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동 예산 제안설명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부터 설명을 드리고, 18개동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광명1동 예산을 자지고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저희가 제출한 것은 18개 동에 106억3,900만원을 제출했다가 수정예산이 107억4,30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6,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을 본청에서 동으로 배치전환을 했고, G.B단속 청원정찰 등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써 52억9,700만원, 여비가 3억6,700만원, 직무급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4억8천만원, 시책급이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억2천만원, 시민체육대회 동 출전보조금여 1개동에 7백만원 해서 1억2,600만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6억3천만원 이것은 일반동은 4천만원씩 계상을 했고, G.B지역은 하안 2·3·4동으로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5동 189번지 아스펌프장 공사비 1,300만원 189-29번지 1,300만원, 183-87번지 하수펌프장 공사비로 9백만원, 광명5동 276-40번지 하수펌프장 포장공사비로 1,200만원 같은동 270번지, 171번지 하수펌프장 공사는 천만원, 노온사동 251-2번지 박스 설치공사로 8백만원, 그런데 학온동 예산을 수정예산에 다뤄진 겁니다. 같은 동 574번지선 아스콘 공사비는 2,600만원, 가학동 448-2번지선 콘크리트포장 및 옹벽설치공사에 1,200만원, 가학동 90번지선 콘크리트 포장공사비로 3천만원, 노온사동 345-1번지선 콘크리트 포장공사, 옹벽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광명5동과 학온동만 계상이 된건데 이 사항을 잠깐 실명드리면 다른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4천만원 가지고 전부다 연중 커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요구가 저희한테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명5동은 광명시 중에서도 낙후지역이 되서 사업이 많아서 5개 사업이 요구가 됐고 학온동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분 예산에서 54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동분으로 예산편성된게 106억3,860만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2억9,679만원, 물건비가 35억3,800만원, 이전경비가 9억3,215만원, 자본지출이 8억1,120만원입니다. 동별로 간략하게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1동 예산이 5억7,100만원, 광명2동이 5억2,900만원, 3동이 5억1,600만원, 4동이 5억1,600만원, 광명5동이 6억5,600만원, 6동이 5억8,200만원, 7동이 6억5,400만원, 철산1동 4억8,400만원, 2동이 6억4천만원, 3동이 7억8,900만원, 4동이 5억4,400만원, 하안1동이 7억5,800만원, 2동이 5억6,300만원, 3동이 7억5천만원, 4동이 5억1,500만원, 소하1동이 5억6,300만원, 2동 5억8,300만원, 학온동이 4억1,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51P 광명1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억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3,27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수당으로 전부다 정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4P 기준경비로써 복리후생비가 6,610만원입니다. 이것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인데 내년에 달라진게 교통비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P 공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56P 경상예산으로 6,2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준경비가 4,428만원인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16명에 대해서 1,9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2,388만원인데 기관운영,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매월 1일에 봉급식으로 현금지급되는게 동장분이 180만원, 사무장분이 60만원, 직원분이 있고 직급보조비 해서 동장이 240만원 사무장이 156만원 7급 4명에 대해서 576만원 8·9급이 864만원 기능직이 192만원을 계상해서 총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해서 20만원씩인데 6개월치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1,1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P 경상적경비 672만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무인방범시스템을 지금 각동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180만원하고 식당 취사인부임 492만원을 계상해서 합계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예산으로 1,7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71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운영되는 각종 서식인쇄비와 복사용품 구입, 이런 것을 총망라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P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주민등록 우편발송용 요금을 61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민원실 화분구입비도 전년하고 같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조직 운영비로 3,6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작년도보다 50만원, 150만원을 더 동장소관 예산으로 하여금 소요되는데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첫날 예산 제안설명 드렸던 식으로 시책급 활동비가 종자회수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2억8,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동장들한테 배정된게 3백만원씩 해서 18개동 5,400만원을 동장들이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백만원씩만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동장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한 관계를 고려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3,600만원을 동장한테 할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P 보상금입니다. 동장의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은 연1회 2만5천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30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동정보고서 유인 등에 104만원, 동 당면사업 추진 매식비로써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P 동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로써 4,5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은 월 8만원씩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써 동사무소 에어콘이나 엠프수리비 등해서 273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83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륜차보험료나 무선호출기 사용료, 청사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료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P 연료비로써 난방용 유류대 2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로써 동청사 건물유지비, 이륜차 유지비로 115만원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는 1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써 청사 전기분전반 교체, 피뢰침설치, 민원대교체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예산으로 1억6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7백만원을 계상했고 소독기 수리비 4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와 유류대 449만7천원을 계상했고 568P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4,3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까지 총 망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목욕비 104만천원을 계상했고, 570P 도시개발예산으로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1동 관내 보안등 전기사용료로 1,035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요사회개발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로써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정지침이 개정되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5천만원 단위로 계상을 했는데 동예산은 전체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경제성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소규모주민사업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동은 4천만원을 계상토록 돼있습니다, 한도액이 4천만원인데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로만 돼있는 동은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동은 전부다 4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양여금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내시될 적에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하고 현실에 맞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분야라든가 보안등보수 등 보고에 그것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단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동 예산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을 산출후에 삽입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