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행정담당 의원 발언

93회 제2내무위원회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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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윤정혁 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강화군 13개 읍면에서 3개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희망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희망되어 있는 3개면은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과장님께서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4개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기능전환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전환은 현재 읍면에 있는 사무를 일부에 대해서 군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는데 도서 3개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은 금주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예회관같은 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은 현재 신청된 곳이 4개면이 신청되었는데 선원면, 내가면, 송해면, 하점면 4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45%, 시비 35%, 군비 20%로 총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1일날 개관할 목적으로 그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

4개면이 신청했는데 아직 전체로 시행한다는 결론이 아니고 앞으로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지금 4개면에 대해서는 지역 지도자들,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도자님들의 의견이 4개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것을 시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보고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4개면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4개면에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현재 준비중에 있고 12월 1일자로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9페이지에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보고드린 것과 같이 15인 내지 3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꽂이 강습을 한다고 하면 강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전액 국비로 450만원입니다.

류동환위원

연간 450만원?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13조에 있는 수당이 그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9조에 있는 강사수당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로빅 강사나 강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1항이요?

김남중위원

2항이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23조를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얘기가 좀 애매한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준칙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준칙안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재까지는 돈을 지급을 하라는 것인데 나중에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식비같은 것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더라도 실비나 교통비나 식비를 현재는 주지 말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거의 인정이 되는 활동을 하게 된단 말씀이야.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야.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 근거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식사때가 되면 밥 한끼 줄 수 있는, 교통비 같은 것은 고려가 안되겠지만 이것이 그런 쪽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준칙까지 내려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간단하게 식사비 정도가 지급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실비를 보상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17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식비 이외의 다른 실비가 지급된다든지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공감합니다. 이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김남중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사실상 다른 강사나 외부초청강사, 에어로빅강사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내 동네 일을 내가 직접 나서서 봉사하고 동네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해서 나름대로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실비를 지급하게끔 명시화 됐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오히려 읍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공직자로 운영하던 체제보다 또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는 옥상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되겠지만 우리지역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우려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부칙 3조에 나와있는 대로 현재에 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 같은 것은 폐지 하는 것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합니다. 사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읍면장 따로 있고 위원장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20조에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는 것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사항은 본인이 원하거나 업무를 도저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요.

류동환위원

그 밑에 내용은 있는데 위원회에서 뽑은 것을 어떻게 읍면장이 해촉을 하느냐 그거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위원 자체는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촉도 1호부터 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는 읍면장이 해촉하게 되어 있고 사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해촉은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왜 읍면장이 해촉을 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 경우는 1호에서 4호에 명시된 것 같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명시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주소가 외지로 이전됐거나 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도저히 못하는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도 업무수행 능력이 안되겠다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읍면장이 아무리 그래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읍면장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해촉을 못시키는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읍면장이 하는 것은 위원만 위촉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어떠한 위원으로서 벗어나는 행위가 있다라고 위원장이 판단을 내렸을 시에 이에 대한 면밀히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다,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시에 면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어떤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례문건은 가급적 삭제토록 하는 것이 현재 추세거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편한데요. 따지고 보면 위원회 내에서의 합의가 도출이 안된 것이라고, 임의성이 부여가 되면 행정기관 임의대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 추세에 비추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회 내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서 본인이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내에서 공감이 형성이 되면···

전종식위원

아니죠. 20조에 보면 해촉이 있잖아요. 위원을 읍면장이 위촉을 하면 위원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오는 것이니까 위촉. 해촉난을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4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이나 위원장이 해촉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데 직무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읍면장이···

전종식위원

읍면장이 위촉을 한 것이니까 위촉위원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온 것이니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해촉에 해당되는 1,2,3,4항 이외에 정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여기에서는 어떤 군정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읍면장이 임의적으로 해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원위원

그럴 경우도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 것은 이 조례 자체 취지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읍면장이 지역에 계신 15인 내지 30명의 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읍면장이 임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을 해촉했을 경우에 그 뒷처리가 도저히 읍면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안건이든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이 민원행정을 소신껏 이끌어 가는데 자치위원들의 어떤 걸림돌로 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단합에 의해서 위원장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소신껏 위원장이 자기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촉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종식위원

