서에서 고발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거기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처분부서는 우리 위생과입니다. 그것을 미성년자다 해가지고 아니면 기소증지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뒤지고 헤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그로 하여금 업소의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행위가 있다던데 오히려 우리 위생과 직원이나 단속계 직원들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보면 전체가 전적으로 그냥 경찰서하고 방범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수단으로해 가지고 형사과에서 파출소에서 업소에 드나들면서 상납안시키면 뭐 안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걸어가지고 위생과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다른 것은 봐줄 수는 있어도 경찰서나 파출소에 의뢰한 것은 도저히 빼도 박지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조그만 일이겠죠. 위생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은 업소도 부르고 해서 정확하게 확실성을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해주시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총 업소가 4,210개소이고 거기에 공중위생업소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1,059개소, 유기장이 59개소, 식품위생업소가 3,152개소 맞죠.
맞는데 이런 업소들이 각 협회를 구성하고 있죠.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협회가입 업소가 답변을 다 부탁드릴 수는 없고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1,906개 업소인데 몇 개 업소나 협회에 가입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협회가입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김경표위원장

의무가 아닌지 압니다.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먼저번 감사 때 90%정도 나왔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 이 협회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고 자체 불법지도단속도 하고 자체적으로 불법 업소를 선정해서 시라든지 경찰서에 요청도 하고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협회에서는 중앙회지부가 있습니다. 자율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리고 불법지도단속 대상을 나름대로 결정해서 위생과에도 가져오고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동생이 모 시청에 위생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천같은 경우는 이 협회 자체를 없앤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 친목단체들이 구성돼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러한 협회의 업무를 인정해 주므로서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협회 회장단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주고 쉽게 말하면 박명근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표적으로 해서 말 안듣는 업소를 표적으로 그분들을 고발 조치하는 물론 협회가 구성되므로써. 여러가지 장점들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엄청난 모협회같은 경우는 10여년간 계속해서 회장단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권력 비슷한 것을 협회에서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저희 광명시 음식업지부는 지금 서울하고 양상이 좀 틀립니다.

