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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33회 제11총무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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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중 18개 동사무소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동 예산 제안설명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부터 설명을 드리고, 18개동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광명1동 예산을 자지고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저희가 제출한 것은 18개 동에 106억3,900만원을 제출했다가 수정예산이 107억4,30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6,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을 본청에서 동으로 배치전환을 했고, G.B단속 청원정찰 등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써 52억9,700만원, 여비가 3억6,700만원, 직무급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4억8천만원, 시책급이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억2천만원, 시민체육대회 동 출전보조금여 1개동에 7백만원 해서 1억2,600만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6억3천만원 이것은 일반동은 4천만원씩 계상을 했고, G.B지역은 하안 2·3·4동으로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5동 189번지 아스펌프장 공사비 1,300만원 189-29번지 1,300만원, 183-87번지 하수펌프장 공사비로 9백만원, 광명5동 276-40번지 하수펌프장 포장공사비로 1,200만원 같은동 270번지, 171번지 하수펌프장 공사는 천만원, 노온사동 251-2번지 박스 설치공사로 8백만원, 그런데 학온동 예산을 수정예산에 다뤄진 겁니다. 같은 동 574번지선 아스콘 공사비는 2,600만원, 가학동 448-2번지선 콘크리트포장 및 옹벽설치공사에 1,200만원, 가학동 90번지선 콘크리트 포장공사비로 3천만원, 노온사동 345-1번지선 콘크리트 포장공사, 옹벽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광명5동과 학온동만 계상이 된건데 이 사항을 잠깐 실명드리면 다른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4천만원 가지고 전부다 연중 커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요구가 저희한테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명5동은 광명시 중에서도 낙후지역이 되서 사업이 많아서 5개 사업이 요구가 됐고 학온동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분 예산에서 54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동분으로 예산편성된게 106억3,860만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2억9,679만원, 물건비가 35억3,800만원, 이전경비가 9억3,215만원, 자본지출이 8억1,120만원입니다. 동별로 간략하게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1동 예산이 5억7,100만원, 광명2동이 5억2,900만원, 3동이 5억1,600만원, 4동이 5억1,600만원, 광명5동이 6억5,600만원, 6동이 5억8,200만원, 7동이 6억5,400만원, 철산1동 4억8,400만원, 2동이 6억4천만원, 3동이 7억8,900만원, 4동이 5억4,400만원, 하안1동이 7억5,800만원, 2동이 5억6,300만원, 3동이 7억5천만원, 4동이 5억1,500만원, 소하1동이 5억6,300만원, 2동 5억8,300만원, 학온동이 4억1,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51P 광명1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억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3,27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수당으로 전부다 정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4P 기준경비로써 복리후생비가 6,610만원입니다. 이것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인데 내년에 달라진게 교통비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P 공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56P 경상예산으로 6,2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준경비가 4,428만원인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16명에 대해서 1,9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2,388만원인데 기관운영,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매월 1일에 봉급식으로 현금지급되는게 동장분이 180만원, 사무장분이 60만원, 직원분이 있고 직급보조비 해서 동장이 240만원 사무장이 156만원 7급 4명에 대해서 576만원 8·9급이 864만원 기능직이 192만원을 계상해서 총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해서 20만원씩인데 6개월치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1,1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P 경상적경비 672만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무인방범시스템을 지금 각동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180만원하고 식당 취사인부임 492만원을 계상해서 합계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예산으로 1,7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71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운영되는 각종 서식인쇄비와 복사용품 구입, 이런 것을 총망라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P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주민등록 우편발송용 요금을 61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민원실 화분구입비도 전년하고 같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조직 운영비로 3,6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작년도보다 50만원, 150만원을 더 동장소관 예산으로 하여금 소요되는데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첫날 예산 제안설명 드렸던 식으로 시책급 활동비가 종자회수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2억8,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동장들한테 배정된게 3백만원씩 해서 18개동 5,400만원을 동장들이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백만원씩만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동장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한 관계를 고려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3,600만원을 동장한테 할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P 보상금입니다. 동장의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은 연1회 2만5천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30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동정보고서 유인 등에 104만원, 동 당면사업 추진 매식비로써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P 동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로써 4,5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은 월 8만원씩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써 동사무소 에어콘이나 엠프수리비 등해서 273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83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륜차보험료나 무선호출기 사용료, 청사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료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P 연료비로써 난방용 유류대 2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로써 동청사 건물유지비, 이륜차 유지비로 115만원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는 1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써 청사 전기분전반 교체, 피뢰침설치, 민원대교체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예산으로 1억6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7백만원을 계상했고 소독기 수리비 4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와 유류대 449만7천원을 계상했고 568P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4,3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까지 총 망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목욕비 104만천원을 계상했고, 570P 도시개발예산으로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1동 관내 보안등 전기사용료로 1,035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요사회개발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로써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정지침이 개정되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5천만원 단위로 계상을 했는데 동예산은 전체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경제성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소규모주민사업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동은 4천만원을 계상토록 돼있습니다, 한도액이 4천만원인데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로만 돼있는 동은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동은 전부다 4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양여금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내시될 적에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하고 현실에 맞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분야라든가 보안등보수 등 보고에 그것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단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동 예산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을 산출후에 삽입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0P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늘은 것 같습니다. 동장 기본수당, 상여금 등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고생들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옛날에 보면 동장 포괄사업비 같은 성질의 금액인데 이것을 동장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가 시의원들한테 어디어디 쓸 때는 꼭 동장이 승인받은 후 처리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승인. 못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기획담당관님 어떻제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다보면 시의원들과 동장들과의 관계가 모호해집니다. 시의원은 진정한 그 동네의 대표인데 동장이 마음대로 4천여만원 돈을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동네숙원사업이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시설이라도 할 때는 시의원들과 꼭 상의해서 결재는 못하더라도 인가라도 받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다, 체력단련이다 이런 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봉급을 인상했을 적에 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제도를 보완하여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승인되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제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명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서명을 받는다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예를 들어 출장이나 여행 등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동장이 한시가 급한데 그것 결재못받아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갔다와서라도 사후 서면으로 꼭 서명을 받든지 할 수 있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그런 것은 분명히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담당관님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으로 못드린 분야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관계는 동장들이 매일 새벽같이 나가고 청소하고 하는데 그래도 동민들에게 해장국이라도 좀 사줄 수 있는 명분을 밝히기 위해서 본청에서 집행할 것 3,600만원을 더 동장들한테 할애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시의원들 새벽에 나와서 선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내는 사람입니다. 거저 되는게 아닙니다. 여러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벌여서 주민의 손에 의해서 한표가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명적 만남도 있겠지만 이것은 선택적 만남입니다. 이러한 시의원들이 한 달에 35만원입니다. 내가 돈 달라는게 아닙니다. 35만원인데 이것을 생각해볼 때 과연 형평에 맞느냐 이런 것을 내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기왕 말나온김에 기획담당관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부시장이 여기와서 의장 수행비서로서 해서 파견근무한다는 이야기도 귀동냥을 들은 것 같고 제가 며칠전 직제개편할 때 총무과장한테 대단하게 얘기해서 바로 잘 보고가 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도 의회사무국 예산 다루실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장도 돈 없으면 못하겠어요. 의장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담당관님이 지혜를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생업에 바쁘신데도 의정활동하시는데 충분한 대가라고 그럴까요. 그게 안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559P 경미한 겁니다만, 생수 및 종이컵 구입이 있습니다. 자판기가 각기 설치돼 있어서 1회용 종이컵 등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데 환경오염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18개동이 대치해서 활용했을 때 예산도 절약되고 환경에도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수는 광명시 관내에 약수터가 상당히 많고 일반시중에서 구입한 생수보다 바로 지하수를 뽑아 올린 약수가 아무래도 질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종이컵은 자연분해 되는데 4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허근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동장회의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봐 가지고 약수터 물을 떠다가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2회 추경에 차량이 없던 동도 전부 예산추경에서 18개동에 소형화물차가 전부다 보급이 됩니다. 이런 분야까지 세밀히 챙겨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개 생각하고 동장들과 의논을 해봐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 종이컵 같은 것은 별도 수집을 해서 화장지 같은 것으로 다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과연 얼마만큼 분리가 되서 수집되어 활용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560P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민원실 비치용 화분구입으로 각 동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화분을 굳이 사게끔 시에서 예산편성까지 해줘야 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대개 1년초 꽃 화분을 놓는데 화분이 없었을 적에는