주어져야 돼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조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 5조항이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 것이거든요.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럴텐데 그것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못한다는 얘기고 위원님께서는 도저히 위원님들이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 이것을 읍면장이 강제적으로 해촉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안됐을 경우에는요. 그런 것은 천상 대화로 풀어야지 어떤 정황으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15인 이내에서 선출하는 것이니가 그렇게 불량하거나 그런 행위의 사람은 선출이 안될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류동환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지금 양주하고 인천시내는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전종식위원

행정자치부나 우리 조례 17조에 보면 행정자치부는 15인내지 25인인데 우리는 왜 30인으로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야 돼요? 물론 읍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류동환위원

15인에서 30명인데 꼭 30명을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15인에서 30명 내에서 하라는 것이니까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윤정혁 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지원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제정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것이 제정조례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은 제정조례안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제정할 때에는 조례안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조에 3번째 현 상환이 친목을 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이라고 했는데 친목이라는 것은 뺏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당초 조례안이 일단은 위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에 근간해 가지고 그 바탕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일단 저희가 제정조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인천광역시 조례와 연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동우회라함은 모임을 갖는 친목회나 똑같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친목회 도와준다는 것 밖에 더 되는 거야? 친목이라는 것은 빼야지,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오늘날까지 청소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렇게….

류동환위원

거리질서나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았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은 왜 달아놓았느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대외적으로 그렇게 행정동우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역량있는 단체로써, 능력있는 단체로써 그동안 최대한으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류동환위원

노력하지 않았으면 하다 못해 쓰레기 하나 주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고개만 뻣뻣해가지고. 여기에 친목을 도모한다면 친목회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타당성이 있는 여부 등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것은 현재….

이재원위원

틀을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류동환위원

아니지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도움을 요청할 적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재원위원

아니지요. 저는 이런 것을 의회에 결의를 받기 이전에 어떤 틀을 완전성 있게 이런 저런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니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류동환위원

조례하고 예산을….

이재원위원

아니지요.

전종식위원

이재원 위원님 말씀은 행정동우회에서 아직까지 강화군에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을 뜻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동우회에서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우리 군내에 강화군 뿐만이 아니고 면단위의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아까 류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지요?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전종식위원

