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3회 제8건설위원회1995-12-05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실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집행부견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1일까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5, 6일은 지역경제국소관, 7, 8일은 도시계획국소관, 9, 11일에는 건설국소관 순으로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과별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토론, 계수조정은 국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께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기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한호 교통행정과장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6년도 저희 지역경제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0억7,855만1천원이였으나 국도비보조내시 확정으로 5억6,528만원이 증액된 36억4,383만1천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지역경제개발비가 25억4,495만1천원, 산업행정개발비가 6억1,832만원, 교통행정비가 4억8,056만원입니다. 과별주요사업은 지역경제개발비는 한신코아백화점에 설치예정인 우리고장 상품 판매장 보증금 및 임대료 8,3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지원 융자금 5억원, 우리고장 상품 홍보카다로그 제작비 1,500만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10억원, 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부담금 5억2,900만원, 해외종합무역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 등이며, 산업행정개발비는 UR대비 정예 농업인력 육성 해외연수 비용 3,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3,160만3천원, 저온 저장고 시설비 2,181만6천원, 과수, 화훼부문 경쟁력 대책 사업비 1억7,150만원 등입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 공히 당초 33억2,502만6천원에서 3,175만원이 증액된 33억 5,677만6천원 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01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2억5,292만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13억1,000만원 등이며, 세출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원 인부임 1억1,074만5천원, 개발제한 구역 내 주차장 설치비 17억원, 노면 재도색 사업비 4억5,000만원, 버스 승차대 설치비 1억500만원, 신호등 요금, 6,996만원, 교통 신호기 설치비 6,9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안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 박수

주영하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P별로 하겠습니다. P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7P가 되겠습니다. 1건에 300만원 이상만 항목별로 설명드리고 그 이외의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P에 3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408P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물가안정대책추진이 35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안정시책추진이 500만원 입니다. 350만원은 지역경제국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입니다. 그 밑에는 지역경제국의 자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409P 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1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410P 3째항 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원가절감 추진에 따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인하업소에 대한 장려차원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백2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1P 입니다. 첫째항에 재료비 주요생필품물가조사요원 인부임 984만원, 워드프로세서 관리요원 인부임 492만원은 임시직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항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이 840만원은 모니터요원이 7명이 있는데 물가조사를 합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해서 840만원 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411P 하단에 보면 물가안정유공시민, 업소대표 포상부상이라고 했는데 물가안전유공시민이라면 어떤 분을 이야기 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관계기관이라든가 특히 이것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가격중개업소하고 원가절감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410P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져가기"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추경예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식물 업소에다 적극권장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싸가져가는 봉투로 해 가지고 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음식을 남기는 것이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음식물 싸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남은 음식을 싸주는 것도 좋지만 식단도 남지 않는 식으로 해서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남지않도록 음식장만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남은 음식 싸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남은 음식을 싸주다보면 손님들이 싸가지고 가기 위한 음식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이런 운동을 하시지 말고 식단을 간소화 해가지고 손님이 남길 수 있는 음식은 적게 놔가지고 요구할 때 필요한 음식만 더 제공을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이냐 위생적인 측면에서 더 훌륭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표준식단제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411P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필품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2명이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선위원

300일을 주기위해서 4명으로 한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김강선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져가기 운동은 추경예산에 예산세워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다음에 추경에 또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계상해줘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410P 입니다. 원가절감추진에 따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시에 30개 업소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실시해 가지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원가절감은 추경에 세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린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중성이 있고 쓰레기봉투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운것으로 사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원가절감 모범업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형업소로 지정되어 있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대형업소가 많습니다.

정연욱위원

업소들의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통계자료를

정연욱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정연욱위원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모범 업소들이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음식업자에서 선정되는데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2P부터 414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412P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과에서 쓰는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복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과에 가서 복사를 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체를 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413P 임차료 입니다. 우리고장상품 판매장설치에서 보증금이 560만원, 임대료가 270만원인데 우리관내의 생산제품은 한신코아 지하1층의 매장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다 진열해 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보급할려고 합니다. 시민들은 싸게 구입하고 우리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거기에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는데 필요금액은 6개월로 했는데 그 목적을 6개월 동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신코아에서 임대받는 것의 20%를 인하해 준다고 헤서 20% 인하금액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한신코아 지하에 상품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철산3동에 복개부지장소에 농산물 판매소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농산물 판매장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것은 공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한신코아백화점 단지내에 상가에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설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한신코아에서 자기네 경영방법에 의해서 직영하지 않으면 힘들고 우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물론 한신코아가 아니더라도 내고장 판매장을 시청에도 진열대가 있죠? 시청이나 시민회관이나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진열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월 임대료를 줘 가면서 굳이 한신코아에다가 임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우리 시청 현관에 진열을 해 왔는데 사실상 그것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내방해서 보기만 했는지 선뜻 구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딴데 장소를 알아봤습니다만 시민회관은 진열할 만한 공간이 없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여성회관이 2년이 있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판매원까지 두고 운영해 보려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구체적인 판매계획 같은 것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신코아하고 임대계약만 해놓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한신코아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월 임대료가 450만원인데 굉장히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20% 자기네들의 정상가보다 20% 인하한 금액으로 해 준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과다책정된 것 같고 백화점 주변쪽에 알아보면 수수료매장이 있습니다. 판매가의 50%라든가 수수료를 주고하는 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백화점측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수수료매장을 알아 보셨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수수료매장 관계는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수수료매장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 팔았다 하면 10만원만 떼어주면 됩니다. 매출액에 수수료 매장이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홍보차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매장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짜 보셨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출받지 못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예산까지 올릴때는 적어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협의 중인 것을 어떻게 예산에 올려가지고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된다면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무과장은 기업인 협의회하고 세부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과연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매장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럴때 예산을 올리고 의원들에게 그것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기본적으로 모르는 가운데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 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중에 기업인 협의회 하고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김강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충분한 검토들 없이 무조건 올려놓고 예산만 따놓고 하자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기본 생각이 문제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몇층에다 할 계획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하1층입니다.

강희원위원

좋은 아이템인데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이 몇 개 품목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40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다 진열한 것이 아니고 철마다 틀리기 때문에 골고루 하면 됩니다.

정연욱위원

5평이면 사실상 상품진열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5평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정연욱위원

공산품이라고 가면 5평가지고는 상품진열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지역경제국에 대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13P 상품질량검사에 따른 재료구입 곡물류 외 23개 품목 18종인데 곡물류 검사하는 기기는 뭐뭐가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곡물류 이외의 공산품 자체를 하는 것인데 중량이 제대로 다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그런 것을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검사를 해 봅니다. 질량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강희원위원

지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적발이 하나도 없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 적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또 제품이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413P 상거래질서 단속 및 계량기(택시미터 주유기) 검사가 있는데 관내에 많이 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에 관서당 경비의 여비는 과 전체 직원들이 관내에 쓰는 것이고 개인별로 달아놓은 것인데 계별로 특별하게 관외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럴때 쓰는 것으로 계획해서 상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아까 강희원위원이 잠깐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구입한 재료곡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구입해 가지고 남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문의를 해서 도와줄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봤더니 하안3동에 글라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탁할 예정입니다.