허근위원

지난번 선거 때 화분이 몇 십개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갖다 써라니까 둘자리도 없고 불편하다고 안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런 과정에 예산까지 줘서 관리를 하라니까, 물론 잘하면 화초라는 것은 계속 연장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60만원 주니까 대충 관리해도 또 화분사라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분준다는 것도 귀찮고 안받는다는 사람이 예산은 받는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18개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의 차이

허근위원

화분 놓을 자리에 책이라도 한권 더 놓고 화분놓을 자리에 민원인이 기다릴 수 있는 의자라도 놓는 것이 현실에 더 맞는거지 화분사줘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매년 나가는 돈 소화만 시키고, 이곳에서 누가 기증을 한다고 해도 귀찮아서 받지 않는 현실이라면 잘못된 예산이라는거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발전적으로 검토해 봐야될 사항 같습니다.

허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환위원

560P 동당면시책사업, 동당면업무 및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여러번 설명드린 사항인데 위에 것은 예산과목이 일반업무추진비이고 아래 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으로 하면 위에 것은 일반업무추진으로 판공비가 되고 아래것은 특수활동비로 정보비가 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바꼈고 작년보다 동장들이 할일이 많아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동장들한테 더 할애했다고 말씀드린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명칭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명칭 자체를 더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65P 사무실 민원대 교체라고 그랬는데 천만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천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광명1동에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광명1동 사무소같은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먼저 2회 추경때 동사무소 증축부지 구입비 2억이 계상돼 가지고 증축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 예산에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이 있습니다. 민원대를 더 늘리고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증축이 '96년도에 가능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청사부지만 지금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되면 내년 연내에 됩니다. 앞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광명1동에 집도 아직 구입이 안되고 있고 증축도 안하고 있는데 민원대 천만원을 올려놓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추경예산에나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증축이 다 이뤄졌을 때 올리셔야 되지 아직껏 집도 없고 증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요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계약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사항에서는 제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허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저도 느낀 사항인데 각과에서도 지금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이 비용이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수명성도 그렇고 예산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얼마전에 생수시판을 놓고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체에 70%가 물이고 이렇게 흔한 물이 서로 생수를 먹으므로써 사회계층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논란이 됐고 아울러서 시기 생산하는 수도물을 마음놓고 못 마신다는 것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생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논란을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약하는 것과 시에서 수도물의 질을 향상시키므로써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한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먹지는 못하더라도 정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동 뿐만 아니라 시청내 모든과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국도 지금 냉·온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바꿔보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민원실에 생수 냉·온수기가 있어서 보급이 되고 총무과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2∼3층에 계단별로 하나씩 생수급수대를 놓을 예정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는 지금 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 보리차를 가지고 수도물을 끓여서 먹는과도 있고 제1별관은 식당에서 보리차를 끓여놓은 대형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전자를 가지고 떠다가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3층에 생수급수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방호현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보리차 끓이는 것이 번거로움 때문에 편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생수기를 놓을려고 그럽니다. 저도 방호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맑은 물 공급계획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노온정수장에서 56만톤 생산증 12만톤을 받는데 운영자체는 인천광역시가 하고 저희시에서는 노후관 교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담당관님은 긍정적으로 추진방법을 생각하시는데 그쪽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허근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예산 담당관이라고 해도 여기서 필요없다. 있다는 애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장회의 같은 때 거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8개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 중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예산에 대해서 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 봉사를 하시는 김경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장들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드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교육 중이기 때문에 각각 담당계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96년도 예산안은 청소, 사회복지, 가정복지, 환경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린다면 보조금이 연간 국비가 36억24백만원, 도비가 36억7천1백만원 해가지고 보조금이 총 72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 세입으로써는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4십억5천7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사용료수입 5천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폐기물처리 위반 과태료5천만원, 환경관련 위반자 과태료 1천5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5백만원, 세출예산 규모는 시예산의 21.3%인. 2백6십8억4천6백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252억1천4백만원으로써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주민 생계구료비 4,327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1,400백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조기 386백만원, 청소대행료 5,500백만원,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쓰레기 반입비 2,766백만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 시설 부담금이 173백만원, 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191백만원, 경로당 2개동 신축(서독산, 도고천) 160백만원, 광명2동 어린이집 건립비357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52백만원, 쓰레기 소각장건설공사가 2,986백만원, 청소차량 및 기타 장비구입이 930백만원 도고천마을 공사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서 주민들의 시혜한 사업비로써 13억2천1백만원, 노인교통비 및 홀로사는 노인 지원 852백만원, 아동복지 지원 761백만원, 소년소녀 가장보상금 761백만원, 광명1동 어린이집 신축 및 어린이집지원이 7억3천3백만원, 경상사업비 21억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3천2백만원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12억7천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사회국 '96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심사하셔서 저희들이 계상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제출된 예산(안)중 주요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가내공업 폐기물배출 스티커 300만원, 364쪽 음식물 발효용 E.M균 구입비 344만원, 수징예산서 123P 급수관연결공사비 7,000만원 이 사항은 상수도 급수조례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설명들으신 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P 경로당 놀이지도 등 강사수당 765만원. 135P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1천25만9천원, 참고로 수정예산서 104P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학비지원 577만원인데 그 내용은 영세민자녀는 실업계고등학교 갈 때에만 지원되고 소년소녀가장은 인문계에 갈 때 지원이 됩니다. 형평성문제나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설명을 들으신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사회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96년도 예산은 저소득 주민생계 구호 또는 의료보호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보면 총53억6백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37억2천만원, 도비가 11억2천만원, 융자회수 및 이자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총 58억9천1백만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9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2억5천만원으로써 작년보다 7천1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7천2백만원으로써 작년보다 4억6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영세민특별회계 3억6천만원은 또 작년보다 2천8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96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7백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 여직원 국장님실에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326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맨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재가복지업무추진인데 작년보다 절반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12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850만원, 그 중에 재가복지업무추진이 350만원, 영세민 시책추진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급앙비, 국내여비, 수용비인데 1천4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현충일행사 초청장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다음 P까지 이어지겠습니다. 328P 아래 부분입니다. 기타 급량비입니다. 현충일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봉사자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국립묘지참배객 수송의 임차료를 작년 수준보다 약간 올렸습니다만, 차비가 해마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원관리사의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카드정리원은 사회과 여직원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과 같습니다. 여비는 역시 국내여비인데 재가복지업무추진, 사회복지시설견학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330P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금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보다 오히려 2천92만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요한 감액원인은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을 줄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시상품구입도 줄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기념품도 작년에는 1천5백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줄여서 금년에 해본 결과 약간 줄여도 상관이 없겠다해서 줄였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331P 자잔취득비입니다. 전동천공기 1대를 70만원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이전인데 국가유공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보조금인데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5동 복지회관운영비 1천2백만원을 4회해서 분기별로 3백씩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역시 재가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이륜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개복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가복지봉사요원들의 기동성을 위해서 이륜차 2대를 구입해서, 하나는 하안복지관에다 하나는 광명복지관에다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33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3천1백만원을 감액했는데 과거에는 양곡을 기탁하는 운임비가 있었는데 '95년1월1일부터 현금으로 양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운송비를 줄이는 관계로 약 3천1백43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P 334P입니다. 이재민수용에 따른 부탄가스라든가 임차료, 재료비 이런 것이고, 먼저 P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아래에 보상금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 구입, 중추절 위문품, 연말연시 위문품, 민속의 날 위문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감액 이유가 있습니다. 4억5천6백13만1,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P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이전으로 구료비에서 26억2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336P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2억을 세워서 월동기이라든가 생활 능력이 어려운 분들에게 여름에도 구호사업을 해서 생활에 일부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이 있습니다. 약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부랑아들이나 행려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3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2억7천2백만원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대부분이 국도비로서 우리 시비는 별로 없습니다. 대불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조금이 12억6천2백44만4,000원의 수입을 올려서 수입을 가지고 의료보호특별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국비보조비는 80%, 도비는 20%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3P 세출분야 즉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억4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약4억3백1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환자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P를 보겠습니다. 994P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여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무용품구입이라든가 운영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에서 의료보호실태 조사여비와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5P가 되겠습니다. 역시 반환금은 저희들이 징수해서 도로 다시 올리는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반환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1,028P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입면에서는 1천4백40만원, 작년도에서 넘어오는 2억원의 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도 수입을 잡고, 다음P에 수입을 보면 잡수입에서 약5백만원 정도를 이자예상액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억6천40만2,000원을 수입으로 잡고, 1,031P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써 영세민중에 5백만원씩 사업비를 쓰는 것인데 약70명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융자를 그래서 약 3억5천만원을 70명에 한해서 융자금을 주고 나머지 예비비 1천40만2,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P는 예비비가 나열된 것이라서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사항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11P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억1천9백51만4,000원으로써 인건비 즉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7·8급에 있어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가족수당인데 111P부터 112P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P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3억5천4백83만3.,000원으로써 저희들이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등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국비는 80%, 도비, 시비는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시설운영비로써 저희가 지체장애인들이 미싱봉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114P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즉 광명, 하안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센터운영 이것도 역시 국비 70%, 도비 30%해서 7천4백97만6,000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7천5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료비로 거택구호비는 똑같이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내시가 되면 아마 계상될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116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5천3백28만원인데 저소득장애인생계 보조수당입니다. 이것도 우리시만 하는 특색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로 해서 11억1천4만4천원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별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총무과에서는 광명시애향장학기금이고, 저희는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주민과 생활보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으로 운용의 목적은 저소득생활보호 및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양성입니다. 두 번째 '96년도 기금사업 및 개요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 아래 지원액을 보면 중학생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씩 해서 연2회 상·하반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96년도에 1억2천1백25만5,000원이라는 금리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월금과 운용자금을 합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해서 총1억2천1백25만5,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적립금이자가 나오겠는데 11% 짜리와 14% 짜리가 있는데 2천1백37만7,000원 짜리 11%는 '94년에 예치를 해서 '96년 9월에 가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약 9%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만기가 되면 곧 14%에 대한투자신탁은행으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5백55만원짜리 14%짜리로 바로 그렇게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l0P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2천1백25만5,000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중학생 20만원씩 40명, 고등학생 30만원씩 40명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고자 하고 적립은 1억1백25만5,000원으로 계속 이월로 '97년도로 넘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속서류가 있는데 13P를 보시면 조성액이 나옵니다. '91년부터 1억을 목표로 해서 2천만원씩 해서 '95년도 금년에 모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천만원의 기금을 별도로 세우지 않도록 해서 이 1억을 가지고 계속 이 자금을 가지고 장학생들을 연80명으로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사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P에 이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단체가 지체장애인단체,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런 단체가 몇 개 단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초청장, 표창장제작, 팜프렛제작, 현판 및 현수막, 그리고 330P에 가면 급식비 모든 행사는 사회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100% 장애인들은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재가복지시설 재가 복지제도를 하시는데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고, 재가복지사업추진을 인한 이륜차구입해서 한 2천여만원 이상을 예산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가복지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장애인의 날 행사가 꼭 필요하느냐 거기에 따르는 경비들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롭고 또 소외받는 계층이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의 사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장애인 날이라고 해서 해마다 4월20일날 우리 경기도 성남에 있는 체육관에서 해마다 전국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 일체들이 거의가 되겠고 또 모범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분들에게도 표창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일원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안1동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장애인들이 매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소외를 당하고 싶지 않다해서 최근에는 저에게 건의하기를 시민체육대회때도 장애인 체육종목을 1·2개 넣어서 우리도 일반시민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 만큼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재가복지사업비는 잘살고 못살고 간에 남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봉사정신에서 소외계층에게 장애로 인해서 정상생활을 못하는 분들의 수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륜차를 봉사자들에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사무요원들이 양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사무요원들이 각각 9명씩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하나씩 전부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공동으로 필요할 때 빨리 출장을 가고 어려운 분을 만나고 필요할 때 이때 사용하도록 하는 두 복지요원에게 필요한 이륜차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이륜차를 꼭 사야만이 저희 복지관도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1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일반융자금 5백만원을 70명에게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작년도 실태가 어떤 실태인지 융자해 준 실태 그리고 신청자가 혹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거택구호자 자활보호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내용에는 주거환경이 일정하지 못해서 전제자금이나 집을 구입하는데 쓰시고, 또 행상이라든가 자기가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겠다 하는데다 보조를 하는 사업비이며 5백만원이 꼭 한도액입니다. 5백 이하는 본인이 3백이 필요하다. 2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5백이상은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이것을 안정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재산세를 2천5백원 이상 내는 분에 한해서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작년실태로써는 70명 한도액을 잡아서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28명이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28명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겠습니다만, 또 경기도내에서 상위권입니다. 많이 안정자금을 지급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의 문제는 거의 다 꼭 필요한데 이런 보증인설정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안정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딱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지급을 하고 회수해서 이 돈을 자꾸 돌리면서 이것을 사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융자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70명이 1년간 다 나가지 못한 그런 실정은 분명히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28명이 '95년도에 현재 나갔습니다만,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지금 보증인이 필요하면 납세증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납세필증이 첨부된 보증인을 대동할 수 있으면 일반은행에서도 5백만원이 아닌 1천에서 약4천까지 신용대출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정말 영세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이것은 필증이 빈약하다는 것은 계획은 좋았으나 사업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 계획이 실적이 8.90%의 효과를 거둘 때 계획도 알차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성실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신분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일반융자금 제도는 가령 개인실명보증전수를 대신 해서 준다든지 좋은 다각도의 계획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영세한 가정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지 계획과 예산을 잡았으나 이용이 없고 실적이 따르지 못하는 계획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아예 이런 제도자체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P에 보면 취로구호사업비라고 해서 2억의 돈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이 되고있는 실정인데 작년도에 2억 전체가 거의다 나갔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다 사용했습니다.