그렇게 되어서 무슨 활동상이 많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겠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활동상이 아무 것도 나타난 것이 없이 단번에 나와 가지고 조례안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하려는지,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들이면 요청하는 비용이 어느 한계성에서 요청이 오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우회의 1년치 예산을 총괄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개념의 조례가 아니라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준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지방행정동우회의 1년치의 사업계획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계획서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도 남음이 있는 얘기인데 이런 조례제정을 하는 데에는 현재 행정동우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너희들 행정동우회에 운영하는 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먼저 얘기가 있어서 먼저 거론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는 서로 오고가는 얘기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된다면 과연 지원을 한다면 행정동우회에서는 앞으로 어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협조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겠기에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그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일단 인천광역시에서 2월에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되고 동우회장님께서 동우회에서도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강화군에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업, 어떤 사회질서라든지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요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준다는 것이고, 이 동우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해준 사항은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우리 군과 관련된 시책사업,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질서라든지, 행락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그거 좋은 말씀인데 우리 류동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행정동우회에서 과연 그런 행사들을 몇번이나 있었는지,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단체,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례는 있는데 동우회 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나름대로의 사업비를 소수겠습니다만 다소 지원된다면 조금 성의있게 과거에 우리 강화군의 행정을 담당했던 훌륭한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렇게 들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행정동우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지부장님은 송해면장을 하시던 이영규 지부장님이시고, 고문 한 분과 부지부장 두 분, 그리고 총 가입된 회원수가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부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읍·면의 책임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까지 많은 동우회원들이 221명이나 되어 있는데 활동사항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제2조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 1, 2, 3항, 4항에 대한 아까 우리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항에 대한 군정의 홍보, 자원봉사로 지원사항이여태까지 있었으면 이 조례안이 참으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활동이 아무 것도 없다가 지원금만 조금 받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면에도 지부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면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잘못이지요.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그래도 행정동우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한 조직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 감안해서 조례안을 올리셔야지, 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현재 조직은 읍·면지부가 있습니다. 읍·면지부와 관계없이 군지부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정기회를 1년에 한 4회 정도 개최하고, 특정한 사항이 있으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동우회 조직에 있어서 5급 따로 있고, 7급, 6급 따로 조직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조직은 여기는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는 인천광역시동우회하고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순수한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모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개인이….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러면 여기에 소속한 것은 아니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 동우회에 소속한 것은 아니라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지금 우리 행정담당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군의 행정지원과에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어디에서 올린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강화군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제2조에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에도 시정 모니터 활동, 우리 군정홍보활동이니까 홍보사업이겠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 이거예요. 세 번째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네 번째,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다섯번째 기타사항은 자세한 것은 없으니까 모르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래도 25년, 30년 공직에 있다가 퇴직금 받고 퇴직했다면 우리 군의 자문이라든지 협조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 조례를 참고로 제출했는데 인천광역시 각 구에서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육성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을 서둘러서 하게 된 저의도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고, 또한 이러한 자문이나 홍보는 우리 군청에서 개설해 놓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어요. “군수에게 바란다”, “지방행정을 이렇게 해주기 바란다”, 이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부탁하신 분도 그렇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주요골자는 뭐냐하면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아가씨 하나 채용하고 전화요금 내고 친목회 사무실 유지비 달라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랬다,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공문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20년, 30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물론 군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자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가 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차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받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동우회원들이 강화군에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 자체가 동우회를 활성화하고 군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조례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각 구·군의 지방행정동우회지원및육성조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없는데 저희가 계기가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우회에서 제정요구가 오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군·구의 눈치보다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와 연대해가지고 제정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앞서 가는 강화군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에서 다 안 했는데도 우리군은 제일 먼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도와주자, 인천시에서 제정되게 된 사유가 있어요. 우리군에도 전직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의정동우회 구성할 테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왜인줄 아세요?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교육공무원 퇴직자, 교장선생님들 무척 많아요. 다 해달라고 그럴거예요. 무엇으로 예산 충당할 겁니까? 인천시에서 왜 해주었는 줄 알아요? 의정동우회를 먼저 해주었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왜 당신들 것만 하고 안 해주느냐고 아우성치니까 해 준 거예요. 임자 없는 것 서로 나누어 먹자고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다 써요, 강화군에서?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말도 되지 않는 걸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사업할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제정해 주고 당신들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여기서 일단 사업계획서 자체는 나와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 조례가….

김남중위원

이 조례가 하나 제정됨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단체, 예산을 요구할 단체가 몇 개나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보았냐고요? 이것 지방행정동우회 하나 해주고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육성지원해 준다면? 강화군이 이렇게 부자냐고요? 그리고 여기 제2조제4항 같은 경우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친목회예요. 친목회 스스로 자기들이 월 회비내고 부담할 것 부담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꾸려가고 해야지, 또한 그렇게 꾸려간다고 하더라도 강화군에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강화군 행정에 협조해 주어야 돼요, 무보수라도. 이것을 꼭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느 쪽으로 잘 알겠다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저희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류동환위원

조례하고 사업계획서하고는 별개야.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왜 올라와, 조례로 했다고 해서 의회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이고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돈 요구할 때, 예산요구할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조례에 왜 올라와 괜히….

방선기위원장

마지막으로 행정담당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행정동우회에서 조직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활동사항에 대한 근기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김남중 위원 질의내용과 같이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화군의 의정동우회에서도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제정된다면 강화군의 경우회원들도 많으니까 경우회에서도 얘기가 될 것이고, 교육공무원, 교장 퇴임한 분들, 선생님들 퇴임한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대책을 갖고 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에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저희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업무관장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동우회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경우회나 의정동우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계기로 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업무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연계토록 하겠는데, 조례 제정하는 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김남중 위원님 얘기대로 제2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사업은 인천시의 조례를 다 본떴는데 조례가 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빼야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담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친목이라면 말 그대로 20년, 30년 강화군청에서 잘 근무하다가 정부에서 퇴직금 준 것 가지고 잘 살면서 군정발전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친목도모하는 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물론 인천시의 것을 그대로 보고 했는데, 인천시의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우리 군에서는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런 것은 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남중위원

그것을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정해주기가 강화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상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같이 뜻을 묻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다루어야 되나, 안 다루어야 되나부터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말이에요. 조례의 목적과 육성, 보조금의 지원, 실적,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읽어서 참고가 되었으니까 이 조례제정을 다루어야 되느냐, 안 다루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요.

