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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대순 의원 발언

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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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배정만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고대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이재원 위원님께서 고대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대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대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대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대순위원장

먼저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 심도있는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대순위원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없는 것으로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남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남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제2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상정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일부 위원님께서 집행부 없는 자리에서 보고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므로 오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참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