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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7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9월 15일 본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6억 5677만 1000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의회청사외벽 방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3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1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7억 5261만 2000원과 특별회계 세입 2억 151만 5000원, 특별회계 세출 24억 2700만 8000원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예산의 37.3%에 해당하는 602억 6422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76%인 3억 959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2억 2404만원은 요구의무와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여 총세출예산은 600억 4818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20억 4594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81억 640만 8000원에서 2억 1000만원을 감액한 78억 964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행정지원과는 123억 2595만 8000원에서 1404만원을 감액한 123억 119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3억 8866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4929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도 120억 8781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 또한 37억 6015만 5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수정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860억 2483만 4000원으로 그 중 5건에 1710만원을 삭감하여 860억 773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녹지과는 188억 9753만 2000원에서 2건에 310만원을 삭감, 188억 9443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424억 6630만 7000원에서 2건에 400만원을 삭감, 424억 6230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23억 3377만원에서 1건에 1000만원을 삭감, 23억 2377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도시허가과, 농업기술센터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시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기획감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셨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순위원장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중위원

위원장!

고대순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1회 강화해변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처음 행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한테 직접 듣고자 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금번 제1회 강화해변마라톤대회는 인천일보 주관으로 강화 마니산을 일주하는 코스로 개최합니다. 개최되는 시기는 10월 7일 11시부터 길상면 온수리에서 출발해가지고 10㎞ 코스는 선두 1리, 사기리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코스가 되겠고, 30㎞코스는 선두리, 화도면 상방리, 장화리, 흥왕리, 여차리 쪽으로 돌아서 마니산을 일주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가예정인원은 3800명이고 그 날 16시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물론 1인당 참가비 3만원씩을 부담하고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회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이 상당 부분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강화지역에서 전국단위 마라톤 대회가 최초로 개최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가인원은 3800명밖에 안 됩니다만 그에 따른 관광객들로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 인원이 강화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강화군을 제대로 홍보하고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자 예산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강화지역에서 개최되고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합니다만 우리 강화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3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물론 처음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최측하고 협의했을 때는 강화군에서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만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원금액이 삭감된다면 다소 행사진행에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홍중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님들께서도 진도나 다른 행사장에 많이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는 상당히 막대한 소비성이 있기는 한데 기왕에 할 바에는 외부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이번에 예산이 첫 해이니까 삭감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된 1000만원에 대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왕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1000만원 때문에 그 행사가 부진하다든지 집행부에서 애로가 있다면 그마만큼 여러 주민이나 군민이 볼 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들 간의 토의가 있었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방금 전에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행사가 얼마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충분히 할지 인천일보에서도 한 번 실시를 안 해본 겁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산출기초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금액이 모자라서 행사를 못 치를 것도 아니고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그 행사 치르는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데까지 전부 다 지켜보아야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니까 지원하자는 뜻인데 제 의견으로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도 행사를 치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자면야 우리가 5000만원을 해주든, 1억원을 해주든 그 사람들이 싫다고는 않겠지요. 이상입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제1회 강화해변마라톤대회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배정만 위원님이나 김홍중 위원님께서는 강화군 주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최가 아니고 인천일보 주최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마라톤에 참가하는 인원이 3800명이 되어서 거기에 3만원씩 입장료를 낸답니다. 1억 1400만원이 되고 또 인천일보에서 주관하지만 여러 인천 단체에서 협조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보조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선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도 보조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인천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장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액수보다도 인천시에서 대회에 소요되는 차량을 인천시 차량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저 역시도 신청했거든요. 3만원이에요. 뭐냐하면 티셔츠하고 남방, 발에 끼우는 게 있고 테이프를 다 끊으면 빵하고 고단백을 주고 나중에 완주 기록증이 우편으로 날아오거든요. 지난번에도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저도 10㎞를 뛰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본위원이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알고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셨다니까 수긍이 갑니다.