전종식위원

잠간만요. 인천시 군·구에서 조례제정된 데 있어요?

김남중위원

없어요.

전종식위원

옹진군은요?

김남중위원

없어요.

전종식위원

옹진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인천시만 된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인천광역시의 구·군에서는 현재 조례로 제정된 데가 없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강화가 처음이라?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그런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지, 다른 데에서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하게 되면 하고….

이재원위원

아, 참고가 되지 왜 참고가 안 돼요?

전종식위원

참고로 알 수도 있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어디든지 나오면 우리는 또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재원위원

아니지요. 현재 입장에서 참고를 하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그것이 다른 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데에서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종식위원

그것은 여하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류동환위원

남이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전종식위원

그 뜻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천시의 다른 구·군이 해주었으니까 해주고 안 해주었으니까 안 해준다는 뜻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재원위원

5분간 정회해요.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전종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가 두 번째 조항에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와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지나 군유지 같은 경우에 최소분할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분할 면적은 60㎡이하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이하로는 자투리땅은 분할이 안되게끔 한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규모가 작거나 매각할 가액이 적은 것은 심의없이 그냥 처분이나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간소화 시키자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5조에서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군을 예를 들자면 위생처리장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야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노인복지 시설이나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김남중위원

토산품 센터도 마찬가지죠? 사용료 받고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위탁관리할 대상이 꽤 있다라고 봐야 겠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대략 어느 시설을 위탁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해서 우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하는 것인데요.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5조에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2 항” 했으면 그것이 동일한 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면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법 제109조제2항은 지방재정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밑에 “법 제109조제2항”은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6조 1항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한다)”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 중복해서 들어갔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적한 것과 같이 5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해야 되고 개정안 제6조 1항에서도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에서도 별 다른 이의가 없으세요?

전종식위원장대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조에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법 제109조“에서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네. 먼저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표시 없을 때에는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전종식위원장대리

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법 제6조의 중복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종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민원봉사과라든지 각 읍면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몇가지나 되며 어떤 민원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하나도 없는데 강화군청 민원실하고 길상면에 두 군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호적등본은 발급이 안되고 2001년 12월까지는 총 9종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업무, 건설기계등록업무, 공공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이 되고요. 2002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합계해서 32종까지 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현재에는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데 2001년 몇월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 12월 이후에는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김남중위원

우선 실시하는 것이 올해말까지 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이 조례안을 통과해주시면 2대를 사서 본청과 길상면에서 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구입단가는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구입단가는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2600만원해서 총 3600만원입니다. 개당 1800만원 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비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되면 여러 종류의 민원을 발급받기 전에 효율을 따질 때 문제는 문제인데 처음에 무인발급기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번거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는데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제증명 떼러 기다리는 것도 덜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증지는 여기서도 색을 달리해서 두가지 색으로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받은 서류는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종례에 증지를 사는 것보다 자동으로 인쇄되어서 나오니까 수수료도 대신 붙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까지 토지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원부, 농지원부,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해서 9종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에 한해서 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끝났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완전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기계 자체가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감응장치를 둔 것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됐고 대상에는 9종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효과가 크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규모가 작은 면 단위에서는 사실상 여려 종류의 민원을 다 발급받기 전까지는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네요. 하루에 몇 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면단위는 제증명발급 건수가 아무래도 적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서 예산이 따로 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읍이 빠진 이유는 군소재지의 읍면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면서 군청내에서 모든 민원을 발급받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강화는 강화읍에 소재해 있고 민원입장에서는 강화읍사무소가 거리상으로나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화읍 다음에 민원발급이 많은 면이 배치 대상으로 설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전종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조례의 제명 및 각 조항 중 부녀, 부녀자란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없습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3건의 조례안과 오늘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8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