허근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숫자가 얼마나 되고 사업내용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순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취로사업비는 작년, 금년, 내년도 역시 2억을 세웠고, 그 대상자는 1,652세대에 6,500명 정도가 됩니다. 주로 하안3동에 집중적으로 많이들 살고 계신데 이 취로사업의 목적은 어느 사업의 목표를 둔 것 보다는 구호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라 하면 물론 노인층과 어린층, 젊은층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한 실질 장애자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노동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께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푸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저소득주민에게 큰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억을 더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영세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또한 영세민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느 공사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청소라든가 화상정리라든가 제방정리라든가 도시공원 같은데 쓰레기제거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내용에 맞는 그런 과격한 어떤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과연 공평성이 있느냐 그리고 혹 집행이 정확하게 되어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나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2억을 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로사업에 나옴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역시 취로사업으로서 생계를 있게끔하는 것과 또 숫자는 6,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게 되어서 작은 것이지만 시에서 집행해서 구호대상에 혜택을 골고루 형평성있게 되느냐 여기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조금 보충해 답변을 올리고자 하면 상반기에 봄에 1억을 각출했고, 가을에 하반기에 1억해서 2억을 각출했고 상반기에 정산한 것이 9천8백만원인가 들어왔고 현재도 집행이 다 안되었습니다. 하안2동 같은데는 워낙 많아서 그래도 이것이 골고루 6,500명에게 골고루 가는 돈이라기 보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취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일이고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편중되거나 또 취로사업에 참여하기 못한 사람이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세민에 대한 보호법에 의해서 카드로 발급해서 카드에 의해서 여기 사업에 출연을 하고 그러는 사업이라서 절대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누수는 없다고 확신을 드리고 정산내역은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허근위원