배정만위원

나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고대순위원장

더 이상 문화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문화청소년과에 관한 문제 일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현재로 문제는 제1회 해변마라톤대회 보조 문제는 3000만원은 삭감을 1000만원으로 하는 것만이 결론난 겁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은 것이 안양대학교 운동장 보조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 문제도 마저 얘기가 되어야지 “문화청소년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이의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고대순위원장

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대학교 운동장조성 보조문제, 여기에 명칭을 보조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글자 그대로 보조를 해서 거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조건을 세우고 차용을 해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문화청소년과장이 앉아 있어야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장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안양대학교 공설운동장 부지 조성에 따른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당초에 안양대학교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 관계는 그 동안에 강화공설운동장이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없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10여년 이상 넘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 와서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하려면 몇백억원의 예산이 투여되어야만 규격을 갖춘 공설운동장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안양대학교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운동장을 강화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안양대학교에서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되는 것은 강화군에서 2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하겠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다만 안양대학교 공설운동장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강화군의 주민숙원 사업이 되어 왔고 또 저희가 2억원 정도의 예산만 투자하면 규격을 갖춘 공설운동장에서 강화군민들이 불편없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했던 것이고 또 법적인 문제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군수님께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강화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체육행사를 규격을 갖춘 운동장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가 보조로 지금 예산에는 보조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전액 보조가 아니고 안양대학교에서도 강화군에 다시 상환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 저희도 그것을 수용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회수하는 방법이나 운동장 활용하는 방법 또는 안양대학교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하반기에 등록금을 받아서 갚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강화군이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을 때 받기로 협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계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강화군이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을 할 경우에 상환을 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도에 신입생을 받으면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이것이 물론 군수님께서 먼저 간담회는 아니지만 의원님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위원님들께 해서 그 자리에서 찬성이다, 반대라는 논란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준 것으로 됐기는 했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심사할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상반기에 등록금을 받아서 갚는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속기에도 기록되는 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나와서 입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입을 모아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군수는 등록금 받아서 갚는다고 하고 과장은 5년내에 강화군이 운동장 조성될 때나 받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반기 등록금 받아서 할 수 있는 확실한 협약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당초에 협의된 대로 그렇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협약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원했을 때에도 우리 강화발전에 협조를 해야 발전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안양대학교 지원문제도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 박물관 지원해 줄 때 어떤 채권보장이 있어서 어떤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은암자연사 박물관에 지원해 준 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만약 안양대학교에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협약서를 작성할 것이며 채권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좀 해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서라면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양대학교 측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상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채권확보 방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기 전에 협약서라든가 채권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약서에서 명시가 되어야 되고 시행하기 전에 상환조건이 대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채권확보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틀림없이 채권보장을 하도록 그쪽 협약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대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보조나 상환해주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공설운동장 문제가 10여년을 오늘날까지 끌어왔단 말씀이야. 그러면 행정쪽에서 어디에 하느냐 해서 지정까지 해서 의회에서 방망이까지 두드렸는데 오늘날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안양대학교가 들어와서 거기에다 돈을 주어가면서 운동장을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보조로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대체 행정쪽에서 10여년이나 흐르고 이제와서 안양대학교 거기에다 보조해 줘가면서 운동장을 무엇 때문에 거기에 해요? 오늘날까지 운동장 말로만 있었지 하다못해 한 평이라도 사놓았느냐 말이에요. 당신들 말이야 무엇을 하려면 서류로 보내놓고 거기에서 안된다면 그만이고. 쫓아다녀야 돼요. 어디에 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종이짝 하나 보내놓고 해주기를 바라니. 농림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하면서. 지금 또 농림지역 걸리고 다른 곳 할 데가 있는데 그런것은 생각은 안하고 이런 것 보조해 가면서 도대체 이거 뭐할라고 해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서 우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임시로라도 운동을 온 군민이 해야 되니까 평화롭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 줘야되겠다 이렇다면 이해가 간다고. 오늘날까지 10여년이란 세월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거예요. 과장님이 10년이라고 했어요. 어디한다는 곳도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예정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예정지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갖고 하면서도 장소 자체도 선정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규격공설운동장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류동환위원

막대한 예산이, 예산을 몰라서 그래요? 막대한 예산을 왜 행정에서 올렸느냐 그거예요? 운동장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몰라서 올렸다는 얘기야? 우선 군예산으로 사놓는다면 몇년에 걸쳐서 끌어다 하면 되지 왜 못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규격운동장 없다고 그러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예산이 없어? 2억이면 땅을 몇평이나 사는지 알아요? 우선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2, 3년에 걸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운동장을 조성을 하면 하지 왜 못한다는 얘기야? 10년이 말이 10년이지, 10년이 하루이틀 된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부지 하나 선정을 못해놓고선. 여기에 보면 2억원을 보조해 준다는데 보조를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상환을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한 얘기를 갈팡질팡해. 처음부터 상환으로 나왔어야 원칙이지요.

