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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2본회의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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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9월 15일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대순 위원입니다. 2001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동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남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16억 1324만 8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8억 27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없는 실과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민간이전 5억 3629만 3000원 중 제1회 해변마라톤대회 보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총무관리 여비 7654만원 중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4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6456만 1000원 중 고객용 디스플레이 180만원을 녹지조경 재료비 4165만 6000원 중 꽃길및가로화단 조성 인부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 재료비 6202만 6000원 중 도로소파 보수비에 따른 록하드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5억 8481만 6000원 중 마니산 화장실 지붕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되는 3814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여 1616억 3324만 8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54억 40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수정안이 제안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청소년과 소관 심의시 민간이전금 안양대학교 보조금 2억원은 지방재정법이나 강화군보조금조례안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여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결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표결이라는 것은 법에 합당한 것을 양론되었을 때 표결이지 법에 없는 것을 표결로 가결될 수 있습니까?

유광상의장

그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 여기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종식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표결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표결은 어떤 법에 대한 합당한 것이 양론되었을 때 어떻게 우열을 결정짓지 못했을 시에 그때 표결을 하는 것이지 이것 법에 없는 것을 표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안양대학교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방재정법이나 강화군보조금 조례안이 있습니까? 조례안에 없는 것입니다. 표결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유광상의장

고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해서 장시간 회의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유인물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안 끌고 신경을 안쓰고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광상의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논의가 되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방법을 했던 어떤 방법을 했던 결정을 지은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장으로서 그 내용을 존중을 안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선기의원

의장!

유광상의장

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양대학교 운동장 2억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고대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시간 논란끝에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7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어긋나니까 의결에 붙여서 결정을 하자해서 그래서 결국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3 : 4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는 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다 할지라도 본 강화군에서는 안양대학교에 2억원을 집행할 때에는 환수조건이 확실하게 협약이 되어서 서류를 만들었을 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정도면 해주었다가 내년 2002년도 1학기 입학금을 받아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되는구나 할 때에는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 주기로 그렇게 의견이 났습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론 법에 없고 강화군 조례에 없는 그런 것은 틀림없다고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사안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대학교 2억원 보조금을 사립학교에 보조해주는 것인데 제가 우체국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체국도 사립입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운동장은 우리 군민이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체국도 사립인데 정부보조를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자부담으로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우체국을 이용하는 강화군민이 강화에 10개 별정국이 있습니다. 사립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우체국에서 하루에 10명씩만 우체국을 이용한다고 해도, 우리 군민이. 그러면 하루에 100명입니다. 1년을 따지면 강화군민 반이 우리 우체국을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이 사립이니까 군민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보조금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그것도 편법이죠? 이것도 만약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내년에 환수한다는 것을 계약을 해서 주었다가 나중에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후에 일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예산을 가지고 법에도 없는 것을 편법을 써서 보조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유광상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무위원회에서는 부결로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끝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대학교 문제는 먼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폭우로 인해서 터졌고 그 저수지를 안양대학교 부지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대체로 관정을 3개를 파는데 그때 당시에도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인가 들어간 것을 안양대학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판 것이니까 우리가 회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회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어떤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유광상의장

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 예산안이 이번 9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됐을 때부터 본 의원은 그 안이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부당성을 여러모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고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보조금을 절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강화군보조금조례 4조 보조대상에서도 이러한 안양대학교같은 사립대학에 보조금을 주라는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재정법과 강화군보조금조례를 가지고 담당과장과 기획실장에게 따져물으니까 분명히 합법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건을 다루어서 표결까지 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답변이 군수의 결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왜 법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자체는 말 그대로 상환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관리관에게 직접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서도 절대로 안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군금고의 이용을 어느 시중은행의 세출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편법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의장께서는 나름대로의 단안을 내려주실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선기의원

의장!

유광상의장

네. 방선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나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때나 오늘이나 모든 절차상의 말씀은 다 맞는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것은 공직자도 계셨고 전문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하자고 해서 표결을 해놓고 오늘 본회의장에 이렇게 정말 어지럽게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감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표결을 안 가야지, 또 그 전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직자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결을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표결을 안해야 되는 것이지 표결을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은 했지만 아직 집행부에서 집행도 안한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의장! 의장!

유광상의장

네.

배정만의원

방선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해놓고 표결을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표결을 합시다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망발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종식의원

의장!

유광상의장

말씀해 주세요.

전종식의원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법에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분명히 공직자들도 법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인데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다고 하니까 법에 없는 것을 왜 표결했느냐 그 이의를 신청한 것이지 내가 이 자리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 자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김남중 의원님이 표결을 하자 했는데 표결을 안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남중의원

제가 표결을 원해서 한 것입니까?

방선기의원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자는 그 말이잖아요.

김남중의원

제가 결정했어요?

방선기의원

표결을 하자고 했잖아요. 김남중 의원이.

김남중의원

내가 그랬다고?

배정만의원

고대순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김남중 의원이 ··· 하면 표결로 하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방선기의원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표결을 ···

김남중의원

내가 표결을 하자고 그랬습니까?

배정만의원

먼저 물어보니까 그럴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것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방선기의원

의견이 모아져서 표결을 한 것이지.