일반 융자금에 대해서 차후 어떤 방침은 없는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자가 가계보조비에 쓰고 이것을 반환해야만 다음 자가 그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제도는 엄격히 막아야 되겠습니다. 특정인의 돈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융자받아서 사용하고 우리가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한대도 어떤 때는 회수가 안될 사항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보증인이 돌아가시거나 어디로 주거불명이 되어버린다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모두가 저소득층에 골고루 회전이 되어서 나누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회전이 안될 때는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별지에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또 광명시 애향장학금, 사실은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관청에서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애향장학기금은 설립한지 얼마 안되는데 6억2천2백이고 불쌍한 주민자녀장학금은 5년에 걸쳐서 1억을 기금조성했습니다. 차제에 우리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더 좀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박명근위원이 앞에서 질의하셨듯이 재가복지업무추진이다 뭐다해서 자꾸 실질성이 없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며 낭비적인 요소를 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허근위원이 취로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예산안이 넉넉하다면 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안3동 1개동에 2,000여 세대의 영세민을 수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광명시가 큰 전국에서도 제일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취로사업을 할 당시에 대개 청소 이런 것만 하십니다. 사실상 없이 사는 것도 한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로변에서 청소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화상정리라든가 힘은 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저희 관내에는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구름산이라든가 도덕산, 철망산 이런 산들이 저희시에 인구가 35만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자는 40만이 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상 거주자는 40만이 넘는데 산에 청소라든가 자연보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닦은 취로사업을 할 당시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데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영세광명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도 착안을 두고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적다 이런 지적이신데 광명시에는 저소득주민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전수 학비를 대줍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만 또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 자녀들은 중·고등학생 전부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80명을 주는데 즉 상·하반기 40명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신청자가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45명, 43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탈락자가 3, 4명이 되는데 그것은 광명시 애향장학금과 서로 연계해서 여기서 보조를 못하는 것은 거기서, 저기서 못하는 것은 이 쪽에서 또 경기도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내내 성적에 좋은데 장학금을 못 받았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빠듯하게 있습니다. 또 더 세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 생활구호자 취로사업문제입니다. 이것은 1인당 노인, 부녀자, 장애인들이 17,000원씩 받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교량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분이 아니니까 이런 취로사업이나 해서 생계유지를 해주고 일정 월액을 주지만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산이나 그런데에 환경개선문제에서도 많이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구역을 설정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거동이 대부분 불편해서 먼 거리까지 취로사업이 곤란합니다. 도시락 못싸오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점심을 굶으시거나 빵을 잡수시는게 모르지만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취로를 시키는 것이 옳고 또 각동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안3동도 취로인구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비도 거기로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산1동에서 취로인구가 필요하지만 하안3동에서 모셔갈려고 해도 이 운반문제입니다. 차량으로 운반해서 사고가 날까봐 각동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할 일은 있는데도 이만큼 거동이나 굉장히 제약을 받는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하면서도 안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점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재가복지 사업서비스 문제에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가복지사업은 눈에도 안 될 뿐더러 바로 저소득 주민에게 가는 서비스입니다. 이분도 서비스도 아니고 가려우면 등 긁어달라, 병원에 갈 때 데려다달라, 말벗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취미생활, 공부 이런 것까지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 재가복지사업이고 아울러서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월정액을 연결을 시켜서 1, 2만원씩 도움을 받는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약 500여명 가량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오히려 1,000건으로 연결사업을 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좀더 외롭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그래도 눈에 띄지 않은 사업입니다. 오히려 결연자들이 슬슬 뒤로 탈락자가 생기는데 '94년 7월 이후 처음 재가복지제도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 425명이란 자연 탈락을 한 그런 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425명이 탈락했지만 저희들은 500여명 이상을 새로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332P에 민간경상보조 융자 4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정액보조하고 같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제가 동해시, 태백시를 갔다왔습니다.

박명근위원

민간 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5천4백44만2,000원이 줄었습니다.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입니다. 1개 단체에 한달에 30만원 정도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가에 대한 유공자로서 유족인회, 미망인회, 유족수공자회 이런 부분은 다른데 하고 똑같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도 숫자문제도 있고 또 서로가 자기가 가장 국가에 공헌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정액보조고...

박명근위원

의장님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보조 및 운영계획서를 보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다음에 2억5천4백이 감액된 것이 뭐냐고 지적하셨는데 수정예산에 113P에 국·도비보조로 보충된게 있습니다. 2억7천5백이 되어 있어서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으로 넣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사성으로 소모성예산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의 행사라든가 재가복지사업에 물론 필요없는 예산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재 생산적인 재투자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위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생과장 변복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곤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생감시계장은 청소년 설문조사로 인해서 출장나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339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부정, 불량식품단속 및 식생활개선추진비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340P 3백만원 이상만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341P 공중 및 식품위생감리원사역비 4백92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타시군단속여비를 3백만원, 단속업무추진여비를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비목에서 6백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료가 1천5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P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4P 재료비에서 공설공동묘지관리인부임과 공설공동묘지 진입로 제초작업 및 무연분묘 벌초인부임 해서 8백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분묘표석주가 1천8백90만원인데 이것은 공동묘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공동매장된 것이 3,071기에 대한 관리치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묘마다 금년 10월말까지 연고자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공동묘지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신고를 받아도 관리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일률적으로 연고자, 무연고자 그렇게 구별해서, '96년도까지 전부 재정비를 한 다음에 '97년 이후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위생과장 수과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고생하시는데 342P에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즉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에 의해서 감면료가 조정된데가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전체의 5%의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근위원

지정고시 성격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나가서 어떤 기준까지를 봐서 모범업소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업소가 1,928개업소가 11월말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범업소는 등급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화장실이라든가 객실, 조리실, 주방이라든가 이 사항들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점지구의 추천을 받고 그것을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그 규정에 적합했을 때는 심의를 거처 가지고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95년도의 기준을 보면 10몇회의 감독을 나갔고 지도를 나갔고 또 거기에서 처벌대상 및 경고대상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나갑니다만 상반기에 한번하고 만약 그것이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 적법하지 않을 때는 취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허근위원

보건소와 위생과의 합통단속기회가 있습니까, 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위생검열을 한 기회가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보건소하고는 연관성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95년도 기준처벌허가 취소권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식품위생계장

지금 모범업소 선정기준에서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허근위원

모범업소는 취소가 되는데 과연 그것도 더 오바해서 위생검열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은 아주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해서 식당으로 지정을 못할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식품위생계장

식품접객업중에서 행정처벌은 19개업소입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허가 목적이외에 변경음식허가 행위를 했을 때, 허가 될 때에 무엇으로 하겠다 그러면 대중음식점을 하겠다하면 무엇을 취급하더라도 적절하게 처리가 됩니까?
광학

박광학식품위생계장

법정위반할 때 기본기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모범업소면 법적으로 2만원씩 12개월에 한해서 65개 업소에 상수도료 감면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식품위생계장

