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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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93회 제1내무위원회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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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을 부군수로 공무원측에서는 선정되고 일반인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둔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동위원장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도록 했고, 위원장을 공무원인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이라는 업무 자체가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든지 폐지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담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를 관장·운영함으로써 어떤 당초의 목적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를 둘 수 있지만 집행부의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의 예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국무총리하고 민간인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회의의 관장·운영은 민간인 위원장이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중앙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부기관장과 민간인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회의의 관장·운영은 민간인 위원장이 우선하되, 민간인 위원장이 어떠한 특별한 사고가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인 부군수 위원장이 회의를 관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와 같이 나누어서 하되,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이 우선하는 중앙과 동일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두되 어떠한 회의를 주관했을 적에 그 회의의 주도는 민간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이 불참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부군수가 회의를 주도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보니까 주로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규제개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 의원이 3명이 들어감으로 해서 입안단계부터 의원이 참석하고 그 뒤에 와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에도 의원이 또 간섭하게 됨으로 해서 의원은 될 수 있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넣지 말자, 이게 주요골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복참여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대신 의회에 권한을 주되 의회나 의장이 순수한 민간인으로 해서 의원 신분이 아닌 사람을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한 번 검토했어요.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할 때에 의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으로 위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김남중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검토했었는데 당초 입법취지가 집행부의 심의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되었을 때에 심의의결과정에서만 견제를 한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만일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순수 민간인으로 위촉했을 때에는 중복참여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면 당초에 추천에서부터 관여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이고, 판례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통보 처리된 것에도 그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되고, 의원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군의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제3항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애당초는 제4조제3항을 이번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을 생략하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 강화군의회에서도 세 분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될 것이고, 그 여덟 분이 어느 분인지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제4조제3항에 보면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또 2항에 사회단체 임원, 주민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제3항의 1, 2, 3,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나도 좀 우리 의회에서도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알고 싶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의원님 세 분은 제외하고 우선 공무원이 다섯 명입니다. 11명 중에 민간인 위원으로 과반수 이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 11명 중에 민간인이 6명, 공무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공무원 다섯명은 부군수, 기획감실장, 환경녹지과장, 농수산과장, 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집행부의 업무 중에 물론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하고 과장 중에서 규제업무와 규제사항이 많은 업무를 관장하는 과인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장으로 했고, 민간인으로서는 전국 주부교실 강화군지회장 정정희 씨, 그리고 한국부인회강화군지회장 구자임 씨, 그리고 전에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던 관광개발사업소장이었던 유성근 씨, 이 세 분이 민간인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 외에 의원 세 분이 위촉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의원 세 분이 하시던 그 자리에 민간인 세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민간인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이미 5명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이 우리 강화군만 하는 거예요,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체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강화군, 그리고 인천시의 동구청인가가 행자부 감사를 받으면서 두 군데가 지적되었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도 개정예정으로 협의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날까지 해오다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류동환위원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제야 이런 것을 밝히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의원님들의 이해도 빠르고,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서로 의논이 되고, 교환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해가 빠르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제정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는 중앙의 지적이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에 다른 군·구는 이미….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른 군·구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당시에 점검해가지고 동구하고 강화군만 잘못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지적사항으로 공문을 띄운 것이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행자부 지적사항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점검했어요. 그 중에 하루를 우리 강화군이 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지금 현행 제5조제1항을 보면 위원장의 직무라고 해가지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하였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2항이 삭제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삭제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3항도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 5조에 보면 위원장이 직무 중의 내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5조가 잘못됐어요. 뭐냐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간인으로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부군수님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셔서 모든 직무를 다 대표하고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랬으니까 다시 뒤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민간인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다 하고 부군수가 이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없을 경우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문맥이 뒤바뀌어졌어요. 필요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잠간 기다리세요.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구를 저희들도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전종식위원

이것이 그렇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민간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항상 모든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단 말이에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민간인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그래요. 개정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경우는 부군수가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민간인위원장이 하면 되지요.

김남중위원

평상시에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전종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민간인 위원장이 하잖아요.

