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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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9-12

황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범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개정취지를 법령에 미근거했다고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법령에 충분히 나와있는데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미 근거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그 전에는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해서 돈도 받고 그런 시대에는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설치하고 관리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요.

서영배위원

이것 지난번에 며칠전에 개정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강화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 위원님들도 참석했었는데 굳이 조례에 남겨놓아도 나쁠 것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때도 없애자고 했었어요.

서영배위원

있으면 어떠냐?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점검을 내려오다 보니까 안된다고 필요없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조례에 보면 유료화장실이 있는데 강화에 유료화장실이 없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에는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떤 경우에는 유료화장실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업성이 있는 것 외에는 ‘공중’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떤 경우에 돈을 받고 화장실을 하느냐?

황인남위원

인천 부평지하상가에는 받던데요?
청소비 정도 받더라고요.

고대순위원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지은 사람들 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물은 정부에서 지어주고요?

김홍중위원장

서울 시장에 가보면 상가번영회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그저께 서울 경동시장을 갔는데 요금을 받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50원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번영회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제16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규제하는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보면 오물수거할 때 횟수가 적고 화장실도 겨울에 연료비도 예산이 적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산면은 기름을 2드럼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것가지고 모자라요. 그리고 1년에 2번 수거해가는데 2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4번 정도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겠더라고요.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등사쪽에도 물어보니까 2번가지고 안되어서 3번, 4번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안 그런 곳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에 앞서서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4번정도 수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름도 군에서 더 공급을 해주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화장실을 하다보니까 그런 실태더라고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읍면에 위생만 담당하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다 군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나마 관리하던 것을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화장실 관리인부임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별도의 관리인부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거비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면에 지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지시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초지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신청 주요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302-506호에 사는 노은호씨입니다. 황산어촌계 홍종일외 17인이 되겠습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지인 길상면 초지리 1320번지 전면 해역은 간사지로서 지속적인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바다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곳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관광.휴양어촌건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여 어민소득증대 및 어촌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공용지로 도로로 3만 6900㎡, 친수성 호안 4670㎡, 직립 호안 1120㎡, 녹지 4770㎡, 주차장 5540㎡이 되겠으며 상업용지는 상법용지 1만 1320㎡, 특산품판매센터 5760㎡, 수산물판매센터 2만 4350㎡, 어판장 5950㎡, 근린생활용지 4만 5920㎡이 되겠습니다. 총 매립되는 면적은 14만 9000㎡이 되겠습니다. 매립기본계획 변경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변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은 신청인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게 되면 관계기관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견이 끝나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조치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신청에 대하여 각 관련기관이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동의할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2001년 11월결 변경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산도어촌계원 현황 및 현장위치도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초지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만위원

황산도 어촌계라고 하는 것은 10여년전에 이미 통폐합이 되어서 없어졌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가 황산어촌계라고 했는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건의서 내용을 봐도 어촌계가 동의서면 동의서지 건의서라는 것도 잘못됐고 또 신청인은 노은호라고 되어 있고 여기 또 보면 황산도어촌계(신청인)원 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어촌계장이 고석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산도 어촌계장 고석범이 아니고 초지어촌계장 고석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서류가 잘못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 서류 신청서는 저희 군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해양수산부로 직접 제출한 서류를 저희 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황산도 어촌계는 10여년전에 저희들이 농수산과 확인을 했습니다. 황산도, 초지, 더리미 어촌계를 합해서 지금 현재는 초지어촌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황산도 어촌계라고 한 것인지, 고석범씨는 뒤에다 날인만 했는지, 서류 자체가 미비합니다. 이 점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다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이번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신청 도면을 보니까 현재 제2강화대교 바로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2대교가 개통될 경우 초지부근이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그 지역이 우리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신도시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우리가 공공시설건설 등 공공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될 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그것과 상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 군에서도 제2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그 지역에 주거단지라든지 공공용지의 필요성을 군에서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부지를 매립이 가능할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첨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렇다면 공공시설용지로 필요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지 개인한테 이런 계획을 허가해 준다면 우리가 볼 때에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해양수산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저희 군의회 의견 포함해서 해양수산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해양수산부로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 전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제2대교 공사에 따른 매립지역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나중에 공사끝나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면서? 원칙적으로는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 매립한 지역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접해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건의서에 보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서에 건의하신 분들은 8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방치되어 있는 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관광휴양어촌 건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여 어민소득증대 및 어촌기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나 지자체 예산으로는 소요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여 매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희 어촌계 및 노은호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강화군에 건의하오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자기네들이 매립을 했다하면 그 차후의 공유수면매립한 지역에 관한 권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매립을 하고 나면···

고대순위원

그 후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매립이 완료되면 이분들이 투자한 총 금액만큼만 그때 감정을 해서 이 분들 소유로, 매립권자 소유로 되고 나머지는 국유화 조치됩니다.

고대순위원

나머지는 부결한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국유화됩니다.

고대순위원

아. 네.

서영배위원

계획서가 변경되어서 들어왔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거기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한다는 것 나와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 나와있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얼마 든다는 것도 없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자금조달계획은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너무 사업계획이 막연하잖아요.

고대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반들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나도 뜻이 있습니다, 나도 어촌계원입니다. 나도 뜻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나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 면에서 답변이나 이런 것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개인들이 신청을 계속 해드린다면 저희 군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하는 것은 타당하나 개인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개인들이 여러군데 신청을 하면 환경파괴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황산도 어촌계에 이런 매립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 다른 어촌계에서도 해달라고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에 초지진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매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평당 40만원 이상 주고 살려고 했었는데 여기 매립한다면 10만원 정도면 평당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도 10만원 들여서 1평을 만든다면 우리가 10만원에 필요해서 살 경우 1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 못삽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립을 해서 앞으로 2대교 건설과 그쪽 신개발도시로 부각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공공용지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산도 어촌계에 매립허가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동감합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노은호씨하고 황산어촌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저희들 잘 모릅니다.

서영배위원

황산어촌계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네들 사업비는 밝히지 않고 지자체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배정만위원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강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지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의건은 지금까지 토의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초지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의건은 사업의 타당성 미흡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 반영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9월 18일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