법에 선정기준이 되어 있고 보상지침에 수도료 30%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야간업소단속이라든가 모든 단속부문을 '94년도에 대비하면 10배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3백45만7,000원이 감액이 된 것 같고 일은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감액이 되셨는지 물론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업소라든가 부서같은데에서 주로 야간업소를 많이 단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여러 가지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기왕 단속을 하실 때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듯이 가급적이면 적은 업소보다는 큰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이렇게 3개 부서가 있는데 시책추진에 따른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부서하고 야간으로 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1년 동안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l19P에 보면 시설비에서 분묘표석주 6,000×3.150개소해서 이것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관계는 될 수 있는대로 선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를 먼저 선행하고. 그런 사이에 모든 행정조치를 2차까지도 안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문제의 대상은 대규모업소와 소규모업소의 차이점은 대기업은 각종 시설을 기준으로 적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법사항이라든가 행위형식으로 봤을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행정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소기업에서 만약 10만원을 냈다 그러면 대기업은 몇 배가 됩니다.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최하 2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성을 하였기 때문에 기업체, 식당 이런 곳을 보면 거의 미미한 사항으로 그때그때 적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소규모 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주로 적발되는 것은 영업시간외라든가 음주를 팔지 않아야 될 곳에서 음주를 준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적발이 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규모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지도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고 지도를 위주로 해가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3백이 삭감되었는데 나열드린다면 좀 그렇고 목별로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묘지의 표석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공원묘지의 비석이라든가 상석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세한 분들이 공동묘지를 이용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분묘에다 상석같은 것, 비석 같은 것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71기를 신고 받고 있어도 그것이 어느 신고된 묘인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1기마다 일련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300번까지이다 그러면 1번부터 3백번으로 하면 내가 신고를 하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작해서 부착찰 때까지가 기당 6,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3051기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 매장된 것으로 간주해서 6,000원을 잡았고 1천8백9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봉인지스티커제작, 공중 및 식품위생법위반업소확인서 이런 내용인데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고발만 해놨지 고발 내용도 없고 그 무허가 업소를 적발해 내 가지고 어떠한 조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광명시의 무허가식품접객업소가 무수하게 많은데 그 많은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할 때 무허가인지 분명히 알면서 단속만 해 놓고 끝납니다. 뒷처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고발했다 고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고발은 해놓고 고발 답변은 없고, 고발처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하고 단속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고발된 것이 30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난 10월말경에 무허가를 고발하고 나서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그린벨트 내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하우스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미봉책으로 나왔던 것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출입문이 동일하다 보니까 업소에 봉인한 기기라든가 식기 이런 사항만 하고 나머지 것은 무허가라 하더라도 생활의 공간,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 (청취불능) 또한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무허가에 고발자체만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고발을 하고 이 사항이 결정이 나고 또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미비합니다. 고발이 고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하고 있는데 봉인지스티커 제작 같은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전체에 대한 표시를 해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훼손했을 때는 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분들이 떼었다 붙였다 그런 사례 때문에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허가라든가 업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직원이 하루종일 잠복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하고 마찰이 옵니다. 강제해서 하면 관내의 그분들애게 행정의 지도가 없이 적발이 우선이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으로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선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적발해서 고발을 한다면 계속 김위원님이 저한테 고발사항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차 적발한 사람, 2차, 3차까지 지적을 해서 고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어떨 때는 직원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달이면 20개 이상씩 폐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무허가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허가업소들이 매월 20개의 업소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세금을 내고 여러분이 허가를 내주었던 그 업소들이 영업이 잘되셔야 되는데 세금도 못낼 정도로 영업이 돼서 몇 개월 하다가 폐업해 버리는 사례는 이런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허가 업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재차 말씀 드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업소를 고발했고 고발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93년도 5월15일날에 고발한 것이 회신이 아직 안오고 있는데 이 고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분명히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신온 내용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찰서에서는 분명히 사법기관에서는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해 놓고 상대방에서 경찰서에서는 처리를 해놓고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종이 하나로 고발했습니다. 끝내놓고 경찰서에서는 처리도 안하고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후관리도 안하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고발하고 문서로써 끝나는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사법기관에서 종결이 되었을 때 또 그 결과가 벌금을 과태료를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사업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줘야 된다 아리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유관기관에다 이런 사항은 꼭 해달라고 통보해서 향후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무허가 단속을 하는 것이나 안하나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341P에 보면 식품위생감리원 사역비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타시군 단속여비, 타 시·군까지 우리가 단속하는지 묻고 싶고 단속여비, 추진여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120% 전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공중 및 식품위생감리원 사역비는 사무실에서 보조하는 인부임입니다. 타 시군 교체단속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직원이 안양이라든가 안산, 부천에 출장을 가고 또 타 시·군에서 관내에 들어와서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하는데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단속여비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무허가 업소라든가 위반업소라든가 심야업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들에 시비로 지급할 수 있는 10,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2개월로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1백87만6,000원은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빠졌고 5백87만6,000원 삽입을 해가지고 국내여비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공중위생 감리원 사역비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업무를 합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사무실보조업무로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342P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전산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에 대해서 PC구입 486DX2위생망 서버라고 하는 것이 PC명입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식품하고 공중위생하고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각 시군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되어온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586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486으로 구입을 한다면 앞으로 용량이 늘어날 부분인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중앙단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거기에 CD-ROM Drive까지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CD-ROM Drive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펜티업급으로 586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른데 장착하시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식품위생계장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하고 각 시군에 요청해서 전국 전산망을 이런 기종에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올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통신장비구입서 노트북 같은 경우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합니까?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식단주문제, 예약주문제 식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업소명단을 전부 수록해서 전화번호까지 업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방호현위원

가지고 다니시면서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두고 저희들 업소가 지금 현재 4,200개를 업소 종류별로 전부 입력시켜서 신규개업점포 이런 사항들을 전부 가미를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노트북은 휴대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하고 매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CD-ROM Drive가 멀티기능으로써 586펜티업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님들 질의중에 특히 김영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위생과 같은데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섬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김영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물이 성행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계속해 나갈 때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선량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환경관리계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환경관리계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배동만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P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6천6백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8억2천68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가학동 패광일원 토양오염방지대책 사업비가 38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96년도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66만8,000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천99만원 반영했습니다. 350P 일반수용비로 각종 장비검사, 수수료, 수리비, 서식유인 등으로 9백6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3P 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합동단속, 검찰 및 특별단속, 상시 및 특별단속으로 1천2백만원 반영했습니다. 보상금은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급식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공익요원 중식비 등 활동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55P 지방자치부담금은 우리시에서 '96년도에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액이 1억7천3백75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허근위원

