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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33회 제7총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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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 소관 청소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감사예정이지만 지난 11월29일 제3차 총무위원회 의결로 시예산 보조에 따른 집행여부를 파악하고자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고 보건사회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참고인 여러분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대로 시예산이 보조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편성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처음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이 기회에 지역에 봉사하고 발전을 위해 힘쓰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선과 합리성 집행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단체들의 설립과 이러한 단체들이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시민의 원성을 사고있는 예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질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의사진행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순서는 예총광명지부, 어린이집 3개소와 광명시 어머니합창단, 국악단, 광명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광명문화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도 각 단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 2분 내지 3분의 말씀하실 기회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질의답변 및 여러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말씀대로 예총광명시 지부장부터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분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총광명지부장

총무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서시 매우 감사한 마음을 이런 공개석상에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 예총이 '95년12월17일 창립해서 이제 만 5년 정도 지속이 되어왔습니다만, 시의회와 시에서 많은 편달을 해줬기 때문에 창립 당시보다는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예총의 예술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광명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의체기구로써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예총위원님들의 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예총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매년 점진적으로 타시도의 시군에 못지 않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앞으로 시의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지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기 참고인들의 말씀도 모두 듣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6동어린이집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이일영광명6동어린이집원장

오늘 여러가지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린이집까지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꿈나무 어린이 집은 광명시 광명6동 759-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8월24일 개원했습니다. 정원은 59명이며, 현원은 44명입니다. 시설 면적도 252평입니다. 보육교사는 3명이며, 취사부, 시설장, 이사장님 이렇게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2동 어린이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철산2동어린이집원장

저는 철산 어린이집 원장 김숙자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 어린이 집 발전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더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어린이집이 굉장히 무더위에 힘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에어콘을 설치해 주셔서 올 여름을 시원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잘 지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66명 정원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조금 해가지고 왔는데 보실 수 있도록 드려도 되는지요.

김경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숙자

김숙자철산2동어린이집원장

이것은 저희 어린이집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워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런 목적아래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1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쓰다 보니까 몇 권 안남아서 전 인원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보조는 해주고 계시지만 '94년도에 보조해 주신 것보다 교사 1명을 더 해주시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직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의 일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식사하는데 부엌일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0명 이상의 아이를 수용할 적에는 관리 및 사무원도 둘 수 있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까지는 보조해 주지 못하시더라도. 사무원이라도 1명을 보조해 주신다면 원장님들이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 어린이집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소하1동어린이집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소하1동 어린이집 원장 김영희 원장입니다. 저희 주소는 소하1동 55-19이며 새마을 유아원 '83년9월1일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92년3월에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94년9월24일날 새 건축을 짓기 위해서 1동사무실에 가서 9개월동안 있었고 '95년5월17일날 입주했습니다. 건평은 150평 지하1층 그래서 3층을 쓰고 있습니다. 현원은 88명중 현재 83명입니다. 22일 현재로, 그리고 영세민이 현재 1명이고 경감아이가 15명까지 있었는데 아이를 잘 보셨는지 하셔 가지고 현재 2명입니다. 앞에서 철산원장님이 맡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일은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장도 봐야되고 부엌에 나가서 밥도 해야되고 상담도 해야되기 때문이 제일 어렵다면 현재 사무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머니합창단 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광명시 어머니합창단 단장 김금자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이 '81년 시 승격과 함께 창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창단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많이 보조해 주시고 시에서 많이 보조해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타고 올해는 4월에 대상을 탔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질의가 있으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회장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원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광명문화원원장

광명문화원원장 정원조입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과거에도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2대 의회에 와서 이런 단체와 위원님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제 자리를 잡아가는 길이고 더 발전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올리고요. 저 자신도 문화원을 이끌어 가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있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질의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각 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의회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저희 의회에서 출석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국악단장님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국악단장님 말씀을 마져 들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구봉희국악단장

국악단장 구봉희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불러서 국악단 발전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해 주신 점 고맙게 받아들이고, 단 한가지 제가 안타까운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악단장직과 국악단장직이 직업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면서 출석하여 답변을 드려야 되는 일인지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라도 해주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봉사하는 입장에서 보시고 주머니돈 털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방법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번거로움이라든지 귀찮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오늘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여러 단체들은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회에 광명문화원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하게 애로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전체있는 가운데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첫째가 어린이집으로 돼있고 첫 대상자가 광명6동 어린이집 원장 및 위탁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 번째 위탁자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시로부터 연간 얼마나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자체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금 정산할 때 우리시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서 정산이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자체수입하고 보조금하고 해서 자체적인 정산이 되야 되는 것이지 우리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의 과에서 하는 말을 듣고 정산보고가 이루어지면 안된다. 이겁니다.
불용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액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육교사 1명이라고 그랬고 이사장, 시설장, 원장해서 총 4명이죠.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대화내용이 보육교사가 1명 밖에 없으니까 전혀 아이들 교육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생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광명6동 시립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그러면 시설장하고 원장님하고 이사장,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많이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시설장과 원장과 이사장의 몫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명6동은 원생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유아원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시립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선거 때마다 모당후보를 지원하고 지금도 모의를 수용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받으면서 운영하는 시립유아원의 시설장, 위탁자, 원장 중의 한사람으로써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받아서 운영해야지

장순원위원

위원장님 김권천위원님께서 근거있는 말씀을 질의하시는 건지

김권천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김경표위원장

장순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오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장순원위원

상임위원회에 증인출석을 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해야될 분이 안하니깐 하는 얘기지요, 원생을 많이 모집해서 운영을 했다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자 되시는 분께서 윗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광명6동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위탁받은 관계서류가 있죠.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줘야되고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아라 하는 제한 있죠. 그 제한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장은 그 문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위탁을 받을 때 목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계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위탁자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분명하게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권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이를 가르치는 위탁자로써 어찌 보면 공인입니다. 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주위에서 보시기에

허근위원

위원장, 감사기관에 단체장들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선거

김경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대화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허근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장순원위원

총무위원회는 엄연히 역사에 남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경표위원장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장순원위원

지금 민간단체장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그 순수한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선거운동을 했다는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왜 그러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므로써 정리를 하고 항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얘기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들 하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근위원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야.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이 아니라도 어느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장순원위원

위원장 입장으로써 정리할 부분이 있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특정 단체장에 대한 선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나와주시고 여러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지부장님께서 다른 중요한 모임차 행사에 참석하시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총지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예총지부장님이 다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예총지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고양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에서 1년에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고 예술문화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광명시 예술에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예총지부장께서는 타지역과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예산의 문제랄까, 운영상의 문제,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의 문제도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부분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예총광명지부지부장

김권천위원님께서 광명예총 예술문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타시도와 즉 고양시와 비교했을 때 또는 수원이라든지 부천지역의 예총과의 예산비율 적정 문제, 두 번째는 광명예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 세 번째는 광명시 문화공보 담당관실과의 예총과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있는 예총과 광명예총은 정액보조금인 경우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330만원이 경상운영비입니다. 시군 예총인 경우에 전국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써 이루어지는 즉, 예를 들자면 전국연극제 경기는 예선대회 또는 미술의 해 기념 작품전시회, 구름산예술제 등과 같은 행사인 경우는 타시군 예총과 예산을 수평적으로 거의 같게끔 해서 경기도내의 예총과 시도간의 예산배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고 저희 회원의 회원금으로써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는 현재까지 광명시의 제1기 시의회가 있었습니다. 1기 광명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양시라든가 부천시, 수원시 등과 같이 저희도 인구가 거의 37만에 육박하는데 이러한 광명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운영상은 굉장히 제 궤도에 올라와 있고 지금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서 예산의 적정집행을 위한 서로간의 문제를 토론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별로 없고, 회원의 구성면에 있어서 날로, 달로 옛날에는 광명시에 들어와서 살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사를 가더라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 시의회에서 계속 문화예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사업들의 실적이 쌓여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한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도문진 기금을 서울로 가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명으로 결집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겼던 미술협회가 창립당시에 20여명밖에 불과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정회원 45명, 준회원 25명해서 70명의 회원이 미술협회 한군데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작가의 수준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광명에 있는 미술협회 또는 연극협회 이러한 단체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근래에도 아시겠지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얼마전에 있었던 전국연극제에서 내무부장관상 수상 등 혁혁한 광명지역의 예술활동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만 5년 동안 공들이고 다듬어준 가운데 이루어진 실적이라고 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 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과의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파 저희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 갈수록 운영의 문제 또는 제반 여러 가지 활동면에서 기반을 닦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거기에 버금가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항시 저희들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저희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김권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요구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선일

김선일예총광명지부지부장

'96년도 예산은 경상운영비 정액보조금을 분기별로 330만원으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회원회비와 시의 보조금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저희 회원단은 본부에 등록돼 있는 7개 회원반과 광명시 자체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8개단체, 예총본부 해서 9개 단체로써 내년도 각 단위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자립할 수 있는 여력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자체부담 즉,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를 근간으로 하고 시에서 계속 주었던 정액보조금과 단위사업에 사업보조금 때에 형평을 맞춰서 신청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시고요?
선일

김선일예총광명지부지부장

총 액수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예총지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상황에서 각 단체장님들 지부장님들, 자비를 들여가면서 시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고생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찬사나 보답보다는 오히려 질타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봉사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정말 광명시가 짧은 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전되고 광명시를 널리 전국에 알리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봉사자들이 큰 몫을 담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총에는 문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광명문화원과 광명예총이 밀접하게 모든 행사라든가 예산절약 차원 이런 차원에서도 보조를 같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회가 발족하면서부터 항상 소망하고 기대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총지부장님께서는 분야별로 볼 때 미술, 서예 해서 몇 가지 위원회가 있는지요.
선일

김선일예총광명지부지부장

회원단은 7개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 예총본부 해서 9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지부장님이신데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2개 단체가 시의 모든 문화행사를 이끌어가시는데 좀 보조를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초대위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문화원과 예총과의 모든 행사관계 그런 측면에서 전과 다른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예총광명지부지부장

