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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3회 제11건설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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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등 총규모가 3백52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액 대비 26% 감소된 금액으로서 지역개발과 아울러 주민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해결에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2백17억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 28%가 감소된 것으로서, 과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안로 확·포장공사등 5개사업에 1백32억6천7백만원과 자체사업인 옥길동연결도로개설공사외 7개사업에 56억7천만원 및 소하-일직간도로확·포장공사시 기채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 10억7천4백만원, 그리고 경상비 4억8천7백만원으로 총규모 2백17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에 5억4천4백만원과 개봉제1배수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1억5천9백만원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재해대책 필수경비 등 5억4백만원으로 '95년 예산보다 68억1천5백만원 감액 (16%)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총 규모가 94억3천1백만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사업인 노후관 교체공사 및 누수복구사업과 수탁공사비에 20억5천만원, 고정부채원금 및 이자상환에 15억4천8백만원, 정수구입비 및 인건비 등이 58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0억8천7백만원으로 '95예산보다 22억8천만원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수입 10억원과 하수도사용료수입 26억7천1백만원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억4천8백만원 기타수입 2억6천8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5억2천9백만원, 관서운영비등 일상경비 3억2천5백만원, 가양하수처리부담금 7억2천만원, 하수도사업시설비에 14억1천5백만원등 주민편익시설증대에 우선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0억9천8백만원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적립을 위해 흑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건설국 소관 예산 계상금액은 당초 예산 부서에서 요구한 5백7억6천8백만원중 1백55억4천5백만원이 삭감된 3백52억2천3백만원으로 요구액의 74%가 반영된 것입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함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확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최우선 사업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오니 건설국 소관 새해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가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전설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P별로 하겠습니다. 495P부터 502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495P 기타보수에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일용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6P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나열되어 있는 기관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97P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498P 일반수용비에서 복사기수리, 설계용품 구입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분할 측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면허갱신공고료는 건설업법 제6조 및 시행령 14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면허를 내는 것은 경기도 도지사가 내주고 법상 5년마다 면허수첩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하는 사항을 일반 신문에 공고해서 공고한 내용을 우리가 도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을 우리가 일반행정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P 우리가 각종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사전안내 입간판을 사실상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부대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 비에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대한 전기기사 협회비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3항에 의거 우리가 기능직에 대한 것은 전기안전협회에서 협회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법적 교육비론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P 급량비에 보면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설해대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오면 건설과 전직원이 비상대기를 하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합동단속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진동로라, 착암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01P 설해방지용 자재구입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3,000포, 모래 300㎡, 천일염 500포 금년에도 우리가 구입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과연 내년 겨울까지 적설량이 얼마가 될 것인지 예측불허기 때문에 구입해 놓고 금년에 눈이 작게와서 사용을 안하면 내년에 덜 구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도 사용량을 봐가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2P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사실상 차선도색을 즉시 즉시 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신나를 사전에 구입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도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도 램프, 안정기, 등기구, 가로등 폴, 이 가로등 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추적해서 가해자를 추적해서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대부분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고가 나서 찾지 못하는 차가 나옵니다. 차를 도난해서 부셔놓고 밤중에 도망가다 보니까 추적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폴을 구입해서 조치를 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499P 공사사전안내 입간판이 15만원씩 20개 있는데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부대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500P 시설장비유지비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진동로라는 사실상 우리가 아스콘을 다짐하는 조그만 소규모 장비에 대한 유류대 수선비가 되겠고 착암기는 땅을 파는 장비입니다. 필수적 장비입니다.

강희원위원

올해 사용한 지출내역서를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염화칼슘은 어떻게 뿌립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여태까지는 우리가 덤프에다 적재해서 수로원이 덤프뒤에 타서 삽으로 뿌려 왔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정예산에 덤프트럭 꽁무니에다 기계장치를 해서 자동으로 살포가 되는 1대당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장비를 구입해서 평상시에는 떼어서 평상 차량으로 사용하고 제설작업할 때는 덤프트럭 뒤에다 부착해서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 장비는 기 확보되어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내년도 수정예산에 우리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염화칼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한 근거에 비하면 작년에 500포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계상된 것이 3,000포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쓴 것에 비해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눈이 안왔지만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에 과연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한번 사놓으면 내년 후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고

김재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을 사장해 놓는 부분인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런데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재고량이 없는데 금년에 구입할 돈이 없다면 제설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금년에 사용량이 많이 남으면 내년에 남아있는 양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다 쓰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떨어질 경우 다른 사업할 부분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과잉으로 편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급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 사항은 주민의 교통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눈이 와서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교통대란을 겪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재업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염화칼슘 소비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 7∼8회 정도 제설작업을 했고 그전에는 20여회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선도로 10개소를 위험지구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한해서 적설량에 따라서 정확한 염화칼슘 살포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설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회에 500포 정도 소요됩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

전문 건설업체 면허갱신공고를 2개 신문사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58P부터 761P에 의하면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가 6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중 내년도에 면허갱신대상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 면허갱신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전문 건설업체가 기 등록되어 있어 갱신대상이 파악되고 얼마 안되는데 시에서 이들 업체에 안내문이나 공문을 보내서 실시해도 기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많이 돈을 들여서 신문이 공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어떤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는 경기도도지사가 내주고, 다음에 전문업체가 60∼70개 있습니다만,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정숫자는 아닙니다. 면허갱신은 5년마다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갱신대상업체가 몇 개라고 못하는 것이 이 업체의 주사무소를 자주 옮기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어렵고 대다수가 금년에 많이 갱신을 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 다른 시군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확한 숫자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법상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고를 안하면 감사에서 효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도 공고료를 2개 신문사에 내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도보나 관보에 해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하고 타진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면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로써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공고를 내야 하겠네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5년째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96년도에는 몇 개업체가 있다고 다른 시군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숫자가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96년도 차에 없다는 확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법상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앞으로 법령을 고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할 당시에 의견개진할 때 관보나 도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필원위원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법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

수로원 작업복은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기구는 누가 사용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정해져서 그것으로 하다 보면 약해서 파손율이 높습니다.

한용등위원

제 생각에는 직원수도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기구를 구입하면 1∼2년은 쓸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에 넣어서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액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구입해서 어떻게 폐손처분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누가 쓰고 망가져서 폐기처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몇번에 한번씩 우리가 그러한 삽, 곡괭이 망실된 것은 일단 총괄부서인 회계부서에서 매각처분한다든지 자체 과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계과에 남겨주면 회계과에서 시 전체 것을 모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시예산이기 때문에 파손에 대비해서 몇 개가 더 필요해서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세부적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 요구에 대해서도 정확히 표시가 되는데 매년 공구구입만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유승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도로사용료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고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도로사용료 징수원이 1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300일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도로사용료징수가 가능한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직원은 1명입니다. 시전체 지적도를 갖고 일일이 자동이라든지 지적도를 찾아다니면서 각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은 우려가 더 색출을 해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1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501P 수로원 작업도구 내역을 보면 5,000×15명×2회 했는데 명이 개로 되어야 맞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우리 수로원이 15명이니까 1년에 막삽은 2개 정도는 1사람당 상, 하반기로

