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연욱 의원 발언

33회 제7건설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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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651P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불용은 사실 원인행위가 되서 여기 불용액이 35억7천3백70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역중에는 지금 현재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 있습니다만 이 내역중에는 지금 현재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 공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목감천변 교량 및 진입로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현재 75% 되어 있고 중기가 내년도 4월까지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철산동 51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병행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구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기보상된 것에 대한 것은 현 상태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산주유소옆 도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이 한필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연내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것은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토지재결신청을 해서 재결까지 건 상태입니다. 시흥대교 보수공사도 준공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이월되겠고,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는 사실상 삼각주마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면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내년도에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명동 329∼6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잔액이 1억6천20만5,00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중로1류 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1억6천9백98만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 남은 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G.B하고 거의 경계지점에서 협의매수가 안되서 수용재결까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수용재결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청취불능) 다행히도 우리가 토지소유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매수가 다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2P '9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도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는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안로확포장공사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4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목감천변에 있는 제1펌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절차를 공람공고가 끝나서 우리가 금주중에서 감정평가해서 원인행위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실시 인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연내 원인행위를 해놓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도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고 금년내 완공이 될 것으로 압니다. 시흥아파트방음벽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복구공사도 연내 마무리 될 것이고, 다음에 653P부터 654P는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5P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복구공사시 되메우기등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감독 공무원을 배치해서 감독에 철저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굴착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가 되었건 시에서 복구가 되었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요일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노로변에 적치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장부정리를 깔끔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관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6월12일 수관도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련 주요 시설공사를 지금 현재 공사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난 것도 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하매설도가 없어서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건 지하에 도시가스나 또는 상수도, 통신, 전기 이러한 지하매설도가 있는 도면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보다는 측백나무를 한다든지 해서 방음수를 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느냐해서 녹지과에서는 내년도에 하안동 일대에 방음벽이 아닌 방음수를 하려고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허가 및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법상에는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된 토목적 인원가지고 한사람이 여러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토요일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부실시공 및 법적 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토요일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공사에 출입구 관계도 지난 토요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소방도로 개설을 할때 무작위로 하지 말고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안동 조흥은행부근에 노점상이 난립되고 입으니까 지도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다음에 목감천변 도로에 신한유리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말씀도 토요일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적치물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657P 하안-가리대 구간 도로 편구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은 이후에 저수지 공사를 할 당시에 편구배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음벽 설치시 학교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소음측정을 하라는 지적은 저희가 방음벽하기 전에 해당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와 협의를 합니다. 하기 전에는 환경보호과에다 의뢰해서 소음측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하고난 다음에는 전과 후의 소음측정을 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시공이 완료된 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P 그간에 진정, 건의, 민원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용지보상과 관련되서 평가를 의뢰해서 개별로 통보가 되면 대다수가 보상금이 적다는 내용의 진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가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금액 자체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유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7P 우리가 금년도에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중복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일정한 면적을 허가해 주는데 실제에 가면 점용허가 면적 이외에 더 점용해서 하는 사항을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용도폐지처리가 부적정하다.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었다든지 할 때는 용도폐지를 해주지 말고 다시 계획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용도폐지를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고,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를 할 당시에는 대장을 작성해서 카드화 집중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5필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관도로부실공사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 감액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671P목감천 교량설치 및 진입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이것은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 당시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대교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브 깨는 과정에서 품셈적용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산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부족시공비 8백86만원은 기 환수조치된 바 있습니다. 노안로공사도 사실상 설계 당시에 자재라든가 안전관리비가 2중으로 중복 계산된 것 감리비에 포함된 감독차량비, 준공표지판 미계상 이것도 설계변경시 감액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74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9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백4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6백36만7,500원이고 잔액이 3만2,500원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3백만원인데 3백만원 집행되었고 금년도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5백만원중에서 집행액이 3백1만7,000원이고 잔액이 1백98만,3,000원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백만원이고 집행액이 56만2,000원이고 잔액이 2백43만8,000원 남아 있습니다. 676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등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사진기, 무전기, 설해방지함, 염화칼슘, 아스콘은 저희가 일정량을 구입해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륵크하드는 아스콘종류인데 시멘트처럼 포대단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로링만하면 됩니다. 시멘트처럼 사전에 비축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면 즉시 우리가 보수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동식축중기를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이것은 과적차량 단속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나트륨램프는 우리가 가로등을 사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현재 308톤, 록크하드는 170포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8P 행정 및 공사 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사실명제해서 공사가 집행 품위와 동시에 해당 공사장에다 공사사전안내 입간판을 부착하고 다음에 업자선정이 되면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사개요, 감독공무원이 누구고, 시공자가 누구고, 전화번호 이렇게 나열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공사장마다 위원님이 보시겠지만 공사 사전 입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시흥대교 보수공사가 1월17일 준공예정인데 지금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30m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은 기존에 P.C빔을 들어내고 지금 현재 스틸거더로 교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P.C빔을 제거하는 것이 9개중에서 7개가 제거되었고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제거되면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스틸거더 8개를 놓게 되는데 일부 들어낸 구간은 스틸거더를 놓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슬라브 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물 관계는 어차피 내년으로 다른 구조물하고 달라서 부실시공 이라든지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은 없고 구조물 타설은 내년도에 하고 우선 지금 현재 추운 날씨와 관계없는 것은 진행시키고 그래서 중단을 일단했다 내년해빙과 동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통행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원래 준공 예정일이 1월17일이었는데 그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은 기온이 영하 5도이하 10도이하 내려가면 다른 구조물과 달라서 슬라브 자체기 때문에 요새는 영하 3도, 4도 되는데 몇일 후에 다시 기온이 급강하 된다고 할때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사중단지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감지하고 있었을텐데 1월17일 준공예정이었다. 4월까지 지연이 된다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계획은 당초 만약에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80일이 소요된다 아니면 300일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그 당초 300일을 갖고서 계약실제부터 지금까지 그 준공예정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 동계공사가 불가피하면 일단 공사중단을 했다가 다시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단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렇지요. 공정기간은 일정한데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할 예정입니다.

강희원위원

왜 설계변경할 예정이며 설계변경후 예산액 가감이 얼마이며 그 예산가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지난해 도면 가지고서 공법이 변경이 되었고 P.C빔을 당초에는 2개를 합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길게 P.C빔을 들어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P.C강선이 저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공법으로써 도저히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 누락된 사항을 다시 보강하는데 변경요인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한번 설계변경으로 끝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강희원위원

예산 가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직 정확한 금액이 얼마 증감된다는 것은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 674P '94, '95년 특수활동비를 비교해 보면 '94년보다 '95년이 더 알뜰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94년에 낭비가 되었는지 모른겠지만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단속업무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94년에 5회, '95년에 10회를 가졌는데 그 간담회 회의록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명예감독관을 사실상 하다 보니까 식사집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간담회를 '94년도에는.

주영하위원장

이 사항들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30% 불용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교통문제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물론 예산 심의때 다시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94년 대비 '95년이 줄어 들고 그에 대한 자료가 수감자료에 안나타난 것을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이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수감자료 672P보면 노안로 포장공사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흥대교를 예를 들면 안전진단도 대학교수팀을 초청해서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용역을 주면서 설계한 것이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더 필요하고 시흥대교도 지난번에 우리가 32회 임시회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억공사가 거의 그에 맞먹는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런 목적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서 그러면 본 위원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까지 시켜서 우리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할 때에는 책임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치를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용역해서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이 되었던 건축이 되었던 설계하는 과정에서 품셈에 적용이 설계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품셈에 나와 있는 건설부에서 제정한 품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것을 적용해야지 왜 이것을 적용하느냐 하는 견해차이고 다만 그것도 과연 저희시 공무원이 사실상 철저한 감독을 했다면 그러한 사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견해 차이가 있고 다만 설계 자체도 사람이 하다보니까 숫자상에 먼저 이쪽에다 계산된 것을 여기에 중복으로 계상된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납품받아서 검사할 것이 아니라 증간중간 초기단계에 용역전체의 공정을 따지면 35단계에 한번 검토하고 중간단계에 다시 검토를 하고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한번 면밀한 검토가 되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고치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유인으로 해서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발견해서 지적해서 수정보완을 한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내년부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노안로확포장공나 설계변경할 때에는 기설계를 용역해서 한 회사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안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모래를 가지고 오는데 당시 설계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미사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미사리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포에서 가격을 수 있는데 왜 먼거리에서 가져 왔느냐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이고 다음에 안전감리비를 지금은 안전감리비가 비목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이중으로 계산했느냐 다음에 준공표시판을 건설관리법상에 보면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상이 안되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왜 설계할 당시에 왜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러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고 구조상 중요한 착오로 인해서 어떤 큰 문제가 되었다면 그 당시 책임문제를 논할 수 있다지만 소소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급 건설공사는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 삼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공사를 저렴한 가격에 입찰해 놓고 설계변경해 주어서 보충을 다 한다고도 해석이 되는데 시흥대교도 그렇고 어떤 자재를 써야 된다는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설계 변경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요건이 생길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자재 자체를 우리가 이것을 써야 하는데 저것을 설계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앞으로 용역주는데 좀더 계약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최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656P 지하철 7호선 공사 행정지도 철저 및 출입구 개선 반영토록 조치 철저는 지난번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동안 추진되었던 협의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게 몇군데가 추가 설치 되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답변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 내용도 첨부해 주시고 아울러 광명 4거리 토큰 추가설치 문제를 동사무소에 위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규로 토큰판매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652P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지금 불용사유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사업이 지난한데 어떻게 시설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결정도 없는데 예산을 세운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한 도시계획 가로망이 지금 현재 결정 고시된 연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이러한 폐단은 없지 않겠는냐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도로망 지적고시가 지금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서 우선 이러한 소방도로부터 소규모부터 급한 것부터 결정고시를 먼저 했더라면 금년말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 맞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끝나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분할 측량을 의뢰해 놓고 지금 현재 감정정가를 해서 연내에 평가까지 해 놓고 보상협의매수 통보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물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성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