이재흥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부패되는 것도 있어서 폐기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글라라 수녀집에 주는 것은 쓸만한 것을 줘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4P부터 41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414P 민간융자금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융자금이 5백만원입니다. 재래시장이 3군데 있기 때문에 우선 한 개소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자체 내부적으로 협의되는 시장부터 할려고 하는데 지원비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해서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1차로 할 곳이 어디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가 광복시장하고 광명시장인데 광복시장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5P는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민간융자금은 어느 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통산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홍성섭위원

지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강선위원

두가지 다있죠? 소규모 점포하고 지침이?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예산 자체가 법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지출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시, 지침같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가 예산지침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들도 우리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10억이 내려오면 도비는 자체적으로 5억을 부담시키면 됩니다. 국비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소규모점포 현대화사업지원 융자금있죠? 소규모 점포들이 파악된 자료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업소들이 별로 해당되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구조자금 특별법이라는 것이 현재 중앙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점포가 지원대상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굳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침이 확실히 시달되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말씀에 소규모점포 지원할 업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개소밖에 안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은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침이 내려와야지 법이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정연욱위원

법이 제정된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런데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연욱위원

현대화사업이 좋은 이야기 입니다. 소규모점포가 전혀 전무하고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는 말은 이 돈이 다른데로 써야 될 광명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인데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올해 안에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96년도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소규모점포는 지금 현재 먼저번에 할줄 알았는데 한 2개소가 희망하는 업소였습니다. 사실 2개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2개점포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2개소의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14P 물품검사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관리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도 파악실적은 없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검사를 했는데 적발된 게 없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6P부터 417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416P 입니다. 재료비에 무등록공장 단속요원이 4백92만원 입니다. 임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417P 입니다. 우리고장상품 홍보 카다로그 제작은 우리고장의 제조업체의 상품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해 가지고 국내, 해외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인데 우리시에서 10억을 출연하고 경기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전체에 10억씩 중소기업체에다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에다 10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카다로그제작, 아까 한신코아에다가 하는 부분 그런 융자부분이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어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 호응을 해 줍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가 다른 시 보다는 많지 않고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데는 물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시정의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시장 문제도 자기 자비를 내면서도 시예산의 판촉활동에는 참관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한신코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체에다가 했을때는 과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반할때 거기 중소기업업자하고 중소기업 역시도 집행부에 협조해 가지고 계약이 정확히 수립이 되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우리도 듣기에는 많이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저것 상당히 줬는데 거기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주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다로그같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내에서 생산한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고 실질적으로 카다로그에 의해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부문에서 상당히 연락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417P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씩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0억인데 경기은행에다가 일단 정기예금을 해 둡니다. 경기은행에서 10억해서 20억을 가지고 1개 업체간 1억 한도내에서 3년까지 융자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융자해준 업체는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수가 안되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강희원위원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융자조건은 한도액이 1억까지이고 1억을 못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담보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환기간도 3년 입니다. 11.5%인데 은행에서는 8.5%만 기업체에서 내고 시에서 3%를 융자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결의 입니다. 과연 경기은행이 우리 시금고로써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융자부문의 조건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먼저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는 특수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예치하는 것을 작년까지는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서부터 2년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는 2%로다 예금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시금고가 단체장의 결재사항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수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는데 광명시에서 특수은행을 택해서라도 시금고를 다음에 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시금고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는 중소기업 융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특수은행에서 지원받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왔고 지원받는 업체가 별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업체들은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강희원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포괄적인 경제서비스 이런 부문도 보면 어디하고 비교를 안하겠습니다만 일례를 드리면 농협같은데는 상당히 지점도 많고 출장소도 많은데 경기은행은 주민의 서비스면에서 불충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은행에서도 현재까지 우리 업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 은행에 대해서 특수 금리인하같은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10억이 예산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10억이 되는데 '96년도에 융자를 전액 다 확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체들에게 담보가 없으면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없는 업체는 못 가져갑니다.

이재흥위원

10억을 예산확보 했는데 중소기업체들에게 다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예산 내려온 것은 돈이 모자라서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는 것을 융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의인데 이차보전금이 3%로 말씀하셨는데 경기은행에서 10억하고 시예산 10억해서 20억으로 운영하는데 경기은행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타 은행의 이차보전금 3%를 덜 주기 위해서 타 은행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타 은행에 우리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이차보전금을 3%를 만약에 2%로 줄이기 위해서 타 은행에 검토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타 은행에는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시에서 이차보전금 3% 해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당히 주무과장님은 타 은행에서도 이것을 의뢰해서 과연 우리 융자조건이 있는데 타 은행에는 어느 정도의 이율을 받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일 유리한 은행을 거래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기은행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타 은행에도 내용을 통보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상환기간이 도래된 업체는 상환된 실적자료가 있으면 은행에서 보관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보관합니다.

정연욱위원

상환이 도래돼 가지고 상환받은 실적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원위원

자료 요청할때 경기은행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다 융자해 줘 가지고 이융자 말고도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연 경기은행이 시 금고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며 서비스 제고면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우리고장 상품 홍보 카다로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 한 것이 홍보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외국에서 업체가 바이어들이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건실공업사에서 일본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와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준헌위원

중소기업인들에게 자꾸 확인을 하십니까? 배포한 뒤에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준헌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카다로그같은 것을 작성하다보면 가상을 해서 출판사라든가 자기네들 비용을 부담하고 카다로그에 기재되는 각 상호 기업체 거기에서도 홍보로 얼마씩 협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카다로그에 수록업체들이 거기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서 비용을 줄이면 안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관내 업체가 모두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자원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지원을 많이 했으면 광명시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많은 발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 금년의 재정상에 경제적인 난항으로 해서 어렵죠? 광명시의 실제 중소기업들이 금년에 파산된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파산된 업체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준헌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육성이 안되는가를 확인을 하서야 됩니다. 지원금만 10억씩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파산이 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방침을 어떻게 협조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지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파산내역같은 것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철저히 확인을 하서가지고 애로사항이 뭔가를 확인도 하시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담보가 없으면 융자가 안되죠? 그런데 담보가 없어서 연대보증이라던가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 본인의 재산담보가 없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지 없는 사람이 담보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해마다 그 파악을 분기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그것을 안하시면 집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업인들하고 자꾸 만나서 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한신코아 같은데 판매장만 설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자금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자금같은 것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진짜 광명시 기업인들이 좀 발전되고 그 사람들이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8P부터 419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418P 이차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자치단체부담금임니다. 5억2천9백만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419P 입니다. 3백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2천9백만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에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전은 지침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융자받은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도에서 융자 받은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중소기업들이 담보제출해 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도에서 받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융자금 이자는 어떻게 우리 기금하고 다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기금 및 구조자금은 우리보다 약합니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김강선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집행,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번거롭게 절차 밟는 것을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융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에 부담금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시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7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그때 산업시찰은 몇 명이 갔었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40명이 갔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2박3일 가면서 그때 수감자료에 의하면 지리산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꼭 2박3일을 가야 되는가하는 선정기준하고를 서류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회사에서 추천한 분들을 같이 동행했는데 지리산으로 해서 광양제철소 견학을 했습니다. 산업시찰을 3박4일로 갈 수도 있고 1박2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2박3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빨리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20P부터 421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420P 입니다. 보상금에서 노·사·정 합동연수회가 550만원 이것은 연초에 노·사·정 그러니까 시청간부하고 노동자 간부하고 사장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합동연수회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근로자 산업시찰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421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안양지부에다가 6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자복지 진흥법에 의해서 안양노총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 세미나 및 교육, 근로자의 체육대회,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노·사·정 합동연수회 같은 것은 꼭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대화라는 것은 왜 외부에 가서 해야 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서 금년 봄에 참석해 봤는데 거기에 가니까 화기애애하고 서로 같이 지내고 하니까 더 좋아집니다.