주영하위원장

막삽은 한번 쓰면 못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요새 나오는 재질이 한번 쓰면 망가기고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3P부터 508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503P 예산편성지침 85P에 나와 있듯이 용지매수협의 사실 우리가 소방도로를 하든 뭘하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주도 있지만 지금 현재 관외에 거주하는 지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에 도로사업비가 지금 매년 우리가 상·하반기 정산작업을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단속을 도주관으로 시군간 교체단속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타 업무로 해서 다른 기관에 자료를 수집하러 간다든지 할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사실상 무리가 용지보상업무가 시전체에서 우리과에 비중이 거의 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개개인의 카드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새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구입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면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 모든 행정처리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이 작업만큼은 전부 카드 한 장 한장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도 발생되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상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을 위원님께서 그럼 타 시군에서 프로그램개발한 것을 복사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는데 이 관계는 그 프로그램을 복사해 줄 시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서 사온 것인데 그것을 빼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수로원 사무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추경에 위원님께서 5명을 더 추가해 주셔서 15명에 대한 사무실이 확보되서 사실상 난로가 1대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1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청경도 10여명 되고 보니까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한꺼번에 없고 그래서 이쪽 저쪽 난방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2대를 편성했습니다. 가스렌지, 싱크대도 사실상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집에 못들어 갈 때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람마가 있는데 복사기는 너무 노후되서 교체하고 람마는 포로 유지 보수용 다짐장비인데 우리가 아스콘도 사고하다 보니까 자력으로 복구할 때 필수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는 요새 부실공사 예방이다 해서 자체에 이런 장비가 전무하니까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휴대용무전기는 기존에 3대가 있는데 우리 일용도 더 보충되었고 하니까 3대 정도는 더 구입해서 6대 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기동력있게 움직일 수 있겠다해서 요구했습니다. 노점상 생계대책 생업융자금이 금년 마지막 추경에 5천만원 요구했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왜 이것을 두느냐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업자금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면 문제가 있어서 물론 아까도 김재업위원께서 없는 돈에 구태여 왜 세우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78개 정도의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5백만원 융자해 줄테니까 연 6%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1세대당 5백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융자조건은 연대보증해서 들어오면 타업으로 전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인데 지금 현재 5천만원 확보되서 계도를 해서 전업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백만원 가지고 적다 타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우니까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양여금, 교부세, 도비, 내년도에도 전체 양여금이 되었던 교부세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이런 것을 하려면 건설과로만 하더라도 130∼140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실무자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6P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도로변이라든지 도로에 접해 있는 옹벽이라든지 각종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물론 시차원에서 공무원이 하기는 합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결여되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안전점검을 해서 조기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도덕산 관통도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7P 소하-일직간 공사를 '92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당시에 43억을 경기은행에서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으로 연 10% 이자로 빌려온 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2000년까지 '93년과 '94년에는 거치 기간으로 이자만 냈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 상환조건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금과 이자가 10억3천9백만원이 지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은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506P 도로시설물 안전점건에 대해서 3백만원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흥대교도 예산비 너무 작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다 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례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점검하면서도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현재 교랑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와 접해 있는 각종 구조물 물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3백만원 적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점검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일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시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우리로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사업부서에서 올라가는 것이 100%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해보고 우리로서 판단이 어렵다는 사항만 정밀진단이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점검내용을 상세하게 받아 볼 계획입니다. 어떤 구조물이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공무원 기술직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한 후에 우리로서 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원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일예로 기아대교 같은 경우 저도 그 다리를 사용안 할 정도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면 그 내용을 게시판에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게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기아대교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고 금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시민도 통행을 하고 교량관리를 금천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에 전화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치를 서면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전화상으로 빔하나를 더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장계획은 한번 우리가 금천구에다 요청을 한다든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안전진단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한 것을 참고적으로 받아 봐서 그 내용을 예산을 투자해서 게시판에 붙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관할 금천구에서 하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1단계는 우선 안전진단이 끝난 것은 결과가 어떤가 문서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도로가 무너지면 사고가 진행되면 피해는 우리 광명시민이 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금천구 소속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불안을 느껴서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을 안하는데 어떤 협의체라도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밀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교량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할구로구가 되었던 금천구가 되었던 유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을 우리가 의뢰한다든지 안전진단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현황은 우리가 문서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지만 타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물론 교량자체 이용객은 광명시민, 인양시민, 서울시민 등 다수인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다수가 우리 시민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교량 유지관리자체를 행정 구역상 타 기관에 있는 사항을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는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느냐 할 계획이 있느냐,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다소 문제가 있어서 보강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한테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도나 건교부에 진정을 올려서 만약에 그것이 주민 차원에서 불안감이 해소가 안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나온다면 우리 주민들이라도 어떤 채널을 밟을 수 있는 단계를 밟아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구해서 거기에서도 미심쩍으면 그 다음 처리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확신을 갖게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이 아니라 우리 관내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돈이 더 투입되더라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유승희위원

저도 강희원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이 너무 과소 책정된 것 같고, 아까 자체적인 안전진단을 최대한 해보고 안되는 부분만 외부에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체내에 진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육안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특수한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를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망원렌즈를 교량이 높아서 올라가서 하려면 사다리도 없으니까 내년도에 장비를 일부나마 구입해서 1단계는 우선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는 지금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군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도단위에서라도 그러한 부분적인 망원경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내년도에 2∼3가지 정도는 이러한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실정입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최필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505P 노점상 생계대책 생업융자금에 대해서 이것이 '94년, '95년 2년 동안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명씩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70여개 노점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이러한 융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타 업으로 전환해 주십사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은 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구두상으로는 몇 사람씩은 이러한 융자금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가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들어올 당시에 예산이 없다면 그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실적도 없는데 왜 5천만원씩 세우고 추경에서 삭감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기에 얼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전혀 안들어오면 삭감코치하고 이것은 영세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생계대책비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융자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요즘에 간단한 점포 하나 세출 얻을려고 해도 몇 천만원인데 그래서 안해가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해서 대책비를 1천만원 해주든지 아니면 1천5백만원을 해주든지 상향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융자금 나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융자해 갈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우선 주고 이 사람들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융자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물론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5백만원의 조건이라든지 연대보증이라든지 수감 자료에 의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중적인 어떤 지원책에 들어가서 노점상인 한테 1천만원까지 상향하면서까지 해줘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노점상인의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데 당장 충격요법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의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강을 시켜 준다든지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이것이 5천만원 10분한테 주는 부분이 홍보를 그 차원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전개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전환할 때 필요하지 자기가 어떤 큰 가게를 얻는데 보탬이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된 것을 홍보를 그런 차원으로 융자지원의 효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5백만씩 가지고 의무적으로 너는 조그만 점포를 얻어서 그리 나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털어 버려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또 하다보면 생계가 막막하니까 먹고 살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융자조치를 해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라고 할 때에는 이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 그 사람들과 대화내용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상향조정해서 융자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은 홍보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을 상향해서 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향하도록 검토를 할까 합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 목표가 융자금액을 돌려주고 그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인들을 충격요법을 가해서 하는데 그 충격이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5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올려서 해준다고 해서 그 효과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가진다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시민 전체에 혜택은 없지만 다만 당사자에게 혜택은 있는데 그당사자 개개인에게 사정을 들어보면 물론, 여유가 있는데도 하는 사람 또는 남편이 병환중에 있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정을 딱하게 받아 들여서 하나라도 전업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인데, 그 잠정 허용구역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융자혜택도 없으니까 하나라도 빨리 전업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506P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조사설계비가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어느 특정 시설물을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그러한 시설물을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 점검해 보고, 점검결과 특별하게 정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시설물이 나왔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498P 전문 건설업체 면허갱신 공고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설업면허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 건설헙회가 발행하는 일간지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공고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건설업체 일간지에 넣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면허를 냈을 당시에 공고고, 지금 갱신하고자 할 때는

이재흥위원

갱신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해야 된다고 이것을 굳이 89만원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 건설업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는 싸게 책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단수는 사실상 업체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재흥위원

꼭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별 게 아니고 건설업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하면 자격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505P 자산취득비중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건설과에서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김재업위원

주택과에서도 그것을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청내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이 과소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실제로 안건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소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더 의욕적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시설 장비에 대한 예산 책정까지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504P 수로원 대기실 부분 아까 언급한 부분인데 일단은 도로보수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보수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좋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수로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실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은 수로원복지 상태가 불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실 부분을 수로원들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좀더 예산을 많이 책정하더라도 수로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필요하고 싱크대, 가스렌지 외에 쇼파나 충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노점상 생계대책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인데 실제로 융자금을 더 높이는 것도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정도 해준다면 몰라도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융자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505P 휴대용 무전기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지과는 무전기 한대에 45만원씩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건설과는 개당 65만원씩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휴대용무전기를 구입하면 어느 용도로 사용하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휴대용무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덤프가 2대 있습니다만, 덤프에 고정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여기 끝났으면 어디로 가라고 할 때에는 필요합니다. 휴대용무전기 세트 하나만이 아니고 차에 부착하는 것까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 191P부터 193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91P 아까 본예산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192P 지난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신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철산대교 앞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는 내년까치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2동 장절리 현재 소방도로 60m, 노폭 8m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5천7백99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요율을 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4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망원경, 균열폭 측정현미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되서 시비를 일부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덕산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안로와 연계해서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취소, 이것은 위치가 광명예식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7년6월15일자로 도시계획으로씨 도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없이 도시계획 결정나서 도로화 된 것을 보상금을 주지 앉고 '89년경에 시에서 상수도관도 매설했고, 하수도관도 매설했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보상토지,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는 광명-논곡간 도로가 '82년에 개설되었습니다만, 논곡도로하고 광명여고 들어가는 초입에 다른 것은 다 보상이 되었는데 1필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광명7동 구도로 부분에 307-36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광명7동 678번지 지금 구획정리사업 경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과 일반 지구계에 안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고 도로변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 있어서 건물을 개업을 못하는 진정 때문에 도로개설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서 도로를 뚫을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터부락 진입로개설공사는 용지 보상만 해놓고 공사는 나중에 할 계획으로 우선 보상비만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옥길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연장이 280m, 노폭은 8m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양, 오류간 도로입니다. 이것이 경기화학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서 이쪽은 부천시에서 노폭 8m로 포장하고, 가로등까지 했는데 광명시 관내만 아직 도로개설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철산3동 494번지 연장 40m, 폭 6m 소방도로도 보상이 안되서 매일 사람 통행은 많은데 사유지라고 해서 담장을 쌓아서 분쟁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철산4동 489-24번지 철산4동 동사무소 옆에 노선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부분적이나마 이것을 우선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목감천이 여기 있고 제1펌프장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도로개설은 기 3억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것만 뚫으면 문제가 있지 앉느냐 이것을 마저 뚫자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해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철산4동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도도 엉망이고 포장도 많이 파손되서 보도정비와 아울러 덧씌우기공사가 되겠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우리 건설과에 많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나 포장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비목없는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5억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안남국민학교 보도에 현재 난간이 없어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분에 가드레일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P까지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건축법에 소유자가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 분할측량해서 경계측량해서 우리가 도로경계석을 측량수수료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하는 평가 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도덕산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20억에 대한 85/100요율입니다. 그래서 1억7천 감되는 내용입니다.