김경표위원장

저는 서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적발사항이 저희시로 접수된 결과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회비가 제일 싸게 월회비내에서 2천원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에 업무대행해 주거나 세무서에 세금신고 대행해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봉급이 70만원 수준이에요. 직원의 교체가 무진장 빠른데 그 이유가 봉급이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회비 자체를 올리지 못하는게 협회에 힘이 그만큼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에서는 언제든지 회비 안낸다고 재촉만 하면 탈퇴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데 같이 불법사항을 홍보해서 체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서울같은데는 잡혔는데 광명시에서는 체계자체가 심부름 해주고 회비 대행을 받고 그것이 좀 못마땅하면 탈퇴해 버리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광명시 협회는 그렇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점입니다. 박명근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업소를 방문한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에 협회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단속을 나간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예, 적발 통보되어가지고 온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불법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회에서 요청하여 단속나간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협회가 옛날하고 달리 박명근위원이나 본 위원이 우려했던 사항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일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회장단이 10여년 넘게 계속해서 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길들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협회구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최종선워원님, 박명근위원님, 최호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대행업소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아주 힘없고 소형업소만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 부분이 시정이 안되거나 또 질의부분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에는 본회의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보호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완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 배동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지도계장 이재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늦은시간까지 저희 법무지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경표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P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수시단속을 실시하므로써 하천오염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599P '95년도 제기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3건이 접수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소음이 10건, 먼지가 2건, 악취가 1건으로 모두 생활민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처리 및 완료가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1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95년도 도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은 총 4건이 지적되어서 조치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603P 자치단체 부담금 현황입니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은 팔당호 특별대책재원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근거는 팔당호 특별대책 지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서울이 38.05% 경기도가 38.5%, 인천 23.45%를 부담하는데 그중 경기도내에서 광명은 5.5%를 부담해서 총 1억4,715만9천원을 부담했습니다. 604P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P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예산 집행은 '94년도에 먼지측정기와 냄새측정기 각각 1대씩 구입하였고 '95년도에는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606P 행정실명제 추진계획 및 실적은 교육행정처분, 고지서 교부, 홍보자료 배포시 관계공무원을 실명화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7P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우리과에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로써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공사의 기반조성공사와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광미유출방지 및 농수로 오염토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과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계약이 추진이 되면 내년부터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608P 각종 외부공사 외부용역발주는 가학동 폐광지역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위한 용역 건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09P 공해배출업소 방지는 우리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총 137개 업소 있습니다.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8P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지도단속 계획은 정기단속과 권역별 합동단속, 수시단속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34개 업소에 대해서 연 749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는 25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적발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0P '95년도 공해배출시 설치 허가를 해준 건수는 총 8건으로써 신규허가 5건, 변경허가 3건입니다. 허가업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P 환경오염방지 융자금 운영 현황입니다 경기도 환경오염방지기금을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신청업소가 없어서 융자금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청정연료 사용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현재 벙커시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를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9월 1일까지는 우리시에는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철산2동 12, 13단지 그리고 우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7년9월1일까지는 2개 아파트단지입니다. 하안동 8단지와 12단지가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단지별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3P 특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배출업소는 총 1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및 처분을 하였습니다. 11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고 단속결과는 행정지도 3개소로 지도 업소구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특정 폐기물 관리는 배출자 신고 및 지도단속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불법행위 등 지도단속은 우리시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총 수질오염 대상 업소는 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59개 업소에 대해서 적색, 황색, 녹색, 청색 업소로 구분해서 각 업소별로 지도단속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오염도 측정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오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11월 17일날 실시했습니다. 다음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대상업소 5개소에 대해서 2회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6P 소하천 BOD 측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하천은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부천에서 흘러나오는 역곡천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목감천과 합류되는 그지점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95년도 4월달에 측정했을 때는 88PPM이었으나 '95년도 10월에는 80.2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가장 오염된 하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8P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현황은 금년 6월까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환경기준치 0.03PPM보다 0.O02PPM이 초과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는 현재 보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서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30P 교통소음 측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소음 측정은 총 18개소에 측정지점을 설정해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결과 우리시의 주간에 최고치는 74.4dB 야간에는 76.6dB로 나타났고 최고치는 64.7dB 야간에는 62.8dB로 나타나서 평균치는 주간 71.6dB 야간 71.4dB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 기준치는 각 도시가 좀 상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교통소음 규제를 위한 고시를 이번달에 고시하였습니다. 교통소음 측정결과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7P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토양오염상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 토양오염은 가학동 폐광일원이 오염이 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카드뮴과 구리,납, 아연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농작물 생육 피해 한계농도도 초과면적은 총 877,247㎡ 중 6.59%에. 해당하는 57.89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미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면에 대한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이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속에서 좋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보고자 세계정상들이 지난 3월 모여서 환경에 대한 회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서는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계획이 있으신지 담당과장님께서 환경오염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몽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대두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만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오고 현재 아마 우기라든가 공해요인들을 무단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택해서 특별단속, 수시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도시 안양, 군포, 의왕, 광명 그렇게 합동으로 교체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느정도의 목표를 두고서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행정단체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수질에 대해서는 15회에 걸쳐서 529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19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대기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137개 업소를 단속했고 5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서 83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배출부담금은 총 304만2천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공해배출업소가 137개 업소 그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관심있는 부분이 자동차운수업소, 정비업소 이부분만 주질의를 하고 나머지 병원 3개업체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택시회사에 보면 배출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평시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정감사나 시에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공문 나가면 그때는 겨우 가동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왜 그러는가 필요에 따라서 배출에 대한 시설이 가동하는가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일반 택시회사 뿐 아니라 일반 버스회사나 정비업소를 포함해서 배출시설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무단배출행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기, 수시로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매일 가동을 할만한 양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아놓았다가 가동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집수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이 우수관으로 마구 흘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과에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석재공장이 무허가가 많이 들어섰는데 자료에는 안돼 있네요.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지금 김권천위원님이 지적하실 사항은 소하동 699-2 안성석재라는 석재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무허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 5월27일 수원지점에 고발조치했고 영업장은 폐회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주에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직접 공무원이 가서 폐쇄상태를 확인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특정폐기물 수거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경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수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경정비업소에서 수거해다 어디에 배출합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안산 재처리업자에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과에서는 안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부천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나하나 하는 부분들이 맹목적으로 자료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조사 다 합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안산이나 부천으로 갔다 처리하는데 그 차에 했다는 증빙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폐기처분하는 그 회사에 가져다 폐기처분하는지 아니면 하천에 버리는지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자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자체가 한강환경관리청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세밀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전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환경과에서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이 안산이나 부천으로 반출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 하천으로 가는지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지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소관을 떠나서 우리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해저 소관 업무를 따지지 않고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푸른 새광명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린라운드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 같고 환경보호과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 공해배출업소도 있지만 특히 버스회사, 택시회사, 세차장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지도단속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말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일은 생색도 안나면서 상당히 일이 많고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만이라도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분은 완전히 광명시에서 근절되서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특히 버스, 택시, 세차장 부분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