김남중위원

민간인위원장이 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요.

전종식위원

아니지요. 잘못된 게 아니지요. 특별한 경우는 부군수가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민간인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에 공동위원장이 민간인위원장이 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조례안을 제정할 때 기획담당하고 이 문구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주장은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전종식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군수가 하고, 사정이 없을 때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 두 분 중에서 평상시에 누가 대표성을 띠고 위원장이 되느냐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위원장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수정안을 낼 테니까 받아 적으시고, 제5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대표가 되고.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수행한다. 부군수가 한다 이거예요. 위원장이 사고가 있다든지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해놓아야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더 복잡하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여기를 보면 특별할 때에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그 외로는 민간인 위원장이 전부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말이 그 말인데….

이재원위원

회의를 개회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민간인으로 위촉받은 자가 위원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회의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되 민간인 위원장이 불참되었을 시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부군수가 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도 그런 내용이고,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인데 그 문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1, 2, 3항으로 두자는 내용인데 이 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부군수가 하고 그것을 제외한 때에는 민간이 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것도 그 뜻이에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문맥이 안 맞는 겁니다. 필요없는 것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당연하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장이지요.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랬으니까 민간인 대표가 못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간인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래요.

김남중위원

아니지요. 부군수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부군수가 못하는 경우.

김남중위원

원래 못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없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더 말을 단다면 다만, 민간인위원장이 사고 등 특별한….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글자 한 자 한 자라도….

이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인으로 위촉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인위원장이 어떠한 불참의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부군수가 그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인데 그 문구를 뭐라고 쓰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지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통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조문구성이 맞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지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군수가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이 사람들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공동대표인데 평상시에 항상 대표는 민간인 대표다 이거예요.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밑에 썼잖아요. 그런 것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김남중위원

아니라니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고가 있을 때만 공무원이 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인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을 때 이 사람이 대표로 한다는 얘기를 또 다시 넣는 거란 말이에요.

전종식위원

아니지요. 위원장은 부군수나 그 다음에 민간인 위원장이나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문구를 보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러면 본래의 뜻은 우리 뜻도 위원장은 민간인위원장과 부군수로 두는데 다만, 평상시에는 민간인위원장이 모든 것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민간인위원장이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참하거나 이럴 때는 공무원 위원장인 부군수가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민간인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를 왜 집어넣어 놓았어요.

전종식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문구를 놓고 무엇인가 서로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문구를 몇 개 삽입하자고요. 그래야 누구든지 보면 한 길로만 해석이 되게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1, 2, 3항으로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하고 다만 앞에 민간인위원장이 우선할 수 있는 문구를 조정해서 넣고 단서규정으로 부군수가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어떻겠냐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계기춘 계장하고 둘이서 문구조정을….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를 통째로 다 읽어볼 때는 위원장이 두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원래 평상시 관장하는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 중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다만”을 달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으로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민간인 위촉자가 공동위원장이지만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째로 읽어볼 때에는. 그러니까 민간인 위촉자 중에서 평상시에는 이 직무를 대표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꾸어줘야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해석상에 따라서 지금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 문구를 전문위원하고 기획담당이 조정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 내용을 보면 말이 애매해요. 똑떨어지지 못하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바로 정회를 하고 수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깊이 해석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민간인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김남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라고 해서 1항은 그대로 놓아두고, 여기는 1항, 2항 없이 통째로 제5조로 통칭했는데 여기에 조를 하나 더 달면 돼요.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고 하고, 제2항에 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수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똑 떨어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위원님 조금 줘 보세요. 아주 확실하게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위원장님, 일단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셔서 수정안이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보다 명확하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일부 수정해서 하는 데 동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안 제5조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해서 평상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논란을 했던 것 같은데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로 해주시고, 제2항은 “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수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본위원이 지금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시면 동의해 주시고 반대동의하면 반대동의해 주시고.

류동환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다 돌려주지 그래요. 수정안을 줘야지요.

방선기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수행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 그 내용을 충분히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찬성을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으네요. 수정한다고 해도 내용이 번거롭기만 하지.