유승희위원

3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자체가 전혀 시행이 안되는 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전액삭감이 안되고 3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당초에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7천만 삭감시키고 3백만원은 안전점검하는 것입니다. 도덕산 관통도로개설은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옥길동 연결도로개설공사 연결부분 끝나는 광명시점에서 옥길동 13통 쪽으로 가는 도로 양쪽에 논들 매립한 부분인데 거기에 사고가 빈번합니다. 왜냐 하면 좁은 도로에 예를 들어서 상대쪽에서 큰 트럭이 올 때는 승용차들이 가로 비켜서는데 그 폭이 포장해 놓은 부분들이 전부 깨져서 난간같이 되어 있어서 비킬려고 바퀴가 옆면에 닿으면 옆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분이라도 노폭을 넓게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196P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계획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94년, '95년에도 본예산에 주민편익사업비가 올라왔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겄을 올렸다기 보다 사실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도를 정비해야 될 곳도 많고 경계석도 자갈이 삐져 나온 곳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것은 많은데, 그래서 비목을 다루기보다 주민의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러한 돈으로 즉시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잡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본예산에도 1억 정도 잡고 필요할 때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몇 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방금방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없으면 주민이 요청하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해 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합니다.

강희원위원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철산4동 구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 도로정비공사가 1건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하안동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소하동 쪽으로 보면 동절기에 왜 도로정비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따뜻한 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편익시설은 추경예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느낌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소모시킨다는 이런 각도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러한 사항이 지적되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그 다음에는 왜 지금 현재 낭비성 공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식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의원님 소하2동 지역구에 계시면서 기아의 집 입구에 굉장히 요철이 많았고, 그 다음에 소하1동 가리대 지나서 수자원공사 가압장 입구에도 굉장히 요철이 심했고, 다음에 소하2동 육교밑에 지금 천재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울퉁불퉁 산처럼 많이 있고, 5단지 입구도 마찬가지고, 광명사거리를 비롯해서 온신국민학교 주변은 파쇄기로 요철을 깎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성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제 생각은 도로경비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은 1억이나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5억 중에서 4억을 깎고 1억을 세워준다고 했을 때 그만큼 주민의 원성은 높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왜 여태 있다가 동절기에 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인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4억을 추경에 세우면 1억으로 자재비만 하더라도 얼마 공사를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다시피 내년 해빙과 동시 많은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이 돈으로도 모자라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 질의 뜻은 추경에도 하고 점차적으로 할 사업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하고 어차피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할 것은 좋은 날씨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다 안한다 그것이 아니라 추경에 해도 충분히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한푼이라도 주민의 건의사항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 보수해 주고 할 때는 사실상 예산파트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5억이 많지 않느냐" 우리는 "적다" 물론 강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95년도 예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추운날에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망가진 것은 많고 보수할 것이 많으니까 5억도 많은 돈이 아니니까 도로정비가 깨끗하게 되면 주위환경이 깨끗하고 지역도 정비가 되니까 주민도 찬사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 돈은 많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196P 철산4동 구도로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보도정비 덧씌우기로 1억6천5백만원 책정되었는데 주택과에서 지금 내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시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위치가 다르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 내려가서 철산4동으로 들어가는 구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우리가 용지 보상해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 곡선만 부셔서 용지보상해서 확장해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 보도도 엉망이고 하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 도로가 비좁고 위험하니까 경계석을 다른데 보다 높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높이를 얼마짜리로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현장여건을 봐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195P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있는데, 소송에서 패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홍성섭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에서 안터부락 진입로는 사실상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주택공사하고 무관합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안터부락 진입도로가 당초에 단독 필지로 사실상 진입을 했었는데 단독 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개발하면서 진입로가 소방도로로 이용하게 연결시켰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소방도로라고 하더라도 진입하는 도로 같으면 최소한 10m이상 도로폭을 확보해서 진입하게 여건을 마련했다면 사실상 안터부락에서 별도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실상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초에 그쪽으로 진입로가 있었는데 택지개발하면서 진입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단독 필지 경계와 지금 현재 가칭 전자에 하안저수지, 지금 둑방이라고 호칭을 표현한다면 거기가 지구경계입니다. G.B와 경계가 거기 있고 전자에는 지금 현재 둑방으로 다닐 수도 있고, 뚝방 밑으로 길이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지구정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필지에 전자에는 길이 아닌 상태에서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주차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단독필지가 지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리 통행하려면 혼잡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보다는 노안로에서 밤일부락 가다 보면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별도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P별로 하겠습니다만, 운영계획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성달입니다. 19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P '96년도수도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계획은 급수인구 33만9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 급수인구 증가를 예상해서 한 천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고, 보급율은 98.3%로 작년도보다 0,2% 증가했고 시설계획은 급수전수가 35,736전으로 1,175전이 신규 급수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노후관교체는 16%로 작년도 5.3%를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산평가액은 306억원으로 55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약 17%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 있어서는 연간 총생산량을 4,076만5천톤, 전년도대비 1,483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1일 평균 생산량은 12만5천톤 전년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연간 총 급수량 조정은 3,368만9천톤으로 전년도대비 148만3천톤으로써 약 4.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11만천톤, 금년보다 약 4천톤이 증가 예상되고 1일 급수량도 329ℓ로 약 11ℓ 증가 예상되며, 유수율은 82.6%로써 전년대비 0.4%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톤당 평균 요금은 214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톤당 2원의 가격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인력관리는 현원 8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12P '96예산 총괄표란에 자본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이 94억 3,094만5천원으로써 분류별로 볼 때 영업수익이 85억1,811만6천원, 영업외수입이 2억9,931만2천원, 특별이익은 2천원, 이월액이 1억791만5천원, 자산매각수입이 4천원, 잉여금수입이 5억559만5천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 중에서 지출은 수익예산과 마찬가지로 94억3,094만5천원, 내용별로 보시면 영업비용이 71억4,148만5천원, 영업외비용이 4억3,096만9천원 특별손실이 4,370만6천원, 가동설비자산이 5억3,773만8천원, 고정부채상환액이 11억1.717만천원, 예비자금이 1억5,987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P 상수도사업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이 88억1,743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5,5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95년도에 예산편성 당시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하반기 11월달에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영업수입이 85억1,811만6천원으로써 부수입이 76억9,042만원, 18P 수탁공사수입이 5억3,600만원, 19P 기타영업수입이 2억9,169만6천원이며, 22P 영업외 수입은 2억9,931만2천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이 2억3,800만원, 타회계 부담금이 5,408만6천원 기타 영업의 수입이722만6천원 되겠습니다. 24P특별이익 고정자산 자본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이 존치과목으로 2천원 계상됐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27P부터 31P 중간부분까지만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27P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77억2,633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4,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주로 경상비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영업비용이 71억4,148만5천원이고, 정수비 중 정수구입비 동력비가 33억485만4천원, 배수비가 4억9,135만8천원, 이것도 주로 경상비로써 인건비, 물건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8P부터 38P까지 배부비 4억9,135만8천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톤당 구입비용이 95전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정연욱위원

그런데 14만5천이죠, 이것이 하루에 들어오는 양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확보해 놓은게 14만∼14만5천톤을 하게 돼 있는데 인구가 그것을 다 못쓰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은 11만7천톤을 현재까지 쓰고 있고 내년도에 쓰는 것은 11만천톤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온정수장하고. 내년도 예산을 협의한 것은 14만5천톤에 계상해 가지고 31억7,285만4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날씨가 덥다든지 돌발치 않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조금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적에 11만천톤을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연욱위원

14만2천톤이 하루에 들어간다는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납부금액은 어디다 납부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인천 통합정수장에 냅니다.