651P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기는데 이네들이 넘기게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안양천 서측도로는 굉장히 삼각주마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이 40여동, 공장이 5동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개별면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땅 자체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고 그 나머지 주택들은 다 무허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보상금이 적다" 땅값은 없고 건물보상금을 받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갸 또 주민의 요구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 그것은 우리 시로써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계속 대화로만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재결이 떨어지면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건 다음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재결신청을 했다는 말씀인데 재결신청해서 본의 이니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과장님 마음은 편하지 않을텐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협의매수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중간 중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점은 현재 그 사람들의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좋은 협의를 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계도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재결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만 우리 시민이 화합되고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659P 3월24일자에 박연실 용도폐지된 도로를 원상회복 요망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원상회복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또 한가지는 677P '95년도에 이동식축중기를 구입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이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659P 3일24일 박연실이라는 사람이 용도폐지된 도로 원상회복을 요망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옛날 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도로부지가 있는데 '91년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국건설부재산을 국 지금은 재경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재무부로 이관된 사항을 자기 사유지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한테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진정인데 이것은 국 건설부 재산을 국재무부로 용도폐지되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원상회복이 안된다는 내용이고, 이동식 축증기는 지금 현재 지난 추경예산에 축중기 1대를 예산을 더 승인해 주셔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광명 논곡간 도로상에다 과적차량 단속 사무실을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내까지 장비가 다 확보되고 마련된 다음에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장비나 모든 여건이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속상태는 전무하고 지난 추경에 콘테이너박스와 축중기 1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입되면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과적차량이라고 하면 교량파손에 윈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시흥대교 상판같은 경우도 과적차량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교량쪽에 더 매입해서 교량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의사는 없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감시초소는 거기에 잠정적으로 놓고 축중기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 요소 요소에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652P부터 654P까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부분을 보면 거의 공사가 이제 착공하는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연초나 연중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지금 보면 전부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나 시설물 공사는 동절기가 제일 작업하기 나쁜 계절인데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도 사실할 수 있고 어차피 연말안에 끝내려면 부실공사가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연초나 연중에 끝내는 것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 같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방지턱 같은 경우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몰아서 12월에 80개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기년도 부터는 이러한 방지턱 같은 것은 민원사항인데 이런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업중에는 지난 추경때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사업도 있고 아니면 본예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금 현재 연초에 다해서 연말까지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이런 추운 날씨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무모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전체 다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도 없고 지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설계하고 발주가 되서 현재 계약이 다 되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인데 '95년도에 물론 여러가지 공사가 있었겠습니다만 1억이상 규모의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율이 실제로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 변경할 때 애초에 입찰업체를 낙찰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법상의 적정성, 부대비용의 적정성 문제 검토를 면밀하게 안하는지 설계변경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설계변경의 책임을 당사자인 업체한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 아울러 현실적인 낙찰제도 도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가 토목이 되었던 건축이 되었던 토목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하에 매설물도 충족하지 못하고 또 지하 구조물도 마찬가지고, 또 한가지는 그 지하에 터파기 과정에서 거기에 암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재 겉표면에 나와 있는 지반을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 땅을 파다 보면 암이 없던 것이 나오고 또는 파다 보면 엉뚱하게 지하 매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도 나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설계변경 요인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의무적으로 몇 %의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꼭 %를 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지형에 따라서 모든 지반이라든지 인접 건물의 지반상태가 나빠서 그러한 부분의 변경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다만 변경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규모 같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큰 공사같은 경우 용역을 주는데 설계자가 경미한 사항 어떤 용역업체가 구조상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겠지만 어떠한 수치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경미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시흥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을 파악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법자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법자체가 사전에 어떤 공법으로 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튼튼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이상의 굉장히 큰 공사인데 그러한 공법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용역을 잘못된 회사에 주었다든지 이쪽에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상에 여러가지 손실이 된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흥대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검토보고서, 설계변경, 공법변경에 대한 보고서 책자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물론 당초에 삼환엔지니어링에서 시설용역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공법가지고서 시공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삼환엔지니어링에다 재검토를 요청해서 자기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공법변경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재검토해서 사실 저희한테 책임을 통감해서 우리가 감리는 안했습니다만 전면 책임감리비용은 계약이 안되었습니다만 자기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감리를 하다시피해서 법적인데까지는 한 바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예산상에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별다른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교통소통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구축이 되서 모든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지하철 24공구, 25공구 두개 공구에 관계 소장을 우리가 불러서 저번에 부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최소한의 차선폭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우리가 문서로써 사실상 소장들한테 주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도서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도면이 안들어 왔는데 모든 시 건반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주가 되어 움직이고 있고 다만 우리로서는 실질적인 도로법상에 허가내 준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회의를 해서 처리에 대한 관계 도서를 우리한테 제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아직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나중에 별도로 참고가 되신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도면을 갖다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광명시청 앞부터 광명 4거리까지 엄청나게 체증이 심각한데 이러한 사항은 도면만 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 사업부서에 도면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한 도로망 체계도를 검토해서 우회도로를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시켜서 최대한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아까 잦은 설계변경 이유중에 하나가 지하 관망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 지하관망도에 관한 예산을 건설과 차원에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 하였을때 '97년도부터 총무국에서 지하관망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는 건설과가 다 보유하고 있고 물론 건설과 뿐만 아니라 관계 과가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건설과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하관망도가 빨리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추진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건걸과에 명예감독관이 몇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에를 들면 이분들이 공사에 대한 소견서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유승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망도가 빠른 시간에 되도록 저희로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고 이와 맞물려서 사실상 통신전산계에서 그러한 전산망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아마 '97년부터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을 그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라도 정확한 관망도가 작성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하려면 10억이상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에 대한 해당부서 건설과면 건설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산망 자체 계획을 도단위부터 추진되는 사항을 연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97년부터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토요일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을 일단 해당 동에다 추천해 주십사하고 각 동장에게 보내면 소방도로 같으면 골목에 통장님이나 반장님 아니면 주민으로 하여금 추천이 올라오면 우리가 위촉장을 줍니다. 위촉장을 줌과 아울러 관계 도면 또 명예감독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우리가 위촉장을 갖다 드리면서 공사개요나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감독은 하겠지만 자기네 골목이니까 더 감독을 잘할 수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관소관에 대하여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5P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성달입니다. 795P 당초 예산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이 '94년도분 수탁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대비해서 볼 때 긴축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P '95년도 불용액이 30%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불용액이 1억3천8백6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실지 돈이 업자에게 지출된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았는데 실제로 불용액은 7백만원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도 실지 불용액은 3억53만2,000원밖에 안됩니다. 3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다른 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3억정도 남은 사항이고, 대수선비 중에서 감시용 카메라 및 전자감응장치수선은 집행하고 남은 것이 2백86만원 남아 있는데 12월중에 집행할 것이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광명배수지를 집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줄겠습니다. 가입장 모타펌프수선이 5백80만원 불용액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중에 2백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 3백80만원 남아 있고 그 금액중에서 하안동에 있는 군부대앞 가압장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및 배수지 전동밸브수선이 2백8만2,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철산 배수지에 전동조작판넬을 12월중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어서 불용액이 얼마 안되겠습니다. 797P 급수비, 수선비중에서 수도미터기 수리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형 가정용에 계량기 수리비가 구입금액이 11,00원 정도인데 수리비는 7,500원정도 소요되서 계량기를 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고, 다음에 교체비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계량기 교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서 8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입도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하고 내년도 부터는 고감도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입을 작게 했습니다. 수탁공사비중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798P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도사용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부정수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6개반 편성해서 30명으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되서 상수도관 파옅 사전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상수도 이설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철 공사하는데 아무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항구적인 누수방지 대책수립 시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일이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 실적이137.85km중에서 58km를 노후관 교체를 했고, 계량기 교체는 71,000건중에서 27,000건에 대해서 계량기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누수탐사는 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주 금요일을 정기 점검일로 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124개동에 1,193개소가 청소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 다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OOP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전부 시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전부 조치를 완료했고 또 시에서 처리하지 않아야 할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802P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시에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일반관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72만원을 환수했고, 시공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19만8,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수도계랑기 시험신청 민원처리 부적정에 대한 것은 접수일로 부터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9일부터 최장 35일까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최종 결과가 오는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실지로 보내는 것은 처리기간내 처리가 되고 있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3P 올해 정부합동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벽체이음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중에 있었고, 또 이음부에 레이탄스 제거 및 치핑작업을 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04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하절기 급수대책 및 주요업무 추진비로 95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50만원 집행되었고 45만원이 집행이 안되었고, 업무추진비중에서는 광역 5단계사업 추진하고 검침원 간담회등 해서 1백80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집행액이 2백6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백26만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50만원중에서 집행이 2백26만9,000원이 되고 잔액이 33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805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94년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장비에 대한 것이고 기본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7P '95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등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 누수탐사장비, 전자복사기를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769P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95년도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예산액하고 집행액 자료를 뽑으면서 업자한테 실지 지출된 금액을 뽑았기 때문에 1억3천8백60만원이 남아 있고 실지 불용액은 7백만원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예산에 잡힌 공사를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공사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발주되서 올해말까지 준공되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799P 본청 저수조청소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805P 하단배수지외 3개소 도색은 어디를 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하안배수지, 철산배수지, 광명배수지, 철산가압장 건물 외벽을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노온, 광명배수지 피뢰침 설치에 예산액이 4백만원인데 이것이 완료된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네.

강희원위원

50%도 안들었는데 이런 것을 원래 예산 세울 때 조사를 안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물가자료 같은데서 예산 편성할때 참고 자료를 뽑는데 우리가 시공해서 설계하면서 기종에 대한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입찰보는 과정에서 남는 액수도 있고, 예산편성할때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95년, '94년 차량유지비에 보면 구입년도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은 구입년도를 기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정연욱위원

네. 정연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량을 보게 되면 거의 우리시에서 전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과를 보면 정기검사나 수리를 거의 신한 자동차서비스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연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차에 대한 부품을 교체할 시기라든지 특성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798P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관 파열된 부분이 3개소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대충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803P 내무부에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노온배수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충설명을 더해 주시고 이것이 왜 지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없이 그냥 거푸집을 설치했는데 조치 내역에 콘크리트 시공 이음부의 레이탄스 제거 및 치핑작업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조치 이전의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내용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먼저 질문하신 3개소 위치는 시민회관 앞에 지금 지하철 공사한 것은 7호선이 되겠고 고개 넘어가면 대왕탕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있고 광명 4거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내무부감사 지적사항은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처음에 바닥판을 하고 벽체부분을 공그리쳐야 하는데 벽체하고 하단부하고 이음부분에 대한 것을 공그리 칠때는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뒷마무리가 잘못되서 레미콘에 자갈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되서 그것이 지적되서 그 사항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타설을 한 내용이 되겠고 그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안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라든지 강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차량 검사 및 수리문제점 보완으로 타 업체에 상호 경쟁에 의거 싼 업체를 선정해야만 예산을 적정하게 활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97P 공동주택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대상건물이 124도인데 광명 전역에 아파트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124개는 단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에 대한 동이 되겠고 공동저수조가 한단지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있는데도 있고 3개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개소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실적이 상반기, 하반기 다 100%인데 완전 조치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네. 이것은 관리 주체에서 청소를 하고 저희한테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부정 수도사용자 지도감독 행정처분에서 단속반을 6개반 30명을 편성해서 연중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한 내용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뒤에 나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도 도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도수를 발견해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인데 저수조 청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각 동관리사무소로부터 받고 있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받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보고서를 연 몇 회 받아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관리소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개조공사라고 하는 것이 교체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개조공사라고 하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것을 13㎜정도만 사용해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세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물쓰는 양이 늘어서 다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관경을 늘려서 신청하는 것을 개조공사라고 합니다.

홍성섭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개조공사 신청이 적은데 수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만 개조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802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현황 조치내역중에서 수도계량기 시험신청민원처리 부적정이 있는데 평상시에 민원접수대장을 만들고 계시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민원접수하고 한달이나 지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조치내역에 관계규정 연찬 숙지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교육이 부족해서 지연된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적사항이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던 8근무시간에 처리사항이 있고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최장 35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뢰해서 우리한테 결과가 회시 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그 근무시간내에 끝났는데 회시를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을 때는 기간을 명시해서 주었으면 시험하는데서도 단축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지적에 포함된 기간입니다.