방선기위원장

다만, 민간인공동위원장하고 공무원공동위원장하고 누가 평상시에 회의를 총괄하느냐를 갈라놓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현행으로 사용되어 왔던 조례는 위원장이 한 사람이었고 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별로 없었는데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공동위원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누가 그 직무를 통할하느냐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냐, 민간인 출신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조례안에 문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하는 뜻에서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별 이상이 없으십니까?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이것을 수정안 제2항에서 맨 마지막에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을” 부군수로 고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방선기위원장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이나 부군수나 똑같은데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부군수는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이재원위원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김남중위원

그럼요. 이미 제4조에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방선기위원장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사람은 부군수니까요.

이재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당연직으로 부군수,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한 공동대표 중 누가 회의를 주도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민간인은 위촉인데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와”로 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끝머리에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수행한다.

전종식위원

부군수가 수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앞 뒤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아닌데도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류동환위원

공동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부군수를 안 넣어도 돼요.

전종식위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방선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얘기는 부군수는 자동이지 위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촉”자를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위촉이라고 하면 안 맞다 이겁니다.

류동환위원

위촉이라는 것을 빼야 돼요. 자동인데 위촉이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연직이 제4조제2항에서 나오네요. 당연직이니까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직무를 수행한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이 수행한다. 그렇게 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에서 어차피 공동위원장이 부군수라고 나왔거든요.