정연욱위원

14만5천톤씩 정학하게 들어오는 것을 계측할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매일 체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P부터 3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보충적으로 다시한번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10월달에 보름정도만 계측된 양 있죠? 우리시로 들어오는 물량의 계측이 정확하게 된 것을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온정수장에서 월별로 보내오기 때문에 10월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8P 보면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하는 방법하고, '95년 내역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201만원이 서가지고 1회추경에 5,472만4천원 해서 1억673만4천원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집행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7,692만8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 때는 1차 때보다 가격이차이가 나는 것은 노온배수지 공사관계로 인해서 배수지가 2개인데 1배수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있었고 낙찰비율 뒤에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집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청소하는 방법은?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주로 주장비가 고압분무기로 배수지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고압분무기로 세척을 하고 고압분부기로 청소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러쉬로 약품을 투입해서 닦고 유입구와 출구부분에 관이 철관이기 때문에 부식된 부분이 생긴 곳은 브러쉬 같은 것으로 녹을 제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물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나오는게 청소방법이 너무 재래식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를 해서 1억260만원의 비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되더라도 철저히 청소를 하고 물테스트까지 끝내야 완결한 청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약품처리를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이날인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물에 대한 검증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 예산가지고 수감에서 얘기한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진술해 보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최종적으로 약품 처리하는 것은 클로르컬크로 닦아내고 그후에는 정수자체가 청소가 되고 염소가 투입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처리는 안합니다.

강희원위원

클로르컬크로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청소하는 방법이 재래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그안에서 청소하는 것은 제가 고압분무로 청소하는 상태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우의같은 것을 입고 들어가서 분무를 합니다만, 그것이 끝난 뒤의 작업과정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수도과에서 청소를 1억에 하든지 2억에 하든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하게 끝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질의하는 내용과 과장님 답변이 틀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가지고 충분히 물을 자신있게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청소상태에 대해서는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강희원위원

중간검사에서 물 샘플을 채취해서 노온정수장 물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다.

이재흥위원

강희원위원이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청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면 올해 청소한 내역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이재흥위원

올해 수선한 것하고, 청소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홍성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12P 그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이 나오는데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을 비교해 보면 설계금액은 9천만원 정도되고 낙찰금액은 1억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돈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노온배수지가 2지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인접해 있는 1지는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소할 필요성이 없어서 뺐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재흥위원

해마다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1년에 2번씩 합니다.

이재흥위원

청소 한 것과 수선한 내역서 '95년도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제초기 수선이 대당 15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제초기가 약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가능한데 15만원씩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성달

오성달수도과장

제초지를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주요부분이 고장나느냐에 따라서 수선비가 좌우되는데 저희가 편성한 것은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연욱위원

근거가 있어서 15만원씩 책정한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종류가 틀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P부터 41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38P 급수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비는 15억8,667만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6,684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급수비에 계상돼 있는 것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사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41P 보시면 주요 건설계량사업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12억8,320만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 41P에 재료비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재료비구입이 누수복구용 자재하고 부속품인데 이견은 상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누수복구 자재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2,432만원, 누수복구용 공구가 10종 있는데 이것은 망치, 드라이버 등이고, 누수복구용 소모품은 장갑, 테이프, 쇠톱 등이고, 기타 부속품 등해서 2,432만원이 계상돼 있고, 수선비 8,148만원은 고장계량기 교체용으로 대형계량기를 약 40개 바꾸고 급수불량지역 해소 및 누수복구를 18개 동에 2백만원씩 계상했고, 수도계량기 위치변경이 2백개소에 약 4천만원 계상된 것은 그전에 건축을 할 당시에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데가 지금 현재 추가증축으로 인해서 대문을 들어가 가지고 검침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돼야 되는데 뒤에 가서 있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하는데 문제가 있고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침하기 제일 좋은 출입구 부분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계량기가 만기로 인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소형 3,280개하고 대형은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8,592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관 교체비로 금년도 수도과에 신규사업 시설비가 없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광명5, 6, 7동하고 철산4동 일원에 약 16km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2억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억7,500만원, 시비가 10억82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섭위원

40P 보면 누수복구용 자재 및 부속품구입하고 공구하고 소모품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누수복구용 부속품은 엘보라든지 관을 연결하는데 쓰는 부속품이 되겠고, 공구는 공사하기 위한 기자재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복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은 관을 절단하는 쇠톱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수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구현황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공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관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누수복구반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광명소방파출소 옆에 있는 광명가압장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누수복구용공구하고 부속품 같은 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공구도 내구연한이 1년짜리가 있고 쓰다보면 망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부 물속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녹이 나고 파손도 쉽게 오고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재고량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쓰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계속 쓰기에는 파손이 오기 때문에 못쓴다는 거죠.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32P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증감부분에서 443만3천원 증감에서 증감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유승희위원

41P 노후급수관 교체비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맑은 물 공급계획에 '96년도 19.8km에 노후관 계량이 8건으로 돼 있거든요. 내역서에 보면 건수로는 명확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가 구역별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광명4동까지는 일부만 남고 거의 했습니다. 5, 6, 7동하고 철산4동 지역만 하면 노후관교체가 거의 되기 때문에 어느 번지 일원 해가지고 몇 m라고 표시할 수 없는게 구역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 연차별 계획에 보면 19.8km인데 지금을 16km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8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온건데 대략 건수별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계획이 나와야될 것 같거든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나중에 설계추진하면 건수가 분류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5, 6, 7동에 관이 부설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광명5, 6, 7동 및 철산4동까지 대충 내년까지 공사가 끝나면 노후관교체 공사는 일단 마무리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지속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고 예산만 많다면 더 빨리 당겨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유승희위원

전반적으로 어디어디가 우선적으로 급수관이 교체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파악됐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오래된 지역에 서울시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광명1, 2, 3동입니다. 시가 되면서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서 철산동지역이나 하안동, 소하동 같은 지역은 부설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 지역은 아직 신관으로 돼있고 그래서 기존지역이 노후관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41P 수도계량기 위치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95년도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위치변경한 것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다니다보면 옛날에 집을 1필지에다 한동을 지었을 때는 마당도 있고 넓었는데 자꾸 증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위치가 그때는 검침하기 좋은 곳에 있었는데 증축하다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 뒤쪽에 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실 같은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대지경계선으로 해주는게 관리나 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에 돼있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축하거나 하면 그때그때 시정해서 위치변경을 해야되고 부담자체도 건축자들이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계량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넘어간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조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계량기 하나에 1만4천원인데 이전하는 것이 20만원씩 소요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계량기도 여태까지는 일반계량기로써 1만천원짜리를 썼는데 앞으로는 2만8천원 정도 소요되는 고감도 계량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김강선위원

그 아래에 14,000원씩 3,280개로 올라왔으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잘못 책정됐다는 겁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계량기 위치변경은 위원님께서는 계량기만 교체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모든 공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관을 터가지고 계량기를 묻으면 되는데 2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실지 설계해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하면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김강선위원

그래서 일반업자한테 줍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가정 급수공사하는 대행업소한테 줍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에 누수복구용 자재부속품 구입비라고 해서 2천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한꺼번에 구입을 안합니다.

정준헌위원

구입 절차는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조달요구 합니다.

정준헌위원

조달요구는 어디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인천

정준헌위원

생산 메이커에서 합니까, 대리점에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조달요구하면 각 업체별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데서 납품합니다.

정준헌위원

김강선위원님이 수도계량기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만원이라면 골고루 20만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20만원이라고 공통적으로 해놓고 업소는 200개라고 해놨는데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2백개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11, 12월달에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위치가 잘못돼 있다든지 망실 됐다든지 대략 숫자를 검침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준헌위원

더 많이 올리면 몰라도 딱 200개로 끊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20만원 계상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200개라고 하면 안돼요. 212개면 212개지 200개로 끊어버리면 인정을 못합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계산방법이 있죠. 20만원의 공사비 내역이 계획된 것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

정준헌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김강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체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재흥위원

시기가 된 계량기는 그때그때 위치를 변경하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때그때 위치변경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공사비는 들어갑니다.

이재흥위원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면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때까지는 계량기 위치변경이 대한 것을 사실상 안했고 계량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지 동파가 되면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계량기 구입에 대한 것을 김강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일반계량기를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수시에다도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를 보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고감도계량기가 독일산도 있고, 영국산도 있는데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입하고 현재까지는 일반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어차피 계량기계측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고감도계량기를 쓰게 돼있고 내구연한이 8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감도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고감도계량기가 계획이 정확하다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고감도계량기를 구입하면 소형 14,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수도과장 조성달 이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나서 여수시에 의뢰했고 청주에 다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만8천원 수준이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래서 숫자 조정은 저희가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숫자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연욱위원

소형은 1,380개라고 하셨는데 '95년도에 계량기 교체에 대한 숫자가 2,984개네요 만기, 고장파손해서 총 교체량 수가 2,984개 교체를 하셨는데 이 물량을 하면 '96년도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계량기 고장율이 어느 데이타에 의해서 잡을 수 없는게 그해 동절기가 얼마나 추었느냐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물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됐느냐 안됐느냐, 노후관교체 공사를 그 해에 어느 정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수령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여태까지 한 기준치를 잡았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정연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고감도계량기는 국산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가 듣기로는 아직 국산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42P 일반관리비가 11억6,848만6천원으로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직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해서 경상비가 주로 되겠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47P 일반수용비도 경상비적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그외에 들어가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고 47P 맨 하단에 공사 설계예산 시스템 141만7천원이 있고 공사설계 관리시스템 161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경영정보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설계할 적에 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P 재료비하고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50P 후생복지비, 51P 연구개발비, 52P 이전경비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경상경비입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다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관서당경비예 보면 여비가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많이 다니시기는 굉장히 다니시는데 여비가 많이 듭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일상업무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95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정준헌위원

수도과에는 업무차량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차가 4대 있는데 2대는 급수차량이고, 하나는 누수복구 방지에 따른 차량이고, 하나는 봉고차입니다.