김강선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기 고장이라고 신고하면 기간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신고를 하면 8근무시간에 계량기를 우선 수거를 해서 지금 청주시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인천에도 있기는 있는데 인천은 비용이 비싸고 청주는 싸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시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수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험 의뢰해서 우리한테 결과가 오는 기간이 35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수도에 대해서 민원은 요금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문제는 접수와 동시에 빨리 민원처리를 해 주셔야지 요금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볼 때에 앞으로 이런 지적을 안받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체할 때에는 새 계량기로 우선 교체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민원은 대개 전원 대비해서 많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량기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아까 제가 부정수도사용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95년도에 한 건밖에 없는데 '94년에 건수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사실 '95년도에 우리가 단속반 6개반 30명을 투입해서 연중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자신있게 한건밖에 없었는지 6개반 30명은 많은 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투입해서 도수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 누수율이 많습니다. 사실 순수하게 누수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를 도수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6개반 30명을 투입해서 '95년도에 한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단속 사항이 있으면 주시고 '95년도에 한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94년도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고 도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도수하는 사람들도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때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수도물이 모자라고 관에서 통제를 할때 써야 하기 때문에 도수현상이 나는데 지금 저희시 입장으로 봐서는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판단되고 수도물을 도수했을 때는 형법상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수도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을 믿고 일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일반 상수도업자들이 사실 주택이나 대형건물에 알선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초음파 탐지기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잡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이것을 매주 금요일 탐사기를 가지고 나가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탐사의 기능이 차의 통행이 많을 때는 기계에 잡히지 않고 야간 시간대에 누수를 잡아 내는데 실질적으로 지하로 누수되는 것은 미세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감지가 안되고 또 많은 양이 누수된다면 지표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서 즉시 조치가 되지만 소량 미세하게 누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누수되는 것이 초음파로 탐지가 가능하고 도수에 대한 것은 안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도수가 고도의 기술을 요해서 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묵인해 주는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를테면 물 다사용가구 같은데 목욕탕 같은데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물사용이 적다면 (청취불능) 들어가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또 수도물을 적게 사용하는 목욕탕같은 데는 지하수를 겸용해서 쓰는데도 있는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렇게 해서 잡을 길이 없지요. 1년에 한 건 잡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묵인해 준다고 보는데.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 생각은 도수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실지로 도수를 하는 것은 제3자가 알려 주기 전에는 어렵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물부족이 있을때 통제를 하니까.

강희원위원

됐습니다. 797P 급수비, 수선비, 급수계량기 교체비 과장님께 설명할 때 수리하는 비용보다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불용액을 보면 수리비도 많이 남아 있고 계량기 교체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이렇게 예상밖으로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계량기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수현상이 어느 부분에 났다면 저희가 누수복구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폐수를 요청해서 이물질을 빼내는데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 갔을 경우 소형 계량기같은 경우 거기에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데이타처럼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전부 50%∼60% 남았는데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때 상세히 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비하고 수선비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금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쓰지만 내년도부터 고감도 계량기라고 해서 정밀한 계량기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나 교체에 대해서 구입을 안하고 내년도에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 나오는데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개의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수감자료 810P∼830P까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810P 행정 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모든 공문서에 시행하고 각종 인허가신고하고 민원서류 행정처분된 사항, 각종 홍보물 및 안내문 공과금고지서, 각종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실시는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행정실명제에 대한 문안고무인을 제작해서 각 계별로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공문서 시행에 1,559건, 급수 공사승인등 민원서류 126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공사실명제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노후관 교체나 급수공사에 하고 있는데 공사안내판은 16개소에 설치해서 홍보했고 프랑카드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811P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추진현황 및 계약실태는 표에 보시면 5번까지자 광명동 248번지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급수관에 대한 교체내용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6억9,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지역 급수관 부설공사는 신규확장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개 지역에 대한 공사입니다. 812P 보시면 광명동 76-1번지선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은 배수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로 2건을 시행했고 노후관 확장공사는 시설확장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하니까 노온배수지 확장공사하고 전기공사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서라든지 첨부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825P 공사설계변경 실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은 내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요설계변경 사항은 거의다 공사물량증가라든가 현장여건이 설계내역할 당시에 조사한 내역과 여러 가지로 토지편입문제나 공사추진함에 있어서의 민원사항으로 인한 변경내용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26P 공사 토공현장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동지역 급수된 부설공사중에 사토처리액이 맨위에 보시면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45만780원입니다. 그것은 원 단위입니다. 자료준비하다가 미스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전부 천단위가 되겠습니다. 광명동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잔토처리를 김포에 있는 공단지역에 처리를 했고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에서 발생한 잔토처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으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토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용해서 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811P 단위 자체가 맞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천원단위입니다.

강희원위원

825P 여기 공사설계변경 실시한 내역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강희원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가감이 돼야 되는데 전부 금액이 올라가고 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수도공사만큼은 별로 설계변경이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설계변경건이 많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관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많은데 실제 설계할 적에는 지상에 있는 상태로 놓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에는 하수도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많고 저희가 측량해서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관이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저장물 때문에 구부러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어느 라인에 대해서 한쪽에 노후관을 계량하다 보면 재수변이 있는 시설까지 행해지거든요. 그런 사항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한다면 다섯번째 광명동 76-1번지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같은 것은 단위 자체가 맞습니까? 증감액이 1,300만원이죠? 828P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강희원위원

그런데 변경사유는 공사물량 증가인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당초에는 1,200m로 계획을 했었는데 148m가 늘어난 겁니다.

강희원위원

왜 늘어난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공사가 구역별로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돼 있는데가 광명 4동까지는 금년까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거의 마무리 지었는데 그 구역을 하다보니까 그다음 구역이 계속 연결해 나갈 부분이 있거든요.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148m 정도면 기존에 수도관이 매설돼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죠. 일단 계획을 잡을때 거기까지 잡아야지 하다 보니까 그런게 나타나니까 그전에 매설된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는거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관성있게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강희원위원

예산을 잡을때도 일관성있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후관 교체에 예산은 구역별로 (청취불능) 그돈을 가지고 그 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자본의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양을 잡고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으면 물량을 적게 잡는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요.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거죠. 처음에 잡을때 광명시에서 부천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인데 잡을때 만약 이정도 선을 잡겠다 그러면 이 선에 대한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산해서 했던 것보다도 설계비가 많이 나오는 수도 있고 적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당초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게 공사를 하다보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실제상 있는 일을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블럭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약 l00m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입니다. 종전에 강희원위원님이 질문한 시설공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면 구간마다 입찰 업체가 틀리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업소별 윤번제로 해서 아마 수주를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간별로 여러 업체한테 수주를 줄게 아니라 지역별 내지는 공사 성격별로 일괄 수주를 줘야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한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관내에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업소를 우리 관에서 관중공사로 유지하는 것도 아닐텐데 하여튼 너무 일괄공사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 공사방식으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수주를 하게 돼 있는건지 왜 이런 방식으로 수주를 주는건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산회계법상에 5천만원 미만까지는 관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입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관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수의계약문제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812P 보면 하안배수지 물탱크 청소공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시공자가 달리 돼있거든요. 811P 보면 158-513번지당 158-778번지 여기에 노후관 급수교체공사도 조흥건설, 장강건설 이렇게 다른 업체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공사를 마디마디 끊어서 다른 업체에다 주니까 사후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관공사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업체별로 다른데가 공사를 하니까 피차간에 책임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거죠. 부실공사 위험성이 이런데에 내재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주방법이 를렸다고 하는건데 행정집행상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관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원칙을 가지고 수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공사에 신설공사라면 장기적으로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연차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기 때문에 물론 일괄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 사람에게만 일을 시킨다면 공사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시 전체가 교통의 혼잡을 이루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가중되는 면도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하는 예산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관내업체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여러가지 운영상에 실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역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건설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소지도 이런 공사입찰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총액입찰 얘기도 하셨지만 총액 입찰이든지 아니면 구역 자체를 넓게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책임있는 방식으로 하여 입찰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천만원짜리, 8천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단위를 너무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총액입찰로 하든지 구역을 넓혀서 책임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신데 지금 공사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민의 불편사항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써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교통의 혼잡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 방법을 놓고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간적인 문제이지 구간문제는 아니거든요. 구간을 다르게 설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광명동에 노후관 교체하는 공사를 책임적으로 담당한다고 했을 때는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는거죠. 그리고 여기보면 광명동 비슷한 구간에서도 업체가 5-6개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입찰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려면 5천만원 미만짜리로 잘라서 수의 계약방식으로 운영하면 구역제로 관내업체한테 일을 맡기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전부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어차피 공사물량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지정업체 (청취불능) 해당되는 일 그런 국한되는 일에 대해서는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811P 보면 광명동 지역만 해서 지금 현재 낙찰금액으로 따져보면 2억5천만원 정도되는 공사물량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5개정도의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2개나 1개 업체에 일괄적으로 책임적으로 공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입찰로 그렇게 되면 좀더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계약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명분도 분명하게 서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좀더 책임적이고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무는 뜻인지 제가 알아 들었는데 이건 예산편성상에 위치를 보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어차피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반적으로 다 구역별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지대로 하지 않고 몇동 일원 이렇게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개 업체만 들어가서 하는게 아니라 3-4개업체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두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통흐름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는 지금 회계장부건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분화하지 않고 광역으로 묶으면 1억이나 2억이나 된다고 하면 더 체계있는 교통의 흐름도 되고 일원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이 지금 처음 답변하고 나중 답변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유위원님이나 강희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유위원님 질문내용중에 제가 알아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한 지역에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조금 나눠서 처음에 질문하신 것은 관내업체한테 나눠서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되면 공사금액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답변 올린 것이고 나중에 질의하신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게 해주는게 여러가지 부실공사 방지도 있고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광명으로 하다보면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께요. 812P 물탱크 여기보면 두가지가 나왔거든요. 상반기 하고 하반기가 나왔는데 하안배수지 5개소 물탱크가 똑같아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정금액이라든지 낙찰금액이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한번 가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물탱크 소지하는 것도 밑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장비들이 너무 허술한 것같아요. 어떻게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물탱크가 제대로 청소가 되겠는가? 가정해서 청소과하면 물탱크 안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닦아내야 되는데 닦는 도구들이 별로 없는 것같아요. 육안으로 볼때는 장비들이 허술한 것같았고 좀더 청소 방법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했어요. 청소비가 4,200만원, 3,400만원입니다. 또 낙찰률이 달라요. 85.01%, 88.95%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설계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상반기때는 노온정수장에서 공사하시는데 보시면 배수지 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노온배수지에 있는 탱크 2개를 다 공사를 했고 하반기는 그 옆에 배수로확장공사 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거기는 물을 채워 놓지 않고 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뺐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낙찰금액의 비율은 예산회계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비율이 89%에서 금년 하반기에 88%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는 물탱크 청소하는데 수도법으로 시행된지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초기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전문화돼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 없고 겨우 등록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중 고압분무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쏴가지고 이물질이라든지 이런게 씻겨내려 가게끔 돼 있고 그것이 안되는 것은 삿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닦아요. 그리고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외에 바닥같은데는 브러쉬 같은 것으로 닦습니다.

김재업위원

지하탱크에 들어가는 입구보시면 페인트칠 한 것이 상당히 녹슨 부분이 많이 발견되더라구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닦아냅니다. 그런데 한가지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라 하면 염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철이 상당히 많이 부식이 빨리 오거든요. 그런데 탱크안에 돌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슨 코팅이 돼 가지고 부식이 빨리 안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제품 생산할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 그런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물탱크 청소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작년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집합해 가지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전에 그렇게 한번 하고 그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부터 한겁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하는 것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음놓고 마실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초창기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라지 싸인테이션 하는 방법이 잘돼 있는 업체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슬러지를 없앤 다음에 브러쉬로 닦아내고 CMT염소로 했을 때 거기 코팅할 때 산화된 부분을 잘 처리해야 염소자체가 아니므로 변화해 가지고 인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불소화로 한다는 얘기인데 제 상식으로는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하고 당장 과장으로서 답변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더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용이 좀 더들어가서 그렇지 청소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기간도 많이 당길 수도 있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오래되고 좀 큰 업체들은 청소도 해본 경험이 많고 장비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관계 때문에 관내로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많이 축적한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노온배수지는 언제 공사가 완료 됐습니까? 1차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온배수지는 금년 말까지 다 완료됩니다.