353P 보상금 관계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급식비가 있고, 주요오염사례 신고, 일반오염사례 신고, 경미한 오염사례 신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룰에 정해진 돈인지, 또 룰에 정해진 범위가 되면 법적으로 명예환경통신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이 규정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오염사례인 경우 5만원, 일반 오염사례 3만원, 경미한 사항은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할 때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 통신원은 현재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이 나갑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청소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흥경표입니다. 설명올리기전에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을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90억1백7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9억1천3백82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359P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로환경 인건비로서 각 동에 소속된 가로환경 미화원은 각 동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청소과 소속 가로환경 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61P 쓰레기 특수활동비 9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건설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각 부서에 업무협조나 대상지역에사시는 수혜대상 지역에 대한 위문 또 여러가지 협의과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써 9백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천5백84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업무에 꼭 필요한 각종 서식 및 홍보문 제작비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써는 가내공업폐기물 배출 스티커 3백만원 세웠는데 저번에는 4백8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홍보유인물을 저번과 같이 3백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62P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천6백52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363P 피복비는 가로환경 미화원 89명에 대한 전체 피복비로써 1천1백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64P 재료비로써 3억8천6백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에 3억3천5백44만원 세웠고, 재활용품 무상수거용 마대제작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E·M균 발효제 3백44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우성아파트 1,000세대에 개인콘포스트를 나누어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을 잘 발효시킬 수 있는 E·M균 발효제를 사서 배부를 연간 4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정리요원 수수료 인부임 1명 쓰는데 4백92만원 세웠습니다. 도면 진공청소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속품을 저희들이 사는데 1천2백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8백64만원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지도에 3백24만원, 쓰레기무단, 불법투기 행위 단속에 5백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5천7백81만7,000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로환경 미화원의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목욕비 4백74만5,000원, 시가지 청소미화원, 가로환경 미화원 합동작업시 간식비 4백27만2,000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65P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을 5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가로환경 미화원 청소분야 견학입니다. 지금 3개 업종에서 고생하는 가로환경 미화원 89명에 대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청소 제1주의로 광명시를 선진국인 싱가폴 수준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모범환경미화원 20명을 선발해서 싱가폴에 견학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가지 않는 69명에 대해서는 국내시설 견학을 저희들이 시키도록 1천3백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 55억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 처리비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6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367P 우리 청소대행료 55억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개업소에 대행을 했는데 49억2천5백만원을 용역계약해서 금년도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서 5억이 증가한 5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7억6천6백31만8,000원은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저희들이 4억3천5백60만원했는데 1톤당 6,000원씩 330일간 계속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이번에는 3공구가 새로 신설되서 그에 따른 수송도로 관리비를 저희들이 23억3천71만 8,000원이 저희에게 부담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68P 청소과 관서당경비로써 과운영비로써 1천3백2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급량비 3백24만원, 국내여비 3백78만원, 수용비 6백10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23P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주민요구가 6개 사업이 의회청원이 되었고 저희들도 청원서를 받고 회의를 열에서 6개 사업중 시행이 가능한 제1차년도 사업비로써 민간자본이전으로 7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도고천마을 500m 반경 이내에 있는 도고내 마을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각 가정에 급수관 연결 공사비로 70호에 1호당 1백만원씩 7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한 결과 수도과에서는 급수공사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급수공사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만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은 불가능하고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복리증진사업대상으로 상·하수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수도를 원활히 놓도록 세웠습니다. 124P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로써 29억8천6백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소각장건설공사에 도비보조 10억과 저번에 통과시켜 주신 재정투융자금 19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시설비로써 26억5천6백20만원, 다음에 감리비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전면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총13억1천9백25만6,000원이 소요되는데 4개년도에 걸쳐 필요한데 3억2천9백81만5,000원을 전면 책임감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3억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관내 도로확충에 따라서 도비 30% 보조에 의한 진공노면청소차를 '95년도에 한 대를 샀는데 '96년에도 한대를 증차하고자 1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수송차량 2대를 1억을 세웠는데 도비3천만인 시비 7천만원인데 이것은 11톤 차량으로서 노후차량교체 1대하고 한일기업에 부족해서 1대를 주려고 합니다. 125P 재활용품 운반차량 4대 6천만원으로써 도비 1천8백만원 시비 4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쓰레기차를 작은 것으로 구입해서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흥정화라든지 단독주택지역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축청소차 2대를 6천만원에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5억9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청소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각종장비 보강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역은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500개를 50만원에 구입해서 아파트단지에 5개동 221단지 318동에 2,266세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안1동 본1,2단지, 광명7동 중앙하이츠 1, 2단지, 철산고층 8단지, 철산3동 4, 7, 12단지, 철산한신, 쌍마한신, 소하2동 8단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치로폴 감용기 2대를 2천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캔 압축기 2대는 3천만원에 구입해서 광명안흥에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분리수거함 200개를 45만원씩 주고 9천만원에 사서 단독주택에 놓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더 구입해서 단독주택도 4단 분리체계의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쇄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자라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P 보상금으로 1천4백40만원 쓰레기 및 재활용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저희들이 4회를 실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 수혜작업중 마을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로 1천7백2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고천마을에 주민수혜사업 마을안길 확장공사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써 저희들이 도고내 마을 안길이 현재 3m로 되어 있던 것을 8m로 넓히는 사업 길이가 약 1㎞ 정도됩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 ㎡당 16만7,000원으로써 면적은 약 6,000㎡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127P 도고천마을 주민수혜사업 마을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중에서 다목적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평의 부지를 마을회관 목표 1차년도인 올해는 부지만 대입하는 것으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 18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2백 44만원, 분할측량을 2백57만7,000원 경계측량수수료를 40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7천2백82만원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95년도 재정투융자금 13억2천4백만원 승인해주신 것에 대한 '96년도 이자로써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출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허근위원

수정안 126P 보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동주민, 단체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집행된 것이 어떤 동, 어떤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앞두고 설계조사를 한 것인데 이 설계비가 시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설계서라고 하는 것이 공사체계에 설계가 1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전에 기술직이 산출근거에 의한 공사설계서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 보상금지급은 지금까지 1천4백40만원 섰는데 각 동에 지금계획해서 1등, 2등, 3등, 노력상해서 1천4백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자 지금 우수동에 대한 시상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허근위원

신설 부분입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다음에 쓰리기소각장 기본조사설계비는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직이 못하고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근위원

청소과에 기술인력이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허근위원

시청에도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건설과에 토목직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본예산 365P 쓰레기 수집 운반 지도라고 3백24만원인데 여기에서 운반지도에 대한 교육과 운영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쓰레기 수집운반 지도는 쓰레기가 발생된 것을 전부 수집해서 적환장으로 가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도 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저희들이 9명이 12일씩해서 3만원씩 세워서 했습니다.

허근위원

강신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가내공업 폐기물 배출 스티커 3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5만매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5만매 배부가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15만매 했습니다.

허근위원

이번에는 왜 10만부로 줄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들이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다량폐기물은 다른데 전문업체에서 가져가고 소형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1일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는 15만매 했는데 70만매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허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

청소과 예산을 보니까 무려 143억9천6백74만원입니다. 광명시 1년 총예산에 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업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다시한번 깜짝 놀라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약 1억9천, 경상적경비로 5억1천4백, 특히 청소대형사업비가 5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로 4억3천5백60, 수도권매립지조성부담금 23억 상당히 큰 업무와 돈을 다루는 청소업무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P 특수활동비 과장님께서 여러 부서간에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으로 9백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주로 시장님 특수활동비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님만 유독 이번에 9백만원 책정해서 청소업무에 대한 특수활동비인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P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청소분야 견학해서 싱가폴로 가는데 3천만원 국내견학으로 1천3백80만원해서 무려 89명이 가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96년도 쓰레기를 잘 치우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대행업체에 5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명근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안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청소업자, 청소대행업자와 상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절감방안과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9백만원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관련 부처가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근주민들과 대화 도고내 마을만 국한되서 했는데 그 인근에 뒤골마을이라든지 그옆에 동사무소동네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요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간담회 또 협의, 각 중앙부처에 대한 협의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9백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절약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미화원 청소분야 견학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1년을 넘는 동안 매일 아침 새벽에 다니시면서 청소원들 청소하시는 관계를 몸소 실감하고 살피시면서 다니시는데 예를 든다면 "청소원들 중에서 살찐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새벽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나오셔서 고생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동네에 나가 보시면 우리 가로청소원을 동으로 배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계속 순시하고 해서 지금 뒷골목마다 깨끗한 골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감을 얻으셔 가지고 우선 1차 목표인 "과천시를 능가하자" 과천시를 저희가 3번을 갔다 왔는데 과천시보다 뒤질게 없다 지금은 싱가폴을 능가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해외견학을 보내는데 간부직 공무원이 갔다 와서 별 실효성을 못느끼는데 현장에서 뛰는 실지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을 싱가폴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므로서 청소원 89명에 대한 간접 PR효과가 되도록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명만 보내면 나머지 69명은 국내시설 견학을 실지 3박4일 정도 놀러보내자 우리가 1년내내 고생시키는데 3박4일 온천도 다니고 먼지에 찌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1천3백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예산은 저희 청소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명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특수활동비 9백만원이 업무에 비해서 오히려 많은 것이 아니고 청소업무를 하는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당초에 요구했던 것 그대로 였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시장님께서 넣었는데 미화원이 89명이고 애경사가 많은데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목을 판공비라고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쓰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하지 굳이 9백만원으로한 산출근거가 있나해서 여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가로환경 미화원 작년에도 견학을 보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처음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해외견학 20명 국내견학 69명 그분들이 물론 고생하니까 전부보내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허드슨강변에 가면 청소 소각장 같은 것이 강변에 있는데 물이 깨끗하고 거기에서 광어를 낚시할 정도인데, 많이 보내면 좋은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P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작년대비 2억8천1백47만8,000원 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봉투구입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표

