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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33회 제8총무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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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사 일정에 노고가 크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의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집행부 견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고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낭비성요인이 우려될 때는 과감히 삭감하여 균형있는 사회개발과 건전재정에 공헌을 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관심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95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오늘부터 11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원5일부터 11일까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국과별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계수조정은 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실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호학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열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승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봉 시립도서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138억8천7백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 96억2천4백38만원, 공보담당관실 25억2천23만원, 감사담당관실 3천5백80만원, 시민회관 7억1천5백56만원, 시립도서관 9억9천1백27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급여 63억2백78만원,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6천7백55만원, 풀보조금 2억8천3백만원, 국외여비 1억원, 지방의원 상해보상금 2천만원, 소송배상금 5천만원, 소송사건선임료 3천6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편성내역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 및 일반운영비 2억1천5백18만원, 시정홍보 V.T.R 기자재 구입비 1억4천2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3천80만원, 보도특집 수수료 1천6백5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9천7백12만원, 문화원 및 예총보조 6천5백44만원, 어머니합창단 및 시민국악단 지원 8천9백84만원, 민속예술 및 소인극 경연대회 6천7백만원,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및 건립 부지매입비 13억6천3백만원, 야외 공연장 건립에 3억2천3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편성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감사담당관실 운영비 3천5백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급여 1억9천4백83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2천4백62만원, 대·소공연장 수선비 2억1천1백9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급여 5억7백9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6천9백71만원, 도서구입비 9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실·관장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에 따라 국가개혁, 지역개혁과 연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기지방계획을 기초로 하고 개획적인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계획서는 예산의 첨부 서류 (청취불능)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에 따라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무사무, 조례재정 등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태석 법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훈 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기방재정계획은 그동안 실국과소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타당성여부 및 재원조달방법등을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해 지난 11. 24일 광명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오늘 광명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세입과 경상지출을 분석하여 항후 5개년 동안의 투자가능한 가용재원을 판단, 년도별로 실시할 사업 등을 배분한 광명시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린 후 5년간의 재정전망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P 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계획과 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질적인 계획재정체제를 정착시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동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의 기본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습니다. 6-16P는 본 계획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중기재정전망의 세입추계방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에 있어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과 관련 증감분, 아파트건설에 따른 입주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건축허가 건수 증가율을 반영 추계하였으며,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95년도 토지분 과표인상율 및 건축물 과표조정율을 반영하여 적의 추계하였고, 주민세는 '95세제개선에 의한 세수증가분을 세수내역별로 안분 추계하였으며, 자동차세는 3년간 전국 승용자동차 증가율은 30%에 이르고 있으나 광명시의 경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국산담배 판매량 증가추이론 세수신장율로 하였고, 사업소세는 '95임금인상률과 사업소증가율을 감안 세수내역별로 안분 추계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율과 주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수준을 반영해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요율을 조정해 적용하고 신규수입원 발굴과 세입원을 포착해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5.4%로 신장되고 있으나 단체별 기준재정수입과 수요액 등에 의거 결정되므로 양자의 신장율을 참작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규모의 년도별 증가율에 따라 추계하였으나, 금번 국회에서 맥주에 대한 소비세율이 의원입법으로 인해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양여금 재원이 연간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있어 증가폭이 감소될 전망이므로 적의조정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9P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추계를 기초로 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총 세입재원을 6,379억6천3백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5년간 2,409억8천2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신장율은 10.6%입니다. 