최종선워원님 감사합니다. 질의에 간단히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이사님하고 저희 예총지부장단 회의를 한달전쯤에 철산상업지구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과 예총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단합을 해나가자 하는 것을 의제로 삼고 그날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광명미술제가 12월1일날 사회에 아주 유명한 이두식씨라고 하는 미술협회 이사장님 홍익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부이시장님 이러한 초대작가 20명을 모시고 '95년도 미술의 해를 뜻깊게 하기 위해서 광명미술제를 지역작가 약 40여분 초대작가 20여분 해가지고 모셔서 하는데 광명문화원장님께서 예산을 3백만원 지원해 주셔서 광명미술제가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이미 회의를 끝내고 난 뒤에 지금 일련의 사업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예총회원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꼭 참여해서 백일장, 미술전시회, 각종 문화행사 이런데에 참여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하고 있고 제 자신도 제 가족을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광명어린이 신문기자로 추천을 하고 원장님께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광명문화원과 광명시민적 문화예술을 위해서 확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예총광명지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광명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모든 단체라든가 장이 되신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는 좀더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위원 여러분도 그런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총광명지부지부장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문화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입니다. 우리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써 우리시의 문화원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정원조광명문화원원장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였습니다. 애로사항과 문화원 청사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마디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 문제입니다. 광명시의 문화사업을 제일 선두에서 예총과 저희 문화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경상비보조가 한달에 69만원, 직원을 4명 쓰고 있는데 4명의 인건비만 해도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시에서는 69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보조 가지고는 한사람 월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임원들 19명의 이사진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9명이 각자 각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애로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되고 있는 8천만원에 대한 그런 돈 가지고는 문화사업이 활발히 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신축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의 단일 문화원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광명문화원은 설립전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민회관 3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건물이라도 문화원을 따로 갖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방문해 주시면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사무실을 내주고 참고로 쓰던 조그마한 공간에 집기를 들여놓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원장실을 포함한 사무실 전체를 집기를 들여놔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신문도 기자 강습도 해야되고 미술강좌, 풍물강좌 등 다양한 사회교육 강좌가 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문화원장실 말고도 4명이 근무하는 그 방을 개조해서 쓰고 있다 몇 번이나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문화원을 넓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점 깊이 참작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전국 문화원연합이라든지 문체부에서는 각각은 문화원을 따로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각에서 문화원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정부에서 1억 정도는 보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억 가지고는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 것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최하 4-5억을 줘야 100평 규모의 1,2층이라도, 또 시에서 보조를 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시에서 땅을 보조를 해주신다면 거기에다 저희들 지역문화인들은 모금을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획수준에 머물고 있긴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철산3동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 곳이라도 문화사업을 위해서 임대해 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아쉬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4월달에 오리문화재를 하죠?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우리시에서 오리문화재에 관계해서 예산이 금년에 얼마가 보조가 되었죠?
원조

정원조광명문화원원장

작년에 2천만원이고 금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입니다.

김권천위원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원조

정원조광명문화원원장

다만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권천위원

자체에서는 얼마정도 됩니까?
원조

정원조광명문화원원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걷는 돈이 1천만원 이상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오리정승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화원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의 때 광명을 특징지을 수 있는 문화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춘천 인형극이라든가 전주 대사습놀이 같은 그런 문화축제를 광명에도 하나 개최해서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화원께 저도 혹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광명문화원원장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화는 하나의 문화산업으로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 문화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사용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가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알려지는데도 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서는 비엔날레를 유치해서 행사를 했고, 비엔날레하는 것을 시가 할 수 있다하는 것을 보여줬고 시 수입에도 큰 증대가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칸느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도 영화제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명도 특별한 입지에서 봤을 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위성도시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광명이 많이 알려지면 자체수입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문화가 산업이 되어서 문화도 즐기고 산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좁은 의왕시에는 세계연극축제를 도입을 하는 것도 가평과 수원과 몇 도시에서 격렬한 유치경쟁 끝에 의왕이 그것을 위치했습니다. 그 축제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 호텔의 신축이라든가 상권의 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원임원들과 직원들이 최근에 며칠간 논의를 거치면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아직은 계획수립단계입니다만 비디오영상제를 자체적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축제까지도 광명시에서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 분야를 생각할 때 연극 등 다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비디오영상축제만은 아직 어느 도시에서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하려고 하던 각 대학의 비디오과 같은데에다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단계는 자체적으로 조촐히 하다가 점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광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문화축제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사회문화예술 모든 부문에 있어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각 단체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광명시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집행부에서 각 단체 행정이나 또한 예산의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가 또한 우리 각 단체장님들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애로점이 충분히 많으신 것으로 들어 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 이러한 자리에서 충분한 애로점과 협조를 해드려야 될 점이 있다면 같이 의논을 해주고 이렇게 모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기에 간접적으로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정원조 문화위원장님께 한가지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돌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지금 현재 교육도시로써 도시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면에서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단체장님이신 전재희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오리 이원익정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러한 막대한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감수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역화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역화 사업은 좋습니다만, 제가 오리 이원익정승 그 법인체애서 투자가 되었던 지역을 가보니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시킨 후에는 그 주체가 관리와 시민들의 정신력이 교육장으로서 운영해 가는 주체가 뭔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사항에서도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당연히 우리시가 우리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현이라는 법인체에서 상당부문 예산을 투입한 상태에서 시에서 할 것이냐 법인체에서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 있는 그대로에서 돈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정신적인 계승,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에서 이러한 좋은 정신을 우리지역에서 이원익 정승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정신력이 있고 우리의 시민의 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방문일정에 보니 전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지역이 있다하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0개의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국민학교에서 방문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서 정원조 문화원장님께서는 민간차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민간인 차원에 있어서, 또한 홍보와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화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광명문화원원장

고맙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남원에는 춘향이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자기의 지역에 좋은 조상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되는데 저희 광명에는 정말 자랑인 그 어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또는 훌륭한 분이라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많이 안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광명문화원에서는 소위 말하자면 광명 문화원에 흡사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4백60만원의 보조를 시에서 얻어서 지난 9월27일부터 10월21일까지 관내문화재 오리 이원익정승 되시는 충현서원 말고도 9개소를 각 관내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80명을 모시고 4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이 뜻의 이 행사의 의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훌륭하신 선조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자. 또 그럼으로써 광명시에서 사는 것에 자부심과 애향심을 기리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염려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광명6동 철산2동, 소하1동, 세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0월30일날 하안1동에 4억2천만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권천위원님의 답변에 광명6동 원장님께서 현재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그런 운영비를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망을 합니다. 철산2동의 원장님께서 유인물로 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계획도 잘 세워서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교사들이 대부분 오래 근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들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개인들이 자기의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어떻게 보면 놀이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적자를 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 철산2동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철산2동어린이집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과 저희 금액을 합산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바 아직 적자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백만원의 흑자로써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5년도 예산하고 합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금액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적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명6동에 있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인원이 재적인원이 60명이면 60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 하고 있는데에서는 많은 흑자를 내는데 왜 너희들은 적자를 내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그 분들은 국가에서 받으라는 양을 거의다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받으라는 금액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운영을 하는 단체인데 많이 받으면 학부형들께서 그렇게 많이 내느냐고 깜짝 놀랩니다. 저희들 입장을 직접 오셔서 어머니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못받고 있는 입장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서 저희들과 한 자리에 계시지 않은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적자를 내는 것이 어째서 적자를 내고 있느냐 이 말씀이 아마 타당하실 것입니다. 다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다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됩니다. 또 아까 잠깐 비쳤지만 '94년도에 있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 3명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교사2명만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빡빡한 살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더는 못해 주시더라도 '94년도에 보조해 주셨던 인원만큼이라도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장님들이 너무 힘이 드시니까 정말 저희들이 하는 일은 광범위합니다. 정말 부엌일에서부터 은행일까지 전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60명 이상일 때에는 사무원 하나를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66명을 데리고 하면서 50% 지원을 다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명 지원을 받는데에서 5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100% 줬다고 하더라도 50%를 받는 것인데 100%를 다 주지 않고 90∼80%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50%를 다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50%는 인건비로써 저희가 충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50%를 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원을 쓰라고는 했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사무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들이 벅차기 때문에 사무원을 1명을 쓰도록 시에서 예산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승호위원

소하1동 원장님께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자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아교사분들이 박봉과 격무에 시달려서 이직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소하1동어린이집원장

소하1동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합니다. 5명까지 있었는데 더 있으면 13단지로 갑니다. 그래서 경감 아이들이 15명까지 있었는데 조금 나중에는 이사를 가셔 가지고 현재는 7명입니다. 교사들의 처우문제는 굉장히 약합니다. 일주일 수업이 다 있습니다. 우스운 말로 "왜 결혼을 안하셨습니까"하고 물으면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답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처우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너무 힘이 듭니다. 처우개선이 좋지 않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일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광명시새마을운동지회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출석요구를 한 사항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답변할 자료는 동의 보조금 나가는 것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하려면 저를 불렀어야 되는데 이 질의 내용과 답변자료를 만든 것을 보면 총괄적인 것을 답변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지도자협의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 보조금 나가는 것 이외에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나와가지고 총괄적인 답변을 하려고 와서 있는데 양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고맙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김권천위원

조금전에 제가 6동 유아원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무례가 있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타 유아원근 인원이 많은데 왜 6동 유아원은 43명밖에 안되느냐 원장, 이사장, 위탁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96년도에 정액보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예산을 내일부터 심의하겠습니다만, 운영방침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만, 제가 어릴 때 아침 5시반만 되면 새마을 노래가 동네 이장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를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하수도를 고치고 밭두렁, 논두렁을 높이고 정말 새마을운동을 잘해 왔습니다. 지금의 생활은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봉사 하는 것이 오늘의 새마을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까 지회장님께써 말씀하신 부분에 정치에 개입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액보조가 없어지고 '96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광명시새마을운동지회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정액보조가 없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행사비이외에는 사실 쓸 수가 없는 돈이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새마을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새마을 중앙회에서 자체사업비로 운영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약간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데 '96년도부터는 흘로서기 위해서 각종 원래 새마을본부 쪽에 사업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충당해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사업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새마을운동의 기본목적은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예서 나는 물건들을 제값을 받아주고 도시에서는 그 물건들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기반조성 또 이때까지는 무료로 봉사를 해왔지만 각 동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공헌을 하면서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모은 돈 이런 것들을 총 집대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모든 것이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옛날 농촌 새마을운동에서 전국 새마을로 확산된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극도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는 농사를 짓는 즉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서있으면서 긍지를 느끼는 것은 우리는 배고픔을 밥만 먹여주면 취직을 하겠다는 시절에서 여기서 각종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여러분들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초석이 새마을이라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마을은 맞춰가는 새마을이 아니라 마음바침을 다하는 새마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개혁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모든 불신풍조나 모든 악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학교 학생들을 새마을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자기네 학교부터 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학식보다도 지식을 더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새마을중앙본부에 가서는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렇게 기여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를 보여드리고 또 배워주고 함으로 인해서 과거는 현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기준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은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구식에 맞춰가는 새마을운동에서 마음바쳐가는 새마을운동으로 전환될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신 모든 단체장님들이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노력봉사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서 (청취불능)닦는 것 다 정부에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노력봉사해서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의 긍지이면서, 동남아에 나가보면 새마을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국민학생도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가면 세계 각국에서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바로 자기네나라의 잘살기 운동에 접목을 시키는 이러한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주국이 이제 이만큼 잘 살아주니까 쇠퇴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광명시만이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미래에 우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여려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마을 운동의 비젼은 잘살기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리라고 보면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김권천위원

지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지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모든 새마을운동을 홍보하고 더 강화해서 정말 지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회장님 저는 새마을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선대로 그러한 새마을시설을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었고 집행부라는 기관과 의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시장이요, 의결하는 기관의 장은 의장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시켜주면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지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정말 목적에 이념,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광명시새마을운동지회장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방화가 되면서 새마을 운동이 잘되는 도시가 있고 안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남쪽에는 아주 야세가 심해 가지고 한참 관선시장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운동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방화가 되면서 의회, 행정기관과 우리 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똘똘뭉쳤을 때 바로 우리 주민이 잘 사는 운동으로 승화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짓는 도시가 인근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지회장님 김권천위원의 답변에 훌륭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했듯이 지회장님의 뜻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도 혹시라도 주민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김권천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훌륭한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는 일은 지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회원님들께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호남쪽에는 야당이 다 당선되어서 새마을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듯이 광명에도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회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광명시새마을운동지회장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