흥경표청소과장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럼 어떤 개인업체한테 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됩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구로구청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타 시도에서 구입하면 관내에서 구입을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2억8천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상금에서 8천만원이 해외여행을 무려 4천3백만원 들여서 보낼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8천만원이 지난번에 비해서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자들은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1년 계약입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보면 보통 작년에 하셨던 분이 금년에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평점을 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혹시 청소대행업체들이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차가 매일 제시간에 오는지 예를 들어서 광명1동하고 철산1동은 다리 하나 사이인데 광명1동은 이틀에 한번씩 오는데 철산1동은 3일∼4일만에 한번씩 오고 광명1동 차량이 철산1동에서 길건너 갖다 버릴라고 하면 차가 조금 있으면 올 것이라고 못 버리게 합니다. 주민들이 광명1동 철산1동이 다른 대행업체가 하는지 모르고 청소차가 오면 버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차가 제대로 오는지 수거는 항상 잘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타동식방식에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언제, 어느 때 내놓아도 싣고 가는 주민편익위주의 청소행정으로 하고 저희들이 9월쯤 각 동사무소에서 각동 불편이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어느 동은 격일제, 어느 동은 매일, 어느 동은 3일만에 한번씩 치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서 저희들이 전면 매일수거 체제로 바꿔서 하고 있고 매일 아침에 청소1계장, 청소과장, 보건사회국장님, 시장님이 매일 청소차가 잘 싣고 가나 안 싣고 가나 매일 지도감독하고 있어서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주민불편전화신고 건수가 한번도 없고, 설문조사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본 위원이 동네를 다니다보면 어느 동네는 이틀에 한번씩이나 하루에 한번씩인데 우리 동네는 3일이 지나도 안가져 간다고 하는데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쓰레기매립지에서 비만 조금와도 안받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수거를 못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경우를 모르고 저쪽은 치워갔는데 이쪽은 안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채우기 때문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치워갑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364P 재료비에 있어서 2억3천1백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므로써 6억2천1백만원으로 과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3억4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3천5백으로 저희가 줄였고 또 처음에는 조달구입이 아니었고 개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동판제작비라든가, 단가가 비쌌는데 조달구입을 해서 단가가 하향조정되서 내렸고 아까 관내 업자한테 이것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내업자에게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청에서는 자가대행으로써 청소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법인 대행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맡기는지 몰라도 저희는 동판관리나 여러 가지 조달구입 과정에서 여러 공무원들의 부정 등으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5P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가로환경 청소분야 늘었는데도 줄은 것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보상금이 동사무소로 환경미화원 64명이 이번에 동으로 배치하므로써 동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 근무하는 13명에 대한 것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김영환위윈,

김영환위원

환경미화원들 해외연수 좋습니다. 갔다 오셔서 우리 광명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제일 깨끗한 광명시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의원들도 매년 한번씩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3년에 한번으로 줄였습니다. 시의원들은 분명히 광명시 시행정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서 견학하고 와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배울 것을 배우는데 이것을 정부에시 예산낭비라고 해서 줄였는데 미화원들에게 1박2일 쉬게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 세계화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중동에선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하고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애국심이 강해서 이긴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국민들 전부 이스라엘로 5천만 국민을 보내서 과연 이스라엘 국민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가로환경 미화원을 해외견학을 시킨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 조사도 그렇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을 15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지원자가 없어서 벼룩시장에도 냈고 다 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경제가 별안간 좋다보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더러운 직종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가 가로환경원을 이번에 동으로 배치를 했더니 8m 주요간선 부분만 청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8㎞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월 평가제해서 분기별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환경 미화원이 눈코뜰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낼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견지에서 넓게 생각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도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못지 않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대승적 차원에서 해외연수 겸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고 못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내여행을 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 걱정은 예산이 많으면 많이 투자하고 그러므로써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광명 복지광명으로 발돋음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과장님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허리띠를 졸라메고 고생하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 질의를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환위원

사실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 새벽부터 나가서 청소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민선시장이 들어와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디인가 석연치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와서 우리 광명시 청소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 10대 이상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구입하면 직영을 합니까, 대행업소에 배정해 줍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대행업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드릴 말씀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물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이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감독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나 전문기관이 10월30일부터 11월3일 결국 4/4분기 와서야 하는 늦장적인 지도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 조례개정을 헤서 분기별 한번정도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만이라도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다음에 재활용품 무상 마대 제작비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마대제작 가지고 잘 활용이 될까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그래서 저의들이 지금 15만매를 제작해서 한세대에 2장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장을 내놓으면 한장은 가져가서 주고 교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켜보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봉투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15만매를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성공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질의를 통해서 사실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이 사실 어떤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반은 쓰레기 담고 위는 재활용품을 담아서 내놓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다음에 제가 타 시군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바구니를 플라스틱으로 구입해서 주는 방법,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 자체도 입구만 열려 있지 결국 밑에는 막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다남은 콜라 찌거기를 버리고 수도물에 씻어서 담고 다른 부분도 그 정도로 세심하게 할 정도가 아직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런 찌거기들이 비닐마대에 남아 있어서 악취가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쓰레기로 바뀌고 그런데 이것이 비닐이다 보니까 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서 차라리 시장바구니 같은 것은 바닥에 떨어지니까 씻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사갈 때 가져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참 골치아픈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작하시는 것이니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의 주시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M균은 지금 우성아파트 세대에 구입해 주시는 것이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거기만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저도 해외시설견학문제를 한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왜 장소가 싱가폴인가, 싱가폴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소에 대한 조례에 보면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의 개정은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저희들이 사실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쓰레기소각장, 종량제 실시등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청소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전문경영인으로부터 경영진단을 2년마다 한번씩 받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닐마대 재활용을 사실은 지금 15만대를 나누어주고 매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는 여러 가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플라스틱 바구니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한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자치시대에 꼭 이것이 나와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가 끝난 후에 견학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첨가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조금 있으면 예산안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동사무소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전담으로 했던 신문지나 그런 것을 저번에 (청취불능) 폐쇄하므로써 거기에 휴지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차액에 대해서 약 1억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휴지를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 '95년도 예산에 세입조치 시키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도 몇 십명 차출해서 보낼 계획에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싱가폴에 대해서는 지금 싱가폴 하면 깨끗하다 담배를 버려도 벌금이고 또한 도시국가인 2백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는 나라지만 싱가폴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가장 세계에서 모범적인 나라다. 일본도 깨끗하다고 하지만 시장님 말씀입니다. 저는 일본도 안갔고 싱가폴도 안가서 모르는데 시장님은 두 곳을 다 다녀왔다고 합니다. 싱가폴은 상당히 깨끗한 나라다. 그런데 싱가폴 국민이 안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시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버리지 않는다. 시민의식도 반영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그것을 봐야 쓰는데 더 열심히 쓸지 않느냐 해서 싱가폴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필요없고 딱 한 나라만 갔다오는데 싱가폴로 정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도고천마을 주민수혜사업 이것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급부로 해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여러 분야에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주민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입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주민수혜대책위원회를 저번에 열었는데 여기에서 청원이 들어왔고 이승호의원님하고 최필원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주민들과 상의하고 의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 전체 협의결과가 의회에 오늘 통보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경표위원장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6개 항목인데 금년에 이것만 하고

김경표위원장

6개사업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얼마 정도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가 뽑은 것이 약 57억정도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건립하는 사업비와 더불어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꼭 소요되어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직접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그것은 폐열을 이용한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본사업과 더불어 주민들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까지 계상해서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도고천마을 주민수혜사업 급수관 각 가정연결공사에 지금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급수공사의 비용 조례에 11조 보면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수혜사업은 이해가지만 급수관 공사에 있어서는 그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라는 조례 규정이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조례규정에 위반되는 보상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우리 광명시 급수조례 제13조2항에 보면 급수공사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하고 전원 신청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양오염방지시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광미 나트륨 이런 것으로 해서 침수가 되서 물이 오염되서 현재 물을 못 먹게 되서 상수도가 들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정으로 연결되는 호당 1백만원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월20일 총무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 현장확인 차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주민들에 수혜사법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직접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수정예산안 126P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연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해서 우수동에 등위를 메기고. 노력상이라고 해서 1천4백30만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매월 실시해서 분기별로 4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

여기 동주민하고 단체가 나와 있는데 동주민 전체한테 동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네.