정준헌위원

봉고차는 업무용으로 안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주로 현장 누수관계라든지 이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도 나갈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상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준헌위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닙니다.

정준헌위원

승용차 교통비 지원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정준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8P 여비에서 보면 금년에 토탈 3,465만6천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내년도에 645만5천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49P 보시면 수도관련 세미나 참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요.

김재업위원

수도관련 세미나 관계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없었습니다.

김재업위원

다른 부분은요?

주영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비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8P 여비부분에 보시면 검침원의 월액여비가 3,120만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국내여비 중에 상수도결산작업 예산에 작년도에 345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30만4천원으로 감소됐고, 그 아래 상수도기본통계작업이라든지 예산작업, 정산작업, 기채정산작업, 체납정수처분, 다량수용가 검침점검 및 확인점검수도관련회의 세미나 참석출장비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부다 다시 들어간 여비 내역입니다.

이재흥위원

작년도에 없던게 많이 있습니까?

김재업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결산작업하고 월액여비 검침원만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전부 신설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사실상 이런 작업을 하러 다니면서 이것이 안서 있어서 관서당경비에서 쓰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나오고 겨우겨우 나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재업위원

관서당경비 중에서 잔액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집행내역을 별도로 빼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자료를 주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정준헌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는 검침윈들 수당이 어떻게 나갑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자체비용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헌위원

수도과에서 검침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매인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계량기시험의뢰 출장여비는 매달 2인이 이틀씩 가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청주로 가는데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시험의뢰한 근거를 기준을 둬가지고 책정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우리가 구입하면 물량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용가에서 먼저 달에는 백톤 정도를 쓴 것으로 나왔는데 별안간 5백톤이 나왔다. 그러면 계량기 고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시험의뢰하면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계량기가 적정한 것인지, 고장이 났는지 시험출장비입니다.

김재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 고장난 부분을 매일 갈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일단 계량기를 구입해다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수도계량기가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김재업위원

그러면 일단 교체작업해서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교체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요금을 부과했으니까 납부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많다고 안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규명하려면 다시 반환해 줘야 될 것이냐, 더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용료 납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업무만 알고 넘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47P공사설계비 예산 시스템하고 공사설계비 관리시스템,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증감이 6,900여만원이 증감됐습니다. 49P 그것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47P 공사설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공사 토목설계 같은 것을 단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다가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사오는 겁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홍성섭위원

컴퓨터 디스켓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프로그램입니다.

정연욱위원

인근시에서 한 것을 빌려다 쓸 수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정연욱위원

49P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49P업무추진비는 전부 지침에 의한 편성입니다.

정준헌위원

수도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업무추진비해서 명년도 예산이나 집행한 금액은 150만원인데 여기는 3백만원이 올라왔습니까? 15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정준헌위원

무슨지침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금년도 대비해서 올해 보면 증감된 부분이 6,945만원이나 증감됐거든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금년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야 될텐데 내년도부터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50P 보시면 신설된 직급보조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50P가 다 신설됐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P부터 53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51P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상수도 결산감사 용역비가 7백만원 계상돼 있고, 상수도 경영평가 수수료가 3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의회 지침에 나와있는 최소경비이고, 51P는 상수도요금 고지서 및 전산처리 용역비인데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27원80전이었는데 150전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아래 전산프로그램 이전비가 천만원인데 여태까지는 고지서에 대한 것은 용역을 전부 의뢰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전받아서 용역을 안주기 위한 설계사업이 되겠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계량기 수전관리라든지 계량의 연도 등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게 안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계량기하고 관련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홍성섭위원

그 지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51P에 상수도 결산감사 용역비, 경영평가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수도결산검사는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도 전문인에게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7백만 계상돼 있고, 경영평가는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을 포함해서 합니다. 몇개 시·군씩 모아서 하는 평가입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은 고시된 가격이 일정하게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나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P부터 60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54P는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인데 전부 법정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55P도 경상비이고, 50P 검침원 근무복은 현실화 시켰습니다. 90,870원데 대한 현실화이고 수탁공사 시설공사비는 신설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정액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관교체라든지 공사를 하면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및 손괴부담이 있습니다. 임시 손실비용으로써 3,8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8P 보시면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 요금을 고지해서 수납을 하다보면 두 번씩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5백만원을 세웠고 예비비가 1억1,0l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55P 컴퓨터 수리비라고해서 컴퓨터 같은 것은 A/S가 잘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A/S는 빨리빨리 오는데 거기서 자기들의 돈이 안들어가는 부분은 A/S를 해주는데 부속품이나 고가품 같은 것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정준헌위원

소모품은 A/S를 다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쓰시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1대씩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고장율이 잦습니다.

유승희위원

17P 보면 상수도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급수수익만 보면 전년도에는 8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76억9천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연도별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87억만원정도로 계상돼 있었는데 수입금이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정용 수입금은 늘어나는데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지난번 조례개정 때문에 그런건지 그와 함께 이자수입 부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2P 보시면 예금이자가 전년도에는 3억5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3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억7,400만원정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분은 운영자금같은게 작년도에는 기채가 36억 정도 갖다놓고 예치해 놓은게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한 사항도 있고 현재 자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자는 상당히 줄은 사항이고, 17P 급수수입이 줄은 이유는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95년도 상반기 중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상반기준에 요금이 오르지 않고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요인이 이제와서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입이된 상태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반기에 몇 % 오르는 것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오르고 하반기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96년도에 올랐으니까 작년도에 오른 금액으로 잡았던 것하고는 같아야 맞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올랐으면 인상된 가정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인상요인이 전혀 안생긴거죠.

주영하위원장

이번 임시회때 조례개정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된 것은 예상해서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에 물 사용량에 대한 것을 책정을 많이 해서 잡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요금은 인상됐는데 실제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증액됐는데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것은 감액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요금인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수입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폭이 평균 11.9%가 됐는데 그 중에서 17.5%만 인상되는 것으로 돼있고, 그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인상요인이 발생 안되는 것으로 자료설명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20톤까지는 인상요인이 전혀 안생겼습니다. 21톤 이상 쓰는 것만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의 인상폭이 크지 않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조례개정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요금계장

죄송합니다. 요금인상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제가 있으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승희위원님께서 가정용은 플러스됐는데 업무용 기타는 왜 마이너스가 됐는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요금인상을 조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다단계로 우선 하되 총체적으로 인상안을 할 예정이었으나 절수단계를 6단계로 올리면서 누진단계를 적용하는데 가정용이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인상요인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과중이 돼가지고 가정용하고 공공요금을 국한하다보면 나머지는 인상요인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하고 좀 변경되다보니까 실제 '94년도에 일을 할 때 추정치를 인상요인을 몇% 잡아서 본예산에 추정한 것하고 '96년도에는 그안이 배제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흥위원

57P 보시면 임시손실이 있습니다. 76-1번지 도로굴착손괴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수도공사를 하다보면 포장돼 있는 도로를 파손하지 않습니까? 파손하면 도로관리는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는 것이고 사업회계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도로파손에 대한 손괴부담을 건설과에 내야 합니다.

이재흥위원

업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가 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P부터 자산취득비까지만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억560만원입니다. 63P 보시면 자산매각수입 및 차량운반구, 자산매각수입, 공기구비품, 자산매각수입 기타 가동설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64P보시면 자본잉여금수입에 시부담금이 1억9,959만5천원이고 타회계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6백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이나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예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17억460만원9천원인데 대수선비 같은 것은 가압장 배수지 여기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고, 68P 노후관 교체공사가 광명158∼786번지 일원이 8,800만원인데 금년도에 광명4동에 했던 지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 잔여공사로 8,800만원이 계상했고, 재수변 및 변실보수비로 1억9.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각 동별로 843만7,500원해서 1억4,3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3,100만원 되겠고, 시비가 1억1,2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비상 급수 때 사용하기 때문에 물탱크를 6개 사는 것으로 계상돼 있고 배수용 수중모터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고압 검전기는 계측기인데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것을 도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 점검시체 계측기가 지적사항을 받아서 25만원 계상돼 있고 자전거 구입이 4대분 계상돼 있고 누수복구나 이런데 쓰기 위해서는 핸드캇타기 120만원이 계상돼 있고 산소용접기 80만원, 관로 탐사기는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만 탐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관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이에 대한 탐사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탐사기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누수복구 콤펙터가 1대 있는데 '88년도에 구입이 된 노후장비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압수동프레스는 누수복구공사하면 물속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이는 프레스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0P 계량기 봉인제작이 3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모가 되서 2개는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고 선풍기는 누수복구원들이 근무하는 광명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2대를 사줄려고 계상했고 계량기 교체장비 구입은 체인블럭하고 삼각다리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급수계 직원이 쓰는 무선호출기를 5대 구입하는 것이고 컴퓨터구입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조정자나 체납관리원 컴퓨터 구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프린터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55만원이 계상돼 있고 71P 여기는 다시 일반회계 내용인데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요금 민원용 탁자 및 의자가 백만원돼 있고, 수도과 사무실용 쇼파가 150만원, 비상급수대책용 냉·온방기 4백만원, 문서분쇄기가 130만원으로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상수도요금 민원인 탁자는 요금관계 때문에 주로 아주머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저의 사무실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파는 저희 사무실 쇼파로 사용하고 있는게 어디서 주워 모아놓은 세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체제는 1년내내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1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냉 ·온방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분쇄기는 중요한 문서같은게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분쇄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비상급수대책 운영 냉·온방기 구입에서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사무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57평입니다.