고대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이의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른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대차가 아니고 상환조건이라고 하면 서류자체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책망하고 그래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결정하신 대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론을 빨리 내리십시다. 이상입니다.

고대순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문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왈가왈부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은 30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해외여행관계는 제 생각에는 깎으려면 다 깎든지 지원하려면 100%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상 근속한 분들 모처럼 해서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삭감되신 것 같은데 물론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주시려면 다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내무위원회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예산 문제는 당초에 700만원이 있었는데 국내를 국외여비로 바꾸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거론이 있었고 논란이 있던 중 반으로 깎게 된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 30년 장기근속자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온 분들도 있고 또 금강산 갔다 오신 분들 계셔서 그것은 형평상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700만원이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왔던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너무 깎기도 그래서 미국와 캐나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반으로 하면 동남아 정도는 갔다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갔다와라해서 반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의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대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사회복지과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방선기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과도 논란이 없었습니다.

고대순위원장

사회복지과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하기에는 꽃길및가로화단조성인부임은 삭감했는데 강화에 군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하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꽃길가꾸기 예산을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다는 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화의 이미지 홍보에서도 앞으로 널리 알릴 계기가 되는 이 시점에서 꽃길은 우선 누구나 다 눈으로 봤을 때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강화에서의 첫 느낌이 있으니까 이 200만원은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200명분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금년에 꽃길가꾸기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500만원이 과다편성되지 않았느냐 해서 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살리고 2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여서 꽃길가꾸기를 해도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김홍중위원

네. 앞으로 큰 행사도 있는데 그 시기 이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고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나 집행부에서 닥쳐서 날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계획이 짜임새있게 짜여서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심도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김홍중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대순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물론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을을 맞이해서 강화군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꽃길조성및가로화단조성 인부임을 200만원 삭감해서 강화에 행사를 하는데 인부가 부족되면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정에 주거환경이 깨끗해야 마음이 밝듯이 우리 강화군 행사를 많이 치루는데 외부손님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부임을 200만원 삭감을 해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하는데 차질이 있다면 외부에서 강화를 찾는 손님들이 상을 찌푸리는 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금년이 예년과 달리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보면 꽃길에 꽃은 많은 양을 심고 애를 많이 쓰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꽃이 사는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보는데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보시면서 궁금해 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선기위원

환경녹지과장님과 질의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고대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말씀대로 강화군의 꽃길 조성이 많이 가물었다고 보면 강화군 큰 행사를 맞이해서 식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꽃도 사야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인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다면 별 이의는 없습니다.

고대순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집행부에서 꽃길가꾸기를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꾸기에 노력하는 과정 이상으로 노력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면에 주변에서 꽃을 갖다 심지만 이 가뭄에 물도 제대로 안주고 적당히 심어서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꽃이 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임을 삭감하지 말고 넉넉히 승인해 주어가지고 물을 주고 이랬더라면 조금 살아남을 수도 있었지 않겠냐, 해서 기간이 적다 하더라도 가을 나들이에 우리 강화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첫인상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강화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대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계수조정 관계도 있고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물을 더 주고 했으면 노력한 만큼 꽃나무가 더 잘살 수 있었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흥왕지구 염해피해지역 농경지복토 300만원이 삭감되었나 봐요. 제 생각 같아서는 농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액면에서 300만원 깎아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깎기는 깎았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농경지 복토인데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흥왕지구면 경지정리한 지역이지요? 제 의견도 똑같은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염해피해를 보아가지고 농민이 손해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재원 위원님의 얘기와 똑같이 저도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대순위원장

건설과 흥왕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이따 계수조정에서 다루도록 하시죠.

