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총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3내무위원회2001-09-14

총무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내무위원회의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기획담당 계기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423만 5000원이 감액된 162억 94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법무관리 경상적경비에 배상금 등으로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목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억 5000만원은 공무원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을 당초에는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명예 및 조기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자치단체중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화중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자결재서버하드웨어 증설에 따른 2480만원인데 중앙처리장치에 780만원, 메모리 용량증설에 따른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시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억 3000만원 중에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용 부대장비가 966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지방세용 PC구입으로 2860만원, 지방세용 프린터구입 480만원이 시비보조로 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관련장비구입을 기존에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의 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는 예비비에 있어서 기정대비 3억 2512만 8000원을 감액한 37억 7742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신규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보조금 범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어가지고 자치군은 관할 구역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 총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보조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항목이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전종식위원

그 외에는 보조가 안 되고 항목 내에 있는 것을 청구했을 때만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에 한해서입니다.

전종식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 6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요? 그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전종식위원

화장실 설비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원위원

운동장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어느 부분의 파괴가 있었을 시의 보수 등등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한도액은 없는지,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총 6가지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웬만하면 이 근거에 다 들어가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습니다만 학교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격이 커져서 의자나 책상 등이 자기 신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화장실이나 그런 데에도 불결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 해줄 수 있다는 거군요.

전종식위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금액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없고 그 정도까지 법으로 명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자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군수가 판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국세인 교육세를 중앙기관에서 지방으로 많은 이양을 해주어야지 재정여건은 그대로인데 이러한 학교시설에 관한 지원금만 많이 지원해 주게 시설해 놓으면 지방재정이 교육비 부분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군 살림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강구해 준 것은 있나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모호한 사항인데 학교시설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대도시라든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시대별로 정보적인 측면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육적인 재정도 거기에 뒤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군 예산만 많다면 교육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어도 좋지요. 장래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 40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지원해 달라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강화중학교와 심도중학교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대통령령이라면 중앙에서의 뒷받침 대책도 나오겠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기획담당님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강화군의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기획실에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2회추경예산안 자체를 보니까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민간이전 부분의 307목에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 안양대학교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문화청소년과에서 올렸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원칙도 없고, 보조금 교부법이라든지 우리군의 보조금조례라든지 어느 한 군데에도 그러한 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고인돌 축제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당초에 전체비용 2억 6000만원 가운데 거석문화협회에서 1억 3000만원을 부담하고 인천광역시가 6500만원, 강화군이 6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로 5000만원밖에 못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부담되었고, 봉천산조형물 설치비 1000만원, 길상전등사에서 거행하는 문화축제 같은 것은 면사업으로 갖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면에서 거행하는 축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거행하다 보면 각면마다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할 때는 무슨 재원이 있어서 시행할 것이며, 또한 해변마라톤 3000만원, 축구심판비 300만원 같은 비용은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된 내용 같은데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렸는지, 이런 전반적인 면을 검토해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도 무시되고 우리 군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란한 예산집행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편법예산지출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많은 휴유증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짜여지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사실 여러 가지 축제비용이라든가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던 심판비 문제, 마라톤축제라든가 봉천산 조형물 등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이 없는 상태지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누가 편성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예산 실무자하고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산팀

예산팀

한기량 별도로 제가 준비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추후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 우일학원측에 운동장시설을 하는데 2억원을 보조금으로 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군에서 권장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는 일개 사립대학에 불과하고 운동장시설이라는 것은 학교시설의 부대시설에 불과한데 이런 원칙도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해주십사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실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기획담당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예산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야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답변 받을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답변관계는 문화청소년과에서 이 사항이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그런데 문화청소년과장님이 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요구할 때는 분명히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세워준 것이고 최종결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냈든, 예산담당 하는 사람이 냈든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예산서가 완성되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재원위원

이것 보아요. 지금 말씀대로 2억원이라는 보조금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설명해 줘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예산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

물론 문화청소년과 심사때 거론될 사항인데 이에 대한 문화청소년과에서 보조요청을 기획감사실에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그런 저런 검토도 없이 옳습니다 하고 집어넣고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법적 근거를 대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9일에 우일학원에서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체육장조성사업비 중 강화군에서 지원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환하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되어 가지고 이 사항에 의해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2억원이라는 돈을 차용해 달라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총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2억원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보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차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야지요.