김재업위원

비상대책용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놓는 겁니다.

김재업위원

그럼 비상급수대책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평상 근무시간에는 중앙집중식으로 나오는데 그외에 시간에는 저희가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평수로 볼 때 이것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55평형입니다. 물가자료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김재업위원

냉방하고 난방을 겸용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김재업위원

50평 정도에 냉·난방이라면 평수에 이용량이 적을 것 같은데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사무실이 57평이기 때문에 55평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재업위원

퇴근이후라고 하면 거의 여름철같은 경우는 해가 떨어졌을 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꼭 살 필요가 있는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여름철에도 냉방기 같은 것이 3시∼4시정도면 끄거든요. 그런데 수도과 사무실이 저녁몰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문이 측면에만 열 수 있는 부문이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69P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자전거 타고 교통이 가능합니까? 교통이 복잡한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교체를 합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더 나을텐데 현재 자전거가 몇 개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계량기 교체원들이 별도로 있는데 2분 뿐만 아니고 누수복구원들은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차타고 가는게 용이한데 기존 주거단지는 차들을 양쪽에 많이 대놓기 때문에 다니기 힘듭니다. 아울러 오토바이 같은 것은 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누수복구용으로 별도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67P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수선비가 감시용 카메라도 했고 가압장 모터 펌프 수선이 '95년도에 4백만원해서 2개소에 8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3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6개소에서 그 원인이 뭡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가 안되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3개소로 해서 3백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압장 및 배수지전동밸브는 6개소로 돼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796P 가압장모터 전동밸브는 수선을 4백만원 예산 들여서 2개소에 8백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220만원 쓰고 5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21만원은 11월 철산 가압장모터 펌프수선에 쓰겠다고 불용사유를 달았습니다. 그 답변 좀 주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가압장모터 펌프장이 2개소 해서 철산가압장 모타펌프 수선이 2백만원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돼있는 내용입니다. 집행이 220만원 했고, 나머지 580만원 남은 것 중에서 그 아래보시면 군부대 무인가압장이 소하 2동에 있습니다. 거기를 250만원 들여서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정연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96년도에 대당 수선비용을 3백만원 책정한 이유가 뭐고 '95년도에는 4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정연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타수선비가 작년에 약 2백만원에서부터 많이 들어간 것은 250만원으로 수선비 지출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백만원 계상한게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다보니까 그 수준이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철산가압장 전동밸브 신축관은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철산가압장에서 신축관이라는 것은 전동밸브에서 돌아가면 밸브하고 관하고의 이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용접해서 다이렉트로 대면 충격이 가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축관을 쓰는 겁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전동밸브나 모타나 수선유지비가 지금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6개소를 다 수선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철산가압장 모타펌프시설 수선예정이 11월로 돼있고 군부대 무인가압장 수선 250만원 12월 수리예정, 철산 배수지 전동조작 판넬 교체 150만원 12월중 이것이 불용액 사유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대수선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놔야 합니다.

정연욱위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동밸브라든지 전동모타가 새로 수선을 했을 때 어느 기간정도 갑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새로 설치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선해서 씁니다.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 및 사용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수선비를 계상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장이 없을 때는 이것보다 수리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95년도에 수선한 실적 있죠, 세부적으로 수선내역을 자료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제가 17P에 있는 사업수입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 부분을 질의했는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수정예산액이 아니라 당초예산액이기 때문에 이해가 힘든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할 때는 수정예산액을 기재해야 확실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수정된 예산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조금씩 증액되는 것으로 올랐는데 지금 감액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침에 의해서 한건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가도록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철산가압장이 철산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시영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다.

김강선위원

거기다 신축관을 설치하십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모터가 있는 위에 신축관이 다 달리게 됩니다.

김강선위원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비해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꼭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미리 측정하면서 거기에도 방음벽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168P 보면 자본적지출로 광명동에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성격상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사업적 지출로 급수관 교체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본적지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68P 광명동 노후관 교체공사비 8,9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구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은 200mm 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후관 2∼30Om를 교체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관구경에 따라서 틀립니다.

유승희위원

관구경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관구경이 큰 구경을 말하는 것이고 조그만 구경은 급수관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급수관교체비는 50mm미만짜리를 교체했고 2∼300mm이상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자본적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상수도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편성지침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알았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67P 철산가압장 전동밸브 및 신축관 설치 600만원 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가압장 및 배수지 전동밸브 수선을 6개소에 백만원씩인데 3개소는 가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3개소는 철산가압장 유인가압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압장 모타는 무인가압장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밑에 보면 백만원씩 6백만원, 설치된 것은 가압장 및 배수지 전동밸브 수선철산가압장 전동밸브 및 신축관 설치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맨윗 부분은 철산가압장이고, 그밑에 보면 무인가압장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68P 제수변 및 변실보수에 대한 보충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제수변 및 변수보수관계는 1,500개 되어 있는데 상수관을 교체한 제수변이 있는데 맨홀입니다. 맨홀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제수변이 지금까지는 제철관으로 되어있는 제수변이기 때문에 녹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것을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맨흘속에 제수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64개소가 다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교체해야 될 대상이 그렇습니다.

김재업위원

같은 P에 비상물탱크구입이 있는데, 지금 광명시의 가정 수도물 급수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비상급수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단수가 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비상급수를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김재업위원

구입하려고 하는 용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쓰고 있는 것이 2톤짜리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P별로 하겠습니다. 511P부터 516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다. 하수과 '96년도 세출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0억8천7백46만3,000원, 일반회계에 11억7천6백38만9,000원, 수정예산에 3천1백26만2,000원해서 총 52억9천9백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11P입니다. 하수처리건설용역증가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증설방안에 따른 건설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4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P입니다. 하천관리감시 요원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33만4,000원입니다. 513P 하천경고판제작, 하천, 구거, 폐천부지측량수수료등 수용비가 2백55만원,재료비에 하천제방풀깍기 사역인부임이 4백76만4,000원,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2일 제정되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7천8백75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양천에 간이 펌프장이 있는데 4개소의 인근에 대한 기아천펌프장증설타당성조사 용역이 5천만원이 섰습니다. 514P 재해예방대책 및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이 5백만원, 일반수용비로 방재계획서 유인, 기상정보자료비, 재해예방홍보등해서 4백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5P 배수펌프장전기요금 및 간이펌프장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사 및 관리원 연회비등이 1억7천5백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하수처리건설용역에 대한 지역은?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확정은 안되었고 시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것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계상해서 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든 관계없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광명6동쪽이 적합치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만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하천부지경고판 제작은 매년해야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이 있고 목감천 상류지역에 설치된 지점에 여름에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고표시판겸 하천에 대한 우회시설, 폐기물처리, 투기방지 경고판을 제작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제작하는 것보다 수명이 오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작한다면 매년 제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존에 되어 있던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여름에 아이들이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 주변에 추가로 5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욱위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소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기아천은 어디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안양천 기아대교 있는 쪽입니다. 그것은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소하천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천이나 목감천, 가학천 같은 준용하천이상은 그 지역의 배수, 하폭을 몇 m로 하고 홍수위 제방을 얼마쯤으로 계획하고 그런 것을 전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제방공사를 하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방이나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 홍수위라든가 하천폭을 결정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사가 있는 용역업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하천폭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기아천의 펌프장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조사용역으로 줄 것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아천에 대해서는 펌프장의 위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유압을 파악해서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정연욱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천폭을 5m짜리를 10m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냥 시행한다면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는 전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계가 아닌 당초에 계획선을 도로에 계획선을 긋듯이 이 제방폭으로 하폭을 가린다는 것은 직원이 하기에 힘들고 하폭이 좁았을 때는 제방공사를 해놓고 할 수도 있는데 제방이 넓었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것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 실시설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업무도 지난하고 행정력도 모자랍니다.