지방세 주요 세원을 보고드리면, 주민세가 평균신장률 13.5%로 251억6천5백만원, 재산세가 평균신장률 10%로 172억8백만원, 자동차세가 평균신장률 13%로 671억1천1백만원, 담배소비세가 평균신장률 8.7%로 600억원, 종합토지세가 평균신장률 9%로 317억3천만원, 도시계획세가 평균신장률 12%로 286억2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평균신장률 15.3%로 80억5백만원, 과년도수입이 평균신장률 5%로 31억4천2백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년간 1,628억4천1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신장율은 3.8%로 전망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12억8천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15억6천1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자세한 내역은 2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2,341억4천만원으로 추계하여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합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 및 과거 신장율을 고려하여 평균 14.5%를 적용 752억4천4백만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맥주소비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변동될 사항입니다만, 411억1천4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원대상사업을 추계하여 1,177억8천2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따른 부족재원 155억4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P 일반회계 경상지출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경상지출은 총 2,840억1천6백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평균 9% 신장한 854억9천8백만원이며,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는 95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각각 259억과 41억2천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3P 가용재원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 세입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제외한 재원은 3,539억4천7백만원이 우리시에서 5년간 쓸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중에는 자체재원과 국·도비 및 양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P부터 29P까지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투자계획에 대한 27P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P 재원배분 원칙은 현재 진행중인 주요투자사업, 주민복지시설, 환경오염 예방사업, 도로망 확충사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주택, 도로, 환경, 하천, 문화·체육, 사회복지·보건, 농림, 중소기업 육성, 일반행정, 공원개발 등 10개 분야별로 투자비를 안배하여 계획하였습니다. 30P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인구, 주택, 도로, 각종시설물, 기타 지역 전반에 걸친 현황에 대해 연도별 증감분을 누계로 작성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P 일반회계의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세입액의 55.5%는 투자비로, 나머지 44.5%는 경상비 지출이며, 부문별 투자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주택분야에 2%인 128억9천3백만원, 도로망확충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예산액의 17.4%인 1,108억3천5백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환경분야에 4.7%인 299억5천8백만원으로 환경분야에 '96년 이후 투자비율이 적은 것은 가학광산 폐광 환경오염 시설비 및 소각장건설사업비에 180억원이 기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건설 등 하천부문에 8.1%인 519억6천만원, 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 서독산 체육시설공원등 문화·체육분야에 1.5%인 91억3천2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 9.7% 인 616억7천3백만원으로 '98년이후 투자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본 계획이 매년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이니 만큼 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연동 수정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림분야에 2.2%인 139억9천9백만원, 중소기업육성분야에 2.6%인 165억4천만원, 일반행정분야에 3%인 187억3천1백만원, 공원개발분야에 4.4% 인 282억2천6백 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P 주택부문의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60P 주택부문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민이 주택공사 부담금 1,533억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649억윈,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자부담 300억원을 포함한 52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62, 63P 단위사업계획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주택분야의 단위사업 계획서이고 64, 65P는 도로분야의 정책방향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P도로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 투자분을 포함 총사업비 1,397억8천5백만원이 집중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양천서측도로와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각각 155억원과 229억8천7백만원이 투자되고 사업타당성 검토후 추진여부가 결정될 도덕산관통개설공사에 282억5천만원,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41억5천만원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계획인 철산대교, 광명대교, 하안대교앞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총사업비 107억8천2백만원, 옥길동도로확·포장공사에 164억1천9백만원, 광명5동진입로. 광명동 42번지, 소하동 924번지, 소하동 3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32억원, 5억8천3백만원, 12억1천8백만원, 20억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소하-기아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21억7천3백만원, 철산동 489-24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13억5천8백만원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될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에 19억8천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음벽, 기타 소규모 도로개보수사업에 95억1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특히, 공사비가 적은 각종사업은 반상회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건의되는 소규모사업비로서 19억6천5백 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6P부터 112P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로분야의 각사업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서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5P 환경분야는 범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국토환경종합계획수립 등 국토환경의 치유, 복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 같은 국가추진사업과 연계하여 건강한 국토만들기, 쓰레기 소각시설건설, 재활용 작업장비 확충 등 각종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116P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기 투자분을 포함해서 455억2천9백만원, 청소차량구입에 24억7천7백만원, 건강한 국토만들기사업에 20억1천5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18P부터 120P 단위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P 하천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분야에는 기투자분을 포함 총 790억6천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96년도에 사업추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게 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664억3천8백만원, 차집관거 증설 및 신설사업에 55억4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3천5백만원, 목감천 제방정비사업에 30억5천5백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128P부터 135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P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2,335억3천2백만원중 문화부문에 118억3천2백만원, 체육부문에 2,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오리 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에 62억4천1백만원 '97년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야유회장, 눈썰매장 및 각종 놀이시설물이 설치될 서독산 체육공원 개발에 2.217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43P 보건사회부문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금년도 4천4백명에서 99년도에는 5년동안 100백명이 감소한 4천3백명이 영세민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시설 투자사업중 노인 복지시설이 99년까지 9개소 아동보육시설이 7개소 증가하게 계획하여 '95년도에 여성회관에 투자되고 '98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99년도에 종합복지관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46P 보건사회부문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요투자사업은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7억5천8백만원, 