김권천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지회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좋은 질의가 오고갔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확실한 명칭을 지명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계속 '97년 대선 '98년 지자제 선거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이 그랬습니다. "붓펜은 총알보다 강하다" 우리는 흔히 선거혁명이란 말을 자주 애용합니다. 이 말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정치,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래 새마을의 정신과 이념대로 행한다면 저희도 환영을 하지만 그 이외에 목적으로써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는 시기가 알맞지 않은 이러한 형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우회적으로 답변했지만 지회장님께서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도 바로 우리가 이 정신을 통해서 불과 짧은 기간동안 세계에서 괄목상대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만 잘해주신다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김석천광명시새마을운동지회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단체로는 어느 당에도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자격으로는 어디로 가든지 지회장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광명지역에도 분류가 되어 있지만 하안동 쪽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정치현장이 아니고 운영하는 장소이지만 차제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하안동 쪽에는 지도자들이 전부다 야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자격으로 정당활동하는 것은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만약에 당에 가입한다고 하면 법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참 이상한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개인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고, 단체명의로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활동을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일은 이제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본래의 목적인 새마을운동에만 열심히 하지 앞으로는 정치에는 가담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2580 MBC 일요일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잘못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차 3개의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광명시 어린이집은 잘되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지만 앞으로 차제에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지원비를 시설에 대한 지원비하든가 투자를 하지 않고 원생수를 속인다든지 간식비를 걷어서 거기에서도 일부 착복을 하고 원생복을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라고 하면 20,000원에 파는 이런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수도 속이는 이러한 것이 있었고 어떤 원생과 같이 더불어서 나가시는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어떤 정치적 회합이라든가 사회적 다른데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제가 2580진단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 토로하신대로 보육교사들의 여건이 안좋아서 제가 알아본 결과 광명시에서는 약 평균 보육교사들의 재직기간이 1년6개월밖에 안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모두에서도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애로점도 나오고 도출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혹시나 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단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언급을 해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대로 앞으로도 정말 미래의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들올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근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간 광명시에는 문화, 예술에 대한 타이틀이 책정이 되어 있죠? 올해가 미술의 해 '96년도에는 무슨 해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 아닙니다. 예산지원 관계만...

허근위원

지금 문화공보관의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절대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각자의 사비를 내어서 해도 결국에 와서는 좋은 결과와 또 좋은 시설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단체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 집행부에서 사전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기준으로 각 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삭감이 필요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각 단체에서 저희에게 집행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고 주관과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가정복지과,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런 식으로 각 과에다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각과 예산은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과거에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을 모든 분야를 총 참작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담당관은 적당한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단체장들은 아쉬운 뜻을 비추고 위원들이 삭감한 정도고 합작해준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단체장님들은 위원들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삭감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를 하고 또 각 단체에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를 거기에 대해서 좀 성의있게 집행부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내해서 담당관님께서 성실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보상비 103P 2명에게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 합창단원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60명에게 2,000원씩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중간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음료수하고 빵을 지급합니다.

허근위원

그 외에는 전혀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다른 것은 전혀 없고 단복이라고 해가지고 60명에게 한사람 앞에 12만원씩인데 그것은 드레스를 맞추는데 15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12만원밖에 안되어서 자비로 개인별로 3만원씩 더 보태서 15만원짜리를 했습니다.

허근위원

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60명입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55명이 되었다가 56명이 되었다가 60명이 되었다가 그럽니다. 단복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면 한벌만 입으면 되지만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면 그 옷만 입고 계속 2, 3번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한가지만 입고하면 좀 그래서 2, 3번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복을 합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은 12만원 한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놔두고 우리 단원들이 회비를 거두는 것은 한복하는 것은 회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복을 했는데 13만원짜리로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회비로 걷어서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3만원씩 걷었습니다. 한복 한벌하는데 그래서 간식비는 그냥 그렇게 주더라도 단복비나 모자라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근위원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어머니합창단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했던 것이 연습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봄에 그래서 주2회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대회 나가기 직전에는 일주일에 4번을 합니다. 4번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연습기간이 그러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봄에 대상을 타면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일수가 다 차버립니다. 12월달에는 연습을 할 수 없어서 방학을 할까 했는데 지휘자. 반주자가 그럴 수는 없다. 한달간 놀아버리고 그러면 이제까지 발성연습한게 허사돼 버리고 하니까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를 안받고 그냥 하겠다고 해서 12월달에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시 보조금이 1년에 얼마죠?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95년도에 4천7백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자체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단원들이 한달에 5,000원씩 걷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지난 행정감사때 공보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여러와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광명시에서 거주한 지휘자로 하여금 지휘할 수 없는지 담당관께서 그 합창단장과 합창단원께서 광명에 사는 훌륭한 음악인이 있더라도 선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단장님도 그러한 생각인지 광명시에 거주한 반주자, 지휘자를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 밑에 훌륭한 합창단원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휘자는 KBS 부지휘자도 했었고, 전국 한국전력 혼성합창단 지휘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못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명에 그만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작곡가도 김기환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훌륭해야 합창단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보다 더 홀륭하고 더 지휘를 잘 할 수 있다면 광명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못찾아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는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김권천위원

아무 공부도 안하고 단번에 대학에 들어갈 수 없듯이 그 분 보다는 조금 처음에는 미숙할지라도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합창단장님께서는 전혀 광명시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신지도 확인도 안해 보셨고 이 사람이 최고 1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것 같은데 광명어머니합창단이 광명 사람들로 해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 어쩌면 단장님이나 단원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광명어머니합창단이지 광명시립합창단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예산이 연간 4천7백만원, 작년에 예산은 4천 얼마로 총액이 8천여만원인 것 같은데 예산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정산은 회계가 하고 있는데 다달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공보실에서 정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간섭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저희가 예산정산 한 것을 받아 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의 말은 더 훌륭하신 지휘자가 있으면 광명사람을 쓰는 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지 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광명시어머니합창단단장

몇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 단원들도 그렇고 이 사람보다 더 홀륭한 더 잘한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단원들도 단호하게 그럽니다. 아무리 지휘자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휘자도 한 번 바뀌면 한 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지휘자에 따라서 발성을 하니까 발성을 잘해 놨다가 다른 지휘자가 오면 또 그 지휘자에 따라서 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국악단장에게 질의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단장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아침에 의장님에게 들었는데 의장님하고 단장님하고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무보수명예직으로 보수를 안받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만 받아주시지 마시고 또한 사실 국악 같은 것은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금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국악단이 잘 되도록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고, 지난번에 대회에 가서 홀륭한 성적을 거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고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총무위원회에 와서 여러위원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단장님께서 언짢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될지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행사계획을 어떤 행사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구봉희국악단장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있어서 의장과 저와의 교감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광명시청에 도착한 시간이 9시45분이었습니다. 45분에 문화계에 앉았다가 10시까지 와야 된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나와 계신지 안나와 계신지 모르는 상태고 어떤 마음에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질의에 앞서 제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단체장님들 저 뒤에 다 계십니다. 장시간입니다. 의자를 봐도 엄청 불편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은 좋은 의자에 편히 앉아서 편하게 질의하시지만 우리들은 굉장히 엉덩이가 쑤십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릴 상황에서 의장님과 나와 교감이 있었으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대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분간이 안가고 선거 이야기하려고 저희를 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표위원장

단장님 죄송하고 여러 가지 푹신푹신하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더 편한 의자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언잖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권천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구봉희국악단장