홍성섭위원

1차분이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1차는 '93년도 12월 31일날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 12월15일날 이번 것은 준공이 다 끝날 겁니다.

홍성섭위원

여기보면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라고 해가지고 삼풍에서 8억2,600만원에 수의계약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홍위원님과 질의를 제가 잘못 알아 들은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지금 하고 있는 1차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완료된 것하고 하고 있는 것, 당초에 완료된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게 맞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중에서 1차, 2차로 구분해서 1차는 토공작업이고 2차는 구채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겁니다. 2차는 구채로

홍성섭위원

물론 연관되는 사업이지만 '93년 12월 31일날 1차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억2,600만원에 대한 돈을 다시 2차분이랑 연결된 공사에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2차 발주한 것 중에서 1, 2차가 있는데 금년도 8월 8일날까지 준공된게 토공 부분이 준공됐고 지금 2차분이 구채 부분입니다.

홍성섭위원

1차분 계약만 하면 2차분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죠. 1차는 토공이니까 토공만하고 거기다가 다시 2차를 앉이는 것인데 예산으로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토공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구채작업도 하는 겁니다. 같은 현장에서 가면서 자꾸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공만 마무리짓고 간다면 나중에 되메우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홍성섭위원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낙찰률이 l00%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최초에는 경쟁에 의해서 낙착률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낙찰률로 따지니까 여기 100%라고 표기돼 있는 것은 당초 것은 95%가 됐는데 95%라고 표기 안하고 설계도에 다가 100%라고 표기된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그 부분을 따로따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1P부터 85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831P부터 838P까지는 참고자료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39P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296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84만1천원이 집행됐고 하안동 급수관 부설공사를 하면서 예산액이 165만8천원인데 쓴것이 19만입니다. 사용하는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하안동 급수관공사같은 것은 특별히 수수료 같은게 들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고 노온배수지 같은 것은 감정평가라든가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840P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실시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사 연기한 것은 광명동에 노후관급수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열흘정도 연기한게 있는데 이것은 우기로 인한 연장내용이 되겠습니다. 841P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842P 3천만원 미만 시설공사비중 공사 수의계약체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노후관 교체공사는 소규모공사가 되겠는데 관내에 있는 한정업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3P 각종 외부용역발주 현황은 2건이 있는데 하나는 하안동지역 급수관 부설공사로 이것은 하안 1동에 밤일부락, 안터, 금뎅이부락에 대한 급수관 부설공사를 용역으로 한게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이 완료됐고 다른 하나는 '96년1월24일 이 납품일자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4P '94년도하고 '95년도 천만원이상 사업관련 하자관리 및 보상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의 공사한 것중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 33건을 대상으로 전부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 사항이 없었습니다. '95년도 하자 대상 건수중에 72건이 있는데 그것도 '95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했는데 하자에 대한 것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풍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노온배수지공사가 성토부분이 우기로 인해서 성토법면이 유실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하자검사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844P부터 853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54P 하자관리실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삼풍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노온배수지법면 부분이 유실되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가 되도록 했고 시흥 광산주변에 학온동 급수관 부설공사를 한게 있는데 하자검사가 끝난후 우기때에 강우로 인해서 일부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검사기간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취해서 하자검사를 시킨 내역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843P 보면 외부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홍성섭위원

공개경쟁이 몇군데 들어갔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참여업체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855P 노온배수지 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4,700만원 정도되고 잔액이 7,3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욱위원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가 몇필지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가 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정연욱위원

몇평이나 되는지 대강 환산이 나옵니까? 그리고 잔액이 7,3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미지급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면적은 38,978㎡가 되겠구요. 지급현황은 지금 확장측량을 이행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면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감정하고 면적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11,787평 정도 되는데 12월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1억 2천만원 가지구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시행하면서 근본적인 면적은 다 되었고 추가로 들어간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을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837P 선급금에 대한 질의하세요. 대부분 선급금 지급이 공사 도금액에 30% 정도를 차지해요. 지급사유가 자재구입이라든지 인부노무비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보면 선금지급비 10%정도 잖아요, 공사비같은 경우는 30%하는 이유가 주로 자재구입이라 든지 노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산회계법상에 비율이 있습니다. 30%씩 주게 돼있기 때문에요.

유승희위원

30% 이하를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사현장에 나가보고 그러면 그렇게 항상 인부들이 많이 나와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3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자재가 구입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인부가 투입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선급금이라는 것은 계약만 체결되면 지출해 줘야 되고 기성공사 기성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것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절차라든지 그런게 필요없기 때문에 대줘야 되고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실적대로 측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선급금의 지급내용 자체가 노무비랑 자재대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837P에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확보가 된 상태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는지 그것을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우리가 지급하고 그후에 기성부분이 들어 간다고 하면 기성이 실제공사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고 기성검사를 한 다음에 기성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기를 '94년도 계약금하고 공사금액하고 2차분 공사금액하고 해 가지고 8억2,625만원중에서 올분을 추가로 해서 2차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선급금 지급 신청서에 보면 2차분만도 8억2,6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선급금 요청을 한 상태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서류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차분하고 2차분하고 합쳐 졌다고 말씀하시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공사가 1차분, 2차분으로 구분됐다고 홍위원님 질의하셨을때 전년도에 끝난 것을 진행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공사금액을 가지고 제가 다시 서류를 보니까 2차분중에서도 1차 토공을 한게 있고 2차 구채하는 구분이 공사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2차 확장공사 하나 아닙니까? 하나 해서 8억2,625만원이나 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100%로 잡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까 표기한게 당초에 한 것은

주영하위원장

예요. 아니요. 두가지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여기 서류로써 분명히 증명이 되는데, 5천만원, 3천만원 이상만 되도 공개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에 가까운 것을 수의계약해서 100%로 낙찰은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공사가 전자 시공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l00%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2천만원짜리도 95%라든지, 96%라든지 이런 %로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100%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까 설명을 여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한 것은 설계변경은 설계한대로 계약이 되는건데 수의계약할 당시의 비율은 95%입니다. 95%로 표기돼야되는 사항인데 100%로 돼있는 것은 설계변경 하면서 그 내역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우리들이 봤을때는 숫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틀리지 않게 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는 아주 공통된 관념상입니다. 나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좀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숫자라든지 단위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현지 과장님께서는 몰랐습니다. 이부분 가지고도 우리들은 자꾸 햇갈려요. 이것을 정확한 근거 서류로 만들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842P 단위가 만원인가요, 천원인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만원입니다.

강희원위원

844P 보면 모든 공사 준공된 사업중 하자기관내 하자검사실적 내력을 보면 계약일, 준공일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93년부터 '97년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인데요. 상수도공사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철근콘크리트라 철조구조물이 있는 것은 7년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93년4월26일 광명1동에 한 것은 아직 하자검사를 한 사실이 없어서 내역을 안쓴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하자가 안 났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확장공사하면서 편입된 용지 토지보상가액의 잔액이 7,300만원 미지급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일부 편입에 대한 것중 측량이 필요없는 부분은 지급이 돼있는 상태구요.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8필지 있는데 보상이 안나간 부분입니다.

정연욱위원

감정은 했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감정은 안돼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6P부터 871P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856P 해빙기안전사고 및 각종 예방점검 실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시설이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다른 시설은 문제점이 없었고 노온배수지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토공터파기로 인한 법면 낙석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전보호망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857P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점검 대상추진 현황은 우리 과하고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대상사업은 주로 수도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노온배수지하고 노후관 교체공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업체나 대표자들을 모아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것과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변정리 이런 것을 하도록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858P 노온배수지는 대형공사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과하고 관련되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시공업자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859P-871P는 점검현황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참고물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2P부터 880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872P 상수도 공기업운영에 대한 것은 '95년도에 결산검사를 임성빈공인회계사를 통해서 528만6천원을 들여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이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873P부터 880P까지는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서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1P부터 89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881P 상수도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2P부터 91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892P 배수지 관리는 배수지가 5군데 하고 가압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원경찰이나 관리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수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3P 배수지 현황 및 물탱크 청소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4P 업종별 계량기 급수현황은 10월말 현재 36,035전입니다. 가정용이 32,593 영업 1종이 1,314, 2종이 1,857 욕탕용 1종이 51, 2종이 3, 공공용이 217개해서 주로 가정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895P '94년도 '75년도의 계량기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4,902개를 교체했고 '95년도에는 2,984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앞으로 고밀도 계량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에 대한 것은 파손에 대한 것은 교체를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96P 수도계량기 구입 및 수리내역은 '94년도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4,018개를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한 바 있습니다. 보관같은 것은 노온배수지에 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노온배수지 창고에 보관하고 상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897P 수도계량기 구입하고 수리내역은 구입에 대한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고장계량기에 대한 검사 의뢰가 있었을 때는 청주시청에다 실험을 의뢰해서 확인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898P 상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징수현황은 월별로 자료를 뽑았는데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거의 체납액없이 다 징수가 돼있는 상태고 게가 상수도 업무를 광명시에 와서 보니까 상수도 징수 업무에 대한 것은 전국 어디다 내놔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당히 징수업무는 잘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903P 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위 5위, 부과징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5P 상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징수 현황인데 이것은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미징수액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없습니다. 907P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은 '92년도에 2백2만5천원,'95년도에는 1억3,706만 3천원인데 이것은 10월달이 자료뽑는 기준달인데 납기일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있고 다른 달에는 없습니다. 908P 결손처분현황을 보시면 146건에 144만 5,550원으로 이것은 집을 팔고 가면서 누구한테 받을 수 없는 사항이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144만5,550원이 결손처분 현황으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709P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및 감액현황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 주로 계량기 고장이나 눈금을 검침할 때 잘못 보아서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해서 정정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910P 보시면 상수도 임시급수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쓴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까지 부과가 3,050만 4,130원을 부과하고 정수가 3,041만8,990원으로 일부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11P 수도 부정사용자 적발조치실적이라고 그랬는데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 드린게 있는데 나눠 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1동 (청취불능) 다해 놔 가지고 적발이 되서 과태료하고 상수도요금 추징한게 있습니다. 하안2동에 교육센타는 무단으로 개전해서 했기 때문에 정수처분한게 하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접수도 사용자는 많지 않고 현재 노후관 급수 계량공사를 하면 그 시점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노후는 계량, 교체공사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이 1건밖에 발생된 것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13P 상수도 관련 손괴부담금 부과징수내역 '95년도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건에 725만870원중에서 징수는 454만1,260원이 징수돼 있고 미징수가 14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892P 근무자가 청원경찰이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청원경찰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14명이 청원경찰이죠. 청원경찰 제복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목은 사실 근무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시 입고 근무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희원위원

밤에는 츄리닝입고 잠옷입고 그래도 근무수당 나갑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복은 안 입지만 평상복으로 근무에 편리한 잠바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근무복이 예산에 잡혔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왜 필요없는 근무복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경찰 근무복을 전투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업복식으로 다가 대체해 주고 그럽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근무복을 사줬으면 입는게 정석이에요. 안입는게 정석이에요 밤에는 잠옷바람으로 근무하는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를테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경찰관 제복마냥 그런 스타일로 해주는데 저희가 전투복같이 편리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주면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근무복을 안입는 근무도 수당을 주나고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복장에 대해서는 저의 뿐이 아니고 청원경찰

강희원위원

어디다 비교를 하지 말고 그것 잘못됐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원래 입어야 되는데

강희원위원

시정하실거에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일반 관리자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평상복이죠.