정준헌위원

광명시에는 노동조합이 18개소 밖에 안되죠? 거기에 '95년도 실시내역에 보면 49명인데 100명씩 책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나머지 51명은 누가 갑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노총 간부내에서 사측 관계 공무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정준헌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노사화합입니다.

정준헌위원

18개업소에 40명밖에 안되는데 51명씩 다른 분들이 가시는 목적에 뭡니까? 선전은 어떻게 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노총대표들을 주로 하는데 사측대표들이 가고 관계 공무원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정준헌위원

노사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좋습니까? 저 같은 생각은 외부에 가서 만나가지고 화합들 다진다는 것도 물론 광명시 공기가 나빠서 외부 다른데로 가겠죠. 솔직한 자리가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든간에 그래도 그것은 합동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관에서 행정관서에서 우리 회의실도 많지 않습니까? 가봐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좋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것이고 제가 볼때는 너무 많은 책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안양노총이 6백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시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배분비율이 안양노총에서 관리하는 안양, 의정부, 광명 근로자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우리시에서는 몇개 업체나 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8개 업체입니다.

한용등위원

등록된 업체 명단들을 알 수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6백만원을 해마다 줍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714만원인데 금년도에 6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근로자의 날 표창받는 사람들 그 분들까지 해가지고 안양노총에서 근로자에게 장학금 이런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안양에 가서 받는 것이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노총 안양지부사업비보조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시설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이 근로자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한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노조는 임의보조 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강제규정 입니다.

김재업위원

광명시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시들이 다하고 있는 것이죠?

유승희위원

경기도 일원의 자치단체들이 다하고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유승희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보조금이 6백만원인데 액수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사업비를 선정한 것에서 자체보조하고 시비에서 배당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정산이 별도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금을 얼마 준다든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유승희위원

인구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근로자 수 입니다.

홍성섭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을 지급하게 된 목적과 근거와 쓰여지는 용도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수혜받은 실적도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사항별 예산서 사항이 있습니다. 153P부터 155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53P 입니다. 소비자 전문상담원 교육비가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4박5일 소비자 상담원. 교육을 한 것으로 전체 도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154P 입니다. '96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입니다. 355가구에 2천1백87,000원인데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96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이 500가구에 도비가 6백66만8,000원, 시비 6백6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5P 입니다. 해외종합무역박람회 참가는 중소기업제의 견문을 넓히고 생산품을 바이어와 연결시켜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우수공예업체가 몇개가 있습니다. 부채라든가 장신구, 칼이라든가 이런것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데 도비에서 450만원 지원하고 시비에서 450만원 입니다. 그 다음은 '96고용촉진 훈련입니다. 4천9백39만2,000원인데 전액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에 11만원 계상해 가지고 70명 예상하여 1년분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해외종합무역박람회 참가업체에 지원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것 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무역박람회가 여러번 있는데 전문박람회하고 종합박람회가 있습니다. 전문박람회를 해서 기계면 기계 이런것이 전문박람회이고 종합박람회는 생필품, 의류, 기계 여러가지 다 될 수 있는 것이 종합박람회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여러번 합니다.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우리물건을 대한무역진홍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견본품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우리업체 간부들이 나가서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희망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해마다 그동안에 l0개업체이상 바이어하고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상담에서 끝낼 사항이 아니라 희망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인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해보는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무역박람회는 처음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코트라에서 하는 것인데 물건만 가지고와서 크트라에서 그쪽 바이어를 모두 집합시켜다가 바이어와 가서 카다로그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전시해 놓고 바이어와 상담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좋은 계획인데 희망자가 약간은 거부반응이 나타날수가 있고 진행을 하실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집행부의 기획단이 여기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집행을 할 때 기업인 협의회 임원들하고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가서 바이어 상담하는 것이 그냥 놀러가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소비자 전문상담원교측에 대해서는 360만원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구 상담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교육비를 계상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어떤 사람들 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상담요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해외종합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좋은데 5천만원을 잡은 기준이 뭡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서 알아봤는데 무역박람회의 참가기준 경비가 부수 진열장을 하는데만 보통 4,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4천만원이 들어갈수 있고 5천만원이 다 들어갈수 있는 것이고 그때 봐서 알아봐야 되는데 대략 4천만원입니다.

정연욱위원

참가대상자를 대략 파악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과거에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고 카다로그만 가지고 갈때는 해마다 10여명이 있었는데 물건을 가지고 가면 지원자가 많을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10여개 업체 자료좀 주실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육성인데 '95년도에 5개업체인데 6개업체로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우수업체는 시상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시상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시상받은 업체가 6개소니까 금년도에 보조금으로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6개업체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95년도에는 5개업체에서 1개업체가 선정이 되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종합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5개업체입니다. 우수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 업체별 세부정산은 5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개업체를 준다는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5개업체 이외에 1개 업체가 공예품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것 입니다.

정연욱위원

그 자료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품목이 뭡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소비자고발센타의 보조금이 6백만원만이 아니라 소비자고발센타 말고 YMCA등 소비자운동단체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종합무역박람회의 참가에 대해서 입니다. 몸소 일본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다녀온 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엑스포무역박람회 하는데도 자리하나를 빌리는데 여러개 업체가 가서 함께 돈을 보태 가지고 참여했던 사실이 있고 돈이 무척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다이라든가 시설비, 또 부대비용 이런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는 장소를 빌리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라든가 광명시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많은 돈을 감당해서 외국까지 갈수 있는 업체가 몇개업체가 되며 제가 볼 때에는 좀더 어렵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인 홍보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역박람회에 가면 세계각국에서 바이어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품목별로 전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예는 1년에 한번씩 꼭 갑니다. 신발유통업을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하면 1년치 상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1년치 상품을 다 팔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서 그대로 납품합니다. 이래서 공장이 좁아도 우리나라 같으면 100평 쓸것을 일본같으면 30평이면 할수 있습니다. 생산성향상을 많이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도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만 좀더 확보해서 실질적인 관내 상품이 외국에 가서 팔릴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는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회의속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P별로 설명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P 부터 427P 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은 주로 농민들 한테 보조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25P 특수활동비는 영농준비라든지 농업경쟁력제고, 소득증대사업, 생산, 유통등 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6P 농어촌개발 심의위원회 운영 5백60만원은 우리시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35명이 있는데 이 중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농민이 28명이 있습니다·이 28명이 각종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우리시에 필요한 영농금이라든지 농어촌 발전에 대한 토의나 심의를 할때 필요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출연금중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라고 해서 군단위는 5천만원, 시단위는 1천만원 정도를 출연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영농자금융자, 해외연수등을 시키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427P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쥐 관계는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계속 지적이 되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것을 각 가구에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소요량을 조사해서 매년 4월11일에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쥐라고 하는 것이 유행성출혈열, 램스스피라는 병을 옮기고 자기 몸무게의 1/10씩 매일 먹는데 먹는양중에 60%는 양곡을 먹고 40%는 잡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