여성회관건립비 92억원4천5백만원, 보건소청사이전신축비 54억6천5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비 11억, 종합복지관건립비 12억1천8백만원, 노인정 및 어린이집 16개소에 61억원, 영세민보호에 따른 거택구호비 및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에 127억7천3백만원, 쓰레기소각장인근주민 수혜사업에 50억6천4백만원등 사회복지·보건부문 총투자비는 714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및 어린이집 건립 우선순위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개발이익 및 수혜자가 많은 지역, 영세민과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154P부터 182P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위사업계획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P 농림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문에는 기 투자본을 포함해 총사업비 356억8천6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예산지원에 따른 자부담금 및 농업융자금등이 186억9천6백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화훼채소 등 전문영농단지 조성 및 농민교육 연수사업에 연차적으로 277억8천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90P부터 196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P 중소기업육성부문은 관내 2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가 67억, 경기도중소기업자금지원에 따른 출연기금 조성비 37억1천4백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민자유치부분을 포함한 897억등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며, 총사업비 1,006억6백만원이 중소기업 육성부문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0P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5년간 총 307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시 및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70억9천3백, 공공청사 및 동사무소 신, 개축공사에 141억6백만원, 시민 봉사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종합민원실 신축비에 67억6천8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매입비가 5억4천, 전산화계획에 따른 전산실 구축 및 전산화장비 보완에 4억8천2백만원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216P부터 231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P 공원개발부문의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기 추진중인 광명제1공원 조성사업에 69억2천만원, 도덕산공원개발 사업에 56억6천만원, 하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0억3백만원, 광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5억, 깨끗한 환경 쾌적한 녹지공간 만들기 사업에 21억3천6백만원 등 총사업비 313억6천3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8P 특별회계분야의 중기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년간 총 세입예산이 1,564억 1천8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 672억3천1백만원, 하수도사업에 224억7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64억9천9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3억2천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78억1천4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8억3천7백만원, 도시교통사업에 261억1천7백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41억9천1백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P 상수도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수도권 광역5단계사업분담금 141억5천5백만원, 배수관 부설공사에 44억4천8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98억6천9백만원, 누수방지사업에 28억6천7백만원, 급수관 부설공사에 3억7백만원,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에 61억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P 하수도특별회계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노후, 불량하수관정비에 따른 개·보수사업에 447억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주요 사업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1P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구획정리 마무리 청산에 따라 소하1, 2지구와 광명지구의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오는 99년도까지 41억5천2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94P 도시교통 특별회계 분야의 중기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5년에 걸쳐 세입재원 총 261억1천만원중에서 경상예산 55억6천만원을 제외한 205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28P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주요사법으로는 동별 유휴부지 활용주차장건설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등에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302P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미약하나마 지방재정확충 일환으로 하안동 종합운동장내 실내골프장설치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국도비와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지원지준에 따라 투자사업의 내용 등 물량이 변동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95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목표년도인 '99년도까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기획실 소관 19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립도서관도 포함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5년11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96년도 경제성장율은 약 7% 내외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안정성장을 기조로 운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세는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세외수입, 지방양여금보조금 등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세출 측면은 주민의 기대욕구 증대와 더불어 지방화, 개방화, 세계화의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기술 및 인력개발의 투자소요가 가속화 될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등 물문제와 환경개선, 복지시설확충 등에 재정지원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므로 투자의 우선 순위, 합리적인 집행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투자의 합리성과 예산액의 과다, 과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광명시 이미지 형성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 71쪽 국외여비 1억원, 120쪽 로비시설개선비 7천만원 등에 대하여 관계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96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과 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총예산은 1.260억2천1백62만7,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018억4천5백94만1,000원, 특별회계가 241억7천5백68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5년도 최종예산보다는 218억7천7백58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일시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가 30억5천5백37만8,000원, 특별회계가 7억2천5백26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P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18억4천5백94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이 41.9%인 426억5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7.2%인 277억4천5백13만6,000윈, 지방교부세가 12.2%인 123억8천6백만원, 양여금은 도로분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청소년 분야만 나와서 1천6백30만원, 보조금이 140억5천6백50만4,000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38억7천7백31만8,000원, 