강희원위원

근무자 수칙안에도 9가지 항목이 있는데 복장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장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어요. 기본도 안돼 있는데 무슨 수칙을 제대로 지킵니까? 계속 잠이나 자지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근무사항에 대한 것을 기록부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어디까지 전결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계장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도 청내에서 보시는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근무사항에 대한 것은 사무실에서 결재하고 수시로 배수지는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 현지를 몇번 가봤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가 여기에 온지 2달 반 됐는데 배수지는 다 돌아다녀 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3번씩 가봤습니다.

강희원위원

908P 결손처분 현황이요. 몇년 경과하면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5년이 돼야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89년부터 '94년까지 일괄의 결손처분 해 줍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5년에 대한 것을 하고 수시할 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라든지 행불자가 있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중에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집은 그대로 놔뒀고 외국으로 나가 있는

강희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89년부터 '94년까지 일괄로 했는데 개중에는 나중에 결손처분할 것을 일괄로 다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다한 겁니다. 남은게 아니라 기간 내에 들어간 것은 다 한겁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5년동안 한 것을 모아 뒀다가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94년이 5년 될려면 내 계산으로는 '99년인데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과 아까 사유에서 말씀드린 결손처분을 같이 모아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까지요.

강희원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시 급수 사용 부과하는 것은 대게보면 그 사람들이 정확성없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체납한 것이 3건 있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강희원위원

그대로 놔둡니까? 추가고지 안 나갑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합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조금 이따가 행불로 처리하려구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닙니다. 아까 징수실적에서도 보셨지만 99% 정도의 징수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독려를 합디다.

강희원위원

열심히 해서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883P 보면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이 나오고 그 뒤에 예금현황이 나오는데 885P 보면 자금 운영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94년도에는 자금운영 부분에 광장히 불합리한 운영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연이율 5-1%로 예치를 해 왔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의때도 홍성섭위원님께서 전체 시 자금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수도과의 경우에도 보면 자금 운영이 물론 '95년도에는 금전신탁 부분으로 자금운영을 돌리므로써 좀 이율을 높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자금운영 계획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홍위원님이 시정 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에 대한 예상 자금수급 계획을 세워서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려서 고금리로 양도예금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내년부터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달에 수도과에서 운영하려면 약 10억정도의 유동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금리 신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검침부분인데요. 905P 보면 '95년도 10월분에 대규모 업체 검침양이 나옵니다. 수도검침양이 나오는데 지난번 현장조사할 때 광명성애병원에 가서 봤습니다만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검침 사용량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에 작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이라는게 계량기만 검침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유승희위원

검침방법이 계량기구요. 지금 시간 환산제 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에서 쓰는 양이 거의 50%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입니다. 40%라면 상당한 양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계량기 보다 좀 고가품이 되더래도 정밀도를 요하는 이런 것으로 용역을 줘서 검사해 봐 가지고 앞으로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부분은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기 숫자에 의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때 살던 사람이 이주하는 바람에 통 받을 길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명확히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없었으므로 담당계장님으로 부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하고 앞에 보시면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이상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소멸이 5년입니다. 그래서 89년 이전 것은 소액금액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다 포함된 겁니다. 받을수 없는 것만 포함된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받고 '90년부터 '91년, '92년도는 없고 '93년, '94년은 앞에 체납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받을 수 없는 내용만 우리가 확실한 것만 결손처분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이 철거 돼 가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하고, 몇만원 몇천원 가지고 지방까지 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결손처분되는 것입니다. 팡명시 살면서 결손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여기보면 영업 1종, 2종에도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말하자면 영업소에 업자가 바꼈다든지 영업장의 전소유자하고 현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포함된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집이 있는한 다음 사람이 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기세나 수도요금이나 이사온 사람이 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간 사람이 안물었다고해서 그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는 실제 물을 쓴 것과 받는 날짜는 거의 2달정도 격차가 납니다. 40-50일 이후에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취약점이 이미 쓰고난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떠난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침을 12월 3일날 한게 내년 1월 3일날 일단 1월 3일 사용료까지 계산돼 가지고 20일 납기로 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을 납부하는 기간과 검침일을 따지면 거의 4-50일 이후에 돈을 받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을 하다가 어디로 갔다든지 가 취약한게 주민등록이있어서 취직이 되는 경우는 쉬운데 수도는 집주인이 내는게 아니고 사용자가 내다보니까 조그만 영세업체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유업을 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영업 체납이 발생합니다.

주영하위원장

1개 건물에 수도 계량기 여러개를 따로 놔줍니까?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하나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영업용, 일반용, 가정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원래 집지었을 때 이름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한개가 나가는데 보통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는데 하나 나갈때는 무조건 영업용으로 적용시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인수인계를 할때 공과금을 분명히 자기들끼리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공과금을 받습니다.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통례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봐도 7,539건에 1억3,700여만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는데 납부일자가 언제까지 입니까?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납기가 20일 납기와 30일 납기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95년도 10월까지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1월부터 10월까지만 합쳐 가지고 일단 10월 30일자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홍성섭위원

독촉장이나 이런게 나갑니까?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정산 고지서가 나갈때 체납고지서는 매월 건수에 한집에 3건이라면 한집에 빨간고지서가 붙여서 자동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계속 체납이 돼 가지고 안낼 경우에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3개월이상 체납되면 정수처분을 실시합니다.

김강선위원

못받은 것은 없죠?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수도는 사용료기 때문에 일단 여러가지 여건상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916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916P 급수공사 및 관리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행업자가 4군데가 있습니다. 917P 급수공사 대행업자 공사 수주내역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윤번제로 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918P 급수 정수처분 현황은 이건에 대해서 정수처분했고 체납액이 1,647만3천원이 있고 정수처분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개전 수수료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것은 받고 다시 해제를 하고 개전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921P까지 되겠습니다. 922P 급수공사 신청후 일자별 처리현황 및 취하, 반려 내역에 대해서는 반려와 취하된 내용이 없고 전부 신청하면 처리기간내에 처리했습니다. 923P 누수탐사 추진실적은 상수도 관로가 한 450km정도가 있습니다. 누수탐사장비는 확보했고 누수탐사방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94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누수탐사에 대한 것을 찾아내서 수용가에서 자체처리할 것도 있고 우리가 복구해야 될것 11건 해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 24건에 대해서 탐사해 가지고 탐사결과에 따라서 자체 복구할 것 수용가에서 처리할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925P 수질검사 및 저수조청소 실적은 수질검사는 가정수도전에서 채취해 가지고 월 1회씩 4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말지역의 가정집에서 채취해 다가 환경보전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여태까지 지적사항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수조 청소업체 현황은 저희 관내에 5개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926P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현황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는 146개동에 1,290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는 전체를 다시 다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신 것은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8개동에 60%가 진척돼 있고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자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918P '95년도 급수 정수처분 현황인데요. 거기보면 가정용이 많아요. 정수처분되서 물을 안쓰고 있는 집들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해제안된 것은 대개 보면 공과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해외로 나가면서 누구한테 세도 주지 않고 공과를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연욱위원

그외에는 해제 안된 집들이 23207 이것도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옆에 해제일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해제가 다 됐다구요.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흥성섭위원님!

홍성섭위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항목만 합니다.

홍성섭위원

4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각동별로 관할지역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채취를 합니다.

홍성섭위원

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3가지만 검사하면 먹어도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세가지만 하고 노온정수장에서 1일 검사하는게 있고 월 검사, 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한테 매일 통보가 옵니다.

홍성섭위원

물론 정수장에서도 검사를 하겠지만 일반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수도과 시자체적으로 세가지만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세가지만 검사해서 물을 먹었을 때 괜찮겠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사항은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가정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변할 수 있는 사항이 대장균, 일반세균, 잔류염소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에서 하고 여타부분에 대한 것은 정수장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후에 발생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드립니다. 수질검사 및 저수조청소 실적입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장균, 일반세균, 잔류염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답이 아주 무책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MT염소가 들어가는 데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염소로 사용 안했을 때는 대장균하고 토탈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마지막 화이날이 필요한데 노후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이라든지 중금속, 증발잔류물 이것은 수질분석에 아주 꼭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탱크에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물을 먹는 마지막 시점이 중요한 거지요. 팔당댐에서 잘하면 될것 같죠. 절대 안그래요. 그룹이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 든 마지막에 각 가정에서 먹는게 중요하지, 제가 알기로는 대장균, 일반세균, 잔류염소 가지고는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 하고 지금 검사 실시하는 월 43개 업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지정해 놓고 43개소를 다 하는게 아니라 각자 틀립니다. 했던 집을 또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집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수질검사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시 자체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잔류염소하고 일반세균, 대장균인데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좌우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있으면 대장균이 없는 것으로 판명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 뿐만이 아니고 공히 시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그 부분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드리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노온정수장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대장균, 일반세균은 잔류염소 하나만 검사해도 다른 것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미생물 채취를 할려면 복잡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철분하고 중금속, 증발잔유물만 보라는 거죠. 다른데서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광명시 관내에서는 과장께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답변이 다른데서 그렇게 하니까, 남들 죽으면 따라 죽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기자재문제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광명시의 깨끗한 물을 전혀 수도과 수감자료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깨끗한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답변으로 보면 현재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보건소에서는 검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물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노온정수장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의 공급에 있어서는 광명시로써는 이렇게 직접적인 역할이 없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좀더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한 나름대로의 협의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동안의 협의과정이랄까 내용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정수장에서 해야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이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보건위생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노후급수관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물물물 물을 살리자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수감자료나 아니면 담당자의 생각이, 복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감 끝나고 나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지 어떤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후관교체가 제일 중요하고 노후관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 군보다도 상당히 앞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일단은 노후관교체도 중요한데 급수장차원에서 깨끗한 물 공급의 1차적인 여과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으로만 일관을 해 왔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나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광명시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로는 깨끗한 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정보, 대책은 없는 모순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노온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계 회의라든가 협의과정이라든가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수립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문제는 맑은 물 공급 뿐만 아니라 정수장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대해서 인천시, 서울시 도시가 회의같은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같은 것이 논의가 되고 별도 수질검사에 대한 것등 되었든 안되었든 그 분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매월 통보받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저도 같은 중복되는 내용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재희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어느 물을 먹고 있습니까? 청내에서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민원실에 보면 정수기라고 쓰는데도 있고 끓여다가

홍성섭위원

생수 사다 먹고 물 끓여 먹고 합니까? 공무원들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짜 수도물을 자신있게 먹을 수 있게끔 이 물이 좋다 먹어도 좋다 왜 사다 먹느냐 이렇게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공무원들 부터 시작이 되어서 수돗물을 잡수세요. 그러면 과장님 자체 스스로 왜 물의 질을 높여야 되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집행부입장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그래야 되지 앉을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에 발벗고 어느정도 거기에 뒷 따르는 예산도 뒤 따르겠지만 그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절감된 예산을 들여서하는 우리가 직접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정수장에서부터 매월 1회씩 시에서 수질검사 내용이 이 쪽으로 온것중 일부 최근의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현황이 너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수감자료가 아주 부실한데 자료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배수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개를 가축을 기르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배수지에 방뇨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단속해 주시고 유비무한이라고 관리하는데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가 허술한 데가 많은데 수시로 해서 급수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개를 기르는 것이 좋지만 아무데나 방뇨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노온배수장의 경우에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나갔는데 성토한 부분이 너무 경사가 급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토부분이 불안한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부분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기울기를 정하고 성토부분의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간중간에 다해서 배수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기를 몇번 거쳤는데 더이상의 문제점이 없었고 하단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 현황과 관내에 있는 대행업자 현황, 그런데 우리는 업소를 윤번제로 균등분할 한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업소하고 제일 적게 하는 업소가 약 6천만원 차이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종업원수는 틀립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종업원수는...