정연욱위원

하천부지, 폐천부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정을 의뢰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천, 폐천부지 같은 것이 용도 레저가 되어서 매각된 부분이 생깁니다. 예측해서 감정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10배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매각기준이 도의 기준에 의해서 추정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보충질의인데 10필지 감정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어느 필지라고 해 놓지 않고 이것은 별도의 하천부지, 폐천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분계획을 부지나 구거부지는 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처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재업위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게 아니고 도에서 처분계획이 내려와서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30%까지 시예산에서 쓰고 70%는 도 예산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인데 513P에 보면 소하천용역 감전수수료인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개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요구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 지역의 기아천에 간이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간이펌프장만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비가올 때 나가서 가동을 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조사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 사업자체가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런 예상은 있지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간이펌프장으로 각 지역마다 흘러나가는 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항상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밤중에 비가 오면 대기하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힘이 듭니다. 일반배수펌프장과 같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만약에 이런 증설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되고 증설이 된다고 하면 굳이 조사용역을 주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아천 펌프장은 공사중인데 어느 지역 일대 배수를 어디까지 처리할 것이며, 용량이 어떻게 들어가고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같이 전수 지역을 찾아서 조사하는 기본설계이고, 추진방법 같은 것도 현재 이 지역의 펌프장 공사건설 순수한 시비라든가 수혜자까지 부담을 시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생각이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에 따른 향후 방안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정비의 구체적진 필요성은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현재 준용하천이상은 하수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 관리천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립해서 모든 사항을 도에서 수립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홍수피해가 온다든지 큰 하천을 하다보니까 소하천쪽에서 수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준용하천변 뿐만 아니라 소하천 주변까지 하천을 치수 및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7월2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지난번에 용역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소하천은 그간에 수십년간 농촌부락을 해 나온 현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러면 이번에 직제개편해 가지고 별도로 새로운 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자체에서 용역을 안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꾸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 만약이 일을 끝내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때 어떠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용역을 의뢰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조그마한 공사는...

주영하위원장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용량이라든가 유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합산해서 하면 얼마든지 시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본 제방곡선이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것은 직원이 할 수 있고 현재 저희 하수과 인원이 토목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기는 지난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기술자로 하여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만약에 저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못참겠지만 이것은 괜찮다 이런 정도는 객관적으로 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몇 m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경우

주영하위원장

우리 광명시 자체가 어떤 땅덩어리가 모양을 변동된 것이 아니고 수백년간 내려온 것입니다. 별 문제없이 하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정비하는 것뿐인데 별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소하천이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발, 하천을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같이 편익시설이다 뭐다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되는 사항으로 해서 한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전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7P부터 520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517P가 되겠습니다. 방재의 날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수당해서 50만원, 펌프장직원의 피복비가 27만원, 풍수해대책추진급식비가 3백만원, 수해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재해복구장비임차료 1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양수기수리, 무전기수리, 강우량장비, 배수펌프장 건물유지비, 전기 및 기계설비유지관리비, 철산 및 하안펌프장부상스크린보강, 펌프장 고압모터 펌프수리, 기존배수문유지관리로써 2억4천8백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산배수펌프장은 8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만 10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펌프장이 가동중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했었는데 10년으로 오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된 건에 대해서는 일체를 정기점검 수리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수방자재구입, p.p포대, 비닐, 휘발유, 펌프장전기 및 기계소모품, 구리스 및 오일해서 8백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방재의 날 행사,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것으로 3백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방재장비구입은 수중모터 10대와 양수기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방재장비호스로 수중모터호스 10대와, 양수기호스 10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초기를 2개소에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개봉 제1배수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은 목감천변의 개봉 제1배수펌프장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펌프장 건설할 때도 서울시와 광명시가 6 : 4비율로 부담해서 펌프장을 건설했고 민간유지관리비도 6 : 4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이 1억5천8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518P 펌프장 고압모터펌프수리가 2억인데 사 놓으면 얼마나 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철산배수펌프장의 7대에 대한 수리비용이고, 펌프하나를 구매하는데만 대당 2억7천, 8천이 들어갑니다.

이재흥위원

철산배수펌프장에 7대 전체 수리비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점검, 정비, 수리비입니다.

한용등위원

수중모터는 하나도 없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장마철이나 폭우시에 쓰는 것이죠? 그러면 하수과에 몇대나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과에는 별도의 화재대책용으로 양수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유사시에 잠깐 빌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산업과의 양수기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간편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아니고는 힘이 듭니다.

한용등위원

이런 장비를 해놓고 우기시에 추리 시민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인데 36대 있는데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철산배수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제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장에 나간 다음에 회수해 가지고 전부 정비해서 놔두고 그동안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보관시켜 놨습니다.

이재흥위원

집중호우때만 여름에 잠깐 그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4개월 동안이나 씁니다.

이재흥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19대를 수리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전체 있는 것 중에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일부 고장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수중펌프 모터라는 것은 집중호우시만 쓰는 것인데 4개월씩 안쓰는 것 같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주로 4개월 동안 쓰는데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집중호우가 나면 지역별로 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식으로 나기 때문에 지하실에 양수기가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나갈 때는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양수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쓰지 못해서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보충질의인데 각 동사무소에도 양수기 몇 개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있는 동도 있고 동 자체에서 확보한테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제초기는 하천제방 풀깍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유수지를 관리하기 위채서 구입한 것입니다. 하천에도 일부는 쓸 수는 있는데 현재 하천치 면적이 워낙 커 각지고 유수지용으로만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하천제방에 대해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천에 풀깍기 인부임이 있는데 이 인부임보다는 장비를 구입해서 풀깍기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장비를 가동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에 제방관리인부임의 인부는 별도로

홍성섭위원

하천의 풀깍기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인부임을 장비를 사가지고 풀깍기를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천 제방같은 것은 1년에 2회이상을 풀 깍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제방관리가 풀깍기 같은 것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풀을 깎게 되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어차피 제방을 인부임으로 해서 깎아야 되는데 낫으로 깎지 않고 제초기를 확보해 가지고 고용하는 인부임으로 제초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재료비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수방에 대해서 큰 p.p포대라든가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우려 지역에 미리 보강을 해서 썼습니다. 추가로 비축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머지 잔량을 계산해서 구입하려고 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올해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김재업위원

'94, '95년도 사용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펌프장수중모터 펌프수리를 2억원씩 들여가지고 모터펌프를 수리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철산펌프장은 수리를 2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산펌프장에 7대죠? 그러면 무엇을 점검하면서 수리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현재 처음에 설치할 당시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기계를 해체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준헌위원

해마다 정기 점검을 안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가동할 때만 점검하고 다른 펌프장을 설치할 때 '92. 3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한지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에 가동시에 큰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중단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그것으로 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일체 실제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은 고치고 일부 쓰기만 한 것은 수리만하고 나머지는 해체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정준헌위원

철산펌프장을 작년에 9백3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교체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체하면서 나머지 5개를 점검 안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육안상으로 속 내부까지는 해체해서 못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육안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작년에 가동만 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하고 이것은 일정기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준헌위원

2억 이라는 돈이 거액 아닙니까? 이런 것을 펌프장 고압모터 펌프수리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도 철산펌프장 2대를 9백3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점검을 하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안해도 되고, 또 이것을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정기점검하는데 가동할 때 지장은 없는데 기계가 1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보수만 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전체 전반적인 정기점검을 해서 완전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이것을 정기점검을 하면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큰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2억원 책정한 부분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억5천이 들어갈 수 있고, 1억이 들어갈 수 있고 수리여하에 따라서 다르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어느 정도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 돈보다 훨씬 적게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일반적으로 모터라는 것이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베어링 들어가는 것 아니면 물을 퍼내는 쪽으로 코일 감는 건 원인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비에서 코일부분만 완전하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코일의 문제점이 효성준공업에서 제작을 했는데 효성중공업의 책정이 안된 예산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2천5백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김재업위원