도비보조금이 101억7천9백18만6,000원입니다만,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대한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예산이 12월2일 국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도로분야 양여금, 경기도에 대한 특별교부세 재원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은 다시 수정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5.1%인 357억4천3백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15%인 152억3천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3.3%인 542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3%인 23억1천7백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P 기능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보통세가, 362억8천3백만원, 목적세가 59억5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을 4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85억7백만원인데 이중 재산임대수입이 2천만원, 사용료수입이 4억9천5백80만원, 수수료 수입이 49억8천2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00억3천8백77만5,000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서 29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2억3천7백만원으로 재산매자수입은 2천만원, 이월금이 70억, 융자금 회수 수입이 10억8백만원, 부담금이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잡수입이 10억9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8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약 20%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천6백30만원, 보조금이 140억5천6백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38억7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01억7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액 국내차입금으로 49억8천6백만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은 일반행정분야에 297억4천1백만원, 사회개발분야에 366억4천9백만원, 경제개발분야에 242억6천6백만원, 민방위비에 2억9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108억9천7백만원 그런데 이중에서 양여금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등 수정예산에 다루기 위해서 예비비로 86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P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당초 저희가 제출했던 예산을 나중에 보고드리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P 기타 잡수입으로써 시청부설주차장 사용료로 6천1백20만원을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교부세가 123억8천6백만원, 양여금이 1천6백30만원입니다. 다음은 24P 국고보조중 34억4천9백30만6,000원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P 하단부분에 병사비 교부금을 4억2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101억7천9백만원인데 이것도 산출 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로써 정부 자금대로 49억8천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융자되는 쓰레기소각 처리시설에 19억8천7백만원,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기채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제출된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P 지방세중에서 주민세가 금년도보다 6억8,400만원이 증가된 43억2,100만원, 재산세는 금년보다 4억4,900만원 감소된 29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사유는 다가구주택 등을 '94년도까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했으나 세제개선에 따라서 개별부과를 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5억8,100만원이 증가된 122억8,100만원으로써 저희 시세 중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보다 9억1천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봐서 109억1천만원으고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금년보다 4억9,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아서 5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종합토지세 인상에 따라서 1억3,8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45억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4백만원이 징수되는 14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금년도보다 6,400만원 더 징수할 것으로 계산해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P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77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는 1,236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아서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 2억9천만원, 시민회관 공연장, 전시실 사용료 5,400만원, 실내체육관 사용료 1억4,400만원, 시립도서관 자료복사료 780만원 등 기타 사용료로 2억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으로써 보건소 전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은 금년도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6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형폐기물에 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해서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해서 8천만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40억5,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5억3,700만원이 늘어난 분입니다. 이것은 판매실적 플러스 수수료 요율조정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4,500만원이 증액된 99억7,5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라든가 구거부지사용료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공연도 수준과 같이 1,3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4,200만인,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30만원, 항결핵제 보습수수료 180만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교부금 6백만원등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5,0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9억4,860만원이 증액된 29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을 당초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중에서 '94년도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수입 10억원, 노점상 생계대책 융자금 회수수입이 806만5천원등 10억8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담금 중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에서는 과태료 수입이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등 9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산출기초는 유인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수납금으로 5,204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한 것은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아자동차나 서울차량 등 다량배출하는 업소에서 저희시에 미리 예치를 하고 저희는 그 실적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지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P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입니다. 금년도보다 5백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저희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연간 쓸 수 있는 시책활동비가 총 2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업무성질상으로 구분해서 각 항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1,650만원, 공보담당관실에 5백만원을 총무과에 4,050만원

김권천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유인으로 돼 있습니까? 카피 하나씩 해주세요.