국악단체가 단장을 맡은 것은 '94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작은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거뒀지만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국악교실을 자체운영해서 강사를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그것은 국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한가지는 광명시의 전체의 국악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공연을 1년에 한번씩하고 국악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국악단 자체에서 노인들의 위문잔치 이런 것을 저희 자체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은 정기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정기공연을 크게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크고 작은 행사는 국악단 자체 단원들로 구성해서 시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계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국악단 예산문제 이런 것의 불편한 것을 많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악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했으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국악단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장시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참고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참고인들도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자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60명 이상일 때 사무원을 보충해 달라는 의견이라든가 광명문화원의사무실 확장에 관한 의견이라든가 합창단의 연습일수를 늘려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인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다음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 청소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청소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병인입니다. 청소업무에 여념이 없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2계장 엄재묵입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과 업무에 관한 '95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책자 639P에서부터 684P까지 총 17개 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마다 주요사항을 핵심적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P부터 640P입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 예산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예산 등 10개 항목에 10,472,836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750,574천원, 미 집행액은 9,722,262천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시기 미도래(310,069천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95. 4/4분기 납부시 기미도래에 의한 미납금 및 11, 12월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 미납금(639,557천원)과 쓰레기 소각장 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미집행공사비(8,453,120천원) 등으로 시기미도래에 의한 미집행 예산입니다. 다음은 641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업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이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혐오직종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족수당 등의 복리후생비를 계속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642P에서부터 646P까지는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과에서는 '94년부터 '95년11월 현재까지 총 23건의 진정 및 건의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특정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진정한 경우 (김택윤 17건, 김기원 3건)가 전체의 87%인 20건이며, 대부분 청소행정상 하자가 없는 반복민원으로 미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647P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95경기도 종합 감사시 "주의"처분을 받은 3가지 경미한 사항으로 기 조치하였습니다. 648P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납부현황으로 '95년도 상·하반기에 2회 82,642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647P에서 651P까지는 매립지 조성부담금에 대한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2P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94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추진에 1,000천원, 환경미화원 간담회에 1,955천원, '95년도에 미화원 격려 활동비로 1,000천원, 환경미화원 간담회비로 1,44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3P에서 654P까지는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으로 '94년도에는 가로청소용 손수레, 캔압축기, 캔 자동선별기, 재활용품 상차용 소형 크레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조 등 총 6건에 213,610천원을 집행하였고, '96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조, 자동상차용 쓰레기통(372대), 캔압축기 구입 등 총4건에 494,40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96년도 1/4분기에 사용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3억원 정도가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5P에서 656P는 명시 및 사고이월(예상)사업 현황으로 사고이월액은 쓰레기 소각장시설공사비 11,994,000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재활용센터 신축비 외 2건으로 3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의 구체적 사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P는 각종 외부 용역발주 현황으로 우리시 쓰레기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예산액의 79.61%, 설계금액의 77.68%인 261,087천원으로 (주)금호엔지니어링에 낙찰되어 '94. 3. 16부터 '95. 2. 9까지 330일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95. 7. 25 관찰 한강환경관리청(환경평가과)으로부터 최종협의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8P '95폐기물 기본계획 및 처리실적(일반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과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매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토륵 되어 있으며, '92년도에 수립 제출한 광명시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인구변동,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증가, 소각장 건설 계획 등 일반폐기물 처리계획 여건 변화 등 수정·보완요인이 발생하여 '95. 6월에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고, '95. 8. 3일자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659P에서 6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역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매년초에 전년도 처리실적과 방년도 처리계획을 수정·보완 환경부에서 『오수 분뇨의 처리실적과 계획』이란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시 1일 분뇨 발생량은 347K㎘ 이며, 처리대상량은 169㎘(재래식 화장실 23㎘+ 수세식 146㎘)입니다. 666P 3)일반폐기물 처리실적과 668P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P의 11.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관내 청소인력은 209(가로환경미화원 82명제외), 청소차량은 102대, 기타장비는 청소차량 박스(롤온, 암롤박스), 손수레 등 총 203점입니다. 670P의 폐기물수집수수료 과정현황으로 '94년도에는 577,478천원을 부과하여 543,384천원을 징수 34,093천원이 체납액입니다. '95년도에는 265,660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671P 폐기물관리,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은 '95. 10. 31 현재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 512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55,250천원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가 총 476건으로 전체의 93%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23건에 4.5%, 기타(불법소각, 검찰고발, 담배꽁초투기) 13건에 2.5%이며, 과태료 징수액은 37,035천원으로 징수율은 67%입니다. 672P에서 675P까지는 허가 및 대행계약으로 672P 업소현황을 보면 관내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소는 총 8개업소로 그중 7개업소는 생활쓰레기를, 1개업소는 기아자동차의 사업장계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673P는 '95년도 청소사업 도급계약 현황으로는 연간 시 전체 청소사업 계약액은 4,925,595천원이며, 각 업소별 청소담당구역, 청소담당인구, 대행계약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P는 대행업소 지도·감독 처분결과로서 '95년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과 처분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5P 청소대행료집행현황은 '95년10월 현재이며, 7개업소에 월평균 집행액은 4억원 수준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액 합계는 4,078,277천원입니다. 676P는 분뇨정화조 설치 및 청소현황으로 관내 정화조 설치기수는 총 9,366기 (오수정화시설은 121기, 분뇨 정화조는 9,245)로서 '95, 10. 30일 현재 청소율은 75%입니다. 677P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이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량이 261톤/일이었으나 종량제 실시 10개월이 지난 최근에는 207톤/일로 하루 54톤 (△20.7%) 감소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는 종량제 시행전 하루 124톤/일에서 종량제 시행후 하루 150톤으로 (증 21%) 증가하였으며, 종량제 실시후 불합리한 사항으로 나타난 점에 대한 제도개선상항은 680P와 681P에 수록된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수거절차 개선, 종량제 봉투 판매소 배달제도 개선 등으로 주민 불편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682P에서 684P까지의 쓰레기소각장 설치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임시회 본회의장 및 총무위원회에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계획에 반영시키고 실천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우리 청소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박력있고 너무 빠른 관계로 도저히 감이 안올 정도로 너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의 시정현황과 지금 현재 규격봉투사용율이 97.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의 보고 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청소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두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변함이 없고 명쾌하고 단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쓰레기 부과율이 상향조정 되었죠? 금액이, 그런데 하나 선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관내 의료보험 관계를 선례로 이야기를 하자면 징수는 늘 혹자를 내면서 솔직히 늘 혹자가 나서 60몇억의 혹자가 지원금을 별도로 예치해 놓고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도 가령 지금 총 징수금액의 쓰레기 분야의 예산대비가 적자, 혹자의 개념을 봤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가령 흑자가 났을 때 과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혹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와 활용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청소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어떤 홍보를 통해서 관내 전체주민이 참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 3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질의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95년1월1일 전국적으로 시스템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약 7억원의 규모로 폐기물수집을 '94년도에 받았던 것을 '95년도에 지금 현재 7월달까지 32억, '95년 12월까지 예산이 39억3천3백만원 약 7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규격화가 청소행정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약 35%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65%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5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레기 인상하는 것, 조금 있으면 총무위원회 부의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50%까지 현실화를 시키고 원인자 원칙으로 정해서 청소사업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50%로 했을 때에는 현재 금액의 50%로 인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인근시 서울시 구로구와 부천시, 안양시등 여타 시, 군과 비교해 본 결과 저희는 50%를 올렸을 때는 저희 봉투가격이 인근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이 수준을 맞춰서 20% 조정안을 총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의 쓰레기종량제의 원래 취지는 부담자 배출원칙으로 해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활용을 잘 하라는 측면도 그러한 것에도 기여하고 또 세부담을 많이 버리는 사람에게 많이 부담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우리시의 주민에게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청소행정은 타 시·군보다도 아주 깨끗하고 진짜 살맛나는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재활용 방안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소에서 재활용을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원님께서도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셔 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나 재활용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재활용 선별 자동전별장치와 재활용센터를 '98년 목표로 짓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 아주 과학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또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임시회 때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규격봉투 사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높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들이 12월 며칠전에 청소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율이 경기도가 9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이 보고하고 저도 보고를 했는데 수치상으로 지금 나타날 것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가봤을 경우에 조사해본 결과 90%, 단독주택의 경우에, 80%정도의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은 70%대까지 떨어져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소원들에게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300명이 연일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많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예상을 작년도에 쓰레기종량제를 35%를 잡았는데 이러한 실적을 많이 거양해서 12월까지 약 30%의 규격봉투판매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1인당 ℓ로 따져 본다면 평균 89∼9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지금 단독주택지역은 2, 3일정도 지연을 시키고 아파트의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때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고양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찢기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서 불가피하게 하루나 이틀뒤에 처리를 해야된다고 저도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날씨도 선선해지고 악취문제도 감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정말 고양된 시민의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연구검토해서 하겠고 시장님께서 청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침 6시 반이면 시장님이 차를 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쓰레기, 폐품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빼놓고 실어가면 그것이 2, 3일 쌓이면 엄청많고 쌓인 부분에 계속 담배꽁초, 지금 김장철이라 김장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연수거가 바람직한데 이것을 2, 3일안에 실어가야 하니까 그런게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는데 간곡히 건의드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2, 3일만 안가져 가면 민원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 639P 보면 예산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되었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방호현위원

지금 저희 쓰레기소각장내 주차장부지가 약 2,196㎡ 약 665평이 되는데 여기에 주차시킬 수 있는 차량은 몇대로 계산하시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65대가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65대면 저희 7개 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약 209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시킬 수 없는 규모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설령 다 주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의 출·퇴근의 문제도 있고 물론 차 간격도 두게 되어있지요, 왜냐하면 화제시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다 추차시킬 수 없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적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G.B내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여기 연구개발비가 지금현재 불법으로 되어있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적환장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었는데 유보되어 있습니다. 행정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만 완전히 적법시설로 되는데 저희는 현재 불법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한다면 4개 업소에서 상당한 조사도 받고 벌금도 냈습니다. 저희 청내에서도 단속계와 저희가 항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이견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개발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인 건설부에 실무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7필지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도시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옆에 있습니다. 그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적환장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 다시 연구검토해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는 곳으로 옮겨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G.B내 쓰레기 적환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시장님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감사합니다. 워낙 우리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적환장시설이 사실 굉장히 형편없고 그래서 지역의 부적정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가 많습니다. 이제 관리규정이 개정되었고 적환장이 G.B내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면 조속히 시에서 좋은 부지를 마련해서 청소업체들도 좋은 여건에서 우리 35만의 청소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허근위원

허근위원

641P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김택윤씨라는 민원인이 10건의 민원을 혼자서 냈는데 혼자서 10건을 낸 내용과 이 분이 낸 가장 중요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청소과장

청소과에 김택윤이라는 고질 민원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진정을 냈는데 여기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4회 냈습니다. 이 분의 신원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관내 정화조청소업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직책은 상무였고, 근무기간이 7년이고, 정년을 맞이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분뇨영업을 한다고 들어오셨다가 그것이 허가가 안되자 여기 민원요지 나온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저것 다 안되니까 감사원에 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았고 경기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실에서 청소요금관계 아파트의 업소들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냈는데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고질민원으로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안동지역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우리시에서 지급한 자동상차용 박스가 있고 자체에서 구입한 큰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아파트에서 자체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치워서 없는데 일부 아파트가 안치웠는데 저희들이 지게화하기 위해서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합니다. 콘테이너를 폐쇄시켜야 하는데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제작했기 때문에 고물상과 연계되고 파는 것도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치웠습니다만, 하안동 아파트를 안치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대형 콘테이너박스는 주민이 부담해서 설치한 박스인데 그것을 설치한지 사실은 얼마 안되고 우리시에서 지급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진정한 부분은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데 시에서 작은 박스를 제공했으니 우리시에서 치워주든지,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만든 박스가 몇 대가 있는지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박스 밑에 바퀴가 있는데 파손된 것도 일고, 항상 지방자치를 생활자치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뒷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청소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청소과에서는 열심히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광명시 전지역에 청소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들이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출근해서 청소를 9시까지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나오셔서 또 오후에 작업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선대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청소하시고 아침 드시고 오후에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잘 안되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동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동장한테 근무지침도 주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근무를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사실 어려운 일 하시고 고생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분리수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분리수거율이 높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재활용율이 저희가 높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분리수거는 타 시·군에 비교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분리수거는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한 바는 없고, 아파트 지역은 5단계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저번에 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분리수거함이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분리수거를 좀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분리수거에 대한 쓰레기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가 아파트는 단독분리함이 있고 단독주택에는 쓰레기를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모르게 해서 저희들이 투명비닐 재활용마대를 15만매를 제작해서 2매씩 한세대당 주어서 청소업체에서 1매를 수거하면 1매를 갖다주고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는 아파트는 잘되고 있고 단독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 확인하셔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의료 적출물을 빼놓고는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의료 적출물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대부분 적출물이 쓰레기 용역업체에 의해서 수거되는 예가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수거가 된다면 불법인데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의료법인 광명병원이라든지 다량 배출자들은 저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표위원장

그 적출물은 따로 해서 수거를 하고 따로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 용역업체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 사례가 혹시라도 발견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니 다행인데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병원적출물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하지만 청소과하고 협조가 되어야만 수거가 불법적으로 되지 않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정복지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가정복지 계장님이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가정복지계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군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무연수원에 교육중이라 제가 부득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분야, 부녀복지,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시로 저희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총 자료건수는 23건입니다만,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687P 당초예산액 대비 39%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689P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 하안지역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40여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8일 시장님 지시로 어린이놀이터의 신속한 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침이라든지, 놀이터관리, 노인(청취불능), 놀이터 보수 및 설치를 당초 시장님에서 해당 관할 동장으로 일원화 시키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고장이나 보수할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신속하게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98P 행정 및 공사, 건축 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관련된 대상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외 3개소로 저희가 매 공사마다 공사 안내판 4개소 설치했고, 공사감독 공무원 명단을 기재하고, 공사 주민설명회, 공사안내에 따를 전단배분 700매, 명예감독관 17명 위촉, 여성회관 명예감독관회의를 개최 주요 행정실명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P 보조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한 사업은 놀이실경로당 신축공사외 2건으로써 광명3동 중앙어린이집 신축, 광명4동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등이 되겠습니다. 718P 시설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안2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사법내용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으로 아동복지사업, 노인능력 은행운영, 경로당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분기별로 1백50만원씩 저희가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천6백2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719P 노인 여가시설 지원으로써 광일경로당 외 78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저희가 운영비는 월 40만원씩 연간 3천7백92만원을 79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15만원씩 2회 30만원을 연간 1천7백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방비 지급개소가 적은 이유는 아파트는 단지내에 있는 중앙 난방식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 본예산에 3만원 가량 더 인상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인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9P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에는 9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662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만,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개소별로 지원액이 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저희가 연간 90%정도 수당은 80% 보육료 지원도 개소별로 8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해마다 분기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흘로 사는 노인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에 대상자 조사를 허술하게 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미리 대상자를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국·도비보조가 수정 내시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는 각 동으로부터 무의탁노인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이만한 무의탁 노인이 계시니까 이러한 국·도비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국 ·도비 신청 사업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시·군별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실사업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저희가 예산을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이런 예산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네.