주영하위원장

예를 들면 토목기사 1,2급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균등 분할한다고 했으니까. 좀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는 광명시를 위하여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사항은 929P부터 965P까지 중요한 부분만 간단단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다. 하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계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시설계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전계장 전오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2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은 본예산에 사실상 없고 추경에 선 공사비 5건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발주되어서 연말안에 집행이 되고 1건만 사고이월될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에 광명4동 158-931번지 이것은 사고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0P '94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조치내역입니다. 총 4건중 완료가 3건 되었고 추진중이 1건으로써 추진중인 것은 안양천 및 목감천 주차장특정차고지계약금지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공정이 95%로써 금년도말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수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2P 진전,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18건이 접수가 되어서 조치완료된 것이 14건,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 것이 2건, 나머지 2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하안 중심상업지구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광명7동 개봉역 앞 오수관설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4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금년도 5월달에도 종합감사시에 3건을 지적을 받아서 현재 2건은 완결되었고 한 건은 안양천의 주차장에 대한도시계획주차장시설 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5P 시비에서 각종예산부담한 자금등 현황 및 수혜실적입니다. 저희는 현재 배수펌프장이 저희시에 6개가 있지만 개봉 제1, 제2는 목감천 때문에 같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개봉 제1 배수펌프장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유지관리비의 40%는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6천만원 금년도의 예산이 1억2천5백만원입니다만 1억2천만원을 집행예정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유지관리부담금, 생활하수처리유지관리처리비용으로 '94년도에 5억6천, 금년도에 6억4천 예산중 5억4천2백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36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하수과에는 일반회계와 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에서 3백만원중 2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94년도 하수특별회계에서 준설위원과의 간담회비 1백44만원의 예산중 1백20만6,000원은 집행되어서 23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하수특별회계에서 준설위원과의 간담회비 2백4만원중 1백47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56만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937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은 '94년도 하수특별회계에서는 총 16회에 걸쳐서 했고, 차량유지비도 4백38만1,000원중 3백51만3,000원이 집행 되었고 86만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95년도의 하수특별회계 시설장비유지비는 7백80만원의 예산중 5백13,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백78만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차량유지비는 4백38만1,000원의 예산중 2백12만7,000원을 집행했고 2백25만4,00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939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등 예산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의 구입내역은 없었고,'95년도에는 6종에 대해서는 4천1백60만원의 예산중 4천4백22만1,000원을 집행했고 2백67만9,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40P 행정 및 공사, 건축 실명제실시계획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실명제는 모든 공문서의 시행문, 인허가 서류 및 민원서류, 하수도사용료고지서를 해서 시행문에 추진된 사업을 해놓고 담당자와 부서명을 해서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2회에 걸쳐 1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은 3천만원이상 공사한것에 대해서 명예 감독관 20명을 위촉해서 공사장주변 입간판설치, 공사관련 설명회개최,명예감독관과 간담회실시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41P 주요시설공사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추진현황은 하수과에서 총 16건의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건중 10건은 연내에 완료가 되고 1건은 이월예정입니다. 이월예정은 안양천고수부지편익시설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4P 계약실태입니다. 총 16건중 일반회계에서 7건, 하수특별회계에서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쟁입찰로 12건, 소규모공사의 수의 계약이 4건이 집행되었습니다. 947P 공사설계변경실시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철산상업지역 오수관거확장공사와 하안 펌프장사무실증축공사 2건에 대해서 공사터파기라든가 기둥 및 보강을 해서 2건을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48P공사토공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대상공사가 성토발생 공사와 사토발생공사가 13건인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0P 공사선급금 및 개성부분공사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3건에 대해서 선급금이 30% 지급이 되었고 기성금은 3건의 공사중 2건은 1회, 4건의 공사중 2건은 1회, 1건은 2회에 걸쳐서 기성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51P 시설부대비집행내역입니다. 3개공사를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공사를 공사입찰신문공고. 1백8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안펌프장 사무실증축설계에서는 다른 설계비와 감리비에서 1백92만3,000원의 실시설계비와 77만원의 공사감리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2P 미완공중단사업 및 부진사업조서현황은 광명3동 27 및 126번지선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전체공사 하수공사 243m로써 37m를 미신고했는데 주민들이 하수관로를 딴 지역으로 이설해 주라고 해서 현재는 중단이 된 실정과 명년도 인근 지역의 하수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53P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실시내역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광명3동 27 및 126번지선 하수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954P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추경에 예산편성된 광명4동 하수공사와 안양천 및 목감천고수부지주민편익시설은 작년에 발주가 되어서 명년도 5월 1일날 공사가 준공예정인데 2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955P 3,000만원미만 시설공사비중공사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현재 5,000만원 짜리 이하 설계 감리에서 하수설치공사에서 8건이 수의계약했고, 하수준설공사중에서 1건이 수의계약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56P 각종 외부용역발주현장입니다. '94년도에 30건이 집행이 되었고 '95년도에 결산감사로 1명이 용역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58P '94년도 및 현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관련하자관리와 보상금지급실태입니다. 하수도설치공사중 '94년도에 42건, '95년도에 4건중 총 46건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공사를 실시한 바 1건의 공사가 하자가 발생해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26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공사는 원광로부락 하수공사로써 포장복구 균열이 연장이 3m, 폭이 3m가 침하가 되어서 7월26일날 보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65P 사업관련하자관리실태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하자가 발생된 1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955P 3천만원미만 시설공사비중 공사수의계약체결현황인데 공사수주업체가 광덕건설 3건, 세영건설 1건, 문창, 문화건설 1건씩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많이 준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수의계약을 법상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리계약을 하지를 않고 견적입찰로 해서 딴 업체에다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승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930P에 보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내역인데 철산3동 테니스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개방화하게 되면 광명시 테니스협회는 철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14일날 테니스협회로부터 점용동의서를 첨부해서 동네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 시설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하수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시설을 이관시켜서 사회진흥과에서 동네체육시설로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재 광명테니스협회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운동장 말고 그 공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것은 같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무실로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실질적으로 광명시 테니스협회의 저명권은 없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직접 운영은 안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방치하면 운동시설이 폐허가 되니까 일전 특정단체라든가 개인을 유지관리인으로지명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누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단체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할 때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것없이 자기들 동호인이 유지관리차원에서 일정 유지관리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결국은 점용료를 면제해 주면서 내용적으로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완전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시수입은 줄어들고 일개 특정한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게되고 주민들에게 원성은 원성대로 사게 되는 결과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테니스협회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테니스협회 차원이 아닌 테니스동호인들끼리 부락이나 인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끔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실질적으로 특정단체가 전용하게 되는 관행이 계속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용료는 결국 못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제가 올때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웠을때 입장료나 특정단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끔 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인근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무료개방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테니스협회차원에서 점용료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테니스협회 점용료도 체납되어 있지만 시설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에서 점용포기 각서를 받아 가지고 점용을 이관시켰습니다.

유승희위원

테니스협회차원에서 설치한 설치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원래 당초에 점용할 때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사유시설물이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시설물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기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등위원

935P 각종예산 부담한 자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 작년에 5억6천만원, 금년도에 6억4천만원인데 꼭 부담해야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1일 10만톤씩 하수로 흘러 보내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지관리로써 처리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주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계속 부담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부담해야 됩니다.

한용등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주면서 안양하수처리장에 내주는 이런사항은 부당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10만톤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향후에는 10만톤이상 발생양에 대해서는 자체처리장 또는 안양가수처리장 증설시 통합처리해서 검토중인 것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측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지난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받아서 자체 처리장 또는 안양시 통합처리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10만톤만 보내고 나머지는 몇만톤 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향후에 10만톤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야지 가양하수처리장에 10만톤을 내보내면서 지원금액을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0만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한용등위원

안양하수처리장이 시설되면 광명시에서는 무슨 혜택을 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저희에게 직접 온 것은 없고 현재 통합처리가 같이 한다고 하지 않고 안양시만 했을 경우 광명시 관내로 흐르는 안양천물의 정화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처리를 한다 부지를 내 줬을 경우에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한용등위원

왜 광명시 땅을 주면서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받는 것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토지개인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그 부지를 하천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양수기가 19대인데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양수기 28대에 수동모타 10대해서 도합 38대입니다.

정연욱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철산배수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우기시에 지하수 침수의 발생에 대비해서 지원 나가고 저희 직원이 가서 양수기까지 동원해서 침수 방지활동을 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941P 주요시설공사추진 현황 및 실적 3,000만원 이상인데 소하동 40동마을외 1개소 하수도 공사는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동절기 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안동 하안시장앞 오수관확장공사는 5%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는데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고, 공사토공현황 및 처리내역에 948P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토사들이 다 김포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는 5%, 15%밖에 진행이 안된 상태인데 토사들이 공사건축현장에서 거의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사가 5%, 15% 진행된 중에서 이것 들의 물량이 김포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철산상업지역오수관거확장공사는 100% 끝났기 때문에 물량이 380이 남아서 단가 7,078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안동 유통업무지역오수관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15% 밖에 진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들이 다 김포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설계를 해서 계약된 공사에 대한 설계단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공사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전체자료를 뽑을 당시의 것으로 현재는 더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동절기 공사라는 것은 관내에서 콘크리트구조공사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영하 5도 이하가 되기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10%는 감사자료 뽑을 당시의 것이고 지금은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하수도 공사나 모든 공사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만 동절기에 하다 보면 사람도 움츠러들고 공사도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동절기 공사를 피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제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지역제한을 두게 됩니다. 경기도내 업체도 지역제한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특수한 동절기때는 그러한 공사를 실시하는 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다른 제한없이 우리가 도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수의계약은 95% 되어 있고 제한경쟁입찰은 88%에 낙찰이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것 같지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는 공사는 무조건 최저가 입찰공사가 아니라 88% 이상으로써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7%에 입찰하는 업체는 낙찰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80% 미만으로 추천한 업체는 낙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88%에서 약간 상회하는 선상에서 낙찰가격을 정해 줍니다.

홍성섭위원

945P에 보면 5,000만원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5천5백5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낙찰금액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금년도 7월달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홍성섭위원

낙찰가격을 가지고 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예정가격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대상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소하동 924번지선 하수도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방도로공사 여기에 소방도로 뚫을때 같이 개설하고 추경에 하수도공사비를 편성해서 도로개설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가 88%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88%에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안양천,목감천 기성제정비공사의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예정가격이 3천9백5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는 설계예정액은 5천5백이고, 예정가격이 3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도공사에는 예산액 5천7백중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된게 예산에 되어 있고, 여기 설계가격이 나온 것은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도급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기성공사는 자재다가 없고 순수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하천부지점용료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철산3동에 테니스장 부지가 어떻게 원래 계획대로 주민에게 완전히 개방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정책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개방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동시에 그 근처에 보면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점용료가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불특정 다수인을 동네시설로 개방을 하는데 점용료가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점용료 없이 무료개방입니다.