전종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이따가 문화청소년과에서 따질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안 세울 수 있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방선기위원장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만 찾아서 계기춘 팀장께서는 그것만 답변해요.

이재원위원

그 법적인 근거만 대달라니까요, 어느 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지?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법적인 근거는 없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군 기획감사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을 짜임새있게 편성하고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그 결과까지 소상히 꿰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원칙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안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예산운영,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어느 과 어느 부서를 다 감사하고 조사할 거예요, 이상이 생겼다면.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방선기위원장

계기춘 담당 말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방선기위원장

이것이 법적으로 안양대학교에 보조를 해줄 수 없는 근기로 보조해 주면 우리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자체감사는 안 받겠지만 중앙감사에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나중에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걸릴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의회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고 그러면 되지요. “의회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하고.

방선기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동기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관께서 어느 정도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처리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방선기위원장

이것 가지고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대신 분명히 지방재정운영법이라든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이것을 자꾸 여기서 따져봐야 그러니까….

김남중위원

그것은 매듭을 짓자고요.

이재원위원

맞는 거예요. 매듭을 그렇게 다짐을 받아요.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각 면에서 시행하는 문화축제라든지 해변마라톤대회라든지 하점 봉천산 조형물설치하는 것도 1500만원씩 마구 예산이 서 있는데 조형물설치는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봉천산에 있는 조형물은 기존에 사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가거나 그러면 변질 내지는 훼손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견고하고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점 출신 서 아무개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양반의 시비를 봉천산에 건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생존해 있고 크게 그 사람이 명성을 얻지도 못하는 시인인 것 같은데 그 시비를 세우는 데 예산이 15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것을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요청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도 그렇고 담당이 한 건 한 건마다 소상히 다 설명을 듣고 왜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팀

예산팀

한기량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봉천산 위에 올라가시면 개성 이북의 사진을 설치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진이 흐리기 때문에 아침에 조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등산객들의 미관상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의 알루미늄판 같은 것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신청된 겁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요. 그것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전부 아니고, 하점 출신 시인의 시비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봉천산에 올라가보면 시가 하나 써있어요. 그것이 스님이 쓴 것인데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라고 한 구절만 써있어요. 2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서범수 씨라는 박사가 서울에서 왔다가 시를 쓰다가 다 들어가지도 않고 중간에 끝나고, 그리고 판에 해놓았는데 보기 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저 쓰고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 분이 쓴 시가 아니고 옛날에 무슨 스님이 쓴 시입니다. 그 시를 돌에 쓰려고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무엇을 의미하는 시예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옛날에 스님이 쓰신 건데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바람같이 물같이 살다가라하네 그 구절까지만 써놓았는데 그 밑에 한 구절이 또 있어요. 시를 다 쓰고 그리고 철판에 써놓았는데 안 좋지 않느냐, 조금 근사하게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정도의 시라면 우리 군민이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많이 읊던 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가 강화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싯귀절을 철판에 써놓은 것이 보기 흉해서 그것을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군에서 보기 좋게 세운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그 많은 시인이, 그 좋은 싯귀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강화바닥을 다 두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올린다는 것보다 봉천산 정상에도 원래 사진이 없던 것을 이북을 매일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날씨 좋은 날 사진찍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낡았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부 가져다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는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의 것도 취합해서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면밀히 검토해야지요.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안 해주어야 될 것인가, 필요없는 것인가?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예산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주위가 불결해 보이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 세워놓았다면 흉물스러우면 철거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자꾸 거기에 돈을 더 투입해가지고 엉뚱한 시설을 자꾸 해놓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리면 과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을 세울 때 현지 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계획된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하고 계획된 현지에서 하는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보았을 시 우리가 듣기에 매사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책상에 앉아서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검토가 된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보존가치라기보다는 지금 내용을 다시 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봉천대나 그 주위의 지저분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식위원

52페이지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이것은 당초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총 8명 정도 계상해서 나이가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명퇴를 할 때 1인당 5000만원씩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4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퇴직한 사람이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전종식위원

명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전종식위원

예상이 빚나간 것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명퇴라는 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불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놓았던 것인데….