방호현위원

단체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단체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규격봉투 사용한 것을 동 우수평가를 받기 위해서 마구 수거해 간다면 결국 세입에 결손도 가져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의식 고양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비규격봉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신고활성화가 되서 시민들이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청소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청소원이 300명되고 동까지 하면 32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면 건당 1만원씩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 많이 되서 저희가 6천1백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침에 취약시간대에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하고 지금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을 약5명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5명 정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봉투사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지만 교육관계로 가정복지계장님께 설명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먼저 저희과 부녀계장이신 민군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53억5,991만6천원으로써 본예산액 7억162만1천원, 수정예산액 46억5,829만5천원으로 '95년 예산액보다 8억6,608만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입규모로는 국비보조금 7억4,585만이며 도비보조금 12억7,0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3백만원 이상 주요내역만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4P 노인복지부분에 4,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관내 79개소경로당에 대한 순회놀이지도 및 간병서비스를 위한 강사 수당 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버이날 유공자 표창 및 경로위안잔치 비용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질서 봉사대 급식 및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피복비 지원에 1,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P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 시독정 경로당, 도고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자본보조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P 보상금난에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여성자원봉사대 교육, 여성단체회원교육, 취미교실 운영 강사 수당 등 보상금 성격으로 1,663만원을 편성하고 시민합동 결혼식에 3백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동거 부부의 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83P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신설되는 하안1동과 광명1동, 2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품구입 보조금 3,200만원, 방범시스템 설치비 5백만원을 편성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에 2억6,136만원, 관내 40여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보수에 8,800만원 등 총 3억9,720만2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본예산은 총 7억1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세출 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노인복지 부분에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인 503명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예산 1억9,1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만원이 인상된 운영이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개소당 연32만5천원 지급을 위해서 난방비 1,2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우노인 70명을 위한 중식비 제공을 위해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노인 임대주택 사업 일환으로 노인의 집 운영에 2,500만원을 민간이전 매입비용은 8,5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부터 69세의 자활보호노인 173명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명목으로 2,070만6천원을 편성하고, 내년도부터 노인승차권이 교통수당으로 변경되어서 65세 이상 16,995명에게 8억3,207만6천원 등 보상금으로 총8억5,2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P 노인정 운영비 3,936만원, 난방비 1,230만원은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과 같이 집행하는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134P 저소득 지역 및 농촌지역 등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일환으로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P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에 대한 양육비 또한 학비 지원을 위해서 총 4,327만2천원, 국민학생 93명에 대한 학습재료비를 1,116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필품, 기술교육 여비로 1,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일환으로 여성회관 건축은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정에 따른 기성고를 14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8P 사업예산으로 관내 소년소녀 가장 82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비 4,06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머니가 없는 저소득 부자 가정에 대한 생활지원비 1,115만원등 보상금으로 8,6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수당 등 7억1,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근수당 및 학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총7억6,0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P 소넌소녀가장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5백만원 일문계 고교생 학비, 학습재료비, 심신수련회비 또한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등으로 4,800만원등 도비보조사업은 총 1억1,1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P 노유자시설 신축비로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복합건물 신축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등 3억50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3억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될 방과후 시범학교 시설 개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3억5,991만6천원을 가지고 우리시에 내년도 노인, 부녀, 아동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광명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안계시는데 주무계장인 가정복지계장닙 고생많습니다. 시험준비 하시느라 몇 개월 교육까지 받으시느라고 아주 가정복지 업무를 총괄해서 맡고 계신 설진충 가정복지계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4P를 보면 어버이날 유공자 시상에서 효자효부 모범노인 등해서 무려 80여명의 시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이라고 하는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얼마 전에도 사회진출과 사업예산을 다루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상도 많이 나가는데 너무 희소가치가 없지 않느냐 상만 많이 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80명이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P 보면 노인질서 봉사대 피복비 지원에서 금액이 환산해 보면 무려 1,212만원입니다. 매년 해줘야 되는건지 절수도 하고 절전도 하고, 해서 이런 피복비도 아껴야 되는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면서 모든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답습적인 것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진충 계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383P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비품구입비인데 4개소에 대한 것이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든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정예산서 139P 보면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1개소, 장소가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374P에 편성요구된 어버이날 유공자 시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해마다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올해도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각동별로 해당자가 있으면 선발 표창해서 경로효친사상을 더욱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P 노인질서 봉사대에 대한 피복비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노인교통질서봉사대원이 아침에 각 권역별로 노인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마다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9P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2,5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육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 국비 및 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므로 특정학교나 특정 종교시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결정되면 국도비 보조사항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박명근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보육시설을 확충사업으로 대상자나 대상학교, 종교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명시에다 하나 해라하고 국가나 도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유공자 관련 인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8일 어버이날이면 동별로 노인정별 행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보면 시상되는 사람이 동별로나 노인별로 몇명 되지 않는데 그날 표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뜻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상도 타더라 하는 전시적인 파급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수상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질의중에 시립 어린이집 비품구입 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시립어린이집 비품은 무엇을 사느냐 하면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비품은 유아용 책상, 의자, 사물함 등 각종

김경표위원장

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박명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수정안 140P 소년소녀가정 인문계 고교학생 8명해서 576만원, 실업계는 안 줍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실업계는 이미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사회과에서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문해석위원

인문계는 사회과에서 지원 안합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법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한 학생한테 95만원 정도 나가네요.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18만원씩 4회 나누어서 8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방과후 시범학교 신설 개수·보수 그래서 4천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학교 지정은 돼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일단 광덕국민학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학교측과 협의가 됐습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예.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383P 어린이놀이터 보수, 저희 어린이 놀이터가 40개소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40개소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1개소당 2백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몇 년만에 다시 보수하는 겁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신설되는 예산은 아니고 해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종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할 동장이 관리, 보수를 책임지도록 조치해서 이 사업자체를 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어버이날 유공자 시상이 80명 됐었고, 그럼 373P하고 381P 어버이날 기념 표창장 제작이 각각 80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별개의 표창장을 제작하는거죠. 그분들에 대한 겁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예.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액이 7억 정도 되는거죠.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예.

김경표위원장

그리고 예산액으로 올린 총액이 53억5천만원 그래서 수정예산이 46억6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수정액이 많은 것은 국도비 결정이 되기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결정이 난 다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46억6천만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이 계상되서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웠던 계획들이 사장되는 겁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할 것을 처음에 703억원을 당초분으로 편성했을 때 예비비를 보시면 약 180억을 책정해 뒀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확정될적에 거기가 지시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둡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산은 그렇게 계상되는 것이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참고로 여쭙는 겁니다. 사업내역이 이런 식으로 가정과에서 '96년도 사업들을 구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국도비가 지금 보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효가 되고 사장되는건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 내시가 없는 것은 다 책정을 하고요. 국도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96년도 의욕적인 사업 계획안을 먼저 만들고 나서 예산들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예상된 사업들이 수정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수정안에 나온 사업안들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들이 무효가 되느냐 이겁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법, 개별법에서도 국비 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도 각 단위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신청은 전년도 4월말까지는 전량신청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지만 국회에서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1P 노인건강진단에서 국비가 86만천원 그리고 시비가 21만5천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도비로 노인건강진단은 보조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정부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국비하고 시비만 보조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쭉 보면 도비를 보조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국비만을 보조받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예.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예비비로 담당관께서 책정해왔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박명근위원

어린이집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예.

박명근위원

어린이 놀이터는요.
진충

설진충가정복지계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전부 관리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25일 어린이놀이터 관리방안 개선지침을 다시 각동에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각 관할 동장이 어린이놀이터를 주1회 이상 순회해서 보시고 하자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박명근위원

내년도에 광명2동 어린이집이 후반기에는 섭니다. 그런데 기존 옛날 동에는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끌고 있어요. 한 동에 적어도 1개소 많게는 2개씩 어린이놀이터가 더 있어야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만, 땅값은 비싸고 시에 돈은 없기 때문에 있는 거라도 어린이 놀이터로써의 기능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안 139P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에 대한 것인데 국도비보조라느니 대강 우물쭈물 넘어가시는데 시에서 자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위치도 모른다, 장소도 어딘지 모른다, 국도비도 내년에 가봐야 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신청은 않는건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자꾸 확충해 나가라 하는 법 취지에서 금년도에 해라하고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선 예산편성되면 한군데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박명근위원

지참 시달된 것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