김경표위원장

이에 대한 설명도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다 배포하고 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P 일용인부임에 따른 인건비는 73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증액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일반 업무추진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륵 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님분이 420만원, 저희실에는 3담당관이 있습니다. 3담당관분이 288만원으로 계상했고, 기획담달관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실과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10인 미만의 실과는 월 10만원이고, 1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실과는 20만원씩 기 배부해드린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인데 직무급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책급특수활동비에서 각종 시책특수활동비로 350만원 재난대비 업무 추진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활동비는 2억8.600만원 가지고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겅비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P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비고 4백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및 심사분석 유인에 504만원 시의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유인비 4백만원, 부의안건 유인비 4백만원, 종합안내책자 유인비 6백만원, 장기발전계획 내년도에 시민 공청회를 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유인비 6백만원등을 계상해서 총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가 3,70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는 2백만원을 야근한 자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262만원 계상했구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신 광명시 이미지 형성 계획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여러분 앞에 CIP계획 사업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혹시나 상해가 있으실까해서 상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비로 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외연수가 실적에 수행기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P 포상금에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으로 최우수 백만원, 우수 2개동에 백만원, 장려 3개동에 90만원씩해서 계상했고, 동종합평가 우수공무원도 1개 동에 1명씩을 표창할 계획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 기획실이 복사량이 굉장히 많고 해서 프린터기도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고속레이저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0P부터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본청 전직원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인건비로써 62억8,07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이런 것을 전부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8P 예산업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활동비 2억8,600만원 중에서 개정진단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에 4백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저희 본청 전직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고 총 18억2,948만천원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비는 1,600만원 사안별 설명서 유인에 천만원 등 예산과 관련되는 수용비 4,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민간인 의원참석 수당에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작업에 따른 야근자 매식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집행하다 모자라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공통경비로 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체 해외연수 계획이라든가 상급기관에 해외연수에 따라서 연수를 하는 이용을 총괄해서 기회담당관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원을 계상해서 11월말까지 쓴 것을 보니까 약 9,700만원 집행됐습니다. 다음 72P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인구 30만 이상시에 기준이 2억8,300만원 되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단가인상분만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법무당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관보구독료가 756만원, 현행법령집 추록대금 1,141만원 그리고 법령집이 좀 모자라서 2개기관에 더 보고를 할려고 190만원, 조례심사 특위위원님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많은 분량의 추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1,540만원을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P 훈령, 예규집 대본 발간에 469만원, 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P 저희가 내년도에 배상금으로 해서 우선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금년 인원 그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P 통계관리에 따른 통계업무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라든가 모든 수용비를 포함해서 1,835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인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72P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가 '95년도에는 예산에 얼마 집행을 하였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6.27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간단체들의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현저히 줄어가지고 약 현재까지 3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장순원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1억4,845만원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94년도 지출입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보인 13P인데 구성비 9%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김권천위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상이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체세입 703억3,900만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먼저 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는 의존재원이 거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정분하고 구성비가 틀립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95년보다 '96년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21P를 봐주십시오. 