전종식위원

제 얘기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하실 분을 예상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빗나간 것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지금 상황으로는 빗나간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물론 100%를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을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나잖아요? 4억원에서 1억 5000만원 남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조기에 못쓰고 추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작년도의 경우는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작년도에는 부족했었나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추경 때 더 세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29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없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특별히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도 없고, 그런데 올해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시급히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예산의 성격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전에도 IMF이후에는 공무원들도 해외에 대한 여행을 많이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이상이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 공직에서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동안 공직에 머물렀다가 간다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적인 부분을 연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가 직원들의 의견으로 많이 반영되고 타 구·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보다는 경제위기도 벗어나고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느냐고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그런 측면보다도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하자면 원칙적으로 6급, 7급, 주무부서 팀장들이나 차석들이 갔다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섯 분인 것 같은데 전부 퇴직을 앞둔 사람들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퇴직하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아닙니다. 공무원 생활하다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런 해외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퇴직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든 선진지 견학을 하든 강화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둘 것 아니에요, 1, 2년 뒤에는? 30년 이상되었으니까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전에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배워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시키려면 젊은 사람 층에서 많이 다녀와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나마 그런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생했다는 취지에서 갔다 오는 것으로….

김남중위원

보세요. 그 뒤에 선진지견학이라고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장기근속 공무원이 선진지견학한 것이란 말이에요. 선진지는 이제 일할 사람들이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한 것이라고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이것은 그 전에도 시행했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몇 년이나 됐어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몇 년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죽 이어져 왔다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98년도 이후부터 외국으로 갔던 것을 국내로 다시 돌려가지고 제주도 등으로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도 될 수 있으면 6급, 7급, 앞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게 보완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국내에도 안 가 본 데가 많아요. 외국보다 더 좋은 데가 많아요. 국내로 방향을 전환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문화청소년과 소관 총괄사항을 나누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청소년과 소관 중에서 홍보분야는 1회 추경과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1회 추경보다 5036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426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는 1회 추경보다 2억 4962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51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분야는 1회 추경보다 1367만 5000원이 추가된 46억 632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증액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1억 7225만원이 추가되었고, 삼랑성역사문화축제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거석문화축제행사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시비 3000만원이 금회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문화기반시설확충 기능강화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양성배치사업으로 국비 2963만 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양대학교 공설운동장 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강화해변마라톤대회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추가매입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일상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비보조금이 조정되어서 500만원이 감되고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국비 1722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비로 시설비가 문예회관변압기교체공사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은 ’71년도 개관 당시의 변압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민간이전으로 민간및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지원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도문화축제기간 중에 자매결연군인 진도작가초대전이 있습니다. 진도작가초대전 시행비로 300만원, 강화문화학회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데 시집책자발간 및 시낭송회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국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랑성역사문화축제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강화도문화축제와 같은 기간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등사 주관으로 삼랑성역사문화축제를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화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계거석문화축제지원으로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목변경되어서 민간이전비로 현재 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시민의날 길놀이행사에 당초에 시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구·군 공통으로 1000만원씩 삭감되었고 1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거석문화축제행사 지원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목변경된 군비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기반시설확충사업비로 1000만원의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금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개 마을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보조사업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양성배치사업으로 국비 2963만 8000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강화도의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안양대학교 공설운동장조성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심판비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축구협회장기축구대회 심판비보조는 제13회초등학교축구대회, 제10회직장조기축구대회가 함께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강화군에서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심판의 자질문제로 인해 경기도중에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강화군의 축구발전을 위해서는 정식 축구심판을 초청해서 대회를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여론에 의해서 사업비 중에 300만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강화해변마라톤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의 마니산을 일주하는 마라톤대회가 금년도에 인천일보사에서 개최해서 10월 7일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단거리 코스는 10㎞, 장거리코스는 32.195㎞, 두 개 코스로 해서 개최되는데 우리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참석계획인원은 3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비로 당초에 2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금회에 939만 6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길거리농구대설치사업비가 당초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5개소에서 7개소로 되어가지고 648만 4000원이 삭감되고 951만 6000원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으로 청소년범죄예방활동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정화주부협의회에서 주1회 15명이 청소년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에 따른 군비가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회정기회때 의원님들의 현지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토지까지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의 묘소가 있는 땅이어서 협의에 불응했습니다만 최근에 매수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100평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고인돌지킴이피복구입비로 3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강화군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고인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에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고인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인돌이 제대로 보존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인돌지킴이로 위촉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문화재주변정비사업비로 읍·면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군에 문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00만원을 기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나중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63페이지에 안양대학교 공설운동장조성보조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규격을 갖춘 공설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종 체육대회도 현재 강화읍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현재 강화군의 입장으로써는 규격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많은 사업비를 소요해서 공설운동장을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현재로 강화군의 인구나 소요실태를 보아서는 운동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안양대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안양대학교에도 운동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조성할 때 규격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해서 강화군에서 필요에 의할 때는 강화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안양대학교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돈을 저희 강화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때에는 강화군에 다시 환원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원을 하는 협약서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화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은 현재 상태로는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그때까지 안 잡힌다면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그런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다 되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운동장보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법적인 근거에 의한 보조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편리한 면을 생각해서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자체적인 감사에서는 자체적인 얘기니까 그렇다치고 상부기관에서 감사시 지적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을 벗어난 행정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감사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위법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에 근거는 없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그것이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관측에서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해가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편의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라고 했는데 아까도 과장님 얘기는 5년 이내에 다시 상환받을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이중적으로 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계상할 때에 형식은 융자형식입니다. 그러나 융자로써는 예산편성상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는 보조금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강화군민의날 행사를 안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할 계획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 잠정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약 이에 요청된 2억원을 보조나 차용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운동장을 못 쓰게 되는 것이네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물론 보조를,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도 운동장을 활용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다시 협의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 집행부하고 안양대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보조금 2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럴 경우에 금년도 체육대회를 안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에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상의 편법이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법적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종식위원