고대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허가과 사항을 보시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사항을 보시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169페이지 마니산 화장실 지붕 보수공사에 3개소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개소에 2000만원 가지고 지붕보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붕이 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붕을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붕 새는 것을 새지 않게 하는 작업인데 1동에 1000만원씩 들어가겠느냐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3개소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세 곳이 다 지붕이 새는 겁니까?

김홍중위원

네.

방선기위원

지붕을 벗겨내고 다시 하는 건가요?

김홍중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붕이 누수되는 관계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고대순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심사를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진지한 토의와 논란 끝에 안양대학교 보조금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찬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조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의결은 됐습니다만 저는 아까부터 주장하기를 지난 번에 강 과장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사립대학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화군조례안에도 사립대학에 보조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찬반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결정되었지만 집행부에서 안양대학교에 2억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먼저 은암자연사박물관 보조해 줄 때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암자연사박물관은 근저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대학교도 운동장 부지를 근저당을 해야 지급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의결이 났다고 그냥 지급해 줄 것인지,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조에 대해서 2억원을 강화군의회에서 투입되는 순간에 담보물을 제공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방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려운 가운데에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명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들였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낼 때도 반환을 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반환을 명하되 반환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답변듣고자 하시는 질의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근저당이나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근저당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한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확실한 담보를 보증해 주어야만이 이것을 할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군수님과 관련 실무자하고 문제를 협의해 보지 않고는 저희가 근저당을 할 것이다라고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되 물론 보조금을 안양대에서 수령하고 이것이 지연되거나 몇 년씩 끌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협의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고대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협약을 하고 어떠한….

고대순위원장

어디하고요? 안양대하고 협의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뒤에 이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상환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대순위원장

왜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은 실장이나 과장님, 또 부군수님 담보물까지 제공하면서 했을 때 우리가 해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반으로 해가지고 해드리는 방향으로 몰고 갔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고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떠한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만을 담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증, 또는 협약 이런 절차를 담보라고 하면 그만큼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나중에 어떠한 강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지 꼭 근저당을 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상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쌍방간의 협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만 혹여라도 근저당도 검토가 될 수도 있지요. 근저당으로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안양대학교에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 혼자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겁니다.

방선기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실장님이 담보 문제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아주 어려운 논란 끝에 표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찬성하는 사람들은 강화군의 체면을 보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법규에 없는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도 없다고 시인해서 여기 속기에 기록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에 김선흥 군수님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야 당연하지요.

방선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확실히 받는 근거틀을 안 만들어놓으면, 만약에 흐지부지됐다 할 때는 안양대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우리 위원님들이 강화군민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양대학교에 왜 지급하게 해가지고 받지도 못하는 의견을 내주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의문되어서 일단 결정을 내리고서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책임질 수 있는 근기를 기록에 남기자고 해서 불렀거든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군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행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실무부서나 책임질 사람하고 협의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대순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치셨지만 안양대학교 운동장조성비용으로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자하고 표결까지 가서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신 위원님들은 전부 얘기 듣기를 안양대학교 부지를, 운동장 말입니다. 운동장을 근저당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듣고서 지급해 주자고 찬성했어요. 그리고 문화청소년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회중에 설명할 때에는 분명히 근저당설정을 두 분이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여기서 그 확답을 꼭 해주실 수가 없다면 직접 결재권자가 군수님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군수님 답변을 듣는 게 어때요? 직접 아주 듣자고요, 오늘.

방선기위원

그것도 좋지요. 이왕 얘기가 되었는데.

고대순위원장

군수님이 어디에 출타중이신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누구의 의견을 듣겠느냐 하는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한 어떠한 담보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담보가 여러 가지 담보 중에 지금 근저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 이겁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제 권한밖의 것을 위원님들에게 하겠다고 약속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 군수님을 출석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만, 제가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래서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있지요.

방선기위원

아니, 강화군 집행부에서 이런 2억원이라는 돈을 법규에 없는 것을 이렇게 의회에 올릴 때는 만약에 의회에서 결의가 안되면 어떠한 뒷조치를 할 그런 참모회의도 안 하고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근저당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근저당도 검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저당을 하고 주겠다라는 것까지 결정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어떠한 방법을 택했을 것 아니냐 하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뭐 공증의 방법도 있는 것이고.