증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적에 다가구주택이 저희시에 굉장히 많은데 '94년도까지는 1개 주택으로 봤으나 재산세는 세율이 누진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세제가 개선되면서 다가구 주택도 구획이 돼있으면 개별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 4억4,9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을 할 적에는 세입금액에서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 수입이라고 하면 지가상승이 연도별로 상승이 되는데 왜 수입은 자꾸 증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772만5천원에서 금년도 1,500만원보다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철산4동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국공유지가 다수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 공유재산 관계도 내년도에 회계부서에서 일제조사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에 세입을 조정하고자 하여 금년도 지금 징수실적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유재산 재산임대구입을 총괄하는 과에서 대부료 산정 즉 임대료산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임대료수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처라고 말씀드릴 분분은 못됩니다만, 재산임대료를 징수 못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게 따질 부분은 아닌데 이러한 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인지하고 정확한 수입이 돼야 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를테면 모테니스장 어느 곳에는 임대료를 못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수입을 잡아야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학온동에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있죠. 전담이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도 지가상승되는대로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챙기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자료를 보내든지 해서 수입이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국비가 국고보조 중에 3.8%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국고보조금이 38억7,700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국고보조금이 38억7,700만원, 도비가 101억7,900만원 총 140억이네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김권천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약 30억2,200만원이 더 추가로 올린게 있는데 내무부에 특별교부세액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수정예산에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10억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국비보조를 작년보다 새로 보조가 되는게 오리 이원익 정승전시관 건립사업에 6억윈이 보조를 추가로 더 했고요. 도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순수시책사업비로만 약 90억 정도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115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예산 29P 관공업수입 수수료 부분에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이와 같은 수입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가 돼야 될 것인데 자꾸 수입이 금년에는 45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서입니다. 해서 이런 사업이 꼭 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먼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중에서 연도폐쇄기까지 지출된 나머지 감액의 차액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중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이 사업비 이월하는 것을 또 빼구요, 이월분 중에서 국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 잔액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올해 세입으로 잡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예년에 보면 120억 수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120억이라면 담당관님께서 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써 결국 이월금에서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전액을 제외해서 예산집행한 잔액이라고 그했는데 120억이나 된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다라고 저도 봅니다.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에도 기인을 하고 또 한가지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든가 사업비나 소요예산 추계를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있으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추가경정 예산할 때마다 불용액이라든가 급하지 않은 예산, 이런 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말 하반기에는 예산을 편성해놔도 사실상 집행이 거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입예산은 그렇게 강제성이 없다고 그럴까요. 규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예산을 편성해놔도 결산을 하다보면 세입예산 중에도 많은 분야가 다 징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공청회에 갔었는데, 물론 거기가서 그렇지 큰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조정을 해야만 우리가 확충이 되는 그런 세미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제3섹터를 이용한 사업보다는 그런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서 확충이 가능한 공청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제가 들은 내용 중에서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수입을 많이 잡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행도 안될 것은 과다하게 잡지 말고 규모있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다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 계획대로 해준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신뢰성도 얻고, 규모만 방대하게 해놓고 집행이 안되서 오는 불신감과 재원사장 이런 것을 초래하지 말아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주 규모있고 알뜰살뜰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고 심하지만 욕을 얻어 먹을 각오로 해가지고 과거 추상분을 전부다 각 부서대로 집행실적을 굉장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계장님 각 과에서 '96년 예산요구한 것 있죠?
한식

최한식예산계장

예.

김권천위원

기초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 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다른 실과에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그 부서에서 요구낸 자료가 있었느냐, 요구한 자료하고 편성된 자료가 어떻게 들리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한 분량이고요. 거기다가 표시해 놓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뭘 검토해보라든가 깎어라든가. 굉장히 낙서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고 방대한 물량을 복사하기도 굉장히.