법적 근거보다도 벌써 줄 수 없는 돈을 주고 또 예산에는 보조로 주고, 예산에서 뺄 수가 없으니까 보조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다른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이 예산상의 편법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종식위원

편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다 편법으로 만들어서 예산으로 세워도 되는 거예요? 군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이것 말고도 군민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면 법적인 근거없이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군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해서 편법으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강화공설운동장 신규조성계획이 상당 기간 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강화 군민 모두가 현재의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강화공설운동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전종식위원

그것은 1대때부터 해온 거예요. 계획해 온 일인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못하신 것 같은데, 안양대학교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2억원이 없어서 운동장을 조성하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운동장이 없어서 안양대학교에 2억원을 편법으로 주었든 어떻든 안 준 경우에 그때 우리가 운동장을 쓰겠다고 하면 안양대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도 않지요. 강화군내에 있으면 그런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구태여 2억원을 편법을 써가면서 거기에 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안양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안양대학교에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되 규격 공설운동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규격공설운동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양대학교에서는 당장 예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안양대학교에서 요청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규격운동장을 요구했을 때….

전종식위원

규격 운동장을 예산상 안양대학교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억원을 줄 테니 규격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전종식위원

근거도 없이 2억원을 줄 테니 규격운동장을 만들라고 한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상 편법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법적근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실성이나 실질적인 면, 모든 면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법에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할 의욕이 있으면 그것을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추진하는 것도 크게 문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이전 307목에 안양대학교 공설운동장조성보조금 2억원 때문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사할 때도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투자하자는 안은 군수님의 결심 사항입니까? 문화청소년과 과장님의 결심사항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에서 결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필요성을 생각할 때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결심사항은 군수님 결심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미 의회에 예산요청을 하기 전에 이것은 우일학원측과 강화군수와 시공자와 얘기가 미리 오고 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 군수께서는 기타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강화군 보조금 조례도 참고하지 않고 군수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군수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마 의원님들이 물론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으실 때에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재정법이나 강화군보조금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셔서 가볍게 대답을 하셨다든지, 또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공식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구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군에서 그래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안양대학교 우일학원측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대학교 건물에 부대시설로 운동장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 표시해 준 바와 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도 이러한 사립대학에 운동장시설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제24조 제3항에 보면 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다 보았어요. 거기 제4조에 보면 보조 대상이 있는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보더라도 보조금을 주면 그냥 주는 겁니다. 상환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보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명시된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시된 사항이 각 조항에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는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지급했다가 몇 년 뒤에 상환한다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 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며칠 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담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또한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더 안 된다 이겁니다. 절대불가, 이렇게 관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본인의 결심사항이라고 해서 이러한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우일학원 측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강화군의 사정은 압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예산집행을 편법으로 할 때 과연 강화군 예산운영을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2억원을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말씀하실 것인지 한 번 우리 문화청소년과 과장님의 입장에서 본인의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에는 규격을 갖춘 공설운동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규격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갖추려면 몇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 그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상당 기간을 규격을 갖춘 운동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강화군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안양대학교에 지원해가지고 규격을 갖춘 운동장을 강화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법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군수님 결심사항이고 그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군수님이나 그 외에 우리 군에서 그동안 접촉했던 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사비를 추렴해서 그것을 우일학원측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에요. 군 예산을 어떻게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합니까? 당신의 생각에 거기를 조금 도와주고 싶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결심을 했다면 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군수님께 한 말씀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군수님이 지원을 하고자 결심했던 사항은 군수님 김선흥 개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강화군수로서 강화군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결심하신 사항이지 이것이 김선흥 개인이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김선흥 강화군수님 개인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군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 최고수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민을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 군재정여건을 안다면 다시 상환받는 것이니까 그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 군예산을 가지고 편법집행을 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군을 그렇게 사랑하고 군민을 아낀다면서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법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할 것이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 거니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강종훈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께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양성 배치사업 9월부터 10월까지 20명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인원이 양성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종식위원