장순원위원

689P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시면 연초에 사업비배정 개소당 2백만원 하셨습니다. 몇 개소에 배정을 하셨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11월1일부터 놀이터관리 책임을 관할동장한테 넘겼기 때문에 11월2일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 40개소에 대해서 관할 동으로 일괄 배정은 내년부터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보수가 필요한 놀이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몇 개소에 배정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15개소에 1천6백79만3,000원입니다.

장순원위원

15개소에 2백만원씩 사업비보조를 했다는 말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지금 2백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개선사항으로써 내년도예산 확정시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2백만원씩 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순원위원

지난번에 철산3동 구청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었는데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주민설명회는 개회한 바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설명 안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동 주관으로 한 번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구 철산3동 동사무소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구 청사를 직장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거기에 수요조사를 각 동에까지 해보니까 93명 가량이 수요 파악이 되서 저희가 그 시설에 수요정원을 80명으로 잡고 다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학온동이라든지 먼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되는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철산3동 지역에 대상 아동들을 탁아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이 종류가 다양합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직장보육시설하고, 민간 어린이집,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직장·사업주가 당연히 관계법에 위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시가 직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는 말씀인데 그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시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관심있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대통령령으로 사업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 전액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추구의 사업체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관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사업주라고 하면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저희를 말하면 시장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은 시장이 사업주가 되서 모든 투자되는 비용을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철산 3동 구 청사를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성격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어린이집이 개소가 되고 나서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 주체만 다를 뿐이지 운영요령은 같습니다. 또한 아까 장위원님께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느냐 했는데 절대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 받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주체가 직장이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기아자동차, 광명병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하고 직장 어린이집하고 운영 주체만 다르고 운영요령은 같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영리적으로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우리도 받습니다. 시립하고 직장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장순원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아 어린이집이나 광명병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내년에 주체가 우리 광명시입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직장에서 합니다.

장순원위원

직장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주체가 되서 계획중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라도 어린이를 받는데 제한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여자공무원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주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산3동에 하는데 받는 것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에 여직원들이 애기 있는 사람들은 갖다놓고 구 철산3동 사무소위치가 철산3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안동에 있는데 철산3동의 어린이들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가 아니라 광명시청의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시청을 가지고 계시는 여직원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운영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철산3동도 입소시키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장순원위원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다.

장순원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시청내 직원들에 한해서 받되 그것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원을 80명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시청내 공무원의 자녀숫자가 80명이 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저희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운영을 50대 50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 직원들이 80명이면 40명 정도

장순원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사실상 그러한 규정이 명시는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부규정에 50대 50으로 운영규정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철산3동 구 청사 소재지는 하안1동입니다. 그러나 철산3동에서 철산3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또한 기득권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해당지역 출신의원도 전혀 모르는 이러한 직장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와 똑같이 생각할 것으로 압니다. 그 지역에서 나아가서 광명 전체적으로 35만 시민들이 그런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도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 직원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내 종합민원국이 생기므로 해서 많은 공간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다 직장어린이집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지역은 주민들이 이용을 우선하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제 생각 안하십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먼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장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직장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민원국을 한다든지 할 때 시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옮길 때까지는 그렇게 직장어린이집이라도 시청직원 아이들을 입소시키고 주민들의 아이도 보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장순원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정원이 80명이던 100명이던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추후에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만 되고 또한 우리 청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편을 겪었고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공간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시청안에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기에다 직장이린이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희망하는 시청직원의 아이를 보육시키고 철산3동 주민들의 아이도 보육을 시키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를 모시고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서 어린이집을 한결같이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은 거쳤지만 지급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50대 50 비율로 하는 것은 하나의 주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닙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정원이 80명이라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그쪽 주민들이 40명 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요구하고자 했던 것은 정원이 80명이라면 80명을 다 이용하고자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주민들 용으로 돌아갑니다.

장순원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주민들과 간담회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다시한번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때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네, 그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장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707P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인데 여성회관 신축공사가 사실 국·도비를 합쳐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자한 총 68억4천9백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요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영장이 없었던 것을 수영장을 유치하므로써 현재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인데 먼저 11월26일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하2동 1,270번지와 1,270-4번지 약1,980,7㎡인데 이것이 약 23억9천6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 희망사항이고 건강에 좋다는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건물이 살 수도 없고 당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옥상에다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이 공유재산취득안이 부결되고 그동안 어떤 계획이나 연구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지금 여성회관을 상당히 현대적 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흙막이공사가 완료되고 터파기공사가 되고 있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여성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하2동 주민들도 상당히 좋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설계상은 지금 있는 것은 주차장이 20대뿐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예식장으로도 활용되고 여성들 교육장으로도 되고 수영장이 설치되서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을텐데 지금 거기 여성회관에 수영하러 오신다든지 예식장에 오시는 분들도 대개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첫째 안이 그 옆에 붙어 있는 500여평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거기는 자동차를 몇 대 대지도 못하면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땅 구입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비경제적이다 경제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한우씨 땅이 한 필지 건너 590평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우씨가 지금 허가를 받아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으면 좋겠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땅을 시에서 확보해 놓으면 땅도 활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행사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하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욕심을 냈었는데 관리계획에 그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옆에 G.B지역에 논으로 있는데 땅값이 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200여평의 구획정리즉 체비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우리가 현장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땅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땅 값을 구획정리 특별회계로만 갚는다면 그런 땅을 이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주차장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아직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앞으로 연구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제가 서울레포츠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남자보다 더 승용차를 선호하고 제가 수영장을 가는데 95%이상이 여성이예요. 그리고 승용차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말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우리 여성회관이 수영장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가 건의를 했고 앞으로 연구와 주위의 토지를 잘 이용해서 빨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왜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당초 계획에는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파서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런 계획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허근위원

727P 가정의례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3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 있습니다만, 지도단속 결과 15회라고 하는 것은 연 15회지요.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네.

허근위원

"행정조치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의례준칙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그 금액이 규제가 되어 있지요. 예식비 얼마, 장례식비 얼마 토할해서 한 번 혼인이 이루어질 때 경비가 토탈 얼마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허근위원

장례식에 드는 비용이 법적으로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장례비용은 이미 자율화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미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속시에 예식장이니 장례식장에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단속도 할 수 있지요.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네.

허근위원

그런데도 우리 관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제가 왔을 때 이미 15회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받으면서 단속한 것이 행정조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부페식당에서 예식을 하는 행위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이용자들 현황을 저희가 각 업소별로 다 입수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잡아서 해당되는 업소나 해당자에게 처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근위원

위반사례가 나왔을 떼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정을 알고 있지요?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허근위원

최고가 무엇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징역입니다.

허근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가정의례준칙에 있어서 실비로 받게 되어 있는데도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관혼상제를 앞둔 부모나 당사자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문제만큼은 가정복지과에서 신경 써서 오히려 지금 무료예식도 시나 정부가 앞장서서 지도 계몽하는 사항인데 관내 3개업자가 받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저희가 이미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얼마를 받았고 저희한테 통보온 자료가 있고 저희가 직접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얼마를 주고 이용했고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또한 처벌을 원하는지 까지 현재 설문을 받아서 조치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허근위원

조치할 업소가 어디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아직 실무자하고 저하고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업소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허근위원

설문조사 후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대형 음식점에서 예식업을 하지 못하게되어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많이 불법이 과행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법적으로 가정의례준칙에 혼례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임대 내지 사용료 합친 금액이 28만인가 그런 것도 법적으로 혼례 때 혼수품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없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혼수용품은 해당이 없습니다.

허근위원

70만원 이하의 혼수품을 줄 수 있게 가정의례준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내 업소들이 굉장히 사치성과 허용과 또 서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다방면에서 고생합니다만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특히 가정의례관리에 있어서 행정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의 요소가 많다고 보고 지금 휴일이라든지 혼례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음식관계 기타 임대관계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봐서 행정조치 사항이 없다는 것은 가정복지과가 소홀하게 했지 않나 해서 제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안을 끝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제가 와서 업무의 형태를 보고 또 직원들의 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형벌을 가하기전에 사전에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이렇게 안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순원위원

허근위원께서 우리관내 예식장업에 있어서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관내 예식장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내사를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현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95년도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단속한 기록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예식장을 사전에 지도계몽해서 많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점을 사전에 예방가는 행정이 필요하겠지요.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예식을 주로 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단속 사전예방 충실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점 계장님 인정하십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주간에 사실 이루어지는 각종 예식업을 비롯해서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는 예식업을 매주는 할 수 없습니다만, 표본추출을 해서 어떠한 불법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역점을 두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을 때 내년도 감사에 있어서는 단속실적에 전혀 없다는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일 충분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직접 그 예식주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보고 불편이나 부당한 것이 없는가도 수시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매년 합동결혼식에 참석해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가 큽니다.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결혼식행사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시던 분들이 늦게나마 예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합동결혼식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숫자가 줄어듭니다. 제가 지난 1대의원으로서 4년 동안 계속 합동결혼식에 참석해서 보면 합동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그 부분은 부녀계장님 업무소관이므로 답변을 부녀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부녀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자

민군자부녀계장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를 유선방송에 하고 신문에 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하안동에 무허가가 많을 때는 90쌍, 80쌍이었는데 무허가가 없어지고 줄었습니다. 확실히 광명시가 살기 좋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결혼식을 안올린 사람들을 동에서 가서 하라고 했더니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용기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하라고 동직원들이 여러번 얘기해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신청하고 못나오는 사람들인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순원위원

숫자가 매년 감소하는데는 광명시가 살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군자

민군자부녀계장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옛날 하안동 무허가 있을 때는 정말 많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장님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는 답변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보다 더 살기 좋고 잘사는 분들이 많은 서울의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은 쌍이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인이 살기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보다 홍보나 결혼식에 있어서 늦게나마 하시는 분들 행사가 다양하고 또한 보람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계획을 한 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구태의연하게 하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계장으로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쌍이 우리 지역에서 결혼식을 못올리고 사시는 분들을 더 많이 찾아서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자

민군자부녀계장

알았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699P, 700P 보면 광명3동 경로당신축공사, 하안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700P는 이미 다 준공된 것인데 3개 경로당들이 왜 겨울공사를 많이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위원님들 공약사항도 많이 있으신 부분이고 저희도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설물 신축하고 증축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닌 비사업부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인력도 확보 안 된 상태고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압축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시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부지나 건축물 확보에 우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한 개 시설물을 신·증축할 때는 반드시 건축직, 전기직, 통신직, 토목직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비사업 실과소이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전문인력이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 자문 이것을 저희 행정직 직원이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늦게 공사가 되는 원인이 저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첫째 이유라면 물론 늦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서 극소수입니다만, 늦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당초예산에 계획은 되어 있더라도 부지확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땅사러 다니다 몇 달씩 갑니다. 어떤 때 보면 예산이 안맞고 마땅한데가 있으면. 안팔고 그래서 상당히 부지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설계라도 해놓으면 되는데 부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 걸려서 땅을 사놓고 설계를 하는데 지금 설계장이 말씀드린대로 가정복지과에 기술직이 전혀 없고 여직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사실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늦게 착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직제개편하는데 시설과를 두어서 시설과에는 기술직을 포함시켜서 모든 공사는 거기에서 하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 저희 방침입니다.