방선기출석위원

전종식 김남중 이재원 류동환
담당

행정담당출석공무원

윤정혁 사회복지과장 이응식

10시 00분 회의속개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윤정혁 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강화군 13개 읍면에서 3개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희망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희망되어 있는 3개면은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과장님께서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4개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기능전환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전환은 현재 읍면에 있는 사무를 일부에 대해서 군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는데 도서 3개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은 금주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예회관같은 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은 현재 신청된 곳이 4개면이 신청되었는데 선원면, 내가면, 송해면, 하점면 4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45%, 시비 35%, 군비 20%로 총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1일날 개관할 목적으로 그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

4개면이 신청했는데 아직 전체로 시행한다는 결론이 아니고 앞으로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지금 4개면에 대해서는 지역 지도자들,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도자님들의 의견이 4개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것을 시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보고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4개면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4개면에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현재 준비중에 있고 12월 1일자로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9페이지에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보고드린 것과 같이 15인 내지 3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꽂이 강습을 한다고 하면 강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전액 국비로 450만원입니다.

류동환위원

연간 450만원?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13조에 있는 수당이 그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9조에 있는 강사수당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로빅 강사나 강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1항이요?

김남중위원

2항이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23조를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얘기가 좀 애매한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준칙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준칙안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재까지는 돈을 지급을 하라는 것인데 나중에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식비같은 것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더라도 실비나 교통비나 식비를 현재는 주지 말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거의 인정이 되는 활동을 하게 된단 말씀이야.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야.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 근거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식사때가 되면 밥 한끼 줄 수 있는, 교통비 같은 것은 고려가 안되겠지만 이것이 그런 쪽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준칙까지 내려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간단하게 식사비 정도가 지급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실비를 보상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17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식비 이외의 다른 실비가 지급된다든지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공감합니다. 이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김남중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사실상 다른 강사나 외부초청강사, 에어로빅강사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내 동네 일을 내가 직접 나서서 봉사하고 동네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해서 나름대로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실비를 지급하게끔 명시화 됐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오히려 읍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공직자로 운영하던 체제보다 또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는 옥상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되겠지만 우리지역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우려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부칙 3조에 나와있는 대로 현재에 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 같은 것은 폐지 하는 것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합니다. 사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읍면장 따로 있고 위원장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20조에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는 것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사항은 본인이 원하거나 업무를 도저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요.

류동환위원

그 밑에 내용은 있는데 위원회에서 뽑은 것을 어떻게 읍면장이 해촉을 하느냐 그거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위원 자체는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촉도 1호부터 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는 읍면장이 해촉하게 되어 있고 사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해촉은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왜 읍면장이 해촉을 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 경우는 1호에서 4호에 명시된 것 같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명시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주소가 외지로 이전됐거나 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도저히 못하는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도 업무수행 능력이 안되겠다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읍면장이 아무리 그래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읍면장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해촉을 못시키는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읍면장이 하는 것은 위원만 위촉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어떠한 위원으로서 벗어나는 행위가 있다라고 위원장이 판단을 내렸을 시에 이에 대한 면밀히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다,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시에 면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어떤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례문건은 가급적 삭제토록 하는 것이 현재 추세거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편한데요. 따지고 보면 위원회 내에서의 합의가 도출이 안된 것이라고, 임의성이 부여가 되면 행정기관 임의대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 추세에 비추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회 내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서 본인이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내에서 공감이 형성이 되면···

전종식위원

아니죠. 20조에 보면 해촉이 있잖아요. 위원을 읍면장이 위촉을 하면 위원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오는 것이니까 위촉. 해촉난을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4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이나 위원장이 해촉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데 직무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읍면장이···

전종식위원

읍면장이 위촉을 한 것이니까 위촉위원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온 것이니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해촉에 해당되는 1,2,3,4항 이외에 정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이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여기에서는 어떤 군정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읍면장이 임의적으로 해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원위원

그럴 경우도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 것은 이 조례 자체 취지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읍면장이 지역에 계신 15인 내지 30명의 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읍면장이 임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을 해촉했을 경우에 그 뒷처리가 도저히 읍면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안건이든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이 민원행정을 소신껏 이끌어 가는데 자치위원들의 어떤 걸림돌로 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단합에 의해서 위원장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소신껏 위원장이 자기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촉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종식위원