유승희위원

950P 선급금 문제인데 안양천 목감천 시설공사에서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60%가 먼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활용주차장 기설공사에서 공사도급액이 12억9천만원이고 지급액이 3억8천7백만원이 되는데 지급근거가 노임이나 자재인데 그 당시에 노임이나 자제에 대한 참고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것은 노임이나 자재를 미리 확보하라고 돈을 준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실제를 학보를 했고 예를들면 3개월치를 미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전체에 대해서 미리 주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선급금 자체가 실제로 노임으로 쓰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지 감독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서류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업체에서 선급금을 사용계획서등 공사감독일지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자체 목적으로 지급을 해주게 끔만 되어 있지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고이월될 때에는 실제 쓴 것만큼 정산을 받지만 중간에 할 때는 정산을 안합니다. 대신 공사 기성금이 나갈때 그 비율에 대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고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공사일지에 예를 들면 자재가 어떠 어떻게 되어 있는 선급금으로 내지는 노임이 인부를 몇명을 썼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인부들에게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자재 같은 것은 실제 안들어 왔어도 봄에 계약을 했는데 연말에 집행이 되었을 때는 자재 인상이다 뭐다 자재를 미리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서류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법적으로 선급금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66P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방재시설물로써 하천이 3개소에 20.15km, 수리시설물 2개소, 배수펌프장이 6개소, 배수문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우기전에 수시로 계속 점검해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금년 여름에 이상없이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967P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점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안양천 및 목감천고수부지주차장 공사와 시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이상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977P 하수도지방공기업운영입니다. '94년도 결산감사를 금년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용역을 줘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는 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 임성빈입니다. 결과로는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더이상 편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하수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서입니다. 979P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현황은 '94년도에 10만톤, 1인당 하수량이 1일 220 입니다. 2001년대에 보면 저희 시설물량이 약 20만톤이 예상되며 1인당 하수량은 270 가 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 재원조달 및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하수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영업수익, 이자수입, 이월금, 과년도수입, 도비보조금해서 약 5-13%의 인상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0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재정비용역결과 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1P 우리시 하수처리실태는 '85년 8월 31일날 가양하수처리장의 1일 10만톤 처리로써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10만톤을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0만톤처리에 따른 시설부담금으로써 186억원을 서울시에시 부담하고 있습니다. 186억원중에 약 20%인 37억7천9백만원은 시비부담이고 나머지는 양여금, 주공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982P 향후 우리시 하수종말처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자체처리하는 안과 안양시에서 통합처리하는 안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953P에 공사기간연기 및 중지 및 명령실시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연기 및 중지 내역의 사유를 보면 하수관로 우회로 인한 침수우려 민원발생으로 공사시행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신 사항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133m중 도로 94m 매설되고 34m가 현재 매설을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차단을 시키고 금년도에 인근 지역을 할때 같이 묶어서 하수도를 환원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침수가 안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주민들은 사실상 추진하면서 침수가 안되는데 상류지역의 물의 하수도관이 밑의 지역의 부분 사람들은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때 옆으로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연욱위원

터파기를 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39m 구간만 해 놓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94년도에 매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안댄 부분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네.

정연욱위원

이것이 하수과에서 미리 감지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전에 그 지역을 관찰을 해서 유심히 일을 처리했으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미리 발주전에 공사적정여부가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미비해서 그랬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93P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993P 하수도준설 및 하천감시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준설원이 기계 및 덤프차운전수까지 포함해서 17명, 하천감시원이 2명이 있습니다. 준설원은 4개조로 편성해서 3개조는 구역을 나누어서 상시로 나가서 준설에 임하고 1개조는 생활민원대책 아니면 빗물받이고장신고가 들어 왔을 때 기동출장해서 1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2명으로 1명은 안양천, 1명은 목감천 및 가학천에 상시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실적으로써 금년도때 하수관 준설 27km, 빗물받이 준설 1,097개소, 맨홀준설 2,695개소, 생활민원처리 276건입니다. 하수도준설장비로써는 현재 4대를 보유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995P 안양천 및 목감천고수부지활용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94년 3일부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주차장시설공사를 '94년 12월 29일부터 금년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수부지내 시민편익시설공사는 금년도 5일 3일날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6P 부지이용계획으로써는 현재 소하지구, 하안지구, 철산지구, 목감천지구 4개 지구로 나누어서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주차장, 도로 및 광장,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시설은 997P에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재원은 주차장시설공사는 20억1천만원, 도비 7억3천5백만원, 시비 12억7천5백만원, 편익시설조성은 23억5천만원, 도비가 14억, 시비가 9억5천만원, 전기공사는 4억 총 4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8P에 공정별추진진도는 주차장이 90%, 나머지 경사로, 편익시설공사는 약 79%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가로등 190등을 설치완료해서 내일부터 시험 점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00P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방안입니다.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1P 하천부지 및 구거유수부지 관리실태입니다. 하천부지 및 구거유수부지현황은 저희시에 총 1272필지에 1905.380㎡입니다. 그중에 건설교통부소관이 866필지에 1405.540m"이고, 농림수산부소관이 121필지에233,410㎡, 경기도소관은 97필지에 107,161㎡, 광명시 소관은 188필지에 159,268㎡로써 소관청별로 등기가 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2P 하천구거유수부지 지목별 사용자 및 부과현황입니다. 161필지에 19,308m"의 점용허가를 내줘서 8백94만2,960원을 부과해서 8백47만7,090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그외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9P 구거부지사용자 및 부과징수내역입니다. 96필지에 23,Ol2㎡로써 3천4백20만5,800원이 부과액이고, 1천5백42만3,570원이 징수액입니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점용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1014P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산출이라든가 산정기초는 첨부된 사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7P 하천 및 구거유수부지내 건물, 공작물등 현황과 허가여부 및 조치입니다. 총 18건이 설치허가 되어서 직할하천인 안양천에 16건, 나머지 준용하천에 2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 직할하천은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서 서울 지방국토관리천장이 허가한 사항이고, 준용하천 2건은 광명시장이 허가설치한 사항입니다. 광명시장이 허가한 내용은 노온사동 956-84 군사철도 노반시설로 육군 제9390부대 반중력식 옹벽 50m입니다. 다음은 1019P 하천 및 구거부지용도폐지내역으로 구거부지용도폐지내역은 '92년도에 10건, '93년도에 4건, '94년도에 4건해서 전부 용도폐지를 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0P에 폐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92년도의 폐천부지는 1,105㎡ 8억6천1백9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24필지에 20,023㎡에 대해서 9억1천4만8,000원을 매각 했습니다. 도로공사와 안양천하수처리장에 편입된 폐천부지 4필지에서 '93년도에 24펄지를 매각했습니다. '95년도에는 광명우회도로 광명시장인데 576㎡를 3천2백54만4,000원에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1023P 하천 및 구거부지신규점용허가와 권리의 양도양수처리내역입니다. 신규점용은 '91년도에 하천부지 6건, 구거부지 9건해서 총 15건에 2,177㎡를 신규점용을 했으며 '92년도에 5건, '93년도에 2건, '94년도에 1건, '95년도에 1건을 점용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여기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 말고도 많이 있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준설장비가 4대 있고 양수기가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하수과에서 보유한 장비의 현황과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거부지 사용자 및 내용에 있어서 1013P 테니스협회로 1천8백78만2,230원을 부과를 했는데 미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94년도에는 얼마나 부과가 되었는지 그 내용좀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철산3동에 복개부지에 대한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니스장에 대해서 테니스협회로 나갔습니다만 현재 점용료가 체납되고 있어서 테니스협회로 부터 시설물 및 점용료를 전부 인수받아서 동네시설로 개방해서 사회진흥과로 이관을 했고 나머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처분 가압류다 뭐다 체납세 처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재산 물권이 없어서 재산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다른 운동도 마련을 해서 시의 방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가 없게 만들어야지 테니스 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시 전체의 체육단체의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사용하고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는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체납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포기각서를 받아서 사회진흥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테니스장으로 아무나 입장해서 테니스를 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부과한 것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적당히 부과되었는데 현재에 와서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감액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안양천목감천고수부지 활용사업추진 향후 계획에서 천왕교 하단에서 보면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는데 상단부분은 계획이 수립 안 되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도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시의 활용계획이라든가 하천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2월초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명년도 초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1002P에 하천구지유수부지지목별 사용자 및 부가현황에서 미징수자가 13건중에 9건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관내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징수를 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징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이것은 별도의 징수원들을 계속 체납액을 다르게 받는데 관내체납액이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지방세법이 의해서 처벌조치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포기를 받아서 다시 관내 업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결손처분시키신 것이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상태로는 테니스협회가 재산권을 가진게 없기 때문에 채권 압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993P 하천감시원이 목감천,가학천에 1명,하천감시원이 담당 1,2회 이상순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순찰일지는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적발 실적이 없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것은 하천에는 무단으로 이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이런 투기행위방지등 이런 사항을 감시합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1013P 점용료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철산 3동 테니스 협회 부과액이 계속해서 체납상태로 가면 부과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 상태로 예산이 처리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테니스 협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시설물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조건없이 그래서 운동장을 개방시킨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그것을 완벽하게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테니스협회에서 설치하는 여러가지 설치물 있죠? 거기에 대한 대불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은 없을까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천 국공유지나 개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에 허가 나갈때는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자의 그 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테니스헙회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했지만 그 시설물을 점용만 사용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재산소유권은 테니스협회에서 못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그 시설물을 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점용료징수가 되어 있고 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우습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점유자가 없는 땅에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하여 체납된 액수, 이자를 물게 되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앞으로는 부과가 안되죠.

유승희위원

체납에 대한 이자는 물게 되잖아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 상태에서는 결손처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은 알겠는데 부과 실적으로 부터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어야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강희원위원

1027P를 보겠습니다. 하수, 하천, 구거, 유수관련위반 불법행위자 행정처분 및 고발자조치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유수지에 하안동 24 24-1 광명시 하안2동 800-8, 하안동 24 24-1 광명시 철산3동 한신APT112-404 이 부분에 대해서 '91년8월12일 체육시설골프장 미신고영업행위고발 불구속기소, '95년4월4일 공유재산무단사용에 따른 2차 고발 처리중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혐의, 무혐의, 2건은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골프장 미신고 영업행위고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계속 사용중지 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90년도에 사용한 것은 1억3백만원, '91년도에는 1억6천1백만원해서 1억6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2년도에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그 시점부터 중지지시를 내 보내고 점용료를 부과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담당과장의 권한으로써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대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28일날 도 도서계획심의위원회의 시설 녹지폐쇄중지신청으로 조치시켰습니다.

강희원위원

형평성 원리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천원 짜리도 걷으면서 이것이 원하는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치유와 동시에 징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시켰었는데 20%로 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강희원위원

징수가 가능한데 지금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 미신고라고 되었는데 그것이 '92년도에 진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류를 시켜놔도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조치하겠는데 현재까지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이것이 당연한 거죠? 광명시에서는 그렇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미징수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치유는 치유대로 하면서 점용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줄 방법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나머지 체납된 것 현재까지 부과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치유와 관계없이 징수방안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명쾌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극한적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당초에 감사 받을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치유해서 조치해서 경영수익사업 어차피 시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한다는 취지하에 이 시설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한 조치가 못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사실상에 허가를 받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치유중에 있는데 나머지 미정허가와 관계없이 점용료 미부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물까지 한 다음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91년 8월 12일부터 진행해 왔다는 것은 광명시의 집행부에 대해서 아주 나태하고 안일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당초에 사실상은 그 사람이 무단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광명시장에게 받았는데 허가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 건물이 준공조치를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준공만 나왔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사용에 따른 고발조치이다 뭐다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치유와 동시에 변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면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렇게 강제철거라든가 아니면 중지시킬 수 없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당초에 이 시설이 허가를 시장이 내줬기 때문에 철거 했을때는 사실상은 이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시설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서 치유하는 쪽으로 치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치유를 해서 건축물을 준공하는 동시에 시설로 귀속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91년8월1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강희원위원님의 보충으로 체납액이 2개 업소죠?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고 하안동 안터부락쪽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도 있는데 그쪽에 하천하고 구거 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하천구거관련이 돼 가지고 받은 사실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하천부지로 해서 사용료가 신청 들어온게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하천부지는 하천법상에 준용 하천, 가학천, 목감천, 안양천 거기에만 하천부지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연욱위원

뒷쪽 하천부지가 거의 많죠? 주변에 구거지역들이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국유로 된 것만 사용할 경우에 점용료를 받습니다.