먼저 감사때는 작목반이 6개였는데 이번에는 8개인데 작목반이 현재 정확히 몇개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작목반수가 농경과 원예 월간지 구독하는 것과 다음에

한용등위원

작목반만 줍니까? 다른 대상 지역도 줍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15부 중에는 농촌 6개등에 1부씩 드리고 작목반은 4군데만 저희가 드립니다. 다음에 지도소, 산업과에 1부씩 주고 후계자회에 2부를 드려서 돌려 가면서 보도록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농협에서 할수 없습니까? 농협은 농민을 위한 것인데 꼭 산업과에서 지원해줘아 합니까? 산업과에서 이런것 까지 합니까? 다시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경과 원예 월간지 구독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뀌고 그래서 변화하는 농업기술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또 유통관계가 기록되어 있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월간서적인데 이런것을 다른 기관에서도 구입해서 공급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시 농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수만 해서 저희가 현재 필요한데만 15부해서 90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시면 농사짓는 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무슨일을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연직으로 시장을 비롯해서 농협장, 관계 농어촌 통계사무소등에 계시는 분을 제외하필 28명이 각 분야별로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분야는 경정분야대로, 원예는 원예분야대로, 화훼는 화훼분야대로, 축산은축산분야대로, 산림은 산림분야대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농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만 하고 그 심의위원회 대표들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이 사업은 어디에 주되 이 사업은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절충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결정하고 이분들이 사실상은 우리시의 농업을 이끌어 가는 분이라고 말씀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그런것이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먼저도 국비로 42조원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에다 농어촌특별세를 세원으로 하는 15조를 합해서 57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도 이분들이 만나서 모든 좋은 중지를 모아서 우리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이것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향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사업추진상에 차질이 오고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이분들의힘에 의해서 우리시가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심의하셨습니까?
자귄

구자귄산업과장

만약에 수경재배시설을 한다든지 무임방재기 시설을 한다든지 하우스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축산경갱력제고 대책에 따른 파이프라인을 한다든지 이런 각종 사업이 있으면 해당되는 분야에서 잘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하고 또 만약에 같은 사업을 3사람, 4사람이 같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그 지역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이 그 지역에 꼭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분이 가장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순위까지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시에 농어민 후계자 자금이 내년에 8천2백만원이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1인당 1천5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사람이 가장 광명시에 후계자로서 적합한 사람인가도 이분들이 검토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농지관리 추진업무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만한 조직이고 이 조직들이 크게 우리시에 이바지하는 것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시장, 부시장이 당연적으로 들어 가는데 우리시장이 맡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제가 시 전체 위원회중 몇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소관은 두가지가 있는데

정연욱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생긴 것 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가 15명인가 되어 있는데 농민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동별로 한분씩 계셔서 그분들이 기능도 다르고 그분들은 내년에 만약에 농지를 이동한다든지 이동할때도 저희 지역은 G.B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을 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로 끝을 내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농지를 교환하거나 팔거나 상속하거나 증여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00평미만의 조그만 농지를 이전한다든지

정연욱위원

됐습니다. 대략 아는 사항이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구성된지가 2년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94년, '95년 안건심의한 사항이라든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서 여태까지 운영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디다.

홍성섭위원

농지관리위원하고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는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정연욱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과거에는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게 3만원 일비를 지급했지요. 일비 지급한 내역서도 있으면 주십시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분들은 종전까지는 시의원님들 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본인들이 노력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정연욱위원

일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8P 부터 429P 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428P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P 예비묘판설치 3백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95년도에는 2,418상자를 만들어서 13농가에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묘가 조금 부족되었는데 이것은 재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또 기온이 상승되면 비닐하우스내에서 벼가 타는데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묘판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아르당 30상자씩해서 2,400상자 본담이 8ha 심을수 있는 묘를 학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모내기하고 벼베기하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벼베기, 모내기할때 가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모내기, 벼베기 장소는 농번기에 시에 산업과나 또는 동사무소에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서 신청하는 분이 계시면 그곳으로 저희가 일손지원을 나가고 저희시에서 못나가게 되면 다른기관에서 일손지원을 하시면 연결해 주고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새 상당히 기계화로 벼베기하는데 더더구나 우리관내 농지가 많은 부분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벼베기, 모내기 이것이 현실적으로 바쁜 공무원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과거 연례행사처럼 진행하는데 1백만원, 2백만원이 투입되는데 과연 한 행사 치룰때 1백만원씩 들여서 더구나 바쁜 공무원들을 그런데 일을 시키는데 현실적으로 안맞고 농촌일손돕기에 낫 구입하는 것이 60만원 되는데 그것도 보관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할 때마다 다시하고 다시하기 때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으로 공무원이 가기 위해서는 본연의 일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장화를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화를 사야 된다든지 작업복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강희원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계화율이 40%가 넘어서 손으로 작업하는 면적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작업을 할 수 있는 영농조건이 될 때에 기계작업이 가능한데 물이 많이 차인곳이라 든지 벼밸때 물이 안빠진다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기계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벼베기를 소하동에 가서 했습니다만 그곳에도 물이 안빠져서 전부바지를 걷고 들어가 벼를 베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일손돕기를 실시했고 또 별도로 가는 분한테 전부 장화를 싸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억제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기계화를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고 다음에 노약자나 농사짓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재주가 모자라서 많은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분이라든지 인근에서 생각하실 때도 생산이나 증산의욕도 고취될 수 있고 이런 방향에서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여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농가를 도와 줄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안들어 오면 구태여 이 예산은 필요없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을 안한 적은 없었고 만약에 앞으로 저희가 영농을 추진하다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일손도울 때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낫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낫 관계는 소모품인데 저희가 낫을 흙 묻은 것을 잘 관리해서 내년에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쓰면 좋은데 이 관계는 저희가 현지 농민들이라 든지 다른지역의 광명시 농민들한테 저희가 도와 드리는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홍성섭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추곡수매 인부임은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추곡수매 인부임은 저희 산업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시가 사실상 정부 양곡창고가 없기 때문에 쌀은 시흥소재 신천창고에 다음에 추곡수매를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이천에 있는 모가면 창고에다 저희가 위탁을 시켜서 보관을 시켰습니다. 지난도에는 연천, 광주 여러군대에 다니면서 넣었는데 이러한 때 인부들이 동원되는데인 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추곡수매할때 그 인부들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서울한국노조라고 인부가 나오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홍성섭위원

그분들은 거기에서 다 인부임을 받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양정계장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노임은 양곡관리특별위원회에시 지급하고 이것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하니까 인부들 밥값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우리가 예비묘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답이 전으로 많이 전환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답이 전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답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직은 저희가 4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460을 식포로 했는데 줄어도 43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ha 해당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을 지금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정연욱위원