주어져야 돼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조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 5조항이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 것이거든요.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럴텐데 그것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못한다는 얘기고 위원님께서는 도저히 위원님들이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 이것을 읍면장이 강제적으로 해촉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안됐을 경우에는요. 그런 것은 천상 대화로 풀어야지 어떤 정황으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15인 이내에서 선출하는 것이니가 그렇게 불량하거나 그런 행위의 사람은 선출이 안될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류동환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지금 양주하고 인천시내는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전종식위원

행정자치부나 우리 조례 17조에 보면 행정자치부는 15인내지 25인인데 우리는 왜 30인으로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야 돼요? 물론 읍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류동환위원

15인에서 30명인데 꼭 30명을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15인에서 30명 내에서 하라는 것이니까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윤정혁 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지원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제정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것이 제정조례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은 제정조례안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제정할 때에는 조례안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조에 3번째 현 상환이 친목을 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이라고 했는데 친목이라는 것은 뺏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당초 조례안이 일단은 위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에 근간해 가지고 그 바탕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일단 저희가 제정조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인천광역시 조례와 연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동우회라함은 모임을 갖는 친목회나 똑같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친목회 도와준다는 것 밖에 더 되는 거야? 친목이라는 것은 빼야지,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오늘날까지 청소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렇게….

류동환위원

거리질서나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았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은 왜 달아놓았느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대외적으로 그렇게 행정동우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역량있는 단체로써, 능력있는 단체로써 그동안 최대한으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류동환위원

노력하지 않았으면 하다 못해 쓰레기 하나 주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고개만 뻣뻣해가지고. 여기에 친목을 도모한다면 친목회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타당성이 있는 여부 등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것은 현재….

이재원위원

틀을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류동환위원

아니지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도움을 요청할 적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재원위원

아니지요. 저는 이런 것을 의회에 결의를 받기 이전에 어떤 틀을 완전성 있게 이런 저런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니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류동환위원

조례하고 예산을….

이재원위원

아니지요.

전종식위원

이재원 위원님 말씀은 행정동우회에서 아직까지 강화군에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을 뜻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동우회에서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우리 군내에 강화군 뿐만이 아니고 면단위의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아까 류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지요?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전종식위원