정연욱위원

토지형질변경은 우선적으로 했고 거의 하천도 없어지고 거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수로를 내야 되는데 수로를 안낸 것 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안터부락하고 밤일부락 내려오는 물량이 하안단독필지 앞, 뒷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흙들이 그냥 밀려서 하수 밖으로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도시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도시과와 산업과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사들이 그냥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유입이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저수지가 안터 저수지에서 조그마한게 있죠. 저수지가 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조금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다 매립이 되면 그대로 하수관로를 타고 내려옵니다. 토사들이, 그쪽으로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다음은 1028P 하수도일반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수사용업체 및 가구는 '94년11월부터 '95년10월까지 총 2억6천2백60만5,000원을 부과해서 2억5천58만5,12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사용업체 및 가구명단은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은 1029P 하수도요금업종별, 월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4년 11월부터 '95년 10월까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5P 펌프장 주요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광명, 광명1, 2, 3, 철산, 하안 배수펌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펌프장의 근무요원은 철산, 하안은 4명씩, 그리고 광명, 광명1, 2, 3은 4명이서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장별 근무자현황 및 근무방법, 근무지침등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7P 근무지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8P '95년 재해발생현황 및 조치,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404mm 최대시우량 43mm, 피해 현황은 주택침수가 철산1동에 181세대, 주택반과 2동, 도로절개지유실 2개소 90m, 농작물 피해가 40.5ha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피해복구지원은 주택침수가 9천50만원, 주택반파가 5백46만원, 농작물피해가 1백60만원, 도로절개지유실이 1억1천3백만원을 지웠했습니다. 다음은 1039P 업종별 계측장치 설치현황 및 구입사용실적입니다. 총 2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채취 사용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040P '93년이후 연도별 계측장치 구입내역 및 사용실적입니다. 총 460개를 구입해서 273개를 서치하고 재고가 187개입니다. 1041P 하수종말처리준공관련정화조폐쇄 및 미설치 관련 주요규정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설치면제 및 폐쇄 분식진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이 총 1,455필지입니다. 기설치된 정화조의 소유지 또는 관리자가 폐쇄하고자 할 경우 폐쇄신고를 하는 것인데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정화조폐쇄신고는 수시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2P 하수도관련 여유자금 및 이자발생현황입니다. '93.'94년도에도 예고 했습니다만 현재 하수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은 총 22억2천만원에서 현금이 필요한 공사대금이라든가 자재대금으로 3억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14억원은 금전 신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및 6개월만기로 해서 1억윈짜리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의때도 질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12월 8일, 12월15일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이율이 높은 CD나 CP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3P 하수도사용료부과, 징수관련현황으로 저희 하수는 '94년 11월부티 '95년9월까지 총 26억5천7백20만7,030원을 부과해서 24억8천3백46만2,680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수사용료는 통합공과금으로써 수도과 상수도 사용료와 병행해서 수도과에다가 위탁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하수사용료의 2%를 위탁처리했고 수도과에 위탁을 시켜서 수도과에서 검침 및 징수체납액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부과 및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8P 하수도요금체납액 현황과 결손처분내역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87년도부터 '94년도까지 12,600건에 6천2백76만원에서 2천5백72만원으로 징수율이 41%입니다. 과거의 체납액은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징수액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95년도 1월 부터는 수도과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1049P 하수도사용료조정 및 감액조치와 감액사유입니다.'94년 11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총 47건에 대해서 51만9,44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검침원들이 조치를 잘못해서 누가 썼는지 누가 잘못되었는지 계량기 고장관리하는 것이 3건해서 총 47건을 조정 감액했습니다. 징수부과에 대해서는 1050P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1040P입니다. '93년 이후 연도별 계측장치구입내역인데 지하수 공사에서 계측기를 달아 놓은 것입니까? 토탈 273건인데 앞으로 273건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사용한 것이 27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거주자 가족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주자 인구수에 비례해서 1인당 가구해서 부과한 사항이고 다른 것은 계측기를 설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군데나 더 설치해야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원칙은 주민들이 계측기를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측기를 설치했을때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때문에 신고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기본료만 부과되는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료 이상의 부과되는 것은 전체...

강희원위원

신고해 가지고 계측기를 설치하기는 어려울텐데, 왜냐하면 지하수, 하수도세가 비싸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계측기가 안 달렸을 경우에는 수도과와 같이해서 가족당 숫자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계측기 설치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거기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정화조설치면제 및 폐쇄문제인데 광명동 394번지는 어디쯤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페쇄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에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정화조 처리해 준 것은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지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아니면 유선방송 같은데를 홍보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청소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똑같은 내용입니다. 총 1445필지인데 이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 자체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광명동에 374필지입니다. 철산동 552필지, 하안동 509필지 이것이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도면을 각동에 비치해 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계층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정화조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홍보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설치 안해도 된다고 끝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옛날에 오수관로 설치 되기전에 했던 정화조의 폐쇄에 대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신축허가건물은 정화조 설치 면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오수관로가 새로 설치되면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화조설치를 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도시과, 주택과, 동사무소, 청소과와 관련 부서에 홍보자료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해 주는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작성한 청소과장 홍경표과장이 없기 때문에 홍경표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요청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강희원위원님께서 수감자료와 관련해 청소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잘 모르신다는 사항이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예.

정연욱위원

필지수만 나와 있지 어느 지번인지 모르겠죠? 철산동 상업지역 같은데도 폐쇄신고를 하라고 했다가 폐쇄하고자 할때 폐쇄신고를 하는데 폐쇄신고하는 입장도 잘 모를 뿐더러 철산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하라도 했다가 다시 한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것을 청소과에 요청해서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상업지역 같은데는 정화조 패쇄, 관계기관에서 상업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화조를 폐쇄 요청을 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수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게 일단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감이라고 하는 것이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라도 제의를 했을때 에는 참고인의 가부간 결정을 위원장께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강희원위원

서면보다 직접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하는 수감자료가 전부 이런식이었기 때문에 수감자료가 왔으면 참고인이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홍성섭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 준공 관련 정화조 폐쇄 시설에 대해서 홍경표 청소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청소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윤계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강희원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감자료를 보면 확인자가 청소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참고인 출두를 요구했고 참고인이 퇴근하고 안계신다는 것은 집행부의 수감 태도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확인자인 홍경표 청소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체가 원칙적으로 청소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청소과장을 대기시켜 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났고 과장을 다시 부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강희원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 청소과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퇴근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러면 1041P 정화조설치 변경건에 대해서 담당계장인 윤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 윤춘영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보면서 설명) 저희들이 지금 정화조면제 및 폐쇄 구역은 택지개발한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정하조를 면제 및 폐쇄하고 있습니다. 철산1동, 2동하고 단독필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7단지, 8단지 인근 단독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산주공에서 택지개발한 단독필지만 해당되고 하안등에 대한 택지개발지구가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일원은 광명6동, 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만 우수분리지역으로 여기만 정화조 폐쇄지역이고 나머지는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광명6동, 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다세대 주택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현재도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정화조를 지금 건축허가 들어 올때 아예 폐지해서 들어 옵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설치하는데도 있는데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가령 구배가 불량하다든지 실제로 정화조를 폐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분뇨만 버려야 하는데 휴지같은 것도 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막히는 것이 가정집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를 했다가도 주민들이 정화조를 폐쇄하면 안되겠다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거나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건축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자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네. 주로 자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들어 올때 심의를 합니다.

정준헌위원

자의에 의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가는데 자의에 의해서 업자들이 하고있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7동 구획정리지구를 제가 알기로는 30%정도 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준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세대구성비에 준해서 정화조설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가정배수 설비신고를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원래 건축허가 할때 정화조폐지를 하고서 도면상에 없는데 업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네.

김재업위원

지금 현재 오수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전부 폐쇄해 주어도 되잖아요.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지금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중앙하이츠같은 경우 정화조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구획정리지역이 아닌 단독필지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완전히 분리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재업위원

어차피 하수구를 통해서 최종 방류수가 나가는데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어차피 하수는 차집관으로 다 들어가면서 우수관은 매놀이 OPEN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분리가 안됩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시범단지로 할 계획입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지금 우선적으로 분리된데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범단지를 하기 앞서 오수, 우수 분리가 안된 것으로 붙어 있었을때 큰 물이 난다 그러면 단독주택부터 막히기 시작한다든지 역순으로 들어온다면 이 위치가 속된 얘기로 똥깍지까지 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냄새가 무척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상업지역이나 개인주택같은 경우 화장실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싱크대 하수구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성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철산 상업업무지구가 당초에는 정화조 폐쇄구역이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오,오수 분리한 것이 시공과정에 제대로 안되서 이게 다 우수관으로 합류되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해서 여기는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수가 분리되는지 알고 우리가 실지로 해 보았는데 실제는 오, 우수가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청소과와 협의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하수도구멍이나 물받이 이런데서 온통 거리가 똥바다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안동쪽은 전부 관 같은 것을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배가 완만한데는 구배를 맞추어서 조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수, 오수 분리지역의 경우 실제로 오수, 오수관의 지하 관망도라든지 설치도가 실제하고 맞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관망도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실제하고 똑같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땅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하매설물의 관망도가 정확하게 우수관만이라도 정확히되어 있으면 사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많이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구배가 안 맞추어졌다는 것이 일단은 관망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공사단계에서 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저희들이 지금 오,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정에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연결공사를 오접을 했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 1월부터 모든 건축행위에 있어서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오, 우수가 제대로 분리시설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한 다음에 준공이 처리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문제 발생여지가 본관에서는 없고 주택으로부터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이지요?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그것이 주류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네, 강희원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접을 했는데 오접한 것이 실예로 우리 지역을 보니까 비도 안오는데 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저같은 문외한이 보았을때는 분명히 오접한 부분입니다. 그랬을때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정화조폐쇄지역에는 오수나 우수의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네. 관망도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정연욱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철산상업지역 같은데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철산상업지역은 폐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지금 마무리지었는데 이것을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때 같이 맞물려서 주택공사에다 일을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맞습니다.

정연욱위원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때 협의될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이 사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 여기에서 안양천까지 물어 주어야 하는데 이 공사비용이 담당자로부터 2억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2단지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주택공사에서 공사가 잘못된 공사인데 사실 냄새나는 관로를 단지안으로 박아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쪽에 던져 놓지 않고 시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지금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을 때 시에선 나름대로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작도 안했는데 철산3동 상업지역같은 경우이미 공사를 해 놓고 그냥 그때가서 공사를 했어도 될 것을 지금 해 놓고 쓰지도 않고있습니다.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쓰지도 않는것 예산낭비한 것입니다.지금 신축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정화조를 설치안해도 될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런 공사가 안되었지요.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철산사업업무지역은 기존주택이 다 들어선 후에 저희들이 우수관 확장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우수관 확장공사의 동기는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정연욱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안양천까지 연결되서 정화조가 폐쇄될 수 있도록 일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이 마무리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맞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1048P '95년도 1월부터 체납액은 수도과에서 징수,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95년도 체납액 현황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94년가지는 저희 현황에서 나왔는데 '95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과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서는 뽑지 않았는데 체납액 현황은 하수요금 징수현황 1043P '94년 11월부터 '95년까지 26억5천7백20만7,000원 부과해서 현재 24억8천3백46만2,000원이 미징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금년도 것은 체납이라고 보기 뭐해서 '94년도까지만 뽑고 '95년도부터는 미징수액으로 갈음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