무상으로 지원한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95년도에는 13농가에 2,418상자를 지원했습니다. 농가별 내역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자원

구자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0P 부터 431P 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430P는 직원급여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31P 인부임 관계도 직원급여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수기가 37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양수기 37대에 호스가 10,000m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양수기 37대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양수기 37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 산업과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기 관리도 하고 여타 필요한 사업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해야지 양수기 관리한다고 한사람으로 해서 7백38만3,000원인데 항목이 안맞는것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채용하는 직원인데 상용잡급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양수기 관리원의 인적사항하고 업무인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2P 부터 433P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432P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선진지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원예, 화훼, 축산단지에 저희 시에서 영농을 하는 분이 현지에 가서 기술을 배워 오는 교육비중에 그 사람들 한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3P 정예 농업인력 육성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기술습득이라든지 농민들의 식견을 넓히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에 연수를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연수가 자칫 잘못되면 관광시찰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작목별로 묶어서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또는 작목별 다른데를 안배해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같은데 또는 그렇다할지라도 작목별로 묶어서 꼭 필요한데로 가서 연구하고 배우는 경쟁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 3천만원을 10명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정예 농업인력 육성 해외연수는 어디로 어떠한 농업연수를 하는지 몰라도 1인당 3백만원으로 연수를 간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대상자는 주로 누가 선정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대상자는 엽채류를 하는 분이라든지 화채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같은 작목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전에는 축산하는 사람도 가고 경정하는 분도 가고 화훼하는 분도 한데 묶어서 갔기 때문에 한바퀴 돌다 보니까 잘못하면 가서 크게 배워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목별로 해서 그 작목이한 작목이면 해당하는 국가에 선진으로 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가 연수를 해 가지고 오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10명씩해서 우리시 농민들의 식견을 넓힐 수 있고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특수시책에 가까운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 사활을 거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생각은 미래지향적이고 좋은데 상추갈고 이런 부분은 과연 해외연수가서 배워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차라리 국내에서 연수를 하면서 세미나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UR. 대응 대농민교육 참석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정부에서 녹색시대를 한다든지 또는 농업박람회를 한다든지 새로 개발되는 농기기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실시가 됩니다. 대개 여의도 광장 또는 코엑스 이런 곳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시 농민들이한번 가실때 40-50명씩 가서 그것을 보고 배워오는 것이고 해외연수관계는 상추를 배우러 간다고 하기 보다도 엽채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화훼도 절화를 하는 분야도 있고나머지 일반 장미나 이런것을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나가서 식견도 넓히고 그분들이 배워와서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더욱더 저희시는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농업을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첨단농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연수를 시켜서 본인들도 기술을 습득하고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도 파급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추진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윈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광명시 농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갔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갔고 어디 농업견학을 했고 갔다온 사람들이 전업한 사람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첨단 농업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인데 광명에 첨단농업화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현재 첨단농업을 한다 이렇기 하면 크게 저희가 앞서가는 방향은 없고 대개 저희 시에 현재 하우스면적이 약 42-43만평되는데 여기에 140여 농가가 현재 참석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분들이 현재는 거기에서 첨단농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워와서 할 수도 있고 현재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느 한 농가에 유리온실도 해주고 거기에 환풍기도 해주고 무인방재기를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강력화 농업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하는 방식으로 답습을 한다면 영영 소생할 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해외연수의 목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도,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런 농업지역에서도 지금 첨단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려면 지방같은데 잘되어 있는데서 연수를 하고 해외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외연수 나간다고 해야 불과 10일정도인데 10일만에 기술을 터득해서 오기가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연수식으로 하다가 해외로 나갔을때 해외에 나가서 불과 10일이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올 수 있는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농업기술이 변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는 매년 저희가 현지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눈에 익혀오고 또 '96년도에도 일단 90명 정도는 해당되는 곳에 가서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도 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가서 관내 내지는 지난도에는 저희가 충남 천안, 안성에 수경재배단지라고 해서 박상근 박사가 시설원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그 분의 농장도 견학했고 음성에 있는 오이재배단지, 양평에 유구단지, 고양의 선인장단지를 지난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견학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분들 하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1년에 90명정도 하니까 갈분들은 이중에서 저희가 이분들은 틀림이 없다 또 우리 후계자회나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이분들이 가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 분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해외연수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도에도 못했고 한번 유럽쪽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다와 보니까 저는 안갔습니다만 가시는 분들이 영농하시는 분야가 다르니까 자기 분야로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꽃하는 분이 몇분 가시니까 꽃하는데만 가니까 현지에서 서로 의견이 틀리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4P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434P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30만원씩해서 1명 12개월해서 3백6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에는 33만원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광명시 조례에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공수의가 있어서 우리시에 필요하냐 공수의는 반드시 광명시에 있어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한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5P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다목적 첨단 양액재배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농촌지도사업인데 농촌지도소자 군단위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시단위도 근래에 시군이 통합되어 있는 이런 곳은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9개시에는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담소가 설치되서 그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시흥시 지도소 관할내에 광명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흥지도소에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내무부에요구해서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시흥시로 넘기면 시흥시 예산에 잡혀서 사업을 하는 그리고 정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첨단 양액재배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저희가 토양재배만 계속 했기 때문에 토양에 계속적인 재배로 인해서 연작피해에 의해서 병해가 발생된다든지 또한 앞으로 소비자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고급품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공해 고급품생산 여기에 의해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또 많이 재배할 수 있으니까 수확기도 연장되고 수량도 증대되고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곳을 설치해서 이것이 농민들이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볼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436P 농촌지도소 급여가 되겠습니다. 437P 부터 440P 까지 잡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