전종식의원

언성은 높이지 마세요. 언성은 높이지 마시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 내용을 어떻게 표결했는지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여하튼 표결이 됐다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킬 때에는 분명히 법에 없다. 지방재정법에도 없고 우리 보조금 조례법에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편법예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갔다는 것이 저는 의심스러워서, 이것은 표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표결합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광상의장

이재원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원의원

내무위원회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을 다룰 때에 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을 다룰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한해서 법률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부 등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삭감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얘기인즉은 우리 강화군은 운동장은 없습니다. 해서 강화군민은 물론 강화군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운동장을 규격있게 만들어서 우리 강화군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어깨를 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오늘날 까지 미루어 왔던 이런 찰라에 우리 강화에 대학교 유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민 전체가 우리 강화에 대학교 유치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우리 행정수반인 군수도 역시 우리 강화에 대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강화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던 차에 안양대학교 재단하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강화에 유치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양대학교도 나름대로의 우리 강화군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운동장까지도 경제상 허락은 안되지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부의 수반인 군수와도 대화가 되고 나름대로의 그쪽에서 재정난으로 해서 이에 대한 사업을 현재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강화에서는 이곳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큰 행사는 우리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이 복잡하고 비좁으니까 넓직한 우리 강화군민들이 마음대로 뛸 수 있고 규격된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법률상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장에게 물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또 공직자에게 물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대로 법률상으로는 이것이 타당성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화실정으로 우리 강화군민들이 원하고 또 강화발전에 보탬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규격있는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보는 것도 또 좋은 이런 등등해서 강화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의 부결을 하면서도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본 의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는 내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삭감이 됐던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도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특별위원회 7인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만 거기에서 어떤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삭감된 것을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제 답변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할 때에 이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마음을 다시 먹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7인 위원이 위원회 자격으로 각자각자가 다들 얘기가 있었던 것을 기정 사실입니다. 이 논란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위원 7인이 합의하에 이것을 표결에 붙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표결에 붙여서 7인이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을 거기에 참여됐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종식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궁금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는 인정은 갑니다마는 이것은 특별위원회 위원들로서는 투표까지 해서 결정을 해서 표결에 붙였던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이에 대해 참여됐던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운동장이 이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화군에 공설운동장이 사실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있는 운동장에서 큰 행사를 한 번 치루어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특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서 가결된 것을 본 회의장에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중의원

의장!

방선기의원

네.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이나 어느 기업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거기에 상응 되는 물건을 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앞으로 해줄 것입니까?

유광상의장

그것을 의장이 해주는 겁니까?

김홍중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광상의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실 탓이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해야될 행동이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이 거기 심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김홍중의원

네, 조금 전에 이재원 의원님께서 우리 강화군에 공설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가기까지는 강화군에서 공설운동장 안 하고 뭐했습니까? 본의원도 어제 표결에 까지 가서 결정이 난 사항을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법에 없는 것을 집행했다는 것에 김남중 의원이 발의한 데 대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의원도 불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본의원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그러니까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것 다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현재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또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들을 해주시고.

전종식의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행자부나 인천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변상조치가 떨어졌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유광상의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겠지요.

전종식의원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가결해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광상의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어디까지나 예산은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의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방선기의원

의장님!

유광상의장

네.

방선기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전종식 의원님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는데 또 방금 우리 김홍중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유광상의장

네.

방선기의원

여기서 규정상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유광상의장

들을 필요없습니다.

방선기의원

전 의원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광상의장

아니,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그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방선기의원

그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잖아요.

전종식의원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말씀해도 좋습니까?

유광상의장

네, 말씀하세요.

이재원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이에 대한 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물론 의회에서 그런 조건부의 승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환수조치에 관한 것으로 해서 많은 논란 끝에 집행부에서 심지어는 안양대학교에게 어떠한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설정까지 한다는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자에도 이와 유사한 은암자연사박물관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논란 끝에 그에 대한 채권보장을 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설정한다는 얘기가 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도 그와 같이 철저하게 틀림없이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채권보장을 받을 것으로 믿고 받음으로써의 지원을 해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가 아프게 귀가 따갑게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입니다. 방금 고대순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16억 1324만 8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안 중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3814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하여 1616억 1324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38억 2723만 1000원으로 하여 총 1654억 4047만 9000원으로 편성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지난 9월 11일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중 의안번호 594호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인 민·관 공동의 규제 심의기구로 민·관 공동위원장을 부단체장 1인만으로 구성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어긋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및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여부와 예산수반사항과 주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은 없으나 조례 내용중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의 조문내용이 미비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안 소송에 있어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효과적인 소송사무를 추진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령 및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여부와 예산수반사항과 주민의 권리 침해여부 등 관련내용을 검토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6호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공익사업의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상환능력 여부 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및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여부와 예산수반사항과 주민의 권리 침해여부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심사한 바, 특이한 내용이 없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및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여부와 예산수반사항 주민의 권리 침해여부 등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한 내용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9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민원편의제고 및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및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여부와 예산수반사항, 주민의 권리 침해 여부 등 관련내용을 검토한 바, 특이내용은 없으나 조례 내용중 안 제5조 및 6조 조문내용이 미비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0호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중 민원증명 발급운영지침”에 의거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해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및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여부와 예산수반 주민의 권리 침해 여부 등 관련내용 검토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1호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각 조항중 “부녀” “부녀자”란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 내용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 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제5조의 위원장의 직무 등의 조문 내용이 미비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구체화한 것으로써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안하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안제5조 및 제6조의 조문 내용이 미비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구체화한 것으로써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안하신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중 첫 번째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은 신청지 인근지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으며, 또한 강화 제2대교 및 해안 순환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향후에는 공공용지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요청한 사업계획서가 매우 미흡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신청요청은 반대의견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의견청위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8일간의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기중은 물론 휴회기간중에도 의정활동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과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예산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차이도 있었고 집행부 공무원을 질타하는 등 예민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정을 추진하면서 집행부나 의회 간에 사전 대화나 협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