지금 교육은 받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다 민간인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민간인입니다.

김남중위원

면별로 차출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기간은?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기간은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입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고 그랬으니까 교관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코자 하는데 63페이지 강화해변마라톤대회보조가 3000만원으로 인천일보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3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해변마라톤을 위해서 어떻게 소요되는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참가자에 대한 경기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지원, 또 차량임차에 대한 지원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남아 있고, 그 가운데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 주최가 강화군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인천일보입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군은 뭐를 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강화군은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최도 아니고 후원은 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후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인데 강화군하고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이고 저희 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전부 그 사람들이 한 번 뛰는데 3만원 이상씩 참가비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참가자들은 행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3000만원을 왜 지원해 주어야 돼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참가비만 가지고는 경기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각종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참가비를 받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천일보측에서 이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3000만원을 다시 반환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할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3800명이라고 했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3800명이면 3만원씩 참가비를 내면 1억 1400만원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3800명이 어떤 식으로 경기운영하는데 2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마라톤 선수들을 밥먹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식사도 다 합니다. 참가비가 3만원이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전체 예산이 아까 2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참가비까지 포함해서 2억원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참가비까지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강화군은 후원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은 매번 참가하시는데 참가비는 본인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메달이나 기념품 등으로 해서 거의 찾아가는 형식이 되고, 대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경비가 필요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인천광역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인천광역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김남중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시에서는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문화청소년과 예산안 중에서 삼랑성역사문화축제지원이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도 같이 거론했고, 갑곶부터 강화읍까지 프랑스 군대와 조선시대 군사들이 복장을 갖추고 행진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등사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자그마치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전체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를 전등사측에서 자부담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거기에 1000만원만 더 지급하는 걸로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신도분들이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거석문화축제지원에 당초에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서 있다가 3000만원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체 예산 2억 6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은 거석문화협회에서 부담하고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강화군이 6500만원, 인천광역시에서 65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시비를 5000만원 밖에 우리가 못 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500만원만큼 더 늘어나서 우리 군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시에서 6500만원을 못 받아온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거석문화축제는 당초 우리 작년도 예산에는 다루지도 않았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1회, 2회 추경때마다 계속 행사지원비를 끼워넣어가지고 경상예산이 문화청소년과에 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또한 축구협회 축구대회심판보조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세계거석문화축제행사 예산은 당초에 군비를 6500만원, 시비 6500만원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에서 1회 추경때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저희가 시비를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군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대회심판비용은 지금 축구대회를 강화에서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전강화축구경기를 포함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운영상의 미숙한 점이나 심판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비가 계속 논란되었고, 그래서 전강화체육대회에 축구 종목을 별도로 제외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도 월드컵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수준 높은 축구경기가 강화군에서도 개최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축구대회에 정규심판을 초빙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거석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8000만원이 아니고 시비와 군비가 1억 3000만원이에요. 지금 8000만원이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1억 3000만원을 6500만원, 6500만원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인천시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5000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담액이 1500만원이 더 늘어서 3000만원으로 올리게 된 거라고요. 인천시에서 왜 당초에 6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6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왜 5000만원밖에 못받아 왔느냐는 얘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당초에 거석문화협회에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래가지고 65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65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 주기로 인천시와 약속이 되어서 거석문화축제를 강화군에서 하게끔 우리도 승인했던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인천시에서 왜 1500만원을 덜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인천시에서도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을 전부 주지 못했고, 강화도문화축제에 2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밖에 이번 추경에 못해준 걸로 그렇게 되었고, 제1회거석문화축제행사지원비로는 군비가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전체가 1억 3000만원이 아니고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가 8000만원, 인천시에서 5000만원해서 시·군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5000만원이에요.