435P 다목적 첨단 양액재배시범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600평 정도를 양액재배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까지 저희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서 일단 기존의 하우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양액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관계 여기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어디에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고 이 관계는 저희가 여러군데를 농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장소가 선전되면 그곳에다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1천2백만원 보조인데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해 줄 우려성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시범단지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광명시에 특정한 장소에 좋게 만들어 놓고 농민들에게만보여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시간나면 봐라하는 표본적인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좋은 사업을 하도록 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양액이 무엇입니까?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질소·인산·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또 토양내에 있는 질소·인산·가리·산소 등 해서 원소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게 토양에서 홍수해서 작물이 생육을 했는데 이 관계를 액에 모든 영양분이 있어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이 생육해서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양에너지, 햇빛에지 합쳐서 열매가 맺으면 저희가 그것을 먹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먹을때 보약먹는 식으로 달여 가는 사람이 조그만 것을 가져가서 먹어도 모든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작물에 투여해서 무공해. 고품질을 생산하다 보니까 하우스 시설내에 해 놓으면 생육기간이 길어져서 생산량도 많아지고 자동화서설이 되니까 인건비도 줄어드는 농업이 된다고 일단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듭되는 질문입니다만 교육은 100번, 1,000번해도 좋습니다. 432P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신진지 교육 433P 정예 농업인력 육성 해외연수 437P첨단 영농현장기술 연찬교육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의 성격, 대상자 선택, 교육자들 향후 관리계획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주시든지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96년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해서 각 동에 마을회관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벼 생력 재배 기술, 엽채류, 과채류, 축산, 화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교관반 교육에 지도소 상담소장이 현재 교육을 가 있고 그외에 필요할 시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1월, 2월 사이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6회에 걸쳐서 3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에 여름철 현장교육은 10회에 한해서 할 계획인데 연인원이 250명 되겠습니다만 벼하고 원예전반에 대해서 현지에서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전문교육은 4회에 걸쳐서 200명을 하는데 토마토.오이.축산.화훼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이고 선진영농 현장비교 연찬은 저희가 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약 90명 첨단 선진 영농현장 비교 연찬은 국내에 저희 시보다 나은 곳에서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교육은 60명틀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의·식·주 생산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H 과제교육은 2회 80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영농, 취미과제, 협동심을 앙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수 및 평가회를 2회에 100명을 저희가 실시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영농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연초엔 한번하고 1년동안 영농을 하고 난후에 반성과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기술보급평가회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분이 2번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배울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산업과에서 교육시키는 모든 교육자 선정 기준하고 교육받는 기간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이전으로 있는것 아닙니까? 그전에 지금 설명하신것이 전문인력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아까 다목적 첨단 양액재배시범사업도 하고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3명을 쓴다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여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급식비 이런것이 나오는데 직원을 쓴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 광명시 예산에 농촌진흥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하여온 사업인데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그 업무를 관할하는 지도소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것이 좋다해서 이 사항을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된것이나 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신규로 만들어서 시흥시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저희 시에서 하던 것을 시흥시 지도소에 대행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정산만 받는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6천5백이 다 시흥시로 가야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다루는데 삭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정해서 시흥시 지도소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지도상담소에 3사람이 전담하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홍성섭위원

그럼 3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시에 지금 지도소가 본관에 있다가 지금 시민회관 지하에 가 있는데 시민회관을 활용할 때에는 난방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회관 활용을 안할 때는 난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춥고 그래서 거기에 난로를 사가지고 직원들끼리 어떻게 해서 난로를 피고 있습니다. 예산에 에어콘도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만 에어콘 관계도 더운데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추가를 도움을 청하겠습니다만 냉난방이 될수 있는 조치를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조금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대행사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흥시로 이 자금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것은 산업과 소관이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은 아니고 이것은 농촌지도사업인데 광명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9개시가 다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 추진했고 저희가 자금을 집행했는데 진흥청에서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지도소장한테 주라고 해서 시홍시지도소에다 사업을 시키는데 시흥시에서 돈을 광명시에 줄리는 없고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돈을 얼마를 줄테니 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시흥시에다 주면 시흥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에 현재 있는 직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자금을 저희한데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상담소 직원은 소속이.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촌지도상담소 직원은 국가공무원이고 농촌진흥청에서 각 지도소에다 배치된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본봉 관계는 국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생계비하고 이런데 필요한 사항 또는 출장명목으로 출장을 간다든지하는 것은 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위탁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은 알겠습니다만 국내여비에서 1만원 책정한것이 있고 3만원 책정한 것이 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지금 여비는 규정이 관내에서 가까운데 갈때는 하루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 3만원 달았다고 해서 3만원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관외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비 지출을 더하고 관내는 여비지출을 덜 합니다. 만약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비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비지출할 때 출장여하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소운영비를 대주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도나 감독 기능도 갖고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은 시흥시 직원입니다만 시흥일은 안하고 광명시에 관한 일만 합니다.

유승희위원

435P 대민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고 뒤에 보면 좀전에 김강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사업 현지지도 여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대민활동비는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연찬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영농해외연수, UR대웅 교육이라든지농산물 수입개방 대웅 선진지 교육이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이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지도소 관할로 이관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비용자체가 이중적으로 계상된것 같아서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교육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사업자체가 같은 내용인데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한것 같은데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줄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진흥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계획이 있고 농림수산부가 도를 통해서 추진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데다 넣어서 교육비나 이런것을 지출하면 좋은데 농수산부에서 소집되거나 이런 교육을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진흥청에서 소집되는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은 지도소를 통해서 내려와서 그 목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기관이 통합되면 그때가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439P 4-H 야영교육 차량임차 2일로 되어 있는데 야영교육참가자 급식은 7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7식이 되었는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4-H 교육을 하면 지난번에 태안에 후계자네 집에가서 했습니다만 2박3일 하니까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차는 2번 실어나르면 되고 사람은 3일동안 가서 먹어야 하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9P 부터 끝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59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P는 직원급여인데 양정업무는 국가업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2P도 국비로 양곡관리 공무원한테 내려오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64P 토양계량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학동에 오염지가 있고 해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다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것인데 석회질 비료는 주로 밭에 규산질 비료는 주로 논에 하는데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용태인 중금속을 불용태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요청해서 돈을 배정받아온 사항입니다. 가학동 오염지가 72.1ha 정도 되는데 형질이 변경된 것이 6.4ha 화훼가 현재 3ha해서 9ha 정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62.7ha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3ha분이니까 일단의 오염지는 석회질 비료를 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5P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2백만원을 상한으로해서 그 반이 되는 1백만원씩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민이 요청해서 저희가 중앙에 요청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P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를 해주는데 313,000매해서 5천4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사업해서 176,000매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으로 나누었고 이 둘을 합치면 489,000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요청하기를 1,481,00매를 지원요청 했는데 중앙에서 489,000매가 지원되기 때문에 1,000,000매 정도가 저희 시 농산물 포장할 것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P 저온저장고 20평이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기 '95년도 초에 저희가 중앙에 요청해서 도에서 저희시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과수, 화훼 부문에서 1억7천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데 묶어서 도에서 내려준 사항이고 여기에서 내역별로 보면 비닐하우스 2,000평, 난방시설 현대화 3,000평, 결속기 3대, 무인방재기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P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 예산중에 삭감한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도에서 돈이 저희한테 지원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시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1백30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시 180P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P 축산분뇨 처리시설 정화사업도 신청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로 요청했는데 국비로 저희한테 배정된 6백30만원 되겠습니다. 170P 축산물 식별요령 교육 2백60만원 가운데 도비 1백30만원, 시비 1백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주부들을 한곳에 모아서 수입고기,우리고기 부위별로 설명을 하고 고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수입고기하고 우리고기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고육까지한 사항인데 다른 시 군에서도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도에서 전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저희가 처음에는 9,400두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300두를 늘려서 9,700두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P까지 별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l66P 개량마스크 공급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농약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개량마스크는 1,500개 하면 실질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500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것 처럼 농약중독이 가장 염려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농협을 통해서 해독제를 구입해서 확보해 놓고 개량마스크 1,500개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170P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는데 예방주사 시술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관내 개업 수의사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홍성섭위원