그렇게 되어서 무슨 활동상이 많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겠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활동상이 아무 것도 나타난 것이 없이 단번에 나와 가지고 조례안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하려는지,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들이면 요청하는 비용이 어느 한계성에서 요청이 오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우회의 1년치 예산을 총괄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개념의 조례가 아니라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준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지방행정동우회의 1년치의 사업계획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계획서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도 남음이 있는 얘기인데 이런 조례제정을 하는 데에는 현재 행정동우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너희들 행정동우회에 운영하는 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먼저 얘기가 있어서 먼저 거론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는 서로 오고가는 얘기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된다면 과연 지원을 한다면 행정동우회에서는 앞으로 어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협조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겠기에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그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일단 인천광역시에서 2월에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되고 동우회장님께서 동우회에서도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강화군에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업, 어떤 사회질서라든지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요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준다는 것이고, 이 동우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해준 사항은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우리 군과 관련된 시책사업,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질서라든지, 행락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그거 좋은 말씀인데 우리 류동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행정동우회에서 과연 그런 행사들을 몇번이나 있었는지,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단체,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례는 있는데 동우회 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나름대로의 사업비를 소수겠습니다만 다소 지원된다면 조금 성의있게 과거에 우리 강화군의 행정을 담당했던 훌륭한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렇게 들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행정동우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지부장님은 송해면장을 하시던 이영규 지부장님이시고, 고문 한 분과 부지부장 두 분, 그리고 총 가입된 회원수가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부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읍·면의 책임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까지 많은 동우회원들이 221명이나 되어 있는데 활동사항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제2조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 1, 2, 3항, 4항에 대한 아까 우리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항에 대한 군정의 홍보, 자원봉사로 지원사항이여태까지 있었으면 이 조례안이 참으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활동이 아무 것도 없다가 지원금만 조금 받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면에도 지부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면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잘못이지요.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그래도 행정동우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한 조직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 감안해서 조례안을 올리셔야지, 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현재 조직은 읍·면지부가 있습니다. 읍·면지부와 관계없이 군지부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정기회를 1년에 한 4회 정도 개최하고, 특정한 사항이 있으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동우회 조직에 있어서 5급 따로 있고, 7급, 6급 따로 조직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조직은 여기는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는 인천광역시동우회하고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순수한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모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개인이….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러면 여기에 소속한 것은 아니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 동우회에 소속한 것은 아니라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지금 우리 행정담당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군의 행정지원과에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어디에서 올린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강화군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제2조에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에도 시정 모니터 활동, 우리 군정홍보활동이니까 홍보사업이겠지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 이거예요. 세 번째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네 번째,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다섯번째 기타사항은 자세한 것은 없으니까 모르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래도 25년, 30년 공직에 있다가 퇴직금 받고 퇴직했다면 우리 군의 자문이라든지 협조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 조례를 참고로 제출했는데 인천광역시 각 구에서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육성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을 서둘러서 하게 된 저의도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고, 또한 이러한 자문이나 홍보는 우리 군청에서 개설해 놓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어요. “군수에게 바란다”, “지방행정을 이렇게 해주기 바란다”, 이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부탁하신 분도 그렇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주요골자는 뭐냐하면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아가씨 하나 채용하고 전화요금 내고 친목회 사무실 유지비 달라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랬다,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공문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20년, 30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물론 군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자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가 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차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받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동우회원들이 강화군에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 자체가 동우회를 활성화하고 군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조례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각 구·군의 지방행정동우회지원및육성조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없는데 저희가 계기가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우회에서 제정요구가 오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군·구의 눈치보다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와 연대해가지고 제정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앞서 가는 강화군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에서 다 안 했는데도 우리군은 제일 먼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도와주자, 인천시에서 제정되게 된 사유가 있어요. 우리군에도 전직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의정동우회 구성할 테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왜인줄 아세요?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교육공무원 퇴직자, 교장선생님들 무척 많아요. 다 해달라고 그럴거예요. 무엇으로 예산 충당할 겁니까? 인천시에서 왜 해주었는 줄 알아요? 의정동우회를 먼저 해주었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왜 당신들 것만 하고 안 해주느냐고 아우성치니까 해 준 거예요. 임자 없는 것 서로 나누어 먹자고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다 써요, 강화군에서?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말도 되지 않는 걸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사업할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제정해 주고 당신들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여기서 일단 사업계획서 자체는 나와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 조례가….

김남중위원

이 조례가 하나 제정됨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단체, 예산을 요구할 단체가 몇 개나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보았냐고요? 이것 지방행정동우회 하나 해주고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육성지원해 준다면? 강화군이 이렇게 부자냐고요? 그리고 여기 제2조제4항 같은 경우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친목회예요. 친목회 스스로 자기들이 월 회비내고 부담할 것 부담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꾸려가고 해야지, 또한 그렇게 꾸려간다고 하더라도 강화군에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강화군 행정에 협조해 주어야 돼요, 무보수라도. 이것을 꼭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느 쪽으로 잘 알겠다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저희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류동환위원

조례하고 사업계획서하고는 별개야.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왜 올라와, 조례로 했다고 해서 의회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이고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돈 요구할 때, 예산요구할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조례에 왜 올라와 괜히….

방선기위원장

마지막으로 행정담당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행정동우회에서 조직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활동사항에 대한 근기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김남중 위원 질의내용과 같이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화군의 의정동우회에서도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제정된다면 강화군의 경우회원들도 많으니까 경우회에서도 얘기가 될 것이고, 교육공무원, 교장 퇴임한 분들, 선생님들 퇴임한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대책을 갖고 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에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저희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업무관장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동우회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경우회나 의정동우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계기로 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업무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연계토록 하겠는데, 조례 제정하는 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김남중 위원님 얘기대로 제2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사업은 인천시의 조례를 다 본떴는데 조례가 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빼야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담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친목이라면 말 그대로 20년, 30년 강화군청에서 잘 근무하다가 정부에서 퇴직금 준 것 가지고 잘 살면서 군정발전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친목도모하는 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물론 인천시의 것을 그대로 보고 했는데, 인천시의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우리 군에서는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런 것은 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남중위원

그것을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정해주기가 강화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상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같이 뜻을 묻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다루어야 되나, 안 다루어야 되나부터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말이에요. 조례의 목적과 육성, 보조금의 지원, 실적,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읽어서 참고가 되었으니까 이 조례제정을 다루어야 되느냐, 안 다루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요.