환경오염방지 융자금을 금년에 신청한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환경보호과장 안완식 없었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통보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배출시설 허가업소에 이러한 사항들을 개별통보를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소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배출시설하는데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배출허가업소에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몇 개 업체나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공장 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공장만 했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필름현상소, 운수, 세차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필름현상소나 경정비업소는 폐수를 배출하는 양이 소량입니다. 예를 들면 필름현상하는데 양 자체가 적고 이러한 융자금을 받아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공간적 여유도 없고 또 그런 업소에서 이렇게 시설을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도 자금입니까, 시 자금입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도 자금입니다.
네. 해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오염방지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재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는 것과 경제성을 비교해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는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용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처리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과 자기가 설치하는 것과

문해석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배출업소들 공장현황 나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나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께서 전화번호를 갖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공해적발업소가 25개업소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적발업소 현황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문해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발업소현황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오염방지 융자금으로써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업소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 적발된 업소도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소들이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성을 집행부나 국가적으로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는데도 이런 자금이 한 업체도 매출을 받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더 공해위반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적발해서 조치를 한다면 문위원님 지적대로 이러한 자금이 과연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이런 자금이 방치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철저히 해주시고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업소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한 사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1년에 15회 이상 1,000여채 업체를 단속하느라 수고하셨는데 단속위주를 탈피해서 우리가 앞으로 감시감독을 하면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공해·수질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목 적이 있는지 1년에 몇 번 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안양천과 목감천은 광명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지역에서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역곡천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으로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1대에서도 그 지역의 수질오염 때문에 상당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행동조치사항 우리가 수도권협의회라든지 그런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최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공해나 수질오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은 지도와 단속위주의 행정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지도단속위주의 차원보다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론 어떻게 본다면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각 공해배출업소의 대표자와 환경관리인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해배출업소에 국한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아직 계획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각 주민들과 학교를 통해서 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좀더 할애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하천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안양천과 목감천은 저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왔습니다만, 안양천의 경우는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목감천은 역곡천과 합류되기전 지점까지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목감천이 합류되고 있는 하류지역은 오염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울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부천시로 하여금 역곡천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계속 촉구해서 금년에도 서울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5회에 걸쳐서 역곡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천시 단독으로 되기 어렵고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환경부와 부천시가 연계해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628P 대기오염 현황에 보면 기간 '95년1월∼'95년 6월 측정장비 설치장소는 보건소 옥상, 관리청은 한강환경관리청 오염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의심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오염도가 실제로 우리시에서 측정된 오염도인지 아니면 환경관리청에 자료를 받아서 감사자료에 표기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아까 설명대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한강환경관리청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장소가 우리시는 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 자체가 지금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보건소는 건물이 낮아서 상당히 낮은 지점에서 우리 광명시 전체에 한군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환경부에 측정장소를 좀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3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야 우리 광명시의 전체적인 대기오염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장 오염되어 있는 상업지역 그것도 건물이 결집되어 있는 사이에 있는 한개소의 측정장비를 가지고 우리시 전체의 대기오염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시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3개이상의 장소에 설치되어서 관리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오염도 측정치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측정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95년1월∼'95년6월까지 했는데 우리시 공무원은 측정하지 않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자료만 여기에다 삽입을 한 것이다.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네.

김권천위원

환경과장도 이 수치를 모르고 환경관리청에서 자료만 받아서 여기에다 삽입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환경과는 있으나마나 왜 환경관리청에서 이런 사실을 했더라도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특정장비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는 1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김권천위원

설치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설치를 했더라도 측정치를 우리 시민에게 공표하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과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관리청에서 했더라도 환경과에서 측정치정도는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되고 이 정도는 확인할 줄 알아야지 왜 환경청에다만 밀어놓고 현재 광명시 오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고 환경관리청에서 발표한대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홍보 우리시 대기오염상태 이런 사항들은 권역별로 나뉘어져서 오염상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보에 전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권천위원

환경과에 환경기사가 2분 있지요.
완식

안완식환경보호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기준치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청이 한강환경관리청이라도 환경과에 환경기사가 있으니까 이 환경치를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비록 외부에서 환경오염치를 측정하더라도 측정할 때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지금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광명시 보건소 옥상에 한개 설치되어있는데 그 자료가 전산으로 되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단말기를 설치해서 할 수 없느냐 그것까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되지 않고 또 그 수치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나야만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관보만 내려오고 있고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통보가 오는데

김경표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