개업수의사가 관내에 몇분 계십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현재 6분이 계십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공수의도 그분들중에서 위탁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공수의 되는 분도 참여를 하실 때도 있고 안하실 때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고령의 나이에 계시는 분이 공수의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보시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중에 공수의를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광견병같은 것은 3개월이상 건강한 개는 다 놓는데 한번에 4,000마리씩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또 공수의 하는 분은 저희가 조례에는 10일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수의 아닌 분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하기 때문에 가서 하루종일 일하고 얼마씩 배정을 받는데 지금 인건비로 봐서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예방접종하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본인들이 예방접종도 하고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면 좋은데 사실상 본인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사항이 많고 지금 법적 전염병이 9종류가 있습니다. 그 9종류에 대해서 9,700두만 저희가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171P 시지정 한우 전문판매점 운영은 저희가 안해 주더라도 그 업소에서 선전을 잘하고 있는데 꼭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 시에 한우전문판매점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25개 정도를 한우전문판매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우만 팔도록 유도를 하면 지금 저희도 이것이 젖소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먹으면서도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우전문판매점은 중앙에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 나름대로 간판 하나씩만 해서 요소요소에 25개해서 소비하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차근차근 25개소씩 해서 정착이 되면 조금씩 늘려서 정착을 시켜보려고 간판만 하나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간판만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한우만 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는 전부 한우라고 합니다. 현재 자기가 한우만 판다고 신고를 하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한우 판매점은 우리시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고 한군데도 그분들이 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돈이 수억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에 의해서 한군데가 그것도 축협에서 하고 있고 이 고기가 수입고기냐, 젖소고기냐, 한우고기냐 하는 것은 고기를 도축장에서 잡으면 잡은 고기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가 저희 사무실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어디에서 젖소잡고 어디에서 한우잡은 것이 금방 나타나서 이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한우만 팔겠다는 분이 나올때 이분한테 우리가 한우고기를 팔도록 조치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수입고기인지, 국내고기인지, 외국에서 소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잡으면 어느고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잡은 것은 도축증명서를 확인하고 본인들이 내가 한우고기를 팔겠다고 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씩이라도 정착을 해 나갈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한우고기를 팔겠다는 신고업체가 생기면 간판을 해주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25개소에서 또 그곳이 적합하다고 판단될때

김강선위원

한우고기를 파는 곳이 현재까지는 하나라고 하는데 25개 업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시에 280개소가 있는데.

김강선위원

거기에 붙여주고 그렇게 팔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분들이 나는 한우판매집 안한다고 하면 안시킬것 입니다. 그리고 고기에 도장이 찍히는데 고기에 도장을 보면 붉은 색으로 찍힌 것이 한우고 퍼런색으로 찍힌 것이 젖소고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표시판 제작이 잘못 운영되면 시민들의 상거래질서에 혼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정육점에서 한우고기를 전문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간판을 달았을때 두가지를 다 상행위를 할것 아닙니까? 정육점하는 사람들이 한우고기만 전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제약조건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게를 위해서 시에서 상표하나 갖다 그 가게에 만들어준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지정할 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게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한우전문판매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한우판매점을 지정할 계획이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만약에 잡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한우전문판매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희가 280개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모인 조합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상 P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P 에서 부터 445P 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96년도 일반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8,056만원, 특별회계 33억5,677만6천원, 총 38억3,733만6천원으로서 '95년도 본예산액대비 약 51.9%가 중가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도색 및 표지판 시설비가 약 4천만원, 교통안전시설비가 8억9,047만원, G.B내 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7억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과운영 필수경비 또한 급증하는 교통수위에 당면한 꼭 필요한 정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며 주시면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43P 먼저 일반회계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각과별 공통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44P 관서당 운영비는 1,960만원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도시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P 일반회계 전출금 중에서 도시계획세에 10% 해당하는 금액 4억6,01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444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도시교통소통대책 부분은 신호등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격려를 한다든가 교통난해소라든가 여론조사를 할때 관계자들의 간담회라든가

김재업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단속 요원들 격려라든가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순수목적과 활동비에서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활동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너무 과다책정된것 아닙니까?
한호

이한호교퉁행정과장

2과에서 공통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업위원

자료주실것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자료는 준비돼있지 않구요. 지금 말씀드린 모범운전자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단체, 개인과 간담회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37P 부터 1039P 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1037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도시계획 사업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을 33억2,50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사항입니다. 사업의 수입으로 부담금은 노상, 노외 주차장 의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목감천이라든가 안양천에 주차장이 l191면으로 늘어나고 기타 주차면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억5,0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1038P에 교통유발부담금을 2억5,292만원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4,669만7천원을 세입으로 징수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6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과년도 수입해서 13억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및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시험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 자동차관련법 위반과태료를 2백만원과 다음장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그것이 4천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1억, 순세제 잉여금 5억해서 6억5,200만원의 잡수입을 잡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1037P 보면 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를 작년에 2억7,200만원 잡았는데 금년에는 6억을 잡은 것에 대해서 현재 공사중인 목감천하고 안양천을 계산에 넣은 것인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용등위원

적정수입이 어느정도 나올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수가 노상, 노외 주차장으로 373면에 2억3,400만원하고 목감천, 안양천변해서 들어올 수입잡은게 3억6,600만원 해서 6억을 잡았습니다.

한용등위원

내가 묻는 것은 주차장 면적이나 대수는 어느정도 늘어나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적정세입이 계산돼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좋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한용등위원님하고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광명3동하고 하안동 유통업무지구에도 주차장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애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잡았는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하안3동에 유통단지로 주차장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협의 중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금년내에 주차선을 그리고 내년도에 함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성섭위원

광명 3동은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광명3동은 예산을 3.2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게 금년말까지 완공되서 내년초에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지금 3동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잡아도 상관없잖아요. 면수까지 거의 나오는데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잡으면 2억3,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6억을 잡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업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요. 1038P 보시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징수대책에 의해서 징수가능분이 31,072건에 1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보면 5,006건의 2억원 미만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다 합한거구요. 2억은 과년도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예산안 수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과 과년도하고 지금 현재 차이나는 것을 말씀 하신건데

강희원위원

그러면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10억인데 2억만 받는다는 것은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별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주·정차 웨반과태료는 실제 지금현재 60%에서

강희원위원

10억인데 2억이라는 것은 수치가 너무 안맞습니다. 아무리 예산안이라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지났던건데 지난 차량들은 우리가 본인들이 차량을 갖고 권리행사나 할 때 불입이 되기 때문에 미수가 많아집니다. 그런 차이는 있고 저의가 징수독려를 하더라도 불입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김재업위원

결과적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를 너무나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희원위원

안될 것을 예상하고 의지가 약했다는거죠.