방선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석문화축제에서 1억 3000만원하고 2억 1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억 3000만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8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거석문화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방선기위원장

실무자가 설명 좀 해보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석 당초에 거석문화협회에서 세계거석문화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2억 6000만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석문화협회는 2억 6000만원의 50%인 1억 3000만원을 강화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65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6500만원을 부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저희들이 6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인천시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6500만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시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시비·군비 합쳐서 시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8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거석문화협회에서 예산을 충당합니다. 저희가 8000만원 중에서도 거석문화협회로 주는 게 아니고 6500만원을 거석문화협회에 주고 1500만원을 고인돌문화축제, 강화도문화축제와 합쳐서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석문화협회에 주는 것은 6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6500만원은 학술대회와 민속무용단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거석문화협회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어요.

방선기위원장

거의 심사는 다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와 심사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한은열 총무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류중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신 관계로 총무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읍·면주민센터설치비지원비가 1억 8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40페이지 상단의 세입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중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857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주민자치센터설치비지원은 국고는 증액된 반면 시비는 2억 266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순수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지원과 방독면구입비로써 인천시 추경으로 이번에 감액조정된 것이 56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제2회추경예산안은 당초의 예산보다 8.2% 감액된 10억 9499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퇴직금 5000만원과 문서관련파일구입비 1600만원, 읍·면전환사업비 8억 22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7억원 등을 감액한 반면, 국외여비, 휴게실 물품구입비나 주민자치과 물품구입비 등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에 당초에 사회진흥비로 잘못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선거관리과목으로 변경조정하는 것입니다. 금액상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은 당초에 예상했던 일용인부퇴직자보다 퇴직금액 총액이 적은 일용인부들이 퇴직하는 관계로 연말까지 퇴직예정인원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 문서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비밀문서를 원래 건별로 관리토록 계획하였으나 금년도에 규칙이 다시 개정되어 2003년까지 현재의 방법대로 문서를 관리토록 유보되어 전액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2목인 국외여비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부부동반으로 해외견학을 하도록 포상금에서 일부 감액하고 국외여비로 220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제1회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공무원휴게실 공사비와 관련한 물품으로 남녀 휴게실에 비치할 탁자 또는 의자, 쇼파, 자판기 등입니다. 직원휴게실은 현재 30평 규모로 군부대에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목인 일반운영비와 202목인 여비는 11월중에 예정된 주민자치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3페이지 하단에 읍·면기능전환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사업과 관련해서 7억 6553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뚜렷한 행자부의 예산지원 기준이 없었으나 금년도에 전국 단위로 읍·면 개소당 1억원으로 기준액이 제시되면서 국·시비 부담율이 재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민자치센터는 선원, 하점, 내가, 송해면, 4개소로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과 신설과 관련한 물품구입비로 5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인 인사관리 중 연금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주요이유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 보수액의 14.3%를 계상토록 하여 당초에 전액 확보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퇴직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퇴직자 또한 직급이 낮은 관계로 금년도말까지 퇴직자를 예상해서 대폭적인 조절을 한 것입니다. 307목의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부모사망 조의금이나 공무상 요양비로 사용되는 비용이나 현재 당초예산보다 사망 조의금이 많이 지출되었고, 또 공무원 요양비 지출이 예상되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선거경비로 장, 관, 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8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물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중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방독면구입비는 세입부분만큼 시비를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행정지원과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당초에 303목 포상금으로 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202목에 목변경해서 국외여비로 2904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12명을 1인당 242만원씩의 경비를 들여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도 포상금 목에 있었던 것처럼 포상휴가라면 아직 우리나라 경제여건이라든지 모든 분위기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크게 호전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대로 국내 여행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여건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우리 군재정이나 전체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고 호전되었다고 해서 해외여행으로 포상휴가식으로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에도 이렇게 배우자까지 전부 해외여행을 시켜주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실까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서 국외여비로 올린 것은 전액 배우자까지 부담없이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국내여행에서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변경한 것은 현재 물론 다른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인천시 관내에서 타 자치단체가 작년 이전부터 이미 IMF이전에 해외로 갔던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내용이 공무원들한테 알려짐으로써 강화군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굉장히 사기적인 면에서 떨어져 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해 왔는데 마지막 대우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심각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 차원에서 이번에 국외로 변경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대상자가 누구 누구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대상자는 최홍준 재무과장님, 이재웅 도시허가과장님, 의회사무과장님, 안영수 강화읍장님, 임헌정 화도면장님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다섯 명 아니에요? 