이재원위원

“부군수가 한다”로 하면 돼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수행한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부군수가 수행한다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4조제2항에서 공동위원장 중에 한 사람은 부군수라는 것이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가 수행한다고 하면 앞 뒤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수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거지요? 김남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서울 지역에 한 분, 인천 지역에 한 분으로 두 분을 위촉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께서 소가가 민간인들에게 위탁받는 것보다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을 위탁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양해를 구하고 계속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인천의 변호사께서 도저히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시를 통해서 문의해 본 결과, 시에서도 그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이미 조례에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조례상에 근거로 두어가지고 변호사에게 계속 중요한 사건을 위탁해서 위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접수건수를 보니까 ’98년도가 7건, ’99년도가 15건, 2000년도가 9건, 2001년이 10건이 접수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패소율도 34.5%로 나오는데 이것이 한 번 패소하면 판례로 남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판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년 접수되는 건수를 볼 때 1년에 이러한 사항들로 나오는 것이 2건 내지 3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행정소송인 경우 소가가 20만원이기 때문에 5배로 지급한다고 해도 1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소송을 낸 원고측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전부가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답변서라든지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고문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에서 의뢰하는 그 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더 수임료가 많다든지 비중을 크게 하는 소송에 주로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맡긴 소송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신경을 덜 쓰신다는 것보다는 변호사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로 수락했기 때문에 일단 위임을 받으면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만 변호사분들이 수임사건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게 있는데 행정소송인 경우 20만원 정도를 드리는데 세금낼 때 과표는 건당 3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소송 위임받은 것은 20만원 받았지만 세무서에 과표로 산정 되는 것은 300만원 내외로 과표가 되다 보니까 20만원 벌고 3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없지요. 여기서 항상 변호사 수임료를 줄 때는 증빙서류가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직업이 변호사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물린다든지 하면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사실상 제가 보더라도 변호사수임료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달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그 정도로 변호를 해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줄 때 그 분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시지 않겠나 이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세금을 낸다, 안 낸다고 볼 때, 우리가 발급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 영수증대로 건수가 잡히는 것이고, 그 액수가 과표로 잡혀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이겠지, 우리가 20만원 주었는데 300만원으로 잡힌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이의신청하고 해서 할 것이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그러한 사실을 전달했었는데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득신고를 한 것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다시 보완통보가 나오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물론 정당하게 벌어들인 증빙이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 많은 사건에 대한 증빙이 과연 신빙성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세무부서에서는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떠한 건당 과표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에 한해서 사건착수금을 20만원을 주고 사건위임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조금 다릅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소가에 의해서 그런데 소가에 의해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소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20만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혹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승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가 되면 어떻게 되고 승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패소가 되면 착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으로 전부 승소, 일부승소시 규정을 달리해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착수금 20만원으로 세입원에 관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승소가 된다면 필요치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소가가 약하기 때문에 소가가 적은 경우에 승소를 해도 승소사례금이 많지 않지요. 물론 소가가 세금 같은 경우에 몇천만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거의가 우리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무소가로 20만원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20만원 소가에 대한 비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최고 한도액으로 388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하신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2-8페이지의 수임변호사보수지급기준이 우리강화군에서 주는 현재 조례의 기준인데요. 소가가 500만원 미만인 무소가 사건에 20만원을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소가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계산방법에 의해서 드리는데 저희들이 한 번 계산해 보면 1호인 경우는 20만원 주었지만 2호인 경우는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33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13만원,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 188만원, 1억원 이상인 소가가 388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 대신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일이 많아가지고 많은 건수를 수임하는 변호사님하고 처음 개업을 한다든지 변호사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입이 적어가지고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명예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대외적으로 신임도라든지, 실력에 관해서도 공인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쪽에도 금액으로만 환산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전에 느낀 걸로 보아서는 우리 강화군의 일을 봐주시는 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히 수임료도 적고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을 못 보겠다고 하면 물론 변호사 수임료는 조금 인상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 대신 일을 꼭 내가 나서서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임료만 인상시켜 준다든지, 계속해서 더 우리 일을 맡아 주십사 하고 부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도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변호사들이 일반적인 소송사건도 수임하십니다만 대부분이 기업체라든지, 보험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들의 말씀은 행정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보수는 적게 받지만 이 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다, 그리고 강화군의 군민들이나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다른 변호사보다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일단 현재 위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타진하고, 그래도 그 분이 못 하겠다고 하면 일단 다른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한테 위탁해 보는 것은 워낙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도 선뜻 수락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한테 문의하고 그 분이 못 한다고 하신다면 강화지역 출신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인천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계획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담보를 설정해 가면서 대출해 준 사례는 몇 가지나 되며 어떤 경우에 해주셨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증채무를 해준 경우가 있는가를 조사해보니까 조사과정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남중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 건도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강화군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해서 담보설정해주면서 대출했던 경우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강화군이 신용을 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해준 경우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폐지하지 못하고 그냥 우선 담보를 제공받는 것보다는 신용대출로 가자는 조례개정안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폐지를 못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못해서 운영은 못 했더라도 조례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담보설정은 못 하더라도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서로 남겨둘 필요는 있지 않아요, 전혀 무보증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신용보증조합에서, 이것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애당초에 담보를 설정하라고 했을 때는 담보로 설정할 재산이 있다면 무엇하러 행정관청에 보증을 요청하겠느냐, 직접 자기 재산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받으면 될 것이지, 이러한 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대로 보증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이지, 구태여 행정기관에 보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군에 요구했을 때에 신용조사를 우리가 해보고 상환이 가능한 법인이나 개인, 단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그런 데에 있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사안이 나오더라도 일단 채무를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채무자가 상환을 못 할 때에 저희군이 금전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신용보증보험은 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해줄 수 없는 업무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규제완화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여력이 있을 때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환능력여부조사라는 것이 직접 나가서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좋은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면 특허건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래도 전에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변제를 받는 데에 일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겠지만 그것을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정부기관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절차를 번거롭게 하자는 것보다는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1차적인 보험회사에서 대신 채무상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하나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무보증 대출식으로 공공사업자금을 주자는 취지인데 우리군에서 한 건도 없었다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 진짜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상환능력여부조사는 훨씬 더 꼼꼼하고 더 까다롭게 할 수 있거든요. 기왕에 하자면 보증보험 하나 들어놓게끔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보증보험을 신청했을 때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신청자에게 신청에 의해서 전체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약식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담보를 하는 것이나 신용보험을 드는 것이나 어떤 지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들거나 한 부분은 만약에 이러한 신청이 있어서 우리군에서 조사하고 보증서를 지급할 때에 어떠한 행정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증 내지는 보험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