주영하위원장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이 수입은 좀 적게 잡힌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년도일수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주차위반이 심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 차량등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요청을 하시면서 단속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닙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1억으로 잡혔는데 산출근거를 얘기해주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집행잔액이라든가 현재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식으로 이자를 잡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043P 부터 1049P 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인건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을 28명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3백만3천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을 불법 주·정차단속 인부임 15명을 계상해서 7,380만원을 세웠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기본급 해서 1억천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서식 유인물비로 1,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5P 컴퓨터용 프린터 리본구입비 24만원, 컴퓨터 전산용지 구입비로 27만3천원, 사진현상 및 인화 필름 구입비로 981만원, 밧데리 구입비로 336만6천원, 비디오 카메라용테이프 구입비 12만원,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140만원, 공청회 개최에 따른 수용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공청회 계획에 따른 것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전문가, 시민 각계각층의 6백여명을 초청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광명시 교통현실을 진단하고 교통문제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 토론회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46P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61만5천원을 그 중에 피 견인차량에 대한 인수통지서 발송, 주·정차 위반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에 5,58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청문서 및 고지서 독촉장 발부가 920만7천원, 자동차 보험료는 294만6천원, 차량검사 수수료 72만7천원, 자동차세로 68만원

주영하위원장

그런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은 피복비로 청원경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해서 5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가 15명, 운전기사 8명, 공익근무요인 18명, 저희 사무실에 단속근무요원 15명 해서 5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급양비는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8P 임차료는 방치차량 처리용 특수차 임차료 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폐차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부천 경남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행업체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보관소 난방비로 71만3천, 시설장비유지비로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견인차, 순찰차 수리비와 견인고리 및 벨트 고장교환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2,3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49P 재료비는 특별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대장 정리원을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97만원을 계상하고 1050P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로 1,998만원을 계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보상비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정책추진 공청회 개최 및 주제발표자 48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 주■정차 피견인차량에 대한 손상보상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강회원위원

강희원입니다. 1045P 보시면 밧데리 구입난에서 사진기밧데리도 234만6천원 어치 샀다는 거죠. 234만6천원 어치 사면 몇개가 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사진기 밧데리를 구입하면 하루도 못쓰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강희원위원

'95년도에도 쓰고 남은 밧데리나 필름이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수용비기 때문에 매년 소모품으로 쓰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남아도 없애버리는 겁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남는게 아니라 사용을 하고 없애는 겁니다.

강희원위원

연말되면 그게 딱 떨어집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 이월이 됩니다.

강희원위원

일반수용비가 교통과에서 얼마나 듭니까? 3,300만원이죠 그런데 너무 과다책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따지면 과다책정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왔기 때문에

강희원위원

'95년도에 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반수용비 전부다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승희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845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10% 정도증액되는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증액요인을 봤을때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은 공청회 수용비 2백만원 예산의 특별할 추가요인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조금 미약하고 과다책정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강희원위원과 같이 서면자료를 한부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청회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청회 수용비가 2백만원이고 뒤에 보시면 연관되는건데 1050P에 교통정책추진 공청회랑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제발표자에게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480여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총 비용이 말하자면 680만원 거의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프로그램을 언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몇월에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3월안에 할 겁니다.

유승희위원

1050P 보시면 주제발표자에게 연구비로 1명당 5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연구용역을 주는 셈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주제발표자를 교수님이나 관계 전문가들 한테 토론자를 지정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로 지정하는 겁니다.

유승희위원

대략 6분이 어떤 분을 예상하고 계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수라든가

유승희위원

명단이 나오지 않았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승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여기해 주세요. 6명을 선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략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예상하고 지금 주제발표자 6명들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건지 얘기해 주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상에만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것을 토론주제를 광명시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이라든가 주·정차 질서확립방안 기존도로의 효율적 이용방안 이런 사항들을 선정해서 교통관련 교수님이나 교통개발연구원에 교수님들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생각한 때는 1사람당 연구 용역비가 50만원이라고 그랬을때 많은돈은 아니지만 강사수당까지 포함하면 70만원정도 지급되는건데 3월초에 프로그램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될려면 벌써 프로그램 구상이 다 나오고 감사도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주제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광명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연구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막연하게 그것도 프로그램 딱 한번하는데 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모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사 6명을 불러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렇게 큰 비용이 소모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용역으로 준다든지 한다고 하면 의미도 있고 효율성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으로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대중동원용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 3월에 하는데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것을 앞두고 이런 대형 프로그램을 8백만원이나 책정해서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낳게 하는데 어쨌든간에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기간도 여유를 두고 여러가지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도 의회에 조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교통개발연구원에 교통을 담당하는 교수를 몇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께 가능하느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직접 여쭤본 것은 아니고 직접가서 대화로 말씀들 드렸더니 2개월정도의 기간을 주면 만들수 있을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기본적인 자료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광명시에 와서 상황만 몇군데 조사를 하고 며칠간 교통흐름을 조사하면 구상이 떠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선거는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알았는데 그러한 관계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저희가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날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일단 프로그램 계획서가 언제쯤 나올수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일반회계여야 하는데 왜 특별회계에 넣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는게 별도로 과목이 들어서 있으니까 예산편성상에 한데 묶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용등위원

먼저번에 생각을 하지 못해서 특별회계시 넣은 것입니까? 처음부터 특별회계로 생각을 하고 넣으신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일반회계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왜 넣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의 모든 사업을 될 수 있는대로 특별회계 사업으로 다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교통행정과 사업을 특별회계사업으로 한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저도 교통정책 추진 공청회에 대해서 유승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청회 주제 발표자는 대상자자 전문가나 교수님들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과연 우리 광명시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으므로 해서 정책의 대안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시해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만큼 물론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광명시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도로망 체계도를 확인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이런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충분히 광명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석강사 급식비로 10만원씩 6명 해서 60만원씩 잡았는데 어느 기준을 택해서 잡은 겁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모시는 분들을 접대를 잘 해보고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에다 간담회 그러니까 한번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모시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모임을 여러번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상비도 따로 예산을 세운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1050P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손상보상이라고 해서 10만원씩 30대라고 나와 있는데 10만원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를 견인하다 보면 잘못 하는 수가 있어서 피견인차를 잘못해서 손상을 입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가로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견인차로 견인을 하다가 남의 차를 잘못 손상입혀서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될 입장이 생기게 되면

이재흥위원

30대라는 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30대를 세운 겁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추상적으로 하는 거지 꼭 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알았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입니다. 아까 공청회건, 광명시 교통행정을 책임져야 될 담당과장께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성격의 공청회가 언제,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아까 유승희의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설명이 일관성있게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타려고 생각하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따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시장님한테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사항이 되고해서 어떻게 든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예산없다고 저희가 못한다든지

강희원위원

무슨 공청회를 하세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회식으로 해서 할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시민의 토론회식으로 한다면 무슨 교수가 필요합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민을 잡기는 6백명 정도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찬반토론을 6명의

강희원위원

6명중에 30만원이고 60만원이고 좋은데 시민이 나와가지고 만약 개인택시 기사가 나왔다 그 사람은 10만원만 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도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목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야 오지 무조건 옵니까? 통·반장으로 다 모을려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준헌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치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해야지요.

주영하위원장

제가 대신 경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당을 타고 나와서 위원이 된게 아닙니다. 주민 추천을 받아서 분명히 시의원이 됐습니다. 정치성 발언은 일절 삼가해 주시고 필요없는 얘기는 삼가주십시요. 꼭 필요한 얘기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승희위원

거기서 성격이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사업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1회용 공청회로 끝날건지 그런 측면에서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안했고 기본동기는 광명시의 교통이 너무나도 혼잡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보겠다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의 교통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여기 전문가하고 아까 교수님하고 교통개발연구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6명속에는 의회의원이나 광명시 사회단체 기관장님, 운수업 종사자를 하시는 단체 이런분들도 함께 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6백명에서 8백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예산서 세부내역에서는 그런게 전혀 없다는거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여인원을 약 600명 정도로해서 시민회관에 전체교통과 관련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총 참여하며 교통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의논해 보자는 뜻으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들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