김권천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예산서하고 기초자료가 틀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참고 삼을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과에 질의할 때 참고자료가 있다면 그쪽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요구자료는 각과에도 전부다○위원장 김경표 각과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제출받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이런게 많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급량비가 이쪽저쪽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세출예산 산출내역을 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간단히 하세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본급을 처우개선비로 금년도 보다 5%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봤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게 교통비라고해서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교통비가 신설이 됐고 나머지 급양비 등은 같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명 미만과 단위가 과거에는 업무추진비로 월 4만5천원이었는데 10명 미만과는 10만원, 10명 이상과는 2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여기저기 있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을 보시면 세안, 세세항 업무, 기능별로 분리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위원장님,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저희 행정집행부의 내적인 사항이고 요구를 냈다가 최종적으로 국장들이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를 요구사항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의 예산을 다룰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나온 이후에 내무부 방침이 바꿨다든지 새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최종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어제 6시쯤에 팩스로 시달됐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과거에는 포괄사업비 식으로 한군데에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는 그런데 그게 변경되어서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하 식으로 해서 쪼개서 계상을 해라 이렇게 어제 변경시달이 되어서 수정예산 때도 그것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예산의 7억원까지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당초에 5억원을 계상해 왔습니다만, 이게 변경이 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동분도 일반동에는 4천만원씩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동은 천만원씩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후에 변경된 사항은 그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도 집행부에서 자꾸 말씀해주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됐는데요.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금년부터는 정말 바꿔져야 합니다. 이제는 장도 민선이요. 의회는 민선이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지침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무시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시달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편성 워크샵이라든가 세미나 이런데 가서도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에정보를 제공하고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간에 불균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니까 저희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한테 꼭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지침에 위배해서 더 계상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김권천위원

더 계상할 이유는 없죠. 아까 72P 사항에 임의 풀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설명이 됐습니까? 전년도보다 '96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꾸중을 들을 각오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준액을 제시해준 것을 전액 계상할 사항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틀립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내무부지침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6. 27이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비록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은 법에는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도 근거가 가까웠을 때는 제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에서 유성구인가요. 정보공개조례 그것도 결국은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했고,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스스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투쟁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35만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과정상에 수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써는 주민을 위한 거라면 그것이 더 큰 보람이고 더 나은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무부방침이 확정되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학교급식 관계를 말씀하시는거죠.

김경표위원장

내무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약 3일전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저희는 예산으로 계상을 할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총무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많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다각도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당산동에 있는 급식회사 자회사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4개 국민학교에 5,400명에게 급식배달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치를 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도 금년도 기준과 똑같습니다. 저희시에서 시책급으로 쓸 수 있는 활동비는 총 2억8,600만원입니다. 한푼도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 2억8,600만원을 가지고 간부급으로 배분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장이 9,800만원, 부시장이 1,800만원, 국장이 의회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7분에 5백만원씩 3,500만원, 동장들이 각 백만원씩해서 1800만원 의회가 2천만원, 그리고 과장들이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주무과하고 일반과를 구분해서 약 9,5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계획을 세웠었던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2억8,6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800만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도 2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업무성질에 따라서 구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주요 업무추진에 150만원,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추진에 9백만원, 언론인 초청 시정홍보간담회에 5백만원,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 5백만원 해서 공보담당관실에 1,900만원,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현장민원 행사 추진에 150만원 군경·소방 및 파출소 위문으로 5백만원, 주민과의 간담회비 4백만원. 고등학교 신설 추진에 6백만원,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에 3백만원, 주민여론수립 및 당면업무추진에 6백만원 등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지역단위 체육행사 추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과 소관으로 재가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물가안정대책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과 소관은 도시행정발전추진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도로유지관리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사무국에는 정기회 및 임시회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3백만원 등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명1동부터 18개동은 공히 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각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50만원, 재난대비 업무추진비로 9백만원,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등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정홍보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로는 현장민원행정추진에 35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및 각종 시책추진에 천만원, 주민여론 관리비로 9백만원, 집단민원관리비로 9백만원, 각종 훈련 및 민생치안 활동 추진에 9백만원 등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맑은 강 가꾸기 및 참여기관 단체 관리를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세수증대 시책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재가복지업무 추진계획비로 350만원, 영세민시책추진비로 5백만원 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부정불량 식품 단속 및 식생활 개선 추진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환경공해방지 대책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설치 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물가안정대책 추진비로 35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안정시책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전문 영농단지 축성 사업 추진을 위해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도시교통 소통대책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행정 발전을 위한 활동비로 350만원, 남서울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9백만원 등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과 소관 녹지공원조성 및 체육위주공원 개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했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건설공사, 사고예방 추진을 위해서 350만원 도로 개설공사 사업추진비로 5백만원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재해예방대책 및 소하천 정비사업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으로는 의회운영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9백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명 1동부터 18개동에서는 공히 2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할 부분은 없고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95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은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셨는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