금년도 분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과목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금년도에 2억5천5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1P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수정예산안 201P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예서 노후 소형관정교체가 1백만원씩 시공해서 4백만원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노후양수장비교체가 40만원씩 16대해서 6백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보조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P 시설비에서 하천제방(기성제)정비가 21.77km를 하는데 1천3백62,000원입니다. 그리고 배수문유지관리사업은 13개소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50% 받아서 7백8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천1백26만2,000원이 증가계상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79P부터 94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현황에 대한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으로 85P까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총계현황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다다. 89P 하수과의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6억7천1백58,000원, 영업외수익이 6천8백40만5,000원, 이월금이 10억, 수용가 미수금이 2억, 양여금수입이 1억4천8백2,000원 해서 총 40억8천7백47만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부분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89P 수용가 미수금은 무엇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수용가 미수금은 금년도 12월달에 고지납기가 그 다음해로 넘어간 것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P부터 103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은 자본적 예산과 사업예산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선행되기 때문에 자본적 예산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은 14억1천5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은 99P에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용해서 금년도에 26억7천1백56,000원을 사용료 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우수처리부담금은 1백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써는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 6천7백만원입니다. 잡수익은 1백10만원, 나머지 사항은 존치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102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인부임입니다. 하수도 준설원은 총 17명으로 준설기계 운전기사, 덤프트럭 운전사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1천3백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준설원에 대한 작업복 및 방한복해서 피복비가 5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세입에서 정기예금 이자가 5%짜리 이자수입으로 한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정기 적금에서 단기간을 예탁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만, 현재 여유자금 운영상에 따라서 단기간 3개월 이상을 하는 것은 CD나 CP에 의해서 일단은 추가로 이자수입을 발생토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한달 이상만 돼도 10%이상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5%로 잡았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15일하고 12월8일날 만기되는 정기예금이 5%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단기가 되면서 다시 예탁을 시킬 때는 CD나 CP로 해서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5%짜리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99P에 보면 하수도사업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감액이 된 건인지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95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26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추정치로 봤을 때 이것보다 약간 덜 잡은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 수정예산을 말하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수정예산액은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4회추경에 다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상수도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할 때 참고사항으로 수정예산액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P부터 108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04P 연료비에서 준설원대기소 난방유류비가 24만9,480원, 준설위원대기소 난로유지비가 22,280원 해서 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기 4대 증설에 따른 유지관리비 기름이나 보수비, 착암기 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4백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P 재료비에서 준설용 작업도구, 준설기부품, 맨홀로라외 10종, 준설차량 준설소모품 구입해서 1천7백89만1,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P 연금부담금에서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실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일용인부퇴직금, 준설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해서 5천4백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펌프장비로 해서 청원경찰의 급여 및 수당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8백60만3,000원과 108P에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가 2명에 대한 것으로 2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8백45만4,000원, 보상금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2백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105P에 준설용 착암기, 준설기 부품 이런 것들은 예산에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매년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사면 내년에 또 사야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준설용 사업도구는 금년도 예산이 계상을 했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P부터 114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09P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비 유지관리부담금을 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P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9천3백96,000원, 상여금이 4천4백99만7,000원해서 총 1억3천8백9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l14P 일용인부임으로 정규직원이 아닌 수입금 계측기관리원 등 일용인부임 5천6백93만1,000원,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공기업회개장부, 공기업회계 도서구입, 하수도사업결산서 유인, FAX용 토너필름대, 공사사전안내 입간판제작 등 해서 8천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연금부담금 준설원이나 일용인부들의 어떤 것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삭감이 되어 있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해놓고 청원경찰들만 조금씩 늘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은 준설원들이 하는데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보수액에 대해서 55/100% 예산에 의해서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2명 있고, 인건비,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준설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일반준설원들이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본급 단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실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일용인부 정규직하고, 단가가 변경이 되면 추경에 추가로 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16P부터 12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다음은 116P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 2백4만원,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생활민원처리무선호출기 사용료, 이륜차보험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이 있습니다. 검침원은 수도과에서 고지서발급 및 징수까지 하기 때문에 위탁징수에 따른 부담금으로 하수사용료의 2%를 부담금으로 5천4백8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5천8백20만8,000원으로 개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근무요원 급식비에서 평시에는 재해대책 사무실에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2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의보 및 경보 비상시에는 저희 직원 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같이하고, 방재기동훈련시에 급식비와 급량비도 960만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에 있어서 이륜차 유지비와 기타 장비유지비, 복사기수리, 타자기수리, 컴퓨터 유지비, 모사전송기유지비로 해서 270만1,000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로 봉고더블캡, 덤프트럭으로 4백3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중앙비가 8백64만원, 국내여비가 1천3백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2천8백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l19P 여비로 하수사업추진여비가 28,800원씩 12개월로 해서 1천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 및 개인별활동비로써 예산지침에 맞춰서 2천8백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P 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정액보조로써 4천9백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121P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15P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작년도가 4백97만원이었고, 금년도에 상향된 부분이 85만5,000원인데 좌측으로 보면 계가 8천71만5,000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일반운영비란에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18P 봉고더블캡, 덤프트럭 해가지고 수감자료에 보면 '94년도, '95년도가 다 똑같이 13회가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혀 있는데 13회, 13회 똑같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2백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사실상 집행된 것은 13회씩 했고 그리고 현재 예산 편성된 4백38만1,000원으로 덤프트럭 2.5톤은 2백53만9,000원은 예산편섭지침상 대당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몇 년도에 구매한 차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봉고더블캡은 '93년도, 덤프트럭은 '95년도 초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고장수리 예측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대당 그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일단 계상했고, 사실상 고장이 나면 집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예산을 똑같이 3년 동안 잡혀 있고, 고장도 똑같이 나고 '94, 5년도 차면 거의 새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94, 5년에도 그렇고 예산을 잡아 놓은게 남아 있으니까 과다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임의상 한 게 아니라 지침상에 기준대수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117P에 보면 재해대책관련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517P에 보면 급량비조로 해가지고 급량비 풍수해대책추진급식비가 나오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풍수해 대책추진해 가지고 3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설명드린 하수특별회계는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수해가 나서 지원 나갈 때 전직원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 나갈 때에 식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P부터 130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22P 연구개발비 지방공기업결산검사 용역비, 자치경영협회경영평가수수료,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용역비 해서 1천9백61만2,000원을 계상했고, 계측기구입 및 설치비가 870만원,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 등으로 3천3백72만4,07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P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교육비를 12만원을 계상했고 124P에 과년도 과오납환불 3백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P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현재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했으며 126P 도시하수도정비사업도비보조금으로 1억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하수도시설비는 광명4동 158-557번지선 하수도 공사에 4천5백만원, 철산1동 52번지선 하수도공사가 5천9백40만원, 하안동 유통업무지역오수관확장공사가 1억4천3백만원, 철산3동 257번지선 오수관확장공사 3천8백40만원, 광명3동 157-9번지선 하수도공사는 1천3백50만원 등등 해서 14억9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P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는 6억원, 하수관이나 흄관이나 관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암거 준설 2,500m에 대한 준설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공사에 따른 부대비 6백만원, 공공하수관 CCTV촬영 내부를 찍기 위한 시스템으로 2천만원, 기타 예비비로 9억9천7백20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06P에 보면 세목에 연금부담금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이고, 129P에 보면 연금부담금으로 세목도 똑같고 이것은 뭡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23P에 있는 것은 일반정규직에 대한 것이고, 106P는 목은 같지만 일용인부임입니다.

홍성섭위원

122P에 보면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용역비가 있는데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행정상에 대한 조례 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용료의 적정 요금 및 경영까지 겸해서 얼마로 했을 때 등등 이런 세금분석 및 경영전반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회계 및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조례의 내용은 집행부나 쓰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조례개정이 별도로 나가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인데 조례개정이 용역비로 지출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추가로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에다 용역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인걸 현재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미리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수사용료 개정조례는 중앙하수개정 지침에 따라서 하는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아닙니다.

주영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사용조례는 '87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되어서 '89년도 '92년도에 2회, '94년도에 2회, '95년도에 3번을 조례개정했습니다. '92년도 이후에는 어느 항목에 대한 문구나 내용 등의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 전반적인 조례는 조례제정이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사용료에 따른 조례를 개정했는데 사용료 뿐만 아니라 하수도처리장건설에 따른 정화조 관련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이런 하수도사용료의 인상된 금액에 따른 평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서 결산검사나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의례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타 부서의 경우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연관해서 용역을 같이 주는 방식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공기업결산은 매년 1년간 집행을 해나가면서 공인회계사에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경영평가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주영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는 하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할 때는 반드시 정화조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화조를 안묻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설계라든가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저기에 따라서 별도로 부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경영평가수수료 350만원인데 이것을 굳이 350만원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공기업예산서지침에 의해서 경영평가수수료가 제도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3P부터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133P부터는 자금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127P 시설비에서 철산3동 상업지역은 시설비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96년도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것은 예측이 있고 불시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생활민원대책에 계상해 놨습니다. 여건이 타 업무추진에 따라서 병행 시행될 것은 그 지역에서 지침이 가능합니다.

정연욱위원

금액에 따른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주택과 추진하는 것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아까 경상비에서 지출되는 홍수대책추진급식비용을 보면 특별회계 재해대책근무요원 급식비로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예산에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쓰는 것은 하수도공기업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도 그렇고 재해대책지원에 따른 급식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유승희위원

통폐합해서 운영하기는 힘들겠네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통폐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사용료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방재기동훈련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동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성격상으로는 같은 재해대책입니다만, 저희는 생활하수도대책에 따른 하수특별회계로 하고 일반수용비 지원이다 뭐다 하는 사항은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 우수관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광명동 지역에는 오수관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광명동지역에 오수관을 넣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지구가 선정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사실상 분리가 오수관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맞춰서 오수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리 식으로 하고 전부 매설을 교체해 가지고 하수용량 증설시에 직접 분리해서 처리토록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