방호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가을집이 좋다고 합니까? 봄에 짓는 집이 좋다고 합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봄에 일찍 지어야 좋겠지요.

방호현위원

우리가 짓고나서 보면 물론 부실공사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집짓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봄에 짓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늦은 것 11월25일, 26일, 12월6일 이렇게 착공해서 불과 보름정도 있으면 공사중지합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이월할 바에는 다음연도에 시작하는 것이 제반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광명3동 노인정 같은 경우 부지확보는 이미 작년에 되었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도 9월에 착공했다가 물론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결국 설계변경을 하고 또 올해 지금 중지상태에 있고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물론 경로당마다 사정에 틀리겠지만 3동같은 경우는 연세가 대부분 70세 이상입니다. 사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약속한 기일내에 완공해드리는 것이 좋은데 그냥 계획상으로 "네, 내일 모레 해 드립니다." "네, 내일 모레 해 드립니다. " 그것이 아니라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방위원님 지적사항 솔직히 저도 걱정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현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는 79개 노인정에 전부 한달에 4만원씩드리고 연료비의 경우는 중앙난방식 건물에 있는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은 안드리고 단독주택의 경로당에 한해서만 연간 3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30만원으로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최종선위원님께서 인상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비, 도비가 확정이 안내려와서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인상해 드리는 것으로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지금 부족한 난방비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3만원, 국비가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세미나에 가보니까 국비에서 1만원해서 그래서 4만원 가량이 인상되는 것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4만원 인상해서 8만원 말씀하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제출한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인근의 시·군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계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을 경우도 물론 저희보다 재정이 훨씬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월7만원씩 주고 있고 난방비는 연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포시는 월 8만원 연 50만원, 의왕시도 월 8만원 연 30만원으로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선위원님도 요구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시한번 요구하는 사항인데 실현이 된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울러 719P 노인여가시설 지원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가보시면 이 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가보면 건강에도 안좋게 쌓이는게 술병이고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 노인층이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 실버산업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이분들에게 유희적인 측면에서 오락을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어떤 유휴인력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못 세웁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역시 노인복지부분이니 아동복지부분 저희들이 어떤 한가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부분이 일거에 다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또 국가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개선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시도로써 내년도에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지금 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그것을 보고 시장실에 와서 걱정도 했던 사항입니다. 노인정에 다녀보면 노인들이 화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인정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서 재롱떨어 주는 것 첫째로 노래해주고 무용하고 지난번 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간이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서 재롱떨게 하므로서 결국은 노인과 어린이와 친숙한 관계도 맺어주고 어린이들 한테 노인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게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 둘째 하안동 도서관옆에 노인복지관에다 능력은행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노인들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장이나 어디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린이집원장과 위탁자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들 요구하늘 사항들이 집약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들께서 여러가지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지 못하고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60명이상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집에 사무원을 1명정도 충원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어린이집원장께서 어린이집 음식을 만들고 여러가지 잡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좀더 넓게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60명 이상 어린이집에 사무원 1명 정도는 직원을 충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허근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가정의례 업소관리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으로 보면 가정법률에 있어서 임대료, 수수료 신고가 있습니다. 제 6조에 영업자는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자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 또는 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실비의 범위에 있어서 시설면적 3.3㎡마다 2,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되 총액은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관내 예식장이 약 50평으로 보았을 때 2,000원이면 10만원인데 이것도 시행령으로 봐서 10만원을 받아도 위반사례다 과연 이것이 관내 예식장에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행하고 있는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제5조에 보면 장부의 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예식장 및 장례식영업을 하는 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혼인예식장 및 장례식장의 임대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한 임대관리대강, 혼인예식장 및 장례식장의 제공에 부수하여 부대 서비스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그 거래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한 물품 및 서비스 거래대장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한 번 있었는지, 단속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런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다음 감사 때는 우리위원들의 의혹이나 우리관내 전체 35만중에 서민이 거의 80%를 웃도는 그런 현실에 볼 때 그런 것은 이 법적으로 제시된 이런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끝으로 경각심을 좀더 심어 드리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보사국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계장 배영숙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을 향해서 인사) 참고자료 737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불용예산이 1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소각기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386만원을 계상하였던 바 실제 사용된 집행액은 684만9천만원으로써 불용예산이 701만1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슬러지 생산량대비 소각시간과 소각시간당 연료비를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계상하였던건데 실제로 '94년도에는 슬러지 생산량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작게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제연료가 적게 소요되어서 감량이 되었고 이 감량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때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738P 똑같은 불용예산이지만 '95년도 일반예산중에 서로 똑같이 소각기 연료비 1건만이 불용예산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예산이 1,440만원 중 현재까지 166만원을 집행하고 1,27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사용될 연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월까지 물량을 제하고 나면 실제 남는 불용액은 5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액수가 722만3천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3월까지 사용할 연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바로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이번 4회추경 때 반납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시험용시약, 시설비에 오던스키머스크류프레스 교체보완, 미세협작물 드럼스크린 수선, 실험장비수선, 협작물 소각실 보수공사, 감속기 수선, 탈취기 수선, 드럼스크린 스크류프레스, 송풍기 수선 등 여러 가지 기계수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과 집행액은 연말까지 집행해서 불용액이 남지않게 되겠습니다. 12월말일까지는 미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3P 똑같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건평을 보시면 전부 유선공사, 기계교체, 건물도색, 집수선 에어써징 등 지금 현재 집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집행되겠습니다. 740P '94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오수, 우수 차집관 시설 완료시 사업소 조치여부 및 시설확장 필요성 등의 타탕성 사전검토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광명시 지하에 묻혀있는 오수, 우수, 분뇨관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매설이 되었을 때 가양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직접 연결처리가 되므로 해서 위생처리장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했을 때 장래에 위생처리장은 존치하지 않아도 없애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점토해 본 결과 서울시에선 저희 하수를 10만톤 지금 계약상 저희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 위생처리장 방수로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용량이 90톤 이상 들어온 양에 대해서는 협작물만 처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용량이상 되는 양은 관을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는 존치를 해야되고 앞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자체 하수장을 만든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또한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하수 10만톤 이외의 것을 더 못 받겠다 하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을 시급히 건설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장에 포함이 되서 병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단독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인격관리비가든가 이런 것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안양하수처리장 예를 보더라도 안양 하수처리장안에 위생처리장 정화조 오니를 받아서 일차 협작물을 걸러주는 전처리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처리 농도가 정화조 농도하고 분뇨의 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협작물을 걸러주지 않고 섞어놓으면 하수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협작물을 거르고 진하면 물을 타서 하수농도와 비슷하게 맞춰서 섞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처리장은 시급히 건설해야 되겠고 또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위생처리장도 부지내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또한 소각장도같이 포함을 시키면 더 유용하계 활용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741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광명6동 340-41번지에 사는 민원인 김택윤씨로부터 저희가 매년 투입구에 퇴적물을 청소하는데 청소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서 유용했다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감사과에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실제 감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서류에 하자도 없을 뿐더러 예산집행도 적정했다하는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외에는 계속 진정을 합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2개월 예산을 360만원 세웠던 바 실질적으로 7개월만 청소를 했기 때문이 7개월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7개월에 189만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 171만원은 연말에 반납을 했고 한데 189만원 중에서 9, 10, 11, 12월 4개월분을 청소하지 않고 예산을 유용했다. 돈만 지출했다 하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만 실제로 겨울에는 그달에 한 번씩하고 여름에는 한달에 한 번씩 하거나 2번하는 경우도 있고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모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7개월분 청소비만 지급하고 5개월분은 반납을 했는데도 민원인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냥 공무원이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돈을 공금유용했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었는데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해본 결과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742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94년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시 본청 감사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6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연금지급 부적정, 여비지급 부적정,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조치내역으로써는 시정과 회수조치 등 6가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큰 내용은 아니고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못되어서 실무자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누락시킨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지급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다 회수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많이 지급한 것은 회수하고 덜 지급한 것은 추가로 지급하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미숙한 점이 회계 담당자가 행정 8급으로 동사무소에서 9급으로 근무하다가 진급시켜서 저희 사무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9급은 회계를 전혀 모릅니다. 8급도 모릅니다. 실무부서에 있지 않은 사람은 본청에 있어도 모르는데 동사무소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직원한테는 일일이 개인지도도 하고 회계과에 보내서 업무 연찬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그런 미숙한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43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수선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침사조 및 정량조 개선공사비 지출, 식당 및 창고 보수공사, 관리동 조명 보수공사 투입 동 조명보수공사 이 공사는 전부 시설장비 유지하는 항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서 나온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 잔액이 남을 수 없습니다. 목으로 편성돼 있는게 아니고 장비유지비에서 일부씩 떼어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고 시설비로써는 펌프수선, 스크레파콘베아수선, 집수정수중 모터펌프, 전동기수선 이런 것들은 목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소각로 기본공사 등 이런 것들은 자기 목별예산이 섰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금액이 예상보다 적게되고 계약과정에서 예정가가 낮춰지고 해서 시설비는 조급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744P 입니다. 소각로 지붕보수공사로 5백만원의 예산중에서 478만3천원을 집행하고 22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745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등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기구 및 시험용 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백금이외 14종인데총 예산액이 250만원 중 236만5천원을 집행하고 1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반납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무전기 4대를 샀고 인큐베이터 실험실에서 1대를 샀고 요구예산이 240만원, 430만원 그래서 집행액이 543만3천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27만7천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746P 똑같이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집행내역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사무실인데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현장사무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겨울에는 떨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봄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나 사서 지금 화단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에는 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밖에 나가 서있으면 추워서 거기 들어가서 난로라도 놓고 쉬어라 그리고 일할 때는 나와서하고, 그런 컨테이너 하우스 놓을 자리가 없어서 화단위에 임시로 놓고 씁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면 사무실도 크게 지을테고 한데 이러한 미비점도 보완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 저희가 참고 근무하겠습니다. 747P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사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시설물이 13년전에 설치한 시설이라 아주 노후화되서 수리비가 연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새로 놓아서 짓겠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15개 시·군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기계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견학갔다와서 참 기계가 좋다 직원들의 의견이 그것을 놓고서 직원들 관리에도 좋고 새 기계니까 운영효율도 좋을 것이다 해서 도비 8,500만원을 받고 8,500만원 시비를 합쳐서 1억7천만원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작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해서 지금 다그치고는 있는데 연말까지는 꼭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말씀하세요.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1월13일날 의정부시 환경사업소를 견학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원 74명인데 관사가 25평 아파트 24개 동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입주시켜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장님께 관사 구입을 요구해서 결재까지 맡아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에 5억을 요구했던 바 15평짜리 6동만 사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5억을 요구했는데 시장님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지부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호주를 다녀오셨습니다만, 호주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경기도내의 경우만 들더라도 안양시라든가, 부천시, 성남시의 위생처리장은 관사가 4개동 이상입니다. 시중에서는 저희만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제일 낡고 장소도 협소하고 조경도 안돼 있고 직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불보듯 뻔한 사시로 알고 있을 줄 믿고 그래서 직원 사기도 앙양시키고 우리시의 면모로 타시에 알리고 이런 뜻에서 15평짜리 다세대주택교육청에서 짓고 있는데 6동만 이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일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가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이 많다는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익히 알고있는 얘기입니다만, 악조건 속에서도 근무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탁의 말씀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95년도 불용예산에 있어서 이번 4회추경에 혹시 반납하실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반납할 겁니다.