전종식위원

잠간만요. 인천시 군·구에서 조례제정된 데 있어요?

김남중위원

없어요.

전종식위원

옹진군은요?

김남중위원

없어요.

전종식위원

옹진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인천시만 된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인천광역시의 구·군에서는 현재 조례로 제정된 데가 없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강화가 처음이라?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그런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지, 다른 데에서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하게 되면 하고….

이재원위원

아, 참고가 되지 왜 참고가 안 돼요?

전종식위원

참고로 알 수도 있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어디든지 나오면 우리는 또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재원위원

아니지요. 현재 입장에서 참고를 하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그것이 다른 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데에서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종식위원

그것은 여하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류동환위원

남이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전종식위원

그 뜻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천시의 다른 구·군이 해주었으니까 해주고 안 해주었으니까 안 해준다는 뜻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재원위원

5분간 정회해요.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전종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가 두 번째 조항에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와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지나 군유지 같은 경우에 최소분할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분할 면적은 60㎡이하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이하로는 자투리땅은 분할이 안되게끔 한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규모가 작거나 매각할 가액이 적은 것은 심의없이 그냥 처분이나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간소화 시키자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5조에서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군을 예를 들자면 위생처리장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야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노인복지 시설이나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김남중위원

토산품 센터도 마찬가지죠? 사용료 받고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위탁관리할 대상이 꽤 있다라고 봐야 겠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대략 어느 시설을 위탁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해서 우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하는 것인데요.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5조에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2 항” 했으면 그것이 동일한 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면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법 제109조제2항은 지방재정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밑에 “법 제109조제2항”은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6조 1항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한다)”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 중복해서 들어갔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적한 것과 같이 5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해야 되고 개정안 제6조 1항에서도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에서도 별 다른 이의가 없으세요?

전종식위원장대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조에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법 제109조“에서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네. 먼저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표시 없을 때에는 그대로 지방자치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전종식위원장대리

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법 제6조의 중복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종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민원봉사과라든지 각 읍면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몇가지나 되며 어떤 민원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하나도 없는데 강화군청 민원실하고 길상면에 두 군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호적등본은 발급이 안되고 2001년 12월까지는 총 9종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업무, 건설기계등록업무, 공공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이 되고요. 2002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합계해서 32종까지 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현재에는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데 2001년 몇월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 12월 이후에는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김남중위원

우선 실시하는 것이 올해말까지 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이 조례안을 통과해주시면 2대를 사서 본청과 길상면에서 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구입단가는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구입단가는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2600만원해서 총 3600만원입니다. 개당 1800만원 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비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되면 여러 종류의 민원을 발급받기 전에 효율을 따질 때 문제는 문제인데 처음에 무인발급기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번거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는데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제증명 떼러 기다리는 것도 덜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증지는 여기서도 색을 달리해서 두가지 색으로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받은 서류는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종례에 증지를 사는 것보다 자동으로 인쇄되어서 나오니까 수수료도 대신 붙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까지 토지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원부, 농지원부,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해서 9종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에 한해서 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끝났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완전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기계 자체가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감응장치를 둔 것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됐고 대상에는 9종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효과가 크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규모가 작은 면 단위에서는 사실상 여려 종류의 민원을 다 발급받기 전까지는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네요. 하루에 몇 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면단위는 제증명발급 건수가 아무래도 적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서 예산이 따로 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읍이 빠진 이유는 군소재지의 읍면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면서 군청내에서 모든 민원을 발급받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강화는 강화읍에 소재해 있고 민원입장에서는 강화읍사무소가 거리상으로나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화읍 다음에 민원발급이 많은 면이 배치 대상으로 설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전종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조례의 제명 및 각 조항 중 부녀, 부녀자란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없습니다.

전종식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3건의 조례안과 오늘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8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