류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안양대학교에서 예금통장이 있으면 그것을 그때까지 지출할 돈이 아니면 내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아서 4월이나 5월에 주겠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토지도 지금위원님들께서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안양대학교 부지만이 담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억원 상당하는 이상의 물권을 담보하면 되는 것이지, 꼭 운동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아까 문화청소년과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나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근저당이라든가 담보라든가, 공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치하고서 돈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류동환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것으로 하면 담보를 하든가 공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야. 언뜻 쉽게 얘기해서, 그 만한 것 책임 안지고 돈을 못준다 이거야.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럼요. 그런 말씀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렇다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문화청소년과장님도 똑같이 답변하더라고. 정 안 될시에는 근저당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다 들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반환하는 게 확실하지 않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냥은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근저당이라도 해라, 학교에서. 그래야만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가능한 것이고….

방선기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2억원을 보조로 승인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을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안 주지요.

방선기위원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못 줍니다.

류동환위원

좌우간 분명히 여기에 보조라고 나왔지만 보조가 아니고 상환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조지만 반환을 명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반환하는 것으로 상환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대순위원장

그것은 보조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방선기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앞으로 안양대학교에 예산집행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간담회에서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우리군에서도 보조금을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서로 신의성실이나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런 방법없이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믿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세상사가 그렇지 않은 주변의 여건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군에서는 공증이라든지 어떠한 예금을 담보로 한다든지, 근저당을 한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조치를 한 후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실례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양대학과 예산집행할 때 어떠한 규약이 설정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치가 확답이 될 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할 수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특별위원회가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특별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특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출하겠다.

방선기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규정 갖고는 우리가 승인을 못하겠다고 만약에 마찰이 되면 어떻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담이 많은 거지요. 그냥 주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혼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고대순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또한 우일학원측에 최종적으로 담보물권까지 제시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환시기입니다. 분명히 200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나면 등록금을 받아서 상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시기 또한 2002년 2월 20일 내지 2월말일은 넘기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월말이라고 하는 것은 급할 것 같습니다. 등록금을 받고 학교가 정리하고 신학기에 학교가 복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그래서 정리가 되면, 물론 안양대학교측에서 2월말이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2월말이면 3월 입학시기에 상당히 업무가 많고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3, 4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2002년도 4월까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분명히 시기도 내년 등록금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승인해 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해 준 것도. 그러시니까 분명히 그 기간을 학교측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2월말이 아니라면 늦어도 3월말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 사정하고 2억원 현찰로 받는 것하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학기내에도 얼마든지 하지요. 담당자 한두 사람만 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를 분명히 못을 박으셔야 합니다. 저는 시기를 못박든 담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표결해서 그렇게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려하고 문제로 삼았던 담보설정하는 문제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요. 그것하고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변제를 받는 기간, 상환금을 되돌려 받는 기간은 3월 말일을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4월까지는 봐주셔야 될 겁니다.

방선기위원

실장님께서 4월 15일이면 15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때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안양대학교와 사전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쌍방간에 합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방선기위원

집행하기 전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물론이지요, 집행하기 전에.

김남중위원

그리고 집행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조건을 달았던 채권을 상환하는 시기를 못박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지급 못하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게 없으면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그 두 가지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논란 끝에 결정이 된 거니까 위원님들 간에 얼굴이 절대로 뜨뜻하지 않게끔 아주 확실하게 모든 계약체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릴 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에 지적해 주시면 다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대순위원장

지금 안양대학교 2억원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이 합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심도있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김남중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간사

간사 김남중 의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실과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해변마라톤대회 보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총무관리여비 7654만원 중 공무원 선진지견학비 14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6456만 1000원 중 고객용 디스플레이에서 110만원을, 녹지조경 재료비 4165만 6000원 중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관리 재료비 6203만 6000원 중 도로 소파 보수에 따른 록하드 구입비 100만원을,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억 6080만원 중 흥왕지구 염해피해지역 농경지 복토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5억 8481만 6000원 중 마니산 화장실 지붕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되는 2억 4114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여 총 1654억 4047만 9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남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체 위원님이 재청하시므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3814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고 총 1654억 4047만 9000원을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편성토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