재무과, 도시허가과, 강화읍, 의회, 화도, 다섯명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한 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지금 전·출입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은 확정이 된 것인데 명단은 5명만 확정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다섯 명인데 넉넉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것은 어차피 지금이 10월인데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쨌든 사용하지 못하니까 인원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분명한 산출기초가 있어가지고 290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다섯 명인데 어떻게 여섯 명 분이 나와요, 그러면? 대충 해놓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렇게 인원이 한 사람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한 사람은 현직에 있는 류정현 부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못해서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내로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해외로 돌린 이유는 뭐예요? 몇박 며칠이에요, 일정이?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안은 7박 8일, 미국, 캐나다 노선입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언제쯤 갈 계획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11월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종전대로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부 국내여행으로 대신했는데 국내로 전환할 의향은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국내에는 작년에는 금강산을 갔었지요. 그런데 국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도 아닌 30동안 봉사해 온 노고에 대한 격려로 모든 다른 공무원들도 앞으로 30년이라는 것을 봉사해 온 부분에 대한 보답을 여러 공무원들한테 보여주고 본인한테도 저희로서도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국외로 못 가고 국내로 갔던 피해자들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그것은 당시 사정이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어느 자치단체도 그것을 다 공감했었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에 대한 억제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당시를 다 이해하고 안타깝게 저희 후배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지나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냐고요? 여건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자꾸만 제가 핑계 같은 말씀입니다만 30년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치단체간의 비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화군 공무원도 여기에서 근무해도 나도 나중에 좋은 대우를 받고 훌륭하게 퇴임했다는 자기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자치단체,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어느 자치단체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물론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인천시 구·군에서는 몇 개 자치단체가 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제가 조사한 것은 옹진군은 유럽 5개국을 가고 있고, 가까운 데만 조사했습니다만 서구도 9박 10일로 유럽 5개국을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렇게 행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라든지 조치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행정자치부가 아주 웃기는 데입니다. 과가 행정지원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도 1년에 130만원 범위내에서 갔다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자료수집차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런 규제도 없어가지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라고 해가지고 부인까지 같이 대동해가지고 1인당 242만원씩 가게끔 해놓는 행자부예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같으면 내가 기획감사실에도 요구했지만 분명히 우리 군행정에 보탬이 되게 하려면 6급, 7급, 팀장님이나 차석님들 한참 일하실 분들이 가는 게 바람직해요. 왜 다 정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에 행정기관에서 꼭 여비를 들여서 갔다 오십시오 하고 선심을 쓰듯 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30년 동안 고생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국가에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다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호젓하게 부부끼리 연세드신 연후에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우리군에서 정 이것이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뜻에서 세워준다면 이렇게 펑펑 인심쓰는 것보다는 당초에 예산 세웠던 대로 700만원 정도만 책정해서 국내여행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돈 남는 차액이 있으면 6급, 7급, 지금 한창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차석님들 해외여행 보내드려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강화군의 행정을 위해서도.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외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재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주행세가 5억 6113만 1000원이 증가하여 106억 3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이 9835만원이 증가하여 155억 89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가 491만 3000원, 시장 사용료가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2종어항시설 사용료가 600만원이 감소 총 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이 2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담금 중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144만 5000원이 증하였고 잡수입 중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257만 9000원, 공사지체상금이 1717만 5000원, 과태료수입이 2155만원, 기타 잡수입이 45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이 7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011만원이 증가한 13억 8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시세관리 일반운영비가 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관리 자산취득비가 850만원, 징수관리 일반운영비가 75만원,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507호 수심측정기가 없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수심측정기는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입찰용 pc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방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강화군에서 수의계약건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발주도 전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기사화 됐는데 9월달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공사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수의계약 3000만원까지는 전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도 같이 보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예산관련법에 전문하고 일반공사하고 구분이 되어서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상. 그것은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그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입찰에 붙이는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입면도 전부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에 붙일 의향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수의계약이요?