장순원위원

수감자료에 의하면 집행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타자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공사중이나 앞으로 공사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연말까지 종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장순원위원

종결되서 집행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4회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같이 집행되는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소각기 연료 이것만 551만7천원 반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연말까지 집행됩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739P 건물도색에 8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기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이고 이러한 공사도 사실상 월동기를 피해서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0월말 기준이죠. 그런데 12월말 이후에 건물도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예산이 책정돼있는 부분이니까 그 전에 건물도색도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잘못했어요 10월달에 공사를 전년도부터 쭉 해오니까 하자보수를 맞추다보니까 매년 12월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을 땡겨서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건물의 자체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장으로 연결되는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우수관이 있습니다. 관을 오수관으로 교체중입니다. 하수과에서요.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물에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자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강으로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합니다. 자세히 기억은 잘 못하는데 여기는 주로 단독필지지역 것을 수거해다 정화를 해주고 나머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하안동도 그렇게 돼있고 소하동이나 아파트지역도 그렇게 돼있고 계수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직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안 거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세대 같은 것도 전부 그렇게

장순원위원

철산동아파트 지역이나 하안동아파트 지역은 다 직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신청받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건물주가 나는 오수관으로 넣어서 처리를 하겠다 하고 그 신청을 시에다 하면 승인을 해주는 대신 오수관에만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다른데 하수관에 넣으면 안됩니다. 냄새도 나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밀폐된 오수관에만 넣는다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소장님이 알고 계신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소간은 청소과 소관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비율이 BOD

장순원위원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기준이 BOD는 40PPM 이하 SS보유물질은 72PPm이하 법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0톤 처리용량에서 전처리하고 내보내는 양이 250톤, 300톤까지니까 90톤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못됩니다. 낡았기 때문에 저희는 60%를 보는데 90톤에 60%정도만 끌어올리면 40PPM 이하로 떨어지고 50톤이 넘게 펌핑해서 올리면 수치가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수치가 지금 법정기준은 40PPM 이하인데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수치는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50톤만 처리를 하고 그 시설을 가지고 90톤을 더 끌어올리면 50PPM이 넘는 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양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안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50 그러다 보니까 50PPM 안팎입니다. 50PPM조금 넘을 때도 있고 덜될 때도 있고 40PPM은 넘는다는 얘기죠.

장순원위원

지금 법정기준은 넘는다 단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시설이 좀 낡아서 부족하고 법정기준인 40%는 넘고 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40PPM 은 넘는데 90톤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PPM으로 유지하려면 50톤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선서인 박찬병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소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3P 직제 및 직원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분장사무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계장들 소개 좀 해주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보건행정계장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가족보건계장 표옥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방의약계장 김이자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검사계장 이미란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6P 예산액대비 30%이상 예산집행 내역은 표와 같군요. 특별히 많이 줄은 것이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인데 입찰 등으로 인한 가격인하 때문에 그런 것과 예방적정 약품을 구입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757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의료업소에 대한 적출물처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인데 작년에도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들이 적정처리업소 및 적출물 처리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온 결과 금년에 부적합업소가 11개소가 나와서 처리를 했고 심각한 부당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시정지시도 일단 줄었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안마시술소가 기존에 3개였고 하나 추가되서 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업소 2개소에 대해서 위반한데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758P 경기도 종합감사를 5월8일부터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과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감시 소홀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소독업소들과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759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60P '95년도에 대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761P 시설장비, 차량유지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94년도 것이 있고, 763P에 '95년도 내역이 있는데 세세히 보고드리지 않고 표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64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집행 현황 '94년도와 766P에 '95년도 내역이 자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8P 행정실명제 추진계획 추진실적인데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크게 달라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 약무나 의무, 전염병환자들에 대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69P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시설공사비중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보건소 보일러실 난방 및 소화전 배관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광명플랜트가 한바 있습니다. 770P에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방역장비와 진료실 의료장비, 검사실 장비, 현황들이 있는데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72P는 모자보건실에 대한 장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773P에는 병, 의원, 약국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병, 의원 현황을 232개소가 되고 여기는 안경업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약국은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774P 이들에 대한 제도점검 및 조치결과인데 병, 의원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2건, 안경업소 및 안마시술소가 '94년도에 2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조치가 좀 많습니다. 775P 인·허가 현황입니다. 약국이 작년도에 5개소, 한의원이 1개소에 인가가 났고 '95년도에는 약국이 12개소, 한의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776P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됩니다만, 금년도 모자보건사업 추진 마지막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데 목표가 160명인데 660명입니다.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조금 부진하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777P 가족보건사업에도 큰 문제는 없고, 콘돔 관계는 정책이 바꿨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료 콘돔배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으로써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778P는 방역대책입니다. 방역소독 회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과 달라서 장마철이 길어서 보건소에서 소독한 횟수가 잦아졌고 특징적인 것은 축사 및 돈사에 대한 분무소독 등을 하고 유문 등 설치로 인해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게 됐습니다. 779P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94년도에는 법정 전염병 환자가 없고 결핵, 성병, 나병 환자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종 전염병 환자로 장티푸스가 발생한 적이 있고 2종 전염병으로 유행성이하선염과 랩토스피라증이 5건 발생한 적이 있고 제3종 전염병 환자는 표와 같습니다. 780P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예기도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82P 응급환자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진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 의원급까지 포함해서 야간진료하는 것이 12개 병의원이고 야간분만을 받는 곳이 10개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783P 성인병 관리사업 입니다.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검진은 처음 계획된 것보다 유방암에 대한 검진효과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유방암의 예산액은 299만6천원으로 돼있지만 거의 3백만원에 대한 미스프린터고요. 집행액에 있어서도 509만8천원이 아니고 5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보다 유방암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대한 검진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밑에 보시면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이 455명, 유방암이 422명을 했는데 각각 한명씩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서 큰 병원에 후송해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한 결과 둘다 시술해서 건강한 상태로 조기 발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84P 보건행정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중 발급현황은 작년말에 1,300건과 금년에 8,195건 발급을 했고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처리실태는 대상병의원이 191개소인데 광명병원은 좀 특이하게 처리물이 많기 때문에 자체소각도 하고 있고 위탁처리나 양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여는 태반을 하고 사태아는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외에 일반의원에서는 다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786P 의약품 구입명세서입니다. 간염백신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사용할 약품이 간염백신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회사가 6개나 되고 거기서 단가계약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계약을 해놓고 환자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회사제품을 대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보다 값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좋고 해서 '95년도에 백신 및 진료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표에 잘나와 있습니다. 788P에 보사부 등 기타 기관으로부터 무료 수령한 약품명세서도 표와 같습니다. 주로 소독약품하고 결핵약품, 예방접종 약품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789P 검사시약 및 약품, 소모품 수령환경이 나와있습니다. 790P는 환자진료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2월과 금년도 10월까지 진료한 환자는 5만여명이 되겠습니다. 791P 약수터 및 전화시설 수질검사 내역인데 이것은 저희 시청 각 부서에서 검사를 의뢰한 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입니다. 약수터는 작년말에 77건을 검사하고 69건이 적합 8건에 있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비상급수는 민방위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38건이 합격이고, 9건이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792P 관내에 파악된 에이즈 환자 및 예방 대책입니다. 정확하게는 에이즈감염자 현황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사실 대외비로 돼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고를 치지 않도록 1대1로 따뜻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개설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은 업소가 작년과 금년 10월말까지 합쳐서 60건이 되겠습니다. 793P에는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가 1군데 있습니다. 대흥산업에 박흥식씨가 광명6동에 개설하고 있는데 연2회 및 수시 1회 지도단속한 결과 현재까지는 적출물 처리하는데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간단히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근위원입니다. 759P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94년도가 있고 '95년도가 있는데 소장님 업무추진비 한계가 어느 정도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소장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별도로 제가 월초에 밖는게 있고 그외에는 전부 카드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허근위원

월 얼마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해마라 좀 다른데 금년에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외워보지는 않고 사안별로 정기업무 추진비로 돼있지만 실제로 그 예산 항목이 사업에 따라서 집행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보건소 전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18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기준금액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님 권한의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의 한계가 얼마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월 55만원인데 그중에서 20만원이 소장님이 직접 쓰는 금액이고 35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35만원 이상 초과한 적은 없겠네요.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별도는 없고요. 35만원만 활동비 및 추진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420만원의 4배가 된다는거죠.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그 정도 됩니다.

허근위원

그럼 예산액에 1,126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업무적으로 하게끔 돼있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기관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체 보건소내에 기관운영에서 필요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1년에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월 35만 정도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기관 운영에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허근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시세이고 13억 6천만원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보건소입니다. 이것은 곧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주인의 세금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검토해볼때 접대비 간담회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소내에 도 간담회를 할수 있는 그런 접대용 의자도 있고 소장님실도 있고 한데 돈으로 꼭 지출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류는 많지 않으니까 '95년도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허근위원

소장님 결재가 나지 않고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아는데 설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집행하게 될 사유랄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을 관청에 불러서 회의를 했다든지 토론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차한잔 접대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제 경우에는 그런 식의 것을 탈피해서 민간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민간인들의 편한 시간에 예를 들면 저녁시간도 좋고 저희가 필요해서 민간인들을 부를 때, 직원들 야근을 시켰을 때 소장으로써 그분들에게 여비를 드릴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접대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추진접대비도 예산 한목에 별도로 돼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추진비나 다른 특수활동비에서 그분들에게 폐해를 안끼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소장님의 얘기 속에 '95년도분 추진비 내용에 보면 분류가 잘 안됩니다. 소장님 35만원에서 지출된 내역과 그외에 보건소운영비에서 지출된 내역분류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35만원에 따른 것은 여기 내역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허근위원

35만원을 별도로 쓴 것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말에 어패가 있는데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매달 현금으로 바로 저한데 제가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금액입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써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사항인데 773P 보면 병의원, 약국관리라고 나옵니다. 관내에 지금 이러한 숫자가 있다는 거죠.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월 몇 회 정기점검을 하고, 몇 명의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가령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에서 보건법에 준한 그 룰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가령 상·중·하로 나눌 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나 기타 일반사항 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병·의원이나 약국 등 보건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감독하게 돼있는 것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입니다. 그 이외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나 인지했을 때 수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대부분이 전문단체들이 1회 정도는 자체점검하는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는 민간단체와 나누어서 하게 돼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예방의약계 정기감사 들어갈 때 예방의약계장을 비롯해서 예방의약계 직원 4명이 다 동원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저희관내 의원이 과연 얼마마큼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는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감사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워낙 점검해야 될 분야가 많다보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처리하고 그 이외에 심각한 문제라든지 할 경우에는 적발해서 1차 시정지시나 경고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사실 해마다 부적합업소에 대한 적발건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나 앞으로 행정적인 감시 감독에 대한 대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병을 고치러간 환자가 병원에서 병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관내에 약국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도 어떤 환자의 치료에 목적을 둔 그런 의약의 거래관계가 아니고 사업성이 짙은 돈벌이에 치중을 둔, 그래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근무를 하고 무자격자가 준 약을 먹고 낫지 않게 해서 두 번, 세 번 그 약을 먹었을 경우 주민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의약문제에 있어서 의약거래법에 의한 준수사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단속은 했어도 단속 끝에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견해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병·의원의 진료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 의료감시원이 일반 보건직이 전문기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입장이 못되고 다만 일종의 의료사고로써 문제가 되서 보건소에 민원으로 제기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조사해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대체로 합의를 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정상적인 약사로써의 기능을 이제하지 않고 의료법에 위반이 될 정도로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아니면 약사법위반으로써 비약사가 조제하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도 사실 160여 개소가 되고 정상적인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한사람밖에 없고해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민간단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습니다. 자치 법률적으로 부여가 돼있는 민간 전문단체에 자율 감시기능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모범이 될 만큼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점점 검사를 철저히 하다보니까 적발업소가 더 늘어난 것이지 실제 전반적인 수준은 굉장히 많이 향상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이런 처리결과가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체제가 조금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서울에 보건소 같으면 약무지도를 정식 약사가 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허근위원

소장님 얘기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관리감독한 결과가 부실할 때에는 상당히 다각도로 의아심이 많이 나와요. 요즘 뇌물관계라든가 비리가 어떻게 보건소를 보면 일반인에게는 그래도 의약의 용어나 의약의 약품명이나 이런 것이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만의 치외법권 같은 위치에 있는 보건소인 만큼 서류상 부실하게 나타나면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가 보건소의 어떤 업무는 열흘 지나면 된다는 얘기가 몇 년전부터 상당히 오고갑니다만, 우리 관내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행정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무능하든지 기능이 못따르든지 아니면 어떤 비리하고 연류돼 있거나 이런게 기본적으로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좀 의아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일에 대한 계획보다 실적이 있고 일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게끔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보고나 질의답변 자료를 받으면 상당히 매끄럽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건수는 늘고 그러고 나서 잘못이 됐을 때는 보상도 하고 소장님 소관이 아닌 분야도 있고 이런 빠져나갈 이유를 댈만한 자료만 늘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35만의 건강과 직결되고 지금까지의 부조리 의혹도 씻을 수 있게끔 '96년도에는 열과 성의를 합친 그런 업무보고자료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약사 감시,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의 지도감독과 조치현황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의약품 거래처에 수의와 입찰내용이 '95년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5년도 전체의 자료를 주시는데 견적서를 복수견적을 받게 돼있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허근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단일견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복수기준이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시에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5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복수견적을 받습니다.

허근위원

다 받았습니까?
윤권

윤권보건행정계장

예.

허근위원

복수견적도 첨부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납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럽니다.

김경표위원장

소장께서 허근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근위원께서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이 매월 55만원을 받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일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경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신 것은 특수사업추진에 따라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이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특수사업에 따른 겁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아까 허근위원께서도 질의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보충질의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760P 업무추진비 상병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상병 및 사망지표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입원뿐 아니라 외래를 다니더래도 아픈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상병기표 그러면 아픈 사람 비율이 질병별로 얼마나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사망지표 조사에 관한 자료는 보관하고 계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10월달에 중간보고를 1차 한바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고 지금 용역추진 중인데 내년 2월달 되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 여러분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다음 768P 행정실명제 추진개획 및 추진실적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처리내역에 의문이 있을 때는 직접 담당자와 연락하여 궁금증을 해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몇 명의 전화상담이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수록되어 있는게 있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온 건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특징이 예를 들면 가장 이런 행정실명제에 적합한 부서가 예방의약계가 됩니다. 진료시간에는 진료실 의사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하든 안하든 유일한 사항이고 예방의약계도 의무 관련 담당자 한사람, 약무관련 담당자 한사람 소독업무 담당자 한사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또는 민원전화가 오면 일단 그 사람들한테 다 인계를 합니다. 그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수록해 놓은게 전혀 없겠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이 있는 얘기인데 적출물 처리업체 등록이 대흥산업이라고 1개가 있습니까? 우리관내에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적출물 대상병원 191개소를 전체적으로 대흥산업에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서울은 안하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는 어디든지 수거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는 서울에서 수거하거든요. 수원에서 와가지고 하는 업체가 더 많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경기도내에 있는 적출물처리 내용에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불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불법사항을 확인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적출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수거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에 정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나갈 때도 업체에 일단 대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장에 병의원에서도 수거해 가면서 거즈나 탈지면들이 14㎏이다 하면 무게를 달아서 싸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업자하고 병·의원 측하고 확인하게 되는 꼴입니다. 무게에 따라서 수거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순원위원

191개소와 관내 병 ·의원에는 처리대장이 있겠죠. 그렇다면 적축물처리업체에서 거리에 기록된 것에만 신고만 하는 정도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될 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대장상에만 있고 실제는 처리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병의원에서는 이를 지금은 특히 청소행정에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나서 부터는 그렇게 처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아무도 적출물을 처리안 해 줍니다. 심지어 피묻은 거즈가 한쪼가리만 나와도 적출물이라고 안 치워갈려고 하고 오히려 보건소에 신고할 정도여서 그런 사항은 적출물 처러업체에 다 주지 않으면 병·의원에서는 처리할데도 없고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해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는 자체소각과 위탁처리, 양여 병행처리하는 것과 위탁처리 하는 곳이 190개 병의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과 처리할 수 있는 것 구분이 돼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죠. 자체소각하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광명병원에 있고 자체소각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처리나 양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자료에 보면 인체조직물 주사기 이런 것들이 소각할 수 있는 적출물 종류가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소각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위탁처리도 가능한데 실제로는 광명병원에서 자체 소각을 다 하기에는 양이 많은 편입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있어서 나오는 적출물양이 많다. 그래서 100% 소각처리는 안되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다면 사태아나 태반은 소각처리를 못합니다.

장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적출물 자체소각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적출물 종류 이러한 것이 다 나와있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자체소각 할 수 있는 항목이 규정돼 있고 자체소각을 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는 결국 위탁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자체소각을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 법규집을 안갖고 왔습니다.

장순원위원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종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적출물을 각 병·의원에서 처리대장은 있지만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일단 신고로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랬죠. 신고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든가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제도적으로 뭔가 안전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체가 일단 병·의원에서 수거를 할 때 그 병원은 비치된 대장을 체크하고 자기 대장이 있고 처리업체가 직접 자체 소각장을 갖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포천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회사가 하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화장장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화장장에 가면 처리할 때 화장장에서도 갖고온 처리물에 대한 무게나 이런 것을 따져서 소각을 해주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고 병·의원에서는 어차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것 하고 나서 속일 확률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소각할 수 있는 적출물 종류에 있어서 인체 조직물이라고 그러면 구체적 어떤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를 들면 수술할 때 조직검사하고 나서 나머지라든지 아니면 큰 조직, 그러니까 피부에 혹이 있어서 혹을 떼어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체의 일부였는데 그것을 떼어낸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자체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드릴말씀이 없겠습니다만 도시 한가운데서 광명성애병원이 자체 소각하는건데 악취나 그러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 판단입니다만, 잘 타지 않는 것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인데 지금 자체 소각 때문에 문제된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경미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체 소각할 수 있는 기준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간당 20kg씩 소각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 소각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맡게 돼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84.68kg를 소각했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인체 조직물만 그렇고 주사기나 모든 것을

장순원위원

법규집 찾았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법규로써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이 나와있고 무엇을 소각할 수 있다 없다는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장순원위원

소각로를 시설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은 돼있는데도 적축물 종류에 대해서는 안나왔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

김이자예방의약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하면 인체에 적출물이 있고 태반, 사태아 이런 것은 그냥 소각장을 설치했더라도 할 수가 없고 화장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주사기, 탈지면 같은 것은 시설만 갖추었으면 소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장님 말씀하고 소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내가 여쭤본 것이 태반이나 사태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인체조직물은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있느냐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태반, 사태아에 대해서는 소각로에서 전혀 할 수 없다. 화장터에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계장님께서 태반이나 사태아하고 인체 조직물을 어떤 차이로 보고 계십니까?
이자

김이자예방의약계장

태반하면 아기를 낳았을 때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태아는 유산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체조직물이나 손가락이 잘라져서 나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혹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체의 일부지 않습니까?
이자

김이자예방의약계장

인체의 일부는 화장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것은 소각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규집을 보고 아는데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터에서만 소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성애 법원에서 소각장이 있을지라도 인체 일부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자

김이자예방의약계장

예.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각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리니까 인체의 일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체의 조직물 수감자료에 있는 조직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체 조직물이라는 것도 인체의 일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거지 어떻게 사태아 태반만 인체의 일부분이다 혹이나 손가락은 그럼 인체의 일부로 안봐서 자체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나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자

김이자예방의약계장

인체조직물도 화장터로 갑니다.

김경표위원장

모든 인체의 일부분은 화장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소장께서 잘모르셔서 좀 답변이 확실치 않았는데 계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순원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인체의 일부분하고 인체의 조직물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체조직물도 화장터로 가야 되는거지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거냐 이겁니다.
이자

김이자예방의약계장

아까 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순원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84.68㎏나 자체 소각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자

김이자예방의약계장

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장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인체조직물을 병원에서 자체소각해서는 안되는데 수감자료에 있는바 자체 소각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1회 임시회 시정질문때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광명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검진 그리고 4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검진기간이 일정하게 한정돼있고 또 홍보부족으로 진료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연중 어느 때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장께서 쿠폰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금년도 사항은 이미 끝냈고 내년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경표위원장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광명시 거주 인구 중 심신장애자나 만성질환 고령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직 간호사를 1일 고용직으로 채용하여 가정간호를 대대적으로 확대실시 하는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시정질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각종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끝나면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보건소에 간호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해보고 그 결과 따라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짙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7일간의 '95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간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1,300여 공직자들과 사무감사에 일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결집되어 힘을 합쳐 나갈 때 더 나은 광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진했던 부분은 더욱 연구하고 개선하며 시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광명시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