김남중위원

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의계약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긴급히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포크레인 같은 것도 예산없이 얻어서 쓰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업자들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수의계약은 공사를 완벽시공하는 사람, 평소에 수해나 재해때 관내 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재해예방 차원에서 용이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신세라면 신세도 되고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 건이 어느 특정회사나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해당이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발생이 되면 어느 특정인이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추고 성실 시공을 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골고루 공사를 배정받아서 골고루 입찰제의에 의해서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읍면에도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통해서 공사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예산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온 사항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바람직한 것보다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읍면에서 수의게약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주어라, 하지 말아라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주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에 준것을 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김남중위원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김남중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그렇게 한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방선기위원장

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김남중위원

어느 특정한 회사에 대 여섯개 공사가 한꺼번에 몰려간 것이 있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잘하는 곳에 주지요. 첫째 일을 잘 하고 못하는 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동네사람들이 말이 없어야 됩니다. 일을 잘하면 동네 사람들이 말이 없거든요.

방선기위원장

물론 그런데요. 어디 보면 한 사람한테 몰려가는 일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짜리면 4000만원, 3000만원 그 이하까지도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말썽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3000만원짜리 인천사람이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군에서 다 입찰을 해야 돼요. 2억 2000만원 짜리가 입찰해서 또 하청해서 또 재하청이 되니까 앞으로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요.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김남중위원

자산취득비에도 관용차량 세차기 구입이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세차기는 어디에 설치할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면 세차기를 구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정화조 설치도 안되어 있고 세차장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군청에서도 전부 오폐수로 하수를 오염시키면서 관계법도 없이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법에 저촉 안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세차기가 있었거든요. 작년 겨울에 세차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시설이나 정화조 시설은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교체토록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정식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설치한 것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네. 다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타서 세부세차를 하고 있는데 뿌리는 것이 고장이 나서 그 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오폐수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네. 약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안양대학교 부지관계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우리 이번에 종말추경 다루기 전까지는 매각을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부서 문화청소년과에서 부지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설운동장 부지하고는 관계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매각하려면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매각하면 돈을 세입에 잡아놓으면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렇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 결정이 되면 부지는 하반기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김남중위원

결정이 되면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놓고 물색을 해서 작업에 들어갔어야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을 지금 2년째 끌어온 거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매각을 완료해서 다 군유재산을 우일학원측에 파는 것은 완결짓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우일학원측에 임야문제 때문에 더이상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올 연말안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 9월 17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